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9년12월06일(금) 10시00분
장소: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19년도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 제출)
2. 2019년도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0 기획예산담당관
0 미래전략과
0 인구교육과
0 민원소통과
0 문화관광과
0 복지정책과
0 행복나눔과
0 보건소
0 체육시설사업소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신재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순서는 기획예산담당관, 미래전략과, 인구교육과, 민원소통과, 문화관광과, 복지정책과, 행복나눔과, 보건소, 체육시설사업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예비심사에 앞서 행정국장님,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임영수 행정복지국장 임영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재화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에는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우리 관련 부서에서는 많은 성과를 냈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특히 우리가 6년간 군민갈등 이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주민투표로 일단은 해결된 그런 사항이고요. 두 번째 승강기 허브도시 조성사업도 있습니다. 또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고견을 주시고 해서 현재 이 부분은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중에 있고 지금 우리 군에 현재 미래 청사진이 가시적으로 나타난 이 부분도 없습니다. 용역 중에 있는데 이것도 아마 내년 상반기면 우리 군의 어떤 멋진 미래 모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미래 모습이 나오면 그 부분을 토대로 해서 우리 세부적인 어떤 이행 계획을 잘 수립해서 위원님들의 어떤 노고 또 우리 고견을 주신 그런 부분을 잘 반영을 해서 군정이 잘 발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또 이 번 정례회에서 본회의에서는 추경예산도 있고 또 내년 예산도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해 주셔서 고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그 부분을 위원님들의 뜻을 잘 받아서 반영이 되어 내년 업무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재화 국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오늘 예비심사는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미리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 제출)
2. 2019년도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10시03분)

○위원장 신재화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2019년도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재화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담당관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 우리가 지금 예비비가 이 정도로 편성을 해서 남은 게 어떻게 되어 아무래도 재난이 없어서 남은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예, 맞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런데 이 정도로 남을 정도의 이 만큼, 애당초부터 예산을 세워 놓아야 돼요. 이게, 지금 620억 정도가, 이 정도로 안 들어갔으면 너무 애당초 계획을 세울 때 어느 비중에 대해서, 그래 재난이라고 하면 물론 천재지변이 제일 안 크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물론 그게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번에도 태풍이 여러 개나 왔다가고 이런 데도 이 정도로 남았으면 내년도에는 이 정도로 예산을 세워야 되나 이 말이라, 이 정도로 남으면.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사실 저번 추경 때부터 위원님들께서 많이들 지적을 해 주셨지만 우리 군은 현재 재정이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재정안정화 적립금도 이렇게 설립을 했고 연초에는 재정안정화 적립금이 없었기 때문에 예비비가 좀 넉넉하게 이렇게 재난안전 기금도 넉넉하게 이렇게 편성을 했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러니까 너무 많이 재난 안전 이 정도로 올해같이 이렇게 기상이변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많이 남은 것 같으면 내년도 예산 때는 이 정도로 많이 세울 필요가 있나 이 말이라, 내 말은.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감사하게 이번에 태풍이 세 번 왔다 갔지만 시설 피해가 별로 없어서 저희들이 당초 했던 그것보다도 조금 많이 안 쓰게 되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래도 600억 정도가 남았다고 하면 너무 많이 세운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내년에는 조금 이게 개선이 될 것입니다. 기금으로 예치를 했기 때문에.
심재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당초에 기금조성 목표액이 얼마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1,000억 원이었습니다. 아, 1,500억 원이었습니다.
권재경 위원 당초 설명할 때 1,500억이었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예.
권재경 위원 지금 1,500억 오버해서 1,600억 이번에 기금조성하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예.
권재경 위원 하도 본 위원이 답답해서 연수 가서 우리 강의하러 온 교수한테 물었습니다. 예비비는 당연히 페널티를 받는데 재정안정화 자금은 적립은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페널티를 안 받느냐 물으니까 그것도 당연히 받는다고 그랬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현재까지는 페널티는 없습니다. 그것은.
권재경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그것도 받는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더라고, 아니 정부에서 누구나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돈이 재정안정화 자금에 있든지, 예비비에 있든지, 지자체에 돈이 많으면 그것 당연히 안 주려고 하는 것을 맞을 것 같아요.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현재는 세출예산에 편성된 것 그것만 현재 기준은 페널티를 주고 안정화 기금은 현재까지는 페널티가 없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그래도 나중에 꼭 뭐 필요해서 돈 찾으러 가면 너희 안정화 자금 그렇게 많이 적립해 놓았는데 쓰라고 하면서 돈 안 주지, 주겠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향후에는 그럴 개연성이 많습니다.
권재경 위원 당초 목표액도 넘었고 자꾸 적립할 이유가 없잖아요, 안 그래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지난번에 저희들이 주례보고에서도 설명을 드렸듯이 일단 올해 결산금으로 너무 잉여금이 많으면 당장 페널티를 준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어차피 재정안정화 적립금을 이렇게 하니까 조금 더 추가로 하는 겁니다.
권재경 위원 본 위원이 예산할 때마다 예비비 많다고 써야 된다고 왜 안 쓰냐고 계속 했죠? 아니 정말 이것 써야 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맞습니다.
권재경 위원 강의하시는 분이 고향이 청양인가 그렇대요. 거기는 1년 예산이 3,000억 밖에 안 된대요. 우리 지금 2,000억이 넘는 돈이 있는 것보고 깜짝 놀라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좀 전에 저희 국장님께서 인사말씀에서 이야기했듯이 어떤 큰 그림이 그려지면 아마 이 돈도 많이 써질 것 같습니다.
권재경 위원 업무보고 받을 때도 큰 그림을 그려야 된다고 미래발전을 위해서 정말 하나 미래전략과에서 하든지,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하든지, 정말 큰 그림 하나 그려 가지고 돈 쓰세요. 돈 있는 데 못 쓰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어요?
내년에는 정말로 돈 좀 쓰고 정말로 거창 미래발전을 위해서 큰 그림 하나 만들어 내세요. 아시겠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권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아까 위원님들 좋은 말씀하셨는데 순세계잉여금이 각 지자체마다 250여 개 중에 과다 발생해 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금 페널티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재정안정화적립금을 행안부에서 정부에서 권장사업이잖아요,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예.
최정환 위원 그런데 당초에 했던 1,000억 있잖아,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예.
최정환 위원 이것도 예산을 편성해 줬는데 아직까지 활용을 못 했다. 그것은 위원님들 지적이 참 좀 깊이 들어야 됩니다.
당초 예산도 1,000억을 못 쓰고 있는데 물론 재난, 재해, 태풍 때문에도 정부에서 돈이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우리 거창에서는 한 3억 얼마 밖에 안 들어갔잖아, 그죠?
그렇다 보니까 쓸 기회가 없었는데 다른 큰 그림을 제대로 그릴 수 있는 것 내년에는 좀 기대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최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일괄적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함께 다 하신 것으로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은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다음은 미래전략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미래전략과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미래전략과장 김성윤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재화 예,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숙사 임차료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 이것은 왜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까?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처음에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할 때에는 90명 정도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제도를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업체에서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 적용이 안 되는 경우도 수요자로 잡은 경우가 있어 가지고 실제로는 50명 정도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50명이요?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권재경 위원 그러면 이것 내년에도 큰 변동사항은 없겠네?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내년에는 올해 처음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감안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 밑에 부분에 투자유치 일반운영비도 지금 투자유치를 전혀 안 했다는 겁니까?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투자유치 업무는 계속하고 있는데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자문관을 이렇게 두었었습니다. 그런 제도를 두다 보니까 자문관 활동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데 이 제도를 하다 보니까 2017년도에 저희들이 처음에 자문관을 위촉을 해 가지고 운영했었는데 실제 실익이 잘 없어 가지고 금년도에는 위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활동이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내년 예산에 편성 안 했어요?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안 했습니다.
권재경 위원 기업유치가 실적이 지금 없는데 민간 보상도 없고.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기업유치에 저희들이 실제로는, 대체로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금방 한다고 해 가지고 그 회사에서 바로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렇다 보니까 사전 물밑 접촉부터 시작해 가지고 하는데 빨리 하면 6개월 만에 될 수도 있고 또 늦게 하면 일이년이 소요되는 것이라서 저희들이 작년에 물밑 접촉을 해 가지고 했던 업체는 6군데 들어왔고 금년도에는 사실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일단 편성은 해 놓았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금년도에 산업단지에 수소,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습니다만 수소 관련해서 기업체가 들어오려고 그랬죠?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권재경 위원 준비 단계를, 준비를 많이 한 것으로 아는데 지금 무산되었죠?
○행정복지국장 임영수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에 수소연료전지발전소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수소를 수소 속에 산소를 집어넣는데 그 과정에서 엄청난 열을 가하는 그런 사업인데, 인근 이게 민원이 많은 그런 사항입니다. 인근 함양군에도 그 건 때문에 집단민원이 생겨 가지고 그것을 폭발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 하면 이게 수소를 해 가지고 고열을 가하는데 열을 식혀줘야 된답니다.
식혀줘야 되다 보니까 공장 내부에서 큰 덤프트럭 지나가면 나는 소음 안 있습니까?
그 정도로 소음이 난답니다. 소음이 나기 때문에 밤낮으로 돌리게 되면 인근 한 2㎞ 내에 있는 주민들한테 밤에 잠을 못자는 어떤 그런 소음 민원이 있어서 고심을 많이 했고 또 이 업체가 산업통상자원부에 또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우리 군에 의견조회가 내려왔습니다.
이것 어떻느냐 그러니까 우리 경제과에서 에너지 담당 부서에서 실제 군민들이 우려하는 어떤 이런 부분을 우리가 건의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아직까지 제가 볼 때는 결론은 안 났는데 좀 어렵게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권재경 위원 인근에 피해가 많고 위험한 시설 같으면 농공단지에 그것을 아예 추진을 안 해야 되죠?
○행정복지국장 임영수 전체 현재 우리 농공단지에는 업종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게 된다면 업종변경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런 업종을 다른, 지금 기존 들어와 있는 업체를 위해서도 그런 사업은 아예 신청을 안 받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지금 인근 마을에 보니까 동의서도 거의 많이 받았던 모양인데?
○행정복지국장 임영수 예, 그 업체에서는 자기들이 해보려고 아마 민원이 있을 예상이 있다고 그러니까 아마 업체 알아서 자체적으로 동의서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소음이 많이 나고 위험성이 있는 업체 같으면 따로 어디 다른 부지를 물색해 주든지 해야 되지, 산단 안에는 그게 뭐 그렇게 위험하면 안 맞잖아요?
○행정복지국장 임영수 그래서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왜 꼭 여기 오느냐 그러니까 방송국 옆에 보면 변전소 안 있습니까?
권재경 위원 예.
○행정복지국장 임영수 그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경제성이 있다. 그래서 다른 데는 안 가려고 그러고 자꾸 거기를 고집을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유도를 했습니다. 가급적이면 개별적으로 어디 별도의 단지를 구성해서 그렇게 가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했는데 그 업체에서는 자꾸 고집을 현 승강기 전문농공단지를 고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권재경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자꾸 기존 들어와 있는 업체들도 피해가 있고 그런 위험한 시설 같으면 그것은 별도 부지를 거창군에서 물색해 주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행정복지국장 임영수 예, 맞습니다. 그렇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여하튼 지금 추진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지금 인근 마을에 동의서도 거의 많이 받고.
○행정복지국장 임영수 했는데 아마 산업부에서 허가를 안 내줄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군의 의견은 올려놓았습니다. 이런 민원이 예상된다는 내용에 대해서.
권재경 위원 그래 적당한 부지가 있는지 담당 부서에서 여하튼 물색해서 그렇게 권하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임영수 예, 잘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권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저도 투자유치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여쭤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기업유치 했던 뭡니까? 블루칩스컴퍼니 이것은 완전히 공장이 못들어오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행정복지국장 임영수 예, 그것도 그 때 제가 봤던 업무라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블루칩스컴퍼니에다 우리가 저희들이 그게 들어오게 되면 환경상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사전에 요청을 했습니다. 하니까 거기에서 가져온 데이터 자료에 보면 환경 뭡니까? 화학, 유해한 어떤 그런 부분이 배출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환경파트 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아주 유해한 어떤 독성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어렵다는 어떤 그런 내용의 환경파트의 의견이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유독성 나오는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처리계획을 블루칩스컴퍼니에 제출 요구를 했는데 그 이후로 답이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소만 된다면 당연히 그런 큰 기업이 오면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번 다시 접촉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본 위원이 1년 동안 공을 들인 업체입니다. 정말 투자금액이 한 1,200억이고 고용이 350명인데 대단한 업체거든요.
○행정복지국장 임영수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이런 기업이 좀 들어와 가지고 고용안정을 시키면 지역경제 발전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죠?
○행정복지국장 임영수 예, 잘 알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런데 도에서는 그 때 좋은 의견이 나왔는데 군에서 자체 내에서 조금 의견이 안 되었잖아, 그죠?
○행정복지국장 임영수 예.
최정환 위원 그러면 다시 내년부터 공사 들어가잖아, 산업단지, 그죠?
○행정복지국장 임영수 예, 맞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런 데 입지조건이 되는가요?
○행정복지국장 임영수 일단 농공단지 자체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서 그러면 과거에 일반산업단지에 업체 하나 부도난 업체 안 있습니까?
거기로 한 번 해보라 그랬더니 지금 현재 답이 없는 그런 상태인데 접촉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농공단지하고 일반산업단지하고 이것은 약간 환경 규제조건은 다릅니다. 다시 한 번 만나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기업이 좀 와서 더 경제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임영수 예, 잘 알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최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교육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구교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인구교육과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인구교육과장 이병주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재화 예, 인구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7페이지,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민동락 교육바우처 사업 이게 우리 급식비 때문에 급조되어 가지고 지원했던 사업이죠?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도에서.
권재경 위원 그 때 일시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계속 지원을 할 계획입니까? 도에서는.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도에서 내년 예산은 대폭 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당초에 급하게 만들어 가지고 일정기간만 해주고 안 해준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권재경 위원 내년에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어요?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권재경 위원 지금 바우처 카드 이것은 당초에는 사용하는 데 문제가 많았는데 지금은 문제가 없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지금도 우리 일반 현금이나 일반 카드 쓰는 것만큼은 원활하지는 못하고 이게 충전방식이라든지 이런 게 인터넷이라든지, 서점이라든지, 써야 되는 게 정해져 가지고 있고 이래서 조금, 잔액이 조금씩 많이 남는 추세입니다.
권재경 위원 이것 내용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서로 학생들 간에 내부거래도 있고 그런 게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학교하고 잘 협의해서 이런 일이 좀 발생 안 하도록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권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조금 전에 비해서 그것, 어떻습니까, 좀 저조합니까? 운영에 대해서.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청소년 프로그램은 예산은 매년 거의 동일하게 넘어왔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내실 있게 프로그램을 운영을 잘해 가지고 상을 좀 많이 받고.
표주숙 위원 그랬죠? 예, 저번에 서울에 가셔서 상도 받고 했는데 공공 프로그램, 청소년 문화의 집 여기 프로그램 운영에 전에는 문화의 집이 따로 있었다 아닙니까?
저 쪽에 창남.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지금도 문화의 집은 별도입니다.
표주숙 위원 별도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표주숙 위원 거기에 프로그램 운영이나 이쪽에 같이 하고 있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지금은 별개로 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분리되어 있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별개로 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아이들이 강남 쪽에는 운영하고 있는 데가 조금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더 내실 있게 해서 프로그램 운영을 해서 강남 쪽에 있는 아이들도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더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지금 수련관이 강북에 있고 문화의 집이 강남에 있는데 강남의 아이들만 문화의 집에 가고 강북 아이들은 수련관에 가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표주숙 위원 다 같이 운영을 하죠?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강남에 있는 사람들도 이리로 오는 사람이 있고 강북에도 서로 거창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동아리에 따라서 이 쪽 저 쪽으로 가고 그런 형태입니다.
표주숙 위원 그런데도 온 거리나 이런 것 있으니까 잘 유도하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왜 기숙사비가 당초보다 줄어들었죠?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당초 예산을 할 때는 우리가 기숙사비 지원하는 것이라서 우리가 거창대학에 한 오백, 기숙사 숫자가 500개이고 승강기대학은 600개가 넘어서 그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1학년만 지원을 하다 보니까 당초 예산 대비해 가지고 지금 전입생이 좀 숫자가 모자라서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내년에는 일이학년 지원이 같이 되기 때문에 수요를 좀 우리가 잘못평가한 부분도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맞게 편성을 하겠다. 예산을.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표주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3차 추경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감도 있는데 어찌 보면 큰 틀로 봐서는 같지 싶습니다.
업무 분장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인구교육과에서는 거창대학에 관련하고 또 미래전략과는 승강기대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최정환 위원 왜 거창에 대학이 두 개인데 과를 따로 따로 분리해서 합니까?
국장님, 먼저 대답 좀 해 주세요.
○행정복지국장 임영수 예, 승강기대학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승강기밸리라는 특수성 때문에 승강기밸리의 한 축이 대학인력 양성하는 것이고 또 기업이고 R&D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우리 승강기산업과 관련된 어떤 기업하고 또 승강기밸리 산업하고 연계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좀 이 부분은 미래전략과 승강기 산업 부서가 좀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런 맥락으로 이해해 주시면…
최정환 위원 그런데 대학이 두 개인데 따로 따로 하다 보니까 사실 그래요. 차라리 미래전략과에서 어차피 대학 두 개를 같이 안고 하든가, 그래 해야 되지 한 국가 안에 따로 따로 관리하는 게 좀 그래요.
○행정복지국장 임영수 그렇다고, 교육부서가 있다 보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그것 하나 하고 또 뭐냐 하면 출산에 대해서는 보건소 소관입니까, 양육에 대해서는 인구교육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죠?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출산이, 우리가 인구 때문에 출산, 양육 이런 것을 다 하는데 출산에 우리가 돈 주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출산에 기초적으로 지원한다든지 이런 것은 보건소에서 할 수 있고 영·유아 양육도 보면 우리 복지정책과와 중복되어 있는데 명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우리 인구지원 부서에서는 장려금이라든지, 지원 쪽만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정환 위원 업무에 일관성이 있게 한 부서에서 이런 것 통틀어 맡으면 좋겠는데 따로 따로 하다 보니까 또 공백기가 중간에 또 뜨는 게 있을 것입니다. 놓치는 분야가 그죠?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그래 거기에 하면 전문 출산분야라든지, 영·유아 양육 이런 데는 전문분야인 복지정책과나 보건소에서 하면 그게 또 되는데 또 그렇게 되면 거창군에 보조금이 이 쪽 부서에서 주고 저 쪽 부서에서 주고 중구난방이 된다고 해서 인구교육과를 만들어서 이 쪽으로 또 모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쪽 저 쪽 하면 장·단점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최정환 위원 사실 의원들도 헷갈리는데 어느 쪽인가, 자, 민원이 더 헷갈립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그래서 그런 것을 한 번 검토를 좀 했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알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리고 출산문제도 지금 여성들 노산하잖아요? 나이 들어서 출산하면, 노산이 나이 기준이 어느 정도 합니까?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저는 보건소가 아니라서 전문적으로는 모르는데 옛날에는 40대 전에 낳으면 되는데, 40 가까이 전후로 낳으면 노산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최정환 위원 만 44∼45세 전후인데 그죠?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최정환 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노산으로 출산을 할 경우에는 이런 지원정책, 쉽게 말하면 고생했다고 그런 분들한테 뭐라고 하나, 보약이라도 지어 준다든가 이런 정책도 한 번 펴 줬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그게 인구증가 정책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것도 한 번 수혜가 갈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인구증가 시책에 대해서 그런 것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아까 했던 것 학교의 문제 한 번 잘 조율해 가지고 한 곳에서 맡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최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영·유아 양육비가 내년 예산에는 지금 얼마나 편성되어 있습니까?
올해가 12억 8,000이네요? 이게 지금.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13억.
심재수 위원 13억이요? 올해 이렇게 남았는데 내년에는 더 뭐한데 그렇게 많이 편성할 이유가 있습니까?
뭐 통계가 어떤 식으로 집계가 되었습니까? 올해 이렇게 남았으면 크게 내년도 늘릴 필요가 없지 싶은데?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내년에는, 올해에는 영·유아 양육비가 셋째아만 주고 또 둘째아도 10만 원 주고 셋째아 주고 이랬는데 내년에는 위원님들이 출산장려 때문에 시책을 해 가지고 아이 키우는 데 첫째아부터 주고 또 금액을 10만 원 주던 것을 20만 원, 30만 원 올리고 대폭 올려서 금액이, 작년에는 수요조사가 제대로 잘 안 되어 가지고 금액이 많이 남았는데 내년에는 맞춰서…
심재수 위원 수요조사가 이 정도로 빗나갔다고 하면 그것은 예산을 잡을 때 터무니없이 잡은 것 아닌가 싶어서 본 위원이 지금 지적을 하는 것이라요.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내년에는 여하튼 보강을 지원을 많이 하는 것으로 조례에 지금 개정 중에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정확하게 출산 수라든지 이렇게 해서 너무 이렇게 추경에 까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인구교육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소통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소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민원소통과
○민원소통과장 허종윤 민원소통과장 허종윤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재화 예, 민원소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민원소통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문화관광과장 이해용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재화 예,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근대의료박물관 운영이 있죠?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심재수 위원 운영이 어떻습니까? 방문객이 많이 옵니까,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연 3,000명 정도.
심재수 위원 3,000명이 온다고 하면 그러면 거기에 오면 전부 방명록을 한 것을 가지고 칩니까? 안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방명록은 아니고 온 숫자를 계산해 가지고.
심재수 위원 온 숫자가 3,000명 하면 정확한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우리 공무직 직원이 한 분 계셔 가지고.
심재수 위원 여기도 지금 보니까 올해 예산이 남았네요?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심재수 위원 참 크게 물론 관심이 있는 분들이야 또 있을는가 몰라도 또 거창에 살아도 참 좋은 취지를 뜻을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라요.
이게 뭐 근대의료박물관이 있는가, 없는가 자체도 그냥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지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뭐 나름대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홍보에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지금 좋은 근대의료박물관을 운영하면서 집행잔액이 큰 돈은 아니지만 안 그렇습니까? 이 만큼 남았다고 하면 돈 1,000만 원 남았다고 하면 안 되니까 홍보를 해 가지고.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공공 전기요금 같은 것 이런 것이라서 그 부분은.
심재수 위원 아,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심재수 위원 그래서 진짜 나도, 본 위원도 한 번도 안 가봤어요?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실제 우리 거창군에 그런 자산이 있다는 것은 상당히 좀 자랑스럽고요.
심재수 위원 그렇죠. 좋죠. 좋은데, 그리고 119페이지 우리 거창관광 홍보 있죠? 여기도 돈이 남았네요?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작년까지 서울우유하고 산업관광을 하면서 작년에는 우리가 산업관광 오는 관광객에 대해서 식대를 지원을 해줬습니다.
작년까지 2018년까지 그래서 올해 우리가 당초에 식비를 지급하려고 계상하다가 서울우유하고 업무협약을 하면서 우리는 식대를 올해 안 해주겠다. 회사에서 부담해라, 이래 가지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러면 회사에서 그 쪽에서 식대를 다 지급을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부담했습니다.
심재수 위원 지금 우리 군수님께서도 어디 가서 장근 행사에도 가면 우리 거창 관광을 가는 데마다 홍보를 해요. 군수님이, 가조 Y자형 출렁다리니 창포원이니 무장애데크, 열심히 군수님 보니까 중점사업이라, 우리 거창군 관광에 대해서 그런데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본 위원도 문화관광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습니다.
이렇게 좋은 재원이 있을 때 내년에는 집중적으로 해 가지고 한 번, 우리 거창관광을 널리 거창군을 홍보를 꼭 하는데 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심재수 위원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심재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환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간단한 것 전체 제안을 할게요. 근대의료박물관에 대해 가지고, 지금 문화관광과 소관인데 1년에 한 3,000명 정도 온다고 그랬잖아, 그죠?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최정환 위원 지난번에 거창에 학생 화재사고 때문에 헌혈 때문에 모든 군민들이 많이 동참했다 아닙니까, 그죠?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최정환 위원 좋은 의료박물관이 있는데 보건소하고 좀 연계해 가지고 의료박물관에서 헌혈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조건을 좀 갖춰주면 안 좋겠느냐 싶습니다.
급할 때만 이렇게 요청할 게 아니고 상시, 방문 때 하고 또 우리 군민들도 가서 헌혈 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을.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보건소하고 학교하고 한 번 그렇게 연계를 시켜 가지고 그런 행사도 한 번 개최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매일 가면 항상 헌혈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조건을 맞춰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알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최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9페이지, 야영장 시설 개·보수하고 화재안전 확보 지원사업과 관련해 이것은 지금 본예산에 편성 안 한 것은 공모사업이 늦어져서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10월 16일 확정되어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 공모사업이 늦어져서?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권재경 위원 여하튼 사업 관리 잘 해서 잘 추진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권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휴식을 위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재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복지정책과장 김근호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재화 예,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3페이지, 참전유공자 미망인 및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과 관련해서, 이것은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 수요조사를 안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예, 수요조사를 합니다. 보훈처에 등록된 명단하고 각 단체별로 등록된 명단, 그 다음에 등록되지 않은 명단은 또 보훈처를 통해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편성을 했습니다만 그런데 보훈처에 등록된 그 인원은 당초 등록 당시의 주소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른들이 자녀들 직장을 따라 간 분들도 있고 또 자연감소, 6.25참전용사 이런 분들 연간 한 50여 분씩 세상을 떠나는 그런 자연감소 요인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자연감소, 1,000명 예상했는데 620명 같으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맞습니다. 예.
권재경 위원 1년 것 예산 세우는데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그래 이렇게 인원 차이가 나게 예산편성을 해 놓은 것 이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것은 정말 수요조사를 좀 해 가지고 정확하게 예산편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다음부터는 좀 철저하게 수요조사 해 가지고 예산편성 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예, 잘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권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저도 한 가지, 광복회 사무실 있죠?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예.
최정환 위원 지금 보훈회관하고 재향군인회도 다 복지정책과 소관 아닙니까, 그죠?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맞습니다.
최정환 위원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다른 보훈단체에서도 정말 사무실 요구가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대비가 필요하지 않느냐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타 보훈단체, 광복회를 제외한 타 보훈단체는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는 아직 보고는 못 드렸습니다만 자체 조정을 해서 6.25참전용사하고 월남참전용사 사무실 복잡한 관계로 좀 언쟁이 있어서 그것을 저희들이 조정을 했습니다.
오늘 지금 이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6.25참전용사가 보훈회관으로, 대평리에 있는 보훈회관으로 오늘 현재 이사 중에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광복회도 전세건물 반환했잖아, 그죠?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예.
최정환 위원 그 때 시설을 다 둘러보셨죠? 한번.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예,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 2,000만 원을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만 사실상 저희들이 2,000만 원은 거창군 보증금으로서 지출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중에 차후에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보면 우선변제 금액이 있는데 사실 그 건물 그 자체가 우선변제 금액도 못 받을 정도로 채권액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고 또한 저희들이 경남북부지역이기 때문에 거창만의 사무실이 아니다. 함양, 산청, 합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서로 자치단체 간에 서로 이야기를 해서 예산을 좀 확보를 하도록 하자 해서 내년부터는 예산이 확보가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산으로 경비는 충분히 조달이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최정환 위원 그 시설비 있잖아, 그죠?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예.
최정환 위원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본인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엉망이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맞습니다.
최정환 위원 거기다가 옛날 독립 유공자 유품 같은 것 이런 것도 전시를 하려고 그러대요 보니까, 그죠?
이런 것 좀 관심 있게 해서 시설비라도 할 수 있는, 연계를 해 주시고 그리고 독립유공자가 16명 남았죠? 지금.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예, 그렇습니다.
최정환 위원 지금 수당이 3만 원씩 나가죠?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예, 그렇습니다.
최정환 위원 여기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보면 6.25참전, 반납이 많은데 16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여기도 3만 원이 아니라 10만 원으로 증액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좀 갖춰주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경남도내라든지 타 자치단체 비교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이런 독립유공자 같은 경우에는 보훈처에서 나오는 보훈수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금액적인 차이를 저희들이 비교분석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서로 아쉬움이 없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최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6페이지에 자활근로, 자활센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자활센터에서 지금 종사하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진입형이 있고 이것 두 가지가 있죠?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예.
표주숙 위원 있는데 누룽지 사업 하시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예,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거기는 종사자가 지금 기존 있는 그 분들이 계속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새로운 분들이 자활센터를 통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분이 거의 한 90%가 계속 하시는 분이고 거기에서 또 그만두는 사람은 교체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니까 종사하시는 분들 자주 부딪치는데요. 행사장마다 가면 누룽지 이렇게 판매도 하고 홍보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기는 수작업이 들어가고 많은 노력들을 하시는데 수당이나 자기들 한 것만큼 수당이 내려온다고 그러대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예.
표주숙 위원 여기는 자활센터에서 관리를 하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조금 더 지원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것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좀 환경도 열악하고 계속 수작업으로 하다 보니까 건강상태도 그렇고 그런데 노력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뿐만 아니라 비누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자활능력을 키우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고요.
원래 박스라든지 이런 게 지급되는 게 자기들 몫의 딱 예산에 맞게 해야 되는데 이게 누룽지 사업을 활발히 이렇게 홍보를 하다 보니까 평생교육학습축제나 이런 데도 가서도 그렇고 또 우리 한마당축제라든지, 이런 데서도 각종 행사마다 가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박스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예산이 부족하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누룽지 진짜 인기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비누사업 그것도 그렇고 그래서 과장님 특별히 조금만 더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요구를 하더라고요.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예, 잘 알겠습니다. 누룽지 사업단도 위원님께서 저번에 지적하신 포장박스 부분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챙겨서 지금 현재 지원을 하고 있고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룽지 사업단뿐만 아니라 타 사업단도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탱큐맘 치킨인가 거기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또 비누공예 그것은, 그것도 부수품이 많아요. 박스지원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자활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자기들이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들이고 물론 많은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그렇게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예, 잘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과장님, 여러 가지로 설명을 잘 들었는데 참전용사 미망인이라고 하면 참전용사하고 미망인 이런 것은 딱 정해져 있는데 광복회 유족 안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예.
심재수 위원 이것 지금 현재 참전용사 미망인들은 자기들 본인이고 광복회는 유족들 아닙니까? 어느 정도, 몇 대까지 그게 되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저희들은 없고 보훈처 규정에 의하면 우리가 광복 전과 후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복 전에 사망을 하신 분들은 2대에 걸쳐서 지원하는 것으로 있고 그 외 또 조금 거기에서 부수적으로 수당 형식으로 해서 3대에까지 정확한 금액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심재수 위원 금액보다도 기준이 유족의 기준이 그게 그러면 조부 같으면 손자까지이고 그렇게 되면 3대만 하면 유족회 그게 상실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방금 말씀드린 대로 광복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광복 이후에 세상을 떠나신 분들은 광복 이후에 저희들이 보훈대상자 1세대가 받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자녀까지, 그 다음에 광복 이전에 세상을 떠신 분은 저희들이 정부 수립이후에 법이 제정되었기 때문에 자녀하고 손자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군에 광복회 유족분들은 다 거의 3대 아닙니까? 이제.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예, 그렇습니다. 거의 3대입니다. 지금 정확하게는 수치를 모르지만 몇 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녀 되시는 분은.
심재수 위원 아까도 다른 타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무실 이런 것은 전부 다 군에서 다른 단체, 장애인 단체라든지 이런 데는 보증금을 주면 다 군에서 나중에 사무실 회수하죠?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예, 그렇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그렇게 하는데 그 때 저 쪽에 지체, 그 때 4,000만 원 보증금 주고 있었는데 장애인 회관 건립되고 나서 그것은 전부 다 회수해 가지고 그 때 어디로 썼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그것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라서.
심재수 위원 행복나눔과인가?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거기에 회수해야 될 그런 채권확보 관계도 저희들이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다행히 자기들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지금 보증금 없이 월세만 주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지금 참전유공자라든지, 미망인, 이런 분들은 계속 숫자가 줄고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그렇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러면 현재까지는 광복회는 손자이기 때문에 어찌되었던 간에 아직까지 줄지는 않고 있다. 그죠?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예, 그렇습니다.
심재수 위원 우리 거창군에서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나눔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행복나눔과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행복나눔과장 김득환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재화 예, 행복나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3페이지에 실버카페 설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공모사업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아, 실버카페 이것은 전액 경상남도 도비지원사업입니다.
표주숙 위원 도비, 아, 그러면 아까 거창대학에 설치를 하신다고…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지금 5호점을 거창대학 본관 내에 지금 설치하기 위해서 리모델링사업 중입니다. 그래서 한 2020년 1월 중에 그것도 개점할 계획입니다.
표주숙 위원 거창대학에?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그 사항은 거창대학에서도 학생들도 있고 또 외부 내방객이 있어 가지고 자기들이 요청한 사항으로서 저희들 도에 보고를 해서 도에서 승인해서 설치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표주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137쪽에 미혼 한부모 가족 생활보조비가 있는데요. 이게 1인당 5만 원씩이다, 그죠? 한 달에.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5만 원 지원해 가지고 이게 됩니까?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이것은 도비 매칭사업이 되어 가지고 매칭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한 14가구 정도 됩니다.
표주숙 위원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는데 군비를 조금 더 높여 가지고 5만 원, 다른 또 보조하는 게 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별도로 양육비가 또 20만 원 나가고 또 추가적으로 해서 이번에 5만 원 나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아, 그러면 25만 원 정도 되네요?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표주숙 위원 그 정도 같으면 지원이, 그렇고 그리고 요즘은 입양아가 좀 적어요?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입양하는 아동수가 거의 뭐 없다고 보면 됩니다. 지금.
표주숙 위원 거의 없죠? 거창에서는.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표주숙 위원 워낙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있지 않습니까?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표주숙 위원 여기에 저한테 주문이 많이 들어옵니다. 면담 요청도 하고 하시는데 뭐냐 하면 급식보조 인력에 대해서 많이 말씀들을 하세요.
그래서 담당주사한테 설명을 들었는데 그 분들의 애로사항을 좀 들어서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이.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그런 부분도 저도 뭐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그런 인력을 지원하다 보니까 현재 장애인 인력 일자리 사업은 연중 12개월 동안 계속할 수 있는데 다른 일자리 사업은 한 일이개월 정도 공간이 빕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은 좀 센터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물론 급식비에서 지원금액에서 20% 범위 내에서 인력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방침을 해 놓기는 해 놓았는데.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도 이제 장애인 일자리 거기는 열두 달 계속 지원을 받고 또 애로사항이 두 달 생기니까 센터장이 막 나와서 급식을 하기도 하고 하기는 하는데 또 20% 그 내에서 쓰기에는 조금 자기들도 열악하니까 좀 과장님이 면담을 통해서 조금 그렇게…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저희들도 검토를 한 번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지금 실버카페하는 데 수승대 4호점이죠?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4호점입니다.
심재수 위원 거기는 잘 됩디까, 어떻습니까?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수승대 목재체험장 내에 거기 있는데 1일 보통 25명에서 30명 정도 운영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보고 받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읍사무소니 다른 데 있는 이런 데는 실버카페가 잘 되어 그런데 본 위원이 또 그 쪽에 지역구이고 이래서 오며 가면서 관심이, 잘 안 되면 어쩔까 싶어서 자주 들어가 보거든요.
과장님, 많이 신경 좀 써 주시고 137페이지, 한 부모 가족 양육비 지원, 이게 지금 세대가 많이 늘었다고 했습니까?
278세대로 뭐.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278세대입니다. 예, 월 20만 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18세 될 때까지 20만 원 아닙니까? 18세 미만.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미만입니다.
심재수 위원 18세면 고등학교 2학년인가, 3학년인가 그 정도 되면, 18세 될 때까지만.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고등학생 까지.
심재수 위원 아까 본 위원이 설명을 잘 이해를 못했는데 우리 과장님, 늘어난 게 어째서 늘어났다고 했어요?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그게 부양의무자 기준이 지금은 정해져 있었는데 금년도에 그게 폐지가 되었습니다.
폐지가 되다 보니까 대상자가 좀 증가된 그런 사항입니다.
심재수 위원 그러면 그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었어요? 폐지되기 전에는 그러면.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심재수 위원 기준이 지금은 폐지가 되었다고 그러면 한 부모에 18세 될 때까지면…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아, 그 사항은 제가 인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실질적으로 그 전에는 다른 부양의무자 뭐 할아버지나 이런 사람이 있으면 좀 제약을 받았는데 지금은 그러한 사항들이 완전히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인원이 많이 늘어난 그런 사항입니다.
심재수 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제약이 기준이 정해져 있을 때에는 할아버지라든지, 뭐 다른 재산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는 안 되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그게 해제되어 버리고 무조건 한부모 가정이면 무조건 다 된다?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거기도 연령에 따라 가지고 소득도 봐야 되고 또 기준이 어느 정도 있기는 있지만 어느 정도 전부터 제약을 두던 그 기준은 완전히 폐지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심재수 위원 그게 또…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그 사항은 제가 세부적으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당초 예산보다 보육교육원 인건비 한 2억, 또 영·유아 보육료 지원 4억 5,000 정도 감액이 되었다. 그죠?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최정환 위원 그래서 그 때 아동에 대한 사회적 돌봄이 중요하잖아, 그죠?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최정환 위원 그리고 국가의 미래인 아이들과, 아이들 위해서 부모님 또 보육과 교육이 병행되는 이런 부담금을 줄일 수 있는 이런 정책제안을 제가 5분자유발언을 했었습니다. 그죠? 한 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검토가 지금 일이개월 만에 되는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그런 사항도 한 번 검토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래서 중·고등학생들도 그 때 10월 31일자로 교복지원, 알잖아, 그죠?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최정환 위원 그래서 어린이집, 유치원도 원복, 아이들 체육복 개념이잖아, 그죠?
그런 것이나 가방 같은 것은 돈 얼마 안 들어갑니다. 이런 것 내년에 좀 반영해 주시고요.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리고 어린이집이 가장 애로사항이 있는 게 지난번에 취사원 인건비도 해주고 간식비도 해줬지만 통학차량 인건비, 그죠?
또 교사들 처우개선책에 보면 명절에 5만 원 나가죠?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맞습니다.
최정환 위원 요즘은 사실 5만 원 애들도 그런데 그래 교사들한테 5만 원, 1년에 10만 원밖에 안 나가잖아요, 그죠?
이런 것도 좀 조정을 해 가지고 해 주시고 또 정말 필요한 것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전용공간이 참 필요합니다.
정말 아이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교사들도 그렇고 이런 것을 한 번 내년에는 반영될 수 있도록 조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그러한 부분도, 육아종합지원센터 그러한 부분도 저희들이 생각을 안 해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들 그 사항들도 지금 계속 원아들이 줄어들고 있고 또 거창군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이 민간, 공립 다 포함해서 30개소입니다.
금년도에 4개소를 폐지를 해도 30개소이고 시나 그런 많은 지역에도 15개소 안 쪽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또 지금 민간이나 이런 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데 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해서 또 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주변여건이라든지 또 민간 어린이집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봐서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차근차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아니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국·공립이나 민간이나 다 요구하는 겁니다. 이런 시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거든, 말로만 교육도시라고 하지만 지금 솔직한 이야기로 교육도시라고 하면 뱃속부터 태아부터 교육도시를 만들어야 됩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알겠습니다. 잘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어린이집, 유치원부터 해 나가야만 명실상부한 교육도시가 되지, 뭐 대학 두 개, 고등학교만 있다고 교육도시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 거창이 옛날에는 화강석, 돌이지만 지금은 교육이잖아, 그죠?
교육은 바로 거기에 대한 것이 되어야만 정말 명실상부한 교육도시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조금 더 펼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알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최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보건소
○보건소장 조춘화 보건소장 조춘화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재화 예,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9페이지, 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교육 있죠?
○보건소장 조춘화 예.
심재수 위원 이게 지금 교통비가 애당초에는 지금 50만 원 책정되어 있다가 감했네요?
○보건소장 조춘화 당초 예산편성을 교통비를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편성을 했는데 이게 기타보상금이 맞다 해 가지고 목 변경을 했습니다.
심재수 위원 밑에 그러면 50만 원을 교육강사 수당 쪽으로 붙였습니까?
○보건소장 조춘화 예.
심재수 위원 이게 지금 몇 회나 하는데 지금 450만 원입니까? 이게.
○보건소장 조춘화 아, 지금 지난주 한 10일간 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1년에 한번?
○보건소장 조춘화 예, 이번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확대지원을 내년부터, 내년 한 3월부터 시행이 되는데 그게 시행이 되면 건강관리사가 많이 부족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대상자를 모집을 해서 건강관리사로 양성을 하는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러면 건강관리사를 보건소에다 모집을 한다 이 말입니까?
○보건소장 조춘화 교육을 실시를 해서 각 기관에 자기들이 등록을 해 가지고 필요에 따라 가지고 자기들이 파견이 되는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교육하면 많이 옵니까? 인원들이, 뭐, 산모들이 교육을 많이 받습니까?
○보건소장 조춘화 이것은 산모들이 아니고 산모들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사를 양성하는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한 몇 명이라고요?
○보건소장 조춘화 지금 19명 하고 있습니다.
그 19명이 교육을 받아 가지고 교육수료가 이루어지면 내년도에 이 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가지고 원활하게 지원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러면 이것 가면 어디 주로 파견하면 읍·면 보건소로 갑니까? 어디로 갑니까?
○보건소장 조춘화 그것은 각 기관에, 제공 기관이 있습니다. 돌봄기관이 있거든요. 그러면 자기들이 그 기관에 소속이 되어 우리 산모들이 지원을 받겠다고 신청을 하면 그 기관에서 파견을 하는 그런 절차를 밟게 됩니다.
심재수 위원 여기에서 지금 양성교육을 받으면 자격증을 줍니까?
○보건소장 조춘화 교육 수료증이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수료증을 받아야 배치가 된다.
○보건소장 조춘화 예.
심재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문화관광과에 했던 내용인데, 그죠? 근대의료박물관, 여기 보면 아까 문화관광과장님은 1년에 한 3,000명 정도의 방문객이 온다고 그래요.
○보건소장 조춘화 예.
최정환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이것을 조금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향, 그러면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게 혈압이라든가, 당뇨체크 이런 것 거기 안 하죠?
○보건소장 조춘화 그런데 박물관에서는 안 하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의료박물관이니까 기본적으로 방문객들 오면 시설만 둘러보고 가잖아, 그죠?
○보건소장 조춘화 예.
최정환 위원 그런데 쉽게 말하면 병원이잖아, 자생병원이잖아, 그죠? 옛날에.
○보건소장 조춘화 예.
최정환 위원 그 안에서 기본적인 것 그 때 군민의 날 행사 때는 하대요. 체험부스에서, 혈압이나 당뇨체크 같은 것도 해주고 아까 했던 이야기가 그 때 학생 위급할 때 혈액, 수혈.
○보건소장 조춘화 예.
최정환 위원 헌혈 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위기에 처하면 대처하는 면은 참 좋아요. 협력이 되고 솔직히 행정에서는 대처능력이 좀 떨어져요. 사전대비를 안 하기 때문에.
○보건소장 조춘화 예.
최정환 위원 그래서 헌혈할 수 있는 그것도 조건만 맞춰주면 안 되겠나 싶은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조춘화 그 헌혈 부분에 대해서는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에서 한 2개월에 한 번 정도 우리 로터리에 와 가지고 정기적으로 헌혈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고 그 안에 시설에서는 사실상 헌혈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내방객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에서 그런 의뢰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적극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래 그것을 같이 해서 1면에 3,000명이 오니까 한 5%해도 150명인데 그죠?
예, 그런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 시설만 갖춰주면 되잖아요?
○보건소장 조춘화 그 부분은 적십자사에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작년에도 지사님 면담하고 또 11월에 1박2일로 도에 가서 하고 전격제안을 한 게 올 3월까지도 소장님이나 군수님 안 됐다 한 게 바로 적십자병원 거점병원이라요. 그죠?
내가 작년부터 계속 이것을 조았던 것입니다. 도에서, 적십자병원을 조금 바꿔 달라, 뭐로 하실랍니까? 처음에 진주의료원을 달라고 그랬어요. 심재수 위원님도 그 때 가서 알고 있습니다.
이것 달라, 안 됩니다. 그러면 다른 것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적십자병원을 이야기를 했었어요.
어쨌든 만들어 달라, 공공산후조리원, 거창에 3순위 되어 있는데 좀 당겨달라, 거창에 노인 인구가 많기 때문에 서울에서 치료하고 나면 요양할 병원이 없다. 그래서 200병상 이상 만들어 주십시오.
아, 그것은 괜찮습니다. 이래서 갔다 오고 나서 군수님한테 보고를 했었습니다.
또 올 3월에 4층에서 국·도비 현안 문제 때문에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 때도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를 했었습니다. 안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다 되었잖아, 그죠?
그러니까 안 된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말고 이런 것도 될 수 있는 방향을 긍정적으로 좀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보건소장 조춘화 지역책임 의료기관 부분에 대해서는 그 때 경남도에서도 그렇고 보건복지부에서 공공의료기관을 육성하는 방안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가고 있고 그게 발표가 되기 전이니까 저희들이 이제 좀 조심을 하는 그런 입장에 있었고 또 경남도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줬었거든요.
용역을 줬었는데 우리 거창군에서도 그렇고 또 적십자 측에서도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 가지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그러니까 사전대비 측면에서 할 수 있는 것도 하자는 겁니다. 행정에서 미리, 남이 안 하니까 다른 데 안 합니다. 하지 말고 사전에 할 수 있는 것, 선제적인 대응 할 수 있는 이런 정책을 좀 하자는 겁니다.
○보건소장 조춘화 그 헌혈 부분에 대해서는 적십자사 측하고 한 번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잘 할 수 있도록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조춘화 예.
○위원장 신재화 예, 최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9페이지,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조춘화 예.
권재경 위원 이 사업은 언제 사업비가 확정되었습니까?
○보건소장 조춘화 내려오기는 저희들 2회 추경하고 나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추경을 저희들보다 조금 늦게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2회추경 때 반영을 못 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사업기간이 9월부터 12월인데 지금 12월, 우리 회기가 20일 마치는데 끝나면 사업이 되겠어요?
○보건소장 조춘화 이 부분은 우리가 미리 홍보를 지금까지 해 가지고 왔고 지금 한 사람이 의뢰를 해 가지고 또 시술하는 과정에 그렇게 있고 경남도에서도 한시적으로 이렇게 해보는 그런 사업이고.
권재경 위원 아니 그래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예산도 안 하는데 미리 다, 대상 정해놓고 이런 것은 급한 것 있으면 추경 성립전 예산으로 해 가지고 써야 되지, 추경에 해 가지고 지금 사업기간이 9월에서 12월인데 12월 20일날 의회가 폐회하는데 이것은 시기적으로도 안 맞고 예산편성을 잘못한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내년 예산으로 옮기든지.
○보건소장 조춘화 이것은 또 내년 예산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
권재경 위원 꼭 그런 것 같으면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써야 되지.
○보건소장 조춘화 그런데 이게 난임부부 확대지원 이런 부분도 사실은 보면 우리 기존에 하던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소득기준이 있지만 그 범위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그 범위 외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범위 외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사실상은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저희들도 추경성립전 예산 편성을 했어야 되지만 우리 주민들로 봤을 때는 큰 그게 없다 싶어 가지고 지금까지 온 그런 부분도 있고 또 1명에 대해서는 지금 시술을 하고 있으니까 그게 나중에 시술비가 청구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원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이것은 기간이 절차상 기간이 안 맞아요?
○보건소장 조춘화 예.
권재경 위원 그렇죠? 지원하는 절차가.
○보건소장 조춘화 예.
권재경 위원 이것은 기간이 짧으면 추경성립전으로 쓰든지,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건소장 조춘화 예, 다음부터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권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조춘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마지막으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체육시설사업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재화 예, 체육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체육회에서 제일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체육회장 선거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예, 맞습니다.
심재수 위원 지금 현재 3명이 등록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아직 등록은, 이번 달 12월 16일, 17일 이틀간 등록합니다.
심재수 위원 아, 16, 17.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예, 그렇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래 지금 가장 군민들도, 체육인들의 관심사인데 대의원들만 하죠? 투표를.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인구 5만에서 10만에는 한 100명 이상을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110명 정도 구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아, 저희 군에서는 그러면 투표인단을 110명으로.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선거인 수를.
심재수 위원 선거인 수를.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예.
심재수 위원 투표는 그러면 어디 한 군데에서.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우리 체육시설사업소 회의실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한 군데에서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예.
심재수 위원 체육회장 입후보를 하려고 하면 공탁거는 게 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공탁금은 3,000만 원입니다.
심재수 위원 3,000만 원.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예, 그렇습니다. 등록할 때 3,000만 원 기탁하고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러면 몇 % 득표를 못하면 공탁금을 못 찾아가는 것 있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110명 중에서 20% 이상 득표를 하면 자기가 다 찾아 가고 20% 이하가 되면 군체육회로 귀속이 됩니다.
심재수 위원 20%를 못 얻으면.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예, 그렇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러면 우리 군 체육회장이 되면 보수가 책정되어 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군 체육회장은 명예직입니다. 보수가 없고, 사무국장은 봉급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러면 체육회장이 선출되어도 현재 국장체제로는 가네요? 국장은 있네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체육회장 선거하기 전에는 국장 체제로 가고 만약에 체육회장이 선출되면 그 때부터 지방 체육회장 중심으로 갑니다.
심재수 위원 국장은 없어지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국장도 내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국장은 체육회장이 임명하게 되어 있거든요.
심재수 위원 아, 그러니까 체육회장이 임명을 하는데 내나 체육회 국장은 그대로 존속되어 하네요? 체계는 똑 같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예, 사무실 업무라든지 진행은 사무국장이 다 합니다.
심재수 위원 군민들이 볼 때는 체육회장이 선출이 되면 국장은 필요 없고 그런 체제로 가는가 그렇게 아는 분들이 많거든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그것은 아닙니다. 체육회장이 있고 사무국장 있고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사무국장 체제로 진행해 왔습니다.
심재수 위원 체육회장 선거가 국장을 임명을 해야 된다고 하면 체육회장 후보하고 서로의 러닝메이트라고 하나, 서로 그것 때문에 치열하겠는데요. 그게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예, 그런 경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처음에 두 명, 세 명 하더니만 지금 현재 4명까지 거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러면 자기가 어느 누가 되어도 체육회장으로 당선이 되어도 국장은 자기가 임명할 수 있다면 서로 승부할 때는 서로 같은 선거운동을 같이 하면 영 과열되겠는데 그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선거운동은 국장이나 다른 사람은 절대 안 되고 체육회장 후보 등록한 사람에 대해서만 됩니다. 가족도 안 되고.
심재수 위원 물론 그렇지요. 그런데 그렇지만 사람 110명에 대해서 빤하게 전 군민이 아니고 빤한데 그것이야 상당히 과열되지 싶은데 이런 것은 소장님께서 잘 관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마라톤대회 이것은 지금 이번에 안 하고 우리 창포원에 지금 자전거 투어로 대체를 했는데.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예, 그렇게 했습니다.
심재수 위원 어때요? 마라토너들한테서 불만은 없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마라토너도 몇 년 전부터 현재 참여율이 저조하고 외지에서는 자꾸 오는 게 줄더라고요. 그래서 군민들만 참여하는 게 있어 가지고 폐지해야 된다고 몇 년 전부터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몇 년 전부터 하려고 하다가 계속 이어 오다가 결국은 올해 폐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자전거 투어 반응은 어때요? 호응.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자전거 투어는 올해 처음 시행해 봤지만 아주 반응이 좋더라고요.
창포원에 처음 가본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코스모스길도 있고 해서, 창포원도 처음 가봤는데 아주 좋더라, 내년에는 이런 코스가 좋은데 더 확대를 하자는 그런 의견도 많았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런데 집결지는 창포원이 널러서 좋은데 또 우리 운동장에서 출발하면 자전거 타고 가기는 너무 코스가 짧은 것 같아서.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조금 짧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래서 그것을 이리 둘러서 어디 다시 개발해 가지고 어디 새로 해 가지고 그런 멋진, 자전거 투어 이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예, 잘 알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회 회장 선거가 12월 27일.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예, 그렇습니다. 12월 27일 선거를 합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산을 추경 때 지금 선거 해봤자 며칠 남지 않았는데 한 20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예산을 잡으려면 2회 때 추경 때 선거 비용을 올려서 책정을 해서 집행을 해야지 맞다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이렇게 잡으시는 것보다는 작년부터도 선거를 한다고 알고 있었고 그러면 2회추경 때 해서 올려야 되는데 선거도 며칠 남지 않아 추경 때 정리하는 것은 좀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일찍 잡아서 선거가 우리 군민들이 또 분열되지 않도록 특히 체육인들이 지역에 많은 갈등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에서는 중립을 지키시고 선거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재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12월 9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참조)
1. 총무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2. 2019년도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4. 2019년도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최정환표주숙심재수신재화
  권재경
○출석전문위원(1인)
  최주현
○출석공무원(10인)
  행정복지국장임영수
  기획예산담당관이은주
  미래전략과장김성윤
  인구교육과장이병주
  민원소통과장허종윤
  문화관광과장이해용
  복지정책과장김근호
  행복나눔과장김득환
  보건소장조춘화
  체육시설사업소장이현화
○속기사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