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7년12월12일(화) 10시0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예산안(계속)(군수 제출)
0 산림과
0 환경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홍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심도 있는 의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 공무원과 위원 여러분께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심사는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상세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제안설명 시 별도로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예.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예산안(계속)(군수 제출)
(10시01분)

0 산림과
○위원장 이홍희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산림과 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산림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제안설명을 하실 때 법정경비와 경상적 경비 그리고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응록  산림과장 이응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홍희 산건 위원장님과 산건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8년 산림과 주요 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됨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더욱 열심히 업무에 임하겠다는 각오로 2018년도 산림과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8년 예산설명, 전문위원 검토결과에 대한 설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이에서 2018년도 산림과에 편성된 예산 중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주요 예산에 대해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산물 소득지원 부분입니다.
예산서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소득 유망 임산물 재배지원 예산 중에 산양삼 직거래 증가로 포장재 소요량이 감소해서 2017년 추경 시에 3,000만 원 예산 전액을 감 조치하였는데 2018년 예산에 3,000만 원을 반영한 데 대한 설명입니다.
현재 산양삼 재배 규모는 30농가에 한 150ha 정도가 재배되고 있으며 산양삼이 판매되기까지는 식재 후에 한 5년에서 7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2017년의 산양삼을 판매한 농가는 한 7개 농가가 되고 이외의 재배 농가들은 대부분이 6, 7년 전에 식재를 한 관계로 2018년에는 출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소매물량도 동시에 증가하고 산양삼 유통센터의 판매 물량도 차츰 향상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포장재 예산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157페이지 조림지 풀베기 사업 예산 중 2017년 예산 5억 9,311만 9,000원보다 4억 8,011만 3,000원이 증가한 10억 7,325만 8,000원이 편성된 이유는, 2017년에는 풀베기 사업량이 450ha에서 내년도에는 760ha로 크게 증가된 정부 계획에 따라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풀베기 사업 추진 시 사업 대상지 조사, 작업공법 선정, 적정 품셈 적용 등 숲가꾸기 사업지침에 따라 설계와 시공에 철저를 기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예산서 160페이지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 예산이 2017년에 비해서 2억 1,800만 원이 감액된 1억 280만 원이 편성된 원인은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은 공모사업으로 한 사업장에 3년간 시행되며 2017년도에 두 가구가 종료가 되고 ’18년도에는 한 가구만 시행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축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생태 보호 부분입니다.
예산서 171페이지 보호수 정비 예산이 2017년에 9,272만 9,000원에서 ’18년도에는 5,201만 9,000원으로 4,171만 원이 감액 편성된 원인은 보호수 정비사업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해 오다가 2016년부터 도비 지원사업으로 전환이 되었고 2017년도의 1회 추경 시에 5,201만 9,000원이 감액 교부되기 때문에 4,071만 원이 집행된 사업으로 실질적으로는 약간 증액된 금액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보호수 정비에 대한 예산 부족 시에는 추경에 편성을 해서 보호수 정비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거창 조성사업 부분입니다.
예산서 177페이지 녹지공간 조성사업 중에 미세먼지, 소음방지, 녹색숲 조성사업에 대한 설명과 특히 유사한 사업인 도시숲, 명상숲, 가로수 조성사업, 읍·면숲 조성사업, 도심지 자투리땅 나무심기 조성사업 등에 대해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사업의 통합 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 사업이 각 재원별로 편성된 사업으로 지특예산, 도예산, 순수 군비 등 각 재원별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시행과 정산 등의 사유로 예산서상의 통합이 불가능한 사항이며 미세먼지와 소음방지 녹색숲 조성사업은 최근 환경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됨에 따라서 2018년 도비지원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이며 예산서 181페이지 읍·면숲 조성사업은 읍·면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읍·면 소공원 관리 등을 위한 재배정 예산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방정원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용역은 추경 시에 삭감된 부분인데 재추진 계획에 대한 사유는 지난 추경과 2018년 본예산에 요구한 예산은 지방정원의 실효성을 검토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 등 사전적인 행정 절차 중의 한 과정으로 용역의 과제는 정원의 필요성과 예정지의 여건, 경제사회적으로 철저한 분석을 위한 예산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혁신 지원 부분입니다.
예산서 188페이지 거창화강석 조형물 관리 부분은 대평리 만남의 광장 분수대 조성사업에 대한 분수대 설치의 필요성과 위치의 적정성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 11월 24일에 주례회의 보고를 드린 사항으로 대평리 만남의 광장은 거창으로 들어오는 첫 관문으로 그 규모나 위치 등은 적정하다고 할 수 있겠으나 현재의 모습이 활동적이지 않고 무겁고 정적이라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또한 기존 설치되어 있는 벽천만으로는 분위기가 바뀌지 않아 조형물과 조명, 그리고 물이 어우러질 수 있는 분수를 추가 설치해서 지역민들과 방문객들에게 깨끗하고 시원함은 물론 역동적인 거창의 이미지를 심어주고자 분수 설치 사업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산림과 본예산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에 따른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6페이지 임업인 작업로 포장, 이것은 국비와 지방비가 전혀 포함이 안 되었는데 이것은….
○산림과장 이응록  군비로. 금년부터 신규 사업으로 했습니다.
권재경 위원  국비하고 지방비를 확보하면 안 됩니까?
○산림과장 이응록  매칭이, 예. 지금 그래 하는 사업이 없습니다.
권재경 위원  없어요?
○산림과장 이응록  예.
권재경 위원  이건 순수 군비로만 해야 되는가요?
○산림과장 이응록  예.
권재경 위원  161페이지. 밤 대체작목 조성사업과 관련입니다. 여기는 신원만 해당되죠?
○산림과장 이응록  아닙니다. 다른 데 마리, 몇 군데 있습니다. 거창읍도 있고.
권재경 위원  지금 밤 재배농가에서 원하는 대체작목이 뭐가 있습니까?
○산림과장 이응록  두릅 고사리 곰취 그런 정도가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신원에도 보니까.
○산림과장 이응록  호두도 있고요. 감도 좀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두릅을 많이 선호하는 것 같더라고요?
○산림과장 이응록  예.
권재경 위원  원하는 만큼 지원이 가능합니까?
○산림과장 이응록  예. 거의 다 지원을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보니까 밤은 고령화되고 또 이래 놓으니까 수확도 포기하는 농가들이 많더라고요?
○산림과장 이응록  예.
권재경 위원  가격도 안 좋고 하니까. 그러니 빨리 이 대체작목을 해서 농가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산림과장 이응록  예, 잘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163페이지. 산불 예방과 관련입니다. 우리 1년에 산불에 들어가는 예산이 45억 가까이 되죠?
○산림과장 이응록  45억까지는 아니고요.
권재경 위원  여기 지금 산림생태보호.
○산림과장 이응록  전체 싹 다 하면. 예.
권재경 위원  다 포함되는 것, 전체적으로?
○산림과장 이응록  예. 다 그렇습니다. 한 30억 정도 됩니다.
권재경 위원  그러니 1년에 이게 정말로, 11월달부터 5월달까지 반 년은 그냥 산불 해야 되는데, 직원들도 고생 많이 하고 예산도 많이 들고 한데, 정말 홍보를, 지금까지도 잘하지마는 홍보를 잘해 가지고 실수로 불을 내는 일이 없도록, 불을 한번 내고 나면 돈이 또 엄청난 돈이 들잖아요?
○산림과장 이응록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러니 산불감시원들을 활용하든지 여하튼 주민들 홍보를 잘해 가지고 실수로 산불을 내는 일이 없도록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응록  예, 잘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174페이지 군립공원 조성과 관련입니다. 건계정 물레방아는 현 위치에 다시 할 예정입니까?
○산림과장 이응록  아닙니다. 지금 계획은 조금 미뤄 가지고, 교육 효과도 있도록 소수력 발전을 겸해서 하나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권재경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도 지금 현 위치에는, 위치도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산림과장 이응록  예. 그걸 약간 내려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권재경 위원  군립공원 내의 토지 매입은 어디를 보고 합니까? 정확하게?
○산림과장 이응록  송정리 1048번지인데 면적은 한 1,428㎡, 밭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립공원 계획지구 내에 들어 있으면 우리가 매도할 의사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입을 해야 되거든요?
권재경 위원  우리가 필요해서 매입하는 목적이 아니고요?
○산림과장 이응록  예. 그래 가지고 여기 공원 조성하는 데 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성을 해야지요.
권재경 위원  송정리에도 우리 군립공원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이응록  예. 송정리가 맞습니다.
권재경 위원  건계정 거기가 송정리에 들어갑니까?
○산림과장 이응록  예.
형남현 위원  군립공원이 월성 보고 하는 것 아니라?
○산림과장 이응록  아니, 거열산성 군립공원이 있거든요?
형남현 위원  예.
○산림과장 이응록  군립공원이 두 군데입니다.
권재경 위원  아! 거기도 지번이 송정리로 들어가요?
○산림과장 이응록  예. 송정리 지번 되어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하여튼 물레방아 이것은 경관도 좋고 보기에, 1억 2,000 정도 예산 들어가고 하니까 잘, 처음 할 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응록  예, 알겠습니다. 그때 계획이 수립되면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181페이지 지방정원 조성사업과 관련입니다. 이 8,000만 원이 타당성 조사하고 기본계획 수립용역 1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산림과장 이응록  예.
권재경 위원  이 타당성 조사하는 데에는 금액이 얼마예요?
○산림과장 이응록  저희들이 한 4,000만 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타당성 4,000만 원?
○산림과장 이응록  예.
권재경 위원  또 기본.
○산림과장 이응록  기본계획 수립하는 데 4,000만 원.
권재경 위원  계획 수립하는 데 4,000만 원?
○산림과장 이응록  예.
권재경 위원  이건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산림과장 이응록  지금 창포원하고 그쪽에 공원이 두 개가 되어 있는데 보시다시피 너무 평면적이고 해서 시설도, 지금 편의시설 같은 것도 전혀, 거의 없는 편입니다.
그래서 편의시설도 좀 하고 하려면 이런 게 붙어 있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저희들 군에서는, 집행부에서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창포원은 창포원 면적만 해도 엄청난 면적인데 그걸 활용해서 하면 안 될까요?
○산림과장 이응록  그 면적은 지금 시설물을, 하천 부지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수몰, 홍수 조절 부지거든요?
그 시설들은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권재경 위원  타당성 조사만 일단 해도 되는 거죠? 기본계획 수립용역까지는 안 줘도.
○산림과장 이응록  네. 일단 그거라도 좀 해서, 저희들이 여기에서 행정적으로도 단계를 밟아가야 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토지 구입비만 해도 지금 50억 정도 든다고 그랬죠?
○산림과장 이응록  예.
권재경 위원  토지 구입비도 그만큼 들고, 또 우량농지 아닙니까?
○산림과장 이응록  예.
권재경 위원  지금 거기 최고 우량농지, 우량농지 잠식되는 것도 걱정이 되고 한데 생각을 정말로 잘해 갖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산림과장 이응록  예.
권재경 위원  185페이지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운영과 관련해서 여기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이응록  입장료, 조금은 받습니다. (웃음)
권재경 위원  입장료 받고?
○산림과장 이응록  예.
권재경 위원  입장료 수익하고 게스트 하우스.
○산림과장 이응록  예. 그 수입.
권재경 위원  수익이 얼마나 됩니까?
○산림과장 이응록  그 입장료하고 다 한 것이, 올해 개관을 해 가지고 구백 한 오십만 원 정도.
권재경 위원  950만 원?
○산림과장 이응록  예. 게스트 하우스까지 해서.
권재경 위원  거의 1년치죠, 그게?
○산림과장 이응록  예. 거의, 4월달부터 했으니까, 예.
권재경 위원  950만 원, 수익이요? 거기 이용객은 많습니까?
○산림과장 이응록  이용객이 지금.
권재경 위원  그러니까 게스트하우스 말고 또 일반 생태교육장에.
○산림과장 이응록  예. 11월 말까지 5,915명이 집계가 되었습니다.
권재경 위원  주로 관내에서 옵니까, 아니면 외지?
○산림과장 이응록  관내 분들도 많고요 거의 외지 분들이 많은데, 무주하고 여기 인근에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1억 2,800만 원에서 우리 공무원 인건비는 제외한 나머지 관리비죠?
○산림과장 이응록  거기 기간제 근로자하고.
권재경 위원  예.
○산림과장 이응록  그런 관리비들입니다. 예.
권재경 위원  여하튼 시설은 지금 게스트하우스가 잘되어 있죠? 생태교육장하고?
○산림과장 이응록  예.
권재경 위원  여하튼 아직 몰라서 못 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홍보도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응록  예, 잘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마지막으로 188페이지 대평리 만남의 광장 분수대 조성과 관련입니다.
지금 현재 분수대를 하는 데 3억 2,000이나 듭니까? 예산이?
○산림과장 이응록  분수대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현재 올해 벽천을, 모터를 큰 걸 넣어 가지고 한번 돌려봤거든요, 기존에 안 돌리다가?
물이 너무 적어서 돌려봐도 그 표가 잘 안 났습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이렇게 안쪽으로 쏘는 그런 여러 형태의 분수가 있는데 그 규격에서는 제일 잘 맞는, 갈 수 있는 그런 규격으로 해 놓았습니다.
권재경 위원  이것도 분수대를 너무 크게 해 놓으면 또 전기세가 만만치 않을 건데?
○산림과장 이응록  예. 전기세하고 문제가 되죠. 그래서 거기는 정적인 분수를 하면, 예산을 좀 절감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렇게 음악, 율동 없는 이런 것은 예산을 많이 절감할 수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여하튼 우리 들어오는 관문이고 예산도 많이 들고 한데 이것 잘, 한 번 설치해 놓으면 몇 년 가야 되잖아요?
○산림과장 이응록  맞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러니 설치 단계부터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응록  예, 계획이 수립되면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그래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최광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광열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림과는 전년도 대비 한 51억 8,000만 원 정도 예산이 증액이 되었네요?
16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산불감시 기간제가 전년에 비해서 한 4억 4,000만 원 정도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인원이 늘었습니까?
○산림과장 이응록  그게 인건비가, 기본 인건비가 올랐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산림과장 이응록  시급이 좀 올랐다 아닙니까?
최광열 위원  그래서 4억 4,000만 원이나 증액이 되네요?
○산림과장 이응록  예. 시급이 6,470원에서 7,530원으로 올랐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그러면 초소 감시원하고 읍·면 일반감시원하고 하면 146명이네, 그죠?
○산림과장 이응록  예.
최광열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64페이지 하단에 보면 산불진화 헬기 공동임차 군비 부담금이 1,6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네요?
○산림과장 이응록  예.
최광열 위원  이것은 증액 사유는 뭡니까?
○산림과장 이응록  임차 기간을 좀 늘리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기간?
○산림과장 이응록  예. 올해도 5월 말까지 불이 났거든요?
최광열 위원  그것은 알겠고 그다음에 17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설비 중에 우리 권재경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건계정 물레방아 설치, 정말로 당초의 위치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고장도 나고 철거가 다 되었는데 과장님께서 소수력 발전 겸 해서 설치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산림과장 이응록  예.
최광열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거기에 원래 공수보 아닙니까, 그죠?
○산림과장 이응록  예.
최광열 위원  공수보에서 도수로 쪽으로 물이 쭉 흘러가면서 물이 아주 보기 좋게 흐르는 장면 그것도 좋고, 그 위치에다가 자연적 도수로를 이용해서 물레방아를 설치를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우리 유지·관리 측면에서 전기요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절약이 되고 보기도 좋고, 측면에서 봤을 때 그게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산림과장 이응록  예. 안 그래도 저희들도 그쪽을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보 물 자체가 금년에 하나도 없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의 물도 모자라고 해서 다시 호스를 깔아서, 산에서, 저 위 계곡에서 호스를 깔아 가지고 오고 이런 짓도 해 봤는데, 그것은 최대한 위치 좋은 데다가, 지금 계획은 산성교 옆의 거기 조각상 있는 데 그 뒤쪽을 하면 사람들 보기도 안 편하겠나 그래 싶은데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래 이 부분은 신중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주변에는 물이 연중 계속 풍부하게 흐릅니다.
아주 극심한 가뭄 때도 도수로가 다 물이 넘쳐나고 하는데 웬만하면 인공적인 것보다도 자연 도수로를 이용해서 하면 보기가 안 좋겠느냐 생각합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응록  예, 알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리고 175페이지 보면 도시공원 관리부분에 송정지구 녹지공원 사후관리 1,000만 원 해 놓았네요?
이제 송정지구도 준공이 되었는데 맨 위의 항목 모양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공원 시설물 유지·관리해 갖고 풀적으로 그래 편성하면 되지 이래 별도로 또 할 필요가 있겠느냐 싶으네요?
○산림과장 이응록  (웃음)
최광열 위원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 주세요?
○산림과장 이응록  예, 알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다음에 17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큰나무 가꾸기, 어린나무 가꾸기, 덩굴 제거 해 갖고 감리비를 계상을 3,600만 원 해 놓았네요?
○산림과장 이응록  예.
최광열 위원  감리비 이것은 누가 감리합니까?
○산림과장 이응록  업체에서, 감리업체가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업체에서?
○산림과장 이응록  예.
최광열 위원  위탁을 줬어요?
○산림과장 이응록  예. 위탁을.
최광열 위원  이 감리가 제대로 될는가 참 의문스럽거든. 공무원들이 직접 하면 몰라도 이것, 감리는 공무원이 직접 하는 게 안 낫겠나 싶어요? 어떻습니까?
○산림과장 이응록  그런데 자격 기준이 있습니다. 감리도 자격 기준이 있어 가지고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좀….
최광열 위원  물론 있기는 있는데.
○산림과장 이응록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예.
최광열 위원  예. 그다음에 18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방정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해 놓았는데 과장님께서 그것 타당성 조사하는 데 한 4,000만 원, 기본계획 수립하는 데 한 4,000만 원, 이래 되어 있네요.
이것은 지금, 창포원하고, 창포원이 지금 사업비가 한 130억 정도 들죠?
○산림과장 이응록  네.
최광열 위원  또 우리 감악산 생태공원에 한 110억 해 갖고 한 239억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 가 보면 정말로 사업장이 광활해요.
예. 규모가 큰데 또 여기다 대고 지방정원을 하겠다, 지방정원은, 이것도 한 100억 정도 되지요?
○산림과장 이응록  사업비가 100억입니다.
최광열 위원  그렇지요?
○산림과장 이응록  사업비가 100억이고 농지 구입비가 한 50억 가까이.
최광열 위원  그러면 한 340억 정도 투입하는 사업장이 되는데 지방정원 그러면 위치는 어디다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평면도 가져왔습니까?
○산림과장 이응록  아…, 평면도는 준비를 못 했는데.
○산림과장 이응록  안 했어요? 바로 옆에?
○산림과장 이응록  지금 창포원 옆의 그쪽으로 생산녹지 한 10ha가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또 우량농지네요?
○산림과장 이응록  예. 그 끝 쪽으로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래 많은 사람들이 이 창포원을 앞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유지·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정말로 걱정을 하고 있어요.
만약 시 지방정원을 해 가지고 여기다 또 한 100억 정도 갖다 붙이면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여기 유지·관리를 생각을 해야 돼. 신중히 생각을 해야 돼.
○산림과장 이응록  맞습니다.
최광열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과장 이응록  유지·관리가 제일 큰일이지마는 지금 현재 농촌테마공원하고 창포원 하고 있는데 그것이 또 활성화가 못 된다면 참 그것도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활성화를 시키는 방편으로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생각한 것이 지방정원 사업인데, 지방정원을 일단 타당성 검토하고 또 결과가 좋으면 보고를 드리고 기본계획도 수립을 하고 그래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래 타당성 조사하고 기본계획 한다 하면 한다는 얘기인데.
○산림과장 이응록  타당성 조사부터 먼저 해야 되겠지요.
최광열 위원  그러면 어쩌렵니까? 지금 과장님 생각에는 8,000만 원인데,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은 미루고?
○산림과장 이응록  아닙니다. 저희들 계획은 올해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예산상 여건만 된다면 올해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타당성 조사를 해서.
최광열 위원  그래 기본계획을 하면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산림과장 이응록  타당성 조사를 일단 하고, 그다음에.
최광열 위원  한번 신중히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산림과장 이응록  예.
최광열 위원  그다음에 87페이지 자생식물원 조성사업, 이것은 어디다 위치를 할 겁니까? 사업비 1억을 해 놓았는데.
○산림과장 이응록  예. 지금 그것은 가조 항노화힐랭랜드 내에, 그 사이 사이에 하고 그 앞산, 주차장 앞산 안 있습니까?
최광열 위원  예.
○산림과장 이응록  그쪽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할 거라요?
○산림과장 이응록  예. 그 전체 면적을 다 아우르게 되지 싶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다음에 189페이지 만남의 광장 화강석 조형물 분수대 설치 해 놓았는데, 지금 만남의 광장을 과장님 설명하는데, 대평 로터리에 있는 그것만 이야기하는데 저 밑의 고속도로 IC에서 들어오는 데, 거기 지금 만남의 광장 안 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이응록  그것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생각을.
최광열 위원  그것하고 다릅니까?
○산림과장 이응록  예. 대평 로터리 지금 만들어 놓은 것 말씀입니다.
최광열 위원  대평 로터리에 그래, 거기가 만남의 광장이가?
○산림과장 이응록  거기 지금 명칭이 그렇다 아닙니까? 그 옆에 자전거, 어린이들 교통 신호 배우고 하는 데 거기가 원래 만남의 광장으로 만들어졌던 명칭입니다.
최광열 위원  그래 원래는 그런데 지금 또 만남의 광장을 조성하는데, 만남의 광장 이것이 두 개 되어 갖고 될 일도 아니고, 이것 좀 조정을 해 갖고.
○산림과장 이응록  표현상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안 그러면 대평 로터리 조형물 하든지 그래 해야 되지, 이걸 조정을 하십시오.
○산림과장 이응록  예, 알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우리 산림과는 국비 도비가 많고 또 순수한 군비 사업은 적은 편이고 또, 국비 도비 군비 갖고 해도 또 표시도 잘 안 나는 어떤 사업인데, 하여튼 고생이 많습니다.
173페이지 푸른거창 조성사업 1억 8,800만 원 돈이 책정되었는데 사업 내용이 도심지 내 시가지 가로등 및 교량난간 경관 조성, 도심지 내 시가지 가로등은 안전총괄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이응록  아, 그게 아니고요.
형남현 위원  네.
○산림과장 이응록  여기 우리가, 축제 기간에 사피니아를 가로등 주에 달아 가지고, 꽃이 죽 내려오는 것 안 있습니까?
형남현 위원  네.
○산림과장 이응록  그것 말씀드리는 겁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것은 꽃 조성하는 것 그것 말이지요?
○산림과장 이응록  예.
형남현 위원  예. 교량 난간 경관 조성은 또 뭡니까?
○산림과장 이응록  교량 난간도.
형남현 위원  그 꽃 이래 갖고 화분 갖다 놓은 그것 말입니까?
○산림과장 이응록  예. 그겁니다. 수승대하고 여기 지금….
형남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74페이지 군립공원 조성 및 관리사업에 거열산성 및 월성계곡 군립공원 시설비 있는데, 월성계곡 군립공원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산림과장 이응록  월성계곡 군립공원은 저 위의 장군바위입니까?
형남현 위원  예.
○산림과장 이응록  그 아래위로 한 500m 정도 됩니다. 그쪽 일대입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니까 얼마 안 될 건데, 그 바위 뒤로 그리로 해 갖고, 거기는 얼마, 면적이 얼마 안 될 건데요?
○산림과장 이응록  그 전체 면적은 꽤 큽니다. 내가 전체 면적을 지금 기억을 하고.
형남현 위원  전체 면적,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면적?
○산림과장 이응록  공원 내의 면적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많이 이렇게, 그래서.
형남현 위원  그것 뭐 물가하고 얼마 되지 않은데…. 지방정원 조성은 이미 얘기를 많이 해서 본 위원은 넘어가겠습니다.
183페이지 등산로 조성 및 관리사업하고 숲길 조성사업하고. 등산로 조성 및 관리사업은 순수 군비로 하고 숲길 조성사업은 지특, 도, 군비 갖고 하는데, 그러면 이것이 숲길조성사업이 부족하기 때문에 군비로 이렇게.
○산림과장 이응록  예.
형남현 위원  사업 내용은 똑같은데.
○산림과장 이응록  예.
형남현 위원  두 개로 만들어 놓았거든요?
○산림과장 이응록  예.
형남현 위원  이것 왜, 3억 갖고 모자랍니까? 이 등산로 정비가?
○산림과장 이응록  조금 모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이것 다 따지면 5억 5천 돈입니다, 5억 5천 돈.
○산림과장 이응록  예.
형남현 위원  물론 잘하려 하면 끝이 없는데, 지난해에는 여기 예산을 얼마나 했습니까?
○산림과장 이응록  금년에는.
형남현 위원  혹시 자료 있습니까?
○산림과장 이응록  등산로 정비사업에 4억 원 했습니다, 4억.
형남현 위원  지난해 4억이죠?
○산림과장 이응록  예. 내년도에는 3억이고요.
형남현 위원  숲길조성인데 등산로 조성정비까지 다하면 한, 5억 5천 돈 되거든요?
○산림과장 이응록  예. 거기 다 하면 그렇습니다.
형남현 위원  하여튼 효율적으로, 어차피 등산로도 정비도 해야 되고 잘하는데 이런 걸 효율적으로 돈을 써 가지고 많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응록  예.
형남현 위원  188페이지 거창 화강석 조형물 관리. 화강석 조형물 유지·관리인데, 여기에서 화강석이라는 것은 방금 얘기했듯이 대평리 거기 화강석, 강변가에 있는 화강석 조형물, 이런 것 다 포함해서입니까, 뭡니까?
○산림과장 이응록  예. 지금 우리 강변로에 있는 조형물 같은 것, 그런 것 다 포함합니다.
형남현 위원  대충 이것 몇 개 정도 됩니까? 화강석 조형물이 거창에?
○산림과장 이응록  그때 제가 조사를 한번 해 보기는 했는데…. (웃음)
형남현 위원  아니 개수가 나와야 관리하는 예산이 나오지 개수도 안 나오고 유지·관리 예산이.
○산림과장 이응록  여기 유지·관리 예산은 거의가 전기나 수도 쓰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형남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공요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산림과장 이응록  예.
형남현 위원  이것이 지금 2,300만 원인데 제가 볼 때에는 그 조형물, 때도 묻고 해도 크게 닦고 이런 것은 아직까지 잘 못 봤는데.
○산림과장 이응록  그래서 제가 올해 그 부분은 청소는 안 했습니다. 그것 한번….
형남현 위원  그런데 그래, 관리하는 데 2,300만 원이면 내용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떠 어떠한 조형물을 관리하는 데 예산이 이래 든다 그래 나와야 되지, 구체적인 사업 내용도 없으면서 돈만 2,300만 원 이래….
○산림과장 이응록  (내용 확인)
형남현 위원  과장님! 지금 와 갖고 몇 개나 되니 이러면 안 되고.
○산림과장 이응록  (웃음) 예.
형남현 위원  사업예산이라는 것은, 맞잖아요? 물량 숫자 사업을 어디까지 관리를 할 거냐 나와 갖고 예산이 얼마 해 갖고 예산을 책정을 해야 되는데, 그냥 화강석 조형물 유지·관리 및 공공요금 지급 해 갖고 2,300, 그것도 2,300만 원이 아니고 2,340만 원까지, 십 단위까지, 십만 단위까지 만들면서, 지금 대상이 뭔가도 모르면 이것은, 예산 편성이 잘못되었다는 거죠.
○산림과장 이응록  대상이 뭔고는 아는데요, 개수를 제가 기억을 지금 못 합니다.
형남현 위원  개수가 그러니까. (웃음)
○산림과장 이응록  예.
형남현 위원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양이라든가 어떤 사업을 관리하고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야 예산이 짜여지는데, 하여튼 좋습니다. 이건 그렇게 해 주시고 대평리 만남의 광장 분수대 조성 3억 2,000, 이건 본 위원이 저번에도 보고할 때 아무리 생각해도 3억 2,000이라는 돈은 너무 많습니다, 예산이.
거기에 아무리 어느 만큼, 물론 돈에 따라 만들면 하겠는데 과연 이 3억 2,000이라는 돈을 투자해 가지고 어느 만큼 효과가 나올 건지.
○산림과장 이응록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견적을 받기를, 율동을 좀 하는, 약간 있는 그런 분수로 견적을 받았습니다.
정적인, 그런 것을 빼면 많이 예산이 절감될 수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거기 지금 3억 2,000이란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물론 거기 10억을 갖다 넣을 수도 있고.
○산림과장 이응록  예.
형남현 위원  10억 넣으면 10억 만큼 되는 게 있는데, 과연 그렇게 했을 때 효율성을 따져봐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되어 있는 데, 그리고 어차피 여기도 중요합니다.
거창의 관문은 IC 나오는 데 거기 진짜 지금 만남의 광장, 거기가 진짜 거창의 첫 이미지 관문이 되는데, 여기는 소규모로만 밤으로 너무 어둡다라든가 그러면 분수대도 약간 하면 조금만 하고 오히려 예산을, 저쪽 IC 나오는 쪽으로 이 예산이 가야 됩니다.
○산림과장 이응록  예. 추진 사업을.
형남현 위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것 과장님 아이디어입니까, 민원입니까, 군수 지시 사항입니까?
○산림과장 이응록  민원인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저희들한테.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 분수대도 우리 저 강변축제입니까? 그것 할 때 물하고 물 조명하고 다 관계가 되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산림과장 이응록  아, 그런 것은 관계없습니다. 저희들이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형남현 위원  나중에 업체가 누가 선정되는가는, 사업이 된다면 보겠는데, 그런 것은 하나의 제 생각이고, 본 위원의 생각인데 여기에 3억 2,000 돈을 투자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면 IC가 안 생길 때에는 지금 민원인들이 맞는데, 진짜 거창 딱 들어오면 앞으로 관문은 IC 입구기 때문에, 여기는 어느 정도 너무 정적인 면만 조금 없애고 저쪽으로 예산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찌 생각하십니까?
○산림과장 이응록  저도 여기도 동적인 그런 율동을 가미한 그런 것보다는 제 개인적으로는 좀 규모 있는, 물 자체가, 물이 수량이 많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적인 분수도 좋다고 봅니다.
형남현 위원  본 위원이 볼 때에는 3억 2,000이라는 돈을 넣으면 만남의 광장인데, 저건 만남의 광장 아닙니다. 주차장도 없는데 거기 무슨 만남의 광장입니까?
○산림과장 이응록  (웃음)
형남현 위원  만남은 주차장을 세워놓고 사람 만나면 커피도 한 잔 먹고 그죠? 파킹시켜 놓고 같이 동승해 갖고 어디에 갔다 오고 그러면서 분수대가 있으면 얘들 와 갖고 구경도 한번 하고 3억 2천 돈을 넣고 그래야 되는데, 여기는 만남의 광장이 안 됩니다.
지나가다가 단순히, 들어올 때 너무 정적이다, 너무 조용하다 거창의 관문인데 너무 쓸쓸하다, 조형물 내용도 모르겠는데, 그래서 3억 2천이라는 돈 이것은,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산림과장 이응록  예. 사업 추진을 할 때.
형남현 위원  지금 3억 2천을 넣었을 때, 제 얘기를, 넣었을 때 내려 가지고 그 가운데 길로 어디 들어가는 길이 있어 갖고 진짜 얘들도 구경도 시키고 거기서 만나면 젊은 애들 커피도 한 잔 하고 분수대 쳐다보면서, 맞잖아요? 어느 정도.
○산림과장 이응록  그러면 더 좋지요.
형남현 위원  그래 되면 3억 2,000이라는 돈이 들어가도 안 아까운데 단지 지금은 지나가면서 보는 그것밖에 없거든요?
그런 것 결과로 가지고 3억 2천은 좀 뭐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74페이지 군립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지금 건흥산 등산을 하다 보면 중간에 약수터가 안 있습니까?
○산림과장 이응록  예.
권재경 위원  약수터.
○산림과장 이응록  어디요, 이 밑의?
권재경 위원  아니 올라가서, 중간쯤 올라가서 약수터.
○산림과장 이응록  올라가서 하부 약수터. 예.
권재경 위원  약수터 앞에 보면 옛날에 논으로 이용하던 토지가 지금은 묵혀 많이 안 있습니까?
○산림과장 이응록  예. 묵혀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것은 지금 개인 땅이죠?
○산림과장 이응록  일부 군유지도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있어요?
○산림과장 이응록  예.
권재경 위원  그러면 그 너른 땅을 매입을 할 수 있으면 군에서 매입해 갖고 주말이나 평일에도 상당히 우리 군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 그런 땅을 매입을 해 가지고 앞으로 활용하는 방안, 이런 것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산림과장 이응록  안 그래도 그쪽에 저희들이 가서 한번 조사를 해 봤습니다. 군유지도 있고 그런데, 거기 또 오는 사람들한테 물어도 봤어요. 여기가 앞이 잘 안 보이고 수목이 불분명하니까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꽃을 좀 더 가꿀까 이렇게 제가 몇 번 우리 직원들하고 올라가서 물어봤는데, 그분들은 또 그대로 두는 것이 좋다 합디다.
권재경 위원  아, (웃음) 그래요?
○산림과장 이응록  예. (웃음) 자꾸 손을 안 대었으면 그런 마음이 드는 모양입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수목 제거는 많이 해 놓았더라고요, 보니까.
○산림과장 이응록  예. 거기 아주 갑갑해 가지고 그래, 일부 했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런데 그런 땅들을, 다른 데보다도 매입할 수 있으면 해 놓으면 앞으로 뭘 활용을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산림과장 이응록  예. 그쪽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응록  예.
권재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최광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광열 위원  예. 추가로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만남의 광장 과장님, 그게, 과장님께서 율동성 있는 분수대를 말씀하시는데 그 지역은 정말로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장소거든.
율동성이라 하면 어떤 공원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봤을 때 그게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지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데 거기 율동성 해 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렇다고 보면 3억 2천이라 하는 예산이 너무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만남의 광장이라 하는 이 명칭을 이제 바꾸십시오.
○산림과장 이응록  알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일반공원으로 하고, 이런 만남의 광장 용어는 안 쓰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응록  예.
최광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산림과가 올 예산이 218억인데 그 51억이 증액되어서 특별한 것 있는가 유심히 보니까 고제 스피드 익스트림 타운 조성, 또 가조의 치유의 숲, 또 백두대간 사업, 화강석 거리조성 사업 이래 가지고 별다른 것은 없는 것 같고, 제가 당부의 말씀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산림과에서 임도나 조림사업이나 또 산양삼 이런 것 보조 사업자 선정할 때 심도 있게 해 가지고 투명하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가 규모가 크고 또 산에서 사업을 하는 거다 보니까 일반사람들이 보기도 굉장히 어려운 이런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심도 있게 선정해 가지고 앞으로 말썽 같은 것 안 나게 그렇게 철저를 기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응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산림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0 환경과
○위원장 이홍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제안설명하실 때 법정경비와 경상적 경비 그리고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정제  환경과장 최정제입니다. 2018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2018년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전기자동차 구입 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부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 대한 공고를 먼저 실시하고 공고에 정해진 기간 내에 전기자동차 구매 사업자는 자동차 판매소와 구매 계약을 한 후에 전기자동차 구매 신청서를 저희 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서 사업 대상자 선정 방법은 무작위로 할 것이 아니고 행정 신뢰성 제고와 민원의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 군 공직자 통합메일로 신청을 받아서 접수 순에 따라서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203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관리 실적평가 용역비의 원가산정 용역비의 편성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영관리 실적평가 용역비 600만 원은 매년 운영성과 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평가 결과를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라서 실시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가산정 용역비 1,000만 원은 2019년도 계약을 위해서 노무비와 운영비 등 기초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원가산정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에 있는 주민 공동이용시설 설치 토지 매입비 보조금 1억 5,000만 원의 사업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대상 마을이 건설폐기물 매립장이 있는 신원면 감악마을이 되겠습니다.
현재 건설 폐기물 매립장이 한 95% 매립된 상태로 거의 완료 종료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 폐기물을 다시 새로 신설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건설 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재활용을 장려하지 신설은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이나 기존 매립장 추가 사용은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 매립장을 하천 제방선까지 매립하면 한 10년 정도 더 쓸 수 있다고 한국환경공단의 안전성 검토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감악마을 주민들하고 추가 매립을 위한 협의를 한 과정에서 저희들이 2001년도에 건설폐기물 매립장을 조성했는데 그 당시에 매립장 조성하면서 마을주민하고 약속을 한 부분이, 매립장 사용이 종료되면 일반농지로 전환해 가지고 마을에서 농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소유는 군 땅이지마는 임대계약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자기들은 더 이상 매립장으로써 피해를 볼 수 없다, 그 약속을 지켜라,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 절충안을 내 보니까 추가 매립하는 조건으로, 그 건설 폐기물 매립장이 전체 한 5,600평이 됩니다.
거기 입구에는 한 1,800평 정도는 매립을 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을 좀 사 달라, 그러니까 우리가 매각을 하면 그냥 공짜로 주지는 못하고 절차를 밟아서 우리가 그 동네에서 사는 걸로 해야 되는데, 그 매입비를 수계기금에서 주민복리증진 사업비로 보조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유해 야생 동물 피해 보상에 대한 사업 성과 및 포획량 증가에 따른 향후 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보상은 농작물과 인명 피해 보상으로 나누어지는데 금년도의 농작물 피해 보상은 111건에 4,100만 원 정도가 지원되었고 인명 피해 보상은 8명에 268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포획량은 2016년 대비해서 한 8% 증가한 1,350마리를 포획한 실적이 있는데 그래서 개체 수는 자꾸 늘어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4년마다 실시하는 순환 수렵장 운영을 2019년도에 우리 군에 유치를 해서 야생동물 개체 수 감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11페이지 창포원 운영 관리 방안 및 잡초 제거 등 일시사역 인부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포원이 12월 20일에 서류상 준공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관리운영에 들어가야 되는데 환경과 내에 1개 TF팀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4, 5명 정도 배치할 계획인데 그래서 향후에는 또 산림레포츠타운과 가조 항노화 힐랭랜드, 시설관리공단 등을 통해서 위탁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직영을 하는 입장에 놓인 상황에서 일시사역 인부임을 통해서 잡초 제거나 이런 걸 관리해야 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도 하고 있지마는 수몰지구 기존 경작자들의 보상 차원과 일자리 창출, 그리고 주민소득 증대 차원에서 인근마을 주민 우선으로 사용할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저희 환경과는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드는 데 필요한 사업예산이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광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광열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환경과는 작년 대비 한 15억 7,000만 원이 늘어졌네요? 예산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20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매립장 지하수 감시정 및 침출수 수질검사 수수료 2,496만 원을 반영했네요, 그죠?
침출수 이것은 지금 어떻게 합니까? 하수처리장하고 연계시킵니까?
○환경과장 최정제  예, 연결되어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그러면 수질검사를 할 필요가 있나…? 어떻습니까? 다달이 이것 수질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네요.
○환경과장 최정제  그런데 거기에 바로 연결되는 게 아니고요, 침출수 집수정 거기에서 정화해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걸 어느 정도 정화되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검사 수수료입니다.
최광열 위원  그걸 다, 다달이 해야 됩니까?
○환경과장 최정제  예.
최광열 위원  그다음에 205페이지 소각로 설치하는 데 여러 가지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과장님, 소각장에 저기압일 적에.
○환경과장 최정제  예.
최광열 위원  예. 날이 흐린 날 그 인근의 악취 문제 이런 것이 좀 있지요? 어떻습니까?
○환경과장 최정제  예, 약간, 전혀 민원이 없다고는 할 수 없고 간간이 테니스장의 운동하는 사람들, 조금 매캐한 냄새는 난다고.
최광열 위원  예. 악취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환경과장 최정제  예.
최광열 위원  그다음에 파쇄기하고 소각로의 투입구가 적다, 이래 가지고 농수산물 부직포라든지 반사필름 스티로폼 이런 것이 처리가 안 된다면서요?
○환경과장 최정제  저희들 저번에 반사필름 처리는 소각을 하고 했는데 소각을 해 보니까 거기에 발생되는 오염원이 너무 많이 나타나 가지고, 환경공단에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적된 바도 있고 해서 지금은 위탁처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위탁처리하고 있어요?
○환경과장 최정제  예.
최광열 위원  그걸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정제  예.
최광열 위원  20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개방 화장실이 이것이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하고 그랬는데 지금 30개소 600만 원 적용되어 있네요?
○환경과장 최정제  예.
최광열 위원  그 이후에 개방 화장실을 추가로 지정을 얼마나 했습니까?
○환경과장 최정제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창교회 또 여기 KT 이런 데 협의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우리 법이 개정되었으니까, 전에는 한 3,000평 이상 큰 건축물에 대해서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국적으로 민원이 많다 보니까 적거나 작거나 조례로 정해서 그때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최광열 위원  없어요?
○환경과장 최정제  예. 그래서 협의를 한번 해 보니까, 자기들도 경비 문제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조금 더, 위의 사람들하고 의논을 한번 해 보겠다.
최광열 위원  그래 난색을 표하죠?
○환경과장 최정제  예. 그래서 계속적으로 한번, 절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리고 대동로터리 지금 공사하고 안 있습니까, 그죠?
○환경과장 최정제  예.
최광열 위원  거기에 군유지가 일부 있는 모양입니다. 거기에다가 일부 주민들이 화장실을 지어 달라 이렇게 하는 이야기 들었습니까?
○환경과장 최정제  예. 도시건축과에서.
최광열 위원  거기는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화장실 지을 겁니까?
○환경과장 최정제  아닙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반 유원지 등에 있는 공중 화장실을 관리하는 그런 것이지 어떤 특정 시설물에 대해서는 시설물을 유지·관리를 하는 부서에서 판단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환경과에서도 신경을 써 가지고 시행 여부를 신중하게 다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정제  예, 알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다음에 간이 이동실 화장실 설치 다섯 동이네요. 1억 1,000만 원?
○환경과장 최정제  예.
최광열 위원  이것은 어디에 합니까?
○환경과장 최정제  이것은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화장실 중에 오래된 것, 시설이 노후화되고.
최광열 위원  예. 교체할 겁니까?
○환경과장 최정제  예.
최광열 위원  예. 그리고 건계정에 오수처리 시설 있지요?
○환경과장 최정제  예,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여기 보니까 운영비하고 보수비하고 이렇게 해서 연간 한 5,000만 원 이상이 들고 있는데, 오수처리장이 건계정 식당 주변하고 화장실하고, 거기 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최정제  예. 맞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 처리가 잘됩니까?
○환경과장 최정제  전문기술 업체에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상당히 열정을 가지고 철저하게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래서 처리가 잘돼도 100% 또 처리는 안 되고 우리 거창읍의 상류라서 수질관리가 참 걱정이 되고 한데,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거기도 차집관로를 내어 가지고 우리 하수처리장으로 연계 처리하면 어떻겠나, 그걸 한번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환경과장 최정제  아직 그것까지 깊이 있게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것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웬만하면 차집관로를 내어 가지고 하수처리장에 연계시키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최정제  예, 알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연간 여기 운영관리비가 한 5,000만 원 이상이 드네요, 그죠?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환경과는 우리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추진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197페이지 노후 경유 차량 폐차 지원 사업과 관련입니다.
우리 관내에 2005년 이전에 등록된 차량이, 경유차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환경과장 최정제  6,000여 대가 됩니다. 6,200.
권재경 위원  2005년 이전에 등록된 게요?
○환경과장 최정제  예.
권재경 위원  6,000대인데 이것은 지금 신청자가 제법 많지 싶은데…? 6,000대 중에 1년에 30대 지원하면 언제 다 경유 차량이…….
○환경과장 최정제  그런데 사실은 새로 신차 값을 보조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똥차 값 그걸 보조해 주기 때문에.
권재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환경과장 최정제  이렇게 노후화 차량을 타시는 분들이 형편이 크게 좋은 것도 아니고 새 차를 쉽게 구입할 그런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몰고 다니는데 지금 정부 시책사업으로 국비 조금 일부 지원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물량은 없습니다.
권재경 위원  이건 전국, 지원해 주는 가격은 똑같습니까?
○환경과장 최정제  예,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이것이 뭐….
○환경과장 최정제  폐차가 50만 원 같으면 50만 원 지원해 주고 30만 원 같으면 30만 원 지원해 주고, 찻값이 크게.
권재경 위원  일률적으로 160만 8,000원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환경과장 최정제  아니지,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이것이….
권재경 위원  이것이 대당 160.
○환경과장 최정제  이것은 한도인데요.
권재경 위원  예.
○환경과장 최정제  여기 찻값은 우리 임의대로 정하는 게 아니고 보험개발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찻값 기준가액을 정해 주면 그 범위 한도 내에서 그렇게 지원해 줍니다.
권재경 위원  아! 2005년 이전 차는 똑같이 폐차할 경우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환경과장 최정제  예.
권재경 위원  차량마다 달라요?
○환경과장 최정제  그러니까 찻값이 차종에 따라서 조금씩 조금씩 다르겠지요, 예. 그래서 총 예산을 4,800만 원이 편성이 되는 사항에서 최고가, 160만 원으로 하다 보니까 30대 정도 되는데.
권재경 위원  최고가가 160만 8,000원이라고.
○환경과장 최정제  예, 맞습니다. 차들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다음은 198페이지 어린이 통학 차량 LPG 차량 전환 지원입니다.
통학차량은 2009년도 되면 거의 폐차 직전인 차 같은데 이걸 LPG로 바꿔 가지고 운행하면 위험성이 없을까요?
○환경과장 최정제  이 차는 자기들 차는 폐차를 시키고요, LPG 차로 바꾸는 데 대한 보조인데.
권재경 위원  아! 경유차를 LPG로.
○환경과장 최정제  예. 그러니까 차를 폐차시키고 새 차 구입비.
권재경 위원  아! 새 차 구입하는 데.
○환경과장 최정제  예.
권재경 위원  지원해 준다 말이죠?
○환경과장 최정제  예. 구입비 500만 원 지원해 줍니다.
권재경 위원  아! LPG 차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환경과장 최정제  예, 맞습니다.
권재경 위원  우리 관내에는 해당되는 차가 제법 있습니까?
○환경과장 최정제  예, 여기 찻값이 한 2,900만 원인데요 대당 500만 원 한도 내에서 다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열 대를 신청 받아서 어린이집 열 대에 대해서 교체 계획이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전기차, 198페이지 전기차 구입 언급을 하셨는데 이것이 대당 가격은 어느 정도 합니까?
거의 소형차죠? 전기차는?
○환경과장 최정제  전기차요? 지금 한 4, 5,000만 원 합니다. 이것이 다른 차보다 가더라고요.
예, 4, 5,000만 원 합니다. 거기에서 조금.
권재경 위원  당초계획은 올해에도 민간에 지원해 줄 계획이 있다가 나중에 계획 변경을 했는데, 내년에 처음으로 민간에 지원하는 사업이죠?
○환경과장 최정제  예.
권재경 위원  이것이 차만 지원해 주고 충전시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환경과장 최정제  충전시설도 우리가, 개인이 한국환경공단에다가 신청을 하면 자기 집에서 개인이 쓰려고 설치하는 것은 300만 원까지 지원해 주고.
권재경 위원  아니 그래 이것이 개인주택에는 충전시설의 설치가 가능한데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데는 개인이.
○환경과장 최정제  그것은 자기 혼자 쓰는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쓸 경우에는 또 400만 원.
권재경 위원  아니 그래 개인주택에는 충전시설의 설치가 가능한데 공동주택일 경우에는 그것이 한 사람 때문에 충전시설을 설치를 할 수가 없다 아닙니까?
○환경과장 최정제  그것은 아파트 내에 자체적으로 또 협의를 해 가지고 그 공간을 별도로 만들어야 되죠.
권재경 위원  아니 그 아파트 (웃음) 주민들이 반대를 하지, 일부 몇 사람 때문에 그 시설을 설치하지는 못할 것 같은데. 그런 생각 안 해 보셨어요?
○환경과장 최정제  아파트에서…….
권재경 위원  그래 일단 (웃음)
○환경과장 최정제  그런데 그것은.
권재경 위원  여하튼 대상자 선정할 때 여러 가지로 감안해서 선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정제  예, 그래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200페이지 재활용 선별장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재활용 선별장이 1억 8,800만 원이 인건비죠, 다?
○환경과장 최정제  예.
권재경 위원  아홉 명 인건비인데.
○환경과장 최정제  예. 아홉 명 인건비.
권재경 위원  재활용 판매 금액은 어느 정도 나옵니까?
○환경과장 최정제  이것이 인건비까지 다 충당이 안 되는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지금 금액은 확실히 모르겠는데 한 70%선밖에 안 됩니다.
권재경 위원  70%요?
○환경과장 최정제  예. 인건비에 비해서. 그래서 이것은 또 어떤, 돈벌이가 아니고요 위원님도 알다시피 자원의 일부러 낭비, 폐기하는 그런 차원보다도 재활용하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하게 되는 겁니다.
권재경 위원  전에 우리 의회에서도 한번 재활용 하는 데 갔었거든요?
○환경과장 최정제  예.
권재경 위원  가니까 고생하시더라고 그것 선별하시는 분들이.
○환경과장 최정제  예, 맞습니다.
권재경 위원  고생도 하고 하는데 여하튼 이런 분들 피복비 같은 것도 지원이, 이번에 되어 있죠?
○환경과장 최정제  예. 되어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인건비의 한 70% 정도는 판매 금액이 나온다 말이죠?
○환경과장 최정제  예.
권재경 위원  예. 208페이지 도랑 살리기 사업 사후관리와 관련입니다. 과장님! 이 도랑 살리기 사업은 22개소 해 놓았는데 사실 이것,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환경과장 최정제  사실상 이게 사람을 위한 공간이 아니고 동식물을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개구리라든지 일반, 동·식물들이 거기에 서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권재경 위원  그러면 풀베기 같은 것 안 해야 그 (웃음) 동·식물들이.
○환경과장 최정제  아! 그것이 옛날에 농지 옆에 있는 둠벙을 활용해서 하다 보니까 인근 농지에 피해를 안 주는 목적으로 풀베기는 일부 유지·관리를 하는 그런 사항이고요.
권재경 위원  사실 이게 지금 사업비는 얼마 안 되는데도, 실제로 저도 도랑 살리기 해 놓은 데 가 보니까 큰 실효성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은 보여주기 식이 아니고 이런 것은 과감하게 안 되는 것은 내년부터 보고, 이것 사업 취소해야 됩니다.
○환경과장 최정제  예. 지금 신규 둠벙사업은 안 하고 현재 있는 것만 가지고 유지·관리를.
권재경 위원  예. 그래 사후관리를 해도 풀 같은 것 베고 나면 1주일만 있으면 그대로 다 커 버리는데.
○환경과장 최정제  예. 인근 농지에서 또, 피해를 보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권재경 위원  여하튼 담당부서에서 잘 판단해서 계속 유지를 해야 될 건지,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정제  예, 그래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환경과 그리고 209페이지 생태 모니터링 연구용역입니다. 환경과에는 용역비가 법적으로 해야 될 게 많죠?
○환경과장 최정제  예,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해야 되는데 생태공원하고 양항제 생태습지 이것은 지금 연구용역이 필요합니까?
○환경과장 최정제  예,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부에도 건의도 하고 이것이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되나 해마다, 이래 하니까 환경부에서 금년 1월달에 생태복원사업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 가이드라인을 다시 내려 보내 주었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환경과장 최정제  그래서 지금 2017년 이후부터는 뭐냐 하면 2년간만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이후에는 그 모니터링 결과에 대해서 유지·관리하도록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창포원이 거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2년간 실시하고 유지·관리하는 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창포원 말고 거창생태공원하고 양항제 생태습지.
○환경과장 최정제  예, 이것은 종료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2년만 하고 일단 결과를 봐서 안 해도 된다 말씀이죠?
○환경과장 최정제  예, 그렇게 지금,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권재경 위원  210페이지, 유해 야생동물 포획 보상금입니다. 인근 군하고는 보상금이 좀 차이가 있습니까? 거의 비슷합니까?
○환경과장 최정제  예, 거의 비슷합니다.
권재경 위원  비슷해요?
○환경과장 최정제  저희들이 5만 원 2만 원 그래 주고 안 있습니까, 그죠? 멧돼지하고.
권재경 위원  멧돼지 5만 원?
○환경과장 최정제  예. 그래 주는데 합천은 4만 원 주고 있고.
권재경 위원  그래 포획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5만 원 받아 가지고는 이것 차라리 안 받는 것이 낫지, 도저히, 밤에 나와서 하려 하는 사람이 없답니다. 실제로.
○환경과장 최정제  예,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이것이 자꾸 개체 수는 늘어나고 더 늘어나기 전에 포획을 좀 더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은 현실성 있게 반영해야 될 것 같아요.
○환경과장 최정제  예. 저희들한테도 의견을 개진하고 이런 사항이, 또 위원님께서도 저번에 지적해 주시고 이런 부분인데, 작년에는 본예산에 3,000만 원 잡혀 갖고 있었습니다.
3,000만 원 잡혀가 있었는데 계속 더 그분들이 활동하는 포획량에 못 미치니까 또 추경에 억지춘향으로 1,500만 원 잡아 가지고 해 주고 이랬습니다.
금년에는 예산계에다가 적극 건의를 해 가지고 단가는 상향하면 또 시·군 형평성이 무너질 것 같아서 자기들이 포획하는 데 충족할 수 있도록 5,000만 원을 예산 편성하고 여기에서 또 추가로 더 늘어나는 부분은, 그것은 추경에 조금 더 반영하는 걸로, 그러니까 5,000만 원 한도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그래 이것이 정말로, 지금 TV 같은 데 보면 막 가정집까지 쳐들어오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환경과장 최정제  예, 맞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러니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전에 포획을 많이 해야 되는데, 여하튼 예산이 지난해보다 편성이 더 되었으니까 포획하는 분들 불만이 없도록 잘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최정제  예, 그래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197쪽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 164동으로 해서 336만 원씩 했는데 여기 그러면 자부담이 있습니까? 물론 건물 평수에 따라 지붕 평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환경과장 최정제  그 336만 원 한도.
형남현 위원  그러면 336만 원 넘으면 자기 부담이고.
○환경과장 최정제  예. 360만 원 한도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면 보통, 336만 원 같으면 지붕 몇 평 정도…?
○환경과장 최정제  한 60평….
형남현 위원  60평요?
○환경과장 최정제  예.
형남현 위원  지붕 60평. 그러면 웬만하면 다 여기 포함되겠네요, 촌집, 슬레이트집들은, 그지요?
○환경과장 최정제  예, 촌집, 다 됩니다.
형남현 위원  예. 잘했습니다. 저번에 본 위원이 농·어촌공사에 위탁 준 것 그것은 그때 2,400만 원씩 나오고 이래 가지고 저번에 본 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조금…, 국비 매칭입니까? 국비를 좀 더 가져올 수는 없습니까, 이것은? 국비 일괄적으로 그래 갑니까?
○환경과장 최정제  예, 시·군별로.
형남현 위원  얼마씩 할당 딱딱 그렇게.
○환경과장 최정제  예. 할당이 되기 때문에.
형남현 위원  슬레이트 그것이 빨리 처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198페이지 전기자동차 구입지원, 아까 대상을 어떻게 할 거냐 했는데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일반 사람보다는 저소득층이나 장애인들 그런 사람들 우선으로 하는 것 같으면 연구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잘사는 사람이 좀 절약하기 위해서 전기차 구입하는 것보다는 장애인이라든가 저소득층 그런 사람을 우선으로 어떤, 선정할 때.
○환경과장 최정제  예.
형남현 위원  하는 것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환경과장 최정제  예. 그것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일반인들은 좀 잘살고 그런 사람들은 하고. 그걸 참조해 주시고. 그다음에 211페이지 거창 창포원 운영입니다. 아까 과장께서 설명하시면서 TF팀을 꾸린다 했는데 공무원들은 몇 급 몇 명 이래, 몇 명이 나갑니까? 3명 나갑니까?
○환경과장 최정제  지금 행정과에서 인력 개편에 따른 보고드린 바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환경에는 현재 1명 충원 받았습니다.
형남현 위원  1명만 나갑니까?
○환경과장 최정제  1명 충원 받았는데 우리 환경과에 있는 기존 인력을 또, 그쪽으로 조금 배치를 해야 되고 그런.
형남현 위원  파견 근무.
○환경과장 최정제  예. 참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이것이 지금 인력…. 면적은 너르고 주로 이것이 일시사역 인부임을 활용해서 하다 보니까 체계적인 관리가 좀.
형남현 위원  그래 이것이 지금.
○환경과장 최정제  어려운 상황입니다.
형남현 위원  여기 나와 있는 것만 해도 순수, 앞으로 관리비가 공무원 정규직 빼고 6억 3,000만 원 돈인데.
○환경과장 최정제  예.
형남현 위원  이것이 참, 얼마 돼야 입장료, 입장료 받을 것 아닙니까, 그죠?
○환경과장 최정제  예.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면 또 입장료도 조례에 반영해서.
형남현 위원  그래 대충 과장님 공사 진행해 보니까 몇 년도 지나면 입장료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최정제  최소한 한 3년 정도까지만 가면 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3년 갖고 되겠습니까?
○환경과장 최정제  예. 몰라,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형남현 위원  볼거리가 있어야 돈 주고 들어오지 (웃음) 볼거리 없는데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환경과장 최정제  다음에 또, 현장 방문할 기회가 있으면, 온실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이달 20일쯤 완공을 하는데 온실도, 상당히 예쁘게, 그러니까 자기들 공사하는 사람들조차도 전국의 대규모 말고, 국립온실 말고 일반적인 지자체에서 하는 온실치고는 상당한 규모가, 어떤….
형남현 위원  거기 볼 때는 그런데 좋은 데 천지입니다. 저번에도 저희들 견학 갔다 왔지만.
○환경과장 최정제  아닙니다. 여기 실제 한번.
형남현 위원  그것은 합리화시키는 거고.
○환경과장 최정제  아닙니다. 실제 한번 보시면.
형남현 위원  하여튼 어찌되었든 간에.
○환경과장 최정제  예.
형남현 위원  수익을 해 갖고 지출을 줄여야 됩니다, 이것.
○환경과장 최정제  예. 그렇게.
형남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3년 갖고는 안 되고 적어도 활성화되고 이것이 지출 대비 수입하려 하면 10년 이상 가야 된다고.
○환경과장 최정제  예.
형남현 위원  10년. 그리고 잡초 제거 등 일시사역 비용에 보면 3,290만 원인데 지금 여기 잡초 제거 지금도 하고 있지요? 안 합니까? 지금은?
○환경과장 최정제  지금까지 해 왔었습니다. 대현마을 주민들. 그 아줌마들 한 20명 정도 그래 하고.
형남현 위원  그러면 10만 원 돈 주니까.
○환경과장 최정제  예.
형남현 위원  적다 많다 그런 얘기 없습니까?
○환경과장 최정제  예. 자기들 상당히 또,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런데 그 마을에 우선적으로 주는 것도 있지만 노인들 일자리 창출 쪽으로 하면.
○환경과장 최정제  예.
형남현 위원  아무래도 가격이 좀 쌀 것 아닙니까, 그죠?
○환경과장 최정제  예, 지금 단가가 한 8만 원 정도 선 됩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니까요.
○환경과장 최정제  예.
형남현 위원  노인들 시니어클럽 거기 해 가지고 노인 일자리 창출하고도 연계를 하고.
○환경과장 최정제  예.
형남현 위원  다른 동네 분들은 다른 일 쪽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청소 쪽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잡일할 수 있는 인부들 있잖아.
○환경과장 최정제  예.
형남현 위원  그런 것은 동네 분들 쓰시고.
○환경과장 최정제  예, 맞습니다.
형남현 위원  식당이라든가 이런 데.
○환경과장 최정제  예.
형남현 위원  잡초 제거라든지 단순한 업무는 노인들 일자리 창출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환경과장 최정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거창 창포원은 정말로 빨리 뭔가 관심을 가져 가지고 저 큰 게 손실이 없도록 빨리 예산이 지출 안 되도록 이걸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최정제  예,  잘 알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하신다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본 회의실에서 건설과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


(참조)
1. 2018년도 예산안
2.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4인)
  최광열형남현이홍희권재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신능호
  전문위원허동현
○출석공무원
  산림과장이응록
  환경과장최정제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