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6년8월8일(목)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거창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거창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심사된안건
1. 거창군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거창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거창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11시36분 개의)

○위원장대리 강규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의소집과 의사일정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준 전문위원 이상준입니다.
  '96년 8월 1일 강규석 의원 외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거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중 개정 조례안과 거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 그리고,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중 개정 규칙안 등, 세 건의 조례, 규칙 개정안이 '96년 8월 2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번 제40회 거창군의회 임시회에서 이 안건들을 심의하기 위해 본 위원회를 소집하게 되었으며,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운영위원회 소집과 의사일정에 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강규석 수고하셨습니다.

1. 거창군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38분)

○위원장대리 강규석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자이신 백태인 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인의원 백태인 의원입니다.
   거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96년 6월 28일자로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개정되어 거창군에 두는 실·과의 행정기구가 통·폐합되거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군의회에 해당 실·과의 소관사항에 대한 의안등을 심사 처리하기 위해 설치된 상임위원회의 소관을 규정한 거창군의회 위원회 조례를 개정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직무 소관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직제가 신설, 통·폐합 또는, 명칭변경된 실·과 중 기획감사실, 사회복지과, 민방위재난관리과는 내무위원회에 두고, 환경위생과는 산업건설위원회에 두며 그 외의 실·과는 종전과 같이 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본문 내용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의안 자료를 참고해 주기 바라며, 제안 원안과 같이 심사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규석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준 전문위원 이상준입니다.
  거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거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 제1호 및 2호에 규정된 내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의 소관을 규정한 조항을 지난 6월 28일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개정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속하는 실·과가 통·폐합되거나 명칭이 변경되었으므로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으로서 각 상임위원회 소관의 골격은 종전과 거의 같으나, 환경 업무와 위생 업무의 통합으로 종전의 내무위원회 소관이던 위생업무가 산업건설위원회로 이관되고, 사회과와 가정복지과가 사회복지과로 통합됨으로써 내무위원회의 소관과가 한 개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내무위원회 소관이 1개 실·과·사업소에서 10개로 줄어들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9개 실·과·사업소 그대로이나, 위생 관련 업무 소관이 추가됩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을 집행부의 직제와 일치시키려고 하는 것으로서 형식이나 내용에 있어서 하자가 없는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거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 거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중 개정 조례안 >>
(의안번호 : 87)
제안연월일 : 1 9 9 6.  8.  1
제안자 : 강규석 의원 외 3인
0 제안이유(개정사유)
0 '96. 6. 28일자로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개정되어 거창군에 두는 실·과의 행정기구가 통·폐합되거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해당 실·과의 소관 사항에 대한 의안등을 심사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상임위원회 소관을 규정한 거창군의회 위원회 조례를 개정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직무 소관을 명확히 하기 위함
0 주요골자
0 직제가 통·폐합, 또는, 명칭 변경된 실·과 중 기획감사실, 사회복지과, 민방위재난관리과는 내무위원회에 두고
0 환경위생과는 산업건설위원회에 두며, 그 외 실·과는 종전과 같음
= 거창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거창군의회위원회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내무위원회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사회진흥과. 재무과. 지적과. 사회복지과. 민방위재난관리과. 보건소. 종합사회복지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2. 산업건설위원회
환경위생과. 산업과. 지역경제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농촌지도소. 수승대관리사무소. 환경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부칙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위원장대리 강규석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내용이나 토론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토론이 없으시면 이것으로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을 제안 원안과 같이 심사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이 어떻습니까?
  (「원안대로 통과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이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제안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거창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거창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11시43분)

○위원장대리 강규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중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조창환 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환의원 조창환 의원입니다.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과 거창군의회 회의 규칙 중 개정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부터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일입니다마는, 지난번 행정사무조사에서 조사 대상 사무인지의 여부를 두고 많은 논란이 있어서 귀중한 시간을 헛되이 소비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관련 조례의 논란의 대상이 되는 부분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함에 있어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2의 규정에 의해 제정된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중에 감사, 또는, 조사 대상 사무의 기준 시점을 정한 제6조  제3항의 규정을 보완하여,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그 대상 사무인지의 여부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감사, 또는, 조사 대상 사무가 의회 구성일 이전에 처리된 사무라 하더라도 의회구성일 이후에 처리된 사무와 계속성이 있는 등, 감사, 또는, 조사 대상 사무와 관련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의회 구성일 이후 처리된 사무에 대한 효율적인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는 의회 구성일 이전 처리된 사무도 감사, 또는, 조사 대상 사무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에 단서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본문 내용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의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거창군의회 회의 규칙 중 개정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의 개정도 역시 지난번 행정사무조사시 나타난 제도적인 장치의 미비로 인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규칙안의 개정 사유는 현대사회가 발달해 갈수록 행정이 더욱 복잡 다양화해지고 이에 따라 고도의 전문지식과, 테크닉을 요하는 행정수요가 점증하고 있는 추세에 있어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집행부에서는 직제의 개편이나 담당 공무원의 전문화를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이와 관련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나, 현행 의회의 구조나 제도로서는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을 요하는 집행부의 의사결정 요구나 집행부의 사무에 대한 감시·감독 등 의회 고유의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의원 개개인이 이와 관련한 전문성이 없을 경우 올바른 판단이나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위원회의 의안심사등에 활용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와 관련한 규정을 거창군의회 규칙에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위원회에서 중요한 안건의 심사, 또는, 전문 지식을 요하는 안건의 심사와 관련, 필요시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안건 심사 보조자, 또는, 참고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가 활용시에는 위촉요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의장명의로 위촉토록 하며 심사보조자, 또는, 참고인은 위촉안건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 심사보조자, 또는, 참고인은 지방공무원법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이어야 하며 위촉수당은 거창군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준하며, 비용은 거창군의회에서의 증인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에 준하여 지급토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개정 규칙안의 신설된 규칙 본문은 의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두 안건은 원활하고, 생산적, 능동적인 의정활동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규정, 또는, 제도적 장치이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안 원안과 같이 심사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 >>
(의안번호 : 95)
제안연월일 : 1 9 9 6.  8.  1
제안자 : 조창환 의원 외 3인
0 제안이유
0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함에 있어 동법시행령 제19조의 2의 규정에 의해 제정된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중 감사 또는 조사대상 사무의 기준 시점을 정한 제6조 제3항의 규정을 보완하여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대상 사무인지의 여부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함
0 주요골자
0 감사, 또는, 조사 대상 사무가 의회 구성일 이전에 처리된 사무라 하더라도 의회 구성일 이후에 처리된 사무와 계속성이 있는 등, 감사, 또는, 조사 대상 사무와 관련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의회구성일 이후 처리된 사무도 감사, 또는, 조사 대상 사무가 될 수 있도록 함
= 거창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 제3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의회구성일 이전에 처리된 사무라 하더라도 의회구성일 이후 처리된 사무와 계속성이 있는 등, 관련이 있을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칙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거창군의회 회의 규칙중 개정 규칙안 >>
(의안번호 : 96)
제안연월일 : 1 9 9 6.  8.  1
제안자 : 조창환 의원 외 3인
0 제안이유(개정사유)
0 현대사회가 발달해 갈수록 행정이 더욱 복잡 다양화해지고 고도의 전문 지식과 테크닉을 요하는 사안이 점증하고 있는 추세에 있어
0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집행부에서는 직제의 개편과 담당 공무원의 전문화를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이와 관련한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나
0 현재 의회에서는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을 요하는 집행부의 의사결정 요구 및 집행부의 사무에 대한 감시·감독등 의회 고유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의원 개개인이 이와 관련한 전문지식이 없을 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0 이러한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의안심사등에 활용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거창군의회 회의 규칙을 개정코자 함
0 주요골자
0 위원회에서 중요한 안건의 심사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의 심사와 관련, 필요시 관련 전문가를 심사보조자, 또는, 참고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0 전문가 활용시 위촉요청서를 의장에게 제출, 의장이 위촉
0 심사보조자, 또는, 참고인은 위촉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
0 심사보조자, 또는, 참고인은 지방공무원법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이어야 함
0 위촉수당은 거창군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준하며, 비용은 거창군의회에서의 증인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에 준하여 지급
0 위촉된 자가 위촉 해지 사유 발생시 해지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거창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56조의 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6조의1(전문가의 활용) ①위원회는 그 의결로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 지식을 요하는 안건의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당해 안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인을 심사보조자 또는 참고인(이하 "전문가"라 한다)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②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가를 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은 [별지 서식]에 의한 위촉요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예산 사정등을 감안하여 그 인원 또는 위촉 기간등을 조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③전문가는 위촉기간 만료 전까지는 위촉받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서, 또는, 참고의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전이라도 위원회가 안건심사에 대한 검토보고, 또는, 의견서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전문가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이어야 하며, 위촉된 업무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지방공무원법 제6장 복무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⑤위촉된 전문가에 대한 위촉기간의 수당은 거창군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준하여 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지급하며, 비용은 거창군의회에서의 증인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준하여 지급한다.
⑥위원장은 전문가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촉기간중이라도 의장에게 위촉의 해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위촉된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그 업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신체·정신상의 이상등으로 위촉기간내에 위촉 안건이 심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촉안건을 심사할 필요성이 소멸된 경우
4.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다만, 약식 명령이 청구된 경우를 제외한다.
5. 위촉 안건에 대한 심사가 종료된 때
= 부칙 =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위원장대리 강규석 조창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준 전문위원 이상준입니다.
  먼저,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의 기능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체적인 정책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기능과 집행기관이 행정 재정 운영이나, 사무처리가 적법, 적정하고 공평, 효율적으로 수행되고 있는가를 비판, 감시하는 기능을 갖고 있으며, 그 권능과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과 그 외의 많은 법률에서 의결권을 비롯한 여러 권한을 주고 있는데, 그 중 의회의 중요한 권한 중의 하나가 지방자치법 제36조에 규정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입니다.
감사 및 조사에 관하여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써 정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19조의2 규정에 의해 제정된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 제3항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사무를 의회구성일 이후 처리된 사무에 한한다 라고 규정되고 있어, 이 조항을 경직되게 해석할 경우 지방자치법에 규정한 행정사무조사 및 감사권의 효율적인 운용에 장애가 될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범위에 관한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93년에 산청군의회 의장이 내무부장관으로부터 회시받은 내용에도 나와 있는 것으로서, 의회구성일 이전에 사안이 마무리가 된 것이라면 당연히 조사의 대상이 아니지만, 의회구성일 이전부터 시작되어 현재에 이르기까지 계속성이 있는 등, 관련있는 사무를 감사, 또는 조사할 시 의회구성일 이전 처리된 사무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없어 현재의 사안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를 할 수 없다면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을 규정한 지방자치법의 입법 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생각되며, 조례에서 의회구성일 이후라고 명시한 것은 지방의회 개원 초기에 조사할 업무의 대상에 논란이 있어 일정한 기준 시점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창환 위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본 개정조례안은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여 행정사무조사 및 감사를 합리적, 합목적적으로 운용하려고 하는 의도로 생각되며, 감사, 또는, 조사 대상 사무가 의회구성일 이전에 처리된 사무라 하더라도 의회구성일 이후에 처리된 사무와 계속성이 있는 등, 관련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는 이전 처리된 사무라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한 이 조례안은 상위법등 관련 규정에 비추어 봐도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에 의해 의회구성일 이전 처리된 사무에 대한 조사, 및 감사 결과에 대하여는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따라 집행부에 시정 요구는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거창군의회 회의 규칙 중 개정 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의2, 의회 규칙 조항에는 「지방의회는 회의 기타 내부 운영에 관하여 이 법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지방차치법 제63조 회의규칙 조항에는 「지방의회는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필요한 사항은 회의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의회의 운영과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자율적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에 위임되어 있으므로, 본 개정규칙안의 의안심사를 위한 전문가 위촉 규정은 상위법의 저촉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정 규칙안의 내용이 행정의 복잡 다양화, 정보화, 전문화에 의회가 능동적,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서 앞으로 이러한 규정은 필요, 또는, 예상 수요에 따라 시기에 맞게 개정, 또는, 제정되어 운용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본 개정규칙안은 형식, 내용 등 모든 면에서 하자가 없는 규칙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두 개의 조례 및 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강규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본 조례안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안건으로서 본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서는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위원회에는 군수를 대신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군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기획감사실장 이종천입니다.
  연일 폭염이 찌는 무더위에 위원님들 임시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방금 제안된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 3항의 규정에 대해서는 그간 본군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 집행부와 의회 간에 상당히 논란이 되어 관건이 된 사항으로서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해 봤습니다.
  검토한 과정에서 우리는 상위기관에 애매모호한 것은 질의를 통해서 예규로써 관리하는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데, 방금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산청군의회에서 질의한 내용, 또, 마산시의회에서 질의한 내용, 이런 것을 비추어서 볼 때, 법이라고 하는 것은 입법 취지가, 법 중에는 일사부재의 원칙이라는 것이 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부칙 제4조에「의회가 구성될 때까지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은 시·군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이를 시행한다」 이렇게 법으로 위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성일 이전의 것은 이미 도지사가 감사나 조사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사부재의 입법 취지에 맞추어서 이미 구성일 이전에 한 것은 감사·조사를 위임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구태여 이런 사항들을 반영할 필요성이 있느냐, 1기 임기가 끝나고, 2기 임기가 시작되어 한 5, 6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이런 문제들이 얼마나 많겠는가는 모르겠지마는, 저희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이 사항이 꼭 필요할 것인가, 그래서, 질의회시 내용에도 보면 자료는 얼마든지 의회에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받아서 의회의 재량으로서 얼마든지 집행부에 시정이나 이런 것은 법규 조문에 의해서 할 수 있으되, 지나간 일들을 구태여 조문화해서 넣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집행부의 의견으로서는 한번 재고해 주셨으면 하는 뜻을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은 내무부에서 질의한 예규를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 '92년 9월 4일자로 마산시에서 질의해서 내무부에 답변한 그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지방의회의 감사 조사권 의결 기능의 부수되는 보조적 권한으로 그동안 지방의회의 의결기능은 내무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대행해 왔으므로 그에 부수되는 감사·조사권도 당연히 행사된 것으로 간주될 뿐만 아니라, 지방의회가 구성되기 전에는 국가가 국가사무는 물론 지방의회를 대신해서 자치사무에 대해서도 이미 감사·조사권을 실시해왔기 때문에 새로 구성된 지방의회가 의회구성일 이전에 처리된 사무에 대하여 감·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는 당연한 사항을 명백히 하기 위한 선언적 규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렇게 질의가 되어 왔고, 안건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의회구성일 이전에 처리된 사무에 관한 서류에 대해서도 그것이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를 위한 목적이 아니고, 현재 지방의회에서 심의하고 있는 안건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정한 절차에 따라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충분하게 자료를 받아서 지나간 일들도 업무에 조사·감사를 하는데 참고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개진이 되기 때문에, 집행부의 의견으로서는 상급기관에 질의회시한 이 내용에 따라서 여기서 한번 재고를 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회의 규칙, 그것은 다음에 할까요?
○위원장대리 강규석 예, 다음에 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규석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그리고, 집행부의 의견을 들으시고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와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환 위원 그러면 제가 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규석 예, 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환 위원 제6조 제3항에 사무라고 했을 때, 어떤 계속사무가 연관이 되어 있다고 칠 때에 저희들이 합리성쪽에서 판단해 본다면, 앞에 있는 내용을 몰라가지고 뒤에 있는 것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떤 상위법을 위반해 가지고 그 이전 것을 전부 다 조사 대상 사무로 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아니고, 그 시점 이후에 그 사무가 그전에서부터 계속된 사무로 판단될 때, 그때 것은 역시 같이 조사가 되어야만이 가장 합리적인 판단을 이끌어 낼 수 안 있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본 운영위에서 추진하고 많은 고려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너무 심각하게 따질 필요가 있겠느냐,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다, 감사라 하는 것도 역시 무엇을 기능을 마비시키고 누구를 죽이고 살리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의회라 하는 것이 보다 합목적성, 이런 쪽에서 거시적으로 바라다 보면서 집행부를 견제보다는 지도·독려해 나가는 차원에서 어떤 사무든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 과거에서부터 연결된 사무일 때에 한해서는 거기에 대해서도 조사나 감사를 해 보는 것이, 이번에 가조 온천 때문에 사실은 3일간을, 이 논란 때문에 엄청나게 고통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시 그것이 와전되어 가지고 온천조합에서도 엉뚱한 이야기로 자기 조사대상이다, 아니다, 하는 이런 데까지 파급이 되고 상당히 고충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을 삽입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으로 모아진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조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난번에 가조온천 조사 감사권에 대해서 제 입장으로 말씀드린다면, 그런 건에 대해서도 관련된 충분히 집행부의 그에 대한 자료를 요구받을 수 있는 것은 법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자료를 내면 그에 대한 판단을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명문 규정을 넣어야만이 할 수 있는 것인지, 연관된 것을 해 가지고 현시점에서 잘잘못이 있다면 얼마든지 그에 대한 관련법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법을 넣어야만 그 자료를 제출 받아서 자체검토를 할 수 있고, 이걸 안 넣음으로써 조사가 안 된다, 이렇게는 생각이 저는 안 되는데.
조창환 위원 당초에는 자료조차도 제출이 안 되는 것으로 해 가지고 군수님까지 출두요구를 하게 되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그것은 집행부에서 잘못한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조창환 위원  예, 그러니까, 그게 또, 집행부의 과장님들은 계속 바뀔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조항을 들고 와가지고 강조를 하니까 그런 마찰이 계속 일어날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번, 저희들이 감사를 할 지 안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집행부에서는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아예 의회로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이 그대로 감사도 속전속결해가지고 1주일만에 끝내려고 그랬습니다.
  이게 그렇게 연장이 되고 그랬으니까 이 조항은 상위법에 위배가 안 된다면 반드시 저희들이 일단은 이번을 기화로 해서 가결시키고 싶은 의사가 저는 100프로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집행부 담당 공무원의 법규 미숙으로 그런 시일을 끌게 되고 조·감사에 불편을 준 점을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회구성일 이전에 처리된 사무에 관한 서류에 대해서도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를 위한 목적이 아니고 현재 지방의회에서 심의하고 있는 안건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정한 절차에 따라 집행부로부터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라고 유권해석도 내렸기 때문에, 당초 집행부 직원들이 자료를 법해석을 잘못해 가지고 시일을 끈 문제점이 있어서 문제가 되었지, 이 규정을 준용할 것 같으면 얼마든지 의회에서 자료를 요구 받아서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대리 강규석 예, 실장님께서도 그 조항에 대해서 분명히 상위법에서부터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말씀하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조례를 확실하게 제정해서 확고히 입법화하자는 게 오히려 이번에 현명한 방법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어느 시기에 조·감사가 있을 때 이런 예가 새로 재발된다면 여러 가지로 행정소모라든가, 인력소모가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안건에 대해서는 큰, 이의가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하여튼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렸으니까 위원님들이 그걸 심의를 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강규석 예! 잘 알겠습니다.
백태인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 이번 기회 같아서는 모두 과장님들이나 직원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 하지만, 또, 자리를 바꾸고 시일이 갔을 때 이러한 일이 없다고 단정을 못하니까 이번 기회에 이런 걸 하나 삽입시켜 놓는 것이 앞으로 일을 원활히 처리하는데 도움이 안 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규석 예.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의회에서는 필요한 사항입니다마는, 저희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여기에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은 이 사항들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잘 처리가 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도 다른 분이 와서 이 규정을 적용해가지고 과거 몇 십년 전에 일어났던 사항, 다 처리되었던 것을 다시 거론을 안 한다 하는 보장도 없습니다.
  이런 규정이 있는데도 상당한 운영상 문제를 야기할, 우리 집행부로서는 한번 받은 감사를 또 다시 받는다 하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제정하는 것은 상당히 집행부로서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건의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잘 아시는 위원님들이 이 건에 대해서는 단순한, 그렇게 선의적인 사항으로 이루어질 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의회구성일 이전의 것은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의해서 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유권해석을 냈는데, 지나간 일들이 수없이 많은데, 그것을 다시 왈가왈부한다 하는 것은 많은 행정적 낭비나 의사운영에도 문제점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제가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위원장대리 강규석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와 토론하실 분이 계십니까?
  (위원 무응답)
               (12시11분 기록중지)

               (12시14분 기록계속)
○위원장대리 강규석 질의와 토론이 더 이상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규석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도 들었고, 질의와 토론을 통해 심사해 본 결과 본 조례안은 제안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도 좋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위원 여러분들은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백태인 위원 그런데, 너무 집행부에서 심각하게 생각 안 하셔도, 이런 일이 이제 있겠어요? 나는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백 위원님! 그것은 안 그렇습니다.
조창환 위원 아니, 헌법도 고치는데 또, 이렇게 해 놓고 진짜 큰 문제 생기면.
○위원장대리 강규석 조 위원! 진행합시다.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제안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거창군의회 회의 규칙 중 개정 규칙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군수를 대신해서 기획감사실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규칙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는 이유는 본 규칙안은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므로,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해 의견을 듣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기획감사실장 이종천입니다.
  본 의회규칙은 상당히 필요한 것으로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조례에도「필요한 경우에 감사, 또는, 조사 대상의 소속이 아닌 전문가를 사무보조로 위촉할 수 있다」 이
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 이런 전문가 활용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에서도 전문가 활용 인원을 두 명으로 제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많은 전문위원을 필요한 사람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예산이 수반된 사항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인원을 활용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법규 조문에 부칙 중 「이 규칙은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더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12시20분 기록중지)

               (12시25분 기록계속)
○위원장대리 강규석 그러면, 본 규칙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창환 위원 충분한 질의토론을 한 걸로 압니다.
  그런데, 아까 의결한 날로부터 하는 것을 공포한 날로부터, 그것만 수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규석 그것은 수정해 가지고 제정해야 되지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와 토론은 이것으로서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종합해보면, 본 규칙안은 제안 원안과 같이 심사 의결하여도 좋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다만, 부칙 중 "의결한 날"을 "공포한 날"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의회 회의 규칙 중 개정 규칙안은 수정안과 같이 심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40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산회)


○출석위원명단(3인)
  백태인강규석조창환
○출석전문위원
  이 상 준
○출석공무원(1인)
  기획감사실장이종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