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회 거창군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2014년8월27일(수) 오전10시00분

의사일정
1. 제204회거창군의회(2014년도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201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
3. 201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쌀산업발전대책촉구성명서채택의건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7.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0 5분자유발언
0 표주숙의원
0 김향란의원
1. 제204회거창군의회(2014년도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출)
2. 201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출)
3. 201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군수제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쌀산업발전대책촉구성명서채택의건(강철우ㆍ표주숙ㆍ최광열ㆍ김종두ㆍ형남현ㆍ이홍희ㆍ변상원ㆍ이성복ㆍ권재경ㆍ박희순ㆍ김향란의원발의)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7. 휴회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출)

(09시56분 개식)

○의장 이성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4회 거창군의회 2014년도 제1차 정례회기 중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이종연  사무과장 이종연입니다.
제204회 거창군의회 2014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거창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8월 19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성복 의장 외 10인의 의원으로부터 거창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으며 지난 8월 19일 거창군수로부터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의 조례안과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 및 예비비 지출승인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복  의장 이성복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표주숙 김향란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주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자유발언
0 표주숙의원
표주숙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집행부 이홍기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바쁜 시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이성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창읍 출신 표주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귀한 시간을 통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지역의 우수하고 풍부한 경험을 가진 군민재원을 지역발전을 위한 인적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하자는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역의 각 분야에 있어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 등을 가진 다양한 인재들을 객관성 있게 적극 활용하여 군민이 만족하는 행복한 거창 시대를 열어 가자는 것입니다.
현재 거창군에서는 군정 참여와 협조, 정책이나 시책 등 의견개진의 통로역할을 위해 ‘거창군정조정위원회’를 비롯한 각종 위원회가 총 83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원회 중 여성위원이 단 한 명도 당연직이나 위촉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위원회가 38개(46%)나 됩니다.
대략적으로 보아도 절반에 가까운 위원회에 여성이 아예 배제되고 있는 형편이며 참여를 하더라도 여성이나 아동과 관련한 위원회 정도에 참여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거창군업무평가위원회 등 정작 군민들의 폭넓은 정책이나 시책을 논하고 일반 의견이나 평가를 들어야 할 중요한 위원회에는 여성이 단 한 명도 참여하지 못하다 보니 지역 여성들의 의견은 물론 군민들의 전반적인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경남도가 지난 6월 밝힌 ‘경남 시ㆍ군위원회 위촉직 여성참여 현황’을 살펴보아도 여성발전기본법이 정하고 있는 40% 이상 비율을 충족하는 위원회 구성 비율이 우리 군의 경우 전체의 13.3%에 불과하며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특히 당연직은 제쳐 두더라도 위촉직의 경우 특정 한 두 명이 10여 개의 위원회에 중복적으로 참여하고 있어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식”의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각 위원회별 다양한 색깔의 의견을 이끌어 낼 수 없으며 그것은 한편으로 군민의 진정한 소리를 들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현행법으로 정하고 있는 여성발전기본법 제15조와 거창군 성평등기본조례 제15조의 실정법을 엄연히 지키지 않는 부당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거창군민들 중에는 상당한 학식과 경험, 관련분야 전문지식을 가진 분들이 고개만 살짝 돌려보아도 도처에 산재해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귀농과 귀촌으로 각 분야에 걸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분들이 많이 유입되어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학식과 경험은 물론 관련분야 전문지식을 가진 분들을 데이터베이스화 한 인재풀을 구축해 관련 위원회에 적합한 분을 위촉하고 진정한 자문이 필요할 때 그분들과 함께 걱정하고 고민하는 시스템을 성실히 운영한다면 정실적 측면을 벗어나 객관성을 확보하는 군정의 좋은 자문적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거제시의 경우 여성의 사회참여를 돕고 지역정책에 여성이 참여할 수 있는 ‘여성인재 풀(pool)제'를 지난 2013년도부터 시행해 잠자고 있는 여성들의 능력을 지역발전에 활용하고 있는 선행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군도 군정발전을 위한 제안과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위원회의 당초 취지를 살릴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개개인의 경력이나 전문자격, 과거 전문경험 등을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데 그분들이 흔쾌히 동의해 줄 것이라 여기며 체계적인 인재풀을 운영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군민들의 군정참여와 관심을 이끌어 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며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을 군정 발전을 위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더불어 우리 군이 여성 친화도시로 가는 길목에서 반드시 시행하여야 할 최고의 선제적 과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제 각종 위원회는 물론 군정 의견을 모아 가는 데 그 사람이 그 사람이란 말을 듣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양성평등의 원칙을 지키고 분야별 전문가적 식견을 가진 다양한 계층의 진실한 분들이 함께 고민하고 의견을 모아가는 모범적인 자치단체로 거듭 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복  예, 표주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표주숙 의원이 발언하신 것은 지역의 우수하고 풍부한 경험을 가진 군민재원을 지역발전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촉구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집행부에서는 다양하고 전문적인 인적재원을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선진 지자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김향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자유발언
0 김향란의원
김향란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성복 의장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홍기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김향란 의원입니다.
지금 거창은 호박인지 수박인지도 모르는 법조타운이라는 이름을 가진 교도소 유치 문제로 갈등이 일고 있습니다.
이 갈등의 원인은 사업시행 전에 주민들의 의사를 먼저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기획 결정하고 진행부터 하는 일방적인 의사결정 구조 때문이라고 봅니다.
교도소 유치를 위해 3만 명이 서명하였다고 법무부에 제출한 군민 서명부를 보면 2만 명 이상이 중복 대리서명한 정황이 있고 이 사실을 동료 의원들과 이미 확인한 바 있습니다.
대리서명의 이유가 노인들이 글을 몰라서라고 한다면 거창의 문맹률은 세계 최고라고 하는 말입니까?
법무부담당자는 “교도소를 신설하거나 이전하는 데 있어 주민동의는 필수적이기 때문에 법무부에서는 3만 군민 서명부를 토대로 교도소를 허락했다.”고 하였습니다.
이홍기 군수는 3만 여 군민 서명부를 군의회와 군민 앞에 당장 내놓아야 하며 군의회는 대리서명을 언제 누가 지시하고 주도했는지 군민들 앞에 낱낱이 밝혀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내일의 도시 창조거창”이 아니라 불통으로 일관하는 내일이 없는 우울한 거창이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교도소가 들어서는 입지상의 문제입니다.
통상, 법원과 지청은 시내에 입지하고 교도소는 도시의 외곽에 위치해야 합니다.
그런데 거창교도소 입지는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에 12개 초ㆍ중ㆍ고와 4개의 어린이집이 있고 청소년수련관도 있습니다.
심지어 5학급 규모의 공립유치원은 300여 미터 밖에 안 된 곳에 있습니다.
그밖에 현대ㆍ대경ㆍ주공3차ㆍ대우 등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끼고 에이스ㆍ하나로ㆍ동원ㆍ궁전ㆍ화목ㆍ장관빌라 등 크고 작은 아파트와 빌라도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무수히 많은 원룸과 주택은 물론 100여 개가 넘는 학원과 수많은 편의점 상가가 밀집한 곳입니다.
전국 대다수 외곽에 있던 교도소도 도시 확장으로 이전을 요구받고 있는데 처음부터 학교와 아파트단지 가까이에 교도소를 신설하는 경우는 전국 어디에도 볼 수 없는 전무후무한 사례라는 점을 국회 법사위원장(새정치 이상민 국회의원)과 법무부 교정본부장 신용해 과장 면담에서 확인한 바 있습니다
길을 걷다보면 지나가는 택시와 고속버스 외벽에, 대도시 지하철 역사에 부착된 교육도시라는 광고판이 없어도 거창은 자타가 공인하는 교육도시입니다.
읍 인구 4만 명에 학교가 20여 개가 있고 면단위 포함하면 34개나 되는 말 그대로 교육의 도시입니다.
작년 한 해 귀농ㆍ귀촌 인구가 1,000명을 넘었습니다.
이는 수많은 4, 50대 도시민들이 자녀교육 걱정이 없는 거창을 최상의 귀농지로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예로부터 “거창은 울고 왔다 울고 가는 곳이다”고 했습니다.
대도시와 멀어서 불편하지만 20여 개 산으로 둘러싸인 침식분지인 탓에 자연생태 환경이 잘 보전되어 살다보면 천혜의 살기 좋은 고장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동해 서해 남해 바다에서 가장 먼 곳에 있는 우리 거창이 살 길은 잘 보전된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생태자연 환경과 교육 환경을 잘 살리는 일이며 좋은 공기를 바탕으로 힐링도시, 건강도시, 생태도시, 여성친화도시, 복지도시, 문학도시, 문화관광도시, 역사도시, 교육연구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집중하고 투자하는 길뿐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내놓은 정책 3.0 비전과 미래에서는 정부를 운영할 가치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개방과 공유를 가치관으로 하여 국정운영의 기준으로 삼고자 노력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는 거창 군정에서도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한 개방과 공유같은 소통의 정신은 거창군 주민참여 기본조례에서도 쉽게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제1조 목적에서는 주민의 행정참여 활성화와 민주성, 투명성을 통해 주민과 군이 협력하기 위함이라 되어 있으며 제2조 주민참여는 누구라도 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복리증진을 위해 주민과 군이 공동 노력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제4조 군수의 책무를 보면 제1항 군수는 주민 참여를 제도화하고 기회확대 제공은 물론 주민참여를 원활히 하도록 제도개선 및 행정정보 공개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제5조 주민의 권리와 역할에서는 군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권리를 가지며 민주시민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자각하여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6조 제7조에서는 위원회에 주민참여와 회의자료 공개를 명시하고 있는데 각종 위원회의 회의자료, 내용과 결과 등은 법령이나 조례 등에서 예외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극 공개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10조 주민의견 조사에서는 주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설문지 등을 통해 주민의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벌어지는 교도소를 둘러싼 갈등은 조례만 잘 지켰어도 벌어지지 않았을 일입니다.
법은 지키라고 만들었고 갈등예방과 갈등해결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군민은 생업에 바쁘다는 이유로 선거만 끝나면 군정에 관심 두지 않는 모습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그러한 반성에서 유례없는 자발적이고 자연발생적인 핑크맘들의 교도소반대 서명운동과 문화제 형식을 띤 새로운 집회문화는 창의적인 새로운 힘을 보여주고 있으며 잠자던 군민들의 생활정치 의식에 신선한 자극이 되고 있습니다.
군의원은 견제와 감시 비판이라는 의회 본연의 임무를 다해 군정의 브레이크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동안 이홍기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는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와 같았습니다.
이제 군민들이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를 그대로 두고 보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군민이 있어야 거창군이 있고 거창군이 있어야 군수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물은 배를 뜨게도 하지만 뒤집어지게도 한다는 사실을 되새겨야 합니다.
긴 말씀 감사합니다. 2014년 8월 27일 거창군의회 김향란 의원.
○의장 이성복  의장 이성복  예, 김향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김향란 의원이 발언하신 것은 최근 법조타운 조성으로 인한 주민들 간의 갈등과 우려를 반영한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군민을 최우선에 두고 군민의 목소리에 다시 한 번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1. 제204회거창군의회(2014년도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출)
(10시24분)

○의장 이성복  의장 이성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04회 거창군의회 2014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안 등의 처리하기 위하여 오늘부터 9월 16일까지 21일간의 회기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04회 거창군의회 2014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04회 거창군의회 2014년도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은 부록에 실음)

2. 201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출)
(10시25분)

○의장 이성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간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8월 28일부터 9월 5일까지 9일간으로 실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군수제출)
(10시26분)

○의장 이성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홍기 군수로부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홍기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이성복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제7대 군의회의 본격적인 의정활동이 시작되는 제204회 거창군의회 정례회에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7대 거창군의회와 민선6기 군정이 출발한 지 2개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간 지난 6ㆍ4지방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경쟁과 갈등을 극복해서 군민화합을 도모하고 군민과 약속한 공약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서 실천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세월호 참사로 온 나라가 슬픔과 비탄에 잠긴 가운데 재해 예방사업 등 재난 없는 안전망을 갖추기 위해 숨가쁘게 달려온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지난 민선5기매력있는 창조거창군정이 미래가 있는 내일의 창조도시로 도약키 위한 성장동력의 인프라를 갖추는 데 전력해 왔기에 이제는 그 인프라를 바탕으로 군민이 주도하는 행정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서 대한민국 톱-10 자치단체로 도약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조직개편과 인사를 마무리하여 역동성을 갖춘 일하는 군정의 틀을 갖추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산 5천억 원 시대를 열어가고자 국․도비 등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한 결과 전체 예산의 75%인 3천5백여 억 원의 국․도비 등을 확보함으로써 금번 추경예산(안)은 4천7백억 원대를 넘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그 동안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성원과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며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군이 전국 톱-10 자치단체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소모적인 논쟁이나 비효율적인 관행은 혁파되어야 하고 우리 사회의 모순된 사회병리는 반드시 치유되어야만 할 것이며 이러한 잘못된 관행과 행태를 바로잡지 못하면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는 삶의 질 향상과 행복을 추구할 수 없고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만 초래하여 국가적으로나 지방적으로 큰 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항상 군민의 눈높이에서 불편한 사항이나 애로사항은 없는지 어떤 시책이 군민의 행복을 위한 것인지 늘 점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우리 거창의 성장과 발전이 군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복으로 이어지도록 속도감 있는 혁신차원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시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의 주력산업인 농업선진화 및 고도화를 위해서 거창스타일의 마을을 만들고 대도시에 거창로컬푸드 직매장을 설치하고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를 건립하는 등 6차산업화 기반을 다져서 농가의 소득이 늘어나는 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농업 육성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아림1004운동은 운영체계를 다듬어서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고 사회적 약자 복지 서비스를 대폭 늘리는 등 주변의 어려운 곳을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아카데미 파크웨이조성사업은 명문대학의 캠퍼스와 유사한 기능을 갖추도록 죽전근린공원을 축으로 하는 주변 10개 학교와 녹지공간 문화시설 등 전체를 하나의 캠퍼스화가 되도록 해서 명품 거창교육의 장을 만들어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유망산업인 풍력발전단지를 비롯한 패시브 하우스 단지, 에코 에너지파크 조성 등 에너지 자립도시 기반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거창의 청정 자연환경을 활용하는 거창 창포원조성사업과 항노화 힐링랜드, 스피드 익스트림 타운을 포함한 빼재 산림레포츠 파크와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조성사업들은 주민소득원 창출과 차별화된 볼거리 놀거리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이들을 동서남북권으로 관광벨트화해서 거창에서 며칠을 체류하는 새로운 관광산업의 모델이 되도록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거창승강기밸리와항노화 힐링랜드는 경남미래 50년 전략사업으로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으니 의원님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리면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금까지 설명드린 전국 톱-10 자치단체로 도약키 위한 사업들을 비롯해서 주민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주요재원은 순세계 잉여금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이후 변동된 국․도비 보조금입니다.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는 억제하고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 부담분과 당면한 현안사업에 우선을 두었고 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4천4백5십2억 원보다 2백6십3억 원이 늘어난 4천7백15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2백4십9억 원이 증액된 4천1백10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14억 원이 증액된 6백5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예산은 2백6십3억 원 증액되었는데 세외수입 2천6십만 원과 특별교부세 1억 2천만 원 국ㆍ도비 보조금 6십7억 3천3백만 원, 순세계잉여금 1백70억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국ㆍ도비사업 및 군비 부담금에 9십7억 원 우수인재양성 및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7억 원 가로등 신설 및 유지보수에 1억 7천만 원 문화관광시설 및 행사에 5억 5천만 원 주민생활 불편 해소사업에 12억 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9억 4천만 원 신선농산물 수출포장재비 지원 등 농업 부문에 2억 5천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4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차장 관리에 3억 원 수질개선에 1억 원 공기업 특별회계에 10억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국․도비 확보는 지방재정이 열악한 우리 군의 최대 현안과제입니다.
중앙부처의 업무계획서를 토대로 우리 군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서 중앙부처와 도를 수시로 방문하여 지역현안사업을 설명드리고 관철시켜서 보다 많은 국․도비가 확보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성복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도 우리 지역의 현안 사업들이 하나하나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등 각종 지원사업의 변경에 따른 재원 조정내용을 반영하였고 주민불편의 긴급한 재정수요 대처와 각종 군정 현안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정례회기에는 추석 연휴가 있습니다.
풍요로운 한가위 보내시고 남은 회기 동안 알차고 보람 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거창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복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예산안 개요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기획감사실장 송재명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총칙 예산규모 세입ㆍ세출총괄 분야별 주요사업내역 국ㆍ도비 보조사업 현황 그리고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금액은 백만 단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부록에 실음)
○의장 이성복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상정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서 잠시 후에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0시46분)

○의장 이성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처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특별위원회에서 선임토록 하는 것으로 하여 본 안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쌀산업발전대책촉구성명서채택의건(강철우ㆍ표주숙ㆍ최광열ㆍ김종두ㆍ형남현ㆍ이홍희ㆍ변상원ㆍ이성복ㆍ권재경ㆍ박희순ㆍ김향란의원발의)
(10시47분)

○의장 이성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쌀 산업발전대책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종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성명서 채택을 위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종두  존경하는 이성복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종두 의원입니다.
지난 7월 18일 정부가 금년 말로 예정된 쌀 관세화 유예기간 종료를 앞두고 2015년부터 쌀을 관세화한다고 발표함에 따라 쌀 산업발전대책 촉구 성명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성명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쌀은 우리 농업의 근간으로 국민의 주식이며 민족의 생존이 달린 작목으로서 우리 군의회에서는 지난해 10월 농업의 총체적인 어려움 해결을 위해 쌀 목표가격 현실화 및 기초 농산물 국가 수매제 도입을 촉구한 바 있으며 현재의 쌀 관세화 유예와 의무수입량만 수입하는 현상유지안이 쌀농업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줄기차게 주장하여 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쌀 산업 발전을 위한 선대책은 뒤로 한 채 쌀을 관세화하기로 한 이번 결정은 국민의 식량 주권과 농민의 생존을 벼랑으로 내모는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쌀 재배 농업인 보호와 쌀 산업발전을 위한 보완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성복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쌀 관세화 발표에 따른 쌀 산업발전대책 촉구성명서가 원안과 같이 채택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쌀 산업발전대책 촉구 성명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이성복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시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명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전 김종두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의사일정 제5항 ‘쌀 산업발전대책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장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쌀 산업발전대책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김종두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하신 원안대로 채택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쌀 산업발전대책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이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명서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단체 송부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51분)

의장 이성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2인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여 회의록에 서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변상원 의원과 표주숙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출)
(10시51분)

○의장 이성복  의장 이성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임시회 회기 중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8월 28일부터 9월 15일까지 19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의정과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6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거창군의회 2014년도 제1차 정례회기 중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


(참조)
1. 제204회 2014년도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2.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
3. 쌀 산업발전대책 촉구 성명서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명단(11인)
  강철우표주숙최광열김종두
  형남현이홍희변상원이성복
  권재경박희순김향란
○출석공무원
  군수이홍기
  부군수장민철
  기획감사실장송재명
  주민생활지원실장이동순
  행정과장이환철
  창조정책과장이상준
  재무과장이재영
  민원봉사과장장정옥
  안전총괄과장최종승
  승강기경제과장정창석
  문화관광과장신판성
  산림녹지과장이선우
  녹색환경과장김삼수
  건설과장김명욱
  도시건축과장김종두
  농업기술센터소장임영만
  농업소득과장이창환
  마을만들기과장손용모
  보건소장이재윤
  상하수도사업소장오순택
  문화센터소장양호일
  거창사건사업소장김정욱
  체육청소년사업소장이경기
○속기사
  정현정
○그외방청인
○의안처리
  1. 제204회 거창군의회 (2014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 원안가결
  2.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 원안가결
  3.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 원안가결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원안가결
  5. 쌀 산업발전대책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 ⇒ 원안채택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변상원 의원ㆍ표주숙 의원
  7. 휴회의 건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