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6년8월7일(수)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

심사된안건
1. 거창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

                   (10시05분 개의)

○위원장 박진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0회 임시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거창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 심사를 처리할 계획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거창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
○위원장 박진철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건설과장 김성규입니다.
  거창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95년 1월 5일 소하천 정비법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서 '95년 11월 18일 평균 하폭이 2∼17m인 하천을 소하천으로 227개소에 270㎞를 지정 고시했습니다.
  소하천 지정 고시 전에는 법정 하천에 제외된 소하천 구간도 하천법에 의거, 경상남도 하천 공유 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에 준용하여 처리함으로써, 도와 군에 각각 50%씩 세입되는 것을 거창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관리청이  군으로 전액 세입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정 하천, 직할, 지방, 준용 하천 점·사용료 부과 징수와 균형을 기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하천 공유 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를 근거로 하여,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사력 등 하천 및 공유수면 산출물을 채취로 기타 하천 점·사용료의 부과 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있습니다.
  세외수입을 확충하고 소하천에 재투자함으로써 재해 예방 및 생활환경에 기여함으로써, 목적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정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거창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
(의안번호 : 94)
제출일자 : 1996. 8. 1
제출자 : 거창군수
1. 제안이유
0 소하천 정비법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소하천의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 부산물의 채취료등의 부과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0 소하천의 질서 있고 생산적인 활용으로 세외 수입을 확충하고, 소하천에 재투자함으로써, 재해 예방 및 생활환경 개선과 국토 보전은 물론 공공 복리 증진에 기여함에 있음.
2. 주요골자
0 점용료등의 산정기준(제2조)
0 공작물 설치시 연간 점용 면적에 대하여 인근 유사지 공시지가의 3/100
0 토지(소하천등 부지)의 점용시 연간 점용 면적에 대하여 인근 유사지 농지 소득 금액의 5/100등
0 점용료등의 감면 (제3조) : 100%
0 재해 응급 복구를 위한 경우
0 국가 및 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도로 유지 보수 공사를 위한 경우
0 점용료등의 징수 시기 (제5조)
0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 구분 징수
0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은 농지세 납기시 징수
0 전·답을 제외한 점용등은 당해연도 3월 이내에 징수한다.
3. 제정근거
0 소하천 정비법('95. 1. 5 법률 제4873호) 및 동법 시행령('95. 7. 1 대통령령 제14693호)
0 경상남도 하천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거창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 정비법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등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 기준) ①점용료등은 별표1의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6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②토지 가격은  [지가 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 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동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와 지가산정 대상 토지의 지가 형성 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비교표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인근 유사 토지의 토지 가격등을 감안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③점용료를 연액으로 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월을 1/12년으로 하고,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점용 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일을 1/365년으로 한다.
④점용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소하천 정비법 제21조 제2항 규정에 의한 부담금,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및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 이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단 점용 기간에 대한 당해연도별 점용료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3조(점용료등의 감면) 점용료등의 감면은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감면한다.
제4조(점용료등의 조정) 소하천 공유 수면을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였거나 사용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점용료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등보다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점용료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3]의 점용료등 조정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소하천, 공유수면 부지 점용료와 골재 채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 시기) ①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연도 3월 이내에 징수한다.
②토석, 사력 등 소하천 및 공유 수면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월 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용료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③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의 징수 시기는  농지세의 납기에 따르며, 기타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등에 있어 그 점용료등의 징수 시기는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징수) ①점용료등의 징수는 점용등 허가시 또는 기타의 경우 발부된 납부 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 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①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하천 정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취소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와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 사력을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제3조 제8호의 규정에 의거 점용료를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제8조(허가 수수료의 징수) 소하천 정비법 제22조 제3항의 허가 수수료 납부 기준은 별표 4에 의하되, 군수입 증지로 이를 징수한다.
제9조(위임) 군수는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수 전문위원 김용수입니다.
  거창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보고서 별도로 있겠습니다.
  첫째, 검토 경과로서는, 제안일자 및 제안자는 '96년 8월 1일 거창군수가 제안을 하였으며, '96년 8월 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의안번호 제94호가 되겠습니다.
  '96년 8월 7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먼저, 제안이유로서, 소하천 정비법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소하천의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 부산물의 채취료등의 부과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소하천의 질서있고 생산적인 활용으로 세외 수입을 확충하고 소하천에 재투자함으로써, 재해 예방 및 생활 환경 개선과 국토 보전은 물론, 공공 복리 증진에 기여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로는 점용료등의 산정 기준은 공작물 설치시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 유사지 공시지가의 3/100으로 하고, 토지의 점용시 연간 점용 면적에 대하여 인근 유사지 농지 소득 금액의 5/100 등, 산정 기준으로 하였으며, 다음, 점용료등의 감면 대상은 재해 응급 복구를 위한 경우와 국가 및 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도로 유지 보수 공사를 위한 경우입니다.
  다음, 점용료등의 징수 시기는,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며,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은 농지세 납기시 징수하고, 전·답을 제외한 점용등은 당해연도 3월 이내에 징수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검토의견으로서는 소하천 부산물의 채취료등의 부과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하천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고, 세외 수입을 확충하여 재해 예방 및 생활 환경 개선으로 국토 보전과 공공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관계 법령에는 저촉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소하천 정비 법령이 '95년 7월 6일부터 시행되었으나 군에서는 '95년도에 조례 제정을 하지 아니하고, '96년도에 늦게 조례 제정안을 제출하게 된 사유와 설명이 필요합니다.
  참고표로 관련 법규 검토는 별도 첨부를 시켰습니다.
  소하천 정비법에 대한 본 조례안의 관련 조항과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관련 조항, 그리고, 한국 수자원 공사법의 관련 조항을 참고로 첨부를 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 중 사유와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건설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규 검토, 소하천 거기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전문위원 김용수 작년도에 조례를 제정하지 아니하고, 금년도에 1년이 지난 그 시점에서 제정하게 된 사유, 설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소하천 정비법은 '95년 1월 5일 법률로 정해지고, 시행령이 7월 1일로 작년도에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법은 이렇게 정해졌지만 경상남도, 우리가 소하천을 지정 고시한 것은 작년 '95년 11월 18일에 지정 고시함으로써 법적 효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연초부터 준비를 해서 소하천 점·사용료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소 늦은 감은 있습니다.
  금년초에라도 일찍 제정되어야 될 사항인데 늦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예, 그러면, 제안설명한 가운데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석 위원?
강규석 위원 예, 저는 정리 좀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채영주 위원님?
채영주 위원 조금 있다가 하지요.
○위원장 박진철 그러면, 위원들께서 정리할 동안에 내가 과장한테 하나 묻겠습니다.
   여기, 소하천 부산물의 채취료등의 부과 징수, 유수의 점용해놨는데, 거기에 보면 47페이지 제1항에 준한다, 여기에 초당 물이 흐르는 유수를 말하는 겁니까, 급류를 말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예?
○위원장 박진철 초당이라 함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1초에 흐르는 물의 양, 그 이상 될 때까지하고 그 이상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그리고, 우리가 일면적으로 현재 여기에 제출된 의안에 쭉 보면, 다른 것은 다소 이해가 가는데, 여기에 점용료 조정 산식 제4조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제출하면 아무리 군의원들이 알려고 해도 솔직히 산출 근거법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해가 될 수 있는 내용을 제출해 주면 우리도 도움이 되겠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더러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고, 또, 다음에 여기에 점용료를 국가의 국가 하천이나 소하천이나 하천이 여러 가지가, 제일 처음에 우리 거창 관내에는 하천이 직할 하천이 있고, 준용 하천이 있고, 소하천이 있고, 세 가지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하천이 직할 하천이 있고 지방하천이 있고, 직할하천, 지방하천은 건설부장관이 관리를 하고, 준용하천은 도지사가 관리를 하도록 돼 있고, 소하천은 군수가, 네 가지 종류로 있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의안 상정에서는 국가의 재산에 대해서는 징수를 제대로 받겠다고 법까지 상정을 하는데, 개인들의 하천은, 현재 물이 흘러가고 토지상에는, 지목상에는 개인 소유로 돼 있고, 세금도 내고 이러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대안이 왜 없는가요?
○건설과장 김성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현재까지 직할, 지방 하천까지는 개인 사유지는 보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준용하천은 상당한 양이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앞으로 점차적으로 추진될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이러한 법안들이, 내가 볼 때는 어떤 상대될 수 있는, 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나와야 되겠고, 국가 재산은 보호를 받고 자기들 징수를 다 하려고 들고, 개인의 재산은 내팽개치고, 이러한 것들은 조금 잘못된 것 아니냐?
  솔직히, 과장이 공직을 떠나서 개인의 입장에서,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로서 재산상, 개인 재산을 인정하는 나라인데, 이것은 뭔가 잘못되어도 영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것도 관계 공무원들이 검토하고, 또, 경남도에 보고하고, 경남도에서는 중앙부처에 보고해 가지고 이러한 것들과 조례에 현재 국유재산을 징수할 수 있는 것하고 같이 병행해서 조치가 되어야 나는 마땅하다고 봅니다.
  이런 것을 검토해서, 국민의 재산을 인정해 주고, 또, 아니면 낙강 고시해 가지고 국가로 귀속할 것은 귀속하고, 그에 대한 대응 대책을 세워야 되죠.
  그런 것은 앞으로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건설과장 김성규 그래서, 원래 하천법에는 낙강이 된 것은 국유로 한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현재 국가에서 보상을 일부 직할, 지방하천까지는 해 줬고, 현재 준용 하천이나 소하천의 어떤 부분까지는 예산상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사를 하면서 편입부지가 들어가는 경우는 공사와 병행해서 하천의 보상을 현재 같이 지급하고 있고, 앞으로, 그 외 구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개인 사유지에 대해서는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과장도 잘 아시겠지만, 가조 같은 데 하천 부지가 있는데, 개인 하천 부지를 둑 쌓고, 또, 다음에 좀 오래 됐습니다마는, 가북 가는 도로 포장용으로 개인 하천땅을 마음대로, 승인도 안 받고 마음대로 파다 써버리고, 만에 하나 우리 군민들이 하천에 가서 모래 자갈 한 차를 퍼 온다고 하면 하천법에 의해서 분명히 벌금이나 또는, 인신구속까지 하는 사례까지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가에서는 그런 범법을 자행하여도 관계없고, 국민은 하면 안 되고!
  행정 제도가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되고, 먼저 우리가 법을 지키려고 하면, 우리가 가장 도덕성이 올바르게 가면 검사나 판사나 경찰서 필요 없습니다.
  도덕은 바로 윤리입니다.
  어른을 알고 아이를 알고, 또, 잘못된 것을 알고, 이렇게 되면 경찰서나 이런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관에서 범법을 자행하고 먼저 솔선수범해서 지켜야 될 사람들이 위법을 처리하고 위법을 하고, 이렇게 간다면 이 사회 질서가 올바른 정착으로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군의원들이 솔선수범하고, 또는, 관계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하고, 관청에서 먼저 솔선수범하는 모범을 보여주고, 법의 어떤 위엄을 먼저 지켜줘야만이 국민이 따르지, 안 그래요?
  가끔 이런 소리가 나오는데, 범법자들에 대해서 돈에는 집행 유예, 백에는 기소 유예, 돈없고 빽없는 사람은 은팔찌끼고 교도소로 가야 된다하는 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바로 이러한 제도를 솔선수범해서 지켜야 할 사람들이 지켜줘야만이 범죄가, 또는, 아니면, 어떤 문란이 야기 안 된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솔선수범해서 행정에서 먼저 해 주도록 나는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예, 앞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강규석 위원 예, 강규석입니다. 요율을 정하는데, 토지가격이라고 해 놨는데, 하천의 가격이 공시지가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인근 유사지 토지 공시지가로 정해져 있습니다.
강규석 위원 하천에 대한 가격은 없는 거죠?
○건설과장 김성규 하천에는 공시지가가 없으니까 바로 인근 토지의 가격으로.
강규석 위원 그리고, 참고로 나온 표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보니까, 소하천 폭이 2m∼17m 이내가 소하천으로 지정을 하시는 모양이죠?
○건설과장 김성규 예.
강규석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준용하천까지는 도지사가 관리하신다고 그랬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예.
강규석 위원 그러면, 거창의 소하천 하면 아주 골짜기의 샛도랑, 한마디로 그런 것만 여기에 적용되는 것 아 닙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그렇습니다.
강규석 위원 그러면, 현재 위천천이라든가 저런 천에 대해서는 적용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천법, 조금 전에 근거 이야기할 때, 도 점·사용료 징수 조례에 준용 하천 이상은 거기에 의해서 하고, 그 외 부분만 소하천, 사실상은, 1년에 하면 한 50만원 정도, 현재 예측은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사실상 경미한 사항인데, 앞으로 관리상 필요해서 이것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소하천 정비법이 새로 생김으로 해 가지고 정해진 것입니다.
강규석 위원 그런데, 참고표에 보니까 분할 측량 수수료가 500만원 정도 되어 나오는데, 측량을 한 것은 아니지요?
○건설과장 김성규 안 했습니다.
강규석 위원 그러면, 앞으로 소하천을 사실상 어디에 얼마나 있는가 한번은 현황 측량을 하실 거네요?
○건설과장 김성규 예, 해야 됩니다.
  일단 조사해 가지고 그 부분에 개인들이 허가를 받을 때는 자기들이 신청해 가지고 하고, 앞으로 무단점용이 돼 있다든가 이런 것은 계속해서 추적해 조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규석 위원 그러면, 여기에 흘러가는 물을 이용하는 유선장이라든가 자재를 띄우는 것들도, 한 마디로 물을 허가를 받아서 막아서 이용하는 담수 면적에 대한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그 10항 말입니까?
강규석 위원 그러니까, 48페이지의 9번, 10번 여기에 보면 스케이트장이나 유선장, 그 밑에 10번에 자재를 물에 띄우는 것은 공유 수면 면적에 한해 가지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이런 것은 허가를 받으면, 가령 흘러가는 물을 그대로 이용 못했을 때, 이 물을 막아가지고 거기에
자재를 띄울 수 있는 유선장을 만드는 식으로 됐을 때, 담수 면적에 한해서 그렇게 됩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예.
강규석 위원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주위에 어떤 큰 피해가 없다, 이렇게 되면 어디든지 이런 것은 허가 가능한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주위에 다른 피해가 없다고 볼 때는 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강규석 위원 그러면 허가 조건 사항에는 또 따로 있겠지요?
○건설과장 김성규 허가는 점용 허가를 하는 것이고, 점용 허가에 대한 징수에 관한 것은 유수의 지장이라든가 인근에 지장만 없으면 허가로써 가능하겠습니다.
강규석 위원 결국은 흘러가는 물도 허가만 받으면 내가 부분적으로 쓸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건설과장 김성규 예.
강규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철 채영주 위원, 질의하실 말씀 있습니까?
채영주 위원 저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조창환 위원?
○간사 조창환 예. 유수의 점용, 그러니까, 톤당 1초에 톤당에 사용할 수 있는 사용료가 연액으로 20만원이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예, 그렇습니다.
○간사 조창환 1톤에 20만원 지급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1톤이 초당이 안 있습니까?
  1초 같으면, 1초에 하루 같은 것은 약 8만 6천 몇백 입방이 되지요, 하루에, 전기 사업 같은 경우.
○간사 조창환 아니, 그러니까, 그 정도 나오는 물이, 20만원을 곱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20만원 연액으로 그대로 20만원.
○간사 조창환 예?
강규석 위원 연액입니다.
○간사 조창환 아, 그러니까, 섹크(sec)당 이만큼 물이 나온 그 양, 그 총량을 연량으로 치면 엄청날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예, 그렇습니다.
○간사 조창환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그 총량의, 이렇게 섹크당 나온 그 양을 연간 20만원만 주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예. 그런데, 입방 단위라서 예를 들어서 2입방을 한다고 하면, 20만원 곱하기 2가 되겠습니다.
○간사 조창환 그럼, 농업 용수도 역시 이 정도 물 양을 연간 1만원만 정도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0.5입방 이상시는 1만원을 가산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간사 조창환 그러니까, 어쨌든 1톤에 대한 20만원이 아니고, 그 물량으로 계속 연간 나온다고 계산할 때.
○건설과장 김성규 예.
○간사 조창환 그리고, 조례 제3조에서, 조례 제2조 5항에 대해서 조금만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부당 이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해 놨는데, 부당 이득금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를 지적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소하천 부당 이익금은 무단 점용을 해 가지고 계속 있을 때 부당 이득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을 무단 점용해 가지고 몇 년간 그냥 사용했을 경우에, 그때는 점용 허가를 안 받고 했을 경우에 부당 이득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조창환 그러면, 무단 점용 기간은 위로, 아주 한계도 없이 소급해 올라갑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5년까지입니다.
○간사 조창환 5년까지, 최대 5년까지.
○건설과장 김성규 예, 최대 5년입니다.
○간사 조창환 그리고, 점용료 조정산식 말입니다.
  이것도 숫자 개념이 굉장히 어려워서 그렇는데요, 어떤 기준을 점용료를 얼마를 정해 가지고요, 만약에 100% 이상일 경우에는 맨 처음에 점용료가 약 5만원 정도 되었다, 그랬을 때, 네 번째, 100% 이상 200% 미만, 여기에다가 한번 적용해 가지고 돈을 한번 산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간단하게 이야기하라면 그렇습니다.
  점용료가 너무 갑작스럽게 불어 날 경우, 10% 이상이 불어났을 경우부터 적용되는 사항인데, 10% 이상 되어 가지고 100%가 예를 들어서 증가되면, 전년도까지 100원이었었는데 200원이 됐다고 하면 100%가 불어
난 것이 됩니다.
  그래서, 200원을 다 받는 것이 아니고, 그것보다 조금 적게 적용 되도록 하는, 30% 정도 증가가 되는 사항입니다.
○간사 조창환 그러면, 점용료가 약 100% 증가되었다면, 거기서 약 30% 정도 더 추가 증가된다!
○건설과장 김성규 예, 그렇지요.
  100원을 했으면 200원이 될 것이 130원 정도 나오는, 너무 올라가 버리면, 받으려고 하면 상당히 이의라든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진철 예, 또 다른 위원께서 질의하실…….
강규석 위원 예, 이해가 잘 안 가서 새로 묻겠습니다.
  그러면, 유수 점용 사용료가, 초당에 이 양만큼 나가는 것만 계산되어 가지고 1년에 이것만 받는다는 그 이야기지요?
○건설과장 김성규 그렇습니다.
강규석 위원 그러면, 1초에 가령 예를 들어서 100톤이 나갔으면 100톤 곱하기 20만원 해 가지고 1년에 그것만 받고, 그런 얘기지요?
○건설과장 김성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용하는 것이 2입방이라고 하면 큰 양입니다.
  그러면, 하루에 8만 몇천 톤이 됩니다, 사용하는 양이.
  그 미만될 때는 20만원을 받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2.5톤을 초당 받는다고 하면 2.5×20만원, 이런 식으로.
강규석 위원 그러면, 물 양은 허가를 내 주는 당시에만 측정하는 겁니까, 연중합니까?
  측정하는 기준도 있어야 될 건데요?
○건설과장 김성규 그 부분은 면적이라든가 속도라든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양을 체크할 수 있고, 필요시에는 거기에 사용되는 총량을 가지고 계획이라든가, 사업 계획에 반영할 때, 그것으로 기준하고 있습니다.
강규석 위원 이제 도랑도 자기 마음대로 못 쓰겠고.
○건설과장 김성규 그런데, 거의가 농업 용수라든가 이런 것은 제외되기 때문에 관계 없습니다.
강규석 위원 예, 그렇네요.
○위원장 박진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규석 위원 그리고 말입니다.
  이쪽에 앞장에 가서 45페이지, 2조에, 사용 기간을 정하는 산정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매일을, 여기서부터 이게 말입니다, 일수를 따져서 60일이 안 됐을 때는 45일 됐으면 1개월만 치고 이런 말씀입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그렇습니다.
  이것은 개월로, 1개월로, 원래 1년은 12개월이니까 1개월 단위로 해서 1/12을 적용, 예를 들어서, 3개월 같으면 3/12을 적용하는 것이고, 3개월 반쯤 된다고 그러면 3개월만 적용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강규석 위원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말이죠, 1월 미만인 경우에는 결국은 한 달 못 쓰고 잠시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그렇지요.
  하나의 예를 들자면, 우리 거창읍에 공연장을 한다, 그러면 5일간 공연장을 한다, 이런 경우에 일수로 가지고 1/365로, 그러면, 365로 곱해서 그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강규석 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1개월 이상이 됐을 때는 월로 하고, 1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일수로 정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예.
강규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질의답변을 토대로 본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갖는 시간입니다.
  과장님! 즉 말하자면 거창에 초당에 이런 물이 내려갈 수 있는 지방 소하천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앞으로는 있는데, 현재는 없습니다.
  앞으로 만일의 경우 어떤 계곡을 이용해 가지고 수력 발전이나 이런 것이 생겨질 경우에 필요한 것이지, 지금 현재로서는 사실상 이 사항은 쓸 수 있는 양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사실상 법만 만들어 놓는 것이지, 우리 거창군에는 해당이 없다!
○건설과장 김성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또 사실상 이 법을 보니까, 농촌 사람에게 적용하는 법인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농촌에 사는 것도 억울한데, 이런 것까지도 통제를 받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도 나오는데, 사실상 이러한 법에 준용되는 것이 전반적으로 농촌 농민들에게 적용되는 법입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하천가에 농경지를 하천 부분을 점용해서 농사를 같이 짓는다든가 이런 부분은 농민들 거의가 해당될 것이고, 거의 물을 그냥 이용한다든가 이런 것은 거의가 감면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큰 무리한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위원님들! 여기 반대 토론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강규석 위원 반대 토론보다도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안을 집행부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요율이 쭉 나와 있는데 사용료가 현재 지정돼 있는 이 요율이라면 다른 데 근거를 두고 한 것입니까,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정한 것은 아니지요?
○건설과장 김성규 아닙니다.
  저희들이 모법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이 법은 경상남도 징수 조례가 있는데, 징수 조례 그것이 소하천법을 가지고 별도 적용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징수 조례를 근거로 해서 요율을 같이 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준용하천까지의 사용료 징수하는 것과 우리하고 같이 조례 자체는 그 근거는 같이 했
습니다.
강규석 위원 공공용지라든지 이런 사용료가 제가 보건대는 사실은 수입면에서 본다면 너무 미미한 것 같아요.
○건설과장 김성규 사실상은 그렇습니다.
강규석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군에서도 뭔가 좀 살림을 챙기려고 하면 이런 요율도 좀 더 상의를 잘 해가지고 상한선을 올린다든가, 이런 세입 차원에서도 고려해야 됩니다.
  덮어놓고 점용하는데 간단히 법으로 제재할 수 있는 정도, 간단히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그런 것은 필요하지 않느냐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그래서, 공시지가, 전에는 보통 토지 표준지가로 했는데, 공시지가로 함으로 해서, 농촌에는 사실상 공시지가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런 부분이 됩니다.
강규석 위원 1,000평을 사용한다고 해도 사실은 1년에 사용료 몇 푼만 주면 됩니다.
채영주 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토지 소하천등 부지의 점용 해 놓고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97조 규정에 의한 인근 사유지 농지 소득금액의 5/100, 다만, 미식 부지에 대하여 토지 가격의 0.8/100 해 놨는데, 작년도에 우리 지역의 예를 하나 들자면, 하천에다가 경작을 약 500평 하다가 천재지변으로 인해 가지고 완전히 매몰이 됐거든요?
  그래서 내가 면에 가서 물어 보니까 하천에 심어 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보상도 못 받는다!
  정부 땅에다가 물론 심었으니까 안 주면 못 받는 거지요. 못 받는다!
  그러면, 이 사람은 완전히, 평상시에 하천법에 의해서 세금은 내는 것 아닙니까?
  하천의 사용료는 냈거든요?
  그런 것은 감면을 못 받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그것은 감면 대상이 안…….
채영주 위원 그리고, 여기에 해 놓은 것을 보면 미식 부지에도 인근 사유지의 0.8/100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 기재해 놨네요?
○건설과장 김성규 예.
  그런데, 미식 부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목적으로 처음에, 전을 예를 들어서, 농작물을 심기 위해서  할 경우에는 농지 소득금의  5/100거든요.
  미식 부지에 대해서는 자기가 우선 점용료를 내고 가지고 있겠다 할 경우에  0.8/100을 적용합니다.
채영주 위원 그러나, 평상시에 5년이고 10년이고 죽 해 나오다가 만약 날이 가물어서 못했다, 그래서 못했다고 하면 당년의 것은 감해 주는 것은 모르지만, 평상시에까지 0.8/100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억울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
  이런 게 비일비재하거든요?
○건설과장 김성규 그런데, 사실상 0.8이라고 하면 거의 심었을 때 가격보다는 상당히……
채영주 위원 작지요!
○건설과장 김성규 약 20%, 십 몇 퍼센트가 되겠습니다.
  심어 가지고보다는 다음에 또 자기가 심기 위한 방법이 있으니까 그것은 계속적인 점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채영주 위원 작년에 우리 개명에 사는 한 노인이, 순전히 이것을 생명체로 삼고 부쳐 나오다가 천재지변으로 인해 가지고 완전히 다 버려버렸는 거예요.
  그해 하천 사용료는 안 줄지언정 보상도 못 받고, 이렇게 된 경우에는, 농사 한 500평 되는데, 그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모든 것에 수반되는 돈이 많거든요.
  오뉴월에 나름대로 하천을 개간해서 해먹는 사람 마음도 아픈데, 그런 것은 안 됐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내가 만약에 하천부지에 평상시 잘 경작하다가 한해 어떻게 날이 가물어서 모를 못 심는다거나 뭐 한다거나, 그냥 묶어놨다 말이요.
  그것도 사용료를 많든 작든간에 당해 것은 감면해 주는 것도 좋지 않느냐.
  이런 법으로써 딱 정해놓으면 빼도 박도 못하는 것이지요.
○건설과장 김성규 그러면  자기가 사용 안 한다고…….
채영주 위원 사용할 시기가 되면 또 사용해야지요.
강규석 위원 할 때는 줘야 되고 안 할 때는 안 주고…….
○건설과장 김성규 만약의 경우 필요 안 할 경우에는 완전하게 내가 안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안 해도 되고, 다음해부터 그래도 내 연고를 주장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 이것이라도 내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채영주 위원 그렇게 육하원칙에 따라서 하면 되는데, 그것도 못하고 있는데도 많고, 농촌에 살면 다 그런 것도 안 있는가요.
○집행부석에서 그것은 별표 2에 보면 감면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재해 사항은 되고.
강규석 위원 과장님! 채영주 위원님 질문하신 그 내용에 속하지 싶은데, 내가 그러면 허가를 득해 가지고 사용하는 도중에 어떤 재해를 당했을 때, 거기에 무슨 시설을 했다든가, 이런 경우에, 일반 재해를 봤을 때, 농작물의 피해 보상을 정부에서 줄 수 있는 한계가 왔을 때, 같이 동시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그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 있는 길도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그런데,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항이 될 경우에는 피해 대상은 될 건데…
○집행부석에서 일반 사유시설에 해당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국유이기 때문에.
○위원장 박진철 이 하천법 지상 물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하천 계약을 할 때 약정서를 받는다고.
  지상 물권에 대해서는 농작물은 모르지만, 그냥 시설한 것은 일체 보상에서 제외된다, 그런 것은 배상에서 제외됩니다.
강규석 위원 계약상에, 법상에 그런 것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채영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그런 것 같은데, 앞으로 분명히 그런 한계는 있어야 되는 것 같아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철 다른 위원님들 토론하실 것 있습니까?
채영주 위원 과장님! 여기에 속하는 것은 아닌데 하나만 물어봅시다.
○건설과장 김성규 예.
채영주 위원 지금부터 한 100년 전부터 말이죠,  집이 하나 있는 거요.
  그것을 지금에 와서 보니까 구거입니다.
  그런데, 노인들이 살다가 사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집이 파옥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딴 사람이 막상 집을 지으려고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구거에다가 누가 허가 안 해 주잖아요? 안 그래요?
○건설과장 김성규 예.
채영주 위원 분명히 집터요, 우물도 있고 다 옛날 어른들이 살아나오던 집이고, 우리 조그만할 때부터 집인데, 만약에 절차를 밟으려고 하면지목 변경이라든가 다른 것으로 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예, 국유지인 경우에는 첫째, 옛날에 사용하던 부분 자체가 구거의 목적이 상실된 경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구거가 사실상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용도 폐지를 해 가지고 불하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출 수가 있겠습니다.
채영주 위원 그것은 지금 할 수 있네요?
○건설과장 김성규 예. 그런데, 꼭 필요해서 연결이 되어야 될 이런 사항만 아니면 옛날부터 완전 형태가 바뀌어져 가지고 했을 경우에는…
채영주 위원 그 집이 완전히 파옥이 되고 나서 다시 그 옆의 사람이, 그 집에는 나이 많은 노인이 돈 한푼 주기 위해서 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듬어 놓고 와서 토지대장 등본을 떼 보니까 이게 구거로 돼 있어요.
○건설과장 김성규 사실상 그런 분도 조금 있습니다.
   도로도 옛날 가다가…
채영주 위원 누가 허가 내 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사실 용도폐지된 사항 같으면 국유지 용도폐지를 해 가지고 불하를 받는 조건으로, 시간은 조금 걸리더라도 그렇게 조치를…
○위원장 박진철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거창군수가 요구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0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 위원회에서 개의하게 되겠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출석위원명단(4인)
  박진철채영주강규석
  조 창 환
○출석전문위원
  김 용 수
○출석공무원(1인)
  건설과장김성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