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0년6월22일(월) 10시00분
장소: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 예비심사의 건
2.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예비심사의 건
3. 거창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거창군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 예비심사의 건(군수 제출)
2.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예비심사의 건(군수 제출)
3. 거창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재화 의원 대표발의)(신재화·김향란·박수자·이재운·최정환·표주숙·김종두·심재수 의원 발의)
4. 거창군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심재수 의원 대표발의)(심재수·이홍희·김향란·박수자·신재화·이재운·최정환·표주숙·김종두·권순모 의원 발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신재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거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두 건의 예비심사와 거창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리면서 의안을 상정하기에 앞서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심의는 각 안건별로 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 예비심사의 건(군수 제출)
2.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예비심사의 건(군수 제출)
(10시02분)

○위원장 신재화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의사진행에 대하여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의 예비심사는 부서별로 결산서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절차를 거쳐 의결을 하여야 합니다만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6월 23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과 함께 일괄적으로 심의하기로 하고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 예비심사의 건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비비 지출 승인 예비심사의 건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3. 거창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재화 의원 대표발의)(신재화·김향란·박수자·이재운·최정환·표주숙·김종두·심재수 의원 발의)
(10시04분)

○위원장 신재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을 들어야 할 순서이나 본 위원 등 8명의 위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주례회의 시 설명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사료되어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배부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창군 자율방법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행정과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곽승욱 예, 행정과장 곽승욱입니다. 현재 거창경찰서 소속 외국인 명예 경찰대를 운영하고 있으면 결혼이주 여성이 15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내 다양한 구성원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범죄 안정망 확충을 위해 추가로 외국인 명예경찰대를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4. 거창군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심재수 의원 대표발의)(심재수·이홍희·김향란·박수자·신재화·이재운·최정환·표주숙·김종두·권순모 의원 발의)
(10시08분)

○위원장 신재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을 들어야 할 순서이나 심재수 위원 등 10명의 위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주례회의 시 설명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사료되어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배부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창군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과 관련하여 문화관광과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문화관광과장 이해용입니다. 현재 도내에는 경남도와 거제시에서 동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문화예술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조례 제정이 타당하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거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산회)


(참조)
1. 거창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거창군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3.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4.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최정환표주숙심재수신재화
  권재경
○출석전문위원(2인)
  최주현조현정
○출석공무원(2인)
  행정과장곽승욱
  문화관광과장이해용
○속기사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