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거창군의회사무과

1992년12월14일(월)오전10시00분

의사일정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93년도당초예산수정예산심의의건
3. 93년도당초예산수정예산안심의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의사일정변경의건(군수제출)
2. 93년도당초예산수정예산심의의건
3. 93년도당초예산수정예산안심의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휴회의건


○의장 오준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회 거창군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정길 거창군의회 의사계장 김정길입니다.
제13회 제5차 본회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상정 예정이었던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도비보조금의 미확정으로 의사일정 변경이 불가피하여, 의사일정 변경의 건과 거창군으로부터 제출된 93년 당초예산 수정예산안 심의의 건, 이를 심사할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하여 처리하고 본안을 심의할 특별위원회 관계로 휴회의 건을 상정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군수제출)
○의장 오준식 방금 의사계장의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당초 제5차 본회의에서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상정처리할 계획이었으나, 경상남도로부터 도비보조금 변경 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이를 제6차 본회의 12월 17일에 상정 처리코자 의사일정을 일부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 변경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처리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변경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93년도당초예산수정예산심의의건
○의장 오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안 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종천 기획실장 이종천입니다.
지난 11월 26일 93년도 예산안 제출 제안설명을 드린 후에 국ㆍ도비의 추가 보조와 변경 주요 사업비 증감 사유가 발생이 되어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4항의 규정에 대해서 93년도 예산에 대한 수정 예산안을 편성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93년도 수정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수정예산안, 특별회계 수정예산안, 국ㆍ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3년도 수정예산안 규모는 611억 7,383만 7,000원으로 93 당초예산액 515억 4,695만 7,000원보다 96억 2,688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일반회계는 382억 3,727만원으로 2,899,024천원이 증가되고 특별회계는 229억 3,656만 7,000원으로 67억 2,785만 6,000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의 세입 재원은 지방세가 51억 1,000만원으로 93 당초예산액 47억 1,005만 5,000원보다 3억 9,994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내년도 본군 지방세 목표액의 최종 확정에 따라서 조정 확정이 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32억 8,434만 8,000원으로 1억 5,053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17억 4,767만 3,000원으로 1억 5,600만원이 증가된 것은 도세징수 교부금의 증가 요인에 따라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이 546만 5,000원이 감이 된 것은 당초예산에 합천댐 주변 지역 지원사업을 3,000만원으로 계상한 것을 2,353만 5,000원으로 확정이 되어서 546만 5,000원으로 감이 되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1억 4,300만원으로 93 당초예산액의 193억 4,900만원 보다 7억 9,400만원이 증이 되어 계상을 했습니다.
보조금은 96억 9,992만 2,000원으로 15억 5,454만 4,000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 중 국고보조금은 5억 4,314만 1,000원이 증이 되었고, 도비 보조금은 10억 1,140만 3,000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 내용 중에 인건비가 93 당초예산액 82억 4,151만 7,000원보다 9,160만원이 증가 된 것은 도비로 지원되는 수로원 인건비가 지원되어서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관서당 경비가 3,400만원이 증이 된 것은 효도휴가비가 증액이 되어서입니다.
금년도까지 공무원 1인당에 50,000원씩 책정된 것이 내년에 10만원씩 증가로 3,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필수적으로 계상된 경비는 9,674만 6,000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예방접종 및 방역 약제 구입에 4,000만원, 농어촌 발전 심의회 위원 수당에 300만원, 청사이전 지적서고 정비에 16,000천원, 복사기와 컴퓨터 구입에 1,150만원, 특별조치법 시행 사업에 635만 5,000원, 직업 훈련원 편입부지 측량 수수료에 429만 1,000원, 환경개선 및 보호사업에 640만원, 새마을문고 운영 보조에 120만원, 행정지도, 즉, 도시계획도와 관내도 제작에 8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경상사업비에 4억 1,539만 3,000원이 증액된 것은 군정홍보요원 활동비가 288만원이고, 모자가정 월동용 연료비가 299만원, 농민자녀 학자금 2억 8,520만 5,000원, 내고장 만남의 날 축제행사 5,500만원, 산림조합 운영비는 국비에서 직접 전달했기 때문에 6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목도열병 취약지 방제 2,805만원, 방제용 마스크 공급 1,516만 8,000원은 증액되었고, 93 농산물 포장지 공급 2,850만원, 농촌지도자 활동비 지원, 4-H후원회기금, 농민상담소 운영은 군비부담금 감소로 각각 감액을 시켰습니다.
구호양곡 조작에 187만 2,000원, 환경보호 사업에 695만원, 각종 민간인 교육 보상에 3,946만 2,000원, 여성대회 경비, 대전 엑스포 93 홍보물, 장바구니 제작 등에 계상을 했고, 기타 경상비로 1,320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 경상비가 9,460만 4,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노인교통비 지원이 도에서 직접 운수업체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1억 9,534만 9,000원이 감이 되었고, 마리면지 발간하는데 300만원, 양수기 창고 임차에 600만원, 자치법규집 발간에 200만원, 민원복 제작에 320만 1,000원, 측량기구 구입에 150만원, 불법 건축물 단속 인건비에 370만 9,000원, 관광지 자연보호 인부임에 1,136만 5,000원, 연극제등 지원에 20만원, 민방위 교육강사 수당에 320만원, 기타 경상비에 6,4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국ㆍ도비 추가 보조사업과 당초예산에서 지원 부족으로 미반영된 주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비는 25억 1,509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청사 창고 신축에 2억 5,000만원, 신청사 의회 본회의장 시설에 5,000만원, 지도소 영농교육 강당 신축에 1억 3,000만원, 월천 노인회관 신축에 5,000만원, 간이 급수시설 개ㆍ보수 사업 26개소에서 54개소로 늘리는데 1억 1,050만원, 농산물 수송차량 지원에 1,400만원, 청과물 종합 유통시설에 5억 6,000만원, 일괄작업 파종기 공급에 525만원, 재해위험 시설물 보수에 1억 5,000만원, 남하 강정보 설치에 2,453만 5,000원, 사과, 배 특수봉지 공급에 8,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과수 종합 시범단지 조성에 1억 3,500만원, 사과 신규 조원단지 조성에 3,600만원, 점적과수 단지 조성에 1,800만원, 과수종합단지 소형관정에 1억 800만원, 생악조제 시설 및 저온창고 시설에 30,000천원, 지역특화 시범사업에 3,600만원, 국도변 및 시가지 가로수 정비에 1,858만 6,000원, 시가지 정비 차선도색에 1,100만원, 수승대 오ㆍ폐수 처리시설에 500만원, 국민 관광지 경내정비비에 2,000만원, 93 취락지역 개발용역에 1,500만원, 가조온천 관광사업 시설 부대비에 970만원, 접도구역 관리비에 196만 6,000원 춘ㆍ추계 도로정비 사리부설에 700만원, 도로 교량 유지보수에 500만원, 법정도로 차선 도색에 1,000만원, 도로 표지판 설치에 700만원, 접도구역 경계 표지판 설치에 3,000천원, 하천 기성 제정비에 6,900만원, 남하면 복지회관 건립에 1억 2,840만원, 실내체육관 마무리 사업에 2억원, 면단위 저수조설치에 3,045만원, 거창읍 민원실 민원대 설치에 800만원, 거창읍 죽동 회관 건립에 1,000만원, 북상 갈항 안길포장에 1,500만원, 마리 고학 경지정리 내 도수로 설치에 1,500만원, 위천 강남 부락 진입로 포장에 2,000만원, 가북 우혜 보설치에 3,000만원, 지방양여금 사업 전출금은 4,129만 6,000원이 군비 부담 지시로 감이 되었습니다.
예비비는 당초 6,456만 8,000원으로 1억 5,920만 2,000원을 감했습니다.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의 세입 재원은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45억 9,209만원이 증가된 것은 지방채와 순세계 잉여금, 잡수입, 보조금 등이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21억 3,576만 6,000원이 증가된 것은 양여금이 지원되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재원은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45억 9,209만원은 위천 당산 농공지구 조성사업에 4억 8,131만 4,000원, 위천 남산 농공지구 조성사업에 41억 937만 1,000원, 예비비가 14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방 양여금 특별회계 21억 3,576만 6,000원이 증가된 것은 군도 정비사업, 농촌 도로 정비사업, 농촌 정주권 사업, 오지개발 사업, 하수종말 처리장 사업, 하수도관 정비사업, 오염하천 정화사업, 청소년 육성사업에 따라서 증감이 있었기 때문에 조정이 된 것입니다.
국ㆍ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역은 시간 관계상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예산에 대한 수정 예산안의 예산개요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구체적인 상황별 설명은 예산안 심의 특별위원회에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를 바라면서 제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준식 지금까지 기획실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고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신 남하면 출신 정순우 의원으로부터 발언이 있겠습니다.
정순우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우 의원 남하면 출신 정순우 의원입니다.
방금 기획실장으로부터 93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상세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당초예산이라 하면, 당해 회계연도 내에서 필요로 하는 세입과 세출에 관하여 사전에 예상되는 계획서로서 지방재정의 건전한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수경비의 연간 소요액을 정확하게 계상하여 되도록 추경예산 편성 요인이 발생치 않도록 하며 예산 편성 지침의 합리적인 기준에 의거 편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약하여 지방자치 수행에 알맞고 주민 복리 정책의 내실화에 중점을 두어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발휘하는 데 있으며, 지방재정의 적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세입의 확충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에 병행하여 세출의 합리적 사용도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93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안은 당초예산과 관련되므로 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의할 것을 제안하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준식 방금 정순우 의원으로부터 93년도 당초예산 수정 예산안 심의는 이미 구성된 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이 처리하자는 발언 내용이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3. 93년도당초예산수정예산안심의특별위원회구성의건
○의장 오준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93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안 심의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조금 전 정순우 의원 발언 내용과 같이 93년도 당초예산 심의 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당초예산과 같이 심의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3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안 심의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지난 11월 26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특별위원회와 같이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동형 특별위원장께서는 12월 21일 제7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휴회의건
○의장 오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2월 15일과 16일 양일간은 93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안 심의 특별위원회 활동관계로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차 본회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13회 정기회는 30일간으로 의사일정이 긴 반면, 중요한 안건들이 처리해야 하는 귀중한 일정입니다.
내일부터 16일까지 양일간은 전위원이 출석하여 93년도 당초예산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할 특별위원회가 개회되겠습니다.
전의원님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예산심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회 거창군의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수(13명)
  오준식최학영김영수박희재
  김동형이광만이장우신용범
  이수정정순우구용선변만식
  김재환
○출석공무원(7명)
  부군수김용호
  기획실장이종천
  문화공보실장신광범
  새마을과장김호기
  재무과장신만규
  환경보호과장배상규
  산업과장윤상현
○의안제출및심사
  1. 의사일정변경의건 - 본회의 의결로 원안대로 변경
  2. 93년도당초예산수정예산안심의의건(군수제출) - 특별위원회 구성 제안설명(정순우 의원)
  3. 93년도당초예산수정예산심의특별위원회구성의건 - 당초예산 심사특별위원회 추가 회부하여 심의 의결
  4. 휴회의건 - 92.12.15~12.16일 양일간 휴회하기로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