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 거창군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2017년12월11일(월) 10시00분

의사일정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 거창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3. 거창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4.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 거창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안
7. 거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9.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군수 제출)
2. 거창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강철우 의원 대표발의)(강철우·이성복·변상원·이홍희·권재경·최광열·형남현·김종두·표주숙·김향란·박희순 의원 발의)
3. 거창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형남현 의원 대표발의)(형남현·박희순·강철우·표주숙·이성복·변상원 의원 발의)
4.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 제출)
6. 거창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안(이성복 의원 대표발의)(이성복·이홍희·강철우·표주숙·권재경·박희순·김종두 의원 발의)
7. 거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군수 제출)
9.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종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군수 제출)
○의장 김종두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향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향란  존경하는 김종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향란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43호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규모를 보면 총 예산액이 5,708억 6,318만 7,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126억 4,121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5,057억 3,524만 1,000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101억 9,236만 3,000원이 증액되었고 공기업특별회계는 349억 5,504만 5,000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3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301억 7,290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1억 2,884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심사한 결과 집행부에서는 불용예산 재편성 등 부적정한 예산운용 사례가 앞으로는 절대로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과 집행의 철저한 관리를 주문하면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그동안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김종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장께서 보고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장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거창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강철우 의원 대표발의)(강철우·이성복·변상원·이홍희·권재경·최광열·형남현·김종두·표주숙·김향란·박희순 의원 발의)
3. 거창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형남현 의원 대표발의)(형남현·박희순·강철우·표주숙·이성복·변상원 의원 발의)
4.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 제출)
(10시05분)

○의장 김종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변상원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변상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변상원  존경하는 김종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위원장 변상원 의원입니다.
제229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거창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총 네 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 의안번호 제146호 「거창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의 이동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등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페이지 의안번호 제147호 「거창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은 지역 내 어려운 어르신들의 거동불편 해소와 이동권 보장을 위해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 마련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5페이지 의안번호 제149호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축전염병 대응, 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창포원 운영 등 정부시책 추진 및 관리 인력 등을 보강하기 위해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7페이지 의안번호 제151호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마리면사무소 주차장 등 다목적 부지 매입, 폐기물 처리시설 조성 주변지역 지원사업과 과수 거점산지 유통센터 확충사업 건으로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안이므로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김종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상원 위원장께서 보고한 ‘거창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등 네 건의 의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변상원 위원장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거창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안(이성복 의원 대표발의)(이성복·이홍희·강철우·표주숙·권재경·박희순·김종두 의원 발의)
7. 거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10분)

○의장 김종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홍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장님 나오셔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홍희  존경하는 김종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홍희 의원입니다.
제229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거창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안」 등 두 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페이지 의안번호 제148호 「거창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안」은 현재 시행 완료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페이지 의안번호 제150호 「거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재난 및 안전 관리체계 강화를 통해 각종 재난으로부터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김종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장께서 보고한 ‘거창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안’ 등 두 건의 의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장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군수 제출)
(10시14분)

○의장 김종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양동인 군수님으로부터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양동인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김종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229회 정례회를 맞아 2018년도 거창군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내년도 우리 군이 나아갈 큰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는 새 정부의 조기출범과 북핵, 사드문제, 유례없는 가뭄 등의 여러 어려움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군민 모두가 흔들림 없이 슬기롭게 대처함으로써 우리 군정은 미래를 준비하는 과제들에 대해서 차근차근 내실을 다져온 한 해였습니다.
우선 군민에게 한걸음 더 나아가서 그 뜻을 헤아리고 군정에 반영하는 소통행정 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업무계획 열린보고회를 개최하여 군정계획 단계에서부터 군민들의 뜻을 담으려고 애를 썼고 여론조사 온라인 패널운영, 군민소통 한마당 토론회 운영, 창 TV 자체방송국 오픈 등 다양한 소통창구를 마련해서 군민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둘째로 거창의 미래를 위한 지역경제 전략사업을 착실하게 다져왔습니다.
승강기전문농공단지의 준공과 경상남도 국내기업 투자촉진지구로 지정하여 13개 기업체를 유치하였습니다.
이로 인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승강기산업의 베트남 200만 불, 러시아 120만 불 수출 계약과 필리핀 수빅 만(Subic-Bay)개발사업 참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승강기밸리 특화제품 개발 및 우수조달물품 지정으로 국내시장 판로도 새로이 개척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창포원이 준공되면 가조 항노화 힐링랜드와 고제 빼재 산림레포츠파크 등과 연계되는 미래의 100만 힐링관광 거창시대를 준비하는 한 축을 처음으로 마련하게 됩니다.
농업분야에서는 6차산업지원센터를 설치, 농산물 가공창업을 종합 지원하여 농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셋째로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복지를 강화하였습니다.
관내 슬레이트 주택 250가구 철거비를 지원하고 샛별중학교 일원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을 선정 추진하여 취약한 환경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브라보·부르미 택시운행에 이어서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인 천원버스를 도입하여 군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1월에는 장애인들의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할 장애인복합문화관 건립과 어린이 장난감은행 설치, 치매안심센터 건립부지 선정 등 군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도시 구현을 위해서 세심하게 복지인프라를 조성하여 왔습니다.
네 번째로는 거창군의 대외적인 위상을 높였습니다.
정부 3.0 국민디자인단 활동 평가와 2017년 대한민국 도시대상 평가에서 각각 최우수를 수상하는 등 전국 단위 각종 외부평가에서 우리 군의 위상을 높였고, 특히, 군정 행정능력의 종합평가인 경상남도의 시·군 주요업무 합동평가와 제7회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에서 각각 우수상을 수상하여 우리 군의 탁월한 행정능력을 과시하였습니다.
이처럼 활기차게 군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이 되어 주신 7만 군민, 50만 향우의 든든한 성원과 김종두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도움에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다가오는 2018년은 약 3%의 경제성장이 예상되고 민선 7기 군정출범과 더불어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이 추진될 것으로 예고되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지방자치의 기반이 새롭게 정립되는 변화의 흐름에서 우리 군은 새로운 기회를 붙잡아 군정발전을 앞당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분야별 주요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를 준비하고 실천하여 서부경남의 중심도시로 성장하겠습니다.
군정은 미래가치에 우선을 두고 올바른 방향을 모색하고 설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거창의 미래는 다른 외부기관이 아닌 우리 스스로가 설계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이런 명약관화한 자치의 원리를 무시하고 현재의 정치적 입장의 유·불리에만 매달려서 그 선택을 그르친다면 우리는 우리 후손에게 씻지 못할 죄를 짓는 일이 될 것입니다.
저는 현재의 강남북 발전의 불균형 상황과 미래 거창의 그림을 감안한다면 신설 구치소는 당연히 현재의 성산마을이 아닌 외곽지역으로 이전해야 하고 일부 행정기관도 강남으로 이전해서 신행정타운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아직까지 이 문제가 매듭지어지지 못했습니다마는 현재 공론화를 위해서 민간에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공론화위원회가 구성되고 우리 군민 모두가 지혜를 모은다면 보다 더 나은 미래 거창을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새해는 지역갈등을 봉합하고 하나로 결집하여 한 단계 더 도약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합니다.
새해에는 거창읍의 거열교와 도립거창대학, 거창IC를 연결하는 남부우회도로 개설사업과 대동리 합수교와 대평리 새동네를 연결하는 한들교 건설사업을 추진하여 강남북 균형발전의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함양~울산 간 고속도로 개설과 남부내륙철도 KTX역사 유치를 추진하고 광주·전남권과 대구·경북권의 광역경제권을 연결하는 대구-광주 간 달빛내륙철도에 대해서도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 단계에서부터 우리 군 지역에 역사 유치가 반영되도록 하여 광역경제권의 통로 지점으로서 우리 군이 확고하게 자리매김해 나가겠습니다.
거창IC 인근 일원에 「만남의 광장」을 조성하여 거창의 관문으로 거창의 이미지를 높이고 랜드마크로 육성하겠습니다.
지방자치제의 존폐를 좌우하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인구절벽의 위기에서 인구증가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실질적인 장·단기 대책을 추진하여 우리 군 인구증가를 위해서 힘써 나가겠습니다.
지속적인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여 거창이 서부경남의 중심지로서 입지를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기업과 전통시장, 소상공인을 육성하여 일자리 창출과 안정된 지역경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승강기산업특구 지정으로 승강기산업 기반을 강화하고 이라크 전후복구사업, 사할린 아파트단지 개발사업, 필리핀 수빅 만(Subic-Bay) 개발사업 등 승강기산업의 해외판로를 지속적으로 개척하면서 승강기산업 사업화 기술지원사업, 재난 대비용 승강기 테스트 베드 기반조성사업 등을 통해 기술수준의 세계화를 진행하겠습니다.
대도시 지역의 산업단지 중심으로 공격적인 기업유치 활동을 펼쳐서 지역투자 유치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전통시장의 노후시설 개선사업과 현대화 사업 등을 통해서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고 소상공인 경영자금 및 컨설팅 지원을 통해 지속성 있는 자립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셋째,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관광 거점을 구축하여 체류형 힐링관광 도시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청정하고 빼어난 우리 군의 자연환경을 활용하여 특색 있는 관광인프라를 구축, 연계함으로써 일 년 내내 찾아오는 관광대군으로 만들겠습니다.
남상의 창포원과 고제 빼재 산림레포츠 파크, 가조 항노화 힐링랜드와 원학골 물길 트레킹 코스를 개발하고 현재 가지고 있는 자원인 감악산의 풍력발전소, 인공위성관측국과 더불어 관광 약초단지를 조성하여 거창만의 개성을 갖춘 체류형 힐링관광 도시로 변모시켜 나가겠습니다.
문화재단을 중심으로 특색 있는 다양한 장르의 문화공연을 시행하여 우리 군 지역문화를 창출하면서 봄의 강변축제, 여름의 썸머 페스티벌, 가을의 국화전시회와 한마당대축제, 겨울의 트리축제 등 4계절 지역축제의 효과를 더욱 높여 나가겠습니다.
넷째 행복한 지역공동체 육성으로 활력 있는 농업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자치마을·지역사회·사회적 경제 공동체 등 다양한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여 행복한 농촌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농산물가공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농산물의 생산, 가공, 판매, 체험활동 등 체계적이고 경쟁력 있는 6차 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산채 약초 생산단지 조성과 기후변화에 대응한 아열대 작물의 시범재배 등을 통해 신소득 작목을 전략적으로 육성하여 농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ICT 융복합 원예시설 현대화, 드론활용 인공수분 시범단지 조성 등 4차산업혁명 기술을 도입하여 미래 농업을 선도하는 거창군이 되겠습니다.
다섯째, 체계적인 도시관리 시스템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정주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최근 포항 지진, 폭염, 이상 기후변화 등의 위기 속에서 군민 안전의 확보는 그 어떤 것보다 관심을 가져야 할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재난현장 대응 매뉴얼 정비, 재해문자 전광판 설치 등 선제적 재난안전관리 시스템과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방범용 CCTV 기능 개선 등 범죄예방 시스템을 구축하여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으로 군민이 안전한 거창을 만들겠습니다.
체계적인 경관계획을 수립하고 창동교 경관개선사업과 위천 수변공간 야간경관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운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농촌정주환경을 개선하고 특색 있는 마을을 개발하며 경유차량 폐차 지원으로 미세먼지를 차단하여 쾌적하고 살고 싶은 정주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여섯째, 맞춤형 복지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하여 모든 군민이 건강한 복지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출산에서 노년까지 세대별, 계층별로 안전하고 다양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아이 돌봄공동체 조성과 맞춤형 양육서비스 지원, 임산부를 위한 다양한 출산지원 정책 등 미래세대 양육지원 정책을 추진하여 아이 낳아 키우고 싶은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건강돌봄 매니저 시스템 운영, 혈관질환 예방관리와 의료취약 계층의 검진강화,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활성화와 더불어 치매안심센터, 삶의 쉼터, 장애인복합문화관 등은 평생 통합건강 관리로 100세 장수시대를 책임질 것입니다.
전 군민의 활력소 건강생활실천 확산과 건강수명 장수 프로젝트 운영은 군민 모두가 건강한 복지도시로 나아갈 것입니다.
일곱째, 배움과 나눔의 공유문화를 활성화하여 꿈과 행복을 실현하는 명품교육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초·중·고 10개 학교가 밀집된 지역에 안전하고 쾌적한 새로운 통합캠퍼스를 조성하여 학교 간 단절된 공간을 하나로 연계하여 도시미관 개선과 함께 배움과 나눔의 공유공간을 넓혀 나가겠습니다.
‘진로 체험의 날’ 운영과 원어민영어 보조교사 배치, 사이버스쿨 운영, 청소년국제화교류사업 등으로 맞춤형 진로교육을 내실화하겠습니다.
청소년 한마음 축제, 어울림마당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CYS-net)를 강화하여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을 키우는 거창을 만들겠습니다.
현재의 성인문해 교실을 장애인과 결혼이민자 초등학력 인정교실 등으로 확대하여 군민 모두가 배움으로 행복한 명품 교육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우리 군의 주요시책을 실현하기 위한 내년도 예산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우리 군 예산은 올해 대비 7.79%, 362억 원이 늘어난 5,015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94억 원이 증가된 4,441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68억 원이 증가된 574억 원입니다.
세입은 지방세 수입을 비롯한 자체세입이 21억 원, 국·도비 보조사업 등 의존재원이 33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당초예산 규모가 우리 군 최초로 5,000억 원을 넘었습니다.
재정 자립도가 7.7%로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세입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 군이 5,000억 원 시대를 열 수 있었던 것은 700여 전 공무원이 경상적 경비를 절감하고 지방보조금과 행사축제성 경비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국·도비 보조사업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당초예산 5,000억 원 초과달성을 이어 나가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군 예산은 군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정주환경을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뒷받침할 안정적인 소득기반 마련과 일자리 창출, 그리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배려와 맞춤형 복지실현에 우선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우리 군 주력 산업인 농림 분야는 농업기반시설 정비와 시설현대화, 농업의 6차 산업 활성화, 농기계임대사업소 확충 등에 792억 원, 조림 및 정책숲가꾸기, 항노화 자연휴양림 및 치유의 숲 조성 등에 211억 원 등 전체예산의 20%인 1,00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기초생활 보장 137억 원, 취약계층 지원 268억 원, 노인·청소년 부문 511억 원, 보육 및 여성인력 개발 등에 70억 원 등 986억 원을 편성하였고 보건 분야에는 치매 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한 치매안심센터 설치와 출산분만 취약지 지원을 비롯한 출산장려 정책 등에 79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해·재난과 관련된 군민의 안전예산에는 5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인프라 구축 분야에는 문화행사 및 도서관 운영 등 문화·예술 분야에 45억 원, 신라촌 조성 등 관광기반시설 구축과 관광홍보 부문에 38억 원 체육부문에 48억 원, 문화재 보존 및 활용 부문에 28억 원 등 15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 중소기업 분야는 고용촉진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고 사회적기업 및 중소기업 육성, 전통시장 활성화 등에 6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군도 및 마을안길 포장 등 도로 확충에 51억 원, 대중교통 및 물류 확충 등에 90억 원, 상하수도 및 수질개선에 539억 원, 생활쓰레기 처리 및 매립시설 확충에 138억 원, 지속가능한 평생교육을 위해서 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예산편성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업계획은 담당부서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의원님들의 고견은 군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거창군의회 의원님 여러분!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다 함께 잘사는 행복한 거창을 만들어가기 위하여 2018년도 주요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더불어 언제나 군정의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실행의 원동력이 되어주시는 군민 여러분들께도 깊은 관심과 격려를 당부 드리면서 군민 여러분과 군의원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예산안 개요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예산안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입니다.
2018년도 본예산 예산안 개요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총칙으로부터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순이 되겠습니다.
편의상 금액은 백만 단위로 끊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2018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5,015억 800만 원이고 일시차입 한도액은 150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예비비는 369억 3,800만 원이며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116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2018년도 본예산 총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62억 4,000만 원이 증가한 5,015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4,440억 9,7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574억 1,100만 원입니다.
그중 공기업 특별회계가 285억 800만 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289억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19억 6,500만 원이 증가한 4,730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지방세 수입은 18억 9,300만 원이 증가한 230억 7,700만 원이고 세외수입은 2억 3,700만 원이 증가한 122억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중간 하단 부분에 보면 지방교부세는 159억 원이 증가한 2,004억 원이 되겠고 조정교부금은 2억 원이 증가한 140억 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154억 6,900만 원이 증가한 1,563억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중간 부분의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7억 3,400만 원이 감소한 669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기능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19억 6,500만 원이 증가한 4,730억 원이 되겠습니다.
기능별 내역으로는 일반 공공행정 분야가 59억 4,700만 원이 증가한 375억 7,600만 원이 되겠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10억 3,900만 원이 증가한 56억 1,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교육분야는 3억 6,700만 원이 증가한 49억 6,100만 원이고 문화 및 관광분야는 10억 6,000만 원이 증가한 158억 9,800만 원입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15억 5,900만 원이 증가한 443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101억 4,400만 원이 증가한 986억 4,700만 원이고 보건 분야는 19억 3,600만 원이 증가한 79억 1,300만 원이며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82억 5,600만 원이 증가한 1,002억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15억 5,500만 원이 증가된 65억 1,800만 원이고 수송 및 교통 분야는 69억 3,200만 원이 증가된 140억 9,000만 원이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88억 6,800만 원이 증가된 388억 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369억 3,800만 원이며 인건비 등 기타는 613억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페이지 조직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본청예산은 208억 5,300만 원이 증가한 3,395억 9,400만 원이고 직속기관은 82억 1,000만 원이 증가한 874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소는 7억 6,800만 원이 감소된 348억 9,200만 원이고 읍·면 예산은 36억 7,100만 원이 증가한 110억 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성질별 예산입니다.
인건비가 32억 9,500만 원이 증가한 578억 2,700만 원이고 물건비는 25억 원이 증가한 331억 6,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시면 경상이전은 178억 3,800만 원이 증가한 1,628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하단 부분에 자본지출은 141억 9,400만 원이 증가된 1,359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를 해 주시면 바라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분야별 주요 사업 내역입니다.
비교적 사업 규모가 큰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3,501억 3,900만 원으로서 일반공공행정 분야 중 항노화 휴양체험지구 조성에 42억 2,000만 원, 청사관리에 21억 500만 원, 후생복지 지원에 15억 300만 원, 선거관리에 12억 9,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는 사회안전 CCTV 등 통합관제 운영에 13억 7,700만 원, 가로등 관리에 12억 7,000만 원, 소규모 재해 해소에 9억 6,000만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 교육 분야에는 학교급식비 지원에 18억 5,000만 원,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에 15억 5,000만 원, 교생교육원 위탁운영에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에는 문화재단 운영에 26억 8,400만 원, 도서관 시설관리에 4억 4,400만 원, 신라촌 조성사업에 11억 1,700만 원, 서출동류 물길 트레킹 코스 개발에 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행사 및 활동 지원에 12억 5,200만 원, 국민체육센터 운영에 9억 7,400만 원, 도 지정 문화재 보수에 8억 1,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환경보호 분야에는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56억 6,300만 원,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42억 900만 원을 편성했고 매립시설 확장사업에 55억 200만 원, 청소관리에 38억 3,000만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는 생계급여에 84억 2,500만 원, 주거급여에 21억 1,400만 원, 아이돌봄 지원에 4억 8,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42억 8,300만 원, 누리과정 지원에 24억 6,000만 원, 장애인연금 급여에 19억 2,500만 원, 공공근로사업에 9억 5,100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1억 7,000만 원, 기초연금 지급에 343억 8,600만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29억 7,600만 원, 참전유공자 위로에 11억 9,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보건 분야로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11억 원, 진료서비스 지원에 9억 6,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4페이지 농림해양수산 분야입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에 94억 3,000만 원, 쌀소득 보전 고정 직접 지불금에 57억 원, 유기질비료 지원에 27억 900만 원, 소규모 용수개발에 24억 9,300만 원, 기반시설 정비에 22억 3,900만 원, 산불예방에 24억 7,000만 원, 거창 항노화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 20억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에는 승강기 산업 추진에 7억 7,900만 원, 투자유치에 4억 8,900만 원, 소상공인 지원에 4억 원, 거창화강석 조형물 관리에 3억 4,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신원면 감악산 풍력 주변마을 지원에 10억 200만 원, 도시가스 보급 확대에 6억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에는 도로 유지관리에 27억 8,500만 원, 농어촌도로 확·포장에 20억 원, 운수업체 유류세액 보조에 38억 원, 비수익노선 운행 손실 보상에 17억 3,000만 원,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에 6억 5,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로서 고향의 강 조성사업에 95억 6,500만 원, 소하천 정비에 33억 2,000만 원을 편성했고 산업단지 기반시설 정비에 12억 7,100만 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61억 5,000만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예비비 중 일반예비비에 44억 4,000만 원, 재해·재난목적 예비비에 324억 9,800만 원을 편성하고 행정운영경비 등 기타에 613억 4,6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2018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총액은 2,214억 4,200만 원으로서 그중 국고보조사업이 1,215억 9,600만 원, 지특보조사업이 447억 1,800만 원, 기금보조사업이 202억 7,000만 원, 특별교부세사업이 4억 원, 도비보조사업은 344억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7페이지부터 64페이지 세부 사업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65페이지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액은 285억 800만 원입니다.
2017년도 예산액보다는 42억 7,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공기업 상수도 사업 예산이 115억 5,100만 원이고 공기업 하수도사업 예산은 169억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공기업 상수도 사업예산 115억 5,100만 원 중 수익적 지출이 48억 4,800만 원이고 자본적 지출은 67억 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공기업 하수도 사업예산 169억 5,600만 원 중 수익적 지출이 89억 6,700만 원이고 자본적 지출은 79억 8,90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본예산 예산안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두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9.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45분)

○의장 김종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29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기 중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처리를 위하여 내일부터 19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의정과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20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산회)


(참조)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2. 총무위원회 심사보고서
3.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명단(11인)
  강철우표주숙최광열김종두
  형남현이홍희변상원이성복
  권재경박희순김향란
○의회사무과
  사무과장박상대
  전문위원박준옥
  전문위원신능호
○출석공무원
  군수양동인
  부군수하태봉
  기획감사실장임영만
  민원봉사실장김종두
  행정과장이화기
  기업지원과장임영수
  재무과장신영수
  복지정책과장손용모
  안전총괄과장이건호
  경제교통과장이규홍
  문화관광과장유태정
  산림과장이응록
  환경과장최정제
  건설과장전정규
  도시건축과장장시방
  농업기술센터소장유영학
  농업축산과장경국현
  항노화산업과장문영구
  농촌진흥과장정상준
  보건소장조춘화
  평생교육센터소장김종율
  수도사업소장박종권
  체육시설사업소장이은주
○속기사
  정현정
○그외방청인
○의안처리결과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원안 가결
  2. 거창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 원안 가결
  3. 거창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 원안 가결
  4.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5.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원안 가결
  6. 거창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안 ⇒ 원안 가결
  7. 거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8.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 원안 가결
  9. 휴회의 건 ⇒ 원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