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6년 거창군의회

가조온천관광휴양지조성사업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5일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6년6월28일(금)
장 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가조온천관광휴양지조성사업에대한행정사무조사의건(계속)

심사된안건
1. 가조온천관광휴양지조성사업에대한행정사무조사의건(계속)

(10시04분 조사개시)
○위원장 박진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8회 거창군의회(임시회) 폐회중 제6차 가조온천관광휴양지 조성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부군수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조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수감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성의 있고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가조온천관광휴양지조성사업에대한행정사무조사의건(계속)
○위원장 박진철 의사일정 제1항, 가조온천 관광휴양지 조성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조사한 바 있는 온천공현황에 대해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온천공에 대해서 물으실 사항이 있으면 도시과장에게 물어 주십시오.
정순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진철 예.
정순우 위원 어제 온천공 관계는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난 다음에 하기로 했으니까, 그것은 그만.
○위원장 박진철 아니지요, 더 지금 보충할 질의가 있어요.
이수정 위원 그 내용은 위원장이 잘 아시니까.
○위원장 박진철 예, 다른 분이 질의가 없으면 제가 도시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도시과장, 온천공 3공에 대해서, 어제 조사한 바도 없고, 서류상에는 용출량이 나온 걸로 되어 있으나, 현장에 가보고, 그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그랬죠?
○도시과장 박종춘 온천공 문제에 대해서는 그 업무를 계속 담당한 관광개발계장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진철 관광개발계장은 어제 했고, 온천공 이 서류에 대해서는 전혀 제출이나, 이런 것이 우리가 따졌을 때, 관계, 전혀 그런 것이 없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면 관광개발계장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그 말씀을 한 번 더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가조에 온천 삼 공.
정순우 위원 1, 2, 3.
○위원장 박진철 1, 2, 3중에.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1, 2, 3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3호공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박진철1, 2, 3중에서 3공 마지막 공, 그 현장을 답사나, 그러한 일이 현장에 보고라든가, 전연 없다고 그랬죠?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그것은 3호공에 대해서 본인이 완공신고만 해 놓은 상태고, 검사 자체를 안 했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그러면 신고만 했다면, 신고를 받았으면 민원에 대해서 서류를 현장을 답사하는 게 원칙 아닌가요?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예, 그것은 지금 현재 그 당시의 상황은, 2호공에 대해서 미리 한국동력자원연구소의 조사를 받아 가지고, 적합하다고 판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항만 하더라도, 전체의 온천지구 지정이라든지, 개발계획이라든지, 그런 데 전혀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개발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할 때, 다시 굴착이라든지, 그 당시에는 모터장치 자체가 설치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박진철 이 계장!!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예.
○위원장 박진철 우리 처음부터 신경 건드리지 말자고요? 밤새 왜 얘기가 틀려요?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무슨 이야기가 틀립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안 했습니까? 3호공에 대해서는 본인이 완공신고만 했는데, 그 사항 자체는 검사를 안 했다고 이야기를 어제 드렸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진철 완공신고를 하면 공무원이 현장에 가서 신고민원서류 처리 규정에 의해서 나가서 현장답사해 가지고 검사가 가하냐, 불가하냐, 해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예, 그 당시에는 검사를 안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왜 안 했어요???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그 상황 자체는 어제 제가 미리 말씀드린 대로, 1호공하고 2호공만 정확하게 검사가 되어 가지고 각 채수량이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항 자체는 전혀 온천 지정하는 데에는.
○위원장 박진철 그러면 군수나, 부군수나, 담당과장이 사인을 했는데도 그걸 군수, 부군수 결재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검수를 안 해도 된다, 이 말인가요?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그 사항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3호공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위원장 박진철 나도 3호공에 대해서 검수를 했나, 안 했나, 이걸 묻잖아요, 지금???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예, 검수는 3호공에 대해서는 안 했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왜 안했어요??? 군수 결재 나고, 부군수 결재 났는데 왜 안 했어요?
○관광개발계장 이재영예, 3호공은 이후에 개발계획에 의해서 다시 굴착을 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검사를 그 당시에는 안 한 겁니다.
○위원장 박진철 그러면 그 당시에 현장을 전연 안 나갔단 말이죠? 나갔다 왔어요, 안 나갔다 왔어요?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그것은 지금 서류로는 안 나간 걸로 되어 있습니다. 검사를 안 했기 때문에.
○위원장 박진철 그러면 여기 내가 어제 요구를 했는데, 뒤의 장 페이지 부분 빠진 것 전부 다 지금 바로, 한 장도 빠짐없이 전부!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아니 그러니까 그 서류는 무엇이냐 하면은, 그게 안 있습니까?
어디 그 서류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폴더에는 색인목록이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그래 폴더에 색인목록이 있으면, 그 폴더 색인목록 있는 걸 가져와 가지고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인정이 가게끔 제출해 달라, 이 말이오!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예, 그리고 부군수님!
○부군수 권영필 예.
○위원장 박진철 한 말씀 묻겠습니다. 여기 2호공, 3호공 현장에 쭉 서류 검토를 엊저녁에 내가 해 보니까, 사업주가 착공계도 냈고, 그 다음에 굴착 신고도 했고, 또 그 다음에 용출량이 얼마 나온다고 해서, 이 민원서류 드는 데 대해서 군수, 부군수가 전반적으로 결재를 냈습니다.
이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검수를, 또는 현장에, 또는 민원서류 결과 통보를 안 해도 됩니까?
○부군수 권영필 그것은 민원서류가 접수가 되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마는, 1호공, 2호공에서 채수한 것만으로써 지금 우선 하는 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차차로 개발해 가면서, 3호공도 그렇게 처리를 하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 기관의 진의입니다.
○위원장 박진철 그래요?
○부군수 권영필 예.
○위원장 박진철 그러면 부군수님도 책임적인 발언을 하셨는데, 온천법 제5조 1항 규정에 의하여 토지굴착했을 때, 토지를 굴착한 자는 원상복구 명령을 할 수 있다라고 온천법 제10조에 제기되어 있습니다.
이 10조에 제기되어 있는 것은 뭘 말하느냐 하면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아 굴취한 장소에서 온천이 용출되지 아니 했을 때,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할 때에는 토지를 굴착한 자에 대하여 원상복구 명령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6개월 이내입니다.
그러면 이 원상복구명령을 했습니까?
○부군수 권영필 그것은 지금 말씀하는 것은, 온천공을 굴착해 가지고, 용출량이 모자란다든가, 온도가 적합하지 않다든가, 이렇게 판정이 났을 경우, 폐공을 했을 경우에 취소를 한다든가, 이런 말씀이 아닙니까?
○위원장 박진철 그러면, 부군수님!
○부군수 권영필 예.
○위원장 박진철 지금 현재 3공에 대해서 온천공을 강영훈 씨가 500미터 굴착을 해서 얼마를 해 나왔다, 용출량이 나왔다, 신고를 했는데, 그 소리가 뭔 소리입니까?
○부군수 권영필 그래 신고를 했는데 신고를 했을 것 같으면 그 용출량이나 온도가 부적합할 경우에는 우리가 검사를 해 가지고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었으면 폐공이 되었을 경우에는 방금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1, 2공만으로써 온천공개발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차차로 개발해가면서 방금 그런 절차를 취할 계획으로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아니죠. 허가를 제출해서 검사를 요하면 검사를 받은 이후에는 1년이 되었든 2년이 되었든 그것은 관계가 없죠, 그 무슨 말씀입니까, 그것이?
○부군수 권영필 저희들 집행기관은 그런 생각으로 지금 추진해 왔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집행기관에요?
○부군수 권영필 예.
신전규 위원 가만,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예, 질의하십시오.
신전규 위원 부군수님, 제가 이해를 못 해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분명히 위원장께서 3공에 대해서 신고를 하고, 거기 채공을 하겠노라고 다 하고 거기에 대한 채수량이라든가, 다 신고를 한 걸로 알고, 그 자체가 군수, 또는 부군수께서 다 결재를 한 사항 아닙니까, 그렇죠?
○부군수 권영필 예.
신전규 위원 결재를 했다는 것은 민원도 민원이지마는, 현장점검이라든가,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결재를 한 것 아닙니까?
○부군수 권영필 아니, 이런 것이 비치되었다 하는 것이 인정이 되었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런데 접수로써 끝나는 것이 민원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부군수 권영필 그러니까.
신전규 위원 예를 들어서, 온천공이 그렇게 되었다고, 3공에 대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하면은, 현장확인 해 가지고 확실한 민원을 해결해 주는 것이 원래 행정의 원칙 아닙니까?
그런데 행정에서 그걸 안 하고, 서류로만 결재를 해 놓고, 1, 2공이 가능했을 때에는 3공을 다시 개발하노라, 이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어째서 그런 현상을 행정에서 그렇게 합니까?
○부군수 권영필1, 2공만으로써.
신전규 위원 그래서 가능하니까, 그러면 안 될 때 3공을 하겠노라 이것은.
○부군수 권영필 개발해 가면서.
신전규 위원 개발해 가면서, 그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민원이 들어오면 일단 현장을 확인해 가지고, 가능성이 있으면 결재를 해 주고, 안 그러면 가서 해 봐라, 하든지, 행정명령을 내리든지, 어떤 그런 과정을 거쳐 나오는 것이 행정이 할 일이지, 1, 2공 해 가지고 안 되었을 때는 3공을 한다는 이것은, 이야기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부군수 권영필 그 당시에는 3호공에 채수할 수 있는 수중모터라든가, 이런 것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위원장 박진철 뭐가 안 되어 있어요?
○부군수 권영필 시설요.
○도시과장 박종춘 위원장님, 이 온천 관계는 실무자가 구체적으로 알고 사실상 세세한 내용은 군수님 선까지 내용을 잘 모릅니다.
이수정 위원 모르면 결재는 또 어째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위원장 박진철 실무자 말 할 것 없소, 당신 답해 봐요!
이수정 위원 아니, 그러면 모르는 걸 결재는 어떻게 했습니까?
내용을 알아야 결재를 할 것 아닙니까?
○부군수 권영필 결재는 3호공, 이 보고서가 제시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결재를 한 것이지요, 구체적으로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조치한다 하는 방침을 저희들 군에서는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정순우 위원 제가 묻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예, 정 위원,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정순우 위원 지금 온천공 3호공은 개발했다는 내용만 접수되었습니까, 그걸 착공계를, 온천 판 사람들이 3호공에 대한 착공계를 냈습니까?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예, 착공계까지 다 내 가지고 3호공에 대해서는 토지 굴착허가를 받아서.
정순우 위원 받아서 냈고, 그러면 준공검사를 해 달라는 서류는 접수가 되었어요?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일단 완공신고만 접수가 되었습니다.
정순우 위원 신고만 하고 준공검사를 해 달라는 것은 들어온 게 없어요?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예, 그것은 없습니다.
일단 완공신고만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루어진 상태가 '89년도 사항이고, 그 사항이 전임 담당하시는 분들한테 물어 보니까.
정순우 위원 그러면 좋아요, 아니 되었어요, 그러면 개발했다는 신고만 하고, 그 다음에 이후에 업자들이 취해야 될 일은 준공검사를 해 달라는 서류를 받아야, 나가서 확인을 하고 준공검사를 처리하는 것인지, 개발했다는 것만 갖고 준공검사를 처리해 줘야 되는 것인지 그것만 이야기를 해 주세요.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예, 그것은 일단 신고서가 접수가 되어서 그것이 적합하면은, 그걸로써 신고수리를 해 줘도 가능합니다.
정순우 위원 그걸로 가지고 준공검사를 해 줘도 된다?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예, 신고수리를 해 줘도 됩니다.
정순우 위원 그런데 신고서류, 그러면 지금 1, 2공은 신고를 받아 가지고, 준공처리를 안 했다 이 말인가요, 1, 2공도?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1, 2공은 전부 다 검사를 거쳐 가지고.
정순우 위원 검사를 다 하고?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한국동력자원연구소라든지, 자체 검사 결과 적합하기 때문에 그 사항 자체는 처리가 되어진 것입니다.
정순우 위원 그러면 3호공에 대해서 자기들이 개발했다고 신고를 했는데, 나가서 확인을 안 해 주고 검수를 안 해 준 데 대해서 거기에 민원이나 다른 것이 있었어요?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그것은 전혀 없었는데, 우리는 1호공, 2호공은 그 당시에 바로 한국동력자원연구소에서 조사결과 보고서가 접수가 되어 가지고, 그것만 하더라도 전혀 행정 추진하는 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3호공에 대해서는 이후 앞으로 개발하면서 추진하겠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어졌습니다.
정순우 위원 온천은 1, 2공만 해도 되는데, 3호공 판 사람들한테도 1, 2공을 판 사람들처럼 어떤 혜택은 주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3호공이 물이 정상적으로 나온다고 봤을 때?
그런데 지금 현재는 어때요, 물이 하나도 안 나와요, 나와요?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지금 그 상태는 저희들이 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서상, 1, 2호공 완전히 검사가 끝난 것은 보수를 해서 사용하고, 3호공하고 여타 공에 대해서는 실제 다시 굴착을, 사업비를 계상을 해서 굴착해서 검사라든지 거쳐서 사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계장!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예.
○위원장 박진철 지금 한국자원연구소에서 검사받은 서류 있죠?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예, 있습니다. 그것이 기이 서류가 제출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어디 되어 있는가요?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그것은 보시면 아십니다. 그 앞에 온천관계 서류, 제일 처음에 보면, 2호공에 대해서, 자료가 제출되어, 어제 제출한 것 안 있습니까? 온천 관계 되어진 것이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다시 한번 물어 봅시다, 이해가 가도록요. 결론은 말입니다, 이 3호공에 대해서, 굴착허가나, 모든 허가서류 절차를 밟아 가지고 개발하려고 굴을 팠어요.
그런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완공 신고는 저 사람들이 우리가 굴을 다 팠습니다, 신고를 냈는데, 지금까지 그것이 되었다고 채수도 한번 안 해 보고 검사도 한 번 안 해 보고, 검수도 한번 안 해 보고, 이런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금 '89년도에 이루어진 사항이라고 그랬죠?
지금까지 이렇게 놓아 둬도 되는 건가요?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이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지마는, 그 사항은 그 공을 포함해서 여타 공에 대해서 다시 굴착을 해서, 온도 실험이라든지, 채수량 실험을 거쳐서 사용할 그런 계획이고.
이문행 위원 그게 지금까지 7,8년간을 방치해 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예.
이문행 위원 그러면 그게 실질적으로 그 때 팠을 때, 이 사람들은 완공이 되었다고 신고를 했는데, 지금 다시 어떻게 또 무슨 굴착을 어떻게 해요? 완공신고를 해 놓았는데?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그러니까 검사 자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문행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때 그러면 이것은 7, 8년 이렇게 묵인해도 된다, 이런 뜻인가요, 법적으로? 7, 8년 군에서 조치를 안 해도 되고, 이 사람들 완공신고를 해 놓고 아무런 조치도 안 해도 된다, 이런 말인가요?
지금 7, 8년 동안 아무런 조치도 아무 것도 안했잖아요? 그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그래서 그 사항 자체는, 어제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사업계획에, 개발계획서상에 포함을 시켜 가지고 다시 굴착을 해서 굴착을 한다든지, 온도시험을 거쳐서 사용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이미 업자가, 완공신고를 했어요, 우리는 판 것이고, 굴착을 했으니까, 군, 당신들이 와서 검사를 해서 검수를 해 주든가, 준공검사를 내 주든가 당신들 마음대로 하시오, 하고 완공신고를 내잖아요, 굴 다 팠다고, 안 그랬어요?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래 완공신고를 해 놓았는데, 군에서 취해야 할 일련의 조치가 지금 하나도 취해지지 않는 상황이에요!! 이 때까지 7, 8년이나 묵인해 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원장 박진철 직무유기 아니오?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그것은 지금 수중에서 그 당시에는 '89년도 완공신고 그 당시에는, 수중모터 자체가, 일단 채수할 수 있는 것 안 있습니까, 그것이 조금 미흡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아마 검사를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지금 검사를 안 한 걸로 알고 있다고 했는데, 2호공 그것은 급하니까 검사를 해도 되고, 3호공은 2호공만 하나만 해도, 전체적인 가조온천을 개발할 수 있으니까 안 했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엄격히 따지면 직무유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이걸, 그 당시에 8년 전에 해 놓은 것인데, 이 때까지 여러분들이 조치를 안 했다면, 거기 구멍 그대로 뻥 뚫어 놓아두었다고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완공신고를 했는데, 안 파고도 완공신고를 냈는가, 물이 없는 걸 그냥 빈 공을 완공신고를 냈는가, 어떻게 신고를 냈는가도 모르는데, 하나 검사도 안 하고, 그 사람이 완공했으면, 가서 공이라도 막아놓고 어떠한 일련의 군에서 조치를 취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이 지금 전혀 안 되어 있잖아요, 7, 8년이라는 세월동안.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예, 일단 군에서 조치한 사항은, 그 사항 자체가 계속 지금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걸 검사를 한다든지, 채수를 한다든지, 굴착한다든지, 이것은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일단은 사업계획서상에 포함을 시켜 가지고, 이 사항은 미리 검사가 안 된 상태니까, 다시 한번 수중모터도 설치 안 되었고 하니까, 다시 한번 굴착이라든지, 그걸 해서, 정확한 채수량이라든지 온도를 측정해서 사용하자, 그런 쪽으로 되어졌습니다.
신전규 위원 아니, 이 계장! 그러면…
이문행 위원 그러면 작년 3월에 우리가, 가조온천개발을 시공을 안 하고 가만 놓아두었으면, 이 3호공은 10년이 가든 20년이 가든, 그대로 놓아두었을 것 아니오?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계획조차 안 세웠을 것 아니오, 안 그래요? 또 10년 후에 또 다시 이런 질문이 나왔을 때, 어떻게 대답할 거요? 또 그 때 개발할 때 돈이 많이 들어서 그 당시 개발계획에 세워 가지고 다시 굴착을 한단 말이오?
이게 지금, 3호공을 파 놓아서 완공신고를 해 놓았어요. 무슨 어떻게 다시 개발을 한단 말입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예, 지금 3호공 온천공에 대해서는 행정사무처리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위원장 박진철 다소 미흡이 아니라, 책임을 져야 해요, 통감하고 책임을!
○도시과장 박종춘 예, 신고가 되면, 반드시 수리가 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 수리하는 행정절차를 밟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문행 위원 시인을 하십시오, 그것은, 예?
○도시과장 박종춘 예, 잘못되었습니다, 거기서.
이문행 위원 예.
○도시과장 박종춘 예, 잘 못되었고요, 이것이 구차한 변명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 한 사유는, 채수량검사를 할 수 있는 수중모터 그 장치가 그 당시에 안 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안 되었다면, 공무원이 나가서 수중모터를 달고, 그에 대한, 민원서류에 대한결과를 통보를 하고, 그 자료를 남겨야 될 것 아니오?
○도시과장 박종춘 그것은 그렇습니다, 이 완공신고하는 사람이, 자기가 수중모터를 달고 다 해 가지고, 내야 되는데, 완공신고가 사실상 수중모터도 설치가 안 되어 있으면, 이래이래 해서 이것은 완료로 볼 수 없다, 해 가지고 미수리로 처리를 하든지, 양자택일해서 조치를 해야 되는데, 하지 않은 것은 실지 잘 못 되었습니다.
또 온천공 3공중에 1호공, 2호공에 대해서는 이미 동력자원연구소라든지 관계기관의 그 어떤 검증절차를 거쳐서 수리가 되어졌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온천지구 지정이라든지, 온천개발계획 수립하는 데에는 3호공이 결정적인 그 어떤 영향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하는 것을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그러면 과장님 내가 보충 한 번 더 물어볼게요. 물리탐사나, 이런 것은 사전에 온천공하기 전에 탐사를 해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물리탐사는 온천 부존자원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을, 지하에 매장된 양을, 추정하는 시험입니다.
○위원장 박진철 그런 시험을, 가조에서 어떤 기술자에게, 기술용역을 주어 가지고 의뢰한 사실이 있는가요?
○도시과장 박종춘 가채수량 말씀이죠?
○위원장 박진철 예.
○도시과장 박종춘 그 관계는 중앙개발에서 제출된 보고서에 의하면 가채수량이.
○위원장 박진철 중앙개발에서 어제 서류, 그걸 과장이 우리한테 제출한 것이 제출 못 한다 했죠?
○도시과장 박종춘 예.
○위원장 박진철 왜 제출 못 합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그 관계는 민원사무처리기본법에 보면, 기술성이라든지, 개인의 그 어떤 노하우, 이런 것은 공개했을 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출 못 하는 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그러면 지구지정이나, 온천에 관계되는 허가를 득했을 때에는 온천지구 지정 반경이라는 것이 나오죠? 온천공의 반경, 굴착의 반경?
○도시과장 박종춘 온천공의 반경, 채수 영향권 말씀이죠?
○위원장 박진철 그래요.
○도시과장 박종춘 예.
○위원장 박진철 그것이 자동으로 공개되어서, 내가 어제 도시과장의 말씀이 아주 타당성이 있는가 싶어서, 한국자원연구소에 전화도 했고, 또 이 관계를 현재 담당했던 회사에 전화를 했더마는, 그것은 비밀보장, 이런 것은, 얼토당치도 않은 소리입니다.
왜 얼토당토 않는 소리냐, 우리 거창군 도시과장께서는, 공무원이 하는 말씀이, 이 문제는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것이 무슨 소리요, 하니까, 비밀을 보장한다 하는 것은, 그걸 도로 나한테 반문을 하면서, 그 무슨 소리 하십니까? 온천공은 고시가 되고, 그래 함으로 인해서 전부 다 도지사로부터 허가를 득해야 온천공을 뚫고 뭘 하는데, 온천공이 하룻밤 사이에 성냥꼬쟁이 뚫듯이 뿡 뚫는 것이 아니고, 하나 시추공을 500미터 들어가면, 한 달 이상 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슨 소리입니까? 저한테 반문을 하더구만? 내가 다시 묻겠는데, 그 서류를 못 놓는 것은, 허위조작 날조된, 그런 관계에 있는가, 아니면, 중앙개발 하고 군 공무원하고 어떤 흑막의 관계가 있는가??? 분명히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도시과장 박종춘 두 가지는 다 해당이 되지 않고.
○위원장 박진철 없으면, 그 서류를 내 놓아요!!!
○도시과장 박종춘 그 관계는 민원서류.
○위원장 박진철 민원서류 관계는 위원장으로서 내가 책임지겠어요! 내 놓아요!!!
○도시과장 박종춘 일단 또 연구를 한번 해 보고,
○위원장 박진철 연구는 불문하고, 그 민원서류는, 조사위원장인 제가 책임지겠어, 내 놓아요!! 알았어요?? 이것은 특별위원장의 조사권 행사요!
○부군수 권영필 예, 위원장님 말씀도 좋습니다마는, 과연 저것이 개인의 인격이나, 노하우나, 보고서 낸 사람의 문제성, 등, 이래서 민원서류처리기본법에 일단 명시되어 있는데, 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위원장님이 책임을 지고, 서류를 내 놓아라 하는 것이, 법과 위원장님 말씀이 일치가 되는 것인지, 상치가 되는 것인지 그것을 판단한 후에, 결정이 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박진철 그래요?
○부군수 권영필 예!
○위원장 박진철 그러면 여기 조사특위에서 받는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나, 조사받는 것이 무엇 때문에 받습니까? 왜 지금 우리들한테 조사를 받습니까?
○부군수 권영필 가조온천에 대해서 잘잘못을 판별하기 위해서 조사를 받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박진철 잘잘못을 판단하기 위해서 받는다면은, 거기에 대한 의혹이 가는 자료를 제출해 달라 하는 것인데요?
○부군수 권영필 의혹이 가는 자료를 무진장으로 위원장이 요구한다고 해서 다 내어 줄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을 필요에 따라서 하되요, 그 기본법에서 이것은 외부에 유출 시키는 것이 안 좋다, 하는 기본처리법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법을 들먹이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박진철 지금 그런 법은, 지금 온천법에는 그런 법이 상용되지 않는다 하는데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부군수 권영필 온천법하고는 관계가 없고, 이 서류에 관한 얘기입니다.
○위원장 박진철 서류에 관한 법이면, 온천에 관계되는 법 아닙니까, 그 서류가?
○부군수 권영필 민원서류 처리 기본법에 이것이 명시되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이수정 위원 위원장님! 그 문제는, 집행부에서 지금 그렇게 하겠노라, 법적 해석을 기다렸는데, 그에 따른 위원장님의 질문을 했다든가, 공문으로 자료를 받아 가지고 내일 다시 확인을 하기로 하고, 다른 부분으로 넘어갑시다.
지금 그것은 집행부에서 내용이 오도록 하고, 위원장은 위원장대로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그렇게 대질하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위원장 박진철 그러면 과장님! 아까 물리탐사 및 이것이 무슨 건설에서 했다 했지요? 물리 탐사를.
○집행부석에서 - 중앙개발.
○위원장 박진철 중앙개발에서 했어요? 그러면 중앙 개발에서 물리탐사 한 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한국자원연구소에서 1호공, 2호공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했나요?
○도시과장 박종춘 물리탐사 결과에 의한 것이 아니고.
○위원장 박진철 그러면?
○도시과장 박종춘 1호공, 2호공의 채수량 시험 결과.
○위원장 박진철 채수량을 한국자원연구소에서 와서 직접 했나요?
○도시과장 박종춘 예, 결과치에 의해 가지고, 가채수량을 5,500으로.
○위원장 박진철 그 5,500이고 그것은 다 떠나고, 한국자원연구소, 거창에 와서 1호공, 2호공, 수질조사를 직접 했냐, 이 말이오!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예, 안 했습니까? 1호공에 대해서는 수질검사만, 한국 동력자원 연구소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이 계장!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예, 2호공에 대해서는, 전부 다 했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그러면 이 계장! 이리 와 주세요. 이 서류를 전부 한번 읽어 보세요! 마이크 대고 읽어봐요! 그 서류를 죽 위에서 읽어 봐요.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한국자원연구소는 1989년 7월 가조면 일부리 1237번지 소재, 착정공에 대한, 온천공조사를 위하여 '89년 10월 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으며, '90년 8월 가조면 수월리 450번지 소재착정공에 대해서도 온천공 조사를 수행하여 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위원장 박진철 쭉, 다 읽어 봐요!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이 보고서에는 지질계향조사만 포함되었을 뿐, 귀하가 질문하신 물리탐사 및 시추는 당연구소에서시행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가 부전공이라고 표시하는 용어의 정확한 의미는 알 수 없으나, 온천수 채수가 가능한 시추공으로 해석한다면, 당연구소에서는 부전공 조사를 한 사실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장 박진철 무슨 소리요???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그래 이 이야기가 안 맞습니까?
○위원장 박진철 뭐이 맞아요???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자, 1237번지 2호공, 이것 검사했다 하는 것 아닙니까, 한국동력자원연구소에서?
○위원장 박진철 귀하가 부존공이라고 표현하신 용어의 정확한 의미는 알 수 없으나, 온천수 채수가 가능한 시추공으로 해석한다면, 당 연구소에서는 부존공 조사를 한 사실이 없다 하는데??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아니, 그러니까 부존공 조사는 당연히 없는 것이죠. 이야기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것은 중앙개발에서 한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박진철 무슨 소리요?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아니, 무슨 소리인가 내용을 한번 읽어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1237번지에 대해서는 기이 한국동력자원연구소에서 검사를 했다, 그러나 부존공에 대해서는 조사를 우리가 의뢰했습니까, 중앙개발에서 다 한 사항인데? 이 공문을 한번 보십시오, 공문 내용을, 정확한 내용 자체를! 몇 번 읽어 보시면 그 내용을 아실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박진철 그러면 물리탐사 같은 것은 전연이 한국자원공사가 안 한 것이 확실하죠?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한국자원연구소에서 뭐 하려고 합니까, 그걸? 한국동력 자원연구소에서 할 수가 있고, 과학기술처에 등록된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그래요??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예!
○위원장 박진철 아, 그래요? 자꾸 너희 무덤, 너희가 파는 구나. 이제!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그것은 내무부의 회시 다 받아 가지고 한 사항입니다. 그 사항을 한번 공문을 갖다 보여 드릴까요?
○위원장 박진철 가져 와요!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예.
○위원장 박진철 가져오고, 여기에 아까 내가 하는, 2호공, 3호공에 대한 뒤에 빠진 것도 가져오고, 응? 가져 와, 제출해요! 그러면 찾을 동안 딴 것 질의하실 분 하십시오.
그러면 이 3호공에 대해서는 전혀 공무원들이 출장 간 사실은 없네요?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출장 간 사실은 없다?
이문행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한 가지만 더, 그것 제출하고, 이 3호공에 대해서는 끝을 내도록 합시다.
○위원장 박진철 예.
이수정 위원 시인했는데 뭐.
이문행 위원 지금 '89년도 완공신고일로부터 지금까지 군에서 3공에 대해취한 조치 내역, 그 내역 자체를 전부, 없어요?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이수정 위원 안 했으니까 없죠.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전혀 없고, 다만 그 사항은 사업계획서에.
정순우 위원 군에서 취한 내역은 하나도 없죠, 저기서 들어온 것은 있어도 나간 것은 없는 거라. 그것은 시인을 했는데.
이수정 위원 잘못된 것을 시인했기 때문에 없는 거라.
이문행 위원 완공신고 들어온 날짜는?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89년 10월 26일입니다.
이문행 위원 접수까지 했어요?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예?
이문행 위원 완공신고 내 준다고?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예, 그것은 한 부 해 드렸습니다.
(장내 소란)
백태인 위원 예, 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설명 좀 잘해 주십시오. 온천수로서는 온도가 제일 적합한 온도가 몇 도이며, 우리 가조에서 나오는 물은, 현재 몇 도로서 책정이 되어 있는지 그것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수정 위원 그것은 자료에 다 나와 있어요.
○도시과장 박종춘 온천법상에는, 25도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조온천은 시험결과치가 1호공은 26.5도고요, 2호공은 25.2에서 25.4도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예, 그러면 가조온천수가 법정 기준치에 온도가 하자가 없는 겁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예.
백태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이 계장,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3호공에 대한 문제인데, 그것이 완공신고를 했다는 것은, 개발 허가를 받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신전규 위원 개발허가를 받아서 완공 신고를 했는데, 7, 8년간 그대로 방치했다는 것은 그것을 온천법에 의해서 수질이, 그 공에 뚫어 놓으면 수질이 나빠져 가지고, 그 수질 자체가
오염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인데도 폐공조치를 한다든가, 또는 그걸 개발하겠다는 어떤 조치를,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것이 행정에서 해야 될 일 아닙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예, 그 부분은 일단은 그런 것이 맞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렇죠?
○도시과장 박종춘 예, 그것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신전규 위원 결국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잘못했다고 시인한 거죠?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예, 그 부분은 아마 '89년도 10월 28일날 그 당시에 해당하는 서류를 하면서, 그 서류를 보셨겠지마는, 그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아마, 그 사항 자체는 조금 아까과장님 말씀했지만, 미숙하게 처리가 된 것 같고.
신전규 위원 그래 미숙하게 처리된 사항이 있으면은, 그 다음에 인수를 받는 담당공무원도 그걸 점검을 해 가지고, 그에 따른 조처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오늘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온 것이 6년 내지 7년을 거쳐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예, 저희들이 지금 단계에서 한 것은, 가조온천 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에, 그 공을 실제 굴착해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포함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신전규 위원 그래 그 자체에 사업비를 했는데, 이미, '89년도에 채공을 해 가지고 물 자체가 나와 있는 상태를, 사업을 6개월 내에 하지 않으면 폐공을 해야 될 명령을 내려야 될 의무가 있는데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잘못 되었다, 아까 과장님 그것 시인한 거죠, 잘못 되었다 하는 거죠?
(「이야기 되었어요」 하는 위원 있음)
예, 알았습니다.
○도시과장 박종춘 예, 3호공의 행정사무처리는 잘 못된 것 맞습니다. 그리고, 그 사후에도 완료신고서가 미비하고 이런 것 같으면, 반려 등의 조치를 취함이 적정한 그 어떤 행정처리인데, 안 한 이유는 변명 같을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자기들은 개인이 개발해 가지고 우리한테 완료보고가 되었지마는, 사실상 실질적으로는 완료가 안 되었다, 라고 봐도 됩니다.
안에 수중모터라든지, 이런 것이 설치가 안 된 상태입니다.
신전규 위원 그런데 과장님, 확인도 안 해 보고, 어째 그것이 동력장치가 안 되어 있는가를 어째 알아요?
○위원장 박진철 당신네들이 가서 보지도 않았다는 결론 아니오?
신전규 위원 안 가 봤잖아요? 안 가 보고, 무슨 그런 이야기를 하요?
○도시과장 박종춘 그것은 제가…
신전규 위원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변명할 수도 없고.
○위원장 박진철 아니, 과장! 자꾸 자기들 무덤 파지 말고!
이문행 위원 자꾸 말시키면 골치 아프니까 잘못 된 것 시인했으면.
신전규 위원 그러니까 일단 시인했으면 그것으로 끝냅시다! 예, 그 뒤의 조치는 우리가 할 테니까.
정순우 위원 이 계장!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예.
정순우 위원 완공신고서가 들어오면 10일 이내에 불합격이다, 합격이다, 하는 처리를 해 줘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예, 그것은 일단 신고서가 접수되면은, 완공신고에 의한 처리기일이 있습니다. 그 기일이.
정순우 위원 10일이죠?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그 사항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10일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저 사람들이 완공신고서를 이미 군에 냈잖아요, 그렇죠?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예.
정순우 위원 냈는데, 10일안에 아무 조치를 안 해 준 것은 군에서 잘못했잖아요?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예, 그 사항은 아까 말씀한 대로, 행정적으로 그 당시에 미숙했습니다.
신전규 위원 미숙한 것이니까, 인정한 것은 우리가 조치를 나중에 취하든지 하고.
이수정 위원 그것 정리를 한 번 해 보려 하면, 과장님, 이렇습니다.
정순우 위원 위원장님, 미숙한 것으로 되었고, 잘못된 걸로 나왔으니까 다음 보고로 넘어갑시다.
○위원장 박진철 아니, 그래서야 되겠어요?
이수정 위원 지금 여론이 말이죠, 지금 온천수 세 개를 뚫어놓고, 두 개는 되는데, 한 개 안 되는 데 대해서, 가조면민들이나, 여기 군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러면 완전히 그걸 해 가지고 여관을 몇 개를 짓는다든지 뭐인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되도 안 하면서 지금 일만 추진하는데, 의혹이 있다, 이래 가지고 진정이 들어 와서 우리가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소가 다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도 우리 군에서는 자꾸 연계를 한다, 그러지 말고, 지금이라도 빨리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하노라 하고 뭘 좀 보여 줘야, 그러면 우리 군민들도 볼 때, 아, 이제 하는구나, 그래 되면 의혹이 다 풀릴 것 아닙니까? 거기에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지금!
그 한 공에 대해서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아십니까? 그래 인제 풀려가잖아요? 그러면 군에서는 그걸 대처를 해야 안 됩니까? 대처를 안 하고 있으니까 이런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걸 잘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종춘 예, 감사합니다.
정순우 위원 위원장님, 다음 조치사항으로 하고.
이문행 위원 어제 제 질문 순서대로 그래 질문하시죠.
○위원장 박진철 어제 하던 것, 온천공 관계에 한두 건 남아 있어.
이문행 위원 예.
○위원장 박진철 그리고 과장님!
○도시과장 박종춘 예.
○위원장 박진철 가조온천 지구지정된 도면 있죠?
○도시과장 박종춘 예.
○위원장 박진철 어제 왜 잠깐 뭘 붙여 가지고 보여주던데? 축소된 것, 원본 말고, 원본은 커서 내가 가지고 다니려니까 힘이 들던데? 어제 보니까, 계장이 가져오는데 축소한 것 있죠?
○도시과장 박종춘 예.
○위원장 박진철 축소한 것, 그 왜 미농지 같은 것 위에 하나 붙여 가지고 있고.
○도시과장 박종춘 예.
○위원장 박진철 그걸 그대로 복사해 가지고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도시과장 박종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예, 큰 것 그것은 내가 힘이 부쳐 가지고 못 가지고 다녀서.
정순우 위원두 장 주던 그것 아니오?
○도시과장 박종춘 어제 앞쪽에서 설명올린 도면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박진철 예.
○도시과장 박종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예, 그것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93년 11월 가조온천관광지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보고서, 여기 우리한테 제출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죠?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다시 한번.
○위원장 박진철 '93년도 11월 가조온천관광지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보고서.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그것은 지난번에 위원장님이 한 부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책자.
○위원장 박진철 책자 그것인가요?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예.
○위원장 박진철 여기 시퍼런 것, 이것이오?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예,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진철 이것은 사업, 이것 하면 되고. 그러면 이것은 어지간히 되었고, 아까 중앙개발에서 한 것은 서류를 제출, 검토해 가지고 내 놓겠다, 이 말이죠?
○도시과장 박종춘 그것은 그렇습니다, 민원사무기본법상에 카피는 할 수가 없고.
정순우 위원 보는 것은 얼마든지 보라는 얘기입니다.
○도시과장 박종춘 여기에 항상 비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금이라도 보시려고 하면.
○위원장 박진철 예, 그러면 그것은 또 더 생각 한번 해 봅시다.
정순우 위원 앞장 넘겨봐요. 오늘은 좀 일찍 마치고 가라고 특혜를 준다고 하더마는, 위원장님, 영, 그게 아닌데?
이수정 위원 아직 세 개를 더 해야 된다 하는데?
조창환 위원 그래서 1호공, 2호공, 3호공, 전부 소유자가 틀립니까? 온천공?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전부 다 똑같습니다.
이문행 위원 다 한 사람이 한 거라요?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예, 강영홍 씨로 되어 있습니다. 가조온천개발주식회사로 설립을 해서, 가조온천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한 사람으로 되어 있나요?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예, 그러니까 법인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정봉길 씨, 강영홍 씨가 신청을 했다가, 그 다음에는 강영홍 씨, 강용희 씨가 신청을 해 가지고, 지금은 소유는 가조온천개발주식회사라고 있는데, 공동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법인으로?
조창환 위원 1호공, 2호공, 3호공이.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예, 전부 다 세 공이 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그동안에 조금 쉽시다.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조사중지)

(11시00분 조사계속)
○위원장 박진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온천공에 대해서 계속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우 위원 그것은 위원장님, 현장확인 후에.
○위원장 박진철 아니 지금 이.
정순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방금 이 위원 이야기했는데, 현장확인 후에 하는 걸로.
○위원장 박진철 그래도 됩니까? 예?
정순우 위원 이문행 위원! 현장확인 이후에 질문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수정 위원 물어봐요.
○위원장 박진철 물어볼 것 있으면 물어봐요.
이문행 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예.
이문행 위원 과장님이든, 계장님이든 누가 답변해도 좋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조온천개발계획 전체를 다 보면, 군에서 발간하는 아무 책자나 다 훑어봐도, 전체적으로 세 개 공이 전부 다 물이 용출되는 걸로 해 놓았어요.
그 용출되는 근거를, 700톤, 790톤, 700톤, 해 가지고 2,190톤이라고 물이 나오게끔 지금 다 서류가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도시과장 박종춘 아니죠.
이문행 위원 그 내용 자체는 아니죠?
○도시과장 박종춘 예.
이문행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가조온천을 불신하는 그 큰 자체는, 두 개 공만 개발해 놓고, 세 번째 공은 개발되지도 않는데 개발된 것으로 해 가지고 모든 보고조사나,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90년도의 업무계획을 도지사에게 보고한 내용입니다, 이 자료에는? 여기에는 분명히 세 개 공에서 한 개 공은 실패를 하고, 두 개 공만 나와져 있어요, 그 서류는?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그 서류는 그렇습니다. 세 개 공을 체크했는데, 검사를 한 것은 두 개 공이다, 하는 그런 뜻이다 아닙니까?
이문행 위원 이것은 분명히 되어 있는데, 나머지 전체적인 개발계획은 전부 세 개 공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두 개 공이 되었을 때의 개발계획하고, 세 개 공이 되었을 때의 개발계획하고 그것은 계획이 없죠?
한 개 공만 되어도 군계약에서 10만 평의 개발계획은 세울 수 있다고 하셨죠?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이문행 위원 이것 채수량은 얼마입니까?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1천 톤 이상 나옵니다.
이문행 위원 1천 톤 이상 나옵니까? 그런데 왜 굳이, 이 세 개 공이 개발되었다고, 이렇게 책자를 낸 이유는 무엇입니까?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그 사항은 그 당시에 우리가 그 관계를 용역을 하면서, 일단 용역회사에서는 중앙개발에서 자기들이 조사한 사항을 일단 인용을 하면서, 그 사항 자체는 전혀 문제가, 일단은 한 공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 사항 자체를 그대로 인용을 했는데, 군에서는 검수하면서, 그것은 한 공만 하면 되기 때문에, 여타 공에 대한 미치는 영향은 없기 때문에, 보고되어 있는 사항 그대로 인용을 해서, 책자가 인쇄된 것입니다.
이문행 위원 그래 이 책임한계는 누가 져야 되는 겁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그런데 표기 자체를, 용역보고서에 의해가지고 삼 공으로 표기한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삼 개 공으로 표기를 함으로 인해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공공기관에 미치는 영향이 악영향이 있은 것 같으면, 책임추궁 문제가 있지마는, 이게 물론, 주민들로 하여금, 오해의 소지를 가지게끔 의도적으로 한 것 같으면, 그 점에 대해서는 또 책임이 따르겠죠, 그죠?
그런데, 여기에다 전혀, 저의를 둔 그런 표기가 아니고, 단순한 실수에 의한, 그런 표기니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과장님, 이것은 실수가 아니고, 대성개발이나, 중앙개발에서 실질적으로 우리는 가조온천지구에, 한국동력자원연구소에서 검침을 다 받은 세 개 공이 지금 물이 용출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개발계획을 세 개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세운 것입니다.
이것이 왜 영향이 안 미치느냐 하면, 사실은 물도 안 나오는 온천공을 온천공이 나왔다고 속인 것입니다. 이것이 왜 사회적인 영향이 안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그런데 조성계획이라든지, 온천지구 지정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한 공만 해도.
이문행 위원 아니, 내가 가채수량의 경우에는, 서두에 내가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지금 거창에 있는 사람들이나, 가조에 있는 사람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온천공을 세 개 뚫어서 전부 다 완공해 가지고 개발되어 가지고 물이 3공은 700톤 나와서 평균수온이 25.9℃, 이것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왜 악영향을 안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의 시행착오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눈이 벌개지도록 만들어 놓았어요. 그리고 중앙개발이 세 개 공을 뚫어 놓았다고 해서 전부 다 거짓말을 시켜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전체적으로 다 끌어들인 거예요. 전국에 있는 업자들 가조에 다 모아 놓았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 땅값이 전부 다 상승하고, 기본 있는 땅을 전체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다 가져가고.
거창군에서, 그러니까 계획을 하려고 거창군 자체에서 하니까, 땅값이 너무 비싸게 드는 거라요.
이게 10년이라는 세월을 흘러오면서, 그게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안 그랬으면, 최초에 우리가 발견했을 때, 그때 우리가 거창군에서 손을 댔으면 오늘 이런 사항은 안 왔습니.
○도시과장 박종춘 예, 이 위원님 물이 안 나온다, 라고 단정을 하기는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일단 신고한 내용에 의하면, 수량은 어느 정도 나온다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우리가 인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고 제가 시인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검증 절차만 거치지 않았다 뿐이지, 물이 난다, 안 난다라고 그렇게 단정은 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이것도 거창군에서 '93년 4월 발간한 것이네요? 가조온천개발계획 '93년 4월, 되어 있는데, 거창군이, 거창군민들을 상대로 해서, 그러면 전체적으로 군수, 부군수가 전부 다 거짓말 시킨 것인가 대한민국의 업자들 모으려고 거짓말 시킨 것이지, 거창군이 거짓말 시킨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박종춘 거짓말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문행 위원 거짓말이 아니다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다 이렇게 만들어 놓아도 거짓말이 아니라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지.
○도시과장 박종춘 온천개발한 사람이, 완료신고서 내용에 의하면, 그러한 건데, 대외적인 어떤 공식서류에 쓰려고 하면, 완료신고서를 우리가 검증절차를 거쳐서 수리를 한 후에 사용함이 타당한데, 그런 수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썼다 하는 것이지 거짓말은 아니고요.
이문행 위원 기이 비고란에 위의 두 개는 개발한 것 같으면 개발해서 쓰고, 개발했으니까, 쓰고.
○도시과장 박종춘 그것은 맞습니다, 예.
이문행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문서를 군에서 완전히 거짓말을 시킨 거죠!
○도시과장 박종춘 거짓말은 아니죠.
○위원장 박진철 그 사람 참, 내!
정순우 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내가 보기는 그 당시에 도시과장이 거창에 없었잖아요, 그렇죠?
○도시과장 박종춘 예.
정순우 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온천을 하기 위해서세 공을 포함시켜 가지고 했다, 그런데 지금 와서 현장확인 후에 어떤 거기에 대한 잘못이 있으면 책임지겠다, 그러면 다 끝나는 것 같아요, 위원장님, 그런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예.
정순우 위원 그렇게 대답하면 제일 간단한 거요.
○도시과장 박종춘 예.
정순우 위원 이 위원, 그게 이해가 안 갑니까, 그래 하고 그만 넘어갑시다.
이문행 위원 아닙니다, 책임한계를 군에서 질 것이냐, 아니면 개발한 측에서 질 것이냐, 이게 문제입니다. 이 잘못 선전한 내용을.
○위원장 박진철 그것은 행정에서 책임을 져야 되죠.
이수정 위원 행정에서 책임을 져야 되지, 이것이 어째.
○도시과장 박종춘 그 관계는 우리가 완료신고서가 되어지면 반드시 수리하는 행정의 절차를 이행해야 되는데 이행을 하지 않은, 그 책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지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예, 되었습니다.
정순우 위원 예, 끝내고 넘어갑시다.
○위원장 박진철 그러면 과장님! 어제 채수량이 몇 톤 이상이면 온천 개발이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했죠, 1천 톤?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그것은 구체적인 사항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그러면?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1천 톤 정도가 개발되면은, 개발할 수 있는 면적이, 내무부의 지침에 보면은 1만평, 10만 평 정도 개발할 수 있는 규모로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박진철 그러면 일단, 어느 정도 톤수가, 물의 온도가 나와야 온천 허가를 받는 것 아니에요, 인정을 받고?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안 그럽니까? 제가 연일 말씀드린 대로, 한 공에 대해서 온천발견신고가 되면은, 온도가 25도 이상이고, 1일 양수량이 200톤 이상일 때, 온천발견신고 수리를 해 줍니다. 그리고, 여타, 최소 구비조건이 3호 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공에 대해서는 실제 검사를 하면 되고, 나머지 두 공 이상에 대해서는 한국동력자원연구소, 또는 과학기술처에 등록된 전문조사기관에서 작성한 용역보고서라든지, 가채수량에 의해서 합해서, 온천지구 지정이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박진철 그래 지금 현재 이 계장께서는 이제 와서 말이지, 삼 공이 부합이 되어야만이, 허가조건을 구성할 수 있다! 이야기 분명히 그래 했죠?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삼 공인데, 그 당시에는 지금 '90년도 이후에는 지침이 바뀌어 가지고, 세 공 전부에 대해서 양수시험을 해야 되고, 그 이전에는 한 공만 채수시험을 하고, 실제 관계공무원이 입회를 해서 군에서 하든지, 한국동력자원연구소에서 하든지 검사를 하고, 나머지 여타 공에 대해서는 여기 지금 질의회시 온 대로, 과학기술처에
등록된 전문조사기관에서 제출된, 서류 같으면, 이것은 인정을 해야 된다.
○위원장 박진철 그래 인정을 하는데 삼 공이 인정이 안 되잖아요, 거짓말이요?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그러니까 한 공만, 그 당시에는, 우리는 1호공, 2호공에 대해서 그 기준을 초과해서 검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 자체는 문제가 없는 거죠!
그 당시에는 한 공만 실제.
○위원장 박진철 그러면 3호공 같은 것 굴착 허가 같은 것, 뭐 하려고 받았나요, 행정에서?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그것은 정확한 실제 채수량을 군에서 확인시키기 위해서, 자, 한 공 그것 가지고는, 우리가 그래도 나온다 하지마는 앞으로 모른다, 그래서 , 2호공, 3호공을 한 번 굴착을 해 봐라, 이래서 2호공에 대해서는 굴착을 해 놓고.
○위원장 박진철 그러면 굴착을 2호공까지 확인되었고, 3호공을 굴착 확인을 안 한 것은 안 해도 되었기 때문에 했다, 이 말인가요, 그러면?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그러니까 제가 그 사항 자체는 전제를 하면, 정확한 그 당시에 제가 없어서, 그 내용은.
○위원장 박진철 그러면 그 당시에, 저는 이 관계 공무원은 안 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러면 그 당시의 공무원을 한번 출석시켜 가지고 답변을 들어 보십시오!'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그런데 그 당시 공무원한테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 내용을.
○위원장 박진철이 계장이 묻는 것하고, 우리 앞에서 묻는 것 하고 관계가 틀리잖아요?
이문행 위원 이 계장!내가 또 하나 더 질문하겠어요.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예.
이문행 위원 세 개 공을 뚫을 때, 한 공만 채수량이 그 정도 되면, 개발계획을 수립한다고 그랬어요?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예.
이문행 위원 그 허가 조건이 규약 같은 것이 있습니까?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예, 그 사항 자체는 한 공만 우리가 '85년도에 발견신고 해 가지고, 그 사항도 전부 다 실지 도지사 인가 사항이기 때문에, 도에서 판단해서 한 것이고, 그 당시에는 온천법을 보면 아시겠지마는, 그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이문행 위원 이것은 가채수량이고.
○도시과장 박종춘 예, 그 1개공은 실채수량 여기 안 있습니까?
정순우 위원 1개 공은 실채수량이 관계 공무원이 정확한 입회 하에서 하고.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보고서에 의해서 남는 것은 보고서에도 무방하다 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진철 그런데 이 조성사업은 몇 년도에 했어요?
이문행 위원 이것 허가 기준이 있을 건데요?
허가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니오?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그것은 지금 현재 온천법 자체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온천법만 딱 있고.
이문행 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 우리가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우리가 군청에서 허가해 준 내용, 도지사가 허가한 그 법.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그러니까 법은 지금 현재 온천법, 이 규정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세부적인 규정 자체가, 우리 가조온천이 되고 나서 지침이라든지, 이런 걸 만든 그런 사항입니다.
그전만 하더라도, 이 온천 관계 사업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이문행 위원 아니, 개발계획을 우리가 수립할 때 반드시 그 법에 의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 아닙니까?
온천공이 두 공이든, 세 공이든 간에, 그것은 천천히 할 테니까,우리는 이러이러한 법에 의해서 온천을 고시할 테니까 허가를 해 주십시오 해서 갖다 주는 것 아니오?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예.
이문행 위원 그러면 그 법을 적용한 근거 서류를 내놓으라는 것이에요.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그런데, 이 계장!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예.
○위원장 박진철 온천개발은 거창군에서는 '93년 4월달에 했고, 맞죠?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예.
○위원장 박진철 또 온천개발 관광지 조성사업은 '93년 11월달에 했죠? 관광개발 한 것도 모르나요, 책자, 이것 내 놓은 것도?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예, 그것은 뒤에 위원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은 가조온천 관광지조성사업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 보고서입니다.
○위원장 박진철 이 보고서를 사업 승인 인가를 받은 것 아니오?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그것은 앞에 또 조성계획이라는 것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원장 박진철 그것은 몇 년도에 받았어요?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그것도 역시 조성 계획 승인은 '93년 4월 10일날 받았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그렇죠?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예.
○위원장 박진철 그러면 거창에 가조온천개발이 전체적으로 된 것은 '93년도? 맞죠?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관광지조성사업 승인은.
○위원장 박진철 그러면 이 계장,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 말이죠.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예.
○위원장 박진철 '93년 이후에는 온천법이 바뀌어서 온천공은…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온천지구지정이 기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아, 그러면 온천법에 의해서 지정된 것은 이리 빠지려고 하면 전자의 걸로 건너가 버리고, 불리하면, 이쪽으로 와 버리고 그렇네, 지금 현재?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어디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법리상, 그 법이 생기기 전에 이루어진 사항은, 유효하도록, 전부 다, 경과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그 사항은, 법에 명시된 사항이 아니고, 거창이라든지, 이런 온천부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니까, 내무부에서 자체적으로 지침을 만든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진철 다른 위원들 질의하실 분은 질의하세요. 온천공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것 없죠, 이제?
이문행 위원 그 법 좀 복사를 해서 한 부 갖다 주시고요.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예, 그러 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리고 검수 관계나, 준공계나,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하나하나 따로 나가는 거죠? 검수하는 이것? 온천공 하나를 시추를 하면, 하나의 검수를 해서 계획이 나갈 거고.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그것은 일단 발견신고가 개별적으로.
이문행 위원 1호공은 1호공대로 검수 관계가 있을 거고, 납품 관계가 있을 것, 그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예.
이문행 위원 그런데 이런 데 검수하는 내용 자체는 하나도 표시가 안 되어 있네요, 공에 대해서는?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그런데 그것은 서류제출한 데 보면은, 2호공에 대해서는 우리가 굴착신고가 들어와 가지고 한국동력자원연구소에 검사의뢰를 해서, 받은 것을.
이문행 위원 검수 관계를, 검수 조사 이것은 그러면 우리 군에서 해 준?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그것은 가조온천 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한 보고서에 우리가 용역 준 것, 그것 검사한 자료입니다.
○위원장 박진철 그러면 이 계장! 이 온천개발 계획, 검수 용역, 이 서류를 가지고 용역을 주었다가, 이 책을 받을 때, 검수하는 사람, 검수조서가 있죠?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예.
○위원장 박진철 또 그러면 가조온천관광지 조성사업, 여기에도 검수조서가 있죠?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예, 있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이 조서는 지금 우리한테 제출 안 되어 있죠?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이것은 기이 제출한 유인물에 보면은검수조서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여기 되어 있나요?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예.
이문행 위원 되었습니다.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63페이지, 보면은.
○위원장 박진철 63페이지? 이것은 가조온천개발 기본 및 실시 설계고.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그것은 어제 제출한 서류에 보면은, 가조온천개발 계획 관계는 어제 제출한 서류 그 뒤에 보면은 붙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글쎄, 그 붙은 것은 이 가조온천개발계획에 대한 검수조서가 붙었고, 용역성과품, 해 가지고, 이 가조온천 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한 성과품이 안 붙었다, 이 말이오, 지금!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지금 그 책자 한번, 무슨 내용입니까?
○위원장 박진철 여기 가조온천개발계획에는, 그 당시에 말이지, 내 읽어 드릴게요.
○사무과장 박진수 아니, 책 받은 것 검수조서, 그것 읽었다 아니오? 용역 책자 받은 것 다 있는 것 아닙니까?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그리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방금가조온천 관광지 기본 및 실시설계 하는 것, 그것이 63페이지에 있는 그것입니다.
○사무과장 박진수 그것은 가지고 있고.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그것이 가조온천개발 기본 및 실시설계, 이렇게 표시가 되어져 그런데, 그것이 역시 그 내용입니다.
○위원장 박진철 아니.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조성사업하는 말이 빠져서 그렇지, 같은 것입니다.
○사무과장 박진수 아니, 돈이 달라 돈이 똑같은데요.
○위원장 박진철 무슨 소리들 자꾸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여기에는 개발계획서에는 물품용역성과품의 검수조서, 가조온천개발 기본 및 실시설계 해 가지고 말이죠, 2억 3,500만 원, 제출되어 있고, 여기에 이 내용을 우리가 왜 특별히 보려고 하느냐 하면은, 이 물품용역성과품을 검수함에 있어, 계약서, 시방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한 물품용역성과품의 규격, 수량, 품질로서, 실제 검수한 물품 용역성과품의 규격, 수량, 품질이 절대 상이 없음을 보고드리며, 만약 허위 또는 착오 검수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응분의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그 당시에 검수자 지방토목주사보, 성명 이종래, 입회자 직위 지방행정주사, 성명 정삼영, 이래 해 놓았다고요!
이 묻는 것은, 이 서류가 허위나 날조되었을 때에는 책임을 추궁해서 이 서류를 묻는 거요, 지금! 알았어요, 이젠??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그러면 이 서류의 검수자는 그 서류를 제출하라, 이 말이오!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예, 알겠습니다. 제출이 안 된 것은 검토를 해서.
○위원장 박진철 자꾸 핑계 불 끄는 소리 하고, 내뺄 연구만 하고 앉았어요! 다른 위원님 물을 것 있습니까?
이문행 위원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어제 질의한 순서대로 누가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박진철 예. 지금 사유지, 국ㆍ공유지 현황은요, 천상 위원님들 양해를 구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서류를 국ㆍ공유지, 하천부지나 불하된 것을 아직까지 확실히 검토가 안 되었습니다. 검토가 안 되고, 내가 지금 도시과에다가 무슨 서류를 요청했는데 서류가 아직 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미루도록 하고요, 지금 현재 다음은 조성계획 변경 후의 토지이용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셔야 되는데,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것 지금 자료 나가 있는 것 있습니까? 없죠?)
이 문제는 다름이 아니고, 우리 현재 조성 계획 변경이 그 때 몇 년도에 되었죠? 도에다 신청한 것이?
○도시과장 박종춘 승인된 것은 '95년 12월 27일이고요, 신청한 것은 9월경쯤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그래요? 그러면 그 당시 같으면 부군수님, 직무대행할 때인가요, 맞습니까?
○부군수 권영필 '95년 9월달 같으면 대행은 아닙니다.
○도시과장 박종춘 6ㆍ27선거하고 7월 취임되었으니까, 아닙니다.
○위원장 박진철 그러면 처음에 당초에 올릴 때에는 누가 올렸습니까, 몇 년도 누가 결재해 올렸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최초 '95년.
○부군수 권영필 최초에 올릴 때에는 제가 올렸습니다. 그 때 제가 대행할 때인데.
○위원장 박진철 그렇죠?
○부군수 권영필 그래 가지고 뒤에 보완해 내라, 이렇게 해서 보완해 내려온 것이 9월, 예, 그래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그러면 지금 부군수님하고 군수님하고 연계된 사업이네요?
○부군수 권영필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그러면 큰 사업 하셨습니다, 그 때. 그 때 부군수님 솔직히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알고 묻겠는데, 그 당시에 조성계획 설계변경이 왜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 논란에 대해서 사회적으로도 되었고, 지주들 간에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군수님께서는 1차적으로 반려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반려한 것이 사실이었습니까?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부군수 권영필 제가 그것은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위원장 박진철 안 나요?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일단 조성계획 변경을 올리니까, 재검토지시가 되어 가지고, 다시 검토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제가 그 당시에 알기로는 부군수님이 일단 그것은 검토사항을 다시 해 봐라, 해 가지고 반려 시킨 걸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예, 그것은 도에서입니다.
○위원장 박진철 도에서요?
○부군수 권영필 우리가 반려시킨 것이 아니고.
○위원장 박진철 도에서 했습니까?
○부군수 권영필 우리가 계획을 올렸더마는,  에서는 미비된 것이 있으니까, 다시 재검토하라고 도에서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그러면 조성계획 변경을 하는 데에는 어떠한 특별한 목적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변경의 사유라든지?
○도시과장 박종춘 예, 그것은 제출된 자료 18페이지에 보면, 변경사유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18페이지요?
○도시과장 박종춘 예.
○위원장 박진철 예.
○도시과장 박종춘 '95년 12월 28일 거창군의회 제34회 정기회시에 기이 보고한 사항입니다마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조성계획승인 및 토지구획 정리사업 인가 시 조건사항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오수처리장 이설, 공원면적 확보, 주차장 분산 배치, 또 그 이후에 여건 변화로 개인 환지 50% 이상 확보, 타 사례지에 비해 부족한 용적률을 시설투자 촉진을 위해 상향 조정, 관광지 전체 균형 발전을 위한 시설 상호간 위치 변경, 일부 도로 선형 변경, 으로 발생할 사업비 재원 조달, 그 내용은 하수처리장 이설과 용량 증가에 따른 사업비 및 용역비, 부산마을별도 진입로 개설 등, 추가 사업비 조달, 그게 변경 사유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그래요?
○도시과장 박종춘 예.
○위원장 박진철 그러면 그 당시 경남도에서 반려사유를 한 사유서 있죠?
○도시과장 박종춘 예.
○위원장 박진철 사유서.
○도시과장 박종춘 사유서가 아니고 재검토 지시된 내용입니다.
○위원장 박진철 재검토요?
○도시과장 박종춘 예.
○위원장 박진철 그러면 재검토 지시 사항, 이것을 제출해 주세요.
○도시과장 박종춘 지금요?
○부군수 권영필 예,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예, 여기에 지금 현재 이 문제로 인해 가지고 그 당시에 이것이 바로 설계 변경을 함으로 해서, 1만 1,271평에 대한 2,054평의 시설불능지가, 시설가능지로 변형한 것은 이 때 시점 아닙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예, 일부 피크닉장이 공원 되어지고, 일부는 이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일부가 포함이 된 것이, 절대적으로 바로 포함이 되어 있지, 뭐 일부가 포함되어 있어요, 바로 다 포함되어 있는데.
○도시과장 박종춘 그런데 조합에서 보성에 주기로 한, 체비지 1만 1천여 평 중에, 포함된 2,054평의 불능지를, 개발가능지로 바꾸어 준다는 그 내용은, 조성계획 변경하는 것하고는 일부 연관이 되어 있지, 이 행위로써 종결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일부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 변경인가할 때, 조치되어야 할 사항으로써, 아직까지 사업계획 변경인가 신청이 안 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박진철 그러면 사업계획변경 신청이 되었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아직 안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신청이 안 되었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예, 아직은 용역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그러면 그 신청이, 용역이 끝나고 나서, 다시 신청이 도에도 진달되어야 되네요?
○도시과장 박종춘 예.
○위원장 박진철 그런데 과장님 지금부터 똑바로 잘 아시라고 부탁의 건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조사위의 위원장이 아니고, 인간적인 대, 인간 대 인간으로 내가 부탁을 드릴게요. 만의 하나, 1만 1,271평 중에서 2천5십4평이, 시설불능지역에서 시설가능지역으로 변경이 되었을 때는 여기 관계되는 공무원들이 엄청난 군민들로부터 지탄의 소리를 면치 못 합니다. 똑바로 들으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여기에는 23억 여 원이라 하는, 엄청난 특혜의 어떤 문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하면, 만약에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되었지만, 오비이락이라고 할까, 까마귀 날아가자 배 떨어지는 격이 됩니다.
여기 우리 부군수님도, 더더구나 행정의 많은 경험을 가지고 계시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하셔 가지고, 이 문제는 시설불능지역이 시설가능지역으로 변경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
○부군수 권영필 불능지를 가능지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
○위원장 박진철 예, 안됩니다! 왜 안 되느냐 하면은, 여기에 문제가 제시된 것이, 거기에 곁들어서 말이지, 지금 현재 시설불능지가 가능지로 변경됨으로 해서, 이 진정서가 도출된 겁니다.
이것은 최재구하고, 조합장하고, 보성하고 눈에 안 보이는 흑막이 있다,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지주들 간에 네가 책임 져야 되나, 내가 책임 져야 되나, 너희 도장을 같이 다 찍었으니까 너희 조합장은 같이 가서 책임을 져야 된다! 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박종춘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예.
○도시과장 박종춘 관광개발조성사업은, 국토이용관리법, 그 규정에 의해 가지고,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준용해서 지금 부지조성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거해서 시행하기 때문에, 추후, 사업계획변경 인가신청이 들어오면,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위배되는 지의 여부를, 충분히 검토해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예, 위배 사항은 내가 지적을 해드릴게요. 3월 15일날, 지주들하고 조합장하고 약간의 몇 사람, 이사들 몇 사람이 모여 가지고, 시설불능지역을 시설가능지역으로 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계약은 3월 30일날 했습니다.
그런데 지주총회에서 승인 받기는 7월 1일날 했습니다.
그러면 선 계약, 후약정이 되죠? 이것은 있을 수 있는 문제입니까, 안 되죠?
이래서, 이 증거가 서류가 충분하게 저희들한테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 명심하시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도시과장 박종춘 예, 충분히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예, 우리 공무원들이, 선결재하고, 나중 약속해놓고 통과시켜 놓고, 계약해 주겠다 해 가지고 뒤에 또 사업계획을 해서해 주지는 못 하잖아요, 안 그래요? 이러한 문제가 되니까 여러분들께서 각별히 유념해 주시라 하는, 제 개인적인, 왜, 공무원과 군의원 간에 이것 크게 갈등 가질 것 없습니다.
뭔가는 잘해 보자 하고, 또 여러분들을 우리가 질타할 때에는, 우리가 질타하지만, 외부에서 질타가 들어올 때에는 우리가 그걸 막습니다.
왜? 너희가 우리 군의회에서 할 일 맡아서 다 처리한다는데 너희가 뭐라 할 일이 무엇 때문에 너희 외부에서 뭐라 하노, 우리가 공무원들 에워쌉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사전에 이런 것은 우리가 협의를 거쳐서, 이런 문제는 사전에 심사숙고하도록,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예.
○위원장 박진철 오늘, 이 문제는…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 이 조성계획 변경 전의 토지계획이용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이문행 위원 예, 위원장,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예.
이문행 위원 오수처리장을 당초에는 구획정리 안에 있었는데, 지금 다른 데로 옮겼죠?
옮긴 장소가 사유지입니까, 아니면 군유지나, 국ㆍ공유지, 또는 사유지입니까?
당초에 오수처리장이 개발계획 안에 있었는데, 사유지를 사 가지고 옮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그 관계는 조성사업계획 승인할 때, 조건사항입니다. 쉬운 이야기로, 가조온천지구의 발생되는 오수만 처리할 것이 아니고, 가조권 하수를 포함해서 통합처리를 하라는 조건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문행 위원 조건사항도 매마찬가지죠! 기이 개발계획을 세워놓았던 안에 있어도, 큰 문제가 없는데, 거기에는 국ㆍ공유지나 폐천부지나, 이런 것이 우리가 지금 기속, 여러분들이 말하는 기속한 사항도 많이 있는데, 그 땅 내어 가지고 충분히 할 수가 있는 장소가 나올 것인데, 우리 군에서 자기들이 다시 사 가지고 옮기고.
(「군에서 산 것이 아닙니다」 하는 이 있음)
군에서 산 것이 아니고, 그러면 어디서 산 것입니까?
오수처리장 자체를 그러면 조합에서 다 하는 겁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기속한 땅은 지금 조합에서 가지고 가고, 사유지 헐한 땅을 사 주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안 그래요?
○도시과장 박종춘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관광지 내에, 발생되는 오수만 처리할 경우에는 단지 내에 자기가 부지를 해도 관계가 없는데, 가조도시계획구역 안 있습니까, 이런 걸 포함해 가지고, 관광지 내에서 처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느냐?
이문행 위원 그러면, 조합에서 뭐 한다고 땅을, 부지를, 그 사람들에게 사 줄 이유가 뭐 있어요?
○도시과장 박종춘 그 관계는 우리가 관광사업비로, 국비와 도비를 보조를 받고, 또 일부 군비도 확보를 했습니다. 향후 하수처리장을 할 경우에는 용량 비율로 해 가지고,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거, 조합에도 비용부담을 시키고, 그 차원에서, 우선 사업추진을 원활히 하기 위해 가지고 부지매입비라든지, 이런 것은 조합에서 먼저 선행을 하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문행 위원 여기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을 하는데, 지금 국ㆍ도비가 많이 들어가죠, 얼마입니까, 23억 원입니까?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32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면, 이 막강한 돈을 들이고, 32억 원이라 하는 국ㆍ도비를, 군비도 부담률에 의해서 들이고, 이런 내역 자체를, 당연히 군에서 실시를 하고, 군에서 부지도 우선 사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온천조합에서 이런 걸 매입해서 하시오, 이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봅니다.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예, 그러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가 3,900톤을 하려고 하면 대략적인 사업비가 53억 원 내지 약 56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36억 원을 빼고 나면은 조합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이 18억 원이나 한 20억 원 됩니다. 그 부담되는 율 중에서 부지도 사고 용역비도 부담을 해라, 이런 기존예산이 편성되어, 이것은 실제 우리 사업비만 투자하겠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 가지고 당장 사업을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조합에도 부지도 사고, 용역도 하고 남는 부담분에 대해서 전부 다 부담을 다 시켜야 됩니다.
이문행 위원 어차피 가조온천개발은 벌어진 사업이고, 이것이 끝나고 나면 조합자체가 해산될 것 아닙니까?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예.
이문행 위원 그 때는 누가 하수종말처리장을 누가 운영합니까? 군에서 운영해야 되죠?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예, 군에서 운영해야 됩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온천에서 나오는 오ㆍ폐수는 누가, 부담을 안 한다 이 말입니까?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사용료는 다 받아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수처리장보다는 하수처리장으로 하면은, 요금징수도 용이하고, 조례에 의해서 가능한데.
이문행 위원 그 자체는 용이하고 좋은데, 의심 가는 제1호는, 애초에는, 오수처리장이 실질적으로, 가조권역 전체를 안 하고, 개발계획 안에 있는 온천 것만 했는데, 하다 보니까, 그것 가지고는 안 되겠다, 가조권역 내에 있는 전체적인 걸 다 오ㆍ폐수를 정화하도록 만들어 달라, 그래서 장소를 옮겼다, 이 말이네요?
○도시과장 박종춘 예, 그것이 건설교통부장관의 지시 사항입니다.
이문행 위원 기본 뜻은 그렇죠?
○도시과장 박종춘 예.
이문행 위원 그런데 이 설계변경을 한 이유의 주목적, 그것이 의심나는 사항, 당초계획대로 했으면, 이런 문제점이 자꾸 안고 넘어 가니까 의구심을 가지고 진정이 들어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당초에 했으면, 그대로 계획을 승인했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또 왜 이 오ㆍ폐수처리장, 이 큰 평수가 바깥으로 나가느냐? 그것도 왜 지주조합, 조합에서 사 주느냐? 그것은 어차피, 당연히 거창군에서 해야 되는데, 아니면 대한민국에서 해야 되는데,왜 지주조합에서 추진이 되어야 되느냐? 그런 얘기예요.
의구심을 가지게끔 만들어, 일 자체가, 조합에서.
○부군수 권영필 그래서 이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하는 것이 내가 잠깐 보니까 옛날 기억이 나는데, 첫째 위치상으로 잘 못 되었고, 하수처리장이 중간에 있어 가지고 관광상, 미관에 안 좋다, 이래 가지고 하류 쪽에 내려라, 그 다음에 하다가 보니까, 조합 그것만 하게 될 것 같으면, 그 안에서 하든지, 그 안에서 하류로 하면 좋은데, 일반 가조온천이 개발되어 받아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수처리장보다는 민간 분야에도 가정 오ㆍ폐수가 나올 경우에, 통합처리를 해야 되겠다, 이래 가지고 그 위치를 변경하다 보면은, 간단히 쉽게 말하자면은, 거기에서 나오는 시설부담은 조합에서도 해야 되고, 일반 오ㆍ폐수 나오는 것은 군에서 해야 안 되겠습니까? 온천하고는 관계가 없으니까, 그렇게 통합처리를 하다 보니까, 조합지와 군유지가 합해 가지고 국ㆍ도비를 지원 받아 가지고 합해서 하수계획을 시설하게 된 것으로 저는 지금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해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은 다 시인을 하잖아요? 오ㆍ폐수 처리장이나, 모든 것이 이 온천과 다 연결이 되어서, 군에서 분명히 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다 연계가 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 있는데,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감사하는 분위기나 모든 것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는 다시 또 제가 더 알아보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재익 위원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예.
전재익 위원 예, 전재익 위원입니다. 주식회사 보성하고 조합하고, '95년 3월 30일날 계약체결했다고 했죠?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예.
전재익 위원 그런데 조합원총회는 '95년 2월 19일날 했어요. 그래 했는데, 조성계획변경 승인은 '95년 12월 17일날승인을 받았다고 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전재익 위원예, 12월 27일 조성계획 변경 승인을 받았어요? 이 때 승인받을 때에, 그 승인받는 내용에, 2,054평에 대한, 사무실, 피크닉장 부지, 이것은 사무실 하고 피크닉장을 설치 안 하는 걸로, 변경해 가지고 그래 승인 받았습니까?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아닙니다. 관리사무소는 그대로 존치를 하고, 피크닉장은 공원을 3% 이상 확보하도록 조건사항 내용이 되어 가지고, 그걸로 갈음하고, 피크닉장은 없앤 것입니다.
전재익 위원 그래 가지고 승인을 받았단 말이죠?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예.
전재익 위원 그렇게 해서 승인을 받은 것이 '95년 12월 27일.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그러면 사무실에 대해서 650 몇 평이오?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예.
○위원장 박진철 그 평수는 지금 현재 누가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가요?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그것은 지금 현재 조합에서 사업계획을 수립 중에, 변경인가를 준비중에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정확하게 봐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환지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리고 보류지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글쎄, 그런 걸 당초의 계획대로, 전 위원님 물으실 때 당초의 계획대로 그렇게 피크닉장이 다, 그런 쪽으로 나갔더라면, 그것이 2,054평에 대해서 포함되어 있는 지주들 부담이 덜 될 건데, 설계변경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사무실부지라든가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지주들이 안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그런데 지금은 관리사무소는 개인환지 대상이 아닙니다. 당초에 인가된 사항을 보시면 아시겠지마는, 관리사무소부지는 체비지로 들어가 있는 상태고, 개인환지로는 안 들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체비지로 들어갔는데 지금 그것이 개인환지로 넘어왔기 때문에 하는 소리 아니오??
○집행부석에서 -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박종춘 그런데 조성계획 변경이 되어가지고 당초 인가된 사항보다, 토지소유자가 추가 부담되는 사례는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지금 현재 과장님 볼 때, 지주들에게 돌아가는 프로테이지가 몇 프로 봐요? 49.5%, 50.5%, 다 받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예.
○위원장 박진철 확실합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예.
○위원장 박진철 50.5%?
○도시과장 박종춘 그것은 사업게획이 변경이 되어지면 부담률을 50%까지 할 수 있습니다.
50%까지 하게 될 것 같으면, 토지소유자가 50%만 가져가는 것이고, 지금 현재의 인가된 내용을 보면, 50.5프로가 토지소유자가 환지 받는 율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서류상에는 50.5%로 되어 있는데, 지금 온천공 해결이다, 온천물 관계 해결이다, 이런 비율을 전체적으로 전제했을 때 50%를 지주들이 가져갈 수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예, 여하튼 최악의 경우라도, 50%까지는 가져갈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거기에 대한 만약에 못 돌아 갈 때에는 과장이 절대 책임지죠?
○도시과장 박종춘 예, 그것은 예.
이문행 위원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예, 그리고 온천공 해결 문제는 환지,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개인이 환지를 받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한 부분만 온천공 소유자한테 예를 들어서 서로 협의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여기 지금 우리가 법상 논의하는 50.5% 하는 이 개념에는 포함이 안 됩니다.
○위원장 박진철 포함은 안 되지만 결론적으로 지주들이 떠안는 부분은 거기 떠안아야 될 것 아니오??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결국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에 대해서.
○위원장 박진철 그런 걸, 권익을 행정에서, 우리 주민들, 지주들에게 권익 보호를 해 주는 것이 행정의 책임이다, 이 말이오, 즉 말하자면!
○도시과장 박종춘 다시 한번 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비조달을 위한, 토지소유자 부담은, 최악의 경우에도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법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50프로의 환지는 가져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좀 전에 관광개발계장이 이야기한 내용은, 온천공 문제해결을 위해 가지고 토지소유자들이, 온천공을, 지금, 한 공도 확보한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 공동관리를 하기 위해 가지고, 온천공을 확보코자 할 시에는 개인이 출자하는 그런 형식의 추가 부담은, 있을 수 있습니다.
꼭히, 토지소유자가 나는 온천공 공동관리하는 데 참여할 수 없다, 나는 거기에 안 하겠다, 라고 되어지면 안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결국은 토지 소유자가, 나중에 온천이용시설인 호텔이라든지, 여관, 이런 걸 짓게 되면 온천수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 것 같으면, 개인이 온천공을 개발해 가지고 써서는 안 되고, 지금 공동관리하라, 하는 그런 원칙으로 했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으로 하든, 토지소유자들이 출자하는 형식이 되어질 것입니다.
○위원장 박진철 그런데.
이문행 위원 과장님, 이것도 문제가 많은 것이, 왜 문제가 많으냐 하면, 지금 현재 그걸 할 때, 지금 환지를 50% 받아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의 온천공 주인하고, 토지소유자하고, 환지를 50% 받아, 지금 바라는 조건 자체가 어제도 이야기했듯이, 50%에 50%를 달라고 그랬잖아요?
100평 같으면, 개발계획 수립하는 데 거기 50%를 주고, 49.5%.
○도시과장 박종춘 50%로 합시다, 예.
이문행 위원 50% 받고, 그 50%에 지금 온천공 되어 있는 50%를 달라.
○도시과장 박종춘 그래, 옛날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100평 중에, 50%는 사업비로 들어가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감보율이 되겠습니다.
내가 받는 50평 중에, 또 50%니까 25%는 온천개발자한테 주겠다, 하는 그런 옛날에 행위가 이루어 진 것 같습니다.
그래 되었는데, 그것이 지금은 파기가 되고, 최근에 와서는 100평 중에 내가 50평 받은 환지면적 중에, 한 8%선을 희망하는 것이 온천공개발자의 입장이고, 지금 토지소유자들은 환지면적의 8% 주는 것도 너무 과다하다, 온천공 하나 개발하는 데 1억 원 내지 1억 5천만 원 같으면, 너무 비싸지 않느냐, 그 이야기이고, 온천을 개발한 측에서는, 1억 원 내지 1억 5천만 원이라도, 옛날 온천개발할 그 시점의 돈은, 엄청난 돈이었다, 그 당시에 온천을 개발하지 않고, 내가 그 지역의 토지를 산 것 같으면 그 돈이 얼마냐 이런 등등의 관계로 지금 원만히 협의가 잘 안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것을 우리 군에서는 최소한도, 온천공을 가지고 있는 주인보다 지금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토지를 안 뺏기게끔 지금 4%선이 와있는데, 최소한 줄여 가지고 5%든, 4%를 만들어 달라, 그런 부탁인데, 그 내용을 아시겠죠?
이문행 위원 실질적으로 공동관리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동관리를 하거든요?
아까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도시과장 박종춘 예.
이문행 위원 실질적으로 여관 지어놓고, 온천물 안 쓰면 그 여관 있으나 마나인데, 그러면 또 사기 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어떠한 방식이든 간에 전체적으로 다 갈라 쓸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고, 그 갈라 쓰는 이문에 대해서는, 온천주인은, 세 명의 주인은, 실질적으로 너는 밉다고 또 안 줄 수도 있는 거요, 안 그렇습니까, 나는 너 빼 놓고 하려고, 실질적으로 지금 온천공 주인이 굉장히 배짱을 내밀 수 있는 그런 시기에 와 있어요.
○도시과장 박종춘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이문행 위원 현실이 그러니까 그것은 아까 군에서 감시감독이나 지도를 철저히 해서, 지주한테 땅을 많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 그런 부탁입니다.
○도시과장 박종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보충으로, 이문행 위원이 충분한 말씀을 했는데, 또 제가 이야기 드릴게요. 주민들이 보면 50.5%, 그것은 인정하잖아요? 나중에 찾으면 0.5%는 또 날아간다고 보고, 50% 본다, 그래보고 있는데, 온천공 8%를, 현재 저 사람들이 온천공8%를 왜 우리가 부담해야 되느냐, 또는 일부 지주들은 부담을 해야 된다, 하는 이런 논란이 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것도 그렇습니다. 온천조합의 지금 경비가 1, 20억 원이 아닙니다, 지금.
조합의 경비 날아가는 것이? 이것도 역시 온천지주들한테 풀이가 되어야 될 것 아니요, 보류지? 무슨 말인지 알죠?
○도시과장 박종춘 예.
○위원장 박진철 보류지라 하는 것은 온천조합을 경영하는 데 모든 경상경비를 여기서 보류지 땅을 몇% 떼어놓았다가 그것을 팔아 가지고 그 경비를 정산하는 걸로 되어 있는 것이 보류지인데, 이것까지 만약에 포함해서 지주들이 알아서, 처음에는 50.5%라고 하니까 까짓 것 되었다, 이랬는데 한 마디로 3만 몇 천 원짜리, 백 몇 십 만 원 되었으니까, 이리저리 경비 빼고 그만 되었다, 이래 되었는데 이것 온천조합에 쓰는 경비라든가, 온천공에 대한 8%에 대한 이런 문제점을 전부 다 합산해서 예를 들어서 7, 8프로 돌았을 때에는 이 사람들이 뒤로 자빠집니다.
이걸 지주들한테 미리, 이해가 되도록, 또는 아니면 그런 점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걸 분명히 공무원들이, 지주들하고 나가서 대화를 해 가지고, 그런 문제점을 사전에 해결하라, 이 말이오, 예? 알겠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조합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자금 안 있습니까? 이것은 보성에서, 총사업을 책임지는 조건 하에, 체비지 1만 1,271평을 가져갔습니다.
조합에서 운영되는 비용은, 이사회에서 집행을 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보성에다가 요청을 하면, 보성에서 필요한지 안 한지를 다 검토해서 그때그때, 또 구좌에 입금을 시켜주면, 이사회에서 또 필요한 경비를 쓰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과장님!
○도시과장 박종춘 조합에 운영하는 비용이, 1만 1,271평 외에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지금??
○도시과장 박종춘 거기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허, 참 내. 보류지가 별도로 책정되었어요, 보류지가!!
○도시과장 박종춘 아닙니다. 여기에 그런 모든 경비는 다 책임지고 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어허, 참, 내!
이문행 위원 아니 맞아요, 보류지하고 다 합쳐가지고 1천 몇 평 그게.
○도시과장 박종춘 예! 1만 1,271평인지 2평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 거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맞아요!
○도시과장 박종춘 조합의 경비는 전부 보성에서 다 댑니다.
이문행 위원 한번 찾아보십시오, 어제 보고할 때 그렇게.
○도시과장 박종춘 보성에도 경리 파트가 한 사람 내려와 가지고 이것이 필요한 것만 쓰는 건지, 안 쓰는 건지 감시라 하기는 뭐 하고, 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보성에서.
이문행 위원 그러겠지, 아무 데나 다 주면 이야기가 안 되죠.
○위원장 박진철 일단 말이지, 그러한 점을 나도 찾아 가지고 다시 할 테니까, 그래 해서 될 수 있으면 그 문제점이 돌출 안 되도록, 그래 좀 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박종춘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부군수 권영필 그리고 온천공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협약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관의명령보다도, 당사자간의 계약인데, 저희들이야 온천개발을 함으로 해서, 지주소유자가 많은 땅을 분양하는 데 저희들도 환영합니다마는, 사실 온천공 또 발견자도 자기 나름대로 욕심을 가지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계도화 하는 데 적극 중재라든가,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또 지주들이 동맹적으로 하면은, 그것이 또 16% 준다 해도 빨리 오픈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또 별다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군이, 하여튼 최소화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예, 장시간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수고했습니다. 오늘 조사 도중, 위원님께서 관계 공무원에게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금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관광계장, 부탁한 서류는 준비 다 되었습니까?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예.
○위원장 박진철 다 되었어요? 예, 그러면 보내 주시고, 본 조사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조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조사중지)


○출석조사위원(13인)
  신전규     박진철     백태인
  이현영     채영주     강규석
  전재익     이문행     이수정
  정순우     박종권     이재선
  조창환
○출석전문위원(3인)
  전문위원     김정길
  전문위원     김용수
  전문위원     이상준
○피조사기관참석자
  부군수     권영필
  도시과장     박종춘
  관광개발계장     이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