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거창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거창군의회사무과

1991년12월16일(월) 오전10시00분

의사일정
1. 거창군사립학교용재산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의건
2. 거창군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조례제정의건
3. 거창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축물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건
4. 거창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과세에대한불균일조례개정조례안건
5. 거창군새마을공장등에대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건
6. 거창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건
7. 거창군주차장등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건
8. 거창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건
9. 거창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건
10. 거창군임대주택건설에대한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건
11. 거창군음성나환자소유토지건축물에대한군세과세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건
12. 거창군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건
13. 거창군지정문화재에대한군세불균일과세에관한특별조례개정조례안건
14.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거창군사립학교용재산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의건(군수제출)
2. 거창군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조례제정의건(군수제출)
3. 거창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축물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건(군수제출)
4. 거창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과세에대한불균일조례개정조례안건(군수제출)
5. 거창군새마을공장등에대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건(군수제출)
6. 거창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건(군수제출)
7. 거창군주차장등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건(군수제출)
8. 거창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개정조례안건(군수제출)
9. 거창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건(군수제출)
10. 거창군임대주택건설에대한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건(군수제출)
11. 거창군음성나환자소유토지건축물에대한군세과세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건(군수제출)
12. 거창군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건(군수제출)
13. 거창군지정문화재에대한군세불균일과세에관한특별조례개정조례안건(군수제출)
14. 휴회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오준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회 거창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하우성 거창군의회 사무과장 하우성입니다.
제7회 거창군의회 정기회 4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 상정될 안건은,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된 거창군 사립학교용 재산에 대한 군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제정의 건, 거창군 향교재산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 조례 제정의 건, 거창군 국가유공자 소유토지 건축물 자동차에 대한 군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안건, 거창군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 제한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과세에 대한 불균일 조례 개정 조례안건, 거창군 새마을공장등에 대한 군세 과세 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안건, 거창군 새마을 사업 지원을 위한 군세 과세 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안건, 거창군 주차장등에 대한 군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안건, 거창군 수입증지 조례 중 개정 조례안건, 거창군 사회교육 시설에 대한 군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개정 조례안건, 거창군 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군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안건, 거창군 음성나환자 소유 토지 건축물에 대한 군세 과세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안건, 거창군 장애인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안건, 거창군 지정문화재에 대한 군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특별 조례 개정 조례안건. 이상, 개정 조례안건 11건은 일괄 상정 처리하고, 91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위한 휴회의 건을 상정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거창군사립학교용재산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의건(군수제출)
2. 거창군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조례제정의건(군수제출)
○의장 오준식 방금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사립학교용 재산에 대한 군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제정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향교재산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 조례 제정의 건을 일괄 상정을 합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만규 재무과장 신만규입니다.
거창군 사립학교용 재산에 대한군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외 1건의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거창군내 사립학교의 실험 실습용 중기에 대하여 재산세의 과세를 면제하고, 또한, 향교재산의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분리 과세하여 경감하여 줌으로써 사립학교 및 향교재산 운영에 다소나마 도움을 주고져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정 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창군 사립학교용 재산에 대한 군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본문 4조 부칙 2항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법에 의한 각급학교를 설치, 경영하는 학교법인(재단법인 및 개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교육용 재산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세의 과세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면제대상) 학교법인이 비행연습, 기기의 제작, 조립, 운전 등 실험 실습용에 사용하는 중기 및 항공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3조(면제신청 등) ①제1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과세면제 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면제할 수 있다.
②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조사,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 한다.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음은 거창군향교재산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안은 본문 4조 부칙 2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조(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향교재단의 건전한 유지,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의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불균일과세) 향교재단이 소유하고 있는 향교재산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향교재산 중 농지(전ㆍ답ㆍ과수원) 및 임야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지방세 법 제234조의16항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1000의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1991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하여 소유하는 것에 한한다. 제3조(경감신청)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를 경감받고자 하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경감 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는 이를 직권으로 경감할 수 있다.
부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이상으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오준식 방금 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사립학교용 재산에 대한 군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제정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향교재산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 조례 제정의 건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 역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향교재산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 조례 제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거창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축물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건(군수제출)
4. 거창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과세에대한불균일조례개정조례안건(군수제출)
5. 거창군새마을공장등에대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건(군수제출)
6. 거창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건(군수제출)
7. 거창군주차장등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건(군수제출)
8. 거창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개정조례안건(군수제출)
9. 거창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건(군수제출)
10. 거창군임대주택건설에대한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건(군수제출)
11. 거창군음성나환자소유토지건축물에대한군세과세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건(군수제출)
12. 거창군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건(군수제출)
13. 거창군지정문화재에대한군세불균일과세에관한특별조례개정조례안건(군수제출)
14. 휴회의건
○의장 오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국가유공자 소유토지 건축물 자동차에 대한 군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과세에 대한불균일 조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새마을공장등에 대한 군세 과세 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새마을 사업지원을 위한 군세 과세 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주차장 등에 대한 군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수입증지 조례 중 개정 조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사회교육 시설에 대한 군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거창군 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군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거창군 음성나환자 소유 토지 건축물에 대한 군세 과세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거창군 장애인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거창군 지정문화재에 대한 군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특별조례 개정 조례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상정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재무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와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만규 재무과장 신만규입니다.
거창군 국가유공자 소유토지 건물, 자동차에 대한 군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외 10건의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정기국회에서 개정된 지방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지방세의 세목조정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여야 할 개인이나 법인에 대하여 군세를 과세면제 또는 불균일하게 적용 과세하여 오던 각종 조례를 재정비하여 과세근거를 확립하고 세수증대를 기하고자 합니다.
일괄 상정된 개정 조례안 순서에 따라서 개정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와 3페이지의 개정 조례 주요내용은 생략을 하고,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군 국가유공자 소유 토지 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군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거창군 국가유공자 소유 토지 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군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1항 중 “4기통”을 “2,000cc”로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 및 자동차세”를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자동차세”로 하고, 동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상이군경 중 상이급수 1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 상이군경(다만, 2급 내지 5급의 경우는 동법 시행령 별표 3의 상이등급 구분 중 별표로 정하는 바와 같다. 이하 같다)이 직접 사용하는 보철용승용자동차(2,000cc이하로서 1대에 한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별표) 동 조례적용을 받는 상이등급 분류번호표는 별지 첨부가 돼 있습니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국가유공자가 취득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그 다음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5페이지는 현행안과 개정안의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대비표를 보면 2조의 괄호 안에 4기통이라고 쓰인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2000cc로 바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줄친 부분이 있습니다.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소방공동시설세는 삭제가 되겠습니다.
소방공동시설세는 이번에 세목이 도세로 변경된 군조례안이기 때문에 빠지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항을 보면 2항이 지금 되어 있는 것을 앞에서 낭독한 것과 같이 지금 옆의 개정안 내용대로 바뀝니다.
바뀌는데 보면 2항의 넷째줄에 보면 괄호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부터 바뀌는데 현행은 “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동법 개정안은 “동법시행령 별표3”이렇게 돼 있고, “상이등급 구분표 중 별표로 정한바와 같다” 해서 뒷장에 보면은 별표가 나와 있습니다.
6페이지를 보면 별표가 나와 있는데 본문 안에는 표가 전부 번호가 나와 있는데 이 번호를 없애고 별표를 첨부해서 별표를 정하도록 이렇게 개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를 보면 개정 이전의 원안이 있습니다.
원안의 2조 2항을 보면 숫자가 나와 있는데 그 숫자가 다 없어지고 별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거창군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거창군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지적고시된 후 5년이 경과된 토지”를 “지적고시된 토지”로 한다.
제3조 중 “과세 면제에”을 “경감에”로 한다.
제4조 중 “면제신청”을 “경감신청”으로 하고 제1항 중 “감면”을 각각 “경감”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2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음은 9페이지도 역시 현행과 개정안의 대비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현행안에 줄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곳에 보면 "지적고시된 후 5년이 경과된 토지로 돼있는데 5년 경과된 토지"를 삭제하고 "지적고시된 토지"로 그렇게 바뀝니다.
제3조에 보면은 현행의 “과세면제”에로 돼 있는데 "경감"으로 해서 자구수정이 되겠습니다.
제4조에도 두 개부분에 “감면”으로 돼 있는 것이 “경감”으로 각각 자구가 수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에 현행 조례안이 첨부가 돼있습니다.
현행 조례안은 참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창군 새마을공장등에 대한 군세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거창군 새마을공장등에 관한 군세 과세 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것은 조례명도 개정이 되는데 조례명을 “거창군 새마을공장등에 대한 군세 과세 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를 “거창군 농외소득원 개발사업 지원을 위한 군세 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고용증대 및 농어촌 소득개발촉진을 위하여 건설하는 새마을 공장과 농어촌 소득원 개발사업에”를 “고용증대 및 농어촌 소득개발 촉진을 위하여 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 또는 농공단지 등에서 추진하는 농외소득원 개발사업에”로 한다.
제2조 제1항 본문 중 “제5호”를 “제3호”로 하고 제1호 및 제4호를 삭제하며, 제2호 및 제3호를 각 제1호 및 제2호로 하여 다음 1, 2와 같이하고, 제5호를 제3호로 하며, 제6호 중 “공업배치법 시행령 제7조의2 또는 22조의2의”를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9조의”로 하여 제4호로 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단지에서 농외소득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 개발실시 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2.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자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에서 포함된 참여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제2조의 본문 단서 조항 중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업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의 6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 내에서 영위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한다.
제4조 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입주자에 대하여는 군수가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적용례)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 조례 제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 받아 온 농수산물 가공공장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다음, 유인물 13페이지를 보면 현행안과 개정안의 대비표가 나와 있습니다.
상당히 복잡합니다.
대비표에 보면 제1조에 밑줄친 부분이 있습니다.
“고용증대 및 농어촌소득 개발촉진을 위하여” 그곳까지는 같고 “건설하는 새마을공장과 농어촌 소득원 개발사업에” 이것이 개정안의 밑줄친 부분으로 바뀝니다.
“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 또는 농공단지등에서 추진하는 농외소득원 개발사업에”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2조에 보면 밑줄친 부분의 “승계 취득한 경우와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업을”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승계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바뀌고 제1항은 삭제가 됩니다.
“2호를 1호로 하고 1항과 같이한다”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1항은 삭제가 되고, 2항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단지 내에서 농외소득원을 개발하기 위하여”이렇게 2조의 문자가 바뀌겠습니다.
그 다음에, “3호를 2호로 하고”하는 내용이 있는데 현행 3호를 보면 “농어촌 소득원 개발 촉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이렇게 돼 있는 걸 개정안 2항으로 바뀌겠습니다.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여서 밑줄친 부분과 같이 바뀝니다.
그 다음, “4호가 삭제되고 5호를 3호로 하고” 이렇게 돼있습니다.
5호는 생략을 해 놓았는데, “5호는 3호로 하고”를 현행과 같이 하고 그 다음 6호를 보면 “공업배치법 시행령 7조2”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6호를 4호로 하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4호로 되고 안의 내용은 밑줄친 부분만 바뀌겠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4호에 “공업배치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규정에 의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행 6호를 4호로 하면서 그렇게 일부 수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제4조가 되겠습니다.
제4조는 다음 페이지에 보면 개정안에 “다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단서 규정이 신설되겠습니다.
4조 제1항 단서규정에 “다만, 제2조의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입주자에게 대하여는 군수가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하는 단서규정이 신설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개정이 되고, 원 문안은 유인물 16페이지와 17페이지에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거창군 새마을사업 지원을 위한 군세 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거창군 새마을 사업 지원을 위한 군세 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농지세, 사업소세, 재산세”를 “농지세, 재산세”로 한다.
제2조 제1항 중 제3호를 삭제하고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음, 20페이지를 보면 현행과 개정안의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현행 제1조에 밑줄친 부분을 보면 “농지세, 사업소세, 재산세” 이렇게 돼있는데 개정안을 보면 개정되는 게 사업소세만 삭제하고 농지세, 재산세만 감면하도록 돼있습니다.
다음은, 제2조에 보면 밑줄친 부분에 “3. 사업소세”가 남아있는데 그것이 삭제가 되고, 즉, 3항이 삭제가 되고 4항이 3항으로 되고, 5항이 4항으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는 현행 법률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창군 주차장에 대한 군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제2조 제1항 중 “재산세,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 및”을 “재산세 도시계획세 및”으로 한다. 제2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의 연간 수입금액과 공시지가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연간 수입금액은 과세기준일부터 소급하여 1년간(직전연도 6월 1일부터 당해연도 5월 31일까지)의 수입금액으로 한다.
2. 수입금액의 계산기간 도중에 사업을 개시하는 등 연간 수입금액의 계산기간이 365일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한다.
3. 공시지가는 당해연도의 공시지가를 말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25페이지에 현행과 개정안의 대비표가 나와 있습니다.
제2조에 보면 “재산세,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 및” 되어 있는 것을 “재산세, 도시계획세 및”이렇게 되겠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방공동시설세는 도세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게 되겠습니다.
“제1항의 규정한 연간 수입금액과 공시지가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앞에서 설명한 그대로 새로 추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6페이지에 현행 조례안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창군 수입증지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거창군 수입증지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증지의 종류, 규격 및 모양) 제1항 중 “300원권” 다음에 “400원권” 및 “500원권” 다음에 “700원권”을 각각 삽입한다.
제16조(증지취급 및 매수) 제1항 중 “별지 제3호 서식” 제3항 중 “별지 제4호 서식”을 각각 별첨과 같이 한다.
제27조(장부비치 및 검사) 제1항 중 “별지 제6호서식”을 별첨과 같이한다.
제28조(출납정리) “별지 제5호 서식”을 별첨과 같이 한다.
28페이지를 보면 300원 다음에 400원권을 하나 삽입하고, 또 500원권 다음에 1,000원권이 있는 것을 중간에 700원권을 하나 삽입하고, 그렇게 두 가지를 삽입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16조를 보면 “제1항 중 별지 제3호서식”을 “제1항 중 별지 제3호 서식, 제3항 중 별지 제4호 서식을 제3항 중 별지 제4호 서식을 각각 별첨과 같이한다” 하여 서식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3호서식이 유인물 2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29페이지 서식으로 하고 종전권에는 400원권하고 700원권의 서식이 없었는데 이 서식에는 400원권과 700원권을 삽입해서 서식을 만든 것입니다.
그 다음, 30페이지를 보면 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400원권과 700원권을 만들어서 이것도 4호 서식을 각각 별첨과 같이 한다 해서 이 첨부에 있는대로 바꾸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27조에 “제1항 중 별지 제6호 서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제1항 중 별지 제6호 서식으로 한다” 이것도 역시 서식이 변경이 되겠습니다.
31페이지의 서식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제28조 “별지 제5호 서식을 별첨과 같이 한다”하여서 32페이지에 서식이 나와 있습니다.
서식이 각각 변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거창군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군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거창군 사회 교육시설에 대한 군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2조(면제대상)중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소방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를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로 한다.
동 조례 부칙을 아래와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호의 “박물관법의 적용을 받는 박물관 및 준 박물관 시설”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박물관 및 미술관 시설”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34페이지를 보면, 역시 신ㆍ구 대비표가 나와 있습니다.
제2조 과세면제의 제일 마지막에 소방공동시설세를 개정안에는 삭제가 되겠습니다.
“5. 박물관법의 적용을 받는 박물관 및 준박물관 시설”이 “미술관 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박물관 및 미술관 시설”이 이렇게 바뀌겠습니다.
시행일이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하고 적용시한도 199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 적용이 되겠습니다.
35페이지는 현행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거창군 임대 주택건설에 대한 군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거창군 임대 주택건설에 대한 군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중 부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시한만 개정이 되겠습니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신규 대비표를 보면 금년에 끝나는 것을 94년 12월 31일가지 연장이 되겠습니다.
39페이지 현 조례안은 그대로 있고 부칙만 개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거창군 음성나환자 소유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군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거창군 음성나환자 소유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군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면제대상) 중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를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로 한다.
부칙 중 제1항과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42페이지에 보면 현행 조례와 개정 조례안이 나와 있습니다.
현행 조례안의 제2조에 소방공동시설세를 개정안은 삭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칙은 현행 조례안은 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을 개정 조례안은 92년 1월 1일로 시행하고 적용시한은 94년 12월 31일까지로 적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43페이지를 보면, 현행 조례안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거창군 장애인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거창군 장애인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부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45페이지에 현행과 개정안의 대비표가 나와 있는데 부칙만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적용시한이 199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46페이지를 보면 현행 조례안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거창군 지정 문화재에 대한 군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특별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거창군 지정 문화재에 대한 군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특별조례 부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2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48페이지를 보면 현행안과 개정안이 나와 있는데 부칙 시행일만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적용시한이 1994년 12월 31일까지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9페이지는 현행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오준식 방금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제1항에서 13항까지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에서 제13항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국가유공자 소유토지 건축물 자동차에 대한 군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과세에 대한 불균일 조례 개정 조례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새마을공장등에 대한 군세 과세 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새마을 사업지원을 위한 군세 과세 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안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주차장 등에 대한 군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수입증지 조례 중 개정 조례 개정 조례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사회교육 시설에 대한 군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개정 조례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거창군 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군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거창군 음성나환자 소유 토지 건축물에 대한 군세 과세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거창군 장애인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거창군 지정문화재에 대한 군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특별조례 개정 조례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전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91년도 행정사무감사활동 관계로 12월 17일부터 12월 19일 3일간 본회의를 휴회키로 하였습니다.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휴회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17일부터 3일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됩니다.
전의원께서는 각자 맡은 분야별 질의하고, 담당 실ㆍ과ㆍ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군민들로부터 궁금해하고 또, 의혹이 가는 분야들을 소상하게 답변을 들음으로써 군민화합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들로부터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감사기간 동안 시간을 잘 지키시고 의원으로서의 몸가짐이 하나도 흐트러짐이 없도록 의원상을 적립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출석의원명단(13인)
  오준식최학영김영수박희재
  김동형이광만이장우신용범
  이수정정순우구용선변만식
  김재환
○출석공무원(4인)
  기획실장이종천
  재무과장신만규
  새마을과장김호기
  농촌지도소장류해언
○의안제출및심사
  1. 거창군사립학교용재산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의건(군수제출) - 원안대로 의결
  2. 거창군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조례제정의건(군수제출) - 원안대로 의결
  3. 거창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축물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건(군수제출) - 원안대로 의결
  4. 거창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과세에대한불균일조례개정조례안건(군수제출) - 원안대로 의결
  5. 거창군새마을공장등에대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건(군수제출) - 원안대로 의결
  6. 거창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건(군수제출) - 원안대로 의결
  7. 거창군주차장등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건(군수제출) - 원안대로 의결
  8. 거창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개정조례안건(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
  9. 거창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건(군수제출) - 원안대로 의결
  10. 거창군임대주택건설에대한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건(군수제출) - 원안대로 의결
  11. 거창군음성나환자소유토지건축물에대한군세과세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건(군수제출) - 원안대로 의결
  12. 거창군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건(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
  13. 거창군지정문화재에대한군세불균일과세에관한특별조례개정조례안건(군수제출) - 원안대로 의결
  14. 휴회의건 - (1991년12월17일~12월19일. 3일간) 휴회키로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