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9년1월18일(금) 10시00분
장소: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거창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거창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9년도 제1차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변경안

심사된 안건
1. 거창군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 거창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거창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2019년도 제1차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변경안(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신재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거창군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2019년도 제1차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거창군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02분)

○위원장 신재화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미래전략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미래전략과장 임영수입니다.
(거창군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재화 예, 미래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8페이지, 24조의 2 근로자 전입정착금에 대해서, 지금 지원한다는 게 50만 원이죠? 근로자들, 전입하면.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전입세대 1인당 50만 원인데 3년간 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3년간 50만 원, 그러면 거창군 행정과에 보면 인구증가 조례가 있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예, 맞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것하고 중복되지 싶은데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부 방침을 받을 때 중복은 조회해서 중복은 안 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행정과에서 하는 인구증가 조례에 보면 이것은 전입정착금 30만 원 되어 있거든, 그죠?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예.
최정환 위원 그런데 이게 개정된 것 이것을 보면 근로자 전입정착금 1인당 50만 원 되어 있거든요.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예, 이것은 중복 안 되도록 그렇게 모든 부분 우리가 장학금도 그렇고 근로자 전입 정착금도 중복 그것은 조회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행정과하고 조율해 가지고 중복 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예, 그렇게 조 치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최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기숙사 임차료 때문에 예산이 2억 확보되어 있죠?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예, 되어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이게 조례부터 먼저 만들고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거꾸로 된 기분이죠?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좀 그게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좀 행정절차상 정부에서 신규시책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이 부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권재경 위원 9페이지, 보조금 반환에 관련된 조례를 다 삭제를 했는데 이것 나중에…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보조금 관리조례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타법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그렇게 해서 추세가 다 바뀌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리고 기숙사 임차료는 타 시·군에도 지금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예, 이 부분은 국가에서 신규 인력 고용창출을 위해서 근로자 5년 이내에 있는 신규 인력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규인력 늘리기 위해서 국비지원은 늘어가고 있는데 사실상 모든 지자체가 기업 가동률을 높이고 인구증가 하기 위해서 우리보다도 입지 좋은 양산 뭐 저런 데 뭐 대도시 이런 데서도 이 시책을 자체시책으로 국비 이외에 국비는 지원 안 되는 부분은 또 지방비 투입해서 하는 시책을 하고 있고 우리도 또 다른 데 보다는 기업환경이 좋아야 하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기숙사 임차료는 타 지방자치단체에 보면 공모사업을 신청해 가지고 지금 지원해 주는 데가 많아요.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이것 공모사업 맞습니다.
권재경 위원 우리는 군비잖아요? 2억.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아니 이것은 국비가 있고요. 국비는 지원조건이 까다롭습니다. 국비 이것은 공모사업이고 공모사업으로…
권재경 위원 아니 우리 예산확보해 놓은 것이 군비 2억 해 놓았잖아요?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아, 국비도 있습니다. 국비는 공모사업이고 군비는 우리 자체사업입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올해 예산에 2억 중에서 비율이 어떻게 돼요?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아니 이 부분이 국비가, 이게 1억 2,200인데 국비지원사업은 1억 2,200인데 1억은 국비이고 2,000만 원 군비이고 자체사업은 2억을 별도로 했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2억 이게 지금?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자체사업이 있고 국비보조사업이 있고 가닥이 두 개입니다.
권재경 위원 자체사업, 2억이 자체사업이잖아요?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자체사업은 국비지원사업 이 부분은 조건이 있습니다. 신규인력 창출하기 위해서 그러면 국비로 못해주는 것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자체사업으로 했고 공모사업 가능한 부분은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우리가 확보해서 지원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권재경 위원 여하튼 뭐 최대한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해주고 꼭 안 되면 군비로 해줄 수 있는 방법 그렇게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과장님 요즘 국비 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다니시는데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고맙습니다.
권재경 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권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래전략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2. 거창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13분)

○위원장 신재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은주 재무과장 이은주입니다.
(거창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재화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2018년도 12월 31일까지 이제 일몰되어 진작 이것을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것 아니었습니까?
○재무과장 이은주 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그런데 상위법인 지방세 특례제한법이 전년도 11월 28일날 이렇게 발의가 되어 가지고 12월 24일 공포가 되었습니다.
표주숙 위원 늦은 감이 있네요?
○재무과장 이은주 예, 그리고 우리는 지방세는 재산세하고 자동차세가 이게 해당이 되는데 재산세는 6월 1일이고 자동차세도 6월 1일이나 12월 1일이 정기납부일이기 때문에 이것 부과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렇습니까? 주요내용에 2번에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이면 보호자가 타는 자동차입니까?
아니면 시각장애인이 운전을 하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이은주 시각장애인이 어디 나갈 때 그 보호자가 운전하는 차…
표주숙 위원 그러니까 보호자죠?
○재무과장 이은주 예.
표주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면조례 이것을 기한을 정해 가지고 조례를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조례로 기간 안 정하고 감면조례를 정하면 안 됩니까?
○재무과장 이은주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이렇게 3년간 정해서 하라는 그런 상위법에 그 규정이 있어서 아마 정책적으로 이렇게 조금 하고 또 조금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권재경 위원 어차피 계속 감면해 줘야 되는 일인데 이것을 번거롭게 만드는 일인 것 같은데 3년 만에 한 번씩 조례 개정해야 되고.
○재무과장 이은주 저희들이 거창군 군세 감면조례에도 보면 3년간 제한하지 않고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이라든지 이런 것은 기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지정한 것은 상위법에 그렇게 조례로 몇 년간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에 의해서…
권재경 위원 상위법을 이건 안 되면 건의를 해 가지고 상위법을 바꾸라고 하든지, 시각장애인 자동차 이런 것은 한 번 타고 안 탈 것도 아닌데 장애자가 살아있는 한 계속 이용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은 3년 마다 한 번씩 개정해야 되고 참.
○재무과장 이은주 시각장애인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본인보다는 아무래도 보호자들이 이렇게 많이 이용을 하니까 이렇게 3년간…
권재경 위원 시각장애인이 있을 동안에는 계속 유지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그러니까 이게 3년 마다 개정해 가지고 조례를 뭐 운영하는 것보다 상위법 이것은 사실 잘못된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이은주 그렇게 건의를 하도록 하는데 이것은 또 전국적인 현상이라서 아마 정책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권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주요 내용에 보면 가번에 2, 3, 4, 5번, 이게 세액의 감면 금액이 토털 얼마 정도 됩니까?
○재무과장 이은주 연간 치면 한 5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예.
최정환 위원 이것 전부 다 합산하면 연간?
○재무과장 이은주 예.
최정환 위원 예, 큰 금액은 아니다 그죠?
○재무과장 이은주 예.
최정환 위원 한시적으로 이렇게 임의적으로 하지 말고 아까 권재경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조례를 바꾸더라도 한시적으로 하는 것은 세입을 감면시켜 주는 것은 또 기한되면 계속 해야 안 됩니까, 그죠?
정부에서도 하는 게 기름값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시적으로 목적세를 두고 96년부터 5년간, 5년간 계속 넘어 왔었습니다.
그 목적세의 개념이 자꾸 없어지는 이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의 한시적으로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은주 알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최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3. 거창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22분)

○위원장 신재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복지정책과장 김근호입니다.
(거창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재화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기존에는 소득평가를 해서 보험료를 산정했고.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예, 맞습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바꾸는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최저보험료를 정해 놓고 거기에 맞춰서 한다는 그런 말이죠?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예,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20페이지에 보면 비용 추계에 보면 1차년도 올해 1억 500만 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산출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는 것 1만 400원에서 이게 지금 보건복지부 최저로 고시된 금액이 1만 4,060원입니다. 그 차액에 대한 추계를 해서 지금 이렇게 산정해 놓았습니다.
권재경 위원 하한액이 1만 400원에서 1만 3,100원으로…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1만 4,060원, 그게 장기보험료까지 포함한 금액이 1만 4,060원입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하한액 정한 게 1만 3,100원으로 정한 그 차액이라는 말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예, 그렇습니다.
이 보험료도 저소득층 부담이 될까 싶어서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보험료를 미루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부과를 안 하고.
권재경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권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조례안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3건의 조례안 심사결과는 의장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4. 2019년도 제1차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변경안(군수 제출)
(10시28분)

○위원장 신재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1차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민원소통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소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장 허종윤 민원소통과장 허종윤입니다.
(2019년도 제1차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재화 민원소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1차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예결위가 열리는 것은 의회 생기고 처음인 줄은 아시죠? 과장님.
○민원소통과장 허종윤 예, 그래서 좀 죄송하고 이런 기회를 주셔 가지고 도비를 지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권재경 위원 도비가 언제 교부가 되었습니까?
○민원소통과장 허종윤 작년 연말 10월경에 교부를 받았습니다.
권재경 위원 10월경에 왔어요? 785만 원이요?
○민원소통과장 허종윤 예.
권재경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4월 20일 265만 원이 내려오고 9월 17일 520만 원이 두 번에 걸쳐서 내려왔어요.
확인 안 해봤습니까?
○민원소통과장 허종윤 제가 확인은 안 해봤는데 10월경에 보조금이 교부되었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공문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권재경 위원 한 번에 와서 그런 것 같으면 혹시 또 놓칠 수도 있는데 두 번에 걸쳐서 교부가 되었거든요. 4월 20일 오고 9월 17일 오고, 두 번에 걸쳐서 왔는데도 이렇게 놓치는 것은 정말로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장 허종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권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1차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제1차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잠시 후에 개의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


(참조)
1. 거창군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거창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거창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9년도 제1차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변경안
5. 조례안 검토보고서
6. 2019년도 제1차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최정환표주숙심재수신재화
  권재경
○출석전문위원(1인)
  박래만
○출석공무원(4인)
  미래전략과장임영수
  재무과장이은주
  복지정책과장김근호
  민원소통과장허종윤
○속기사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