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8년3월15일(목) 10시00분
장소: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거창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3. 거창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거창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6. 거창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거창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거창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거창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거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거창군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거창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거창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거창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군수제출)
6. 거창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거창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거창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거창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거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거창군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변상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거창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거창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과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리면서 의안을 상정하기에 앞서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소관부서별로 조례안과 일반의안에 대해 일괄 상정하여 제안 설명을 듣고 심의는 각 안건별로 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거창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2분)

○위원장 변상원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민원봉사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실장 손용모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실장 손용모입니다. 행정과장이 지금 지방행정시책 특별교육 중에 있기 때문에 직제순에 따라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거창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변상원 민원봉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복 위원님.
이성복 위원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4페이지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 서식에 별표4에 신설하는 항목이 나와 있고요. 별표3에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월 25만 원씩이네, 그죠?
○민원봉사실장 손용모 예.
이성복 위원 차액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근거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민원봉사실장 손용모 어떤 차액을?
이성복 위원 아, 지급액이…
○민원봉사실장 손용모 수의직렬의 차액 말입니까?
이성복 위원 예.
○민원봉사실장 손용모 현재는 25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규정이 이게 개정이 되어 가지고 가축 전염병 예방과 관련해서 직접 수의사 면허를 소지하고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월25만 원을 초과해서 50만 원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수당규정이 좀 바뀌었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러니까 25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에 조례로 규정할 수 있다라고 된 것이지.
○민원봉사실장 손용모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 규정 하에 하다 보니까 50만 원까지 책정한 것이다. 이 말씀이죠?
○민원봉사실장 손용모 예.
이성복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표주숙 위원님.
표주숙 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6급에 1명이 수의사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수의사가 있다. 그죠?
○민원봉사실장 손용모 예,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7급을 한 명 더 이제…
○민원봉사실장 손용모 예.
표주숙 위원 해마다 이렇게 조류인플루엔자나 이렇게 전염병에 대응해서 애쓰시는데 이게 50만 원까지 올리겠다. 이 말씀이죠? 지급하겠다.
○민원봉사실장 손용모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창이나 일부 시·군에는 가금류가 많다. 농가가 많다 이게 전파가 되어 가지고 사실 기피를 하고 있고 응시 자체를 안 하고 있고 저희들은 또 거기에 따라서 업무를 완벽하게 하려면 수의사 면허를 가지고 있는 공무원이 또 절실히 필요하고 그런 입장입니다.
표주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복 위원님.
이성복 위원 예,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남 도내에 의령군이 조례 개정이 되어 있다고 아까 보고를 하셨는데 의령에는 지금 수당을 월 얼마씩 지급하고 있어요?
○민원봉사실장 손용모 거기는 40만 원입니다.
이성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상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실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2. 거창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거창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군수제출)
(10시18분)

○위원장 변상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으로부터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의 조례안 3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영수 재무과장 신영수입니다.
(거창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거창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거창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변상원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복 위원님.
이성복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먼저 7페이지, 거창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여기 과장님 설명에서 증원을 시키는 게 아니고 6급 현재 있는 데서 6급을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한다. 이런 말입니까?
○재무과장 신영수 예, 이것은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항인데 도에는 지방세 사무관을 한 사람 하고 직원 한 사람, 시·군단위에는 6급 세무직을 한 사람, 우리 재무과에 두는 게 아니고 재무과 외에 다른 부서에 배치를 해서 납세자 권리 구제에 관한 사항을 전담토록 그렇게 행안부에서 안이 내려왔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러니까 새로 신규 채용을 하는 것은 아니고?
○재무과장 신영수 채용할 수도 있겠고 현행 현재 인력 가지고 할 수도 있겠고 그것은 인력 담당부서에서 배치를 안 하겠습니까?
이성복 위원 3조에 아까 과장님 설명에서 납세자 보호관의 선발 기준은 군수는 소속 직원 중에서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인데.
○재무과장 신영수 소속 직원 중에서 하는데 만약에 6급에 유휴 인력이 없다면 채용하는 경우도 안 있겠습니까?
이성복 위원 채용도 또 할 수 있어요?
○재무과장 신영수 예.
이성복 위원 그리고 15페이지, 거창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 일몰기한이 도래해서 감면기간을 연장하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신영수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그리고 지역특산물 생산단지에 대한 재산세, 그리고 농공단지 입주자에 대한 재산세, 시장현대화 사업으로 취득한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가 감면기한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현재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개정이 됨에 따라서 관련 조례를 우리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희순 위원님.
박희순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쪽에 거창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제안이유가 조세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는 것은 맞는데 또 일부 주민들이 우리는 재산세가 나왔는데 안 나왔더라 이렇게 하면 서로 행정적으로 착오가 생길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홍보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재무과장 신영수 예, 이것은 개정이 되고 나면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런 부분을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좀 시행토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신영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장으로부터 의사일정 제5항,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영수 재무과장 신영수입니다.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변상원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해서는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두대간 거창 자연휴양림 편입부지 매입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 무응답)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또 군정질문이나 할 때 이야기를 한 바와 같이 지금 백두대간 생태공원 옆으로 지금 보존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좀 바꿔 달라고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산림과에 물어야 되는 것입니까, 어디에 물어야 되는 것입니까?
○산림과장 문영구 산림과장 문영구입니다.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된 것은 그 위에 도로변 쪽에 일부가 변경이 이번에 되었습니다.
변경이 되어 산삼은 그 인근으로 바뀌었고 휴양림 관계는 그 아래쪽에 내나 그대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변경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에서 추진한 사항인데 변경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변상원 거기 보면 뭡니까, 타는 데 주차장 공간이 있잖아요? 그 밑으로 주차장 만드는 지역 같은데 거기는 전부 다 거기도 보존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문영구 사업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변상원 일부 사업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제가 먼저도 이야기를 한 게 우리 사업만 구상을 해서 거기에 그 사업 자체만 할 게 아니고 그 인근에도 보존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꿔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 거창에 있는 분이 거기에 가서 하다 못해 식당업이라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풀어줘야 되지, 지금 그런 업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다 묶어 놓은 상태 같으면 우리가 잔치는 거창에서 하고 결론적으로 손님들이 와 가지고 먹으러 가고 자러 가는 것은 무주구천동으로 넘어간다니까요.
그래서 그 근방을 좀 풀어 가지고 거기에다 숙박시설이라도 들어오고 식당이라도 들어오고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를 좀 연계시켜서 하자고 그것을 보존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일부러 좀 풀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인데, 진행이 아직 안 되었습니까?
○산림과장 문영구 일부 좀 계획관리지역으로 바뀐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새로 한 번 더 파악을 해서…
○위원장 변상원 그것을 우리 군에서 담당부서에서 파악을 좀 잘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 거창에 있는 분들이 거기에 숙박업을 한다든지, 식당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지역을 좀 풀어줘야 되지, 그런 것을 할 수 없는 지역만 풀어 가지고 다른 데는 묶어 놓아 버리면 하나 마나잖아요?
○산림과장 문영구 그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자료를 한 번 더 보고 제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상원 그런 것 좀 사전에 철저히 검사를 해 가지고 이미 큰 대단위 공사가 나와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 숙박업이라든가, 식당이라든가 이런 게 좀 생겨야 되지, 그런 것은 하나도 없이 묶어 놓아 가지고는 될 일이 아니잖아요?
○산림과장 문영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상원 그런 것을 생각을 해 가지고 이왕 거기에다 사업을 크게 하고 있는데 먹고 자고 거기에서 놀고 쓰고 갈 수 있게끔 그것을 좀 만들어야 되지, 같이 연계를 시켜 줘야지 안 그렇습니까?
○산림과장 문영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상원 잘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문영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거함산 항노화 휴양체험지구 조성사업(휴양관 및 화장실 건립)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희순 위원님.
박희순 위원 산림과장님 나오셔야 되는데.
○위원장 변상원 예, 산림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위원 예, 6쪽에 보면 향후 계획을 보면 체험길 조성공사 준공이 2018년 4월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공사 조성할 기본적인 계획은 나와 있습니까?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 그 체험길을.
○산림과장 문영구 체험길 조성은 작년에 저희들이 설계 계약해서 세부내역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 4월에 준공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희순 위원 그러면 세부내역을 어떻게 하는지 간단히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문영구 거기는 그러니까 계곡 따라서 산사태 방지시설하고 또 체험길에 야자 매트 그런 부분하고 황톳길하고 또 일부구간에는 자갈포장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연결하는 1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2차 사업은 또 별도로 추진합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보면 체험길 이런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박희순 위원 체험길이 좋아야 또 관광객도 많이 유입이 되고 또 입으로 입으로 소문이 나 가지고 우리 거창에 이런 게 잘 조성이 되었더라 하면서 관광객이 많이 올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전에도 이런 것을 지적을 했지만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특별하게 좀 전국에서 특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좀 조성될 수 있도록 각별히 좀 신경 써서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문영구 예, 알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산림과장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열산성 군립공원 내 사유지 매입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복 위원님.
이성복 위원 예, 이성복 위원입니다. 7페이지, 거열산성 군립공원 내의 사유지를 매입한다고 하셨는데 이 활용계획을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문영구 그 부분은 저희들이 2012년도 군립공원 관리계획에 보면 자연생태학습장하고 그렇게 저희들이 큰 계획 안에 학습장을 연계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매수를 하는 그런 사항이고…
이성복 위원 이 위치가 자연생태학습장을 할 위치는 아닐 것인데?
○산림과장 문영구 거기가…
이성복 위원 외갓집 가는 길 연계해서 하는 사업은 몰라도 생태학습장이 가능한 지역이에요?
○산림과장 문영구 거기가 커브 그 부분이거든요. 마리하고 사이인데 그러니까 이 관계가 외갓집 가는 길하고 같이 연계도 하고 주변학습장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성복 위원 외갓집 가는 길이야 그 위에 해 놓았으니까 연계해서 하는 사업은 맞는데 여기 생태학습장이 돼요? 좁아서, 급경사이고 해서 학습장 만들 자리는 아닌 것 같은데?
○산림과장 문영구 규모에 맞도록 그렇게 사업장을 만들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성복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군립공원 내에 사유지가 있다 보니까 개발행위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힘이 들었을 것인데 외갓집 가는 길을 연계해서 연계사업으로 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에 괜히 생태학습장 되지도 않는데 좁은 데 이렇게 해 가지고 관리하기만 힘들고 이럴 것 같으면 그런 것을 아예 안 해야 돼요. 매입하는 것은 매입하더라도, 외갓집 가는 길 연계해서 끊겨 버렸으니까 이으려고 하는 그런 사업은 맞는데 타당성으로 괜히 좁고 이렇게 급경사인데 생태학습장처럼 김용처럼 그렇게 해놓고 관리하기만 힘들면 차라리 안 하는 것만 못하거든요.
생태학습장을 굳이 할 필요는 없다. 매입하는 조건 때문에.
○산림과장 문영구 예,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상원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희순 위원님.
박희순 위원 예, 과장님 오늘 굉장히 좀 바쁘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공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사유지 장기간 재산권 제한으로 인해서 민원해소를 위해서 취득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뿐만 아니고 조금씩 보면 산이나 논이나 가정집도 그렇고 이래 보면 재산권을 활용을 못하고 묶여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재무과장님도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재정자립도를 높이든지 해서 민원이 많이 좀 해소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신영수 예, 박희순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 저희 부서에서도 어떤 그런 요구가 있고 하면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민원사항들을 파악을 해서 매입할 부지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대응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이런 게 보면 다니다 보면 재산권을 자기들이 이렇게 못 하고 묶여 있어 가지고 항상 짓지도 못하고 뜯지도 못하고 항상 그렇게 처박아 놓는 그런 것을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 많거든요.
○재무과장 신영수 예, 그렇습니다.
박희순 위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는 사업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잘 검토해 가지고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영수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끝으로 거창 하천환경교육센터 건립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희순 위원님.
박희순 위원 예, 환경과장님, 현장 사진을 보면 그 주변에 교통이 굉장히 좀 교통여건이 어려운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좀 잘 해결이 되었습니까? 도로 내는 데는요.
○환경과장 최정제 예, 지금 도로가 사진에 보시다시피 방주아트빌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개봉 아림사까지 도시계획 도로가 현재 개설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연결도로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러면 다리를?
○환경과장 최정제 예, 교량도 놓고 도로계획에 맞게.
박희순 위원 저번에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할 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을 지어 놓고 주민들 소득증대도 해야 되고 향후 관리가 잘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향후 관리가 잘 되도록 좀 철저하게 그렇게 해서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최정제 잘 알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재무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상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거창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거창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거창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거창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거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거창군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변상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거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거창군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상준 복지정책과장 정상준입니다.
(거창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거창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거창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거창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거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거창군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변상원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희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고생하십니다. 긴급복지지원에 보면 법으로 지원되지 못하는 그런, 사회에 보면 사각지대에 놓인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이런 것을 지원하다 보면 사회단체나 재능기부하는 데서 굉장히 많이 도와주고 있거든요.
노인분들 싱크대를 간다든지, 보일러를 갈아 준다든지, 도배를 해 준다든지,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데 가보면 애로사항이 물품구입을 한다든지 재료확보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분들 재능기부를 하시는 분들은 우리 군에서 재료를 좀 확보할 수 있도록 그런 것 좀 지원하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상준 좋은 말씀입니다. 안 그래도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아림1004 운동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예산을 1,200만 원을 확보해 가지고 각 읍·면에다 100만 원 정도 재료비를 줘 가지고 자원봉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으며 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각 단체나 기업 같은 데서 긴급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안건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런 데 연계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얼마 전에도 가조에서 그런 게 들어와 가지고 조금, 가조 농협에서 그것을 해드리겠다고 해 가지고 제가 집행부에는 말씀을 안 드리고 했는데 재능기부하는 데서는 복지정책과에 그런 것을 좀 얘기를 하면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재료비라도 확보해 가지고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상준 예, 알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거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복 위원님.
이성복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55페이지, 거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겠다고 하셨는데 센터는 그러면 장소는…
○복지정책과장 정상준 현재 우리 복지관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지금 운영하고 있는 곳에…
○복지정책과장 정상준 조례만 전부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리고 3조에 보면 센터장의 선임방법을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정상준
이성복 위원 보니까 군수가 직접, 군수가 선임할 수도 있고 그죠?
○복지정책과장 정상준 예.
이성복 위원 운영 주체인 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이 선임해서 군수에게 통보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정상준 지금은 우리가 공모를 해 가지고 군수님이 선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공모를 해서 면접을 봐서 그렇게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상준 예, 공모를 해 가지고 군수가 직접,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이성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군수가 선임한다는 말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상준 예.
이성복 위원 그래요? 이것은 말 그대로 자원봉사 활동인데 선임하는 것도 센터장의 선임 건도 민간인들한테 위임해서 그 분들 중에서 스스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군수가 굳이 면접을 봐서 선임을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상준 직접 운영할 때는 군수가 하지만 나머지 그 밖에 센터의 주체가 운영하는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이 선임해 가지고 군수한테 통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 3조1항에 보면 1호.
이성복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말 그대로 순수한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단체잖아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정상준 예.
이성복 위원 그런 단체의 장은 군수의 의견과 상관없이 거기에서 선임해서 선출하면 그렇게 운영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상준 그런데 우리가 자원봉사 센터는 지금 각 봉사단체가 우리한테 왔을 때 연계해 주는 이런 역할을 지금 하거든요.
가서 직접 봉사활동하기 보다는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런 역할을 하는데 굳이 군수가 개입해 가지고 면접을 봐서 그렇게 해야 되나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센터장을, 그럴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정상준 센터가 직접할 때는 조례에도 보면…
이성복 위원 아니 직영을, 자원봉사활동하는 그것을 굳이 직영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스스로 민간인들이 선임도 하고 센터장을 스스로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군수가 또 뭐 지정할 때는 면접까지 보고 심사위원을 두고 이런 것들은 자원봉사하고는 맞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순수하게 운영되었으면 좋겠다. 센터장 운영권도 그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상준 알겠습니다.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박희순 위원님.
박희순 위원 이성복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장을 선임할 때 본 위원이 공모를 해서 하라고 해 가지고 공모를 해 가지고 군수님이 선임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었는데 공모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이성복 위원님이 얘기를 했듯이 자원봉사는 다른 단체하고 다르기 때문에 순수하게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데 저도 그에 대해서 공감을 같이 하고요. 또 센터장은 봉사시간을 좀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신 분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각 봉사단체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센터장이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면 선임방법이나 절차에도 보면 그런 게 나와 있지만 그래도 봉사라는 것은 진짜 우리가 순수하게 민간인들이 모여서 하는 것이잖아, 그죠?
○복지정책과장 정상준 예.
박희순 위원 그러니까 여성단체라든지, 다른 봉사단체들이 거창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단체장 분들의 추천을 얻어 가지고 또 기본적으로 봉사시간이 얼마다라는 것 이런 것을 둬 가지고 최소한 봉사시간을 500시간이면 500시간, 몇 시간씩 이렇게 그게 있어야 이 사람들이 센터장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을 그렇게 좀 하시면 좋겠는데.
○복지정책과장 정상준 앞으로 선임할 때 단체장 추천 또는 봉사시간을 몇 시간 이래 가지고 그런 것을 감안해서…
박희순 위원 이것을 군수가 선임을 하게 되면 군수가 선출직이다 보니까 군수님이 바뀔 때마다 바뀌고 임기를 다 못 채우는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봉사단체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기…
○복지정책과장 정상준 센터장은 상시 출근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봉사를 하면서…
박희순 위원 상시출근을 하는데 오전에만 하고 오후에는 안 하거든요.
오전에 해도 되고 오후에 해도 되고 하루에 4시간 정도 출근을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물론 우리 거창군에 공무원을 하신 분들이나 모든 분들이 봉사 안 하시는 분 없을 것입니다.
전부 다 봉사를 하셔 가지고 기본적인 봉사 시간도 올리고 하는데 이게 센터장이라는 것은 봉사를 많이 해 가지고 봉사단체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돌아가는 기본적인 것을 알아야 할 수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정상준 예.
박희순 위원 그래서 그런 분들을 앞으로 좀 추천을 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복지정책과장 정상준 앞으로 차후에 선임할 때는 반드시 이런 조건이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상원 또 다른 위원님,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희순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수많은 봉사자들 있지 않습니까? 여성단체가 열 몇 개 되는데 그 봉사단체장들이 하루아침에 봉사단체장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죠?
장이 될 때에는 봉사를 그 만큼 시간도 투자를 많이 했고 거기에 몸담아서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센터장이라고 하면 그런 요건이 좀 주어줬으면 좋겠고요. 금방 이렇게 센터장이 되는 것도 물론 요건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봉사활동 시간을 굳이 따져서 따지는 게 아니라 그 만큼 봉사하는 사람들과 부대끼고 또 주민들과 역할을 같이 했기 때문에, 하고 싶어 하는 센터장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또 많은 일들을 하고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군수가 이렇게 직접 선임을 한다는 것은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상준 우리 조례에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군수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 군수가 선임을 하고 그 밖의 센터들을 운영주체 또는 법인이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면서 군수님한테 통보만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제가 자원봉사센터가 언제 설립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현재 센터장 임기가 다 되면 반드시 봉사단체활동이라든지 시간이 많이 되는 이런 사람들을 선임조건에 넣어 가지고 그렇게 운영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렇죠. 열 몇 개 되는 여성단체가 있는데 그 외에도 또 등록 안 된 봉사단체가 많습니다.
거기에서도 센터장이 배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상준 예, 알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 보면 61개 봉사단체에 한 6,000여 명이 있고 학생까지 포함하면 1만 5,000명이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를 한다고 하면 반드시 보험을 우리가 해 놓은 데 신청만 하면 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자기들은, 그렇게 안내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위원장 변상원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3조에 보면 센터장의 선임 방법 및 절차에도 보면 1호, 2호, 두 개가 보면 있는데 1호, 2호 두 개를 놓고 보면 우리 군수님이 예를 들어 보면 하고 싶으면 1호로 해서 하면 어떻게 할 그게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2호로 보면 그 밖의 경우 센터의 운영 주체인 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이 선임해서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를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하려면 예를 들어서 2호 하나만 놔두든가 이렇게 하는 게 적합한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상준 아, 그런데 우리가 군수 밑에 1항1호에 보면 우리가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경우이고 2호는 보면 센터의 운영주체가 법인이나 다른 데서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으며 군수선임은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조례에 그렇게 넣어 놓았습니다.
공모 시에는 반드시 기준에 의거 봉사단체 추천을 받고 시간도 해 가지고 앞으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을 주관 부서에서 꼼꼼하게 잘 챙겨주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상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거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거창군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희순 위원님.
박희순 위원 먼저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미투운동이 확산되면서 나라 안이 굉장히 시끄러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평등을 주장해 오면서 우리 여성들이 사회에서 대우 받지 못하고 차별과 편견 속에서 얼마나 좀 많은 것을 당했나 하는 게 참 마음 아픕니다. 우리 군도 적기에 한 번 생각을 해보면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 등과 관련해서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지 않았는지 또 언동이나 요구에 불응하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않았는지 한 번쯤 되돌아 봐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양성평등을 위해 어떤 기본계획이 수립된 게 있는지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상준 좋은 제안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어 있고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양성평등 기본법 31조에 따라서 우리 군내에서는 매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매매, 성폭력, 성희롱, 가정폭력 예방 등 공공기관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도 실시했고 올해도 할 계획입니다. 또한 직장 내 성희롱 방지를 위해 고충상담 창구를 2017년부터 설치하고 고충상담원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신규 공무원 임용 시에도 별도 교육을 하고 있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또한 미투운동 확산으로 우리 군도 특별신고 상담창구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연초부터 간부회의 시 군수, 부군수님께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하게 지시를 많이 해 가지고 우리 직원들 전체 동참하고 있는 사항이고 우리 군에서는 이런 사례는 지금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하나도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상준 예.
박희순 위원 우리 군이 대단하네, 그죠?
우리 군에서도 적어도 해마다 이런 성희롱 실태조사라든지, 여성복지 교육을 통해서 수요가 얼마나 충족이 되었는지 이런 만족도를 조사를 하셔 가지고 결과를 좀 발표를 해 가지고 그에 대해서 그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공무원하고 민간인들하고 여성 분들이 모여서 좀 이렇게 토론을 해서 그 결과물을 가지고 정책에 이런 게 반영이 되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가져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상준 상당히 좋은 제안입니다. 안 그래도 양성평등 해 가지고 별도로 지금 예산을 들여 가지고 추진할 단체를 두 개 정도 해 가지고 공모를 하고 있거든요.
어떤 사업을 자기들이 하겠다고 오면 이런 사항을 앞으로 우리가 홍보도 해 가지고 이런 안건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런 부분을 하고 나면 언론플레이도 좀 하셔 가지고 모두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이것은 복지정책과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고 행정과하고도 상관이 있는 것인데 복지정책과에서 성평등 조례를 개정하시다 보니까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 공무원 총 수가 679명입니다.
그런데 남성이 402명, 여성이 259명, 그런데 이 가운데 남성 공무원이 4급이 2명, 5급이 32명, 여성 5급이 2명입니다. 이 퍼센티지를 보면 남성 5급이 94.2%이고 여성이 5.8%밖에 안 됩니다.
2명밖에 안 되는데 이 부분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최대한 4명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양성평등법이 바뀌기 전에 10분의 6정도, 그러니까 10분의 4, 4명 정도는 항상 어디에 가든, 위원회를 만들든 간에 10명 중 4명은 여성위원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우리 군에서는 이게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많은 노력은 하시겠지만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양성평등이라는 것은 성차별 없이 누구나 똑 같고 여성, 남성 똑 같고 편견이나 비하, 폭력 없이 동등하게 보장 받는 것이 양성평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이 복지정책을 담당하시면서 그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상준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 거창군의 여성공무원 비율이 고위직 간부 5급 이상으로 보면 한 2명밖에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상당히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복지정책 여성담당 과장을 하면서 앞으로 이런 여성공무원들이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지만 위원님께서도 행정과나 이런 데를 통해 가지고 같이 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런 부분은 처음부터 우리 여성의원 세 분이 이런 것을 강조해 가지고 왔는데도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성 의원님들이 많이 들어오셔 가지고 이런 게 활발히 좀 될 수 있고 또 일단은 양성평등을 주장하다 보니까 여성, 남성 이제는 똑 같습니다.
아래 위가 없고 그러니까 우리 여성들한테도 많은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부터 모든 과장님들이 달라지셔 가지고 여성 공무원들이 재미있게 신나게 일할 수 있고 또 우리 거창군의 행정이 누구 다른 시·군에 비해서 한발 빠르게 갈 수 있는 그런 행정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상준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거창군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참조)
1. 거창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거창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3. 거창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거창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6. 거창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거창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거창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거창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거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거창군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조례 및 일반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4인)
  표주숙변상원이성복박희순
○출석전문위원(1인)
  박준옥
○출석공무원(5인)
  민원봉사실장손용모
  재무과장신영수
  산림과장문영구
  환경과장최정제
  복지정책과장정상준
○속기사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