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6월11일(화) 10시00분
장소: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 예비심사의 건
2.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예비심사의 건
3. 거창군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거창군 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거창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거창군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거창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거창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거창군 군세 감면 동의안
12.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13. 거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거창군 목재문화체험장 체험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5. 거창군 장애인근로사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16. 거창군 군민 영양관리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 예비심사의 건(군수 제출)
2.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예비심사의 건(군수 제출)
3. 거창군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거창군 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거창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거창군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거창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표주숙 의원 대표발의)(표주숙·김종두·심재수·권재경·이재운·신재화·김향란·박수자·권순모·이홍희 의원 발의)
9. 거창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거창군 군세 감면 동의안(군수 제출)
12.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군수 제출)
13. 거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4. 거창군 목재문화체험장 체험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5. 거창군 장애인근로사업장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6. 거창군 군민 영양관리 조례안(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권재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거창군 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총무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 일정은『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202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등, 두 건의 예비 심사와『거창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거창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거창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 수당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거창군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거창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거창군 지적재조사 위원회 및 경계결정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거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거창군 군민 영양관리 조례안』열 건의 조례안과『코로나 19 피해 지원을 위한 거창군 군세 감면 동의안』『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거창 목재문화 체험장 체험 프로그램 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거창군 장애인 근로사업장 민간위탁 동의안』네 건의 일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의안을 상정하기에 앞서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일괄 상정하여 제안 설명을 듣고 심의는 각 안건별로 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네. 조례 및 일반 의안 심사 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생략하고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검토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57_1_총무위원회_(부록6)조례안 및 일반 의안 검토 보고서
257_1_총무위원회_(부록7)2020년도 결산 승인안 검토 보고서
의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1.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 예비심사의 건(군수 제출)
2.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예비심사의 건(군수 제출)
(10시02분)

○위원장 권재경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항『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 예비 심사의 건』과 의사 일정 제2항『202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예비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의사 진행에 대하여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는 부서별로 결산서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 절차를 거쳐 의결하여야 합니다만,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6월 23일 제2차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에서 산업건설 위원회 소관과 함께 일괄적으로 심의하기로 하고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항『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 예비 심사의 건』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7_1_총무위원회_(부록1)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서
다음은 의사 일정 제2항『202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예비 심사의 건』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7_1_총무위원회_(부록2)202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요구 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08분 계속개의)


3. 거창군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거창군 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위원장 권재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 일정 제3항『거창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사 일정 제4항『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의사 일정 제5항『거창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 담당관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 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기획예산 담당관 권해도입니다.
기획예산 담당관 소관 거창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거창군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거창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세 건의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57_1_총무위원회_(부록4)제257회 거창군 의회 정례회 조례안
○위원장 권재경  예. 기획예산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3항『거창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조례 개정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는데요, 그동안 우리, 이렇게 심의를 하는 걸 보면, 실제 회의를 열어갖고 하는 게 있고 서면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인제 구체화해 놓았네. 그죠? 사유를?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네네.
김향란 위원  재난 시나?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예.
김향란 위원  또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 때, 또 긴급할 때.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예예.
김향란 위원  이렇게 하는데 이 판단을 할 때에, 사전에, 집행부에서는 경미할 수 있지만 주민 입장에서는 또 무거울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의회하고도 조금 조율을 하는 과정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걸 평소에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아, 네.
김향란 위원  예. 그래서 조금, 와서, 보면은 그만큼 인제 집행부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시간도 급하고 사람은 없고, 그래서 그 사유는 충분히 알지마는, 서면으로 이렇게 해야 될 만한 그런 것들 충분히 와서 설명해 주시면서.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예.
김향란 위원  이렇게 조례 개정을 통해서 집행부의 업무 효율을 기해 가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구요, 그리고 서면도 일반 심의처럼, 과반 이상 했을 때, 그죠? 그렇게 하죠?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예.
김향란 위원  그래 인제, 우리 욕심에는 서면은 좀 되도록이면 많은 분들한테 동의를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2/3로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어렵지요? 서면?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아…, 지금 법에, 그게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인가 보네요?
김향란 위원  법에? 상위법에 그게 아니죠?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일반적인 의결 정족수가, 과반수 찬성으로 그렇게 하는 사항이고.
김향란 위원  과반수 찬성이고? 예.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지금 사실, 인제 만약에 의결 정족수를 2/3라든지 한다 하는 그 정도 내용이 되면은, 사실은 대면 회의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김향란 위원  그런 사항요?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그걸 강화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김향란 위원  아….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중요한 사항이면은 당연히 또 의회에, 군정 조정위원회 건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군수님께서 사실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례 보고회 때 상세하게 보고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정 조정위원회 안건이 그렇게 아주 심각한 그런 (웃음) 안건이 잘 없고, 지금 보면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보면은, 대면 회의를 못 하는 그런 상황도 그렇게 생겼고, 지금 저희가 규정은 없지만 사실 또, 서면 회의를 한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명예 군민증 수여하는 그런 부분, 그런 부분은 특정인이 이미 정해져가 있고 예를 들면은, 지청장님이나 이런 분들? 가실 때 하는 그런 부분이 다,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하고,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시에 의회에 사전 보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렇게 경미한 사항, 긴급한 사항,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한 가지 기준만 되면 일하기 좋은데, 또 이럴 때는 이렇게, 저럴 때는 저렇게, 여러 가지 기준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부분 많을 걸로 생각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네.
김향란 위원  어쨌든 의회와 잘 협의하고 항상 주민 입장에서 그 경중을 가려 주시고, 그렇게 해서 운영의 묘를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3항『거창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 일정 제4항『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여기 지금 위원 수, 그리고 위원 자격 변경과 관련해 가지구요, 여기에 수가 이렇게 늘어나는 거는 그 위원이 늘어나는 것과 같을 거고, 자격 변경과 관련해서 법관이라고 추상적으로 되어 있던 게 구체화 되나 봐요.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아! 그거는 공직자 윤리 위원회 조례고.
김향란 위원  예. 거기에 딱 맞춰갖고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지금은 보조금 관리 조례에 관한….
김향란 위원  예. 그러면 판사 검사 변호사만 위원 자격이 된다.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위원장님! 설명 드릴까요?
김향란 위원  예예. 어떻게.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지금,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
○위원장 권재경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안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아…! 공직자 윤리 위원회 아닙니까?
○위원장 권재경  예.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김향란 위원  아! 죄송합니다. 제가 페이지를 너무 한꺼번에 많이 넘겨 버려가 죄송합니다. 나는 이걸로 잘못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권재경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4항『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 일정 제5항『거창군 공직자 윤리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앞에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이게 수는 그렇게 변경하는 게 이해가 되는데요, 그 자격 변경과 관련해서 뒤에 이 조례를 보니까 잘 몰라가지고, 확인을 좀 해 주셨으면 싶은 게 인제 법관으로 되어 있던 것을 판사 검사 변호사로 구체화한다.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네네.
김향란 위원  아….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지금 법관이라 하면은 사실은 대법관과 판사.
김향란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를 말하는데, 사실은 일반.
김향란 위원  우리 지역과는 무관하다.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예예. 그래서 변호사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넓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러면은 이 자격과 관련해서, 법과 관련한 우리 시민들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없는 거다.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여지 있습니다. 지금 의회에서 추천하는 분, 의회 추천 분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이 한 분이 그 심의회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계시고요.
김향란 위원  아…, 의회 추천은 혹시 있다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예. 그래서 의회에서 의원님께서 어떤, 군민의 그런 부분을 대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향란 위원  아…, 대변할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예.
김향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예.
김향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5항『거창군 공직자 윤리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 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6. 거창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거창군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23분)

○위원장 권재경  다음은 의사 일정 제6항『거창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 수당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사 일정 제7항『거창군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 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곽승욱  예,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곽승욱입니다.
행정과 소관 조례안 두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상정 책자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 번호 2021-52호, 거창군 지방 공무원 특수업무 수당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257_1_총무위원회_(부록4)제257회 거창군 의회 정례회 조례안
○위원장 권재경  행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6항『거창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 수당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추가 지급 신설에, 추가 지급 월 30만 원인데 이게 작년.
○행정과장 곽승욱  예.
박수자 위원  7월 1일부터? 7월 이후에 근무한 사람한테 지급하는 것 맞지요?
○행정과장 곽승욱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 근무 시작이 작년 7월 1일부터 시작되었습니까?
○행정과장 곽승욱  예.
박수자 위원  이게 세종시 근무?
○행정과장 곽승욱  예. 세종시 파견 근무입니다.
박수자 위원  예. 다른 지자체는 이거 어느 정도…?
○행정과장 곽승욱  다른 지자체도.
박수자 위원  마찬가지 30만 원입니다.
○행정과장 곽승욱  예. 시 단위에는 거의 30만 원이고. 조금 하는 게 월세 보증금 이런 금액이, 시 단위에는 60만 원 주는 데 있고 우리는 30만 원 주고, 그 금액 차이는 좀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아, 시 단위는 60만 원이고?
○행정과장 곽승욱  월세 보증금.
박수자 위원  그거는 또 안 맞는 것 같다. 그죠. 왜냐하면 근무처가 똑같은데.
○행정과장 곽승욱  아, 그거는.
박수자 위원  시 단위에는 60만 원 주고 우리는 30만 원 주면.
○행정과장 곽승욱  거의 40만 원인데 일부는 60만 원, 조금 더 주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게 그래, 비슷하게는 가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곽승욱  그거는 또 자가하고.
박수자 위원  네.
○행정과장 곽승욱  일단, 또 위치에 따라서 조금씩 더 주는 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게, 근무 지역이 예를 들어서, 다른 데 가서 근무하는 게 아니고 세종시에 가서 (웃음) 근무하는 건데, 여건이 비슷하리라 싶은데 시하고 군하고 좀 틀리는 거는, 좀 그렇다. 그지요?
○행정과장 곽승욱  예. 일부, 한두 개 시만 그렇고.
박수자 위원  네.
○행정과장 곽승욱  다 거의 동일하게 30만 원, 4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아, 그렇습니까? 거창군이 특별히 작으면 안 되고.
○행정과장 곽승욱  예.
박수자 위원  또 인제, 출타를 해서 근무를 하면 애로 사항이 많을 건데 이거는 잘된 것 같네요.
○행정과장 곽승욱  예예.
박수자 위원  예. 작년에 7월 1일부로 근무하는 이것 때문에 한번 질의를 해 봤는데, 아마도 그때부터 근무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곽승욱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예, 이상입니다. 잘하셨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추가해서요.
○행정과장 곽승욱  예.
김향란 위원  이 조례안하고는 약간 별개인데 우리 공무원들이 사실, 각 실·과별로 중앙 정부라든지 이렇게 막, 도로 이렇게, 자기 업무 범위를 떠나서 이렇게, 막 가봐야 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행정과장 곽승욱  예예.
김향란 위원  그래서 여비에 관한 부분들도 지금 공무원들한테 부담 많이 될 텐데, 거기에 대한 해결책은 갖고 계십니까?
○행정과장 곽승욱  지금 우리가 법적으로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줘야 되지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런 방법은 없고요?
○행정과장 곽승욱  예.
김향란 위원  어쨌든 우리 거창군이 갈수록 오지로 되고 있는 이런 형편 속에서는 적극적인, 실·과별로 그런 대응들이나 공모 사업들, 이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뒷받침들이나 이런 것들을 행정 과장님께서 군수님과 면밀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법적 근거를 마련해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행정과장 곽승욱  예, 다른 지원 방법이 있는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해서 공무원들 업무가, 이렇게 편안한 그런 지원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합니다?
○행정과장 곽승욱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6항『거창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 수당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 일정 제7항『거창군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 제안 이유를 보면, 일률적인 국외 시찰 부분에 대한 부작용,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함이죠. 그죠?
○행정과장 곽승욱  예.
김향란 위원  예, 실제로 집단적인 시찰이 주는 긍정적인 것도 있고 부정적인 게 있는데, 여행을 가서 이렇게 많이 얻을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은 결국은 자기 스스로 여행을 계획하고 목적을 세우고, 그렇게 또 대상지를 선택하고 그리고 갔다 와서 그 목표의 도달 정도를 한번 평가해 보고, 이런 과정들이라고 보여지는데, 의례적으로 보내는 그런 시찰들은 사실상, 인제 빤하거든요. 그죠?
○행정과장 곽승욱  예.
김향란 위원  관광성, 외유성으로 그쳐버리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국가 단위에서 권익 위원회에서 권고하고 그래서 지자체별로 검토를 하고, 오늘날 이러는 것 같애요.
그래 본 위원도 7대 때 우리 의원들 연수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다 포함해서, 되도록이면 좀 개별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에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행정과장 곽승욱  예.
김향란 위원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렇게, 일부 개정 조례안으로 올라온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갑게 생각을 하구요, 운영을 할 때에 좀 더 개인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최대한 반영을 해 줘 가지고, 각각 가고 싶은 나라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정말 말 그대로 그동안 평생 힘들게 나라와 지역을 위해서 봉사한 만큼, 거기에 따른 또 보람된 그런 시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곽승욱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신구 조문 대비표에 보니까 단체보험 비용 지원이 있는데 그죠?
○행정과장 곽승욱  네.
최정환 위원  예. 이게 소멸 보험입니까? 환급되는 겁니까?
○행정과장 곽승욱  단체 보험요?
최정환 위원  예.
○행정과장 곽승욱  소멸입니다.
최정환 위원  그러면 1년 단위로 했습니까?
○행정과장 곽승욱  예. 1년 단위로 계약합니다.
최정환 위원  그러면 이게, 퇴직과 동시에 다 끝나는 겁니까?
○행정과장 곽승욱  예예.
최정환 위원  공로 연수 기간에도 해당이 됩니까?
○행정과장 곽승욱  공로 연수 그거는 공무원 신분이라서 대상이 됩니다.
최정환 위원  아니 일반 직장, 다른 단체 보험 보면, 5년 장기적으로 해서 이래 하거든요?
○행정과장 곽승욱  예.
최정환 위원  그러면 환급형이 될 수가 있고 그런데, 이거는 소멸 보험 같으면 비용이 엄청날 건데요?
연간 얼마나 들어갑니까, 이게?
○행정과장 곽승욱  연간 우리가 2억 한, 작년에 2억 3,000, 2억 6,000 정도 됩니다.
최정환 위원  이것 5년 단위로 해 보면 환급형이 있어요. 이런 것도?
○행정과장 곽승욱  예.
최정환 위원  그리고 만약에 퇴직 후에, 본인이 요구했을 경우에 이게 연장해서 본인이 납입을 할 수 있는 제도도 있거든요, 이런 것도요?
○행정과장 곽승욱  그렇게 하면.
최정환 위원  이걸 보험을 넣으려 그러면 그게 좀 힘이 드는데, 이런 직장인 복리 후생비로 나가는 것 같으면, 그까지는 여기에서 군에서 넣고, 나머지는 본인이 넣을 수 있는 방법도 있거든요?
○행정과장 곽승욱  아, 우리는 장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1년 단위로 끊어서, 단체 보험이라서 1년 단위로 끊어서.
최정환 위원  아니 단체 보험이라도 5년 단위가 있어요. 5년 단위 10년 단위도 있고.
○행정과장 곽승욱  그러면 보험.
최정환 위원  만기 되면 환급, 또, 이게 돼요.
○행정과장 곽승욱  네. 보험료가 비싸고 우리 지금도, 작년에도 그렇지만 매년 우리 군청 단체 보험을 계약을 해 보면 계약을 안 하려 그럽니다.
단체 보험을 하다 보면은 자기들이 실손이 많고 이래 가지고 계약에 응찰을 안 하고 이래 가지고 수의 계약으로 어쩔 수 없이 해서 단가도 좀 올라가는 면이 있고 한데, 장기 계약으로 5년 이래 하면 더 계약이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최정환 위원  1인당 한 3만 얼마 들어가더라고, 보니까요.
○행정과장 곽승욱  그런데 보면 또 개인적으로, 보험이 거의 다 들어가 있어 가지고 단체 보험이 이중 또 지급이 잘 안 되니까, 그런 면이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래 이거는 한번 검토해 볼 문제가 있어요. 1년에 이렇게 2억씩 넣는 이 액수를 낭비하느니보다는 환급형도 생각해 보시면.
○행정과장 곽승욱  예, 그것도 하여튼.
최정환 위원  5년 다 끝나고 나면 다시 들어와요, 군으로?
○행정과장 곽승욱  예. 그것도.
최정환 위원  들어오면 다시 또, 이거는 바로, 신입 사원이 들어오고, 신입이 들어오고 나가고 또 바로, 이 교체가 가능하거든, 이것도요?
○행정과장 곽승욱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최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7항『거창군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8. 거창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표주숙 의원 대표발의)(표주숙·김종두·심재수·권재경·이재운·신재화·김향란·박수자·권순모·이홍희 의원 발의)
(10시36분)

○위원장 권재경  다음은 의사 일정 제8항『거창군 드론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을 들어야 할 순서이나 표주숙 의원 등 열 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사전 설명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사료되어 제안 설명을 생략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배부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7_1_총무위원회_(부록3)제257회 거창군 의회 정례회 의원 발의 조례안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미래전략 과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의원 발의 조례지마는, 처음에 만든 조례하고 뒤의 것이 많이 바꿨어요. 그죠? 뒤의 거는? 그때 문제가 조금 있었다,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올해, 거창군에 5월 5일날 거창대학 드론 협의체 구성 업무 협약을 했습니다? 경상남도 드론 통합 구성 업무 협약을 해 가지고.
지금 거창에는 드론 학과가 있고 드론 교육원이 있어요.
타 시·군에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런 조례가, 타 시·군 거 다 봤어요.
보니까 이 조례가 나왔는데, 거창에는 거창대학이 있고 드론 교육원이 있는데, 굳이 이렇게, 이걸 민간한테 지원할 수 있다 하는 조례가 내, 필요한가 그걸 의구심이 가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다른 시·군에도 이런 형태의 조례가 있는 상태입니다. 있는 상태라 가지고, 특별히 지금, 일반 형평성이라든지 대중, 따라가는 추세로 봤을 때에는 특별히, 제재할 수 있는 사항은 없는 걸로 보입니다.
최정환 위원  그 추계 비용을 그때 산정해 달라고 했는데 못 냈어요. 그죠?
거창 대학에 1년에 드론 학과 비용이 얼마 들어가냐 하면 289만 원입니다? 1년에?
자! 그러면 이 드론 자격증을 따려고 그러면, 인자 4종부터 있어요. 4종은 사이버입니다?
3종이 100만 원, 2종이 200만 원, 1종이 300만 원이에요.
자! 그리고 이 드론, 교육용 드론 조정기가 60에서 한 110만 원까지 갑니다, 이게?
그 외 농약을 살포할 수 있는 드론은 2종 같은 경우에는 500에서 1,000 단위까지 갑니다.
그 이상 가는 거는 1,000에서 돈이 엄청나게 불어납니다.
그런데 자, 처음에 만든 조례에도, 기자재를 지원할 수 있다. 그죠?
자! 후에는 두루뭉술하게 이래 해 놓았어요.
군수는 드론 문화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드론 체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군수는 그밖에 드론 체험 교육에 관한 필요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자, 이게, 아까 교육비하고 기자재를 이야기했습니다, 가격을.
이거 엄청난 금액이 들어가요.
이걸 어떻게 감당하시렵니까?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이게 저희들이 봐서는 100% 다 지원해 주고 이런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래서 이게 추계 비용이 예산서가 얼마 들어간다라는 게 나와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것도 없이 이래 갖고 나중에, 이거 조례를 통과시켜 놓았다가, 자, 그 단체에서 행정 심판 청구 소송 어떻게 할 겁니까? 보조금 신청해 가지고?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일반적으로 보조금 같은 경우는,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재량권에 속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혜적 보조 형태라서 의무적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자, 이게 지금 문화예술 단체도 힘이 들어요, 지금. 힘이 들고, 자, 색소폰 동아리가 있다, 자, 힘이 든데, 자, 여기다가도 교육도 할 수 있고 그러면 기자재를 지원할 수 있다, 그러면 색소폰 사 줄 수 있어요. 그냥.
그러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하는 겁니다.
특히, 학교 교육이 우선, 하는 겁니다. 거창대학에?
두 번째, 드론 교육원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설 단체가 있다 하는 게, 그게 거기다가 결국에는 지원, 드론 교육원에, 학교에 지원한다 하는 거는 물론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거는 아무 그게 없어요.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시렵니까, 이게?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저희들이 이거는 재정이라든지 이런 데 전체적으로 봐서, 꼭 된다는 규정은 아니고 그런 길을 열어 놓는다는 측면이 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계속 이야기했었습니다.
여하튼 여기에 대한 거는 보완을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알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첫째는 우리 교육 도시에 맞는 거창 대학을 먼저 살려야 될 겁니다, 그죠?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네.
최정환 위원  예. 정말 이걸 조례로 만들려 그러면, 드론 농약 같으면, 농약에 대한 농민들, 정말 농민들이나 또 산림에 관한 그런, 과수나, 농민들이 여기에 교육을 받고 뭘 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농민 50% 부담. 예?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부담 얼마, 이 정도 가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죠?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이거는 세부적으로 시행할 때에는 별도로 정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아무리 의원 발의 조례지마는 더 세밀하게 봐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게 추계 비용이 들어가야 된다 하는 게 공무원들은 충분히 더 검토하고 해서 나온 게, 이 조례입니다. 그죠?
예. 이걸 또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된다, 문제가 있다 하는 거예요, 이걸.
국가 자격증이 있고, 국가 자격증 따려 그러면 50% 지원해 줍니다.
이게, 국가 자격증이에요. 이게?
사설 단체, 민간이 조종할 수 있는, 자기 취미로 하는 것 또 있어요, 따로.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맞습니다.
최정환 위원  분명히 명시를 해야 된다는 하는 거예요.
그런 점을 잘 알고 이 조례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알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최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우리 드론 산업이 미래의 우리 4차 산업을 주도하는 미래 먹거리라는 점에서는 그 지원이, 육성, 이것과 아울러서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앞에 우리 최정환 부의장님께서 지적한 부분들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서, 아울러서 여기에 지금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만들어진 조례안보다 조금 추가된 부분들이, 본 위원 같은 경우는 드론 스포츠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 가지고, 레이싱, 축구, 이런 분야에 우리가, 그 교육 기반이 있어 되어 있는 우리 거창군 형편에서, 이 부분이 꼭 중요하게 다루어져 된다 생각을 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공공의 영역에서 먼저 지원을 해서 다변화한 다음에, 그리고 사적인 영역으로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특히 관제탑도 안 되어 있고, 누가 언제 띄우는지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여기에 보면 육상 측량이나 탐사가 가능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했을 때, 어떤 개인들이 특정한 사람을 해코지하거나 이런 목적으로 해서 많은 민원을 야기시키고 갈등을 부채질하고 이런 부작용들, 부분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들도 있어야 된다, 긍정적인 드론 산업 육성 쪽에 맞추어지려면 거기에 따른 정말 세밀한, 그런 준비가 좀 더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래서 그 사후 준비도 해 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근, 우리 전주시 같은 경우는 드론 종주 지자체입니다.
그래서 그런, 가까이에 드론을 통해 가지고 그 지자체가 아주 반짝반짝 빛이 나고 있는데, 우리 가까이에 있으니까 그 지자체에서 하지 못하는 것들이 뭔가 그것도 세밀히 한번 보셔 가지고, 산업 부분에 미래 먹거리에 우리도 같이 잘살 수 있도록 이렇게 방안 마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공익적 차원을.
김향란 위원  맞습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우선 순위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정환 위원  예.
○위원장 권재경  예,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하나만 더 제안하겠습니다. 이게 관제권, 예, 이 관제권 때문에 아마 지금 중앙 정부에서도 관심이 많아요.
이게 관제권 시범 지역, 예, 거창이 인자, 조건은 돼요.
거창 대학 드론 학과가 있고 교육원이 있기 때문에, 관제권 시범 지역으로 한번 그 공모를 해 보세요.
아마 10억 이상, 아마 지원이 국비가 나올 겁니다. 거기에?
그런 걸 완벽하게 한 다음에 이게 했으면 안 좋겠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하는 겁니다.
모든 게 완벽하게 해 놓고 나중에 진짜 사생활 침해권 다 드러납니다. 이게?
예. 통제가 안 돼요.
내가 드론 교육원에 가 봤습니다.
가서 충분하게 이야기를 해 보고 나눠 보고 했었어요. 토론도 해 보고.
정말 미비한 게 이것 먼저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예. 또 거창 교육원에서는 드론 경기장 이것도 확보 때문에 도에 또 10억 예산을 올려 놨더라고 보니까요? 그죠?
예. 그래 이거 관제권이 제일 중요합니다?
예. 그걸 한번 시범적으로 거창이 선정될 수 있도록 거기에 먼저 한번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알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최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권순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순모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너무 큰 관심을 또 가지고 계신 내용이고 본 위원도 지난번 조례 심사하면서 드론 산업이 인제 향후 또, 미래의 각광 받는 산업이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 지역에서 민관산학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발전해 나가는, 산업이 발전해 나가는 형태가 굉장히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아마 지금은 세계적으로, 그렇게 다 인지하고 있구요, 그래서 마침 우리 지역에는 대학에 학과가 있고, 이 학과가 충분한 R&D 역할을 제공하고 지역의 산업체들이 다수 생겨나기 시작하면, 그 산업체들을 이용해서 또 산업이 활성화되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앞서 언급하셨듯이 여러 부조리한 상황들, 그리고 법적 테두리를 벗어나는 범주에 해당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향후에 충분히 좀 더 고민해서 보완해 나가는 방법을 택하도록 하고, 우선은 지역 민관산학 거버넌스 구축에 있어서 긍정적인 의사를 전합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알겠습니다.
권순모 위원  그래서 향후에 3년 계획이 되었든, 5년 계획이 되었든,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그런 로드맵을 좀 내놓으시면 의회에서도 충분히 검토하고 지원할 부분 지원하고, 보완할 부분 하고, 그렇게 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알겠습니다.
권순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권순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은 우리 위원님들이 제안하신 내용을 더 참고해서.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네.
○위원장 권재경  보완될 수 있도록 다음에, 여하튼 이 드론 육성 이것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앞으로도 다 활용 가치가 높으니까 완벽하게, 조례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개정할 수 있도록 그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지원할 수 있는 그 요건도 정확하게, 명확하게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까지 구체적으로 해서, 다음에 필요하면 수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환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지금 좀 시기가 드론이 그래서, 이거는 조금, 지금 조례 통과보다 좀 완벽하게 한 후에 했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5월 18일날 올해 김영란법에 이어 가지고, 이해 충돌 방지법이라는 게 통과되었습니다. 여기에?
공직자가 직무상 권한을 남용하여 자신이나 가족에게 인허나 계약 채용 등 과정에서 이익을 보지 못하도록 하는 게 이해 충돌 방지법입니다.
이 내용은 대충 이것 정도 하시면, 여기 계신 분들은 아시리라 싶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딜레이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번으로? 완벽하게 좀 하고 난 다음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최정환 위원님 토론. 또 다른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재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순모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모 위원  예, 권순모 위원입니다.
거창군 드론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5조 1항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을 ‘교육 기관’으로 하고, 제2항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드론 산업 육성 사업을 하는 단체 등에 중, ‘단체 등에’를 ‘교육 기관에’로 수정 발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권순모 위원으로부터 거창군 드론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 동의에 대해 재청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권순모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수정안을 제안하면서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8항『거창군 드론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권순모 위원께서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 동의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래전략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9. 거창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20분)

○위원장 권재경  다음은 의사 일정 제9항『거창군 지적재조사 위원회 및 경계결정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민원소통 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소통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장 정현수  안녕하십니까? 민원소통 과장 정현수입니다.
의안 번호 2021-54호 거창군 지적재조사 위원회 및 경계결정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7_1_총무위원회_(부록4)제257회 거창군 의회 정례회 조례안
○위원장 권재경  민원소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과장님! 서면 심의 말고, 일반 심의할 때에는 참석자만 수당을 지급하잖아. 그죠?
○민원소통과장 정현수  예예.
박수자 위원  그러면 서면 심의를 하면은, 참석하고 안 한 걸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거 해 가지고, 무조건 그러면, 서면 심의는, 위원들 다 준다?
그렇게 해요?
○민원소통과장 정현수  예. 서면 심의할 때에는 사인하시면, 참석하시는 분은 심사 수당 다 주는 걸로 그렇게 합니다.
박수자 위원  그러면 서면 심의 참석, 그러면 참석 여부는 사인으로? 어떻게 합니까?
○민원소통과장 정현수  예. 참석하고 자기 의견 주고 사인하고, 그렇게 다 받습니다.
박수자 위원  참석, 예. 참여를 한 그게 좀 애매하다 싶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그러면 전 위원이 다 받는 거다, 이거는 그지요?
○민원소통과장 정현수  예. 제척되시는 분들 공무원이라든지 그런 분은 못 받는 거고.
박수자 위원  그건 당연히 그거는 안 받고.
○민원소통과장 정현수  예.
박수자 위원  안 받게 되어 있는 사람 말고.
○민원소통과장 정현수  예.
박수자 위원  일반 위촉 위원들. 위촉 위원들은 다 드리는 거네요?
○민원소통과장 정현수  예.
박수자 위원  좀 애매하다, 참석을 해서 예를 들어서, 실제 심의회를 열었을 때에는 위촉 위원도 심의 위원회에 참석 안 하면 안 주잖아요?
○민원소통과장 정현수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래 이 부분이 조금 애매하다. 그죠?
○민원소통과장 정현수  예. (웃음) 지금 일상적으로 서면 심의를 하게 되면은.
박수자 위원  예.
○민원소통과장 정현수  그 위촉 위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다른 데도 거의 다 주고 있습니다.
예. 참석하시는, 그러니까 외국에 가셨거나 그렇게 사인 못 할 경우도 있고 참석 못 하실 경우를 제외하고는.
박수자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9항『거창군 지적재조사 위원회 및 경계결정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원소통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10.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거창군 군세 감면 동의안(군수 제출)
12.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군수 제출)
(11시25분)

○위원장 권재경  다음은 의사 일정 제10항『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사 일정 제11항『코로나 19 피해 지원을 위한 거창군 군세 감면 동의안』의사 일정 제12항『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 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 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규섭  재무 과장 이규섭입니다.
재무과 소관 조례 한 건과 일반 의안 두 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입니다.
의안 번호 2021-55호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7_1_총무위원회_(부록4)제257회 거창군 의회 정례회 조례안
257_1_총무위원회_(부록5)제257회 거창군 의회 정례회 일반 의안
○위원장 권재경  재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0항『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0항『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 일정 제11항『코로나 19 피해 지원을 위한 거창군 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1항『코로나 19 피해 지원을 위한 거창군 군세 감면 동의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 일정 제12항『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해서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 청사 증축을 위한 도·군유지 교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설명은 잘 들었구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 이 필로티 구조로 이렇게 짓는 부분들을 뒤편의, 저 북편 쪽으로, 그 도로 부분하고 그렇게 해서 적의하게 한번 다시 재검토해 보라고 했는데, 지금 도시건축 과장님 나오셨네요. 그죠?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재무과장 이규섭  아! 이거는 제가.
김향란 위원  아!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규섭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뒤편에 보면 노조 사무실이 있고 차고지가 있는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했었는데, 그 부분을 새로 뜯어내고 새로 개축하는 생각도 해 보고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청사 부지 뒤쪽에 한다 하는 거는, 공간도 부족하고 또 높이 올리게 되면은 시야 확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조금 문제가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기존에 저희가 계획한 그 부분에 증축을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네,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재무과장 이규섭  예.
김향란 위원  이홍기 군수님 시절에 뒤에 인제 27억 규모로 그때, 주차장 4층 규모로 이렇게 시설 계획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죠?
○재무과장 이규섭  네.
김향란 위원  예산 부분 때문에 통과가 안 되었지마는, 그 당시에 본 위원은 층별로, 본청하고 이렇게 이동로를 연결을 하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하면은 굉장히 유효성이 있는 그런 사업이었다고 보여지구요, 좁은 것 같아도 북편이, 겨울 내 얼어 있고 경사도도 좀 있고, 이번에 이런 사업들을 하는 만큼, 조금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싶고, 특히나 군유지 도유지 교환하는 부분에 있어 17일에는 큰 이유 없이 통과는 되겠다 그죠?
○재무과장 이규섭  네. 그거는 큰 이변은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통과를 일단 시켜놔 놓고.
○재무과장 이규섭  예.
김향란 위원  뒤편 북편 활용 부분, 좀 더 적극적으로.
○재무과장 이규섭  예. (웃음)
김향란 위원  좀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이규섭  예. 일단은 그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한 번 더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재무과장 이규섭  예.
김향란 위원  뒤에 사실 직원들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뒤쪽에 거의, 겨울에 굉장히 춥고 얼어 붙어 있고 그런 부분들, 아무래도 새롭게 신축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깨끗해질 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 그늘진 부분 이런 것들이 다 해소되니까 조금, 기간을 중장기적으로 조금 놓고 그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당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면우 곽종석 선생 유허지 복원 사업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 과장님 앞으로 나와 앉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축, 학교가 건축한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1984년 신축해서 37년 되었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그래 이거 리모델링 해 갖고 얼마나 쓰겠어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그래도 우리가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인데 그게 가능한 걸로 보고 그걸 또,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그걸 다 철거를 하고 사려 하면 또 사업비가 엄청나고 해서, 충분하게 리모델링은 가능한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아니 그래도 이게 37년 되었는데 지금 리모델링 해 갖고 콘크리트 집을, 앞으로 얼마나 사용할 것 같애요? 리모델링 해 가지고?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그거는 건물의 상태를 봐 가면서 그렇게 해야 되지 싶은데 충분하게, 그런 현재 건물도 보고, 그래서 전문가하고 용역 중인데 판단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이거는, 돈이 좀 우선에 들더라도, 37년 된 건물을 다시 리모델링 돈을 이렇게 들여가 리모델링 한다는 거는 이것이 참 안 맞는 것 같애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아! 이거는 13억이 그게 아니고 한, 거기에 한 5억 정도 리모델링으로 그래 계획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부지 매입비하고 다른 부대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아니 그래 리모델링 비가 5억이나 드는데.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위원장 권재경  예? 그 37년 된 콘크리트 건물을, 37년 전에 콘크리트 건물을 지었으면 얼마나 잘, 야물게 지었겠어요?
전부 그거 사람 손으로 비벼서 다 했을 건데, 그거…, 이거는 생각을 한번, 전문가들한테 충분한 의견을 한번 받아서.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위원장 권재경  정말 돈이 들더라도, 리모델링 해 갖고 얼마나 쓸 수 있는, 가능한지,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다시 한번 전문가, 그 건물 상태하고 하는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당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1차 주택가 소규모 공영 주차장 조성 사업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여기 지금 아홉 필지 그죠?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김향란 위원  올라와 있네. 그죠? 우리 읍내에 이렇게 소규모 공영 주차장들을 적극으로 추진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하구요, 여기의 사업 대상지 중에 민원이 있는 데가, 거기 자료에 보면, 31쪽 인제 위원님들 한번 보시면, 거기 사진상에 이래 보면은 기존에 주차장으로 이미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사업 대상지로 결정이 되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이 부분은 한 이십 몇 년 전부터, 도로 나면서 자투리 부지였었습니다.
그래 주차장으로 지금 주민들도 쓰고 있고요, 현 토지 소유자도 계속적으로 매입 의견을, 민원을 제기한 상태에서 저희들이 도시 건축과에서 민원을 접수 받아서 저희 과에서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김향란 위원  설명을 이래 듣다 보면은 실제로 우리가 예산 12억 이거 잡아 가지고, 군수님께서 열정적으로 하시는데, 지금 사실은 해 달라는 데 엄청 많거든요?
지금 막 사고도 나고 위험한 곳도 있고, 그리고 당장 시급한 데 많고 이런데, 기존에 쓰고 있는 곳까지 이렇게 해 주면 개인 돈 불려주는 것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그래도 개인 재산을 저희들이, 저희뿐만 아니고 군민들이 다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부지라서, 그런 차원도 감안을 했습니다. 개인 혜택보다는.
김향란 위원  그러면 개인들이 사 달라 하면 다 사 주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그런데 저희들 이.
김향란 위원  예.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군민들이 지금도 이용하고 있고.
김향란 위원  그거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데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반대 의견은 저희들.
김향란 위원  그 주변에서, 우리 것도 사 주라고.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못 들었습니다.
김향란 위원  난리인데요? 그리고 사실 본 위원만 해도, 본 위원 것도요, 개인한테요, 내 땅이 400평이 도로 부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10만 원씩만 해도 돈이 얼마입니까?
그리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 다 사 주시렵니까?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아니 그런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김향란 위원  그러니까 이 사항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대상지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 이것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나면 이거, 네 대, 다섯 대 정도 대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돈, 물론 철거비 같은 거는 안 들어가겠지마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예. 철거비는 없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아마 그런 생각들이 있으실 텐데, 조금 더 이거는 검토를 해 주시고, 이 사업비만큼 다른 데로 해서 좀 더 필요한 데에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네,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당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만당 도시재생 어울림 센터 조성(죽전 도시재생 뉴딜사업)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우리 여기 도시 재생과 관련해서 죽전에 지금 많은 사업비 따오느라고 참 고생하시고 세부적으로 또, 군유지에 하는 사업이야 빨리빨리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사유지들을 사 들여 가지고 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여기 대상지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시면 안 될까요?
여기가 지금 정확하게 이게, 어디입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위치는 샛별 초등학교 올라가는 길 왼쪽 언덕 위입니다.
김향란 위원  아….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만당 제일 꼭대기 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렇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김향란 위원  그러면 이 대상지의 진출입은 샛별 초등학교 그 일방 통행로 그 하나밖에 없겠다. 그죠?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뒤로 어떻게, 둘레길이라든지 이런 것 좀, 같이 조금, 좀 두고, 우리 여기 만당, 진짜 만당이 어디냐 하면은, 아시지요. 그죠? 거창여중 있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김향란 위원  그쪽에, 그 앞에 거기가 가장 고도가 높지 않습니까? 그죠?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김향란 위원  그래서 거기를, 어찌 보면 거기가 참, 중심이 되어야 되고 전망대도 하나쯤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울러 지원·지청하고 연결성도 도모를 한번 해 보고 해서, 전체적으로 동촌 저류지하고 이렇게 큰 아우트라인을 그려 가지고 그렇게 해 나가면은, 도시 재생 측면이나 우리 도심 공원 조성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들이 팍 나타날 거라고 보여지는데, 거기 만당의 지금 사유지도 사실 사 달라고 하는 민원이 지금 5년째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꼭, 이거 센터는 이쪽에 하더라도 추후에 이렇게 연결로를, 이렇게 둘레길 형태로 만들어 주시는 부분도, 한번 감안해 주시고?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사업.
김향란 위원  그쪽 만당하고 연결 좀 해 주시기 바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구체적인 사업 내용에 그쪽으로 골목길 정비도 있고, 또 거기 주민들이 송화 아파트 뒤쪽에 원하는 게 있어, 거기 주차장을 조성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그 내용도 사업 계획에 반영이 되어가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 만당에.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김향란 위원  주차장도 좀 소규모로 해 주시고, 그리고 그 토지 관계도 잘해서 빨리빨리, 한 4년 전부터 (웃음) 막 거기 좀, 군에서 자금이 있으면 좀 사 들여 놔라 했는데, 최근에 개인이 또 2층 주택을 신축해 버려 가지고, 참 아쉬움이 큽니다.
예. 하여튼 그렇게 해서 우리 여기 만당을 잘 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권순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순모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만당 어울림 센터 관련해서, 바로 앞에 보면 초등학교가 있는데, 이게 건축법상이나 도로법상이나 여러 법률적으로는 문제는 없습니까?
이 높이가 또 4층까지 되고, 옥상의 루프탑 이런 것들이 설치가 되는데, 그러면은 아마, 제법 소음 문제라든지 그리고 또 뒤에 보면은 공작소도 있습니다?
공작소에는 아무래도 전동 공구를 사용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검토가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법률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없고 건축물의 높이는 그쪽의 언덕이 높기 때문에 골목에서, 1층은 거의 지하층에 해당되는 정도의 높이고, 그 다음째 공작소 설치는 그쪽에서 또, 조금 더 학교에서 떨어지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소음이라든지 이런 거는 크게 일어나지를 않을 거 같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그리고 이 층 구성했던 부분들 이게 전부 다 주민들이 같이 의견을 뽑아낸 거지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도시재생 대학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권순모 위원  예,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권순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당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숲골 어울림 센터 조성(상동 도시재생 인정사업)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제, 이 대상지와 관련해 가지고 5교하고 그 사이에 도시계획 도로가 예정이 되어 있죠? 그죠?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김향란 위원  예. 그거는 언제부터 시행합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그거는, 아직까지는 지금.
김향란 위원  아, 구체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계획에 들어 있지는 않습니다.
김향란 위원  되기가 어렵죠?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김향란 위원  지주들, 반대하는 지주는 없던가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그거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개설하기 위해서 접촉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김향란 위원  안 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 어쨌든 주민들이, 해 달라는 분들이 대다수지마는, 반대자 없도록 잘 다독거리라고, 주문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도로 여건도 조금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알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도시 재생 뉴딜 사업하고 도시 재생 인증 사업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도시 재생 뉴딜 사업은 지역을 단위로, 구역을 단위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하실 것 같으시고, 인증 사업은 하나의 건축물, 하나의 부지를 단위로 한다라고 생각하면 좀 편하실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인증 사업하는 것은 현재, 옛날에 있던 군수 관사 부지를, 건축물을 재활용하는 리모델링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위원장 권재경  아! 그게 인증 사업이고.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그리고 뉴딜 사업은 죽전 지구, 죽전의 동네 구역을 단위로, 마을 단위를 해서 사업을 계획하는 걸로 보면은 이해는 쉬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당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2항『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중식 시간이 다 되었는데 중식을 하고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13. 거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위원장 권재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 일정 제13항『거창군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정책 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복지정책 과장 강준석입니다.
47페이지 의안 번호 56호 거창군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7_1_총무위원회_(부록4)제257회 거창군 의회 정례회 조례안
○위원장 권재경  예. 복지정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예. 식사하셨습니까? 예.
박수자 위원  지난번의 감사 때 본 위원이 이거 이야기한 건데요, 지금 차츰 갈수록 자원 봉사자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박수자 위원  전부 다 일자리 나가기 때문에. 계속 줄고 또, 나오시는 분들도 봉사를 하러 오시는 분들도 그전에보다 훨씬 더 피로도를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지난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의 수혜를 주는 게 뭐냐 하면은, 점포에 몇 프로 감해, 5% 내지 이래 감해 주는 거, 아무도 그거 사용을 못 한다고 그런 명목적인 거는 하지 말고, 실제적인 걸 하라고 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개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평생학습 프로그램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박수자 위원  그래 그때 그것도 말씀을 드렸는데 뭐이냐 하면, 복지관의 평생학습 그 관련은, 라인댄스 그런 거는 50% 봐 주거든요?
이게, 50시간이 1년에 50시간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아! 자원 봉사자증 말입니까?
박수자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예. 연간 50.
박수자 위원  1년에?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박수자 위원  연간 50?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연간 50시간.
박수자 위원  예. 50. 그래서 거기는 이거 하기 전에도 50%를 감면을 해 주고 있었어요. 복지회관의 하는 프로그램은.
라인댄스 그런 거는 우리가 그 혜택을 받았었거든?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박수자 위원  그런데 이걸 지금, 기존에 하는 거 이거는 좋고.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박수자 위원  그죠? 그래 이것보다도 가장 실질적인 게 뭐이냐 하면 평생학습 프로그램 그 신청했을 때 여기도 50% 해 주면은 안 좋겠나, 이게 사실상 군에서 안 하면 다른 데서, 사업 부서에 이런 데 하는 거는 안 되니까, 군에서 하는 사업만 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이거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관련된 거는 저희가 협조도 했고 아마, 자체적으로 계획을 해 가지고.
박수자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그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아! 그래 여기 지금 안 나와 있어서.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아….
박수자 위원  그러면 이것도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예예.
박수자 위원  아…!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박수자 위원  아, 예. 그것 때문에.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박수자 위원  이것이 빠져 있어서, 이거 어떻게 되는가 싶어서, 예, 그러면, 잘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예.
박수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좋은 의견 이야기해 주셨는데, 봉사자 할인 점포에 할인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제도 같은 경우는 이게 좀, 그 실효성이 없는 대신 홍보라든지 좀 더 보완을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예.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좀 하시면서, 여기 지금 시장 주차장은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이거 되어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시장 번영회? 아, 예.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공영 주차장 되어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아…, 포함되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예.
김향란 위원  아…, 포함되어 있구나.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김향란 위원  아, 그러면, 예, 잘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자원 봉사를 활성화하고, 하신 분들 이렇게 독려하시고 이런 선순환으로 갔으면 좋겠구요, 그리고 도의 자원 봉사증 갖고 있는 분들, 이렇게 또 할 수 있는데, 도의 자원 봉사증 발급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이게 그전에는 자체적으로 자원 봉사자증을 발급하고 했는데, 요즘은 일괄적으로 도에서, 최초 자원 봉사자증 발급은 누적 시간이 200시간 이상 되는 사람을 최초 발급을 하고, 해마다 50시간 이상씩 해야 재발급을, 자원 봉사자증에 표시를 해 줍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러면 이건 자원봉사 센터에 가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예, 맞습니다. 예.
김향란 위원  예. 센터에?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김향란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이번에 5분 발언도 했는데, 사실상 농촌의 인력 부족이 심화되고 있고 앞으로 더 심할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런 부분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봉사에 대한 범위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김향란 위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농업 부분이 가지는 공공성이 크잖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김향란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확대를 시키고, 그리고 또 봉사할 수 있는 사람들하고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확대를 하고, 우리 자원봉사 센터에도 좀 더 지원을 또 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찾아 보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예. 그리고 자원 봉사자는 우리 대학생 농촌봉사 활동도 저희가 연계해 가지고, 다른 지자체보다 저희 거창군이 아마 대학생들 농활 활동도 더 활성화가 되고,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김향란 위원  예. 농활대가 전통적으로 지금, 서울 지역에서 오다가 부산 지역에서 오고, 그죠?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김향란 위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관내에 있는 지역 대학생들도 이렇게 좀 더 활성화될 수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지역 대학에는 아직 안 되어 있잖아. 그죠?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김향란 위원  크게 활성화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예.
김향란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또 강화시켜 주시고 특히 농활 때 같은 경우도 이게 지원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더라구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지역 관내에서 하는 거, 그리고 또 관외에서 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봉사를 통해서 우리 거창 지역에 대한 좋은 이미지, 그리고 또 오랫동안 이렇게, 머릿속에 우리 지역에 딱 새겨질 수 있도록 선순환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위원장 권재경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3항『거창군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14. 거창군 목재문화체험장 체험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3시40분)

○위원장 권재경  다음은 의사 일정 제14항『거창군 목재문화 체험장 체험 프로그램 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관광 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문화관광 과장 조호경입니다.
49페이지 거창군 목재문화 체험장 체험 프로그램 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7_1_총무위원회_(부록5)제257회 거창군 의회 정례회 일반 의안
○위원장 권재경  예. 문화관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거창군에서 인건비 지급을 그죠? 하는데.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박수자 위원  ’19년도에는 하나도 안 했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박수자 위원  ’20년도에는 2,200만 원 했고 올해는 5,500만 원이다 그지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 진흥위에서 인건비 지금, 거창군에 보조해 주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진흥회에서 5,500, 3명에.
박수자 위원  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한 1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박수자 위원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저희들이 지원하는 5,500을 제외한 나머지 인건비를 다 지원을, 진흥회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지금 인제 그 수익이 한계가 있어 가지고 현저하게 줄은 이유가.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박수자 위원  코로나 때문이라고 생각합니까? 이게 장기적으로 지금 이렇게 갈 거라고 생각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저희, 장기적으로 이 정도의 상황으로 유지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박수자 위원  음. 지금 현재로서는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획기적으로 개선이 되거나 이럴 여지는 좀 없어 보입니다.
박수자 위원  그러면은 지금 현재로 보면 우리가 원래는 운영비 관리비, 사무실 운영비, 관리비 모든 거 거창군에서 대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인건비를 진흥회에서 대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그렇습니다. 예.
박수자 위원  중간에 인제, 그동안에 수입이 조금 생겨 가지고 그것하고 조금씩 더해 가지고, 진흥원에서 돈 주는 거 가지고, 진흥회에서 주는 거 가지고 인건비를 충당을 했는데, 지금은 그게 안 된다라는 이야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박수자 위원  그러면 앞으로.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박수자 위원  계속 이 구조로 간다면은, 50%는 거창군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그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 정도 예상을 하면, 지금 목재 체험장에 직원을 뽑는 데에는 전부 다 진흥회에서 지금 마음대로 하고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박수자 위원  그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그렇습니다. 올해 한 명 뽑았는데.
박수자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박수자 위원  그래 이런 부분도, 인력을 뽑는 이런 부분도 조금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때는 자기네들이 인건비를 다 주었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네. 자기 마음대로 뽑았지마는 앞으로 이 상태로 갈 것 같으면, 그런 것도 좀 나누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거창 군수님이 예를 들어서 50%를 뽑고 진흥회에서 50%를 뽑고 그렇게 하든지 그래야 되지, 사실은 인건비만 따지면 50%지만, 우리가 지금 올해도 1억 한 얼마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여기의 목재 체험장, 총?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예.
박수자 위원  다른 것, 운영비하고 관리비 다 치면?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박수자 위원  그러면은 2/3 이상이 거창군에서 돈이 지금 나가고 있는데, 인사장 마음 그거는, 인사 관련은 전부 다 진흥회에서 마음대로 하고 있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개선을 해 달라고 건의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지금까지는, 작년까지는 사실은 저희 지원, 인건비 지원 부분이 조금은, 2,200만 원이 좀 적어서 그랬는데 올해는 지금 반을 부담하니까, 인력 채용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어느 정도 관여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 신규, 앞으로 채용이 있을 경우에, 이번에 계약이 될 때에는 그런 조항까지 같이 포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앞으로 인제, 5,500, 그러니까 50% 수준이 비슷하다면은.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박수자 위원  그것도 좀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은….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박수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좋은 의견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본 위원은 덧붙여 가지고 거기 지금 체험장 앞의 연극 고등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연극 고등학교에 보면, 그 무대 제작과 관련한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실제로 공연 내용에 맞는 무대 제작이 대부분 다 목재가 들어가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김향란 위원  그래서 실제로 같이 이렇게, 어디가 위탁을 하게 될 지는 모르겠지만, 그 위탁 업체의 어떤 수익?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인건비 보조라든지 이런 좀 부담을 덜려면은, 그쪽에 MOU라든지 이런 연결, 가교 역할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어떻게,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거창 대학하고 연계를 해서, 저희들도 목재 교육 전문가 양성 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으면 그런 여러 다양한 종류의 인력을 양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향란 위원  음….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그렇게 접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 대학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던데 그 대학에서 전문가 양성을 하고 그 전문가들, 준전문가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김향란 위원  이런 분들이 실제로 실습의 어떤 그런 기회로, 연극 고등학교를 활용을 해서, 연극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께서 문화재단 이사로 지금, 들어와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들어와 계시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김향란 위원  그러면 같이, 이렇게 협의하시기도 좋으실 텐데, 그렇게 해서 한번 그 부분도 타진하셔 가지고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 그렇게 해서 실제로 우리 지역 대학, 좀 더 내실화할 수 있는 그런 데 좋은 기여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김향란 위원  그래서 한 번 더 세밀히 좀 해서,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순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순모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권순모 위원  이 목재문화 체험장이 사실은 처음에 산림청 사업을 받아서 산림과에서 진행했던 사업이다. 그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그렇습니다.
권순모 위원  이게 어찌 보면은 또 진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다른 과로 넘어갔던 그런 내용인데, 그 어려운 시기에 이 공간을 또 맡아서 운영했던 단체들에 대해서, 군에서 또 조금, 관대한 내용으로 프로그램 사업을 지원한다든지, 지금 프로그램 사업 지원하는 게 있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각 부서별로, 그런 프로그램들을 할 경우에 목재문화 체험장과 연계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권순모 위원  예. 이게 최초에는 지역에서 어떻게든 운영을 해 보려고, 산림과에서도 지역 목공 전문가들 이렇게 만나고 이야기하고 제안을 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위치적인 문제나, 그리고 비용적인 문제들로 그게 잘 안 되는 바람에 외부에서 단체한테 위탁을 하게 되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어찌 보면은 군에서는 앓던 이를 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운영하고 있는 단체가 앞으로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혹은 다음에 또 누가 되더라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또는 거기서 더 창의적인 프로그램이나 여러 콘텐츠들 개발해서, 수승대의 하나의 또 공간 콘텐츠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잘 지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모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권순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4항『거창군 목재문화 체험장 체험 프로그램 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15. 거창군 장애인근로사업장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3시53분)

○위원장 권재경  다음은 의사 일정 제15항『거창군 장애인 근로사업장 민간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복나눔 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나눔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안녕하십니까? 행복나눔 과장 이호현입니다.
의안 번호 2021-66 거창군 장애인 근로사업장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59쪽입니다.
257_1_총무위원회_(부록5)제257회 거창군 의회 정례회 일반 의안
○위원장 권재경  행복나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위원장 권재경  위탁 기간을 5년으로 늘린 거는 이유가 뭐입니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사회복지 사업법 제21조에 위탁 기간은 5년으로 명시되어 있어서 그랬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아! 법으로 딱 명시되어가 있어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위원장 권재경  이때까지는 그러면, 법이 개정이 되었어요? 이때까지는 3년으로 계속했잖아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아, 보통 초기에는 아마, 그 법인이라든지 운영 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우니까 보통, 3년으로 하고, 2차 때는 보통 5년으로 하는, 그리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5년으로 해도 이 위탁 기간을.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위원장 권재경  연초부터 연말로 이리 딱, 어느 정도 맞추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중간에 10월달까지나 이래 하지 말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연말까지로.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위원장 권재경  이 기간을 정해 가지고, 법으로 5년 하게 되어 있으면은.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위원장 권재경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5항『거창군 장애인 근로사업장 민간 위탁 동의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복나눔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16. 거창군 군민 영양관리 조례안(군수 제출)
(13시58분)

○위원장 권재경  다음은 의사 일정 제16항『거창군 군민 영양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정헌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정헌입니다.
의안 번호 2021-57호 거창군 군민 영양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7_1_총무위원회_(부록4)제257회 거창군 의회 정례회 조례안
○위원장 권재경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6항『거창군 군민 영양관리 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거창군 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총무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1분 산회)


(참조)
257_1_총무위원회_(부록1)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서
257_1_총무위원회_(부록2)202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요구 조서
257_1_총무위원회_(부록3)제257회 거창군 의회 정례회 의원 발의 조례안
257_1_총무위원회_(부록4)제257회 거창군 의회 정례회 조례안
257_1_총무위원회_(부록5)제257회 거창군 의회 정례회 일반 의안
257_1_총무위원회_(부록6)조례안 및 일반 의안 검토 보고서
257_1_총무위원회_(부록7)2020년도 결산 승인안 검토 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5인)
  최정환김향란권재경권순모
  박수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신종호
○의회사무과
  의사담당신정은
○출석공무원
  기획예산담당관권해도
  행정과장곽승욱
  미래전략과장김성윤
  민원소통과장정현수
  재무과장이규섭
  문화관광과장조호경
  복지정책과장강준석
  행복나눔과장이호현
  경제교통과장윤광식
  도시건축과장김춘곤
  보건소장이정헌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