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0년9월8일(화) 10시00분
장소: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2. 한자어 정비를 위한 거창군 포상 조례 등 일부 개정조례안
3. 거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세계 승강기 허브도시 조성사업 업무협력 협정 동의안
5.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거창전수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
6. 거창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7. 거창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재산세 감면 동의안
9. 2020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0. 여성결혼이민자 일자리 창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거창군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군수 제출)
2. 한자어 정비를 위한 거창군 포상 조례 등 일부 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거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세계 승강기 허브도시 조성사업 업무협력 협정 동의안(군수 제출)
5.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거창전수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6. 거창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7. 거창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 제출)
8.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재산세 감면 동의안(군수 제출)
9. 2020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10. 여성결혼이민자 일자리 창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권재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거창군 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총무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 일정은『거창군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한자어 정비를 위한 거창군 포상 조례 등 일부 개정조례안』『거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거창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거창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다섯 건의 조례안과『세계 승강기 허브도시 조성사업 업무협력 협정 동의안』『2020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경상남도 무형문화재 거창전수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여성결혼이민자 일자리 창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재산세 감면 동의안』, 다섯 건의 일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며, 의안을 상정하기 전에 앞서,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조례안과 일반 의안에 대해 일괄 상정하여 제안 설명을 듣고, 심의는 각 안건별로 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의안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거창군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군수 제출)
2. 한자어 정비를 위한 거창군 포상 조례 등 일부 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01분)

○위원장 권재경  의사 일정 제1항『거창군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과 의사 일정 제2항『한자어 정비를 위한 거창군 포상 조례 등 일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 담당관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 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네. 기획예산 담당관 권해도입니다.
의안 번호 제61호 거창군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51_2_총무위원회_(부록1)제251회 거창군 의회 임시회 조례안
○위원장 권재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이나 검토 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검토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51_2_총무위원회_(부록2)조례안 및 일반 의안 검토 보고서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항『거창군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이니, 기금하고 특별 회계 여유 재원, 그죠?
재정 안정화 기금을 끌어 모아서 통합 관리하는 게 목적이죠?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그렇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그런데 특정한 사업을 위해 사용해야 할 재원이, 일반 사업에 쓰여져 목적을 훼손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또 신속하게 집행해야 할 경우에는 재원이 없어서 또 사용하지 못할 경우도 있고, 또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 여유 재원을 또 일반 회계로 돌려가 융자한 이후, 재원을 다시 채워 넣는 데 있어 엄격하게 관리되지 못할 것도 있습니다.
이 관리를 잘하셔야 될 것 같애요?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그리고 입법 취지에 맞게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금 운용 전체를 한번 되돌아보고.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네.
최정환 위원  통·폐합 대상 기금을 새로 잘 정리해서 운용해 주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아! 네. 잘 알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리고.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우리 위원님께서 지금 우리 사실은 이 입법 과정의 단점이 좀 되는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 주셨는데, 사실은 이게 통합 재정으로 관리하다 보면 신속하게 집행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조금은, 절차 이행에 따른 시간이 소요되는 그런 부분도 조금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이것은 또 제안 사항인데, 지방 공기업상 회계 기금도 한번 통·폐합 대상으로 적극 검토를 해 보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예.
○위원장 권재경  예. 최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잘 들었는데요, 우리 적립금보다는 인제 훨씬 기능이, 한 단계 나아진다고 보여지는데요, 우리 농업 관련한 기능, 이런 것들이 이렇게 원활하게 되도록 특히, 통합하면서 예상하고 있는 절차상의 그런 부분들에서 농업에 신속하게 이렇게 대응하는 그런 부분들 잘 좀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네.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항『거창군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 일정 제2항『한자어 정비를 위한 거창군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2항『한자어 정비를 위한 거창군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 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수고했습니다.

3. 거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세계 승강기 허브도시 조성사업 업무협력 협정 동의안(군수 제출)
(10시12분)

○위원장 권재경  다음은 의사 일정 제3항『거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 일정 제4항『세계 승강기 허브도시 조성사업 업무협력 협정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미래전략 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미래전략 과장 김성윤입니다.
거창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51_2_총무위원회_(부록1)제251회 거창군 의회 임시회 조례안
251_2_총무위원회_(부록3)제251회 거창군 의회 임시회 일반 의안
○위원장 권재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이나 검토 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검토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51_2_총무위원회_(부록2)조례안 및 일반 의안 검토 보고서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3항『거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3항『거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 일정 제4항『세계 승강기 허브도시 조성사업 업무협력 협정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자료에 내가 보니까, 한국 승강기 안전공단 승강기 안전 기술원 직원이 56명이에요. 지금?
예.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안전 기술원.
최정환 위원  예.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최정환 위원  그런데 여기의 업무 협력 협정서에 보면, 공단 직원 사택 매입 또 신축, 여기 있잖아. 그죠?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네.
최정환 위원  또 직원 복지 부대시설 확충 사업이 있는데 여기 협정서에다가 좀 넣었으면 좋겠어요.
사택이라든가 이런 것 신축할 경우에 생기는데, 주소를 이전해 가지고 관내로 되어 있으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입지 조건을 만들어 주면 좋겠어요.
다 빈 껍데기에요, 어찌 보면.
이것이 국가 기관이나 다 기관들 보면, 다 그냥, 껍데기만 와 있어요.
예. 이름만 와 있고, 실질적으로 주소를 둔 사람이 없다 하는 거예요.
예. 그런 걸 앞으로도, 거창군의 주소 갖기 캠페인이라도 벌여 가지고 제대로 인구 증가 측면에서 도움을 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업무 협정서에 넣었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그것 참고해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최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타워는 언제부터 시공을 합니까?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올해 말까지 설계를 완료를 해 갖고요, 내년도부터 착공 들어갈 겁니다.
○위원장 권재경  그래요? 제3조에 보면, 공단에서 2023년 말까지 사업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별도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뭔….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50억 지원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아니 인재 개발원…….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그것은 군에서 의무만 지지 않는 것이지, 저쪽에는 의무는 지는 겁니다.
○위원장 권재경  아니 2023년 말까지인데 이것 지금 우리 사업은, 사업비는 ’21년부터 지금 지원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21년부터 ’24년까지?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이 사업은 타워하고. 그것 때문에 계약은 하지마는, 이 내용 자체는 타워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아니 그러니까, 타워에, 그 기술원에서 돈을 다 대고 그 나머지 사업을 지금 우리가 50억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네.
○위원장 권재경  그 사업비 지원하는 시기가.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위원장 권재경  ’21년부터 ’24년까지잖아?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위원장 권재경  그래 ’24년 말까지 사업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신청을 그 이전에 먼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위원장 권재경  그러면 만약에 인재 개발원에 지금, 그 안에 확정이 안 되면 어떡할 거예요?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인재 개발원이 2022년도에 결정될 겁니다.
○위원장 권재경  확정돼요?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위원장 권재경  아니 만약에 그 인재 개발원이 안 오면….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이것이 안 오더라도, 여기의 법적 구속력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한에 관계없이.
우리만 책임을 면하는 것이지, 저쪽 공단에서는 책임이 그대로 유지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아니 그러니까, 아니 돈을 그래 우리 군비가 먼저 투자를 해 버리면, 나중에 회수가 불가능하잖아.
약속 이행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만약에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손해 배상 책임을 부대한다는 그런 조항을 추가로 지금 하려고 하는 내용이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것을 명확하게 해야 돼요.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위원장 권재경  여기 협정서는 우리, 법률 자문은 받았죠?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위원장 권재경  이것 충분하게, 나중에 책임 소재까지 다 넣어 가지고 법률 자문을 정확하게 받아야 됩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위원장 권재경  이것이 그래 안 되어 가지고 앞의 연극제도 지금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러니 완벽하게 해 가지고, 우리가 돈을 많이 투자하는 만큼, 안전 장치를 해 놓고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4항『세계 승강기 허브도시 조성사업 업무협력 협정 동의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래전략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5.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거창전수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0시27분)

○위원장 권재경  다음은 의사 일정 제5항『경상남도 무형문화재 거창전수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관광 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 문화관광 과장 정상준입니다.
의안 번호 2020-71, 경상남도 무형 문화재 거창전수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1_2_총무위원회_(부록3)제251회 거창군 의회 임시회 일반 의안
○위원장 권재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이나 검토 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검토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51_2_총무위원회_(부록2)조례안 및 일반 의안 검토 보고서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5항『경상남도 무형문화재 거창전수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전수관을, 향토 민속 보존 협의회에서, 수탁 받은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최초로 해 가지고….
김향란 위원  최초가 언제죠?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2011년부터 해 갖고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러면, 계속 연장을 해 온 거다. 그죠?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해 왔는데 지금 대표인 박종섭 교수님 연령은 어떻게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올해.
김향란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79세 정도 알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79세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 79세.
김향란 위원  아….
박수자 위원  80세인 걸로 알고 있는데.
김향란 위원  82세로 알고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80세로.
김향란 위원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아…. 79세인가 80세인가, (웃음) 좌우지간.
김향란 위원  아…. 81세, 예.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80이 다되어 갑니다. 예.
김향란 위원  예. 하여튼 되게 고령이신데.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
김향란 위원  물론 우리 전수 기능이라는 게 연령이, 꼭 높은 게 단점은 아닙니다마는, 이게 또 단체를 이끌어야 되고 이런 측면에서는 그동안 또 10년 가까이 해 오셨고, 그래서 조금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보유자가,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보유자가 몇 분이죠?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보유자가 지금.
김향란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4명이고, 후보자가 1명 그래가 5명이 있습니다. 아….
김향란 위원  예. 후보자는 많은데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 후보자 7명입니다. 보유자는 4명이고.
김향란 위원  예. 지금 보유자가 할 수도 있고 또 단체가 할 수도 있고.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이렇단 말이죠? 그렇게 가능성은 열어 놓구요, 그리고 또, 유관 전통 예술 단체, 이런 단체들도 가능성을 열어놓고 전수관이 또 새롭게 변신할 수 있는, 혁신할 수 있는 기회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시간은 조금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 우리가 지금 아까 보고드렸지만, 향후 계획에 보면.
김향란 위원  네.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우리가 10월 중에 모집 공고를 할 계획이거든요?
김향란 위원  그렇게 하면서?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그러면 다음 달 정도 모집 공고를 할 겁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래 그전하고 조금 다르게, 좀 더 폭넓게 홍보하시고, 그리고 또 여기 관련되는 단체들한테 각각 공문도 보내셔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그리고 여기 보면, 무형 문화재는 무형 문화재의 전승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단체이기 때문에, 한계가 좀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
김향란 위원  그래서 어떻게든 그 대표라든지 전체적인 내부적인 기능을 변화시키든지.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
김향란 위원  아니면 단체를 한번 폭넓게 해서 좀 더 젊은 피를 이렇게 수혈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 강구를 하셔 가지고 유관되는 단체는 다 좀 보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권순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순모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전수관이 그동안 해 왔던 프로그램 사업들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 프로그램은 지금, 잠깐만요, (자료 확인).
권순모 위원  예. 어떠한 이제….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거기 보면, 삼베 일소리는 민요 교실 해 갖고 주 1회, 또 판소리 교실도 주 1회, 일소리는 장구 난타 교실 1회, 그리고 상여 디딜방아도 부정기적으로 한 주 1회 정도, 주 1회 정도로 계속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권순모 위원  예. 이 전통 문화가 우리 대중들에게 직접 닿아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인지, 이제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구요, 또 시대가 많이 바뀌어 가지고 이제 영상이라든지 그리고 다른 SNS나.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
권순모 위원  그러한 온라인 매체들을 통해서 또 전통 문화를 같이 공유하고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에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김향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조금 더 하자면, 이게 전수자나 무형 문화재 그 선생님들이 직접 운영하는 것도 좋겠지만, 어떠한 교육 문화 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기획자들이나.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
권순모 위원  그리고 전국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그런 무형 문화재 네트워크나, 그러한 문화 예술 관련 교육 네트워크 활동이 활발하고 그런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단체나 실무자들이 구성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변화와 또 새로운 시도를 요구하는 그런 의견에 공감하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 가지고 공모 단체 모집하고 할 때에도 폭넓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알겠습니다.
권순모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권순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조례에 의해서 위탁 업체를 모집을 하죠?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
○위원장 권재경  조례에 보면, 비영리 법인이나.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
○위원장 권재경  해당 무형 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 단체에 위탁한다고 되어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
○위원장 권재경  실제로 여기에 해당되는 단체, 거의 없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그러니까 지금 무형 문화재 아까 등록된 게 4개 아닙니까?
4개라든지, 또 비영리 법인 단체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이런 게 지금….
○위원장 권재경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내나 한 사람 전체를 관리를 하고 있잖아. 지금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그런데.
○위원장 권재경  거기 조례로 지금 하면.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
○위원장 권재경  다른 사람이 들어오려 해도 들어올 수가 없는 지금 상황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그런데 전승, 무형 문화재는 또 특이한 사항이 좀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위원장 권재경  아니 그러니까 그래.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일반 위탁하고는 틀리게.
○위원장 권재경  조례를 개정을 하든지.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
○위원장 권재경  권순모 위원 제안한 걸 반영하려 할 것 같으면.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
○위원장 권재경  조례 개정을 해야 돼요. 조례로 보면, 전혀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게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그것은 아까 우리 권순모 위원님이 제안하신 내용은 강사라도 전문 강사를 또 다른 사람으로 해 갖고 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나? 그리고 SNS 이런 데 실제 교육하고 하는 장면을 홍보할 수 있는 것, 이런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아니 그러니까 이게.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
○위원장 권재경  좀 계속, 이 조례에 의해서 위탁을 한다면, 내나 똑같은 사항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죠?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인자 반복될 수, 아까도 연세를 물으시고 했는데, 인자 좀 하고 나면 바뀌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웃음) 있거든요?
○위원장 권재경  지금 타 자치단체도 이런 전수관을 운영하는 데가 있죠?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
○위원장 권재경  거기도 다른 자치단체에도 관장의 급여가 지급이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그것은 제가, 그냥 일반적으로 알기에,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아니 그래 지금 전수관하고 우리 문화원하고 비슷한, 군에서 위탁하는 것은 맥락은 비슷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
○위원장 권재경  그래 문화원장님도.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
○위원장 권재경  그러니까 기본적인 급여가 나가야 돼요. 한 군데를 주면은. 안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 문화원은 지금 무료 봉사하고.
○위원장 권재경  아니 그러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 명예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더, 문화원이 지금 더 전체적인 폭넓게 보면 더 큰 업무를 하고 있는데, 문화원장도 기본적인 급여를 주든지, 그 양쪽의 형평성에 맞게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애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알겠습니다. 그것은 양쪽에 한번 해 가지고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그래 이것은 검토해 보고.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
○위원장 권재경  형평성 맞게.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
○위원장 권재경  관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상준  예.
○위원장 권재경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5항『경상남도 무형문화재 거창전수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6. 거창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10시42분)

○위원장 권재경  다음은 의사 일정 제6항『거창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정책 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병주  예. 반갑습니다.
의안 번호 2020-65, 거창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51_2_총무위원회_(부록1)제251회 거창군 의회 임시회 조례안
○위원장 권재경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이나 검토 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검토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51_2_총무위원회_(부록2)조례안 및 일반 의안 검토 보고서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6항『거창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구성과 관련해 가지고, 29쪽에.
○복지정책과장 이병주  예.
김향란 위원  4조 구성과 관련해서, 그러면 여기에 지금 기존의 우리 자원봉사 센터가 있고 그죠?
○복지정책과장 이병주  예.
김향란 위원  그다음에 우리 여기, 재난 현장 여기, 그동안 봉사 지원하는 데가 어디 어디 있습니까?
자원봉사 센터 말고. 의소대 같은 데 이런 데도 포함이 되죠?
○복지정책과장 이병주  그것은 아니고 지금 자원봉사 센터가.
김향란 위원  뭐 뭐 범위가, 잘 머리에 안 들어오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이병주  아! 지금은 자원봉사 센터에서 지금 우리 왜, 자원 봉사를 활용하고 있고.
김향란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이병주  지금 이것 행안부에서 하는 것은 재난이 일어났을 때, 대규모 자원 봉사가 파견이 되어야 되는데, 자원 봉사 이것 가지고는 조금 미비하다 이래서, 그래서 자원 봉사 지원단을 이래 만들어 갖고, 대규모 할 때, 그러면 자원 봉사 지원단이라 함은 우리가, 다른 봉사 단체나 이런 가동 가능한 걸 다 통합해서, 그래 운영하는 걸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러면 기존의 자원 봉사 센터를.
○복지정책과장 이병주  예.
김향란 위원  좀 더, 다른 봉사 부분하고 다 이렇게.
○복지정책과장 이병주  더 확대.
김향란 위원  컨트롤 타워.
복종. 예. 컨트롤하고 확대하는.
김향란 위원  한다는 이야기네요?
○복지정책과장 이병주  예.
김향란 위원  예. 이렇게 통합 봉사 지원단을 꾸리면서 거기에 필요한 어떤 전문적인 그런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 또 우리 가용 인력이나 자원들, 이런 것들도 전체적으로 잘 파악을 해 가지고, 그렇게, 지원 통합되는 만큼 내용이 채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병주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단장은 자원 봉사자 중에 선임을 하죠?
○복지정책과장 이병주  예.
○위원장 권재경  단장의 임무를 보면, 재난 현장에서 업무를 총괄한다고 되어 있는데, 재난 현장에서는 이 업무를 책임, 그 총괄하면 책임도 나중에 따를 수가 있는데, 이건 자원 봉사자가 그 책임을 어떻게 나중에 할 건지.
○복지정책과장 이병주  그 구성에 보면, 필요 시에는 소속 기관 단체장이 소속으로 공동 단장을 지명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이 일반 하는 것은 자원 센터장이 관리를 하고 조금, 거창에 말하자면 특별한 재난이 일어나면 아마 공동 지원 단장이 구성이 되어야 책임감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조례에 삽입을 해 놔야 돼요.
○복지정책과장 이병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아니 민간 자원봉사 단체에서 선임을 해 갖고 단장을 해 갖고, 재난 상황에서 전체 총괄을 한다 하면 나중에 책임도 혹시 따를 수가 있는 문제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이병주  그래서.
○위원장 권재경  그러니까 이것, 명확하게 구분을.
○복지정책과장 이병주  예.
○위원장 권재경  해 놔야, 나중에 책임 소재가 분명할 것 같애요.
○복지정책과장 이병주  그래서 그 항에 그 삽입을 해 놨습니다. 기관 단체장이 하면 부군수를 임명하든지 국장을 임명하든지, 지금 공동 단장으로 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아니 그러니까 이것 조례 만들 때.
○복지정책과장 이병주  예.
○위원장 권재경  정확하게 그 구분을 해 갖고 하셔야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이병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6항『거창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병주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잠시 쉬었다 할까요?
1시간 다되었는데?
(「예」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7. 거창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 제출)
8.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재산세 감면 동의안(군수 제출)
9. 2020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위원장 권재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 일정 제7항『거창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 일정 제8항『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재산세 감면 동의안』의사 일정 제9항『2020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규섭  연일 계속, 존경하옵는 총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의안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고생 많습니다.
재무과장 이규섭입니다.
먼저, 의안 번호 2020-64, 거창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1_2_총무위원회_(부록1)제251회 거창군 의회 임시회 조례안
251_2_총무위원회_(부록4)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재산세 감면 동의안
251_2_총무위원회_(부록3)제251회 거창군 의회 임시회 일반 의안
○위원장 권재경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산림과장 최태환  예.
○위원장 권재경  우리, 거창 항노화 힐링랜드 진입로 데크로드 설치 공사에 따른 상세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태환  예. 산림과장 최태환입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거창 항노화 진입로 데크로드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9년도 12월 20일부터 5월 25일까지 저희들이 준공을 하였고 사업비는 13억 8,100만 원입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는 중에 가조 수월산장에서 올라가는 부분에 사유지가 1필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전체 여러 사람으로 연명으로 되어 있는데, 네 사람이 사망을 하고 4사람이 지금 생존해 계십니다.
저희들이 지난해 5월달에 코로나 관련 없을 때에 항노화 힐링랜드 개장과 관련해서 진입도로 예산이 ’21년도에 배부가 되기 때문에, 시급성을 판단하여 군의회에 작년도 10월 1일날 주례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2020년도에 본예산에 군비로 20억을 확보한 후에 신속하게 저희들이 작업할 내용 중에서 거기에 포함되는 사유지 부분에 대해서, 더우기 저희들이 빨리 추진 못 했던 부분은, 사유지 부분은 시작하기 전에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서 실시를 하게 되었고, 지금 올해부터 특조법을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사망자 4분에 대한 가족분들한테 동의서를 받을 때부터, 특조법에 등재를 해서 보상을 해 주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실시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아까 드린 말씀은 총 사업비가 20억이었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 데크로드 조성 사업으로 해서는 13억 8,100만 원이 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하천변에 데크로드 847m를 설치한 공사로서 실질적으로 사유지를 취득하지 않으면 나중에 소유권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저희들이 계획을 잡았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이렇게 특조법도 기다리고 예산을 쓰고 다 준공하고 난 후에, 지금 사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이나, 검토 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검토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51_2_총무위원회_(부록2)조례안 및 일반 의안 검토 보고서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7항『거창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7항『거창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 일정 제8항『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것 지금 한 달 해 주는 거죠?
○재무과장 이규섭  예?
○위원장 권재경  한 달! 한 번.
○재무과장 이규섭  예. 한 번, 재산세.
○위원장 권재경  아! 재산세 1년에 한 번 나오니까.
○재무과장 이규섭  예.
○위원장 권재경  한 번?
○재무과장 이규섭  저희가 이번 9월달에, 지금 재산세를 부과를 해야 되는데, 이 의결이 되고 나면, 과세대장 정리를 해서 바로 직권으로 감면토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8항『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 일정 제9항『2020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립 치매 전담형 노인요양 시설 신축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설명을 잘 들었구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폐교지를 많이 활용해서, 이렇게 재산으로 더 효율적으로 주민 복리에 부합하게 하셨는데, 일단 폐교지와 관련해서는, 기존의 건물을 최대한 활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졸업생들이나, 또 지역 사람들의 추억이 다 담긴 곳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다른 시설물, 공유재산하고는 좀 다르게, 안전과 문제만 안 된다면 그대로 원형을 살려서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 그리고 또 자동화라든지 그런 것과 필요한 별도의 시설이 만약에 있다면, 학교 부지라는 게 또 넓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유휴 부지를 활용해 주시고 그리고 첫 번째, 지금 공립 치매 전담형 노인 요양 시설, 이 신축 관련해서 설명회는 본 위원은 가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여기의 지금 부속 건물로 있는 것은 돔형, 체육관이죠. 그죠?
○재무과장 이규섭  예.
김향란 위원  그 체육관, 예. 체육관인데, 하여튼 이런 것들이 다 그냥 예산으로만 된 게 아니라는 것, 주민들의 돈, 그리고 또 출향인들의 어떤 희사로 만들어진 것들이라는 것도 항상 생각을 해 주시면서, 그렇게 공유 재산을 관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규섭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재무과장 이규섭  사업 부서에서 검토할 사항입니다마는.
김향란 위원  예.
○재무과장 이규섭  최대한 그런 부분을 잘 살려서 할 수 있도록 사업 부서하고 잘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이규섭  예.
○위원장 권재경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항목에 대한 질의가 있을 때에는, 해당 부서장께서는 앞으로 나와서 앉으십시오. 답변할 수 있도록.
더 이상 질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당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창 항노화 힐링랜드 진입로 데크로드 설치 공사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지금 데크로드 설치 공사가 준공이 되었죠?
○산림과장 최태환  예. 5월달에 했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런데 데크로드 설치 공사 준공이 되었는데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들어오면, 이 절차가 지금 맞는 겁니까?
○산림과장 최태환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필지가 사망자가 많고, 8명의 소유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5월달 개장을 위해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 시급성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이분들한테 저희들이 취득을 하고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을 한 것이, 공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느냐?
그러면 소유자들한테 동의를 받자, 동의 문구를 보시면, ‘향후 부동산 특별 조치법에 등기가 되면 저희들이 보상을 해 주는 걸’로 해서 동의를 받아서 지금 사업을 완료시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지금 이 사업 외에도 다른 부서에도 보면. (웃음)
○산림과장 최태환  예.
박수자 위원  절차를 이행을 안 하고요 먼저 시행을 하고 공유재산 심의나 아니면 예비 타당성 조사나 이런 것을, 전초 절차를 이행을 하지 않고 사업부터 그것 해 놓고, 예산 다 그것 해 놓고는 나중에, 이 공유재산 변경 관리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나중에 지금 들어오는 게, 한 두 건이 아닙니다. 지금.
이런 부분이.
○산림과장 최태환  예.
박수자 위원  나름 이렇게, 사유를 설명을 하시지마는, 이것은 진짜 지양을 해야 되거든요. 앞으로요.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산림과장 최태환  예.
○재무과장 이규섭  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공감하고 있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총괄 재산 관리관이 재무과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저희 부서에서 그런 누락되거나 뒤에, 차후에 행정 절차를 일실하고 이런 변경안을 제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하든지 해 가지고, 충분히 그 절차를 먼저 밟고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위원들이 생각하기는요, 의회를 진짜, 무시하는 것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자기네들 하고 싶은 것 다해 놓고 나중에 사후에 들어오면, 이것을 어떻게 하냐고.
또 사업의 시급성이나 아니면 그 사업을 봐서는 안 해 줄 수 없는, 동의를 안 해 줄 수 없는 그런 사항인데, 결국 그러면, ‘너거가 동의를 안 해 주고 되겠나?’ 이런 것도 되거든요?
이렇게 하면 앞으로 안 됩니다. 이것.
○재무과장 이규섭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을 뭐.
박수자 위원  앞으로 이 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규섭  예. 잘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총괄 부서로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재무과장 이규섭  예. 잘 관리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북면 기초생활 거점육성 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규섭  한 가지,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복농촌과장이 지금 산건위하고 겹쳐져 가지고, 지금 담당계장이 출석을 했는데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권재경  예. 거기 앉아서, 예.
재무과장님! 여기 지금 가북 기초생활하고 뒤의 가조 기리하고, 웅양, 고제, 이것이 부지 대금은, 그걸 했습니까?
○재무과장 이규섭  예산 확보 말입니까?
○위원장 권재경  아니 전체 금액이 나와 있는데, 이건 뭡니까, 그…?
○농촌개발담당주사 강광석  감정.
○재무과장 이규섭  아….
○위원장 권재경  감정을 해 갖고 지금 나온 겁니까?
아니 재무과장한테 묻는 거예요. 지금.
전체적으로 이게 지금.
○재무과장 이규섭  아! 이것은 감정가가 아니고.
○위원장 권재경  예.
○재무과장 이규섭  가감정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그래 가감정가라도.
○재무과장 이규섭  예.
○위원장 권재경  지금, 과장님! 가조 땅하고.
○재무과장 이규섭  예.
○위원장 권재경  웅양 적하 땅하고 지금 어느 쪽이 비싸다고 봐요?
○재무과장 이규섭  이것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이래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공시지가 곱하기 인제 면적을 해 가지고 그래 하거든요?
그래서 공지가라 하는 것은 우리가 공식적으로 지역별 땅 가격에 대해서, 시가가 인자 결정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고, 이것은 인제.
○위원장 권재경  아니 공시지가가 지금 가조, 고제가 특별한 또, 제곱미터당 단가가 많이 높아요. 가조하고 배 차이 나요. 가격이.
○재무과장 이규섭  지금 위치 자체에, 고제는 소재지고, 가조는 좀 외곽 지역이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내용이라서.
○위원장 권재경  아니 지금. (웃음)
○재무과장 이규섭  예.
○위원장 권재경  아무리 소재지라도 이것은 학교 부지이고.
○재무과장 이규섭  예.
○위원장 권재경  그것은 전답인데, 가격 차이가 지금, 배 차이이거든. 배 차이.
○재무과장 이규섭  그것은 나중에, 우리 공식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감정 평가사들의 감정 평가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인제.
○위원장 권재경  그걸 평가를 잘하셔 가지고.
○재무과장 이규섭  예.
○위원장 권재경  적정한 가격에 매입을 하시라 이 말입니다.
○재무과장 이규섭  예. 잘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또 손해를 안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조 기리 마을만들기 종합개발 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제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그 뒤에, 지적도 도면을 한번 보면은요, 그 지적이, 그게, 아래에 보면 지금 삼각형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746-2가 대지가 지금 있습니다, 대지.
이 부분이 들어가야 이 땅이 효율적으로 될 것 같은데, 이것 추가로 더 사들일 의향은 없습니까?
그 밑에 대지 보면, 까만 선으로 딱 새카맣게 줄쳐 놓은 게 이번에 토지를 사는 그거고, 그 밑에 보면 746- 있는데, 그 아래로 보면, 나무를, 이게 내가 아까 네이버 지도에 들어가 보니까 나무를 심어 놨고, 그 밑에는 도로인데요 이 땅을 지금 746-2 이게 대지, 집이 있더라고?
이걸 사서 매입을 해야 이 땅이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재무과장 이규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여기 보면, 총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지요?
총 사업비에서 쓸 수 있는 그런 돈도 한정되어 있을 뿐더러.
○농촌개발담당주사 강광석  (재무과장에게 설명)
○위원장 권재경  아니 담당 부서장! 그 답변하십시오. 예.
○농촌개발담당주사 강광석  여기에 지금 한 집이 있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마이크 켜고.
○농촌개발담당주사 강광석  예. 이 집이 한 집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 거주하는 집도 저희들이 매입하려고 당초, 한번 협상을 시도를 해 봤는데, 아예 고마 자기네들이 이사 갈 자리가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부득이하게 제외하고, 사업 시행 계획을 잡았습니다.
박수자 위원  아! 그런 사항입니까?
○농촌개발담당주사 강광석  예.
박수자 위원  이 도면을 한번 보면, 이 땅이 746-2번지가 포함이 되어야 이 땅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겠다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농촌개발담당주사 강광석  예.
박수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재무과장님한테 한번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규섭  예.
최정환 위원  이것이 전체적으로 전부 다 폐지 학교를 다 매입하잖아. 그죠?
○재무과장 이규섭  예.
최정환 위원  예. 본 위원이 작년에 이것 다 다녀 봤었어요.
그래서 그 5분 자유 발언한 내용도 ‘폐지 학교를 주민한테 돌려 주자’ 이런 거였었는데, 정말 깨끗하게 관리 제일 잘된 데가 웅양. 단노을에?
○재무과장 이규섭  예.
최정환 위원  또 가조, 또 고제 쌍봉. 이 세 군데 말고는 건물이 거진, 못 써요.
여기 가 보니까 완전히 뭐, 옛날 말로 귀신 나올 것 같애. 솔직한 이야기로?
쓰러지고 그런, 그 정도예요. 이게.
○재무과장 이규섭  네.
최정환 위원  그런데 이게 감정가라는 게, 몰라, 건물 가격을 다 넣잖아. 그죠?
그것이 나는 조금 못마땅하다?
○재무과장 이규섭  예.
최정환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철거를 해야 돼, 전부 다, 어찌 보면.
그럴 형편이 되어 있습니다, 이 건물 자체가.
그런데 교육청하고 그 할 때, 협의를 할 때, 그런 걸 잘 고려해 주셔 갖고 하고, 또 하나 더는, 정말, 초등학교나 중학교 보면, 특히 초등학교는 엄마의 품이라 할까? 진짜 고향에 깃든 그런 정이 있잖아. 그죠?
학교를 만약에 철거를 할 경우에는 그래도 또 동문이 있잖아. 그죠?
예. 또 학교가,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가 보면 가장, 그 마을의 접근성이 가장 좋은 데 있어요.
앞으로 자꾸 출향인들이 고향에 올 수 있도록, 또 동문들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 옛날의 어린, 교실 한두 개 정도는 해 가지고 옛날 책상 걸상, 또 가방이라든가 책 구해 놔 가지고 한번, 동문들이 방문할 수 있는, 이런 여건도 조성하면 안 좋겠느냐?
그런 데 교육청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런 문제, 철거 비용을 받든가, 안 그러면 이렇게 모양새를 갖춰 주든가, 이런 걸 한번 협의를 해 가지고 좀 끌어왔으면 좋겠어요.
○재무과장 이규섭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사업 부서에서 전달해 가지고, 그런 내용이 잘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최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순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순모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하고 마을 만들기 관련해 가지고, 지금 각 마을마다 PM단들이 붙어 있죠?
○농촌개발담당주사 강광석  예. 추진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권순모 위원  추진 위원회 차원에서 지금 운영을 하는 겁니까?
○농촌개발담당주사 강광석  예. 그렇습니다.
권순모 위원  그러면 향후의 어떤 방향성을 설정하고 중간에 주민 공동체 형성하고 하는 그런 작업들은, 어디, 대행 업체에다가 맡길 계획입니까?
○농촌개발담당주사 강광석  그것은 지금, 용역을 맡겨 가지고.
권순모 위원  예.
○농촌개발담당주사 강광석  그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권순모 위원  지금 용역하는 회사가, 각 마을마다 다른 회사들입니까? 아니면 통합적으로 한 회사에서 다 마을을 다 관리하고 있습니까?
○농촌개발담당주사 강광석  다 다른 회사들입니다.
권순모 위원  다 다른 회사에서 하고 있습니까?
○농촌개발담당주사 강광석  예.
권순모 위원  이 부분들이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마을 만들기랑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일률적으로, 어떤, 뭐라 그래야 되죠?
소위 말하는, 마을 만들기와 이 중심지 활성화에 대한 바이블처럼, 바이블처럼 어떤 공식이 딱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농촌개발담당주사 강광석  예.
권순모 위원  그래서, 이 공식으로 가다 보면 또, 대부분의, 우리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게 어느 정도 처음에는 우~, 예산 투입될 때에는 우~ 했다가, 또 나중에 되면 후욱, 다 빠지고 어떠냐 하면, 했었는지 안 했었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그런 악순환을 좀 방지할 수 있는 대책들을 우리가 마련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 의견들이겠지만, 그런 업체들이 가져오는 그 용역 계획이나, 그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 마을만들기 지원 센터가 거창에도 있죠?
○재무과장 이규섭  예.
권순모 위원  그 마을 만들기 지원 센터하고, 그리고 지금 또, 도시 재생.
도시 건축과의 도시 재생계에서도 도시 재생 관련해서 업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새롭고 창의적인 그런 모델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왕 우리가 돈을 쓰는 것,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만족도를 갖고 올 수 있도록, 또 거창군 미래의 큰 그림을 봤을 때, 그런 사업 하나 하나가 모여서 더 큰 사업을 할 수 있는 데 또 조력을 할 수 있게끔, 성공적으로 치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일률적인 마을 만들기는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
○농촌개발담당주사 강광석  예. 지역 특.
권순모 위원  그런 부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개발담당주사 강광석  예.
권순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권순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여러 위원님들 좋은 이야기해 주시고 또 전체적으로 사업 전체를 다 듣고, 인제 잠깐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이게 실제로 폐교지를 볼 때에, 겉으로 보기에는 수풀이 우거져서 막 되게 처참해 보이지만, 실제로 풀만 제거하고 이렇게 보면 또 다르구요, 특히 신원 중학교 같은 경우는 폐교된 지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굉장히 최근까지 관리를 잘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심의를 해서, 특히 교육청에서 관리를 했기 때문에 교육청의 의견들을 존중해서, 그렇게 판단해 가시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수목들도, 가북 중학교 같은 경우는 그 밑에 답으로 되어 있는 그 부분, 지금 운동장으로 주민들이 많이 활용을 했잖습니까?
○재무과장 이규섭  예.
김향란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수목도 최대한 살려 가지고 도시 재생도 요즘은 트렌드고, 그리고 또 이런 사업들도 주민들의, 같이 이렇게 더불어 가는 공간이니 만치, 그런 부분들 살려주시면 참 고맙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이규섭  잘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 권재경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웅양 오산 마을만들기 종합개발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9항『2020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 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행복나눔과 직원 입실)
주무 계장! 앞으로, 나오세요.
담당 계장은 나오세요.

10. 여성결혼이민자 일자리 창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1시30분)

○위원장 권재경  다음은 의사 일정 제10항『여성결혼이민자 일자리 창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복나눔 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나눔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반갑습니다. 57페이지 의안 번호 72번입니다.
여성결혼이민자 일자리 창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1_2_총무위원회_(부록3)제251회 거창군 의회 임시회 일반 의안
○위원장 권재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이나 검토 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검토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51_2_총무위원회_(부록2)조례안 및 일반 의안 검토 보고서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0항『여성결혼이민자 일자리 창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0항『여성결혼이민자 일자리 창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거창군 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총무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참조)
251_2_총무위원회_(부록1)제251회 거창군 의회 임시회 조례안
251_2_총무위원회_(부록2)조례안 및 일반 의안 검토 보고서
251_2_총무위원회_(부록3)제251회 거창군 의회 임시회 일반 의안
251_2_총무위원회_(부록4)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재산세 감면 동의안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5인)
  최정환김향란권재경권순모
  박수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해용
○의회사무과
  의사담당 강철구
○출석공무원
  기획예산담당관권해도
  미래전략과장김성윤
  재무과장이규섭
  문화관광과장정상준
  복지정책과장이병주
  행복나눔과장강준석
  산림과장최태환
  농촌개발담당주사강광석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