제259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11월05일(금) 13시3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 친환경 기능석재공장 사용료 감면 동의안
2. 거창화강석연구센터 지원 출연안
3. 거창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4.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안
5. 거창군 맞춤형 마을만들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거창 친환경 기능석재공장 사용료 감면 동의안(군수제출)
2. 거창화강석연구센터 지원 출연안(군수제출)
3. 거창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4.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안(군수제출)
5. 거창군 맞춤형 마을만들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시30분 개의)

○위원장 이재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심사할 의안은 거창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거창군 맞춤형 마을만들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안, 거창 친환경 기능석재공장 사용료 감면 동의안, 거창화강석연구센터 지원 출연안 등  3건의 일반의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기 전에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거창 친환경 기능석재공장 사용료 감면 동의안(군수제출)
2. 거창화강석연구센터 지원 출연안(군수제출)
(13시32분)

○위원장 이재운 의사일정 제1항, 거창 친환경 기능석재공장 사용료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거창화강석연구센터 지원 출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산림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산림과장 강신여입니다.
(거창 친환경 기능석재공장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거창화강석연구센터 지원 출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거창 친환경 기능석재공장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2008년도부터 올해까지 지금 무상으로 해서 기간이, 다시 이제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산림과장 강신여 예, 그렇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런데 이게 토지는 개인토지 소유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정리가 안 됩니까? 이것은.
○산림과장 강신여 토지는 개인토지, 건물은 거창군이고 당초 저희가 신축할 때부터 개인한테 사용동의를 받아 가지고 그렇게 건물을 지은, 신축한 사항입니다.
심재수 위원 그래 할 때 그 때도 이런 것은 개인토지 이런 것은 얼마 되지도 안 하는 것 이런 것은 어찌 해 가지고 전체가 우리가 군에서 건물을 지어 주면서 이것은 정리해야 안 됩니까? 그대로 계속 놔둬도 관계없어요? 이것은.
○산림과장 강신여 저희도 의회에서만 동의해 주신다면 저희가 부지매입비 예산 편성해 가지고 매입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재수 위원 그래 보니까 돈도 얼마 되지도 않는데 우리 건물을 지어 가지고 자꾸 그러는 것보다 이것은 우리 군에서 정리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싶은데, 과장님 잘 좀 한 번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예, 잘 알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 친환경 기능석재공장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화강석연구센터 지원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2억 정도 증액이 올라왔는데 상세한 설명을 들었는데요. 인력 인건비가 2억이 잡혀 있는데 신규채용입니까, 안 그러면 인건비가 상승되어 그런 부분입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신규 채용된 분도 있고 또 인건비 상승된 부분도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래요?
○산림과장 강신여 예.
신재화 위원 인원충원을 했다고 하는데 1명입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1명입니다.
신재화 위원 충원한 이유가 뭐예요?
○산림과장 강신여 저희가 앞전에 센터장이 산림청 산하기관 임업진흥연구원으로 거기로 신규 채용되어 가는 바람에 센터장을 저희가 공모를 이번에 했고 그리고 그에 따른 연구원 1명을 충원한 그런 사항입니다.
신재화 위원 그래요?
○산림과장 강신여 예.
신재화 위원 이런 부분은 좀 의회에서 조금 이야기도 있고 했으면 좋은 부분도 있는데 미리 아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런 것 석재압축강도 시험기 구입 이런 것도 기존 기계 있다 아닙니까? 갖고 있는 것은 어떻게 처리할 예정입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기존에 있는 기계는 지금 내구연한이 지나 가지고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관계 법령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공매라든지, 저희가 매각이라든지 그렇게 처리할 계획입니다.
신재화 위원 여하튼 그런 제품의 기계를 구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지관리라든지, 보수를 잘해서 깨끗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예, 잘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신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화강석연구센터 지원 출연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림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3. 거창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4.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안(군수제출)
(13시40분)

○위원장 이재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교통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관내에 액화가스 사업장이 몇 군데나 되죠?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충전소는 4군데이고요. 판매소는 15개가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요즘 송정리에 있는 가스충전소 있지 않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표주숙 위원 그게 전에는 거기가 발전이 안 되어 개발이 안 되었었지 않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거기에 우선에 처음에 들어왔었고 지금은 거기에 무궁무진하게 도심이 형성되었지 않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윤광식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그런 충전소는 한 번 이전을 하려면 좀 애로사항이 있죠?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이전하면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서 그 주변이 조금 위험지역에 속한다. 주민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주의사항이나 이런 것 좀 주의 깊게 교육을 통하든지 홍보를 하시든지 이렇게 해서 좀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시설물 점검할 때 저희들도 주의를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불안해하는 그런 주민들도 계시더라고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표주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5억이 들어왔네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신재화 위원 5억이 들어왔는데 2021년도에 2억 5,000이었고 2022년도에 3억을 예산에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어려워하는데 다른 지자체와 형평성 문제는 어떻습니까? 인구 비례도 있고 점포수도 있겠습니다만.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함안 같은 경우는 창원 인근지라서 공장이나 가계수가 많아서 좀 출연금을 5억까지는 해 주는데…
신재화 위원 5억까지 해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인근 시·군에는 거의 저희보다 적거나 비슷한 실정입니다. 출연금은.
신재화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저 쪽에서 요청이 5억이 들어왔다면 그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소상공인들이 좀 힘들어 할 때 진짜 버팀목이 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했으면 싶은데요. 깎았다는 이유가 다음에 이것을 동의안을 다시 해올 수는 없잖아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저희들 올해 지금까지 출연금은 시·군에서 제일 높은 편입니다. 저희들 그것까지 감안해서 저희들 3억 원에 대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신재화 위원 한 5,000만 원 인상을 했던데 본 위원은 또 어려운 시기라서 염려차원에서 소상공인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 부분이거든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저희들 규모보고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신재화 위원 예, 과장님 그렇게 해서 우리 지역에 어려운 우리 소상공인한테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신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교통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5. 거창군 맞춤형 마을만들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시49분)

○위원장 이재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맞춤형 마을만들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복농촌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농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안녕하십니까? 행복농촌과장 김동석입니다.
(거창군 맞춤형 마을만들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운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맞춤형 마을만들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거창군 맞춤형 마을만들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여기 맞춤형을 뺀다는 이야기잖아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맞춤형은 그대로 하고 마을만들기로 해서 기존에 플러스 사업사고 농촌협약이 추가로 들어가야 되는데 기존에 상설위원회를 하다 보니까 이게 성원되는 부분이라든지, 운영되는 부분들이 어렵고 그래서 추가 두 개 위원회를 해서 비상설로 운영을 해서 그 때 그 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게 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맞춤형 마을만들기 위원회, 거창군 신활력플러스 추진위원회, 거창군 농촌협약 추진위원회 이렇게 3개의 위원회를 둔다는 이야기잖아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맞습니다.
신재화 위원 혹시 위원회를 성격상 나눌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원화할 수는 없는 거예요? 사업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우리 농림부 상에 협약을 하거나 플러스 사업에 거기에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라는 지침 때문에.
신재화 위원 조례 안에 여러 개 위원회가 있어서 일원화시키는 것도 가능하지 않나 싶어서 본 위원이 한 번 물어본 것이고요.
지금까지 보면 마을만들기라든지, 마을기업이라든지, 맞춤형 마을만들기라든지, 여러 가지 마을만들기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것 보면 각 부서가 또 다를 수도 있어요. 마을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 군데 딴 데에서도 하고 있는 부서도 있는데 이것 좀 일원화 시킬 수는 없습니까? 모은다든지.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자세한 파악은 못했지만 부서별로 나누어지고 또 정부에서도 각 이렇게 단위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무장 인건비도 못 주는 어려운 점이 있어서 큰 대형프로젝트로 농촌협약을 체결해서 그런 사업들도 아우르고 그 지역 내에서 전체적인 원스톱 서비스가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저희 부서에서 최대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렇게 일원화를 만들어 간다는 이야기죠?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신재화 위원 그래서 위원회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마을만들기 사업을 많이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하고 있는 마을기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거의 관리가 잘 안 되거든요.
관리 위주로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신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부탁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면단위 농촌협약 때문에 설명회를 하고 있죠?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위원장 이재운 그래도 의원들 정도 되면 자기 지역구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를 좀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면별로 그것 정리를 하셔 가지고 그 자료를 의회로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맞춤형 마을만들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복농촌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6.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시55분)

○위원장 이재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수도사업소장 장봉기입니다.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운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연간 공공 소방용수로 사용되는 양이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까지.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소방용수는 실제 계측은 안 되는데 금액으로 따지면 소방서에서만 쓰는 것은 한 달에 한 40만 원 정도 됩니다.
심재수 위원 한 달에 40만 원, 그것밖에 안 돼요?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예.
심재수 위원 자기들이 지금 소방차 같은 데 소방수 같은 것 채우는 것 안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예.
심재수 위원 이런 것은 자기들 관정으로 합니까? 지하수를 씁니까?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저희들 상수도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소방용수로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게 나가는 게 한 달에 금액으로 40만 원밖에 안돼요?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예.
심재수 위원 계속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관행적으로 사용되어 왔죠?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이게 수도법상 1992년 이전에는 이게 면제조항이 있었는데 수도법이 바뀌면서 이 부분이 누락되었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러면 이때까지 지금은 받았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그게 저희들이 제가 오고 나서 그 부분이 없어 가지고 그래서 이것 저희들이 한 두 번 정도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이것은 공공의 목적으로 쓰고 다른 시·군에도 안 받는다. 요금을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전국에 좀 알아보니까 90% 이상은 사실상 안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명문화를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일부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런데 이게 많이 소방서에서도 물론 화재진압용으로도 쓰겠지만 자기들이 교육용이라든지, 다른 그런 용도로도 다른 뭐 가물 때 대책 이런 데 다 쓰는 것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저희들 개정하려고 하면 소방용수 이것은 실제 화재진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쓰는, 사무실에서 쓰는 것 그것은 계량기가 달려 가지고 요금은 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심재수 위원 단지 화재진압용이네요?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예, 그렇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고지서가 언제 발송했어요? 처음 발송한 지가.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7월인가 나갔을 것입니다.
신재화 위원 7월에 조례 개정도 안 하고 밑에 보면 7월부터 상수도 사용료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하면 조례 개정을 하기 전에 지원할 수 없잖아요?
왜 그렇게 처리하려고 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이 부분이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도 누락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 저희들이 세수 이런 차원에서 좀 받으려고 했던 부분인데 너무 조금 앞서 간 부분도 사실은 조금 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소방서하고 다시 한 번 검토를 좀 해 가지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지금 소방서에서 고지된 내용대로 한 번도 납부를 안 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예, 맞습니다.
신재화 위원 지금 납부되지 않았었고 그런데 사전에 좀 이런 고지서를 발송하기 전에 조례개정부터 하고 이렇게 처리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요.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예,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2021년도 같으면 올 금년 7월 지나간 사항을 감면을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예.
신재화 위원 물론 소방에서 항상 우리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소방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감면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 위원도 압니다. 그런데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것은 소장님이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겁니다.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예, 잘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신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공익목적으로 소방서 말고 면별로 방역이라든지 이렇게 사용하는 부분은 지금 포함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그것은 포함은 안 됩니다.
○위원장 이재운 앞으로 군이라든지, 공익적인 목적으로 해 가지고 벼논이라든지 이렇게 물이 없을 때 급수하고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예.
○위원장 이재운 다음번에 하실 때는 군에서 사용한다든지, 면에서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부분도 포함시켜 주십시오.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예, 그 부분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2분 산회)


(참조)
1. 거창 친환경 기능석재공장 사용료 감면 동의안
2. 거창화강석연구센터 지원 출연안
3. 거창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4.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안
5. 거창군 맞춤형 마을만들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조례 및 일반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표주숙심재수이홍희신재화
  이재운
○출석전문위원(2인)
  정미영진학성
○출석공무원(5인)
  경제산업국장곽승욱
  산림과장강신여
  경제교통과장윤광식
  행복농촌과장김동석
  수도사업소장장봉기
○속기사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