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회 거창군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3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6년12월23일(월)
장 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1996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안
2.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거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96년도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

심사된안건
1. 1996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안
0 기획감사실
0 내무과
0 사회진흥과
0 재무과
0 지적과
0 사회복지과
0 민방위재난관리과
0 종합사회복지관
2.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거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96년도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

(10시16분 개의)

○위원장 신전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3회 거창군의회 정기회 회기 중 내무위원회 제1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 조례안」과 96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6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안
○위원장 신전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지난 제3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의 예산안 개요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이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길 전문위원 김정길입니다. 의안번호 제135호로 지난 12월 20일 접수되어 내무위원회로 회부된 19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립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은 지난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이 성립된 후에 발생한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예산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어, 지난 제3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오늘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가 당초 907억 1,577만 3,000원에서 867억 8,554만 4,000원으로서 39억 4,022만 9,000원이 감소되고, 특별회계에서도 당초 119억 9,045만 4,000원에서 91억 3,322만 8,000원으로 20억 5,722만 6,000원이 줄어 총예산규모는 당초 1,019억 622만 7,000원에서 959억 1,877만 2,000원으로 59억 9,745만 5,000원이 감액된 내용이며, 이 가운데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산 규모는 부분적으로는 증액된 항목은 있으나, 전체를 보아 일반회계에서 14억 1,845만 2,000원이 감소되었고, 특별회계에서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서 2억 9,758만 원이 증가된 내용에 대해서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면에서 세외수입에 12억 7,107만 7,000원이 줄고, 국ㆍ도비 보조금에서 31억 8,315만 2,000원이 감액된 반면에, 지방교부세는 5억 1,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에 감소된 원인은 보건소 부지 매각 9억 7,242만 1,000원과 수승대 상가부지 매각 3억 4,711만 원이 매각이 되지 않아 감액된 내용이었고 보조금에 있어서는 병사교부금은 534만 9,000원이 늘어난 반면에, 사회복지비 등에서 감액된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있어서는 세밀히 검토한 결과, 과다책정이나 이중, 또는 편성지침에 지적되는 사항이 없었고,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년도를 마무리하는, 그야말로, 정리하는 추경예산으로서 금회에 요구된 예산은 실ㆍ과ㆍ소장의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통해 의문사항은 해소되리라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ㆍ과ㆍ소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에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기획감사실 소관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기획감사실장 이종천입니다.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유인물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준경비에 먼저 국내여비인데 시책개발과 내년도 업무계획하고 또 비교 견학, 결산업무 추진에 따른 출장을 지금 계속 많이 가기 때문에 여비가 부족해서 200만 원 올렸습니다.
다음은 해외시찰여비로서 당초에 3,600만 원을 계상해서 분야별로 외국에 많이 견문을 넓히도록 계획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공무원 해외연수 통제가 되고 이렇게 해서 집행을 못하고 2,500만 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 결산업무 추진에 따른 특근자 매식비를 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경영수익사업 용역비를 2,000만 원 감하게 되었는데, 경영수익사업 발굴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지역 여건상 대상사업을 찾지를 못해 가지고 용역비 잔액 2,0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군정운영 간담회와 시책토론회 참석 보상을 600만 원 계상했습니다만, 350만 원을 집행하고 250만 원 감이 되었습니다.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로서 3억 4,300만 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읍ㆍ면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ㆍ면 공무원들 결원분에 대한 기본급과 수당을 각각 불요한 예산은 삭감했습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근속가산금을 읍에 106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본청과 마찬가지로 읍ㆍ면에도 연가 보상금이 15일로 되어 있는 것이 20일로 법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예산은 5,49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이 고제면하고 가조면, 가북면의 청사가로등 전기요금이 부족해서 각각 계상했습니다.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보조로서 가조 다천재 번와하는 데 목변경을 2,000만 원, 포괄사업비로 되어 있는 것을 하고, 거창읍 원상동 마을회관 2층 증축에 3,000만 원을 했습니다.
민간위탁금에 오물수거 대행료 거창읍의 계약된 분에 1,100만 원이 부족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도 거창 제4교 옆에 하수차집관로 연결공사를 해야 될 사항이라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본예산을 승인해 주심으로써 연말이 마무리되도록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전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예, 이문행입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이문행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문행 위원 거기 보면 75쪽에 읍ㆍ면행정에 징병검사 및 동원훈련 통지문 발송, 이렇게 해 놓았는데, 어떻게 해서 거창군 전체적으로 다 되어 있을 것인데 읍만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거창군에.
○위원장 신전규 예, 징병검사.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이 주사가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석에서 - 이것은 당초예산에서 발송료는 별도로 편성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다른 면단위에는 건수가 몇 건이 안 되어서 100에서 200건 정도밖에 안 되는데 거창읍에는 건수가 많다 보니까 공공요금이 풀(POOL)로 관리를 하니까 거기에서 집행이 되고, 실질적으로 전기요금이나, 이런 것이 모자라 가지고 그래서 편성된 것입니다.
이문행 위원 동원훈련이나 징병검사, 이런 것은 거창읍에서 관리를 할 것이 아니라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분명히, 동원훈련을 어떻게 해서 거창읍에서 관리를 하나? 민방위재난관리과가 있는데?
○집행부석에서 - 그것이 지금까지는 통지서를 방위병들 있을 때는 전달을 했는데 지금은 등기로 다 발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등기로 발송을 하게 되면 당초에 읍ㆍ면 소관에 줄 것이 아니고, 그러면 읍ㆍ면 소관에 서너 명 있는 데는 통지문 발송료, 이것 다 내어야 될 것 아니야? 그러면 이것을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어야지, 어떻게 해서 읍 소관으로 되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면부에는 돈이 적기 때문에 기존공공요금에서 가능했었는데, 읍에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줌으로 해서 다른 요금이 딸려 들어가기 때문에 양이 많아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읍으로 계상을 하지 말고, 76만 원을 계상했는데.
○위원장 신전규 105만 원.
이문행 위원 105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 문제는 전체 거창읍 관리할 것이 아니라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관리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집행부석에서 - 금년 96년도에는 중반기에 와 가지고 방위병이 없어져 가지고 그렇게 되었는데, 97년도에는 당초예산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97년도부터는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올려 가지고 전체 발송료는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이런 식으로.
이문행 위원 당연히, 동원훈련하고 징병검사는 거기서 해야지.
○집행부석에서 - 예, 저희들이 내년도부터는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이문행 위원 지금도 올리면.
○집행부석에서 - 올해는 당초에는 그런 계획이 없어 가지고 읍ㆍ면의 관서당경비로, 공공요금조로 할 계획이었는데, 다른 면단위에는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시행이 가능한데, 읍에는 단위가 좀 많으니까 이것은 거창읍에서만 되는 것이, 많아 가지고 추가로 편성된 것입니다.
이문행 위원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위원장 신전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이문행 위원 에, 잠깐만요, 시책개발 및 결산업무 추진 여비하고 물론 기획감사실에서 결산하고 하느라고 고생은 많습니다만, 결산업무 추진여비하고 특근자매식하고 이것이 중복되는 그런 성격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10시25분 기록중지)

(10시26분 기록계속)
○위원장 신전규 그리고 76쪽에.
이수정 위원 그것은 제가 물어 보려고 하는데요?
○위원장 신전규 그러면 이야기해 보십시오.
이수정 위원 실장님, 가조 다천재가 어디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가조 원천 마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정 위원 이것을 목변경을 2,000 만 원 해 놓았는데? 어디 것을 가져다 목변경했습니까, 이걸? 포괄사업비요?
○위원장 신전규 그러면 두 개 다 포괄사업비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이수정 위원 밑의 것도?
○집행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민간경상 포괄사업비, 시설비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시설비로 해 가지고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목을 민간경상보조로 변경시켜 가지고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수정 위원 예, 거기는 번와 하는 데 돈이 2,000만 원씩 드나? 기와 이런 것을 번와 하는 것 아닌가?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그렇죠.
거기 건물이 아주 고가건물인데 문화재로 지정이 안 되어 가지고 몇 년째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수정 위원 이것을 내가 왜 물어 보냐 하면, 우리가 면마다 번와 할 데가 많고, 또 자기들이 돈을 예를 들어서 한 500만 원 내면 군비 한 500만 원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보니까 그런 자기들 내는 몫은 하나도 없고, 군에서만 2,000만 원 지원, 해 가지고 번와 1식 해서 이렇게 해 놓으니까 큰돈이 가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 보았습니다.
이문행 위원 이것은 국ㆍ도비 보조사업도 아니고, 문화공보실로 넘어가면 거기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10시29분 기록중지)

(10시31분 기록계속)
○위원장 신전규 또 다른 위원님들, 이 사항에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실장님, 그 밑에 거창 4교 옆에 하수차집관로 연결공사 있죠?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위원장 신전규 그러면 이것은 어디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저 4교 옆에 물이 들어가는 차집관로가 조금.
○위원장 신전규 4교 어느 쪽입니까? 이쪽입니까, 저쪽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물 건너 쪽에 있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물 건너 쪽에서 차집이 어디 연결 안 되었나?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거기 500만 원 들여서 보완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신전규 보완해야 돼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위원장 신전규 알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 봅시다.
신전규 위원 예.
이문행 위원 오물수수료 이것 때문에 지난번에도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었는데, 96년 최종, 이것은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이것은 읍에서 대행료를 처음에 얼마를 금년부터는 사전에 의해서 했는데, 지난해 얼마를 총괄계약을 해 놓고, 11월분, 12월분, 그 당시 착오를, 계약된 것으로 안 했던가 봅니다, 이만큼 부족된 것이 오늘 아침에도 이것을 소관 과에 불러 가지고 했는데, 당초 처음에 계약할 때, 이렇게 1,158만 원이 있어야만 계약금액이 맞는 겁니다. 월별로 하면 이것이 실무선에서 계상을 못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문행 위원 말이 안 되죠, 월별로 딱 책정액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지난번의 추경에도 올리고, 지금 또 다시 96년 최종 해 가지고 읍에서 다시 올린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집행부석에서 - 지난번 추경에는 안 올렸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올라 왔어요.
이문행 위원 추경에 전부 다 올라 왔어요! 그런데 그 추경에 이것을 또 다시 최종분이 있고 그런가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석에서 - 이게 내용적으로 보면 읍에서도 그렇고 저희들도 확정을 못해 보고, 편성해 주었거든요? 총계약액은 7억 1,800만 원인데, 2회 추경까지 확보가 된 것이 7억 7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었습니다. 읍에서 요구를 할 때, 실질적으로 계약금액을 산정하는 것은 군에서 하고, 계약은 읍장하고 위생공사하고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읍에서 산정할 때, 착오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액이 좀 모자라서 요구가 되어 가지고.
이문행 위원 이것은 착오가 아니고 당초예산이 이렇게 서 있으니까 자기들이 쓸 만큼 쓰고, 돈이 남아 있으니까 다시 올리는 거예요, 그렇죠?
○집행부석에서 - 그것은 아닙니다.
이문행 위원 무엇이 그것이 아니라?
○집행부석에서 - 계약이 7억 1,800만 원 되었는데, 예산은 7억 700만 원밖에 안 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확인해 보니까 처음에 7억 1,800만 원, 계약금액 당초에 딱 그렇게 되었어요.
○집행부석에서 - 이것은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실수가 좀 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본예산에서 완전히 확보가 되면 추경에 올릴 필요가 없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확인해보자, 이것?
○집행부석에서 - 예, 확인은 제가 했습니다.
이문행 위원 네가 무슨 확인해 봐?
○집행부석에서 - 공문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수정 위원 이제 안 합니까?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딱 한번 올리고 말아! 그래야 되지, 이렇게 하니까 자꾸.
○위원장 신전규 그러면 자꾸 의심을 받는 거예요.
○집행부석에서 - 지금부터는 계약을, 읍ㆍ면별로, 가조는 가조면장하고 희봉위생공사하고 했고, 읍에는 읍장하고 희봉위생공사하고 했고, 자연발생유원지 관계는 내년부터는 총괄적으로 군수하고 위생공사하고 계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그래 본예산에 그게 올라 왔더라고.
이문행 위원 읍의 것이든, 가조 것이든, 면단위 것이든, 이것은 실질적으로 분야별로 떼 줘 놓고 하면 계약도 여러 번 계약을 해야 되고,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전체를 통틀어서 군수가 단번에 해야 돼. 이렇게 되면 자꾸 옆에서 보는 눈도 안 좋고, 주위에서 보는 눈도 그렇더라고.
○위원장 신전규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그것은 좀 잘못 되었습니다.
○전문위원 김정길 그리고 97년도의 예산이 본예산에 들어 왔다고 하지만, 계약을 한 금액으로서 올린 것이 아니라고, 그러면 예산, 우리가 8억 원이 되었더라도, 계약은 10억 원이 될는지, 9억 원이 될는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또 추경은 어차피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본예산에서 예산을 집행할 때, 물가 상승 요인, 이런 것을 다 전체적으로 합쳐 가지고 공무원들 봉급 오르는 것, 이런, 싹 다 계상을 해 가지고 하는데, 그래서 1회 추경이 얼마 부족된다, 그러면 추경만 하면 좋은데, 지금까지 올려놓은 것을 보면, 10개월분만 계약을 하는 거야, 그러면 또 2개월분 계약 안 했어, 계약 안 했다가 또 다시 예산편성이 내려오면 그것을 가지고 또 다시 추경에 올렸어. 지금 같은 데는 세 번이나 추경에 올려놓은 거라, 이렇게 되면 굉장히 옆에서 보는 눈이 안 좋다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앞으로는 이런 방법으로 처리를 하지 말고, 의심받을 수 있는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말끔하게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공보실에 250만 원 감된 것 이것도 제가 설명을?
○위원장 신전규 예, 250만 원 감된 것 이것도 같이, 기획감사실장님 문화공보실은 이것 한 개인데?
이문행 위원 이것 내년도에 올라 와 있죠?
○위원장 신전규 예.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민요집 추가 발간 250만 원, 돈이 적아서 250만 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래 놓고 또 내년도는 왜 올렸어요?
○집행부석에서 - 당초에 한 번 했고 추가로 하겠다고 해 가지고 했는데 계획이 변경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아니, 이 주사, 그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공보실장이 설명을 해야 되는 거라. 250만 원 가지고 작년에 추경에 올라 온 것을 다시 발간하려고 그러니까, 돈 250만 원 가지고 해라, 이렇게 되었거든, 우리가?
전에 삭감을 했다고, 500만 원 올라 온 것을? 250만 원 삭감했는데, 250만 원 가지고 책을 하려고 하니까 돈이 모자라서 안 되는 거라.
그래서 내년에 원금을 확보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한 거라. 내년도 500만 원 올리는 것으로 삭감한 거라. 내년도 본예산에 올라 와 있다고.
이수정 위원 추경에 다 올려 버리면 되지, 감만 시킬 것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이월시키려고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그러니까 삭감할 수밖에 없는 거라.
이수정 위원 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공보실장, 어떻게 할까요?
이수정 위원 놓아둬요.
○위원장 신전규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요, 이렇게 실장님이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그런 관계가 있는데, 공보실 문제가 굉장히 애매한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보면.
관계 공무원들 말이죠, 충분한 공부를 해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해 줘라 그러세요. 그래 가지고 나중에 우리 의원들 원망하지 말고, 진짜 설명 못해 가지고 의원들이 얼마나 오해를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공보실장께. 충분히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전규 기획감사실에 이어서 다음은 내무과장으로부터 내무과 소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내무과
○내무과장 이채순 내무과장 이채순입니다. 96년도 결산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 일반행정비, 복리후생비 4,075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연가보상금 증액분으로서 당초예산에 편성한 것은 15일분만 편성했는데 20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15일 기준이었는데 20일로 연장이 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족분 일반지 3,925만 8,000원하고 청원경찰 149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가 보상금, 이것은 하루 연가를 안 갈 경우, 1일 본봉의 1/24을 지급토록,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서무관리에 여비 577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라 되어 있는데, 교육여비입니다.
96년도 당초계획에 없던 교육이 다시 11월, 12월중에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이 보건진료원 보수교육 3일 하고, 사회복지 전문요원 교육하고 청원경찰 기본교육하고 해서 577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여비가 다 끝났는데 왜 하냐 하면 여비가 내무과 여비하고 전부다 공통으로 한 과목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내무과 있는 여비로 지급을 하고 실질적으로 내무과 여비가 채무가 된, 그런 상태입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 체육관 무인당직 용역비 180만 원을 감시켰습니다. 용역을 안 했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자산취득비 다기능사무기 10대 해서 950만 원을 계상하고, 이에 따른 레이저프린트기 8대 3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에 금년도 도정평가 우수 포상에 따른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서 1,275만 원 도비를 포상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이것도 도정평가 우수 상사업으로서 5,000만 원을 가지고 PC 27대, 이것도 2,565만 원을 도비로 계상하고, 그 다음에 레이저프린트기 29대, 1,1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서, 내무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내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방금 내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우 위원 제가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정순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우 위원 과장님, 다기능사무기기 PC가 거창군청 산하에 몇 대나 있습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총 310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2인 한 대씩이 되고 2000년도까지는 1인당 한 대씩 지급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프린트기하고 PC하고 숫자가 똑같습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프린트기는 PC 세 대당 한 대씩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프린트기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프린트기가 3대당 한 대씩이 안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숫자를 없는 것을 맞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대에 8대를 구입하고.
정순우 위원 내년에 몇 십 대 또 있죠?
○내무과장 이채순 내년도 63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내구연한이 되어 가지고 폐기할 것이, 그것은 PC386입니다. 386이 36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7대하고 10대, 37대를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리고 도정평가 우수포상 받은 것이 5,000만 원이죠?
○내무과장 이채순 예, 5,000만 원입니다.
정순우 위원 5,000만 원이면 여기 1,275만 원 쓰고 나면 돈도 얼마 남지도 안 하는데?
○내무과장 이채순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5,000만 원의 상사업비를 91년도부터 91, 92, 93년도는 3,000만 원씩 해서 9,000만 원을 하고, 95년도에 7,000만 원을 받아서 1,000만 원을 장학금으로 해서 1억 원은 장학금으로 적립을 하고, 그래서 사실상 지금 4년 동안인가, 91, 92, 93, 94, 95, 96, 6년 동안에 상사업을 우수 군, 최우수군 해 가지고 약 2억 얼마인가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이 그동안에 애를 쓰고 했지만, 우리한테 돌아오는 것은 없다, 이런 것도 있고 해서 공무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이번만은 밑에, 시상금 1만 5,000원짜리 시계를 전부 다 하나씩 구입해서 5,000만 원 중에서 1,275만 원은 직원들한테 돌아가는, 노고에 대한 대가로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총 37대를 사야만, 읍ㆍ면, 실ㆍ과ㆍ사업소까지 전부 한 대씩을 다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앞에 제일 이쪽에 83페이지에 있는 27대 이것은 실ㆍ과에 하고 읍ㆍ면하고 27대가 돌아가고, 앞에 있는 10대, 이것은 사업소 5대, 거창읍 5대, 이렇게 한 대씩 주면 37대가 됩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십시오.
정순우 위원 PC하고 프린트기는 사고 나면 신형 나오고 이러는 것 아닌가?
○내무과장 이채순 지금 최신형이 586입니다.
○위원장 신전규 PC도 마찬가지이고, 프린트기도.
○집행부석에서 - 신형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정순우 위원 그러니까 조금 늦게 구입하는 것이 득이겠더라고.
○집행부석에서 - 그렇게 하면 직원들이 PC를 접하는 기회가, 자꾸 시간이 줄어듭니다.
정순우 위원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도 우수 포상 받으면 우리 의회에 좀 인심을 쓰시려 했는데, 하나도 없네?
○내무과장 이채순 의회 선물 의원님들에게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여기에 컴퓨터 하나 의원님들 용으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이채순 예, 컴퓨터 의회에 하나 갑니다, 예, 맞습니다.
37대 중에서는 의회도 한 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예, 고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내무과장이 말씀한 데 보충설명 드리자면, 제 있을 때도 상사업을 했는데, 다른 시ㆍ군에는 상을 받으면 체육대회를 하고 전부 거기 다 쓰고 없는데, 우리 군만큼 이렇게 기재를 산 데가 없습니다.
그래 놓으니까 공무원들은 무한의 봉사를 하도록 해야 되지만, 개중에 공무원들 중에는 해봐야 만날 기계 사고 우리한테 수건도 하나 없나, 이러는 공무원들이 있어서.
이수정 위원 잘했습니다, 이번에는 잘했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런데 이것을 내년에는 의회에다가 한 200만 원을 주십시오, 그러면 올해처럼 우리가 가서.
이수정 위원 내년에 탈는지 안 탈는지도 모르는데.
(웃음 소리)
정순우 위원 억지 안 쓰고, 심사 나온 직원들 대여섯 명 오대요? 올해도 가 가지고 우리가 많이 했거든요? 내년에는 우리 의회에서 그 사람들 억지로 불러다가 밥이라도 한 그릇 대접하고 올해 한 번 더 안 해 주면 협박도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해 주어야 되지.
○내무과장 이채순 시계 이것도 시중에는 3만 7,000원짜리인데 저희들이 바로 시계공장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1,000개 이상 구입을 하면 1만 5,000원씩에 이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예, 시계 좋습니다.
정순우 위원 1만 5,000원도 비싸게 주는 겁니다! 우리가 3만 몇 천 원짜리 몇 천 개 하면 8,000원에서 1만 2,000원 주면 합니다.
이현영 위원 의회에도 하나씩 돌아 올는가?
○내무과장 이채순 예, 의원님들 하나씩 다 드리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내년에 386 이것을 몇 대를 폐기한다고 그랬어요?
○내무과장 이채순 36대.
이문행 위원 36대를 폐기하면 386 이것은 어떻게 씁니까? 그냥 버립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내무과장 이채순 내구연한이 되어 가지고.
이문행 위원 쓸 수 있는 것 아닌가?
○내무과장 이채순 아니, 다 되었습니다.
○집행부석에서 - 여기 프로그램이 높은 프로그램이 올라가기 때문에, 단말기 사용도 못하고, 요즘은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나오는 것이 상당히 큰 용량으로서의 프로그램이 나오기 때문에……
이문행 위원 그러니까 사무용으로는 불필요하지만, 다른 학생들이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정순우 위원 학생들 교육용으로.
○집행부석에서 - 학생들 교육용도 지금 전부 386이 교육장에 들어가 있는데 각 학교마다, 그런데 그것도 사용 못할 것을 교육부에서 내려 보내 주었다고, 상당히 학생들이 불만이, 저희들 주고도 욕 얻어먹을 그런 사정입니다.
정순우 위원 그런데 그 중에서 쓸만한 것이 있으면 학교도 학교지만 각 파출소 같은 데 지금 보면 못 써 가지고, 우리 남하 같은 데도 이번에 보면 CC회로인가 그것 넣고, 컴퓨터 바꾸어 달라고 그래서 CC회로만 해 주고 별도로 내가 해 주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데 쓸만한 것은 교육기관이나 다른 공공기관에 버리지 말고 갈라 주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집행부석에서 - 예, 나름대로 수요 파악을 해 가지고 원하는 데가 있으면.
이현영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요.
이문행 위원 아니 이 386 같은 것은 그 나름대로 배울 수 있는 얘들은 자기가 새 것 못 쓰고 조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면 쓸 수 있도록 활용을 해야죠. 재고라 해서 그냥 다 폐기처분시키지 말고.
○집행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그렇죠,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이야기예요.
○내무과장 이채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나중에 확인한다, 도장 딱, 어느 기관에서 가져갔는지 받아 놓고 그렇게 내 줘.
○집행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 사항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 이채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전규 다음은 사회진흥과장으로부터 사회진흥과 소관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사회진흥과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사회진흥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사업 시설비등에 실시설계비가 기정예산으로 3,653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3,500만 원 감 시켜 가지고 목을 시설비로 변경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비가 남게 된 원인은 원래 실시설계를 용역을 주려고 그랬었는데, 저희들 읍ㆍ면과 군청직원들로 해서 실시설계단을 편성해서 군에서 직접 설계를 했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건강한 국토사업 목변경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실시설계비 3,500만 원을 시설비로 목을 변경코자 합니다.
이것은 저희들 향교 못, 연못 매립 공사가 있습니다. 당초 사업비가 부족해 가지고 항교 뒷동네 마을 앞으로 내려가는 하수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하수구 정비사업비에 보태어 쓰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여기 3,500만 원요?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예. 다음은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이동식 농구대 설치에 군비로서 12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군비로서 농구대를 설치하려고 그랬었는데 도비보조사업이 120만 원이 왔기 때문에, 이것은 감을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감은 시ㆍ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자산취득비, 이동식 농구대 설치 1조에 도비 1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군비를 절감하고 도비로써 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9페이지 밑에 시설비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목변경입니다.
이것은 군수님 포괄사업비로서 6,000만 원을 감 시켜서, 이것은 민간자본이전으로 목변경 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내역은 원상동사무소에 2층 경로당 증축이 되겠습니다.
가조 다천재 번와, 위천 황산 생활시범사업에 1,000만 원, 이렇게 해서 6,000만 원이 읍ㆍ면 예산으로 배정되었습니다.
이상, 사회진흥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우 위원 예.
○위원장 신전규 정순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우 위원 지금 원상동 회관 짓는 데 돈이 총 얼마 지원이 되었습니까? 이경기 씨, 알고 있나? 금년도 본예산하고, 지금 이번에 목변경해서 포괄사업비에서 자본적 이전으로 3,000만 원하고 원래 예산에 있던 것하고 총 얼마 들어갔지?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이것은 상동회관이 아니고 원상동회관이어서 그렇습니다.
정순우 위원 원상동 또 따로 합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예.
정순우 위원 원상동은 회관을 어디에 짓는데?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그 왜 숲 밑에 내려 와 가지고 원상동 체육공원 안 있습니까, 밑에 내려 와서 작년에 지어놓은 것 안 있습니까? 1층으로 되어 있는데 강종희 씨 집 옆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석에서 - 이것은 회관을 짓는 것이 아니고, 회관을 증축해 가지고 경로당으로.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2층에다 경로당을 증축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수정 위원 아, 그 3,000만 원인가?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예.
정순우 위원 그리고 과장님, 사회진흥과는 보니까 도비가 내려와서 목변경하고 이래 이래 했는데, 물론 수정예산은 목변경이 많지만 앞으로는 목변경하는 예산은 실지로 예산서가 수정예산이 먼저 들어 왔다면 본예산에서 이것만큼 전부다 잘라 주어야 되는데, 목변경을 이경기 씨, 되도록이면 안 하고 쓰는 것으로 해 주어야 돼.
전신만신 목변경 다하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이래 가지고는 안 되거든.
이것 조심 좀 해 주고, 당초에 예산 짤 때, 좀 신중하게, 실장님 있으면 실장님한테 이야기를 내가 하겠는데 실장님이 지금 안 계시니까 이경기 씨, 실장님한테 잘 전해. 목변경은 되도록이면 안 하고 해야 되지, 전부 의회가 있으니까 우리가 군청에서 보는 것은 그렇게 안 보는데, 우리 의회에서 보는 것은 그런 거라.
넉넉하게 의회의 승인 받아 놓았다가 못 쓰면 마지막에 가서 목변경해 가지고 수정해서 다른 데로 쓰자, 그런 생각이 우리가 안 들도록 해 주어야 되는데, 지금 집행기관에서 그것을 못하고 있다고.
항상 여유분 더 놓아놓고 예산 책정해 놓았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목변경해 가지고, “우리가 이래서 돈 남았는데 다른 데 쓰겠다, 쓰고 싶은 데 쓰겠다.” 하는 식으로 이야기 하는데, 그 부분을 실장님한테 확실하게 이야기를 한 번 해 줘.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이문행 위원 예, 이문행입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이문행 위원.
이문행 위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목변경을 시켜 가지고 전부 6,000만 원이죠? 6,000만 원을 하고, 이쪽에는 5,000만 원 되어 있네요, 가조 다천재 번와하고 원상동 마을회관 증축하고 5,000만 원인데, 1,000만 원은 어디 씁니까?
○집행부석에서 - 1,000만 원은 지도소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지도소요?
○집행부석에서 - 위천 생활환경 개선사업에 1,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이게 전부 다 어떻게 보면, 군수 선심성사업이 되고 마는 거예요. 소규모 숙원사업, 주민들 숙원사업은 그래도 다 제쳐두고, 이것을 목을 변경시켜서 가조 다천재 기와 번와 시켜 주는, 이것은 어느 특정인한테 주는 것 아닙니까, 전부 다?
이수정 위원 아까 내가 지적한 거와 똑같아요. 우리 읍ㆍ면에서 돈 달라고 하면 회관 짓는 데 하면.
이문행 위원 군수가 쓸 수 있는 것은 어떠한 방향이든 간에 목을 변경시켜서 다 쓰고, 이런 식으로 해서 방금 정순우 위원 지적한 것과 똑같은 것, 매마찬가지입니다.
○집행부석에서 - 그런데 이것은 96년도 지침상으로 보면 군수님이 쓸 수 있는 포괄사업비가 5억 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 5억 원의 사용처를 저
희들이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군수님 몫으로 정해진 5억 원, 그것을 가지고 사용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문행 위원 5억 원도 쓸 수 있는 것이, 기이 한정된 내용이나, 자기도 사업비 다 받았을 것 아닌가, 안 그러나, 포괄사업비? 나름대로 다 책정해 놓았을 것 아니야? 그러면 무조건 5억 원에 대해서 저 쓰고 싶은 대로 쓰는 것인가? 그런 것은 아니잖아?
○집행부석에서 - 책정할 당시에는 사업이 책정이 안 되어 가지고.
○위원장 신전규 그렇겠죠, 그것은 그런데 이 문제는 말이죠, 기획감사실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사회진흥과장님, 민간자본적 이전으로 목변경했는데, 그러면 바로 이 겨울에 공사가 시작됩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글쎄, 이 사항은 말입니다, 저희들 과목이 사회진흥과 예산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설명을 드리는데요, 이 사항은 전부 다 운영은, 기획감사실 예산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그래 봐, 이러니까 문제가 생기는데, 이게 만약에 집행이 안 되면 명시이월을 시키든지 사고이월을 시키든지 또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정순우 위원 면으로 주겠죠, 면으로.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민간인한테 돈을 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신전규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가 있냐 하면, 돈을 주되, 주고 만약에 실시가 안 되면, 연도폐쇄말이 언제예요? 2월말이 아닙니까?
(「2월 28일입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월 28일 전에 공사가 준공검사가 나야 돈을 줄 것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사고이월도 가능하고.
○위원장 신전규 그러니까 차라리 사고이월시키면 사고이월 시켜 버리든지 그래야 될 것 아니에요?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예, 공사가 안 되면 그렇게 해야 되죠.
○위원장 신전규 왜 내가 이런 문제를 이야기하냐 하면요, 아까 이문행 위원도 이야기를 하고 정순우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실컷 쓰려고 딱 가지고 있다 보니까 선심성으로 한다 이겁니다. 가로 늦게 지난번 추경에 올려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것을, 결산추경에다가 올려 가지고 말이죠. 마지막에 이런 행세를 한다 이겁니다.
이런 문제가 우리 의원들이 볼 때에는 상당히 불쾌하게 보인다 이겁니다.
그 내용을 잘 알으셔야 돼? 우리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이월시킬 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상동 동사무소 다 필요해요, 그렇지만, 방법이 틀렸다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상동 동사무소보다 더 급한 것이 나왔다면 그리 빼 줄 것 아닙니까? 제일 마지막에서 왜 이런 일을 하느냐 이 말이라.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모든 예산은 다 그렇겠습니다만, 포괄사업비라 하는 이 성질 자체가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소규모적인,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사항의 사업비 아닙니까? 그런 사업비니까, 그것은 이해를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위원장 신전규 이 사업비를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2회추경에만 올렸어도.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뒤에 사업이 나와서 반영이 된 것입니다.
정순우 위원 과장님, 어떤 면에서는 군수님이 돈을 굉장히 아끼고 아껴서 썼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 가지만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이 사항이 전부 목변경이 너무 심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체적인 사항이. 이게 지금 이래 가지고 과장님도 결국 기획감사실에서 이 돈 빼 가지고 읍장한테 줄 것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읍ㆍ면 예산에 편성됩니다.
정순우 위원 예, 읍ㆍ면으로 다 내려 보내 주는데, 우리 동절기공사 이경기 씨, 며칠부터 중단되어 있어요?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이달말부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1월 1일부터 중단이죠?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예.
이수정 위원 2개월.
정순우 위원 2개월까지 안 될 걸?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2개월로 2월 28일까지입니다.
정순우 위원 이것은 내년도로 사고이월 안 시켜 주면 안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자기네들 예산 잘하는 사람이 전부 알아서 하겠죠.
정순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전규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사실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문행 위원 이것은 내가 알기로는 사회진흥과에 편성되어 있으면 사회진흥과장이 사회진흥을 위한 사업 자체를 읍ㆍ면장들한테 받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몰론 다 군수가 활용하겠지만, 이것 놓아 두었다 돈 안 쓰고 남아 있으니까 군수가 돈 어디 있는지 딱 봐 가지고 목을 변경시킨 것 아닙니까?
이현영 위원 우리도 내년에 돈 남으면 포괄비에서 민간이전으로 목변경으로 갖다 쓰면 되죠.
이문행 위원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전규 그렇죠, 그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 이야기인데, 그런데 목변경해 주나?
이현영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해 줘, 그래야 우리도 내년에 또 갖다 쓰지. 안 그렇습니까?
○위원장 신전규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전규 10분간 휴식을 하겠습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9분 회의계속)
○위원장 신전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백태인 위원 재무과장 때문에 우리 쉬었다.
○위원장 신전규 다음은 재무과장으로부터 재무과 소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재무과
○재무과장 최영길 재무과장 최영길입니다. 우선 세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임대료가 최종적으로 노력한 결과 240만 원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고, 공유재산 임대료도 630만 원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했습니다.
다음은 사용료 수입에서 수승대 국민관광지 입장료가 700만 원이 결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을 하고.
기타사용료도 470만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국민관광지 주차장 사용료도 580만 원이 감이 되고, 그 다음에 야영장 사용료, 복지회관 사용료는 일부 증이 되어서 그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산매각수입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잡종재산 매각수입은 1,850만 원이 증이 되어서 이번에 정리를 하고, 그리고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총 13억 4,0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연부 매각재산 수납분입니다.
수승대 국민관광지 내 상가 하나 팔은 것을 금년도에 마지막으로 상환을 했습니다. 그게 1,500만 원이 계상이 안 되어서 이번에 계상을 했고, 보건소 건물 부지하고 수승대 상가매각부지는 도저히 못 팔아서 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농협에 늘푸른통장 환경기금 기부금 수입을 이번에 거창에서 통장가입을 많이 해서 1,799만 1,000원이 기부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기타잡수입으로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50쪽 교부세가 이번에 5억 1,400만 원이 추경분이 늘어서 계상했습니다.
보조금은 각 과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과 소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심의위원 수당은, 저희들이 지방세 심의, 이의신청 등이 있을 경우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한번도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해당 예산 1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93쪽입니다. 저희들 청사 기계실 컴프레서가 수명이 다 되어서 교체를 했습니다, 890만 원. 꼭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4층 휴게실 로비에 의자 시설을 했습니다만, 너무 주위가 산만해서 의자를 설치한 휴게실하고 로비하고 칸막이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간이식 칸막이 3개에 120만 원을 저희들이 승인했습니다.
다음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본청사 기계실 장비투입구가 정비를 해야 될 입장이고, 그래서 필요한 돈 100만 원, 연료탱크실 출입구도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 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감리비로서 보건소 신축공사 감리비가 1,260만 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돈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계상해서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위원 47페이지 보면 수승대 국민관광지 입장료가 왜, 700만 원하고 그 밑에 주차료하고 580만 원은 어떻게 감이 되었어요?
○재무과장 최영길 당초에 저희들이 오시는 손님을, 관광객을 너무 많이 잡아서 그렇습니다. 의욕적으로 많이 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만, 생각보다는 적게 와서 그렇습니다.
이수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다른 위원님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백태인 위원 제일 마지막에.
○위원장 신전규 예, 백태인 위원님.
백태인 위원 예, 보건소 신축 공사 감리비가 이렇게 모자랍니까? 처음에 잘못 잡아서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최영길 저희들이 예산편성지침을 너무 기준하다 보니까 실제 감리비 수수료요율하고 좀 차액이 생겼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는 총사업비가 10억 원 같으면 몇 %, 이렇게 딱 못이 박혀 있는데, 실제 설계사들 감리비 요율은, 또 우리 예산편성지침과는 똑같지가 않습니다. 자기들 받는 요율이 있기 때문에, 또 정부에서 인정하는 요율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고, 실제 이것도 단가에 의해서 계약을 하는 것인데, 계약할 때 그 단가를 무시하고 우리 예산만 가지고 그렇게 하면 책임감리를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책임감리를 시키기 위해서.
백태인 위원 그런데 1,260만 원이 차이가 납니까? 그러면 애당초 잘못된 것이죠.
이문행 위원 그러면 감리사들도 분명히 정부공사로서 정부요율에 의해서 받게 되어 있는데, 정부요율은 편성기준지침에 의해서 정부요율을 편성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저 사람들 달라고 한다 해서 감리비를 전체적으로 해 줄 수 있어요?
○재무과장 최영길 그리고 정부예산 편성지침상은, 원래 예산편성지침이고 이것은 저희들이 건물을 완벽하게 짓기 위해서는 설계사들이 책임감리를 해야 되거든요? 책임감리를 하려면 그렇고, 일반감리를 하면 예산편성지침대로 해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감리하는 분들한테 모든 책임을, 감리사들한테 지우기 위해서는 책임감리를 하는 것이 행정의 효율상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책임감리를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문행 위원 공사를 얼마짜리 이상부터 책임감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책임감리는 50억 원 이상이고 다중집합시설일 때에는.
○재무과장 최영길 이걸 저희들이 책임감리를 안 해도 되기는 됩니다. 그런데 건물을 완벽하게 짓기 위해서는 책임감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을 하고 요구를 했는데……
○위원장 신전규 책임감리 부분은 건물 평수에 따라서 책임감리가 다르잖아요? 가격이?
○재무과장 최영길 예.
○집행부석에서 - 예, 제가 그에 대해서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신전규 그러니까 내가 볼 때에는 지난번에 삼백 몇 평 할 것을 이번에 사백 몇 평으로 넓히는 바람에 된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최영길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신전규 그런 사항 아닙니까?
○재무과장 최영길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신전규 아니 그런 사항 같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재무과장 최영길 그것은 예산액에 대한 우리가 감리비를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거든요? 예를 들면 10억 원에 대한 감리비 몇 프로 얼마, 설계비 몇 프로에 얼마, 이런 식으로 계상을 하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증액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평수 늘어난다고 그런 것은 아니고, 총예산이 그런데, 관재계장이 설명을 추가로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관재계장이 이야기를 해 봐요.
○집행부석에서 - 책임감리로 쓴 표기는 사실상 표에 잘못 되었습니다. 책임감리는 아니고, 왜 감리비가 부족하느냐 하면, 해마다 재정경제원에서 예산편성지침을 만들 때 보면, 국가예산편성지침상 나오는 요율하고 건설부교통부장관의 건축사 보수율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현실하고 한 6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97년도 예산편성지침을 보니까 거의 한 90% 정도는 현실화시켜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국가에서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한 상태거든요? 과거에는 예산편성지침 요율대로 주어도 건축감리하는 사람이 이야기를 안 하는데, 지금 부실공사 시공, 이런 문제가 대두되면서 감리비를 현실화 안 시켜 주면 자기들도 계약을 안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점진적으로 건축사 보수율에 의한 설계 감리비는 주는 것이 거의 통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여태까지 계속 예산편성지침 요율만 하다가, 지방업체 같으면 서로 아는 안면에 의해서 가능한데, 시ㆍ도에 있는 업자들은 자기들 건축사보수에 의한 요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정순우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습니까?
정순우 위원 아니요, 책임감리하고 일반감리하고 차이 나는 것이 있어요.
○집행부석에서 - 차이가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어째서 차이가 나는고 감리는 똑같은 감리고 다 감리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지, 책임감리가 있고 일반감리가 있고, 그래 가지고야 그게 어느 건축사를 믿고 일을 해? 감리는 똑같은 감리지.
○집행부석에서 - 건설기술관리법에 보면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그 다음에 다중집합건물의 경우는 책임감리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책임감리를 하게 되면 감리 구성원이 한 사람이 아니고, 분야별로 따로 나와 가지고 상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감리를 하면 주요 공정별로 와 가지고 필요한 것만 감리를 하는데, 책임감리를 하면 현장에서 상주를 하고, 부분 부분별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이게 책임감리를 해도 현장에 상주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가조온천지구 한번 가봤죠? 감리사들 분명히 세 사람 이상 있어야 되는데 한 사람 매일 상주하고 있어요. 책임감리를 한다고 해서 감리가 똑바로 되고.
○집행부석에서 - 여기 말하는 이것은 책임감리 요율이 아니고요, 일반요율입니다.
정순우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방금 설명을 들어서 알겠는데, 책임감리와 일반감리의 차이가 돈만 더 주는 것이지, 우리가 봤을 때는 하나도 표가 안 나. 그 다음에 93페이지입니다, 과장님, 기계실 컴프레서 교체가 어떤 컴프레서입니까?
○위원장 신전규 정 위원님, 잠깐만요, 끝을 맺고 넘어갑시다. 감리가 감리를 보증할 수 있는 기한이 얼마나 됩니까? 그 건물 책임감리를 자기가 해 가지고, 만약에 10년이면 10년 후에 변수가 난다든가 할 때, 그에 대한 감리로서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감리해서 책임지는 연수가 얼마나 됩니까? 돈을 이렇게 2억 원이니, 3억 원이나 들어가기 때문에.
○재무과장 최영길 건물의 경우 하자보증기간이, 5년인가 10년인가.
○위원장 신전규 하자보수기간은 5년이면 5년, 그런 것이 정해져 있는데 감리 이것은 그 당시만 감리하는 것이지, 사고 났을 때 책임감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감리하는 사람들이.
○집행부석에서 - 감리의 보증기간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그렇죠, 그 기준이 있을 거예요, 무조건 감리한다고 해서 감리하는 것이 아니고.
○재무과장 최영길 건축하자보증기간하고 같은 걸로 나는 알고 있는데.
○위원장 신전규 건축하자보증기간하고 같이 할 것 같으면 뭣 때문에 감리하는 데 돈을 2억 원이나 3억 원이나 해요, 그것은 필요 없네, 그것?
정순우 위원 감리 자체가 필요 없다니까!
○위원장 신전규 건축하자 보수기간이 얼마입니까?
○재무과장 최영길 전에는 2년으로 하다가 5년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그래 5년으로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5년 후에 무슨 건물붕괴라든가, 그것은 감리 잘못으로 일어났다고 하면 감리자가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라. 그런 것도 없이, 연한이 없이 무조건 책임감리다, 법이 그렇다 이래 가지고 따라서 되느냐 이 말이라.
○집행부석에서 - 만약에 건축에 하자가 생기거나 사고가 생기면, 수사 과정에서 시공자가 잘못 했는지, 감리자가 잘못 했는지, 그 당시에 안 밝혀지겠습니까?
○위원장 신전규 그러니까 그 과정은 그 사람들이 책임질 수 있는 빌미를.
정순우 위원 5년이 넘으면 책임 없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 되면?
○위원장 신전규 결국 5년이 넘으면 책임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정순우 위원 지금 책임감리할 필요가 없어요.
○위원장 신전규 그렇게 되면 시공감리하는 것은 법적으로만 해야 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필요 없는 것 아니냐?
○재무과장 최영길 그런데 건물을 짓는 데 감리를 안 하면, 감독공무원으로서는 도저히 감당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계자가 감리를 해야, 원래 설계한 그 의도대로 건물이 지어진다고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위원장 신전규 그것은 법으로 만들 때 이론적으로 만들어서 그 사람들 벌어먹고 살게 만들어 놓은 것인데, 벌어먹고 살게 만들어 놓았으면 그에 따른 어떤 응징의 대가를 받아야 되지, 해 놓고 모르고 10년이나 있다가 설계 잘못이나 안 그러면 감리 잘못 해 가지고 나중에 망가지면 그 기간을 알아야 되지.
○재무과장 최영길 정확하게 저희들이 잘 모르는데, 감리도 하자기간과 같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10년 후에.
○위원장 신전규 그것 한번 알아 봐요.
○재무과장 최영길 건물에 문제가 생겼다 하면.
○위원장 신전규 그 감리가 연한이 있는가 한번 알아 봐요.
○재무과장 최영길 예, 설계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면 그것은, 100년이 가도 설계사가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아니 그것은 이야기 할 것도 없어요.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묻는 것이 법이 우습게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법적으로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 책임이 하나도 없다 하는 것은 말도 안 되거든? 그것 한번 알아봐요, 있는가?
○재무과장 최영길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알아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백태인 위원 그러면 2,400만 원하고 3,700만 원하고의 차이가 책임감리비로서?
○재무과장 최영길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책임감리는 사정이 없고, 요율을 현실화시켜 주었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없으시면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우 위원 아까 93페이지 묻던 것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93쪽?
정순우 위원 기계실 컴프레서가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최영길 관재계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석에서 - 사실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한테는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기계실 컴프레서가 사실상 7월초에 그래 되었습니다. 왜냐 하면 냉동기를 가동하면 컴프레서가 두 개가 있거든요? 그런데 풀(full)로 두 대를 가동하다 보니까 컴프레서가 하나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 가지고 한 1주일동안 냉방을 중단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고쳐 가지고 지난번에 2회 추경 때 청사 청소할 돈을 가지고 대체를 하고 그것을 삭감을 시키고 했는데, 예산을 추인하는 과정에서 누락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당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릴 상황도 못 되고 해 가지고 천상 바로 잡으려고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김 계장님 이야기대로 늦게 올라 와도 좋고,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돈을 주어도 좋고, 1주일 동안 가동 안 하고 세워놓았을 때, 그 때 이야기해 주어야 될 것 아닌가, 교체해야 된다고?
천상 급하니까 교체를 하고 다음 추경 때 돈을 올리겠다는 이야기를 해 주어야 되지, 방금 김 계장 이야기대로 왜 지금 이야기를 해? 그 당시 7월달에 이야기를 하고 돈 내년에 주든지, 지금 주든지 좋다는 이야기야, 그런데 사전에 사전승인을 받아 버리면 지금에 와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할 것도 없고 아주 서로가 이야기 안 해도 되고 하는 사항인데, 꼭 이런 식으로 행정에서 하더라고.
○집행부석에서 - 제가 발령받고 이틀만에 그런 일이 있어 가지고 제가 경황이 없어서 설명을 잘 못 드렸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이런 컴프레서를 바꾸든지 이런 사항도 집행 후에 예산을 올리지 말고, 집행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든가 할 때에는 미리미리 의원들한테 통보를 해 주어 가지고 알고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십시오.
정순우 위원 그러면 시간도 낭비를 안 하는 거라, 무엇 때문에 하나, 이런 소리 할 필요도 없고.
○재무과장 최영길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것은 전임 재무과장 있을 때인데 앞으로는 제가 책임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집행부석에서 - 안 바꾸고 놓아두고 결산서에 추인을 해 가지고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면 되는데, 저희들이 사실대로 한다고.
○위원장 신전규 되었습니다.
이현영 위원 사실대로 그것이 좋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무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무과장 최영길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 신전규 다음은 재무과에 이어서 지적과 소관을 지적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지적과
○지적과장 이인원 지적과장 이인원입니다.
지적과 결산추경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 예산이 9,664만 1,000원에서 1,332만 2,000원을 감한 8,331만 9,000원입니다. 그 중에 경상적 경비에서 6,804만 3,000원에서.
○위원장 신전규 과장님!
○지적과장 이인원 예.
○위원장 신전규 그 내용만 설명해 주십시오. 위의 것은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지적과장 이인원 예, 그러면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 843만 원에서 561만 원이 감된 282만 원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던 것을 일반우편으로 발송이 됩니다.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니까 직접 전달해야 되니까 회송되는 것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반우편으로 발송됩니다.
공유토지 및 등기촉탁 송부 우편료가 239만 원, 개별공시지가 및 토지거래 계약신고 허가증 발송 우편료가 322만 원을 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 수당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평가 및 공유토지 분할위원회 수당 예산편성 지침상 조례에 규정된 운영위원의 수당의 지급은 5만 원으로 되어 있으나, 3시간 이내의 회의를 개최하는 바람에 3만 원으로, 다른 과와의 균형도 유지하기 위해서 3만 원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좀 절감이 되겠습니다.
토지 평가 및 공유토지 분할위원회 수당이 130만 원 감이 되었고, 읍ㆍ면 지가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151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입니다. 재료비가 당초 1,602만 9,000원에서 490만 2,000원을 감한 1,112만 7,000원입니다.
이것은 당초 우리 과 일용여직원이 있었는데, 상용직으로 있는 사람이 나갔기 때문에 이 사람을 상용직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도시과로 전출을 가고 우리는 대신에 딴 상용인부임 한 사람 있는 것을 사람이 부족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대용해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재료비가 490만 2,000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총합계가 9,624만 1,000원에서 1,332만 2,000원이 감된 8,33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추경에요?
○지적과장 이인원 예.
○위원장 신전규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장 이인원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지금까지 지적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예, 이문행 위원입니다
○위원장 신전규 이문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방금 지적과장으로부터 재료비에 인부임이 일용인부임이 있는데, 일용인부임이 상용인부가 되는 바람에 상용인부는 다시 도시과로 가고, 그러면 다시.
○지적과장 이인원 예, 내무과에 일용인부로 쓰던 인부가 한 사람 있었는데, 그 사람을 우리 과 대신 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 한 사람이 감해졌습니다.
이문행 위원 이게 한 사람분인가, 490만 2,000원이네요?
○지적과장 이인원 예.
이문행 위원 한 사람을 감해 썼다, 이 말입니까?
○지적과장 이인원 예.
이문행 위원 그러면 당초에는 두 사람 쓸 걸?
○지적과장 이인원 당초 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상용직으로 되면서 도시과로 갔고, 또 우리는 사람이 부족하다 아닙니까? 그래서 내무과에 있던 상용인부 비슷한 그 사람을 우리 과 대신 썼습니다.
○집행부석에서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그래요, 관재계장이 이야기해 봐요.
○집행부석에서 - 저희들 개별공시지가 전산업무에 박광영 여직원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건설과로 상용으로 되면서 옮겨졌고, 부속실의 변문희가 우리 쪽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 안 한 그것이 되겠습니다.
전환은 되었습니다, 내무과에서 감을 시키고 우리한테 하나 보내 주고.
○집행부석에서 - 이것은 도시과에 있던 상용인부가 한 사람 퇴직한 사람이 있는데 상용인부는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재료비 기타로 일용인부로 있던 사람은 상용으로 발령을 내고요, 또 발령을 내면서 일용여직원이 하나 줄었는데, 지적과에서 인원이 꼭 필요하니까 다른 데서 발령을 내주고, 다른 데 거기는 채용을 안 한 것입니다.
○위원장 신전규 그런데 왜 지적과 꼭 들어가?
정순우 위원 다른 데 발령 받아 있던 얘를 그것에 발령해 줘서 그곳에 간 거라.
○지적과장 이인원 우리가 쓰기를 상용으로 썼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러면 내무과에서 데리고 온 얘를 내무과로 줬네?
○지적과장 이인원 예.
이현영 위원 그래서 내무과 감시켰다?
정순우 위원 그러니까 내무과에서 감이 된 것은.
○위원장 신전규 그러면 내무과에서 깎지 않고 여기에서 깎는다 이것입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정순우 위원 어디서 깎든 깎는 것은 뭐……
○위원장 신전규 그러니까 남았다는 뜻이죠?
○지적과장 이인원 그러니까 여기.
○위원장 신전규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맞죠.
○지적과장 이인원 예, 재료비는 이게 남은 것입니다.
○전문위원 김정길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상용직, 조금 전에 지적과에서 도시과로 전출이 되었는데, 상용직으로 승격이 되었다 이러면, 금년도 예산지침에 보면, 96년 1월 1일 현재로 해 가지고 상용직을 억제하도록 되어 있고, 상용직은 자연 감소되면 일용직인부를 상용직으로 절대 못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지침에 의하면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석에서 - 그것은 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상용인부임의 제한선을 지금 현재 62명으로 잡아 놓았는데, 62명에서 더 초과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 김정길 96년 1월 1일 현재 자연 감소되면 더 일용직에서 상용직으로 해서는 안 된다, 금지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집행부석에서 - 차후 계획도 지금 현재 일용직으로 있는 직원들도 상용화시킬 그런 계회입니다. 그러니까 상용인부를 저희들이 도에서 상응한 인원을 받아 가지고 62명은 저희들이 계속 인원을 보충하는 것으로.
○위원장 신전규 그런데 그런 것 자체를 말이지.
이문행 위원 아니, 이경기 씨, 상용인부를 우리 군에서 주는 봉급이 많나? 일용인부가 많나?
○집행부석에서 - 상용이 많죠.
이문행 위원 상용이 많지? 그것은 공무원을 만들어 주는 거야, 안 그래. 그런데 상용인부를 줄이면 줄일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우리가 지방자치제를 하고 나서, 인부임 인건비 안 줄이면 다른 데 줄일 것이 없어요.
○집행부석에서 - 그래서 지금 줄이고 있는데요.
이문행 위원 그런데 일용인부를 상용인부로 발령을 냈다니까 내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라. 상용인부를 줄여야 되는데 왜 상용인부를 만들어 가지고 다시 도시과로 보내야 되느냐? 이것은 말이 안 돼. 상용인부 하나, 일용인부 하나의 차이가 1년에 돈 나가는 것이 얼마 정도 차이가 있습니까, 이경기 씨?
이현영 위원 차이 많이 나지, 근 40% 정도?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위원님들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우리도 줄이는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예산절감 차원만 가지고는…
도시과에 상수도 전담, 그것은 없어서는 안 될, 현실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아픔을 무릅쓰고 범위 내에서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사람 하나 쓰고 안 쓰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지금 당장 상수도 고지서 입력을 시키고 하는 사람을 정규직으로서는 인력이.
이문행 위원 그러니까 상용인부가 아니라, 일용직인부로도 상수도 고지서 내고 이런 것을 충분히 해 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왜 상용인부로 진급을 시켜 가지고 도시과로 보냈느냐, 이것이라. 일용인부 충분히 도시과에 가서 상수도 고지서 발부하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일용직을, 상용직으로 만들어서 보내냐 말이지. 그것이 지금 문제 아닙니까? 꼭 필요한 부서에는 쓰되……
○집행부석에서 - 저희들 내무과의 방침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 점차적으로 일용인부임을 없애고 상용을 시켜서 쓰겠다, 도의 경우에는 일용인부임이 없습니다.
이문행 위원 지침이 어쨌든 간에, 그 지침대로 움직일 것 같으면 의회 이것도 필요도 없고, 시ㆍ군에서 내려오는 그 지침서 가지고 하면 되지, 뭐 한다고 여기 와서 예산승인 받나? 우리가 지방자치제를 하는 기본적인 목적이 있는 거야. 예산을 줄여보자 하는 절감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러면 일용인부가 예산이 많이 드나, 상용이 많이 드나, 상용이 많이 들잖아? 그러면 일용인부로써 대체를 할 수도 있는데, 왜 상용인부를 만드느냐, 이 말이야! 도에서 지침 받고, 정부, 내무부에서 지침 받을 것 같으면 그 지침대로 하지, 뭐 한다고 여기 왔어요? 꼭 그렇게만 생각하니까 못 하는 것이지!
○집행부석에서 - 그 문제는 저희들이 판단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문행 위원 판단할 일이 아닌 것 같으면 누가 이렇게 해서 보냈나?
이현영 위원 내무과장을 불러 가지고 뭐라 해야 되지, 이경기가 뭘 아나.
○위원장 신전규 이 문제는 예산 파트인데 발령, 그것도 그러면 안 되고, 지금.
이문행 위원 미루지 말고.
○위원장 신전규 이런 문제는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문행 위원 이야기대로 지침이 그래서 지침을 따라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것 같으면 의회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전문위원 김정길 (자료를 보여 주며) 96예산편성지침 1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한번 봅시다.
○전문위원 김정길 상용직은 감축하도록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승인을 받았다고 해서 이 승인 그 숫자대로 우리가 꼭 써야 된다 하는 그런 보장은 없어, 안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일용인부 하나 쓰는 것하고, 상용인부 하나 쓰는 것하고, 단가가 일용인부 둘이 쓰는 것보다 상용 하나 쓰는 것이 더 많이 가져가잖아? 그렇게 되면 앞으로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러면, 앞으로 일용으로 있는 사람도 지금 안 떨어져 나가려고 하는 이유가, 혹시나 상용이 자리라도 있는가 싶어서, 그런 식으로 해서 다 기다리고 있는 거야. 이렇게 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거야!
○위원장 신전규 그래 이것 9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그게 나와 있네요? 97년도? 12쪽에 보면 “상용인부 정원은 96년 1월 1일 현재 기준으로 하여 운영하되, 증원은 불가하며, 단계적으로 감축하여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이야기는 무엇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그것은 97년도 지침 아닙니까? 이것은 95년도에 한 건데요.
○위원장 신전규 아니 그래 97년도 지침에 그렇게 했더라고.
이문행 위원 저 지침이나 이 지침이나, 그것을 따질 것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긴축 의지는 우리가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문행 위원 작년에 우리가 일용직 인부 손 대어 가지고 얼마나 많은 원성을 들었습니까? 자연 감축되면 일용직은 일용직대로 그대로 놓아두고, 상용직은 상용직으로 감축되면 그대로 놓아두어야 되지 상용직은 꼭 62명, 정원 보직 받았다고 해서 그 보직을 갖다 채우라 하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런 법규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일 하려고 그런 것 아닙니까?
○위원장 신전규 지금 그것은 안 돼. 내무과장한테 이야기해야 되지, 기획감사실장 모르는데, 내무과장 오라고 해요.
이문행 위원 되었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내무과장 오라고 해 가지고 질의하고 넘어가야 되지 지적 실컷 해놓고, 되나.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그것은 한번 해야 될 것은 해야.
○위원장 신전규 예, 내무과장 지적해 놓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럴까요, 그러면? 마치면서 내무과장 불러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이현영 위원 일단 다 마치고 합시다.
○위원장 신전규 예, 다른 위원님, 지적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지적과에 이어서 다음은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사회복지과 소관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사회복지과장 이신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목에 있어 경상적 경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에.
○위원장 신전규 잠깐만요. 51쪽에 세입면에 있죠? 세입면?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51쪽은 없습니다.
이현영 위원 사회복지보조 이것은 어느 담당이지?
○위원장 신전규 이것은 사회복지과장 모릅니까? 51쪽?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51쪽요? 51쪽은 없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세입.
○집행부석에서 - 여기 나와 있는 것이 뒤에도 편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김정길 그래 국고보조에 대해서 한번 물어 보려고 하는 건데.
○위원장 신전규 예산서를 안 들고 왔나 보네? 세입면은 안 가져 왔는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위원장 신전규 봐야 아나 그러면 공부 안 했으면 과장님 압니까?
정순우 위원 평소에 잘하던 것인데 공부 안 한다고 몰라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51쪽, 예 어떤 것 말입니까?
○위원장 신전규 사회복지비 보조. 이것을 설명해야 되는데.
이현영 위원 감이 많이 되어 내려 왔는데 그 감된 내용을 이야기하시고 넘어가야 돼요.
이문행 위원 이게 역시 뒤에 있는 것 아니요?
정순우 위원 뒤에 있는 거라, 뒤에서 설명 들으면 앞의 것은 자동으로 나와.
○위원장 신전규 되었습니다.
정순우 위원 100페이지부터 하면 돼요.
○위원장 신전규 100페이지부터 합시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에 중증장애인 전세 주택 전세권 설정에 따른 수수료 장애인이 2세대에 전세자금을 지원 받습니다.
여기 수수료가 20만 원이 이번에 되었고, 사업 예산에서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301 보상금에 있어서 기정은 4,100만 원인데 이번에 656만 원이 증가됩니 다.
여기는 장애인 보장구 교부가 8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자녀 교육비 3명에 대해서 증가된 사항입니다.
중증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이 81명 증가되었습니다.
여기에 전체적으로 656만 원입니다.
생활보호는,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보상금이 저소득자녀 학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당초에는 355명이었는데 감이 되겠습니다, 인원이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거택보호비가 당초에는 19억 1,200만 원을 했었는데, 여기 대상자가 줄어 가지고 3억 9,995만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로서 자치단체 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부담금이 노인교통비 부담금이 당초에는 1억 1,552만 7,000원이었는데 6,931만 6,000원으로서 감이 4,621만 원 줄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승차권 줄 때의 부담금입니다. 그것을 올 2월까지 부담했던 내용을, 지금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상금이 노령수당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4억 7,600만 원인데 3억 9,500만 원으로서 8,100만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당초계획은 1,237명이었는데, 수당을 지급하는 사람이 980명으로써 감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비가 100명에 대해서 이것은 증가가 되었습니다. 도비보조 증입니다.
그 다음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노인교통비 지원이 당초에는 1만 명이었는데, 현재 지급하는 대상 인원이 9,224명으로서 감이 3,500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녀복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보상금이 모자가정 실업계 고교생 수업료가 당초의 계획이 2명이었는데 저희들이 대상자가 8명입니다. 그럼으로 해서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35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자가정 아동양육비가 7명이었는데 여기에 따른 양육비 보조가 증가된 사항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보상금에 저소득 모자가정 난방연료비가 57세대에서 이것도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72만 원이 되겠습니다.
유아복지도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이것은 현재 우리 국고보조사업 보상금에 있어서 부자가정 중고생 교육비가 3세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증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민간자본이전인데, 어린이집이 현재 종교부속시설이 올해는 계획이 없기 때문에 2,500만 원 감이 되어졌습니다.
이상이고 특별회계……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비로서 예산액이 기정이 12억 8,922만 1,000원이었는데 증가가 되었습니다.
15억 8,680만 1,000원으로서 2억 9,758만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세입과 세출은 다 동일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전규 182쪽이 거기에 따른 세출이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세출과 또 세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신전규 그러니까 세입은, 174쪽에 세입이 182쪽의 세출 사항이다, 이 말이죠?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똑같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되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예, 이문행 위원입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이문행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문행 위원 장애인 보장구를 8명을 주었는데 어떤 장애인한테 교부가 된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지금 3급 이하의 장애자들한테 보장구를 지급하는데, 일단 그 사람들이 신청할 때에는 저희들이 그 대상자들을 검진을 다 해서 필요한 보장구, 의족이라든지, 휠체어라든지, 그런 것을 지원합니다.
이문행 위원 지금 늘어난 이유는 사람이 늘었다는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
이문행 위원 이것은 보장구마다 가격이 다 틀릴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이문행 위원 지급한 내역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올해 지급하려고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다 해 놓았습니다.
이문행 위원 지금 지급하려고?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이문행 위원 그러면 예산이 지금 내려온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이문행 위원 당초예산에 승인 안 되어 있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당초에 부족해 가지고 이번에 다 되었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면 이걸 1년 내 돈 처박아 놓았다가 지금 준다는 말인가.
아니, 보장구나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그때 그때 필요할 때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석에서 - 그런데 이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은 저희들이 국비보조하고 해서 160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매년 보장구 신청 대상자를 신청을 받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하반기에 들면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명이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전에 이분들은 점검을 해 보니까 거의 해 주어야 될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추경에 뒤에 군비를 2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도에 국비요청은 안 되었기 때문에 군비를 200만 원을 요청했더니 지난번 추경에 200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도에 보고를 해서 군비 200만 원을 더 추경에 해 가지고 지급했다 하니까, 국비가 다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에 전부 다 기술자를 불러다가 각 대상자를 점검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맞추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료되는 대로 납품을 받아서 장착만 시켜주는 것, 그런 상태에 와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10명 정도 된다 하는데 8명으로 선정한 이유는?
○집행부석에서 - 그것은 지금 현재로 저희들이 10명 중에서 지난번에 담당자하고 읍ㆍ면에 점검을 해 본 결과, 두 사람은 장착을 안 해도 될 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는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되었어요.
○위원장 신전규 그런데 이러한 사항은 필요한 그때 제때 제때 해 주어야 그 기대효과를 나타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연말에 일괄적으로 그것을 할 것이 아니고.
이문행 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면 보장구 다 차고 난 뒤에, 뒤에 다시 신청 받아 가지고 해 주는, 이중성으로, 필요할 때에는 실질적으로 자기가 그 시점에는 못 차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기이 예산이 되어 있는 것 같으면, 보장구를 신청해서 들어오면 우리가 그래 하기 전에, 이 사람 꼭 필요한 보장구를 차야 되겠다 싶으면 그 당시 당시 해 주어야, 우리가 주는 효과도 큰 것이지, 지금 보장구 다 차고, 자기들이 보장구 없으면 움직이지 못하는데, 보장구 다 차고 난 뒤에 또 사회복지과에서 이중, 삼중으로 지원해 줄 필요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집행부석에서 - 예, 고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하시는 분은 저희들이 지원을 못해 주고,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 생활보호대상자를 우선으로 해 가지고 해 주기 때문에, 그리고 또 차고 있더라도 내용연수가 지나 가지고 부서져 있는 사람들은 다시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우리는 한번 해 주면 그것으로 끝을 내야지, 10년 있다가 부서지면 또 그것도 만들어 줘야 된다는 말이오?
○집행부석에서 - 예, 지침에, 보통 휠체어라든지, 보청기라든지, 내용연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이 경과된 사람들 중에서 교체를 해야 될 부분은 또 다시 교부 신청을 받아서, 그분이 신청을 안 하면 다행이지만, 신청하면.
○위원장 신전규 예산 한도 내에서 해 줄 것 아닙니까? 알았습니다.
이문행 위원 장애인 자녀교육비, 1명당 얼마씩 나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고등학생들 경비입니다.
이문행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고등학생들 안 있습니까? 12개 고등학생들.
이문행 위원 1년에 얼마씩 1명에 얼마씩 나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한 분기에 고등학생들 15만 원에서.
이문행 위원 총 얼마 나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3명에 대해서 총 461만 5,000원이 나갑니다.
○집행부석에서 - 학교마다 틀리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조금씩 차이는 있습디다.
이문행 위원 그 밑에 생계보조수당은 얼마씩 나갑니까, 1년에?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이것도 1급에서 3급까지 주는데 월 4만 원씩 지원이 됩니다.
이문행 위원 일률적으로 4만 원씩?
○집행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생보대상자에 한해서.
이문행 위원 저소득자녀장학, 이것은 전부 다 똑같은 장학금으로 책정하면 안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저희들이 주는 것은 일단 저소득자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문행 위원 이것은 연 얼마씩 나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그 학급에서 한 30% 이내의 아동한테 나가는데 특별장학생, 일반장학생 해 가지고 고등학생은 특별장학생은 25만 원 나가고, 일반장학생은 20만 원 나가고, 중학교는 특별은 15만 원, 일반은 10만 원, 그렇게 나갑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면 이것은 줄은 이유가 인원이 줄어들었다고 그랬죠?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이문행 위원 감이 되었잖아요, 6,200만 원이?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이것은 학비 지원이고.
이문행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장학금.
이문행 위원 저소득자녀학비 지원.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자녀 학비입니다, 이것은.
이문행 위원 학비, 인원이 줄어서 줄은 것이오? 지금 감이 되었잖아요, 6,200만 원이?
○집행부석에서 - 예.
이문행 위원 인원이 줄어서?
○집행부석에서 - 예, 인원이 줄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당초에는 365명이었었는데. 일단 인원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집행부석에서 - 아니요,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자녀하고 거택보호, 이것은 당초에 도에서 편성을 할 때, 전년도 그 대상자 숫자를 가지고 국비를 책정해서 내려오는데, 그래서 그것 가지고 당초예산을 저희들이 편성하다 보면, 이듬해 사업이 확정되어서 우리가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다 보면 인원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많이 줄었는데, 작년도 당시에 도에서 편성할 때 500명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매달 저희들이 영수증을 분류하고 현재는 355명을 연말에 지급 대상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아서 감을 시킨 것입니다.
이문행 위원 노인교통비 1년에 얼마 나갑니까, 1인당?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1년에 총 12억 원 정도 지원됩니다.
이문행 위원 아니 1인당 나가는 것이, 한 사람이 노인교통비 타 가지고 가는 것이?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분기별로.
○위원장 신전규 분기별로 얼마씩 나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1만 4,400원 지원됩니다.
○위원장 신전규 1만 4,400원?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1만 4,400원입니다. 한 장에 400원해서 12장씩 내주거든요? 한 달에 12장씩 나가니까 36장 나가니까 1만 4,400원이 됩니다, 분기별.
○위원장 신전규 분기별로 이렇게 나간다는 말이죠?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분기별로 1만 4,400원씩 나갑니다.
이문행 위원 노령수당은 그 뒤에 최초에 1,237명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980명 노령수당 주는 것은 그새 사람이 많이 돌아가신 겁니까,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많이 줄어든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이것도 저희들이 당초에는 과년도에 지급한 것을 봐 가지고 도에서 책정을 했는데 우리가 사업 책정하면서 생활보호 대상자를 70세 이상, 거택하고 또 영세민 보호대상자가 줄어서 그렇습니다, 이 사업 확정할 때.
정순우 위원 사람이 죽은 것이 아니고 선정할 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도에서 선정할 때에는 당초에 작년도 인원 보고 자기들이 책정을 하거든요? 그래 가지고 예산을 내려주면 우리는 내년도 할 것을 예산을, 연초에 가서 그 인원이 확정이 되거든요? 그 인원하고 안 맞기 때문에 감이 되는 것입니다.
이현영 위원 노령수당 지급대상자가 많이 숫자가 줄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이문행 위원 노령수당 대상자는 몇 세부터 몇 세까지가 받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내년도부터는 이 연령이 낮아졌습니다.
지금까지는 70세 이상 거택, 자활은 월 3만 원씩 주었는데, 내년도부터는 65세 이상 거택, 자활은 3만 5,000원씩 주고, 또 80세 이상 거택 대상자에 대해서는 월 5만 원씩 지급을 합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면 노인교통비를 지급하는 사람은 몇 세부터 지급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교통비도 역시 65세 이상 지급합니다.
이문행 위원 65세?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이문행 위원 그러면 노령수당하고는 틀리고 내년부터는 노령수당하고 교통비하고 똑같이 받아야 되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같은데, 대상자가 거택, 자활의 대상은 노령수당이 지급이 되고, 교통비는 65세 이상은 다 지급이 됩니다.
이문행 위원 어느 노인이든 간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이문행 위원 대상자가 지금 거창에 얼마나 됩니까, 교통비를 탈 수 있는 사람이?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9,224명 됩니다. 근 1만 명 정도 됩니다.
정순우 위원 1만 얼마.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1만 명
잡으면 거기에서 조금 줄어들고……
이문행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정순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우 위원 맨 마지막에 107페이지에 학교 및 종교시설 부설 보육시설 설치비 1개소 해서 2,500만 원, 이것 당초에 할 때부터 하면 안 된다, 된다는 논란이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예산 처음에 할 때? 어째서 이것을 안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도에서는 전부 다 가급적이면 조기교육의 빠른 정착을 위해서 하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종교시설이 한 군데 작년부터 하려고 계획을 한 데가 있는데, 그곳에다 하게끔 독려를 하고 했는데 자기들 자체적으로 좀더 평수라든지, 확보해 가지고 하겠다, 이래 가지고 안 되었습니다. 자기들이 계획하고 있는 평수가 조금 부족해 가지고 좀 더 넓게 확보해 가지고 하겠다, 그래서 이번에 책정이 안 되었습니다.
정순우 위원 예.
○위원장 신전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가 오전부터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한 장이니까 잠시 듣고 정회를 하도록 합시다.
이수정 위원 예, 좋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사회복지과 소관에 이어서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을 민방위재난관리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민방위재난관리과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원수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원수입니다. 96년도 결산추경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여비 동원 예비군 인솔 및 집행 여비 105만 원이 부족해서 이번에 얹었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문 사항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문행 위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기획감사실에 편성되어 있는, 읍ㆍ면에 소관 되어 있는, 읍에 어디야?
○위원장 신전규 징병검사.
이문행 위원 징병검사 및 동원훈련 통지문 발송료, 이래 가지고 읍에다 105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원수 예, 그게 저희들 과에서 금년에 예산조치를 다 했어야 되는데, 금년에 예산조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읍ㆍ면에 책정되었습니다. 그 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다음부터는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분명히 통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원수 예, 내년도는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했기 때문에 읍ㆍ면에 하도록 저희들이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신전규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원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전규 중식을 위해서 1시 반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33분 회의계속)
○위원장 신전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는 보건소장으로부터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방득용 보건소장 방득용입니다. 보건소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기본급 1억 6,000만 원을 감했는데, 이것은 지난번에 11명이 행정직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거기에 남은 잉여자금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수당도 거기에 준한 금액입니다, 1억 1,000만 원을 감했습니다.
113페이지, 중앙 상단 부분에 업무추진비가 당초에 6급 15명인데, 당초예산에 3명만 반영이 되어 가지고 나머지 12명에 대한 업무추진비, 부족분입니다. 그것이 350만 원.
또 그 밑에는 연가보상금 증액분인데 당초에는 15일에서 5일이 불어서 20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5일분인 1,63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자산취득비 중에서 위천 보건지소 이전에 따른 장비를 구입한 내용입니다.
현재 있는 데가 좁아서 환자대기용 의자니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쪽으로 옮기면서 대기 의자 3개하고 또 약장 한 개하고, 드레싱카 한 대하고 난로 세 대, 책상 두 개, 캐비닛 두 개를 예산승인 요청했습니다. 이게 250만 원입니다.
그리고 115페이지입니다. 상단에 공중보건의사 진료 활동비 수당 25명분입니다. 월 3만 원씩 공중보건의사한테 지급하는데 이것은 국비 468만 원이, 이것은 사실 필요 없는 데서 지급하고 나머지 잔액분은 국비라서 반납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중간에 보상금에서 마을건강원 육성 강사수당이 30만 8,000원 국비가 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을건강원 육성 교육여비가 6만 원 국비로서 새로 내려 와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116페이지입니다. 여비에 항결핵제 보급수수료가 도비로 13만 4,000원이 내시가 되어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설비 중에서 아까 위천보건지소 장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건물은 위치도 좋고 한데, 저희들이 사용하기에 형편에 맞도록 하려고 하니까 고칠 데가 많아서, 강화물이 6짝이 전부 다 밑에 배이고 해서 보니까 전부다 유압이 터져 가지고 4짝은 유압을 새로 갈고, 또 2짝은 밑에 좀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진료실하고 치과실하고 이런 데는 상수도 유입이 안 되고 또 거기서 빠져 나가는 하수도가 안 되어 가지고 새로 신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건물 외쪽으로는 위에 하시라 부분에만 했는데, 외쪽에 모든 것이 전부 다 도색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내외도색을 새로 했습니다.
그리고 큰 사무실에 거기는 일반 진료실인데, 칸이 너무 커서, 또 환자 대기실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조립식으로 칸막이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방 3개하고 거실 2개, 도배하고 장판을 새로 해야 되기 때문에 총 34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계시는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인 위원 예.
○위원장 신전규 예, 백태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태인 위원 예, 위천 보건지소 말입니다. 그 건물을 내가 아는데, 거기 2층에는 살림을 하도록, 두 칸이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보건소장 방득용 예, 그렇습니다.
백태인 위원 거기는 무엇으로 쓸 겁니까?
○보건소장 방득용 딴 보건지소도 의사들 숙소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치과의사하고 일반의사 두 명 있기 때문에, 한쪽에는 치과의사, 한쪽에는 일반의사가 살림을 할 수 있도록.
백태인 위원 살림을 하도록요?
○보건소장 방득용 예.
백태인 위원 거기 시설비가 340만 원이 드네요? 고쳐야 된다는 이야기죠?
○보건소장 방득용 예, 보니까 건물 전체는 좋기는 한데, 새로 그분들이 나가고 우리가 그것을 하려고 하니까 문도 맞는 것이 하나도 없고, 또 사무실에 보면 저희들은 치과나 일반이나 전부 다 물이 들어오게 해야 되고 또 나가게도 해야 됩니다. 그런 것, 도색, 또 큰 사무실의 조립식 칸막이, 또 2층하고 도배, 장판을 해서 건물은 좋아도 보니까 천상 해야.
백태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위원 무응답)
그런데 소장님, 수도배관, 상하수도 관계에 40만 원밖에 안 들어요?
○보건소장 방득용 예, 사실은 저희들이 어려운 부분에만 기술자를 하고 그 외에 터파기 이런 것은 전부 다 우리 직원들이 했습니다. 다 하려고 하면 돈이 많이.
○위원장 신전규 40만 원 가지고 되겠어요?
○보건소장 방득용 예.
○위원장 신전규 어쨌든 절감 차원에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40만 원 같으면 너무 적게 편성된 것 같아요.
이문행 위원 다 했죠, 이것?
○보건소장 방득용 예, 어지간히 다 했습니다. 용접 부분이 전부다 파 보니까 구리로 되어 가지고 도저히 우리가, 딴 것 같으면 그냥 끼워가지고 하면 되는데 동 같은 이런 것은 도저히 안 되어서.
○위원장 신전규 한전에서 돈을 꽤 투자한 것이구나? 동파이프를 연결해 놓았다면.
○보건소장 방득용 예, 참 잘되어 있어요.
○위원장 신전규 그런데 너무 안 떨어졌어요? 건물은 좋은데?
○보건소장 방득용 그런데 물론 이쪽에 시장에, 과거에 있던 데 거기서는 바로 옆에 있는 분들이야 떨어졌다 하겠지만, 위천면 전체로 봐서는 그 장소가 최적지입니다.
○위원장 신전규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방득용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보건소에 이이서 다음은 복지관 소관 사항을 복지관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관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종합사회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장 오필제 복지관장 오필제입니다. 복지관 소관 사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저희 복지관 소관은 기정예산이 3억 7,400만 원인데, 3억 2,500만 원으로서 4,900만 원이 절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절감된 내용은 인건비에서 4,400만 원하고 기준경비 복리후생비에서 500여 만 원이 절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세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4,400만 원 중에서 기본급 3,800만 원하고 수당 600만 원은 당초에 복지관장을 5급 봉급으로 해 가지고 1월달부터 계상해놓았던 것을, 실제 지급은 5급 봉급을 6월부터 지급함에 따른 차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관 6급 한 사람이 전출을 했는데, 그 동안에 자리공백으로 인해서 미지급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6급은 3, 4, 5, 6월분이고 5급 관장은 1, 2, 3, 4, 5, 5개월분이 되겠습니다.
그 차액이 4,400만 원 인건비 절감입니다.
그 다음 119페이지 복리후생비도 마찬가지 내용이 되겠고, 연가보상금 증액분이 5일 늘어난 것하고 그 차액이 53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4,937만 9,000원이 절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복지관장, 수고했어요. 복지관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복지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오필제 예, 감사합니다.
이수정 위원 위원장님, 여기 실장 계셔도 괜찮지만 내가 볼 때에는 초대도 그랬는데, 우리.
정순우 위원 조금 있다 이야기합시다, 그것은.
이수정 위원 그냥 원안대로 해 줘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이니까.
○위원장 신전규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실장님, 잠시 자리를 비켜 주십시오.
우리 심의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위원장 신전규 일단 다른 사항이 없으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질의ㆍ답변을 토대로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과다 편성이나 이중, 또는 수정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44분 기록중지)

(13시54분 기록계속)
○위원장 신전규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 이현영 간사께서 낭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영 간사,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영 위원 간사 이현영 위원입니다. 1996년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 삭감조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일반회계별 94페이지, 감리비 부분에 보건소 신축공사 감리비 부족분, 당초 요구액이 1,260만 5,000원이 요구되었습니다만, 요율에 의하여 당초예산으로 집행하도록 1,260만 5,000원 전액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이현영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현영 간사로부터 낭독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보건소 신축 공사 감리비 부족분 1건에 대해서 1,260만 5,000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에서는 군수가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신전규 정회를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3시55분 회의중지)

(14시04분 회의계속)
○위원장 신전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신전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 조례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내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채순 내무과장 이채순입니다.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135
제출일자 : 96. 12. 20
제 출 자 : 거창군수
□ 개정 이유
0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국가공무원의 지방직화 전환 시행지침시달 및 지방직 전환정원 승인에 따라
0 거창군 농촌지도소의 국가직공무원 정원 45명을 지방직화 하려는 것임
□ 주요 골자
0 직속기관 정원 87명을 → 132명으로 조정 (45명 증원)
- 국가직 → 지방직화 45명
□ 개정 근거
0『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
(대통령령)
=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호 중 “87명”을 “132명”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길 전문위원 김정길입니다. 의안번호 제135호로 지난 12월 20일 내무위원회로 회부된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방금 내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결과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14709호에 의하여 경상남도로부터 97 지방직화 전환시행 지침시달 및 정원승인에 따라 현재 국가직공무원인 지도소장을 포함한 45명을 지방직화함에 따라 본청정원이 87명에서 132명으로 하여 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고, 또한 그에 따른 관련 자치법규 개정도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본 안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한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찬성하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좋은 말씀과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최종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 건에 대해서는 군수가 요구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 조례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08분 기록중지)

(14시16분 기록계속)

3. 거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신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영길 재무과장입니다.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거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129
제출일자 : 96. 12. 17
제 출 자 : 거창군수
□ 개정 이유
0 신원증명서 발급 등 일부 민원증명 발급제도가 변경되고, 「공중위생법」 등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0 현실에 맞지 않는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의 항목을 신설 또는 삭제하려는 것임
□ 주요 골자
0 현실성이 없어 삭제할 항목
- 신원증명서 발급 외 16건
0 추가 삽입하여야 할 항목
- 가축자가사육확인원 발급 외 5건
0 관련법 개정으로 신설할 항목
- 컴퓨터게임장업 신규허가 외 42건
□ 개정 근거
0 「지방자치법」 제128조
0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조의 6
0 「공중위생법」 제4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2조 제1항
0 「행정사법」 제17조
0 「호적법」 제20조, 116조, 119조
0 「부재선고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0 「산림법」 제92조 및 축산법 제31조
0 사실확인서 발급지침 내무부예규 제718호 (90. 6. 29)
= 거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거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제증명등수수료요율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자주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데 각종 여건이, 법령 개정이라든가 여건변동이 있어도 제때 개정을 하지 못해서 이번에 개정하는 항목이 너무 많아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길 전문위원 김정길입니다. 의안번호 제129호로 지난 12월 16일 내무위원회로 회부된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조금 전 재무과장으로부터 상세한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결과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은 공중위생법등 관련법 개정과 내무부사실확인원 발급지침으로 시달된 내무부예규 제718호에 의하여 삭제 또는 삽입하는 것으로서 거창군에서는 지난 11월 22일 거창신문과 아림신문에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이의신청이 없었을 뿐 아니라, 12월 16일 거창군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도 수수료 요율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내용으로 심사되었기 때문에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 억제 방침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본 안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한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6쪽에 보면 장남감제조업 신규, 장남감이 무엇입니까?
이수정 위원 아이들 장난하는 그것 이야기하는 모양이죠?
○위원장 신전규 아이들 장난하는 장남감입니까? 장난감이죠.
글자 틀린 것 아닙니까? 6쪽에.
(웃음 소리)
○재무과장 최영길 예, 오자가 생겨서 죄송합니다, 이것은 고치겠습니다. 원안부터 고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신전규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질의ㆍ답변을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모두 찬성하는 걸로 보고 최종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과 의견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원안대로 통과시켜 줍시다.
○위원장 신전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해서 군수가 요구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6년도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
(14시24분)

○위원장 신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6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영길 재무과장 최영길입니다. 96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96 군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
의안번호 : 136
제출일자 : 96. 12. 21
제 출 자 : 거창군수
□ 제안 사유
0 현재 사용중인 쓰레기매립장이 98년 2월경이면 포화상태로 사전 토지 소유자 및 주민과 협의하여 부지를 매입, 위생매립장 재조성으로 쓰레기로 인한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 추진 일정
0 기본설계 완료 : 97년 2월
0 기본설계 승인 : 97년 3월
0 토지매입 : 96년 12월~97년 2월
0 실시설계 : 97년 3월~8월
0 공사시행 : 97년 10월
금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2회 변경분 총괄표를 말씀드리면, 기이 승인 받은 것이 4건, 이번에 저희들이 승인 신청한 것이 한 건에 2만 6,017㎡, 그래서 총 5건이 되고 기타는 전과 같겠습니다. 뒤페이지 재산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총계가 17필지에 2만 6,017㎡, 추정가격이 5억 4,63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저희들 환경에 가장 문제가 되는 쓰레기매립장은 해결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길 전문위원 김정길입니다. 의안번호 제136호로 지난 12월 21일 내무위원회로 회부된 96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결안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매입대상 재산에 대해서는 조금 전 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 결과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거창군에서는 83년도부터 거창읍 양평리 1239-50번지, 약 2만 9,000㎡에 대해서 쓰레기매립을 하여 오다가 96년 2월 28일자로 사용 종료되었고, 인근 토지인 거창읍 양평리 351번지 7,574㎡를 96년 3월 1일부터 매입하여 도로부터 사용개시신고 후 96년 3월 1일에서 98년 2월말까지 사용토록 되어 있으나, 현재 1일 45톤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해 볼 때, 사실상 그 이전에 사용이 종료될 것으로 보아 인근 토지인 거창읍 양평리 268번지 외 16필지 2만 6,017㎡를 조속히 매입하여 쓰레기로 인한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보아 「지방자치법」 제115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1항 및 2항에 의하여 취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한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예, 이문행입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이문행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문행 위원 이것은 평방미터당 답은 얼마로 계산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예.
○위원장 신전규 이 문제는 재무과장보다도 담당하는 환경위생과장이 와 있으니까 환경위생과장이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환경위생과장 허원도입니다. 금방 말씀하신 평방미터당 가격은 1만 8,500원에서 2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평당 6만 5,000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 다음에 지목 중에 목이라고 있는데 목은 어떤 지목을 목이라고 그럽니까?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매립장 안에 축사가 두 동이 있습니다. 축사 대지가 목장 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런데 지목을 쓸 때 목으로 이렇게 씁니까?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예.
이문행 위원 목장용지로요?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목장용지.
이문행 위원 전은? 전이 한 필지뿐인가요?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예, 현재는 한 필지뿐입니다.
이문행 위원 전은 얼마씩 되어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전은 그것보다 조금 낮은데 그 조서를 제가……
전은 답보다는 조금 낮습니다.
이문행 위원 2만 원 같으면 한 1만 5,000원 정도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예. 한 가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전체 예상하는 면적이 4만 3백㎡로 예상을 합니다. 평수로는 1만 2,200여 평이 되는데 그 중에서 이번에 사는 것은 평수로 7,870평입니다.
그러면 왜 이것만 사느냐 하면 금년 예산이 5억 7,5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산이 약 3,000평 정도, 또 전 일부가 더 추가로 들어가야 될 계획인데 일단 바닥 면적으로서 편입이 확실한 것은 이번에 사고 나머지는 내년도 실시설계할 때 확정측량이 이루어지면 그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내년도에 하게 되겠고, 금년 예산 범위 내에서 편입이 확실한 이 땅만 금년에 사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이렇게 하면 만약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없을까요? 일률적으로 한목에 하는 것이 안 나을까요?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원래 정상적인 절차로 하려면 쓰레기매립장 시설지구로 결정고시를 하고 나서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야 맞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매립장을 추진하는데 제일 급선무가 땅을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이기 때문에 그 절차를 조금 앞당겨 가지고 일단 땅은 사고 나머지 경기가 불확실한 것은 확정측량이 되고 나서 사도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시설비 자체를, 우리가 기이 측량이 다 끝난 상태에서 들어갈 토지는 다 그대로 수용을 할 것 같으면, 전부 다 1만 2,000평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올해 한 8,000평 규모를 산다고 그러는데, 나머지도 또 살 때 문제가 안 생기겠느냐?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그것은 문제가 없도록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문제가 없는 것이 그 주위에 사고 나면 쓰레기 매립장을 하기 때문에 그 근방은 따라 가게 되어 있다고 나는 그런 생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예, 일단 확실한 이 땅만 미리 사면 나머지는 산 일부이고 하기 때문에 가능할 것이라고 저희들이 보고.
이수정 위원 그렇죠, 그렇게 되거든?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예.
○위원장 신전규 그런데 매입이 만약에 이문행 위원 질의하는 것은 그런 부분적인 매입이기 때문에 다음에 차후에 매입하려고 그러면 그 주위의 지주들이 그것을 빙자해서 더 많이 받아 가지고 하려는 그런 것 때문에 다시 매입하는데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그것은 저희들이 사전에 고려를 해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하여튼 쓰레기 매립장 이것은 거창군민의 제일 관심사고 또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부지가 우리가 계산해서 평당 6만 원 된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도 이것보다 더 주더라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 자체는, 안 그렇습니까? 그러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재무과나 아니면 관계 실ㆍ과에서 협조를 해 가지고, 해 주어야 됩니다.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아무래도 그냥 쉽게 지나가지는 절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떤 바람이 한번 불어도 불 것 같은데……
○위원장 신전규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김용마을을 어떻게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그것은 저희들이 마을보상 문제하고 먼저 위원님들께 한번 설명드린 바와 같이, 땅주인은 개인적으로는 팔고 싶어도 마을 문제하고 연관이 되어 가지고 마을에서 “너 팔면 안 된다.”고 할 때 좀 지체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마을문제는 계속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든지 자기들이 이주하는 이주, 또 집집마다 1억 5,000만 원 내놓아라 하는 그 정도는 우리가 수용하기가 현재 어렵고, 다른 안으로 좀 축소해서 보상이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지금 그래 그런 문제를, 그렇다고 해서 현금보상이 어렵잖아요?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법령상으로 좀, 문제가 어렵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법령상으로 어렵죠.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예.
○위원장 신전규 어려우니까 왜 쓰레기 저것 하는데 10%인가 떼서 예치시키는 그런 것도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법에 정해진 것은 편입부지, 우리가 매립장안에 딱 들어가는 그 땅에 있던 사람은, 그 안에 있는 지상물이나 또 토지보상은 말할 것도 없고.
○위원장 신전규 아니, 그것은 그렇게 해 주어도 쓰레기매립장.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인근마을.
○위원장 신전규 인근마을에.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예.
○위원장 신전규 보상해 주는 보상 방법, 무슨 예치금?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그것은 거기에 대한 법률이 특별법이 하나 있습니다.
쓰레기처리시설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보면 매년 쓰레기처리비의 10% 범위 내에서 연수는 정해져 있지 않아도 계속해서 매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하나 있고, 또 다른 군의 예를 들어 보면, 그 법을 떠나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시장, 군수가 정책적으로 결정해서 마을발전기금을 일시에 주는, 그런 것도 있고 합니다.
그것은 법률하고 검토를 해서 한 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그래요, 그것도 한 번 연구를 해 가지고 민원이 발생 안 하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사항 없습니까?
(위원 무응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 현장을 나중에 마치고, 가 볼 위원이 있으면 나하고 같이 현장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예,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장 신전규 갔다 와서 처리하려 했는데, 기정사실화된 것이니까 처리해 주고 우리가 갈 테니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보고 다음은 최종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과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위원 아까 이 위원도 말씀하셨고, 이 일은 신중하게 빨리 추진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과감하게 빨리 서둘러 가지고 빨리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해서 군수가 요구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96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오늘로서 제43회 정기회 회기 중 내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게 되는 동시에 내무위원장으로서의 회의진행도 오늘로써 사실상 끝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회의 진행상 부족한 점도 많았고, 의안을 심사하는 도중에 언성을 높일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료 위원 여러분의 협조와 이해로써 저의 임기를 무난히 마칠 수 있게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벌써 3년의 임기 가운데 전반기를 거의 마무리하고 내년 1월 12일부터는 후반기를 맞이하게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어느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만날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일하는 위원으로서 맡은 바 책무와 임무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밝아오는 정축년 새해에도 각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면서 내무위원장으로서의 작별의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39분 산회)


○출석위원명단(6인)
  신전규이현영백태인
  이문행이수정정순우
○출석전문위원
  김정길
○출석공무원(10인)
  기획감사실장이종천
  문화공보실장이우상
  사회진흥과장김수찬
  재무과장최영길
  지적과장이인원
  사회복지과장이신자
  환경위생과장허원도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원수
  보건소장방득용
  종합사회복지관장오필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