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1992년5월27일(수)오전10시00분

의사일정
1. 제10회임시회기결정의건
2. 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건
3. 92년도추가경정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거창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의건
5. 거창군비지정관광지조례중개정조례의건
6. 거창군읍ㆍ면종합복지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의건
7. 거창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건
8. 거창군예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
9. 거창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건
10. 거창군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의건
11. 거창군도시계획변경(재정비)건
12. 거창군도시계획변경(재정비)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13. 거창군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중폐지조례건
14. 제10회임시회기결정의건

부의된안건
1. 제10회임시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건(군수제출)
3. 92년도추가경정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수정의원외11인발의)
4. 거창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의건(군수제출)
5. 거창군비지정관광지조례중개정조례의건(군수제출)
6. 거창군읍ㆍ면종합복지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의건(군수제출)
7. 거창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건(군수제출)
8. 거창군예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군수제출)
9. 거창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건(군수제출)
10. 거창군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의건(군수제출)
11. 거창군도시계획변경(재정비)건(군수제출)
12. 거창군도시계획변경(재정비)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정순우의원외11인발의)
13. 거창군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중폐지조례건(군수제출)
14. 제10회임시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05분 개의)

○의장 오준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회 거창군의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하우성 거창군의회 사무과장 하우성입니다.
제10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0회 거창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창군수로부터 집회요구 건이 1992년 5월 19일 접수되어 5월 20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5월 26일 개회식에 이어 오늘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참석하신 의원님은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의장님의 사회로 회의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제10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된,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과 거창군이장정수조례 중 개정 조례의 건, 거창군비지정관광지조례 중 개정 조례의 건, 거창군읍ㆍ면종합복지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 중 개정 조례의 건, 거창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중 개정 조례의 건, 거창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레 중 개정 조례의 건, 거창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중 개정 조례의 건, 거창군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 폐지 조례의 건, 거창군 도시계획 변경(재정비)의 건, 거창군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 중 폐지 조례의 건과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한 휴회의 건이 상정 처리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0회임시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의장 오준식 방금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제10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0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여러 의원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5월 26일부터 6월 1일까지 7일간의 회기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0회 임시회 회기는 5월 26일부터 6월 1일까지 7일간의 회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건(군수제출)
○의장 오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계현 군수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기획실장으로부터 예산개요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군수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김계현 존경하는 오준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온 국민의 관심과 성원 속에서 민주주의 원천이요 꽃이라 이야기하는 지방자치시대가 개막된 지도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1년을 돌이켜 보면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충족을 위한 민의수렴과 군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많은 관행들을 창출하여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여 왔으며, 주민을 위한 군정이 되도록 군정을 감시하고 비판 견제하면서 한편으로는 집행기관의 고충이나 애로를 덜어 주어 공직자가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주는 등 동반자적 위치에서 지역발전과 군민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지난 연말 9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시 군민과 의원 여러분들께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소득, 생활, 환경이 조화된 살기 좋은 거창을 건설하겠다는 군정의 의지에 따라 모든 군정 시책은 군민 화합의 차원에서 입안하고 시행하며, 자유무역주의에 의한 수입개방에 따른 주민 소득 증대 분야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사회간접자본 시설 확충을 위한 도로망, 도시계획정비와 농촌환경정비 개선사업,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수질보존 사업, 지역문화예술 활동의 활성화 등을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는 물가안정과 지역경제 활력 회복, 그리고 지역 균형개발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갈망하고 있는 등 주민들의 욕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이러한 지방재정 수요를 충족할 세원은 미미할 뿐 아니라, 국ㆍ도비 보조사업의 재정보전 등의 지원폭도 점차 줄어들고 있어 지방재정 운용상 애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계획재정, 복지재정, 건전재정의 기조를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제반사업들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추가 세입이 확실한 자체재원과 국ㆍ도비 보조금, 법정 교부세, 91년도의 결산이월금 등을 근간으로 하여 불요불급한 사업들은 순위를 뒤로 하고 당면한 현안 사업과 주민소득 및 복지증진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어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를 요약하면 총 재정규모는 593억 200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105억 7,800만원이 증액되었는 바, 그 중 일반회계가 385억 4,1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보다 9.5%증가되었고, 특별회계도 207억 6,100만원으로 53.6%가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특별회계 규모가 큰폭으로 증가한 것은 위천 당산농공단지 조성과 상수도시설 확장에 따른 기채재원에 의한 투자가 집중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세입을 바탕으로 계속사업의 마무리를 위하여 대동리 가로확장 사업에 3억원, 위천 정주권 개발사업에 7,700만원, 체육관 마무리에 4억 7,600만원, 군청부지 매입에 1억 3,300만원, 상림리, 중앙리 소도읍 개발 마무리에 3,700만원 등을 계상하고 우수기 재해 위험지 개ㆍ보수를 위한 남상 이인지구 소류지 보수 등 2개소에 4,500만원, 일선 행정력 보강을 위한 사무장비 구입에 2,600만원, 민생치안관련 경비에 6,000만원, 주민숙원사업비에 2억 2,300만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위천 농공단지조성사업에 58억 2,400만원,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상수도시설 확충사업에 13억 2,000만원, 그 밖에 당면한 현안사업 등 주민 일상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업에 우선을 두고 필수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금년 초에 계획한 지방도 5개 노선 13.2㎞와 군도 5개 노선 9.2㎞ 농촌도로정비 3.1㎞, 상동 아파트 진입로 포장 등 도시계획도로와 465㏊의 경지정리사업 등이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 속에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금년 추경예산안은 당초사업에 수정이 불가피한 사업이나 당면한 지역개발과 주민의 편익에 우선을 두면서 군정수행을 위한 불가피한 소요경비를 반영하였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금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의원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함께 아낌없는 협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구체적 내용과 사업들에 대하여는 관계관으로 하여금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 여러분들의 건승과 행운을 기원하면서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준식 군수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이어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예산개요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종천 기획실장 이종천입니다.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593억 242만 4,000원으로서 당초예산 487억 2,430만 8,000원보다 105억 7,811만 6,000원이 증액이 되어서 당초예산에 비해 21.7%가 증가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385억 4,107만 5,000원으로서 당초예산보다 33억 3,747만 9,000원이 증액되어 당초보다 9.5%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207억 6,134만 9,000원으로 당초보다 72억 4,063만 7,000원이 증액되어 53.5%가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가 이렇게 많이 증액된 것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13억 1,963만 5,000원이 증가된 것으로서 이는 기채재원이 10억 7,000만원과 도비 보조금 1억 6,100만원, 이월금 8,800만원이 계상된 것이기 때문이며,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가 금회에 58억 2,416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 또한 기채재원으로 46억 7,500만원과 융자금 회수 1억 2,500만원, 보조금 등이 7억 7,500만원이 계상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8,935만 8,000원이 증가된 것은 거창 하수처리장 사업과 농촌정주권 사업에 군비 전입금이 계상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8,935만 8,000원이 증가된 것은 거창 하수처리장 사업과 농촌정주권 사업에 군비전입금이 계상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세입재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세입은 앞서 보고드린 것과 같이 금번에 33억 3,747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중에 지방세가 5,000만원이 증가된 것은 자동차세의 5,000만원이 연간 증가 요인에 따라 근거를 두고 편성을 했습니다.
세외수입은 21억 8,760만 2,000원의 증가요인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2억 5,000만원으로 도세징수 교부금 1억 5,000만원과 이자수입 1억원의 세입요인에 따라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19억 3,760만 2,000원의 증액은 군 잡종 재산 매각 승인분 2억원과 이월금 15억 4,374만 8,000원, 그리고 현대아파트 1차 개발부담금 1억 9,385만 4,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3억원은 거창읍 시가지 정비사업목적으로 교부가 되어서 계상하였고 보조금 7억 9,987만 7,000원의 증가요인은 국고보조금 4,245만 8,000원과 도비보조금 7억 5,741만 9,000원의 보조내시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내용입니다.
세출예산에 인건비를 5,976만원을 계상한 것은 정부 일용인부 단가 인상으로 계상되었으며, 국비보조사업에 2억 6,665만 6,000원을 계상한 것은 국비보조 4,245만 8,000원과 군비부담 2억 2,834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도비보조사업 12억 2,548만 7,000원의 증가는 도비보조 7억 6,156만 4,000원과 군비부담 4억 6,39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밖에 주요 사업 투자에 14억 5만 9,000원을 계상한 것은, 거창읍 시가지 가로망 정비사업에 3억원, 위천면 91농촌정주권사업 용지 미보상금에 1억 7,567만 4,000원, 91봄마무리 간이경지정리 환지비에 4,025만 5,000원, 91하수처리장 사업비에 1,200만원, 충효회관 전기공사비에 1,714만원,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비에 1,449만원, 군청사 부지매입비 1억 3,300만원 거창읍 도시계획 지적고시 용역비에 2억원을 계상하였고, 실내체육관 마무리 4억 7,600만원, 거창 종합발전계획 용역에 3,000만원, 중앙리 소도읍 개발 마무리 2,100만원, 김천리 이면도로 포장에 2,000만원 거창읍 하수구 뚜껑 보수 및 준설에 2,000만원과 북상 황점회관 건립에 2,000만원, 개화부락회관 건립에 1,000만원, 성기1구 간이상수도 보수에 1,200만원, 운동장 진입로 가로등 설치에 1,200만원, 농촌지도소 담장 설치에 3,000만원, 장팔리 4호 소류지 제방보수에 1,000만원, 중동어린이집 신축에 1,000만원, 상동어린이집 시설 보수비에 1,3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5,0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기타 기정예산 중에서 사업변경으로 2억 2,650만원을 감했습니다.
필수경비는 2억 2,989만 4,000원을 계상한 것은 경남개발연구원 설립 기금에 3,300만원, 중소기업 육성 융자기금 부담금에 9,000만원, 쓰레기 재활용품 수거 위탁 보조금에 1,987만 1,000원, 진료 보조원, 치과 위생사 퇴직금에 3,182만 3,000원, 바르게살기협의회 정액보조비에 4,640만원, 도 생활체육대회 참가경비에 8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본경상비로는 수용비, 보상금, 행정장비 등에 2억 4,581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민생치안 관련 경비로 통신장비나 마리 진산 신호기 설치, 교통안전 표지판 신설 및 교체에 5,8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는 세출예산의 충당을 위해서 법정 확보액을 확보하고 1억 4,864만 1,000원을 감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세입재원을 말씀을 드리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3억 1,963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월금액이 8,863만 5,000원, 지방채가 10억 7,000만원, 도비보조금 1억 6,100만원으로 계상되었고,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는 50만 8,000원이 융자금 회수 수입 감액으로 감이 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이자수입이 10만원이 되었고,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이월금이 469만 8,000원이 되었습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이월금이 668만 2,000원이고 융자금 회수 수입은 450만원이 감이 되어 208만 2,000원이 증가되고,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58억 2,416만 5,000원이 증가된 바 이는 이월금이 90만 4,000원, 당산 농공단지 조성사업과 남산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지방채가 46억 7,500만원, 융자금 회수 수입이 1억 2,57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군비 전입금 562만 5,000원과 입주업체 부담금이 2억 4,190만원이 되며 국·도비 보조금이 7억 7,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유림관리 특별회계는 128만 7,000원이 이월되었고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8,935만 8,000원의 세입이 발생했는데 이는 군비부담 전입금이 1억 4,277만 9,000원으로서 하수처리장에 1,200만원, 농촌정주권 사업에 1억 3,077만 9,000원이 부담이 되었으나, 농촌 정주권 시범사업에 도비 보조금 5,342만 1,000원은 확정내시로 인해서 감이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내역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은 당초예산보다 13억 1,963만 5,000원이 증가된 바 이는 관리비에 478만원, 상수도확장 사업과 맑은 물 공급사업 개봉새마을 부락 원관 확장 등 사업비에 13억 4,685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사업시행을 위해 3,20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는 융자금감소로 58만 8,000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관리비로 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영세민생활 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출은 459만 8,000원을 계상하였는 바, 이는 관리비에 52만 5,000원과 안정기금 융자에 450만원을 계상하고 예비비는 융자로 인해 42만 7,000원을 감시켰습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 208만 2,000원을 계상하였는 바, 이는 관리비에 100만원을 새마을특별지원사업비에 9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은 58억 2,416만 5,000천원을 계상하였는 바 이는 관리비 300만원, 사업비로 위천 당산과 남산 농공단지 조성 사업비 55억 1,840만 6,000원을 계상하고 지방채 상환에 2억 8,073만 9,000원, 예비비로 2,20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유림관리 특별회계 세출은 128만 7,000원을 계상하였는 바, 이는 군유림 분할 측량수수료에 따른 관리비와 예비비로 계상했습니다.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세출은 8,935만 8,000원 전액을 농촌정주권 시범사업과 하수처리장 건설사업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내역과 국·도비보조 변경 및 추가사업 조서는 앞에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유사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 미부담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창 하수처리장 건설에 따른 군비부담 지시액 8억 900만원 중 당초 본예산에 4억 9,225만원을 부담하였으나 3억 1,675만원을 이 회에도 예산 사정으로 부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산불감시원 120명에 대한 인건비도 부담 지시액 2억 4,827만 2,000원 중에서 당초 본예산에 1억 1,107만 2,000원을 부담하고 이번에 4,820만원을 계상했으나 8,900만원을 예산 사정으로 부담치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예산개요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보고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항목별로 사업 개요 및 경비 내역을 상세히 설명드릴 것을 보고 드리면서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개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준식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획실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희재 주상면 출신 박희재 의원입니다.
방금 기획실장으로부터 제1회 추경안에 대한 상세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기획실장은 예산에 관한 한 집행부와 의회의 교량역할로서, 군의회가 개원 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중에서는 아마 가장 애쓰시고 노고가 많은 데 대해서는 공감을 하며 위로와 격려를 보냅니다.
하지만 노고가 많은 것에 비례하여 책임과 권한도 막중하다 사료되어 오늘 김계현 군수가 자리한 가운데 집행부 관계공무원 모두에게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안을 놓고 질책을 할 수밖에 없음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정기회에서 12명의 전 의원이 적법성과 타당성, 낭비성, 이중성 등의 철저한 심사와 난상토의 끝에 92년 본예산을 심의한 결과 일부를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여 승인조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삭감한 상당한 예산이 제1회 추경안에 재상정함으로써 의회와 집행부 간의 마찰만 가중될 뿐 아니라, 의회의 가장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권한인 의결권마저 무시당하는 것 같아 본 의원이 발언권을 얻어 발언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예산편성의 전속권은 자치단체장에 있다 하더라도 “삭감하면 또 요구하지” 하는 식은 금회부터라도 과감히 시정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되며, “적게 쓰고 열심히 일하는” 표어내용과 같이 사업비를 제외한 나머지 경상적 경비는 승인된 범위 내에서 쓰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튼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이제 모든 행정은 주민의 참여와 의사반영이 전제가 되고 주민을 위한 행정으로 전환하여야 함에도 오래도록 길들여진 행정 편의위주 관료제의 병리현상이 걸림돌이 되는 것 같아 안타까움과 아울러 지방화시대 주민들을 위하여 전 공무원의 발빠른 행보를 촉구함은 물론, 예산 또한 군민복지 증진과 거창지역 발전을 위하여 한치의 낭비성과 이중, 과다성이 없어야 하며 보다 절약되고 효율적으로 엄정히 심의 편성되어야 함은 물론, 금회와 같이 삭감된 예산이 다시 재상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없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다짐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준식 박희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희재 의원이 발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특별위원회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수정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수정 남상면 출신 이수정입니다.
방금 기획실장으로부터 제1회 추경정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한해 회계연도 중 수입과 지출의 일체를 견적하여 연간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초예산 확정 후 여러 가지 정치, 경제, 사회적 정세 및 행정여건의 변화에 의하여 기이 성립된 본예산에다 추가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생겨 당초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것이 추가경정예산이라 하겠습니다.
물론, 추경의 횟수는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추경을 거듭하다 보면 연간 예산으로 기확정된 당초예산의 의의가 없어지고 재정운영의 일관성을 잃게 되므로 필요한 최소한도로 줄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물론 전국적인 현상이겠지만 당초예산을 편성하고 불과 5개월여밖에 경과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금회 추경예산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의원 상호간에도 공감한 사항입니다만, 지난 본예산 심사 시에서 낭비성 예산, 과다책정예산이라 심의되어 삭감하였던 예산을 금회 추경예산에 대폭 반영한 데 대하여 행정의 선례 답습과 보수주의적이고 무사안일한 행정의 한 단면을 보는 것 같아 본 의원을 비롯한 전 의원은 심히 유감스럽다고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방자치제의 성패는 물론 군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서 필수불가결한 지방재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재인식하여 금회 제1회 추경안의 편성이 군정의 재정방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지는 않았는지, 과연 지방행정의 수행에 있어서 추경편성이 부득이한 것이었는지의 여부를 철저히 심사분석하기 위하여 92년도 제1회 추경안 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 있게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본 안건을 심사할 특별위원회 위원은 사전에 협의된 바와 같이 김영수 의원, 박희재 의원, 변만식 의원, 정순우 의원, 이장우 의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거창읍 출신 최학영 의원으로 구성하여 본 건을 처리함이 옳다고 생각되어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전 의원께서 본 안건이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오준식 조금 전 이수정 의원 발언내용과 같이 본 안건을 6인 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본 안건을 심사하자는 발언 내용이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 92년도추가경정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수정의원외11인발의)
○의장 오준식 의사일정 제3항,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구성은 조금 전 이수정 의원이 발언하신 내용과 같이 특별위원회 위원은 김영수 의원, 박희재 의원, 변만식 의원, 정순우 의원, 이장우 의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거창읍 출신 최학영 의원으로 선임해서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이수정 의원의 발언 내용과 같이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거창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의건(군수제출)
○의장 오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이장정수조례 중 개정 조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내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변재규 내무과장 변재규입니다.
거창군이장정수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천면 대정리 황산 동촌은 약 500년 전 창동 당시부터 황산이라 지칭해 오는 동안은 많은 인물이 배출되어 왔으나 일제가 행정구역 정리 시 애향애국하는 전통성을 말살하기 위해 대정리로 광복 이후 행정리동 제정 시 마을 동편에 위치한다고 동촌이라 개칭해서 사용하여 왔으나 옛 전통성을 살리고 원근지역 주민의식 지도 등을 제고하기 위함이고 마리면 월계리 사동은 약 400년의 역사를 가진 본 부락은 창동 당시부터 학동이라 불리어 왔으나 어원의 한글표기 과정에서 학동 → 배수골 → 배움골 → 배암골 → 사동으로 와전되었으므로 뱀에 대한 혐오감을 불식시키고 전통성을 찾기 위함이었습니다.
개정의 주요골자는 위천면 대정리 황산 동촌을 황산1구, 황산2구로, 마리면 월계리 사동을 학동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창군이장정수조례 중 개정 조례안.
거창군이장정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이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 중 별표 위천면 대정리 “황산, 동촌”을 “황산1구, 황산2구”로 마리면 월계리 “사동”을 “학동”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개정사항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준식 방금 내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본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이장정수조례 중 개정 조례안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거창군비지정관광지조례중개정조례의건(군수제출)
○의장 오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비지정관광지조례 중 개정 조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새마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김호기 새마을과장 김호기입니다.
거창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비지정 관광지 관리조례 제정의 근거가 되는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전문 개정으로 폐기물관리법 전문개정(91. 3. 8 법률 제4363호)되었으며,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전문개정(91.9.26 대통령령 제13480호)되었으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전문개정(91. 12.13 총리령 제397호) 되었습니다.
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에 명시된 폐기물관리법 조항이 상이하여 개정코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조례제정 근거가 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인해서 조례상의 폐기물관리법 조항 문구를 수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거창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 중 개정 조례안, 거창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중 “제9조제2항 및 동법 제10조제5항”을 “제12조 및 동법 제13조제4항”으로 한다.
제3조(지정) 제1항 중 “제14조제2항 제2호”를 “제6조제2항”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준식 방금 새마을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고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본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비지정관광지조례 중 개정 조례 안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거창군읍ㆍ면종합복지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의건(군수제출)
○의장 오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읍·면종합복지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 중 개정 조례의 건을 상정합니다.
새마을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김호기 새마을과에서 두 번째로 개정안을 제출한 거창군읍·면종합복지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 조항 중 지방단위 각종 위원회 정비계획에 의거 복지회관 운영위원회를 읍·면 개발자문위원회의 기능에 통합시키고 90. 10. 14(조례 제1160호) 복지회관 운영위원회의 구성, 임무 등 4~7조까지는 삭제, 조례를 개정하면서, 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 제18조제2항 및 제19조제4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등에 운영위원회 일부조항을 읍·면 개발자문위원회로 자구 미수정하였기에 이번에 수정해서 개정코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복지회관관리운영조례 중 “운영위원회”를 “읍·면 개발자문위원회”로 자구수정코자 합니다.
거창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개정안.
거창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및 제19조제4항 및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 중 “운영위원회”를 “읍·면 개발 자문위원회”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준식 방금 새마을과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본 안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읍ּ면종합복지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 중 개정 조례안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거창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건(군수제출)
○의장 오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중 개정 조례 건을 상정합니다.
새마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김호기 거창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새마을 지도자의 자녀 및 유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중·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는 새마을장학금지급 조례 중 장학생의 정원 “제6조”에 있어서 “장학생은 연간 읍·면당 지역새마을지도자 수의 7%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읍·면당 지역새마을지도자 수의 7% 적용 시 군 전체지역 새마을지도자 수의 7% 적용 시보다 우수학생의 장학혜택이 읍·면간 비율적으로 그 혜택에 제한되어 있고,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장학생 선발지침과 군 조례의 상이(새마을협의회는 군 지도자수의 7%, 군조례는 읍·면당 지도자수의 7%)로 되어 있습니다.
장학생의 정원을 군 지도자 수의 7%로 개정할 경우 우수학생의 장학혜택을 확대 부여하고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의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생 선발 지침과 군조례를 일치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주요골자는 장학생의 정원을 읍·면당 지도자 수의 7%를 군 지도자 수의 7%로 개정코자 합니다.
거창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개정안.
거창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장학생의 정원) 중 “읍·면당”을 “군”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준식 방금 설명을 들으시고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본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중 개정 조례안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거창군예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군수제출)
○의장 오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예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중 개정 조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만규 재무과장 신만규입니다.
거창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령 등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 결산은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승인에 앞서 행하는 결산검사의 검사위원 중 지방의회에서 선임하는 인원을 확대함으로써 실질적인 검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결산검사위원의 지방의회 선임인원확대 제2조, 제3조입니다.
종전에는 결산검사위원 3인 중 의회 선임 1인, 자치단체장 추천 2인이었는데 개정에는 결산검사위원 3인 중 의회 선임 2인, 자치단체장 추천 1인으로 하도록 개정을 하고 일비 상향 조정을 종전에는 일비 2만원을 지급하던 것을 개정해서 일비 3만원씩 주도록 했습니다.
거창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중 개정조례안
거창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위원의 정수) 위원의 정수는 3인 이내로 한다.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제1항은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항을 삭제하며, 제3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원 선임 대상자를 추천코자 할 때에는 그 대상자가”를 “지방의회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로 하여 제2항 중에서 “위원을”를 “위원은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하여 지방의회에서”로 하여 제3항으로 하며 제5항은 제4항으로 한다.
제13조(지급기준)의 별표 2호 중 일비란 액수 “20,000원”을 “30,000원”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준식 방금 재무과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영수 거창읍 출신 김영수 의원입니다.
방금 거창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서 제3조제1항제2의 규정에 의한 의원은 지방의회가 선임한다.
다만, 위원 중 1인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구를 “한다”라고 수정하는 것이 본 취지에 마땅하다고 사료가 되기 때문에 이 “할 수 있다”를 “한다”로 수정해서 통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되어 수정 통과할 것을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오준식 방금 김영수 의원으로부터 거창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중 개정 조례안 제3조제1항 내용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다”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 한다“로 자구정정하자는 수정 동의안의 내용이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또 발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김영수 의원이 발언하신 자구수정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중 개정 조례안건은 “할 수 있다”를 “한다”로 자구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거창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건(군수제출)
○의장 오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중 개정 조례건을 상정합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영덕 사회과장 이영덕입니다.
거창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중 개정 조례안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법(91. 3. 9 법률 제4353호 전문개정), 의료보호법 시행령(91. 9. 5 대통령령 제13461호), 의료보호법 시행규칙(91. 10. 10 보건사회부령 제883호) 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과 맞지 않아 거창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제3조(회계공무원 임명) 중 의료보호법시행령 제11조를 제21조로 개정하여 제7조(대불금 상환 등) 중 분할상환 금액을 인상코자 하며, 제7조의2(결손처분) 대불금 결손처분은 현행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결손처분 하던 것을 읍·면장 확인과 의료보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손 처분토록 합니다.
거창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중 개정 조례안, 거창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회계공무원 임명) 제1항 중 “제11조”를 “제21조”로 한다.
제6조(지출) 제1항 중 “검토 조정하여 기금 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의료보호 대상자 카드에 각각 기재하고”를 “구분 결정한 후”로 한다.
제7조(대불금의 상환)제1항 제1호 중 “4회”를 “3회”로 하고 제2호 및 제3호 중 “20만원”을 “30만원”으로 하고 제2항 중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1월내에서 6월내에 납입기간”을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월 이내의 가간”으로 하고 “정지한다”를 “정지할 수 있다”로 한다.
제3항 중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의 정지를 받은 후 6월이 지나도록 대불금을”를 “규정에 의한 대불금의 독촉을 받고도”로 하고 “징수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로 한다.
제7조의2(결손처분)본문 중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를 삭제하고 제1호 중 “없을 때”를 “없게된 때”로 하고 제2호 중 “시효가 소멸된 때”를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로 하고 제3호 중 “상환 의무자가 사망했을 때”를 “대불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불금 상환이 불가능한때(읍·면장의 확인과 군 의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손처분을 결정한때에 한한다)”로 하고 제4호 및 제5호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준식 방금 사회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본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중 개정 조례안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거창군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의건(군수제출)
○의장 오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거창군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 폐지 조례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재성 건설과장 김재성입니다.
거창군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 폐지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부칙 제3조(89. 12. 30 법률 제4175호)에 의거 거창군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88. 6. 11 조례 985)설치 근거 법령인 도로법 제66조가 삭제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도로수익자 부담금은 토지 공개념 관련 법률에 의한 “토지초과 이득세”(국세 90. 1. 1시행)로 징수가 됩니다.
주요골자는 현재의 도로수익자 부담금은 군수가 시행하는 각종도로 공사로 인하여 현저한 이익을 받는 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부과대상 토지범위는 당해 공사도로 양측 또는 기·종점의 경계선으로부터 도로 폭의 3배에 해당하는 거리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부과금액은 도로공사 준공을 기준하여 현저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의 1/2 범위 내에서 부과합니다.
거창군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안.
거창군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조례 제985호 1998. 6. 11)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준식 방금 건설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본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거창군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 폐지 조례안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거창군도시계획변경(재정비)건(군수제출)
○의장 오준식 다음은 제11항, 거창군 도시계획 변경(재정비)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9회 임시회에 상정되었으나 검토할 시간이 없어 미료안건으로 있던 것을 오늘 다시 상정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형귀욱 도시과장 형귀욱입니다.
존경하는 거창군의회 오준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지난 4월 21일 제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미료 안건으로 넘어 온 거창도시계획 재정비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창 도시계획 재정비안은 거창 도시기본계획 변경안과 동시에 본 의회에 상정하여 지난해 7월 29일 제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가결된바 있습니다.
이에 기본계획 변경안과 재정비안을 지난해 10월 22일 도지사에게 승인신청하였습니다만, 재정비안은 기본계획 승인을 얻은 후 재신청하라는 도지사의 의견에 따라 기본계획변경안만 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부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한 결과 금년 3월 27일 중앙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의 변경사항과 관련하여 본 의회에서 기가결된 재정비안중 일부 계획 내용에 대한 변경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오늘 본 의회에 변경된 사항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지난해 본 의회에서 가결된 도시계획 재정비안중 일부 변경하여 입안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도지역 변경 내용입니다.
녹지지역 내 기존 취락지역인 서변리 모곡, 가지리 개화·중촌, 송정리 덕곡·운정, 장팔리 장팔, 정장리 정장부락 등에 대한 주거지역으로의 용도 지역 변경에 있어서는 기존 취락 형태와 하천 등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면적과 도로를 현실성 있게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대평리 검문소 주위에 농산물 유통단지와 화물자동차 정류장, 창고 시설 등이 입지할 유통업무 설비지구에 대하여는 이미 본 계획이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을 뿐 아니라 금번 재정비에 반영할 경우 용도지역 변경으로 인한 지가상승 등으로 본 사업 추진에 막대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종합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되는 시점에서 공영개발 형식으로 개발하는 방향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사업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금번 재정비 계획에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시설 중 변경내용입니다.
먼저 도로시설계획 중 대로 1류 2호선은 구적오차 및 송정광장 신설계획 유보에 따른 연장이 증가하였고, 대로 3류 1호선은 대로 1류 1호선 선형변경 및 4호광장 신설에 따라 연장이 축소되었고, 중로 2류 4호선과 7호선은 구적오차 및 가지리 광장 신설계획이 유보됨으로써 연장이 증가하였으며, 직업훈련원 진입도로의 일부구간은 신설하였습니다.
소로망 중 10m폭인 소로 1류와 8m폭으로 계획하였던 것을 현실 여건을 감안하여 노폭이 너무 넓기 때문에 6m폭으로 변경함으로써 소로 3류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운동장과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 시설계획은 운동장과 분뇨처리장 사이의 3만 9,700㎡를 당초에는 운동장시설부지로 계획하였으나, 현재 실제로 쓰레기장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으로 현실에 맞도록 하였으며, 다음, 교통광장 중 대동리 검문소가 위치하고 있는 동동광장 계획은 이미 국토관리청에서 제4교 연결도로인 국도우회도로로 개설공사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기정 계획대로 환원하였으며, 가지리의 가지광장과 송정리의 송정광장 신설계획은 현지 여건상 교통광장의 설치계획이 요원하며 절대적 필요성이 요구되지 않으므로 필요시 계획하도록 유보하였습니다.
다음, 자동차 정류장 시설계획은 당초에는 자동차 정류장 시설면적 1만 3,400㎡ 중 사업허가 면적인 10.253㎡만 존치하고 잔여지 3,147㎡를 축소토록 계획한 바 있으나 향후 정류장 증설 등에 소요되는 부지의 확보가 곤란하다고 예상되어 현행대로 존치토록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학교시설 계획 중 화산국민학교 부지 중 일부인 1,443㎡가 가지리 진입도로로 인하여 분리됨으로써 사실상 활용이 어려운 실정이며, 또한, 본 토지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학교시설에서 제척토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대평리에 위치하고 있는 도살장 시설계획은 관내 양계농가의 보호와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도계장 시설부지로 활용키 위하여 기존 도살장 시설과 연접하여 3,397㎡정도 확장토록 계획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사항이 지난해 본 의회에서 가결된 도시계획 재정비안 중 일부 변경하여 입안한 내용이며, 기타 용도지역과 도로, 공원, 유원지, 시설은 기가결된 내용과 변동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제안 설명드린 사항에 대하여 상세한 내용은 심의 시에 구체적 보고 드리도록 하고 거창 도시계획 재정비안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의결을 요구하오니 주민의 불편사항 해소와 거창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끔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준식 방금 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정순우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순우 남하면 출신 정순우 의원입니다.
방금 도시과장으로부터 거창군 도시계획변경(재정비)의 건에 대한 상세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91년 7월 29일 제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재정비안이 의결되었으며 제9회 임시회 2차 본회의(92. 4. 21)에서 도시계획변경(재정비)건이 상정되었으나 본 건에 대해서는 군민의 이해 관계가 상호 맞물려 있을 뿐만 아니라, 미래의 거창지역 발전 방향의 잣대이자 표준 설계서가 될 중요성에 비추어 타당성 여부를 충분히 심사 분석할 여유가 없어 미료안건으로 처리되어 금회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다시 한번 더 거창군 도시계획변경(재정비) 심사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본 안건에 대한 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철저히 심층분석하여 심사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심사특별위원은 이수정 의원, 신용범 의원, 이광만 의원, 김재환 의원으로 하고 특별위원장은 신원면 출신 구용선 의원으로 하여 본 안건을 처리함이 옳다고 생각되며, 의원은 주민의 대변자로서 사심을 버리고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군민들로부터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본 의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오준식 정순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순우 의원께서 본 안건을 고도의 전문성과 주민의 이해 관계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소홀히 취급하기 보다는 현실에 알맞고 심도있는 여론 수렴으로 미래 거창 발전상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하여 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결정하자는 발언내용이었습니다. 이 발언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또 다른 안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2. 거창군도시계획변경(재정비)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정순우의원외11인발의)
○의장 오준식 다른 안이 없으시면 정순우 의원이 발언하신 거창군 도시계획 변경(재정비)안 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 심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정순우 의원의 발언 내용과 같이 특별위원회는 5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이수정 의원, 신용범 의원, 이광만 의원, 김재환 의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신원면 출신 구용선 의원으로 선임코저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창군 도시계획변경(재정비) 심사 5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거창군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중폐지조례건(군수제출)
○의장 신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거창군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 중 폐지 조례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형귀욱 도시과장 형귀욱입니다.
창군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창군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는 도시계획법 제65조에 근거하여 1968년 4월 10일 거창군조례 제115호로 제정되어 운용하여 왔습니다.
참고적으로 본 조례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도시계획도로와 광장을 신설, 또는, 확장공사를 하거나 노변의 포장공사 하수도의 신설, 또는, 개량공사로 인하여 사업 준공 후 토지가격이 2배 이상 초과한 경우에 한하여 도시계획사업에 소요된 비용을 공사비의 1/2 이내에서 부담시키며 받은 이익의 2/3 범위 내에서 토지소유자에게 부과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지난 89년 12월 30일 법률 제4175호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동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거창군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의 근거법령인 도시계획법 제65조가 삭제됨으로 인하여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준식 방금 도시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본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거창군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 조례 중 폐지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제10회임시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의장 오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의사일정 제3항,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특별위원회와 의사일정 제12항, 거창군 도시계획 변경(재정비)안 심사 특별위원회 활동 관계로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을 본 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휴회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장시간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았습니다.
내일부터 3일간은 본회의는 휴회되지만 2개 반의 특별위원께서는 빠짐없이 출석하여 서로 의논하고 토의하여 주민을 대변하는 의정활동이 되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고 특별위원께서는 3일간 심사한 심사결과 보고는 6월 1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의원명단(13명)
  오준식최학영김영수박희재
  김동형이광만이장우신용범
  이수정정순우구용선변만식
  김재환
○출석공무원(16명)
  군수김계현
  부군수김용호
  기획실장이종천
  문화공보실장신광범
  내무과장변재규
  새마을과장김호기
  재무과장신만규
  지적과장이인원
  사회과장이영덕
  환경보호과장배상규
  지역경제과장최영길
  산림과장이재길
  건설과장김재성
  도시과장형귀욱
  보건소장방득용
  농촌지도소장류해언
  기술보급과장김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