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5일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5년6월29일(월) 오전10시00분
장소: 군청대회의실

피감사부서
0 녹색환경과
0 건설과
0 도시건축과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희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제5일차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1004운동 및 방문민원 처리 등 바쁜 일정 관계로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군수님께 답변을 듣고 싶은 분야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먼저 군수님 답변을 듣고 가시도록 하면 되겠습니까? 예, 군수님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군수님 더운데 대외적인 활동을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사기간에는 좀 어지간하면 대외활동보다는 위원들 이야기를 좀 많이 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군수 이홍기 예.
김향란 위원 본 위원은 군수님께 직접 여쭙고 싶은 게 참 많습니다만 오늘은 거창장학회를 중심으로 해서 인사문제에 대해서 좀 묻는 것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군수님 우리 거창군 장학회 하면 기금도 꽤 많이 조성되어 있어서 우리 교육도시 거창을 떠받치고 있는 비타민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거창군 장학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군수님께서는 거창군 장학회의 역할을 뭐로 생각하십니까?
○군수 이홍기 예,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거창군 장학회가 교육도시의 어떤 정말 비타민 같은 그런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학회가 더 활성화 되고 또 안정화 되고 발전시켜서 우리 교육도시에 또 우리 학생들이 커 가는데 좋은 밑그림이 되었으면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서 다행이고요. 그렇다면 거창군 장학회 사무국장이라고 하는 역할은 그것을 실질적으로 구현해내는 사람이고 정책을 실현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자꾸 창출하고 그런 역할이라고 보는데 사무국장의 역할은 어떻게 보십니까?
○군수 이홍기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러면 사무국장을 그 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이렇게 뽑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사무국장이 새로 뽑혔는데 인사할 때에 우리 군수님 이사장님이셨는데 인사할 때 원칙이 무엇이었습니까?
○군수 이홍기 이번에 사무국장이 새롭게 채용한 것은 앞에 사무국장이 신승열 씨가 잘 아시다시피 4년간을 했었습니다.
처음에 하고 2년 뒤에는 또 바로 재임도 하고 했었는데 우리가 장학금이 지금 나름대로 또 연구회도 만들고 잘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은 기본바탕에 좀 깔려 있는 셈이고 그 동안에 보니까 또 장학회 기금모금에는 사무국 입장에서 활발히 활동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 그래서 저희들이 또 사회적으로 지금 역량 있는 분들, 소위 사회생활을 좀 깊이 하신 그런 분들을 통해 가지고 사회활동을 좀 많이 해서 장학금 기금모금에도 좀 일조도 하고 또 그런 어떤, 새로, 계속하시는 것보다 새로운 사람이 창의적으로 생각하면 더 나은 어떤 사무국 운영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해서 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향란 위원 신임 사무국장을 보니까 58년생 개띠시던데 성함은 밝힐 필요가 없겠지만 이분의 경력을 보니까 우체국 근무가 주로 이렇게 주된 경력이었습니다.
장학회 사무국장을 제대로 하려면 아까 앞에서도 지적한 것처럼 그 장학회에 각종 교육과 관련된 그런 행사, 특히 학생들의 진로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파악하고 있고 그리고 그런 경험들, 또 인사들을 적절히 이렇게 배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더 중요한 시기이고 지금 장학회 초기 같으면 기금을 모아 오고 그렇게 마케팅하는 게 더 중요하지만 지금은 어떻게 보면 그 장학회 기금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 그 전에 앞에 전임자가 했던 그런 일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이 신규 사무국장이 그런 능력을 갖고 있을지 본 위원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특히 항간에 신규 뽑히신 이 분이 군수님의 아주 절친한 친구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군수 이홍기 신임 사무국장은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능력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능력이 또 사람을 시켜보지 않은 상태에서 그 사람의 능력을 평가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생각하고 이 분이 또 우체국장이라는 그런 개념, 사회적인 위치에 있었다는 것도 있지만 성균관 경남도 회장도 지금 하고 계시고 그러면서도 인성교육이나 이런 분야에 또 상당히 교육 분야에도 자격도 수려하시면서 교육에 대한 관심이나 또 자기의 능력은 충분히 있다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해 온 데, 그리고 또 장학금 기금이 100억이 있다고 해서 그것으로 원금을 지금 우리가 소비를 시켜 가면서 해서는 안 되거든요.
아시다시피 장학금 주는 금액이 4~5억씩 되는데 이자율이 굉장히 떨어져 가지고 매년 소화해야 할 장학기금을 겨우 맞추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기금모금 활동이 잘 안 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분야도 사회역량이 있고 하시는 분이 더 나을 수 안 있겠느냐, 그래서 앞에 신승열 씨의 그런 장점이 또 있는가 하면 또 새로운 장점을 가지고 장학회를 운영해 보면 또 다른 방안이 안 나오겠나, 그리고 이 사람이 한 번 한다고 해서 영원히 하는 것이 아니고 2년이 기간이 정해지고 또 경험해 보고 또 다음에 안 되면 새로운 사람이 올 수 있고 그런 개념이니까 장학회 운영에 대해서 이 분이 들어와 가지고 장학회가 아주 문제가 있다거나 이렇게 생각하실 것은 아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향란 위원 그러면 신규 사무국장님이 군수님하고 절친한 친구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맞습니까?
○군수 이홍기 ’58년 개띠는 다 절친한 친구이고 신승열 씨도 저하고 절친한 후배입니다.
김향란 위원 예, 아, 그렇게 이야기를 들은 게 아니라 가장 친한 친구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사원칙이 혹시 군수님이 친한 사람을 시켜주려고 하신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좀 들거든요.
○군수 이홍기 신승열 씨도 친해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똑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방금 100억 대 금리가 차츰 낮아지고 그런 재원고갈에 대한 염려 때문에 이렇게 계속 모집은 되어야 된다. 그것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장학금 모집이라는 것은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돈 달라고 해서 장학금이 모집이 되는 게 아니라 내실 있게 장학회를 잘 운영하고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장학금 수혜를 통해서 면학에 정진하고 그러면서 성과가 나오고 그러다 보면 장학회 기금은 저절로 모여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학금 모집을 위해서 금융계통에 있었던 분을 이렇게 쓰셨으리라 생각은 하지만 직접적으로 이렇게 일을 풀어가는 방식보다는 이렇게 세밀하게 하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영향을 주고 소리 없이 영향을 주면서 이렇게 장학회를 이끌어 가기에는 좀 우려스러운 지점이 있어서 본 위원이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얼마 전에 신승열 전임 사무국장의 경우는 연봉 3,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임 사무국장의 급여는 지금 얼마죠?
○군수 이홍기 신승열 씨하고 제가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아닙니다. 군수님 다시 확인하십시오.
전임 사무국장은 3,000만 원이었고…
○군수 이홍기 담당계장이 똑 같이 4,000만 원 똑 같다는데요.
김향란 위원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확인하고 왔습니다. 3,000만 원 받던 사무국장 급여가 신규, 신규라 말입니다. 신규 사무국장이 왜 4,000만 원으로 조정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더더군다나 이렇게 예산과 관련된 부분에서 의회에 아무런 이야기도 안 하시고…
○군수 이홍기 아, 그것은 위원님께서 잘못 아시고 계시는데 여기 자료에 보니까 63년생 신승열 씨 2011년 2월 21일부터 2013년 2월 21일 2년간 4,000만 원이라고 지급을 했습니다.
김향란 위원 아닙니다. 작년에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해 가지고 지적을 해서 1,000만 원 삭감을 했습니다. 그 삭감된 상태에서 그대로 이렇게 신규인 경우는 일반적으로 그 업무를 처음하기 때문에 급여가 더 낮아지면 낮아지지 4년씩 같은 업무를 하신 분하고 어떻게 새로 처음 들어온 사람하고 급여가 똑 같아도 문제가 되는데 지금 1,000만 원을 바로 올려주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군수 이홍기 아, 그것을 위원님, 여기에 실무자 이야기가 퇴직적립금하고 합치면 똑 같이 4,000만 원이랍니다.
그래서 그 자료는 아닌 것을 위원님한테 제가 맞다고 할 것도 없고 있는 대로 말씀드리니까 위원님도 다시 한 번 알아보시고 그 문제는 이야기를 하시면 되고 분명한 것은 전임하고 똑 같이 했다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김향란 위원 전임하고 똑 같이 한 것도 문제입니다. 4년씩 같은 일에 오랫동안 이렇게 숙련된 사람하고 새로 처음 들어온 사람하고 어떻게 급여가 같아서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더더군다나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전임자는 퇴직금 이외에 급여 부분은 3,000만 원이고 신규는 급여부분만 4,000만 원으로 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일단 확인을 해서 제가 밝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인사원칙이라는 것이 역할에 맞게 적재적소에 되어야 된다.
이것이 만약에 공무원 인사규칙도 이렇게 되어서 되겠나 이런 의문을 제기해 봅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조만간에 우리 공무원들 인사도 하실 텐데 그 인사규정도 우리 거창군 인사규칙이라든가, 공무원 인사와 관련된 법령, 이런 것들을 좀 지켜 가면서 하시기를 좀 당부를 드립니다.
○군수 이홍기 예, 인사야 당연히 원칙에 준해서 하는 것이고 규정을 벗어나는 인사는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어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하면서 또 보완을 시켜 나가겠지만 어떤 원칙에 어긋나거나 그런 사항은 없다는 사항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희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강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 예, 군수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향란 위원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장학회 부분에 대해서 많이 또, 2010년도부터 해서 이런 업무를 해서는 안 된다 해서 사무국장을 군에서 직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많은 건의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 업무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단순업무다. 이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군수님께서 인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그렇습니다. 고유의 권한이지만 사실 장학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회 있고 또 감사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선출할 때 최소한 우리 이사회라든가, 감사한테, 이런 인사라든가 이런 위원회를 한 번 열어서 이래 이래 필요하다, 이런 것을 좀 해줬으면 더 모양새가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군수님 생각은 어때요?
○군수 이홍기 예, 지금까지 앞에 우리 신승열 사무국장 채용할 때도 이런 방식을 했기 때문에 그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채용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후에 다시 또 해야 될 일이 있으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그런 어떤 절차는…
강철우 위원 공개채용해서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장학회 업무가 사실 힘이 좀 많이 들 것입니다.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지금 100억이 있지만 이자로 해서 장학금 지급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기를 장학회 사무국장의 역할이 좀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좀 발로 뛰고 현장에 가서 할 수 있는 부분을 해라, 이렇게 해서 주문도 했습니다.
또 보니까 사실 우체국장으로서 전문적인 식견도 가지고 열심히 잘 하시지만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장학회에 대한 보수 이 부분은 상당히 4,000만 원이라는 것은 큽니다.
그 외에 또 운영비 나가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수 체계도 한 번 신중히 검토를 해서 한 번 다시 재검토하는 방향에서 해주시고 군의원 연봉이 3,300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 번 잘 생각해서 그렇게 잘 좀 집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순 예, 또 질의하실, 예, 최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열 위원 예, 군수님 애쓰십니다. 우리 거창군은 대한민국 톱 자치단체 육성 목표로 군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열심히 하고 또 진행도 잘 되어 가고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 군수공약사업 관계도 우리 도내에서는 물론이고 SA등급을 받고 66건 중에 한 3건 정도는 추진이 미약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해 주시고 본 위원이 아침에 이야기를 할 것은 가벼운 것 한 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군민의식 개혁운동 관계인데 우리 군의 좋은 시책의 일환으로 각종 행사 때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기초질서는 나부터, 친절은 거창하게, 아림 1004는 다함께, 친절은 거창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요즘 보면 관공서나 공공기관, 농협, 또 금융기관, 식당, 점포, 약국 이런 데는 보면 어느 정도 참 친절합니다.
또 정착단계가 잘 되어 가고 있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볼 적에 의료기관, 특히 적십자병원도 있고 우리 군에는 거창병원도 있고 서경병원도 있고 또 의원, 치과, 안과, 이런 데 가보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는 우리 군민들이 항상 많이 찾고 있고 공공장소입니다. 그런데도 모든 군민들에게 친절하게 대해야 하는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노인들과 환자가 찾아가도 창구에서 좀 인사 좀 하면 될 것인데 눈도 안 맞추고 인상도 안 폅니다. 언행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군민의식개혁은 우리 군민 누구나 어느 장소 없이 다 같이 동참을 해야 되는데 어느 부분은 잘 하고 있는데 어느 부분이 안 따라오면 이 자체가 시책이 성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백날 구호만 외치면 뭐하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군에서 이 취약지역에 대해서 홍보와 교육을 더욱 강화를 해서 좀 시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군수 이홍기 예, 감사드립니다. 말씀드린 대로 본 군민의식 개혁운동이 어떤 자발적인 참여가 제일 필요로 하는 그런 사항인데 좀 한계가 있는 것을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친절분야에 저희들이 음식점 같은 경우는 행정에서 별도 교육도 시키고 또 지원도 하고 해서 나름대로 체계를 좀 갖춰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부족한 분야인데 지적하신 의료기관은 말씀대로 공공의 기관이고 또 외부에서 왔을 때도 우리 거창을 대표하는 그런 공공기관이 될 수 있는데 이런 분야에 좀 미흡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건소라든지, 여타 의료분야 계통을 통해 가지고 친절의식이 좀 함양이 되어 또 기분 좋게 군민들이 병원을 방문할 수 있게끔 대안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성과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순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군수님께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군수님은 가시면 되겠습니다.
○군수 이홍기 예.
○위원장 박희순 부군수님은 7월 3일 예정된 경상남도 서부청사 기공식과 관련하여 진주출장이 있어 오전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혹시 개인정보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지, 심사숙고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녹색환경과, 건설과, 도시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은 직원 소개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녹색환경과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녹색환경과장 김삼수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박희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과감하고 신속하게 개선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함께 일하는 우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희순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의 보고를 듣고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홍희 위원입니다. 91페이지, 비산먼지 방지시설 점검 철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해서 이번에 보니까 레미콘·아스콘 공장이 6개소, 건설현장이 6개, 비금속물질 채취업 8개, 이렇게 한다고 고생하셨는데, 행정처분 두 군데 받은 데는 어디 어디입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이것은 위원님, 업체…
이홍희 위원 무슨 상관이 있소? 여기서 이야기를 해도.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이홍희 위원 예, 상관없어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삼성개발 남하에 있는, 거기하고 88고속도로 영진산업개발이라고 있습니다. 가조 넘어가는 쪽에.
이홍희 위원 예, 그러면 여기 처벌 위반 사항이 뭐예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주로 환경오염을 시킨 그런 부분입니다. 덮개 부분.
이홍희 위원 덮개 안 덮고 이렇게 덤프트럭 다니는 것 이런 것?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런 것도 있고.
이홍희 위원 그래 조치 잘 취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이홍희 위원 그래 세륜시설 설치 및 정상가동 여부 점검 같은 것 하면서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을 해야 됩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이홍희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94페이지, 본 위원이 작년 행감 때 질의한 것만 하겠습니다.
94페이지 야생동물 피해방지 대책수립에 홍보철저 이게 멧돼지 등 고라니 등에 농작물 피해를 입었을 때 농민들에게 위로금조로 지급하는 내용인데 사실 작년까지는 홍보가 덜 되어 가지고 이렇게 피해를 입고도 보상금을 못 타는 농민들이 많았는데 본 위원이 올해 이장 회의 때 회보에도 보고 또 면단위에 플래카드에 붙어 있는 모습들을 보고 많이 발전해 가는 그런 모습에 참 감탄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100페이지 이것도 본 위원이 작년에 질의한 내용입니다. 영농폐기물 수거보상금이 적어 가지고 폐비닐이나 반사필름을 논에서 소각하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봐 왔는데 이것 1월부터 인상된 것 맞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이홍희 위원 보니까 진짜로 거창까지 가지고 가도 될 정도 금액을 드리니까 불 안 지르고 많이 수거하는 그런 모습 봤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앞으로 소각하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어 집니다.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순 예, 강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92쪽 한 번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지적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김삼수 과장께서 열심히 한 흔적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또 이 부분은 반드시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마무리를 좀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어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강철우 위원 그리고 93쪽 한 번 볼까요? 지금 지하수 방치공 처리대책 강구라고 해 놓았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무단으로 방치해서 환경에 대한 오염이 상당히 심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월천권역 한번 가봤습니까? 모곡에 들이 있습니다. 큰 들이 있는데 거기 보면 지하수 방치공이 상당히 많이 지금 좀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도 한번 산림환경과라든가, 건설과에서 조사를 해서 그렇게 좀 쓸 수 있는 것은 원상복구하고 안 되는 것은 폐기처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강철우 위원 예, 95쪽에 한 번 보겠습니다. 불법투기방지를 위한 CCTV입니다. 실질적인 확대방안을 위해서 지금 스마트경고판은 잘 되고 있는 반면에 또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가 100만 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 거창군에도 보면 다문화가정이 좀 많습니다.
다문화 가정이 많고 이래서 이런 경고 안내문을 또 다문화가정에도 마찬가지로 발송을 해서 이러 이러한 사항을 한다. 위반했을 때에는 100만 원 한다. 이렇게 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어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리고 97쪽을 한 번 보겠습니다. 시외버스 터미널 공중화장실에 대한 악취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거창군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했습니다. 화장실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관리를 하기 위해서 시외버스 터미널에 관리요원을 하나 주고 화장실 한 분을 항상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최근에 메르스 때문에 제가 한 번 시외버스터미널을 가본 적이 있어요. 거기에 천장이라든가, 거울 이런 데 보니까 거의 거미줄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시외버스터미널은 우리 거창군의 얼굴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관리 요원들이 좀 더 철저히 신경을 썼으면 좋겠어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강철우 위원 그렇게 잘 좀 지도 좀 해줘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강철우 위원 99쪽에 한 번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태공원 관리 부분에 상당히 질의를 하고 이런 것을 어떻게 하면 아이들한테 학습장이 될 수 있을까 해서 많은 고민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한 번 갔다 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생태공원에 중간쯤 위치가 될 거예요. 지금 물이 내려가는 부분에서 고이는 부분이 있죠?
지금 사실 거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밑에는 사실 땅 속에는 흙이 썩어가고 있는 것은 잘 아시죠? 파악하고 계시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강철우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생태하천에 내려가는 그 부분입니다. 여기 보면 개구리밥이라든지, 수련 이렇게 해서 거의가 안에 사실 물이라든가, 안에 들은 흙이라든가 이런 것, 전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이런 식물들이 정화를 시키고 있지만 실제 생태공원이라는 것은 우리 군민들이 그런 것을 보고 느끼고 또 아이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한 번 보세요. 거의 이런 사항에서 어떻게 아이들한테 학습교육장이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한 번 물에 대한 흐름 있죠.
한 번 연구를 하셔 가지고 낙차를 좀 둬서 이렇게 해서 단계적으로 해서 사실 내려오는 물이 전부 다 똥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살살 정화를 시켜서 물의 흐름을, 유속을 좀 빠르게 함으로 해서 좀 갈 수 있으면 이렇게 고이는 물이 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생태공원 저 부분은 당초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가는 최종 방류수를 한 번 더 거른다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처음에 출발을 했고 그렇다 보니까 그 부분이 개구리밥이라든가, 수련이라든가, 이런 많은 수생식물이 자생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지금 막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저도 동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수평 맞추는 부분을 한 번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려오는 게 지금 하수 거기에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밑으로 돌을 한다든가 해서 자연적으로 정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것도, 사실 생태공원이라는 것은 우리 군민들, 또 아이들이 그런 것을 또 보고 하면서 옆에 공원시설도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좀 조성이 되어야 되거든요.
거기 보면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런 것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잘해 주시고 그리고 거기 보면 화장실이 있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강철우 위원 화장실을 저번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한 번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거기 문제점이 뭐냐 하면 수세식이 없다는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강철우 위원 그리고 아이들이라든가,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거기에서 볼일을 봤을 때 거의 하고 나면 뒷마무리가 안 됩니다. 잘 아시잖아요?
거품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웅덩이로 다 갑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 번 이번에 한 번 정리를 좀 해주시고 심소정에 잘 만들어 놓았대요. 멋지게 해 놓았대요.
그렇게 한 번 만들어 주세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검토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순 예, 강철우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생태공원을 보면 아이들이 현장학습으로만 사용하지 일반인들은 거의 안 오는 것 맞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일반인들도 저녁으로 가면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장 박희순 그런데 운동하는 사람들이 이게 뭐지 하면서 한 번씩 둘러보는 그런 경우이지 거기에 생태공원을 한다고 해서 구경하려고 가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위원장 박희순 거기에다 환경을 더 깨끗이 꾸미고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이 현장학습을 가면 생태계 거기만 볼 것이 아니고 그래도 조금 즐길 수 있도록 놀이터라든지, 녹슬지 않는 재료를 한 두세 개 이렇게 아이들 놀이기구라도 좀 설치하셔 가지고 에코에너지라든지, 스포츠파크하고 그렇게 같이 연계를 해 가지고 한 번 운영해 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그게 전부 다 학습장으로 앞으로는 다, 에코 에너지 학습장이 건립이 되고 하면 현장학습장으로 활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희순 그런데 사실 우리 지역에 보면 아이들이 인근에 가볼만한 곳이 별로 없거든요.
어제께도 제가 가봤습니다. 오전에 가니까 아이하고 엄마가 오셔 가지고 하더라고, 그래서 혹시 이것 보면서 불편한 것이라든지, 뭐 혹시 그런 것 없느냐고 이러니까, 그렇고 마지막에 심소정쯤 가는 데 보면 언덕이 있잖아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위원장 박희순 거기 차량이 다니라고 길을 내 놓은 것인지 언덕으로 되었는데 이렇게 비가 와 가지고 많이 휩쓸려 가지고 사람들이 다니기가 좀 불편하더라고, 이런 데는 조금 입구에만 들어오는 길이 있고 나가는 데는 길이 없거든요. 거기밖에 없거든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희순 거기에다 계단을 좀 설치를 해줬으면 좋겠고, 여기에다 아이들 놀이터를 하나 설치하면 정말 좋겠다고 어제 같이 인터뷰하신 분을 내가 사진도 찍고 했거든요.
그런 것을 조금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아이들이 가면 즐겁게 보고 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도 좀 만들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
○위원장 박희순 이상입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91쪽에 비산먼지 관련해서요. 여기에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현장들이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은 지금 남상레미콘 새로 만들어지는 남상레미콘도 특히 읍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보다 좀 관리를 철저하게 했으면 하고요.
88공사현장 이게 9공구, 10공구, 11공구 이렇게 되어 있죠? 특히 10공구는 우리 거창전역을 다 이렇게 포함을 하고 있던데 88현장에 나가서 88현장에서 벌어지는 환경오염 실태 이런 것을 조금 민원을 제기를 받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건설과 때 제가 조금 지적을 할까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좀 더 정기적으로 아니면 불시에 이렇게 관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맞습니다.
김향란 위원 지금 발생하는 곳들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지금 88고속도로에 3개 구간이 저희들 군에서 공사가 완료 단계에 지금 있습니다. 지금 남상하고 거창, 가조 이 부분인데 원래 비산먼지 이 부분은 사업장 내에서 움직이는 토사류 종류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단속을 못 하도록 되어 있고 되도록 사업장 안에서 모든 것을 움직이려고 하는데 그렇지 못한 구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노선에서 못 가는 부분은 일반국도로 나와서 연결해 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데 이런 부분은 사전에 물차라든가, 비산먼지를 저감시킬 수 있는 시설을 투입해서 최소화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터널 안에서 나온 슬러지라든가 이런 것을, 슬러지 같은 것을 그냥 매립하는 그런 사진도 지금 본 위원이 보고 왔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현장을 한 번 저랑 같이 가봤으면 하는 생각을 좀 했고요. 세륜기가 아예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퀴에 흙 묻힌 상태로 하고 또 다음 작업을 쉽게 하기 위해서 흙이 그대로 있는 것을 방치해 두기도 하고 그렇다고 하니까 좀 세밀하게 감시·감독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그리고 우리가 지금 3사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번의 행정조치를 하고 개선명령을 내렸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현장에 가보면 실질적으로 공사하는 부분에 완벽하게 해서 해야 되지만 또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꼭 세륜 세차 시설을 설치해 놓고 공사를 해야 된다는 것보다도 저감시설만 완벽하게 하면 세륜기보다도 더 완벽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형 위원님 같은 경우에 잘 아시겠지만 씻고 나온다든가, 안 그러면 사람을 배치를 해서 쓴다든가, 도로에 올라올 적에 부직포를 좀 길게 깐다든가, 이런 방법으로도 저희들이 신고를 받아 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김향란 위원 그렇게 보완하고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든, 어쨌든 지금 완공을 너무 이렇게 재촉 받다 보니까 이런 좀 환경에 대한 어떤 그런 우려나 그런 대책이나 이런 것들은 좀 마련 안 하고 그냥 슬렁슬렁 작업을 공기를 맞추는 데만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 시기에 지금 성토하는 과정에 벌어지는 문제들, 그런 것들도 하여튼 불시에 가셔 가지고 확인을 좀 잘 하셔서 제대로 된 좀 먼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체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김향란 위원 그리고 96쪽에 보면 에코에너지 학습장, 그리고 좀 전에 이야기를 했던 생태공원 관련해 가지고 이 부분 본 위원이 작년에 좀 지적했던 부분들인데요.
우리 거창의 많은 환경 인적자원들을 활용해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마련하시는 것 같아서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게 환경단체 관련된 분들이 전부 교도소 반대 이것 하느라 실제적으로 환경업무 이것을 제대로 전처럼 많이 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이제 다시 추슬러 가지고 거창에 잠시라도 손 놓을 수 없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김향란 위원 그래서 특히 꼬리명주나비 이런 복원사업 같은 경우도 잘 마무리를 지어 주셔서 고생하셨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까지 생태해설사가 많이 배출이 되었지 않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 동안 한 몇 명 정도 배출이 되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62명입니다.
김향란 위원 62명, 그리면 지금 해설사들이 활동을 하지 않으면 또 내용들을 잘 잊어먹지 않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런데…
김향란 위원 그래서 재교육도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지금 푸른산내들의 간사님이 돌아가면서 잘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한 개 팀이 온다고 그러면 그 학생하고 같이 생태해설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나도 한 번 따라다녀 봤는데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앉혀 놓고 주입식 교육보다는 현장 교육이 바로 되는 것 같더라고요.
김향란 위원 수시로 프로그램들이 일상적으로 돌아가다 보면 재교육 효과까지도 또 심화내용까지도 다 전달이 되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김향란 위원 그래서 많은 강사자원이나 환경에 관심 가지시는 분들 이렇게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 계속 이렇게 좀 많이 신경을 써 주시고 그리고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순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변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상원 위원 예, 변상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한 것은 보니까 요소요소 적기에 잘 시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만 제가 94쪽에 전기울타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한 번 간략하게 질의를 하면 싶은데요.
작년에 제가 지적을 해서 좀 그렇게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렸더니만 지금 공동으로 하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부여를 해서 했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개별적으로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변상원 위원 그러면 현재 과수원을 주로 많이 합니까? 어떤 위주로 많이 지원해 줍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지금 비율로 보면 과수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고구마, 벼, 이런 순이 되겠습니다. 잡곡류 순으로.
변상원 위원 그런데 보면 채소, 배추를 심은 데도 상당히 피해가 많거든요. 그런데 왜 배추가 피해가 많느냐 하면 배추 모종 포트를 옮겨 놓고 나면 그 날 저녁에 이놈의 고라니들이 와 가지고 옮겨 놓은 것을 바로 뽑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옮기고 고라니는 저녁에 가서 뜯어먹는다고 물고 당기니까 다 빠지는 거예요.
이래 가지고 채소농가에도 상당히 피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방면으로 신청을 들어오면 담당부서에서는 좀 지원을 많이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그러면 현재 신청한 분들은 이렇게 다 설치를 하고 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작년까지만 해도 100% 되었는데 이게 이제 효과가 좋으니까 농민들이 너무 많이 신청하다 보니까 올해는 한 몇 가구는 빠져야 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그래서 공사비 절감 차원에서 저는 권역별 사업을 주장을 했던 것이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맞습니다.
변상원 위원 예를 들어서 권역에서도 몇 명이 빠진다고 해서 거기는 제외시키지 말고 빠진 사람 빠지더라도 되도록 묶어서 할 수 있는 방안, 그렇게 강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순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고 이어서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실 때 먼저 항목에 대한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종두 위원입니다. 생활쓰레기 불법 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86페이지입니다.
매년 생활쓰레기 불법 투기가 참 심각합니다. 그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김종두 위원 2015년도를 보면 소각이 2건, 120만 원 과태료를 부과했네, 그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김종두 위원 투기는 한 건도 없는데 맞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김종두 위원 실적이 투기에 대해서는 없는 이유가 뭡니까?
잘 돼서 그런 것인지, 그런 행위를 안 한 것인지…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이 부분은 우리가 종량제를 실시하고 나서부터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강력하게 우리가 투기 부분이나 안 그러면 이런 부분을 색출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를 했었습니다. 수년 동안, 하다 보니까 투기하는 부분도 주민들이 좀 애매하게 합니다.
자기의 어떤 행적을 안 남기고 투기를 한다든가 말이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신고 들어온 데만 과장님 갑니까, 안 그러면 평상시 출장 단속도 합니까, 한번씩.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저희들이 실제 우리 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시기로는 오후에 되면 직원들이 거의 없습니다. 엄청난 신고가 들어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다 보면 어떨 때는 직원 하나 나 하나 이렇게 남아 있을 때가 많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많은 분야에 신고가 들어오다 보니까 나중에 직원들이 어디에 갔는지 나도 분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하도 많이 신고가 들어오니까 그런데 우리가 나가다 보면 단속을 하다 보면 참 한 군데를 목적으로 갔는데 다른 데를 보고 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김종두 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보면 진짜 소각을 많이 하는데 단속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나마 폐비닐 값을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이홍희 위원도 이야기를 하고 그래 가지고 폐비닐 값을 좀 올려서 수거하는 바람에 좀 낫습니다만 좀 단속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하면 단속을 함으로 해서 봄에 산불방지에 큰 도움이 되거든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맞습니다.
김종두 위원 본 위원이 그래서 말하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면단위를 보면 쓰레기봉투를 넣지 않고 사람들이 눈을 피해 버리고 가는 양심 없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길가다가 전화 한 번 드린 일도 있는데 사실상 사람들 눈을 피해서 세렉스 차를 가지고 와 가지고 쓰레기봉투 있는데 거기다가 건설폐기물이라든지 그런 것을 한꺼번에 덤프차로 쭉 들고 그렇게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맞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런 경우 지난번에 과장님 잘 치워주셔서 그런데 안 치우고 있으면 쓰레기차는 안 가져갑니다. 안 가지고 가고 계속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그것은 자기들이 해당 사항이 없다고 안 가지고 가고 그렇게 하는데 이런 경우를 여러 번 보고 있는데 과장님 이런 것은 어떻게 단속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저희들이 단속의 한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넓은 지역을 다 지킬 수도 없고 그래서 최근에 우리 거창군 전역에 CCTV를 많이 달아 놓았으니까 주로 추적하는 것은 CCTV에서 추적을 하고 아니면 주민들이 차량번호를 적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적을 해서 잡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사실은.
김종두 위원 예, 맞습니다. 방법이 없어서 CCTV를 달아야 되는데 또 돈도 많이 들어서 애로사항도 있습니다만 상습적으로 그렇게 하는 데가 몇 군데가 있는데 지금도 쳐다보고 저는 있습니다만 그런 데는 조치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데는 조치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알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예, 질의하겠습니다. 592페이지, 이것 참 관심이 많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시설 설치인데 보면 작년에 116명에게 2억 500만 원 정도로 야생동물 설치 피해방법으로 전기울타리를 설치했는데 지원을 해줬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김종두 위원 갈수록 야생동물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데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아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에도 관심도 많고 있었습니다만 구체적인 과장님 생각하고 있는 것은 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저희들이 야생동물에 대한 농민들이 피해가 많아서 한시적으로 피해구조단을 운영을 하고 하는 것은 부분적인 것이고 4년마다 우리가 돌아가면서 권역별로 묶어서 군마다 우리가 순환수렵장을 운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포수들이 우리 거창에 와서 개체수를 줄일 수 있도록 단기간 내에 올 11월에 해서 내년도 3월까지 우리가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개체수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종두 위원 참 과장님 이런 데 대해서 신경을 꼼꼼하게 써서 챙겨주신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전기울타리를 신청하는 데마다 가정마다, 들마다 조금 조금씩 그렇게 해 가지고는 예산도 많이 들고 조치결과에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들 전체를 큰 틀에서 그렇게 해주면 비용도 절감되고 또 농가에도 큰 도움이 되지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부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줄로 아는데 신청하는 데마다 다해 주려고 하면 지금 116건이나 들어왔는데 지금 신청하는 데 다 못해줬을 것 아닙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우리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셔 가지고 권역별로 이렇게 하면 좋겠다 싶어서 현장에 나가보면 현장이 그렇게 잘 되어 있는 데는 권역별로 되는데 현장이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장이 잘 안 맞는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구역 안에 농민들이 똑 같이 합심을 해서 관리를 하면 되는데 이게 목책기를 해놓고 나면 풀에 의해서 누전이 되어 가지고 또 전기가 발생 안 하는 수가 있어요.
서로 안 베려고 그러고 관리 안 하려고 그러고 이런 부분들이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몇 군데는 지금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전기울타리도 중요하지만 개인적으로 전기울타리를 설치하고 있는데 혹시 과장님 아십니까?
전기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울타리를 사과밭이나 못 들어오게 해서 설치를 해 놓았는데 농업용 전기를 사용을 해서 사람이 닿으면, 멧돼지가 바로 그 자리에서 즉사해서 죽는 경우, 야생동물로 죽고 또 사람도 잘못하면 큰 인명사고가 날 우려가 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그 부분도 제가 들은 적은 있습니다만 이 목책기 사업도 저희들이 하는 목책기 사업이 있고 또 기술센터에서 지원해 주는 목책기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이 우려가 되어서 사실 사업하기 전에 농민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또 현장 갔을 적에 절대 전기는 연결시키면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현장 확인은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목책기 사업 현장에는 매년 두 번 이상씩 돕니다.
혹시 전기를 연결시켰는가 싶어서 그런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주민들의 의식이 거기다가 전기를 연결시킨다는 것은 바로 살인행위입니다.
김종두 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 것은 단속을 좀 해야 되는데 그런 것 파악이 안 됩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그런데 또 직원타령입니다만 인력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한 사람이 돌아다닐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저희들 부분에는 읍·면별로 해서 되도록 차라리 목책기 사업을 목적을 달성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일반 전기만큼은 거기에 연결시키는 것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맞습니다. 본 위원도 여러 군데서 그런 설치를 해 놓았다는 소리를 듣고 동물도 그 자리에서 산돼지 백 몇 십 킬로 되는 그런 산돼지도 죽는데 사람이 만일에 닿으면 인명사고가 바로 일어날 수 있는데 과수원에 과일 하나 따먹고 지키기 위한 방법도 중요하지만 불법으로 하는 것은 진짜 이런 것은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김종두 위원 좀 철저하게 그런 것도 한 번 현장파악도 한 번 하고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또 한 가지 더 방법은 조수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불법으로 하는 덫이 있습니다.
저도 큰일 날 뻔 한 게 앞에 가려 놓고, 산에 가다 보니까 위장을 해 놓았는데 잘못하면 발목이고 뭐고 날아갈 정도입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김종두 위원 내가 작대기를 한 번 대보니까 작대기가 팍팍 반씩 푹푹 들어가는데 그런 것도 단속을 좀 해야 되지 생각합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알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런 것 파악이 잘 안 되죠? 제대로.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파악이 잘 안 됩니다. 그 부분은.
김종두 위원 그래서 우리가 전기울타리라든지, 밭작물, 농산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본 위원이 생각을 이야기를 해 볼게요. 멧돼지 5만 원, 고라니 2만 원을 주는데 사실상 5만 원, 2만 원 받으려고 나가서 이것 잡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피해방지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피해방지단들이 지금 총을 가지고 한 마리 잡는데 5만 원, 2만 원을 줍니다만 사실상 돈벌이가 안 되니까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데 막대한 예산도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해방지단들한테 운영을 해서 이 가격을 조금씩 높여서 야생동물 숫자를 좀 줄이는 게 방법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맞습니다.
김종두 위원 이런 것도 한 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지금 경찰서하고 관계입니다만 엽사들이고 피해방지단 운영단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과 달리 지금 야간에는 안 풀렸죠? 지금부터 피해가 신고도 많이 들어오고 한데 야간에는 지금 안 풀리고 낮에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3명 1조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맞습니다.
김종두 위원 3명 1조로 하니까 3명이서 모여 가지고 총 가지로 갈 때도 파출소나 경찰서에 가서 3명이서 똑 같이 가서 총을 가져와야 됩니다.
그리고 같이 쓰고 나서 또 모여 가지고 3명이서 같이 가서 반납을 해야 돼요. 같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거라.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상당히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런 것은 경찰서 업무지만 그런 것도 편안하게 빨리 가지고 가서 빨리 처리를 해야 되는데 3명이서 언제 일하고 같이 모여서 그것 해결하러 가자, 그게 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안 맞지 싶어요.
경찰서 업무지만 우리 거창군 관내에서는 이런 게 좀 효율적으로 되어져야 바로 바로 효과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알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알고 있는데 이런 것도 보완해 가지고 다 지은 농사, 금년 농사 얼마 안 있어서 수확하는데 좀 사전에 피해도 좀 줄이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철저하게 신경 써 주시고 업무량이 사실상 녹색환경과는 상당히 많습니다.
또 단속도 해야 되고 단속부서이다 보니까 많은데 조그마한 일도 신경 써 가지고 일 년 내 농사지은 농민들, 피땀 흘려 농사지었는데 가을까지 수확 잘 할 수 있도록 피해를 좀 줄이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김종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순 예, 강철우 위원님, 간단하게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 조금 깁니다. 예, 김종두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덧붙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클린하우스 설치 운영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강철우 위원 생활폐기물 배출 거점화로 쾌적한 청정거창 환경 조성을 위해서 설치해 놓은 시설이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클린하우스 설치 사업은 전액 군비사업으로 해서 한 개당 2,000만 원,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이…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두 군데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원상동에 운영하고 있는 것은 좀 어때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클린하우스를 설치하려고 그러면 조건이 맞아야 되는데 공간도 있어야 되고 또 그 공간이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거기에다 방치하고 불법으로 투기하는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해 놓으면 거기다가 안 버릴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해서 우리가 상동에 하나 하고 중동에 하나 하고 두 군데를 설치해 봤습니다.
강철우 위원 짧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클린하우스 설치를 가봤습니다. 원래 여기 보면 분리수거를 하는 통이 5개가 나와 있습니다.
위치는 현재 보면 원상동이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강철우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대평리에 지금 클린하우스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원래 통이 다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하면 사실 민원이 좀 있었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강철우 위원 그래서 사실 분리수거가 되어야 되는데 분리 수거통에 집아 넣어야 되는데 전혀 되지 않으니까 엉망이거든요. 지금 이것은 양호한 편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집행부에도 많이 힘드니까 아예 분리 수거통을 들어냈습니다. 그렇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예, 좋습니다. 좋은 취지로 만들어 놓은 시설이 쓰레기 분리수거 또는 불법 무단투기로 인해서 그 기능을 제대로 못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제가 환경업무를 참, 많이 했는데 지역별로 지금 클린하우스를 설치한 데도 원상동 쪽에는 전혀 안 되고 중동 쪽에는 엄청 잘 됩니다.
그것은 주민들 의식이나 주민들 스스로 감시기능이 좀 결여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클린하우스 불법투기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문구가 있습니다. 제가 2014년도에 투기 실적을 보니까 16건에 236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소각은 1건에 40만 원, 2015년에는 사실 한 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클린하우스에 설치된 CCTV기능은 단속용입니까? 안 그러면 경계용입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단속용입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단속용일 것 같으면 이런 부분을 획기적으로 강력하게 단속해야 됩니다.
단속을 함으로 해서 불법투기를 사전에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깨끗한 청정거창이 불법투기로 인해 먹칠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정확하게 단송용 맞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맞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러면 제대로 좀 단속하세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집행부가 손 놓고 있으면 뭐합니까? 이런 것을 단속을 해야 되지, 좋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설치한 클린하우스가 지금 무용지물로 있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캠페인 운동, 또 강력한 단속 또 집행부에서는 불법쓰레기 분리수거, 쓰레기하고는 전쟁을 해야 됩니다. 이제.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맞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런 의지가 있어야 단속을 하지 그렇게 안 하면 단속을 못 합니다. 이번 기회에 집중단속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리고 클린하우스 설치사업은 2016년도에 4개소 설치하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강철우 위원 그래서 지금 면에 계획을 하고 있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강철우 위원 그래서 면 단위에도 제가 어제 현장에 방문을 했어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
여기에 보면 위천수승대 올라가는 데 보면 로터리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입니다. 보면 뒤에 보면 경고문이 있습니다. 이곳은 개인 소유지이므로 불법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릴 시 형사고발 조치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주인백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여기는 실제적으로 관광지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그렇습니까? 버스 정류장 뒤에다 무단방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나 면사무소 다 손 놓고 있어요. 손 놓고 있기 때문에 지금 불법투기가 일어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또 이렇게 개인 소유지는 형사고발 조치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면사무소라든가, 녹색환경과장께서도 그런 행정절차를 밟아야 되지 왜 안 밟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강철우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사실은 쓰레기 업무는 저희들 부서에서 추진하고 관리해야 될 업무는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를 했다시피 이 쓰레기 업무는 전체적으로 방대해서 사실상 행정구역상 읍·면에서 일어나는 일은 읍·면에서 다 단속하고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조례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공문도 내보내고 합니다만 읍·면에서도 약간 등한시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위천뿐만 아니에요. 주상, 마리, 월천, 또 거창읍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창읍에도 지금 불법 쓰레기가 거의 넘쳐나서 생활쓰레기하고 잘 아시다시피 넘쳐나서 도로로 지금 벗어나고 있어요.
내가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오늘 본 위원이 새벽에 찍은 것입니다. 한번 보세요. 도로입니다. 그렇죠?
여기 지금 시장에 들어가는 부분인데 도로 부분에 쓰레기가 다 나와 있습니다. 차가 다니는 길입니다.
또 안전에도, 상당히 위험성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한번 보세요. 음식물쓰레기에다 다 넣어 가지고 이렇게 분리수거도 안 되고 이런 사항에서 다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계도를 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집행부의 단속이 필요합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벌금을 해서 사실 환경미화원들은 너무 고생이 많아요.
이것 한 번 집어넣어 보세요. 이게 또 음식물 쓰레기가 팍 터져 버립니다. 그러면 온 몸에 다 부딪칩니다. 이런 부분은 한 번 제대로 과장님께서 해 주세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일단 이것 그치고 좀 있다가 다시 한 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사실 단속하는 부분에서는 인력이 많이 좀 부족할 거예요, 그렇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뭐냐 하면 우리 지역자활센터가 있습니다. 노인들의, 빈곤층이라든가, 또 저소득층 일자리를 주기 위해서 국비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런 분들을 또 이용해서 청결감시단을 구성해서 운영을 해서 또 일자리도 되고 일거양득도 얻을 수 있고 또 일자리도 창출하고 또 지금 주민생활지원실에 보면 노인 회장 활동비가 한 8,000만 원이 있어요. 그 예산을 못 쓰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청결감시단으로 해서 또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한번 연구를 해 주세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순 예,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가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감사중지)

(11시26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희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생태공원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561페이지, 용역사업 중 생태공원 양항제 생태습지원, 생태계 모니터링 및 수질분석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보도에 의하면 김용마을 앞 생태공원에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고 있다는 기사 나온 것 알고 계시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알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원인 분석은 나왔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저희들이 그 때가 토요일인가, 2월인데 오후 4시 정도 되어서 제가 전화를 받고 현장에 나가 보니까 저희들한테 바로 전화 온 것이 아니고 아림파출소, 경찰서 형사과로 해서 직원들이 먼저 저보다 한발 앞서서 나와 있습디다.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물고기가 폐사를 하고 있어서 빨리 직원들이 저와 같이 도착을 해서 세 군데 일단 물부터 채취를 했습니다.
들어가는 유입수, 그 다음에 중간 부분, 나가는 부분 해서 물을 채취해 놓고 그 다음에 폐사된 물고기를 대·중·소로 해서 3마리를 채취를 했습니다.
채취를 해서 물 부분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했고 그 다음에 고기 부분에 대해서는 국과수에 의뢰,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쩐 일인지 여기에 대한 독극물이 유출이 안 된다는 회신이 왔기 때문에 결과물이 왔기 때문에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는 것도 어떤 원인 사항이 있어야만 의뢰를 하는데 의뢰를 못 했습니다. 사실은.
권재경 위원 그러면 아직, 일부러 독극물을 고기 때문에…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위원님 질의를 잘 하셨는데 저희들이, 위원님들도 보셨는지 모르지만 지금 위천천 변이나 황강 변에 옛날에 보지 못 했던 현상들이 있습니다.
어떤 현상이냐 하면 낚시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나가 보면 그리고 물이 딸리다 보니까 다슬기를 잡는 부분도 많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 위천천이 살아났다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면에 거기가 이제 양항제부터 쭉 올라오다 보니까 고기가 너무 많으니까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고기를 보고 일시적으로 판단을 잘못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생태공원으로 유입되는 물은 하수 처리된 물이 들어오는 것이죠? 지금.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일부는 또 하천수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언론 보도에 보면 물에서 악취가 난다고 되어 있던데 원수에서 처리되지 않는 물이 들어와서 문제 생긴 것은 아닙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그것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1차 처리를 하고 일부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생태공원은 수질부터 잘 관리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수질 관리방안이 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아까도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만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최종방류수를 바로 하천으로 유입 안 하고 생태통로를 통해서 또 습지를 통해서 한 번 더 걸러서 하천으로 유입시키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생태공원을 조성해서 관리를 잘 하고 있는데 또 많은 예산을 들여 용역을 하는 이유가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아, 그 부분은 어떤 이야기냐 하면 우리가 생태공원을 옛날에 논으로 되어 있던 것을 다시 자연으로 돌려놓았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추이하기 위해서 물도 우리가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주변식물들 변화추이를 우리가 알려고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 금액은 사실상 1,820만 원 주고 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용역은 아니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법적사항입니다.
권재경 위원 법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권재경 위원 생태공원 관리는 지금 위탁을 하고 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아닙니다. 저희들이 직영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마을 주민들에 의하면 군민들과 학생들이 많이 찾고 있다고 하는데 저도 생태공원을 한 번 가봤는데 입구에 솟대도 파손이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공원 내 잡풀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좀 정리가 안 된 느낌이 듭니다.
아까 강철우 위원님이나 박희순 위원장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그런 내용들이 반영이 되어 가지고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다음은 567페이지 환경민원접수와 처리현황입니다. 환경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을 분석해 보니까 동일 유사한 민원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거창읍 대평리에 코아루 2차 신축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생활불편 민원 4건, 대동방앗간 악취 및 소음에 따른 생활불편신고 민원 3건, 웅양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에 비산먼지와 하천으로 흙탕물 유입 오염 3건 등 중복되는 민원이 많은 것 같은데 과장님 왜 중복되는 민원이 많은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위원님 대기 분야는 특히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으로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조치 명령 또는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조치를 하고 있는데 부분별로 보면 대평리에 코아루 그 부분하고 몇 군데가 있습니다. 시가지에, 떡방앗간 대동리에 이런 부분은 대동리 떡방앗간 부분은 실질적으로 피해도 있지만 개인감정 싸움에 저희들이 나가야 될 그런 부분이고 또 대평리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 소음이지만 일을 할 적에는 소음이 발생했다가 또 우리가 나가면 소음 발생 안 합니다.
전혀 고요합니다. 사실은, 그런 경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중복되는 이런 사항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의 개인적인 감정 싸움 이런 것도 저희들이 들어줘야 되고 또 실제로 피해가 있는 부분도 저희들이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업장이 생기면 언제든가 발생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하튼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나가서 그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 주고 민원을 해소하는 그 방법밖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권재경 위원 여하튼 과장님 동일민원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대책이 있는지 말씀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금방도 이야기를 했다시피 실질적으로 환경피해가 있어서 나오는 그런 민원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우리가 대처해야 될 그런 사항들을 규정대로 처리를 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나가보면 개인 감정싸움에서 민원 들어오는 부분은 여하튼 우리가 나가서 하루에도 열 번이라도 전화 오면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해놓고 군대 5분 대기조 같이 왜 5분이 지났는데 안 나오느냐, 정말 딱합니다. 저희들도 그 결과로는 뻔 한데 나가 보면, 여하튼 그런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두 번 다시 시간낭비 안 하고 정확한 진단을 해서 빨리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여하튼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환경 민원이 접수가 되면 바로 처리를 해서 주민들 간의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고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순 예, 변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예, 변상원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저는 566쪽 국비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고제 소사고개 생태축 복원사업을 하고 있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변상원 위원 그런데 사업이 ’14년도 사업 아닙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맞습니다.
변상원 위원 그런데 ’14년도 사업인데 아직까지 추진을 안 하고 있는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아, 공사 발주를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변상원 위원 그리고 여기에 지금 땅 보상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위원님, 그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금 거기에 통신주가 3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통신주, 통신 안테나가 그 부분을 3사 부분을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어지간히 협의가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그게 되고 나면 바로 공사를 재개할 것이고 그리고 보상문제 두 분이 있는데 현재 도로 상에 있는 분 두 분하고 또 내나 같은 분입니다.
다 돌아가셔 가지고 지금 상속이 안 이루어진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이것을 우리가 미보상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한 분은 자녀가 여덟 명이고 한 분은 자녀가 다섯 명인데 상속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상해 줄 방법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한 분은 한 110만 원, 또 다른 한 분은 한 570만 원 정도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하튼 상속만 이루어지고 보상받을 수 있는 조건만 갖춰지면 언제든지 저희들이 보상을 해 드리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탑선 마을에 보면 땅이 들어가는 정 모 씨, 그 분은 이미 돌아 가셨습니다만 또 자녀가 행불되어 찾지를 못 하는 것 같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변상원 위원 지금 현재 부인은 살아 계시는데 이렇게 상속등기가 안 되었는데 해서 동네 주민이 다 그 사람들 땅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다 알 수 있는 것인데 법적 근거가 없어서 돈을 지원을 못해 주고 있다는데 이것은 무슨 해결방법이 없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찾고 있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변상원 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마을 주민들이 다 인정을 하고 그 사람 것으로 다 알고 있는데 그 절차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도 못 하고 저렇게도 못 하고 지금 그런 입장인 모양인데 하다 못 해 마을 이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 마을 어른들이 전부 다 그 사람 것이라는 동의서를 해 준다든가, 인정을 해 주면 사업을 할 수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지금 우리가 사업을 하는 데는 자녀 한 분이 사업에는 동의를 했습니다. 사업 추진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동의서도 써주고 그렇게 했는데 실제 보상해 주는 부분은 원칙적으로 저희들한테 등기가 되고 나서 바로 보상금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법적인 절차 때문에 좀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민원인한테 우리가 수차 이야기를 했고 또 민원인들도 알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변상원 위원 예, 그래서 민원도 그 내용은, 법적으로 그래서 안 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하다 못 해 또 법적으로 그렇지만 다른 해결방법을 찾는 게 안 좋겠느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변상원 위원 그것은 참고를 해서 한 번 잘 좀 챙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변상원 위원 그리고 574쪽, 옛도랑 살리기 복원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계시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변상원 위원 그런데 현장을 제가 한 번 가봤는데 보니까 도랑을 살리기 위해서 풀을 심어 놓았더라고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변상원 위원 그런데 한 이틀 전에 비가 몇 ㎜ 왔습니까?
이틀 전에 비가 한 20~30㎜ 밖에 안 왔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변상원 위원 그런데 그 비가 왔는데도 심어 놓은 게 다 떠내려가고 가 쪽에만 겨우 몇 개씩 붙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러한 사업은 하면 우기에 하지 말고 완전하게 뿌리가 정착되어 가지고 비가 와도 안 쓸려 가게끔 무슨 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보완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예를 들어서 떠내려가고 없으면 하자보수 기간은 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하자 보수를 떠나서 수생식물은 우리가 보완을 시키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 도랑 같은 데 이런 데 사업을 하면 우리 지금 도랑 살리기 복원사업은 상당히 좋은데 건설과하고 일하는 것 자체를 보면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야물게 모든 것을 하는 것이고 여기 복원사업은 그런 것을 떠나서 다른 생태만 신경을 써서 일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맞습니다.
변상원 위원 이런 것은 건설과하고 상의를 해서 좀 완벽하게 사업을 하는 게 안 좋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건설과에서 하천 부분은 이·치수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저희 환경 파트에서는 생태 부분이 것이고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은 이·치수 문제는 사실 거의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변상원 위원 그것은 한 번 해 가지고 떠내려가서 또 하자보수를 해야 되고 이런 일이 반복 안 되도록 조치를 좀 잘해주면 고맙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알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그리고 585쪽, 여기에 보면 지금 면 단위에는 쓰레기 수거차가 매일 아침에 와서 이렇게 수거를 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면 단위 마을에 주 1회에 한해서 차들이 수거를 하러 간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변상원 위원 이게 작년도에도 이렇게 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변상원 위원 그러면 올해도 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마을 단위에 예를 들어서 주 1회로 나오면 지금 어느 마을에는 며칟날 화요일이면 화요일 이게 주기적으로 나와 있는데 사실상 이 주기에 나왔으면 이 주기에는 아무리 그렇더라도 차량이 한 바퀴 돌고 수거를 다해 가야 됩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변상원 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마을에 보면 쓰레기 같은 것 모으면 마을회관이나 아니면 동네 입구에 들어가는 데 많이 모아 놓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변상원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오늘 월요일날 고제 어느 마을에 왔다. 그런데 한 번만 빠지고 다음에 오면 어떻게 됩니까, 보름 정도 되잖아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변상원 위원 이러면 쓰레기를 오늘 갖다 놓은 게 보름까지 방치되어 있다가 없어진다는 그런 결론인데 이런 것은 주기적으로 모아 놓은 것을 제 때 제 때 수거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알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순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예,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574쪽 옛도랑 살리기 복원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표주숙 위원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을 보면 ’13년도에 학동마을을 비롯한 5개소하고 ’14년도에 거창읍 지내마을에 3개소하고 그래 금년도에는 웅양면 진마루 마을 외에 6개소를 또 도랑살리기 사업을 추진을 하고 계시고 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사업의 성패는 주민들이 참여하고 서로 호응을 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적으로 이 사업에 현지 주민들이 얼마나 공감을 하고 나가 보시니까 호응을 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방향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우리 군의 옛 도랑 살리기 사업은 민선6기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지금 추진방향을 전환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거창읍 가지리 마을의 경우에는 우리가 합천댐에서 많은 예산을 지원을 받고 그래서 전국에 유례없는 홍보관을 설치를 해서 지금 현재 한 30개 단체에서 한 400여 명이 다녀갔습니다.
어제 아래도 강원도 횡성군에서 또 왔다 가고 여러 곳에서 왔다 가는데 실제 어떤 고무적인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지내 마을 앞 같은 데는 도랑에 보면 완전 불법투기를 한 그런 하천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보면 아까 변상원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하셨는데 저희들이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옛날부터 묵은 때를 긁어내고 거기가 수초를 심어서 마을 환경을 또 수생태계를 보호하는 그런 사업으로서 여하튼 군에서 사업을 추진을 하고 나면 관리나 운영이나 이런 것은 마을 주민 스스로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추진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희순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관리를 철저히 해서 해야 되는 지속적인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그 마을에서 제2의 새마을 운동을 승화시키는 그런 의미에서 도랑 복원사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속적인 주민들의 참여와 노력이 필요한데 마을 주민들이 대부분 보면 고령화가 되었습니다.
예, 거기에 대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아는데 주민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애로사항이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막상 도랑살리기 사업을 우리가 당초 풀베기 사업이라든가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을 이렇게 해 놓고 나면 주민들이 관리하는 데 관심이 없습니다. 사실은, 어떤 리더 자가 나와서 정확하게 쓰레기는 재활용 선별장에 갖다 놓아야 된다.
여기다 불법 투기하면 안 된다. 이렇게 리더 자가 교육도 시키고 관리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야, 이것 도랑 살리기 사업을 한 번으로서 끝나면 차라리 안 한 것만 못한데 앞으로 저희들 계획은 한 3년간은 지킴이를 둘 그런 계획입니다.
도랑 살리기 사업을 하고 나면 1년에 1개당 한 60만 원 해서 관리인한테 좀 보전을 해주고 관리가 제대로 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표주숙 위원 그렇군요. 어쨌든 어차피 도랑 살리기를 깨끗이 해 가지고 주민 편익을 위해서 그리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요. 열심히 지도 바라고요. 지내 마을에 부녀회장을 만나 봤습니다. 얼마 전에 만나 뵈었는데 진짜 지내 마을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홍보관을 해서 또 벤치마킹도 많이 오고 하시는데 진짜 자기 일 하다가도 내려와서 거기에 협조를 하고 또 방송 모니터도 하고 한 것 같습니다.
그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요. 도랑하면 전국적으로 거창, 또 거창하면 옛도랑이라는 단어가 잘 알려지도록 지도 편달 부탁드리고요.
이것은 감사 자료에는 없는데요. 최근 이삼년 사이에 수승대 계곡에 바위 사이에 하수구 냄새를 풍기는 물이끼가 심하게 낀다고 합니다.
위천천의 수질이 눈에 띄게 나빠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수질 악화의 원인으로 북상계곡에 펜션들이 마구 들어서서 그런 원인이 되고 있다는데 펜션의 하수 관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 대책이 있는지?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우리가 집을 지으면 당연히 화장실이 들어가야 되고 그 화장실 안에는 우리가 이제 하수처리시설 소규모, 가정에서 쓰는 하수처리시설이 법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뭐냐 하면 단 시일 내에 많은 사람이 그것을 사용했을 적에 정상가동이 사실상 조금 불가능합니다.
그렇다 보면 성수기 때에는 거기에서 처리 안 된 오수가 일시적으로 하천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단속하기 위해서 몇 번 단속을 해서 사법처리도 해보고 과태료도 매겨 봤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저희들이 권하는 것은 많은 사람이 이용하면 바로바로 수거를 해서 2차 오염이 발생 안 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저희들이 해 보니까 그 방법 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표주숙 위원 펜션 주인이라든지, 상업적으로 일시적으로 그렇게 몰리는 현상이 성수기 때 많다고 봅니다.
보지만 단속이 철저해야, 또 그것도 그렇고 펜션 주민들이 의식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거기에 홍보를 많이 하시리라 믿습니다.
곧 닥칠 성수기에 피서철에 대비해서 과장님 힘드시겠지만 그런 데 더 신경을 쓰셔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순 예, 형남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예, 형남현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개발에 치중을 하다가 지금 잘사는 나라가 되었으니까 개발보다는 앞서 환경보전 쪽으로 우선 정책으로 가고 있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형남현 위원 환경보전을 위해서 최일선에서 고생하는 과장님 이하 부서 공무원들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567페이지, 민원 문제, 아까 권재경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이홍희 위원이 계속 지적하셨는데 웅양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현장에 아까 과장이 보고한 것으로 보면 남하 88고속도로하고 삼성산업은 법적 조치를 해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했다는데 웅양일반산업단지는 두 번이나 비산먼지 똑 같은 위법행위를 했는데 세 번째 뭐, 무협의 되었다 하더라도 왜 형평서 있게 안 합니까?
웅양일반산업단지 사장한테 밥이라도 한 그릇 얻어먹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웅양일반산업단지는 지금 비산먼지 조치미흡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법처리를 두 번 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도 매겼습니다.
형남현 위원 여기는 왜 안 나와 있습니까? 그러면.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그것은 2014년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등재를 안 했습니다. 그것은 저번 행정사무감사에도 자료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매겨 놓았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형남현 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마리 닭 잡는 공장 있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형남현 위원 거기는 민원이 안 들어왔습니까? 주민들이 지금 민원을 몇 번 제기를 했다던데?
여름 되면 악취가, 올 여름에 또 민원이 제기가 될 것인데 지난해에는 민원 들어온 것 없습니까? 고학에.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번에 한 번 6월 초에 민원이 한 번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나가 보니까 현실적으로 민원이, 참 우리 환경민원이 그렇습니다. 악취 부분은 사는 사람만 24시간 거기에 있으면 느낄 수 있는데 저희들이 또 나갈 때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사실은 가보면.
형남현 위원 그러니까 여름에 한창 가동되는 시간에 가보시면 되잖아요? 안 그러면 작업완료 후에 얼마만큼 깨끗하게 정리·정돈을 했는가 그래서 주민들이 다른 것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냄새 제거제 좀 뿌려 주고 한창 더울 때 청소라도 제 때 제 때 좀 빨리 빨리 해달라는 그런 정말 사소한 민원입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맞습니다.
형남현 위원 좀 잘 대처를 해 주시고 21페이지, 거창창포원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감악산 수변 생태공원 조성사업에 57페이지 보면 (주)화성종합건설이 사업자로 선정이 되었는데 전체 107억 8,900만 원에 대한 사업자 선정입니까? 아니면 이번에 3월 12일날 전기 부분 1식 거기에 대한 입찰입니까, 뭡니까? 화성종합건설이.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지금 저희들이 창포원 안에 3개 공사가 있습니다. 농촌테마공원이 있고 감악산 수변생태공원이 있고 에코 에너지 파크가 있습니다. 그러면 화성에서 된 것은 감악산 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이 됐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면 107억 8,900만 원 이게 다 됐다 말이지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형남현 위원 그러면 3월 12일날 입찰해 가지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아, 그런데 107억 여기도 이 안에 전기부분이라든가, 관급자재 이것 다 빠지고 나면…
형남현 위원 제 질문부터 듣고 말씀하세요. 지금 107억 8,900만 원 안에 지금 이번에 입찰된 31억 4,500만 원짜리 전기 1식 이게 107억 안에 포함된 것입니까, 아니면 별도입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전기는 별도입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면 107억 외에 예산이 잡힌 거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아닙니다. 그 안에 전기 부분도 다 포함…
형남현 위원 그러면 107억 다 됐는데 입찰을 또 뭣 하러 봅니까? 그러면 아니지, 공사업자로 다 선정되었다면서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선정되었습니다.
형남현 위원 본 위원 얘기는 감악산 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이 107억 8,900만 원인데 이번 3월 12일날 31억 4,510만 원짜리 전기 1식을 또 화성산업이 입찰을 봤습니다.
그럼 107억 공사비 외의 것입니까? 이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전기는 별도입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면 화성산업이 107억 이것도 입찰이 되었고 이번에 31억 전기공사 이것도 31억 4,500만 원짜리가 또 됐네, 그죠? 3억 1,400… 31억 맞지? 잠깐만요. 31억일 것입니다. 31억.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그 부분은 화성하고는 상관없이, 나는 무슨 얘기인지?
형남현 위원 별첨 그러면 19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전기 공사 1식 31억 4,512만 원 화성종합건설이 또 입찰을 했거든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31억 부분은… 3억 1,000입니다.
형남현 위원 아, 제가 잘못 봤네, 3억… 아닌데 여기 적힌 것은 31억인데요?
여기 표기상 31억으로 되어 있다니까 지금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형남현 위원 아니 이것을 담당… 여기 책에는, 계약체결 현황에는 31억 4,512만 원 되어 있다니까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제가 알기로는 감악산 생태공원 부분에는 전기부분이 31억 들어갈 게 없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본 공사지 싶은데 왜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입찰인데 31억이든, 3억 1,000만 원이든 좋습니다. 그러면 이 공사는 107억 전체 공사금액에 포함되는 게 아니고 별개…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다 포함된 것입니다.
형남현 위원 아니 그러면 107억이 다 됐는데 이것만 별도로 입찰을 본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총괄 107억이고요.
형남현 위원 그래 총괄이 107억인데 같은 사업 같으면 전기1식이라도 공사 안에 금액이 포함될 것 아닙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그것은 원래 전기를 분리 발주합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면 그런 말씀을 하셔야 되지, 그러면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지역업체가 공사를 발주를 하는 게 좋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형남현 위원 타 지역의 업체보다 본 위원이 지역업체가 입찰이 되었다는 것을 지적을 하는 게 아니고 좋은 일인데 본 위원이 이것보고 분석을 해보니까 전체 공사도 화성산업에서 땄고 이번에 3월은 전기1식 이것도 31억이 되든, 3억 1,000이 되었던 화성종합건설에서 땄고 또 본 위원이 자료를 쭉 찾아보니까 지난 ’13년 3월 3일 상하수도 4억 2,000, 5월 8일날 상하수도 1억 7,000, 또 6월 19일날 6억, 12월 23일날 5억 8,000, 12월 31일날 1억 5,000, 올해 방금 3월 10일 이것하고 3월 18일날 또 건설과에 1억 2,000, 윤경남 선생 생가 보전하는 데 3억 3,900, 또 4월 28일날 문화관광과에 5,700만 원, 그래서 지난해에 5월부터 연말까지가 8억 6,000이고 또 올해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과연 이게, 좋습니다. 그러면 107억 8,900 이것 할 때 입찰방법이 뭐였습니까?
입찰했을 것 아닙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공개경쟁 했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공개경쟁.
형남현 위원 그러니까 공개입찰이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형남현 위원 공개입찰인데 그러면 저가입찰입니까, 뭡니까?
적정입니까, 저가입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이 부분은 계약 부분은 재무과로 계약 부서에서 등록해서…
형남현 위원 아니 올려도 그 부서에서 대충… 경리부서에서 다 합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형남현 위원 입찰방식은?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형남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지역업체가 공사 많이 하는 것을 탓하는 게 아니고 1년에 이것을 쭉 제가 준비를 하다 보니까 뭔가, 이래 이래 입찰 운이 좋아 가지고 또 될 수도 있습니다.
또 회사가 그 만큼 방대하고, 그래서 또 화성산업 중에서도 계열회사도 있는데 제가 회사명으로 이것은 뽑은 것입니다. 화성종합건설로, 그렇게 봤을 때는 뭔가 조금 찝찝한 부분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 번 물어 보는 것입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형남현 위원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한 부서가 아니고 상하수도사업소에 2개, 문화관광과가 3개, 안전총괄과 1, 건설과 1, 녹색환경과가 1건 이런데 그러면 이것 앞에까지 107억까지 하고 이것까지 하면 2건인데 그런 것을 제가 지적하려고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대산지구 농촌테마공원은 우원건설하고 정우종합건설이 이것은 플러스인데 컨소시엄으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면 감악산 수변생태공원은 왜 컨소시엄으로 안 했습니까?
공사금액은 둘 다 비슷한데.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그것은 단일 종목이고 감악산 수변생태공원은, 그 다음에 농촌테마공원은 건축부분하고 조경 부분이 있습니다.
조경부분 별도, 건축부분 별도 그렇습니다.
형남현 위원 자 종합건설 같으면 조경까지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회사마다 다른데 종합건설이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도 누군가가 보면 의심의 눈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얘깁니다.
화성건설한테 대산지구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해 보라고 하이소, 못 하는 가, 다 하지.
물론 업체가 거창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봉사활동이라든가, 기금이라든가 내는 것은 좋은데 이런 일련의 전체 상황을 볼 때는 뭔가는 매끄럽지 않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것은 녹색환경과를 하다 보니까 다른 부서까지 나왔는데 일단 넘어 가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나중에 다른 것은 좀 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순 예, 최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열 위원 예, 과장님 애쓰십니다. 최광열 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재래식 화장실에 대해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창은 청정거창, 깨끗한 환경도시, 또 거창읍이라든지, 웅양, 가조를 포함한 시가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골목마다 들어가 보면 재래식 화장실이 많아 가지고 심한 악취는 물론이고 미관도 저해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또 수질 오염도 오래 되고 있어서 재래식 화장실 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거창읍 시가지 내에 재래식 화장실이 몇 개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저번에, 읍·면에서 파악했는데 정확한 숫자는 지금…
최광열 위원 예, 좋습니다. 그래 저번에 파악이 되었는데 군에 보니까 총 6,200개입니다. 그래서 거창읍은 보니까 1,030개, 그 중에 상수도 보호구역에 9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사용하는 것도 있고 미사용하는 것도 있고 한데 재래식 화장실을 철거하든지, 또 수세식으로 바꾸든지 개선을 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그렇습니다. 지금 화장실 문화가 지금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저희들도 골목을 가다 보면 재래식 화장실이 있는 그 부분에 가면 얼굴을 찌푸리게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든지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광열 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은 군의 환경시책사업으로 선정을 해 가지고 시가지와 특히 상수도 보호구역 그런 데 우선해서 단계별로 연차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최광열 위원 그래서 낙동강 수계지원사업도 하고 있는데 여기도 물어보니까 선정해도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보니까 많이 들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당 100만 원 잡으면 한 50만 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자부담도 좀 하고 하면 우선적으로 신청을 받으면 잘 될 것 같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최광열 위원 그래서 과장님 검토를 한 번 해 보시고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한꺼번에 하지 마시고 추진할 그런 의향은 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내년부터 예산을 반영해서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571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환경사범 수사 및 신문고 운영, 과장님 환경사범 수사에 범죄 유형별로 보니까 수질분야가 있네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최광열 위원 4건인데 이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특히 여기에 나온 수질분야는 축산분야가 가장 많습니다.
최광열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아까 감사 지적사항에도 지하수 오염 수질 문제가 나왔었는데 본 위원이 보충질문을 안 했습니다.
왜냐 하면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더 강조를 하기 위해서 별도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올해 관정 지하수 개발을 부서별로 개발하고 있는데 파악을 해보니까 건설과에서 24공을 합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최광열 위원 암반관정 19개, 한해관정 5개 파고 있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생활용수로 또 2공, 농업기술센터에서 52공을 개발합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 총 금년도에 80공을 개발합니다. 부서별로 수질오염 예방을 위해 폐공 신고를 받고 있는데 올해 폐공 신고가 몇 공이나 받았습니까? 부서 별로.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지금 전수 조사하는 부분에는 11공을 했는데 실제로 읍·면에서 그것을 받아서 저희들한테 보고가 되기 때문에 지금 전체 건수는 저희들이 해봐야 됩니다.
최광열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공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최광열 위원 부서별로 기계관정을 개발하면 그야말로 하기 좋은데 수질이 풍부하다 싶은 데는 다 개발을 했어요.
지금 하는 것은 거의가 수질이 1일 생산량이 한 70톤 정도 되어야 되는데 미달되어 가지고 폐공을 많이 합니다.
실공을 하면 폐공 신고를 적당하게 그것을 공사를 해서 다른 오염 물질이 유입이 안 되도록 조치를 해야 되는데 전혀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한 공도 우리 주무 부서에 신고가 안 되었다고 하는데 과장님 이것은 안 맞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최광열 위원 그래서 이제 지하수 방치공 찾기를 작년에 가북면에 하고 가조, 남하에도 시행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강철우 위원님께서도 월천들 폐공 문제를 이야기를 하는데 폐공이 수없이 많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최광열 위원 공무원들이 손을 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볼 적에 우리 주무 부서에서 다른 해당 개발부서에 맡겨 놓지 말고 좀 통제를 하고 독촉도 하고 현지 조사도 하고 이래 가지고 폐공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존자원인 지하수 수질을 보존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 부분은 지금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지만 좀 현실적으로 농민들이 속이는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자기가 농사를 짓다가 소유자가 바뀌고 이런 바람에 인수인계가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 걱정이 됩니다.
우리 군의 현재까지 지하수 관정개발 실적을 한 번 보면, 농업용수, 음용수, 생활용수, 공업용수 해서 7,305공으로 나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래서 과거에 소형 기계관정이라든지, 뭐 방치공 다 합하면 8,000공도 넘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하수 개발을 해서 영농에도 다 쓰고 공업용수, 수도용 다 쓰고 편리하다고 보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큰 난개발입니다.
그래서 지하수 오염이 참 걱정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 한 8,000공이 넘는 지하수를 계속해서 개발을 하는데 과장님 이 지하수 오염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전에는 지하수 오염문제를 생각 안 하다가 최 근래에 지하수 오염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느끼고 저희들도 전수조사를 하고 또 폐공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무상으로 다 그라우팅을 해주고 그런 실정입니다.
좌우간 폐공이나 지하수 오염 문제 부분에 대해서는 여하튼 최선을 다해서 지하수 오염이 안 되도록 열심히 찾아내서 폐공 처리를 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래서 감사지적사항에도 보니까 완결, 계속 추진 중이라고 해 놓았는데 지금 추진이 안 됩니다. 본 위원이 볼 적에 그래서 이 지하수 수질이 지켜지려면 당해 연도 폐공 신청 분은 오염 방지공사를 해야 됩니다.
신청만 해 가지고 기록만 하는 게 아니고 방지공사를 해야 돼요. 예산 세워 가지고, 또 기이 개발된 관정은 방지공 실태조사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폐공 처리를 잘 해서 외부로부터 수질오염이 안 되도록 관리에 최선을 좀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래서 지하수 오염 문제는 작년에도 지적했지만 금년에 한 번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최광열 위원 추진실태를 보고 계속해서 주무부서에서 걱정을 하면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순 질의하실 위원님 또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오후에 질의하실 위원이 많으신 것 같은데 중식시간이 되었는데 식사를 하고 감사를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3시58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희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간략하게 하여 주시고 과장께서도 질의의 핵심을 파악하여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순  네,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예,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형남현 위원  아까 그것, 확인해 봤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확인해 봤습니다.
오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감악산 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의 도급액이, 전기공사가 아니고 도급액이 31억 4,500만 원입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니까 전체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31억 아닙니까, 그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아닙니다, 도급액만, 실공사비만, 조경 부분만 그렇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실 적에, 전기공사라 그래서 내가, 전기공사가 거기에 그만치 들어갈 일이 없는데.
형남현 위원  그래 조경에 그러면 31억 4,000? 조경이 그렇다 말입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감악산 수변생태공원 조경에.
형남현 위원  하여튼 제가 방금 경리계장하고 통화로는, 여러 가지 품목 합계가 31억이라 하는데 하여튼 좋습니다. 어찌 되었든,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오전에도 얘기했듯이, 거창에 있는 업체가 되면 더 좋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형남현 위원  그런데 큰 회사가 입찰이 되어 가지고, 종합건설회사인가 다, 그 회사만 돈 벌지 말고,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거창의 업체들, 같이 줘 갖고 지금, 거창에 다들, 영세한 업자들은 지금 죽는다 소리 하는 것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거창 업체가 이런 것에 입찰되어 갖고 공사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 타 업체보다? 타 지역에 주는 것보다. 그래서 했을 때, 여러 관련된 업체들이 골고루 어떻게, 수익을 창출하도록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주십시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알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협의도 하고요. 그런 이왕 한 것, 2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589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처리현황입니다.
지난해 31톤 거창에서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가 31톤이지요, 그죠?
아, 3,123톤. 맞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맞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처리 비용이 3억 1,292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 정도 되죠, 그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형남현 위원  이걸 달로 계산하면 2,600만 원이 되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맞습니다.
형남현 위원  1일로 계산하면 한 86만 원 됩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형남현 위원  거창에 지금 음식물 쓰레기가 한 12톤 정도 나옵니까, 거창에? 평균? 1일?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평균 보면 그렇습니다. 평균 12톤 정도는 안 나옵니다.
형남현 위원  안 나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형남현 위원  그때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좀 다릅니다.
형남현 위원  인근의 함양이 한 7, 8톤 정도 나오죠? 1일?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거기도 7, 8톤은 안 나옵니다. 그 정도는 안 나옵니다.
형남현 위원  안 나와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그래서 지금, 3억 1,000만 원씩 정도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이 되는데, 이걸 한 10년으로 따지면 벌써 한 30억이 넘고 한데, 과장님, 2년 전인가 3년 전에 국가에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 국책사업에 50억 예산확보 했다가, 그 기술이 있는 업체가 없어 가지고 국비 반납한 적 있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앞으로 음식물 쓰레기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재활용을 할 수 있는, 퇴비를 생산할 수 있는 업체라든가 이런 회사가 있으면 거창에다 한번 설립할, 용의는 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그것은 저희뿐만 아니라 어느 지자체인들, 다 바라고 있는 사항입니다.
형남현 위원  예, 그런 어떤 기회가 되면 한번 검토해 주기를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알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국가적으로 보든 어디로 보든. 예, 마지막입니다. 602페이지 에코에너지파크 조성사업 추진현황, 지금 우리 거창군에 보면, 대체에너지 자립도시라 해 가지고 각 부서별로 대체에너지에 대해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창조산업과에 전문담당이 있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전에도 한번 지적을 했는데 대체에너지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됩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걸, 그래서 창조산업과 전문, 지금 계속 공부하고 연수 갔다 오고 하는 주사하고 긴밀하게 협력을 해 가지고, 한번 설치하고 한 후에 AS도 중요하고, 설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설치하느냐에 따라, 효율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이 상당히 좌우를 합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맞습니다.
형남현 위원  완제품을 갖다 앉히는 것이 아니고, 설비할 때 어떤 기술력이라든가, 또 그 업체의 차후의 AS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복잡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그 담당주사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예산이 투입된 만큼, 효율도 누릴 수 있게 하도록 주시고, 교육 프로그램도, 단순하게 그냥 견학 형태가 아니고, 학생들이 왔을 때 진짜 대체에너지에 대해서 체험도 하고 대체에너지가 뭔가를 알 수 있는, 그런 합리적인 교육의 장이 되도록, 그렇게 준비를 잘해 주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순  네, 강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강철우 위원  예. 앞에 또 질의를 다 했고, 우리가 거창읍의 쓰레기 배출지가 한 433개 정도 됩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강철우 위원  예. 그리고 읍시가지의 단독주택 및 음식쓰레기기는 월 수 금 해서 한 192군데를 음식물 쓰레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최고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쓰레기봉투에다가 음식물을 같이 잡아넣다 보니까, 새벽이 되면 들고양이들이 거의 발광을 합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맞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래 해서, 그 안의 음식물 찌꺼기이기 때문에 거의 막, 묶기 위해서 막 바깥으로 늘어뜨리고, 그것뿐만 아니고, 특히 식육식당 있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강철우 위원  예, 식육식당에서는 보면, 고기를 손질을 많이 합니다. 또 고양이들이 고기 냄새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식당에서도 버릴 때 쓰레기봉투에 버리지 마시고, 마대포대 있지 않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강철우 위원  이런 부분을, 가지리 인근에 보면, 그런 식당들이 좀 있어요, 말은 않겠지마는? 그런 부분에 좀 해 주시고, 특히 쓰레기봉투에 보면, 비닐봉지는 고양이가 뜯으면 다 터져 버립니다, 알다시피.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강철우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망을 안 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강철우 위원  망을 씌워 놓아 버리면, 봉투에다가 망을 씌우는 것 있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강철우 위원  이것은 일본이라든지 선진국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한번, 녹색환경과에서 연구를 하셔 갖고, 그렇게 추진하시기 바라겠어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강철우 위원  예, 그리고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우리 노인일자리사업이라든가 또 저쪽의 지역자활센터 있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강철우 위원  그런 분들을 해서 청결감시단을 만들어서, 어차피 우리 국가에서 다 돈을 주는 사업이고 노인일자리는 또 지금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강철우 위원  그런 예산을 해서, 그 사람들도 일자리 창출도 되고 또, 환경감시단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최고 중요한 것은 강력한 단속입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순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녹색환경과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녹색환경과는 클린거창 청정환경 도시구현을 목표로 거창창포원 조성사업, 옛도랑살리기 복원사업 추진, 에코에너지파크 조성,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등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청정거창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 해도 되겠습니까? 자리를 정돈하기 위해서.
(「예」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감사중지)

(14시09분 계속감사)
0 건설과
○위원장 박희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직원소개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명욱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명욱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담당주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인식 건설담당주사입니다.
장시방 농업기반담당주사입니다.
안장근 하천담당주사입니다.
김장웅 도로담당주사입니다.
그리고 주무관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건설과는 군민의 생활환경과 밀접한 지역기반시설을 더 편리하고 더 안전하게 구축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미흡한 부분들은 적극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희순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의 보고를 듣고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홍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5페이지 국책사업 조기시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6월달부터 원래 토지보상이 된다고 이렇게 했는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어요.
○건설과장 김명욱  예, 그렇습니다.
이홍희 위원  이것 뭐, 어떻게 된 겁니까?
○건설과장 김명욱  예, 편입부지가 워낙 많다 보니까 분할측량을 하고, 또 정리를 하는 기간이 지연되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다른 이유가 있어서 지연된 건 아니고, 단지 그 이유입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예산이 보니까 89억하고 50억하고 이래 갖고 139억 확보된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명욱  그렇습니다, 전체 139억입니다, 그 구간에.
이홍희 위원  그런데 이것이 보면, 책에.
○건설과장 김명욱  여기 89억은 작년도 예산에 편성되었는데 작년에 사업이 지연이 되는 바람에 그 예산은 삭감이 되고 금년도에 139억이 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작년에 89억하고 올해 원래 50억 추가로 확보되었었잖아요? 이렇게 해 갖고 139억이었잖아.
○건설과장 김명욱  그렇습니다, 예.
이홍희 위원  그래.
○건설과장 김명욱  현재, 그러니까 금년도 지금 사업할 수 있는 사업예산이 139억입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지금, 경작자들이 왜 보상이 6월달부터 한다 했는데 안 되느냐고 이렇게 문의가 많이 와요.
○건설과장 김명욱  예.
이홍희 위원  그래 이게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될 것 같아요?
○건설과장 김명욱  지금 현재 보상감정평가를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8월 중에 감정평가를 할 것으로 알고 있고, 감정평가가 완료되면 9월이나 늦어도 10월에는 보상 통보가 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 통보가 되면 연말까지 보상을 하고, 아마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합니다.
이홍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순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이홍희 위원이 질의한 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105페이지, 자, 과장님, 본 위원이 누차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건데, 국도 제3호선이 거제도에서 출발해 갖고 통영으로 해서 진주로 해서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그죠?
○건설과장 김명욱  그렇습니다. 거제~초산선이 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지금 거제도에도 김천까지, 다 4차선이죠, 4차선?
○건설과장 김명욱  그렇습니다.
형남현 위원  유일하게, 주상에서 지내까지만 2 플러스 1로 갔다 아닙니까, 그죠?
○건설과장 김명욱  그렇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래 이것이 참, 본 위원은 답답합니다. 자, 함양~울산 간 고속도로도 거창을 벗어나고 철도도 거창으로 경유 안 하고, 그러면 유일하게 거창이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은, 철도로 여행할 수 있는 것은, 김천 가기 전에 오른쪽으로 김천~구미 간 KTX역사가 있잖아, 그죠?
○건설과장 김명욱  그렇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쪽으로 가서 서울을 가는 게 1일생활권 활동도 할 수 있고 정말 좋은데, 그러면 여기서 4차선이 뚫리면 사실은, 김천~구미 KTX역사까지 얼마 안 걸립니다.
그러면, 이 구간만 4차선으로 뚫으면 정말로 거창이 좋은데, 자, 지역국회의원한테도 물으니까 통행량이 없어서, 통행량 조사를 해 보니까 통행량이 없다다는데, 아니 길 뚫어 놓으면 통행량 많아지죠.
그리고 기차 타러 갈 거고, 지금 거창 사람들이 서울 가려고 하면, 서상휴게소에서 저리로 가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앞으로 4차선만 딱 뚫리면, 김천~구미 KTX역사 얼마든지 이용해 갖고, 거기 차 주차장 너르겠다, 1일 주차하는 데 7,000원밖에 안 하더라고요. 아, 1만 원.
그러면 거기다 세워놓고 24시간 주차입니다.
서울 가서 볼일 보고 KTX 다시 타고 내려오면 정말로 거창 사람이 서울에 일 보는 데 편리한데, 하여튼 결론은, 조금 전에 함양~울산 고속도로도 비켜가고 철도도 비켜가고, 유일하게 거제도에서 올라오다가 거창구간만 2 플러스 1로 갑니다.
누차 얘기했지만 이런 걸 지역국회의원한테 얘기했는데, 저번에도 본 위원이 건설과장님께 부탁했는데, 지역국회의원 한번 만나 봤습니까?
○건설과장 김명욱  예, 지역국회의원도 만나고, 이 부분을 조금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해 보십시오.
○건설과장 김명욱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99년도에 이 구간이 4차로로 설계가, 기본설계가 다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실시설계가 4차로로 다 완료되었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래 완료되었는데, 예.
○건설과장 김명욱  그런데, 2005년도에 실시설계 완료되었지만 2001년도에 개통된 대전~통영 간 고속도로 때문에.
형남현 위원  예, 그것은 아까 다 들었고, 예.
○건설과장 김명욱  예, 그러니까 이렇게 교통량이 급격하게 줄어들다 보니까 과거에 우리 설계할 당시는 교통량이 1일 한 8,000대에서 9,000대까지 되었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건설과장 김명욱  그런데 그 개통이 되고 나니까, 교통량이 급격히 줄어가 3,000대까지 줄다가 지금은 이천 한 오백 대 정도 됩니다, 약, 하루 교통량이.
형남현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결국은.
○건설과장 김명욱  예. 그래서.
형남현 위원  대전~통영이 지금 김천이 안 뚫렸기 때문에 대전~통영 간으로 올라가지.
○건설과장 김명욱  예,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건설과장 김명욱  예, 그래서, 이것이 당초 제3차 국도개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시행하던 국도건설 5개년 계획에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가, 교통량이 적어짐으로써, 빠지게 되었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건설과장 김명욱  빠지게 된 걸, 다시 우리 군과 지역구 국회의원들 해 가지고 요구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고 그러면, 이게 빠지니 교통량이 적은데 안 된다, 교통량이 2만 대 정도 넘어야 통상 4차로를 하고 있습니다, 통상.
그런데 이 구간이 한 번도 2만 대까지, 그러니까 1만 대를 넘은 일은 한 번도 없었고, 아예 2만 대는 안 되는데 그 당시 설계할 당시에도, 예, 그런 어떤 지역의 어떤 여론이나 정서를 생각해서 4차로로 설계했던 것은 맞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교통량이 급격히 줄어드니까 이걸 해결할 방법이 뭐고,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만들어낸 게, 국토부하고 기획재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최선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고, 우리나라 처음 하는 게 2 플러스 1입니다, 이 도로가, 우리나라 처음으로.
그러니까 4차로로는 안 되겠고, 그렇다고 2차로로 나갈 수는 없고 그래서, 궁여지책하고 국토부하고 기획재정부가 협의를 해서 만들어낸 그 도로가 2 플러스 1이고, 2 플러스 1도로는, 통상적으로 그러니까 1쪽 차선은 2차로고 1쪽 차선은 1차로가 됩니다.
그런데 그게 지그재그로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1㎞는 왼쪽 차선이, 우리가 가는 차선이 2차로고, 또 1㎞는 오른쪽 차선이 1차로고 이렇게, 지그재그로 해서, 중차량이나 급하게 가야 될 차량들은 이렇게 비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금방금방 비껴갈 수 있도록 해서, 4차로의 효과를 낸다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만든 게 2 플러스 1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된 거라서 우리 국회의원이나 우리 또 거창군에서, 정말 많이 노력을 한 바람에 그거라도 좀 살아남은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저보다 토목직에는 더 전공이시겠지만, 이왕 하는 것, 더 힘을 쓰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원하는 것은, 하여튼 지금도 공사 시작 안 되었으니까, 지금 보상이니까, 한 번 더 군수님하고 국회의원한테 매달려 가지고, 한번 방법을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 해 놓고 나면 또, 또 해야 됩니다.
○건설과장 김명욱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명욱  예.
형남현 위원  저번에 본 위원이 심소정에 거창IC의 폐도, 88, 태양광 설치한다는 것은 완전히, 도로공사 안 하는 걸로 결정되었습니까?
○건설과장 김명욱  아닙니다. 그것도 저희가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태양광을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면 도대체 뭘 합니까? 뭘?
○건설과장 김명욱  그래 그 협의가 상당히. 저희도 지금 도로공사 본사 사장까지 가서 만나고 부사장도 수도 없이 만나고 했는데, 총 사업비 자체가 2015년도에 준공이 되는 바람에, 추가로 기획재정부에서 총 사업비를 받아올 수 없는 어떤 그런 입장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준공을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의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추가로 시행해야 될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사업비를 돌려서 그걸 드러낼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창 황강에 있는 기존 교량, 사실은 처음부터 기존 교량 그것도 철거를 해 달라고 저희가 요구를 했었는데 그것도 철거가 불가능하고 그래서.
형남현 위원  아, 교량도 철거를 안 한답니까?
○건설과장 김명욱  철거를 해 달라고 우리가 요구를 했었는데, 철거를 안 하고 이제 그것도.
형남현 위원  그것 못 쓰는 교량 같으면 흉물인데 그걸 철거 안 하면 어쩝니까?
○건설과장 김명욱  그래서 그것도 태양광 발전시설을 관리하는 관리도로 자기들은 사용하겠다고 그렇게 답을 받았습니다.
형남현 위원  말도 안 되는, 태양광 하는 데 거기 관리도로가 무슨 필요합니까? 한번 설치하면 끝인데?
그러면 설치하고 소유권도, 도로공사에서 가져간다 이 말입니까?
○건설과장 김명욱  그렇습니다, 그것은. 예, 그것은 어차피 지금도 도로공사 소유이기 때문에, 도로공사에서.
형남현 위원  아니 거창은 미관상 흉물이고 대체에너지는 장려해야 된다는 걸 본 위원은 얘기하는데, 그러면 거창은 뭔데요? 거창군에서는 뭔데요?
그러면 결국 또, 군민들 가고 데모하고 해야 되네요, 못 하도록?
○건설과장 김명욱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데모를 한다고 그게 해결될 사항은 현재로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앞으로 추후에, 공사 준공 이후에.
형남현 위원  부군수님께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부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군수 장민철  굉장히 많은 방문과, 우리 건설과장하고 우리 군수님하고 도로공사 사장도 만나고 건교부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뜻대로 잘 안 되었습니다.
안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오늘 또 위원님 지적해 주시니 또 안 되었지만 계속 한번 노력도록 해 보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이것도 지역국회의원하고도 상의했습니까?
○건설과장 김명욱  예.
형남현 위원  그래 지역국회의원은 뭐 했는가요?
○건설과장 김명욱  도로공사 부사장 쪽으로.
형남현 위원  아니 그러면 도대체, 죄송하지만 지역국회의원이 하는 일이 뭡니까?
군수하고, 군에서 못 하는 걸, 거창발전을 위해서 그런 것 하라고 국회의원 뽑아놓은 건데, 되는 것이 뭐 있어요, 지금? 아무것도, 저 김천 나가는 것도, 교통량이 적어서 안 된다, 이것도 그러면 도로공사의 어떤 입장이 있어서 안 된다……, 한 번 더, 좀 전에 부군수님 말씀하셨듯이, 정말로 저것 들어서면 흉물 됩니다, 흉물.
잘 아시겠지만 폐도는 안 쓰면요, 밑에 이끼 같은 것 끼이고, 그것 보기 싫어서 안 됩니다, 도로 가에.
하여튼, 끝까지 협의를 한번,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김명욱  잘 알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순  네, 더 이상 질의하실, 네,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108페이지 88고속도로 폐도 활용방안 강구와 관련입니다.
남하면 내곡마을 앞 일부 구간은 폐도와 연결하기 위해서는 신설도로가 필요한 구간이죠?
○건설과장 김명욱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신설도로는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명욱  사업추진을 해 가지고 우리가 도로공사와 협약을 해서, 저희가 사업비를 도로공사에 주고, 도로공사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사업추진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건설과장 김명욱  현재 분할측량을 하고 보상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완료되고 나면, 아, 저희가 참 보상 통보를 해서 통보를 했고, 보상 통보가 되었기 때문에, 보상만 되면, 곧 바로 사업이 시행될 수 있을 걸로 봅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살피재 연결도로는 현재 분할측량을 의뢰한 상태인데, 9월달 안에는 착공이 가능합니까?
○건설과장 김명욱  현재 추진상황으로 보면, 9월달 안에 충분히 착공이 가능할 걸로 지금 봐 집니다.
권재경 위원  여하튼 고속도로 개통과 동시에 개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김명욱  알겠습니다. 내곡도로 같은 경우는 고속도로 준공에 맞춰서 준공이 될 것이고, 살피재 도로는 총 사업비가 한 30억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조금 더 딜레이가 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권재경 위원  하여튼 타 부처와 협의를 해야 되는 사업으로 쉽지 않은 일인데, 발 빠르게 움직여서 조기에 사업이 추진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명욱  감사합니다.
권재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순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  예, 강철우 위원님입니다. 김명욱 과장님! 104쪽 한번 볼까요? 예. 과장님이 들어오셔 갖고 이렇게 좋은 작품을 하나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라인스케이트장, 제가 100% 충족은 못 하지마는,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만들었다 하는 부분에서는, 감사를 또 드리고요, 제가 인라인스케이트장 시설물을 이렇게 보면, 사실, 그 재질 있죠? 재질?
○건설과장 김명욱  네.
강철우 위원  재질을 뭘로 했습니까?
○건설과장 김명욱  우레탄?
강철우 위원  우레탄으로 했죠?
○건설과장 김명욱  예.
강철우 위원  예, 그래서 충격완화도 되고.
○건설과장 김명욱  예.
강철우 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많이 썼구나 하는 느낌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잘 만들어 놓아도 관리가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 시설을 한번 싹, 현장에 둘러봤습니다.
○건설과장 김명욱  예.
강철우 위원  둘러봤는데 지금 보면, 모래하고 흙이 많이 깔려 있어요.
○건설과장 김명욱  네.
강철우 위원  확인하셨죠?
○건설과장 김명욱  네, 확인했습니다.
강철우 위원  사실 우레탄 이런 부분은, 지금 맨들맨들 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파손될 위험도 사실 생깁니다.
그런 부분에, 잘 만들어 놓고, 좀 잘 써야 되지 않습니까?
특히 시설은, 우리 청소년들이 또 많이 사용하는 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안전보호망이 또 있죠.
○건설과장 김명욱  예.
강철우 위원  안 다치도록 탄력이 붙으면 튀어나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신경 써서, 그렇게 잘 추진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일단 고생했습니다. 잘 만들었습니다.
○건설과장 김명욱  감사합니다.
강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순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고 이어서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실 때 먼저 감사항목에 대한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건설과는 하는 일도 많고 또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또 다해 줬으면 싶은데 돈이 안 되어서 못 해 주는 부분도 있고 한데,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35페이지 권역권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4개 사업을 지금 하고 있죠, 그죠?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건설과장 김명욱  그렇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사업 추진은 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건설과장 김명욱  네, 일부, 마리라든지 몇 군데 말고는 다 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그렇죠? 권역권 사업을 보면 소득이 없어서 사무실 운영비는 물론이고, 또 사무장 월급도 못 주는 데도 있죠?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합니까? 무엇이라고?
○건설과장 김명욱  실제 권역사업은 경영수익사업으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실제 수익이 예상했던 것만큼 나지 않기 때문에, 사무장 월급을 주기 어렵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사업 선정을 하고 나면 기본계획서 수립이 진짜 잘못되어 가지고, 문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것 때문에 지금 소득에 문제가 있고 또, 사무실 운영도 제대로 안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죠?
○건설과장 김명욱  그렇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래 1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들도 많지요, 지금?
위천, 또 북상도 선정해 놓고 마을마다 몇 개, 면마다 몇 개 되죠?
○건설과장 김명욱  그렇습니다.
김종두 위원  읍을 포함해서?
○건설과장 김명욱  그런 사업은 추진이 잘될 걸로 생각합니까?
○건설과장 김명욱  지금 하는 가운데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더 발전 생각해서, 이것이 또 상향식 사업이다 보니까 사실 좀, 우리 군에서 주도하는 대로 안 가고, 의도하는 대로 안 가고, 또, 지역주민의 협의체에서 건의하는 대로 가다 보니까 조금은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최대한 선례답습이 되지 않도록 잘된 부분들을 찾아서 벤치마킹도 하고 이렇게 해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소재지 정비사업은 사실상, 별 문제가 안 됩니다.
계획대로 사업만 시행하면 되고, 또, 저 밑의 편의사업으로 하면 되니까 별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권역권 사업은 진짜로 사업계획을 똑바로 세워 갖고 해야 되는데, 보면, 기반공사하고 위탁을 해 주면 기반공사는 사업자입니다.
빨리 하고, 자기들 끝내고, 공사를 빨리 끝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설계변경이니 주민 반영을 잘 안 하거든요?
그런 데 대해서, 지금 권역권 사업하는 중에 몇 군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것 알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김명욱  권역사업 중에 특별하게 문제 있는 데가 지금 마리.
김종두 위원  아, 그것은 소재지 정비사업, 권역권 사업.
○건설과장 김명욱  아, 위천면 수승대 권역, 혹시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수승대 권역도 마찬가지이고 다른 데도 그런 데가 몇 군데 있다고 보거든요?
수승대 권역을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땅 사는 데, 거기 얼마입니까, 돈이 70억이죠?
○건설과장 김명욱  70억입니다.
김종두 위원  70억인데 땅 사는 데 얼마 듭니까?
땅 사는 데 한 20억 듭니다, 20억.
20억 들고 다음에 확장하고 어떤, 키워 갖고 어떤 목적으로 또 잘되면, 다른 목적으로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집 지는 데만 그렇게 집을 잘 지어 갖고 앞으로 잘되면 확장도 못 합니다.
대궐 같이, 청와대 같이 그렇게 지어 놓았어요.
그런 것들은, 집행부에서 이것은 아니다라고 해 가지고, 어떤 사업을, 유용하게 돈을 주면 잘 쓸 수 있도록, 그런 유도도 해야 되는데, 기반공사에서는 밀어붙이기 식으로 빨리 하라 하고 설계변경도 안 해 주려고 하고 두 번 세 번 하려고 하면 그만, 거기에서 귀찮으니까, 바로 사업만 밀어붙이기 식으로 해 가지고 그런 문제들도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과장님 알고 계시죠?
○건설과장 김명욱  예.
김종두 위원  그런 문제점들이 있거든요? 그 대상에, 군에서 하면, 좀 사업이 더디더라도 차근차근하게 추진해 가지고, 또 지역민들 애로사항, 앞에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계획도 잘 반영해 갖고 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데 대해서는 앞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거나 또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면에는, 사업들에는 신경을 많이 써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사후관리가 진짜 문제가 되거든요?
나중에, 지금도 벌써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두고 두고 직원들, 사무장 인건비도 못 주고 그런 식으로 되면 나중에 관리는, 맨날 새 건물로 있습니까?
고장 나 가지고 부서지면 뭘로 고칩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있으니까 잘해야 될 거로 생각하고, 이미 나온 김에 마리면소재지 정비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마리면소재지 정비사업은 추진이 잘 안 되고 있죠, 그죠?
○건설과장 김명욱  그렇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래 왜 안 된다고 생각합니까, 추진이?
○건설과장 김명욱  추진위원회 위원장하고 위원이 사퇴하는 등 그래 가지고 회원들, 위원들 간의 갈등이 좀 있는 바람에,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지역민들하고 소통도 안 되고, 맨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 사업 목적을, 이야기를 잘하고 추진위원들이 제대로 알아듣고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설명이 좀 부족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소재지정비사업의 목적은 면소재지 가꾸기사업입니다, 가꾸기.
가꾸기사업인데, 마리면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상, 2014년도에 시작해 갖고 2017년도까지 마무리죠, 그죠? 공기가?
○건설과장 김명욱  그렇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런데 지금, 2015년도 아닙니까? 2015년도도 다 지나가는데, 이제 2년차인데 추진된 것도 하나도 없고, 그래서 사실상 걱정입니다.
그때까지 마칠 수 있을까요?
○건설과장 김명욱  현재 추진위원회 위원들 간의 갈등 때문에 그런데, 마리면의 전, 의회 의장 하시던 이문행 씨 관련 내용 때문에 상당히 지연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추진위원회를 재구성을 해서,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래, 지역구다 보니까 우리 형남현 위원하고 가 보면, 서로 지역의 갈등이 심해서 추진을 하려 하면 지금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군청에서 과장님이나, 이런 쪽에 가 가지고 앞으로 어떤 목적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추진이 되어야, 그 사람들도, 추진위원들이 지금 수긍을 안 해요.
마리면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하면, 추진위원들이 마을이장으로 되다 보니까, 소재지 정비사업인데, 마을에 사업을 하나씩 다 갖고 가서 갈라먹기 식으로 해 갖고 소재지 정비사업은, 소재지 정비사업 목적을 떠나서, 그런 식으로 사업을 갈라 먹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말썽도 생기고 동네 이장들은 마을에 가서, 사업이라도 하나 가져간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소재지 정비사업 자체는 모아서 하는 소재지 정비사업인데, 갈라먹기로 그렇게 해야 더 가지고는 안 되지 싶은데, 그런 갈등 해소를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해소해 가지고 추진이 잘될 수 있도록, 진짜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셔 가지고 공기 안에 마쳐야 되고, 또 이 중요한 사업들, 돈을 지역민들한테 그렇게 많이 사업을 줬는데, 사업하면서 서로 싸워 갖고 난리를 치고, 사업 추진도 안 된다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건설과장 김명욱  예.
김종두 위원  예, 그에 대해서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명욱  잘 알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다음 페이지입니다. 647페이지. 준영구논두렁사업 현황인데, 이 사업은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내역을 보면, 내년 추이를 보면, 내역을 보면, 2013년도에 5억 3,000을 했죠, 그죠?
’14년도에 1억을 했는데 왜 사업비가 많이 줄었습니까, 작년도에는?
○건설과장 김명욱  예. 2013년에 비해서 ’14년에는 그것이 많이 줄었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래 사업이 갑자기 이렇게 확 주니까 어떻게 해서 문제가 되니까 이 사업을 앞으로 영구적으로 안 할 생각인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2015년도 이후의 계획을 보면, 140억 정도로 사업이 되어 있는데, 2014년도만 적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도비 50% 군비 50%로 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데, 왜 논두렁사업을 본 위원이 이야기하냐 하면, 지금 하는 사업들을 보면, 지역별로 하죠?
○건설과장 김명욱  그렇습니다, 예.
김종두 위원  예. 지역별로 꼭 해야 될 이유는 없죠? 그래 해야 되는 겁니까, 그 사업 자체 나온 게?
○건설과장 김명욱  이왕이면 읍·면별로 안배한다는 식에서 그렇게 하는 걸로, 예, 알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작년도에는 보면 월천지구를 했는데 본 위원이 하는 말은 면단위의 높은 논두렁, 또 농사짓기 힘든 데, 그런 데부터 우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제의를 하겠습니다.
이걸 지구별로 묶지 말고 필요한 데마다, 논두렁 낮은 데 사실상 논두렁사업 이것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구별로 면단위에 들이, 좀 경사도 심하고 또, 논두렁이 높은 데, 또 비가 오고 그런 데 논두렁이 떨어져나갈 우려가 있는 데 그런 데, 신청을 받아서 하는 방법은 어때요?
○건설과장 김명욱  현재는 원예특작물.
김종두 위원  읍·면으로, 그 사업비만큼, 신청을 받아서, 급한 데부터 하면, 그런 우선순위로.
○건설과장 김명욱  예, 실제 신청을 받아보면, 너나 할 것 없이 다, 급하다고 다 자기 지역을 우선해 달라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김종두 위원  맞죠.
○건설과장 김명욱  저희 군에서는 원예특작물이 많은 곳을 또 우선적으로 하고.
김종두 위원  어차피, 사업은 한정되는데 우선순위로 결정하면 될 것 아닌가, 이렇게 싶은 생각이 들고.
○건설과장 김명욱  예.
김종두 위원  지역별로, 지구별로 해 보면, 전체 들 다 해 주는 걸로 되면 사실상, 밑의 적은 논단위에는 안 해도 되는데, 그런 사업비들을, 우선에 급한 데, 논두렁부터 해 보자, 이런 이야기거든요?
○건설과장 김명욱  앞으로 좋은 의견.
김종두 위원  그런 의견도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명욱  예. 저희도.
○건설과장 김명욱  그런데 꼭, 필요한 사업이긴 한데, 우선에 급한 데부터 우선순위로 해야 된다, 사실상 면단위에 보면, 논두렁이 한 2줄 되는 데 있습니다.
그런 데 필요한 돈누렁사업이지, 한 두 뼘 되는 데 그런 논두렁사업은 지구별로 하다 보면, 다 전체적으로 다 하지마는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논두렁 높고 위험한 데부터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과장님 한번, 지구별로 무조건하고 지역을 묶어서 어느 들, 전체 다 하는 것보다 그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건설과장 김명욱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순  네, 변상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상원 위원  예, 변상원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맙습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군수님 이하 부군수님, 우리 건설과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드릴게요.
사실상 우리 고제 고랭지 채소에 한 4만 5,000평 되는데, 한해대책에 있어 가지고 발 빠른 대응으로 우리 농민들의 시름을 덜어 줘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한 세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를 좀 하면 싶습니다?
617쪽에 보면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 추진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정자를 짓는 것은 마을에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 밑에 보면 트랙터 구입이라든가 이앙기 구입, 볏짚 집게 구입,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걸 하나 하나 과장님,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명욱  이 사업들은 합천댐에서 댐지원사업 특별회계에서 이렇게, 농업소득사업으로 지원을 해 주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그러면 이것은 마을별로 그러면, 합천댐지구에서 그러면?
○건설과장 김명욱  예, 그렇습니다.
변상원 위원  소득사업으로 하나씩 그냥?
○건설과장 김명욱  예, 그렇습니다.
변상원 위원  보조를 해 주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명욱  예. 합천댐하고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을 결정을 하고 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변상원 위원  아,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김명욱  예.
변상원 위원  아, 그래서 나는, 이게 또 군비로 들어갔기 때문에.
○건설과장 김명욱  아, 이것은 군비가 아니고, 합천댐지원사업 특별회계 이상으로 하는 겁니다.
변상원 위원  아,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김명욱  예.
변상원 위원  그래서 군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상하게, 왜 사업이 이런 사업이 있었는가, 의문이 들어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
그리고 631쪽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명욱  예.
변상원 위원  먼저, 농로 포장 시에 T자 형식이나, 그러니까 사거리 형식이나 양쪽에 농기계가 원만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을 해 달라고 그런 건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이 확·포장 공사를 하면 이걸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명욱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그 사업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토지 보상이 안 되어 가지고 사업 추진이 안 되었습니다.
작년에 읍·면마다 시범사업을 몇 군데 했었는데, 토지 보상이 안 되어서 농기계가 실제, 사거리 회전도 잘 안 되고 또, 중간에 교차로가 없어 가지고 일부 좀 이렇게, 대피소를 만들려고 작년에 했었는데, 그 사업들이 토지 보상 때문에, 사실 작년에 한번 해 보고는 안 되어서 올해는 사실, 사업비 예산을 확보를 하지 않았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그런데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사실상 10년 전이나 20년 전에는 농로를 닦아서 조그맣게 해 가지고 경운기나 다니고, 소형 농기계가 다녔습니다마는 지금은 전부 다 농기계도 대형화가 되어 가지고, 길 좁은 데 직진해서 가는 데는 괜찮은데, T자 형식이나 사거리 쪽에서는, 농기계가 큰 게 가면 뒤에 따라오는 똥구멍은 반쯤은 흐릅니다.
흘러 가지고 삐딱하게 해 갖고 넘어가는 현상도 있고 이래 가지고, 상당히 위험한데, 이런 것은 지역에 농지 보상을 안 해도 어느 정도는 농민들이 수용하려고 그렇게 해 주면 좋다고 생각할 건데요?
○건설과장 김명욱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하려 하면서, 농민들을 만났더니, 자기 땅은, (웃음) 사업은 필요한데 내 땅은 안 된다라는 어떤 그런 의견이 팽배하고 실제 시골에서, 땅 1평 들어가는 걸, 상당히 아까와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변상원 위원  예. 이것은 이기주의 식으로 우리 농민들이 또 혹시, 개중에 또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보편적으로 다, 이것 찬성을 하리라고 봅니다.
개중에는 여기 반대를 하는 사람도 있지마는,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우리 농민들을 생각해서, 좀 과감하게 사업을 추진해서, 그대로 좀 고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김명욱  잘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러면 예산을 편성을 해서 한번 해 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예, 그리고 644쪽 농업기반시설 정비계획인데, 사실상 용배수를 공사해 놓은 데 가 보면, 지금 콘크리트 식으로 전면 이렇게 배수로를 한 데는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하자는 없는데 지금, 뭐입니까? 사각식 갖다 놓는 것, 연결식으로 하는 것 있죠?
○건설과장 김명욱  예. 플륨관입니다.
변상원 위원  예, 그런 것은 지금 갖다놓고 공사해 놓은 데 보면, 대부분 한 90% 이상은 부실공사입니다.
그대로 놔놓은 게 1년만 지나면 땅이 얼었다 녹았다 해 가지고, 이음새가 벌어져서, 그 밑으로 물이 새 가지고 밑의 흙을 그대로 파고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수로 놓아놓은 것 자체가, 이리 삐딱 저리 삐딱해서 물 다 나가고, 제 기능을 발휘를 못 합니다.
그러니 우리 과장님! 이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설과장 김명욱  위원님 말씀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거창 같은 경우는 동결 심도가 깊기 때문에 겨울에 얼었다가 또 녹으면, 관 연결 부분이 이렇게 분리가 될 가능성은 조금,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콘크리트 개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그런데 사실상, 여기 사업을 하다 보면 애로점이 있겠지마는, 돈이 적으면 100m 할 걸 80m를 하더라도, 여기 관 놓는 것 이것은, 사실상 불량입니다, 이것.
사업 자체가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런 것은, 완만하게 그만, 저는 콘크리트 식으로 연결 바로 쫙 나가 가지고, 한 번 하면 10년 나가도 아무 하자가 없도록, 그 공사를 하는 게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김명욱  예. 사업비만 충분히 확보되면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일리가 있는데 (웃음) 실제 또 예산문제도 따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변상원 위원  그런데 사실상 예산 문제로 해 가지고, 응급조치 식으로 갖다 놓았다가, 1, 2년 후에 또 민원이 발생되어 갖고 그걸 걷어내고 새로 또 콘크리트 하는 것은, 예산을 도로 낭비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아예, 못 하면 내년으로 미루더라도, 확실하게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김명욱  알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김명욱  예, 앞으로는.
변상원 위원  예, 이걸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명욱  네.
변상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순  네, 김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632쪽 농업용 암반관정 개발현장에 대해서, 예, 좀 확인하겠습니다.
2014년도 먼저 현황을 한번 보면요, 보니까 2억 3,780만 원 예산으로, 주상이 2,000만 원, 예, 해서 1식이 있고 그다음에 남하 2군데 남하 2군데 신원 4군데, 가조가 3군데, 이렇게 해서 2,000만 원씩, 가조 1군데는 1,800만 원, 이렇게 해서, 이 관정을 팠네요.
본 위원이 이렇게 봤을 때, 같은 이런 지역에다가, 같은 지역구죠. 이렇게, 관정 개발이 작년에 집중된,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명욱  이 관정 개발은 가뭄이 우심한 지역을 선정을 해서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김향란 위원  아, 예, 좀 크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건설과장 김명욱  예, 관정 개발은, 가뭄이 우심한 지구를 선정을 해서 사업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특정 의원이나 특정 읍·면에 이렇게, 우리가 따로 많이 드리는 것은 아니고, 실제 필요에 따라서 읍·면에 나가는 걸로, 그렇게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가뭄이 작년에 그렇게, 가뭄이 심했나요?
○건설과장 김명욱  가뭄이라는 것은 저희가 향후, 가뭄에 대비해서 수요를 조사를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 수요조사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또 예산이 확보된 범위 안에서 나가다 보니까, 아마 어떤 특정 읍·면에 2개씩 3개씩 간 게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아무리 그렇다 해도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가뭄이 어떤 특정지역에 집중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지금 신청자 명단을 제가, 아직 못 받아봐서, 얼만큼 신청을 해서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선정이 되었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지만 결과만 봤을 때, 이것은 확실히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이렇게, 남상 남하 신원 가조, 이것은 어떻게 보면 특정 지역 선거구하고 관련이 좀 있으면서, 정보 제공이 제대로 안 되어서 그런 건가, 어떤 그런 문제도 좀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명욱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읍·면에 문서를 내어서, 그 신청을 받고 수요조사를 하기 때문에, 정보 제공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향란 위원  수요조사를 해서 그 신청을 받는 거라 하지만, 본 위원이 지금 여기 추가적으로, 어느 분이 어떻게 신청을 했는지를 나중에 받아봤으면.
○건설과장 김명욱  예,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합니다.
○건설과장 김명욱  예.
김향란 위원  예, 그렇구요, 그다음에 2015년도 것 한번 보시면, 1억 4,000만 원 예산으로 이렇게 보니까, 7군데 그죠. 7개죠, 7개.
○건설과장 김명욱  네.
김향란 위원  관정을 팠는데, 보니까 거창읍에 1군데, 그리고 주상 마리 남상 가조 가북 이렇게, 조금 골고루, 사업지가 골고루 퍼졌는데, 업자들이 여기 우리 거창에는 관정 파는 업자가 한 7군데, 정도 됩니까?
○건설과장 김명욱  정확하게 관정 파는 업체가 몇 군데인지는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건설과장 김명욱  예.
김향란 위원  어떻게, 저 뒤의 담당계장님, 계십니까?
○농업기반담당주사 장시방  예.
김향란 위원  예, 관정 업자가 몇 분이나 되죠?
○농업기반담당주사 장시방  7 내지 8개 업체 정도 됩니다.
김향란 위원  예. 7 내지 8개 업체. 계장님 주신 자료를 이렇게 보니까, 업체가 좀 편중된, 업체도 좀 편성이 되어 있는 것 같은, 예, 편중이 좀 되어 있어요.
보니까 이렇게, 해동개발이나 이렇게 진일개발? 청솔, 이런 3개 회사에서 좀 집중되어 있는, 예, 그런 걸로 봐서는 좀, 혹시나, 이렇게 몰아준 것 아니냐, 특혜를 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1공 파는 데 얼마나 듭니까?
○건설과장 김명욱  예. 2,000만 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2,000만 원 지원해 주는데 원가가 어떻게 되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기 관정 파는 기계 자체는 그대로 계속 쓰는 거니까 그렇다 치고, 여기에 보면, 소모품으로 들어가는 것은 기름 값 한 2드럼 정도 하고, 거기에 또 설치해야 되는 모터, 그 모터 보면 3 내지 한 5마력짜리 정도가 한 200만 원, 2, 300만 원 정도 한다 하는데, 그것 말고는 인건비 조금 드는 정도인데, 어떻게 보면 5년 전이나, 이 사업비 자체는 변동이 없이, 쭉 2,000만 원씩 지원해 준다 하겠지만, 어쨌든 원가 얼마 안 드는데, 이런 것을.
○건설과장 김명욱  실제 관정 개발이라는 게, 구멍을 뚫는다고 해서 무조건 이 물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물이 나올 경우도, 100m 내려가서 물이 나올 경우도 있고, 이를 테면 한 200m 내려가서 물이 나올 경우도 있고.
김향란 위원  예, 그렇다 치더라도, 한 번 만에 성공이 안 되더라도, 그래 봐야 인건비 더 들고 기름 값 좀 더 드는 정도인데.
○건설과장 김명욱  그래서 표준적으로 정부에서 계산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몇 미터 뚫었을 때 물이 나오는 걸로 보고 계산해서 그것이 2,000만 원으로 책정이 된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그 2,000만 원 범위 안에서, 혹시 운이 좋게 1,000만 원 들여 가지고 뚫을 경우도 있고, 운이 나쁘면 3,000만 원을 들여도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2공, 3공 뚫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탁 이렇게 잘라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 참고로 이 사업은, 읍·면의 재배정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군에서 직접 하는 공사가 아니고, 읍·면에 재배정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특정 업체에 몰아주기 식으로 된 것 아닌가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읍·면 직원들이 아마 서로 정보 공유도 하고 하다 보니까 어느 업체에서 잘하더나, 아마 그렇게 서로 서로 물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되어집니다.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면서도 일을 잘하는 업체가 있는가 하면 어떤 업체들은 참 일을, 좀 잘 못 하는 업체도 사실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마, 잘하는 업체가 입에서 입으로 소문이 전해져서 아마, 특정 업체들이 많이 일을 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김향란 위원  읍·면에서 암반관정을 재배정 받아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은,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특정 업체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배정되는 부분은 좀 시정이 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관정업체들이 특정 지역구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배정을 받고 물량을 소화해 낸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건설과장 김명욱  예, 그 업체 중에서는 아까.
김향란 위원  예, 좀 시성을 바라구요, 군에서 이런 조율들도 조금씩,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김명욱  알겠습니다, 잘.
○위원장 박희순  네. 권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635페이지에 마을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과 관련입니다.
지난해 남하면 지산권역종합정비사업이 주민 갈등으로 추진위원회가 재구성되고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이 변경되는 등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주민갈등 해소가 되었는지와 사업추진은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명욱  예, 지산권역은 아까, 작년도 사무감사 답변자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존 학교를 리모델링해서 사용하자는 의견과 또, 새로 짓자는 의견 때문에 상당히 지연이 되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다시 짓는 걸로 협의가 되어져서 추진위원회에서, 다시 짓는 걸로 지금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지금은 사업 추진에는 전혀 문제가 없이 지금 진행이 잘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권재경 위원  예, 권역 사업비는 자칫 잘못하면 주민 갈등 조정으로 변질되기 쉽습니다.
주민 갈등 해소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 의견을 많이 반영시켜 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속가능하고 농촌다운 정감 어린 농촌마을로 거듭 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김명욱  감사합니다.
권재경 위원  남상면과 신원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같은 해인 2012년에 착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상은 거의 완료가 되어 금년에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고 신원은 아직, 사업이 부진하여 신원면민들이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데 그 이유와 대책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명욱  예. 신원면 소재지 정비사업의 추진이 좀 지연된 이유는, 그 지역이 농지입니다. 농지여서 농지전용과 관련해서 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상당히 지연이 많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그런 부분들이 다 완료가 되어져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현재 추진하는 상황으로 봐서는 연말까지는 준공하는 데 전혀 차질이 없이 사업이 진행될 걸로 봐집니다.
남상 같은 경우는 당초, 부지 자체가 성토를 전혀 하지 않아도 되는 어떤 그런 지역으로서, 사업 추진이 아주 순조로웠으나 신원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어떤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도하고 협의하는 그런 기간 때문에 상당히 지연되었고, 지금 현재는 모든 행정절차가 다 완료되어서 사업만 추진하면 되는 사항이라서 연말에 준공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똑같이 시행한 사업이 1곳은 먼저 가고 또 다른 1곳은 늦을 시에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하튼 주민들이 오해가 없도록 자주 설명을 해 주시고, 이해를 구하여 사업을 해 주시기 바라고, 계획된 사업들이 공기 내에 사업이 잘 마무리하여 면 소재지 환경이 개선되고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김명욱  잘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다음은 현재 우리 일반 농산어촌 사업으로 시행하는 권역정비와 면소재지 정비사업에 있어서 어떤 곳은 한국농촌공사에서 위탁 시행하고 어떤 곳은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위탁 시행하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명욱  특별하게 위탁 시행하는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닌데,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하는 이유는, 농·어촌공사가 농림수산식품부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 우리가 공모사업 등을 하려고 그러다 보면, 농어촌공사의 어떤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농·어촌공사는 또, 농·어촌공사는 농·어촌공사대로 이렇게, 중앙정부에서 평가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평가를 하는 항목 중에, 시·군에서 하는 이런 사업들을, 위탁을 받아서 시행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 것이 자기들은 상당한 점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윈윈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탁시행하고 있고, 또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농림부나 이런 중앙정부의 또, 많은 어떤 이익을 가져오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조금 전에 김종두 위원도 지적을 한 사항인데 한국개발사업 전문가인 한국농촌공사의 위탁 시행 사업이, 진행이 더디고 주민 의견 반영도 잘 안 된다는 여론이 많은데, 인원을 더 배치해서 군에서 시행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김명욱  실제 군에서 시행할 수도 있겠지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또 농림부와 농·어촌공사의 어떤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관계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한다면, 일은 우리가 잘 맡아서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또, 인력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일은 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마는, 또 다른, 국가의 어떤 국책사업들을 가져오는 데, 또  조금, 손해를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타 시·군 같은 경우는, 의령인가는 거의 100% 다 농·어촌공사에 위탁 하고 하는 시·군도 있고, 일부는 이렇게 반반 갈라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 군도 결국은, 농림부와 또 농·어촌공사 같이 협력해 나가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 이런 방식으로 해 나가는 게 옳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권재경 위원  군에서 시행하면 더 매끄럽게 될 수 있으면, 인력이 모자라면 인원 충원을 해서라도, 군에서 시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 인원이 더 필요합니까?
○건설과장 김명욱  실제, 좀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우리 농업기반계 직원들의 평균 퇴근시간이 11시 한 반 됩니다, 지금.
평균 11시 반 됩니다. 거의 여직원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농지계 직원 전체가, 농업기반계 직원 전체가 그렇고, 우리 건설과 직원 전체가 밤 10시 넘어서 퇴근하는 사람이, 한 60% 정도 됩니다, 현재.
예, 업무량이 좀 많습니다.
권재경 위원  여하튼 고생이 많습니다. 부군수님께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다들 실·과마다 적은 인원으로 힘든 것은 다 압니다.
아는데, 특히 건설과는 현장업무가 주된 일인 것 같습니다.
부군수님! 한번 점검을 해 보시고, 업무가 과중하다면 인력을 추가 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부군수 장민철  예, 검토는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인원은, 총액인건비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정말 직원들이 너무 고생하고 계시지마는, 사람 한 사람 더 늘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만, 위원님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전체 내부 조정이 가능한지를 검토해서, 어려운 데는 좀 더 잘 배치할 수 있도록, 새로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그렇게 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부군수 장민철  네.
권재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순  네. 표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네. 과장님 표주숙 위원입니다. 장시간 대답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임 국도가 2개 지방도 6개 군도 27개 농어촌도로 270개 노선에 약 580여 킬로미터 정도 되는데, 긴 연장의 도로를 관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문제가 되는 있는, 포트홀이나 싱크홀에 대하여 어떻게 관리를 하고 대처하는지 또, 포트홀의 경우 자전거나 오토바이 통행 시 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장마철에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것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하고, 싱크홀의 경우는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사항이라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는데 도로관리를 건설과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에 대한 대처나 이런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명욱  예. 포트홀은 아스팔트 도로나 콘크리트 도로가 이렇게 패이는 현상을 포트홀이라고 표현을 하고, 아스팔트 같은 경우는 물하고 상극입니다, 아스팔트가.
아스팔트가 제일 취약한 게 물입니다.
그래서 장마철에 포트홀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트홀이라는 게, 우리가 어디에 발생할 거라고 미리 예측을 하고 이렇게 대응을 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항상 도로 순찰을 통해서 포트홀이 발생한 즉시 우리 도로 관리원을 통해서 보수를 하고 있고, 실제 포트홀이 많이 발생해서 노면 자체가 전반적인 재포장이 필요한 구간이 발생할 경우는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별도로 전체를 재포장을, 그런 계획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겠고, 싱크홀의 경우는 도로 밑이 그러니까 공동화가 생겨서 도로가 폭 주저앉는 그런 현상을 싱크홀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싱크홀은 사실상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우리 군지역에서는 싱크홀의 발생을 예측하기는 더 힘듭니다.
서울이나 이런 데, 지하철을 한다든지 지하공사를 하는 경우는, 그 인근에 싱크홀이 발생할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사전에 조사를 한다든지 점검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싱크홀이 발생을 해서 문제가 되었던 경우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도로 관리를 철저히 해서, 그런 것이 발생되면 즉시즉시, 보수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순찰과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미연에 큰 사고를 방지하시는 데 힘을 써 주시고요.
○건설과장 김명욱  예.
표주숙 위원  한해대책 및 장비 유지관리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만 해도 우리 지역에 가뭄이 많아서 걱정을 하고, 또 우리 군 관내에서 관정도 많이 파는 등 대책을 강구했었는데요, 다행히 이 앞전에 단비가 내려서 걱정을 덜었습니다.
과장님! 50년 전, ’66년도에 제정되고 시행되고 있는 거창군 양수기 대부조례라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명욱  예.
표주숙 위원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해대책 장비인 양수기는 관련조례에 의해서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 맞죠?
○건설과장 김명욱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네. 본 위원이 조사해 본 결과, 또 그렇게, 책임부서가, 개발담당주사께서 관리책임을 지고 있더군요.
○건설과장 김명욱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각 읍·면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 수는 몇 대나 됩니까?
○건설과장 김명욱  (자료 조사)
표주숙 위원  각 읍·면에 각 면사무소나 읍사무소나, 한 2, 3개 정도는 양수기가 되어 있죠?
○건설과장 김명욱  제가 지금, 현황을 (웃음) 제가 잠시…….
표주숙 위원  예. 하여튼 각 읍·면에 보면 면사무소나 읍사무소나 2, 3대는 보유하고 있다고.
○건설과장 김명욱  예,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들었습니다.
○건설과장 김명욱  예.
표주숙 위원  예. 양수기 상태가 양호한지 점검도 나가시죠?
○건설과장 김명욱  예, 직접 나가서 점검을 해 보고 시동도 걸어보고 해 봤습니다.
물도 퍼 보고 해 봤는데, 실질적으로 가동에는.
표주숙 위원  이상이 없었습니까?
○건설과장 김명욱  문제가 없는 걸로, 예.
표주숙 위원  네. 또 이런 것 폐기 처분할 때에는 어떻게 관리를 하십니까?
○건설과장 김명욱  특별하게 폐기 처분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혹시, 내용연수가 오버되었거나 고장이 나서 폐기 처분을 해야 된다면 아마 공매처분을 하든지 아니면 고철 처리를 해야 될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아, 예. 네, 설명 잘 들었고요, 이 조례에 따라 현재도 관리가 잘되고 있지마는, 기계라는 것은 자주 닦고 조이고 또 관리가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가 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김명욱  예.
표주숙 위원  따라서 효율적인 관리와 대부를 위해 본 조례의 개정이나 폐지를 통해 현재 운영 중인 농기계임대사업소?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통합 관리함이 실효성 측면에서, 관리하는 게 어떨는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김명욱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농기계를 임대해 주는 사업소는 북부하고 여기 본소하고 2군데 있는데, 읍·면에 이렇게 12개 읍·면에 나누어져 있음으로써 오히려, 실질적으로 양수기를 필요한 사람들이 더 쉽게, 쉽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통합관리보다는 현재처럼 읍·면에서 관리하는 게 더, 편리할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아, 그럴까요?
○건설과장 김명욱  예.
표주숙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것도 농기계의 일원으로 통합을 하면 더 관리가 수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건설과장 김명욱  네. 관리 측면에서는 그럴 수 있겠지마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하는 측면에서는, 잠깐, 읍·면사무소에 있으면 금방, 30분이면 가서 빌릴 수 있는데, 예를 들자면 신원에서 여기 거창읍까지 빌리러 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현재처럼 운영 관리하는 것이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표주숙 위원  지금도요?
○건설과장 김명욱  예.
표주숙 위원  지금 실제적으로 양수기 같은 경우에는 관정이나 이런 걸, 한해 대책으로 볼 때, 양수기를 많이 사용은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있죠?
○건설과장 김명욱  그렇습니다. 기존, 가정마다 대부분 또 경운기에 달려 있는 양수기가 있기 때문에, 관의 걸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는 않고, 특별한 경우가 있을 경우만 이렇게 행정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렇다 그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면 기계나 이런 것은, 관리가 더 잘될 것 같고.
○건설과장 김명욱  유지관리는 훨씬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용하는 측면에서는, 조금 불리한 점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표주숙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순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감사중지)

(15시32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희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분위기가 좀 이상하네요?
(웃음소리)
하여튼 어차피 해야 되니까 하겠습니다. 건설과 직원들, 공무원들 볼 때마다 저는, 참 유능한 분들만 다 모아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권재경 위원이 얘기했듯이 부군수님! 유능한 분들만 있어 인원 보충 안 해 줘도 될 것 같습니다.
(웃음소리)
일당백으로 다 열심히 하는데, 예, 하여튼, 현장에 다니면서 고생 많습니다.
먼저 632페이지에 농업용 암반관정 개발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거창은 물이 풍부한데, 특히 북상 같은 데는 물이 풍부하지만 올해 가뭄 때문에 지금 관정을 몇 군데 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난해 2014년도를 보니까 7개 중에 주상 하나 빼놓고는 다, 남상 남하 신원 가조 이래 갖고, 우리 의장님하고 총무위원장 지역구만 이렇게, 우연의 일치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도 보면 남상 2개 가조 1개가 7개 중에 그렇고, 위에는 12개 중에 11개가 의장님 지역구고 총무위원장이고 하여튼, 좋습니다. 관정은 민원인들이 필요로 해서 신청해 가지고 아마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지금 12개하고 7, 19개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마리 1군데 빼 놓고는 지금 원학골 쪽은 없습니다.
그래서 북상에 어차피 관정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잘 검토해 갖고, 지금까지는 필요가 없었지만 또 이제 필요하니까, 과장께서는 잘 검토해 갖고, 해 주기를 바랍니다. 가능하지요?
○건설과장 김명욱  잘 알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지금 이렇게 편중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되었든. 그다음에 635페이지입니다. 마을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마리면은 지금, 이게 면소재지 정비사업이 아니고 주민 갈등사업이 되어 가지고 참 골치 아픕니다.
그래서 아까 문제점들은 김종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제일 근본적인 문제는, 사업에 대한 목적과 사업에 대한 대상을, 처음부터 명확하게 주민들한테 전달을 안 한 것이 제일 문제 같습니다.
이 사업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런 대상으로 한다, 그것이 전달이 안 되다 보니까 주민 간의 갈등이 생기고 마리 같은 데는 상당히 골이 깊습니다.
그래서, 김종두 위원하고 본 위원하고 최대한 빨리 그 갈등 해소를 해 가지고 사업이 진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명욱  감사합니다.
형남현 위원  예, 마지막으로 648페이지입니다. 고향의 강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고향의 강 참 좋습니다. 국책사업으로써 공모사업에 잘했고 건설과장도 알다시피 소곡마을에서 건너편 다리 조성하는 것 있죠?
○건설과장 김명욱  예,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게 한 16억 들죠?
○건설과장 김명욱  예.
형남현 위원  예,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나 김종두 위원이나 저나, 그 다리의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그래서 저번 질의할 때에도 다리를 놓는 이유가 뭐냐 물으니까 건너편의 장씨들 문중이 국립공원이 지정되어 가지고 먼 장래를 보고, 놓는다고 말씀하셨죠?
○건설과장 김명욱  예, 그렇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런데 지금, 장씨 문중에 국립공원에 대해서 장씨 문중에 협의된 사항도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명욱  그것은 산림녹지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특별하게 추진이 되었거나 한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제일 어려운 것이 협의하는 데 있어서 문중입니다, 문중 땅.
그리고 군립공원이 언제 될지 모르니까 16억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다리를 놓지 말고, 소곡마을의 이장님하고 회장님도 오시고 군수님 면담도 했듯이, 소곡마을부터 해 갖고 직선으로 해 가지고 16억을 합리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기 바랍니다.
사업 변경을, 계획 변경을 부탁드리는 게, 제발 하고 한번 들어야 되는 게, 지역의 주민들의 대표성을 가진 사람이 군의원 맞죠?
○건설과장 김명욱  그렇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면 지역주민들하고 군의원이 우리 지역에 이렇게 해 달라고 변경을 요청하면, 제발 하고 좀 들어 주십시오.
아니 우리 지역에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것, 우리는 이것 싫고 이걸 해 달라 하면 그것 반영시켜 주면 되지 무엇 때문에 고집을 부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역 군의원 2사람이 주민들 대변해 갖고, 다리는 차후에 하고 이 사업이 우선이다 하면 좀 변경을, 변경해 줄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명욱  이 사업은 지금 현재 국토교통부까지 다 협의가 된 사업이라서 사실상, 사업 자체를 바꾸는 것은.
형남현 위원  사업 자체를, 다리 놓는 것 대신 다른 그 16억을, 다른 사업비로 변경을 해 달라 이겁니다. 그것은 가능하잖아요?
○건설과장 김명욱  일단은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사업비는 국비하고 내려왔지만 사업계획은 군에서 세웠을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명욱  아닙니다. 사업내용 자체를, 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고도 협의를 하고 국토부에, 그 총 사업비 협의가 다 되어진 사항입니다.
형남현 위원  그래 되었는데, 착공하기 전에 설계 변경이 있잖아요? 그 정도는 압니다, 저도.
○건설과장 김명욱  그래서 주요 사업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협의가 된 사항들이라서 그 부분은 조금 바꾸기가.
형남현 위원  그래 주요 사업을, 예를 들어, 그 주위, 마리부터 그 위에까지 가는 사업을, 다른, 남하면이라든가 이쪽 밑으로 간다는 것도 아니고, 그 지역에 관해서 일부 다리 놓는 것보다는, 다른 사업을 하는 게 낫다 하면 설계 변경이 되지 왜 안 됩니까?
○건설과장 김명욱  그래서 그런 시각도 있는가 하면 또, 다리를 놓아서…….
형남현 위원  그래 자꾸 말을 요점을 흐리는데, 지금, 방법 얘기는, 다리 놓는 것은 군의 집행기관의 어떤 방법이고 계획이고, 지금은 국토해양부에서 어떤, 변경이 되냐 안 되냐 그 얘기인데, 우리 군에서 이렇게 변경하겠다 다시 올리면 가능하잖아요?
○건설과장 김명욱  꼭 바꾸려 그러면 가능하겠습니다마는.
형남현 위원  그러니까요.
○건설과장 김명욱  지금 현재 우리 계획이라든지 또 군수님의 어떤 생각이라든지, 또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떤, 했던 행정 절차라든지 이런 걸 전반적으로 보면, 사실상 바꾸는 것보다는, 이것이 거창군의 어떤 랜드마크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위치이고, 또 이게 건계정 계곡을 이렇게 딱 조망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도3호선 교량, 거열터널 하고 있는 그 터널 쪽에 있는 교량이 이렇게 조망되면서, 건계정 전체가 조망이 되어졌기 때문에 상당히.
형남현 위원  자, (웃음) 과장님! 말씀 들었는데요.
○건설과장 김명욱  포토존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상당히 괜찮습니다.
형남현 위원  포토존요? 지금 그 다리가 없으면 건계정 산 강 멋집니다. 포토존은 인정합니다.
앞에 다리가 지나가기 때문에 흉물이 됩니다, 흉물.
그런 다리는 전국에 천지인데 그것 뭐 좋다고 사진 찍습니까?
지금 현재 그 다리가 없고, 산만 있고 건계정 바위 강만 있으면 정말로 포토존으로 위에서 찍으면 멋지죠.
아니 위에 그 다리 난간 흉물이 보이는데 그 무슨 포토존입니까?
그래서 하여튼, 지역주민하고 김종두 위원이나 저 의견은 그렇게 하니까, 최대한 군수님하고 상의해 갖고, 다리 놓는 것은 한번 재고를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명욱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명욱  네.
○위원장 박희순  네, 최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열 위원  네, 건설과장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건설과는 우리 지역 개발에 따른 각종 건설사업 추진에 노고가 많습니다.
국책사업 추진을 위해서 과장님, 중앙부처에, 오신 지가 1년 되었죠?
○건설과장 김명욱  1년 반 되었습니다.
최광열 위원  1년 반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김명욱  예.
최광열 위원  몇 번이나 갔습니까?
○건설과장 김명욱  한 50번은 간 것 같습니다.
최광열 위원  50번, 예.
○건설과장 김명욱  예.
최광열 위원  여하튼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도에서 근무하다 오셨는데 금년도 우리 현안사업비 확보에 많은 노력을 한 것이 눈에 띠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88고속도로 지방도 살피재 연결도로에 한 30억, 이건 무슨 재원입니까?
○건설과장 김명욱  중앙의 굴곡도로 개량사업비입니다.
최광열 위원  예,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김명욱  행정자치부 굴곡도로 개량사업비로 되어 있고, 예.
최광열 위원  예. 그리고 황강천 정비가, 도 사업인데 우리 아월교에서 거창 원동까지 150억, 대단위 사업인데 그것 반영되었다 그랬죠?
○건설과장 김명욱  그렇습니다. 현재 금년에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그렇습니까? 오랫동안 우리 군의 하천, 해묵은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지금 제방도 안 되고 하천 안에 골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 하상정비도 안 되고 또 특히 양평교량이 노후교량이 아주 장대교가 있는데, 그것도 그러면 이 사업에 포함이 됩니다.
○건설과장 김명욱  그렇습니다. 이번에 새로 철거를 하고 놓게 됩니다. 지금 설계에 포함되었습니다.
최광열 위원  아, 됩니까? 예, 좋습니다. 또 정장천 정비에 67억이라든지 많은 예산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동안 많은 노력을 했다고 감사드립니다?
62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 추진인데 과장님, 올해도 밭기반 정비사업을 2지구를 하고 있네요?
○건설과장 김명욱  예, 그렇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구송지구하고 남하 천동지구네요?
여기도 과거에 우리가 밭기반 정비를 할 적에 기계 관정을 뚫어서 관수시설을 합니까?
○건설과장 김명욱  그렇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렇습니까? 여기는 과수원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명욱  예, 주로 과수원입니다.
최광열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볼 적에 과거에, 과거에는 이 사업을 가져올 욕심으로, 밭기반 정비를 많이 했는데, 농수산식품부에서 관수시설을 하는 전제로 해서 이 사업을 책정을 많이 했습니다.
○건설과장 김명욱  그렇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러다 보니까, 과수원이 있는 데는 관수시설을 하면 되는데 과수원이 없는, 전작물 재배하는 데, 콩이라든지 고구마 참깨 이런 데는 사실, 전기시설을 해서 모터 가동을 해서 물을 퍼면 경제적으로 안 맞거든요?
그런데, 그런 데는 사실 또, 이용을 하는 데 애로가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명욱  예.
최광열 위원  그래서, 올해는 그런 것이 없다 하니까 앞으로 밭기반 정비 할 적에는, 관수시설은 현재 과수원 형태가 있는 데는 해 주고, 없는 데는 빼고, 농로나 배수로, 그런 것만 반영하도록 하면 안 됩니까?
○건설과장 김명욱  앞으로 적극, 위원님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산만 낭비하지, 관수시설은 잘 쓰도 안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밭기반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명욱  잘 알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63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농업용 암반관정 개발을 하는데, 우리 군에서 현재까지 많은 관정개발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주로 들판에 살펴보면, 관정개발 하는 데는 이용시설에 전기가 다 들어가 있고 전기배전함이 전주에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명욱  예.
최광열 위원  그것이 한 20년씩 되다 보니까 녹이 슬어서 보도 못 합니다, 지금? 그것 아시죠, 과장님?
○건설과장 김명욱  예, 알고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이런 부분도 우리 행정행위로 해서 계량기를 설치를 다 했는데, 너무 미관이 불량하고 누전 위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도 한번 앞으로, 일제조사를 해서 대책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명욱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이것은 한전에서 설치해야 됩니까, 우리 군비로 해야 됩니까?
○건설과장 김명욱  일단 우리 군에서 하는 게 맞을 걸로 예상됩니다.
최광열 위원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김명욱  예.
최광열 위원  예. 그렇게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명욱  잘 알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다음에 하천 준설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우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앞으로 장마 태풍 등 집중호우 시에,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하천에 퇴적된 토사를 준설을 해야 됩니다.
금년도 하천 준설은 몇 개소나 했습니까? 또 사업비는 얼마나 투입했습니까?
○건설과장 김명욱  금년에 2억 확보를 해 가지고 준설을 일부 했습니다.
예, 가조 가천천을 정비를 했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김명욱  예.
최광열 위원  다른 데 그런데 예산 사정상 준설을 해야 되는데 지금 못 한 데는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명욱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읍·면마다 조금씩 조금씩 사실, 준설을 해 달라는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하천 안의 잡초라든지 갈대라든지 또 버드나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나 가지고, 사실 유수 소통에 지장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금년 초에 또 사업비를 내려줘서 일부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실제 우리 예산하고 또 현장 여건하고 맞아 떨어지지를 않아서 사실, 좀 보기에 좀 지저분하게, 아직.
최광열 위원  예. 좀 부족하지요?
○건설과장 김명욱  예,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재해 관계기 때문에, 하천의 유수가 도착하면 원활하게 받아내려야 됩니다.
준설이 제때 안 되면 또, 제방이 범람해 가지고 재해가 따라오기 때문에 최우선해서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명욱  잘 알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과장님! 그리고, 거창읍 황강천을 지방하천으로 보면, 구 월천 쪽의 사마교에서 어동마을을 거쳐서 저 원동까지 보면 하천이, 최적물이 너무 많이 쌓였습니다.
○건설과장 김명욱  예.
최광열 위원  지금 갈대가 또 우거져 가지고 하천인가 옆의 도로인가 비슷하니 그런데, 이것은 준설계획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명욱  예. 이번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황강천 정비가 금년에 도에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0억 원을 투입을 해서, 상하수도사업소 쪽에서부터 해서 원동까지 5㎞ 구간에 대해서 정비를 할 계획이고, 금년에 실시설계가 완료가 되면, 내년에 그 전체 구간에 대해서, 사업이 착수될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최광열 위원  예. 그런데 내년에 착수한다 하시는데, 착수해도 준설부터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수기에 염려가 되는데, 준설이 될 수 있도록, 도의 관리 하천이기 때문에 한번 협의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명욱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순  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오전에 진주 출장 다녀오시고 결재가 많이 밀린 것 같습니다.
부군수님 가시도록 하면 되겠습니까?
형남현 위원  부군수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순  네. 질의하십시오.
형남현 위원  예, 부군수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여기 안에 들어오고 밖에서 고함지른 사람이, 승강기대학 김천영 이사장 맞습니까?
○부군수 장민철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왜 왔습니까? 부군수님?
○부군수 장민철  저는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는데, 해명을 좀 하러 왔다라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형남현 위원  자, 군비 70억을 사용을 안 한 것 같으면 군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죠?
항간에 떠도는 의혹이라 언론에 나왔기 때문에 군의원들이 그에 대해서 담당과장한테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혹시 본인의 어떤 내용하고 맞지 않으면 충분한 자료를 행정사무감사 담당부서인 과장한테 제출해 갖고 해명을 하면 되는데, 자기가 여기 와서 뭘 해명한다는 겁니까?
그것도, 전임 계장이 같이 동행해 가지고, 이것 부군수님,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래 갖고 행정사무감사 겁이 나서 하겠습니까? 밖에서 고함도 지르고?
어째 생각합니까, 부군수님?
○부군수 장민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한번 알아보고, 저도 소리 듣고 나갔는데, 구체적으로 무엇 때문에 오셨는지 몰랐는데 물어보니까, 해명을 위해서 왔다고 했는데, 밖에서 이야기가, 기자회견을 한번 따로 하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저는 들어왔습니다마는.
형남현 위원  사실과 혹시 군의원들의 내용이 다르면, 좀 전에 했듯이 집행기관에 충분한 자료 제출을 하고 해명을 하고, 또 그것도 자기가, 꼭 그러면 기자회견을 해 갖고 자기의 어떤, 진실을 밝히면 되는데 여기 지금 행정사무감사 하는 데 안에까지 들어오고, 안 되니까 밖에서 고함이나 지르고.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부군수님, 맞죠?
○부군수 장민철  그 부분은 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아니 군의원들을 어떻게 보기에 행정사무감사 자리를 어떻게 우습게 보길래, 그래……?
한 이틀 행정사무감사가 남았는데 이런 분은 꼭, 부군수님! 어떤 조치를 내려 주십시오.
○부군수 장민철  알겠습니다, 예.
형남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순  네. 부군수님은 가셔도 되겠습니다.
네. 변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상원 위원  예. 변상원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 성실하게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까 질의한 중에 덧붙여서 한 가지를 해야 되겠는데, 하다 보니까 빠져 가지고,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게 우리 고제 궁항마을에 아까, 옛 도랑 살리기 한다고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 그게 녹색환경과에서 했었거든요?
○건설과장 김명욱  예.
변상원 위원  그래서 녹색환경과에다 내가 질의를 할 때, 이것 할 때에는 우리 건설과하고 같이 상의해 갖고 사업을 연계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오전에.
○건설과장 김명욱  네.
변상원 위원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냐 하면, 거기 가면 현재, 도랑 살리기 사업으로 해서 창포를 조성한다고 풀을 다 심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비에 그게 떠내려 가 가지고 가운데는 없는 상태고, 또한 제가 아까 지적한 게, 물 내려가는 도랑사업 해 놓은 게, 거기가 함지 식으로 갖다 놓은 겁니다.
그 도랑 옆이, 높이가 한 3m 이상 되고 그 길이가 상당히 멉니다마는, 거기에서 함지 논 자리가, 바로 도랑 위에 담을 쌓아놓은 상태에서 그것이 나가다 보니까, 물이 새어 가지고 현재 담벽 속에는 흙이 싹 다 빠져 나가고 돌만 지금 앙상하게 남아 가지고, 그 돌이 지금 도랑 쪽으로 이렇게 배가 쑥 나왔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장마철 되어서 비가 많이 온다면, 창포 하면서 옛 도랑 살리기 사업한다고 밑에 싹 골라 놓았지마는, 이것 다 자빠지고 나면 또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건설과하고 상의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고 내가 녹색환경과에 이야기했었는데, 이것은 과장님이 담당계장을 내 보내든가 해 가지고 현지를 파악해서, 상당히 지금 위험한 지역이니까 조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김명욱  알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순  김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네. 638쪽에 88고속도로 확장공사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니까 2조 7,000억 천, 참 천문학적인 숫자의 혈세인데 우리 거창구간은 3,276억 정도의 세금이 들어가는데, 이 고속도로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챙겨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이 고속도로는 한번 건설되고 나면 우리 손주 손녀들의 또 손주들까지 이용을 해야 되는 그런 시설이다 보니까, 특히 우리 거창군, 이 지나가는 구역만이라도 야무치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건설과장 김명욱  예.
김향란 위원  우리가 급히 먹는 밥에 왜, 체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최근에 보니까 우리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거창군 자체에서도, 이 88고속도로 언제 완공되나 우리 군민들도 늘, 조기 완공에만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꼼꼼하게 챙겨볼 수 있는 부분, 우리 거창군이 지금 88고속도로 저 확장공사, 저 공사장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권한이, 뭐가 있습니까? 과장님?
○건설과장 김명욱  직접적으로 공사에 저희가 관여를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다만, 공사와 연관되는 주변의 어떤 도로라든지 하천이라든지 구거라든지 농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군의 의견이나 경상남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도로공사와 협의를 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도로공사 본사라든지 또 대구경북본부, 또 성산함양건설사업단 등 해 가지고 수시로 문제점이 있을 때마다 방문을 해서 협의를 하고, 또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중앙부처에 관련되는 예산담당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좀 그렇더라도, 도로공사사업단, 그 사업단 안에서도 자체 내의 어떤, 감사 감리 감독, 이런 역할들이 있겠죠.
○건설과장 김명욱  네.
김향란 위원  우리 거창군에서 유관기관들을 통해 가지고 보다 환경 훼손이 덜 되고 또, 토목공학적인 그런 절차나 이런 것들 제대로 잘 이행하는지 이런 것들 조금, 꼼꼼히 챙겨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건설과장 김명욱  예.
김향란 위원  우선 본 위원이, 지금 성토 과정.
○건설과장 김명욱  예.
김향란 위원  성토 과정에서 일어난 일들을 잠깐 좀, 사진 자료 보여 드리고 이게 비단, 88고속도로 현장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 거창군 관내의 도로공사나 건설현장에서 또 벌어지는 일들이기도 하기에, 조금 지적을 해 보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김명욱  예.
김향란 위원  (사진을 보이며) 자, 먼저, 이게 성토 지금, 88현장에 성토되는 그 높이가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는 것처럼 이렇게, 한 30, 굉장히 높게는 한 30m 낮게는 한 10m 내외, 이런 식으로 성토 작업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절개지에 있지 않습니까? 절개지.
○건설과장 김명욱  예.
김향란 위원  절개지에 보면, 각종 암석이나 흙 같은 것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 절개지에 이 돌, 이 흙을 메꾸잖아요?
○건설과장 김명욱  네.
김향란 위원  그 메꿀 때, 성토할 때, 돌의 어떤 크기 그런 기준이 있죠?
○건설과장 김명욱  예, 기준이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게 혹시, 지금?
○건설과장 김명욱  예. 노체와 노상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포장에서 1m까지를 노상으로 보고, 그 1m 밑을 노체라 합니다.
노체의 경우 최대 성토 재료의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가 300㎜ 그러니까 30㎝ 이하를 성토작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노상 부분은 100㎜ 이하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상?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현장에 감리가 있기 때문에, 아마 철저히 지켜질 것으로 봐지고 또 특히 요즘 저런 대형 건설사들은 그런 부분을 굳이 감독 감리를 안 하더라도,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사면 부분에 이렇게, 사면의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석축을 쌓는다든지 돌을 붙인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일부, 단가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사이즈 큰 돌로 이렇게 붙이고 해서, 사면의 안정을 유도하는 어떤 그런 공법으로 시공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과장님 생각처럼 그렇게 되면 참 좋을 텐데, 아쉽게도 지금 단순히 그냥 사면뿐만 아니라, 지금 전반적으로 성토 작업 과정에서, 콘크리트 덩어리 같은 것, 그리고 절개지, 자른 과정에서 나온 그런 큰 돌, 이런 것 아까, 노체 부분에 30㎝ 미만이라야 된다 했는데, 그러면 좀 잘라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크러셔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렇게, 규정대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대로 그냥 매몰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그 도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장님? 그리 되면? 만약에 그런 과정을.
○건설과장 김명  일반적으로 성토용 재료가 지금 콘크리트라든지 기존 포장을, 노체에는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브레이커를 통해서 소화를 해서, 일정 크기 이하로 이렇게 해서 성토용 재료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노상 재료로써는 거기에 크러싱을 해서 잘게 부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일부,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한 개 두 개 이렇게 간혹 큰 사이즈가 들어가는 경우는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고의로 이렇게 해서 큰 사이즈를 넣어 가지고 돈을 더 벌겠다 그런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 과장님! 그걸 고의로 하고 안 하고의 문제보다, 공기를 단축해서 어떻게든 빨리 공사를 마무리하겠다라는 것, 특히 업체 간의 갈등 때문에 공사가 뒤쳐졌는데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적법하지 않은 그런 절차로 공사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도성을 갖고 있다 그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구요, 문제는 이게 현실적으로, 이렇게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가서 감리·감독할 수 있는 권한은 없겠지만, 그래도 그 감리·감독 권한을 갖고 있는 사업단에다가 촉구하고 자꾸 제기하고 이럴 필요가 있기에 조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지어는 2m 이상짜리 직경의 크기의 돌도 이렇게 막 매립하고 있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 파 보면 알 것 아닙니까, 그죠? 아직까지 포장이 다된 것도 아니고, 그런 상태니까, 그 정도로 심각하다는 거죠, 성토 과정에서도 문제점, 그리고 또 하나는, 안에서 레미콘 작업을 한다는데요, 거기에 나오는 그런 돌 같은 이런, 크러셔로 부수거나 이렇게 해 가지고, 또 거기에 나오는 흙이나 이런 걸로 레미콘을 만든다 하는데, 여기 지금, (사진을 보이며) 본 위원이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것은, 거기에 채취된 모래입니다.
이 모래를 가지고 또 성토, 레미콘에 쓰기도 하고 성토작업을 하는데요, 이 모래가 과연, 레미콘의 원료, 골재로 기준에 맞나 강도가 많나, 이런 측면도 고려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나 고속도로는 아시다시피 하중이 얼마나 심하게 받습니까?
그런 도로에 이렇게, 거의 그냥 일반 흙이나 다를 바 없는 그런 골재를 사용한다라는 것은, 큰돈을 들여서 만드는 이 고속도로가 제 구실을 과연 하겠나, 이런 걱정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 골재와 관련해서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건설 쪽의 다 전문가들이시니까, 원료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 주시겠습니까?
○건설과장 김명욱  예. 88고속도로는 콘크리트 포장 도로가 되겠습니다. 콘크리트는 기준상 300㎥마다 한 번씩 압축 강도라든지 다른 시험들을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원재료에 대해서도 시험을 다 해서, 그러니까 입도라든지 강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시험을 해서 주기적으로 시험을 해서 레미콘을 생산하기 때문에, 또 생산한 레미콘에 대해서 콘크리트 타설을 할 경우 공시체를 만들어서 압축 강도라든지 이런 걸 다 테스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수시로 일정 양마다 계속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서는,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봐집니다. 계속 정기적으로, 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 시험을 하게는 다 되어 있는데, 거기 규칙이나 설계상에는 다 되어 있는데, 준수가 안 된다는 겁니다.
○건설과장 김명욱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도, 예.
○건설과장 김명욱  예. 아까 300㎥라 했는데 150㎥마다 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장에 가면 계속, 레미콘을 타설할 때마다 현장에서 이렇게 몰드를 만듭니다, 공시체를. 공시체를 만들어서 7일 강도 14일 강도 28일 강도 해 가지고, 강도 체크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게 이상이 있다면, 고속도로 자체를 다시 만들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겠습니다. 아마, 그것은 저희가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김향란 위원  예. 골재와 관련한 여기 강도 이런 테스트를.
○건설과장 김명욱  예, 골재 부분도 기준이 있어서, 예를 4번째에 몇 프로 통과해야 되고 16번째에 몇 프로 통과해야 되고 그게 나름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계속 시험을 해 가지고 재료가 들어오기 때문에, 아마 크게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시험을 안 하는 사이에 잠시 이렇게 또 안 좋은 재료가, 물론 섞여서 들어올 수는 없지 않아 있겠지마는, 전반적인 문제는 없이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향란 위원  그걸 하나 하나 강도 시험을 제대로 거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우려가 있고, 그런 걸 한번, 우리가 잘 체크해 봐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구요.
○건설과장 김명욱  예. 저희가 도로공사 측에다가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런 부분 확인을 해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구요, 또 하나는 성토 과정에서 다짐이 결국은 잘 안 되는 수밖에 없죠.
○건설과장 김명욱  제일 중요한 게 다짐입니다, 도도는.
김향란 위원  예. 그 다짐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게 (사진을 보이며) 여기 보이는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여기 나무둥지까지 그대로 파묻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다 골라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막 공기 단축이라고 하는 그런, 절체절명의 기업으로서는 이윤추구와 바로 맥을 같이 하는, 그런 것 때문인지, 계속 이대로 그냥 파묻고.
○건설과장 김명욱  죄송하지만, 그 사진은 제가 보니까요, 지금 우리 거창지역의 토질이 다 마사가 많습니다.
마사가 많기 때문에 도로를 완성하고 나면 사면에 이렇게 녹색 식물들이, 녹색 식물들이 잘 안 자랍니다.
그래서 양질의 토사를 아마, 사면에 갖다 부어서, 이렇게 정리를 해서 거기다가 초류 종자라든지 아니면 잔디라든지 이런 걸 심기 위해서 지금 갖다 부은 거고, 그걸 부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골라서 그것은, 나뭇가지는 다 드러내는 그런 위치 같습니다.
김향란 위원  아 예, 지금 이 사진은, 여기 지금 나무둥치도 있고 막 돌덩어리들도 있고, 여기는 마사가 아닙니다, 그냥 일반.
○건설과장 김명욱  그러니까 그 뒤에 지금 보면.
김향란 위원  밭에 보이는 그냥 흙입니다. 이런 흙들이.
○건설과장 김명욱  그 안 속은 마사고 밖의 도로 표면에, 풀을 심기 위해서 잔디를 심기 위해서 아마 그걸 갖다 넣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도로공사에서 하는 공사는, 30㎝마다 층다짐을 다 합니다. 30㎝마다, 그렇게 갖다 부어서, 위에서 대충 다져 가지고 공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도로가 내려앉습니다. 큰 중차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김향란 위원  그래 이게 지금 성토 폭이 좀 높은 곳이다 보니까, 규정이 그렇게 층층이 다짐을 한다는 것은.
○건설과장 김명욱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사면에 갖다 부어서, 도로공사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면 보호용 초류 종자로든지 그런 걸 시공하기 위해서, 양질의 토사를 갖다 부어서 사면에다 이렇게 정리하기 위해서 갖다 놓은 것 같습니다, 사진상으로 봤을 때에는.
김향란 위원  사진 자료가 이렇게 많은데, 동영상으로 보시면 더욱 더 잘 알 수 있는데, 오늘 여의치 않아 가지고 사진 자료만,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구요, 이렇게 보시면 콘크리트 덩어리가 안으로 파묻히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건설과장 김명욱  그런 사진은.
김향란 위원  그러면서, 예, 이렇게 보는 것처럼 다짐이 잘 안 되는 현상, 이런 걸 스펀지 현상이라 한다대요?
○건설과장 김명욱  그것은 (웃음) 스펀지 현상하고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일단, 예.
김향란 위원  예. 이게 계속 이렇게 해도, 이렇게 해도 잘, 다짐이.
○건설과장 김명욱  예, 스펀지 현상이라 하면.
김향란 위원  다짐하는 이 상태가 안 좋아 가지고 불량한 상태로 다져지다 보니까 이것이 잘 안 되어 가지고, 지금 이런 튼튼하지 못 한, 그런 다짐이, 다짐이 잘 안 된다라는 그런 지적인 것입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건설과장 김명욱  네. 조사는 참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스펀지 현장이 일어나는 데 위에 포장을 하면요, 포장 자체가 이렇게 내려앉습니다.
그래서 시공사들이 다짐을 하다가 스펀지 현상이 일어나면 전체를 다 들어냅니다.
김향란 위원  예.
○건설과장 김명욱  들어내고 다시 치환을 해서 공사를 하지, 위에 절대 포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결국 시공사는 나중에 망합니다.
김향란 위원  예. 물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건설과장 김명욱  예, 그런 사항이고, 예.
김향란 위원  그런데 그게 감리감독이 지금 제대로 안 되어서.
○위원장 박희순  김 위원님! 간단하게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아직, (웃음) 이것도 해야 되는데.
○위원장 박희순  15분입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렇게 스펀지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 이렇게 규정을 지키지 않고 도로 공사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작업 공정에서 나타나는 환경 문제는 아까 녹색환경과하고 조금 이야기를 했었구요, 환경 문제 이 관련해서, 슬러지 나온 게 그냥 그대로 노상에 방치된 상태로 파묻히고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터널 공사하면서 나온 그런, 레미콘 만들 때 빨리 굳히기 위해서 약품 들어가는 게 있죠?
○건설과장 김명욱  예.
김향란 위원  예, 그 약품이 그대로 폐수로 흘러나오는 그러한 동영상도 봤거든요?
그랬을 때 그게 결국은 우리 논밭을 다, 그리고 또 지하수까지 오염시킬 거라는 그런 걱정, 들 수밖에 없어서.
○건설과장 김명욱  그런데 콘크리트가 굳는 과정에서 물이 올라오는 현상, 그 콘크리트가 굳어서 나온 물이 흘러간다는 그 말씀인 것 같은데, 지금 콘크리트를 조기에 굳게 해서 조강제를 쓰는 경우는 여름철에는 없습니다, 거의.
겨울철에 어는 걸 방지기 위해서, 빨리 굳지 않으면 얼기 때문에 조강제를 쓰는 경우가 있지마는, 지금 여름철 같은 경우는.
김향란 위원  아, 과장님! 그래 지금 나타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그 폐수가 흘러나왔다는 이야기가 아니구요, 앞의 작업 공정에서 그런 폐수 노출이 계속 있었다라는 것, 그걸 한번 또 지적을 하면서, 그 유관 부서하고 공조체제를 가지셔 가지고 체크를 해 봐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건설과장 김명욱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레미콘 공장에서 나오는 이런 슬러지 같은 것 콘크리트 폐기물 같은 것, 이런 것들이 아까 사진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막 무분별하게 처리되는 것, 이런 것들은 사실, 위탁처리를 해야 안 됩니까, 그런 것은 따로 수거를 해서?
○건설과장 김명욱  예, 위탁 처리는 하지 않고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자체 크러셔 장비를.
김향란 위원  예. 크러셔 있으면 그것 가지고 하고.
○건설과장 김명욱  아까 사진상에도 이렇게 모아놓은 폐콘크리트가 있었는데, 앞서 사진 보여 주신 부분에, 그런 부분들이, 다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모아놓은 그 재료입니다, 그 재료 자체가.
그래서 그게 거기다 그냥 이렇게 묻으려고 모아놓은 것이 아니고, 그걸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모아놓은 재료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저로서는.
김향란 위원  그런데 그게 그대로 묻히는, (웃음)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구요, 작업 과정에는……, (사진을 보이며) 지금 이 상태로 해서, 이렇게 묻히고 있구요, 그다음에 아까 처음에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속으로 묻혀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아시다시피 이 틈이 분명히 있을 텐데, 다짐을 아무리 해도 스펀지 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도로를 아무리 거기 잘 발라 가지고 포장 잘해 놓으면 뭐 합니까?
결국은 하중을 못 견뎌서 내려앉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불안한, 그리고 제 구실 못 하는 고속도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 88고속도로, 본 위원이 부산 살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1년에 한 8번씩 오고 갔는데요, 죽음의 고속도로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그 안에서?
그래서 지금 새로 4차선 공사, 확장 공사하는데, 조금만 더 꼼꼼하게 챙겨서 정말 오래도록 유용하게 각 지역과 지역을 연결해 주는 그런 도로다운 도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자료를 준비해 봤구요.
○건설과장 김명욱  잘 알겠습니다, 예.
김향란 위원  특히 우리 거창관내에서 벌어지는 공사도 마찬가지로, 규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포장 전에, 전까지의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명욱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동상 방지층 같은 경우, 그럴 때에 정말 시기적으로, 딱 가서 정말 꼼꼼히 살펴봐야 되는 시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에 더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정말 좋은 88고속도로가 완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김명욱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도로공사하고 즉시 협의를 해서, 더 튼튼한 고속도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희순  네, 김종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21페이지입니다. 국비사업 추진사항인데, 예산 확보가, 모동 저수지사업은, 예산 확보가 좀 늦었습니까? 언제 발주한 겁니까?
○건설과장 김명욱  모동 저수지가 작년에 발주를 했습니다.
김종두 위원  작년 몇 월달에 했습니까?
○건설과장 김명욱  작년 한 6월경에 발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렇죠? 예. 그런데 6월 중에 했는데, 공사 발주는 그 정도 했으면 되었는데, 공사를 늦어서, 지연이 되어서 10억 공사인데 보면, 애초 당초?
○건설과장 김명욱  예.
김종두 위원  10억 공사인데 하다 보니까 공사가 지연되어 가지고, 올해 같이 가뭄이 있는 해에는 사실상 밑에 모 심을 때 저수지에 물을 가두지를 못했거든요, 거의?
○건설과장 김명욱  물, 예, 한 1/3 정도는 저수되지 않고, 예, 그렇게.
김종두 위원  1/3 정도도 못 가두었을 겁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래 물이 부족해 가지고, 모 심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도 많고 모 심어 놓고 나서 가뭄으로도, 그쪽 모동 쪽으로는 모가 말라 들어가고, 또 양수기로 퍼 올리는 등, 양수기가 20년 만에 수리를 해 갖고 올리니까 또 양수기도 제대로 말도 듣도 안 하고 애로사항이 많았는데, 이런 것들을 조금만 신경 쓰면, 발주만 제대로 해 갖고 공사감독만 제대로 하면 큰 애로가 없지 싶은데, 가뭄 대책을 위해서도 아까 좋은 얘기 있었습니다. 암반관정, 그런 것도 중요하지마는, 행정기관에서, 건설과에서 이런 것은 좀, 발주를 재무과하고 빨리 해 갖고 빨리 빨리 하고, 공사 감독만 철저히 하면, 모 심기 전에, 모 심고 나서도 가뭄 피해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올해 애로사항이 그쪽으로는, 그 들에는 애로사항이 엄청 많았거든요?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건설과장 김명욱  알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그런 일이 앞으로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시도록 하고.
○건설과장 김명욱  예. 그 사업이 추진이 늦어진 이유는, 사실 그게 그 당시에 소방방재청의 예산을 가져와서 하는 사업이고, 또 소방방재청의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들이었는데, 그 협의가 좀 지연이 되어졌고, 또 사업비가 10억이다 보니까 도의 또, 계약심사를 받아야 되고 하는 행정절차가 이렇게 또, 지연되는 바람에, 조금 사업 착공이 늦어졌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그런 것들도 있지마는, 그러면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야기인데, 또 뒤에, 설계변경까지 되어졌잖아, 그죠?
○건설과장 김명욱  예, 설계변경은 또, 예.
김종두 위원  설계 변경되어지는 과정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더 늦어진 것 아닙니까?
애초에, 그런, 설계변경 할 정도 되면 완벽하게 설계해 갖고 한꺼번에 끝이 난다면, 일찍 끝날 수 있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맞죠?
○건설과장 김명욱  예, 그렇습니다.
김종두 위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김명욱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리고, 공사발주에 관해서, 계약 관계에 대해서 어차피, 설계 만들어 갖고 필요하다 하는 사업은 재무과에서 한다 아닙니까, 그죠?
○건설과장 김명욱  그렇습니다.
김종두 위원  경리계에서 하는데, 지금 업자들하고 레미콘하고 관계가, 되게 지금 안 좋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인가 하면, 오히려 떼일 우려도 없는 관급계약이, 천대를 받고 있거든요?
천대를 받고 있다 하는 것은, 레미콘 회사에서 전체적으로 갈라먹기를 하다 보니까, 관급은 꽁지에 끼워놓은 거라, 어디로 도망가는 게 아니니까, 사급부터 챙기기에 회사마다 바쁘고, 관급은 전화를 해도 제대로 안 갖다 줍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오늘 계약했던, 만약에 농로포장을 400m를 해야 되는 것 같으면, 세렉스 2대에다가 인건비까지 싹 다 준비를 해 갖고 있으면, 물량을 적당하게 잡아 가지고 해 줄 만큼 해 주어야 되는데, 개인 들어오는 물량을 많이 잡아주다 보니까 관급이 뒤쳐져 갖고 업자만 낭패 보고 그날 당일날 못 하는 경우, 그런 것은, 큰 불이익을 당하고 있거든요?
관급이 왜 천대를 받아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관급은 오히려 돈 떼일 이유도 없고, 해 놓으면 바로 돈 주는데, 관에서 돈 주는데, 관급이 도로 뒤처지고, 관급이 천대를 받습니다.
그런 것들이, 왜 그런 것이 생기냐 하면, 업자들하고 또 관계되는 레미콘하고, 회의를 한 번씩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회의하는 속에서, 철저하게 그런 관계들을 이야기를 해 갖고 반영을 시켜야 되는 걸로 생각합니다.
아니면, 다른, 레미콘이나 그런 데 관급을, 회사에  줘 갖고 그렇게 하는 방법은 불가능하겠지마는, 그런 방법까지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돈 주고, 제대로 물건도 공급해 주도 안 하고, 그래 가지고 업자들은 막 노발대발 싸우고 욕을 하고, 사이가 엄청나게 안 좋은데, 이런 관계들을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김명욱  저희 군에서 적극적으로 레미콘 회사들.
김종두 위원  예, 감독하고.
○건설과장 김명욱  예, 관리감독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네. 그러니까 건설과에서 어차피, 재무과 경리계에서 하지마는, 그런 관계들을 충분히 숙지시켜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건설과장 김명욱  알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런 애로사항들이 많은데, 과장님 회의가, 전문회의이나, 한번 하죠, 그죠?
○건설과장 김명욱  예.
김종두 위원  하는데, 레미콘 업자들도 와서 듣고,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관급계약도, 앞으로는 불사하겠다, 그런 이야기 정도로 한번 해 갖고 잘 이해를 시켜 갖고 서로, 상생되어야 되지, 서로  막 싸우고 오만 욕 다 해 제치고 그런 것인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알아 가지고, 어차피 건설과에서는 그런 걸 다, 모르지는 않을 겁니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 계장님들이나 다 알고 계시는데, 그런 관계들을 매끄럽게 만들어 줘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김명욱  예.
김종두 위원  예, 제 이야기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명욱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홍희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32페이지 농업용 암반관정 개발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장님! 담당주사님이 발언대에 나와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순  네, 담당주사님 발언대로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  아까 모 위원이 질의하는 데 본 위원이 들어보니까 약간 의문 나는 점이 있어 가지고 이 자리에서 자료 요청을 한번 받아 봤습니다.
처음에 자료 요청해서 가지고 온 것이, 계약자가 4명 두 번째 가져온 것이 6명 마지막에 또 가져온 것이 7명, 여기 지금 거창에 지하수 개발하는 업체가 7개지요?
○농업기반담당주사 장시방  현재, 오늘 확인을 해 보니까 6개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여기는 왜 7개요 그러면? 마지막에 가져온 것은? 여기 와서 한번 보세요, 이것. 해동개발 진일개발 청솔건설 세강개발 남강건설 해수지하수 금정지하수, 지금까지 2년에 걸쳐서 개발한 그걸 보니까, 해동개발에서 8공 진일개발에서 7공 청솔건설에서 4공 세정개발에서 1공 남강건설에서 1공 해수지하에서 2공 금정지하수에서 1공, 이렇게 7개 업체 아닙니까?
○농업기반담당주사 장시방  현재 읍·면에서 계약된 것 중에 해수지하수는 거창군 관내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런데 왜 이 2공이 지금 이렇게 되어 갖고 있어요?
○농업기반담당주사 장시방  이것은 읍·면에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는 파악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이홍희 위원  웅양면 송산에 1공, 봉계리 지경마을에 1공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 처음에 가져오라 하니까 올해 7공 판 것만 가져와서 그런가 4개 업체가 이렇게 있고, 또 다시 시키니까 6개 업체, 또 다시 하니까 이렇게 7개인데, 그런데 이렇게 2개 업체에, 이렇게 많이 주는 이유가 뭡니까?
보니까 거의 다 했는데 2개 업체에서?
○농업기반담당주사 장시방  이게, 저희들은 사업비를 신청을 받아서 재배정을 하고, 읍·면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아마 장비가 있구 부리기가 편하고 이래 하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보면 업체 중에서도 업체 중에서두 면허만 보유하고 직접적으로 굴착 장비가 없는 곳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아니 없으면 왜 이렇게 1공 2공씩은 했어요? 전체 업체에서?
○농업기반담당주사 장시방  그것은 면에서 계약했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는 파악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2개가 15개를 팠고 나머지는 1개씩 2개 한 업체 있고 이런데? 그런데 처음에 가지고 오라 하면, 자료 요청을 여기 현장에서 하면서, 여기 2015년도 끝까지 이후에 판 것까지 다 가져와라 했는데, 왜 처음에 이렇게 4개 업체만 가져와요?
○농업기반담당주사 장시방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저희들이 1회 추경을 하구, 사업비를, 5개 공을 추가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작성 시기하구 뒤에 추가로 해서 재배정한 시기하고, 그 차이가 있어서 그러한 사항입니다.
이홍희 위원  아니 아니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미리 받은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설명을 불러서 하면서 2015년도 여기, 7번 이후에 다 판 것까지 가져오라 했잖아요, 다 가지고?
○농업기반담당주사 장시방  그래서 5공이 추가로 되어서 12공으로 표시가 된 사항입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12공인데, 처음에는, 이렇게 가져왔잖아, 처음에? 여기 4개 업체가 있는 것, 이것만 가져왔잖아.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가져와야지, 여기 7번에서 끝까지 판 걸 다 가져오라 했는데.
○농업기반담당주사 장시방  아, 그것은.
이홍희 위원  내가 왜 이걸 가지고 오라 했는가 하면, 이것 어느 업체에서 이렇게 많이 팠는가, 그 의혹을 보려고 가지고 오라 한 겁니다.
예? 끝까지 가져오라 할 때에는, 뭔 이유가 있으니까 가져오라 한 것 아니오?
아까 김향란 위원이 질의할 때 보니까 이 대답을 똑바로 못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여기 현장에서 이렇게 한번 가져와 봐라 한 거요.
○농업기반담당주사 장시방  네.
이홍희 위원  그래 딱 생각대로, 이게 딱 맞아요. 이게 아, 1, 2개 업체에 뭐가 이렇게 몰려 있구나, 이걸 딱 느끼고 자료를 가져와 봐라 했어요.
그러니까 딱 가져오니까 2개 업체에서 거의 다 팠네요?
이것 지하수 파는 데, 콤프는 있는 거고 케싱은 쇠 그것, 기둥 넣는 거고, 놋트 그것 원래 있는 거고, 이거 그래 든다 해 봐야 기름 값 인건비 모터 값, 이것밖에 더 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2개 업체에 이렇게 몰아주는 이유가 뭡니까?
○농업기반담당주사 장시방  그것은 저희 군에서 직접적으로 시행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그것은 한 번 더 알아보고.
이홍희 위원  지하수 1공 파는 데 돈 1,000만 원도 안 들잖아, 이것 1공 파는 데.
○농업기반담당주사 장시방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저희들이 올해 사업 지시 나간 것에 보면, 일단, 1평이든 2평이든, 소유권을 거창군수나 마을회로 하도록 지시가 나가구 그다음에는 확공을 하고 나면, 거기에 따른 송수관이 부설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왜 지역구 의원들한테 이렇게, 선정이 되거나 하면 연락도 안 해 줘요?
○농업기반담당주사 장시방  현재는, 그 사업지구가 신청이 있으면 해당되는 면에서 지역의원님들께서 물은 것으로 저희들이 간주를 했었고, 이후부터는, 저희들이 사업비를 재배정할 때 의회로 저희들이 통지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이것 지금 보니까 웅양에도 파고 고제에도 파고 신규로 판 것 아닙니까, 여기에 빨간 표는? 장팔리이고 대초리 석강리. 대초리 석강리는, 저 가조인가 보네, 이것은 가조고.
○농업기반담당주사 장시방  네.
이홍희 위원  그러면 왜 그래, 지역구에 이런 것이 있어도 이야기도 안 하고? 응? 이래 가지고 되겠어요, 이것?
○농업기반담당주사 장시방  앞으로는 저희들이 재배정할 때.
이홍희 위원  했는가 안 했는가도 모르고.
○농업기반담당주사 장시방  의회에, 의회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이런 것 정도는 알아야 되지, 의원이 이런 사업을 하는 것 자체도 모르고 이래 가지고 되겠어요, 지역구 안에? 응? 여기 지역구 안에 2개나 신규로 이렇게 올해 팠는데도, 본 위원은 모르고 그래 이래 있어가 되겠냐고요?
여기 군암이 웅양 아닙니까, 이것? 군암리가?
○농업기반담당주사 장시방  예, 맞습니다.
○농업기반담당주사 장시방  그래 이것 뭐요? 이것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응?
○농업기반담당주사 장시방  그 해당되는 면하구 저희들이, 또 운영의 묘를 기해서 의회에도 충분히, 저희들이 사전 교감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아니 그래, 이렇게 막대한 사업비를 투입하면서, 지역구 의원은 그래 이런 사업을 하는지도 모르고 자료 받아 보니까 이래 있고, 그래 이래 가지고 되겠느냐고, 이게?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농업기반담당주사 장시방  앞으로 한해 우심지구를 저희들이 어제 아레 단비가 와서, 일단은 스톱이 되어 있는데, 상당히 많은 지구가 내년에도 올해와 같이 이렇게 비가 안 오게 되면, 한해 우심지구로 파악되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산건위 주례회의 때 보고드린 바도 있구 해서, 다각도로, 저희들 방법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이것 업체 이것도 좀 투명하게 하세요. 이렇게 외부에서도 개입된다 하는 사실을 다 듣고 이야기하는데, 투명하게 해 가지고 골고루 돌아가게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집중적으로 주지 말고 앞으로.
○농업기반담당주사 장시방  예, 읍·면에 지시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농업기반담당주사 장시방  예.
○위원장 박희순  네. 강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  예. 김명욱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저는, 이것이 (사진을 보이며) 우리, 아림스쿨존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월천초등학교입니다. 지금 많이 좀 이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를, 또, 거창초등학교 창남초등학교 또 월천초등학교, 또 아림초등학교 남상초등학교 이렇게, 스쿨존을 다 한번 둘러봤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부분은, 이런 어린이 보호구역만큼은 우리 거창군에 통일성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의 막, 각기 다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할 때, 과장님께서 통일성을 가지고, 우리 어린이 스쿨존만큼은, 거창군이 안전은 최고다 하는 것을,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명욱  잘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리고, 우리 과장님도 이제 며칠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인상도 좋으시고 또 선머슴아형으로서, 얼굴도 호감이 가는 얼굴입니다.
일의 추진력도 아주 강합니다.
거창군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준 우리 김명욱 과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또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과장 김명욱  감사합니다.
강철우 위원  예. 김명욱 과장은 도에 가서라도 항상 승승하시고 대박 나시고, 또 정년퇴임 하시면 거창군에 와서 좋은 일 또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김명욱  감사합니다.
강철우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위원장 박희순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건설과는 지역기반시설, 더 편리하게 더 안전하게를 목표로, 거창 위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 읍·면소재지 및 마을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지역발전을 위한 도로망 확충 등 주민생활 편의를 위한 기반시설 구축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보다 안전한 기반시설 확충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향란 위원이 요구하신 2014년도 농업용 암반관정 신청자 현황에 대해서 내일 오전 10시까지 본 감사장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네.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감사중지)

(16시38분 계속감사)
0 도시건축과
○위원장 박희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은 직원 소개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도시건축과장 오순택입니다.
박희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도시건축과는 민원인의 재산권과 관련되는 민원 등 민감한 민원 접점 부서로서 오늘 지적해 주시는 사안들은 업무에 반영되어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준옥 도시계획담당입니다.
전정규 도시개발담당입니다.
김춘곤 건축사업담당입니다.
정덕봉 건축민원담당입니다.
도시건축과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희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의 보고를 듣고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3페이지 거창컨트리클럽 조속 추진과 관련입니다.
산지복구 예치금이 납부되지 않아 실시계획 인가가 취소되었는데 언제 취소되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취소를 저희들이 한 것은 기간이 만료되는 3월 12일이고 이번 달에 도 공보에 고시를 한 바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러면 바로 산지복구를 추진해야 되는 거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산지복구비가 104억 6,900만 원인데 이 금액으로 복구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아마 금액이 부족한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권재경 위원  복구설계와 공사추진은 산림녹지과에서 추진을 해야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그렇습니다. 산림녹지과에서.
권재경 위원  여하튼 담당부서와 잘 협의해서 재해 위험이 최소화되도록 복구 설계를 잘해 주시고 완벽한 복구가 되도록 잘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순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114쪽에 대동로터리 사업 시행 철저와 관련된 조치사항 점검하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많은 위원님들이 이 관련해서 발언을 해 주시고 오늘 또 주민들도 와서 방청을 하고 계시네요.
공사가 ’11년도에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시행 과정에서 세입자나 지주들에게 보낸 공식 문서는 언제 처음 발송하신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처음 발송한 것은 저희들이, 편입 지장물 조사를 하고 난 후에, 감정을 하고 나서 아마, 통보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네.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14년 2월분 발송 공문에 그게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담당자 확인됩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그 공문으로 통보하기 전에도, 저희들이 2011년도에서부터 해서 가설 건축물 소유자나 세입자하고 간담회도, 11차례에 걸쳐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첫 번째 공문 보낸 것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주민들 말에 의하면, 지주들, 그러니까 건물주들은 11차례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세입자들은 세 차례 모임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행정에서는 건물 소유주와 세입자, 이 부분을, 뭉퉁그려서 그렇게 처리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김향란 위원  맞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저희들은 같이 그걸 했고, 처음에는 저희들이 어떤, 건축물이나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 협의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런데 오늘날까지 해결 안 되고 있는 문제가, 결국은 세입자들이 당하고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김향란 위원  그러니까 세입자들이 받는 그런 어려움들은 본 위원이 이야기 안 해도, 여러 차례 지금 지적되고 있었고, 그래서 세입자들을 위한 그런, 좀 더 세밀한 행정들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세입자한테 어떻게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조금이나마 있을는가 싶어서 여러 가지로 확인도 하고 또 질의도 하고, 저희들이 직접 국토부를 찾아가서도 문의도 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실지로 가설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항상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오늘 또 안타깝게,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또 기획실장님조차 안 계신 상태에서, 과장님 혼자 또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좀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법적인 어떤 그런, 행정에서는 법적인 잣대로 할 수 있는 것, 그것밖에 못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런 지역민들의 어떤 민원이나 이런 갈등 요소가 생겼을 때, 좀, 법적으로, 법 테두리 내에서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방안을 강구를 해 보는, 그런 거창군의 행정 모습이 요구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지금 9세대가 해당이 되는데 이분들이 영업하면서 당하는 고통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파악해 보셨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무슨 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향란 위원  지금, 예. 예?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무슨, 내용을 말씀하시느냐고….
김향란 위원  예. 지금 대동리 로터리 조성과 관련해서 아직까지.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협의 안 된, 그분들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해결이 안 된 분들이 당하는 어려움이나 이런 불편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 예.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저희들이 31건 중에 32건은 지금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마는, 나머지는 현재 저희들은 어떻게, 보상을 법적으로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지난번에 아마 기획실에서 주관을 해서 실제로 법적인 외의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도 별도로 검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특별한 대책점을 못 찾은 그런 사항입니다.
김향란 위원  이 사업이 또 참, 안타까운 것은, 피해를 당하고 지금 비워 주지 못하고 하는 분들의 고통도 있고, 또 새로 건물을 또 신축한 분들은, 전체적인 환경이 정비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또, 민원을 또 제기하려고 하는 조짐도 약간 보이고, 이렇게 되면 또, 군민들 간에 또 이런, 충돌로 또 나타날 우려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예, 어떤, 복안이나 이런 것은 있으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 어떤 강제 집행을 하기보다는 설득을 해서 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통보도 하고 저희 직원들이 또 찾아도 가서 또 말씀도 드리고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단지, 이사비라든지 어떤 보상을 원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어떻게 대책이 없어 가지고, 지금 부분적으로 보상이 완료된 구간에 철거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새로운 개업을 한 부분이라든지, 주변에 계시는 분들, 상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또 빨리 조치를 안 한다라고 또 저희들한테도 계속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참, 어떤 방향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지 참 난감한 실정입니다.
김향란 위원  새롭게 또 민원을 제기하는, 예, 몇 분이 계시는데 그런 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그분들의, 어떻게 보면 그대로 놔 둬 가지고는 지역에 계속 이렇게 분열이 야기되니까 행정에서 그 완충제 구실을 해 주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금 옮기지 못하고 그대로 영업하고 있어야 되는 분들의 그런, 처지 아니겠습니까?
그 처지에 대해서 좀 더 책임성 있게 실마리를 풀어 가시는 게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참, 새로 또 민원을 제기하는 분들은, 아직 정확하게 누구 누구인지는 판단을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끔 전화만 저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어떤 지금 당장 불편한 부분을, 저희들이 해소해 줄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찾아보고,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이렇게 행정 대집행을 하겠다, 이런 공문을, 이렇게 받는 분들의 그런 불안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 주시구요, 특히나 어떤 보상을 바라는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좀 어렵다 하겠지만, 영업권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은 현실적인 부분에서 가능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저희들도 어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까지 공사 시행을 못 하고 2010년도부터 계획을 해 가지고 지금 5년째 이렇게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도 어느 정도 또 시간이 흘러 가지고 그렇게 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강제 집행이나 이런 방법도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최대한 또 협의를 해 보고, 또 설명을 하고, 저희들이 기간을 가질 수 있는 기간은 최대한 가지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 주변지역의 보도블록이 파손이 되어 가지고 환경이 극도로 안 좋은 상태고, 건축물이 또 흉물스럽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김향란 위원  특히나 건물과 관련된 부분은 개인 사유지니까 어쩔 수 없다 하지만, 보도블록 정도는 좀 정비를 해서, 그 주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이구요, 그리고 남아 계시는 9세대의 어떤 영업권, 그것을 적성선에서 보장을 하는 것으로라도 문제 해결의 접점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저희들이 지금 보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벌써 안 했겠습니까? 이렇게 오래 가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들로서는 어떤, 보상을 할 수 있는 지금 길은 없습니다.
김향란 위원  지금 보상에 대한 부분은 법적으로 뭐가 없다 하지만, 우리 거창군의 어떤 재정적인 부분, 그런 것들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업권에 대한 부분은 현실적으로 가능하니까, 검토를 좀 하셔 가지고 주민들하고 명확하게 선을 그어서, 하루하루 이렇게 불안하게 장사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 그런 어려움들을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순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표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네, 과장님, 115쪽에 보면 개봉에서 월천초등학교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표주숙 위원  1년 전에 행감 시간에 제가 지적한 사항이고 6대 때 또, 강철우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입니다.
여기 보면 하반기에 도로 정비사업에 추진하신다고 되어 있는데요, 1년 동안에, 이렇게 실사를 나가 보셨다, 그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표주숙 위원  나가 보셨는데, 볼라드 보셨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봤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거라도 위험 소지가 있는데 조금 한쪽으로 치워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1년 전에 제가 가졌었는데, 그 볼라드 빠진 자리에 움푹 파인 자리 있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표주숙 위원  거기에 지금 자전거가, 조심을, 아무리 조심을 한다 해도 거기에 자전거를 타고 가다 보면 푹 들어가서 엎어지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팔도 다치고 하신 분도 계시는데, 더 이상 제가 말씀 안 드려도, 하반기에 도로 정비사업에 추진하신다 그랬으니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과장님?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저희들 자전거는 또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어 가지고 저희들 군비로 하는 것 같으면, 지난해라도 추경에서 해서 또 사업을 했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이 사업비는 행정안전부에다가 요구 좀 해서 돈을 조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셨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그 사업비로 가지고, 하반기에는 위원님 걱정 안 하시도록, 보완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그리고 조금 전에 김향란 위원님, 로터리 조성사업요? 대동 로터리?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표주숙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참 안타까운 일이지마는, 이제까지 과장님도 설명하시고 김향란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지역구 의원으로서 개발위원이라든지 이런 분들 구성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은 또, 애가 탑니다.
또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저희들 진짜 동네북도 아니고, 여기서는 이쪽 말 들어야 되고 저쪽에서는 저쪽 말 들어야 되고, 또 과장님 역시도 그러셨으리라 보구요, 조속히 무슨 방안이 있어야 될 건데, 끝도 한도 없고 이게, 원초적인 이것은, 지주가, 건물주가 도망을 갔기 때문에 (웃음), 보상을 받고 일단은 해결될 문제고, 세입자들은 그것도 모르고 안일하게 있다가 지금 쫓겨날 판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죠? 깨놓고 말하면?
그런데, 진짜 그렇습니다. 오르내리고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그 건물이, 언제 저게 정비가 될까 그런 마음은, 생각들은 하나같이, 대동리 주민들이라 하면, 그리고 왜 저럴까, 군민이라면 거기 지나가면서 한 번쯤은 다 생각하셨을 겁니다.
과장님, 아까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어떤 방안이든지 빨리 조속하게 처리를 하셔서, 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순  예. 이홍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김향란 위원 표주숙 위원, 대동 로터리 사업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지금 거기 업자 선정되었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아직 업자 선정은 안 했습니다.
이홍희 위원  업자가 선정되면 이사 비용을 업자가 좀 주는 그런 사례들이 있던데, 타 시·도에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지금 업자 선정은 아직 못 했고, 그것은 아마, 음성적으로 조치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홍희 위원  예, 그래 법적으로는 못 주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180억짜리 사업 아닙니까?
그래 지금 세입자들이 많은 금액을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사 비용 정도, 한 몇 백 이렇게 원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이홍희 위원  그래 보니까 타 지자체에 본 위원이 작년 가을에 현장방문 때도 그런 질의를 했었는데, 그런 예가 있어요.
그래 가지고 빨리 업자 선정되면, 그 업자하고 그렇게 해 갖고라도 빨리 내 보내야 되지, 계속 이렇게 민원이 발생하고 이래 갖고는 안 되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저희들 소요 사업비가 180억 해도 실지로 이 부분은 (웃음) 대부분이.
이홍희 위원  예,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보상금입니다.
이홍희 위원  예, 그렇죠, 그래.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업자 선정을 한다고 그래도 공사비가 위원님 말씀대로 좀 크면, 또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방법도, 한번 저희들 나름대로는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한번 그렇게 해 봐요. 업자 선정되면 만나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300만 원 해 봐야 돈 2,700이고 500만 원 하면 4,500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해 갖고 원만히 해결되도록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알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순  네, 최광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광열 위원  예.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애씁니다. 최광열 위원입니다.
저도 대동 로터리에 대해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김향란 위원 또 표주숙 위원 이홍희 위원께서 참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 참 큰일입니다. 또, 옆에 있는 주민들은 빨리 안 한다고 난리고, 또 9세대 주민들은, 나가려 하니 아무 것도 안 주고 그냥 나가라 하니 또 억울해서 그러고, 그래서 참 답답합니다.
벌써 5년째 이렇게 접어드는데, 토지 소유자야 보상 받으니까 괜찮죠, 괜찮은데, 그 건물들이 가건물로 지었습니다.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그렇습니다.
최광열 위원  가건물로 짓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 보상도 못 준다, 이사비도 못 준다,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그동안에 중앙에 가서도 또 질의도 해 보고, 다른 지자체, 또 감사원에서 보상지급 지적사례, 이런 걸 저도 봤습니다.
그래 우리 군에서도, 빨리 좀 줘서 내 보내면 좋은데, 오죽 답답하면 지금 안 주겠습니까, 그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최광열 위원  그리고 우리 주민들도 지금 와 계시는데, 참 이것, 본 위원도 보니까 참 답답합니다.
지난, 대동리개발위원회에서 6월 12일날 또 막, 항의를 하는 거요. 왜 안 하느냐고?
그래서 저희들이, 역부러 안 갔습니다. 가면 또,  실컷 또 추궁만 듣고 할까 싶어 안 갔는데, 이것이 여하튼, 빨리 좀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일부 세입자들께서는, 처음 세입 들어올 적에, 현장에 가보면 이게 가건물인지, 영구건물인지 정말 모를 정도로 잘 지어 놓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알고 들어왔다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전혀 모르고 들어왔다 하는데, 지금에 와서 나가라 하니까, 이사 비용도 안 주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또 일부 위원은 다문 융자라도 좀 알선해 주면 안 되나 이런 또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이 없다 하니까, 본 위원도 융자 알선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 우리 이홍희 위원께서 또 말씀하셨지만, 발주업체 협조 문제도 한번 연구해 주시고, 그래 해서 이것이, 좀 빨리 해결이 되어서, 마무리가 되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알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순  네, 형남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예, 형남현 위원입니다. 똑같이 대동 로터리인데, 내용은 다 알고, 과장님!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형남현 위원  FM이 있으면 융통성이 있습니다. 법이 있으면, 법 틈새가 있습니다.
저소득층이라든가 기타 법적으로, 기초생활 대상자도, 실제 기초생활 대상자 지원을 해 주어야 할 사람인데, 법에 안 맞기 때문에 우리가 1004운동도 하고 기금을 조성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근본적인 해결을 할 수 있는 것은, 거창에 기금 나온 것, 하여튼 아무도 모르게 살며시 과장님 능력대로 해 가지고 좀 만들고, 또 공사업체한테 다문 이사비 얼마, 백날 법률로 해 봤자 법적으로는 안 되니까 할 수 없고, 하여튼, 30년 이상 공무원 생활한 과장님의 능력 갖고, 하여튼 이리 저리 맞추고 안 되면, 여기 거창의 기업체들, 돈 많이 번 사람들 가 갖고, 다문, 거창 민원 해결해야 되니까, 찬조금을 받든, 앞으로 선출직만 안 나오면 선거법 안 걸리니까, 하여튼 이것은 법적으로 도저히 안 됩니다.
그래서, 풀 수 있는 것은, 과장님의 개인적인 능력입니다.
그래서, 찬조를 받든 어디서 받든, 지금 현재 남은 민원인들의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이사 비용까지 포함해 갖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구체적으로 어떤, 산출된 금액이 아니니까, 정확한 금액은.
형남현 위원  대충 그래도.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웃음),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형남현 위원  하여튼 금액을 정하고, 또 최소한, 민원인들하고 협의를 해 갖고 어느 적정 금액을 거둬 가지고, 저 세월호라든가 다른 일들이 벌어져도 모금 운동하면 많이 모아지는데, 안 되면 우리 군의원 위주로 해 갖고 모금 운동을 벌이든 해 가지고, 억울하게 피해 입는 분들을, 괜히 법적으로 이것 따져봤자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개인적인 능력으로, 하여튼 해 갖고 빨리 해결하십시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가능하지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이 부분도, 실지로 저희들이 법적으로 안 된다고 그러니까 군수님께서 법외에 검토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라 해서 저희들 아마, 기획실에서 아림1004운동에 들어와 있는 돈도 어떤 방법도 찾아보고 여러 가지를 찾아봤습니다마는, 뾰족한 수는 못 찾았습니다. (웃음) 제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하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대동 로터리사업 추진위원회 하나 만들어 갖고, 거창구치소 만들 듯이 해 갖고 모금 운동도 벌이고 하면, 이것 큰 돈 아니면, 십시일반 해 가지고 거창 발전을 위한 사람들한테 십시일반,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법적인 것은 안 되는 백 날 얘기해 봤자 소용없고, 과장님도 지금까지 공무원 생활의 노하우를 총 동원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한번 해결하십시오.
제가 볼 때에는 과장님 가능할 것 같은데요? 가능하지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제가 이 자리에서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 (웃음).
형남현 위원  한번 해 보십시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정상적인 사항 아닌 것 가지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한번 해 보십시오. 우리 위원들도 같이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안을 구체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순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네. 최광열 위원님.
최광열 위원  예,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3건에 대해서, 설명을 한목에 하고 일괄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4번 항목 보겠습니다. 116페이지,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장기 대책 수립, 상동 다이소에서 읍사무소, 또 다이소에서 3교 주유소까지 본 위원이 병목현상에 대해서 도시계획선 좀 반영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집단민원 때문에 중·장기 사업으로 추진한다고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이 도시계획도로가 상동 다이소에서 읍사무소 가는 구간에는, 그 입구의 좁은 부분에, 주차 단속하기 힘든 데가 지금 폭이 12m입니다.
그런데 읍사무소에 있는 데까지 가면 또 15m거든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그렇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래서 농촌공사 있는 데 가면 구간도 얼마 안 되고, 이 도시계획선을, 12m하고 15m니까 3m 차이 나는데 양쪽이 1m 50씩입니다.
이 선을 지금이라도, 건물이, 새 건물 들어오기 전에, 협의를 해 갖고 그어 놓아야 되지, 그 후에 한다 그러면 2층 3층 짓고 새 건물 들어오면, 영구히 이것은, 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렵지마는, 그동안에 이 해결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한번 또 말씀해 주시고, 다음 117페이지 여섯 번째 노면 불량도로 점검 개선입니다.
이것은 시내에 보면 각종 맨홀로 인해 가지고 기복 현상이 있고 또 사람들이 자전거나 오토바이 타고 차를 타도, 지나가면 기분도 안 좋고 위험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 심한 데는 정장리, 동네 안에 가는 길을 보면, 거기에 주민들이 저녁으로 차가 지나가면 털커덕 털커덕 소리가 나서 잠을 못 잔다고 그래요.
그래서 본 위원이 1년 전에 이걸 빨리 좀 해 달라고, 각 부서별로 좀 조사를 해서 해 달라고 이것 건의를 했었는데, 여기 보니까, 현재까지도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1년이 되었는데.
왜 이렇게도, 군의원이 감사지적을 해도 1년이 되어도, 이것 뭐 큰 예산 드는 것도 아니고 빨리 할 수 있을 것인데 안 해 주고 있어요.
왜 이렇게 되는지, 주민들은 만나면, 왜 안 하는지 자꾸 물어서, 답변하기가 참 부담스럽습니다.
1년이 되어도 그래 왜 이 착공을 안 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 또 마지막에 8번입니다.
창동 창고 앞 도로 상습 침수구역이 있습니다.
여기는 비만 오면 장팔리 쪽에서 우수하고 같이 쏟아져 가지고 막 한강이 됩니다.
그래 이 부분에는 한 4가구가 침수가 되어서 온통 마당에 물, 층 밑에까지 물이 올라오는 걸, 본 위원이 2번이나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지금 또 미루고 있습니다.
1년이 넘었는데 이러한 위험 요소가 있는 재해 위험 지구 이것은, 행정에서 최우선 아닙니까?
그런데도 또 미루고 있어요.
왜 이렇게 되었는지 과장님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저희들이 상동 다이소 있는 쪽에서 읍사무소 가는 방향이나 3교 주유소 가는 방향 도로는, 실지로 사업을 시행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원체 사업비가 많이 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을 시행할 때 이미 건축물이 다 들어섰기 때문에, 사업을 시행할 때 도시계획선을 넣는 것이 안 맞느냐 하는 주민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재정비 중입니다마는, 이 부분은 다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어떤, 도시계획선을 넣어 놓으면 재산에 불이익이 오니까, 도시계획선대로 도로를 다 개설했는데 왜 추가로 더 넣으려 하느냐 하는 이야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조치는 못 했습니다.
이 부분도 다시 한번 더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 요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제조사는 했다라고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맨홀들이 소리 나는 부분은, 지금 시공하는 부분은 패킹이 들은 맨홀을 가지고 소리 안 나는 걸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각각 맨홀을 관리하는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제대로 적시에 조치를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정장리 진입로나 이런 부분은 이미 다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미, 저희들 조금 전에 말씀드린 4개 부분은 공사 착공까지 한 상태입니다.
이 부분도 조기에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맨홀 뚜껑은 패킹이 있는 부분을 시공을 해서 소리가 안 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창동 창고 앞부분도 저희들이 예산이 한 1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실지로 그 부분은 농업용수가 들어와 가지고 항상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어떤 지금, 그 위치에 보가 위치를 하고 있어서, 배수를 하기 위해서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를 절개를 해서 보 밑으로 관을 매설을 해야만이 원활히 추진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예산이 좀 많이 소요가 되어서 지금 좀 늦어졌습니다.
현재 예산은 조치가 되고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업무를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순  네, 또, 예, 강철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  예. 오순택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늘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대평리 로터리 부분에서 민원인들이 와서, 좋은 이야기를 해 주시고 이랬습니다.
사실, 민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 자리까지 왔다 하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또 처해 있습니까?
사실 오순택 과장님도 많이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부분을 슬기롭게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예, 115쪽 한번 볼까요? 115쪽에 보면 표주숙 위원님께서도 잘 지적해 주시고, 저는 그린씽 정류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2014년하고 ’15년을 분석을 해 봤습니다. 이용 횟수라든가 이런 것을 보니까, 지금 우리가 보면 화목아파트하고 또 거창시장하고 2014년 ’15년 보니까, 거의 좀 저조합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새로운 곳에 과장님 계획을 잡고 있대요, 보니까?
신규 설치할 곳이 보니까 코아루하고 또 스포츠파크로 설치한다고 그랬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저희들이 그것은 아직까지, 4개 중에 2개를 설치를 하는 걸로 하는데 아마.
강철우 위원  예. 이번에 예산 나올 걸로 설치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네,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수련관을 먼저 해야 될지.
강철우 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청소년수련관하고 지금 소만주공아파트 설치할 것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강철우 위원  그래서 어차피 이 사업을 하게 되면 화목아파트하고 또 거창시장하고 한번, 배치를 해서, 따로 한번 운영해 보는 것도, 또 운영의 효율성이 좀 안 있을까 하는 생각인데, (웃음) 어때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제가 좀 전에 보고를 드릴 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14년도에도 추가로 설치를 하면서 이용도가 저조한 부분에 있는 걸,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서 조정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도 실지로 이용 상황을 다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신규 사업을 할 때, 그 부분은 검토를 해서 적정한 숫자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117쪽 한번 보겠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 과장께서 노면 불량 도로 점검 개선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설계도 완료되었고 또 노면 불량구간도 어느 정도 파악하셨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렇습니다. (사진을 보이며) 여기 보시면, 이 구간이 어딘가 아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지금 단편적으로 봐 가지고는.
강철우 위원  예, 잘 모르시겠죠?
이것이 보면, 개봉 사거리 있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강철우 위원  예. 개봉 사거리에서 저쪽 가조 가는 길 안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강철우 위원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막 이렇게 도로도 파손되고 맨홀도 그렇고 도로 상황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좀 오래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으면, 빨리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사거리 쪽에, 또 사차선이 되다 보니까 소성 현상이 많이 일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그런 부분은 재포장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네, 좀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우리 서흥여객 있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강철우 위원  서흥여객에서 우리가 보면, 스카이 있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강철우 위원  예. 그리 가는 것 보면, 그쪽에도 상당히 도로가 굴곡이 심하고, 잘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해 주시고, 우리 과장님께서 그것이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것이 정장리에서 대형차가 내려오고 항상 병목 현상이 많이 일어나는 구간이, 서흥여객에서 스카이 가는 이 구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가는 길을 1차선하고, 내려오는 길은 2차선으로 이렇게 가능한지.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그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서흥여객이 이전하고 나면 한 8월쯤에 저희들은 이전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쯤에는, 내려오는 차선, 1차선을 우회전 차선을 더 확보를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이전만 되면, 바로 조치를 하면서 앞서 말씀하신 도로 노면 굴곡 부분도 같이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네, 그렇게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순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네. 형남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예. 형남현 위원입니다. 도시건축과는 민원이 상당히 많은데 민원이 접수되면 즉각 즉각 조치를 하더라고요?
그것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민원 문제 중에 단 한 가지가, 반응이 없습니다, 반응이.
우체국 위에서부터 다이소까지 양면의 가로수가 크다 보니까 경계석이 튀어 나와 가지고, 경계석이 빠지고 없는 데도 있고 밀려 가지고, 거기 주차를, 홀수 짝수 주차하다가 민원인들이 펑크가 많이 납니다. 거기 튀어 나온 경계석에 부딪혀 갖고.
이 민원을 제기한 지가 지금 몇 달 되었는데, 언제까지 하는가 제가 지켜보고 있는데 끝까지 안 하더라고요.
전정규 계장님 오니까 (웃음) 제가 했는데 왜 안 해 줍니까, 거기?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그 부분도 저희들이 지난해,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그 부분은 고압 블록으로, 시멘트 블록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인도까지도 정비하는 계획을 한번 수립을 했었습니다마는, 읍사무소에서 우선적으로 어느 부분부터 해 달라 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순위가 좀 늦어졌습니다.
그 부분도 검토를 해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래서 본 위원 봤는데 안 되면 경계석을, 짧은 걸로, 넓이가 짧은 걸로 대든가 아니면 아예 경계석을 빼내어 가지고, 임시라도 차들이 펑크가 안 나도록, 그런 조치라도 좀 하십시오.
거기 지금, 툭 튀어나와 가지고, 오늘 제가 또 확인해 보니까 거기 가스공사 하는 사람들이 일부 몇 깨는 또 이렇게, 자기들이 보기도 뭐 하니까 이렇게 다듬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큰돈도 안 들고 하니까 우선 임시방편적인 조치라도 좀 해 주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알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계장님! 빨리 가능하겠죠? 예. 그래 주시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터미널 앞에, 택시승강장 때문에 이쪽으로, 터미널 쪽에 지금 택시승강장을 이동해 놓았잖아요? 터미널? 시외버스 터미널.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그것은 이동한 것은 아니고요.
형남현 위원  그렇게 완전히 고정을 한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저희들이 실지로 코아루 아파트 준공이 되고 또 2차가 400세대 가까이 허가가 나가고 하니까, 터미널 앞에 택시들 대기하는 그 부분도 상당히 길어지고 해서, 그 부분은 한 차선을, 지금 터미널 쪽에 해 놓은 쪽에는, 터미널에 가시는 분들 주·정차를 할 수 있는 차선을 하나 확보를 해 주고, 반대쪽에는 인도 부분을 하천 쪽으로 밀어내서 데크를 설치를 해서 인도로 활용을 하고, 현재 인도로 활용하고 있는 부분은, 택시 정차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양쪽을 지금 한 차선씩 늘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기존 4차선 도로는 통행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확보할 계획입니다.
형남현 위원  그리고 승강장이 지금 어디로? 옛날 건너편으로 돌아간다 말입니까, 양쪽 다 한다 말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그렇습니다.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지금, 승강장 쪽이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택시들이 반대편에 지금 정차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형남현 위원  지금 그러니까 터미널 쪽에 임시 승강장이네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그렇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택시 기사들하고 상담을 해 봤는데, 본 위원이 생각해도 지금 터미널 쪽에 있는 방법도 괜찮고, 그리고 구체적인 것은, 하여튼 택시 기사분들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양쪽 다 쓰는 방법도, 그것은 구체적으로 한번, 협의를 해 주시고, 지금 당장 시급한 게, 지금 도로하고 거기도 경계석을 하고 턱이 생겼잖아, 그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형남현 위원  거기 지금 민원이 접수된 게, 노인들이, 시간마다 넘어진답니다, 지금 그 턱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이쪽, 턱 없는 데 안 다니고, 바로 내려가다 보니까 턱이 이만큼 있으니까, 아니, 심각합니다, (웃음) 웃을 게 아니고 지금.
그것 현장 한번 나가셔 가지고, 어떤 방법은 알아서 연구하시고 지금, 그분 민원인 말로는, 저도 한 3사람한테 들었는데, 시간당 한 4분 정도는 (웃음) 노인들이 넘어진답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그 부분도 저희들이 당초에도 턱이 있었습니다마는, 턱을 또 이번에 하면서도 준 것은, 또 그걸 공사를 해 놓아도, 급한 사람들, 4개 차선 통행을 위해서 확보를 위해서 한 부분, 그 부분에 정차를 할까 싶어 턱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턱 높이도 좀 조정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확인을 한번 다시 해 보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래서 턱을 두니까 사람도 넘어지지만, 또, 택시 하는 분들 문제가, 차가 딱 빠지고 나면 옛날처럼 생각해 갖고, 일반 승용차가 1대 딱 갖다 놓고 어디 가고 없으면, 거기 또 택시 대기가 곤란하다 하더라고. 그래서 일단 턱 부분을, 차량이야 어찌 되었든 간에 노인들이 넘어진다고 하니까, 그 현장을 한번 나가 가지고, 개선을 해 주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그 부분에 저희들이 또, 그걸 하면서 이미 단속 카메라도 설치를 하고 했는데, 여하튼 불법 주·정차는, 저희들이 각각 1개 차선씩에 2개 차선을 확보하는 데, 불법 주·정차는 근절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순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고, 이어서 감사 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실 때 먼저, 감사 항목에 대한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  예. 과장님 김종두 위원입니다. 감사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도시건축과는 아까 과장님 인사 말씀에 있었듯이, 민원이 한 6만 건 들어오고 해결하는 데 진짜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감사 669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읍·면별 개설현황 및 미개설 노선에 대한 향후 대책입니다.
미개설 노선 현황을 보면 좀 한 데도 있고 안 한 데도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 거창 웅양 가조는 좀 했다, 그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도시계획구역이 아무래도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했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그러면 거창 웅양 가조 외에 도시계획선이 계획이 되어 있는 데가, 면별로 전체 다 있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소재지 부분에는 전부 도시계획시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래 계획에는 들어가 있는데 이 막대한 돈이, 돈이 너무 많이 드는데, 여기 사업 산정해 놓은 것 보면.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약 1조입니다.
김종두 위원  예. 9,400억 정도나 드는 것 같은데, 예산 확보는 순수한 군비사업으로만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도시계획시설은 저희들 순수하게 군비로 합니다마는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국비나 도비를 받아오기 위해서 어떻게, 조금 얹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1년에 한 100억 정도, 도시계획사업에는 평균적으로 한 100억 정도가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그러면 참 세월이 없는데, 이 계획대로 다 하려 하면, 계획만 세워 놓았습니다마는, 도시계획도로사업은 사업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죠?
다 전체적으로 하기는 힘들 것 아닙니까? 과장님?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김종두 위원  그래 도시계획 개설은 돈이 이렇게 많이 드는데, 인구가 밀집한 읍에는 필요에 따라서 도시 발전 여건상, 연차별로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요, 그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김종두 위원  그래 면단위 소방도로 정비사업계획은 어떻게 되어 갑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실지로 저희들이 적은 돈을 가지고 도시계획도로 개설이라든지 하다 보니까 교통량을 우선으로 해서 도로 개설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다 바니 실제로 면단위 지구단위 계획지역에는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통행에 어떤 불편이 있는지, 면지역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래 면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상 도시계획도로가 필요하지 않은 곳도 있다고 봅니다.
금년에 군계획시설 재정비 시, 합니까? 이번에?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아마 지금 용역 중에 있는데 연말 정도 되면 용역이 끝날 것으로 여겨집니다.
김종두 위원  예. 그러면 사실상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데는 도시계획을 이번에는, 군계획시설 재정비 시에는 실현 가능성이 없고 불필요한 계획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정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좀 정리를 할 생각은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그래서 저희들 재정비하는 이번 계획에도, 어떤 필요성을 따져서 불필요한 부분은 없앨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2020년이 되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자동 해지가 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또 별도의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데 저희들이 그것도 계산을 해서, 최대한 필요 유무를 확인해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래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인해서 토지 소유자들이 토지를 사용하고자 하지만 할 수 없고 또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집 1채를 지으려고 해도 도시계획선에 물려 갖고 있고, 사업은 하지 않으면서 언제부터 도시계획 되어 있고 소방도로가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좀 정리를, 사업을 하든지 정리를 하든지 해야 될 시기가 온 것 같아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전체적으로 재검토를 한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이것은 지역민들하고 바로 연관되는 거니까, 재산 소유권도 관련되어 있고 하니까 챙겨 가지고, 또 불필요한 데는 도시계획 수요에서 제외시켜 줘 갖고, 땅을 활용할 수 있도록, 소유자들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알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러면 682페이지, 불법 건축물 단속 정비현황입니다.
여기에 보면 추진 상황에 건축물, 위반 건축물 조치사항은 이것은 사실상, 신고사항 조치결과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저희들이 직접 또 발견을 해서 조치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데 원체 저희들 직원들, 부하량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실제로 눈이 못 미치는 데가 많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그래서 아마, 신고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불법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것, 참 정리를 하려 하면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등록되지 않은 축사가 지금 거창군으로 보면 상당히 많은데, 축사 관계는 앞으로 양성화를 시키든지, 축사법도 바뀌어 가지고 이제, 신고만 하면 짓다가 허가제로 바뀌고 어려운 데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지금 저희들이 축사가 다 하면, 개략 한 1,800여 동이 됩니다.
실제로 무허가도 많습니다.
무허가 되어 있는 게 거의 한 900동 이상이 무허가, 절반 이상이 무허가로 되어있습니다.
실지로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92년도에 한 번, 무허가 축사 양성화를, 농림수산부 주관으로 해서 한 번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형평성을, 특별법을 만들더라도 형평성을 고려해서 하다 보니까 실지로, 많이 양성화가 안 되었습니다.
현행법에 저촉이 되고 또, 용도지역상 불가능한 주거지역이나 이런 지역에 있는 또 축사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양성화되는 것은 좀 적었습니다.
현재도 농림식품부에서는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축사 양성화 방안을, 아마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국토부에서는 아직까지 별다른 저희들한테, 실지로 건축 인·허가를 관장하는 중앙부처인 국토부에서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특별한 소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그런 부분이, 무허가 축사를 양성화할 수 있는 특별법이 생겨진다면, 저희들이 가능한 방법에서 양성화를 해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런 법이 생겨질 거라고 봅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지금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아마,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종두 위원  아, 그래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그러니까 중앙부처에서 각 부처마다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어떤 기존, 건축 허가를 받아서 지은 건축물하고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다소 주춤거리는 것 같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래 본 위원이 듣기로는 축사 무허가 건축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창군 관내에 보면.
그런데 그 축산인들은 무허가 건축물을, 오히려 고발조치를 하고 나면, 벌금이나 또 행위를 하고 나면 양성화가 된다, 그렇게 (웃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그런 것은 전에, 예전에는 그렇게 해도, 단속을 하고 나면 양성화 시켜주기도 하고, 그런 법이 있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지금도 법에 적법하면, 처벌을 하고 벌금이나 이행강제금을 물고 양성화를 시켜주고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은 축사들이, 현행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를 못 하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렇습니까? 앞으로 축산인들이 걱정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좋은 방법을 찾아서 무허가 축사들도 마음 놓고 가축을 먹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어져야 되는데, 법으로 아직까지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 앞으로 그런 건의를 해 가지고 양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과장님 한번 물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알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가능하겠습니까, 그런 것도?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그것은 지금 아마 중앙부처에서 주무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에서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지난번에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뀌면서 그런 제도도 필요로 조치를 해 놓고 해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겁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알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순  네, 변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상원 위원  예. 변상원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앞에 우리 위원님들이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저도 여기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664쪽, 대동리 회전교차로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기 추진사항을 보면 2010년 8월부터, 일이 진행이 된 거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그렇습니다.
변상원 위원  여기 보면 2011년 5월달에 보면, 세입자하고 간담회도 한 11번 정도 했고, 상당히 노력한 흔적은 보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보상 현황에 토지가 33건 중에서 31건이 완료되고 지금 2건이 안 되고 있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실질적으로는 삼보의원 1건이 지금, 협의가 안 되고 있고, 나머지 1건은 세탁소인데, 그 부분은 적은 면적인데 잘라 달라고 그렇게 하면서, 잘라주면 바로 보상 협의를 하겠다 하는 이것은 승낙된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토지는 1필지가 해결이 안 된 상태입니다.
변상원 위원  아, 그러면 그것은 승낙된 거와 마찬가지네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그렇습니다.
변상원 위원  그리고 상가가 31건 중에서 22건이 되고 9건이 미결로 되어 있는 것 같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그렇습니다.
변상원 위원  그래 이것은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보상 관계 때문에 지금 안 나가고 있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그렇습니다.
변상원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사실상 시간이 지금 한, 4년 가까이 경과되었는데, 여지껏 이걸 진행을 못 하고 보상 관계도 이렇게 미지근하고 이렇게 있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너무 안일하게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안 듭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 가지고 강제집행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지금, 어떤 공시송달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병행해서, 또 설득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웃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아까 우리 형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다른 방법도 찾아보라 했습니다.
실지로, 여기에서 지금 9집 중에 또, 어떤 경제적으로 어려움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거창 사회로 봐서는 한의원이라든지, 의원 같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개인적으로 어떤, 돈이 없어서 그럭하기보다는, 조금 그런 부분도 (웃음) 저희들이 형평성으로 봐서 아까 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우리 군민 전체로 봤을 때, 좀 아래쪽인 것 같으면 그런 방법도 강구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에는 상위에 속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아까 제가, 옆에 또 계시고 해서, 잘라서 말씀은 (웃음) 못 드렸는데, 그래서 또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마는, 이제는 저희들도 올 때까지 온 것 같습니다.
이제는 강제로 해서라도 조치를 할 계획으로 저희들도, 업무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업자 선정이 되어지고 나면 또 어떤 방법이 있는지 하는 부분도 이홍희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들도, 같이 한번 아울러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예.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제안을 해서, 민원해결 방안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사실상 현재, 여기 일을 보면,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이것은 너무 한다, 이것 행정이 대체 뭐 하는 거고, 이렇게 행정을 질타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에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은 또 선거직에 나가다 보니까, 이쪽 편도 못 들고 저쪽 편도 못 들고 그런 입장에 있는 것 같은데, 사실상 우리 거창은 또, 제 지역구가 아니다 보니까 저는 또, 쓴소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사실상 이런 사업은, 집행을 하려면 확실하게 집행부에서 밀고나가서 집행을 해야 되죠.
3년 4년 이래 끌어 가지고 무슨 일을 해 나가겠습니까, 이게? 안 그렇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변상원 위원  거기 향후 계획에 보면, 날짜별로 이렇게, 달별로 나와 있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다가, 정 안 될 시에는 이것이라도 빨리 하고 집행을 해야 됩니다.
이걸 하고, 또, 우리 같은 지역구에 있는 이홍희 위원께서 아까 좋은 이야기했는데, 예를 들어서, 업자가 또 선정이 된다면, 그에 대해서 방법을 찾아보는, 그것은 그때 가서 한번 찾아봐야 될 일이고, 지금은 일을 빨리 사업을 추진해 갖고 일을 해야 되지, 서로 눈치만 보고 이렇게 있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이것 빨리 좀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그래서 그 부분도, 법적 절차에 저희들이 또 하자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변호사한테 의뢰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속히, 어떤 방법을 강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예, 향후 계획은 이래 해 놓고, 이때 가서 계획 지나고 나면, 날짜 지나고 나면 또 무의미하게 넘어 가고, 이래 갖고 하지 말고, 계획을 했으면 계획 세운 대로 좀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네, 알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순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최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열 위원  과장님! 민원도 많은 부서에서, 고생하십니다. 우리 과장님, 직원님들, 고생하신다고 치하를 드립니다.
68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입니다.
도에서 소규모 공동주택단지, 금년부터 신규사업이 있네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그렇습니다.
최광열 위원  이 대상이 20세대에서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 해 갖고, 군비로 하는 사업이 있고, 총 6,850만 원이네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최광열 위원  예, 군비로 6,300만 원 지원하고, 과장님, 소규모 공동주택이라는 용어가, 여기서는 20세대에서 300세대 이야기하는데, 금년에 의원 발의 조례로, 20세대 미만 공동주택 지원기준을 또 마련했거든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최광열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제목 자체가 중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도 조례 발의를 할 때, 이 부분은 20세대 이상 하면 주택법 저촉을 받는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그렇지만 20세대 미만은 또 주택법 저촉을 안 받는데, 그래서 이걸 하나의 조례로 만들어야 될지 2개의 조례로 존치를 해야 될지 이 부분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부터는 일단은 또 조례가 의원발의로 해서 만들어졌고 하니까 그 부분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네, 그렇게 좀, 검토를 해 주십시오.
여기 20세대 미만은 상대적으로 대부분 저소득층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내년에는 좀 예산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저희들 실지로 조그마한 마을, 몇 가구 안 되는 마을에도 마을회관이라든지 가로등이라든지 전체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인 것 같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그렇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20세대 미만 공동주택이,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조례도 만들어졌고 하니까 내년부터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리고 새동네마을에 코아루 2차 아파트 건립에 따른 집단민원 관련 알고 계시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알고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래서 새동네는 본 위원이 알기로, ’78년도경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37년 되었겠죠, 그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최광열 위원  대평리 강변도로 할 적에, 그 4차선 할 적에, 당시 군에서 이주단지를 조성해서 옮겨간 이주민들이었거든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최광열 위원  그래서 이분들은 대체적으로 어려운 계층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최광열 위원  당시 군에서 주선해서 이주가 된 계층들인데, 그런데 1차 코아루 아파트 공사가 착수되면서, 일조권이라든지 조망권 또 소음 등의 이유로 민원이 발생했고, 현재 현지에 가 보면, 2차 아파트를 또다시 건립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병풍처럼 둘러싸여 갖고, 주민들의 민원은 고조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볼 적에, 또 아래쪽에, 합수 쪽에 가칭 6교를 가설한다고 보면, 여기 또 접속부의 도로가 또 높아집니다.
이렇게 되면 이 마을 자체가, 정말 그만, 낮아져서 주변이 높아지고 하다 보니까,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동안 주민 대표들과 공사 측 관계자, 토지신탁 관계자와 같이 우리 군수님도 또 참석하시고 군의원 도의원 참석해서 관계자 회의도 하고, 약 한 10여 차례 대책회의를 했습니다마는,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 가 보면, 주민들의 주장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장! 이 새동네 집단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해결방안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저희들이 판단할 때 가장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재개발을 하는 게 가장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라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또 추진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다 보니까,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난한 분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아파트를, 고층 아파트로 지으면 관리비가 얼마 들어간다 이런 부분을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부분적으로 마을에서도, 재개발에 찬성을 하는 분도 있었습니다마는, 반대를 하는 분들 사유가 관리비가 부담스럽다 하는 것 때문에, 전체 의견 통일이 안 되어서, 지금 재개발은 포기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1차 할 때, 당초 1차에서 하면서 아마, 피해라고 해 가지고 일부 지원이 되었습니다.
난방비 조로 해 가지고.
최광열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몇 억이 지원이 되었는데, 그래 2차를 하면서도 또, 어떤 부분이 발생을 해서 저희들이 누차 중재도 해 보고,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동네주민들이 현재는 지금 의견이 일치가 안 됩니다.
어떤, 보상금액이라든지 또, 법적으로 대응을 해서 찾자 하는 사람들도 있고, 실제로 나중에, 어느 금액이 나왔을 때 분배하는 방법에서도 의견이 일치가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현재, 어떤 위원장을 하던 분이 지금 또 그만 두고, 그러면서 동네가 2가지 3가지로 의견이 갈라지고, 이런 상태입니다.
어떻게든지 마을에서 하나의 의견이, 내부 의견 차이들이 좀 수습이 되고, 하나의 어떤 조직으로 구성이 되어지면, 최대한 마을 편에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재개발을 하면 참 깨끗하고, 다 해결이 다 완벽하게 될 거라고 보는데, 회사 측에서도 또 이것이 경제성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안 맞고, 또 관리 문제도 주민들한테 있고 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배상 문제가 좀, 현재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 또 차이도 많이 나더라고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그렇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회사 측과 토지신탁하고,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그래, 과장님 신경을 써 주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알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그다음에, 창남교 강남 쪽의 보도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남교는 창남교회 앞의, 사교로 되어 있는 교량입니다.
우리 전 계장님 잘 알죠?
그래서 장팔리 쪽으로 접속이 되다 보니까 교량 보도 자체가 계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계단으로 되어 있는데, 자전거가 내려올 수 없어요. 딴 데는 다 자전거 탈 수가 있는데.
그래 이 자전거 타는 사람들도 또 원성을 하고, 그래 거기를, 지금 계단으로 되어 있는 데 철거를 하고, 반폭만 계단으로 하고, 반폭은 자전거가 내려오도록 해도, 급경사라서 계단으로 해도 문제고, 급경사도 둬도 문제고 그렇습니다.
그걸 한번, 간단한 시설 보수지마는, 읍사무소에 이야기해 가지고는 해결이 안 돼요, 지금.
그래서 군에서 좀 이걸 검토를 해 가지고 읍에 지시를 하든지 해 가지고, 이것이 원만하게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그 부분도 저도 몇 번 봤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지금 그 부분에, 장팔리 쪽에 들어가는 도로를 병목구간 공사를 시행을 합니다.
그 공사를 할 때,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의 반대 편, 장팔리 쪽 들어가는 쪽에 보면 아주 낡은 주택들이 한 4동 정도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있지요, 예.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이 부분 처리가 지금 되어진다면, 도로 어떤 높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약간 조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그 소유자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그렇게 되어진다면 그 부분들이 대부분이 또, 국공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도로도 좀 확장을 하고 정비도 하면서 그 부분도 같이, 병행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은 읍에서 조치 요구를 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같이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종단부개는 좀 조정이 가능하겠네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그렇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래 가지고, 이 지역의 교통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또, 옛날 빨래터가 있습니다.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깨끗하게 물이 나오고 하는 빨래터가 있는데 그 부분까지, 앞의 건물들이 철거가 된다면 정비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순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네. 변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상원 위원  예, 변상원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를 좀 했습니다마는, 너무 길게 할까 싶어 끊었다가 한 두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73쪽에 읍·면별 불법 광고물 종류 정비현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 광고물은 어떻게 규정을 합니까? 불법이라는 것을?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지금 저희들이 실지로 불법광고물로 하는 것은 대부분 현수막이나 벽보 전단, 또 도로 옆에 입간판 설치하는 것 이런 것 정도고, 또 건물에 자그마하게 설치하는 것은 대부분, 허가나 신고 절차 없이 할 수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총 9,600건 정도 단속을 한 걸로 자료를 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대부분,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입니다.
변상원 위원  그런데 금년에는 단속을 한번 안 해 봤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금년에도 연초에부터 지속적으로, 또 어떤, 법조타운 이 문제 때문에도 또, 현수막 때문에도 많이 또 다툼도 있고 그래서 금년에도 지속으로 지금, 해 오고는 있습니다.
변상원 위원  그러면 보통 우리 현수막을 게시대에 붙이면, 그 기간이 제일 긴 게, 기간이 얼마 정도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15일 정도 하고 1회 정도 연기를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변상원 위원  그러면 1달간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변상원 위원  한 번 연기를 한다고 보면 1달인데 지금 이렇게 모 지역을 가다 보면, 한 2달 이상 된 현수막도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찍어서 이야기하면 그 당사자가 안 좋기 때문에, 실명은 거론 안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과장님이 그 지역에, 면에 이야기를 해서, 자기들 지역에 있는 불법 광고물,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게시대에 붙였습니다마는, 날짜가 너무 경과된 것은 불법은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지난주에도 저희들이 읍·면에 또, 실지로 현수막 같은 경우는 읍·면에서 신고도 하고 단속도 하기 때문에, 또 공문도 내려 보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한번 연락을 해서, 기 게시대에 게시되어 있는 부분들을 점검을 해서 한번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예. 게시대에 있어도 워낙 너무 오래 된 것 이런 것은, 좀 단속을 해서 철거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알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오전에 제가, 산림녹지과에 그 질의를 할 때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과장님께서는 고제 빼재 지역은 잘 알고 계시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그렇습니다.
변상원 위원  그런데 현재 그 위에 보면 빼재 위로, 그러니까 지금 무주 가는 터널 위로는 개발지역으로 해서, 우리 고제에 큰 공사를 하는 것 알고 계시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변상원 위원  그런데 그 산이 지금 보존지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산이.
그래서 이걸 계획지구로 명칭을 바꾸려면, 도시건축과하고 서로 상의를 해서 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지금 실지로 터널을 기준으로 해서 무주 쪽에는, 상업용 시설들이 펜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식당이라든지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고제 쪽에는 한때 자그마한 식당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미, 활성화는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터널이 또 개설이 되고 하면, 무주 쪽으로 오면 다 어떤, 상권이 치우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면서, 실지로 또, 계획관리지역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존산지로 되어 있으면 또, 계획관리지구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산림과하고 협의를 해서, 보존산지를 해제하면서, 계획관리지역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이 부분도 재정비를 하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예, 이걸, 거기의 지금 우리 계획을 거창군에서 크게 하고 있는데, 보존지역으로 묶여 가지고 다른 행위를 아무 것도 못 하면, 우리가 공간은, 손님들 오도록 자리는 만들었지만, 그 온 사람들을 무주 쪽으로 다 뺏길 수가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그렇습니다.
변상원 위원  그러니까 오신 분들이 우리 고제 지역에, 거창 지역에 와서 머물다 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이런 걸 서로 상의해서, 좀 바꿀 것은 바꿔 가지고, 그 지역의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그 부분이 저도, 이 자리에서 대답하기 조심스러운 게 개인 사유재산의 어떤, 행위제한을 풀어주는 부분이 되어서, 좀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마는, 공정성을 확보해 가지고 어떻게 계획관리지역이나 이렇게 갈 수 있는 부분을, 최선을 다해서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예,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순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대동리에 보면, 민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까, 대동 로터리 부분이고 두 번째는 거창 볼링장 인근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관련해서 굉장히 민원이 많습니다.
제가 대동리에 살다 보니까, 지나가는 어르신들마다, 그것은 언제 뚫히냐 강남지역 인근 주민들의 불평도 많구요, 언제쯤 이게 개통이 될지, 도시계획도로가 완공이 될지, 추진계획이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대동 로터리는 저희들이 제출했던 추진 계획대로 저희들이 맞춰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볼링장 이 부분도, 거창의 다른 지역에는 거의 가설 건축물로 정식 허가를 받아서 한 부분이 없습니다마는, 로터리 주변하고 지금 이 볼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설 건축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 예산 확보는 마저 했습니다.
그래서 볼링장 안의 내부에는 이미 협의를 해서 철수를 했습니다.
대부분의 시설물까지 철수를 했는데 건축주하고 협의를 해서 이 부분도 연내에 완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알겠는데, 언제쯤 되고 확실한 그런 정보는 없다, 그죠? 추진계획이?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그 부분은 지금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부 일정은, 다시 한번 제가 별도로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네, 서면 제출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순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네, 김향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662쪽에 가야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 추진현황 관련해서, 이게 지금 문화관광과하고 관련되는 거라, 어떻게, 답변이 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업명은 거열산성 진입도로 개설사업입니다.
폭 20m 길이 4㎞짜리 사업비 380억짜리 사업인데요, 이 사업 대상지가 원래는 금원산 자연휴양림 진입도로 공사였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사업 대상지가 그렇게 되었던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가야문화권으로 할 때, 저희들이, 제가 알고 있기는 4개 시·도의 13개 시·군이 가야문화권에 해당이 됩니다.
1권역에 아마 5,000억의 사업비로 가지고 자기들이 신청을 했을 때, 그 부분 정당성을 보고 아마 선정을 해 주는데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4개 단위사업이 신청이 되었습니다.
금원산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도로하고, 또 금귀봉 쪽에 하나하고 거열산성 복원하고 4개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지금 하는 것도 하나의 시설이 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네.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지역이 5개 면이던데, 그러면 어디 어디인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이것은 면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면으로 지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3개 시·군에, 각각 자기 군에서 어떤, 문화재하고 연결된다든지 이런 부분의 사업을 선정을 해 가지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까지 거쳐서 결정이 된 그런 사항이고 5개 면이 해당이 되고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우리 군 전체가, 가야문화권에 해당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향란 위원  그러면 변경 사유라는 것이, 그러니까 처음 대상지가 휴양림 진입도로 공사였다가 거열산성 진입도로로 이렇게 바뀐 것 아닌가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아, 그 부분은 그렇게 바뀐 부분이 아니고, 어떤  우선순위를,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하기 위해서 우선순위를 어떤 것부터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에, 두 번째 가야문화권 이 부분이 도로가 되어 있었고 첫째가 금원산이 되어 있었는데, 그 순위를, 우리가 이 부분부터 시가지에 있는 이 도로부터 먼저 하겠다고 계획 변경했다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향란 위원  네, 우선순위 때문에.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거열산성 진입도로가 더 급해서 그렇게 바꾸신 거다 그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러면 거열산성 진입도로 개설이, 왜 급해진 거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저희들이 이 부분은 또 법조타운도 물론 뒤에 결정이 되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당초 이 부분을 선정을 할 때, 시가지 도로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도 곤란하다 하는 의견도 받았었습니다.
그렇지마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시계획사업은 실제로 사업비 자체가 군 자체에서 확보를 해 갖고 개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집행된 게, 그 사업비가 1조 원 정도 소요된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떻게 국·도비를 탈 수 있는 조그마한 건이라도 있으면, 저희들은 국·도비를 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가야문화권에 도시계획도로를 반영을 했고 또 40년이 넘도록 주거지역으로 그 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도로개설이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도로개설을 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 우선순위가 바뀐 부분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법조타운을 이렇게 추진하기 위한, 예, 그런 필요성 때문에 이렇게 좀 순위가 바뀌지 않았나 이런 조금, 그런 의구심을 가지구서 이렇게 질의를 했구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김향란 위원  문화재 형상변경, 혹시 그게 무슨 말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문화재가 되어 있으면 주변에 보호구역을 지정을 하는 곳도 있고, 또 보호구역을 지정을 안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구역을 지정을 하면 보호구역 경계로부터고, 보호구역을 지정을 안 하면 문화재로부터 500m 이내에는, 건설공사를 할 경우에는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이 올 수 있는지 사전에 검토를 해서 한다든지, 또, 경관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사전에 문화재 관리부서의 허가를 득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향란 위원  이 부분에서는 상림리의 석조보살입상하고 그리고 거창향교, 이게 문화재로 이렇게 되어 있는 관계로, 심의 과정을 거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거창향교는 해당이 안 되어집니다. 거리상으로 해당이 안 되어집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러면, 석조여래입상 같은 경우, 그것은 국가보물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김향란 위원  그런 국가보물에 대한 부분을 이번에 심의한 이 과정에서, 아, 참, 해당이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아까 거창향교?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김향란 위원  예, 그것은 그런 뭐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거창향교는 지금 저희들이 개발하고자 하는 지역에서 500m 이상이 떨어졌기 때문에, 형상변경 허가구역에 포함이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김향란 위원  예. 본 위원이 확인을 해 보니까 이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문화재, 보존영향 검토과정에는 포함을 시켜 놓았던데요, 이것은 그러면, 어떤 거리 조건이나 이런 것하고는, 해당이 안 되는데도 이걸 검토를 한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용역하는 과정에서 주변지역까지 검토를 했다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본 위원이 살펴보다가 거창대학에 3분이 심의를 한 걸 보면서, 이분들이 이런 역사문화재, 여기에 대한 검토, 이것이 과연 가능한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의구심이 나서 질의를 했는데, 예,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해 보고, 추후에 다시 한번 또, 계속 확인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지금 그 도로나, 또 법조타운이나 이런 부분들은, 거창대학에서 어떤 심의를 받은 사항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그 2건 다, 문화재청에서 심의를 받았습니다.
김향란 위원  문화재청의 심의 받은 결과물은 나중에 제가 또, 예, 요청을 해서 받기로 하구요, 제가 받은 거에는, 군수님 명의로 이렇게 검토의견서, 이런 게 갔던데, 이게 법적 효력이 있습니까? 이렇게 군수님께서.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그것은 신청하는, 신청서 자체의 양식입니다. 군수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그런 부분은, 첨부해야 할 서류입니다.
김향란 위원  지자체장이 이렇게 검토의견서를, 이렇게 해서 냈는데,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석조보살입상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보호구역 그다음 단계인 2구역하고 4구역을 지나기 때문에, 이 심의를 1차적으로 받는 과정에서 1차에서 좀 그것 했었죠? 재심의 받아라고 이렇게, 반려되었었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보완을 받았었습니다. 1차에 보완 받은 사유가.
김향란 위원  예, 사유가 무엇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문화재 쪽에서 볼 때, 좀 새로 짓는 건축물은 현대식 건축물이니까 많이 안 보이게 지었으면 좋겠다, 만약에 건물을 그 높이대로 지을 경우에는, 차폐 식재라도 해서, 좀 보이는 부분을 가려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 때문에, 보완 지시를 받아서 저희들이 보완을 해서 재심의를 받았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러면 여기의 기준에, 형상변경 허용기준에 보면, 2구역의 경우, 최고 높이가 5m 이하여야 된다, 그다음에 4구역인 경우 조금 더 완화된 형태지만, 일단 2구역이, 여기를 지나간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2구역과 4구역이 다 포함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2구역 기준에 맞춰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그것은 기준이 아니고, 실지로 문화재 주변에 그렇게 형상변경 허가를 다 받아라 하고 규제를 하니까, 어떤 민원의 저항이 되기 때문에,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을 정해서, 이 구역에서 해당하는 시설은 허가 없이도, 할 수 있다라 하는 사항입니다.
거기에서 말하는, 몇 미터 높이로 표시되어 있고 몇 층이나 이런 부분은, 형상변경 허가를 안 받고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이고, 어느 구역에 해당이 되더라도, 형상변경 허가를 받으면 설치는 가능한 그런 사항입니다.
김향란 위원  네, 여기에 이렇게 기준이 있으니까 그 기준을 최대한 지켜서, 아까 차폐 시설이라든가 이런 허가조건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일단 추후에 자료로, 일단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받고 난 뒤 이 관련한 것은 오늘, 대략적인 질의만 좀 하구요, 세밀한 것은 추후에 다시 담당 계장님께 보고를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네,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순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축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는 도시재생으로 창조도시 구현을 목표로, 가야문화권 특정지구 개발사업, 아카데미파크 조성사업, 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 자전거타기 좋은 도시만들기 등 군민의 재산권과 관련된 부서로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로 창조도시 건설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이 요구하신 거창볼링장 인근 도시계획도로 개설추진계획을 내일 오전 10시까지 본 감사장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희순  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 회의실에서 거창사건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신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08분 감사종료)


(참조)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10인)
  강철우표주숙최광열김종두
  형남현이홍희변상원권재경
  박희순김향란
○참석의원
  이성복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화기
  전문위원박완묵
  전문위원이규섭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이종연
○출석공무원
  군수이홍기
  부군수장민철
  기획감사실장송재명
  녹색환경과장김삼수
  거창사건사업소장김정욱
  도시건축과장오순택
  농업기반담당주사장시방
○속기사
  정현정
  고영운
○그외방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