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5일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7년 6월 19일(월)
장 소: 군청대회의실

피감사부서
0 보건소
0 평생교육센터
0 수도사업소
0 체육시설사업소
0 거창사건사업소

(10시00분 감사개시)

0 보건소
○위원장 강철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17년도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보건소, 평생교육센터, 수도사업소, 체육시설사업소, 거창사건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시정 보완 요구 등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수감자세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는 생략하고 참석한 직원들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춘화 보건소장 조춘화입니다. 존경하는 강철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보건소는 많은 군민들이 찾아와 각종 프로그램 운영, 재활운동 치료에 참가하고 있어 연일 북적대는 보건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활성화되기까지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보완하여 보건사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보건소 전 직원들과 함께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석한 담당주사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권해도 보건행정담당주사입니다.
김춘미 건강증진담당주사입니다.
김경애 예방의약담당주사입니다.
추연욱 감염병담당주사입니다.
정미련 건강지원담당주사입니다.
유양숙 보건민원담당주사입니다.
(담당주사 소개)
○위원장 강철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한테도 감사항목에 관계없이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복 위원님.
이성복 위원 예, 보건소에 질의 드리기 전에 부군수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군수님 오시면 군수님께 직접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가뭄현장에 가셨다고, 매일 가뭄현장에 다니시는 것 같아요?
가뭄과 덧붙여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도 그렇고 그리고 행정에서도 많은 가뭄대책을 위한 많은 사업들을 펼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수혜들을 우리 주민들이 좀 입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좀 부족한 부분을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주중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행감 때문에 나가지를 못하고 주말 휴일을 통해서 이렇게 다 다니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역시 가뭄현장에 계속 있었는데 거기에서 문제점들이 너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선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부군수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관정 개발사업을 지금 계속하고 있잖아, 그죠? 가뭄대책으로 대형관정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 1,000만 원 이상 사업이기 때문에 공개입찰을 다 하고 있죠?
수의계약 거기 안 되는 것 2,200 밑으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200 넘는 관정개발 사업들은 공개입찰을 하고 있어요?
○부군수 하태봉 예, 그렇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래서 공개입찰을 하다 보니까 한 업체가 한 면에 두 개, 세 개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랬을 경우에 한 공을 완공하고 나서 두 공째 파야 되고 또 두 공째 파고 나서 세 공째 파야 되다 보니까 처음 사업하는 데하고 마지막에 사업하는 데하고 한 20일 정도 간격이 차이가 나요.
하루가 급한 데도 불구하고 이런 데는 꼭 공개입찰을 통해서 할 게 아니라 고르게 업체를 선정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조치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좀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라도 관정을 팠을 경우에 전기가 있어야 되는데 한전에 신청을 하면 평소 때처럼 그렇게 전주를 세워줘요.
이것은 급한 사항인데 관정 파 놓고도 일주일 동안 물을 못 퍼고 있어요. 협조체계가 정말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리고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가 따로 있잖아, 그죠? 행정에서 하는 것 말고 저수지가 따로 있는데 거기는 담수율이 50%, 60%예요. 그 물을 흘려보내 주지를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군에서 관리하는 저수지로 좀 보내서 거기에서 담수했다가 보급하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담수율이 50%, 60%인데도 지금 군에서 관리하는 저수지는 바닥을 보이는데도 지금 물을 방류를 안 해주고 있어요. 지금 이런 것은 행정에서 협조체제가 잘못되고 있다는 생각을 저는 계속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전하고도 그렇고 농어촌공사하고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부군수님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하태봉 이성복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내용에 공감을 하면서 저희가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관계기관 실무과장 이상은 왔었습니다.
협조를 하겠다고 저희들한테는 약속을 했었는데 현장에서 아까 지적하신 그 내용이 즉시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체크해 나가겠습니다.
좀 바로 바로 처리 좀 해 주십시오.
○부군수 하태봉 알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이성복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변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상원 위원 예, 변상원 위원입니다. 소장님한테 한 세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882쪽에 보면 우리 거창군 군립노인요양병원 운영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883쪽에 보면 지출현황이 나와 있는데 지출현황에 보면 작년도에 요양원에서 적자가 5,800이 적자가 나와 있네요?
그런데 금년에는 다른 대책을 좀 세우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조춘화 이 부분은 지금 요양병원이 한 군데가 더 들어왔거든요.
한 군데가 더 들어오고 지난 2014년까지 공보의가 배치가 되었는데 그 이후에는 배치가 되지 않고 해 가지고 인건비 부분, 이 부분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주변에 요양원이라든지, 요양병원이 들어오니까 가격 경쟁 면에서 종전에 받던 것보다는 조금 낮춰서 받는 그런 경향도 있고요.
지금까지 5월 31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또 자료를 받아 보니까 마이너스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금 메꿔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변상원 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운영을 할 때는 마이너스가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조춘화 예, 인력조정을 많이 했고 또 필요한 부분은 마이너스 부분을 해소하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변상원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장비도 노후화되고 민원이 많이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가 군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요양병원의 장비가 미흡하고 이래 가지고 민원이 있다면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조춘화 새 정부 공약사업 중에 보면 공립요양병원 기능보강사업이 있습니다.
아직 추경에 확정은 안 되었지만 그 부분에서 일정부분 보전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자녀들이 어른들을 요양병원에 모셔다 놓고 또 자녀들 걱정이 많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군에서 빠르게 대책을 세워서 우리 자녀들이 부담이 안 가게끔 걱정을 안 하게끔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좀 하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춘화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예, 그리고 897쪽에 보면 출산장려 지원 대책 추진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보건소장 조춘화 예.
변상원 위원 맨 밑에서 세 번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신청이 88명이 했는데 지원대상은 59명이 되었어요. 왜 이것은 지원대상에서 누락된 것입니까?
○보건소장 조춘화 이 부분은 출산 전에 미리 와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을 신청을 하고 이후에 사정이 생겨 가지고 서비스를 안 받은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일단은 우리 군에서 출산장려 지원대책을 하고 있지만 또 산모들이 사업 자체가 있는 것도 모르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출생신고가 들어오면 보건소에서 출생신고 들어온 가정에는 이런 것을 꼼꼼히 챙겨 가지고 빠짐없이 군에서 제대로 지원할 수 있도록 챙겨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조춘화 출생신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출산장려금이라든지, 보건소에 지원하는 사업 모든 부분이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임신을 하고 나서 우리 보건소에 오시면 영양제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이 있거든요. 그 지원을 할 때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홍보는 하고 있지만 아무리 해도 모자라는 게 홍보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신청은 88명 했는데 59명이 되었다. 이것은 체계적으로 잘못되었다고 보거든요.
일단 이렇게 신청이 들어왔으면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은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신청했다가 못한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는 것 아닙니까? 다른 대책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조춘화 위원님 이것은 신청은 88명이 했지만 또 아까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또 신청해 가지고 쿠폰을 끊어가도 또 안 하는 분도 있고 또 소득기준에 맞지 않아 가지고 대상이 안 되는 분도 또 있습니다.
변상원 위원 그런데 우리가 기준을 너무 따지다 보면 진짜 신청을 해서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도 못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 우리가 보면 정책을 정해 놓고 틀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분명히 저 사람은 도와줘야 되는데도 다른 이유가 있어 가지고 혜택을 못 받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개중에는,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군에서 제대로 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다른 방법을 찾아서라도 지원을 제대로 좀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이런 게 인구가 미달되고 출생도 안 하는데 출생을 해서도 무슨 자격 미달되어 가지고 제대로 지원을 못 받는다면 그 사람들이 상당히 애로점이 안 있겠습니까?
이런 것을 잘 좀 챙겨 주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춘화 예, 알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그리고 909쪽에 보면 보건소, 진료소 및 공중보건의 근무관련해서 친절교육 추진현황인데 1년에 친절교육은 몇 번씩 하십니까? 보건소에.
○보건소장 조춘화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1년에 4번씩 하고 있고 또 보건소 자체적으로 회의할 때 1년에 또 4번씩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수시로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변상원 위원 그런데 친절교육은 보면 100명 중의 99명, 다 잘하고 한 명만 잘못해도 그 100명이 다 욕을 먹는 그런 것이거든요.
저희들도 지역구에 나가서 한 번씩 돌아보면 지금은 전부 다 잘하고 계시는데 우리 거창군에 개중에 또 한 명 정도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한 사람이 우리 조직을 다 욕을 얻어 먹일 수 있으니까 친절교육을 할 때는 확실하게 좀 제대로 해 주십사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촌에서 어른들이 보면 보건소를 찾는 분들이 전부 다 대부분 칠팔십 이상 된 어른들입니다.
젊은 분들은 보건소 자주 갈 일도 없지만 그래서 어른들이 걸어가면 논밭에서 일하다 흙투성이가 되어 가지고 보건소 깨끗하게 해 놓은 데 쫓아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은 우리 부모님이 왔다, 우리 할머니가 왔다, 생각하고 우리 직원들이 좀 잘 대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조춘화 앞으로 친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변상원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감사합니다. 본 위원은 872쪽에 있는 건강증진 관련한 영양플러스 사업에 대해서 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영양플러스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잠깐만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춘화 영양플러스 사업은 임산부와 0세부터 5세까지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단계 단계별로 필요한 영양식을, 패키지가 있습니다. 임산부는 어떤, 어떤 식품을 먹어야 한다. 그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패키지에 맞게 그것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보충식품을 통해서 영양을 개선해 주고 균형 잡히게 해준다라는 취지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의 사업하면서 지역농산물 비율이 좀 어떻게 됩니까?
○보건소장 조춘화 지금 현재 지역 농산물은 쌀이 수승대 메뚜기쌀이 공급이 되고 있고요. 나머지 달걀, 당근, 현미 이런 것은 군예산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문제가 뭐냐 하면 5,000만 원 이상은 도에서 계약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도에서 우리가 일정자료를 올리면 거기에서는 또 시장조사를 해 가지고 이 가격이 맞나, 안 맞나 해 가지고 많이 감이 되어 내려오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양질의 그런 좋은 비싼 이런 식품은 공급하기가 매우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사업신청하고 예산 받는 과정에서 보니까 지역의 어떤 여건이나 이런 것들을 수용하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그죠?
○보건소장 조춘화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서 좀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어떤 그런 대책이나 방안이 있겠습니까?
○보건소장 조춘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이 딱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도 그 부분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또 지역 내 집단급식소에 납품했던 대형마트들이 있었거든요.
그분들이 계속 그것을 납품을 하려고 보니까 단가적인 면이 맞지 않아 가지고 포기를 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최저단가 입찰제로 가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법적인 개정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지역의 농산물이 바로 신선한 상태로 공급될 수 있는 그런 대안 마련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보건소장 조춘화 저희들도 주관부서인 보건복지부 등에 이런 애로사항들을 항상 건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또 요즘 국가에서도 보면 되도록 주민편의를 위해 가지고 그런 쪽으로 우리 보건사업은 나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좋은 안으로 개정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서 외부의 배송업체가 다 담당하고 있는 이런 불합리한 부분 좀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조춘화 예.
김향란 위원 그리고 식품검수가 좀 부실하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파악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보건소장 조춘화 식품 공급은 배송은 월 2회 하고 있습니다. 둘째, 넷째 해 가지고 보건소에 하고 있는데 영양플러스 담당자가 직접 식품검수를 하고 있는데 임의적으로 검수를 하고 난 뒤에 각 가정으로 배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 포장상태의 식품 중에 무작위로 추출해 가지고 품질이라든지, 중량, 유통기한, 포장상태 이런 것을 보고 있고 검수는 저희들이 철저히 한다고 하고 있는데 또 뭐 부족한 면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직접 전화를 주시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하고 있는데 좀 아쉽습니다.
김향란 위원 이 민원은 보니까 또 앞에 소장님 답변 중에서 보니까 구조적인 것과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 농산물이 아니다 보니까 완전 포장률이 높고 포장이 다 된 상태에서 검수한다는 게 참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이 앞의 문제하고 개선을 하면 좀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안 있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효율적 배송부분 때문에 가정들이 불만들이 조금씩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송과정에 대한 부분에서.
○보건소장 조춘화 현재 배송과정은 냉장배송차가 두 대가 업체에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지침상에는 배송방법이 가정배달 방식이나 직접 분배방식, 직접 분배방식이라고 하면 대상자분들이 직접 보건소로 와서 직접 수령하는 그런 게 전달을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고 우리 보건소는 지금 현재 가정배달 방식으로 우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가철, 산후조리 등 집을 장기간 비울 때에는 배달하기 어려운 그런 어려운 대상자가 있을 시에는 직접 분배방식으로 물건을 수령토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아주 효율적으로 대상자들 거기에 맞게 하는 편인데 구조적인 것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로컬푸드가 이렇게 배송업체에 참여될 수 있게 조금 빨리 구조적인 개선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조춘화 적극 검토를 하겠고 논의를 통해서 지역사회 업체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아까 대통령 공약사업에 대한 언급을 노인요양병원 변상원 위원 질의에 잠깐 언급하셨는데 노인노양병원 이외에 또 좀 챙겨봐야 될 게 혹시 있습니까?
○보건소장 조춘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어떤 문서가 하달된 그런 상태는 아니지만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치매 국가책임제로 해 가지고 치매지원센터 설치 확대에 관한 게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치매관련 해 가지고 873쪽에 보면 우리 건강지원팀에서 하고 있는 두 번째 칸에 보면 노인성질환자 위생용품 이것은 간단한 민원인데요.
여기에 주소지하고 실제 거주지하고 다를 수 있잖아요?
자식이 여럿이다 보면 형편에 따라서 주소지는 장남이 가지고 있고 생활은 딸한테 하고 있고 이런 과정에서 기저귀 지원 부분은 기준이 좀 모호해서 조금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보건소장 조춘화 이 부분은 거창에 주소를 두고 거주를 하는 분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저귀 지원사업은 뇌졸중이나 치매 이런 분들이 주대상이 되겠는데 한 달에 최대 8팩 정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5팩은 직접 배달방식으로 하고 있고 3팩 정도는 추가로 필요한 분들은 보건소에 오셔 가지고 수령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것 관련한 것은 보니까 905쪽에도 좀 잘 나와 있다, 그죠?
위원님들 905쪽도 한번 보시면서 거기의 905쪽에 가운데 부분에 현황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한 넉 달치인데도 사업량이 상당히 많아졌다. 그죠?
○보건소장 조춘화 예, 많습니다.
김향란 위원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치매지원센터 사업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미 설치된 곳 있습니까?
○보건소장 조춘화 지금 전국으로 보면 서울 쪽에는 이미 몇 군데 운영을 하고 있고요. 우리 경남 쪽에는 보면 광역치매센터라 해 가지고 치매관리 사업하는 부분에 지원이 필요한 그런 부분은 경상대학교 병원 응급센터에서 광역치매센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도내 시·군에는 아직 설치가 된 곳은 없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치매 걸리신 부모님을 가까이에서 자주 볼 수 있으려면 이렇게 광역단위보다는 소규모라 하더라도 여러 곳에 있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은데 일단 공약을 하셨으니까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많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춘화 예.
김향란 위원 그리고 장기요양 보험제도 여기에 보면 등급이 5등급으로 나눠져 있죠?
○보건소장 조춘화 장기요양 보험제도는 국민보험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는데 치매는 5등급에 해당이 됩니다. 5등급에 해당이 되고 있고 우리가 앞으로 치매지원센터를 설치 운영을 하게 된다면 기존에 수급 받고 있는 그분들은 그 제도권 안에서 지원을 받으면 되고 우리가 하는 부분은 그 제도권 밖에 있는 사람들, 고위험군이라든지, 치매등급 외 자, 이런 분들이 저희가 관리해야 될 그런 대상자들입니다.
김향란 위원 예, 대상자하고 그러면 치매지원센터가 이렇게 만약에 설치가 된다면 규모, 일자리는 얼마나 나옵니까?
○보건소장 조춘화 우리 지침으로는 25명 정도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의사, 간호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뭐 이렇게 해 가지고 한 25명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러면 시설규모는 어느 정도 예상을.
○보건소장 조춘화 시설은 350㎡입니다. 그 안에 보면 주간보호시설 운영이라든지, 식당, 각종 프로그램 운영 시 이렇게 해 가지고 350㎡ 이렇게…
김향란 위원 예산규모는 어느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까?
○보건소장 조춘화 예산은, 설치비는 그러니까 건축부분은 한 7억 5,0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되고 연간 한 13억 정도가 운영비로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서 국가가 한 80% 부담을 할 예정이고 도하고 우리 군이 20% 정도 부담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기존에 거창에도 삶의 쉼터나 노인복지회관 이렇게 신설이 되고 있고 운영이 되고 있는데 치매지원센터 같은 경우 위치 잡을 때도 좀 유기적인 협조가 되거나 아니면 접근성 이런 것들 좀 판단하셔 가지고 위치 잡을 때 아니면 쉼터를 조정할 때에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지역 여건을 좀 잘 반영을 해서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춘화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어떻게 위원장님 계속 좀 더 해도 됩니까? 아니면 나중에 다시 할까요?
○위원장 강철우 예, 조금 더 해도 됩니다.
김향란 위원 그러면 마지막 끝 부분에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진료소하고 보건지소 909쪽입니다. 보건지소, 진료소 공중보건의 근무 복무 친절교육 추진현황인데요.
여기에서 보면 보건소에서 중시하는 사업방향하고 지소나 직접 대민하는 곳에서 중시하는 사업하고는 조금 아무래도 입장이 다르니까 역할도 조금 다르기도 하고 공통적인 것도 있지만 거기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조금 설명을 하자면 주민사업들을 요구를 하고 그런 공문들이 내려오는데 문제는 인력… 그러면 인력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이 없어요.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치매예방을 위해서 그림을 그려라 이렇게 공문이 내려오면 실제로 필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크레파스나 도화지 같은 것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되어야 되고 지도해 주실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아무리 대민 접촉에서 필요하다고 절실하게 느껴도 예산 없이는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이 좀 지적이 되고 있고 요실금 사업 같은 경우도 찾아가는 건강증진사업으로 하라, 이런 공문이 가면 사실상 여기에 필요한 준비물들을 갖출 예산이 없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조춘화 지난번 1월에 발령을 받고 보건행정 담당주사와 각 순방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 부분 그런 게 나왔었는데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우리 6개 담당부서가 있는데 그 부서에 보면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있는 반면에 또 없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보건행정담당주사와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은 지원을 하겠다. 필요한 부분은 우리가 직접 좀 이야기를 해라, 그렇게 한 상태입니다.
김향란 위원 그러면 보건소 자체에 이런 탄력적인 또 통합적인 예산 어떤 가용 부분이 좀 있겠습니까?
○보건소장 조춘화 탄력적인 그런 부분은 다른 게 아니고 그것도 일종의 사무관리비이지 않습니까?
어떤 치매에 관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려고 그러면 보통 보면 사무관리비가 좀 많이 들어갑니다.
도화지라든지, 연필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보건행정에서 일부분 그런 부분에 유동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니까 또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또 이야기는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무엇보다도 주민들이 정말 하고 싶어 하는 것 이런 것들을 프로그램으로 잡으면 그 만큼 참여도도 높아지고 만족도도 높아지고 당연히 건강이나 삶의 질도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보건소장 조춘화 그런 부분은 서로 상의를 해 가지고 각 담당 간에 또 지원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어쨌든 보건소에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조금이나마 있다 하니까 다행이고요. 차제에라도 오히려 이런 트렌드나 요구하는 이런 것들 바로 바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좀 더 부족하다면 보건소 자체에서 기획실이나 아니면 군수님께 좀 건의를 하셔 가지고 좀 제도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춘화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권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소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보건소는 군민들의 보건증진을 위해서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900페이지, 만성질환 관리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만성질환자는 한 번 등록을 하면 계속 꾸준히 관리를 해줍니까?
○보건소장 조춘화 만성질환자는 말마따나 그게 만성적으로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그런 질병이기 때문에 한 번 등록하면 계속 나가는 그런…
권재경 위원 2016년도에는 등록자 수가 7,837명인데 2017년에는 7,417명, 한 420명 정도 줄었는데 이것은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조춘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또 잘하다 보면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그런 분들도 있고 또 요즘은 고령화시대이다 보니까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 가지고 이 부분 환자수가 줄어든 것 같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 숫자가 420명 정도 차이가 나요?
○보건소장 조춘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자료를 준비를 해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자료에 나와 있는 게 한 420명 차이가 나요. 지난해하고.
지금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에 지난해에는 2,468건이고 올해는 212건이고 예방관리 교육에 보면 지난해에는 3만 368명인데 지금은 3,051명, 심혈관질환은 지난해에는 2,015명인데 올해는 1,957명, 이것은 뭐 관리가 잘되고 있네요?
○보건소장 조춘화 예.
권재경 위원 밑의 홍보는 보니까 26회 했는데 올해 한 번 딱 홍보를 했어요? 심혈관질환 말고는 전체 실적이 저조한데 이것 실적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조춘화 실제 여기에 보면 4월 30일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실적을 낸 부분이 있기 때문에, 2016년에는 12월 31일자로…
권재경 위원 그래도 4개월 동안 추진한 게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보건소장 조춘화 주로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하반기에 집중이 되어 있고 또 5월 31일 현재에 보면 12회로 되어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여하튼 하반기 관리를 잘 하시고요. 만성질환자들이 관리가 잘 되도록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조춘화 예,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다음은 912페이지, 금연클리닉 추진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흡연은 본인의 건강은 물론 간접흡연의 피해를 주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죠?
○보건소장 조춘화 예,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거창군의 흡연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된 게 있습니까?
○보건소장 조춘화 지금 정확한 파악은 되지 않고 추정치만 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얼마나 됩니까?
○보건소장 조춘화
권재경 위원 추정치도 없어요? 됐습니다. 다음에 혹시 기회 되면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금연클리닉에 등록을 하면 6개월 동안 관리를 하고 있죠?
○보건소장 조춘화 예,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자료에 보면 2016년도에 등록인원이 631명에서 한 50% 정도는 성공을 했네요?
○보건소장 조춘화 예.
권재경 위원 성공을 하고 나면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조춘화 금연기념품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옛날에는 보면 금연을 성공하고 나면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가 있던데, 그것은 지금 없어졌습니까?
○보건소장 조춘화 지금은 시장 상품권으로 주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옛날에는 30만 원인가 얼마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었던 것 같은데?
○보건소장 조춘화 지침이 변경이 되었답니다.
권재경 위원 옛날에는 있었잖아?
○보건소장 조춘화 예.
권재경 위원 지금은 상품권으로.
○보건소장 조춘화 예, 시장상품권, 5만 원 상당 나가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금연구역이 몇 개소나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조춘화 지금 4월 30일 기준으로 해 가지고 1,673개소가 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금연지도요원이 관리를 하고 있죠?
○보건소장 조춘화 예, 금연지도원이 5명이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5명요?
○보건소장 조춘화 예.
권재경 위원 단속 실적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조춘화 5월 22일부터 27일까지 한 게 231건이 있고요.
권재경 위원 단속한 게?
○보건소장 조춘화 예.
권재경 위원 과태료를 부과를 했어요?
○보건소장 조춘화 지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복지부 지침도 1차는 현지에서 지도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지도를 하고 다음에 걸리면 어떻게 그것도 계속 지도만 할 것입니까?
○보건소장 조춘화 그런데 다음에 보면 그게 현장 적발하기가 어려워 가지고 재위반하는 사례를 적발을 못 했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금연구역을 1,673곳을 지정을 해놓고 또 금연지도원도 5명이나 관리하고 그런데 실적이 좀 나와야 되는데, 조례에 보면 단속을 하고 과태료를 3만 원을 부과하게 되어 있어요. 맞죠?
○보건소장 조춘화 예,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이렇게 지정을 해놓고 또 금연지도원도 수당이 나가잖아요?
○보건소장 조춘화 예, 수당 나가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수당이 나가면서 지도요원을 활용하고 있는데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받자고 하는 단속이 아니고 간접흡연 피해를 막기 위해서 단속을 해야 됩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조춘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본인이 하는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사회에서는 많이 관리·감독을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는데 금연이 보면 이 사업 자체가 참 어렵습니다.  
전체 보건소 사업 중에 금연사업이 제일 힘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담당자라든지, 지도원이 어린이집이라든지 그런 데 가 가지고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눈에 두드러지게 보이는 게 없어 가지고 또 여러 가지…
권재경 위원 지금 서울에는 가면 금연구역에 담배를 피우면 바로 적발됩니다. 지금.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지도 자체가 없어요. 바로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골도 소장님 자꾸 지도만 하지 말고 흡연구역에서는 얼마든지 피게 놔두고 금연구역에만 단속을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보건소장 조춘화 보면 거창군청 여기도 보면 금연구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또 지도단속도 하겠지만 앞으로 좀 강력하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그런 행동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러니까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단속을 좀 해 주세요.
○보건소장 조춘화 예,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금연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자원봉사자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조춘화 지금 현재 자원봉사자는 없습니다.
권재경 위원 조례에 보면 자원봉사자나 자원봉사단체 등록을 해 가지고 1년에 한 번 이상 교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장 조춘화 예.
권재경 위원 그런데 왜 안 합니까?
○보건소장 조춘화 지금 다른 데도 다 그렇지만 자원봉사자 모집하기가 참 힘이 듭니다. 이 부분에, 그래서 그 대체로 해 가지고 금연지도원을 모집을 해 가지고.
권재경 위원 아니 금연지도원은 따로 조례에 되어 있고 또 조례에 보면 자원봉사자나 자원봉사 단체에 해 가지고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장 조춘화 예.
권재경 위원 그 조례 한번 보시고 지금이라도 해 가지고 안 되면 홍보를 해야 됩니다.
저는 정말 담배 연기 싫거든요. 저뿐만 아니고 담배 안 피시는 분들은 정말 피해가 간접흡연이 정말 심각합니다.
좀 다른 업무도 바쁘시겠지만 강력하게 좀 금연구역에서는 흡연이 안 되도록 강력하게 좀 단속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조춘화 예, 앞으로 잘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권재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열 위원 예, 최광열 위원입니다. 소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소장님,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당번약국 관계, 지금 잘하고 있습니까? 공휴일에 당번약국이 지정이 되어 있죠?
○보건소장 조춘화 예, 지정되어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어떤 식으로 하는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조춘화 당번약국은 약사들이 봉사차원에서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정해 가지고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에서는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또 운영하기가 많은 애로가 있고 현재 보면 참여하는 희망 약국은 지금 9개 정도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현행 약사법에는 당번약국이 당번일에 근무를 안 한다고 해 가지고 특별히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고 또 현재 보면 24시편의점에 거창 관내에는 한 27개소가 있습니다. 그 편의점에 안전상비약을 판매를 하고 있고 그것은 안의 내용을 보면 해열진통제나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 13종이 됩니다.
또 급할 때는 이쪽에 가 가지고 우선에 이용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최광열 위원 본 위원이 당번 약국 실태를 한번 보니까 본 위원도 그것을 한 번 느껴 봤습니다만 우리 군민들이 참 급할 때 공휴일에도 병원을 찾지 않습니까?
응급실에서 가서 처방을 받고 약을 사려고 그러면 어느 약국에 가라, 그러면 가보면 문이 잠겼어요. 잠기고 또 전화를 해도 안 받습니다.
잘하는 사람은 잘하는데 일부 그래 가지고 여기 가도 안 되고 저기 가도 안 되고 짜증스럽거든요.
그래서 군민들이 불편을 호소를 하는데 방금 소장님 말씀대로 자율적으로 신청을 해 가지고 협의에 의해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할 것 같으면 좀 확실하게 해서 우리 신문에도 게시를 하고 하는데 우리 군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소장님께서 직접 한번 챙기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춘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그다음에 895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방역사업 추진인데 지금 6월부터 10월까지 연막소독을 하죠?
○보건소장 조춘화 예.
최광열 위원 연막소독을 하는데 차로도 하고 지금 보니까 오토바이로도 하고 분무기로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군민들이 과연 연막소독 하기는 하는데 모기하고 파리도 안 죽는다. 이것 뭐 연기만 내고 대기오염만 시키는데 효과가 있느냐, 이런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또 홍보도 해야 되고 소장님 연막소독을 하면 간단하게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조춘화 연막소독은 경유하고 약재를 혼합해 가지고 경유가 타면서 그 연기가 연막효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가시적인 효과 그런 것은 있지만 대기오염이라든지, 교통소통에 방해가 되고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안에 보면 위생해충은 구제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현재 보면 작년까지는 연막소독을 했지만 올해는 연무소독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경유 대신에 물하고 약재하고 확산재를 혼합해 가지고 살포를 하는데 또 주민들께서는 전에는 소리가 나고 하면 연기가 나오고 하니까 소독하는 그런 가시적인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소리는 나는데 연막이 되지 않으니까 주민들께서는 소독이 좀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멀리서 보면 약이 나오는 게 직접 보이거든요.
보이는데 연막으로 하던, 지금 몇 십년간 그렇게 하던 방법을 바꾸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소독이 부족하다. 이런 말도 나옵니다.
그렇지만 대기오염이라든지, 교통소통에 방해, 안 그러면 비싼 경유를 들이지 않는 절약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많은 군민들이 잘 모르고 그런 의구심을 많이 가지는데 그러면 연무소독 같으면 연기가 전혀 눈에 안 보이네요?
○보건소장 조춘화 연무는 연기는 안 나옵니다.
최광열 위원 그러면 더 의구심이 있을 수 있는데 여하튼 이런 부분에 우리 군민들한테 홍보를 더 잘 해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동네 앞에 큰 차가 지나가면 바람이 반대로 불면 동네에 하나도 영향도 없이 들판으로 다 날아가 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보건소장 조춘화 지금 연무소독 자체가, 연막은 멀리 날아가는 그게 눈으로 보이고, 연무는 가까이 이렇게 살포가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광열 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골목길에 이륜차로 많이 하대요?
○보건소장 조춘화 예.
최광열 위원 그게 효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절기에 방역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춘화 예, 알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다음에 912페이지, 금연클리닉 관계를 권재경 위원께서 잘 질문을 했습니다. 했는데 본 위원도 추가로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참 눈에 잘 보이지도 않고 과연 큰 효과가 있고 이게 금연클리닉을 하는 효율성이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본 위원도 한번 의구심을 가져봅니다.
877페이지에 보면 작년하고 올해 금연클리닉 예산이 합하니까 한 5억 4,6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었네요?
○보건소장 조춘화 예.
최광열 위원 정부에서 참 금연클리닉을 중점적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금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흡연은 백해무익이라고 하는데 이게 참 잘 안 되죠?
○보건소장 조춘화 예, 참 어렵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래서 아까 권재경 위원께서 과태료 부과 관계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좀 강력하게 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과태료 부과도 좀 하고 지도요원도 이것 배치를 해서 5명을 배치해서 한다고 하는데 하나도 안 보여요.
안 보이고 5억 4,600만 원 돈을 다 어디에 썼는지 이것도 의문이 가고 주로 어디에다 씁니까? 이 예산을.
○보건소장 조춘화 여기에는 보면 공무직이 3명이 있습니다. 인건비가 한 8,5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또 태양광 금연 조명등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39개소에 한 5,500만 원 정도 나머지는 금연보조제 등 구입에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상세내역은 자료를 준비를 못 했습니다.
최광열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하나 받겠습니다. 금연클리닉 예산사용 내역, 그래서 금연 이것은 참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사전에 홍보가 되고 이렇게 해서 안 해야 되지, 어릴 때부터 흡연을 하기 시작하면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사전교육이 아동들도 좋고 교육을 좀 강화를 해서 금연이 좀 눈에 보이도록 그렇게 좀 금연운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춘화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설명을 드릴 부분은 2015년도에 담배 값을 인상을 할 때 그 당시에는 군민들이 많이 찾아와 가지고 금연클리닉에 등록을 해 가지고 또 성공률도 높였는데 작년에 정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15년도에 일시적으로 끊었던 사람들이 다시 또 흡연을 하는 그런 상황까지 오고 있습니다.
이것 금연 사업은 다른 사업하고 달라 가지고 우리 보건소에서도 지금 금연사업을 시작을 한 지 10년이 됩니다.
그동안 금연클리닉을 통해서 성공한 사람도 매우 많지만 또 때때로 찾아오는 담배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 가지고 몇 년간 끊다가 일시적으로 또 흡연을 해서 실패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애로사항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하튼 이 금연클리닉이 좀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참고로 대마 안 있습니까?
○보건소장 조춘화 예.
최광열 위원 대마, 이것도 보건소에서 단속합니까?
○보건소장 조춘화 대마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우리 관내에 대마 불법으로 하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보건소장 조춘화 불법으로 하는 데는 저희들은 파악 안 되고 있고요. 지금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온 데에는 지금 4군데에서 또 섬유 채취나 종자 채취를 위해 가지고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래요. 대마 관리도 좀 철두철미하게 해서 군민들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춘화 예, 알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90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응급 의료기관 지원 추진입니다. ’95년도에 응급의료기관이 서경병원으로 되어 있지요?
○보건소장 조춘화 예, 그렇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의사들이 잘 근무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조춘화 의사들은 근무를 잘하고 있지만 지금 서경병원에서 2016년도에 전담인력이 보건복지부하고 중앙 응급센터에서 매년 1회 현장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평가 결과에 따라서 다음연도에 지원금이 내려오게 되는데 2015년 평가 시에 전담인력 충족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올해 1억 6,500만 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러면 2016년도의 평가결과에 따라서 1억 6,500만 원 지원을 받았고 올해.
○보건소장 조춘화 2015년도 평가에 의해서… 그때는 4억을 지원을 받았고 반면에 2016년도 평가에서는 그게 미흡해 가지고 지원금이 1억 6,500만 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렇죠? 예, 그때 평가 원인이 의사하고 간호사하고 인력배치 충족이 안 되어 가지고 그랬죠?
○보건소장 조춘화 일시적으로 밤에는 의사가 근무를 했는데 낮에 외래진료를 보다가 또 응급실에 환자가 오면 응급실로 와서 환자를 보고 이런 상황이 생겨 가지고 적발이 되었습니다.
최광열 위원 지금 운영이 어떻습니까? 지금 급한 환자가 생기면 응급실에 가서 급한 치료를 받고 주로 인근 대도시로 지금 간다아닙니까?
○보건소장 조춘화 지금 광대고속도로가 확장이 됨으로써 가까운 대구에 많이 나가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래도 우리 군민들 위급 시를 대비해서 응급의료기관이 잘 되어야 되거든요.
○보건소장 조춘화 예.
최광열 위원 그래서 올해 평가를 또 잘 받아야 내년도에 또 지원이 됩니다. 이것 도비만 있죠?
○보건소장 조춘화 국비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좀 그렇게 철저를 기해서 운영이 잘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춘화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최광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위원 예, 소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904쪽, 치매환자 관리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등록현황을 보면 만 60세 이상 노인 인구가 2만 552명에서 치매등록 환자가 1,065명, 이렇게 해당이 되는데 2016년에는 1,019명, 2017년에 1,065명 이렇게 되었는데 환자 수가 증원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보건소장 조춘화 환자 수가 증이 되는 것은 인구가 노령화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치매가 노인성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환자는 계속 늘어간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서 치매환자도 증가하는데 치매를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조기 검진 이런 것이나 예방 교육을 통해서 우리 군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육을.
○보건소장 조춘화 치매관리 교육은 수시로 또 경로당이라든지, 각 시설에 가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고 또 치매 인지 프로그램을 1년에 몇 번씩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와 가지고 그 프로그램에 잘 적응을 해 가지고 계속적인 인지발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러면 전부 다 환자들 우리 보건소로 찾아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보건소에서 환자들을 찾아가서 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조춘화 지금 환자… 보면 치매환자는 중증, 경증 안 그러면 고위험군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지금 중증 환자들은 거의 다가 보면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들어가 있고 또 그 나머지 국민보험공단에서 치매 5등급 해 가지고 관리하는 부분은 요양보호사들이 집집마다 찾아가서 도움을 주고 있고 또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이 있고 저희들이 주로 관리하는 분들은 경증 치매환자를 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사실 치매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서 기억이나 인지 능력이 떨어져서 가족이 잘 몰라 가지고 이런 것을 방치하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치매 환자의 증상이나 행동 같은 것 이런 것을 사전에 알아서 대비할 수 있도록 좀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조춘화 우리 군에서는 치매 조기검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1,100명 정도를 하고 있는데 경로당이라든지, 찾아오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치매 인지 기능이 어느 정도인지 그런 것을 파악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조금 수치가 나오는 사람들은 또 병원에 의뢰를 해 가지고 치매 진단을 받아 또 치매약을 드시게끔 그렇게 또 안내를 하고 있고 또 보건소에서 치매 치료비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등록된 사람에 한해서 연간 33만 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게 아니고 환자도 환자지만 환자를 모시고 있는 다른 가족들이 혹시나 예방 차원에서 어떻게… 치매환자가 생겼을 때 우리들이 어떻게 행동을 환자들이 했을 때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홍보물 책자나 홍보 같은 것 이런 것 하고 계시는가?
○보건소장 조춘화 그런 홍보물은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조춘화 예.
박희순 위원 치매환자 자료를 보면 실종 신고 현황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실종현황을 보면 2014년도에 58건, ’16년 7건, ’17년에 6건 이것은 그러면 우리 군에서 집계한 것입니까?
○보건소장 조춘화 이것은 경찰서에서 집계를 한 것입니다.
박희순 위원 배회감지기를 지원하기 전하고 배회감지기를 지원하고 난 후에 보면 실종신고가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50대를 배회감지기를 보유하고 있는데 1년에 한 44명에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유량이 적지는 않습니까?
○보건소장 조춘화 지금 현재 적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필요하면 추가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보유 면에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치매 환자들은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치료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환자들을 위해서 좋은 프로그램하고 운영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전문적인 치매예방 관리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 군에도 이런 전문적인 이런 분들이 와서 전문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조춘화 지금 새 정부 공약사업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 운영을 하게끔 그런 공약사업이 있습니다.
추경이라든지 이런 게 확정이 되면 우리 군에도 시설적인 것 그런 것도 구비를 하고 또 양질의 그런 인력을 모집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면 우리 군민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희순 위원 예, 지금 우리 군에도 1명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서 전문인력이 더 배치되어 치매예방과 교육을 통해서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조춘화 예, 알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889쪽, 희귀난치성 사업 추진에 대해서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희귀 난치성 환자가 2016년도에는 44명, 2017년도에는 36명, 환자가 감소된 것은 왜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조춘화 이것은 의료비 지원 부분이니까 의료비 지원대상자가 줄어든 것으로 그렇게, 지금 현재 또 4월 30일 기준을 했고, 또 2016년도에는 12월 31일로 기준을 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희귀난치성 환자들은 정부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지만 과도한 의료비가 많이 드는데 정부지원 말고 우리 군에서는 따로 그분들에게 지원하는 것은 있습니까?
○보건소장 조춘화 따로 지원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우리 보건소에도 보면 난임부부부터 해 가지고 또 청소년 임신이라든지 또 그 연령대별로 층이 계속적으로…
보건소에서 지원해 주는 게 한 20여 종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떤 특정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완화를 시켜 가지고 지원을 해주면 또 다른 쪽에서 형평성이 안 맞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으려면 희귀난치성 환자들은 산전특례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전특례 제도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춘화 이 산전특례 제도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에 희귀난치성 환자들한테 이런 부분은 좀 홍보는 잘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조춘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충분히 안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희귀난치성 환자는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데 지원대상을 보면 다른 지원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보다는 부양가족, 환자 소득 기준이 조금 높아서 우리 군에서 혜택을 많이 본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도 그러면 계속 이게 병이 진행되고 하면 지속적으로 지원은 되는 것이다. 그죠?
○보건소장 조춘화 예, 그렇습니다.
박희순 위원 조금 전에 변상원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정부나 군에서 예산지원은 많이 하고 있는데 소득기준이나 이런 것 때문에 혜택을 못 보는 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보면 집은 전세를 살고 있지만 차는 좀 좋은 것을 타고 싶은 사람들이, 선호도가 그렇잖아요?
그러면 차가 좋은 게 하나 있기 때문에 가정형편은 좀 어려운데 지원을 못 받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제도적으로 완화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조금 부담을 덜고 있지만 젊은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좀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제대로 치료를 못 받고 있는 사람들이 좀 우리 군에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소장님도 똑같겠지만 그런 부분을 조금 신경 쓰셔 갖고 요건을 완화시켜 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혜택을 골고루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물론 법대로 그 기준틀 안에서 할 수 없는 것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모색을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 보는데.
○보건소장 조춘화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암이라든지 이런 것은 몇 년간 치료를 하면 또 완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지만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은 한번 발병이 되면 평생을 안고 가는 그런 질병입니다.
그런 질병이고 우리 소득이나 재산 기준을 보면 거창 수준에서 봤을 때는 한 중산층은 됩니다.
그래도 좀 살기가 괜찮은 편이거든요.
박희순 위원 그런데 희귀난치성 이 환자들만 꼭 집어서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한테도 조금 조건이 완화되어 혜택을 서로 볼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정부 지원을 받아 가지고 반납하는 것보다 조금 그래도 소장님이 요건을 완화해서 법테두리 안에서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신경 써서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조춘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나 도에 기준완화에 대한 그런 부분을 계속 건의를 하고 또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지,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런 것 좀 잘 챙겨서 세심하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박희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홍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 예, 이홍희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879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반납현황에 한 번 보겠습니다.
국·도비를 7,100만 원 타와 가지고 약 3,800만 원 정도를 반납했네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지원에, 879페이지 제일 위에, 대상자 미발생이라고 해 놓았는데 홍보 부족으로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이것은.
○보건소장 조춘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 부분이 보면 항상 보면 국가에서는 대상자를 일정 부분 확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을 좀 많이 편성해 주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이게 홍보를 철저히 했더라면 이것을 거창에서 다 쓸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조춘화 위원님, 이것도 보면 소득기준이 있기 때문에 또 모든 사람들한테 다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
이홍희 위원 앞으로는 국·도비가 오면 다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춘화 예, 알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리고 885페이지, 의료장비 구입현황에 한 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일 위에서부터 중간까지 보면 18개를 이렇게 일괄 입찰합니까, 미림유통에, 전체를 18개를.
○보건소장 조춘화 어떤 의료장비를 어떤 품목을 사겠다. 생각을 하면 우리가 일괄 입찰을 올리거든요.
이홍희 위원 이렇게 18가지 끊어서 또 7가지 밑에 동아메티텍에 또 7개 끊고 또 뒷장 한 번 보십시오.
뒷장에도 그러면 15개 동아메티텍에 입찰 공동으로 부치고 1억 7,000만 원어치, 또 밑에 수의계약에 보면 5개를 수의계약 했는데 이것도 동시에 다 5개 수의계약합니까?
○보건소장 조춘화 수의계약은 따로 따로 한 것입니다.
이홍희 위원 따로 따로 하는데 어떻게 동양의료기에서 5개가 똑같이 이렇게 될까요?
동시에 안 하고 5개를.
○보건소장 조춘화 견적 받아서 따로 따로 한 것입니다.
이홍희 위원 따로 따로 하는데 거기에서 5개가 다 되었고 또 의약품 구입현황에 보면 여기에 조금 의문가는 게 있어요.
금액이 앞에 몇 백만 원씩 하던 것은 이렇게 일괄 입찰을 했는데 여기 보면 억 단위 이상 되는 게 제한경쟁 입찰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 업체나 세 개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하는 게 제한경쟁 입찰이잖아요?
○보건소장 조춘화 제한경쟁은 지역제한을 두는 것으로…
이홍희 위원 그러니까요. 두 개나 세 개만 이렇게 하는 게 제한경쟁 입찰 아닙니까?
○보건소장 조춘화 그것도 한 방법이고요.
이홍희 위원 아니 제한경쟁 입찰이라고 하면 우리가 업체를 예를 들어서 100개가 있으면 100개를 다 이렇게 계약하게 해야 되는데 제한경쟁이라는 것은 몇 개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주는 게 제한경쟁 입찰 아닙니까?
○보건소장 조춘화 여기에서 제한은 지역제한을 둔 것입니다.
이홍희 위원 어느 지역?
○보건소장 조춘화 경상남도 내 업체가…
이홍희 위원 그런데 제한경쟁 입찰을 보면 금액이 한 5,000만 원 이상 되는 것을 거의 다 제한경쟁 입찰에 부쳤어요.
앞의 수의계약이나 여기 입찰에는 보면 보통 300에서 500, 700 이런 것이고 여기 제한경쟁 입찰에 보면 8,500, 8,900, 5,500, 6,500, 3,500, 뒷장에 보면 또 6,800, 1억 4,500, 또 6,300, 밑에 의약품에 보면 1억 2,800, 이렇게 큰 단위만 제한경쟁에 부친 이유가 뭡니까?
법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건소장 조춘화 예,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홍희 위원 큰 것은 제한경쟁 입찰 부치라고?
○보건소장 조춘화 예.
이홍희 위원 그런 법이 어디 있을까?
○보건소장 조춘화 지방계약법에 보면 되어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액이 적은 것은 수의계약을 하든, 입찰을 하든 하고 5,000만 원 이상 큰 금액은 제한경쟁 입찰을 부치라는 이런 법이 있어요?
그것 한번 봅시다. 지금, 그 법을 한 번 봐요? 어디 그런 법이 있는지.
○보건소장 조춘화
이홍희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거창에 모 대학에 제2기숙사를 지을 때 두 개 업체에다 제한경쟁 입찰을 부쳐서 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 이게 불법이에요. 제한경쟁 입찰 이렇게 큰 금액만 이렇게 하는 것은 기숙사 지을 때 그때 생각 안 납니까?
제한경쟁 입찰 두 개 업체에다 40억, 50억 부쳐 가지고 난리 난 것, 아까 그 규정이 있다면서, 그것을 봐요. 그렇게 5,000만 원 넘는 것은 제한경쟁 입찰하라고 하는, 규정이 아까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소장님이, 아니 금액이 억 단위 이상 이런 큰 것만 제한경쟁 입찰을 부친 이유가 그러니까 뭐냐 이 말입니다.
○보건소장 조춘화 지금 자료를 찾으러 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계약법령에 있기 때문에 책자를 가지고 와야 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계약법령에 있더라도 이것은 고쳐야 돼요. 왜 고쳐야 되느냐 하면 몇 백만 원 이런 것은 입찰에다 일괄하면서 한 개 한 개 약, 보건소에 2차분, 3차분, 4차분, 5차분 하면서 5,000, 8,000, 억 단위가 넘는 것 이런 것은 제한경쟁 입찰에다 주는 것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업체를 돕기 위한 그런 것이지,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이런 게 법이 아마 없을 것입니다. 보건지소에 1차분, 2차분, 3차분, 4차분, 5차분 하면서 8,000만 원, 6,000, 5,000, 8,900, 1억 4,500, 6,800, 1억 2,000, 6,300 이렇게 큰 금액만 지금 제한경쟁 입찰을 줬거든요.
○보건소장 조춘화 위원님, 이 부분은 우리 약품이라든지, 물품이라든지, 이런 것은 1년에 한 번씩 연초에 단가계약을 합니다.
단가계약을 하면 일정 부분 이상이 되면 지역제한을 둬 가지고 단가계약을 하면 약품 도매상들이 계약에 참여를 하게 되거든요.
이홍희 위원 물론 참여하는데 의문이 가는 부분이 금액이 큰 것만 제한경쟁 입찰을 주니까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보통 보면 1,000만 원 미만짜리는 수의계약이나 거의 입찰을 다 부쳤는데 단가가 큰 것만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료를 보내 주세요.
○보건소장 조춘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홍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끝나고 자료를 보내 달라고.
○보건소장 조춘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런 계약법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없는 것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AI가 비상시국이잖아요? 우리나라에.
○보건소장 조춘화 예, 그렇습니다.
이홍희 위원 AI가 오면 기술센터에서 소독도 하고 하지만 보건소에도 할 일이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조춘화 예.
이홍희 위원 타미플루라든가 이런 것도 먹이고 하는데 소장님 보건소에서는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보건소장 조춘화 저희들이 대응 단계가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축산부서로부터 AI가 발병이 되면 저희들한테 오면 질병관리본부에 우선에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살처분 과정에 우리가 참여를 하게 됩니다.
참여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참여하는 사람들의 보호복이라든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했는지, 또 지금 열이 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또 체크를 해 가지고 접종을 안 한 사람들은 또 인플루엔자 접종도 하고 또 살처분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또 타미플루를 1일 1개씩 해 가지고 한 7일 정도 복용을 하도록 그렇게 또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예, 만약에 거창에 AI가 왔다고 가정하고 살처분하고 나면 농장주들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보건소장 조춘화 예.
이홍희 위원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춘화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이홍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가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 선포를 하겠습니다.
(11시16분 감사중지)

(11시28분 계속감사)
○위원장 강철우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예,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표주숙 위원입니다. 자료에는 없는 사업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신규 특수시책으로 보고된 재활 의료장비 무료 대여 서비스라고 있죠?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조춘화 지금 현재 재활장비를 내일 날짜로 납품을 받게 됩니다. 납품을 받게 되면 7월부터 무료 대여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표주숙 위원 예, 그렇군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이런 사업이 있다고 그런 말씀을 들었고 보건소를 방문해서 휠체어를 하나 대여하고 싶어서 갔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언제쯤 하나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재활의료 장비에는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조춘화 휠체어하고 욕창 방지용 에어 매트리스, 엘보 클러치, 실버카 등 총 8종의 100여 가지가 됩니다. 이 중에 장애인과 거동 불편자 또 외과적 장기 치료자 등 재활용구가 필요한 분은 주민이면 누구나 신청해서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면 무료 대여 여기 책자에 보니까 대여기간이 3개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개월만 딱 하고 그 안에 치료가 다 완치 안 되는 그런 환자들은 어떻게 하죠?
1회에 한해서 연장도 가능하니까 한 6개월 정도는 이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이게 한번 부상을 당하거나 교통사고, 이런 게 요즘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아들 같은 경우에도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습니다. 부상으로 인해서, 많은 금액이, 수술비용에다 대여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되어 무조건 사라 하시고 이러니까 그 장비 구입비하고 수수료하고 이런 게 굉장히 부담이 많이 환자들한테 많이 가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이런 사업이 3개월 동안 무료로 되는데 여기에 애로사항이 없을까요?
○보건소장 조춘화 애로사항은 아무래도 장비이다 보니까 본인들이 취급을 할 때 좀 잘하셔야 되는데 또 몸이 불편한 분들이 이용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또 그게 일반인들이 쓰는 것하고는 좀 다르게 일찍 또 그게 망가지고 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또 그게 대여를 하고 나서 일정 기간이 되면 또 자기들이 쓸 때는 쓰고 반납을 해주면 되는데 반납이 또 잘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반납이 되면 그 부분에서 망가진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시 손질을 해서 또 배부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면 이게 무조건 무료로 해서는 조금 형평성에 그럴 것 같은데, 혹시 보증금조로 이렇게 받아 놓는 그런 형태는 안 될까요? 그런 제도는.
○보건소장 조춘화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표주숙 위원 그리고 일회성으로 부상을 당했다가 치료가 완치되고 나면 장비 있지 않습니까? 일반인들이 쓰던 장비, 그것을 혹시 받아서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조춘화 그게 보면 일종의 장난감 은행과 같은 그런 시스템이 되겠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일을 하려고 그러면 인력이 또 많이 필요합니다.
인력이 많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가도록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좋은 방안을 연구하시고요. 아까 최 위원님이 당번제 약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당번제 약국은 2007년부터 지금 대한약사회에서 당번 약국제를 운영했다. 그죠?
○보건소장 조춘화 예.
표주숙 위원 2012년도에 편의점에서 감기약이나 상비약, 일반 상비약을 판매하고 있는데 거기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편의점에 주로 종사하시는 분들이 아르바이트생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 의약품에 대한 이런 교육이나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조춘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또 지도·점검도 하고 있고 또 어떤 제보라든지,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27개소에서 수시로 지도·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렇군요. 그런데 이런 당번 약국제를 실시함에 있어서 일단은 상비약을 구입하는 환자들이 응급하게 열이 난다든지, 배가 아프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다 아닙니까?
○보건소장 조춘화 예.
표주숙 위원 안 그러면 응급실로 주로 가는 그런 환자들이 많고 그죠?
그래서 당번 약국제를 실시하는 데 있어서 상비약 그것도 일종의 당번 약국제가 운영 안 되는 그런 데 일조를 하지 않을까요?
판매율이라든지 이런 데 그래서 당번 약국제가 잘 운영이 되지 않고 하루 종일 지키고 있다 보면 손님이 없을 경우에는 인건비 낭비다. 이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번 약국제를 잘 하지 않게 된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소장님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조춘화 그런 요인도 많은 요인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또 봉사차원이지만 휴일은 약사님들도 6일 근무하고 하루 정도는 또 휴식을 취해야 되는데 또 쉬는 시간을 반납을 해 가지고 봉사를 하면 또 찾아오는 환자분들이 어느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이렇게 당번제에 참여하는 이런 약국에 대해서 횟수를 정하든지 이렇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군에서 지원 내지는 인센티브를 조금씩 주는 것은 어떤지 그런 대책을 세워주시면 안 될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보건소장 조춘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진짜 아무리 자기들이 봉사차원에서 일은 하지만 또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힘이 날 수 있는 그런 지원 부분도 사실은 필요합니다.
또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면 아까 최광열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이 사람들도 일요일날 10시나 11시 되어 나가고 싶은 그런 생각도 안 있겠습니까?
표주숙 위원 예.
○보건소장 조춘화 그래서 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해 주시고 이분들이 굉장히 아까 말씀하셨듯이 강제성은 없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지원에 대해서 방안을 강구하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조춘화 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맨 마지막에 하니까 눈치 보입니다. 하여튼 최대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좀 전에 휴식시간에 보건소 어느 직원이 화장실에서 보건소 이래 처음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감사한다고 하는데 아마 이렇게 오랫동안 감사하는 것은 그만큼 국가에서 국민들의 의료 복지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또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우리 군의원님들이 관심이 많아서 아마 보건소에 대해서 아마 하시는 것 같습니다.
먼저 이홍희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885페이지, 의료장비 구입현황입니다.
보건소장님 지금 소장님 역할을 맡은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보건소장 조춘화 6개월 됐습니다.
형남현 위원 이것은 지난해 사업이기 때문에 본인하고는 관계없기 때문에 편안하게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지금 아까 이홍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 구매 방법에는 입찰이 있고, 조달이 있고, 제한이 있고, 수의가 있는데 지금 보건소에는 시행하는 입찰은 어떤 방식입니까?
여기 구입방법에 입찰은 어떤 형태입니까?
○보건소장 조춘화 보건소에서는 진료를 위해서는 의약품을 구매를 합니다. 구매를 하는데 이 의약품 부분에 대해서는 단가계약을 체결을 하거든요.
형남현 위원 간단하게.
○보건소장 조춘화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또 각 사업에서 필요한 부분은 또 임산부들한테 영양제를 지원을 해줘야 된다. 이럴 경우에는 연초에 그 부분도 단가계약을 해 가지고 필요할 때마다 납품을 받는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구입방법이 입찰이, 입찰 대상자는 전국에 다 입찰 대상이 다 됩니까?
○보건소장 조춘화 아닙니다. 금액에 따라서 지역 내 하고…
형남현 위원 우리 조례에서는 1,000만 원 이상이 입찰이기 때문에 그러면 1,000만 원 이상 되는 것은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입찰입니까?
○보건소장 조춘화 그것은 경남 내에서.
형남현 위원 그것은 제한입찰이고 지금 여기에 의료장비를 구입하는 데 있어서는 구입방법이 입찰로 되어 있잖아요. 제한 입찰이 아니고 이것은 어떤 형태로 입찰을 하시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조춘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형남현 위원 모르면 담당주사가 말씀하셔도 되고요.
지금 의료장비 구입에 있어서 구입방법이 지금 입찰이잖아요? 의약품으로 가면 제한입찰도 조달입찰도 있고 장비는 수의계약도 있는데.
위원장님 담당주사 앞에 나와 설명 좀.
○위원장 강철우 예, 담당주사는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담당주사 추연욱 예, 감염병관리담당주사 추연욱입니다.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수의계약법에는 2,200까지는 수의계약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군에는 1,000만 원 이상 입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도 1,000만 원 이상만 다 입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의료장비를 구입하는 데 있어서 구입방법이 입찰인데 입찰이 어떤 형태의 입찰, 그러니까 의료기 회사 모든 회사가 다 참여할 수 있는 입찰입니까?
이것 조달입찰은 아니죠?
○감염병관리담당주사 추연욱 조달입찰은 아니고 일반입찰입니다.
형남현 위원 보건소에서 공시해 가지고 입찰해 가지고 이러 이러한 기계를 보건소에서 구매할 테니까 입찰 받는 것 아닙니까?
○감염병관리담당주사 추연욱 예, 자격요건만 되면 다 참가할 수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전국에 다 가능한 것입니까?
○감염병관리담당주사 추연욱 금액이 수의견적 입찰이 있고.
형남현 위원 수의견적은 빼 놓고 공개입찰.
○감염병관리담당주사 추연욱 공개입찰인데 관내 입찰이 있고 도내 입찰이 있고 전국 입찰이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의료장비 이것은 2016년도 의료장비 1억 7,200은 어떤 형태의 입찰 형태입니까?
○감염병관리담당주사 추연욱 그것은 자격요건이 거창군에는 해당되는 자격 요건이 없어 가지고 경상남도 내 제한입찰을 했습니다.
형남현 위원 경상남도로 했다, 그죠?
○감염병관리담당주사 추연욱 예.
형남현 위원 몇 개 업체가 응찰했습니까?
○감염병관리담당주사 추연욱 보통 5∼10개소 참여합니다.
형남현 위원 좋습니다. 보건소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었으니까 담당주사께서 답을 해 주십시오.
형남현 위원 그러면 2016년도 5월 18일, 9월 30일 두 번을 했죠?
○감염병관리담당주사 추연욱 예.
형남현 위원 첫 째 5월 18일은 미림유통이 1억 7,200만 원 돈 중에 1억 3,300만 원이 되었고 동아 메티텍에서 3,900만 원어치 되었습니다.
○감염병관리담당주사 추연욱 예.
형남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여기 의료장비 중에 미림유통이 뒤에 의약품 구입회사에도 또 입찰이 되어 있습니다.
제한입찰에 그 금액이 얼마냐 하면 의약품 4,200만 원이 또 되어 있거든요.
○감염병관리담당주사 추연욱 예.
형남현 위원 좋습니다. 그 뒤에 보면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게 동아메티텍에서 이것도 2회에 걸쳤는데 4월 15일, 9월 11일 했는데 동아메티텍이 다 되었습니다. 100%, 1억 7,715만 원을, 그다음에 의약품 구입현황으로 가보면 아, 그 전에 2016년도 총 의약품 구입액이 얼마입니까?
다른 장비는 다 되어 있는데 의약품은 총액이 안 나와 있거든요.
○감염병관리담당주사 추연욱 한 4억 8,000 정도 됩니다.
형남현 위원 아닙니다. 지금 신진약품 것이 4억 5,000이고 동양메티텍이, 아,  더존팜이 2억이고 이 두 개 업체만 해도 5억이 넘는데.
○감염병관리담당주사 추연욱 입찰을 두 번 했습니다.
형남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2016년도 의약품 총 구입금액이 얼마냐고요?
○감염병관리담당주사 추연욱 4억 5,000 한 번 있고 2억이 한 번 있고 그렇습니다.
형남현 위원 아닙니다. 여기 보면 건당 다 다르다니까요?
○위원장 강철우 담당주사님 위원님들 질문에 추가자료가 있으면 추가자료를 가지시고 그렇게 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있습니까?
형남현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총 금액이 자료에 없는데 본 위원이 계산을 못 했는데 이 금액 중에 조달도 있고 제한도 있고 한데 이 약품 중에 4억 5,300만 원이 신진약품이고, 그다음에 더존팜이라는 회사가 2억입니다.
2개 업체가 주를 이루고 아까 말씀했던 미림유통이 의료장비 납품을 그래서 크게 봐서는 3개 업체가 약품을 다 납품을 했습니다.  
이게 여기 입찰방법은 제한입찰인데 제한입찰은 뭡니까? 의료약품을 할 때 입찰이.
○감염병관리담당주사 추연욱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약품 입찰이 보건지소 의약품 입찰을 한 번 하고요. 다음에 보건진료소 입찰을 한 번 하고 일반 영양제라든지…
형남현 위원 주사님, 어찌되었던 의약품 구입현황을 보면 이 3개 업체가 그러면 미림유통 여기는 의료기까지 취급하는 업체 여기 4,200만 원 빼고 신진약품이 4억 5,000, 더존팜이 2억인데 제한입찰로 했거든요.
○감염병관리담당주사 추연욱 예.
형남현 위원 경상남도 제한입찰입니까?
○감염병관리담당주사 추연욱 예, 맞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면 여기는 보통 몇 개 업체가 참여합니까?
○감염병관리담당주사 추연욱 보통 더존팜 그런 입찰한 데는 한 50여 군데 참여하고요.
형남현 위원 경상남도가 50개 업체가 됩니까?
○감염병관리담당주사 추연욱 예, 그다음에 신진약품 한 데는 20여 개소 참여합니다.
형남현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의료장비 구입하고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하고 의약품 구입현황이 4개 업체가 금액 큰 것은 다 하고 있습니다.
입찰방법은 제한입찰이든, 조달은 대부분 금액이 적고 지금 입찰이든, 제한입찰이든 간에 특히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지난해 1억 7,700만 원, 이 업체는 지금 두 번 했는데 한 업체가 두 번 다 되었거든요.
이것도 입찰입니다. 그러면 보통 입찰할 때는 저가입찰을 할 것 아닙니까?
○감염병관리담당주사 추연욱 예, 맞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을 전체 다 분석을 해 보니까 뭔가가 좀 개운하지가 않다. 왜냐하면 우리 군에서 의약품을 입찰하고 구입할 때 어떤 문제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보통 우리가 종합병원이라든가, 약국이라든가, 약품회사하고 커미션, 백마진 이런 게 언론에서도 문제가 많거든요.
결국은 의사라든가, 약사한테 주는 리베이트가 제약회사에서 결국은 우리 군으로 볼 때는 그게 우리 군 예산이거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특히 의료장비는 놔두고라도 약품은 의사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죠? 담당의사, 지금 근무하는 2016년도 담당의사가 자, 소화제도 여러 가지 회사에서 소화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사마다 취향이 자기가 어느 회사 것을 선호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제한입찰 볼 때 항목에 들어갑니까?
의사가 처음에 지정할 때 제한을 둘 때 경상남도 지역을 제한할 수도 있고 약품에 대한 것도 예를 들어서 할 때 여러 가지 회사에서 나올 때 몇 개 회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단일 회사를 찍을 수도 있고.
○감염병관리담당주사 추연욱 입찰할 때는 반영을 안 합니다. 평상시에 전체 의약품에 대한 입찰을 합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입찰을 할 때 의사가 자기가 선호하는 어떤 약품에 대한 것을 지정을 하지 않습니까?
○감염병관리담당주사 추연욱 지정할 때는 구입할 때만 하고 입찰할 때는 전체 보건복지부 고시 의약품 단가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뒤에 입찰 보고 나서…
형남현 위원 그러면 입찰된 회사에 어떤 소화제다 그러면 구입할 때 소화제로 일단 입찰을 봤는데 들어올 때 그러면 A라는 업체 소화제를 가지고 오라고 하면 그것을 납품을 합니까?
○감염병관리담당주사 추연욱 단가적용을 해 가지고 그렇게…
형남현 위원 그러니까 단가는 당연히 정해진 단가 내에서 해야 되고.
○감염병관리담당주사 추연욱 예, 맞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면 입찰의 의미는 단가입찰밖에 없고 실질적인, 그러면 보통 의약품 도매상에서 입찰을 많이 합니까?
○감염병관리담당주사 추연욱 예, 그렇습니다.
형남현 위원 야, 참…
○위원장 강철우 형남현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시고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예, 이제 들어가도 된다고…
○위원장 강철우 예, 추연욱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도 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장님도 새로 오셨고 하셨으니까 지금 의료장비하고 쭉 보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좀 개운한 느낌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최대한 소장님 능력을 발휘해 가지고 똑같은 약품을 구입하더라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을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춘화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875페이지,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지산보건진료소 이전 신축공사 때문에 경상남도에 감사지적을 당했죠?
○보건소장 조춘화 예.
형남현 위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특별한 것 아니면 설계변경을 못하게 되어 있잖아, 그죠?
○보건소장 조춘화 예, 맞습니다.
형남현 위원 이 법령을 위반했다고 감사 지적을 받았는데 보건지소 총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최초 설계변경 전.
○보건소장 조춘화 당초에 보면 1억 8,873만 6,000원입니다.
형남현 위원 1억 8,000만 원 정도, 그래서 1억 8,000만 원 공사를 해 가지고 이것도 어차피 입찰이었을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조춘화 예.
형남현 위원 그런데 3,100만 원의 추가 예산이 들어갔죠?
○보건소장 조춘화 예.
형남현 위원 이것도 단순하게 마당 포장 등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보건소장 조춘화 예, 맞습니다.
형남현 위원 감사 지적한 것처럼 1억 8,000만 원 공사에 3,100만 원이 설계변경이 반영되었다는 것 이것은 물론 공사할 때 했지만 애초에 최초 설계할 때, 마당 포장 정도는 돌발사항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토목공사 밑에 지반을 하다가 바위 덩어리가 나왔다. 그러면 그것을 깨야 된다든가 그런 게 아니고 마당 포장 같으면 이미 처음에 설계할 때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것인데 300만 원, 500만 원도 아니고 3,100만 원이 증액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보건소장 조춘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리발주를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우리가 입찰을 올리면 입찰 금액이 낮아지지 않습니까?
형남현 위원 예.
○보건소장 조춘화 낮아지면 이게 국·도비 보조사업이라서 낮아지는 그 부분을 우리가 활용을 하려고 그래서 따로 그렇게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3억 짜리를 입찰을 하면 한 80% 하면 딱 6,000만 원 안 남습니까?
이것을 포함을 시켜 놓으면 어차피 또 잔액이 남아 가지고 그러니까 잔액 활용면에서 이렇게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소장님, 그렇게 되면 보건소는 이것 하나지만 지금 건설과라든가, 다른 과에서 사업하는 것 다 설계 변경해야 됩니다.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고 하여튼 소장님이 앞으로 근무하실 때는 이러한 사항이 없도록 철저히 꼼꼼하게 잘 챙겨 가지고 군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조춘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형남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성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복 위원 소장님 늦게까지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882페이지, 거창군립 노인요양병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어요?
○보건소장 조춘화 예.
이성복 위원 2007년도 10월에 이것을 계약을 했죠?
○보건소장 조춘화 예.
이성복 위원 그때 할 때 계약기간을 10년으로 했죠?
○보건소장 조춘화 예, 10년으로 했습니다.
이성복 위원 무슨 근거가 있었나요?
○보건소장 조춘화 그때는 규정에 의해서 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그 부분을 보니까 5년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랬었습니다.
이성복 위원 계약을 10년 하는 것은 이것은 몰아주기식입니다. 위탁을 10년 하는 것도 없는 것이고 2012년에 개정하면서 5년으로 조례를 제정을 했어요. 그죠?
○보건소장 조춘화 예.
이성복 위원 앞으로는 이런 특혜가 없도록 각별히 챙겨 주시고 그리고 2015년 수입·지출안을 보면 정확하게 제가 숫자를 읽어 드리면 27억 1,965만 6,000원 맞죠?
○보건소장 조춘화 예, 맞습니다.
이성복 위원 수입이 그렇고, 지출은 얼마예요?
똑같습니다. 수입·지출이 똑같아요. 운영을 얼마나 잘했는지, 정확하게 1,000원짜리 하나까지 똑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군립노인요양병원에 들어가려고 하는 환자들 수가 한 1∼2개월 정도 대기해야 들어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에 보면 운영 적자를 발생시켰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보건소장 조춘화 2014년도에는 정신건강 의학의사가 진료를 해 가지고 상당 부분 또 수입을 올렸고 그 이후에 공보의가 배출이 되었는데 지금은 공보의 배출도 안 되어 가지고 일반인을 또 받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적자가 조금 난 것 같습니다.
이성복 위원 여기 보면 문제점이 의사 3명, 간호인력 이렇게 해서 인건비가 부담이 된다. 이런 문제점이 제기되었는데 여기 계약하고 있는 모 병원하고 의사나 간호사를 같이 쓰지는 않나요?
○보건소장 조춘화 저희들은 같이 쓰는 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 자료를 위원장님! 자료 요청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탁운영을 하게 되면 운영비는 수탁기관에서 진료수입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죠?
○보건소장 조춘화 예.
이성복 위원 자신 있게 대답하셔도 돼요.
적자운영을 하면서 대책을 내 놓기로 2016년도에 대표이사께서 인건비를 받지 않겠다. 이런 대안을 제시했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보건소장 조춘화 예, 맞습니다.
이성복 위원 2017년은 지켜지고 있나요?
○보건소장 조춘화 예,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성복 위원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0년 동안 계속 계약을 해 오면서 수입원이 계속 발생을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기 수탁자가 계속 말이 없다가 2016년도부터 적자를 발생시키면서부터 우리 행정에 운영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간단하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춘화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는 노인요양병원이 우리 군민들이 이용할 때에는 1인당 80만 원 건강보험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그 정도로 받고 있었는데 요즘 요양병원이 생기고 요양원이 생기다 보니까 경쟁 면에서 가격을 좀 낮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제가 앞서서 소장님한테 질의한 것처럼 요즘 1∼2개월 대기해야 거기 들어간다고 제가 질의를 드렸더니 그렇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운영의 묘를 살릴 계획은 없는 것 같고 보니까 자꾸 문제점만 제기를 하는 것 같아요.
수탁기간이 올 10월에 만료가 되죠? 그러면 재위탁할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조춘화 예.
이성복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번에는 특혜의 오해소지가 없는 그렇게 깔끔한 위탁을 부탁을 드립니다.
○보건소장 조춘화 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전체적으로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조춘화 예.
이성복 위원 그리고 913페이지,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제세동기 설치에 관해서, 관내 66대 있습니까? 913페이지입니다.
○보건소장 조춘화 예, 그렇습니다.
이성복 위원 여기에 공공보건의료기관에 32대, 의무구비 외 27대, 27대는 어디, 어디 배치되어 있죠?
○보건소장 조춘화
이성복 위원 간단하게 한두 군데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보건소장 조춘화 크게 배치되어 있는 곳은 보건기관의 보건소를 비롯해 가지고 30대가 되어 있고요. 운동장, 적십자병원, 노인요양병원, 소만지구 주공아파트에도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래서 제가 실제적으로 자동제세동기 이런 것들은 보건진료소나 이런 데 찾아가서 거기에서 심폐소생술을 받을 정도로 그런 환자들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보건의료를 담당하는 곳이니까 당연히 설치해야 되겠지만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많이 모인 곳에 설치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조춘화 예.
이성복 위원 그래서 이런 분들이 마을단위나 큰 주택단지, 그런 데 공동적으로 많이 모일 수 있는 장소, 그런 데 설치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조춘화 이게 또 기계이다 보니까 유지관리가 또 필요한 그런 게 있고 또 사용할 때 정확하게 사용을 해야 인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게 되는데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또 교육은 마을이장님들이나 이런 책임을 갖고 있는 분들을 교육을 하면 되고요.
이성복 위원 그러니까요.
○보건소장 조춘화 그래서…
이성복 위원 기계 사용이 목적이 아니고 한 명이라도 인명을 살리는 데 목적이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필요한 곳에 설치해야 되죠? 관리하기 편한 곳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보건소장 조춘화 예.
이성복 위원 그래서 방금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을 사용할 수 없다면 이장들이나 지도자들 교육을 시켜서 심폐소생술하고 같이 교육을 병행하면 되잖아, 그죠?
○보건소장 조춘화 예.
이성복 위원 그런 쪽으로 해서 교육을 시켜서라도 실제로 필요한 곳에 설치를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보건소장 조춘화 검토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찾아가서 어떻게 그것을 받을 수는 없잖아요?
○보건소장 조춘화 예, 그렇습니다. 보건지소, 진료소에 배치가 되어 있는 것은 의료지원이나 이런 데 나갈 때도 그것을 들고 나가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필요하겠지만 우리 주민들이 필요한 곳에 설치를 해야 된다. 관리하기 편한 곳이 아니라, 그런 차원에서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보건소장 조춘화 검토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심폐소생술 교육 지금 잘하고 계시는데 소방서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잖아요?
○보건소장 조춘화 예.
이성복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학생 위주로 많이 하죠?
○보건소장 조춘화 예, 학생 위주로 많이 합니다.
이성복 위원 학생 위주로 많이 하는데 지금 이장님들 통해서 한다거나 앞에서 자동제세동기 하듯이 그죠?
○보건소장 조춘화 예.
이성복 위원 이장님들 통해서 하거나 또 사회단체 체육행사나 무슨 행사들이 많잖아요?
○보건소장 조춘화 예.
이성복 위원 그럴 때 지금 일부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좀 확대를 해야 되겠다. 이 또한 제가, 비근한 예로 작년에 남상면 체육대회 할 때 어떤 분이 쓰러졌는데 제가 어디 갔다 오니까 한쪽에 사람들이 꽉 모여 있어요. 이장님들도 계시고 공무원들도 있었을 것인데 아무도 심폐소생술을 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반복교육이 필요하겠구나, 실습교육이 필요하겠다는 것을 느꼈는데 반복되고 실습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이 계속 이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사회단체나 이런 데 행사할 때 더 각별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장 조춘화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는 11명이 교육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6월 24일, 25일에는 보건소 직원 30명이 또 이 강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교육도 받고 평가도 받고 그렇게 하면 앞으로 또 더욱 더 이 부분이 활성화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이성복 위원 제가 두 가지 사업을 말씀드리면서 하고자 하는 말은 뭔가 하면 정말 주민들하고 근접해 있는 그분들이 많이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보건소의 직원들은 당연히 알아야 되겠지만 보건소 직원이 그때 달려갈 수 없는 일이잖아요?
마을에서 이장님이든, 가까이 있는 분들이 정말 제대로 배워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교육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조춘화 예,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이성복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란 위원 예, 감사합니다. 아까 약품하고 의료장비 관련해 가지고 그러면 우리 거창에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장비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조춘화 장비 같은 경우는 당연히 우리가 지역제한을 둬도 우리 지역 업체가 참가할 수 있고 또 수의계약할 경우에는 지역 업체를 우선적으로 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약품과 관련해서 약국이나 아니면 우리 거창에도 약품 영업하시는 업체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조춘화 거창에는 없습니다.
김향란 위원 따로 도매상 없죠?
○보건소장 조춘화 예, 없습니다.
김향란 위원 직원이 와 있죠?
○보건소장 조춘화 직원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직원이 약품 세일을 하고 이렇게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장 조춘화 그것은 도매상에서…
김향란 위원 중요하지는 않으니까 그 부분, 일단은 문제는 이런 약품과 의료장비 이런 게 지역업체한테 좀 갈 수 있어야 된다. 지역제한을 경남으로 하는 부분에서 우리 거창군에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우리 거창군 업체들이 많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그렇게 법 개정이 필요하면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 주시고 그렇게 좀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춘화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리고 남는 약은 어떻게 합니까, 어느 정도 남습니까? 약이.
작년 기준하면 혹시 데이터 있습니까? 남는 약.
○보건소장 조춘화 남는 약이라고 하면?
김향란 위원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아니면 사용원인이 없어서…
○보건소장 조춘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소·진료소 간에 서로 교환해 가지고 이용을 하기 때문에 폐기하는 이런 약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폐기가 없어요? 가정에서도 쓰다 보면 그런데 각각 지소·진료소 간에 그러면 따로 이렇게 어떤 그런 약품 관련…
○보건소장 조춘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아, 시스템이 있습니까? 다행이고요. 874쪽에 보면 본 위원이 군정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양동인 군수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 조치를 해 주셔 가지고 출산장려금 지급 기준이나 아니면 셋째아 보장성 보험, 보호자에게 지급하는 부분, 이것 추진하시느라 너무 고생하셨는데요.
내년이면 지급 도래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홍보나 이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다른 애로는 없습니까?
○보건소장 조춘화 지금 조례가 개정되었고 내년 1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시행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군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홍보 방안을 마련을 해 가지고 홍보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대상자들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97쪽에 거기에 출산장려지원책과 관련해서 세 번째에 보면 임신축하 기념품 지원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출산용품을 10만 원 상당의 상품권으로 지원하는데 이것은 관내업체만 사용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국단위입니까?
○보건소장 조춘화 관내업체만.
김향란 위원 관내업체만 합니까? 이런 사항이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업 자체를 지금처럼 그렇게 관내업체가 좀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소비자들은 자기 돈으로 자기 원하는 것을 그렇게 하는 그런 정책들이 참 잘 추진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본 위원이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출산장려, 양육 부분에서 좀 도와주는 그런 사업들이 있어야 된다는 이런 생각 속에 백일이나 돌사진 촬영권을 우리 지역업체한테 이런 쿠폰을 줘 가지고 업체가 살아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보자는 그런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보건소장 조춘화 그 지원 부분은 양육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향란 위원 아, 그렇게, 그러면 지난번에 퇴임하신 보건소장님께서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검토를 하시겠다고 하고는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출산장려책으로서 한번 이번에 시책으로 잡아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조치계획, 감사 자료에도 있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검토부분도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지역의 출산환경을 제대로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새롭게 정부가 혹시나, 공약에는 없습디까? 이것.
○보건소장 조춘화 공약에는 이 부분은 정부에서는 권장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신생아들은 감염의 위험이 많기 때문에 우리 대도시에 보면 산후조리원에 있는 아이들이 한 아이가 폐렴이 걸리면 전체가 폐렴이 발병을 해 가지고 문제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감염병 예방관리 차원에서 정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권장하지 않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향란 위원 전체적인 집단으로 모아 놓으면 관리하기 힘든 그런 부분 때문에 권장하지는 않는다고 하니까 우리 거창에서 출산환경 개선 차원에서라도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춘화 공공산후조리원은 지금 보면 우리 거창은 도시와 좀 가깝게 있어 가지고 이런 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대상이 되지 않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하고 도에 건의를 많이 해 가지고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지리적으로 광대고속도로 확장되어 대구하고 가깝고 그렇다 하더라도 인근의 합천이나 함양, 이 지역 산모들도 받고 우리가 중심적인 적십자병원이 있고 그러니까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십자병원을 활용하는 어떤 산후조리원, 그러니까 지금 형태보다 더욱 더 확대된 그런 형태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거든요.
○보건소장 조춘화 지금 적십자병원에도 보면 365안심병동도 병동이지만 분만 취약지역 지원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1년에 분만건수가 19건 정도 밖에 안 됩니다.
19건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공공산후조리원 부분도 있으면 좋겠지만 수지타산 면에서는 진짜 힘든 그런 사업이 아니겠나 싶고 또 이런 부분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정부에 우리 군도 지리적 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포함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전체적인 출산건수가 한 200건이 넘잖아요? 연간, 그런데 거기 10% 정도밖에 관내에서 출산을 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좀 필요하다는 차원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마무리를 해 주십시오.
김향란 위원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따로 더 답변하실 것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철우 소장님 좀 짧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춘화 우리 보건소에서는 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우리 금연사업이나 안 그러면 출산장려정책 이런 부분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지원이 될 수 있고 우리 군민들이 좋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 출산 건수가 많음에도 실적이 지역에 없는 것은 그런 부분 고민이 좀 필요하다는 이야기고요.
마지막으로 인사와 관련해서 짚겠습니다.
지금 일단 교류는 아까 확인한 바로는 보건소하고 보건지소 간의 교류는 되잖아요?
○보건소장 조춘화 예.
김향란 위원 그런데 보건진료소하고는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조춘화 보건진료소는 지소하고 진료소하고는 직이 다르기 때문에 업무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진료소하고 지소하고 보건소 간에는 교류를 할 수 없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런데 되도록 피가 통하는 것처럼 인사교류가 되도록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조직 발전을 위해서 또 대민 서비스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보건진료소 부분에서 교류가 힘든 부분은 업무 내용보다 자격기준이 좀 다르죠?
○보건소장 조춘화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 자격 기준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춘화 보건진료직은 간호사 자격을 가지고 또 6개월간의 직무교육을 받아야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런 분들이 나중에 시험에 응시도 할 수 있고 그것은 보건진료직들은 농어촌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인사교류는 안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하고 보건지소하고는 인사교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정 기간을 정해 가지고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전체적인 지역의 의료인력을 합리적으로 활용하는 차원에서 필요하다면 법 개정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직무 교육에 사실상 예산이 1인당 얼마쯤 들어간다고 보십니까?
○보건소장 조춘화 그것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보니까 교육비 350만 원에다 여비라든가, 이런 것들 다 합치니까 1인당 1,3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서 고급 보건인력을 양성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인력들이 충분히 관내에서 다 돌아서 경험을 또 다 해봐야 보건소에서도 이렇게 판단을 할 때에 지역 곳곳에 근무해 봐야 옳은 판단을 안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하고 본 위원이 행정과 질의할 때 보건직의 많은 분들이 승진 부분에서 많이 적체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조춘화 예.
김향란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소장님 신경 많이 쓰시겠지만 좀 보다 강력하게 해서 통합적인 그런 인사가 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도 좀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서 기획실장님, 옆에 계시는데 실장님 한 번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보건직렬에서 너무도 많은 인사적체 요인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인사파트는 제 업무는 아니지만 저도 똑같이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같이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차제에 군수님 통해 가지고 답변을 좀 강하게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조춘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향란 위원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보건소는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부서로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건강장수를 위한 통합 건강증진사업인 장수 프로젝트 시스템 구축과 건강체조 확산을 통한 건강생활 실천과 취약계층의 만성질환 예방 등에도 최선의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군민 모두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도록 행복 거창만들기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노인인구가 점차 늘어가는 열악한 농촌 지역임을 감안하여 주민밀착형 보건기관인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잘 활용하여 치매와 우울증 예방 등 지역적인 특성과 주민의 욕구가 잘 반영된 건강 프로그램과 보건의료 서비스를 지원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운영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보건소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광열 위원이 요구하신 금연클리닉 추진한 실적 자료와 이성복 위원이 요구하신 거창군립 요양병원의 운영비 관련 자료를 내일 오전 10시까지 본 감사장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중식시간이 되었는데 식사를 하고 감사를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감사중지)

(13시59분 계속감사)
0 평생교육센터
○위원장 강철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는 생략하고 참석한 직원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행정사무감사에 애쓰시는 강철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평생교육센터는 장학회사업, 평생교육,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시책추진, 도서관 운영 등 어린이부터 노년까지 군민들의 평생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미진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은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하여 군민들에게 불편사항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근무하는 직원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정세환 교육진흥담당주사입니다.
이지은 평생교육담당주사입니다.
신용주 청소년담당주사입니다.
류현복 도서관담당주사입니다.
그 외 각 담당 주무관님들 참석했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희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박희순 위원입니다.
928쪽 거창군장학회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저 아니라도 우리 다른 위원님들, 관심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금 현황을 보면 기본재산 100억 보통재산 3억 4,8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추진계획을 보면, 우리 장학회가 소액 기부자는 안 했는데, 이제 이 소액 기부자 모집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언제부터 시작하셨습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이게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박희순 위원  예. 본 위원도 관심이 많아 가지고 계장님한테 항상 이렇게 하시라고 했는데, 이것이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하시고 나서 그 성과는 어떻습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아직 그 부분의 시행은 안 했는데, 저희들이 장학회 기금이 이제 100억만 가지고 나머지 이자수입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돈이 모자랍니다.
박희순 위원  네, 그렇죠.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그래서, 소액 기부자들을, 안 그래도 그때 위원님들께서 많은 그런 아이디어를 주셨기 때문에 하반기부터 1인 1구좌 갖기 운.
박희순 위원  아! 올 하반기부터?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예.
박희순 위원  네. 그래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홍보는 전체 저희들이 지금, SNS라든지 장학회 홈페이지를 연중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홍보물 제작하고 배포를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일시 후원자 등 정기 후원자한테 서한문도 발송하고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박희순 위원  예. 그렇게 하시는데 또 아림1004운동에서도 지금 1004학교 1004마을 이렇게 해 갖고 소액 기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네.
박희순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이 또 서로 군에서 두 가지를 기부를 하다 보면, 사실 또 하시는 분들은, 조금 식상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서로 중복되지 않게, 장학회는 기관·단체나 향우회 이런 쪽으로 이용하셔서 기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관련부서에서도 두 발로 뛰어야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지고 오는 돈 받아 가지고, 우리가 또 장학금을 운영하는 것보담도, 관련 부서에서도, 발로 뛰면서 우리 향우회 할 때에나 기관·단체자들 회의 할 때 나가셔 가지고, 우리 장학기금이 부족해서 이렇게 소액 기부를 하고 있다,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하시면, 어떻습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예. 우리 지역인재 육성이나 양성, 우리 교육도시로서 자부심을 갖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열심히 하셔 갖고 우리 장학회가 거듭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예. 알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 자료를 보면, 위탁하고 직영을 했을 때 예산이 조금은 절감이 된 것 같고, 그 프로그램 운영에서는, 저번에 위탁했을 때보다 12개 분야에서 80개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학생들 1만 2,630여 명의 청소년이 참가했는데, 이걸 직영하시면서.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네.
박희순 위원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에 대해서, 청소년한테 설문조사나 평가 같은 한번 해 보셨습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매년 설문조사하고 평가를 해 가지고, 조금 필요 없다 한 이런 부분은 배제를 시키고 좀 잘하는 부분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예. 맞습니다. 앞으로 학생들에게 의견제안이나 설문조사평가 이런 것을 주기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청소년들이 뭘 원하는지 뭘 요구하는지 그렇게 해서 그걸 반영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여름방학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여름방학 프로그램은 어떻게 운영하실 겁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지금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프로그램 운영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방학 때는 학생들이 더 많이 오기 때문에, 여름방학 기간 내에 그 프로그램은 각종 계획이 되어가 있습니다, 지금.
박희순 위원  네. 청소년 프로그램이 참 다양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릴 것 같으면, 우리 월성 우주창의과학관하고 연계해서 그런 것 체험도 하시고 우리 월성우주창의과학관 홍보도 하시고 그렇게 다양하게 우리 지역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운영 계획을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예. 그 부분은, 지금 저희 거창에 있는 학생들은 전부 한 번씩 다 갔다 왔기 때문에, 외지의 청소년수련원에 이렇게 온 학생들을, 수련원 활동하고 연계를 시켜 가지고.
박희순 위원  네.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월성창의과학관을 견학토록 이렇게,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예. 우리 관내의 학생들이 이런 지역을 전부 다 체험도 하고 그걸 해야만이, 또 다른 지역에 홍보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신경 써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네, 알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박희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광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광열 위원  네. 최광열 위원입니다. 소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합니다.
934페이지 보겠습니다. 평생학습축제가 이제 9월달에 개최하는데, 10회째 개최를 하네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네.
최광열 위원  예. 그래, 매년 관람객이 증가한다고 되어 있고, 작년에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도 하고 해서, 지금 활성화하려고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적에, 해마다 이래 쭉 보면, 동일한 홍보체험,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전시가 되고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조금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 전체적으로 했던 것은 또, 필요한 것은 하고, 또 오래 하고 별 흥미가 없는 것은 또 없애고 이래 갖고 혁신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래 생각을 합니다.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네. 위원님 말씀대로, 이때껏 10년 동안 하면서 계속 반복적이고 똑같은 이렇게 패턴으로 해가 좀 식상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를 통해서, 주로 우리 지역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부대행사를 기획을 해 갖고, 외부행사를 좀 끌어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화백지회 토론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 전국에 있는 학생들이 많이 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학부모님들도 참석을 하고, 그리고 올해는 경남성인문화제를, 또 같이 이렇게 유치를 할 그런 계획이고, 올해부터 저희들이, 똑같은 이런 것보다는 콘셉트를 올해는 환경 쪽으로 저희들이 주고, 그래서 거기 나오는 박람회도 전체, 환경에 맞춰 가지고 작품을 전시토록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좋습니다. 여하튼 이 부분에, 우리 프로그램을 혁신적으로 바꿔 가지고, 참가하는 사람들한테 흥미를 가지도록, 그죠? 방금 부대행사 이야기도 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좀 더 생각을 해 가지고 부대행사도 좀 멋있는 행사가 나올 수 있도록 해서, 여하튼 우리 평생학습축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네. 노력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네. 96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작은 도서관 운영이네. 그죠?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네.
최광열 위원  이 8개소를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고 ’16년부터 해 왔는데, 공립이 두 군데고 사립이 여섯이네. 그죠?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네.
최광열 위원  예. 소장님! 작은 도서관이 이건 규모도 작고 한데 운영은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예. 잘되고 있습니다. 지금 공립은 가조하고 저희 청소년문화의집에 이렇게 두 개가 있고 나머지는 사립인데, 저희들이 한마음도서관의 책하고 상호 대차 서비스를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아, 그렇습니까? 여기 감사자료에는 보니까 가조에 공립 작은 도서관이 있네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네,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여기는 상호 대차 서비스를 한다고 되어 있네.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네.
최광열 위원  그래서, 우리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게 아무래도 종류도 적고 할 것인데, 우리 한마음도서관하고.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네.
최광열 위원  이래 해 가지고, 상호협력해서 대차 서비스 운영을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을 해 봅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예.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어떤 기준에 적합하다고 하면, 작은 도서관도 좀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그래서 총 여덟 군데인데, 여덟 군데 다 할 수 있습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예.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하고 있어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예.
최광열 위원  예. 여하튼 우리 작은 도서관도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네. 알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최광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변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상원 위원  예. 변상원 위원입니다. 928쪽에 우리 박희순 위원님이 장학사업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저는 추가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장학생 선발기준을 보면, 929쪽에 있는 이 선발기준을 하는 겁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네. 그렇습니다.
변상원 위원  그런데 작년도보다는 올해는 또, 선발기준이 한, 두 가구 줄었네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아, 그것은 신청 부분이 없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변상원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이 기준을 해서 보면, 우리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을 대충 보면, 우리 읍지역의 학생들이 많이 되죠?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그것은 읍·면별로 인구수에 비례해 가지고 저희들이 배정을 해 놓았습니다.
변상원 위원  면으로는 몇 명을 배정해 놓았습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그것은 여기에 보면, 고등학교 재학 장학생부터 쭉 이래 장학, 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각 면마다 배정 인원이 다릅니다.
변상원 위원  그래서 우리가 장학금을 보면, 이 선발하는 기준에 보면, 지금 모호한 게 많아요.
일단 여기에 보면 수능성적으로 우수 장학생을 선발하는 게 있는가 하면, 대학 입학 및 재학생을 85명, 금년에는 110명으로 규정을 해 놓았는데, 이것은 그러면 성적 기준을 안 따지고 그냥 하는 겁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아, 아닙니다. 이것 다 성적을, 다 그게 되어야 됩니다.
변상원 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우리 장학금을 받는 것은 물론, 성적기준을 해서 장학금을 주는 게 마땅한데, 그러다 보니까 촌에서 나와 있는 얘들이, 학원도 제대로 못 가고 이래 공부를 하다 보니까, 성적이 상당히 좀 미달이 되더라고요.
옛날에는 개천에서 용이 났다 해 가지고, 자기가 열심히 하면 되지마는, 요즘 시대는 자기가 아무리 노력해도,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학원을 계속 다녀서 배우는 것하고, 학원도 못 가서 공부를 자율적으로 하는 것하고 이게 차이점이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그만 저소득층이 된다든지 또 집이 넉넉하면 걱정도 안 하는데, 중간에, 위로도 못 가고 밑에도 못 가는, 중간의 어정쩡한 사람들이 혜택을 못 받는 게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성적기준을 좀 완화해서더라도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안 좋겠나 싶은데, 우리 소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예.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학금을, 무조건 성적만 아니고 저소득층을, 80 대 20 정도로, 성적 80 그다음에 가구별 소득 해 갖고 한 20% 해 가지고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장학회 이사회에서 한번, 그걸 해 가지고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장학회 이사회에서도 한번, 조언을 해 보십시오.
사실상, 위로도 못 가고 밑에도 못 가고 중간에 있는 사람들의 애로가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그 학생이 착실하고 성실하고 공부를 열심히 한다, 그러면 충효를 해 갖고라도 명분을 하나 만들어서라도, 그런 애들이 혜택을 받아 가지고, 학교에 가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네. 알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예.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예.
변상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변상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권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소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지난해 우리 전국행사인 대한민국 평생박람회를 개최하신다고 소장님과 우리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고맙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940페이지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특성화 프로그램운영 이것은 매년 실시하는 겁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아, 이게, 아닙니다. 작년에 이게 기획감사실의 주민참여 예산제로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이 부분을 올해부터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프로그램 내용은 올해는 어떤 내용입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이것이 초등학생 가족을 대상으로, ‘교과서 속 역사교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교과서에 나오는 역사적 유적지라든지 이런 데를 방문해 가지고 거기 해설사가 나와서 설명을 하고, 초등학생들한테 이렇게, 공부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권재경 위원  그것이 1년에 단 한 번…?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아, 아닙니다. 지금, 올해 상반기 때 3회째 했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이 ‘가족과 함께하는 교과서 속의 역사교실’ 이 타이틀로만 한 해에?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예.
권재경 위원  이것 지금, 주민제안을 받아서 했는데 내년에도 계속 주민제안 받아서 선택할 겁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예. 일단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년에도 좀 보고, 이것이 다른 또 아이디어가 있는지 이런 걸 보고, 계속해 나갈지는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이것 하루에 마치는 겁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예. 하루, 당일로 이렇게, 그걸 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이것 모집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모집은 저희 평생교육센터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오픈을 하면, 한 5분에서 10분 되면, 그만 접수가 마감이 됩니다. 40명. 모집하는 데.
권재경 위원  그래 본 위원도 그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주민들이 가족 단위로 신청을 받지요, 지금?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네.
권재경 위원  받는데 그래, 반응이 너무 좋아서, 횟수를 좀 더 늘려달라고 그런 건의를 하더라구요. 그것은 가능합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지금 예산 때문에, 딱 예산에 맞춰서, 1년에 올해 한 여섯 번 정도, 이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그래 이런 좋은 프로그램 같으면, 추경에라도 더 확보해 갖고 더 횟수를 조금 늘려주는 것은 어떻습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한 회에, 1회에 하는 데 예산이 어느 정도 듭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보통…, 400 정도 들어갑니다. 거기 들어가면, 여행자보험도 넣어야 되고, 그다음에 차량임차도 해야 되고.
권재경 위원  차량임차하고.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예.
권재경 위원  중식도 주고 합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중식은 안 주고 입장료하고,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여하튼 학생들하고 가족 단위로 많이 선호를 하니까, 좀 어렵겠지마는,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더 또 신청을 받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예. 그것은 다시 한번 저희들이 그 부분을 검토를 해서,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토록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다음은 950페이지, 거창 월성우주창의과학관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주창의과학관은 거창흥사단에서 위탁을 하고 있죠?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네.
권재경 위원  위탁금은 얼마나 됩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위탁금은 2억 3천입니다.
권재경 위원  2억 3천…?
이 위탁금 대부분이 인건비로 나가죠?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예. 인건비가 한 60% 되고, 그다음에 시설관리비가 한 22%, 그다음 공공요금하고 일반운영비가 합해 가지고 한 15%, 그다음 프로그램 운영비 한 3% 이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거기에 상시 근무인원이 지금 5명으로 되어 있는데,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전문직이 근무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근무자 중 전문직이 있습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다 그것, 전문직입니다.
권재경 위원  다섯 명 다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네.
권재경 위원  근무시간은, 어떻습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근무 시간은 좀 탄력적으로 하는데, 밤에도 이렇게 많이 오기 때문에 밤 10시까지 이렇게 합니다.
권재경 위원  10시까지?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예.
권재경 위원  옥상의 관측시설.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예. 그 안에서 보면.
권재경 위원  별도 볼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죠?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예. 다 되어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 매일 10시까지.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매일은 아니고, 타 지역의 학생들이 수련활동을 오게 되면, 밤에 월성이 보면, 별 보기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밤에 이렇게 많이,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런데 접근성이 좀 안 떨어집니까? 너무 멀어서.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거창분들이 보면 조금 그럴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요즘 마니아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은,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래도, 우리 위천 수승대쯤이나, 당초에 딱, 그런 위치쯤 했으면.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그런데 그게 별 보는 게.
권재경 위원  예.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옆에 불빛이 있고 이러면, 잘 안 보입니다, 그게.
권재경 위원  (웃음)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웃음)
권재경 위원  별 보는 그것보다 다른 체험 시설하는 게 더 안 많습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물론, 주가 별 관측 이런 거고, 나머지는 가변중력체험이라든지 평형감각체험 이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주가 별 관찰, 이런 겁니다.
권재경 위원  체험객들이 제일 많이 오는 시기가 어느 때입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보통, 한 5, 6월달 그다음에 9, 10월 이렇게, 학생들이 1박 2일, 2박 3일씩 이렇게 수련활동 할 때가 최고 많습니다.
권재경 위원  본 위원이 겨울철에 한번 가 봤어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네.
권재경 위원  가 보니까, 거의, 겨울에는 거의 오는 사람이 없고. 예.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맞습니다. (웃음)
권재경 위원  겨울에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은 없습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고심을 하고 있는데, 겨울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학생들을 유인할 수 있는, 그런 시책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비수기에 지금 몇 개월 되니까, 근무 인원이 다섯 명인데 아무 것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네.
권재경 위원  그러니까 겨울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활용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네.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여하튼 체험객이 자료에 보니까, 1만 3,000명에 수입도 상당하네요? 5,500만 원 정도 되네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네.
권재경 위원  그것 체험할 수 있는 내용을 보면 4D영상관이 있죠?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네.
권재경 위원  그것은 한 번씩 프로그램을 바꿔줍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지금 완전히 다 바꾸지는 못하고, 계속 그 전체 프로그램을 다 바꿔버리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들고 있거든요?
권재경 위원  그런데, 전에 우리 의회에서도 한번 가서 체험을 해 봤는데.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네.
권재경 위원  계속 같은 체험시설 같으면, 그 체험객이 줄지 않을까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예. 좀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가 장비라든지 프로그램이 전부 고가입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이렇게 다 바꾸지를 못합니다.
권재경 위원  돈이 상당히 많이 드는 모양이네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네.
권재경 위원  다른 체험시설에 비해 가지고 월면걷기체험이, 이것은 선호를 많이 안 하는 모양이죠?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네. (웃음)
권재경 위원  아니면 이런 시설도 다른 시설로 바꾸는 것은 어떻습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당초.
권재경 위원  이용을 안 하는 것은?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당초에 이것을 설계할 때 이런 부분이 다 들어가 가지고 설계도 하다 보니 마음대로 바꾸기가 좀 그렇습니다.
보통, 창의과학관이 거의 대부분이 이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법적으로 딱 틀에 박힌 것 같으면 안 되지.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아! 그런 것은 아닙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면 다른, 선호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바꾸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그 부분은 한번, 예산하고 그것이 되기 때문에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여하튼 우리, 월성 우주창의과학관이 어차피 지금 근무 인원도 다섯 명이고 하니까, 더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많이 체험객이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네. 권재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네. 감사합니다. 918쪽에 보면, 평생학습 대축제 관련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 보라 그랬었는데 그 부분의 성과를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지역경제, 작년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 같은 경우는 외부인들이 많이 와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이때끔 한 평생학습 축제는 저희 거창 지역분들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이 그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올해는 외부행사를 유치를 해 갖고 부대행사로? 애들이 이렇게 체험을 한다든지 토론대회에 오게 되면 부모가 같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사를 많이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네. 외부행사, 이렇게 유치했을 때, 전체적으로 우리 지역에서도 거기에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자원들이나, 그런 집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예. 그게 작년에 보니까, 저희들이 청소년 대상으로 화백지회 토론, 이런 걸 했었는데, 거창 학생들도 일부 참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경남성인문화제 같은 것 같이, 저희도 여기 거창지역에서 성인문해 학습 하시는 분들 작품도 같이 전시토록 하는 방안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을 쭉 입안해 오셨는데,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에서 대외유치를 하고 또 장기적으로 좀,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구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네.
김향란 위원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거창지역의 어떤 인적인 집단이나 이런 것들이 좀, 키워두고 이렇게 발굴하고 키우고 이래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사실 좀 걱정되는 면도 많습니다.
특히 청소년문화의 집을 사실은 20년간 운영해 오던 Y로부터, 도로 회수 받아서 지금 직영을 했는데, 직영하고 난 이후에, 그러면 그렇게 야심차게 직영을 했는데, 어떤 변화가 있고, 또, 먼저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저희들이 청소년문화의 집을 직영을 하다 보니까, 물론, 예산상으로는 위탁할 때보다 한 3천만 원 정도가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마는, Y에 위탁을 했을 때에는 이래 보면, 시설 투자가 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 1월 1일부터 직영하고 나서, 굉장히 그런 시설 부분에 저희들이 계속 보완을 해 나가고 있고, 그런 프로그램 분야는 Y에서 하던 부분에 그대로 인수를 받고, 또 성과평가 이런 것 해 가지고 학생들 참여를 안 하는 프로그램은 폐지를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어떤 프로그램 성패는, 물론 물리적인 환경도 중요하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전체적으로 진행해 가는 청소년지도사들 그리고 또 같이 이렇게 결정을 해 나가는 사람들의 전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준비가 없이 아무리 시설만 이렇게 좋게 해 놔 봐야, 그 활용이나 이런 부분에서 소기의 목표만큼 안 된다는 의미에서, 지금 Y에서 이렇게 전환되고 난 뒤에, 청소년지도사 배치 관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청소년지도사는 Y의 그대로 고용승계를 했고 그 당시의 관장이었던 분은, 자기가 지도사로서는 있지 않겠다라고 해가 자기가 사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문화의 집 당초에는 저희들도 이렇게 1급이 저희 수련관에 두 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꾸려고 했는데 청소년들한테 어떤 혼란이 있을 것 같아 가지고 그대로, 그 운영을 Y에서 하던 인력이 그대로 운영을 하고, 나머지 공공근로라든지 또 저희 순회사서, 이런 배치를 해 가지고 인원적으로는 Y에서 위탁운영할 때하고 지금 차이가 없습니다.
김향란 위원  인원상 차이가 없다고는 하시지만, 실제로 어떤 사람이 일하는가도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여기 지금 근무인원이 지도사 두 명 기간제 한 명,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네.
김향란 위원  그런데 사실 그전에는, 다섯 명이었죠?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아닙니다.
김향란 위원  예전에.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내나 관장 한 분이 있어 갖고.
김향란 위원  예. 그것만 변동이 있었습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예.
김향란 위원  그렇다면, 그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을 대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좀, 어떻게 마련하신 겁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예. 이 부분은 저희 청소년지도사들이 총, 문화의 집에 두 분이 있고 우리 청소년수련관에 네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모여 가지고 청소년지도사들 회의를 해 가지고, 프로그램 운영방법에 대해서 서로 논의를 하고, 당초에 위원님께서 직영을 하게 되면 어떤 우려되는 문제점,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인원상 똑같이 맞춰주고 한다 해도 힘든데, 사실상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하시던 분이 빠져버린 상태에서 이렇게 운영이 된다 하면, 과연, 얼만큼 이렇게 결정력, 어떤 그런 권한, 이런 것들이 작동이 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보다도 노동 강도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애로나, 그런 것 없습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지금 거기 있는 청소년지도사들은 직영하는 걸 훨씬 좋아합니다.
김향란 위원  그런데 왜 저한테는 민원이 이런 게 들어오죠?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아니 그분들은.
김향란 위원  힘들답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위탁했을 때에는 월급도 작고, 저희들은 여기에 기간제 월급을 주기 때문에, 제가 몇 번 이렇게,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니까, 직영하는 걸 좋아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Y가 할 때에는 당연히 급여가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그 예산 속에서 이렇게 또, 전체가 다 움직여야 되고 하기 때문에, 직영하는 그 급여만큼 주지는 못할 겁니다.
그렇지만 일에 있어서 지금 애로를 표현하고 하니까, 거기에는 대책도, 조금 그래도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네. 그 부분에.
김향란 위원  급여 부분만 갖고.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아니.
김향란 위원  급여 부분만 갖고 지금 대답하시지 마시고.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김향란 위원  예.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당초에 옛날에 Y에 할 때에는 관장이 있었는데 관장이 없고, 지금 지도사 두 분하고, 실질적으로 인원이 자기들이 벅차다라고 이야기를 해 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공무원 숫자가 좀 그것 된다고 그러면, 거기에 한 분 정도는 공무원이 나가 가지고 전체적으로 총괄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고 저희 청소년담당에서 1주일에 몇 번씩 가 가지고, 거기에 여러 가지 이렇게 같이, 고민을 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은 서로 논의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단지 지금 인원이 작다라는 그런 이야기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런 애로가 분명히 본 위원한테 이렇게 접수가 되어 있고.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네.
김향란 위원  그리고 또, 사실상 우리 거창은 교육도시다, 그다음에 9세에서 24세까지 사이가 청소년 아니겠습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네.
김향란 위원  청소년 인구가 지금 1만 600여 명이 됩니다.
그 많은 아이들의 꿈이라든가 이런, 또 끼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끌어 주는 역할을 지금 센터장님께서 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문화의 집 따로 저쪽에 있고, 실질적으로 집행을 하고 판단하고 현장에서 빨리 빨리 바꾸어 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없이 6개월을 흘러왔다는 게.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아, 그것은.
김향란 위원  저는 좀.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그것은.
김향란 위원  그 부분에서 조금….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크게 저는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바로 이렇게 결정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크게, 단지 거기에 근무하는 인원이 작기 때문에 자기들이 힘들다라는 걸, 이렇게 의사표현은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어쨌거나 전체 행사나 이런 것들이 그 학생들이 정말 만족할 수 있는, 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가야 되고, 한 가지만 또 이야기를 하자면, 이번에 청소년의 축제가 있었죠, 그죠?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예.
김향란 위원  축제, 그 더운 날, 행사 운영하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예년과 좀 많이 달라졌죠?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그 부분은 조금 저희들이, 올해 군에서 직접 하다 보니까 약간 좀 문제가 있었는데, 저희들도 그 부분의 민원이 굉장히 많이, 인근 아파트에서 이것 막, 행사한다고 시끄럽다고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최대한 볼륨도 낮추고 이래 하다 보니까, 뒤에 마칠 때쯤 되어 갖고 용역업체에서 천막을 이렇게 철거하다 보니까 약간 좀 불만이 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용역업체하고 조금 이렇게, 다툼도 좀 있었는데,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민원 때문에 이렇게, 행사를 좀 빨리 마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향란 위원  이 모습을 보면서 본 위원이 이 민원 보면서 뭘 느꼈냐 하면 그러니까 결국은 청소년과 같은 눈높이로 이렇게 행사를 기획하고 마무리해 가는 그런 전문가가 없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이들은 한참, 더 해야 되는데 그걸 마무리를 지어버리니까 얼마나 얘들이 당황스럽고 화가 나겠습니까?
특히, 출연을 한다면 더 그렇고 구경을 하는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정말로 행정적인 어떤 절차, 이런 것들을 너무 청소년 사업에서는 좀 들이대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네.
김향란 위원  그런 부분에 좀, 마인드 전환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네.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이 있긴 있는데 실제 이번 행사진행 기획은, 청소년위원회에서 다 결정을 하고 저희 행정에서는 뒤의 서포트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행사는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구요, 아울러서 우리 청소년들과 학교현장, 그다음에 학부모, 청소년단체 이렇게, 주요 우리 아이들을 중심으로 두고 가까이에 있는 그 사람들 간의 어떤 유기적인 관계, 이게 방금 청소년위원회라고 하셨죠?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네.
김향란 위원  그 위원회가 구체적으로 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게 뭐가 있는지, 한 가지만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그런데 청소년위원회는 올해 다시 또 위촉을, 청소년들로 다 위원이 위촉이 되어 있는데.
김향란 위원  청소년들로만 되어 있습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예.
김향란 위원  그러면 학부모님들의 의견은 어떻게 합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학부모님들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것은 없고, 학교는 학교장님들하고 그게 되는데,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저희들이 청취를 못 한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네. 그래 본 위원이 볼 때 지적하려고 하는 게 뭐냐 하면, 학생 따로, 학부모 따로, 교장선생님 따로, 이렇게 되니까 정말 하나도 합치되면 굉장히 좋은 게 나오는데 그게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청소년위원회를 한다면 청소년만 하지 말고 그것은 하나의 분과로 하시고, 전체적으로 학부모도 놓고 또 교장선생님도 놓고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머리를 맞댈 수 있는, 그런 테이블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네,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러면 아마, 훨씬 많은 성과가,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구요, 이렇게 반 년이 넘도록 직영을 하시면서, 그 운영 방식에 대해서 아까, 짚어드려 봤고요, 어쨌든가, 공성성이나 그런 객관성 이런 부분들에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력 부분에서도 정말 적재적소에 맞는 배치,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자리에 대한 부분,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네.
김향란 위원  그래서 줄이는 부분이 일자리 창출 부분에서도 안 맞구요, 그리고 행사를 또 풍성하게 만드는 데 있어서도 걸림돌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맞는데, 당초에 저것을 합치면서 저희들은 그대로 고용승계를 다 받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안 한다 해 가지고 이렇게 된 부분입니다.
김향란 위원  예. 빠진 분은 어쩔 수 없는데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예.
김향란 위원  무엇보다도 2년 재계약 형태 아닙니까? 그죠?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아! 청소년지도사들은 1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김향란 위원  1년 재계약입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예.
김향란 위원  2년도 아니고 1년씩 재계약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그것은 기간제, 당초에 기간제를 하면서 1년 단위로 이렇게 하고, 그렇게, 2년 단위라든지 이렇게 되면 무기 계약직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년 단위로 계속 다시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다시 면접을 보고 다시 채용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무기 계약직으로 가 버리면 계속, 그 어떤 수급의 문제를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2년 재계약 형태를 못 하고 해년마다 한다는 거죠?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네.
김향란 위원  그러면 사실, 양질의 일자리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그런데, 지금은 다시 또 재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예. 그 부분은, 이게 무기 계약직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건 저희 총액 인건비 제도하고 또 이렇게 맞물리는 부분이 있고, 이것은 저희 부서에서 판단할 그런 것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김향란 위원  예. 하여튼, 소관 부서장으로서만 판단하시면 됩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해서 판단해 볼 때 총액 임금제에 묶이지 않는 어떤 범위 내에 좀 합리적인 어떤 계약형태, 특히 고용자의 어떤 권리나 이런 것들을 최대한 보장하는 형태도, 어떻게 보면 모순, 활과 방패의 관계처럼 그럴 수 있지마는, 그런 것들 고민해 봐 주시고, 무엇보다도 중앙에다가도, 이런 걸 제안을 해 주십시오.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순 관계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서.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이 부분은 여성가족부에서도 알고 저희 평생교육센터에 기간제근로자가 지금 23명입니다.
총 상담사가 열두 분, 그다음에 청소년지도사가 6명, 나머지 청소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상 이래 보면, 상담사와 지도사들은 상당히 전문성이 요구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봐서는 이런 분들이 계속적으로 근로가 되어야 되는데, 현실의 제도상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그걸 해 주지 않으면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우는 아이 젖 줍니다. 그러니까 소관 부서장이니까 특히 인력부분에서 청소년 분야를 맡고 있는 그 지도사들 너무도 열악한 처우니까요, 대변을 해 주세요.
그리고 또 옆에 우리 부군수님 기획실장님 계시는데, 우리 아이들 다룬다 해서 또 대우를 이렇게 낮춰서 하면 안 됩니다.
그래 그런 부분에, 새 정부에서 충분히 받아들일 또 자세도 되어 있으니까 이번에 강하게 요구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16년 동안 막 이렇게 기간제 근로를 하고 있다는 것도 전문가가, 이렇게 학위까지 갖고 계신 분들이 대우를 못 받아서는 안 된다 아닙니까, 그죠?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네. 그 부분은 저도.
김향란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잘 챙겨서 합당한 대우를 받고 일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또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나중에 마지막에 또 조금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시고 또 중복된 질의는 가급적 삼가 주시고, 또 해당 부서장께서는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예. 그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성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복 위원  예. 센터장님!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928페이지 군 장학회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질의만 하겠습니다.
소액 기부제를 하반기부터 도입한다고 그러셨죠, 그죠?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네.
이성복 위원  방법을, SNS를 통하고 이런 방법들을 말씀하셨는데 대상자를 어느 대상자를 하고 있어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그것은 일반인들을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기관·단체라든지, 또 그다음에 장학금을 받은, 혜택을 받은 분들을 대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제가 공교롭게도 군수 보궐 당시에 이사장을 맡으면서 이런 제안들을 충분히 해 드렸는데, 소액 기부제도를 한번 도입을 해 보자 말씀드리면서 향우분들, 우리 50만, 50만 향우분들 많이 이야기하시잖아, 그죠?
향우분들 대상으로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그때 제안드릴 때 요식업조합 있잖아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네.
이성복 위원  요식업조합에서 그때 제의가 들어온 게, 음식판매금의 몇 프로 정도를 적립하는 적립제도를 한번 고려해 보겠다는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제안을 드렸었는데, 요식업조합과도 그 연계를 한번 해서, 그런 파악을 해서 요식업조합에서 마진에 대해서 몇 프로를 자동 적립을 한번 해 보겠다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네.
이성복 위원  그 부분을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알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리고 장학회 기금사업에 내나 같이 연계해서, 청소년 국제화 교류사업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네.
이성복 위원  올해도 열한 개교 이렇게, 중·고 대상으로 하고 있죠. 그죠?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네.
이성복 위원  이게 본예산에 편성되었습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예. 본예산, 에는 안 되었습니다.
이성복 위원  안 되었었죠?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예.
이성복 위원  그래 추경에 이렇게 계상되었었죠? 그죠?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네.
이성복 위원  예. 추경에 계상된 이유가 뭐였어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그 당시에 저희들 판단에, 작년에 이걸 출연금을 할 경우에 장학회 본연의 사업인 장학금 지급을 하자라고 해 가지고, 각종 장학회에서 하는 사업을 배제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출연금 요구를 한 게, 원어민  강사지원 5억만 했었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학교장님들의 항의방문이 있어 가지고, 다른 것은 안 해도 되는데 국제화 이 부분은 계속해 달라고 이렇게 간담회 때도 요청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 하지를 못했었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센터장님 잘 파악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당초에 계획이 없었어요. 그죠?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네. 그렇습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예. 의회에서 이게 문제점이 많아 가지고 본예산에서 편성할 수 없다는 이야기 때문에 편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죠?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네. 그렇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렇죠?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네.
이성복 위원  문제점이 지적되어서 삭감된 예산인데 추경에 올라오게 된 이유가, 학교장님들 항의방문 때문에 그렇잖아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네. 그렇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래, 그래서 추경에 편성된 거잖아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네.
이성복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물론, 이게 우리 장학사업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그죠?
그렇지만 학교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이 있고 우리 장학회에서도 할 역할들이 있는 거예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네.
이성복 위원  우리 장학회에서 출연기금이 자꾸 적립이 많이 되고 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기금도 자꾸 적립되기 어려워서 이런 어떤 보완점을 가지고 기금을 적립할까 이런 걱정을 하는 판에, 우리 의회에서 그게 예산 차원에서 절감 차원에서 그게 합당하지 않다는 판단 때문에, 본예산에 올리지 마라고 이야기한 걸, 교장선생님들이 한번 찾아왔다고 간담회 했다고 해서 이렇게 추경에 올리고 이런 것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센터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저희들도….
이성복 위원  아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예. 그걸 당초에, 그러니까 작년에 이분들이 각 학교에서 외국하고 약속을 해 버려 가지고, 그래서 자기들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성복 위원  그게 그래 잘못이잖아요.
무조건 해 왔던 사업은 한다, 잘했든 못 했든 한다, 그런 생각 자체가 틀린 것 아니에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예. 그 부분은.
이성복 위원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맞춰서 집행부에서 같이 그 예산편성해 주고 그것도 잘못이죠.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예. 그 부분 저희들도,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 했었는데.
이성복 위원  어쩔 수 없어서 자기들 끼리, 학교 간의 그런 교류를, 미리 2017년도 할 사업을 서로 약속하고 왔다, 그런 취지라서 어쩔 수 없다는 것은 이유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죠?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네, 맞습니다.
이성복 위원  앞으로는 이래 즉흥적으로 예산 편성하는 것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알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리고 940페이지요, 성인문해교육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대상자가 주로 우리 어머님들이 많은데 그 시절에 학업을 할 수 없었던 시대에 태어났던 이유로, 그죠?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네.
이성복 위원  배움에 대한 열망이 누구보다는 강한 시대입니다. 세대인데, 6대 때부터 이걸 계속 주창해 왔어요.
이렇게, 학력인증 문해교실을 한번 해 보자, 그래서 진안도 몇 번 갔다오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작년부터 시작을, 올해부터 합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학력인정제?
이성복 위원  2016년도부터 시작을 했죠, 그죠?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예.
이성복 위원  예. 3년간에 걸쳐서 학력인정제를 하는데 이것은 상당히 좋은 취지고, 지금은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두 곳을 하고 있는데?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굉장히 좋습니다.
이성복 위원  좋죠?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예.
이성복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확대할 수 있는 사업을 한번 모색해 봤으면 좋겠다. 면단위로, 그죠?
우리 어머니 세대들이 배움에 대한 열망은 누구보다도 굉장히 강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6대 때도 진안을 세 번 정도 갔었어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네.
이성복 위원  이걸 한번 해 보려고. 그 당시에 집행부에 이 건의를 했더니마는, 그 당시에는 여건상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작년부터 시행하는데 너무 좋아들 하셔요. 배움에 대한 열망 그게.
그래서 이것을 확대, 면별로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센터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그게 한 3년 동안 계속해 왔어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도 계속 확대를 해 가지고, 도 교육청에 학위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해 가지고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그리고 찾아가는 문해교실, 지금 읍·면의 경로당을 방문해 갖고 하고 있잖아, 그죠?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네.
이성복 위원  올해는 신청한 데가 많습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11개 면에서 3개 면이 신청을 안 했고.
이성복 위원  안 했습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나머지는 다 했었습니다.
이성복 위원  이것 안 한 이유가 뭐죠?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그런데 그 부분은 자연감소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이런 부분이 읍·면장님들께서 관심도가 적을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올해 하반기 때 신청하지 않는 3개 면장님들하고 저희들이 간담회 가져 가지고 그런 동네를 확대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 이런 것 너무 좋은 사업이라고 해서 자꾸 요청을 하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행정에서 이게, 그걸 잘 못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파악을 잘못해서 그런가 모르겠지만 이것 요청하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 또 초보단계를 하잖아. 그죠?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네.
이성복 위원  아주 기초 초보 단계를 하는데, 초보 단계를 끝난 마을에 가면 어머니들이 조금 더 윗단계를 배우고 싶다는 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계속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성복 위원  예. 꼭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예. 학력인정제하고 같이 연계해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이게 어느 사업보다도 뜻있는 사업이에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네.
이성복 위원  예. 꼭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알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이성복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표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예. 센터장님! 수고하십니다. 표주숙입니다.
943페이지에 보면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 운영비가 1억 1,000만 원 이상 되어 있네요, 그죠?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예.
표주숙 위원  네. 전년도에도 그렇고. 어떻습니까? 검정고시 스물다섯 명하고 자격취득이 마흔아홉 명이 되어 있네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네.
표주숙 위원  합격과 취득을 했는데, 자격취득 프로그램이 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그것은 본인이 원하는 걸 하고 있는데, 보통, 학교 밖 애들이 직접 돈이 되는 것, 포클레인 기사 자격증을 딴다든지, 어떤 용접,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고용노동부하고 연계를 해 갖고 대구의 기술학원에 보내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미용은.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예. 미용 같은 것도, 예.
표주숙 위원  예. 여자애들이 하고. 그죠? 여학생들이? 그리고 주로 교육에 참여하는 대상이, 어떻습니까? 중·고등학생들입니까? 아니면 24세까지.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아, 중·고등학생들입니다.
표주숙 위원  주로 그렇습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예. 지금 우리 거창에도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렇군요. 먼저 언론보도에 보니까 지난 4월에 마산에서 있었던, 검정고시 있죠?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네.
표주숙 위원  거기에서 인근 합천군에서 대상자들을 위해서 건강검진이나 차량지원 식사제공 등을 합천군에서는 했더라구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예. 저희들도 검정고시 치러갈 때 다 모아서, 우리 상담센터에서 다 데리고 가고, 그다음에 원서도, 다 대리로 다 넣고 이래 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아…! 그렇군요. 참 좋은 사업 같습니다. 이런 것은 보니까. 이런 지원을 통해서 학교 밖의 청소년들을 더 발굴하고 그렇게 해서 성취감과 자존감을 높여서 사회로 올바르게 진출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시구요 지속적으로 잘 운영하시기 바라구요, 자료에는 없는데, 그때 강변축제에도 보니까, 드론행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네.
표주숙 위원  그리고 지난 ’16년 9월에 거창대학에서 무인항공기술 교육센터가 개장이 되었죠. 그죠?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아직 그게, 작년에 저희들이 서민자녀 맞춤형교육으로 그걸 했었는데, 아직 거창대학이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표주숙 위원  아, 그렇습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그래서 6월 초에 국토부에 신청을 해 놨구요, 6월 말쯤 되면 현지실사가 나오고 7월 초 되면 국토부 승인이 있을 예정입니다.
표주숙 위원  아! 엊그저께 거창대학에 가니까 그렇게, 안내포스터가 붙어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 드론을 가지고 요즘 많이 하고 있는데 그죠. 사업, 항공촬영을 통해서. 섬지역의 마약류 양귀비 재배라든지 이런 것도 적발을 하고 단속을 하고, 또 사진촬영도 이걸로 가지고 하고, 이런 걸 많이 활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청소년이라든지 또 많은 군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예. 도립대학이 무인항공기술교육센터로 국토부 승인을 받게 되면 당초에 저희들이 상반기 때 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아직 확정이 안 되어 가지고, 9월달부터, 승인을 받고 나면 9월달부터 시작할 계획입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이게 전국에는 얼마나 되죠?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지금 아마 거창대학이 국토부 승인을 받으면, 전국 1위, 첫 번째가 될 것 같습니다.
표주숙 위원  적극 추진하셔야 되겠네. 그죠?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네.
표주숙 위원  네. 계획대로 잘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네.
표주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서장님!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네.
○위원장 강철우  드론 부분에서는 고성군이 먼저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아! 저희들도 작년에 시작을 했는데 같은, 거창대학이, 국토부로부터 드론에 대해서 무인항공 기술교육센터라는 걸, 국토부 승인을 받으면 거창대학이 받으면 전국 최초로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그래 잘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우리 김향란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란 위원  네. 감사합니다. 925쪽에 거창교육도시 추진현황 관련인데요, 이 교육도시라는 것은 우리 거창 앞에 항상 따라다니는 고유명사인데 사실상 그동안 많이 퇴색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실질적으로 장학회사업으로 조금 하다가 장학회사업이 장학금기금 이자로 하다가, 좀 못 하는 부분, 그리고 자치단체에서 직접 교육에 투자를 못 하는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사업이 약간 축소가 된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나머지는 그대로 지금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교육이라는 것이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의 어떤 역할이 있고, 또 우리 군민들이 관심이 갖고 측면에서 서브해 주는 역할이 있는데, 우리 거창군의 역할이 후자인데, 이 부분에서는 주로 학교에서 다 감당하지 못하는 것들을 해 주는 맞다, 그래서 우리 장학회도 야심차고 이렇게 하고, 그런데 저금리 기조라든가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있지마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될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방과 후 교육사업 그 예산이 부활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지금 서민자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청소년수련관에서 방과 후 아카데미를 지금 하고 있고, 나머지 일반학생들한테는 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김향란 위원  예. 서민자녀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교육사업도 충분히 의미가 있겠지만, 이렇게 교육이라는 것이 따로 분리를 시키면 굉장히 효과가 떨어집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예.
김향란 위원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그런 지원책으로 방향이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찌 생각하십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예.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마는, 현실적으로 각종 법령이라든지 이런 제약이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직접적으로 돈을 예산 편성해서 지원을 못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지방재정법 개정 부분도 필요하구요 아울러서.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예.
김향란 위원  그런 것들이 다 전제가 되고, 지금 실제로 교육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센터장으로서, 전반적인 국내외 여러 가지 환경변화, 정치여건 변화, 이런 것들을 다 같이 읽으시면서 판단하시고 입안하시라는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고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리고 거창장학회 관해서 조금 더 언급하자면 928쪽이죠?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네.
김향란 위원  여기에 보면, 거기 보통재산이라고 있는데 내용이 어떤 거죠?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이것은 이자수익입니다.
김향란 위원  이자 부분이구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네.
김향란 위원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수혜자가 막 줄어드는 것을 보다 못한 우리 양동인 군수님께서 또, 사무국을 폐지하면서 절감한 예산을 전액 학생들한테 돌아가게끔 한 부분은 정말로 잘 판단하신 내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집행부에게 학부모들 대신해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예. 고맙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로 한 25명 이상 늘어났겠네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네.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이렇게 해서 직접적인 어떤 혜택으로 가도록 사업들이 다 그리 바뀌어야 됩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네.
김향란 위원  칭찬을 해 드리고 싶구요, 아울러서 아까 소액 기부제를 이야기하시면서 다양한 방법들을 말씀하셨는데, 돼지저금통 사업을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동전 많이 취급하기 귀찮아 하고 그러는데, 그걸 우리 거창장학회라는 이름을 단 돼지를 분양을 해서, 그 동전들을 모아서, 이게 십시일반입니다.
그렇게 해서 마트라든가 또 편의점 그리고 아까 식당 이야기도 나왔는데, 그런 데 비치를 해 가지고, 물론 배부하고 수거하는 것도 큰일일 겁니다.
그런데 각 단체마다 또 행사가 있으니까 그럴 때 돼지저금통 깨는 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벤트도 한번 해 보시고, 그렇게 해 보십시오.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네. 좋은.
김향란 위원  아마 좋은 성과가 있을 겁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예.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은 한번 전체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각 단체라든지 이런 데 한번 간담회 이런 걸 해 가지고, 이런 걸 확산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또 보니까 지정기탁 장학생이나 수계지역 장학생이나 아림희망 장학생, 이렇게 해서 거창장학회 외의 별도의 또, 장학사업들이 있는데.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네.
김향란 위원  명사장학회도 한번, 구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거창에는 외지에 보면 의외로 성공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의 이름을 딴 장학회를 설립하는 운동을 한번 벌려 보십시오.
금액이 적더라도, 또 많으면 많은 대로 해서, 본인들이 고향을 위해서 뚜렷하게 뭔가 족적을 남기는 좋은 사업으로, 이렇게 한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구요? 939쪽에 보시면 평생학습 활성화 사업추진 현황에서, 거창아카데미 운영 관련해서 조금 짚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네.
김향란 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한 두어 차례 계속 많이 신경 쓰는 부분인데요, 예산이 2,000만 원이고.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네.
김향란 위원  이게 주로 문화원에서 이루어지는데, 위탁을 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거죠?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아, 위탁은 안 했고.
김향란 위원  이것 직영입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직영하려고 하다가 용역을, 문화원에 준 겁니다. 문화원법에 의해 가지고 그것이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대체적으로 청강하시는 분들이 또 문화원에 일하시고 문화원 회원들이 많이 이렇게 참석을 하고 있어서, 용역을 준 겁니다.
김향란 위원  네. 본 위원이, 여기 보면 동원되는 그러니까 참여하는 분들은 굉장한 많은 것 같더라고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네. 많습니다.
김향란 위원  호응도도 좋고 좋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거창아카데미 아닙니까? 그죠?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네.
김향란 위원  이 강좌가 우리 거창 지역의 특색을 잘 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작년부터 해 가지고 한 3년째 우리 거창이 굉장히 갈등 상황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갈등으로 인한 우리 공무원들도 스트레스 사실, 아마 전부 수명이 한 5년 정도는, 내, 단축되었지 싶어요.
우리 군민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런 프로그램에서 치유가 될 수 있게, 강연 주제나 강사들도, 그렇게 해서, 다는 아니더라도, 한 상반기 하반기 한 분 정도씩만, 치유 프로그램 전문가나 갈등 조정이나 이런 부분에 관련되는 분들을 넣어 주면 좋겠더라고요? 어찌 생각하십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예. 그 부분 위원님 말씀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올해는 강사가 이미 다 섭외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작년에도 그렇게 대답하셨어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그렇습니까? (웃음)
김향란 위원  딱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똑같이.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그런데.
김향란 위원  예. 지금 센터장님은 아니시지만.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예. 일단은 강사님들 교체가 가능하다면, 한번 그 부분은, 교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계약이 된 것도 아니고 하니까, 하반기에 한 명만 한번, 치유 전문가 한 분 초대해 보십시오.
굉장히 반응 더 좋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 꼭 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구요, 940쪽에 보면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 이 특성화, 아까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부분에서 자부담이 좀 있죠. 그죠?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예.
김향란 위원  자부담이 있고.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1만 원입니다.
김향란 위원  예. 클릭하면 바로 다, 차버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개선한다면, 본 위원은 지금 3차시 하는 동안 두 번 정도 나가 봤습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네.
김향란 위원  그래 가서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한 번 클릭할 때 여섯 명까지 할 수 있어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예. 저희들 그게.
김향란 위원  그죠?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예. 여섯 명까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러니까 이 인원을 줄여야 돼요. 제가 볼 때에는 클릭 할 때, 제일 좋은 것은 한 명 하면 좋죠.
그런데 식구들끼리, 또 옆에 누구 한 명 같이 가는 게 또 여행의 묘미니까, 두 명 정도로 좀 낮추면, 5분 만에 끝날 게 15분 만에 끝납니다.
그러면 좀 더 폭넓게 많은 사람한테 혜택이 갑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있냐 하면, 이렇게 변수가 있거든요? 항상 어떤 행사할 때? 맞죠?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네.
김향란 위원  예. 그래서 그 변수에 우리 행사가 좌지우지 안 됩니다. 예.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그런데 위원님! 이 부분은.
김향란 위원  예.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혹시 저희들이 3일 전에 여행자 보험을 다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못 가게 되면, 대기 순번이 착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바로, 지금 펑크 난 그런 예는 없고요, 그 부분은 지금 그대로 진행이 되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여섯 명이 좀 많다라는 부분은 그것은 한번,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향란 위원  예. 우리가 자리 잡는다면 한 사람이 여섯 명 자리 잡는 것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네.
김향란 위원  그래서 조금, 폭넓게 갈 수 있는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민원입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네.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도서관. 예, 지금 정말로 우리 거창군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곳이고 정말 너무 잘하시고 운영도 잘하시고, 대차서비스까지 해서, 장서의 효과를 열 배 스무 배 높이고 있는데요, 한마음도서관의 각종 다양한 사업들을 본 위원이 많이, 현장을 찾았습니다.
보니까 인기가 막 굉장히 많아요.
959쪽에 보면, 주간행사, 도서관 주간행사 여기에 보면, 정말로 이 조그마한 곳에, 백, 한, 그 예산 얼마쯤 들죠? 그 드로잉 매직쇼 같은 것 이런 것은.
120만 원인가…?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아, 80만 원입니다.
김향란 위원  80만 원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네.
김향란 위원  그 80만 원 들인 사업이, 보니까 800만 원 들인 사업처럼, 너무 인기도 많고 그렇던데요. 좀 넓은 데서 하면 안 됩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그게 도서관 회의실이 딱 거기에 있어 가지고, 그다음에 도서관 오시는 분들이 또, 거의 참석을 하시고 이러기 때문에 또 이게 장소를 옮기다 보면, 조금 인원이 또 줄어드는 그런 것도 있고 이래서, 일단 도서관에서 하는 행사기 때문에 도서관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좋다라고 해 갖고 저희들이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한번에 보니까 막 한 250명씩 그 좁은 공간에.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네.
김향란 위원  꽉꽉 들어차는데, 그것도 한 10분 만에 클릭이 끝나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데, 어린이 샌드아트 공연이나 이런 것들도 다, 하여튼, 공연의 특성상, 조금 혹시 넓은 곳으로 가도 무방하거나 그러면, 한 번쯤은, 그렇게 한번 또 기획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어쨌든 예산 대비 가성비가 상당히 높은 프로그램들이 도서관에 있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많은 격려를 해 드리고 싶고,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장시간 우리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평생교육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는 우리 지역의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하고 군민의 평생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입니다.
우리 군의 미래인 청소년을 위한 투자는 전혀 아깝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군에는 청소년을 위한 시설들이 많이 있지만 시설이 효율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위탁시설 또한 군 예산에만 의존하여 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자체적인 재원마련이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하는 노력이 부족하다고 할 것입니다.
군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관리에 더 철저를 기해 주시고 특히 올해부터 청소년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청소년문화의집을 직영을 하게 된 만큼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기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예.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우리 위원님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군수님은 또 국제연극제 현장점검 관계로, 지금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위원님들 배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부군수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 할까요?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감사중지)

(15시19분 계속감사)
0 수도사업소
○위원장 강철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는 생략하고 참석한 직원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반갑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장시방입니다.
감사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담당 강범석 계장입니다.
상수도담당 유현종 계장입니다.
하수도담당 김성남 계장입니다.
이하, 저와 같이 근무하는 우리 각 계 차석들, 담당 주무관들 나오셨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열 위원  최광열 위원입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요즘 가뭄이 계속되는데 수원에는 이상이 없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예.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현재 거창지역은 고제댐이 있어서 고제댐 영향으로 크게 가뭄 피해가 없고, 가북저수지 저수율이 낮아서, 가조지역은 상수도 설치 이후에 근 30여 년이 넘도록 한 번도 제한급수한 적이 없었는데 현재 계속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상이 없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그렇습니까? 또 촌의 간이상수도 한 300여 개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간이상수도 상황은 어떻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간이상수도 중에 북상 가리월이라고, 한 대여섯 가구가 있는데 거기에 계곡수를 이용을 해서 먹고 있는데, 그중에 한 가구가 계곡수를 이용을 하고 있고 나머지 분들은 또 자기 관정이 있고 그래 합니다.
그래서 그 관정의 계곡수가 말라서 저희들이 2톤짜리 PE물탱크를 오늘 갖다 주고 면에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그렇습니까? 여하튼 가뭄이 지속적으로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 급수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예.
최광열 위원  99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항상 상수도에는 유수율이 따라다닙니다.
유수율 제고를 위한 사업추진입니다.
상수도 노후관 교체하고 또 누수탐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고 이래 되어 있는데, 우리 군의 노후관 교체는 올해 예산 확보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예. 저희들 올해 노후관 교체사업으로 예산확보된 그 3억 원은 현재 실시설계 용역비에 사용할 계획이고 2018년도부터 국가에서 국비로 50%를 지원하는 상수도 현대화사업에 저희들이 사업신청을 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네. 그렇습니까?
그래서 유수율을 보면 우리 전국 평균이 85%인데 우리 거창이 72%입니다.
좀 낮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노후관 교체에 주원인이 있다고 보는데 감사자료에 보면 특히 가조정수장이, 유수율이 49.5%네요?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예.
최광열 위원  제일 낮은데, 월등히 낮습니다. 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가조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밑에 거의 다 모래 자갈로 토질이 형성되어서 누수를 찾기도 상당히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아마 시공할 때, 그리고 또 옛날에 하다 보니까 자재가 그렇게 좋지 않아서 거창읍보다 상당히 누수율이 심한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지금 누수가 50% 이상이 되고 있는데 참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우리가 노후관 교체에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우리 군비로도 또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2018년도에 노후관 교체사업비로 지특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예.
최광열 위원  그다음에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2016년도의 공기업 결산회계 결산분석 자료를 한번 봤습니다.
그래 보니까 현실화가 상당히 저조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상수도 부분은 환경부의 권장 목표율이 80%인데 전국 평균도 80%네요?
우리 거창군은 43%입니다.
또 하수도 같은 경우에 정부의 권장률이 70%인데 4.2%라요.
상당히 여기에 미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2025년까지 그 수준을, 우리 권장수준, 상수도 80% 하수도 80% 안 되면, 국고보조금 페널티를 부여하겠다 이래 되어 있죠?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예.
최광열 위원  그래서 이처럼 요금현실화가 미달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이게 민선시대에 들어오면서 상당히 부진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예.
최광열 위원  그래서 민선시대 때 요금도, 상수도 요금도 인상을 기피하고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 2013년도부터 5년간 평균이 보니까 상하수도 요금 부족분에 대해서 일반회계에서 보조를 112억 원씩하고 있어요, 평균.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예.
최광열 위원  예. 이것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군의 누수율이 27.6%인데 이걸 요금, 우리 1년에 부과한 걸 보니까 약 한 45억 정도 되네요?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네. 상수도 하수도.
최광열 위원  예. 그러면 누수율을 적용하니까 한 12억이 (웃음)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 유수율을 향상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적에 민선시대에 와서 요금을 자꾸 기피하는데 이것 계속적으로 누적이 되면, 나중 2025년도 또 가까워서 이제 8년 남았는데 또 한꺼번에 인상하면 또 문제가 생깁니다.
안 올리면 페널티를 먹을 거고. 그래서 이걸, 앞으로 상하수도 요금현실화에 대해서는 중기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걸 반영해 갖고 단계별로 큰 부담 없이 요금을 현실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요금인상 부분은, 저희들은 현실화를 시키고 싶지만 또 소비자물가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단계별로 인상이 되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상수도 1년 한 4.6% 정도 더 올려야 되고 하수도는 지금 8%씩 올려야 맞아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검토하시겠지만 특별한 관심 써서 무리 없이 계속해서 현실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예.
최광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아! 한 가지 있습니다.
하수처리장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거창하수처리장은 시설용량이 1만 4천 톤이죠?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예.
최광열 위원  그런데 유입수가 얼마나 됩니까?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작년 같은 경우에 2만 1,000에서 2만 3,000톤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예.
최광열 위원  이것 주로 유입수가 초과해서, 당초 설계용량보다 초과해서 한 6천 7천 톤이 더 들어오는데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저희들 상수도 누수되는 부분도 있고, 누수된 것이 하수관으로 들어오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또 저희들이, 차집관이 거의 하천바닥에 있다 보니까, 이것이 진동이라든지 지진에 의해서 침입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광열 위원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예.
최광열 위원  또 특히 우·오수 분리가 지금, 다 안 되고 있죠?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예.
최광열 위원  그래서 강우 시에 막,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 참 큰 문제고. 그러면 수질은 그대로 처리가 됩니까?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수질은 현재 저희들은, 상당히 옛날 공법인데 산화구법이라 해서 현재의 공법보다는 전에 설계할 때에는 36시간 정도, 운동장처럼 생긴 트랙을 체류하는 것으로 되었는데, 현재는 양이 많이 들어와서 24시간 정도 체류가 됩니다.
최광열 위원  예.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그래 해서 현재 펌프 용량이라든지 이런 걸로 봤을 때에는 2만 3천 톤이 처리 한계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환경부에 노력해서 내년부터 5천 톤을 증설하고자 환경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이제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려 하면 정부 지원이 있어야 될 거고. 그죠?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예.
최광열 위원  내년부터 뭐가 반영이 됩니까?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내년도 예산 확보가 되는 것으로 현재 거의 협의는 다 되어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렇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여하튼 하수처리시설 용량 초과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해결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예.
최광열 위원  그다음에 하수관거 정비사업 있죠?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예.
최광열 위원  2015년부터 ’18년까지 되어 있는데 약 60억 원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이것 간단하게 말해서 가정용 정화조를 철거를 다하고 차집관로에다 바로 연결하는 사업이죠?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가정용 정화조는 정화조 앞단에서 저희들이 오수관에 연결해서 분류식 하수관으로 보내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그래서 정화조 철거 문제는 건축하고 상당히 위험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각 현안마다 다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분뇨를 퍼고 폐쇄하는 부분은 주민 부담분입니다. 예.
최광열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의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딴 동네는 다 했는데 내 집은 안 해 준다, 그래 이야기 들어봐 보면 그 부속건물이나 건축물이 있어 가지고 정화조는 밑에 들어가고 시공을 못 하는 그런 부분이라.
그것이 한, 그런 개소가 많을 건데, 몇 군데나 됩니까?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저희들이 보니까 억지로라도 하려고 하는데, 한 2, 30개소 정도는 그런 게 불가피하게 못 하는 지역이 나오니까 못 하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그 비용 들어가는 부분이 한 가구에 한 150 내지 200만 원 정도 됩니다.
최광열 위원  예.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많게는. 그래 하니까 그걸 주민은 하고 싶고, 저희들은 또 할 수가 없는 입장이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래 이것도 본 위원이 볼 적에, 빠져놔 놓으면 또 수질악화 문제가 계속 또 발생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도 해결은 해야 됩니다.
해야 되어서, 이 문제도 조속히 마무리가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예.
최광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최광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변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상원 위원  예. 변상원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966쪽에 보면, 제가 3월 3일날 5분 자유발언을 한 내용이 보니까, 조치사항이 보니까 이것이 좀 틀린 것 같아요.
그 당시 저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우리 상수도, 지하 암반관정을 사용하는 마을에 태양광 설치를 해서 전기세를 좀 감면해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해 놨는데, 여기의 조치사항에 보니까 공공하수 구역 내의 지하수 사용 시 조사 후 사용료 부과, 이렇게 해 놓았어요.
그래서 이것이, 완전히 엇박자가 난 것 같아야. 이게?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아이구 죄송합니다. 예.
변상원 위원  예. 이것은 조치를 바로 좀 해 주면 좋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예.
변상원 위원  그래서 먼저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우리가 각 면단위의 마을마다 나가 보면, 지하수 암반관정을 통해서 물을 먹는가 하면 또한 계곡수를 통해서 상수도를 사용하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날씨가 가문 해에는, 지금 계곡수도 일부 말라 가지고 상수도 물도 지금 먹는 데가 상당히 애로점이 있고, 또한 어른들이, 수도세가, 전기세가 아까워서 지하 암반관정을 파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계곡수를 먹다가 물이 안 나오니까 그걸 또 새로 먹으려니까, 묵혀놓았던 걸 또 새로 하니까 또 애로점이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데, 먼저 제가 이야기한 대로 태양광 발전을 하는 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그 집행할 계획은 있는지, 그것 잠깐 이야기를 해 주시고, 아니면 전기세를 감면할 수 있는 그 혜택을 연구를 하고 있는 건지, 간단하게 소장님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예. 우리 마을상수도 전기세 관련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태양광 설치비는 지난번에 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해 보니까 30가구 기준해서 전기요금이 한 10만 원 정도 이래 나오는데, 전기세를 100% 경감하는 시설을 했을 경우에 태양광 모듈이라든지 이런 것 설치하는 비용이 현재 보면 2,500만 원 정도 들어서, 그 돈을 회수하는 데에는 20년이, 또 수명하고 거의 맞먹기 때문에 유지·관리비하고 비교를 하니까 그 부분이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이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군수님께서도 경로당 같은 데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여러 사람이 먹는, 전 마을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전기세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시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전기세를, 마을에 쓰는 관정 부분의 전기세를 한 30 내지 50% 정도 지원하는 방안을 타 시·군 자료하고 찾아가면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30% 정도를 지원을 하게 되면 현재 분석된 바로는 연간 한 1억 원 정도 하면 30% 정도 그 마을에서 낸 전기요금을 분기당 계산을 해서 사후 정산식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하면 되겠고, 또 50% 정도 하면 1억 한 6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래 되는데, 조금 염려되는 부분들이 물을 아껴서 안 쓰고 낭비가 심하지 않을까 또 그리고 환경부나 행안부에서 하는 원인자부담 원칙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조금 염려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상원 위원  예.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를 하다 보면 돈이 막대한 돈이 들어가니까 유지·관리비하고 따지다 보면 그냥 현금으로 지급을 하는 게 낫겠다, 보전을 해 주는 것이.
그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 주면 또 어른들이 물을 많이 써서 전기세를 많이 나가도록 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것은 안 그렇다고 봅니다.
시골 어른들은 지금, 한 달에 전기세 1,000원 내는 것도 아까워서 불을 끄고 사는 그런 형편인데, 100% 그냥 다해 준다면 또 그런 현상이 일어날지 모르지마는, 한 50% 정도 지원해 주면 또는 전기세도 아낄 겸 물도 많이 아끼고 사용을 하리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획기적으로 또 우리 군에서 잘 판단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의, 또 어른들의 전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획기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변상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형남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소장님!
거창읍 강북지구 하수관거정비사업. 993페이지입니다.
이 사업별 66억 5천만 원 맞죠?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예.
형남현 위원  이것이, 그 공법이 설계할 때 공법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해 가지고 설계도에 스펙으로 들어가는 거죠?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예. 그렇습니다.
형남현 위원  우수 쪽은 그러면 몇 개 업체가 되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우수 쪽에 보면 우수에 두 개, 오수에 두 개, 이렇게 했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면 우수에 네 개 업체가 신청을 해 갖고 두 개 업체가 되고, 오수에 다섯 개 업체가 해 가지고 두 개 업체가 되었죠?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예.
형남현 위원  여기 보니까 특허가 있고 신기술이 있는데.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네.
형남현 위원  공법선정위원회에서 각 회사마다 공법이 조금 차이가 날 것 아닙니까. 그죠?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예.
형남현 위원  그런데 공법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특별한, 물론 심의를 했겠지만,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11년도 신기술이 있는데 2008년도 2007년도에 특허가 선정이 되었거든요?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예.
형남현 위원  이건 뭐, 물론 세월이 최근 거라고 좋은 건 아닌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이것이 특별한 이유보다는 내구성이라든지 경제성 그런 부분을 전문가집단인교수님들하고 또 전문가들하고 이래 해서 공법선정심의위원회에서 이래 되었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진행되는 그런 공법들로 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형남현 위원  공법선정위원회는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그때, 일곱 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형남현 위원  공법선정위원회는 다, 전문가들이겠네. 그죠?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예. 그런 집단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예.
형남현 위원  구성인데, 그 구성은 누가 합니까? 군수가 합니까?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구성은 결과적으로는, 예, 군수가 합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면 전국에다 합니까, 아니면 경상남도로 한정합니까?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그것은 저희 군에 가까운 데 그렇게 했습니다. 경남에.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대학교 교수들요?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예.
형남현 위원  그런데 한 개 업체 하려면 한 개 업체 하고, 두 개 업체를 하면, 아, 신청한 네 개 업체 업체를 골고루 주든가 다 주지, 왜 네 개 중에 두 개만 이렇게….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한 개 업체가 하면 좋겠지마는, 저희들이 그러한 공법들을 다 안 써봤기 때문에 처음 택하는 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두 개를 경쟁을 부치는 게 유리하겠다는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공법은 이 사람 저 사람 이래 자기 모가치 정해 놓았지마는, 연도별로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좋은 공법이 있으면 그 좋은 공법에 사업물량을 밀어줄 계획입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면 공법이 처음 시행하는 거니까, 그 공법에 대해서 담당 소장님이나 군수님이 어느 정도, 일반 본인이 파악한 지식대로 해 갖고 이 공법이 좋다고 선정위원회에서 조언을 해 줄 수도 있겠네요. 그죠?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은, 저는 그쪽에서 평가하는데, 저는 심의위원으로, 위원장 자격으로 갔지마는, 제 것은 점수에 포함도 되지 않고 그렇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면 네 개 신청자 중에 두 개 업체를 하자 하는 것은 군의 의견이.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예. 그것은 군의 의견입니다.
형남현 위원  군의 의견이 반영된 거네. 그죠?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예.
형남현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한일종합건설이, 산청군 소재해 있는 한일종합건설이 입찰을 봤고 그러면 한일종합건설에서 공사하는 토목, 이런 공사비가 얼마고 케이닉스(K-nix) 공법하고 N-프로리트 공법 한 케이닉스하고 덕원CNT가 공사금액이 각각 얼마 정도 됩니까?
공법 공사는 여기, 공법 들어간 업체에서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시공을?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현재 이 사업이 내려온 것을 보면 대도시의, 서울과 부산 같은 데 싱크홀이, 대형 싱크홀이 발생이 되어서 버스가 가다가 빠지고, 홀에? 빠지고 그래 하다 보니까 환경부에서 이 사업이 만들어진 것인데, 환경부 의도는 큰 대형관을….
형남현 위원  아, 그것은 되었고요.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예.
형남현 위원  지금 그 금액, 공사 금액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한일에서 할 수 있는 금액은 한 16억 정도 됩니다.
형남현 위원  16억이죠?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예.
형남현 위원  예. 나머지….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PC박스 교체사업이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케이닉스하고 덕원시엔티에 들어가는 것은.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그것은 한 36억 내지 한 40억 정도 됩니다.
형남현 위원  각각 말입니까?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아니, 그것 다 보태서요.
형남현 위원  아! 다 보태서?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예.
형남현 위원  그래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는가 하면, 사실은 한일종합건설에서 입찰은 봤지만 16억 금액밖에 안 되고.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예.
형남현 위원  결국은 공법회사.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예.
형남현 위원  공법선정위원회에서 공법을, 설계서에 스펙으로 넣음으로써 이 회사들이 사실은 더 공사금액이 많거든요?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그게…, 그렇게 보면, 저희들이 오수관이.
형남현 위원  예.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오수관이 비굴착 보수해서 고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수관이나 오수가?
형남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오수나 우수나.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그래서 공법별로 보면, 근 10억씩, 이래 들어있는 부분입니다. 4개 공법이니까.
형남현 위원  그래 그래서.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예.
형남현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지금 한일종합건설에서 실질적으로 공사낙찰은 66억을 했지만, 실적으로 공사금액은, 특허, 공법의 선정위원회에서 지정한 업체가 공사금액이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예. 그렇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여기, 거창군뿐만이 아니고 물론 우리가 공법선정위원회를 믿어야 되겠지만, 그 실례로 대기업, 대기업들이 고속도로 공사라든가 이런 것도, 이 선정위원회를 내일 아침에 열면 12시 되어서 그 선정위원회 100명 같으면 10명을 한다 하면, 저녁 10시에 보냅니다.
그러면 대기업들 그 로비하는 것을 제가 내용을 잘 압니다, 이게.
그래서 대기업도 그런 로비를 해서 선정을 해 갖고, 기술이 다 다르기 때문에 선정위원회에서 어떻게 선정을 하느냐에 따라, 많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거기, 뒤로 어떤, 인사하는 것 그런 것까지 다 아는데,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공법선정위원회를 열고 그 공법을 선정할 때, 집행부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그냥 선정위원회 노력한 결과에만 따르지 말고 선정위원들한테 쭉 들어 가지고 정말로, 좋은 공법이 선정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 달라고 본 위원이 이걸 지적을 합니다.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예.
형남현 위원  물론, 우리 장 소장님은 능력도 있고 경험도 많기 때문에 잘하겠지만, 왜냐면 이런 게 지금, 강북지역도 66억, 거창읍 노후하수관로 정비가 지금 60억, 그다음에 고제·위천 하수로 32억, 대단한 금액들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 거창군이 이렇게 하수관로사업을 할 때, 특히 공법 선정할 때, 그렇게 잘해 주시고, 지금 강북지구는 공법선정위원회를 해 갖고 하고, 이것은 기존 있는 걸 하기 때문에 공법이 필요하고.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예.
형남현 위원  밑의 거창읍 노후 하수관거 정비하고 고제·위천은, 그냥 공법이 필요 없이 입찰을 본 겁니까?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이것은 관거 매설하는 부분입니다.
형남현 위원  관거기 때문에 그죠?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예.
형남현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 가지고 정말 좋은 공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예. 알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형남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은, 수도 민원에 한 세 가지 정도만 짚어 보겠습니다.
우리 죽동 같은 경우는 공사 한참 하고 있죠. 그죠?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예.
김향란 위원  예. 지금 얼마나 진행이 되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지금 공사 진도가 한 65% 정도?
김향란 위원  예.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예.
김향란 위원  그러면 언제…. 준공이….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공사 기간은 12월달까지인데 추석 때 가능하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 지역의 수요가 늘어서 여름하고 특히 명절에 참 애로가 많았는데, 이래 또 잘 추진해 주셔 가지고 올해부터는 정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민원 해결을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972쪽에 보면요, 남상 지방상수도 5차분 설치공사가 있죠?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예.
김향란 위원  이것은 그러면 중산마을하고 이렇게 연결이, 어떻게, 추진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남상 지방상수도는 금년 7월달에 준공 계획입니다. 준공계획이고, 현재 중산마을까지는 지방상수도가 공급이 가능하도록, 시설은 다 되어 있고.
김향란 위원  예.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현재 도시건축과에서 추진하는 농공단지 부분, 승강기전문농공단지 앞의 월평길의 1.2㎞ 부분이 거의 다 완료가 되어서, 금주 주말 정도 되면 시험통수 시험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향란 위원  아…. 이제 다 마무리되어 가네요?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예.
김향란 위원  예. 그리구요, 마지막으로, 노혜…, 우선, 978쪽에 보시면 거기 상하수도 공사 수의계약 현황이 나와 있는데, 여기 총 금액이 표시가 안 되어 있고 계약회사 이름, 이런 것이 들어가 있으면 참 좋겠다 싶어요. 자료를 추가로 요구할 필요 없이. 여기, 이런 수의계약 정도는 어느 회사들이 하고 있는지도 한눈에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980쪽에도 총 금액 표시가 되었으면 좋겠구요? 거기…, 987쪽의 상수도 보호구역 정비, 그리고 지정 추진현황이 있고 2017년도에 옆 페이지 보면 양평 갈매재들 농지개량공사 있죠?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예.
김향란 위원  예. 이것은 특정 의원의 편의사업이 아니라, 우리 상수도 공식 예산으로 집행하는 것 맞죠?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예.
김향란 위원  그죠?
김향란 위원  그래 이게 주민들한테 좀 잘못 알려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특정 의원이 하는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어서, 좀 짚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상수도 보호구역 관련해서, 우리 읍에 항상 가면 민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모곡이나 이런 데 가면 주민들 특히 많이 부탁을 합니다.
좀 근본적으로 풀어달라는 이야기인데요, 우선, 지난번에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해 주셔 가지고 우선에 생활에서 다소나마 완화된 것은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구요, 근본적으로, 대책이 없겠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상수도 보호구역을 해제하려면 우수가 우리, 상수도 취수원인, 저희들은 하천 복류수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월교 밑에 하고 있는데, 그 상류로 유입되는 빗물이라든지 오수를 다른 데로 안 들어오게 원천적으로 봉쇄가 가능한 소하천이 개설이 되어야 됩니다.
개설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볼 때 동천에서 의동교 다리까지 이래 하면 한, 연장이 이 점, 한 삼 킬로 정도 됩니다.
2.3㎞ 정도 되는데, 그쪽 구간에 일부, 동천에서 아월교까지는 어디에 하천을 할 구간이 없으니까 도로 밑에다가 박스를, 배수로를 설치를 해야 되고, 그 위쪽으로는 농지를 매수를 해서 전석쌓기라든지 이런 것으로 저희들 해야 되는데, 사업비가 보니까 양안 정도 이래 했을 경우에 한 40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시행사업은 군비를 들여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군비에 한정이 있고 해서, 다각도로 한번 방안을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워낙 대규모 예산이 또 필요한 부분이니까 한꺼번에는 어렵더라도, 하여튼 이렇게 환경정비구역을 지정하는 부분, 범위라도 조금 넓혀 주시면서, 가능한 범위들, 조치들, 이런 것들 좀 해서, 사유재산이나 이런 행사에서 완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예.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성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복 위원  예.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984페이지요?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남상 지방상수도 공사, 한 열 개 마을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업이죠. 그죠?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예.
이성복 위원  착공을 2011년도 4월에 했습니다. 맞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예.
이성복 위원  지금 관로사업이 어느 정도까지 완공이 되었어요?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관로사업이 저희들이 계획된 사업은 한 99.9% 정도 완료가 되어 있고.
이성복 위원  예.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도시건축과에서 이번 주 중에 1.2㎞ 구간이 연결되면 저희들이 전 관로에 대해서 통수시험이 가능합니다.
이성복 위원  도시건축과에서 추진 중인 산업단지 연결도로 그죠?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예.
이성복 위원  확·포장, 그것이 1.2㎞ 정도가 된다 아닙니까. 그 구간이?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예.
이성복 위원  그 구간 때문에 지금, 사실 보급이 안 되고 있죠. 그죠?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예.
이성복 위원  그런데 전년도에 이미 관로사업 같은 것은 완료가 되었죠. 그죠?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예. 그렇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관수가 안 되는 이유가, 그 구간 때문에 그런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예. 맞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런데 전년도에 이 문제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예.
이성복 위원  그런데 그때마다 6월에 된다, 전년도에? 8월에 된다, 연말에 된다, 이렇게 계속 행정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일만 계속해 오셨는데 주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지연되는 이유가?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1.2㎞ 구간의 사업이 중첩이 되기 때문에 저희 구간에서는 빠져 있었고, 또 그게 안 되면 관선관이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하여튼…, 마을에.
이성복 위원  예. 제가….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설명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이성복 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것이, 소통 소통 말씀하시는데 업무 부서 간의 소통도 필요할 것 같아요.
수도사업소에서 관로사업하고 다 하고 작년 2016년 6월까지 다 하겠다고 또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도시건축과에 하는 사업이, 거기에 계획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서로 소통이 안 되어서 몰랐던 거잖아. 그죠?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알기는 알았는데.
이성복 위원  그걸 뒤늦게 알았죠.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웃음)
이성복 위원  저도 이 민원 때문에 같이 민원인들하고 같이 다녀봤는데, 그 부분이 위로 설치되는지, 지하로 되는지가, 그런 것조차 파악이 서로 안 되었던 거죠.
그냥 기존 있는 데서 도로에서 파서 그냥, 관로만 묻으면 될 줄 알았는데 지상으로 올리는 것 때문에, 결국은 그 사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었잖아. 그죠?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예.
이성복 위원  그래서 나는, 이런 것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업무 부서 간 이렇게 서로 협조가 되어서, 그 사업 구간에 다른 어떤 사업이 같이 연계할 것인가를 미리 미리 알고 대처를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많아요.
그래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업무 부서 간 협조가 좀 잘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협의가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7월달까지는 완공할 수 있죠?
이성복 위원  예. 그리고 999페이지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이 사업은 2012년도에 해양투기 금지에 대해서 대처를 하기 위해서 실시한 사업이죠. 그죠?
처음에 환경과에서 준비를 했었던.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이 사업은 일단은 웅양의 가축분뇨 재이용시설이 있습니다. 있고, 거기는 대형으로 하는, 대형 농장 위주로 처리가 되는 사업이고 거기에서 제외된, 소규모 축사 하시는 분, 열댓 마리씩 이래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시설이 설치된 것으로 압니다.
이성복 위원  예. 그러니까 대상자는 그런데,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보면, 돈분 해양투기 금지법에 의해서.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예. 맞습니다.
이성복 위원  2012년부터 해양투기를 못 하기 때문에, 거창에서 거기만 해 가지고는 공동자원화시설로는 대처를 다 못 하니까, 처리를 못 하니까 시행한 사업이잖아. 그죠?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예.
이성복 위원  예. 그런데 2014년도 2월에 준공을 했어요. 그죠?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예.
이성복 위원  예. 그런데 군 전체 분뇨처리장이 한, 지금 3%, 그러니까 돈분은 한 11% 정도 되는데 전체량을 보면 3% 정도만 처리를 합니다. 그죠?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예.
이성복 위원  그리고 두 기 중의 한 기는 가동하고 지금 안 하죠?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두 기가 아니고 2계열로 되어 있는데.
이성복 위원  예. 2계열, 그래요.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예. 2계열로 되어 있는데, 현재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 당시에 시운전할 때 이게 두 계열을 다 했어야 되는데, 그 당시 축분의 생산이 많이 안 되어 가지고 1계열만 해 보고, 또 2계열을 해 보니까 조금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현재 보완 중에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처리량은 얼마 정도 됩니까?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처리량은 90톤 시설에 1일 50톤까지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러면 시설에 대비해서 처리하는 비율은 얼마 정도 되죠?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현재 저희들.
이성복 위원  63%?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예. 그 정도 됩니다. 예.
이성복 위원  그렇죠? 우리 소장님께서 언급하신 대로 당초에는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소규모 농가가 거의 많이 없어졌어. 그죠?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예. 맞습니다.
이성복 위원  규모화가 되었기 때문에.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예.
이성복 위원  이제는 소규모 농가만 대상으로 할 것은 아니다, 그래서 전체 가축분뇨의 몇 프로라도 더 그쪽으로 유입을 해서 원유를, 그죠? 그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이게 운영비가 그분들 요금 받아 가지고 운영비에는 상당한 턱이, 상당히 모자랍니다.
이성복 위원  맞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너무 초과되기 때문에. 운영비가 싸기 때문에 자꾸 이쪽으로 올라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은 심사숙고를 해 보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래서 농축산과에도 제가 제의를 했습니다마는, 원분을 가져오는 농가 부담을, 공동자원화시설에 가는 부담하고 똑같이.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예.
이성복 위원  이제 소규모 농가가 거의 없어졌으니까.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예.
이성복 위원  어차피 대규모 농가가 처리를 해야 되잖아. 그죠?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예.
이성복 위원  그러기 위해서 대규모 농가가 다 처리를 못 한다 말이죠. 공동자원화 쪽에도.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예.
이성복 위원  어차피 그 가격을, 원분 가격의 농가부담을 조율을 좀 하면 또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네.
이성복 위원  그런 부분을 우리 농축산과에서 하는 공동자원화사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업무 간의 한번 협의를 해서 이렇게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이성복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아까 상수원 보호구역 관련해 가지고 노혜마을 같은 경우는, 명칭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웃음) 거기 부분적으로 해당되는 데가 있고, 또 안 되는 데가 있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 줄 건지, 좀…, 답변을 받아달라는데.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노혜 같은 경우에, 노혜마을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현재 상수도 보호구역에서 일부 해제가 되었습니다.
해제가 되어서 전에는, 해제가 안 되었을 때에는 이게 또, 그 필요한 시설을 지원이 가능했었는데 지금은 그게 해제가 되어 가지고 우리 상수도 보호구역에서 지원할 수 있는, TV를 사 준다든지 도배를 해 준다든지, 이런 사업에서, 리모델링하는 데서 제외가 되었기 때문에 다른 사업으로 지원이 되어야 될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러면 다른 사업, 그러면 환경과나 다른 데.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예.
김향란 위원  예. 그런 식으로 추진, 그러면 하는 식으로 그래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촌 같은 경우도 수압이 약하고 해서, 또 중촌도 그렇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가지리 쪽의 수도 민원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배수지 신설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전원교회 같은 경우도 혹시 포함을 할 수 있습니까? 저번에 좀….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죽동 지방상수도 사업을 하면서 전원교회 같은 경우에 또 표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또 김향란 위원님도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는데 그 지역이 지대도 높을 뿐더러 혼자만 이용이 됩니다.
그리 하다 보니까 국도 있는 부채도로 쪽에 이게 묻어야 되고, 그리 하다 보니까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한 6,500만 원 정도 추가적인 사업비 소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죽동 지방상수도에서는 6,500만 원 정도 증액시키기가 참 곤란한 그런 입장에 있고, 또 수압도 저희들 배수지 하고 있는, 죽동의 배수지 하고 있는 것하고, 수압도 개선이 안 되어서, 또 거기의 자체 수압을 향상시킬 수 있는 펌프가 들어가야 되고,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현재는 보류 중에 있습니다.
보류 중에 있고, 가지리의 제2배수지 사업은 현재 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그것은 거창 지방상수도 배수지의 높이가 관 저고가 234m입니다.
234m인데 그쪽 지역은 한 300m 정도, 300m 정도이기 때문에 가지리 일대, 성산마을이라든지 교촌 이런 데.
김향란 위원  다 해결되겠네요.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또 행복마을이라든지 이런 데도 별도의 가압펌프 없이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현재 설계를 하고 또 추경 때 예산 요구하고 내년까지 또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될 사항이라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 죽동 같은 경우는 사업비 자체가 자꾸 커져 가지고, 또 전원교회까지 추가하기에는 좀 어렵더라도 이번에 가지리 쪽 할 때에, 이것 표고가 이것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표고는 가능한데.
김향란 위원  예.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그 하나를 보고 그 관로를 다 묻어야 되기 때문에 장기 계획상만 가능하지 당장 시행하기에는 오히려 저희들이 관정 한 개 파 주는 게 돈이 더 적게 듭니다.
김향란 위원  예. 어쨌든 이런 민원들 이렇게 전달하면서 좀 검토를 해 봤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예.
김향란 위원  하여튼 예,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예. 소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죽동마을 같은 경우에는 마을상수도에서 지방상수도로 넘어갔다 아닙니까?
그러면 요금 관계가 조금 민원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점차적으로 할 계획이 있습니까? 혜택을 준다든지….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환경부 방침에 가능하면 마을상수도를 제도권으로 관리하여 지방상수도로 확대하도록 하고, 확대하는 데 있어서 국비를 일부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 하는데, 현재 막상, 전부 다 간이상수도를 죽이기로, 사용 안 하기로 합의를 해놔 놓고, 막상 지방상수도가 공급이 되고 또 수도요금을 받게 되면, 아까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전기세 요금으로 1인당 월 요금이 한 3천 원 정도 되었는데, 우리 수도요금으로 징수하게 되면, 한 가구에 두 명 이래 기준했을 때, 한 7천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 하니까, 그 요금에 대한 완충이 필요해서 첫 번째, 첫해에 공급되는 1년 동안, 2년 동안, 3년 동안 이래 해서, 차등해서 감면을, 이를 테면 첫해는 한 30%, 또 두 번째 2년차에는 20%, 3년차에는 10% 정도 이렇게 해서 완충을 해 나가면서, 제도권으로 넣는 것이 안 좋겠나는 생각으로 지금 조례를 개정하려고 구상 중에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게 갑자기 마을에서는 1년 단위로 얼마 이렇게 내다가 그죠.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예.
표주숙 위원  지금 상수도가 들어가게 되면 하수도 요금도 동반이 되고 그죠. 그래서 부담감이 조금 있겠어요. 그죠?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면 마을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고, 또 물도 많이 부족함이 없이, 그렇게 되겠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예. 사무감사 자료에는 없는데, 저번에 마리 소곡마을 마을상수도, 보고 받으셨습니까?
소곡마을.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예. 말씀해 보십시오.
형남현 위원  전혀 보고 받은 것이 없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소곡의, 무슨….
형남현 위원  소곡마을 그러니까.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상수도?
형남현 위원  예. 상수도.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예.
형남현 위원  현재 상수도 그것이, 예산은 군예산으로 했는데 그 당시.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예.
형남현 위원  다른 지역에 할 것이 취소되어 가지고, 소곡마을에 하면서 군 상수도로 안 하고.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예.
형남현 위원  그래 갖고 지금, 수질 관리도 안 되고 동네 사람들이 요즘 세상에 물 갖고 막 싸움이 벌어져 가지고 양분되었는데, 그 당시 내가…, 그때 우리 직원 누가 올라왔는고? 보고 받으신 것 없어요?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제가….
형남현 위원  다시 그것 정비하는 걸로 다, 본 위원한테 얘기를 했는데? 계획을 세운다고.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담당자가 황세연 씨가 하는데, 담당자가 그 현장의 여러 군데에서 민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 나가고 여기에 없기 때문에, 제가….
형남현 위원  지금 한 두 달 되었는데 아직까지 보고.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제가 한번 알아보고, 위원님께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잘 진행한다 해서 지나간 일을 제가 지금, 지적 안 하고 가만히 넘어가는데. 그러면 좋습니다. 그것 알아 가지고, 저한테 개별적으로 보고 좀 부탁드립니다.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네. 죄송합니다. (웃음) 예.
형남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형남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없으면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에 의한 감사보고서 16쪽을 한번, 책을 펴 주고, 예,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총괄원가계산서를 보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급수식이 보니까 34억이죠?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예.
○위원장 강철우  우리가 1년에 생산하는 원가입니다.
원가가 얼마 됩니까?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밑에 79억 3,800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직접 우리가 생산할 수 있는 생산원가죠?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예.
○위원장 강철우  예. 그래서 거기 보면 결함액이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예.
○위원장 강철우  이 결함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결함액이 급수수익 대비 총괄원가가 마이너스를 하니까 44억 9,900이 됩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44억이, 1년마다 이렇게 적자가 발생한다는 뜻이죠?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예.
○위원장 강철우  예. 그것 맞죠?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예.
○위원장 강철우  예. 그리고 또 지금 현재 1년에 땅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한 44억 정도가 1년에 소모가 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거기 보면 생산원가가 우리가, 정상적으로 공급했을 때 1,740원 정도 되죠?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현재 보면 공급단가가, 요금이 현재 공급단가가 754원으로 해서 가정집에 이렇게 요금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예.
○위원장 강철우  예. 그래 한 차액이 한 44억 정도, 해마다 이렇게 1년에 44억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예.
○위원장 강철우  예.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톤당 손실금액을 제가 분석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톤당 손실 금액이 한, 얼마 정도 발생합니까? 그래 하면?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이것은 계산을 안 해 봐서.
○위원장 강철우  예.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웃음)
○위원장 강철우  그러니까 1,740원 마이너스 공급단가를 빼면.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예.
○위원장 강철우  실제적으로 우리가, 단가가 986원이 톤당 986원이 이렇게, 마이너스 손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자꾸 현실화율은 현재 보면 44.32%입니다.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예.
○위원장 강철우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때요? 이걸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겠어요?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이게 하려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들어가 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상수관이 20년 이상이 되면 노후관으로 분류가 됩니다.
○위원장 강철우  네.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그런데 1년만 넘으면 이 관들의 숫자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노후관으로 분류되는 것이 한 96㎞ 이상이 되는데, 그걸 교체하는 데에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 군에서 매년 한 4억 내지 6억 정도를 현재까지는 투자했었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네.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했었는데, 이래 가지고는 발뒤꿈치도 못 따라 가니까, 이 사업들을 국비를 지원받아서 할 수 있는 게, 환경부에서 이래 문을 열어놓았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그래서 그 사업을, 저희들이 한 200억 정도로 보고, BTL사업에서 제외되었던 강남하고 가조지역이 누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지역을 개선하고자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그런 부분도 또 중요하지마는, 집행부에서 최고 급한 것이 뭐냐 하면, 지속적으로 이렇게 요금 인상을 단계적으로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래 추진해야 되고 또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그런 부분에서 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야 돼요.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예.
○위원장 강철우  그런 부분에 노력 좀 해 주시고, 좋습니다. 페이지 8쪽에 한번 볼까요?
페이지 8쪽에 보면 결산금 처리계산서가 있죠?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예.
○위원장 강철우  예. 거기 보면 우리가 미처리 결손금이 68억 정도 되죠?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예.
○위원장 강철우  이 미처리 결산금 68억에 대한 내용이 뭐예요?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회계부기 부분은 제가 조금 둔해 가지고 공부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죄송합니다.
○위원장 강철우  지금 해마다 전년도에 우리가 61억의 결손손실이 또 발생했습니다. 미처리 결손금이.
또 단기 순손실이 3억의 손실이 발생했고 전기오류 수정손실 한 3억 원 발생했습니다.
그리 해서 미처리 결손 68억이 해마다 이렇게 6억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도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자체적으로 분석해서 최대한 결손금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예.
○위원장 강철우  그래 해 줄 수 있겠죠?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 강철우  예. 좋습니다.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상수도 불용액을 한번 봤습니다. 불용액을 보니까 한 41억 정도가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41억 정도?
그중에서 예비비가 한 30억 가까이 되고 예산집행 잔액이 한 11억 정도 됩니다.
총, 우리가 상수도 특별회계가 118억 5,8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불용액이 한 35.4%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뭐냐 하면 집행부는 우리가 예산을 성립하고 할 때에는 성과계획서를, 본예산에 맞춰서 계획서를 잡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예.
○위원장 강철우  그러면 예측 가능한 예산을 또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집행에 대한 부분의 불용액이 한 40억 가까이 발생했다 하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왜 예비비로 30억을 가까이 이렇게….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다음부터는 결산추경에 그 금액을 맞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좋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한번 볼까요? 하수도에 보면 8쪽에 한번 보세요. 재무제표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참 깜짝 놀랬습니다.
하수도 결손금 처리계산서에 보니까 우리가 2016년 1월 1일부터 해서 2016년 11월 31일 기준으로 봤습니다.
차기이월 미처리 결손금이 290억입니다. 290억. 예. 2015년도에는 250억 정도 이렇게, 해마다 이렇게 미처리 결손금이 지금 43억씩, 45억씩 이렇게 증가되고 있습니다.
내년이 되면 또 한 45억 되면 한 330억. 330억이 미처리 결손금으로 자꾸 이렇게 발생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이 부분도 더 연구해서 최대한 갭이 적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미처리 결손금이 발생한다는 뜻은 뭐냐 하면, 단기순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단기순익이 발생해야 미처리 결손금을 차감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 집행부에도 이것 한번 보십시오. 290이라 하는 돈이, 해마다 42억씩, 2016년에 42억 2015년에 43억 2017년도, 제가 예상치입니다. 한 43억, 이렇게 했을 경우에 결국 뭡니까?
330억이라는 미처리 결손금이 남아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빨리 빨리 경영분석을 해서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 좀 해 줄 수 있겠죠?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이 공부를 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 강철우  예. 좋습니다. 그러면 또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총 원가계산서를 한번 분석을 했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수입을 봤습니다.
우리 하수도 1년의 수익이 얼마 발생하느냐 하면 7억 9천만 원 발생합니다.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예.
○위원장 강철우  하수도에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생산 총 원가가 얼마냐 하면 180억입니다. 1년에.
그러면 그 결합액이 얼마 차이냐 하면 170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하수도 총괄원가 계산서 한번 보세요.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예.
○위원장 강철우  보고 있어요?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예.
○위원장 강철우  예. 제가 한번 볼게요.
(자료 의원)
예. 페이지가 16쪽이죠?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예.
○위원장 강철우  예. 보겠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1년의 총 생산량이 얼마냐 하면 463만 3천 톤을 우리가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예.
○위원장 강철우  예. 거기에서 보면, 이 생산에 대한 우리가 단가적용을 얼마를 하느냐 하면 170원에 요금을 하고 있죠.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예.
○위원장 강철우  예. 그렇게 했을 경우에 7억 9천만 원이 이렇게, 하수도 요금수입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예. 검침을 해서, 또 반면에 지금 이 하수도를 우리가 그걸 만드는 단가가 얼마냐 하면, 총 원가죠. 그렇죠? 생산원가입니다. 4,050원입니다. 4,050원.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예.
○위원장 강철우  4,050원을 했을 때에 얼마를 돈을 지불해야 되느냐 하면 170억입니다. 170억을 이렇게…, 아니다, 얼마지, 한번 보자, 아, 180억을, 180억 내야 되죠. 그렇죠? 이해됩니까?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예. 그 정도 됩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쉽게 말해서 총 생산을 똑같은 우리가 463만 5천 톤을 생산하는데 원가가 얼마 들어가냐 180억이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180억.
여기에서 적자폭 얼마냐 하면 170억이 지금, 거의 170억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그것, 이해되시죠?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예.
○위원장 강철우  예. 그래 해서 제가 보니까, 상하수도하고, 상수도 하수도 이렇게 결합액이, 총 적자가 1년에 얼마 발생하냐 하면 220억 정도 이렇게, 생산원가에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해서 마찬가지로, 진짜 원가분석을 해서 원가 대비 현저히 낮은 상하수도요금을 사용자부담 원칙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현실화시켜야 됩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 소장님하고 집행부서에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좋습니다. 이걸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본 위원은 며칠 전 야간에 위천지역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때 저녁 늦게 되었습니다. 한 10시 넘어서 갔는데 그 당시에 보니까 서영주 주사님이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새벽까지 열심히 일을 또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우리 공무원들은 야간에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구나 이렇게 해서, 본 위원도 참 감동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 모습에 항상 감사를 또, 드립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는 최근 극심한 가뭄으로 농업용수 부족으로 모내기가 지연되어 농업인들에게 큰 아픔을 주었고 가뭄이면 상습적인 지하수 고갈로 인해 주민의 불편과 건강에도 큰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앞으로 자체수원 개발을 등한시하다가 가뭄이면 하늘만 바라보는 상황이 되기 전에 지금이라도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물 공급 대책을 총체적으로 점검해서 깨끗하고 안심하게 누구나 먹을 수 있는 체계적인 상수도 관리와 안정적인 하수처리로 수질 개선과 깨끗한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과 이하 전 직원들은 7만 거창군민이 단 한 명도 먹는 물로 인한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가뭄 극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형남현 위원이 요구하신 관련자료를 내일 오전 10시까지 본 감사장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잠시 쉬었다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감사중지)

(16시33분 계속감사)
0 체육시설사업소
○위원장 강철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는 생략하고 참석한 직원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은주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은주입니다.
존경하는 강철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정말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사업소는 군민들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한 체육시설관리, 자발적인 체육활동지원, 각종 대회와 전지훈련의 유치와 참가 등, 우리 군의 체육발전을 위해 전 직원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소 위원님들 보시기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문제점과 대안 등 고견을 주시면 적극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참석한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현화 체육시설담당입니다.
조정순 스포츠마케팅담당입니다.
그리고 주무관들 함께 인사드립니다.
(직원 인사)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네. 감사합니다. 1006쪽에요, 거기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현황 좀, 예, 챙겨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엘리트체육 지원강화 부분, 이것 얼마 전에 학교장하고, 관계되시는 분들 간담회를 했는데요, 거기에서 참 좋은 이야기가 많이 나오던데.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은주  네.
김향란 위원  좀, 이렇게 반영을.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은주  위원님도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 반영을 좀, 하실 부분이 혹시 있으시면…. 예. 지금 위원님들한테 협조도 구해 주시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은주  당시에 참석했었을 때 창남초의 교장선생님이 경비를 자율적으로 써 줘라, 이렇게 했던 것은 약간의 소통부족에서 있었던 거라서, 그것은 학교에서 원했던 대로 그렇게 하는 걸로 했고요. 그리고….
김향란 위원  예산집행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한 그런 부분들은 분기별로 모이실 거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은주  예.
김향란 위원  그런 데서 또 해결하시면 되겠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은주  예. 분기별로 협업체를 운영을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엘리트체육 관련해서는 1031쪽에 잘 나와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여기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커요. 그죠?
엘리트체육지도자 육성 전체예산 1억 9천 중에 인건비가 너무 많이 차지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선수들이나, 이런 육성에 들어가야 될 어떤 그런 지원이 좀 적다고 생각하는데 근본적으로 이 인건비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혹시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은주  인건비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어차피 체육코치를 쓰니까 인건비가 나가고 그런 코치들이 있어야 엘리트체육이 조금 발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러니까 사실 ‘예산 하면 1억 9천이지만, 이게 인건비가 차지하는 게 크니까, 인건비 빼 버리면 얼마입니까?
얼마 나옵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은주  지금 엘리트운동부에서 인건비는 6천만 원 정도만 나갑니다.
나머지는.
김향란 위원  그러면 빼면.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은주  예.
김향란 위원  1억 3천이 예산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죠? 실질적으로?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은주  예.
김향란 위원  그래 하여튼, 일자리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그런 쪽으로 해결을 하시고, 이런 우리, 알토란 같은 돈은 학생들과 실질적인 현장에 다 투입이 될 수 있게, 그렇게 간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은주  예. 그렇게 검토를 해 보고 시정할 방안이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유소년대회라든가 전지훈련장 많이 유치해 달라 했는데, 올해 굉장히 많이 노력해 갖고 대회가 많이 있었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은주  네. 1월 2월에 많이 있었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은주  예. 있었던 것 어떻게 대략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 봐 주시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은주  저희들이 작년 7월에 조직개편을 해서 스포츠마케팅담장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전지훈련을 지지난해와 달리 완전히 공격적으로 해서 1월 2월에 아주 유치를 많이 했습니다.
김향란 위원  네. 전체적으로….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은주  잠시만….
김향란 위원  예. 성과나, 예, 그 현황.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은주  예. 거기 보면 1022페이지에 마케팅 실적이 나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미 31개 팀에 한 1만 3,300명이 실적이 있습니다. 지금 6월인데도 불구하고.
그래 경제적인 효과는 효과가 한 6억 3,200만 원. 그렇게 유치효과가 있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전지훈련팀 그렇고, 하여튼 전체적으로 지금 엄청나게 비교가, 작년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은데요,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당연히 기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은주  예.
김향란 위원  특히 유·소년 쪽 대회나 이런 것들을 아무래도 숙박유치로,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은주  예.
김향란 위원  애쓰셨다는 말씀, 또 드리구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은주  예. 감사합니다.
김향란 위원  예. 또 1011쪽에 보면 민간보조사업 추진현황이 나와 있는데, 맨 밑에, 1011쪽 맨 밑에서 네 번째 보면 장애인체육동호회 육성·지원이 있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은주  네.
김향란 위원  지금 지체장애인협회 거창군지부, 이쪽에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은주  예.
김향란 위원  이걸 맡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장애인체육 관련해서는 장애인단체에서 수행하기에는 좀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지금 어떤 어려움들이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은주  그러니까 시각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항상 통역이나 대행을 하실 분을 모시고 와서 우리하고 의사소통을 하니까 장애인들의 그런 의사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경우, 그런 게 있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네. 일반으로 다른, 엘리트체육이나 생활체육 쪽은 전 시·군이 관심을 갖고 막 이렇게 투자를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서 우리가, 노력만큼의 어떤 결과를 얻어내기가 좀 어렵잖아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은주  예.
김향란 위원  그런데 장애인 아직까지 많이 이렇게 관심을 안 갖고 있는 만큼, 우리가 먼저 선점을 한다면 우리 거창군의 어떤 그런 명성을, 장애인체육이라고 하는 명성을 쌓아가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장애인체육회 관련해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은주  네.
김향란 위원  그 조례에서도 육성·지원하라라고, 해야만 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계획이나 복안 같은 것은 없습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은주  장애인체육진흥조례가 2011년도에 제정이 되었는데 사실은 우리는 장애인협회에, 이렇게 지원을.
김향란 위원  맡겨놓고 있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은주  예. 지원을 여태까지는 했었는데 전국적으로도 이제 장애인체육회를 별도로 설립을 해라, 이렇게 또 지침 같은 것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은주  그 장애인체육회를, 저희들은 검토를 하고 있는데 별도로 설립을 하면 운영비가 한 2억이 나오고 저희들 거창체육회 밑에, 장애인체육회를 별도로 하나 두어서, 그렇게 운영을 해 볼까 싶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아, 그렇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은주  예.
김향란 위원  반가운 소식인데요, 아무래도 장애인지부에다 이래 맡겨놓은 것하고는 차원이 다르지 싶구요, 또 장애인지부 입장에서도 실제로 지원 스케일이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반가워 할 이야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제일학교, 마리면에 또 개교하면 거기에 장애인 엘리트 관련해서도 같이 이렇게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미리 준비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검토하신다니까 참으로 반갑게 생각합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은주  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하구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은주  네.
김향란 위원  그리고 장애인체육 관련한 행사에 보면, 우리 관심이 너무, 좀, 더 가져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가서 보면. 이래 챙기는, 좀 하여튼 그런 노력이 좀 더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렇고…. 이까지.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은주  앞으로 많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체육 관련해서는 이까지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엘리트체육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를 또 했고요, 그래서 계속 관심 있게 또 지켜보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은주  네.
김향란 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형남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예.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014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에 2016년도하고 2017년도, 이 사용료가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은주  (자료 확인)
형남현 위원  체육시설 사용료, 체육회사무실 사용료, 골프연습장 사용료, 야구협회, 축구협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은주  예. 체육회사무실과 연습장, 테니스장 이런 것은 저희들이 공시지가에 거의 준해서, 매년 이렇게 사용료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 늘은 금액만큼 이 사용료도 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형남현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본 위원도 이번에 알았는데, 오른 내용들을 좀 귀찮더라도 한번 설명을 해 주면, 협회 사람들, 관계되는 사람들이라든지 회원들이든, 오해가 풀릴 것 같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은주  예. 사용자들한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구요, 1027페이지, 26페이. 도민체육대회 관련, 지난해 우리가 군부 2위 하고 올해는 군부 3위를 했는데, 군부 3위가 본 위원이 볼 때에는 항상 딱 적당합니다.
창녕하고 함안이 많이 컸기 때문에 욕심 부리면 안 됩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은주  고성이 맹렬하게 (웃음)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그래서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은주  예.
형남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1029페이지 사과마라톤대회. ’14년 ’15년 ’16년 계속 참가 인원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신설된 마니아들 10㎞ 하프 이것은, 어떤 활성화 방안으로 해 놓은 겁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은주  예. 맞습니다.
형남현 위원  합천마라톤대회 혹시 소장님 한번 참석해 보셨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은주  참석을 못 했습니다.
형남현 위원  잘된다는 얘기는 들었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은주  예.
형남현 위원  정말 잘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해는 갔는데, 올해는 했는가? 올해는 내가 모르겠는데.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은주  올해도 했습니다.
형남현 위원  아마 했을 겁니다. 참석해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 보십시오.
왜 잘되고, 우리 거창사과마라톤은 안 되는고. 그걸 한번 잘 판단해 보시고. 특히, 3년을 비교했을 때 관외, 외부에서 오는 숫자는 거의 비슷한데, 관내의 참석률이 저조한데, 지금 올해 마니아 10㎞, 하프, 만들어 놓은 것처럼, 하여튼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예산을, 군비 참가비 1억 5천을 들여 가지고 하는데, 이왕 하는 것, 참가 인원이 많아 가지고 관외에서 오는 분들이 참석해 갖고 우리 거창을 알릴 수 있고 또 선물 사과를 주니까 우리 사과도 홍보하는 그런 식으로, 행사한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정말로 이왕 할 것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뭔가.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은주  예.
형남현 위원  연구를 잘해 주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은주  알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이것 아이디어는 누구입니까? 마니아 10㎞, 하프 이것은, 그냥, 누가 건의 들어와서 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은주  마니아 이게, 지금 다른 마라톤대회에서.
형남현 위원  하고 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은주  예. 많이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한 겁니다.
형남현 위원  그래 이런 식으로 벤치마킹을 하듯이, 활성화 방안이 뭔가를 계속 연구해 주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은주  알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형남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복 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우리 형남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과마라톤 대회에서 추가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우리 사과마라톤대회의 기본목적이 뭐예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은주  달리기를 통해서 군민들의 체력향상과 건강증진 도모도 하고 화합도 하고.
이성복 위원  예.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은주  그리고 우리 거창군을 대내외에 알려서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가는 게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성복 위원  아뇨. 사과마라톤대회라고 명명한 이유가.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은주  아….
이성복 위원  특별한 게 안 있습니까,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은주  우리 거창은 사과가 유명하니까 사과홍보에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이성복 위원  그렇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은주  예.
이성복 위원  일반, 마라톤대회하고 다른 게 사과를 홍보하고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은주  예.
이성복 위원  또 사과홍보로 인해서 농가들의 수익도 발생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사과마라톤대회로 명명해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은주  예.
이성복 위원  그런데 사과마라톤대회가, 당초에는 사과가 거의 부사가 수확기에 있는, 그 시기에 했다 말이죠. 그죠? 111월달. 10월 말.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은주  예.
이성복 위원  그런데 지금은 우리 한마당축제에 맞춰 가지고, 그때는 사과는 실질적으로 나오지도 않고 사과도 구하기도 힘든 시기고 그런데, 그 시기나 코스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은주  저희들이 축제를 통합하는 그 일환에서 마라톤까지 하면 우리 거창한마당축제가 더 한마당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축제통합을 했고, 일단 ‘거창’ 하면 사과니까 사과 꼭 있는 데 그런 도로를 달려도 좋겠지마는, 사과마라톤대회도 또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성복 위원  그래요. 소장님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과마라톤대회라고 명명하기에는, 그 이유가 있다 말이죠. 그죠?
‘거창’ 하면 ‘사과’ 그러면 사과가 그 시기에 나오는 시기에 하고, 또 코스도 그렇게 해서 전에는 고제고 하고 북상도 해 봤잖아요?
그게 참가하는 인원수가 자꾸 줄어들면서, 또 그 참가선수 중에 학생이 거의 대부분이잖아. 그죠?
제가 해마다 참석하지만, 학생이 동원이 안 되면 사과마라톤대회 여기 참석하는 인원도 얼마 안 돼요. 별 의미가 없다니까요?
그리고 사과마라톤대회에 지금 군민들이 거의 참석을 많이 하는데, 군민들 사과마라톤대회 나와 갖고 우리 사과홍보하고 그런 것은, 우리 군민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일들이죠.
그리고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도, 거의 오시는 분들, 마라톤 마니아들만 오잖아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은주  맞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죠? 그게 현실이잖아. 현실.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은주  예.
이성복 위원  거기에 우리 예산을 이렇게 투입해 갖고 해야 되는 건지, 한 번쯤은 점검해야 될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려면 원 취지대로 사과과수원이 조성되어 있는 곳을 코스를 찾든지, 또 시기적으로 그렇게 그때를 하든지 그죠?
그래서 또 사과판매도 할 수 있게끔,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 그냥 사과 몇 개 받아갈 게 아니라, 원 취지대로 사과 수확기에 하면 또 사과도 사 가기도 하고 그죠?
그래야 원 취지가 있는 거지, 그냥 학생들 동원해 갖고 마라톤대회 한번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원 취지에 맞게 시기하고 코스 같은 것은 조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소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은주  저희들도 시기하고, 과연 이 사과마라톤대회를 계속해야 되는가 한번 고민을 해 봤었는데.
이성복 위원  예.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은주  그것이 1030페이지 하단부에 나오듯이 마라톤진흥법을, 이제 마라톤이 점점 쇠락해지니까 진흥법을 제정을 하겠다고 의원님께서 발의를 했는데, 거기에 보면, 문체부는 5년 기본계획을 마라톤에 대해 세우고, 또 광역지자체는 해마다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만약에 시행계획이 수립이 된다면, 그 시행계획이 아마 군 단위까지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군에서 마라톤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러니까 마라톤을 활성화하지 말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마라톤을 활성화하려면 원 취지대로 사과마라톤대회로 명명해서 한다면, 원 취지대로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죠. 사과홍보도 되고 판매도 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기나 코스를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마라톤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기가 아니고. 그죠?
학생들 동원해서 한번 하는 그런, 행사적인 마라톤대회는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은주  알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리고 축구 보조경기장, 추경예산에 올라왔다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아쉽게 생각하면서, 그때도 제가 제안을 드렸지마는 수자원공사 부지 내에 부지를 매입하지 않아도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시설물을 설치해도 되는 지역이거든요? 수자원공사 안에 또, 상수원구역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 지역에는 보조경기장 두 개 정도는 충분히 나오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그때 예산심의 할 때, 보조경기장 그 부분은 사업을 승인하려고 저희들이, 총무위원회에서 이야기되었어요.
되었는데, 함께 묶어서 올라오는 사업 때문에, 삭감이 되었다 말이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은주  알고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래서 추경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추경이라든가 또 아니면 내년 본예산에도 해서 충분히 보조경기장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안들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장님!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은주  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스포츠마케팅이라든지 큰 대회를 유치를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 가지고는 큰 대회를 가지고 올 수가 없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러니까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은주  그래서 축구구장 두 개.
이성복 위원  예.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은주  그리고 지난번에 테니스전용 실내체육관인데, 다목적체육관도 좀 큰 게 한 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유치를 하다 보니까 그게 절실합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에 있으면.
이성복 위원  예. 다목적구장 같은 갖추는 꼭 필요하겠지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은주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예.
이성복 위원  어떤 단일종목의 전용구장은 아직, 우리 군예산 재정 가지고는 무리입니다. 그것은.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은주  예. 공감합니다.
이성복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이것은 민원 문제인데, 종합우승제 폐지하는 문제요.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은주  지난번 1차 추경 때도 한번 말씀을 하셔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번에 군민체육대회에서는 종합우승제는 없애기도 했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잘하셨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은주  예.
이성복 위원  이게 민간으로 이전되면서 그죠. 면단위의 체육회가.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은주  예.
이성복 위원  기금 확보 문제가 대두되고 있거든.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은주  예.
이성복 위원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데, 선수를 사 오는, 그래서 종합우승을 하려는 이런 것은 없어야 된다, 종합 우승제 폐지 이것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소장님! 각별한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은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이성복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표주숙입니다.
우리 소장님! 우리 관내에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에 관해서 잠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은주  예.
표주숙 위원  요즘 초등학교 고학년들하고 중·고등학생, 이렇게 해 가지고 길거리농구 있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은주  예.
표주숙 위원  길거리 농구? 농구대가 지금 관내에 설치된 곳이, 제가 이 자료 받은 데는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죠?
원상동 체육공원시설 거기하고 책읽는공원, 그러니까 도서관 앞에, 그죠?
그런데 예전에는 길거리농구가 한참 유행이 되어서 그래서 그랬는지 곳곳에 조금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이게 안 보여요.
그래서 중학생들이 이용하기에는, 고등학생들한테 밀려서 안 되고, 또 각종 학교 체육관을 이용하려니까 야간에 배드민턴동우회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애들이 갈 만한 곳이 없다 그래서, 저도 이곳저곳 둘러봤는데, 스포츠파크 내에 또 두 대가 있기는 있더라구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은주  예.
표주숙 위원  그런데 거기는 야간에 가기는 애들이 너무 멀다 그래서, 그리고 원상동 거기 보니까 체육공원에는 이게 2003년도에 세워져서 너무 노후가 되었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은주  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바닥정비도 그렇고 주변의 또, 나무도 너무 우거지고 그래서 애들도 거기 또, 컴컴한 데 가서 하려니까 조금,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책읽는공원 여기에서는 텅텅거리고 한다고 또 학교 내부 또 주변의 아파트촌에서 조금 민원이 있었는지,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이 농구대를 설치하려 그러니까 장소는 마땅치 않고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은주  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어떤 방안이 없을까, 이게 한번, 중학생들이 저한테 민원 제기를 했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은주  예.
표주숙 위원  한번, 소장님 어떻습니까? 생각이?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은주  글쎄요, 저도 오고 나서 그런 민원이 있어서 저도 어디가 있는가 찾아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외에 청소년수련관에 운동하는 데가 또 한 군데가 잘 마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접성이 좋은 데는 청소년수련관하고 책읽는공원인데, 그것 갖고는 부족하다 그러니까, 저희 학생들은 학교 체육관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어른들이 배드민턴을 많이 치시는데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한번 알아보고, 학교체육관을 이용할 수 있는 데가 한 두 군에 있다면 그렇게 학생들한테 돌려주는 걸로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보고, 또 제가 상림택지, 근접성이 좋은 데가 어디에 있는가 싶어서 상림택지도 한번 다 돌아보니까, 상림택지 내에도 공원이 두 군데가 있는데, 거기는 도저히 농구대를 설치할 만한 그런 여건이 못 되더라고요.
그래, 어디 인접한 데도 한번 찾아보고 학교체육관도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그런데 학교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자기 모교 아니면, 자기가 다니는 학교 아니면 애들이 싹 들어가기가 조금 그럴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도체에 나가서 농구가 1위를 했는데, 여기 청소년들을 위해서 길거리농구대가 없다는 것은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웃음)
그렇습니다. 청소년들을 위해서 많은 애를 써 주시고 앞으로도, 길거리농구대가 어딘가에 한 군데 두 군데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은주  적극 적당한 장소를 찾아보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최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열 위원  네. 최광열 위원입니다. 소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1038페이지. 앞에서 다, 또 중복이 되기 때문에 간단한 것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소장님! 읍·면체육시설 설치 및 정비에 대해서 금년도 7억 7,100만 원이네.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은주  네.
최광열 위원  전천후 게이트볼장 두 개소 포함해서 그런데.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은주  네.
최광열 위원  12개 읍·면에 549종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은주  네.
최광열 위원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걸, 중간 중간에 고장이 많이 나고 하는데 이걸 점검해 갖고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은주  전년도에도 위원님들의 관심이 많으셔서 이렇게 이 문제를 거론을 하셔서, 저희들이 작년 9월 10월에 읍·면을 통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전수조사 결과 고장 난 것은 올해 다 올려라, 내년에 다 올려라 이래 가지고 예산확보를 1억 7천을 해서 지금 고장 나고 노후화되고 페인트칠하고 이런 것은 거의 한, 읍·면에 재배정을 1억 7천을 했기 때문에 거의 다 한 80% 정도는 되었습니다.
최광열 위원  거의 되었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은주  네.
최광열 위원  그러면 1년에 한, 상하반기 이래 갖고 한 두 차례 정도 합니까? 점검을?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은주  예. 상하반기.
최광열 위원  그래 가지고 하면, 또 차량하고 충돌되어 가지고 또 부서지고 또 파킹도 빠지고 여러 가지 고장도 날 수가 있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은주  네.
최광열 위원  그러면 주민들은, 예산은 많이 안 드는데 즉시 수리를 안 해 주면 또 민원도 발생하고 또 행정에 질타도 하고 그렇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이것은 예산문제인데 읍·면에 재배정을 한다 아닙니까. 지금?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은주  네.
최광열 위원  재배정을 하면 읍·면장들은 상반기나 하반기 때 다 한목에 고치고, 예산이 없으면 없는데, 고치고 나면 이튿날 또 고장 나는 거라. 그러면 또 예산 없다고, 또 몇 달간 방치하고 이런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신축적으로 금년부터는 예산을 읍·면에 지침을 내려주든지 해 갖고 좀 남겨 놓았다가, 또 그런 문제가 있으면 즉시즉시 수리를 해 주는, 그런 체계가 강구되었으면 합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은주  알겠습니다. 올해도 조금 남겨 놓았습니다. 읍·면에서 급한 것 있으면 바로 수리토록 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은주  네.
최광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최광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빠진 것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패러글라이딩협회 민원인데요, 이착륙장 주변의 환경 때문에 도움을 요청하는 부분입니다.
좀 가능합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은주  저희들이 각, 운동하실 수 있게 지원을 해 주는데, 예를 들면 테니스협회는 학교의 전기료를, 사용 전기료를 한, 지금 현재 55%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패러글라이딩 같은 경우도 그 착륙장을 임대를 해 갖고 쓰고 있는데, 저희들이 한 4년 전에는 임대료를 줬었는데 그 이후로는 임대료로 책정이 안 되었다고 임대료를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민원인 것 같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은주  예. 그것도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아울러서 지금 이륙장이 두 군데 있죠.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은주  네.
김향란 위원  그래 지금 두 군데 망실봉하고 감악산 이렇게 있는데, 각각 그 이륙장들이 풍향이나 이런 것 고려해 보면 100% 아주 훌륭한 이륙장은 아니기 때문에 국제대회나 이렇게, 규모 큰 것 유치하는 데 조금 제한적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주 이상적인 곳이 바로 아홉산에 이륙장을 만들고 수승대 쪽에 착륙장을 만드는 그 사업을 검토해 달라는 그런 민원도 있었거든요?
한번 좀 자세한 것은, 집행부에서 그 협회와 소통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승대 쪽은 특히 나 연극제라든가 또 여름에 많은 또 피서인파들이 오니까, 그때에 또 각 축제에, 축제마다 또 이렇게 활동을 해 주시니까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은주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위원장 강철우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는 각종 체육활동을 통해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책임을 지고 있는 부서입니다.
앞으로 엘리트운동부의 체계적인 육성과 스포츠 활성화 지원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거창스포츠파크와 국민체육센터의 시설은 전국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시설을 갖추고 있지만 그동안 일부 사람들의 문제로 인해 운영 부분에 많은 진통을 거치면서 이제는 정상적으로 운영되어 군민들의 웰빙생활로 건강을 지키고 삶의 질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는 데 기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 개인의 원하는 바가 다르고 다양한 만큼 세밀한 부분까지 관심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한다면 앞으로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리라 확신하는 바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는 직접 현장에서 땀 흘리고 열심히 노력한 결과, 많은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지만 특히 스포츠마케팅 분야에서 좋은 실적을 올린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신 우리 이은주 소장님과 여기에 참석한 이현화·조정순 담당주사님!
안선근, 이광재, 김영웅 주무관에게도 고생했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은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체육시설사업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은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가 할까요?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감사중지)

(17시14분 계속감사)
0 거창사건사업소
○위원장 강철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창사건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는 생략하고 참석한 직원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 오순택  거창사건사업소장 오순택입니다.
존경하는 강철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감사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마지막 감사순서인 저희 사업소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는 부분을 공원관리 등 행정에 적극 반영해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업소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흥석 관리담당입니다.
김현태 시설담당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105쪽에 보면 작년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 조치현황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국화 튤립축제를 다크투어 방식으로 승화시켜 달라는 부분에서 조치들을, 어떤 것을 하시고 향후에 또 어떻게 방향을 잡고 계시는지. 예.
○거창사건사업소장 오순택  지금 시설 상태에서 바로 어떻게 변경을 하고 하는 부분은 애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참고로, 내년의 리모델링을 위해서 사업비 지원 신청을 해 놓는 있는 상태입니다.
리모델링을 시작하면서 전체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할 때 그런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반영을 해 가지고 가는 게 옳은 계획이 안 되겠나 싶어서 지금 그렇게 추진계획입니다.
김향란 위원  아, 예. 감사합니다. 리모델링 추진하시면서, 그 주변에 있는 폐교지, 폐교지도 한번 검토를 같이 넣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 오순택  기존 신원의 폐교 4개소를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중간에 저희들이 받아 갖고 어떤 계획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 것 같고 신원중학교, 거창중학교 신원분교가 올해 아마 신입생이 없는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향후에, 어떻게 폐교가 되어지면 가까운 위치고 해서 활용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향란 위원  네. 이어서요? 여기 지금 다크투어 방식에서는 사실, 전쟁 인권 평화 통일 이 네 가지 주제가, 같이 이렇게 얼개가 맞아지도록 참고를 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거창사건사업소장 오순택  그 부분도 올해 저희들이 적은 예산입니다만 조금 확보를 해서 자료를 지금 수집 중에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1057쪽에 보면 거창사건 배상법안의 마련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쭉 다 알고 계시는데, 추모식 때 올해 같은 경우는 특별히 초대하려고 노력 많이 하셨죠?
○거창사건사업소장 오순택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 오순택  실제로 가장 문제점은 저희들이 법안이 현재 두 개가 제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해소가 안 되어지니까 양쪽 유족들 간의 의견차이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지역구 국회의원도 원활하게 활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들이나 또 유족회에서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대선정국도 있었고 이제 어느 정도 국회가 안정이 되어지면 적극적으로 해서 업무를 처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향란 위원  우선, 우리 지역의 민원을 위해서는 ‘등’이라는 그 부분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하필이면 또, 이게 지금 더민주당의 국회의원 두 분이세요. 그죠?
박범계 쪽은 우리 거창유족회에서 하는 부분이고 보니까 김병욱 의원님은 산청 쪽 민원을 받아서 추진하시는, 예, 상황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는 김병욱 의원님을 찾아가서 우선,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도움이나 이런 것 좀 끌어보실, 그런 노력이나 혹시, 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거창사건사업소장 오순택  예. 국회에서나 행정안전부에서 얘기는, 어떤 하나의 건을 가지고, 모법이 하나로 되어 있는데 두 개의 법안이 상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 안 맞다, 병합심리를 하든지 할 수 있는 방안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된다 하는, 어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마 산청 쪽 유족이나 김병욱 의원님께서는 병합심리를 원하는 그런 편인데, 지금 거창유족들이 저희들이 설득하는 데 좀 애로가 있습니다.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김향란 위원  예. 하여튼 이 배상법안이 하루라도 빨리 제정되어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기 관심 있고 그동안 또 도움을 주셨던 분들이 또 우리 신원사건 추모공원에 한 번쯤 오실 수 있는 그런 또 노력들도 계속 마련해 주시구요, 내년 또 예산에도 조금 반영을 해 보십시오.
○거창사건사업소장 오순택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렇게 해서, 예. 그렇게 해서 1060쪽에 보면 자체가 이렇게 우리, 추모공원이 관광명소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종합적으로.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박희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위원  네. 소장님! 반갑습니다. 이 자료에는 없는데 이번에 우리,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1회 거창사건 청소년문예공모전 하시는 것 맞지요?
○거창사건사업소장 오순택  예. 그렇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래 이 공모전은 보니까,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아주 진짜 잘하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시상식을 하는 걸 제가 보니까 7월 한 21일 전후로 하신다고 그렇게 되어 있던데, 이 시상식을 국화축제 그 전시회 때 하시든지 안 그러면 추모식 때, 이 시상식을 같이 하는 게 안 맞겠나 하는 그런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거창사건사업소장 오순택  지난번에서 의회에서도 어떤 그런 부분을 확대를 하고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서, 좀 규모 있게 하라는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1회 하면서 좀 조심스럽고 해서 올해 예산을, 200만 원 정도 확보를 해서, 우선에 한번 시행해 봐 보고,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확대를 해서 조금 더 규모도 있고, 어떤 시상식 하는 부분들도 조정을 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네. 그렇게 검토를 잘하셔 가지고 그렇게 크게 더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 오순택  예. 알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박희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형남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우선, 1049페이지, 직원현황 및 사무분장 현황, 현재 직원이 9명이 근무를 하죠?
○거창사건사업소장 오순택  예. 그렇습니다.
형남현 위원  기분 나쁘게 생각하시지 말고 평상시에는 업무를 뭘 봅니까?
○거창사건사업소장 오순택  저희들, 어떤 시설부서하고 관리부서가 있는데 시설부서에는 국화전시회 그 기간만 국화는 하는 것이 아니고.
형남현 위원  예. 평상시.
○거창사건사업소장 오순택  연중 국화에 매달리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같은 경우에는 날씨가 가물어서 국화관리에 좀 애로가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실지로 저희들이 9명입니다마는 소장 빼고 또 청원경찰들 또 운영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방호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실지로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인원은 하루에 한 두 명 정도,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다, 주로 현장 위주로?
○거창사건사업소장 오순택  또 그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마는, 찾아오는 단체 손님들이 많습니다. 가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관리를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형남현 위원  본 위원이 10년간, 2007년부터 해 갖고 2016년까지 거창사건사업소에 대한 그걸 한번 뽑아봤습니다. 자료를 받아봤는데, 거창사건사업소 정규 공무원 인원 및 급여 총액 해 갖고 10년간 한 게 42억 2,700만 원 돈이고, 그다음에 공무직 급여가 10년간 2억 원 정도, 일용직 급여 총액이 10년간 9억 1,600만 원 돈, 그다음에 국화전시회 관련 지원이 1억 400만 원돈, 아, 1억 400이 아니고 2억 459만 원돈입니다.
그래서 국화전시회에 관계되는 것이, 지금까지 한 게 한 3억돈 들어갔고 지금 합계가 10년간 거창사건사업소에 우리 군의 예산이 61억 5,400만 원돈이 들어갔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그래서 이걸 1년으로 따지면 한 6억 1,000만 원씩 들어가고 월로 계산하니까 5,100만 원, 1일 170만 원돈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우리 거창사건사업소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의 명예회복이고 그다음에 국가배상법 그게 지정하는 게 제일 큰일인데, 지금 1년에 6억 1,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우리 거창사건사업소를, 이것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지금 담당소장님은 생각합니까?
○거창사건사업소장 오순택  저희들이 올해도 국비가 한 3억 8,500 정도 아마 1년의 들어가는 부분의 반 이상은 지금 국비가 나오고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네.
○거창사건사업소장 오순택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도 이게 국가에서도 한정 없이 지원을 해 줄 것이다 하는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네. 맞습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 오순택  그래서 홀로 클 수 있는 방법도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저희들 나름대로 행안부에다가 국가에서 관리를 해 달라고 지금 건의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두 가지 방향을 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래서 방금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제일 근본적인 문제가 국가에서 이걸 계속 지원해 주지는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언젠가는 군예산으로 다해라 하든가, 아니면 뭐 어떤, 어떤 대책이 나올 건데, 그래서 국가에서 그런 어떤 결정이 나오기 전에, 정말로 우리 거창사건사업소를 적은 예산으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예, 국회배상법하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참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은 돌아가셨지만, 연좌제법에 걸려 갖고 후손들이, 지금까지 우리나라 사회에서 참 살아오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족들도 나이가 많은 편이죠. 1세대는?
○거창사건사업소장 오순택  예. 그렇습니다. 1세대는 지금 대부분.
형남현 위원  예. 몇 분 안 남은 걸로.
○거창사건사업소장 오순택  돌아가신 분이 많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유족분들하고 그러면 제2세대 손자들까지 고인으로 봤을 때, 이분들한테 재정적인 지원을 해 주는 게, 정말로 돌아가신 분들을 위한 명예회복도 아까, 그것은 전제조건이 되어야 되고,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매년 6억 정도의 예산, 국가예산이든 지방예산이든 50 대 50인데, 이걸 국가에서 또 끝까지 해 준다 하면 50% 매칭으로 해 준다 하면 괜찮은데, 언제 또 끊길지 모르고 그래서 어떤, 거창사건사업소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방향을, 해마다 국화 전시하는 것도 중요하고 다른 사업들을 활성화시키는 방법도 있지만, 예산적인 부분의, 어떤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혹시, 소장님, 그런 것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거창사건사업소장 오순택  저희들이 리모델링 계획을 하게 된 부분도, 어떤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단체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 그런 뜻에서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이 되어지면 수익사업도 가능한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검토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합니다.
형남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정말로 돌아가신 분들한테 명예회복, 또 국가에서 어떤 배상법이 통과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유족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도 연구를 하고 우리 의회에서 다 같이 고심해 가지고, 뭔가 근본적인 해결책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 오순택  지금 일차적으로 저희들 부분에도 유족분들이 소송을 해서 또 일부는 보상을 받은 부분들도 있고, 특별법이 만들어지면 유족들 대표들하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서 일정액을 적립을 해서, 어떤 재단 같은 것도 검토해 봐 달라고 지금 당부를 해놔 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어떤 법령상 가능한 것은 최대한 검토를 해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래서, 다른 어떤 국가행사도 알차게 진행하고 해야 됩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것은 ’16년도 5월 29일날 자동 폐기된, 그게 다시 ’16년 지난해 9월 6일하고 이렇게 발의되었는데 국회에서, 이 발의가 통과되도록 지역 국회의원하고 상의를 해 갖고, 이것이 법안 통과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거기에 중점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 오순택  예, 알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네. 형남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성복 위원님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이성복 위원  예. 소장님! 오늘 마지막 행감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게, 법적으로 이렇게 좀, 배상법안이 제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들이 다 똑같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 오순택  예.
이성복 위원  그런데, 우리 지금 거창사건사업소에서 추진을 안 하는 아니고. 그죠?
국회 차원에서의 해결 방법이 나와야 되는 것 때문에 보류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유가족들이 하는 데 힘을 좀 보태 주시기를 바라고.
○거창사건사업소장 오순택  예.
이성복 위원  국화축제에 대해서 저는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화전시회 원래 목적이, 어떤 취지로 했죠?
○거창사건사업소장 오순택  원래 저희들 목적은 어떤, 추모공원 자체가 좀 활성화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성복 위원  그렇죠.
○거창사건사업소장 오순택  그 부분이 가장 활성화를 시키고 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현장에서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계획을 했었던 사항입니다.
이성복 위원  맞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일부에서 국화전시회가 계속 잘되고 있다 보니까, 간혹 우리 집행부에 계시는 분들도 몇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고, 창포원과 연계해서 뭐, 축제처럼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 거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창사건사업소장 오순택  저희들은 근본적으로 어떤, 지금 현재 국화축제 전시회를 하고 있는 부분이 활성화가 되면 좋겠습니다마는, 어느 지역으로 가는 것은 지금 우리 추모공원 자체를 활성화를 못 시키는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이성복 위원  예.
○거창사건사업소장 오순택  또 그것보다도 근본적인 것은 현재 열정을 가진 직원 한 명이 그걸 가꾸다시피 하고 있는데, 퇴직도 가까워졌고 근본적으로 지금 그 두 가지가 해결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앞서서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동감을 합니다.
신원사업소, 거창사건사업소를 거기 있다는 것마저도 몰랐던 우리 군민들. 그죠?
○거창사건사업소장 오순택  예.
이성복 위원  그리고 또 국민들이 있는데, 그걸 계기로 해서 거기에 와서, 아, 이런 사건들이 있었구나, 한 번쯤 되짚어 보고, 그죠?
추모의 열기도 이렇게 돋구는, 그런 취지에서 출발한 것 아닙니까. 그죠?
○거창사건사업소장 오순택  예. 그렇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래서 원 취지에 맞게 계속 운영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거기에 공감을 하고요, 방금 잠깐 소장님께서 언급하신 대로, 거기에 국화재배 전문가인 이성순 주무관이 곧 퇴직을 앞두고 있죠? 몇 년 남았어요?
○거창사건사업소장 오순택  ’60년생입니다. 청경이 공로연수를 안 들어간다고 보면, 3년이 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렇죠. 그래서 계속 이 문제를, 제가 제기도 하고 다른 위원님도 제기를 했는데 이분이 안 하면 지금 받을 기술자가 없죠?
지금 현재로?
○거창사건사업소장 오순택  현재는 지금 없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거창사건사업소장 오순택  얼마 전에 어떤 한 분 적임자가 있어서 아마 채용을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바로 되지도 않았고, 그래서 그분은 아마 다른 일을 하는 것 같고, 현재도 이걸 계속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찾아야만이, 3년간 배워도 아마.
이성복 위원  그러니까요.
○거창사건사업소장 오순택  같이해 봐도 시간적으로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그렇죠.
○거창사건사업소장 오순택  그래서 빨리 좀 조치가 되어야만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래요. 그 한 분이 이걸 배우다가, 계속 안 한 이유가 있었죠. 그죠?
○거창사건사업소장 오순택  신분 보장 때문에.
이성복 위원  그렇죠.
○거창사건사업소장 오순택  안 하는 걸로 했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그냥 기간제로 이래 하면서 하기에는, 자기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직업이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애요. 그죠?
○거창사건사업소장 오순택  예. 그렇습니다. 예.
이성복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해결되어야 장기적으로 계속 국화전시회도. 그죠?
○거창사건사업소장 오순택  예.
이성복 위원  예. 가능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우리 기획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이성복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안 그래도 그게 참 딜레마입니다.
지금 이성순 씨가 퇴직을 하게 되면 그 대를 이어서 할 사람이 필요한데 그러려 하면 신분보장이 되는 어떤 뭐가 되어야, 메리트가 있어야만이 누구라도 한 사람 채용을 할 건데, 아마 다각적으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래요. 이것이 저번에도, 기간제로 있다가 그죠?
○거창사건사업소장 오순택  예.
이성복 위원  예. 무기계약제로 전환하는 걸 요청을 했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배우다가 이제 나가버렸는데, 그런 제도적 보완이 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걸 지속적으로 하고, 또 거창사건사업소를 알리기도 하고 그죠? 추모의 그런 뜻을 모으는 장소가 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많이 와야 된다 말이죠. 그죠?
그런 취지에서 보면, 이걸 계속 발전시켜나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차원에서 기획감사실장님!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이성복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거창사건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거창사건은 전쟁과는 상관없는 719분의 군민들이 희생된 원통하고 안타까운 사건으로 배상법안이 2004년도에 이강두 국회의원이 발의해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지금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과거에도 그랬었고 20대 국회에서도 우리 지역 강석진 국회의원도 나름대로 노력했겠지만, 타 지역 의원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것을 보면, 우리 지역 강석진 국회의원은 도대체 뭘 하는지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거창사건배상법 제정은 정의가 반드시 승리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니 만큼, 우리 지역 강석진 국회의원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무고한 희생자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고통 속에서 인고의 세월을 살아온 유족들에게 아픔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배상에 관한 특별법이 하루빨리 제정될 수 있도록 강석진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희생자 유가족이 내 가족이라는 헌신적인 마음으로 끊임없이 다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행정에서도 시대적 흐름에 맞게 추모공원 역사관을 잘 보강해서 거창사건의 진실뿐만 아니라 평화통일과 인권교육의 산교육장으로 새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거창사건 유족들의 가슴에도 따뜻한 봄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오순택 소장님은 1978년을 시작으로 40여 년간의 공직생활을 하신 분으로 도시건축과장 수도사업소장 등을 역임하면서 군정발전을 위해 많은 일을 해 왔습니다.
특히 거창군이 도시의 면모를 갖추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큰 역할을 하셨고 군정의 현안을 열심히 거침없이 추진하는 모습이 정말 멋있었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앞으로도 거창군 발전을 위해 많은 힘을 써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한 말씀 부탁해도 되겠습니까?
○거창사건사업소장 오순택  (웃음) 예. 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그동안 잘 도와주시고 또 이런 기회까지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공직생활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여러 선배님, 후배님들께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저는 ’78년 경주에서 공직생활을 시작을 해서 합천을 거쳐 거창에서 24년 등, 39년여 동안 대부분 시간들을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행운을 누리면서 항상 생각해 왔던 말이, 남을 이기는 것은 힘이 있는 것이고 자기를 이기는 것은 강한 것이다라는 것을 신념처럼 여겨왔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유혹 등이 있을 수 있는, 맡은 업무인 계획업무, 인·허가 업무 등에서 최소한의 기술자 양심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때로는 너무 강해서 동료 선·후배 여러분 또는 위원님들께 의욕이 앞선 나머지 자칫 상처나 불편을 주었을 일이 있을 줄 압니다.
서운한 마음이 있으시더라도 이제 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라고 싶은 것은, 거창군 공무원의 위상이 앞으로 더욱 높아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곧 거창을 위하는 것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그간의 공직생활에서 얻은 경험들을 지역사회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면서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박수 소리)
(「수고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강철우  예. 해마다 국화축제 등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고생하시는 오순택 소장님과 강흥석·김현태 담당주사에게도 다시 한번 고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5일 동안 행정사무감사 받으신다고 대단히 고생 많았습니다.
내일부터 2일간 감사반을 운영하여 현장방문을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방문 대상은 총무위원회 소관 네 개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네 개소를 선정하였으며 세부 일정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 마지막 날 6월 21일 오후 2시에 이 자리에서 감사총평을 하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군수님께서 감사기간 중에 한해대책 등 연일 계속된 현안사업 추진차 감사장 출석을 못 하였지만 감사 총평하는 마지막 날에는 반드시, 반드시,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끝까지 함께해 주신 매일경남뉴스 백승안 님, 한들신문 박재영 님, 도레미레코드사장님, 기획실 공보담당 오기수 주무관께도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감사종료)


(참조)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10인)
  강철우표주숙최광열형남현
  이홍희변상원이성복권재경
  박희순김향란
○참석의원
  김종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허동현
○의회사무과
  사무과장박상대
  전문위원박준옥
  전문위원차상욱
○출석공무원
  부군수하태봉
  기획감사실장임영만
  보건소장조춘화
  평생교육센터소장유태정
  수도사업소장장시방
  체육시설사업소장이은주
  거창사건사업소장오순택
  감염병관리담당주사추연욱
○속기사
  정현정
  고영운
○그외방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