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8년10월15일(월) 10시00분
장소: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 용역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6.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7. 거창군 공설묘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거창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안
9. 거창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10. 거창군 삶의 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11. 여성결혼이민자 일자리 창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2.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출연안

심사된 안건
1. 거창군 용역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군수 제출)
6.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군수 제출)
7. 거창군 공설묘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거창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9. 거창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10. 거창군 삶의 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1. 여성결혼이민자 일자리 창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2.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3.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출연안(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신재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거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거창군 용역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공설묘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안, 거창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거창군 삶의 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여성결혼이민자 일자리 창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출연안 등 5건의 일반의안에 대해서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리면서 의안을 상정하기에 앞서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조례안과 일반의안에 대해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심의는 각 안건별로 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거창군 용역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04분)

○위원장 신재화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용역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기획감사실장 손용모입니다.
(거창군 용역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재화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용역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책연구 관리시스템에 등록을 하게 되면 이 등록된 시스템을 가지고 지자체에서 용역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까? 같은 내용 같으면.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어떤?
권재경 위원 모든 용역을 이 관리시스템에 등록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하는 것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권재경 위원 거기에서 지자체에서 똑 같은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용역결과를 여기에 인용을 할 수…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다른 지자체에서 똑 같은 것을 했을 때?
권재경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그래도 우리는 우리 따로 해야 됩니다.
권재경 위원 그러면 뭐 시스템에 등록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이유가 각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데서 용역사업을 해놓고 너무 많은 앞으로 계속 용역사업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후관리하는 측면에서 용역한 결과를 여기에다 등재를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권재경 위원 그러면 이것을 참고를 하면 용역비를 줄인다든지, 참고로 해서…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아, 예, 그것도 가능합니다.
권재경 위원 그런 시스템…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다른 데서 한 용역결과가 여기에 어느 정도 공개가 되는지,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참고할 수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여하튼 전국적으로 같이 하는 것이니까 참고를 잘 해서 좀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15조 수당과 여비 부분을 삭제를 했는데 이것은 여비를 안 줘도 되는 겁니까? 참석수당.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이것은 이미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기 때문에 별도로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권재경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재화 위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용역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2.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09분)

○위원장 신재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신영수 행정과장 신영수입니다.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재화 예,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행정과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죠? 본 위원이 볼 때에는 국하고 이것을 당초하고 조정에 2국 2실은, 2국이라고 하면 내나 실장님들이 국장님이죠?
○행정과장 신영수 예.
심재수 위원 그런데 1담당관이라고 하면 일반 군민들이 볼 때는 과장인가, 계장인가, 그것을 담당관이라고 하면 잘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행정과장 신영수 예산담당관은 과장입니다. 과장 직급인데 그 안에는 예산업무, 감사업무, 기획업무 이런 것을 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은 국을 바로 두지 않고 부군수 직속으로 해서 바로 바로 보고 체계를 빨리 빨리 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부군수 직속으로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부군수 직속인데 지금 국을 하면 경남에서도 우리처럼 이렇게 국을 신설하고 행정개편을 해 가지고 운영하는 데가 군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신영수 예, 지금 이미 몇 군데는 했고 지금 거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미 완료된 데도 몇 군데 있고 그렇습니다.
심재수 위원 지금 조직개편을 하면 밑에 있는 공무원들이 결재라인이 한 단계 더 많아지는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신영수 결재라인이 많아지는데 전결규정을 조금 보완을 해서 그런 부작용은 줄여나가야 됩니다.
심재수 위원 그래 그런 것을 많이 좀 설치함으로써…
○행정과장 신영수 군수님까지 결재가 다 간다고 보면 결재 한 단계가 많은데 업무를 중요도에 따라서 과장 전결로 할 부분을 확대를 하고 부군수로 전결되어 있던 것을 국장으로 전결로 내리고 해서 결재 단계를 지금보다는 더 느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비슷한 수준으로 할 계획입니다.
심재수 위원 전결을 그러면 좀 많이 늘였네요?
○행정과장 신영수 예.
심재수 위원 그리고 이것은 우리 거창군에서 공보를 하는 공보담당은 있는데 우리 거창군을 홍보하는 그런 좀 미디어팀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 거창군이 홍보에는 조금 많이 취약하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쪽으로는 어찌 좀 우리 거창군 홍보를 위해서 다른 담당주사를 하나 둔다든지 이런 것은?
○행정과장 신영수 홍보담당에는 전에는 행정직 직원들만 두세 사람 있다가 그런 기능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전문인력을 확보를 해서 홍보계 한 사람 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업무만 가지고 또 한 개 담당으로 하기에는 업무량으로나 이렇게 조금 뭐 물론 인건비 이런 것을 걱정을 안 한다면 그렇게 확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참작했을 때 사람을 한 사람 정도 보강을 해서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좋다 생각해서 현재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홍보계 안에 홍보를 하는 담당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신영수 예, 미디어담당이 한 사람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우리 거창군 홍보를 위해서 조금 더 많이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세요.
○행정과장 신영수 예, 잘 알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조직개편이 너무 자주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신영수 조직개편이 이렇게 이번처럼 확대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번이고 시대 변화에 따라서 조금씩 조금씩 업무의 중요도가 시대 흐름에 따라서 변화되고 하는데 그 추세에 따라서 이렇게 행정기구를 좀 조정하는 것은 불가피한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권재경 위원 우리 위원들도 과가 자꾸 명칭이 바뀌니까 어느 부서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그 자체를 잘 몰라요.
우리 위원들도 그런데 일반 주민들은 정말로 못 찾아옵니다. 어느 정도 이게 조직개편을 한 번 하고 나면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서 자치단체장이 바뀌더라도 몇 개 이상은 더 못 바꾸게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4년 마다 한 번 바뀌면 다 같이 따라 바뀌고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행정과장 신영수 무슨 말씀인지 알기는 알겠는데 주로 바뀌는 게 단체장이 새로 들어오면 현안 전략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라든지, 이런 게 조금 바뀌고 또 특히 민원봉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주민들의 욕구가 또 주민들이 바라보는 눈높이, 의식 이런 게 바뀜에 따라서 그런 부분에도 조금 이렇게 변화가 자주 일어나는 편인데 하여튼 참작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안의 내용들은 서비스질 향상을 위해서 바꿔주는 것은 당연한데 명칭 자체라도 그 부서에 가면 뭐 한다는 그것만 안 바꾸면 그래도 주민들 덜 불편한 것 같아요?
자꾸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단체장이 바뀌면 계속 명칭을 바꿔 놓으니까 주민들이 제일 불편한 게 그것이랍니다.
정말로 단체장이 새로 바뀌면 자기 소신대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맞는 실·과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최소한은 놔두고 대규모로 조직 개편하는 것은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서 좀 몇 년이라도 그것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행정과장 신영수 제도적으로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고 하여튼 그런 부분 충분히 감안해서 앞으로 업무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리고 정원이 지금 23명이나 증가가 되었는데 이것은 총액인건비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행정과장 신영수 예, 총액인건비 범위 내입니다.
권재경 위원 전에는 보면 공무직 한 사람 채용하는 데 총액인건비에 걸린다고 못한다고 하더니 갑자기 101명 하고 할 때마다 다 말들이 다르니까 총액인건비를 어디에서 정합니까?
○행정과장 신영수 그것은 행안부에서 정합니다.
권재경 위원 지자체별로?
○행정과장 신영수 예.
권재경 위원 여하튼 총액인건비에 맞게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신영수 예, 잘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본 위원도 권재경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정말 용어 문제가 심각합니다.
행복나눔과 같으면 참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차라리 복지과 안에 노인분과, 장애인과, 여성 뭐, 청소년 이렇게 하면 쉽게 쉽게 되는데 행복나눔과 같으면 무슨 뜻인지 참 일반인들, 저희 위원들도 잘 모르는데 이 용어를 조금 쉽게 쉽게 해 가지고 군민들이 알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면 안 될까 싶습니다.
○행정과장 신영수 복지정책과가 업무량이 계속 늘고 해서 분과를 하다 보니까 복지정책과하고 행복나눔과로 과를 두 개로 분과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는 복지에 관한 정책적인 업무, 이런 것을 담당하고 행복나눔과 여기는 각 계층별로 노인, 장애인, 이렇게 각 계층별로, 우리가 복지서비스를 해야 되는 계층 안 있습니까? 그 업무를 담당하는 그렇게 나누는 사항인데…
최정환 위원 행복나눔과 보다 복지정책과에서 복지정책과로 이렇게 뭐 명칭을 해야 되지 나눔과라고 하니까 너무 생소하고 이게 행정에서 쓰는 용어인가 참 이해가 안 가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행정과장 신영수 예.
최정환 위원 그리고 지금 6급 무보직들이 많은데 이렇게 6급 이하가 한 20명 정도 이렇게 하면 무보직자들 우선 안배해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행정과장 신영수 예, 실제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고심을 하고 있는데 무보직자가 많이 있는 부류가 주로 특수직입니다. 희소 뭐 전산직이라든지, 화공직이라든지, 이런 특수한 분야인데 그런 사람들이 갈 수 있는 자리가 저희들이 확대를 한다고 합니다만,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완전히 일시에 해소하기는 어렵고 이 조직개편하고 나면 다소 또 좀 해소는 될 것으로 봅니다.
최정환 위원 예, 그래도 인사에 중심을 두고 있는 행정과이니까 여하튼 6급 무보직자들 조금 안배해 가지고 좀 형평성에 맞게 그렇게 조직 개편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신영수 잘 알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지금 복지정책과에 국이 하나 늘어 가지고 분리가 되죠?
○행정과장 신영수 과가.
표주숙 위원 예, 과가 분리가 되죠?
○행정과장 신영수 예.
표주숙 위원 거기 업무는 굉장히 업무가 집중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노인, 아동 거기에다 기초생활수급자, 그래서 전부터 업무가 너무 집중되다 보니까 많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참 잘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번에 우리 조직개편도를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에 부자농촌과인가 그것은 그대로 가는 것입니까?
○행정과장 신영수 그것은 지난번에 주례회의 때 보고를 드리고 나서 의회 의견을 군수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드려 가지고 그것은 부자농촌과에서 행복농촌과로…
표주숙 위원 아까 여기 보니까, 예, 그렇게 변경을 하셨습니까?
○행정과장 신영수 예, 변경을 했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안이 이제 그렇게 갑니까?
○행정과장 신영수 예.
표주숙 위원 예, 잘 됐습니다. 그리고 일정 아까 최정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보직을 못 받고 머물러 있는 것 있죠?
○행정과장 신영수 예.
표주숙 위원 어떻게 해소할 방법이 없습니까?
○행정과장 신영수 완전히 다 해소하기는 실제로 어렵고 하여튼 저희들도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게 보니까 65년생들이 한꺼번에 그렇게 몰려 있는 부서가 있죠?
○행정과장 신영수 예.
표주숙 위원 직급에 상관없이 조금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아요? 그 분들도, 열심히 일하고 하는데 또 한꺼번에 그렇게 몰리다 보니까 좀 불만도 많고 하니까 과장님 어떻게 좀 잘 편성을 하셔 가지고 좀 해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신영수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여기 주요 내용에 보니까 20년 이상 30년 미만 장기재직휴가 일수 확대 이렇게 해 놓았거든요.
○행정과장 신영수 예.
표주숙 위원 여기에 기존에 그러면 10일이다. 그죠? 기존에는.
○행정과장 신영수 예.
표주숙 위원 그게 20일로 변경되는 사항인데 맞죠?
○행정과장 신영수 예,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이것을 한꺼번에 받지 않고 세 번으로 변경을 한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행정과장 신영수 이것을 전에는 잘라서 두 번으로 사용할 수 있던 것을 세 번 잘라 가지고 네 번까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표주숙 위원 그러면 10일을 두 번 잘라 썼는데 이제 20일을…
○행정과장 신영수 네 번으로 그렇게 전체적으로 세 번 잘라 가지고 네 번으로.
표주숙 위원 육아휴직 이런 것 상관없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행정과장 신영수 예, 뭐냐 하면 2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들은 장기재직휴가라고 있습니다. 그게 10일인데 실제 10일을 한 번 갈라서 두 번으로 할 수 있는데 실제 업무도 바쁘고 한데 일주일씩 이렇게 휴가 가기가 실제 어렵습니다. 한 이삼일 자기가 어디 좀 갔다 오고 싶어도 그것을 한 번만 분할할 수 있으니까 나머지는 못 찾아 먹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조금 조금씩 자주 할 수 있도록 어떤 그런 직원들 복지 향상 차원에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이게 직원들이 공무원들이 일을 하다 보면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병원 진료 같은 것 있죠?
예를 들자면 치아, 치과 치료가 필요할 때 이럴 때는 며칠 쉴 시간도 있어야 되고 또 암 검진이라든지, 이런 것 물론 건강 검진할 기간이 있지만 그래도 그런 기간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행정과장 신영수 예,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특히 치과 치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불편사항이다 아닙니까?
○행정과장 신영수 예,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서 참 잘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행정과장 신영수 예.
표주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4.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군수 제출)
6.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군수 제출)
(10시40분)

○위원장 신재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은주 재무과장 이은주입니다.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은 부록에 실음)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재화 예,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메가바이트는 용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권재경 위원 1메가바이트는 장수로 치면 제법 많은데 한 10장 정도 이상 됩니다.
권재경 위원 A4용지 기준해서요?
○재무과장 이은주 예.
권재경 위원 이게 보통 민원인들이 여기 와서 하는 게 보면 보통 하는 사람이 계속 반복적으로 와서 하는 경우가 많죠?
○재무과장 이은주 예.
권재경 위원 이런 것은 현행대로 가 가지고 공용인 것 같으면 무료로 해 줘야 되지만 계속 저도 본 위원도 옛날에 한번 보면 꼭 자기 개인적으로 오는 사람만 계속 와서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 비용을 들여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이은주 정말 저희들이 업무를 처리할 때도 보면 한 분이 계속 이것 저것 이렇게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솔직히 시간도 많이 뺏기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정보공개법이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전 문서를 전부 다 개방을 하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저희들 눈에 뻔하고 저희들은 안 그러고 싶지만 이것은 그런 분들을 선별해서…
권재경 위원 문서 개방을 하는 것은 괜찮은데 수수료 정도는 받아야 된다고 보는데?
○재무과장 이은주 그것을 1인 몇 회 이렇게 제한을 할 수가 없고 그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담당부서에서 판단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죠?
지금 제일 관심사항이 복지회관 옆에 주차장 그것 때문에 제일 관심이 많죠?
○재무과장 이은주 예.
심재수 위원 지금 현재 주차공간이 24대입니까? 거기에.
○재무과장 이은주 예.
심재수 위원 지금 그것을 사면, 매입을 하면 거기가 40면이 나온다 이 말입니까?
○재무과장 이은주 예.
심재수 위원 그래 놓으면 지금 그 쪽에 있는 건물주하고는 타협이 다 되었습니까?
○재무과장 이은주 사업부서에서 의향을 타진을 했는데 거의 타진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심재수 위원 우리 위원들이 매입하면서 가격 때문에 또 좀 민감한 게 그것 아닙니까?
그런데 일단 잘 타결이 되었다고 하면 군민들이 이용하는 데 제일 복지회관이 주차장 문제가 그런데 그게 조금이라도 해소가 될 것이라고 보는데 이것을 또 이렇게 해 놓으면 그것 또 주위에 있는 분들의 또 전용 주차장이 되다시피 하면 이것도 해봐야 무용지물이고 한데 이런 것 좀 잘 관리하는 방향으로, 잘 관리하는 방향을 모색을 해야 될 것인데 그죠?
예, 이상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대에서도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용역까지 줘서 그렇게 했었는데 너무 그 때 고가로 하는 바람에 타협이 안 되었었죠, 그죠?
이번에는 어떻게 잘 될 것 같습니까?
○재무과장 이은주 이번에는 사업부서에서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추진을 한다고 해서 저희들도 적극 공유재산 변경도 하고 그렇게 절차를 밟아 가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렇습니다. 여기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단체나 이런 데서 또 장난감은행도 있고 그래서 그 안에 카페도 하나 있죠?
실버카페,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계시는데 항상 주차 때문에 좀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사들이면 좋겠다. 좋겠다. 그런 말을 했었는데 이번에 그렇게 이루어지면 정말 좋게 활용도가 높고 좋기는 한데 이 땅 매매 가격이 좀 부담스럽다. 그죠?
○재무과장 이은주 예,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어마어마한데 그리고 주차면을 40면이 된다면 단도리는 어떻게 관계 부서에서 그것은 알아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이은주 예, 관리부서인 복지정책과에서.
표주숙 위원 하여튼 그렇게 해 놓아도 아까 심재수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된다면 일반인들이 그렇게 사용을 또 하게 되면 또 어차피 우리가 많은 각종 행사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관계자들이 대기는 좀 부족하겠다. 그죠?
○재무과장 이은주 주변 사람들이, 안 그래도 저희들이 우려를 하는 게 주변 사람들이 장기 주차를 한다든지 그러면 주차장 만든 목적이 없기 때문에 저희 군청처럼 저런 시스템을 도입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이렇게…
표주숙 위원 예, 바로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면 차단기를 이용해서 또 요금제로 하든지, 그렇게 좀 단속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이은주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이게 갑자기 추진되는 이유가 뭡니까?
○재무과장 이은주 필요성은 그러니까 앞 대부터 계속 제기가 되었었는데 이번에는 사업부서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합니다.
새로 온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권재경 위원 이게 2회 추경에 올라와 있죠?
○재무과장 이은주 예.
권재경 위원 이런 것은 본예산에 계상을 해도 충분히 될 것 같은데 왜 갑자기 이렇게 서두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재무과장 이은주 사업 필요성이 어차피 느껴졌기 때문에 예산만 확보만 된다면 빨리 추진을 하고자 그렇게 2회 추경에 올렸습니다.
권재경 위원 이런 것은 추경에 편성해서 하는 게 아니고 본예산에 해도 지금 어차피 또 이월되잖아요? 지금 2회추경에 확보해 놓으면, 본예산에 해야 되지 담당…
○재무과장 이은주 세부적인 내용은 담당부서에서 설명을 하도록…
권재경 위원 예, 위원장님, 담당계장님 설명하도록 좀…
○위원장 신재화 예, 담당계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담당주사 김성목 예, 복지정책담당 김성목입니다. 사실상 주차장 문제는 그 전부터 계속 있어 왔습니다. 있어 왔는데 요새 드림스타트라든지, 장난감은행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 설치 운영에 따른 민원이 갑자기 많이 늘었습니다.
300명 이상 늘고 그래서 필요성이 더 증대되었는데 이번에 재활용센터 거기에서 한 10월말쯤에 이주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긴급하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본예산도 다 계상이, 편성이 다 되었죠? 뭐 한 달도 안 걸리는데 갑자기 추경에 안 해도 될 일을 추경에 올려 가지고 7대 때부터 할 때는 아무 반응도 없다가 갑자기 몇 달 만에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복지정책담당주사 김성목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각종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다 보니까 또 이용객들이 많이 늘었고 또 이것은 이주계획이 한 10월말쯤에 재활용센터가 이주계획이 있어서 긴급하게 그 때 또 아니면 시기를 놓치기 때문에…
권재경 위원 그것은 뭐 이주계획 그것은 본인들 사정이고 7대 때부터 계속 그것을 조금 전에 표주숙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계속 이야기를 해도 아무 반응도 없다가 갑자기 나와서…
○복지정책담당주사 김성목 그 때도 뭐, 좀 전에 재무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필요성은 많이 있었는데 워낙 가격 때문에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권재경 위원 여하튼 예산 심의할 때 저희들이 또 한 번 심도 있게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주차장 문제 복지회관의, 이왕 실효성 있게 할 것 같으면 지금 단면으로… 1층에 지금 40면 나오죠?
○재무과장 이은주 예.
최정환 위원 이왕 할 것 같으면 예산을 더 투자를 해 가지고 어차피 이용객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지하나 지상, 2층, 3층이나 그런 것을 좀 고려를 해 가지고 나중에 보면 또 손봐야 됩니다. 그죠?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그렇게 주차장을 활용하면 안 좋겠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유재산에 대해서 지금 토지나 건물 이게 일반인이 사용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은주 예, 임대해 가지고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재산인 경우에는.
최정환 위원 아니 복지회관 같은 것 말고 일반인이 군의 공유재산을 사용하고 있는 게 있냐고요?
위탁해서 주는 게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은주 그러니까 건물 보고 말씀을 하시죠?
최정환 위원 예, 건물, 토지.
○재무과장 이은주 토지 같은 경우에는 5년간 임대를 해 가지고 많이 전·답 이런 것은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건물 같은 경우는 공공단체, 구 보건소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도 임대를 해 가지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그것 말고 다른 데는 없습니까?
○재무과장 이은주 그리고 체육 거기 알다시피 그죠? 축구협회라든지, 야구협회, 그것 임대를 해서 또 주고 있고.
최정환 위원 예, 본 위원이 궁금해서 묻거든요.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일반인이 사용하고 있는 내역서 좀 한 번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은주 토지, 건물 전부 다요?
최정환 위원 예.
○재무과장 이은주 예, 알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계속 답변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이것 매년 지원되는 사업이죠?
○재무과장 이은주 예.
권재경 위원 이런 것은 국가에서 운영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이은주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가에서 해주면 더 좋은데 법이 이제 딱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일단 그러면 법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래 이런 것은, 안 좋은 법은 바꿔 가지고 이런 것은 국가에서 다 운영을 해 가지고 지방정부도 나라이고 중앙정부도 나라이고 한데 이런 것은 국가에서 딱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서 뭘 좀 연구를 하도록 해야 되지, 지방정부의 세원연구는 지방정부의 돈을 거둬서 하고 이런 것은 정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들 다음에 만나면 이런 것 좀 법 개정 좀 해달라고 정책적으로 좀 해달라고 부탁을 좀 하십시오.
○재무과장 이은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휴식을 위해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재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거창군 공설묘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거창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9. 거창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10. 거창군 삶의 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1. 여성결혼이민자 일자리 창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위원장 신재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공설묘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0항, 거창군 삶의 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여성결혼이민자 일자리 창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일반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으로부터 의사일정 제7항, 제8항, 제9항 조례안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복지정책과장 강준석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거창군 공설묘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거창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거창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재화 예,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공설묘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과장님, 교육 잘 받고 오셨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덕분에 잘 받고 왔습니다.
심재수 위원 복지과가 전부 다 민원해결하는 데이고 전부 다 많이 바쁜 과인데 또 승진하시고 해서 의욕적으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공원묘지 조례가 그러면 바뀐 게 전에는 읍·면에만, 자기 거주지만 했는데 거창군 전체로 확대가 되는 것입니까? 이게.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그것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제안이유에 설명을 드렸지만 이게 공설공원묘지 현재 조례에는 법령에 기재된 사항도 지금 쭉 나열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일부 좀 불합리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조례를 상위법에 있는 사항은 중복된 사항은 전부 다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일 중요한 게 공설공원묘지 사용 대상자 부분입니다. 여기에도 저희가 사전에 공설공원 묘지를 전체 거창군민이면 다 없는 공설공원묘지 지역에 있는 분도 있는데 설치를 다 풀려고 그렇게 했는데 8개 공설공원묘지 소재지 면에서 완강하게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전에 의회에서도 계속적으로 이게 공설공원묘지 이것을 전부 다 풀어라 그렇게 했는데 저희도 이것을 한번 조례상으로 풀려고 그렇게 현장에 가서 설명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는 아직까지 그 면의 공설공원묘지는 자기 면의 것이다. 이렇게 인식을 지금 많이 가지고 있어 가지고 당분간은 또 주민들 설득해 가지고 차후에는 이것을 다 풀어야 안 되겠나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래서 저희는 이제 당초에도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강제사항은 없는데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풀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반대해서 이것을 좀 명확하게 변경 시에는 거창군에 주소를 둔 경우에만 한다. 이 부분이 없어 가지고 이것도 넣고 현재 그대로 현행대로 이것은 사용제한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심재수 위원 지금 공원묘지에 매장 들어가는 데 있고 화장하고 매장이 들어간 데가 있고 뭐 평장이 들어간 데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여러 가지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맞습니다. 자연장지로 웅양에도 있고요. 일반, 화장을 해 가지고 납골을 하는 봉안당도 있고 또 일반 매장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심재수 위원 지금 전부 다 고령사회에서 장례 문화가 다 바뀌었거든요. 옛날하고 달라서 지금 화장이 50%가 우리 거창군에서 넘는다고 안 했어요?
이렇게 되었는데 보면 아주 부진한 데 이런 데는 진짜 참 너무 부진하거든, 제가 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조금 조례를 해서라도 서로 안 들어가는 데는 부진한 데는 좀 들어가고 이래야 될 것인데 잘 안 되는가 봐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그래 가지고 저희도 거의 거창읍은 많이 거의 2∼3년 이내가 되면 거의 포화상태라서 지금 국비를 요청해 놓고 가지리 공설공원묘지 안에 위에 보면 좀 빈 땅이 있습니다.
거기에 봉안당을 한 2층 규모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나머지 면 지역에는 공설공원묘지 조성만 해 놓았지, 거의 지금 한 5% 이내로 미미한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이 어르신들이 내가 죽으면 거기 갈 자리다.
그렇게 다 풀어 놓으면 우리 지역에 다 공설공원묘지 조성해 놓은 것 다 차면 내가 죽으면 갈 데가 없다. 이런 논리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조금 이 관계는 주민 공감대를 형성을 해 가지고 차후에 조례를 좀 더 주민들을 설득을 해 가지고 전체 거창군민이면 어느 공설공원묘지에도 다 쓸 수 있도록 그것은 좀 시간을 두고 주민설득을 해 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지금 공원묘지에 연장률이 얼마나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연장률은 거의 100% 다 연장을 합니다. 지금 현재 기존의 조례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2015년 개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에는 15년 단위로 연장을 하도록 좀 불합리하게 되어 있어서 이번에 30년 묘를 사용하고 연장할 경우에는 30년 해 가지고 이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총 어느 지역, 매장을 할 경우에는 60년까지 공설공원묘지는 그렇게 사용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우리 공원묘지를 많이 만들어 놓고 있는데 효율적으로 좀 될 수 있도록, 이용될 수 있도록 잘 검토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러면 지금 2000년도 그러면 2015년 되면 계약이 만료가 된다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연장을 하게 되면…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아니 지금은 조례가 이게 전면 개정이 되면 30년입니다.
표주숙 위원 처음부터 30년.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그런데 지금은 상위법이 이미 30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존의 조례에 15년이 되어 있더라도 상위법에 30년이기 때문에 30년까지는 계속 쓰고 그 이후에 또 1회에 한해서 30년까지 쓸 수 있고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아, 그러면 토털 30년부터 시작해서 30년 재차 할 때 30년.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총 60년입니다.
표주숙 위원 아, 그래 가지고 60년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표주숙 위원 이게 거창군 내에 내가 주소를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관할 거기에만 갈 수 있다. 장지를 이용할 수 있다?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그렇습니다. 지금 거창읍에 계시는 분이 사망하면 거창 가지리 공설공원묘지만 사용하고 웅양이면 웅양면민만 그렇게 하고 웅양면의 소재지에 법정리에 있는 분이 사망하면 50% 감면하고 현재.
표주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읍·면별로 없는 데가 있습니까? 공설묘지가.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없는 데가 있습니다. 5개 면이 있습니다. 주상 없고 위천, 마리, 신원, 아, 네 군데.
권재경 위원 있는 면에서는 자기 면 사람 아니면 못 들어오게 규제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 같으면 없는 면에도 공설묘지를 설치해 줘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지금 금방 말씀을 드렸지만 안치율이 거창읍에만 한 70∼80% 정도 되고 나머지 면 단위의 공설공원묘지는 거의 5% 이내로, 지금 조성은 잘해 놓았는데 그래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게 예산도, 저희가 도내 시·군에 보면 거창처럼 8개 공설공원묘지 조성해 놓은 데가 없더라고요.
처음에 이것을 좀 그렇게 주민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기 면에 있는 공설공원묘지가 자기 면 것이 아닌데 인식이 처음부터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공설공원묘지가 없는 면의 분이 사망할 경우 있는 대로 좀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주민을 계도하는 수밖에 없고 그것을 또 없는 면에 4개 면에 그것을 설치를 하려고 하면 사업비가 또 만만치 않고.
권재경 위원 지금 공설공원묘지가 없는 면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없는 면에는 거의 사설봉안당에 안치도 많이 하고 개인 땅에 거의 현재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권재경 위원 여하튼 지금 공설묘지가 있는 면에 여하튼 잘 설득을 하든지, 전체 군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주요내용에 보면 라에 사망 시 거창군에 주소를 둔 경우에 사용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그런 예를 한 번 봤어요.
아파 가지고 곧 돌아가신다고 일주일만 있으면 돌아가신다고 다른 데 계시다가 주소를 금방 옮기더라고, 거창으로 옮겨 가지고 또 주소 되어 있다고 혜택을 주면 이것은 거창에 주소를 둔 기간을 설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계속해서 나가 있다가 거창군에 연고도 없이 있다가 주소만 떡 옮겨 놓고 고향이라는 그것으로 하는 것 이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주소 옮기고 나서 다만 1년이나 6개월이라도 기간을 설정해야 되지, 그냥 주소만 되어 있으면 안 맞는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 어때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이게 지금 다른 지자체의 조례에 보면 고향이 해당 지자체에 있는 분도 사망을 하면 할 수 있는 그런 조례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게 고향이 어느 정도 일차적으로 거창군에 주소를 둔 분이 아무 지역에나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풀고 난 다음에 향후에는 거창이 고향인 분이 타지에서 사망을 해도 자기 고향에 좀 묻힐 수 있는 그런 것도 하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고…
권재경 위원 아니 살아있을 때 고향을 위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지 죽고 나서 고향에 오면 뭐해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이 관계는 그것을 또 어떻게 1년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부분도 이것도 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권재경 위원 본 위원이 그 예를 몇 번 봤어요.
아파서 곧 돌아가신다고 병원에 계실 때 주소를 퍼뜩 옮겨서 하더라고, 이것은 살아 있을 때 고향을 위해서 뭐 그것을 해야 되지, 죽고 나서 고향에 와서 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기간을 설정을 해서 다음에 개정을 하든지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권재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본 위원장이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장례가 촌 지역에 활성화가 되지 않는 것은 기간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나 각 분야 면 단위에 있는 부분하고 없는 부분이 있으면 권역별로 묶어서 한 번 하는 것도 검토해 주시고요.
향후에 보면 50년이라든지, 60년이라든지 기간을 주고 했을 때 처음에 낼 때 금액을 좀 많이 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주상에는 지금 묘지가 없습니다. 없어서 권재경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소를 옮깁니다. 주상 사는 사람이 타 지역으로 주소를 옮기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거창군에서 거창군으로 옮기면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그 부분을 위해서 주소를 옮긴다는 것은 조금 고향을 옮긴다는 마음도 좀 섭섭할 수 있고 연세 드신 분께서 자기 지역을 그만 두고 타 지역으로 특히 읍으로 많이 하세요.
읍으로 많이 하시는 편이고 또 다른 면 단위로는 잘 안 가시려고 합니다. 계시는 분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조금 전체적으로 이 부분을 손을 한 번 봐야 안 되겠나, 기간 연장, 뭐 영구임대를 한다든지, 촌에 영구임대해도 인구감소로 인해서 상당한 기간 내에는 다 차기 힘들지 않겠나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면에 계신 분들도 면단위는 권역별로 묶으셔서 조금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참고로 사용기간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상위법에 60년으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위원장 신재화 추가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그것은 안 됩니다. 그것은 상위법에 30년 사용할 수 있고 1회에 한해서 30년을 연장을 총 60년, 그 사용기간은 상위법에 이미 규정을 했기 때문에 안 되고 금방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권역별로 하는 방법이라든지, 이것보다는 현재 기존에 면단위에 있는 공설공원묘지 사용, 이용률이 현저히 낮으니까 이것을 할 수 있는 주민공감대 형성을 지속적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공설묘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계속해서 답변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급식지원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주요내용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단체 급식, 음식…
권재경 위원 아니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원하는 카드를 줘서 이용을 하는 것인지?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맞습니다. 거창읍에는 푸르미 카드라고 있습니다. 카드로 가맹업체한테 지급을 합니다.
아동은 해당 업체에 가서 구입을 하고 푸르미 카드로 결제를 하고 면 단위에는 저희가 면으로 예산을 재배정을 해줍니다.
재배정을 해주면 대상자에게 식품권을 제공해 가지고 주고 가북에는 부식을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러면 읍·면별로 지원하는 기준이 다르네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읍에는 여러 가맹업체가 있어서 손쉽게 좀 할 수 있는데 면단위에는 이게 읍까지 아동이 와서 식품을 구매하고 이렇게 하기가 힘들어서 대상자에게 식품권을 제공해 가지고 그것으로 이용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식품권을 제공하든지 이것도 일괄해야 되지, 가북 같은 데는 급식재료를 배달하는 것 같으면 너무 공무원들 일이 많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이게 아동이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일회성으로 그칠 것 같으면 한 번 배달해도 되는데 지속적으로 계속 되어야 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맞습니다.
권재경 위원 이런 것은 좀 간편하게 해서 한 마트에 살 수 있는 카드를 주든지, 1인당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1인당 4,000원입니다. 1식에.
권재경 위원 하루에 3끼를 먹어도 되고 그것은 정해져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식품권을 저희가 결식우려 아동도 있고 결식이 된다는 게 아니고 우려아동하고 지역아동센터 아동도 있고 두 가지가 있는데 보통 한 끼에 4,000원으로 하는데…
권재경 위원 아니 기준을 정하기를 대상자를 정할 때 하루에 한 끼를 정하느냐 그것은 상관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한 끼로 계산을 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권재경 위원 1일?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권재경 위원 1일 한 끼?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권재경 위원 여하튼 이것은 급식재료를 사서 집에까지 배달해 준다는 이것은 조금 무리가 될 것 같아요. 여하튼 그것은 공무원들이 더 힘이 드니까 이런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이 있는지 잘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권재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표주숙 위원님.
표주숙 위원 과장님 1일 한 끼 같으면 어디에 기준을 두고 1일 한 끼에 4,000원, 4,000원이면 김밥 한 줄에 이렇게 먹어도 그 정도 될 것인데.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이게 예산 부분도 있고 구체적으로 지원 단가가 이런 것은 제가 지금 확실하게 파악이 안 되어 있어서 기준이 1인 1식에 4,000원 기준으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 가지고 혼자 가서 먹으면 4,000원은 짜장면 한 그릇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그것을 끼니를 다 해결해 주는 개념이 아니고 결식우려 아동인 경우에 학기 중에는 토요일, 일요일이고 방학 때는 중식지원으로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여기 보니까 보호자가 없는 가구 아동학대 아동, 수급자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1일에 그러면 한 번밖에 못 쓴다. 하루에 한 번, 그 카드를 한 번 밖에 못 쓴다. 그죠?
그러니까 딱 중식에 한 해서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기준은 정확하게 하루에 1식 기준으로 4,000원인 것만 파악했고 하루에 몇 끼를 주는지 이것은 제가 지금 여기에서 다 파악이 안 되어서 별도로 이것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조금, 이런 학생들은 또 다른 루트를 통해서 지원받는 게 있을 것이고, 있죠, 그죠?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서 저소득자에게 나가는 그런 지원이 있을 것이고 그래도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아동급식지원 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0항, 거창군 삶의 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11항, 여성결혼이민자 일자리 창출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9페이지 복지정책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거창군 삶의 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여성결혼이민자 일자리 창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재화 예,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거창군 삶의 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과장님, 설명이 상세하게 해서 책 볼 것도 없이 너무 상세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잘 들었고요. 우리 거창군에서 수탁기관 하는 금액 중에서 제일 큰 데가 쉼터죠?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맞습니다. 한 19억 정도 올해 예산으로 됩니다. 여기 뭐 거의 종사자 인건비로 거의…
심재수 위원 그러면 이게 몇 번까지는 위·수탁 참여할 수 있다는 게 몇 번까지 정해져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아, 그것은 정해진 게 없습니다.
심재수 위원 쉼터에서 지금 전부 다 프로그램도 많이 개발해서 잘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1% 금액만 해도 출연을 해야 되죠? 수탁기관에서.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현재 법인에서 연간 매년 3,000만 원씩 해 가지고 한 1억 5,000 정도 법인에서 전입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지금 수탁기관이 큰 돈을 내어 놓을 수 있는 비영리단체라든지 이런 단체가 아직까지 지금 조계종?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대한불교 조계종.
심재수 위원 대한불교 조계종 거기 말고 다른 데서는 해서 같이 경쟁이 되고 그런 일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현재까지는 지금 올해 10년 되었는데 이제까지 다른 단체에서는 뭐 하려고 하는 그런 업체는 없습니다.
심재수 위원 지금 그러면 아직까지는 이번에도 또 기간이 되어도 다른 업체는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네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심재수 위원 지금 쉼터에서 다 식당 같은 것 이런 것을 하니까 인근 상인들하고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죠? 뭐, 식당이 안 된다, 뭐, 여러 가지 장소를 옮겨라 그런 등의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과장님도 잘 듣고 계시죠?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이게 복지가 경제적 가치로 보면 당연히 그 자리에 이용을 함으로써 재래시장도 활성화가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복지라는 게 경제적 가치보다는 저는 사회적 가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 삶의 쉼터를 이용하는 여러 어르신들하고 장애인들이 그래도 가족들한테 하루 종일 보살핌을 받는 것보다 거기 가서 삶의 쉼터가 하루에 한 5,00명 정도 이용을 하고 식당도 거의 한 뭐 육박하게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저는 더 중요한 게 경제적 부분보다는 사회적 가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잘 운영이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하루에 500명 정도 이용을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이용을 하면 여성, 장애인, 노인 비율이 그러면 몇 대 몇으로 됩니까? 하루 이용하는 사람 500명 중에서.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거의 어르신들이, 노인이 한 70% 정도 되고…
노인이 370명, 여성이 30명, 장애인이 한 125명 정도로 해서 하루에 한 540명 정도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본 위원이 그것을 물어본 의도가 노인이나 장애인들은 많이 하지만 여성이라고 하면 노인들도 다 여성 분들도 나이 든 분들도 노인으로 들어가지 여성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꼭 굳이 여성이라는 그게 거기에 포함이 되어야 될지도 싶고 늘 본 위원 생각은 그런 생각이 늘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해 보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운영하는 데 군에서 볼 때도 큰 문제성이 없고 했지만 앞으로도 그 만큼 지원을 해주는 그런 것으로 봐서는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삶의 쉼터가 재위탁이 되고 다시 또 위탁이 되면 더 군에서 지도·감독도 잘하고 더 우리 거창군에 중추적인 복지기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직원들이 한 29명 정도 되네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권재경 위원 본 위원도 가끔씩 배식 봉사하러 가 봅니다. 가보면 정말 우리 군민들이 이용도 많이 하고 장애인들이나 노인, 어르신들, 정말 만족해하시는 것 보니까 정말 삶의 쉼터는 우리 거창군에 좋은…
다른 시·군에 이런 시설들 많이 없죠?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이게 통합입니다. 노인복지관하고, 아까 심재수 위원님 말씀하신 여성복지관도 있지만 여성은 거기 취미교실 형태로 잠깐 이용하는 그런 위주로 하고 저희가 주로 하는 게 장애인 복지관하고 노인복지관…
권재경 위원 아니 다른 시·군에는 통합해서 운영하는 데 많이 없죠?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거창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 예.
권재경 위원 여하튼 운영이 잘 되고 있어서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립니다.
위탁을 하면 1년에 한 번씩 경영평가를 하게 되어 있죠?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권재경 위원 그것은 잘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저희가 경영평가도 하고 6개월에 한 번씩 1년에 두 번 지도·감독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경영평가할 때 재무제표를 직원 중에 또 전문가가 있으면 하고 안 되면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라도 한 번씩은 위탁기간 내에 한 번은 점검을 해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정확하게 지금 운영은 잘하고 있는데도 경영평가를 위탁 기간 내 한 번 정도는 전문기관에다 용역을 해서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데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설명에 3,000만 원 법인에서 연간 내신다고 했죠?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표주숙 위원 그것은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내는 것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저희가 앞전에 위·수탁 계약서를 작성할 때 1억 5,000을 법인 전입금에서 내도록 이렇게 협약을 했습니다. 거창군하고 위탁 계약할 때에.
표주숙 위원 그러면 1억 5,000 중에 3,000만 원이 포함되어 1억 5,000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매년 3,000만 원씩 해 가지고 5년간 해 가지고 1억 5,000을 법인에서 삶의 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위탁법인에서도 좀 돈을 내라고 해 가지고 협약체결을 했습니다.
저희도 이번에 위탁동의를 득하고 협약 체결할 때 우리가 여기 보고 드렸지만 예산의 1% 정도로 했다 아닙니까?
예산이 올해 현재 한 19억 정도 되면 1%는 1억 9,000인데 현재는 1억 5,000을 받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협약 체결할 때 딱 1% 정도로 해서 이게 하고 해서 이것을 좀 법인전입금을 조금 더 상향해서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면 수탁자가 지금 스님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관장님.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그 분은 시설장이고요. 예, 관장입니다.
표주숙 위원 관장님이 내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법인에서…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아닙니다.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표주숙 위원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그 때 운영하는 데 있어서 식당이나 이런 것 그리고 모든 프로그램이 많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이·미용실 관계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이·미용 관계도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군정질문 때인가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게 장애인 복지관하고 노인복지관하고 두 군데 이·미용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여기도 이제 이·미용협회에서 거기에 이·미용 무료 서비스를 해주니까 미용실 장사가 안 된다. 영업이 안 된다. 그렇게 해 가지고 노인복지관은 이·미용 서비스를 중단을 했습니다.
중단하고 장애인복지관에만 일부 이·미용서비스를 무료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아, 그렇습니까? 보면 다른 시설에도 보면 봉사자들이 이·미용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는 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요양병원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무료로 이·미용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노인들에게 하는 것은 중단하고 장애인들에게만 이렇게, 그러면 완전 무료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우리가 어느 지역에 가도 복지관의 프로그램 중에 이·미용서비스라고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 하면 그 분들도 좋아하고 하는데 이제 의원님들도 말씀하셨고 지역에서도 금방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해 가지고 그러면 거기에 좀 동참하는 것도 괜찮다 해 가지고 노인들은, 어르신들은 일부 시내, 읍내에 와서 하고 장애인들은 불편하니까…
표주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게 지속적으로 그렇게 나가겠다. 운영 형태가 그죠?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또 서로 여론이 그래도 노인복지관에도 이·미용서비스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또 이·미용협회하고 또 이야기를 해 가지고 조금 중단했던 부분도 우리가 노인복지관에도 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도 해보고 그렇게 앞으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리고 프로그램을 보니까 다양하기는 다양한데 시중에 일반적으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겹쳐요. 그죠?
뭐 게이트볼이라든지, 당구하는 것이라든지, 컴퓨터교육도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다양성이 제고되어야 되는데 노인복지 차원에서는 또 다른 데 가서 그렇게 하니 가서 이왕이면 같이 하자, 뭐 이런 의미에서 가서… 가만히 보니까 서예 같은 것 이런 것도 잘 홍보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맨 꼭대기기에 있더라고요. 탁구하고, 그래서 어르신들이 그것을 감안해서 또 가시는 분도 계시지만 주로 운동위주로 헬스 그것을 많이 하시는데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기는 한데 앞으로 조금 더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면 더 좋아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복지회관은 복지에 관련해서 중점을 두고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종교적 색깔이 강하다. 쉽게 말하면 직원들이 복지에 전념을 해야 될 텐데 복지회관에는 종교단체에서 하니까 직원들이 그 쪽으로 많이 교육이라든가, 또 시간을 뺏길 때가 있습니다.
예, 그런 것은 바로 잡아 주면 안 좋겠나 1박2일씩 가고 하는 게 많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시간 외 수당이 나가야 됩니다. 또, 그죠?
그런 것은 좀 잡아주셔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19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갑니다.
물론 사회적가치가 더 중요하다, 좋은 말씀하셨지만 그러면 직원들 호봉, 인건비, 여기에 다 들어가잖아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최정환 위원 혹시 거기에 대해서 위조경력이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저희가 먼저 복지관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해마다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는 100%를 다 못 맞춰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 95% 정도 이렇게 맞춰 주고 있고 안 그래도 호봉 관련된 것 해 가지고 도에서 한 번 점검을 해봐라 해 가지고 저희 사회복지 관련된 모든 기관에 호봉을 제대로 책정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저희가 점검을 했는데 삶의 쉼터에도 몇 건이 나와 가지고 그게 애당초에 잘못 좀 책정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다 환수할 부분은 환수를 하고 다 바로잡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거창에 복지회관이 생긴 지가 이게 10년, 11년 되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최정환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사회복지사들이 보면 본인 경력이 다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최정환 위원 사회복지에 대한 경력이지 개인이 어디에 했던 경력은 여기에 포함이 되면 안 되죠, 그죠?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그것도 유사경력으로 해서 개인이 개인업체라든지, 일부업체에 한 것은 100% 인정은 안 해주고 거기에 50%, 80% 또 유사경력을 인정해 주는 게 있는데 금방 그 부분에 이제 한 두 명이 유사경력을 100%로 다 해준 사례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호봉책정 관련된 것은 일제 점검을 해서 다 바로잡았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 하나 하나 좀 잘 잡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최정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거창군 삶의 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여성결혼이민자 일자리 창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여성결혼이민자 일자리 창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중식을 먹고 할까요? 아니면 계속 진행을 할까요?
(「마치고」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2시13분)

○위원장 신재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체육시설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입니다.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재화 예, 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소장님, 교육은 잘 받고 오셨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잘 다녀왔습니다.
권재경 위원 한 가지만 보겠습니다. 제20조 사용자의 책임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조 2항, 3항이 책임소지가 삭제가 되었는데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아, 이 조항에서 20조 사용자의 책임에는 1항은 그대로 갑니다. 사용자는 체육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안전사고 예방과 질서유지를 위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와…
권재경 위원 그래 1항은 그대로 가는데 2항, 3항이 지금 삭제가 되었네요?
사용자의 부주의 등 그리고 귀책사유로 체육시설을 파손, 망실을 하여 훼손이 발생할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다 삭제를 해 버렸어요.
책임은 이제…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할 때 기획실에 조례 담당자하고 항상 협의를 합니다만 이 조항이 필요가 없다는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회시를 받아서 아마 삭제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이것은 담당 부서에서, 조례는 담당부서에서 관리하는 조례인데 이 조례에 의거 업무추진을 하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은 협의사항이고 삭제된 내용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된다고 보는데, 만약에 파손되었을 경우 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 아니면 또 밑에 3항에는 사용자가 주관하는 경기, 행사로 인하여 체육시설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도 삭제를 해 놓았는데 만약에 이런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지금 사용자가 1항에서 규정을 포괄적으로 해 놓았기 때문에 2항, 3항, 4항을 저희들이 손을 본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이것은 아니 구체적으로 명시가 된 것을 다 삭제를 해 버리고 책임소지가 분명해야 된다고 보는데 본 위원 생각하기는요.
이것 다시 한 번 조례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위원장 신재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예,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볼링장에 관해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1개월에 한 달에 5만 원 일반인.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수영장을 말씀하십니까?
표주숙 위원 아니 볼링장도 5만 원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표주숙 위원 1일 2시간에 한해서 그렇다.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표주숙 위원 그러면 2시간 같으면 복잡한 시간에는 2시간을 하도록 하기가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제한을 두고 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지금 현재 볼링장 운영실태를 보면 각종 클럽에서 월례대회, 한 달에 한 번씩 월례대회를 개최를 하면 10라인 자체를 All로 쓰는 경우도 가끔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자에게 주의를 주는 부분이 가능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주말을 빼고 주중에 월례대회를 시행을 해라, 이렇게 유도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시간은 뒤에 분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정중하게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구하는데 사실상 게임이라는 것은 한 번 붙고 나면 한 게임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마 종종 시설이 좀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일반인들이 많이 이용을 안 하는 그런 시기에 오전, 이렇게 유도를 많이 하시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표주숙 위원 그래도 직장인들은 오전이나 이렇게 낮에 이용을 하기에는 시간대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클럽이나 모든 선수들, 맞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서 그런 불만들이 많은데 어떻게 그것을 타협을 좀 해 보셔 가지고 한 두 레인이나 이런 정도는 그래도 바쁜 시간에 조금 빼 주셨으면 그런 문의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월례대회를 하더라도 사실상 10레인 자체가 다 필요하지만 저희들이 한 두 개 내지 세 개 레인은 빼 놓고 다른 사람도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클럽만 저희들이 할 수가 없다.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면 도 대회나 생체나 이렇게 경기를 나가지 않습니까? 그것은 도 대회 나가는 것은 거창군을 위해서 선수들이 출전을 하는 것이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표주숙 위원 그러면 그 만큼의 편익을 봐 줘야 자기들이 충분한 연습을 할 수 있다 아닙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표주숙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저희들은 가능한 직장인도 물론 있겠지만 오전 시간이나 낮에 이용을 좀 해 주시라고 저희들이 조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표주숙 위원 그런데도 그 분들은 또 주말에 많이 이용해야 되고 연습시간을, 야간에 또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을 많이 펼치고 있거든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서 조율을 잘 하셔 가지고 그렇게 하시고요. 또 수영장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수영장에 월로 끊는 그런 있죠,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표주숙 위원 그런데 줄을 서서 밤새도록 줄을 서서 가입을 한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수강신청을…
표주숙 위원 예, 그런 말이 들립니다. 규제를 조금 초보 위주로 했다가 초보가 한 3개월 되면 또 중급으로 올리고 그런 방향은 없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이게 저희들이 가장 국민체육센터를 운영하면서 애로점이 그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수영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강습을 받는 그 수준에서 물론 거창지역 주민들이 그렇게 실력이 뛰어나지는 않습니다만 일정기간 지나면 중급이나 고급으로 올라가 주셔야 되는데 이게 특히 다른 종목하고는 다르게 수영은 옷을 벗고 하는 운동이다 보니까 회원들 간에 아주 친목이 돈독합니다.
그러니까 그 팀들이 아예 올라가지를 않아 가지고 신규반이 포화상태로 이렇게 있는데 저희들이 신청 그 자체를 줄을 서거나 이런 부분을 개선해 보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면 소장님 인터넷으로 접수를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저희들이 수영장 일반 신규반이라든지,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을 인터넷으로 하려고 전면 시행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습니다.
표주숙 위원 노인인구가 있어서 안 되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노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항의가 또 많이 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런데 소장님 보면 지금 시간이 그래서, 하던 사람이 내내 그것을 하고 있거든요.
접수를 하고 있다는 말씁입니다.
많은 정보가 자기네들끼리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밤에 줄을 서서 대신으로 대타로 누구를 세워 놓고 또 쉬다 오고 그런 것도 본 위원 귀에 들어오거든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표주숙 위원 그것을 그래도 조금 방안을 좀 개선하셔 가지고 좀 수영 지금 하고 있는 회원들과 좀 타협을 하셔 가지고 3개월 수강을 마치고 예를 들자면 1회, 2회에 한해서 연장은 되지만 3회는 안 된다. 그런 규정은 또 정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그것은 저희들도 애로사항을 충분히 알고 감안을 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연구해 주시고요. 볼링장 이용이 우리가 공휴일일 때 명절 때 이럴 때 딱히 갈만한 데가 없어요. 가족끼리, 그것 좀 운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문의가 들어오는데 그것을 불가능할까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저희들이 운영에 대해서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에 명절에는 할 수 없도록 1년에 설명절, 추석명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조금 주민들이 불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
원하는 것은 1년 365일을 다 했으면 고맙겠지만 현실적으로 조금 애로가 있는데.
표주숙 위원 사설 볼링장이 없다 보니까 그런 애로점이 많은데 그 볼링장을 열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것도 괜찮지 싶은데 공무원이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게 부딪치고 예전에 K-스포츠 센터가 운영을 할 때는 그 때는 명절 때 열어 가지고 한 적도 있습니다만 일단 알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위탁했을 때는 했습니다.
표주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실내체육관 벽면을 조금 활용했으면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각종 대회, 전국 대회다, 도 대회다, 안에서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벽면에 보면 그냥 다 비워 놓았는데 어차피 비워 놓을 바에는 거창특산물이라도 홍보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이라도 벽면에 조금 설치해 놓으면 관중석 뒤에 아주 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 데 연중행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거창특산물을 좀 홍보했으면 싶다. 그게 좀 아쉬워서 건의를 해 봅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한 번 적극 검토를 해서 거창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렇게라도 객지에서 온 사람들한테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본 위원이 등산연합회 회장할 때 배낭 뒤에 A4용지식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거창특산물을 배낭 뒤에 달고 다니게 했습니다.
하니까 아, 거창에 사과 말고 애우가 있구나,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것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벽면을 좀 활용을 하자, 그리고 이제 보조금 절약에 대해서 절약을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실내체육관 안에 음향시설을 조금 더 보완하면 각종 단체에서 지금 보조금 신청 넣을 때 보면 참 거기 한 50만 원씩 더 들어갑니다.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그렇습니다.
최정환 위원 이런 것을 음향시스템을 조금 더 재정비해 주면 그래도 군비가 조금 절약 안 되겠느냐, 현재로서는 경비가 조금 들어가겠지만 나중으로 봐서는 좀 절약이 안 되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저희들이 올해 안에 정비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고 그래서 스피커 부분을 정비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18개 시·군에 가니까 아주 스피커가 잘 되어 있는 데가 많더라고 보니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13.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출연안(군수 제출)
(10시32분)

○위원장 신재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출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평생교육센터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이해용 평생교육센터소장 이해용입니다.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출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재화 평생교육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출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 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장학회 장학금 출연에 대해서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이 있거든, 그죠?
○평생교육센터소장 이해용 예.
최정환 위원 이것은 거창군 관내에 있는 학생들을 위한 것인데 이게 왜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비가 많은 금액이 나가는데 왜 여기 장학회에 되어 있습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이해용 예, 그렇습니다. 원어민 교사에게 지원은 지금 우리 군에서 9명, 또 교육청에서 4명, 수자원공사 육영사업으로 2명 해 가지고 총 15명을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15명이 우리 관내에 있는 초·중·고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때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교육부분에 대해서 교육특별회계로 지금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자원 육영사업으로 2명하고 있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 대한 회계 부분 그러니까 재원 부분이 부족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우리 거창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장학회 사업목적하고는 좀 벗어나 가지고…
○평생교육센터소장 이해용 이 사업이 우리가 직접 군에서 하는 것보다는 또 장학회로 위탁해 가지고 출연해 가지고 그렇게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최정환 위원 장학회에서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에 관한 것은 그래도 지난번에 한 번 이야기를 했듯이 교육청에도 조금 더 같이 할 수 있는 이것 한 번 검토 좀…
○평생교육센터소장 이해용 금방 말씀했지만 이게 거창군 교육지원청이 아니고 경남도 교육청입니다.
교육청에서도 일반예산은 못하고 특별회계로 그렇게 지금 지원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일반 학교에서 영어교사로 교육을 하고 있지만 그것보다는 또 외국에 있는 외국사람이 직접 와서 배우는 그 부분 때문에 특별회계를…
최정환 위원 예,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는 좋지만 장학금 모금하고 설립 지원에 대해서는 이것하고 조금 벗어나 가지고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이해용 예, 알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이것 한 번 참고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이해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출연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거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산회)


(참조)
1. 거창군 용역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6.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7. 거창군 공설묘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거창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안
9. 거창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10. 거창군 삶의 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11. 여성결혼이민자 일자리 창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2.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출연안
14. 조례 및 일반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최정환표주숙심재수신재화
  권재경
○출석전문위원(1인)
  구본호
○출석공무원(6인)
  기획감사실장손용모
  행정과장신영수
  재무과장이은주
  복지정책과장강준석
  체육시설사업소장최태환
  평생교육센터소장이해용
○속기사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