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6년 거창군의회

가조온천관광휴양지조성사업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6년8월6일(화)
장 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가조온천관광휴양지조성사업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의건(계속)

심사된안건
1. 가조온천관광휴양지조성사업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의건(계속)

(09시50분 개의)

○위원장 백태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9회 거창군 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9차 가조온천 관광 휴양지 조성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가조온천관광휴양지조성사업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의건(계속)
○위원장 백태인 의사일정 제1항 가조온천 관광 휴양지 조성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8월 3일 제8차 본 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에 위원님께서 지적한 추가 삽입할 부분에 대하여 조창환 간사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조창환 예, 조창환 위원입니다.
그저께 저희들이 조사 자료 미비한 부분이 있는가 점검을 하면서 두 가지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폐천부지 2,140평의 문제가 지적되지를 않았다는 주문이 이문행 위원님으로부터 있었고, 또 역시 오ㆍ폐수처리장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부지는 어떻게 처리됐는가 하는 그 부분이 누락이 되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최종 정리를 해 가지고 다시 재심의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그러면 내용을 그 두 가지 내용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행정 사무 조사 결과 세 번째 장 뒤편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온천지구 내에 폐천부지 2,140평을 경상남도 소유로 되도록 조치한 것은 당시 담당 공무원의 업무 수행 능력을 높이 평가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런 잘한 부분도 지적을 해 주는 것이 감사의 합목적적인 기능이 아니냐 이러한 이문행 위원님의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으로 종합 평가를 내린다면, 그 밑줄을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지방의회의 행정사무 감ㆍ조사란 거시적인 시각에서 지역의 종합적인 발전을 주도해야 하므로, 행정 부처의 행정 감사와는 다른 시책 감·조사에 초점을 두었기에 합법성보다는 합목적성, 능률성, 합리성 등의 차원에서 이번 조사의 평가를 하면, 당해 사업에 대한 이해당사자가 여러 가지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행정 처리 및 업무 연찬 미숙, 쌍방 계약상의 하자, 회계업무 처리 허술, 설계 변경에 앞선 공사 추진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한편으로, 합목적성, 능률성이라는 거시적인 시각에서 바라 볼 때, 집행부, 사업 시행자, 시공자간에 조기 사업 달성을 위하여 노력한 흔적도 있었다.
이렇게 총평적인 차원에서 추가 삽입이 하나 되었고요, 그 다음에 행정사무조사 결과 자료 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하단 부분에, 오ㆍ폐수 처리장 부분입니다.
오폐수 처리장 사업 계획을 미변경 오ㆍ폐수 처리장을 온천 지구 밖으로 옮김으로써, 지구 내에 당초 부지 632평에 대한 사업 계획 변경을 하여야 함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음.
조치 요구 사항에는 오ㆍ폐수 처리장의 지구 내 당초 부지에 대한 사업 계획 변경 인가를 득한 후에 632평에 대해서는 의혹이 없도록 조치하라는 이 사항이 두 가지가 다시 정리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8페이지 창업비 부문을 좀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치 요구 사항 하단 부분에 1,477만 3,000원을 회수 조치하여 당해 사업에 활용되도록 하기 바람, 그렇게 지금 고쳐진 것입니다.
지금 고쳐진 내용을 읽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 부당 지급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강구, 이렇게 한 것을 그 금액을 써 가지고 회수 조치하여 당해 사업에 활용되도록 하기 바람, 이렇게 수정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9페이지에 갑근세 부문 조치 요구 사항 하단 부분을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당초에는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 징수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적법 여부를 검토하여 환입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 하는 부분을 다시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 징수하여야 하므로 04만 4,000원을 조합에 환입 조치하라, 이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추가했던 이문행 위원님으로부터 지적되었던 그 사항에 대해서와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태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께서 질의가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전규 위원 질의 답변 다하고 토론할 게 있습니까?
다같이 동시에 종결해버려야 되지요.
○위원장 백태인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조창환 간사 위원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박진철 위원 예, 이의가 있습니다.
○위원장 백태인 예.
박진철 위원 수정안이 당초에 표결에 의해서 통과됐던 안이 수정안을 할 때는 전체 위원들에게 연락을 다 취하는 것입니까, 일부 위원만 연락을 취하는 것입니까?
위원장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위원장 백태인 전체적으로 다 의결이 지난 8월 3일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이 수정안을 하기 위해서 며칠에 했어요?
○위원장 백태인 3일이지요?
○전문위원 김용수 연락은 어제 했습니다.
○위원장 백태인 연락은 어제하고 3일에 얘기는 됐지요.
박진철 위원 수정을 한다고요?
○위원장 백태인 예.
이문행 위원 수정하는 것이 아니죠.
○간사 조창환 수정하는 것이 아니고 빠진 것을, 누락된 것을
○위원장 백태인 누락된 부분을 이문행 위원이 지적을 해가지고 그렇게 삽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의결을 한 겁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위원한테 전부 다 통보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강규석 위원 아니, 이 내용은 말입니다, 새로 수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빠졌기 때문에 새로 했던 것입니다.
박진철 위원 강 위원한테 내가 물었던 것이 아니고 우리 위원장한테 물었습니다.
강규석 위원 예.
박진철 위원 수정이든 또는 삽입이든 이러한 1차 위원회에서 통과된 사항은, 먼젓번에 제가 그런 수난을 받고 모욕을 당했는데, 의결에서 일단 통과됐으면 그 전체를 수정이나 삽입을 하려고 하면 전체 위원한테 통보하는 것이 원칙 아닌가요?
○위원장 백태인 예, 원칙이니까 지금 협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박진철 위원 그리고 어제 이 안을 해 가지고 또 그런 말미를 안 주고 촉박한 기간 내에 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백태인 글쎄요, 그것은 촉박한 것이 우리가 보고일이 오늘이고 이렇기 때문에…
박진철 위원 그러면 보고일을 연장을 하더라도 연장을 해 가지고 충분한 검토를 하고 위원들 간에 상호…
○위원장 백태인 우리가 의결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문행 위원 위원장! 이것은 촉박한 시일이 아니고, 기이 다 돼 있는 것을 빠진 것만 두 가지 삽입시킨 것입니다.
무슨 기간이 토요일부터 무슨 기간이 그렇게 촉박했었어요? 시간은 충분했어요. 충분해서 검토 보고해서…
○위원장 백태인 조사 과정에도 나왔는데, 이것 지난번 작성하면서 누락이 됐던 것을 이문행 위원께서 지적을 해 가지고…
박진철 위원 지적한 것은 좋습니다.
○위원장 백태인 그래서 다시 수정한 것입니다.
박진철 위원 빠진 것을 지적한 것은 좋은데, 위원들한테 전체적으로 통보가 다 되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오늘 아침 몇 시경에 이런 회의를 한다!
○위원장 백태인 전문위원, 통보가 안 됐던가요?
○전문위원 김용수 사무과에서 어제 통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누구한테 통보를 했는가요?
사무과의 누가 누구한테 통보를 했는가 한번 알아보십시오.
이런 것을 가지고 시시비비를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일련의 절차를 똑바로 밟으려고 하면 전부 절차를 똑바로 밟아줘야 될 것 아니냐, 그런 뜻에서 하는 것이니까 더 이상 의견은 없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백태인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산회)


(참조)
1. 가조온천 관광휴양지 조성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8인)
  박진철신전규백태인
  이현영채영주강규석
  이문행이수정조창환
○출석전문위원
  김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