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4년9월30일(금)
장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2. 거창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94년도거창군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심의의건

심사된안건
1. 거창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2. 거창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94년도거창군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심의의건(군수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김동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동형 의원입니다.
지난 94년 7월 6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2의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시ㆍ군ㆍ자치구 의회의 상임위원회 설치 기준이 최저 15인에서 13인으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본 의회에서도 내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그리고, 운영위원회가 설치되어 지난 제23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이상근 의원이 간사로,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이 선임된 가운데 첫 번째로 상임위원회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의와 적극적인 협조로 의사 진행이 차질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거창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10시05분)

○위원장 김동형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 폐지 조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산업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윤상현 산업과장 윤상현입니다.
유인물 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거창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 폐지 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94년 1월 5일 양곡관리법이 개정되면서 거창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의 개정 근거로 삼았던 양곡관리법 제16조 제1항 단서 규정이 삭제되었으며, 규모 이하 제분업 관련 업무가 식품위생법 제21조와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명문화되어 있고, 또, 지난 89년 10월에 산업과에서 취급하던 규모 이하 제분업 관련 업무를 사회과로 이관하여 현재는 사회과 위생계에서 허가 사항으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거창군 규모 이하 제분업 신고 절차등에 관한 조례는 존치할 필요성이 없어서 동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폐지하고자 하는 주요 골자는 거창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를 모두 폐지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형 다음은 의사계장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김용수 의사계장 김용수입니다.
거창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산업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같은 내용입니다.
검토 보고서 2페이지에 3번에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창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의 제정 근거로 삼았던 양곡관리법이 개정되고 또한, 규모 이하 제분업 관련 업무가 식품위생법에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거창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고, 상위법령 관련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서 상위법령에 맞게 폐지하는 것으로, 별도의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형 다음은 의사계장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김용수 의사계장 김용수입니다.
거창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산업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같은 내용입니다.
검토 보고서 2페이지의 3번에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창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의 제정 근거로 삼았던 양곡관리법이 개정되고, 또한, 규모 이하 제분업 관련 업무가 식품위생법에 명문화 되어 있기 때문에, 거창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고, 상위법령 관련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서 상위법령에 맞게 폐지하는 것으로, 별도의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형 다음은, 산업과장으로부터 거창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시면 이로써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심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결과, 거창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 폐지 조례안을 거창군에서 요구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심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거창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9분)

○위원장 김동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중 개정 조례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일성 환경보호과장 최일성입니다.
유인물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사과 말씀을 하나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9월 5일날 제23회 임시회에서 박진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축 폐기물 처리 문제에 대해서 조례 개정 시에 적극적으로 한번 반영해 보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고 저희들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난 9월 9일날 저희들이 환경처 주관으로 수원에서 폐기물 종량제 시행에 따른 관계장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각 시ㆍ군과 또, 환경처, 내무부에서 참석하신 여러분들이 있는 가운데에서 건축물 폐기물을 쓰레기장에 반입할 때 문제점에 대한 토론이 다소 있었던 결과, 현재 사정으로서는 당분간 허용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현재 쓰레기장 사정이 님비현상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설치가 상당히 어렵고, 또,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면서 건축물 폐기물을 좀 받아서 한번 넣어본 결과, 대형 건축물 하나에서 나온 쓰레기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쓰레기장의 포화 상태 등으로 인해서 당분간은 이것을 허용을 안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결론이 나왔고, 또, 이것은 전국적으로 어느 시ㆍ군이 허용하지 않는다면 밸런스 유지상이나 국민 정서상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도 이번 일반 폐기물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이 사항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박 위원님께서 양해를 좀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창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 사유는 저희들이 쓰레기 수수료 부과 기준을 현행 정액 부과 방식에서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부담하는 쓰레기 종량제로제도 개선 시행됨에 따라 이를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서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현재 거창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거창군 폐기물 수수료 징수 조례와 거창군 일반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로, 이렇게 전반적으로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배출 방법을 보면, 폐기물 관리법 제15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배출자가 쓰레기를 배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규격 봉투에 담아서 묶은 후에 지정된 장소와 용기에 버리도록 규정을 하고, 대형 생활 폐기물 및 쓰레기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이 있습니다.
즉, 깨진 유리라든지 스티로폼이라든지, 이런 것을 버리고자 하는 사람이 읍ㆍ면 사무소에 신고하게 되면 우리 읍ㆍ면 직원이 현지에 나가서 수량과 내용물을 직접 확인을 하고 배출일자를 지정해 주고, 또, 고지서를 발부한 다음에 저희들이 수거, 처리하는 것으로 제도를 바꾸어 나갈까 합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 가능 폐기물은 군수가 정하는 분리 배출 방법에 다라서 분리 배출할 경우에는 쓰레기 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해도 되도록 규정했습니다.
다음, 쓰레기 봉투의 종류 및 그 용도입니다.
쓰레기 봉투는 가정용 단독주택 봉투와 가정용 공동주택 봉투, 그 다음에, 공공용 봉투로 해서 세 가지로 일단 구분을 합니다.
가정용 단독, 그 다음, 공동주택 봉투에는 가정 쓰레기와 사업장 쓰레기를, 공동용 봉투에는 도로변 가로 및 골목길 쓰레기를 각각 담도록 한번 규정을 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봉투의 재질은 폴리에틸렌 종류로 하며, 색깔은 가정용 단독주택은 흰색, 가정용 공공주택은 노란색, 공공용은 엷은 청색으로 하는 것으로 일단 규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봉투 제작입니다.
쓰레기 봉투는 군수가 일단 제작을 하도록 하고, 군수는 봉투 제작 시에 봉투 전면에 거창군의 문장이라든지 봉투 용량이라든지, 용도, 주의 사항, 거창군 면민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를 표시하는 것으로 해서, 이것은 거창군에서 만든 봉투다, 하는 것을 누구나 보면 알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봉투 판매소의 지정은 쓰레기 봉투 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로부터 판매소 지정을 받도록 하고, 또, 여기에 따른 세부 사항은 일단 규칙으로 정하도록 조례에 명시했습니다.
쓰레기 봉투 공급 및 판매 방법은 봉투는 군수기 지정하는 쓰레기 봉투 판매소에서 배출자가 직접 구입ㆍ사용하도록 하고, 이 경우에 봉투 판매자에게 일정률의 판매 이익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봉투 판매소에는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봉투 판매소 지정 표지판을 반드시 부착하도록 하고, 쓰레기 봉투 공급의 체계는 일단 제작을 군에서 시켜서 읍ㆍ면을 통해서 봉투판매소, 그 다음에 주민이 직접 구매하는 순서로 하도록 저희들이 운영할 생각입니다.
일반 페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의 부과ㆍ징수 관계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수수료로서 연탄재와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수수료는 저희들이 부과하지 않고 무상 수거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 대형 폐기물, 냉장고라든지 피아노라든지 식탁이라든지, 이런 폐기물의 수거료는 최하 2,000원에서 최고 1만 5,000원가지의 사이에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 외의 폐기물 수수료는 일반용 봉투를 사는 값으로 쓰레기 수수료에 대신하고자 규정했습니다.
다음, 수수료의 감면입니다.
저희들이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 대상자는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형식으로 군비로써 봉투를 사서 생활보호자에게 줄 수 있도록 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과태료의 부과 기준 관계는 폐기물관리법 제63조 및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금액을 일단 저희들 조례에서 정하여야 하는데, 위반 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해서 과태료 금액을 일단 정하는데, 그것은 별표에서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다음,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해서 민주화의 절차를 밟도록 여기에 조치했습니다.
개정 근거는 일단 생략 드리겠습니다.
조문 관계로 넘어가서 말씀을 올릴까 합니다.
제가 두서없이 너무 빠른 속도로 말씀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일단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형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계속하시면 좋겠습니까? 잠시 정회를……
(「좀 쉬었다 하죠」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의사계장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고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김용수 의사계장 김용수입니다.
나눠드린 거창군폐기물관리조례 중 개정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 2페이지에도 검토보고의 주요 골자 항목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까지는 환경보호과장께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페이지에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창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안이유
쓰레기 수수료 부과 기준을 현행 정액 부과 방식에서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부담하는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부담하는 쓰레기 종량제로 제도 개선 시행됨에 따라 이를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함
2. 주요 골자
0 제명 “거창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및 “거창군폐기물수집수수료징수조례”를 “거창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로 한다.
0 일반폐기물 배출 방법
폐기물관리법 제15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배출자가 쓰레기를 배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기 지정하는 규격 봉투(이하 “쓰레기 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
대형 생활 폐기물 및 쓰레기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깨진 유리, 스티로폼 등)은 배출자가 읍ㆍ면사무소에 신고하게 되면 절차에 의거 수거 처리
재활용 가능 폐기물은 군수가 정하는 분리 배출 방법에 다라 분리 배출할 경우에는 쓰레기 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된다.
0 쓰레기봉투의 종류 및 용도
쓰레기 봉투는 가정용 단독주택 봉투와 가정용 공동주택 봉투, 공공용 봉투로 구분한다.
가정용 단독, 공동주택 봉투에는 가정쓰레기와 사업장쓰레기를 공공용 봉투에는 도로변 가로 및 골목길 쓰레기를 각각 담아야 한다.
0 쓰레기 봉투의 제작
쓰레기 봉투는 군수가 제작한다.
군수는 봉투 제작 시에 봉투 전면에 거창군의 문장, 봉투 용량, 용도, 주의사항, 거창군명 및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0 쓰레기 봉투 공급 및 판매방법
봉투는 군수가 지정하는 쓰레기 봉투 판매소에서 배출자가 직접 구입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쓰레기 봉투 판매자에게 일정률에 해당하는 판매 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봉투 판매소에는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쓰레기 봉투 판매소, 지정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쓰레기 봉투 공급 체계도 제작자 ↔ 군 → 읍ㆍ면 → 봉투판매소 → 주민(직접 구매)
0 일반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의 부과 징수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처리에 관한 수수료.
연탄재와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않는다.
대형 폐기물(냉장고, 피아노 등)의 수수료는 2,000원~1만 5,000원으로 한다.
이 외의 폐기물의 수수료는 일반용 봉투의 판매 가격으로 한다.
0 수수료의 감면등
군수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일반용 봉투의 무료 제공등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기타 외의 자로서 군수가 정하는 자
0 과태료의 부과 기준
군수는 폐기물관리법 제63조 및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 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과태료 금액을 정한다(행위에 따라 2만 5,000원~300만원까지로 구분)
0 청문
과태료의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3. 검토 의견
0 본 조례는 쓰레기 수수료 부과 기준을 현행 정액 부과 방식에서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부과함으로써 쓰레기 배출량의 감량화 및 재활용품의 분리 배출 유도를 할 수 있고, 쓰레기 처리 비용을 배출자가 부담하는 원인자 부담 원칙으로 전환하여 수수료의 현실화로 자립도를 향상시킬 수 있으며, 물품 구입 시에 비용이 들듯이 버릴 때에도 비용이 든다는 인식을 정착시켜 이를 적절히 관리하기 위한 조치로서 각종 오염등으로 심각성이 증폭되어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는 요즘 환경 실태를 보면, 이 조례의 필요성과 당위성이 인정됨
0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 내용에 대한 계속적인 군민 홍보와 지도 계몽이 요구됨
0 대형 폐기물은 공한지나 골목길 등에 버려지는 실태가 많이 예상되므로 일정한 수거 일자를 정하여 수거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0 쓰레기 봉투 판매가격 중 가정단독(사업자용)용 100ℓ 봉투의 가격이 1,030원으로 되어 있으나 1,020원으로 가격 조정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형 예, 의사계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형 예,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좀 전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거창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 나시는 점이나 알고 싶어 하시는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진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철 위원 지금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보고를 잘 듣고 했는데, 실제 이것이 전면적인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우리가 책을 많이 들여 봤기 때문에, 그에 대한 조례안이라든가 개정, 모든 법령에 대해서 차후, 오늘 보고를 받은 것으로 우리가 일단 안을 통과 시켜 놓고……
우리가 그 전에, 법을 집행하고 폐기물법을 집행을 하면서 연구 검토를 하고 우리가 상당한 지식을 터득하여야 한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을 설명하기 전에 과장님께서 건축 폐기물이라든가, 인ㆍ허가 때문에 말씀이 있었는데, 건축 폐기물 인ㆍ허가, 또는, 관계는 허가를 내 줄 당시에 담당하는 각 실ㆍ과와 협조하여 공조체제를 구하여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는 억제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현재 우리 거창군 실정에서는 폐기물이라든가 이 조례를 한다는 이런 문제라든가, 전부 법을 통과하기 이전에 먼저 문제점을 갖추어 줘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 문제를 놓고 우리 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통과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형 박진철 위원의 질의 내용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일성 구체적으로 박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기 않아서 어느 부분을 어떻게 말씀을 올려야 될 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말씀 중에 새로이 건축을 하고자 할 적에 그 집을 짓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마는, 기존 건축의 어떤 폐기물이라든지 이런 것도 될 수 있도록 명시를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뜻입니까?
박진철 위원 예.
○환경보호과장 최일성 이 폐기물관리법하고 건축법 관계하고는 제가 볼 적에는 법규가 정하는 바는 상반된다고 봐지는데, 다른 것도 그와 유사한 것이 상당히 많은 요즘입니다마는, 실지 건축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당해 건축을 하고자 할 적에 폐건축 자재라든지, 이런 것을 처리하는 것은 우리 폐기물관리법에서도 “당해 건축을 하고자 하는 자가 스스로 다량 배출 쓰레기를 처리하고자 할 때는 스스로 처리하거나, 또는, 일반 폐기물업자가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하고 별개로, 실질적으로 법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처리하고자 할 적에는 현재 방법은, 제가 볼 때에 그렇다고 봐집니다.
어떻게 건축을 하나 하고자 할 적에, 건축폐기물이 만일 방생한다고 본다면 당해 건축폐기물이 왜 우리 환경 쪽에 와서 영향을 미치느냐 하면, 아마 철두철미한 분리 방법을 사용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냐 싶습니다.
거기에서 발생하여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시멘트, 콘크리트의양이 아마 대다수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멘트, 콘크리트는 실질적으로는 부식이 되거나 해서 환경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아니라고 봐집니다.
단지 거기에 철근이 들어간다든지, 또는, 벽지라든지 그런 것에서 시작해서 스티로폼이라든지, 이런 것이 함께 섞였을 적에 상당히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만 철두철미하게 분리해서 쓰레기 목으로 일부를 내고, 콘크리트, 시멘트 종류는 우리가 여기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건축을 하고자 할 적에 일부 지형이 낮거나 한 이런 곳을 메우고자 하는데 아마 사용을 하더라도 스스로 처리할 때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게 만약에 어려움이 있다면 일반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위탁 처리를 하면 치워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거창군 관내는 아직까지 다량 배출 폐기물에 대한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현재까지는 없습니다마는, 이 종량제를 시행하면서 이웃 시ㆍ군을 보면 다량 배출 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허가를 굉장히 많이 득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앞으로 이와 같은 쓰레기를 처리하겠다는 허가 신청이 온다면 저희들이 일정한 시설을 갖출 적에 허가를 해서 처리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 폐기물관리법조례에 명기를 하지 않더라도 처리할 수 있는 길은 있다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그런 측면을 참고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운영의 묘를 기할까 생각합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철 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평가를 운운하는 것이 그 뜻이 아니고, 우리 거창군의 경우 인ㆍ허가를 내 주고 건축 허가를 내 주는데, 만약에 신규 허가를 내 줄 때는 일반 대지에 아무 것도 없는, 지상 물건이 없는 데 허가를 내 줄 때는 파옥이라든가 건축 폐기물에 대해서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가 발생할 일도 없고 단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집을 콘크리트나, 또는, 와가라든가 집을 헐고 집을 짓고자 할 때는 분명히 건축 폐기물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 그 도시과 주택계하고 또는, 현재 환경과하고 서로 공조 체제를 갖추어서 행정적으로 주민에게 어떤 지도 계몽을 한 연후에 그것을 지키지 않을 때는 법을 적용해서 처벌하는 것은 좋다, 이겁니다.
그러나 현재 거창군 실정에는 그런 공조 체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고, 거창군청 짓는 건물이나 경찰서 짓는 건물이 쓰레기, 콘크리트 조각을 지하 2m 밑에 묻었다고 해서 그것도 폐기물단속법에 걸려서 현재 거창군내에 한 대여섯 사람이 벌금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것은 서로 공조체제가 잘못되었고, 또는, 이해를 못 구했고 집을 짓는 사람들에게 이런 것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아니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법을 지켜 주십시오, 이러한 지도 계몽을 못한 결과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일성 잘 알겠습니다.
그 부문 문제에 대해서는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그와 같은 사항이 발생될 때에는 미리 이렇게 이렇게 처리를 해서 위반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계몽을 해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형 예, 다른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 이것을 실시하기 전에 홍보를 철저히 강화를 해서 반상회라든가 유인물로, 과장님이 설명하는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조금 간단명료하게, 주민이 이해가 빨리 가도록 해서 유인물도 배포하고 이렇게 해서 홍보를 강화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최일성 네.
이상근 위원 그리고, 봉투, 좀 전 5매인지 6매인지, 이렇게 했는데, 이것 가지고는 적습니다.
봉투를 좀더 많이 무료로 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봉투를 많이 줘서 해 놓으면 당시 실시 과정에서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이것을 해 보면, 쓰레기가 어느 정도 양이 되고 어느 정도 실시해야 될 것인지, 이것에 대략 계획이 나옵니다.
이렇기 때문에 봉투를 무료로 많이 주어서, 예산상에 무리가 있더라도 봉투를 많이 줘서 실시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너무 복잡하고 이래서 많이 이야기도 못하겠고, 대략 두 가지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일성 예, 홍보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몇 가지 유인물을 제작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가장 주민들이 알기 쉬운 방법은 쓰레기의 종류별로, 또, 이런 경우에 어떻게 처리한다, 하는 방법을 명시한 문답식 홍보 문안 하나를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시면 아마 누구나 이해가 빠를 것이라고 봐집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이것을 처리하는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네다섯 가지 정도 홍보물을 준비하면서 다가오는 10월 반상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또, 가두방송이라든지, 준비한 홍보물을 통해서 최대한 홍보가 철저히 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무료 봉투 공급을 조금 늘리는 방법 관계에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범 실시를 위한 예산을 기획실에 한번 요구해 보니까, 이 부분에 예산을 할애해 주기에 우리 군의 예산 사정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필요한 만큼의 예산액이 이번에 거의 반영이 못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봉투 공급 무료 관계는, 만일 시범기간이 4~5개월, 또는, 6개월이 넘게 오랫동안 시행된다 한다면 공급량을 한 2~3개월치 늘려서 무상으로 해서 운영도 한번 해 보고, 또, 한 3개월 정도는 유상으로 해서 한번 해 보고, 이렇게 하면서 경험을 얻어서 처리하면 좋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저희들 입장에서는 2개월 동안에 일다 시범을 한번 시행해 보고 내년도에 가서 전면적인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무상 공급만 해 놓고 나면 문제가 전면적으로 도출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돈을 주고 봉투를 사서 내버려 봐야 봉투 가격이 비싸서 엉뚱한 데 갖다 버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분리 배출하는데 비협조적인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형태가 어느 정도 발생이 되어  주어야 이것을 시정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체제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환경처가 정한 데 보면 10ℓ 6매, 그러니까, 60ℓ 기준이 됩니다마는, 이것이 한 달간 사용할 수 있는 기본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을 배출하는 사람들은 결국 말하면 낭비적인 요인이 있는 것이라고 보아져서 6매를 기준으로 했는데, 저희들도 봉투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숫자를 그런 수준에 맞추어 우선 공급을 해서 운영을 한번 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오늘내일 사이에 일단 심의가 되지 않겠습니까마는, 이번 예산에도 그 정도 양을 공급하는 것으로 일단 조치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봉투 공급 물량이 이것이 좀 적으니까 조금 더 공급을 안 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다, 그렇게 꼭 판단을 해서 해 주신다면 예산 체계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마는, 심의 과정에서 증액이라든지, 이런 조치가 동시에 이루어질 때 약간 늘릴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그런 조치들을 해 나가기에는 별도의 세입원이 없고 한다면 예산의 심의 과정에서도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 해서 이 방법대로 우선 한번 시행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 문제는 결정을 해 주시는 데에 따라서 따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당초에 정했던 방법을 변경하려고 하면 예산의 문제가 가장 먼저 따르고 또, 경험을 약간 축적하는 데도 어려움이 따른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형 예, 또 다른 위원 질문이 있습니까?
예, 박희재 위원.
박희재 위원 해당 과 과장님과 직원들이 상당히 애를 많이 썼습니다.
내가 보니까, 군에서 밤샘 작업을 했는지 분량도 많고.
그런데, 이 짧은 시간에 뭐가 잘못됐는지 이것도 잘 모르겠고 하니까 제 의견입니다마는, 조금 전에 박진철 위원님도 좋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것을 충분한 시간을 갖고 다음으로 미룰 사항이 못 된다면 일단 이번에 이것을 가지고 시행을 한번 해 보고, 그 시행하는 도중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면 다시 재손질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 김 계장이 검토 의견서 말미에 돈 관계, 10원 차액 나는 것, 그것은 설명이 되었습니까, 그 전에?
설명이 아직 안 됐지요?
○환경보호과장 최일성 오늘 처음 하는 겁니다.
박희재 위원 그것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박진철 위원이 이야기한 중에 건축 폐기물 과태료 부과 금액이 있었는데, 건축 폐기물은 사실은 큰 오염원은 안 된다고 보는데, 그래도 앞으로 대비해야 될 것이, 제 생각에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아파트라든지 공공건물이라든지, 건축 면적이 많은 것은 지금 차로도 몇 수십 대, 수백 대 나올 가능성도 앞으로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경우에 에를 들어서, 과태료가 백만원 정도 되는 것 같으면 누가 백만원 과태료 할 요량하고 갖다 부을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물론, 그렇게 하지 않겠지마는, 법률적으로 양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 더 연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야기하는 일반 쓰레기 문제, 이것은 전부 액체가 아닌 일반 쓰레기 아닙니까?
특수 쓰레기도 아니고, 산업 폐기물이나 산업 쓰레기 관계는 아직 우리 지역에는 거의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런 것도 동시에 연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 폐수.
폐수 관계도 이미 환경과에서 연구하시겠지마는, 이것하고, 가정에서 오ㆍ폐수 나오는 정화조가 지금 제대로 그 구실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똥 덩어리 같은 것 조금 분해하고 부숴서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충분한 정화 작용을 못하더라고요.
이런 것이 적은 우리 군예산이나 이런 것 가지고 제대로 연구가 되겠습니까마는, 이런 것도 좀더 구체적으로 좋은 방법, 과학적으로 좀 더 연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일단 지금은 시간도 없고 우리 능력에는 일시에 짧은 시간에 보아서는 별 손질할 것을 발견을 못하겠는데, 개인적인인 의견은 이대로 한번 시행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그 몇 가지 그것만 간추려서 간단하게 답변을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형 예, 박희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몇 가지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일성 산업 폐기물 관계는 특정 폐기물 종류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현재 환경처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데, 앞으로 특정 폐기물도 시장ㆍ군수의 책임으로 일단 넘긴다고 입법예고가 되어 있어서 저희들은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받을 수가 없다, 그것은 환경처가 하는 것이 좋다, 이래서 지금 상당히 논란이 많습니다.
저희들 관내에도 지금 그와 유사한 문제들이, 가장 가까이 접할 수 있는 것이 병원 쪽에서 나오는 폐기물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진관에서 나오는 현상액이라든지 X-레이를 찍고 나서 나오는 현상액 같은 것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유독성 어떤 물질이라든지, 이와 같은 것은 처리하는 것이 특정 폐기물 규정에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특정 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자만이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계약제로 해서 전국에 가져가서 자기네들이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봐집니다.
그 다음에 축산폐수하고 분뇨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처 조례안을 준비를 못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거창군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에 보면, 이 분뇨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구 조례에는.
그런데, 이번에 법이 전반적으로 독립적으로 갈라져서 축산폐수및분뇨에관한법률이 따로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조례에서 떼가지고 조례를 하나 만드는 예비안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다듬지 못해서 이번 회기에 제출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회기에 저희들이 조례 하나 다시 제정을 해 주십사 하고 의회에 제출할 겁니다.
그러면, 그 때에 가서 보다 구체적으로 그것은 검토하실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로 나중에 제출할 부분의 조례를 따로 하나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처리를 해 주시고, 앞으로 건축 허가 시에 되어지는 그런 관계도 홍보도 좀 하고, 또, 이것을 가지고 한번 시행해 보고, 또, 시행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고 한다면 의호에 즉각 개정안을 제출해서 그 때에 가서 보다 명확하게 조례가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철 위원 한 가지, 과장님! 지금 거창군내에 석재 가공공장이 있지 않습니까, 돌을 다듬는 데.
거기에 나오는 돌가루, 이것을 제가 알기로는 특정 폐기물로 지정되어 어떤 특정한 업자에게 그것을 가지고 가서 거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창군내의 돌가루는 침전 시켜서 물은 다시 쓰고, 밑의 돌가루 침전된 것은 걷어내는 것, 이것을 다른 시ㆍ군의 어떤 특정업체에서 가져가는 사항이 있는가요?
○환경보호과장 최일성 현재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돌가루 부분은 별도로 내어서 이것이 일반폐기물이다 하고 거기에 꼭 명시해 놓은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아닙니다. 그게 분명히 특정 폐기물 단속법에 의해서 돌가루, 석분을 갖다가 아무 데나 버리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중금속입니다.
박희재 위원 그것이 중금속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박진철 위원 예, 쇳가루가 나오니까. 그것을 아무나 갖다 버리지 못하고 제가 알기로는, 고령하고 진주에서 일정한 지정된 업체가 그것을 수거해서 희석을 시켜서 거름으로 사용하도록 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일성 거름보다도 석분은 현재 쓰는 용도가 더러 좀 있습니다.
건축을 할 때 시멘트하고 같이 섞으면 색깔이 좀 진해진다든지 여러 가지 쓰는 용도가 좀 있습니다마는, 아마 돌가루를 퇴비 쪽이나 이런 쪽에 쓰는 것은 저도 아직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박진철 위원 예, 그것을 한번 검토해 봐 주십시오.
제가 지금 내 나름대로의 조사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 위천 쪽에서는 저쪽 영성 앞에까지 돌가루가 내려옵니다.
이것이 일반으로 갖다 버리는 경우, 많은 물이 내려올 때는 특수 파이프를 빼서 그것을 배출을 바로 시켜 버립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일성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발견을 못하고 있는데, 나중에 현장을 한번 보겠습니다마는.
박희재 위원 돌공장에서 하는 방법을 보면 말입니다, 대체로 침전식을, 석회를 써서 침전해서 찌꺼기 걸러진 것은 어디 구덩이나 그냥 버리고……
(「그것은 일반으로 분류가 바뀌었습니다. 특정 폐기물이 아니고 일반 폐기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박희재 위원 일반 폐기물로 바뀌었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위원장 김동형 예, 그러면, 현재 조례안 개정이기 때문에, 박진철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은 환경보호과장이나 그 담당자가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셔서.
○환경보호과장 최일성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형 다음에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더 이상 질의할 내용이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로써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답변을 토대로 토론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전 위원님들께서도 처음 시행하는 것이고, 또, 좀 전 박희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기적으로 그러하기 때문에 토론은 생략하기로 하고, 좀 더 미진한 부분은 간사님께서 별도로 낭독하셔서 자구 수정이나 삽입할 부분이나 삭제할 부분을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희재 위원 예,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형 그러면, 이상근 간사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 제5장, 일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 제18조, 일반 페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의 부과 징수, 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 부과 징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연탄재와 재활용 가능 페기물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대형 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5와 같다.
제1호 및 제2호 외의 폐기물의 수수료는 일반용 봉투의 판매 가격으로 한다.
2항, 동조 제1항 제13호에 판매 가격 산정은 별표4의1 기준에 의하고 봉투 가격은 별표4의2와 같다.
이 경우,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위생장비에 의하여 수집ㆍ운반되고 위생처리 시설의 반입 처리되는 경우의 비용으로 한다.
2항의 별표 2항에 따라서 가격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형 방금 이상근 위원께서 말씀하신 18조 2항에 봉투의 판매 가격은 별표4의2와 같다 중, 가정 단독용 50ℓ짜리 510원, 100ℓ짜리 1,030원을 1,020원으로 자구 수정을 하자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박희재 위원 그것 과장님! 사유가 있습니까, 1,030원 이것이?
○환경보호과장 최일성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말입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의 문제는 계속 곱해서 올라온 것은 아니니까 100ℓ 짜리는 20원 붙이지 말고 일단 1,000원으로 하는 것으로 조치하겠습니다.
1,000원으로 하면 110원에서 20ℓ도 그대로 올라오면 220원인데 올라오면서부터 제작 비용도 있고 하기 때문에 줄였던 건데 510원이고 100ℓ짜리는 1,000원으로 하는 것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형 예, 위원님들! 그렇게……
○의사계장 김용수 그러면, 100ℓ짜리는 20원이 싼 것입니다.
○위원장 김동형 그러면, 100ℓ짜리를 많이 사용하겠네.
○환경보호과장 최일성 이것, 12조 좀 전에 제가 말씀 안 드렸던 건데, 앞의 이것하고 뒤의 것하고 어느 것이 말이 부드러운지 한번 대비를 해 주십시오.
이것하고 이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나은지.
○위원장 김동형 뒤의 것이 오히려 더 문맥이 어려운 것 같은데.
○의사계장 김용수 뒤의 것은 맛보기입니다.
앞의 것도 이해는 가는데, 일부 여론이 좀 헷갈린다는 사항이 있어서.
(「뒤의 것이 좀 상세하네요」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동형 뒤의 것이 더 상세합니까?
그러면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박희재 위원 뒤의 이것으로 하지요.
○의사계장 김용수 뒤의 것이 조목조목이 떨어지니까 조금 이해가 빨리 되는 그런 것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일성 앞의 것이 좀 어렵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박희재 위원 뒤의 것, 이걸 채택하지요.
이상근 위원 그러지요, 그러면.
○위원장 김동형 에, 그러면, 제4장, 쓰레기 봉투의 제작 및 봉투 판매소 운영 중 제12조 쓰레기 봉투의 종류 및 용도에 대한 12조 1항은 뒤의 것으로 채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의한 결과, 거창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자구 수정한 내용과 같이 심의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심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결과 거창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자구 수정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 수정한 내용과 같이 심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위원님들!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조례안을 개정하는데 애를 써주신 환경보호가장 및 담당관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중식 시간으로 인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q시54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형 지금부터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94년도거창군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심의의건(군수제출)
○위원장 김동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4년도 거창군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추경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전문위원의 유고로 제출되어 있는 검토보고서를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고, 다음은 본 안건을 제출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직제 순에 의한 소관 실ㆍ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해당 실ㆍ과장의 설명이 끝난 후 질의ㆍ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는 동안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표시를 하였다가 질의 시간에 질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일성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오전부터 계속해서 수고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보호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과에서 제일 먼저 되어 있는 일반수용비가 있습니다.
(「페이지 번호를 말씀하세요」 하는 위원 있음)
예, 78페이지입니다.
이 일반수용비는 저희 군에는 경유 사용 자동차만 해당이 됩니다마는, 다른 시ㆍ군에서는 관광지가 있는 이런 곳은 관광지 안의 건물까지도 해당되고 합니다마는, 저희들은 경유 사용 자동차에 대해서 환경개선 부담금이라는 것을 현재 두 차례에 걸쳐서 물리고 있습니다.
그게 전산화 작업이 되어져서 전산화하는데 필요한 용지를 저희들이 구입해 쓰는 경비입니다.
그래서, 현재 약 14만 1,000원 정도가 근본적으로 부족해서 여기 2회 추경에 반영해 주십사 하고 올린 것입니다.
이것은 넘는 경비 없이 100% 다 소요되어야 되는 돈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거기 급량비 관계는 저희들이 자동차 배출 가스 및 배출업자 단속을 죽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들어서 저희들이 약 7회 정도 실시하고 앞으로 3회 정도를 추가로 더 실시할까 합니다마는, 이것이 하루 종일 한 10여명이 나와서 자동차가 가장 많이 다니는 도로에서 주로 시행합니다마는, 때로는 88고속도로라든지, 또, 거창 입구 쪽이라든지, 또, 김천 방면, 이렇게 장소를 바꾸어 가면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단속 나가는 공무원들에게 급량비로써 지급하는 것으로서 50만원을 현재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국내 여비가 됩니다마는, 이것은 환경 개선 부담금을 저희들이 부과해서 국가 수입이 되는데, 올려 주면 사무경비조로 약간의 교부금을 내려 주는데, 이것이 70만원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부금 예산으로 70만원을 여비 항목으로 계산했습니다.
이것은 군비하고는 좀 관계가 없습니다.
다음, 환경 지도 관계 여비입니다.
환경 지도는 수시로 민원이 여러 가지로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거의 매일 2~3회 정도 현장에 나가 봐야 되는 처지에 처해 있습니다마는, 당초예산에 전혀 여유 계산이 없었습니다.
지금 수질검사를 하기 위한 가 내출장만, 대표적으로 상일, 아림, 도계장이라든지 농공단지라든지 세차장, 이런 곳의 물을 채수하는데 물은 다른 사람이 가져가면 바꾸어버릴 사항이 많기 때문에 공무원이 일일이 그것을 더 가지고 현장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금년 들어서 벌써 42회나 했습니다마는, 전혀 여비가 없어서 애로 사항을 상당히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0만원 좀 올려 주시면 좋겠다 하고 계상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전반적인 돈은 거의 한 240만원 정도가 필요합니다마는, 예산이 전반적으로 어려운 사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100만원만 할애를 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소 관리 일반 운영비입니다.
이것은 오전에 조례를 심의해 주셨습니다마는, 종량제 시행과 관련해서 쓰여지는 일반 수용비만 여기에는 계상돼 있습니다.
현재 환경처에서, 거창군의 경우에 6,300만원의 경비가 필요하니까 이것이 폐기물 합계에서 전반적으로 인구 수 비례해서 필요 경비를 산출해 놓은 내용입니다마는, 6,300만원 정도로 계상해야 가능할 거다, 그렇게 되어졌으니 저희들은 다른 경비는 전체적으로 빼버리고 일반수용비만 계산했습니다.
이웃 합천군이나 함양군 같은 경우에는 거의 4,000만원 정도의 경비가 추경에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비가, 지금 우리는 예산이 상당히 세입이 부족해서 최대한 줄여서 쓸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2,000만원 정도를 계산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전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이 경비가 조금 많으면 저희들이 봉투도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양도 늘리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마는, 현재 입장에서는 그런 것이 상당히 어렵게, 아주 타이트하게 짜여져 있고, 또, 딴 경비를 전혀 계산하지 않은 수용비만 가지고 전반적으로 이 계산을 해 놓았기 때문에 실지 이 금액을 가지고 연말까지 추진하는데 상당한 애로 사항이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환경처는 새로이 홍보도 하고 하니까 시책 추진비라든지 여비라든지, 타 지역에 가서 직접 보고 하는 선진지 견학비라든지, 수용비도 좀 넉넉하게 넣고 재활용품 매입비라든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계산하는 것이 좋다 했습니다마는, 우리 거창군 예산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 2,000만 5,000원이 계산돼 있습니다.
이것은 전액 계상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혹시 다른 경비에서 삭감되는 것이 있으면 위원님께서 조금 더 배려를 해 주시면 저로서는 상당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밑에 48만 7,000원의 재활용 수거 전용 차량 보험료 및 자동차세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부터 뒷장의 22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차량비, 여기까지는 저희들이 자원재생공사로부터 현재 재활용품 수거 차량이 한 대가 군에 연계돼 있습니다.
이 차량은 우리가 직접 여기에서 쓰레기를 수거해 주지 않는 농촌지역이 재활용품을 원래 수거하는 차량으로 지난 9월 20일자로 저희들이 차량을 받았습니다마는, 당해 차량이 전혀 운영비가 없어서 이것도 최소 경비를 계산해서 여기까지 계상되어진 겁니다.
이것도 운전기사 한 사람이 직접 다니면서 자기가 짐을 싣고 내리고, 이 때까지 보조인부도 제대로 못 받고 여러 가지 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에 그 밑에 일용 인부임이 있지만 한 90일 정도를 계산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경비가 약간 부족한 형편이지만 줄여서 저희들이 최대한 써볼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거기에 총계 재료비 525만원 중에서 위의 항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 관리 인부임 종량제를 시행하는데 상당히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쓰레기장은 아무도 사람이 지키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간이나 이런 때를 이용해서 심지어, 김천 방면에서 우리 쓰레기 처리장에다가 냉장고라든지, 이런 것을 실어가다 자꾸 버리는 것이라든지, 또, 전파상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다른 곳에 그것을 팔고 헌 냉장고 가은 것을 가져와서 버려서 이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또 앞으로 종량제를 시행하게 되면 봉투 가격이 아깝다든지, 이런 생각이 되어서 무지막지하게 쓰레기를 쓰레기장을 이용해서 임의로 갖다 버릴 수 있는 소지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아무리 조례를 잘 제정해 놓더라도 군민들이 쓰레기에 대한 어떤 개념이 정립이 안 되기 때문에 쓰레기장은 앞으로 두 명 이상이 교대하면서 지속적으로 지켜 나가지 않는다면 종량제를 정착시키는데 굉장히 애로 사항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봐서 매립장 관리 인부임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가지 시범 운영되는 기간 동안에 일단 지키도록 하는 경비로 계상된 겁니다.
다음, 밑에 있는 206에 연구개발이입니다마는, 이것이 쓰레기 수집ㆍ운반 원가 산출 용역비라고 돼 있습니다.
3,000만원을 요구했는데 기획실에서 아마 재원 사정이 용의치 않아서 1,400만원만 계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 종량제를 시행하면서 또 쓰레기를 직접적으로 치우면서 지난 91년도에 원가 산출 용역을 한번 해 보고, 현재까지 안 해 봐서 지금 희봉 쪽에서는 계속적으로 다른 시ㆍ군에 비해서 돈을 형편없이 적게 받고 있다고 그러고, 저희들은 경비가 적정 수준은 못 될는지 모르지마는, 어느 정도 선을 보전했다 하고 해서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곤욕을 많이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괄적으로 계산하던 방법을 시가지 청소하는 비용은 얼마나 드느냐, 그 다음에, 자연발생 유원지 쪽에 롤온카를 이용해서 내려주는 그것은 전반적으로 경비가 얼마 정도 드는 것이냐, 그리고, 우리 면부 쪽의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는 것은 어느 정도 경비가 들면 타당한 것인지, 또, 재활용품을 우리 거창읍과 그 다음에 남상, 이런 곳에 희봉에서 지금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인건비밖에 안 주고 그에 따른 차량 운영비라든지 매립비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지원을 안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경비는 과연 얼마나 되는 것이냐, 이렇게 해서 합리적인 금액을 도출해 내지 않으면 상호간에 불신만 자꾸 쌓이고 또, 쓰레기 행정을 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이래서, 이 경비를 가지고는 용역을 하기가 현재 입장에서는 거의 불가능하지 않느냐 봐집니다마는, 군수님께서 어떻게 한번 찾아서 이 경비를 가지고 용역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각도로 한번 구상을 해 보라시면서, 1,400만원을 할애해 주신 것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해서 음료 캔 자동 압축기 구입이다 이래 가지고 280만원이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시범적으로 실시되는 기간 동안에 시가지 한 곳을 정해서, 현재는 정류장 앞쪽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음료캔 자동 압축기를 한 대 구입해서 이 곳에 캔들을, 알루미늄하고 보통 철 캔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쌕쌕 껍데기라든지, 맥주 캔이라든지, 이런 것입니다.
이것을 집어넣으면 그게 아주 부피가 작아져서 납작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알루미늄과 철 캔을 자동적으로 식별해서 각각 따로 해서 분리돼 나오도록 될 수 있는 자동 압축기입니다.
이것을 시범적으로 하나 놓아서 캔이 들어가면 동전이 10원짜리가 하나 떨어지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름다운 멜로디가 나오는 것을 선택한다든지, 이렇게 하나를 해서 아이들로 하여금 호기심과 또, 이것을 이렇게 해서 캔은 버려야 되는 것이다, 이것을 우선 교육용으로 한 개를 한번 설치해서 효과를 높이려고 여기 한 대를 계산했습니다.
2개월 정도 운영을 해 보고 성과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내년도에 확대를 해야 됩니다.
또 한 개는 우리 쓰레기처리장에 들어오는 각종 캔도 부피가 상당히 커서 문제가 있습니다, 별도로 놔두어도.
그 곳에는 내년쯤에는 대형 캔 압축기가 하나 설치가 되어져야만이 쓰레기 숫자를 상당히 줄이면서 효과적으로 될 것 같아서 내년도는 그렇게 조금 확대해 볼까, 이런 생각에서 시범적으로 하나를 넣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 수질 검사 수수료입니다마는, 현행법 상에 수질보존법을 보면 쓰레기 매립장에 매립을 해 나오고 있는 바로 앞쪽의 3m 정도 떨어진 곳에 천공으로 뚫어서 지하 10m 이내의 물을 퍼 올려서 쓰레기 매립장의 침출수가 땅 속으로 어느 정도 나가느냐, 그 물이 깨끗하냐 안 하냐를 검사해서 만일 그것이 기준에 어긋난다면 위생적인 매립, 처리장이 아니다 해서 매립장을 근본적으로 개성하도록 법이 되어져서, 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마는, 그와 같은 경비는 지금 당장 저희들 거창으로서는 올리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현재 편법을 좀 쓰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직접 매번마다 구멍을 뚫어서 물을 빼낸다 하는 경비는 현재 2회 추경에서는 올리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수질 검사를 하는 수수료 정도는 올려 주어야 되겠다 해서 올라간 금액입니다.
그 다음, 시설비입니다.
쓰레기 소각 시설 설치 관계인데, 여기서 군비 5,000만원으로 해서 기정이 2,500만원에 이번에 2,500만원 올라가고 5,0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시범 소각 시설을 조그마한 것을 하나 놓도록 돼 있는데, 이 예산이 좀 잘못되어져서 당초에 예산 요구를 할 적에 약 2,5000은 도비 보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못 처리해서 군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2,500만원은 도비이고 2,500만원은 군비이고 이렇게 해서 도비 보조 부담에 따른 2,500만원이 추가되는 것입니다.
다음, 자산 취득비 해서 쓰레기 매립장 관리, 이것은 감액된 내용이니까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저희들 소관의 페이지가 59페이지에 “건강한 국토사업” 해서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먼저, 일반 운영비 해서 재료비가 있는데, 이것은 자연보호 계도 활동비라고 여기에 올려져 있습니다마는, 지난 여름철에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근본적으로 일부 사역을 시켜서 그 사람들이 생계도 도와주고 저희들 자연보호 활동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는 그 당시에 도비 예산이 1회 추경가지 보조가 추경 편성 전까지 내려오지 않고 조금 늦게 내려와서 일부 예산을 전용해서 사용해야 되는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원칙은 저희들이 필요한 금액이 군비가 70%, 도비다 30% 해서 계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원칙으로는 도비가 977만원이 군비가 계상되어야 되는데 420만 5,000원만, 이것도 아마 재원 사정이 안 돌아가서 계상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경비를 다 계상을 못하는 돈이 되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밑에는 절감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과 소관 중에서 환경사업소 운영이 하나 있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중에서 130페이지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수용비입니다.
환경사업소는 현재까지 분뇨처리장만 운영하다가 하수처리장이 거의 준공 단계에 옴에 다라서 실질적으로는 분뇨처리장 족에 우리 공무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으면서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 한 2주 전부터 계속해서 하수처리장에 들어가서 교대로 기술 습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수처리장이 어느 정도 시험 기간이 경과하면 여기에 준공 처리라든지, 그것은 별개로 할 것입니다마는, 현재 거창읍 소재지 관내에서 발생하는 하수는 100% 하수처리장 족에서 걸려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창 쪽에 새로 들어가려고 한다면 새로이 여러 가지 장비나, 또는, 경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런 경비들을 넉넉하지는 않지마는, 그런 취지에서 일반 수용비 중에서 복사기는 한 대 수선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30만원 계상하고, 또, 안전 기구는 안전대 외에 12종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가 처리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상황판을 전반적으로 제작해야 됩니다.
아울러 새로 들어가다 보니까 소화기라든지 이런 것도 비치가 일부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화재에 대비해서 분말 소화기도 20개를 구입하고, 또, 필요한 책자들도 한 5종 정도 새로 사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겠다 싶어서 책자, 그 다음에, 안전모, 이것을 구입해서, 거기에는 전부 파이프라든지, 이런 것이 나열이 많이 되어서 다니다가 머리를 다칠 수 있는 장소들이 참 많습니다.
이래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도모해 주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근무수칙 표지판 구입 관계입니다.
만일의 경우에 사고가 발생한다면 이런 안전수칙이라든지를 제작해서 벽에 붙였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 책임감도 여러 가지 달라지고 이것도 공무원들에게 경각심을 심어 주기 위해서 수칙 표지판을 여러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 보시면 건물을 동수가 많고 사무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거기에 표시를 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도 하나 헌 것을 수선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경비를 한 3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밑에 있는 관서당 경비입니다.
하수처리장 운영 일ㆍ숙직비 부족액이 되겠는데, 숫자적으로는 저희들이 한 20명 정도 발령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당초 분뇨처리장에서 몇 명 정도만 근무할 때의 예산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 일ㆍ숙직 인원이 직접적으로 늘어남에 따른 필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 장비 유지비입니다.
투입조 저류조 침사물 청소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하수가 들어가다 보면 각종 먼지에서부터 오물들이 상당히 많이 밑 쪽에 쌓이게 됩니다.
이런 것을 적정 시기에 걸러내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치워주는 경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감압 증발식 분뇨 처리장에 모노펌프를 구입ㆍ교체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이는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펌핑해 주는 모터 펌프입니다마는, 이 펌프가 없으면 역시 감압증발식을 운영하는데 애로 사항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봐집니다.
현재도 고장이 다소 잦아서 사용이 빈도가 좀 떨어집니다마는, 이것도 재빨리 교체를 해서 감압증발식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재료비입니다.
수목 및 기자재 월동 보훈제 구입이라고 해서 나무 5종을 싸야 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분뇨처리장 쪽에 있는 나무의 월동을 위해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근무자들이 하수처리장과 분뇨처리장에 들어오면 가장 어려움이 있는 것이 장기적으로 거기에 옷을 입고 있다 보며 냄새 같은 것이 배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옷은 반드시 갈아 입고 나오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래서 옷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구입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서 창고라든지 선반, 이런 것도 새로이 들어가는 시설을 보강을 안 하면 곤란하겠다, 그래서, 예산은 최소 액수로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
다음, 밑에 있는 보상금입니다.
하수처리장 견학 민간인 음료 제공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수처리장을 짓고 나서 준공이 되고 나면 우리 관내에 있는 주민들을 많이 초청해서 하수처리가 이렇게 되는 것이다 하고 널리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오시라 해 놓고 조그마한 음료수 하나 정도는 제공해 주는 것이 행정의 예의가 아니겠느냐, 이래서 최소 경비 한 30만원 정도 요구합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입니다.
하수처리장을 전반적으로 지으면서 오토바이라든지, 또는, 자전거, 이런 것을 놓을 수 있는 장소도 하나 없기 때문에 약간의 포장을 하면서 옆 벽을 막지 않고 위쪽에서 비 떨어지는 정도만 막을 수 있는 것으로, 통풍이 원활한 거치장을 하나 조그마한 것을 설치해야 안 되겠느냐 해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사업소의 위치를 시가지 쪽에서 알 수 있도록 교통 표지판의 위쪽에다가 전반적으로 붙여 서 환경사업소의 위치가 이쪽이다 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알리는 표지판을 시가지 곳곳에 설치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래서 360만원이 계상이 필요하다 해 가지고 최소 경비를 올렸습니다.
다음, 자산 취득비입니다.
조그마한 식당이 하나 있습니다마는, 칸막이만 돼 있고, 식탁이라든지 식당 의자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또, 거리가 멀어서 시내까지 직접적으로 나오기도 힘들고 해서 자체적으로 라면 정도라도 끓여먹을 수 있도록 시설을 보완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예산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뒷 페이지에 마찬가지로 테이블이나 의자, 철의자, 그것도 그런 취지입니다.
그 다음에, 사무실을 새로이 옮기면서 캐비닛 5개, 책상 5개, 의자 5개, 그 다음에, 주변 청소라든지 필요한 손수레 조그마한 것 하나, 그 다음에, TV 한 대, 회의용 탁자 및 의자 구입이 한 조, 그 다음, 책장 구입 2개, 그 다음에, 하수처리장 탈수 시설, 근무용 난로 구입 한 대, 이것은 최소한 필요할 것이라고 봐져서 예산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삭감 없이 저희들 운영하는데 도움을 주실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너그러운 배려가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저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형 예,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진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철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추경 예산이 넉넉지도 못한 사정인데 추경 예산을 받고 보니 우리도 어디에서 어디까지 손을 대어야 될 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예산하고는 일부 별개입니다마는, 그래도 환경과에서 처리할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를 통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거창군내에 산재되어 있는 석산허가 당시 공해 배출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소음이나 분진, 진동, 오염 등 전체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최일성 현재 그것은 주기적으로 연간에 한 번식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왜 내가 이 말을 묻느냐 하면, 앞으로 석산 관계가 말입니다, 중점적으로 우리 생활에 피해를 줄 수 있는 환경에 대한 오염, 분진, 이런 점에 중점적으로 환경과에서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해야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재고해 주시고, 또, 지금 거창군내에 식수로 사용하는 지하수 있지 않습니까, 지하수?
○환경보호과장 최일성 예.
박진철 위원 이것 검사를 전체적으로 다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최일성 그것은 개인이 자기가 해야 되는 시설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아니죠. 지금 덕천서원 같은 데 가 보면 그 앞에 간판을 붙여 놓았는데, 어떤 것이냐 하면, 이 우물은 무슨 박테리아인가 뭐가 많아서 식수로써 불량하다고 입간판을 써 놓았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일성 아, 약수터라고 해서 되어 있는 것 말입니까?
그것은 아마 보건소하고 사회과에서… 그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박진철 위원 보건소에서 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환경과에서도 그것을 전부다 한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내가 묻는데, 그것은 보건소 소관인가요?
○환경보호과장 최일성 그것은 현재 법상으로는 저희들 소관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예, 그래요. 그리고, 내가 며칠 전에도 보고 왔는데, 여기 도로변, 경찰서 앞에 들어가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 도로변에 보면 냉장고하고 폐기물이 버려져 있는데, 우리들 눈에는 잘 띄는데 거창군청의 담당 공무원들 눈에는 잘 안 띄는 모양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일성 경찰서 쪽이라고 그랬습니까?
박진철 위원 경찰서 바로 앞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일성 예, 잘 알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네, 이런 것은 빨리빨리 치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형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시설비 부분에 말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환경보호과에서 위원님들이 선진지 시찰로 가서 보고 왔는데, 쓰레기 소각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해서 이것을 실시하려고 했는데 현재, 말하자면 전보다 뒤로, 필지가 안 되어서 연기되겠다, 이런 애기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최일성 아닙니다, 이것은 조그마한 용입니다.
이것은 시간당에 한 35㎏ 정도밖에 태울 수 없는 시설물로밖에 안 되어집니다.
그래서, 도에서 그것을 설치하든지, 그렇지 않다면 이번에 종량제 구역에 못 드는 농촌 쪽의 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해 주든지, 두 가지 중에서 채택해서 시ㆍ군에서 판단해서 해 주라, 그렇게 돼 있는 아주 소규모 내지 안 그러면, 농촌에는 그것으로 해 줄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번에 쓰레기 처리 시설에 있는 그런 것을 태우려고 한다면, 이런 돈으로 설치해서는 효과가 없고, 최소한 1일에 처리해 줄 수 있는 용량이 10톤 이상이 되어져야 도움이 됩니다.
그런 사항 관계는 이번에는 근본적으로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소규모로, 안 그러면, 농촌용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일단 결정을 하라고 해서, 군비 2,500만원이 도비 2,500만원에 대한 부담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형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자산 취득비에 굴삭기를 매입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감된 사유는 당초예산에 과다 편성한 겁니까, 아니면…
○환경보호과장 최일성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산에 당초에는 액수는 맞게 해서 했는데, 조달해서 구입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좀 싸지 것 같습니다,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하니까.
그 대신 일반용으로 구입하면 부품 같은 것이 이렇게 낫게 딸려오고 조달용은 좀 덜 딸려 오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금액은 확실히 일반으로 구입하는 것보다는 이런 것은 굉장히 싸기 때문에 실제로 좀 남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크기라든가, 용량 같은 것은 안 나옵니까?
○환경보호과장 최일성 뭐 말씀입니까?
박진철 위원 굴삭기.
○환경보호과장 최일성 굴삭기요? 예, 용량이 다 나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한 대를 구입하고 남으니까 기획실 쪽에서 삭감을 하고…
박진철 위원 현재 그러면, 거창 쓰레기 매립장에 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최일성 예, 와 있습니다.
이것은 타이어 포크레인으로 저희들이 구입해 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김동형 그럼,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소관은 여기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일성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형 다음은,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산업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윤상현 예, 산업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이 69억 5,900…
(「몇 페이지입니까」 하는 위원 있음)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만 8,000원 중에 기정 예산이 67억 3,98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증가되는 금액이 2억 1,935만 5,000원이 되는데 이 일반 운영비 중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들 32명에 대한 일당 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농촌발전계획 조정 심의 위원 수당, 이 역시 32명에 2만원을 계산해서 64만원, 이것은 교부금이 되겠습니다.
11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군비로 책정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비가 되겠습니다.
174만원 중에서 농지전용 업무 추진 여비 중에서 관외가 84만원, 관내가 90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그 다음, 유통 구조 관리 사업에서 일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농어민 일반 수용비 중에서 농어민 신문 구독비가 되겠는데, 이것은 농민 후계자들에게 신문 구독료는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총부수가 410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44만 9,000원이 감 되었기 때문에 군비로써 이번에 충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군비가 90%가 되고, 도비가 10%,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여비는 국내여비로서 농산물 종합 유통 센터 건립에 따른 자료 수집 선진지 견학비로서 72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거창군내 종합 농산물 유통 센터를, 지금 유통 단지로서 지정하고 있는 대평리에 농수산부에서 내정이 되었습니다.
아직 공문 지시란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충분한 자료를 수집하고 여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자료 수집이 요구되기 때문에 타 시ㆍ도에 설립되어 있는 모범적인 유통 센터를 견학해서 그 자료를 수집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보상금 38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농산물 전시회 개최 참가 보상인데, 이것은 군민의 날 행사를 맞이해서 지난 9월 26일부터 28일, 2박 3일 동안에 1교 다리 밑에서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 특작물 관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 자본 보조가 되겠습니다.
가조면에 딸기 야냉 처리 설치비인데, 이것은 야냉 처리 시설을 200평을 해서 농가 소득을 증대하겠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1억원이 내시되어 있기 때문에 군비를 6,000만원과 농민 부담 40만원, 2억원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농산물 관리에서 식량 증산 부분입니다.
일반 운영비 55만 4,000원 중에서 급량비인데, 신 농정 상황실 근무자 매식비가 되겠습니다.
이것 50만원이고, 그 다음, 재료비로서 소형 방제기 공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미 각 읍ㆍ면에 공문을 시달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국ㆍ도비가 변경되기 때문에 이번에 군비 증이 좀 됐습니다.
그 다음, 보상금 중에서 벼 건답 직파 재배 평가회, 이것은 5개소에 평가회를 하는데 100만원 보상금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민간 자본 이전 목으로서 석회질 비료 공급 1,581톤을 공급하는데, 이것은 당초 결정한 금액보다도 가격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국ㆍ도비 변경하는 지시에 의해서 증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규산질 비료 공급도 역시 규산질 비료 가격의 인상에 의해서 국ㆍ도비로 변경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축산 행정 분야에서 한우 협업체 육성 사업 3개소에 대해서 1,680만원이 증이 되었는데, 이것은 마리 한우육 협업체와 마리 원창 한우육 협업체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젖소 전업 농가 1농가에 대한 도비 보조 사업 내시에 의해서 저희 군비 부담이 되도록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사료 관리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이전 분야에서 조사료 생산 기반 조성 사업을 1개소에 하는데, 국ㆍ도비 내시, 보조 내시가 되었고 여기에 따른 부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초지 조성은 삭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수산 증식에서 내수면 개발에 100만원인데, 이것은 금년도 양어용 기자재 공급 사업으로서 수차가 되겠습니다.
즉 말하자면, 산소를 수중에 공급해 주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ㆍ도비 보조 내시에 의해서 저희 군에서 35만원을 부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상, 산업과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동형 산업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산업과장 설명 중에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용범 위원님.
신용범 위원 예, 91페이지, 농어민 신문 구독료 410부인데, 우리 농민 후계자가 현재 총 인원수가 410명입니까?
○산업과장 윤상현 작년도까지가 350명입니다.
신용범 위원 그러면, 거기서 작년도까지 우리 농어민 후계자 선정을 해서 지금 타지로 전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까?
○산업과장 윤상현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 다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하고 작년도까지가 350명으로서…
신용범 위원 작년도가 350, 그리고 금년도에 …
○산업과장 윤상현 예, 79명이 되겠습니다.
신용범 위원 79명으로 지금 전원이 농민 후계자로 남아 있습니까?
○산업과장 윤상현 예, 그 사람은 지금 다 있습니다.
신용범 위원 그러면, 79명이면 350명, 449명인데, 그럼?
○산업과장 윤상현 429명입니다.
신용범 위원 아, 429명인데 이것 몇 부 모자라는데?
○산업과장 윤상현 예, 그것은 아직까지 집행 안 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후계자 선정은 되었지마는, 우리 대상자로서 사업 지원이 안 된 농민은 우선적으로 두고 …
신용범 위원 그럼, 그 사람이 몇 명입니까?
정확한 숫자를 얘기를 해 봐요.
자금 배정이 미배정된 사람은 여기서 뺐다, 그럼 그 사람이 정확하게 몇 사람입니까?
○산업과장 윤상현 지금, 정확한…
신용범 위원 그럼 410부, 이것은 명목적인 숫자입니까?
○산업과장 윤상현 그래서, 그 사항 중에서 벌써 후계자로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신용범 위원 아무리 확정이 되어 있더라도 정확한 농민 후계자한테 이 신문을 무료로 우리가 보조해 주는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윤상현 예.
신용범 위원 그러면, 수치가 전혀 안 맞는데요?
그럼, 그 수치를 정리해서 한번 더 얘기를 해 줘요.
○산업과장 윤상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형 새로 설명을 하시라고 했습니까?
신용범 위원 예, 한번 더 알아보고.
○산업과장 윤상현 알아보고 나중에. 그렇게 해 주세요, 알아서.
○위원장 김동형 다른 위원, 예, 박진철 위원님!
박진철 위원 90페이지, 일반 운영비, 그 밑에 운영 수당 농산물 브랜드 개발 품목 선정 위원 수당 32명에 1회에 64만, 또, 그 밑에 농촌발전계획 조정 심의 위원 수당, 이것도 32명이 되어서 64만원인데, 농촌 발전 계획 조정 심의 위원이나 개발 품목 선정 위원이나 같은 성격의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윤상현 예, 이것은 브랜드 개발하기 위해서 각계각층의 위원을 위촉했습니다.
농발심의 위원도 있겠지마는, 또, 전문 분야에 속하는 사람을 위촉했습니다.
박진철 위원 추경에 이번에 올라온 것이 그 전에는 없었나요?
○산업과장 윤상현 그 전에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부족해서 이번에 다시 이것을 …
박진철 위원 위원장님! 개발 품목 선정 위원 수당하고 조정 심의 위원 수당하고 성격이 같은 것으로밖에 인정이 안 되는데요.
○위원장 김동형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농산물 브랜드 하는 것은 이번에 거창 브랜드 하는 그것입니까?
○농산계장 윤생이 예, 그런데, 그것은 위원님들, 성격이 다른 분들입니다.
그래서, 농산물 거창 브랜드 개발 위원들은 각급 학계, 전문가 들이 참석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성격이 다른 것이 되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리고, 과장님! 95페이지 상단에 말입니다, 민간 자본 보조 해서 94 양어용이지요?
○산업과장 윤상현 예.
박진철 위원 기자재 공급 사업, 이것이 양어장을, 즉 말이면 한다 하는 기자재를 국고 보조비로 대 준다, 이 말 아닙니까?
○산업과장 윤상현 예.
박진철 위원 이것은 도에서 보니까, 국ㆍ도에서, 나라에서부터, 도에서부터, 군에서부터 예산이 전부 다 할당되어 있는데, 꼭 이렇게까지 해 가면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산업과장 윤상현 내수면 개발 사업으로서 저희 관내는 그렇게 많은 업체가 없습니다.
이것은 북상면에 병곡, 거기 한 군데 지원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동형 그러면, 지금 운영수당에 보면, 당초예산에는 단가가 3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추경예산에는 2만원이면 모든 것이 다 오르는데, 어떻게 이것은 2만원이 산정되었는지 그것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산업과장 윤상현 예, 당초에 그렇게 됐어도 지금은 2만원씩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현실화해서 된 것입니다.
박진철 위원 그럼, 앞에 3만원 책정한 것은 어찌 됩니까?
○산업과장 윤상현 그것은 2만원씩 지금까지 지급했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럼, 그 예산, 남아 있겠네요, 2만원씩.
○산업과장 윤상현 그렇게 해도 지난봄에 너무나 심의회가 많아서 할 때마다 사실상 수당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
○위원장 김동형 또 다른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한 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민간 자본 보조에 딸기 야냉 처리 시설 설치 300명, 이것은 어느 특정인입니까, 아니면, 전체 작목반으로 다…
○산업과장 윤상현 예, 작목반입니다.
○위원장 김동형 아, 작목반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신용범 위원 그런데 사실은 가조는 지금 잘 되는데, 안 되는 곳은 이것을 보조해 줘서 돈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가조에는 너무 이런 것을 들면 다른 곳에는?
○산업과장 윤상현 예, 좋은 지적을 하여 주셨는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일본에 딸기, 금년도에 처음 수출했는데, 사실상 수출물은 뚫어놔도 그 양이 부족해서 제대로 수출이 잘 되어지지를 않습니다.
신용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잘못되는 곳에 이것을 편성해서 지원해 주면 더 많은 양이 수출될 길이 트이지 않겠습니까?
○산업과장 윤상현 이것은 상당히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특히, 딸기라든지 복수박, 또, 야냉 딸기는 사실상 기술적인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확대ㆍ보급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범 위원 이런 것을 많이 해 줘요.
이런 것 어떻게 하든지 거창 전역에 보급되어서 딸기 돈이 많이 들어오도록…
○위원장 김동형 그럼,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사료 관리에 조사료 생산 기반 조성 1개소인데, 이것은 어디 선정되었습니까?
○산업과장 윤상현 예, 되었습니다.
그것은 위천면 일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형 조사료 생산에 관한 간단한 내용 설명을 해 주세요.
○산업과장 윤상현 조사료, 이것은 우천면의 양축 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18.5㏊에 용수 개발을 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하수 개발.
○위원장 김동형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산업과 소관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 짓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해당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안수상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안수상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보상금입니다.
군내 버스 기사는 지금까지 취약지 노선에서 경고라든가 제재만 가해 왔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버스 운전사를 포용하고 제재보다는 포용하기 위해서 격려비, 또는 표창비 해서 50만원만 책정했습니다.
일반회계는 이것뿐입니다.
다음, 148페이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농공지구 조성 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위천면 농공단지 부지 분양이 3필지, 7,236명이 남아 있습니다.
이 부지를 팔 경우에 6,000만원의 세입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농공단지 세출 분야입니다.
149페이지입니다.
현재, 남산 석재 농공단지를 계획, 입안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석재 농공단지에서는 연내 설계를 해서 설계를 완전히 완료하고 현지조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재 도면을 작성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른 여비 100만원과 그 다음에, 추진 활동비 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지방채 상환입니다.
이것은 농공단지 조성을 위해서 금년도 상환해야 할 대금이 7억 5,700만인데, 당초에 7억원이 예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5,722만 5,000원, 이것은 상환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150페이지, 예비비입니다.
나머지는 100만원 그대로 예비비로 남겨 놓겠습니다.
다음, 주차장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이 세입 1,890만원은 금년에 고수부지 주차장 계약한 후 8월 1일부터 내년도 2월 28일까지 계약해서 주차장 계약금으로 1,850만원 입금된 금액입니다.
이것을 세입에 예상,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입 외 수입입니다.
불법 주ㆍ정차 과태료를 당초에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마는, 주ㆍ정차 문제 단속을 좀 심하게 하니까 과태료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약 167대분, 앞으로 추가 발생이 가능하다 해서 501만원 추가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정기 예탁금 이자 수입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운영비 1억 2,000만원은 지금까지 CD 예금을 해 놨습니다.
CD 예금을 한 이유는, 그냥 일반회계에 놔 둘 경우 이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CD 예금을 해서 이자가 1년간 10% 발생합니다.
그래서, 1,220만원, 이자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세입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 부분입니다.
주차장 운영에 대해서 일반 수용비는 아직까지 유료 주차장 표지판이라든가 과태료 부과 기록 유지분은 현재 당초예산에 한 푼도 확보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전부 다 재도색을 하고 정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표지판 경비하고 그 다음에, 주ㆍ정차 과태표 부과 기록 유지에 의해서, 이것은 사진 촬영을 해서 증거를 가지고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필름 구입비, 그 다음에 뒷 페이지에 보면 154페이지에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 전산 자료, 전산 입력을 시켜서 전부 조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 입력 자료비 해서 일반 수용비를 450만원 추가로 책정을 요청합니다.
다음, 공공용 제세입니다.
주ㆍ정차 과태료라든가, 고지서를 발송할 때는 반드시 등기로 발송을 해야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편료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고지서 발송비 260만원, 이것이 꼭 필요합니다.
다음, 급량비입니다.
앞으로 10월달부터는 야간 단속을 중점으로 실시할 것입니다.
야간 주차 단속을 위해서는 활동 매식비가 꼭 필요합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주ㆍ정차 단속 활동 보조 인부입니다.
현재 군청직원 49명이 동원되어서 주ㆍ정차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명을 계속 동원시킬 수 없고, 여기에 대한 인부를 고용해서 주ㆍ정차 단속을 순회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돈이 275만 4,000원이 필요합니다.
다음, 여기에 다른 여비가 100만원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여비 100만원 내용은 과태료 체납자가 약 500명에 1,500만원 체납이 돼 있습니다.
이 체납을 받으려고 하니까 저희가 군내 거주가 아닌 외지 거주인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외지에는 현지 출장이 꼭 필요하고 출장 가서라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른 국내 여비가 100만원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주ㆍ정차 단속 활동비는 강제 징수를 압류, 또는, 대집행, 이것을 위한 특별 활동이 필요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200만원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주ㆍ정차 활동 장비 구입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진 기록을 유지한 사진기가 꼭 필요합니다.
여기에 대한 소형 카메라, 야간에 찍을 수 있는 소형 카메라 3대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대한 75만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전부 적립금이 되겠습니다.
적립금은 2,129만 2,000원으로서 순수 주차장 고수부지 요금으로 된 1,890만원하고, 그 다음에, 과태료로서 세입되는 500만원 중에서 239만 2,000원, 합해서 2,129만 2,000원은 나머지 잔액으로서, 이것은 계속 적립해서 특별회계 적립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질의 있으면 받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형 예, 지역경제과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박진철 위원님!
박진철 위원 안 과장님! 우리 시내에 말입니다, 버스가 주ㆍ정차를 하면서 손님을 태우면서, 주ㆍ정차 지정된 곳인데도 불구하고 손만 들면 차를 세워 주고, 또, 중앙선이든 뭐든 아무런 아랑곳없이 차를 정차함으로 인해서 뒤따르던 차들이 정차 현상을 빚고, 상당히 교통이 마비가 되는 현상이 한번 두번, 하루에 여러 수십 군데가 빚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운전자들 지도ㆍ계몽을 해서 이러한 것은 질서를 지켜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담당 과에서 해 주시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말이죠, 꼭 이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주차를 마음대로 할 실정이 되면 시내 중심가, 즉 말하자면 군청 앞의 도로라든가, 아주 혼잡한 거리는 전용 버스를 다니지 못하도록 하는 식으로 배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안수상 예, 시내는 시내버스 정차해서 손님을 태워 갈 수 있는 곳이 지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운전자들이 그것을 위반하는 모양인데, 그 관계는 충분히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또, 그러면, 다음에요, 현재 농공단지 업자 중 위천 내 농공단지에 부도난 회사가 있는가요?
○지역경제과장 안수상 아직, 현재는 부도 난 회사가 없습니다.
박진철 위원 도산이 되어서 현재 저희한테 온 서류 편지 내용을 보면, 도급을 받은 업자가 도산되어서 많은 골재 대금이라든가, 장비 대금이라든가 못 받겠다고 편지가 들어와 있는데, 현재 일선 농공단지나 위천의 농공단지나 업자 선정을 할 때 사업자의 비전, 사업의 전망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한 후에, 우선에 배고파서 아무 밥이나 먹으면 배탈도 날 수 있고 병이 될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은 무리하지 말고 업자 선정을 제대로 해 주시면 상당히 고맙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안수상 예, 그 분야에는 앞으로 그 사항을, 사업성 검토를 충분히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리고 세 번째 것은, 거창군청 청사 내에 있는 주차장에 매일같이 우리 차를 한번 대려고 하면 두 번, 세 번 돌아야 되는데, 과연 거창군청의 민원인들이 타고 온 자동차인가, 아니면, 관계 공무원들의 차인가, 또는 아니면 이 주위에 있는 상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평상시에 대는 주ㆍ정차인가, 이것을 단속해서 적어도 외부에서 손님들이 찾아올 때, “야, 거창군청의 주차시설은 작아도 참 정리를 잘하더라” 이러한 이미지를 줘야 되는데, 내가 어제인가 보니까 말이죠, 사움을 해서 야단이 났더라고, 주차 관리하는 사람하고.
이 사람이 대다 안 된가 화가 나서 아무 곳에나 차를 중간에 대어 놓았는 거예요.
그런가, 주차 관리하는 사람은, 여기 대면 안 된다니까, “야, 임마, 그러면 내가 차를 대고 거꾸로 짊어지고 들어갈까” 이 소리까지 나오던데, 이런 것은 우리가 1등 국민으로 가다고 본다면 그런 것은 이야기를 해서 힘쓰도록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안수상 네, 그 분야는 청내 관리 문제이기 때문에 내무과에 충분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동형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질의할 사항이 많겠습니다마는, 예산에 관계된 부분만 이 시간에는 질의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안수상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형 다음에는 산림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설명을 해 주시고, 설명 도중에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마는, 특히, 설명하는 동안에 의문점을 잘 발췌해 두었다가 예산에 관계되는 것만 질의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안갑상 산림과 소관 설명 올리겠습니다.
100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산불 감시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정 예사에서 모자라는 금액, 이번에 요구한 금액이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9,000만원은 도 지시대로는 1억 2,928만 8,000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3,928만 8,000원이 적은 9,000만원,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해서 금회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유림 확대 산림 임야 매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확보를 하지 않고 예산 사정이 어려운 곳, 공유림 확대보다도 다른 곳의 우선 순위로 군의 재정 형편상 이것은 삭감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 휴대용 무전기 구입 4대, 200만원, 산불 감시용 쌍안경 2대 50만원, 산림 병해충 방제용 동력 분무기 1대 150만원, 이것은 꼭 확보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101페이지, 조림용 개량 괭이 구입이 되겠습니다.
기정 382만 5,000원은 도비만 예산이 확보돼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가, 그에 다른 도비 사업인데 892만 5,000원이 확보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상, 내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형 예,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신용범 위원님!
신용범 위원 100페이지, 휴대용 무전기 구입이 우리 본예산에 몇 대가 되어 있습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9대가 되어 있습니다.
신용범 위원 9대인데, 9대 다 샀습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예, 샀습니다.
신용범 위원 그래, 지금 4대가 모자란다는 말입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4대가 모자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실제 죄송하게 됐습니다마는, 지난해 가조에 불났을 때 긴급하게 구입할 사정이 되어서 4대를 구입하면서 조금 성능이 나은 것을 4대 구입했습니다, 이것을…
신용범 위원 예, 이것을 사전에 구입했다는 말이죠?
○산림과장 안갑상 예,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림과장 안갑상 그러면, 사전에 구입하면 우리한테 심의 받을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휴대용 무전기 2대하고 그 때 계속…
신용범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사항이 발생되면 사전에 우리가 연락을 해서 해 줘서 구입하는 것하고 지금 추경에 올려서 이 물건을 구입하고 예산을 심의해 달라, 이렇게 하면 이것 심의하나 마나, 뭐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산불 감시용 쌍안경 구입이 2대인 우리 본예산에 몇 대가 되어 있습니까?
○산림보호계장 박원술 본예산에 올려서 그 때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사실상 작년 92년 4월달에 가조 문재산에 불이 났을 적에 지역은 광범위하고…
신용범 위원 과장이 얘기를 하도록 하고 당신은…
○산림과장 안갑상 무전기하고 쌍안경 2대하고 그 당시에 이루어진 것인데 그 때 여러 날 작업을 밤낮으로 하면서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인데, 그 전에 올렸다가 깎여서 또 다시 내게 된 사항입니다.
신용범 위원 그럼, 깎였으면 다시 안 올려야 되지 뭣 때문에 그걸…
본예산에서 불필요하다고 우리가 삭감했는데 왜 또 자꾸 올려 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박진철 위원 과장님! 상정을 해서 반려된 것은 올리시면 안 됩니다.
○산림보호계장 박원술 이것이 상정해서 반려된 겁니까?
안 그러면 예산계에서 …… 처음부터 편재해 놔서 상정을…
신용범 위원 본예산에서 이게 상정되어서 삭감이 된 것인데 이것을 다시 올렸다고 하는 것은…
○위원장 김동형 아니, 산림과장! 본예산에 상정되어서 삭감이 된 것인가, 아니면, 본예산에 올라오기 전에 각 실ㆍ과별로 할 때, 거기서부터 당초에 …
○산림과장 안갑상 예산 구성에서 깎여버려서 예산 상정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김동형 그럼, 예산 부서에서 깎인 것이지 본예산에 올라오지 않았던 것이다, 이 말입니까?
○기획실장 배상규 산림과에서는 요구를 했는데, 당초예산 편성하면서…
신용범 위원 편성에 누락이 됐네요?
○산림보호계장 박원술 예, 편성에 누락이 됐습니다.
신용범 위원 그러면, 산림 방제요 동력 분무기, 이것은 한 대를 구입해서 어디에 쓴다는 것입니까? 산이 많은데.
(「산림용이 아니고 가로수용입니다」 하는 이 있음)
가로수용, 이것이 전에 있었을 건데, 왜.
○산림과장 안갑상 그것이 대동공업에서 그 전에 나온 것인데, 아주 고물이라 돌리기가 힘이 들고, 아주 고물입니다.
그래서 성능이 영, 폐기되어야 될…
신용범 위원 아니 그러면, 그런 것은 못 쓰는 것은 폐기를 하고 구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지금 그것은 사용이 실지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신용범 위원 아니 그래, 실제 사용이 안 되면 폐기를 하는 승인을 얻고 나서 이것을 구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있는데, 우선 이것은…
신용범 위원 폐기도 하지 않고 자구 새 것을 사십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형 예,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공유림 확대 사유 임야 매입분에 그 삭감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예, 그것은 그 전에는 공유림 특별회계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90년도부터 공유림 특별회계로서 공유림을 점차, 차츰차츰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에 의해서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공유림에서 수입이 되는 모든 재산을 별도로 모았습니다, 돈을.
매년 모았는데, 매년 모아서 여태까지 모인 것이 4,5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일반회계로서 전부 다 공유림 특별회계가 없어져 버리고 일반회계로 그냥 합해졌습니다.
그러면, 이 공유림 기능이 제대로 역할이 안 되어져서 일반회계에 잡히기 때문에 이것은 놔 둬도 쓸 수가 없고, 또, 지금 꼭 확보할 대상이 있으면 하면 되는데, 여러 가지 군 예산 재정 형편으로 보아서는 삭감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삭감했습니다.
○위원장 김동형 그러면, 이것이 당초예산에는 그냥 가공 금액입니까, 예상 금액입니까?
실제로 동 들어온 것은 아니고?
○산림과장 안갑상 돈이 들어와서 이월되어 넘어온 돈입니다.
○위원장 김동형 아, 다른 데로.
○산림과장 안갑상 세입이 잡혀 있어서 특별회계로 관리해 오다가 일반회계로 합쳐져 버렸습니다.
○위원장 김동형 그러면, 이것을 대체 취득은 안 됩니까?
예를 들어서, 이 돈으로 임야를 못 산다는 말이죠?
○산림과장 안갑상 지금 사려고 하면 살 수도 있는데, 이것을 사려고 하면 현재 공유림하고 산발적으로 살 필요가 없거든요.
현재 공유림하고 인접해 있는 곳에서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사야 되는데, 그게 지금 마땅한 임지가 당장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동형 다른 위원? 예.
신용범 위원 아니, 또 한번 물어봅시다.
산불감시원 인건비가 120명분 추가분이 9,000만원인데 지금 위천 같은 경우에는 금원산 도유림 관계가 떨어져 나가면, 또 면적이 줄어지면 인원도 줄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그것 한번.
○산림과장 안갑상 이것은 국유림하고 도유림하고는 우리가 관리를 안 합니다.
군유림하고 사유림만 우리가 책임지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용범 위원 그러니까, 거창군 일원의 산지가 도유림이 빠져 나감으로 해서 그만큼 빠져 나가는데, 거기 일하는 한 사람이 몇 헥타르를 산불 감시를 합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그것 기준은 물론 면적이 조금 많고 작고 그것은 있기는 있는데, 면당 기준해서 10명씩 기준으로 12개 면에 120명이 돼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예, 과장님! 조금 전에 무전기를 몇 대 구입했다고 했습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9대 구입했습니다.
박진철 위원 이것 14대지요?
우리 본예산에 승인된 것이 14대인데요?
○산림과장 안갑상 9대입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안, 이것이 잘못됐군요?
여기 예산안에는 분명히 14대로 되어 있는데요.
14대에 또 4대 되면 18대가 되는데, 그럼 우리 본예산, 이것이 전부 잘못됐구나, 이것.
그 하나하나 좀 짚고 넘어 가세요, 그냥 얼렁뚱땅 하지 마시고.
우리 재산 이것, 우리 주머니에서 내는 것 아닙니다.
○산림과장 안갑상 그것은 당초예산의 확정 내시가 바뀌어서 9대가 되어졌습니다.
(「답변을 잘 못하는 것 아닙니까」 하는 위원 있음)
박진철 위원 예, 알았습니다.
우리 국가 재산, 전부 다 백성의 피입니다.
그렇게만 아시고 야물게 서 주십시오.
○산림과장 안갑상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형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림과 소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한성우 건설과장 한성우입니다.
건설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지 정리에서 실시 설계비가 7,557만 6,000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960만원이 되는데, 이 960만원은 지난번에 거기 지구 기본 조사를 일단 실시했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것이 180만원이고 가을 착수 간이 경지 정리 사업장이 전체 3개 지구 16㏊입니다.
여기에 대한 기본 조사에서부터 실시 설계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준 이유는 거기 지구의 기본 조사만 하고 나머지 실시 설계비는 거기의 조건이 좀 악조건이 되다 보니까 중앙에서 헥타르당 지원은 1,830만원인데 기본 조사에서 약 2,3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직까지는 사업 우선 순위상 늦다, 이렇게 되어서 일단 이번에 유보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404 시설비입니다.
여기에서도 6억 2,800만원이 줄었는데 당초 가내시에서 이것을 농업진흥공사에서 실제 설계를 해 본 결과, 단비도 많이 줄었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대한 기반 시설은 농업진흥공사에서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암반관정 5공인데, 이것은 농업진흥공사에서 별도 자기 예산을 가지고 하도록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줄었습니다.
그리고, 가을 착수 경지정리 사업에 있어서도 6,600만원이 줄었습니다.
이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사업 실시 설계비 중에서 거기 지구의 사업이 일단 유보됨으로 해서 이렇게 줄었습니다.
그 다음, 시설 부대비도 거기에 따라서 넣은 만큼 준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한해 대책입니다.
한해 대책에 일반 운영비로서 그 당시에 하천 굴착하기 위한 포크레인 임차비가 1,000만원입니다.
이것은 국비입니다.
그리고, 시설비가 소류지 준설 사업이 전체 25개소에 대해서는 추경 성립 예산 전체 실시를 해서 이것도 도비입니다, 6,260만원.
그 다음에, 한해 대책 사업으로서 소류지 준설이 도비 5,390만원이 추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암반 관정 개발에서 대형이 11공으로서 3억 2,670만원, 중형이 거기 인쇄가 좀 잘못됐습니다.
소형이 아니고 중형입니다.
중형이 8공으로서 공당 990만원 해서 국비 7,92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여기에 다른 시설 부대비를 2/100를 해서 계상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 이전입니다.
이것은 농지개량조합에 한해 대책으로서 들샘 개발과 다단 양수, 거기에 다른 농조 지원 금액입니다. 이것이 8,25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건설사업비로서 건설 행정에 일반 운영비, 이것은 폐천 부지 분할 측량입니다.
이것은 남상면 대산천에 350만원, 그 다음, 도로 유지 관리에 있어서 시설비가 금원산 자연 휴양림 진입로 포장이 당초 도에서 내시는 도비가 3억 3,500만원이었는데, 2억 5,000으로 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3억 3,500만원으로 발주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예산에 맞추어서 공사를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108페이지입니다.
군도 사업으로서는 저희들 관내 공사 시공 중에 중간에 회사가 부도가 남으로 해서 계약 불이행 위약분이 2개소가 있습니다.
가북에 남하-해인 간 도로이고 병곡 도로입니다.
이것이 전체 1억 5,895만 1,000원인데, 이번 위약분을 회수해서 예산에 성립시킴으로 해서 공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 도로 사업의 시설비로서는 이번에 추가 사업비가 1.7㎞에 대한 증액이 요구되어 왔습니다.
이것은 양여금으로서 우리 군비에 예상되기 때문에 3억 7,528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시설 부대비가 실시 설계비와 측량 및 감정 수수료, 기타 포함해서 2,372만 9,000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동형 예, 건설과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나는 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진철 위원님!
박진철 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거창군내에 작고 큰 도로 확ㆍ포장 공사에 사용되고 있는 동상 방지층 골재, 막자갈, 60일 이하일부터 보조기층이 있지 않습니까?
이 강도를 철두철미하게 한 지역의 물량을 넣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한성우 예, 지금 군도 확장, 포장 사업은 전부 대암 구역 내 수자원 공사로부터 협의를 받아서 그것을 선별해서 강도 시험을 다 거친 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강자갈요?
○산업과장 한성우 네, 그렇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면, 일부 거창군청에서 발주하고 있는 마리 정주권 사업장 같은 곳, 그런 곳은 제가 알기로는 강도가 안 나가는 것으로 알고, 또, 기이 거창군에서 관리를 하지 않더라도 고제선, 저런 곳에는 강도가 안 나오는 것을 구레이다로와 로울러로 밀면 그대로 마사토까지 부서지는 그런 것을 넣어서 시공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거창군청에서는 군도, 거창군내에 산재해 있는 도로이니까 감독할 의무는 있는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한성우 그런데, 이 도로의 보조기층으로서는 지금 제일 아래쪽에 보조기층으로서는 동상 방지층이라 해서 보통 한 25㎝ 내지 30㎝를 넣습니다.
그 위에 보통 25㎝ 정도 되는 부분에 순수한 보조 기층제가 들어가는데, 그 보조기층제는 마로 시험을 거치고 충분한 골재로서의 자격을 가져야 됩니다마는, 동상 방지층은, 사실 명확한 현재의 규제는 없고, 거기에 대한 투수율, 함수율, 또, 이 토질이 동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거기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런데, 제가…
○위원장 김동형 박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문제는 우리 감사 때나, 다음에 하실 요량하고, 예산 관계만…
시간이 상당히 걸려서, 아직도 몇 건이 남았는데, 그 문제는 박 위원님한테 별도로 상세한 설명을 드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산업과장 한성우 예.
○위원장 김동형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건설과장 한성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형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이 도에 오늘 제안설명이 있어서 참석하시는 것으로 기획실장이 대신해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설명 바라겠습니다.
○기획실장 배상규 예, 기획실장 배상규입니다.
도시과장이 오늘 도시계획 심의 위원회 설명 때문에 상도를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관리 일반 운영비 중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가조온천 개발과 관련된 부담금인데 당초에는 개발 부담금을 대체 농지 조성비하고 저희들이 납부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시행을 가조온천조합에서 하기 때문에 제세 공과금이 저희들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설비로 목 변경해야 될 사항입니다.
온천사업 중에 저희들 군에서 온천조합하고 같이 사업을 나눈 것이 오ㆍ폐수 처리 시설만 군에서 하고 어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계속비 사업으로 저희들이 오ㆍ폐수 처리 시설만 하고 나머지 모든 부분은 온천조합에서 하도록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가지리 도로 확ㆍ포장 공사 편입 대체 농지 조성비가 351만 7,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로 확장 구역 내 농지에 대한 대체 농지 조성비입니다.
다음은, 급량비로서 도시계, 주택계, 수도계 직원들이 도시 행정 업무 수행을 위한 야간 특근에 다른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주 3회 이상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시과 관광 개발계 신설로 인해서 직제 개편에 따른 관서당 경비 부족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 중에 국내 여비는 가조온천 개발사업 추진에 다른 관외 여비 1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행정 종합 추진 여비 200만원 계상을 했는데, 도시계획 재정비에 다른 위원회 참석이라든가 도시계획 변경 및 도시 업무 관련 협의 또는, 기본 출장 여비가 필수 경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가조온천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간담회 개최도 120만원 업무 추진비로서 계상했습니다.
가조온천 개발 실시 설계비는 당초에 변경에 다른 실시 설계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먼저 당초에 했던 분들한테 저희들이 사정을 해서 이 돈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감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가지리 도로 확ㆍ포장 공사에 6,810만원 감을 시켜서 대동리 가로 개설 공사에 1,400만원, 김천리 소방도로 개설 공사에 3,600만원을 용도 변경했습니다.
그 다음에, 장팔리 진입도로 확ㆍ포장 공사는 특별 교부세로서 3억원이 내려 왔습니다.
2억 9,400만은 시설비이고 나머지는 시설 부대비로서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가지리 도로 확ㆍ포장 공사에 다른 지장물 보상 감정 수수료와 명시 측량 수수료 59만원과 75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대동리 가로 개설 공사에 지장물 보상금 감정 수수료가 189만 8,000원, 도시계획 명시 측량하고 분할 측량 수수료가 27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가조온천개발사업 토지평가 수수료, 이것도 목 변경인데 288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장팔리 도로 확ㆍ포장 공사에 따른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한 도시계획 명시 측량하고 감정 수수료, 기타 부대비 150만원을 구성했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승대 국민 관광지 안내 도로 표지판 설치입니다.
지금 수승대 국민 관광지로 들어가는 도로 안내 표지판이 3개소가 미설치됨으로 해서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들에게 상당한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산 농공단지 앞 삼거리에 하나를 세우고 장풍숲 있는 다리에 고제 쪽에서 거창 방면으로 그런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천 중학교 앞 사거리에도 하나 세워서 수승대 관광지를 찾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비 사업 관계는 158페이지에 있습니다마는, 어제 제안설명 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형 예, 기획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도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과장 김기수 지도과장 김기수입니다.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329만 5,000원과 121페이지, 민간자본이전으로서 국ㆍ도비 부담액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처음에 자산취득비는 당초에는 이륜차를 매입하게 돼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삭제를 하고 지동 장비용 컴퓨터를 4대 구입하는 것으로 하고 민간자본 이전 관계는 주재 지역에 하우스를 설치해서 경쟁 작목을 일식해서 재배를 하게끔 하는 도비 부담액이 되겠습니다.
지도소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형 예, 지도과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한 가지만 붇겠습니다.
주재 지역 시설 현대화 사업 2개소는 어느 어느 지역입니까?
○지도과장 김기수 가조하고 웅양입니다.
웅양 하서, 신촌, 거기에는 버섯이 들어 갔습니다.
가조는 복수박이 들어 갔습니다.
○위원장 김동형 예, 지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도소 소관 업무는 이로써 질의ㆍ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들과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고, 토론을 위하여 관계 집행 공무원은 이석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형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만, 다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 시간을 마치고 다음은 제출된 예산서 내용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9페이지부터 계수 삭감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철 위원 59페이지, 이것도 보니까 손 댈 곳이 없어요.
보상금 같은 것은 삭감되어 버렸죠.
○위원장 김동형 자연보호 계도 활동비.
신용범 위원 그냥 넘어가요.
○위원장 김동형 78페이지.
신용범 위원 환경보호과는 왜 두 군데 이렇게 갈라 넣어 놨습니까?
○위원장 김동형 세 군데입니다.
○사무직원 임종호 사업소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환경사업소가 있고…
신용범 위원 아니, 환경사업소는 괜찮은데, 도 한 군데 이것은?
○사무직원 임종호 그것은 인쇄를 하다가 보니까 종리를 한 면을 채우려고…
박진철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것을 말이죠, 우리가 나쁘게 생각하면 혼돈을 주려 한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지적을 하시시오.
○위원장 김동형 이것을 매번 지적을 했어요.
(「원래 사회진흥과에 있었거든요」 하는 위원 있음)
신용범 위원 아니, 사회진흥과에 있었어도 환경보호과면 환경보호과에 묶어서 해 줘야 되지요.
그것을 지적을 해 주세요.
○사무직원 임종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형 넘어 갑니다.
그러면, 쓰레기 소각장 이것은 소규모는 하고 지난번에 이용하 과장 있을 때 하는 그것은 그대로 시행하는가요?
○사무직원 임종호 예, 그것은 그대로 있고, 이것은 작은 겁니다. 30 몇 킬로그램 하는 …
○위원장 김동형 자, 그러면, 환경보호과도 없고, 다음에는 90페이지.
농어민 구독, 이것은…
박진철 위원 자, 이것 우리 조금 생각을 해 봅시다. 농어민 신문 구독, 이 관계.
변만식 위원 농어민 신문 구독, 그냥 넘어가죠.
(「손 대지 말고」 하는 위원 있음)
박진철 위원 이것은요, 농산물 브랜드 개발, 이것.
○사무직원 임종호 보상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운영 수당.
박진철 위원 운영 수당, 64만원인데…
○위원장 김동형 91페이지 보상금.
변만식 위원 어쩌겠습니까? 넘어갑시다.
그것 깎아 봐야 뭐 하겠습니까?
박진철 위원 91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보상금 말입니다.
농산물 전시회 개최 참가 보상, 출품 농가, 이것 구경한 사람이 있나요?
○위원장 김동형 다리 밑에서 이번에 한 것입니다.
박진철 위원 그런데, 이 380만원, 돈이 400만원인데.
○위원장 김동형 400만원, 7개 품목에.
신용범 위원 참가를 시키려고 하면 …
이상근 위원 그것도 해 주지 않으면 나오지도 안 해요.
신용범 위원 사과 상자 왔다 갔다 하려고 하면 그 사람들 귀찮죠.
박진철 위원 예, 넘어 갑시다.
○위원장 김동형 지역경제과, 그것도 한 가지밖에 없고, 산림과도 좀전에 넘어가기로 했어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상근 위원 변 위원! 딸기 야냉 처리장 시설, 이것은 잘 되었는가 한번 구경해 봤습니까?
변만식 위원 그럼, 잘 됩니다.
신용범 위원 그것은 지금 빨리 개발해야 됩니다.
다른 면에도 빨리 보급해야 돼요.
이상근 위원 아니,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잘 되어 나가고 있는가?
변만식 위원 그럼, 잘 돼 가요.
신용범 위원 전국적으로 지금 제일 기술 습득이 잘된 곳이 우리일 것입니다.
이상근 위원 그러면 참 … 이고.
박진철 위원 지역경제과는 손 댈 것도 없고.
○위원장 김동형 건설과.
박진철 위원 산림과 손 댈 것 없고.
○위원장 김동형 건설과, 손 댈 것 없습니다.
이상근 위원 산림과장은 정상적으로 업무 파악을 하고 있는가요?
좀 전 것은 기억해 두었다가 군도 확ㆍ포장 계약 불이행 위약분, 이런 것은 앞으로 …
박진철 위원 감사에서 밝혀야 돼요.
○위원장 김동형 임종호 씨, 건설과에 말이죠, 군도 확ㆍ포장 계약 불이행 위약분 이렇게 하는 것, 이런 것은 나중에 발췌를 해 두었다가…
이상근 위원 1억 얼마 그것 말이지요?
○위원장 김동형 1억 5,895만 1,000원인데, 이것이 증이 된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보고.
박진철 위원 그리고, 주로 앞으로는 우리가 건설 문제는 공사 개요에 따라서 설계 변경을 이 사람들이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 다 하는데…
신용범 위원 설계 변경 요인을 반드시 파악을 하고, 그것은 단단히 해야 됩니다.
박진철 위원 그런 연후에 해야 됩니다.
애당초에, 예를 들어서, 1억원 공사 같으면 9,800만원, 9,700만 공사는 3,000만원, 어떤 수로든 다 빼냅니다.
이것을 중점으로 …
신용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설계 변경 요인 관계는 반드시 이것은 어떤 관계든지 발생했을 때는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상근 위원 증빙서류 가지고 오라고 해서 일제 검사 해요.
신용범 위원 그럼요. 이것은 그렇게 하든지 어쩌든지 단단해 해야 됩니다.
○사무직원 임종호 행정사무감사 할 때 올해 보고시킨 예산만 설계 변경된 부분은 서류 가지고 오라고 하고.
신용범 위원 전부 발췌를 해서 그것도 행정감사에 집어 넣어요.
○위원장 김동형 임 주사! 그런 것은 전부 메모를 하나씩 해 놔요.
자, 그러면, 도시과 소관.
신용범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동형 넘어 갑니까?
농촌지도소, 지도소는 오토바이 안 사고 컴퓨터 산다, 이 말입니다.
신용범 위원 맞아요, 그것은 잘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동형 오토바이 그것은 아무도 타지도 않고 오토바이 타고 다니다 사람만 죽고 …
자, 민간자본보조, 지도소 다 지나간 모양이네요.
계속 사업비, 잠깐 계속 사업비를 한번만.
박진철 위원 어디, 몇 페이지입니까?
○사무직원 임종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8페이지입니다.
○위원장 김동형 예산서에는 몇 페이지입니까?
○사무직원 임종호 158페이지입니다.
○위원장 김동형 수승대 계속 사업, 위원님들! 우리 예산서보다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제일 마지막 8페이지에 계속 사업비 사업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사무직원 임종호 기획실장 설명 한번 들을까요?
○위원장 김동형 기획실장, 거기 있어요?
좀 전에 대강 들으니 가조온천 관광지 조성사업인데 이것 하나뿐입니다.
신용범 위원 좀 전에 설명 안 했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군에서 집행할 것을 가조온천조합에서 한다면서…
○사무직원 임종호 그것은 예산 삭감된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동형 기획실장님! 계속 사업비 사업에 대해서 우리 간사님이 이것을 읽으셔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합시다.
6번, 거기서부터 전부 다 읽어드리십시오. 그래야 실장님이 알지요.
제일 뒤의 8페이지, 순서대로 다.
이상근 위원 계속비사업, 근거 지방자치법 제119조, 지방재정법 제33조.
사유, 국ㆍ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2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사업비 집행이 불가, 장기간(3년 이상)이 소요되는 가조온천관광지 조성사업은 근거 법령에 의거, 그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군의회의 승인을 얻어 시행코자 함.
계속비 사업 의결 조치 조서, 37억 7,000만원, 작년도 예산액 9억 3,520만원, 집행에 2억 4,520만원, 잔액 6억 9,000만원, 93년도 명시이월, 당해연도 계획에 13억 480만원, 군비 6억원, 도비 18억원, 군비 5억 2,480만원, 95년도 계획에 7억 8,000만원, 96년도 계획에 3억 3,000만원, 97년도 계획에 4억 2,000만원.
○위원장 김동형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실장 배상규 예,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 계속비 사업은 지방자치법 제119조하고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해서 2년 이내에 사업이 종결이 안 될 경우에는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해서 의회 승인을 받아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조온천 관광지 조성 사업 중에 토지 구역 정비 사업에 관한 사항은 가조온천조합에서 하고, 그 부분에 따라서는 공공시설 부분은 국ㆍ도비, 군비를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조온천조합과의 협의 결과, 오ㆍ폐수 처리 시설하고 설계비만은 국ㆍ도비, 도비에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 관리사라든지 집수정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것은 온천조합에서 전부 시행을 해서 군으로 기부채납하겠다, 그렇게 조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설계지하고 오ㆍ폐수 처리 시설에 소요되는 총사업비가 37억 7,000만원입니다.
이래서 여기에 전년도 집행에 2억 4,500만원은 실시 설계를 한 비용이 2억 4,520만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94년도 명시이월한 6억 9,000만원은 금년도에 13억 480만원, 95년도에 7억 8,000, 96년도에 3억 3,000, 97년도에 4억 2,000만원을 확보할 것 같으면 오ㆍ폐수 처리 시설이 완전히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사업을 계속비 사업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승인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동형 예,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들! 이해가 가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대로 삭감할 부분이 없으면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거창군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의회 개원 이래 처음 개의한 상임위원회 심의는 위원 여러분의 진지한 토의와 집행부의 협조 속에서 무사히 마쳤습니다.
이번 심의를 토대로 다가오는 94년도 정기회에서는 보다 많은 의제가 상정, 심의될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제1차 산업건설 상임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동형이상근신용범
  변만식박희재박진철
○출석공무원(7인)
  기획실장배상규
  환경보호과장최일성
  산업과장윤상현
  지역경제과장안수상
  산림과장안갑상
  건설과장한성우
  지도과장김기수
○의안제출및심의
  1. 거창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 원안과 같이 심의
  2. 거창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자구 수정안과 같이 심의
  3. 94년도거창군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심의의건 ⇒ 원안과 같이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