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거창군의회사무과

1992년12월11일(금)오전10시00분

의사일정
1. 군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부의된안건
1. 군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0 최학영 의원
0 도시과
0 새마을과
0 산업과
0 신용범 의원
0 산업과
0 재무과
0 김영수 의원
0 기획실
0 새마을과


○의장 오준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회 거창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하우성 거창군의회 사무과장 하우성입니다.
제13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3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김영수 의원 외 11인의 발의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상정 의결됨에 따라, 거창읍 출신 최학영 의원, 위천면 출신 신용범 의원, 거창읍 출신 김영수 의원이 군정에 대한 질문과 그에 따른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의장 오준식 방금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어제 제2차 본회의에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건이 상정 가결됨에 따라 오늘과 내일 양일간에 걸쳐서 여섯 의원의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창읍 출신 최학영 의원으로부터 질문이 있겠습니다.
최학영 의원! 나와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최학영 의원
최학영 의원 거창읍 출신 최학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군정에 항상 노고가 많으신 관계관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격려 말씀을 드립니다.
임신년을 마지막 보내면서 본 의원이 군정에 관하여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거창군민의 농업소득에 어떤 일을 했으며, 앞으로 대책은 무엇인지 군정당국에 문의하는 바입니다.
농촌 인력의 노후화, 부녀화, 그리고, 대기업의 무분별한 농산물 수입, 대만 수출중단 등 어려운 사항에서도 열심히 일해 온 우리 군 농민들은 상업 영농으로 묵묵히 농촌을 지키며 일해 왔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 거창에서는 농산물 수입대체 품목으로 사과, 딸기, 복수박, 화훼 등을 중점지도 육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사과재배 농가 1400호에서 970㏊를 재배 농업소득 41.6% 중 사과 소득이 17%를 차지한다는 막대한 소득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7회 회의때 사과재배 면적을 150㏊까지 확대함이 적정 면적이라고 농촌지도소에서 보고한 바 있습니다.
거창의 지정된 특산물 사과 생산이 확대되면서 관내에서 생산한 사과가 일반 시중 상품을 제외한 나머지는 가공공장으로 유통 판매되면서, 해태, 롯데, 빙그레, 협성 등으로 납품하는 과정에서 중간상인들의 횡포, 타지역까지 수송해야 하는 번거로움 제값을 못 받고 팔아야 하는 어려움에 과수 농가들의 에로는 한두 가지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알고, 행정에서는 종합개발사업으로 웅양면에 대웅실업 과즙공장을 유치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여 업체를 선정, 정부 융자를 지원하여 91년도에 과즙가공 공장이 건립되면서 사과생산 농민들은 내 지역에서 넥타용 사과를 판매할 수 있다는 희망과 기쁨에 차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91년에 생산된 사과가 대웅산업으로 납품될 것이라 믿는 것이 공장설비 미비로 92년부터 시행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92년도에도 당초 목적을 위배한 채 거창사과가 대웅으로 납품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그 원인은 납품회사의 자금사정과 가공된 원액을 제조회사에 납품 물량을 배정받지 못 해서 사업실행을 하지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막대한 정부 자금을 융자지원 하여 거창사과를 전량 가공 처리한다고 해 놓고 겨우 150톤 정도 가공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행정으로서의 지원 대책은 있는지, 있다면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는 예년에 볼 수 없었던 풍작과 재배면적 확대로 생산비도 못 미치는 현실에 지난 12월 2일과 3일에 TV방영을 보니 사과농사를 지어놓고 판매를 못하고 썩어가는 것이 약 4억원, 20㎏상자 납품가액 3,000천원을 기준했을 때, 약 13만 3,000상자가 썩어간다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현재 거창농협과 개인 과수농기에서 경북에 있는 협성과 삼미식품에 납품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3일부터 행정에서 사과 피해 농가를 조사한 줄 아는데, 총물량과 금액으로 환산된 금액은 얼마인지, 앞으로 농가 지원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93년도에는 어떤 방법으로 사후 관리하여 생산된 전 물량을 판매할 시책과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거창읍 양평리 일원에 상수도 보호구역을 위한 자연환경 보존지역 지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89년 11월 군에서는 양평리 일원에 약 2㎢ 63만평에 해당하는 구역을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본 지역 내에는 약 180여 농가에 인구 700여명이 살고 있습니다.
현행 국토이용 관리법에 규정한 자연환경 보존 지역 내에서는 모든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과 축사도 건축이 불가한 설정이며, 가축의 방목까지 규제하는 등 모든 행위에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 선량한 농민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는데, 자연환경 보전지역 지정으로 생활에 규제를 받아 불편해함은 물론, 내면적으로는 각종 부동산 가격 하락등 주민의 피해는 이루말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군당국의 대책 마련은 무엇입니까?
요즈음 농촌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농가가 축사를 신축하려 하면 부지를 알선하는 등 이 지역 농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종합적인 대책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거창읍 송정리 강변도로 보도관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 도로는 87년 13월에 완공되었으며, 농촌지도소 입구 일부는 금년도에 준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도블록 불량자재 사용으로 표면이 일어나고 파손되는 등 불결함은 말로 할 수 없는 정도입니다.
특히, 송정리 부락쪽이 심한데 보도블록 수명은 몇 년이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당시 불량 자재 사용으로 예산 낭비는 물론, 주민들은 당시 공사 발주청에 대한 불신임을 하고 있습니다.
불량 자재 사용 경위를 밝혀 주시고 최근 자동차 부속판매점등 신규 개업으로 진입로 설치를 위하여 보도블록을 마구 파헤쳐 복고시는 허술하게 하여 시가지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데, 해당 실ㆍ과장은 현지에 가 보았는지, 그리고, 앞으로 허가와 단속을 강화하여 도로시설물 보호에 철저를 기해야 될 것입니다. 이상 3가지 질문사항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준식 최학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학영 의원의 질문 내용 중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도시과
○도시과장 형귀욱 도시과장 형귀욱입니다.
거창군의회 제13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도시과 소관 업무에 관해 최학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정리 강변도로 보도블록 파손 문제에 대한 불량 자제 사용 여부와 현재 파손된 부분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거창읍은 시가지 전역에 지금 보도블록 교체 공사를 거창읍에서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예산 지원 요청을 하였습니다만, 예산 사정상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진행이 되어가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에 앞서, 먼저 송정강변도로 공사의 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본공사는 3억 4,000여만원의 사업비를 공영토건에서 지난 87년 10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하였습니다.
이 사업을 공영토건에서 했는데 사실은 보도블록이 불량 자제가 아니고 지금 형태를 보면 송정강변도로 전체 구간에 세차장이라든지 타이어 수리업소 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중기가 보도블록을 횡단함으로서 많이 파손이 되었습니다. 그 보도를 점용하고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속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지금 도로점용료를 부과함과 아울러 차량 진입로 부분에 대해서는 업소 자체적으로 차도 블록으로 교체토록 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영업을 하고 있는 업주들에게 주지시켜서 업소 자율적으로 관리토록 하되 보도블록 파손시는 즉시 변상 조치라든지, 수선, 또는, 교체토록 조치하는 등 철저한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송정 강변도로변의 보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보도블록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여 친구간의 보도블록을 교체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정 강변도로가 공사한 지 약 5년이 되었기 때문에 파손 시한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교체토록 하는 방안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준식 도시과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의원석에서 무선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학영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영 의원 보도블록 수명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궁금한 것은 보도블록을 한번 깔면 수명이 몇 년이 되는 것인지 알려 주시고, 지도소 입구에는 금년도에 공사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설계가 잘못되었는지 대형차가 보도블록 위에 진입하여 지금 현재 노면이 상당히 많이 파손이 되었습니다.
현장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일찍 보완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오준식 최학영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형귀욱 네! 보도블록 수명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5년에서 약 10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송정강변도로에 많이 부숴진 부분은 당초에 보도블록 중에서도 차도블럭이 있고, 그 다음에, 보도블록이 있습니다.
차도 블록에는 차가 다녀도 별 손상이 없는데, 보도블록위에는 차가 한번 지나가면 다 깨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파손 상태가 온 것 같고, 지도소 입구에는 그 공사를 미안합니다만, 새마을과에서 했습니다, 그 관계를 저도 한번 가 보니까 파손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과에서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지 않았으면 하자보수토록 하는 방법을 강구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오준식 다른 의원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최학영 의원의 질문 가운데 새마을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새마을과
○새마을과장 김호기 새마을과장 김호기입니다.
최학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새마을과 소관 지도소 앞 소공원 앞 보도블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도소 앞 소공원을 조성하면서 미관이 상당히 나쁘고 그래서 특히, 거창읍 시가지 관문이라고 해서 사업비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보도블록을 저희 새마을과에서 놓았습니다.
농촌지도소 앞 공한지 3,575㎡가 정비되어 있지 않아 미관을 저해할 뿐 아니라, 시가지를 진입하는 차량이 많아 안전 운행에 지장을 초래하기에 도로 예정지 1,925㎡를 남겨두고 825㎡는 보도로, 825㎡는 소공원으로 조성코자 시행했습니다.
공사기간은 지난 3월에서 4월까지 2개월에 걸쳐서 총사업 길이가 약 251m 정도 됩니다.
총 보도블록의 개수는 9,022매로 관급자재로 투입해서 공사를 했습니다.
약 560매 정도 파손되었으며, 현지 여건상 앞으로도 차도와 보도블록 사이에 통행 차량이 부주의시 보도블럭 파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경제 부분을 놓을 때 30㎝ 정도의 경계선을 놓으면서 8㎝ 정도가 지하에 매몰되고 나머지 22㎝ 차이로 보도를 차단할 수 있을 정도로 설계를 해서 보도를 놓았습니다만, 그 뒤 포장사업을 하면서 포장의 두께가 약간 커브 지점이 되어서 경사 구배를 맞추기 위해서 실제 설계보다도 약간 포장 두께가 두꺼워지면서 실제 차도와 보도의 경계 사이가 10~15㎝ 정도 밖에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형 차량이든지 중형 차량이 쉽게 보도로 올라갈 수 있는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공한 공사의 하자 기간은 94년도 5월까지입니다만, 원인행위에 대한 내용하고 보도, 차도의 포장에 관한 문제를 검토해서 하자보수에 해당될 것 같으면 하자보수해 시키고 원인을 제공한 사항에 따라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구간에 대해서는 현재 차도와 보도의 높이가 그렇게 높지 않아서 앞으로도 계속 차가 진입할 경우가 다발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구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경계선을 다시 높이든지, 아니면, 엷은 가드레일을 설치해서 원천적으로 차의 진입을 막아 나가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준식 새마을과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다른 질문이 없으시면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산업과
○산업과장 윤상현 산업과장 윤상현입니다.
먼저, 최학영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식회사 대웅식품의 건립시 지원액과 92년도 거창산 과일 구매량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가공 공장인 주식회사 대웅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우리 군에 유치하게 된 중소기업입니다.
회사 설립자 이규일 씨가 1990년 웅양면 죽림리 133번지에 공장 부지 5,928평을 확보하여 1991년 11월 농축공장을 준공하고, 1992년 5월 캔 공장을 준공하여 현재 연간 원료 10,000톤을 가공할 수 있는 시설로 1991년 12월부터 가동하고 있습니다.
먼저, 질문 내용 중 공장설립에 대한 정부 지원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대웅에 대한 정부 지원은 당초에는 대통령 공약사업 특별 지원금 20억원을 대웅에서 융자 요청하였으나, 중앙재정 계획 사정에 의하여 지원하지 못하고, 일반 중소기업 창업지원금 수준으로 농어촌 발전기금 3억 5,000만원만 융자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 공약사업을 명목으로 한, 국비, 또는, 지방비의 보조 지원은 전혀 없었고, 융자금 3억 5,000만원과 자부담 51억 5,000만원, 총 55억원을 투자하여 설립한 중소기업입니다.
다음, 주식회사 대웅이 거창사과를 원료로 하지 않고, 다른 지역 사과를 원료로 하여 가공하고 있다는데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대웅의 회사 경영 형태는 한 마디로, 임가공 형태입니다.
주로 주식회사 롯데와 주식회사 서라벌의 주문에 의하여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주문업체가 원료를 구입하여 주면서 제품생산을 요청하고 가공임만 받는 경우도 있고, 원료 구입까지 위임받아 가공, 납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제품 주문업체의 희망에 따라 원료의 종류, 양이 결정되는 경영 형태이기 때문에, 거창사과의 가공 실태도 제품 주문량에 따라 결정되고 있습니다.
92년산 사과의 가공은 주식회사 서라벌에서 경북산 사과 100톤을 가져와서 가공한 바 있고, 주식회사 대웅에서는 사과 생산 초기인 10월에 거창산 아오리, 골덴을 중심으로 280톤 농축액을 원료로 하여 완제품 캔 400만개를 가공한 실적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92년산 거창사과는 초기 280톤밖에 가공하지 못하고 중지함으로써 우리 군 사과 출하 최성기인 11월 이후에는 사과 재배농가의 저급품 사과 처분에 도움을 주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정부에서는 가공공장의 원료 구입을 돕기 위하여 지난 9월에 원료 자금 2억원을 융자하였고, 이에 주식회사 대웅에서는 거창산 포도 250톤에 2억원, 사과 280톤에 6,000만원, 총 2억 6,000만원 상당의 원료를 구입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2차로 원료 구입 자금 2억원을 농산물 유통공사로 하여금 배정하였으나, 주식회사 대웅의 답보 능력 부족으로 대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금년산 사과의 가공실정이 저조한 이유는, 첫째, 청량음료 업체인 주식회사 롯데, 주식회사 서라벌에서 93년도 제품 판매 계획을 축소시킴으로써 제품 주문량이 적어진 점과 둘째, 시설 설비에 많은 투자를 한 주식회사 대웅이 담보능력이 없어 원료 자금을 대출받지 못 하는 데 원인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앞으로, 주식회사 대웅의 기업경영이 좋아진다면, 지역 농산물의 가공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북 협성과 삼미식품 회사에 대한 납품량을 물으셨는데, 거기에 따른 저희들이 알아 본 결과는 전혀 납품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 지난 11월 26일, 27일 갑작스런 한파로 인해서 본군에 사과 농가가 피해를 입었는데, 그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26일, 최저 기온이 11도5분까지 내려갔습니다.
예년에 저희들이 실태를 조사해 보니까, 91년도에는 영하 8도6분까지 내려간 바 있고, 또, 90년도는 영하 3도9분, 89년도에는 영하 6도8분까지 내려간 바 있습니다.
이 평균에 비해서는 영하 11도5분이라면 3도5분이 더 내려가는 갑작스런 추위였습니다.
이로 인해 미처 적기에 수확하지 못한 50여 농가의 과원에서 피해액은 약 800톤 정도로서 피해액을 환산하면, 약 3억 6,000만원 정도의 피해를 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 동향보고를 한 바 있고, 또, 동향보고로서는 부족해서 나중에 사실상 피해 농가에 대한 보상책으로서 적극적인 피해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농림수산부에 역시 또 피해 보고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적기를 지나서 피해를 봤기 때문에, 농작물 편람 및 지침을 보면 적기를 지나서 본 농작물 피해를 본 것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우리 지역의 피해 농가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피해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질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금년도의 사과 과일 생산론에 대해서 지금 사과값이 작년도에 비해 많이 폭락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소비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만과의 국교 정상으로 인해서 외교 수출의 95%를 대만과의 무역에 의해서 수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외교 단절로 인해서 수출의 길이 막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출되고 있는 사과는 거의 전무 상태라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문제점은 지금 현재 대책으로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사과의 해외시장 판료를 개척해야 되겠다 하는 의지를 가지고, 특히, 전원용 군수님이 오시고 난 뒤에 적극적으로 논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무역진흥공사 경남무역관에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서 수출의 길을 호소한 바가 있고, 각 수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농수산물 유통 공사는 서울에 있습니다.
그리고, 농수산물 유통공사 부산지사, 그리고, 주식회사 협동무역 관장도 서울에 있습니다.
여기에도 저희들이 군수님의 서한문을 보내서 사과 해외시장 판로를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는 희망적인 회시를 받은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계속 추진을 하고 있다는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본군에서는 사과 더 먹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주관은 원협과 농협에서 하고 협조는 저희 군과 협조를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최학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수도 보호구역내 축사 신축에 대한 문제점 및 향후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양평 부락과 노혜 부락, 당동 부락등 세 부락이 되겠습니다.
가축 사육 현황을 말씀드리면 소, 돼지, 닭을 합쳐서 127호수에서 두수는 5,342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사 현황은 역시 이 3개 부락에서 144동에 면적은 7,340㎡의 축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상수도 보호 구역입니다.
수도법 제5조에 상수도 보호구역내 행위제한을 하게 되어 있고, 또, 수도법시행령 제5조에도 역시 공작물의 신축, 개축, 변경, 제거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기 관련법에 의거, 축산농가의 축사 신축 및 축산활동의 행위 제한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상 문제가 되고 있고, 이번에 무허가 축사 조치에서도 수도법에 저촉이 되는 지역을 제외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허가 축사 처리 지침에 의거 수도법 및 하천법에 적용 받는 축사는 제외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양성화를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증축이라든지 개축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앞으로 농ㆍ어촌 발전 10개년 계획에 이 지역에서 희망을 한다고 하면 축산단지를 94년도부터 2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원한다고 하면 이 축산단지에 포함시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축산단지는 가급적이면 국ㆍ공유지나 유휴지에 선정토록 관련단체 및 농가와 협의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흡하지만,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준식 지금까지 산업과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학영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영 의원 산업과장 답변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보면, 원예조합하고 농협에서 미숙과의 판매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했습니다만, 결국은 다 판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군에서 대웅회사에 몇 번이나 방문해서 이것을 독려한 일이 있는지, 앞으로 신규로 조성한 과수농가에 과일이 생산되면 상당히 증가될 텐데,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지금 현재 대웅같은 경우 경북에 280톤을 금년에도 가져오고 그러는데, 그러면, 공장은 거창에 세워놓고 공해만 둘러 쓸 것이고 거창의 농민으로 봐서는 아무런 혜택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군에서 몇 번이나 회사를 방문 홍보를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오준식 최학영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 산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윤상현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과 생산이 되기 전부터 수시로 방문을 해서 금년도 사과 가공용으로 대웅에서 거창사과를 사용토록 많이 권장한 바가 있고, 저희들이 정식으로 공문도 낸 바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가격이 문제가 되고 있으며, 대웅에서 기업을 하는 업체이기에, 자기들이 수지타산을 최우선적으로 내세우기 때문에 작년에 가격 문제가 상당히 논의가 되었습니다.
작년도에는 본군 과일이 타군보다는 가격이 비싸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렇지마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 정부에서 혜택을 받은 이야기를 했더니만, 그분들도 제가 조금 전에 보고드린 그런, 정부에서 내가 대웅에서 하는 이야기는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정부에서 혜택을 받은 바는 없다, 자산 55억원 중에서 거의 자기가 95%에 해당하는 자금을 자기 자본으로서 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주장하는 것과 우리와 보통 국민들이 생각하는 정부에서 큰 혜택을 받아서 설립했기 때문에 당신들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많은 생산품을 소비를 해 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는, 그분들의 바람은 좋지를 않았습니다.
그런 면에서도 우리 지역 농산물을 소비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 가격면에서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의장 오준식 또 다른 의원께서 보충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수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의원 방금 상수도 보호지역인 양평, 노혜, 당동 지역에 축산 농가들이 신축할 수 있는 축사를 못 짓는다든지, 또, 축산활동을 할 수 있는 농촌에서 축산업을 할 수 없게끔 되어 있는 사항에, 94년도 이후에 정부에서 농업 정책을 활성화 시켰을 때 축산단지를 조성해서 이주시킬 계획을 한번 가져 본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정부에서 축산진흥 정책이라든지, 또, 농업발전 정책을 폈을 경우에만 그렇게 되고, 펴지 못했을 경우에는 본군에서는 그 지역에 있는 축산농가들을 위하는 길은 아무것도 없다는 답변밖에 되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그쪽 지역에 있는 많은 축산농가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정부의 보조 혜택이 없다손 치더라도 방금 말씀하신 국ㆍ공유지라든지, 국유재산이라든지, 이런 곳에 단지를 조성해서 이전시켜 주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마땅하리라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본다든지, 연구를 해 본 사실이 있는가 묻겠습니다.
○의장 오준식 산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윤상현 사실상 지금 축산 농가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허가 축사 양성화 조치가 이루어진 것도 부락 내에서 과거에는 소수의 사육을 하다가 점차적으로 규모가 확대됨으로 인해서 부락에서 상당한 민원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양축가들도 우리가 앞으로 주거 지역 안에서는 양축하기 곤란하겠다, 또, 지금 소득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서 지역민들도 냄새를 맡고 파리가 끓는 그런 환경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인가가 드문 곳으로 이주를 해서 대규모 양축을 하려는 것이 양축업자들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축산진흥 장기발전 대책에서도 보면, 앞으로 부업 형태의 축산을 전업 형태로 전환시켜서 앞으로 UR에 대응하고, 또, 경쟁력을 갖추어 나가야 되겠다는 것이 축산 방침입니다.
저희들도 여기에 따라서 많은 연구도 하고 대책을 강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디에다가 어떻게 낙농단지를 조성한다든지, 양계 단지를 한다든지, 이런 지정을 해서 거기에 구체적으로 추진한 바도 있지마는, 그 지역민들의 반대도 있고 소유자의 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더 이상 단지를 조성하지 못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연구를 하고 검토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오준식 보충 질문할 또 다른 의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위천면 출신 신용범 의원으로부터 거창읍 상림리 박진철 씨의 진정서 내용에 대해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신용범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신용범 의원
신용범 의원 위천면 출신 신용범 의원입니다.
거창군청 신축 관계에 대해서 재무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거창군청 신축 당시 공청회를 3회에 걸쳐 실시하였는데 토론된 바 거창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이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는 주민이 많았는데, 전임 김계현 거창군수께서는 민원을 무시한 채 거창군청을 현위치에 신축 결정하고 공사중에 있으며, 거창군의회 제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김영수 의원의 질문에 김계현 군수님께서는 경찰서 부지를 일부 활용하여 주차공간 및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겠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과연 완공시 거창경찰서 부지를 주차장 및 휴식공간으로 활용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다음은, 거창군 위천면 장기리 486-4번지 장순남 씨의 축사 양성화 진정건의에 대해서 산업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관급공사 발주시는 민원해결 원칙으로 당 공사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민원해소와 보상금 책정의 타당성 여부와 심의, 그리고, 공사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고 있는 것을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90년 5월에 발주한 거창군 위천면 수해복구 공사는 토지주 장순남 씨에게 사전에 토지사용 승낙서 및 동의서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장순남 씨는 동의서나 승낙서를 받아 본 사실이 없다고 하며, 농지 불법전용에 대한 원상복구 통보서는 91년 1월 7일 거창군 위천면 장기리 김봉구 씨에게 통보한 바 있으며, 장순남 씨는 김봉구의 처입니다.
관계부서에서는 불법 건축물에 관한 관계 법령과 고발대상, 적법 여부 등을 신중하고 면밀히 판단한 후 사법처리하여야 함에도 83년 축사를 신축한 것을 묵인하여 오다가, 수해복구 공사 문제로 개인 감정에 치우쳐 91년 3월 25일 마산지방검찰청 거창지청에 김봉구 씨를 고발하였으나, 거창지청 검사는 공소권이 없음을 통고하였습니다.
정부의 배려로 무허가 축사가 양성화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장순남 씨는 92년 11월 18일 위천면사무소에 무허가 축사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거차부락 이장 천영구 씨의 확인 도장이 누락되었다고 무허가 축사 신고서가 반려된 사실이 있으며, 동리 민원에 의하여 축사 신고도 되지 아니하고 민원에 의하여 농지전용 허가도 위천면 농지위원들의 확인 날인을 받아야 무허가 건물을 양성화 할 수 있다는데, 현재 주민들의 반발로 거차부락 이장 천영구 씨의 확인 도장을 받지 못하며, 또한,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 목적으로 농지위원의 확인도장을 받으려고 하여도 농지위원들이 확인을 거부함으로 무허가 건물 양성화가 될 수 없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무허가 축사를 양성화하려고 하면 꼭 법 절차상 농지위원들의 확인이 필요한지, 아니면, 절차상의 이유로 국민의 재산권리를 박탈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오준식 지금까지 신용범 의원으로부터 진정서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산업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산업과
○산업과장 윤상현 산업과장 윤상현입니다.
다음은, 신용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위천면 장기리 거차부락 소재 장순남 무허가 축사신고서를 접수치 않은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83년 5월경에 농지에 무허가 축사 신축을 해서 가축을 사육하기 시작 했습니다.
1990년 3월경에 거차 주민과 축사 농가인 장순남 씨와 다툼이 발생되었고 1990년 3월 29일에 행정기관이 중재하여 각서 징구하고 사건 해결을 했습니다.
1991년 1월 10일에 진정서를 제출했는데, 장순남 씨가 각서 이행을 하지 않는 데에 대한 진정서입니다.
진정서 내용은 축사가 마을 주변에 위치하여 악취와 파리, 모기의 서식처가 되고 있고, 폐기물을 제때에 처리하지 않아 환경을 오염시키고, 보, 도수로의 물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 불법 농지 전용에 대한 조치 지시를 군에서 했는데, 91년 1월 21일자로 전용 복구토록 조치 지시를 하였고, 또, 무허가 건축물 철거를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이것이 91년 1월 19일자로 했습니다.
농지불법 전용에 따른 고발도 역시 91년 2월 11일날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건축법 위반자 고발도 역시 91년 2월 18일자로 했고 환경법 위반으로 고발을 한 바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고발로 인해서 장순남 씨의 남편이 구속되는 사태에까지 이르렀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가축을 사육하지 않고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거차부락 주민과 축사 소유주의 진정서로 인한 고발관계로 서로 타협이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단지 여기서 제가 밝히고자 하는 것은 일연의 사태에 대해서 인간으로서 하나의 타인으로서 본인에 대해선 동정을 금치 못하는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무원은 법령과 중앙의 지시에 의해서 공정하게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장순남 씨의 무허가 축사 신고서를 접수치 않은 사유는 이장과 농지관리 위원의 인정을 받지 못 하고 있다는 것, 거기에서 오늘 답변의 요지가 됩니다.
왜 그러면, 이장과 농지관리 위원이 이 사람의 축사에 대한 인정을 해 주지 않느냐 하는 그런 배후가 문제가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것이 바로 도장을 찍어주지 않는 사유,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중앙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집행해야 할 우리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장과 농지관리위원의 사인을 받지 못 하면 접수를 할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단지, 또 우리가 한편으로 생각해 볼 때 그분들이 인정을 해 주지 않는 이유는, 이것을 해 줌으로 인해서 앞으로 더욱 더 민원사태가 발생이 될 우려가 있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더 복잡한 사유적인 문제를 야기시키는데 그 원인이 있지 않나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허가 축사 처리 지침서 4항, 무허가 축사 처리 지침서 “다”항의 무허가 추가 신고 추인조치 및 사후관리 요령 무허가 축사 신고 대상자 및 대상 축사가 아니라고 사료되어 접수치 않은 상태입니다.
신고 대상자는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하느냐 하면, 92년 7월 31일 현재 무허가에서 가축을 사육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 사육할 의사가 있는 농가가 신고대상자가 되고, 신고대상 축사는 92년 7월 31일 현재 설치되어 있는 무허가 축사로 이장과 농지관리위원 1인이 확인하는 농가에 한해서 접수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안건에 대해서는 이 사항이 안 되기 때문에 접수치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장 오준식 산업과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용범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범 의원 산업과장에게 한번 더 묻겠습니다.
90년 5월 수해복구 공사 발주시 장순남 씨에게 사전에 토지사용 승낙서와 동의서를 받아야 수해복구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진정서에 보면 장순남씨가 동의서 승낙서를 해준 사실이 없다고 하는데, 그 경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산업과장 윤상현 저희 산업과에서 업무를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로서는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신용범 의원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민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달해 줄 수 있는 확고한 서면 답변을 한번 더 촉구를 합니다.
○산업과장 윤상현 알겠습니다.
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오준식 또 다른 의원께서 질문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재무과
○재무과장 신만규 재무과장 신만규입니다.
신용범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창군청사 신축에 따른 공정회에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이전하자는 주장이 많았는데, 민원을 무시한 채 현위치로 결정했다는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군청사 신축 위치 결정 문제로 어려움이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군민의 여론 수렴을 위한 공청회는 2회 개최했습니다.
1차 공청회는 90년 11월 3일 개최했는데 68명이 참석했고, 2차 공청회는 90년 2월 23일 개최했는데, 참석인원이 97명이었습니다.
그 때, 1, 2차 공청회시 현위치 신축 주장과 외곽지 이전 주장으로 팽팽하게 맞서 우열이 뚜렷하게 가려지지 않아 결국 집행기관에 일임토록 결론을 맺었습니다.
그 후, 김계현 군수님이 새로 부임해 왔습니다.
부임해서 읍ㆍ면 순방때 광범위하게 여론을 수렴해 본 결과, 주민들의 이용이 편리한 현위치가 가장 적당하다는 여론이 많았고, 마지막으로 당시 의회가 없었기 때문에, 자문기구인 군정자문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현 위치에 신축하기로 최종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공정회란 집행기관의 의사결정에 따른 참고사항에 불과한 것이지, 결정권이 있는 것은 아니며, 그 당시 전체 의견을 집약해서 투표했다가든가, 또, 전체의 찬반도 물은 적도 없고, 다만, 의견만 수렴한 그런 공청회였습니다.
결코 공청회의 여론을 무시했다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 다음, 경찰서 부지를 주차공간으로 활용하겠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91년도 제2차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김영수 의원의 질문에 당시 김계현 군수의 답변 중 청사 부지가 넉넉하지 못 한 형편이니까, 경찰서가 신축될 때 일부 부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강구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로서 희망사항으로 답변한 것으로 생각되며, 현재 경찰서 청사를 신축하고 있는데 완공이 되고 구 건물이 정리가 될 때에 담장을 쌓지 않고 양쪽이 서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을 일부 조정하도록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의원 여러분께서도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용범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장 오준식 재무과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거창읍 출신 김영수 의원께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김영수 의원
김영수 의원 거창읍 출신 김영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91년도부터 결산검사를 해 보고, 그동안에 예산 심의와 또, 결산심의를 해 오는 가운데서 행정기관이 아직도 60년대 이전 70년도의 행정을 21세기를 바라보는 90년도에도 그대로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인상이 짙게 깔려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것이 민간인에 대한 보상금 지출이 상당히 많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91년도에 결산검사를 하면서 각종 보상금을 지출한 것을 누계를 해 보니까 불요불급한 보상금만 7억여원이나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이 보상금의 종류를 보니까 각종 행사에 참석한 참석자들에 대한 보상인데, 그 보상이 어떤 것이냐 하면 식사를 제공한다든지, 또, 기념품을 드린다든지, 또는, 일당을 지급한다든지, 또, 각종 회의에 참석하는데 필요한 여비를 지급한다든지, 이와 같은 형태로서 각종 민간에 대한 보상금이 지출되는 사례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70년대 80년대에 우리 주민들이 행정기관에서 주민들을 불러 모아 가지고 군정 시책 홍보를 한다든지, 또는, 군정에 필요한 것에 대한 모임을 요구할 때 점심이라도 주어야 참석할 것이 아니냐, 또는, 기념품이라도 주어야 많은 사람이 참석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어두운 의도에서 그때부터 시작한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국민들의 수준은 상당히 높아서 어떤 행사에 참석할 때 그 행사의 목적과 의의를 찾기 위해서 참석을 하고, 또, 그 행사의 목적과 의의만 찾는데 족한 것이지 기념품을 받는다든지, 또는, 식사 제공을 받는다든지 여비를 얻기 위해서 참석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특히, 여기 참석하는 분들의 성분과 계층을 분석해 보니까, 거의가 주민 대표자적인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참석하게 되고 이동장님들이 꼭 참석하시고 새마을지도자님들이 참석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이 일은 뭐냐 하면, 구분들은 이런 보상적인 성격을 두지 않아도 이미 군정을 위해서 많은 협조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참석해서 군정에 협조를 하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러한 많은 금액의 보상금을 주민의 숙원사업에 쓴다든지, 또, 주민의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습니다.
방금 우리 최학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서도 우리 상수원 지역인 노혜, 양평, 당동 부락에 축산단지 조성하는 것도 많은 돈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군청에서는 당장에 손을 못 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한 일년분만 절약하고 참석한 분들에게 같이 양해를 구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면 단지 하난 충분히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지난 연도 민간에 대한 보상금 지출이 얼마나 되었는가, 그 누계를 말씀해 주시고, 본 의원이 방금 설명한 것과 같이 이 보상금을 사업비로 전용할 용의는 없는지 하는 것을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입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농촌에 농민들을 위해서 농촌 공중목욕탕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지금 각 면단위에 공중목욕탕을 설치하였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연도별로 다르겠습니다마는, 90년, 91년도에 보니까 대개 한 목욕탕 만드는데 6,000만원 이상, 작년도에 6,800만원 또, 그 운영비를 보니까 연간 약 300만원 어떤 곳에는 500만원 그런데, 그 사용하는 횟수를 보니까 한달에 한두 번 정도밖에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많은 돈을 투자해서 시설비로 사용되고 또 소요되는 운영비를 많이 지출하는데, 이 공중목욕탕이 사실상 그 주민들에게 이와 같은 형태로서 하는 것보다는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어 본 의원은 한번 질문해 봅니다.
농촌 공중목욕탕의 운영에 있어서 시설비 및 운영에 있어서의 소요 경비는 과연 92년도 기준에 있어 얼마 정도 되는지 묻겠고, 사용일수가 얼마나 되었으며, 사용인원은 얼마나 되었냐, 막대한 경비로써 농촌 공중목욕탕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경비를 공중목욕탕에 쓰는 것보다는 일반 목욕탕을 쓰는 것이 경비 절감과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결과가 되지 않는가, 그래서, 이렇게 바꾸어서 사용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이상, 두 가지 질문을 본 의원이 물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준식 김영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영수 의원의 질문 가운데 기획실 소관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기획실
○기획실장 이종천 기획실장 이종천입니다.
김영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자체 재원이 빈약하고 이래서 인건비 등 의무적 경비에 군비를 투자하다 보니까, 투자사업비에 돈을 많이 반영치 못하는  설정이기 때문에, 경상비 예산을 절감해서 주민숙원 사업등에 쓸 수 있는 방안을 걱정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예산에 편성된 보상금의 총예산은 31억 9,924만 3,000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묶어서 말씀드리면, 보상금은 여러 종류의 보상금이 있는데, 이 보상금 중에는 공무원 연금 및 퇴직 수당, 이ㆍ반장 수당, 또, 해외연수비등 행정비에 9억 6,0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생활보호 대상자 거택구호비라든가, 저소득 자녀학비 지원 수당, 의료보험 부담, 노인활동비 지원, 저소득 모자 가정 지원금, 사회 복리비등에 18억 8,300만원이 전체 보상금 60%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군민의 날 행사나 연중 문화행사, 도체 출전등 문화체육비등에 9,1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징병검사, 입영장정 여비 등 민방위비에도 6,6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계상된 것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계상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편성을 했습니다만, 이 보상금의 지급 대상이 어디까지나 주로 생활보호 대상자의 생활안정 시책에 따른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나 공무원 연금법에 의한 연금, 퇴직수당, 이런 법적 경비가 대다수 있고, 지방행정에 협조한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반대 급부적 사례금 행정비도 다소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수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예산 편성된 보상금이라 할지라도 과다하게 편성되었거나, 불요불급한 보상금이 발생할 시는 절감 예산을 수립해서 최대한 절약하는 의지를 가지고 임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숙원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지금 절감 예산해서 연말까지 계수는 지금 파악이 안 되고, 11월말 현재 6억원 가까운 절감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방금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새마을지도자나 이ㆍ동장, 지역유지, 모임행사 등에 중식이나 여비, 기념품 이런 것들을 사실상 지급 안 하고 할 수 있는 방안도 있겠습니다만, 행정집행 기관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또, 어려운 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것을 줄여서 주민이 이해만 해 주신다면 모임성 행사를 해서 중식도 제공하지 않고 기념품도 주지 않는 이런 차원으로 이루어지도록 저희들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김영수 의원님이 지적한 내용과 같이 절감 예산에 대해서는 계속 노력을 하여서 경상비를 절감해서 투자 사업비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발전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하겠다는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준식 기획실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새마을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새마을과
○새마을과장 김호기 새마을 과장 김호기입니다.
먼저, 김영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농촌 공동목욕탕 운영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은 농어촌의 벽지 및 오지마을로서 수원이 부족하거나, 혹은 수질이 불량한 마을에 위생수를 공급하는 것이 원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정식 명칭은 생활용수 확대사업입니다.
생활용수를 개발해서 그 용수를 오지부락이나 벽지마을에 목욕탕을 병행해서 실시하는 주민 보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88년부터 마리면 월화마을에 1동을 건립하였고 89년과 90년에는 소정, 내동, 중촌, 완대 등 4개 마을에 4동을, 91년에는 1동을 건립하였으며, 92년에는 위천 무월마을에 1동을 건립하여 총 8동에 3억 9,700만원이 소요되어 동당 약 5,000만원의 시설비가 투자되었습니다.
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는 유류대라든지, 전기료, 수선비 등 8개 목욕탕에 약 55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저희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는 1개 목욕탕 평균 68만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이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마을에서 이용하는 목욕료라든지, 출향인사, 독지가들의 충향금등으로 부락자체에서 경비로 운영하고 있고, 저희 행정에서는 운영비를 별도로 지급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그동안 사용일수 및 목욕인원은 주로 하절기를 제외한 매년 10월부터 익년 5월까지 8개월간 연간 운영하고 있는데, 매월 3~4회 목욕의 날을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또는, 공휴일날 하기로 하고 부락마다 틀립니다마는, 그동안 금년도 준공한 목욕탕을 제외하고 7개 목욕탕에서 170회 가동하여 5,535명이 목욕하였으며, 이는 목욕탕별로 평균 24회, 월 3회 1회당, 평균 32명이 목욕한 결과가 됩니다.
1인당 평균 목욕비는 전체 경비로 계산해 보면, 1회 860원이 소요되었으나 주민이 부담하는 실제 목욕료는 연간 가구당 3,000원 받는 곳이 있고, 어른을 기준해서 적게는 500원, 최고 1,000원을 받고 있는 곳도 있으나, 대부분 대인 500원, 소인 300원을 받고 있으며, 그 외 부족금액은 독지가 또는 출향인사의 성금이나 마을기금 등으로 충당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촌목욕탕 설치 및 운영 경비 중에서 경비를 가지고 일반 공동목욕탕 이용 방법 강구 용의에 대해서는 관내 공동 목욕탕은 17개소로 위천면에 1개소, 가조면에 2개소의 14개소가 거창읍에 집중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은 오지ㆍ벽지마을에 생활용수 공급 확대 사업으로서 병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의 목적 취지하고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일반 공중목욕탕을 이용하는 방법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생각하지 않을 각오입니다.
마을 자체 관리위원회 구성과 활동을 활성화하고, 애향운동을 전개하여 부락자체에서 충분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시설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도 그 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행정기관에서 사항을 검토해서 수리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검토해서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방법으로 생각해 나가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준식 새마을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의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내일 제4차 본회의에서도 세 분 의원으로부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수(13명)
  오준식최학영김영수박희재
  김동형이광만이장우신용범
  이수정정순우구용선변만식
  김재환
○출석공무원(8명)
  군수전원용
  부군수김용호
  기획실장이종천
  내무과장변재규
  새마을과장김호기
  재무과장신만규
  산업과장윤상현
  도시과장형귀욱
○의안제출및심사
  1. 군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 최학영 의원ㆍ신용범 의원ㆍ김영수 의원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