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6년11월9일(토)
장 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0 기획감사실
0 문화공보실
0 내무과
0 사회진흥과
0 재무과

(10시09분 개의)

○위원장 신전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2회 임시회 회기 중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42회 임시회 회기 중에는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 조례안 등 5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오늘 1차 회의에서는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하여 실ㆍ과ㆍ소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끝까지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위원장 신전규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 1차 본회의에서 들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서 실ㆍ과ㆍ소장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길 전문위원 김정길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는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예산은 세입ㆍ세출의 견적으로서 아무리 정확하게 편성되었다 하더라도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과ㆍ부족과 국ㆍ도비의 증감이 생겨나게 마련입니다.
금회의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1회 추가경정예산 승인 이후 국ㆍ도비 보조금 사업 삭감과 특별교부세 및 국ㆍ도비 보조금의 추가 내시에 따른 사업비의 일부 조정과 그리고 일용직 인건비 인상분 조정 등, 불요불급한 예산으로서 총규모는 기정예산액의 1.3%에 해당하는 13억 2,700만 9,000원이 증가된 총 1,019억 622만 7,000원으로 편성된 내용으로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893억 8,876만 4,000원에서 13억 2,700만 9,000원이 늘어나고, 특별회계에서는 기정예산 111억 9,045만 4,000원의 변동이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가운데 이번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에서는 기정예산 413억 9,408만 3,000원에서 공보관리, 사회진흥, 지적관리, 사회복지 등에서는 5억 4,776만 1,000원이 늘어난 반면, 기획관리 예비비 삭감과 읍ㆍ면 일선행정조직, 그리고 보건소 운영비 등에서 삭감으로 인하여 내용면에 있어서는 기정예산보다 3억 8,149만 4,000원이 삭감된 내용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에 대한 중점 검토 사항으로서는 세입의 삭감사유 발생 원인 분석과 세출은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였는지, 관서운영비와 사업비 개별 목 예산과의 유사중복 계상은 없었는지, 그리고 과다 책정과 삭감 사유는 합당하였는지 등의 검토를 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부문에 있어서는 공유재산 매각 수입 3,000만원 삭감 요인은 거창군에서 96년도 도유 폐천부지 관리 계획을 78필지 7,542㎡를 신청하였으나, 66필지, 6,523㎡에 대한 하천정비 기본계획 미수립 지역으로 인하여 유보되고, 거창군 마리면 말흘리 1384-19번지 등, 12필지 1,019㎡는 도로부터 승인됨으로 인하여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당초 계획보다 3,000만원이 감소 원인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세출면에서는 일용직 인건비 인상과 실ㆍ과별 정원 조정에 의하여 관서당경비와 여비가 다소 증감된 부분이 있었으나,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만 90페이지, 지역정보센터 운영비 부족분 1,500만원과 98페이지 궁도장 사대 신축 공사비 3,000만원은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이 금회에 재상정 사례가 있었으며, 그리고 63페이지, 썰매장 조성사업은 그 타당성과 위치 선정 및 경제성에 대해서 세밀한 분석이 있어야 할 것이며, 73페이지, 거창읍사무소 전면 투명유리 교체 사업비는 예산낭비 측면에서 재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62페이지, 거창군 장기발전계획은 그 업무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당초예산에서부터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하여야 함에도 지난 1회 추경에서 5,000만원이 확보되었고 금회에 또 다시 2,000만원을 확보하게 하는 것은, 거창군 장기발전계획부터 문제는 없었는지 철저한분석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65페이지, 예비비는 96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에 대비하여 일반회계 당초예산 규모의 1.3%의 수준으로 확보토록 되어 있으나, 금회에 5억원을 삭감함으로써 지침에 의한 수준에는 크게 부족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 외에 대해서는 기이 배부해 드린 중점 검토항목에 대해서 해당 실ㆍ과ㆍ소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에 의하면 의문 사항이 해소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기획감사실장 이종천입니다.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사항별 설명서 유인물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으로서 60페이지, 기획관리 경상예산에 국내여비 중에 기획감사실 직원 관외출장 여비가 도에 심사분석 등에 따른 관외를 제외한 관내 여러 가지 업무가 폭주하는 데 대해서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영수익계가 새로 생겨서 경영수익사업을 하는 데 따른 추진 여비를 30만원 계상했습니다.
61페이지, 썰매장에 대해서는 이 보고를 마치고 별도 유인물에 의해서 상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썰매장을 설치하는 데 따른 전국 유사 기관단체 자료 수집 등에 따른 여비가 36만원, 또 지방자치단체 경영수익사업에 따른 전국 세미나가 많이 있는데 모든 것을 보고 배우기 위해서 그동안 출장을 많이 갔고, 앞으로 많이 가야 될 형편이 되어서 경영자치 세미나 참석에 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관서당경비인데, 당초 기준액에 의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마는, 연초 당초예산의 기준액보다 저희들은 적게 편성이 되었는데 이번에 실ㆍ과 이동간 어떤 과에는 사람이 늘고, 사람이 준 것을 가지고 세밀히 분석을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줄어지는 과에는 그 몫을 줄였는데 이미 집행이 되었고 또 그에 따른 문제가 있고 이래서 차이가 생겨서 기획감사실의 감사계가 새로 이리 옴으로 해서 부서 늘은 데 대한 부서운영비를 69만 3,000원과, 30만원, 56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에 내년도 공무원들이 연간 업무용수첩을 제작을 해서 활용을 하니까 상당히 업무에 도움이 되고 거기에 대한 자료라든가 뒤에 관내기관 전화번호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하니까 좋기 때문에 여기에 900권을 만드는 데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타당성연구개발에 당초 위원님들이 5,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저희 나름대로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연구개발용역에 뜻대로 미치지를 못해서 3,000만원을 감을 하고 2,000만원 가지고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창군 장기발전계획 용역비를 위원님들께서 당초예산에 5,000만원 계상을 1회 추경에 해 주셨는데, 용역을 하려고 드니까 방대한 장기개발 계획이 적은 돈으로 가지고 하려니까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2,000만원을 더 추가했는데, 인근 시ㆍ군이나 전국 시ㆍ군의 장기발전 용역계획 사업비를 거기는 어떻게 했는가 싶어서 조사를 해보니까 8,000만원, 1억원 이상 되는 데도 있고 해서 5,000만원 가지고는 충분한 장기발전계획 용역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2,000만원이 되어졌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서 군정종합행정 참석자 보상에 300만원, 군정간담회 시책토론회 참석 보상에 300만원, 전문대학 후원회 설립을 앞으로 하게 되고, 또 재일교포, 이런 사람들을 초청을 해서 거기에 지금 1,100만원 정도의 기금을 받아놓고, 또 약속을 한 데가 있습니다. 이런 데 따른 보상금이 필요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출연금, 거창전문대학 운영비 출연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거창전문대학을 유치하시느라고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고 했는데 당초에 이 돈은 도비로써 전액 되어야 되지만, 지역에서 유치 과정에서 1억원 정도는 하겠다, 하는 약속이 되었기 때문에 남해전문대학도 이렇게 지원을 하고, 그래서 우리 군에도 지원을 해서 기숙사 등을 짓는 데도움이 될까 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승대 내 썰매장 조성 타당성조사 용역비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토지매입비로 4,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도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상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자료실의 사서요원 인부임이 단가가 인상이 되어서 44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65페이지 예비비를 5억원을 삭감했는데, 이 예비비는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마는 예측이 불가한 그런 데에 예비비를 확보했는데, 그 기준액의 확보를 한 것이 연말까지 계속 놓아두어야 될 것이냐, 지금 한 두어 달 남겨놓고 남은 3억 4,000만원 가지고도 큰문제가 없으리라고 보아서 불요불급한 예산전용을 위해서 5억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읍ㆍ면 예산인데 이것은 읍ㆍ면장들이 보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을 담당하는 소관 기획감사실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68페이지, 기본급에 인건비가 분석을 해 보니까 64만원은 감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분석이 되어서 64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69페이지에, 거창읍 청사관리 일용인부임도 정부노임단가가 기본급, 기본수당, 월차수당 등이 인상이 되어서 그에 따른 88만 2,000원하고 29만 4,000원, 26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후생복리비를 분석한 결과 19만원이 감이 되어도 집행이 차질이 없다는.
이문행 위원 190만원이죠, 640만원 봉급.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맞습니다.
○전문위원 김정길 복리후생비 1억 9,000만원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1억 9,000만원 맞습니다, 앞의 것은 내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이문행 위원 앞의 기본급도 그렇고.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경상경비.
○위원장 신전규 기본급은 64만원 맞고.
이문행 위원 안 그렇습니다, 단위를 한 번 쳐다 보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1억 9,000만원이.
이문행 위원 아니, 앞의 기본급. 68쪽에 한번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6억 4,000만원이 맞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에 거창읍에 호적부바인더가 160만원이 필요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70페이지에 거창읍에 공공요금, 창동로에 가로등이 신설이 되었는데 거기에 270만원의 전기요금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 주민등록 일제갱신업무 보조, 재료비 기타에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거창읍과 면에 각각, 거창읍에는 88만 2,000원, 면에는 485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종합토지세 등급조정에 따른 재료비 기타 인부임에 거창읍에 6명에 대해서 132만 3,000원, 11개 면에 대해서 2명씩 485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읍ㆍ면청사 관리인부임도 24명에 529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법질서계도 및 노점상단속 인부임, 여기에 88만 2,000원, 생활체육공원 관리 두 사람 인부임에 35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이전에 대한 민간위탁, 거창읍 오물수거 대행료가 11월, 12월분 당초 계획에 빠져 있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해서 1억 104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민간자본이전, 거창 송정 중촌 마을회관 건립 두 동에 추경성립 전 예산에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겁니다, 국ㆍ도비 내려온 것 6,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위천면 소방차고 부지매입이 100평에 2,000만원을 교부세 재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는 주민숙원사업 시설비인데 거창읍에, 이것은 이강두 위원님께서 3억원을 준 데 대한 당정협의에 의해서 기획책정이 된, 어제 보고를 드린 내용인데 거창읍의 원동 봉황교에서 학동교 안길포장에 2,967만 6,000원, 3,000만원인데 부대비를 빼고 나니까 시설비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중산 마을 안길 재포장에 1,978만 4,000원, 중촌마을회관 진입로 확ㆍ포장에 2,770만원, 덕곡마을 소하천복개에 890만 3,000원, 교촌상고 뒤 농로포장에 692만 5,000원, 마리면 계동 소하천복개 및 농로포장에 2,572만원, 남상면 이인 진입로 포장에 2,473만원, 남하면 내곡 하수구 복개에 2,473만원, 신원면 과정안길포장에 1,978만 4,000원, 가북면 중촌 농로 확ㆍ포장에 1,483만 8,000원하고 용암 농로포장에 989만 2,000원, 다음은 거창읍 당직 대기실이 지금 사무실에서 당직을 하니까 상당히 불편하고 연료비도 많이 들고 해서 이것을 하나 칸을 막는데 150만원이 들고, 거창읍 사무소 전면 투명유리 설치, 반사유리 설치인데, 전임 읍장과 지금 읍장이 주민들의 건의가 있어서 이것은 꼭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건의가 들어와서 이렇게 599만원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은 되도록 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또 73페이지 시설부대비는 앞서 따른 요율에 따라서 부대비를 측량이라든가, 용품대, 이런 것들을 각각 계상을 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75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고제 원봉계 마을회관 신축이한 동 25평에 3,000만원, 가조 수월 마을회관 신축 1동 35평에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6페이지, 상동마을회관 건립에 3,000만원, 이것은 당초 목이 잘못 되어서 목변경하는 데 그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 사항별 설명서는 대충 보고를 드렸으니까 위원님들의 너그러우신 이해로 우리 군정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을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수승대 국민관광지 썰매장 조성 계획 하는 유인물을 위원님들에게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승대 국민관광지는 좋은 여건, 이런 것은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마는, 중간에 사업의 필요성에 보면 연간 약15만 명의 관광객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따른 인건비라든가 다른 돈이 드는 것이 매년 1억원 이상 적자로 운영되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도가 낮은 시설을 다른 시설을 해 가지고 올릴 수가 없나 하는 이런 뜻에서 사업 필요성을 인조 잔디 썰매장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해 가지고 우리 경영사업계가 생겨서 여타 다른 시ㆍ군에 가서 선진지 견학을 해 가지고 이것은 되겠다, 자문을 받아서 하게 되었다는 점을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어떤 계획을 할 것이냐, 사업명은 수승대 국민관광지 인조잔디 썰매장 조성사업인데, 수승대 국민관광지 물 건너에 가면 청소년 모험시설이 그네 뛰고 하는 그런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용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곳도 다른 위치로 옮겨서 살리고 그 위치에 할 계획인데, 3,600㎡에 금년 이 예산이 승인되면 내년 6월까지 해서 사업비는 5억 2,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3페이지, 앞으로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기본계획 구상을 선진지 사례, 그런 걸 여러 가지 기초조사를 분석하고 있습니다마는, 더 그렇게 할 계획으로 기본자료는 다, 여건분석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해 가지고 오늘 위원님들에게 이런 의견을 제시함과 동시에 갑자기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규를 검토한 결과, 관련 법규를 조금 바꾸고 하면 타당하다, 이런 것이 되었고, 사업비는 5억 2,000만원이 드는데, 보상비만 토지매입이라든가, 용역이라든가, 이것만 들면 승인을 해주시면 내년도 예산에 타당하다고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시면, 확보할 계획입니다.
편입부지 매입인데, 맨 뒷장 다음에 썰매장 조성 위치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십시오.
색칠한 노란 부분이 우리가 청소년모험시설로 기존, 매입해서 활용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 옆에 빨간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거창 신씨 종중인데 우리가 가서 사전 협의를 해 본 결과, 이것은 무상으로 써라, 하는 내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쪽 옆에 주황색입니까, 이 면적을 사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이것을 사 넣어야만이 국제 규격에 맞는 썰매장을 할 수 있다, 하는 내용으로써 이 부지를 사는데 금년예산에 4,000만원을 계상했고, 거기에 보면 민간인 매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매점을 민간인이 잘 안하려 하고, 우리가 그걸 매표소로 하고 사야만이 거기에서 또 직접 운영을 하면 돈이 많이 나게 되어서, 그 매점 구입하는 데 거기에 따른 예산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페이지 중간 부분에 편입부지 매입은 6필지에 2,000㎡, 600평 정도 되고, 매점 1동이 건축물이 한 동 있습니다.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을 해서 공사 시행을 하는 단계로 추진하겠습니다.
4페이지를 참고로 해 주십시오. 썰매장 조성 수익성을 분석을 해 본 결과 5억 2,000만원이 소요되는데 토목공사비, 토공하는 데 3,000만원, 콘크리트 포설하는 데 9,000만원, 인조잔디 하는 데 9,600만원, 펜스 등을 설치하는 데 1,900만원, 이렇게 토목공사비가 들고, 거기에 썰매를 500개를 구입하는 데 500만원, 음향전기시설에 5,000만원, 스프링클러 등에 5,000만원, 기타 토지지장물 보상 등에 1억 8,000만원, 이렇게 해서 5억 2,000만원이 드는데, 타지역에 썰매장을 설치한 데가 용인자연농원이라든가 수안보, 무주리조트, 용마랜드, 서울리조트, 서울올림픽공원, 대전장태산, 이것 외에 자치단체에서 많이 하는데 상당히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금은 요금표에 따르면 용인자연농원에는 청소년 7,000원 이렇게 하고, 제일 적은 데가 3,000원, 4,000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지분석을 해 보았는데, 투자액은 방금 보고드린 대로 5억 2,000만원, 수익액은 그러면 얼마나 될 것이냐, 이용객을 연간 7만 명으로 봐 가지고 2억 1,000만원이 들어온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연간 관광객이 지금 15만 4,000명이 매년 들어오고 있는데, 이것을 설치하면 1.3% 정도는 더 안 오겠느냐, 그래서 20만 명이 연간 관광객이 들어온다고 보고, 20만 명이 하절기 관광객이 70%로 여름이 다 옵니다.
그래서 하절기에 오는 사람이 14만 명, 이 14만 명 들어오는 중에서 반쯤은 썰매장을 이용을 안 하겠느냐, 그래서 14만 명 중에서 7만 명은 이용할 것이다, 그래서 3,000원씩 받으면 한 2억 1000만원이 된다 하는 내용이 되겠고, 자판기 매점 운영 수익이 연간 2,100만원을 예상하는데, 이용객 7만 명이 하루에 1,000원씩은 살 것 아닌가 해서 7,000만원, 마진률을 0.3%로 봐 가지고 30% 가정 시에 2,100만원은 수입이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서, 연간 예상수입액은 2억 3,1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것을 연차별로 수지분석을 해 본 결과, 5억 2,0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지급이자가 97년도에는 4,100만원, 98년도에는 8,300만원, 99년도에는 1억 2,400만원, 이렇게 이자를 하고 관리운영비를 전부 하니까 99년까지 7억 400만원이 투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수입은 어떠냐, 1차연도에 2억 3,100만원, 2차연도에 2억 3,100만원 이자를 포함하면 4억 8,500만원, 3차연도 7억 3,900만원 해서, 99년도 3년 해 보면 3,500만원 정도 남을 것이다, 그 뒤에 넘어가면 계속 남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뜬구름 식으로 잡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 하는 데 전부 가서 수지분석을 다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타당성이 있고, 놀이시설이 너무 없다 해서 추진 계획을 했는데, 위원님들이 잘 보살펴 가지고 우리 지역에, 위천 수승대 와서 볼 것이 뭐 있나, 가서 할 것이 뭐 있더냐, 시설 좀 하시오, 군수 경영사업 좀 하시오, 이렇게 나무라고 가는 사람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한 번 해서 흑자를 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투자하는 데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여기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추진해서 차질이 없는 계획을 하는데, 문제는 땅소유자가 관외에 있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부산, 대구에 있는데, 경영사업계장이 직접 가서 필요성을 이야기를 하니까, 좋은 이야기다, 팔겠다, 약속은 지금 다 내락, 승인서까지 받았는데, 감정가격하고, 어느 정도 수용될 것이냐, 그런 것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꼭 이것을 예산을 해 주시면 해 보고자 하는 의욕을 가지고 있으니 위원님들이 지원을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 시간 관계상 여러 보고할 사항이 많습니다마는, 간략하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이 있는 항목이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인 위원 예, 제가 한번.
○위원장 신전규 예, 백태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인 위원 그런데 썰매장을 누가 구상을 해서 하게 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경영사업계에서 지방세수 될 것이 뭐이냐 해 가지고 전국 시ㆍ군에 이런 경영수익사업을, 전부 발췌를 해 가지고 다 보고 배우고 연구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여건이 가장 용이하고 좋다, 전문가를 한번 보여 보니까, 그런 것이 우리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백태인 위원 그래서 계획상 보니까 수익성이 되는 사업이다, 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용도가 그렇게 앞으로 우리 계획대로 될까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이용은 다른 데 하는 데 가 보니까 장소가 없어서 못하는 지경으로 많은 청소년들이 밀리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대구 등지에서 10만 명이 여름철에 오는데, 물놀이를 들어가려고 해도 안 되고 그런 데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백태인 위원 예, 그래서 우리가 얼핏 보면 잔디 썰매라고 하면, 인조라고 하더라도 낡아 버리면 또 시설개조를 해야 되고, 보강시설을 해야 되고 이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괜히 투자만 해 가지고 수익을 못 보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것이 잘 홍보가 되어서 이용이 잘 되도록 검토를 해 보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또 다른 위원님 이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정 위원 실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국민관광지에 1년에 1억원씩이라고 하는 적자를 내는데, 물론 이렇게 5억 2,000만원을 투자해서 경영수입을 올려 보려고 그런 계획은 세웠습니다마는, 오히려 이런 것은 일반인에게 불하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이 편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가져 봅니다.
왜냐하면 농월정 같은 데는 굉장히 장사가 잘 되고, 거창사람들이 술 먹고 놀고 하는 것은 전부 그리로 다 가는데, 여기는 시설이 잘못 되어 놓으니까 오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우리 공무원이 6명인가가 1년에 성수기에만 붙어 가지고 하는데 그래 가지고 1년에 적자가 1억원씩 난다 하는데, 꼭 그래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투자도 중요하겠지마는 투자해 가지고 돈 나올 것도 생각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불하를 해서 오히려 우리에게 적자가 안 나는 방향도 검토를 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그러니까 전체를 불하를 한다고요?
이수정 위원 그렇죠! 민간인한테 넘겨주어 버려야 되지.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땅 소유지가 거창 신 씨의 자연을 가지고 우리가 수용하는 것으로, 거창 신씨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됩니다.
이수정 위원 그리고 여기 7페이지 보면 노란색 그어진 것이 개인 것이라고 하는데, 하천부지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아닙니다. 그것은 산입니다.
이문행 위원 지금 썰매장 하려고 하는 것은 산입니다.
이수정 위원 이 밑의 이런 것은 개
인 하천부지이지 싶은데.
이문행 위원 아닙니다, 지금 눈썰매장 하려고 하는 것은 하천하고는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그런데 이 문제는 현장확인하러 13일날 올라가게 되니까 그 때 가서 보도록 합시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이문행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이문행 위원 62쪽에 보면 보상금에 부족분이라고 써놓았는데, 기이 쓰고 부족된 것입니까, 무슨 부족분입니까, 군정종합행정 참석자보상.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군정종합행정 참석자 보상을 기존 예산으로 보니까 부족해 가지고 앞으로 더 시책토론회라든가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보상금입니다.
이문행 위원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전부가 다 군수가 쓸 것 아닙니까? 어떻게 300만원 했던 것을 곱으로 올려 가지고 이렇게 많은 돈이 부족이 된다고 하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당초에 예산이 이렇게 승인이 되었어야 될 건데.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당초에는 이
것만 가지고 의욕을 가지고 해 보려고 그렇게 했는데, 만약에 못하게 되면 이것은 잉여금으로 남게 되겠습니다. 이해를 하도록 해 주십시오.
이문행 위원 예산 세워놓고 승인해 주고 남으면 또 돈 사장시키는 것이고, 필요없는 돈을 올릴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저희들이 계
획을 연말에 토론회라든가 이런 것을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 뒤에 63쪽 한번 보
십시오. 측량감정 수수료가 100만원이나 듭니까?
○집행부석에서 - 이번에 저희들이 현황측량을 했는데 그것이 한 70만원 들어갔고요. 감정의뢰하는 데 보통 그 정도 듭니다.
이문행 위원 측량을 감정하는 데?
○집행부석에서 - 예.
이문행 위원 측량하는 사람이 측량하면 되는데, 감정수수료는 무슨?
○집행부석에서 - 지적원부에 저희들이 현황측량 의뢰를 해 가지고 나중에 분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수정 위원 다 했어요?
이문행 위원 잠깐만요, 그리고 71쪽에 거창읍 오물수거료 대행료 부족분 11월, 12월분에 1억 1,000만원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11월, 12월이 부족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이것은 소관 부서에서 기정 6억 600만원을 예산을 해 가지고 예산 범위 내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이것은 11월, 12월분은 10월까지 이 돈으로 계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가에 의해 가지고 11월, 12월 두 달분의 필요한 돈을 추가 계상을 소관 과에서 한 것 같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런데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말입니다, 작년에도 추경에 올라왔더라고요, 11월, 12월이? 이것을 1년치를 안 하고 왜 10개월분을 해 가지고 다시 11월, 12월 것을 추경에 올립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그것은 계약하는 돈을 예측을 못합니다. 1억원을 예산에 얹는 것 같으면 1억원의 범위 내에서 계약이 되는 수도 있고 안 되는 수도 있는데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한 모든 근거에 의해 가지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 돈대로 여기서 보탠 돈이 7억원이 되는데 당초예산에 그러면 7억원을 확보하지 6억원밖에 안 했느냐, 이런 말씀인데 그 당시에는 이 돈으로 최소한의 경비로 계약을 하려고 했는데 해보니까 안 되어서 그 돈이 부족해서 그 돈만큼 계약을 해서 추가 소요되는 경비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런데 이것은 작년에 내가 돈을 쓴 결산검사를 해 보니까, 1월달, 2월달에 지급도 안 해 주고 3월달에 한몫에 동시에 지급을 해 주었더라고요. 분명히 업자한테 지급을 해야 되는데 주지도 않고 그렇게 해 놓았더라고요, 결산검사를 해 보니까. 그렇다면 그 업자들은 1월, 2월에 데리고 쓰는 사람들 월급도 안 주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11월, 12월분 이것을 당초에 예산을 세워서 1년에 만약에 1,000만원짜리 같으면 1,000만원에 대한 오물대행료를 업자랑 계약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꼭 이렇게 11월, 12월분을 놓아두고 추경에 올리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석에서 - 제가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신전규 그렇게 하십시오.
○집행부석에서 - 오물수거 대행료하는 이것은 단순하게 업자하고 계약만 해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기준 근거가 다 있어야 됩니다. 저희들은 지금 인건비를 35명을 노임을 받고 있는데, 그 인건비가 결정이 되어야 됩니다. 인건비를 내무부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인건비가 결정이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인건비가 결정이 좀 늦으면 저희들이 계약도 좀 늦고, 또 인건비가 일찍 결정이 되면 저희들도 계약도 좀 빠릅니다.
그러면 일찍 지급해 줄 수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11월, 12월 모자라는 것은 그런 상태에서 지난번에 이문행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단독적으로 자치단체에서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를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하기 때문에 그런 상태가 나옵니다.
○위원장 신전규 이것도 그러면 내무부에서 인건비 결정하고, 쓰레기 또 어떻게 하라는 지시가 내려 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이것이 그런 것이 아니고, 거기 쓰는 인건비는 정부노임단가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집행부석에서 - 다른 노임은 자치단체장이 결정하도록 규정상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환경위생원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합니다.
이수정 위원 그것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이문행 위원 이것은 환경위생원이 아니고, 내가 알기로는 대행하는 업체에서 그 사람이 데리고 쓰는 것 아니요?
○집행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의 인건비를 내무부에서 자기들이 조정해요?
○집행부석에서 - 그런데 그 사람들을 쓰는데 저희들이 계약을 하는 근거로 그 인건비를 산출해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이현영 위원 조정을 잡고 거기에 맞추어서 계약을 해야지, 그러니까 하는 것이지.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그 사람들이 많이 준다고 해서도 안 되겠고, 정부노임단가 전국적인 기준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돈을 주지만, 우리가 더 초과를 못하도록 묶어놓는 겁니다.
이수정 위원 그러면 실장님 그 대행업자들이 돈 얼마 남는 것 알겠네요, 그런 것까지 계산을 다 해 주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3억원이면 3억원, 해 주어 가지고 그 속에서 자기들이 인건비를 결정해서 대행업자들한테 주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그런 것까지 결정해 주어야 되는 겁니까? 나는 이상하다고, 이것이.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계약을 하는 것의 기준이, 모든 계약은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문행 위원 그러면 기준에 따라서 하는 것인데,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을 가지고 자치단체에서 대행업자에게 민간위탁을 해 주는 것인데 자치단체장이 내무부의 내시가 내려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돈도 적게 내려오면 적게 책정을 하고 그럽니까?
○집행부석에서 - 그것은 저희들이 계약금액을 산출하는 단계에서 근거가 있는 걸 따져 보니까 인건비도 상당한 수준을 차지하고, 또 운영비와 차량비도 있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근거를 찾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그런데 근거를 찾는 것은 계약을 위해서 찾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근거는 작년에 기준해서 계약을 하게 되어 있죠? 대충 산출하는 방법은?
○집행부석에서 - 작년의 것도 참고를 합니다.
○위원장 신전규 그렇죠, 작년의 것도 참고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기준을 우리가 10개월씩 그러면 계약하는 겁니까?
○집행부석에서 - 그것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보통 작년도 금액에 대해서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따져 가지고 10%로 정도만 계상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안 하고 20%, 30%로 올해 10억원이 소요되었는데, 내년도에는 13억원이나 14억원을 해 주면 추경예산에 올라올 필요가 없습니다.
이수정 위원 그러니까 작년도 예산산출 근거로 1년 것을 해 가지고 계약해서 결정을 지어야 되지, 두 달 남겨 놓고 1억원이 올라오니까 큰 돈이 올라 왔다고 우리는 그런 생각이 되어지거든? 그것이 이해가 안 간다, 그런 소리라, 작년의 것을 보고 하면 예산 짜는 것도 안 그렇습니까, 작년도 것을 보고 많이 짜는 것이지 우리가 생 걸로 짜는 것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짤 때 한몫에 해서 12개월 해 버리면 될 것인데 왜 두 달 남겨 놓고 1억 얼마를 달라고 하나, 거기에 의혹이 있다 이런 이야기지, 이해가 안 간다 소리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5,000만원씩 비싸다고 깎아 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건비 때문에 일하는 사람들이 데모를 하고 나오지도 안 하는 상황이 자꾸 비일비재하게 생기니까 이런 조정을 깎고 안 깎고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하지 말고 원만하게 할 수 있는 방도를 택해 가지고 책정되어야 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 편성해서 내일모레 또 예산서 올라올 것인데, 내년도 예산 편성해 놓으면 또 역시 10개월분만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10개월분을 할지, 내년에는 6개월분을 할지는 예산에 따라서, 아직 돈 가지고 주먹구구 식으로 계약이 되는 것이 아니고 단가라든가, 예산 범위 내에서 계약을 하게 되니까 그 때는.
이문행 위원 이렇게 하지 말고 당초에 해서, 안 그러면 6개월분을 하든가 어떤 식으로 방법으로 가려야지, 10개월분은 왜 10개월분입니까?
안 그러면 1년치를 딱 정확하게 해서 해 주든가.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정확하게 안 된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방금 말씀한 것과 같이.
이문행 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10%만 더 계상을 하면 인건비나 모든 것이 물가 상승 요인을 따라서 하면 1년치가 될 수도 있다고요. 그래 가지고 부족분이 생기면 추경에 올리는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2개월분을 전체적으로.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아주 100%나 10%나 인위적으로 그렇게는 안 됩니다.
이문행 위원 잘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이현영 위원 예산편성을 11월달에 선편성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백태인 위원 그런데 민간위탁하는 것이 몇 명이라고 했어요?
○집행부석에서 - 32명입니다.
백태인 위원 32명이라고 하지만 청소하러 다니는 사람을 못 봤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위원님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수정 위원 청소하는 것은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인근 군에 말입니다, 직영을 하고 있는데 이 돈 가지고는 못합니다.
이수정 위원 예, 그것은 맞아요.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편성 과정이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백태인 위원 읍ㆍ면에 분포가 되어 있는 겁니까?
이수정 위원 교대로 해 가지고 하는데.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매일 한 번도 안 빠지고 시내에 줍는 그 사람 아닙니까?
이수정 위원 실장님, 그 뒤에 71페이지, 위에 한번 봐 주십시오. 법질서 계도 및 노점단속 해 가지고 88만 2,000원, 또 생활체육공원 관리 35만 7,000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돈이 많다 작다, 이런 것을 떠나서 내가 아는 것으로는 내가 시장에 종사를 한 30년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 4명, 인부노임이 계속 나가고 있기는 있는데, 이 사람들 하는 일이 별로 없어요. 이런 걸 인건비를 줄여 가지고 차라리 정식 공무원이 나가서 정리해 버리면 오히려 일도 잘 되고 경제적으로 득도 되고이런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이야기인데, 왜냐하면, 일하는 것 봤어요? 물론 단속은, 예산편성 여기 하겠지마는 읍사무소 관리하는 것은 내가 그것도 잘 알고 있는데, 괜히 모자만 쓰고 돌아다니면 어디 가서 남의 집에 가서 얄궂이 휘떡휘떡하다가 그냥 하루 해 때우고 그래 해 가지고 하나도 정리되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좀, 돈 주는 것은 문제가 아니고, 돈을 주면 그만큼 활용을 하고 부려 먹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앞으로 활용할는지, 그것을 한번 잘 검토를 해 가지고 이것 안 되면 이런 것을 줄여야 됩니다, 이런 것 인건비를 줄여야 돼요! 먼저 우리 공무원들이 임직 줄이는 것보다도 이런 것을 줄여 주어야 된다고! 괜히 모자만 쓰고 돌아다니는 거라, 하나도 정리가 안 돼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이수정 위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운용을 잘못해서 노점상 단속요원을 써 가지고라도 꼭 단속을 하라 하는 주민들의 요망 사항에 의해서 쓰게 되었는데 잘 안 되어서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이수정 위원 아무 소용없어요.
○위원장 신전규 거기서 생기는 문제가 여러 가지로, 그 문제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 참고를 하셔 가지고.
이수정 위원 안 되면 되도 안 하게 정리도 못하면 발로 차고 그러면 술이나 한 번 받아 주면 그냥 넘어가고.
○위원장 신전규 예, 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문행 위원 하나 더 물어 봅시다.
이문행 위원 지금 거창읍사무소가 지은 지가 얼마 되지도 안 했는데 실질적으로 전면에 유리를 전부 다 갈아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위원장님한테도 건의를 많이 안 했는가 모르겠는데 읍에서 읍사무소 앞면의 유리가 투명유리가 아니고 해서 바람적으로 유리를 갈아야 된다고 그런 의견이 많이 들어와서 그렇게 했습니다.
      (웃음 소리)
이문행 위원 그런데 이 유리 가는데 돈이 1,2만원도 아니고, 600만원 돈입니다. 이것을 실질적으로 크게 안 되면 다른 사업을 하는 것이 낫지, 어떻게 전면 유리를 전체적으로 다 간다고 하는 겁니까?
○위원장 신전규 전면유리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이 문제는 나중에 우리가 심의를 할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전문적인 것은 잘 판단하셔 가지고 해 주십시오.
○위원장 신전규 다른 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었지만, 지난번에 장기발전계획 용역비 5,000만원 있죠?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위원장 신전규 그 당시에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본예산에 올릴 때, 찍찍 우는 소리 좀 하지 말고 그래도 재정자립도야 어떻게 되었든 간에 군세가 서부경남에서는 함양, 산청 같은 데를 비할 것 아니지 않느냐?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위원장 신전규 산청에는 8,000만원하고 함양에는 1억원을 하고 했는데 우리는 5,000만원을 했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5,000만원 가지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 비유하지 말고 군세에 걸맞는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됩니다! 5,000만원이 적은 것을 빤하게 알면서 5,000만원을 했다고 자랑스럽게 이제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계획도 안 해 보고 무조건 되지 싶어서 주먹구구 식으로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앞으로 7,000만원 이것 적습니다, 해 보십시오, 거짓말인가? 저번에 7,000만원, 또 2,000만원, 올리면 어떡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위원장님, 지적을 잘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장 신전규 그러면 1억원을 하든지 이렇게 해 주어야 되지, 이런 문제는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래 가지고 나중에 또 보십시오, 내가 거짓말인가, 또 올라올 때 어느 명목으로 올리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저는 1억원을 요구했는데 많다 해 가지고 삭감 과정에서 이것이.
○위원장 신전규 그것은 안 돼요, 가능한 것은 분명히 올라와야 되지 필요한 것은 해야 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위원장 신전규 썰매장 하는데 개인 매점이 있죠? 얼마에 불하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불하가 아니고.
○위원장 신전규 이번에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아닙니다, 개인이 하고 있는 것을 살 겁니다.
○위원장 신전규 그러니까 그게 원래 부지가 어느 부지입니까, 무슨 부지인데 개인이 지어서 들어간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집행부석에서 - 매점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매점부지에 공개입찰 해 가지고.
○위원장 신전규 그래 매점부지를 우리가 불하했을 것 아닙니까?
○집행부석에서 -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그러니까 불하했을 것 아닙니까, 또 다시 우리가 사야될 것 아닙니까?
이현영 위원 살 것을 뭐 하러 불하했어요?      (웃음 소리)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지금 상가니 여관이니 지정을 해 놓고 개인한테 공개.
○위원장 신전규 그래 공개 불하한 자리 아닙니까? 공개 불하해 가지고 개인이 집을 지은 것 아닙니까, 그죠?
이수정 위원 이것은 썰매장이나 뭐 할 것을 모르고 또 불하했다가 사고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신전규 물론 그렇죠, 이것 얼마에 한 겁니까?
○집행부석에서 - 여기 썰매장을 할 때에는 매표소도 지어야 되고, 매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저희들이 안 사고 놓아두면 사람 데려다가 그 사람 장사시키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들이 사 가지고 매표소하고 매점을 활용을 해 가지고.
이수정 위원 수입을 더 올리기 위해서 산다, 이런 뜻입니다.
이현영 위원 다시 사려고 하면 불하했던 가격으로 도로 살 수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불하는 땅만 불하했습니다.
      (장내 소란)
이문행 위원 땅만 불하를 하고 지금 집을 2층으로 지어가지고.
이현영 위원 아니 그러지 말고 땅 말입니다. 건축비는 당연히 주어야 되지만 땅을 불하해서 가격을…
이수정 위원 이 위원, 그렇게 되겠습니까, 암만 해도 더 달라고 하죠. 더 주어야 되지 그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못 사죠.
○위원장 신전규 그리고 여기에 예산에 보면.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한 번 의욕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도와 주십시오.
이문행 위원 예, 연차별 수지분석을 보면 말이죠, 감가상각비가 한 개도 책정이 안 되어 있어요. 아까 백 위원님 이야기하시는 인조잔디 그것 얼마인지 알아요?
○집행부석에서 -예, 그것은 책정이 안 되었는데, 저희들이 자치단체에서 썰매장을 하고 있는 데가 대전에 남산공원하는 데 안 있습니까? 여기에 저희들이 가 봤는데 상당히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도 이용객이 많고 이래 가지고 수익성이 상당히 좋고, 아주 호응이 좋은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조잔디가 지금 하면 수명이 7년에서 10년 간답니다. 그렇게 되면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계상은 현재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른 운영비 하고, 이자까지는 저희들이 했는데 감가상각비는 빠졌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감가상각비 큽니다, 그게. 예산이 돈이 5억 얼마인데 감가상각비를 계산해 봐요.
이문행 위원 얼마 안 들어요, 잔디만 딱 깔면 되는데, 잔디 까는 것이 7,000만원 하면.
○위원장 신전규 스프링클러 그것은 계속 작동할 것 같아요? 어림도 없어요.
백태인 위원 계획은 좋은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문행 위원 실질적으로 거창에 우리 군이 경영사업이 지금 하나도 없는데, 이런 것을 기획실에서 기획을 하고 이런 것 같으면 우리도 충분히 뒷받침해 줄 테니까, 잘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다시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감사합니다.
이현영 위원 거기서 벌면 뭐합니까, 수승대에서 1억원씩 적자 나는데, 그것을 딱 떼어 버리면 적자는 안 가지.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너무 무미건조해서요, 수승대 저것은.
○위원장 신전규 예, 되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전규 위원님들, 잠시 5분간 정회를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1분 회의계속)
○위원장 신전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이어서 다음은 문화공보실장으로부터 문화공보실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문화공보실
○문화공보실장 이우상 문화공보실장 이우상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보관리 기준경비에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한 사람이 사실상 박물관에 있는 직원이 군사편찬이라든가 그래서 실제로 공보실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는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에 대해서 30만원을 더 추가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군정홍보 활동에 따른 사무보조 인부가 되겠습니다. 정부노임단가 인상으로 인해 가지고 현재 미지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44만 1,000원을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분야에 있어서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에 문화재 안내판 정비입니다. 이것은 보조사업으로서 모리재에 대한 안내판을 설치하게끔 국비와 도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40만원, 도비 20만원, 군비 20만원 해 가지고 80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있어서 지역문화 아림예술제에 대해서 행사지원비로써 도비를 400만원 추가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예산 성립 전 편성을 해 가지고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있어서 도비를 5,500만원을 지원을 받아서 고운 최치원 선생 유적 보수하는 데 1,500만원과 82페이지, 다천서원 담장 보수에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 5,500만원을 추경예산성립 전 편성을 해 가지고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있어서 박물관 소강당 건립비가 저희들 정액교부금 2억원을 희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건립비에 1억 9,856만원을 계상하고 박물관 소강당 건립비에서 4,200만원을 결과적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한 것은 밑에 박물관 소강당에 필요한 집기 구입비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에 박물관 소강당 건립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44만원이 정액 교부금으로써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교육에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청소년교실 당초예산에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비 부담이 200만원 더 되어 가지고 더 많이 있기 때문에 부담 비율에 의해서 200만원을 금회에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액교부금과 보조금을 전체적으로 다 포함을 해서 2억 5,800만원을 이번 2회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저희들 문화공보실 소관에 관심을 가지시고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수고하셨습니다. 예산 설명을 들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이 있는 항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인 위원 예,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백태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인 위원 문화재 안내판 정비에 1개소, 이것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우상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리재.
○위원장 신전규 어디를 모리재라고 합니까?
○집행부석에서 - 북상 강선대 건너 가서 거기 가면 정씨들 동계 선생 제사 지내는 데.
백태인 위원 그러면 이 한 개소 말고 전부 다 정비가 되어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이우상 예, 모리재사업이 내년도 97년도에 저희들 문화재 보조금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걸 금년도에 군비를 받아 가지고 모리재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또 다른 위원님 예, 이문행 위원님.
이문행 위원 아림제 하는데 당초에 우리가 1,500만원, 4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 400만원이 증액이 되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우상 저희들이 도에다가 추가로 도비 보조요청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금회에 1,000만원을 더 지원을 해 달라 그랬는데 도에서 사정상 400만원밖에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400만원만 저희들이 추가로 더 받았습니다.
이문행 위원 받아서 쓰고 난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우상 아닙니다, 보전 차원에서 사실상 막대한 아림제 경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 1,500만원 지원 가지고는 도저히 부족하다 그래서 지원을 더 해 달라 해 가지고.
이문행 위원 아림제는 지나갔잖아요?
○문화공보실장 이우상 예.
이문행 위원 그러면 쓴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우상 결과적으로 행사는 지나간 것이지마는 보전 차원에서 4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집행부석에서 -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해 가지고.
이문행 위원 그런데 이것을 이런 데 지원해 주는 것은 한정이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1,500만원이면 1,500만원을 딱 규정해서 이 범위 내에서 쓰게끔 만들어야 되지, 쓰고 나서 돈을 주려고 하면 다 승인해 주라는 말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우상 그런데 도비로써 2회추경이 되기 전에.
○위원장 신전규 아니, 이 문제는 이렇게 하세요, 문화공보실장이 설명을 잘 해 주셔야 되는데,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 주어야 돼요. 도의원이 가져온 돈입니다. 이 내용을 아셔야 돼요. 아무리 오더라도 그 근거는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김칠환 도의원이 이 문제 때문에 1,000만원을 달라고 해 가지고 돈이 없다 해서 실질적으로는 자기 소관 부서에서는 돈이 없어 가지고, 소관 부서의 직원들이 400만원을 만들어 준 겁니다, 이 내용을 설명할 것 같으면. 그걸 도비다 해서 내려 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도의원이 아림제를 하다 보니까 돈이 모자라 가지고, 부위원장이기 때문에 돈을 더 하자 이래 가지고 400만원이 내려온 겁니다. 그 내용을 설명을 일단 해 주어야 됩니다.
이문행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비가 내려왔든 국비가 내려왔든 어떤 돈이 내려왔든 간에, 쓸 수 있는 한도액을 정해 놓고 그 범위 내에서 쓰도록 만들어야 되지, 기이 지나간 것 예산하기 전에 이걸 써놓고, 국회의원이 갖다 준다고 쓰고 도의원이 갖다 준다고 써놓고 이렇게 한다는 말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우상 2회 추경 전에 사실상 도비가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추경성립 전 예산 편성을 해 가지고 사용을 실제로 하였습니다.
이문행 위원 아림제는 우리가 돈도 군에서 계속 보조를 해서 돈을 모으고 있을 것인데 계획성 있게끔, 일괄성 있게끔 해서 1,500만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주었으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써야 되는데 도의원이 갖다 주었다고 해서 더 해 가지고 더 쓰고,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이수정 위원 계획성 있게 해 가지고 돈이 1,000만원 되었으면 그 1,000만원 들면 딱 맞고 그러면 도비가 와서 그 군비를 다시 딴 데 써라, 이 말입니다. 계획성 있게 해 달라, 이런 뜻입니다.
○집행부석에서 - 아림제 예술행사는 자기들이 요구하는 행사 금액에 우리가 군비를 다 못하고 있는 형편이니까.
이수정 위원 하려고 하면 한도 없죠.
○집행부석에서 -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도의원님, 군의원님들이 추가로 지원해 준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이문행 위원 추가로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집행부석에서 - 1,500만원 가지고 하려고 하면 경비가 되질 않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니까 1,500만원이 안 되면 당초에 2,000만원을 계상을 하든지 해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이 행사가 치러지고 행사가 끝나야지 누가 돈 갖다 준다고 해서 더 보태쓰고 할 수 있어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행사가? 그리고 돈이 남은 것 같으면 또 넣어야 되고, 그런 것이지 이것을 계획성, 일괄성, 아무 것도 그런 것이 없이 무조건 추경 전에 도의원이 돈 갖다 주었다고 해서 다 써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문화공보실장 이우상 실제로 아림예술제 행사 치르는 데 소요되는 경비는 저희들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 외에, 아림제 자체적으로 자부담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전 차원에서 도의원이 요청을 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100% 충족을 못하고 400만원만.
이문행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도의원이 200만원 갖다 주었으면 200만원밖에 더 못 줄 것 아닙니까?
○집행부석에서 - 그렇죠.
○문화공보실장 이우상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자체 부담이 적어지는 것이죠, 많이 주면.
이문행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한정이 없는 돈이기 때문에 계획성 있게끔 써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1억원 갖다 주면 그 사람들 아림제 행사하는 데 1억원 다 안 들 것 같아요? 다 듭니다, 그러니까 뭔가 일괄성있게 계획성 있게 써라, 이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전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문화공보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에 이어서 다음은 내무과장으로부터 내무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내무과
○내무과장 이채순 내무과장 이채순입니다. 내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독수리훈련 참가단체 격려하는 데 200만원, 독수리훈련 참가자 급식비 100만원, 군정협조 외래 방문객 지역특산품 구입에 300만원, 업무추진비는 위원님들에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군수님께서 남은 기간에 업무추진비가 상당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독수리훈련 참가자 급식비는 참가단체인 기관단체, 또 사단검열관, 또 통제관, 이런 분들을 대접하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정협조자 외래객 방문 이것은 외지인사들이 오신다든지 하면, 거창 사과, 또 포도, 딸기, 징, 꽹과리, 이런 것을 구입해서 주고 합니다. 꼭 필요한 예산이라서 당초에 부기란에서 계상을 했었는데 반영이 안 된 사항입니다. 반영이 되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후생시설, 구내식당 종사자들, 조리사와 종사원에 대한 인건비 인상분을 계상했습니다, 197만원. 그 다음에 관서당경비는 55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라서 감사계가 기획실로 감으로 인해 가지고.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존 수용비가 있었는데 기존 예산에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수용비가 부족한 사항입니다.
특히 올해는 경남탄생 100주년이라든지, 추석, 설날 플래카드, 이런 것을 하는 데 수용비가 부족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120기동대원 동복 구입 피복비 6명에 대해서 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서 지역정보센터 운영비, 상당히 이것도 죄송스러운 이야기인데, 당초예산에 3,000만원을 해서 삭감이 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시스템 관리자 한 사람하고, 사무보조 한 사람하고, 그 두 사람의 인건비가 실질적으로 부족한 상태입니다. 다른 특이하게 하는 사업은 없지만 순수하게 1,500만원 가지고 지금까지 운영을 해 왔습니다. 이사들로부터 자금은 250만원밖에 안 되어 있고, 그리고 이사들의 임기가 금년으로서 만료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자체 자금은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이 삭감된 것이지만 다시 한번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의료보호 부담금 8,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당초 인건비가 이번에 삭감됨에 따라서 인건비에 따른 부담률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8,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91페이지, 일반수용비 전국 팩스민원 발급 전용회선, 이것은 도비 221만원이 와서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팩스민원 발급 팩스기 구입, 이것도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1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2페이지, 보상금 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선행군민상 수상자 표창 표창패에 200만원, 부상품 구입에 80만원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상금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되어 있습니다만도, 각종 행사라든지, 특히 올해는 경남탄생 100주년 행사라든지, 도대회, 결의대회, 그리고 타 실ㆍ과에 해당되지 않는 소소한 행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보상금이 남은 기간에 280만원이 필요해서 계상했습니다. 이상, 내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의 예산설명을 들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이 있는 항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문행 위원님.
이문행 위원 민간경상보조, 지역정보센터 운영인데, 실질적으로 아까도 말씀을 과장님께서 하셨지만,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입니다. 물론 정보센터를 운영하는데 애로 사항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본예산에 삭감된 것이 전체적으로 다, 지난번에도 올라왔습니다.
1회 추경 때도 올라온 것을 여러 가지로 봤는데, 이런 것 같으면 본예산에 삭감시킬 필요없이 해 주라고 하는 대로 다 해 주면 되는 것인데, 굳이 두 번, 세 번 올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는데, 본예산에 삭감된 내역 자체는 어떠한 애로 사항이 있더라도 두 번 다시 올리지 마십시오.
○위원장 신전규 이 문제는 지난번에 기획감사실장님이 내무과장으로 계실 때 일어난 사항이었었는데 분명히 내무위원장으로서 담당계장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역정보센터를 1,500만원을 최대한의 경비로 해서 본예산에 해 주었으니까 내년도 본예산에 3,000만원 올리든지, 다시 올리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추경에 올라온다는 것은 안 됩니다.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인 위원 예,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백태인 위원님.
백태인 위원 그런데 군수 업무추진비를 내가 깎자는 말이 아니고, 금년도에 쓴 업무추진비가 얼마나 됩니까, 그것을 따져 봅시다.
○내무과장 이채순 올해 1,200만원인가 그렇게 됩니다.
백태인 위원 이것 말고요?
○내무과장 이채순 예, 당초예산에 1,200만원이 되어졌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기정예산에 군수님의?
○내무과장 이채순 이것은 군수님 것만이 아니고 부군수님 것도 있을 겁니다.
이수정 위원 부군수 것은 따로 있어요.
○내무과장 이채순 아닙니다, 과목은 한 과목입니다, 부기만 틀리지.
○위원장 신전규 군수님이 최대한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가 3,000만원입니까, 금년도에 쓴 것이 3,000만원입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당초예산에 편성을 3,000만원을 했습니다.
백태인 위원 그것이 모자라서 600만원이 올라온 것입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예, 부족해서 했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집행부에 5,000만원인데 왜 예산이 4,400만원이에요?
○집행부석에서 - 여기 나와 있는 4,400만원 하는 것은 내무과 업무추진비하고 부군수님 업무추진비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신전규 그러면 군수가 연간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는 법적인 한도액이 없습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우리 거창군 전체로 한도액은 도에서, 시ㆍ군간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있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한도액이 얼마입니까?
○집행부석에서 - 3억 200만원인데 거기에 업무추진비가 25%입니다.
○위원장 신전규 3억 200만원은 포괄사업비하고 합해서 그렇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거기에는 부군수, 실ㆍ과장, 사업소장을 합해서.
○위원장 신전규 합해서 그래요?
○내무과장 이채순 예, 면장하고 다 합쳐서.
○위원장 신전규 지금 군수의 포괄사업비가 1억 7,000만원인가 그렇잖아요, 연간 쓸 수 있는 한도액이?
○집행부석에서 - 그것은 포괄사업비이고.
○위원장 신전규 포괄사업비하고 합해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아니, 특수활동비입니다.
○위원장 신전규 포괄사업비는 따로?
○내무과장 이채순 업무추진비가 3억 200만원이라는 뜻입니까?
○집행부석에서 - 이것은 실제 물품 사는 것을…
○위원장 신전규 아니 그러니까, 포괄사업비는 1억 7,000만원 제해 놓고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만, 군수님, 부군수님, 또 각 실ㆍ과장님 해서 3억 200만원이라는 뜻입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업무추진비 중에는 특수활동비가 있고, 특수활동비는 바로 현찰화시키는 것이고.
○위원장 신전규 특수활동비 이것도 군수나, 실ㆍ과장들, 부군수 합해서 전부 다 3억 200만원 아닙니까?
○내무과장 이채순예, 이것은 현찰화시키는 특수활동비가 아니고, 그냥 손님 접대용이라든지, 물품 구입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특수활동비는 이번에 계상을 안 했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그러니까 물품구입비나 어쨌든 그것은 일단 업무추진비 아닙니까? 그러면 업무추진비가 3억 200만원.
○내무과장 이채순 1억 2,000만원.
○집행부석에서 - 1억 2,000만원이 군수, 부군수, 실ㆍ과장, 전부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 신전규 1억 2,000만원이?
이수정 위원 먼저 1억 2,000만원 올라온 것은 먼저 추경 때 2,800만원? 그러면 오늘 올라오고?
○집행부석에서 - 그런데 한도 내에서 군수가 직접 쓰는 것이 있고.
이수정 위원 그러면 부군수 또 먼저 추경 때 1,000만원?
○위원장 신전규 그렇죠, 그것은 또. 돈 있으면 얼마든지 쓰면 좋겠지만,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내무과장! 의료보호 부담금 이것은 깎는 것은 좋은데 8,000만원 하는 이것은 정산을 어째서 삭감을 시킬 정도로 이렇게 합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봉급 예산에 따라서 당초에 부담을 한 것입니다.
○집행부석에서 - 당초 봉급의 1.9%를 계상을 했는데, 이번에 직원들 봉급이 12억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부담률도 12억원에 대해서 1.9%니까.
○위원장 신전규 12억원이 감되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집행부석에서 - 감 되었다는 것은 결원이 늚으로 해서 봉급이 남는다는 말입니다. 정원에 따라서 전부 다 계상을 했는데.
○전문위원 김정길 평균호봉을 해 가지고 삭감된 것이 뒤에 따라지고이래서.
백태인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낮아지는 것이죠?
○위원장 신전규 그런 의미에서 이런 것은 앞으로 다 일단 책정을 해놓으면, 사람이 들어오면 지불이 되고 안 들어오면 저절로 남고.
○전문위원 김정길 예산의 한도 내에서는 충원을 시킬 수 있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그러면 되죠?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 이채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전규 내무과에 이어서 다음은 사회진흥과장으로부터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사회진흥과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사회진흥과장 김수찬입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괄적인 사항은 생략하고 사회진흥에 관서운영비 130이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 중에서 부서운영비로 국내여비 15만원, 급량비 5만원, 수용비 및 수수료 10만 5,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정원조정이 1명이 감이 되었기 때문에 총 30만 5,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로서 201 일반운영비 중에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인건비 인상에 따른 증액이 79만 8,000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새마을사업 등기 인부임 두 사람에 대한, 한 사람은 2만 3,820원이 2만 5,010원으로 인상되어서 1,190원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35만 7,000원, 1만 6,340원 인부임이 1만 7,810원으로 인상되어서 거기에 따른 44만 1,000원, 이렇게 해서 79만 8,000원이 인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전액 군비로써 900만원이 계상이 되었었는데 여기에 도비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시ㆍ도비 보조금사업으로 목을 변경했습니다.
240, 시ㆍ도비 보조사업비는 거기에 내려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으로서는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37명에 대해서 96페이지입니다. 도비 1,174만 8,000원, 군비 1,174만 8,000원 해서 2,349만 6,000원이 되어졌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웅양면 산포진입도로 포장사업, 도비 1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실시설계비가 543만원입니다. 시설비 9,367만원, 시설부대비 90만원,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진흥에 140 경상적 경비에서 자산취득비로 이동식 농구대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동식농구대는 두 개, 1조로 해 가지고 사용 안 할 때는 접어서 보관을 하고, 필요할 때에는 운동장에 들어 내어서 운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1조에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추경성립 전 예산입니다. 공설운동장 주변정비 사업비에 기정이 군비로써 2,967만 6,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여기에 도비 2,000만원과 군비 967만 6,000원으로 도비가 계상되었습니다.
공설운동장 주차 공간 포장 사업비, 이것도 추경성립 전 예산입니다. 또 기정으로 순군비만 3,956만 8,000원으로 되어 있던 것을 도비, 2,000만원과 군비 1,956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궁도장 아림정 사대 신축 공사,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서 군비 기정이 6,544만원이 있었는데 1억 544만원이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복지사업비로서 시ㆍ도비 보조사업비로 보상금입니다. 청소년 지도위원 활동보상, 하루에 청소년 지도위원이 활동할 때 1인당 5,000원을 계상해서 교통비와 야식비가 되겠습니다. 90만원인데 도비가 27만원, 군비가 63만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으로 민간의 경상적보조로 청소년광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12개소에 1,800만원인데 100페이지 뒤편에 나와 있습니다. 기정으로 도비가 990만원인데, 972만원으로 18만원이 감이 되고, 군비가 810만원인데 828만원으로 18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주택 및 지역개발사업으로서 자체사업시설비 401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포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주민숙원 소규모 사업비로서 총 기정되어 있는 것이 2억 2,000만원인데 3,00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시설비에서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로 과목변경을 해서 읍ㆍ면예산에 했습니다, 넘어갔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읍ㆍ면 예산에서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사회진흥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장의 예산 설명을 들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이 있는 항목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예, 이문행입니다.
○위원장 신전규 이문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98쪽에 궁도장 사대 신축 공사, 본예산에 삭감된 내용이 또 다시 올라왔는데 사대 신축을 예산을 편성해 줄 때 그만큼 하라고 그만큼 해서 그만한 사대를 만들면 되는데, 굳이 또 4,000만원을 더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4,000만원은 당초에는 도비가 없었습니다. 도비 4,000만원이 추가 지원되었습니다.
이현영 위원 도비는 없는데요?
이문행 위원 이것은 전액 군비입니다.
이현영 위원 이경기 씨 이야기 한 번 해 보세요.
○집행부석에서 - 위에 보면 군비 2,000만원은 주차장 공사포장 2,000만원하고, 주변정비사업 2,000만원 하고 당초에는 여기에다가 군비 4,000만원을 투자하겠다 해서 도에서 지원이 된 것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저희들은 지원을 요구할 때 궁도장 사대 신축하는 데 1억원을 지원해 주십사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온 돈은 주변정비사업하고 포장하는 데 2,0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돈을 4,000만원 빼 가지고 사대신축 공사를, 그러니까 도비가 지원될 때 저희들이 당초에 요구할 때에는 궁도장 사대 신축하는 1억원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지원이 되면서 4,000만원이 되고, 또 목도, 부기도 정비사업하고 주차공간사업으로 2,000만원을 쓰라고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그 때 군비 2,000만원 확보해 놓았던 것을 궁도장 사대 신축 공사로 돌린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군비를 다시 더 추가 부담한 것은 여기에는 없습니다.
이문행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명히 해 놓았는데 어떻게 목을 마음대로 변경시켜서 4,0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을 궁도장에 더 지원된 겁니까? 이유가 뭐예요?
○집행부석에서 - 그것은 내용상으로 잘못된 내용입니다. 금년에는 위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도 생활체육대회가 우리 군에 전 시ㆍ군에서 오게 되어서 정비를 하는데 불가피해서 예산사업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었는데 그것은 잘못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우리도 생활체육이 온다 하기 때문에 궁도장 사대를 돈을 6,500만원에 승인을 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목이 정해져 내려와 있는 것을 마음대로 변경시켜서 써버리고 이것은 사전에 와서 한 마디의 말만 했으면 이런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쓰고 나서 지금 와서 돈 4,000만원을 떼어 먹었는가, 어쨌는가는 모르겠지만 4,000만원을 더 들여서 썼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이현영 위원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지난번에 사회진흥과장님이 설명을 할 적에 우리가 6,500만원 정도이면 아림정을 지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는 해 주시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맞추어 가지고 그렇게 온 것을 다 빼고 이것인데,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우리가 감을 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설계를 어떻게 했길래 한 4,000만원이 더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의혹이 짙네요.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아림정 당초설계하고 완료될 때까지는 제가 없었습니다. 완공되고 나서 제가 왔기 때문에, 공사하는 과정은 죄송합니다,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석에서 - 전임 과장의 설명을 듣도록 할까요?
○위원장 신전규 이런 목변경을 쉽게 쉽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이현영 위원 목변경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건축비가 7,000만원을 해도 충분한데, 어떻게 해서 4,000만원이 더 드느냐 이것입니다.
○집행부석에서 - 전임 과장한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그것이 문제성이 있기는 있어요, 그래 가지고 됩니까? 그러면 우리 이 예산 재심의할 것 뭐 있소?
이문행 위원 그러니까 시설부대비도 7,000만원 승인해 준 것 다 뺐잖아, 여기에? 460만원 빼 가지고 시설부대비로 다 해 놓고, 4,000만원이 더 투자되었다고 하면 문제가 되는 것이지.
이수정 위원 재무과장이 들어오거든 실체를 물어 봐요.
이현영 위원 그러면 설계변경을 했겠지, 그러면.
○위원장 신전규 재무과장, 설명해 보십시오.
○재무과장 최영길 저희들이 잘 지으려고 계획했는데 당초에는 올린 것이 1억원을 올렸는데, 의회에서 3,000만원이 삭감이 되었거든요? 7,000만원 집을 지으려고 하니까, 도의원님께서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4,000만원을도비로 얻어오겠다, 그래 가지고 1억 1,000만원짜리로 지어 달라 이렇게 하셔 가지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도비를 얻어 오십시오, 그래서 도비가 4,000만원이 왔습니다.
도비를 얻어 왔는데 도에다가 우리가 궁도장 사대 짓는 데 4,000만원을 달라고 요구를 하면 안 주는 겁니다.
이현영 위원 변칙으로 얻어 왔네요.
○재무과장 최영길 예, 안 주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운동장 주변 정비사업비로 신청을 해서 4,000만원을 얻어와 가지고 그 4,000만원을 궁도장 짓는 데 쓰고, 군비를 가지고 우선에 넣고, 도비를 이렇게 돌리고 해서 서류상만 그렇지 사실상은 4,000만원은 궁도장 짓는데 들어갔고, 또 군비 4,000만원은 포장하는 그대로 쓴 것입니다.
이현영 위원 그러면 1억 1,0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이 전액?
○재무과장 최영길 4,000만원만 도비이고.
이현영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군비 더 들어간 것은 없는데.
○재무과장 최영길 없습니다.
이현영 위원 1억 1,000만원짜리 아림정을 지었네요?
○재무과장 최영길 그렇습니다.
이문행 위원 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느냐 하면, 그 당시는 우리한테 이런 보고를 한번도 안 했었잖아요? 이 궁도장 사대 때문에, 말 안 하셨죠? 이제 와서 군비든, 국비든 갖다주면 마음대로 이용해서 쓰고,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최영길 이용해 쓰지는 않았고, 그 당시에 도비로 와서 성립된 예산으로 편성을 해 가지고 과목이 같으니까.
이수정 위원 그러니까 과장이 가기 전에 이런 일을 한다, 사전에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재무과장 최영길 물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니까 도의원이 돈을 4,000만원 갖다 주든, 국회의원이 4,000만원을 갖다 주든 가져 왔으면 이것은 다시 시설변경을 시켜 가지고 아림정을 1억 1,000만원짜리 짓겠다든가, 무슨 사전에 이야기가 있어야지, 우리는 분명히 7,000만원 승인해 준, 그 7,000만원 가지고 아림정을 지은 줄 알고 있는데, 4,000만원이 지금 증감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라는 말입니까?
이현영 위원최 과장님 말씀 듣고 나니까 저희들도 이해가 갑니다. 김 과장님도 그에 대한 내용을 잘 몰라서 최 과장님한테 물어본 겁니다.
○위원장 신전규 과장님, 그런데 앞으로 이 문제는 사대뿐 아니고, 도비 관계, 아림예술제 지원 관계 문제도 이문행 위원의 지적이 있었고, 신중히 해 주십시오. 앞으로 예산편성 과정이나, 또 그런 일이 있으면, 충분히 미리 알려 주시고, 그래서 이해되는 선상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우리가 생각할 때 오해를 하는 것이, 우리가 7,000만원 해 주었으면7,000만원을 가지고 공사를 했노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엉뚱하게 추경으로, 그것도 군비라 4,000만원 올라왔다고 하는 것은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사항입니다. 사전에 이해가 되어지고, 물론 돈 가지고 써야 돼죠, 국회에 가서도 돈을 많이 가져오면 좋죠, 그러나 쓰는 과정도,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자기들 마음대로 여기 쓰고 저기 쓰고 써놓아놓고 어떻게 한다, 하는 이런 오해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이야기를 해 주고, 최소한도 그렇게 편성을 하고 집행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문행 위원 청소년지도위원이 지금 몇 명이나 되어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청소년 지도위원이 새로 조례가 개정되어 가지고 아직 완전 정비는 안 되었습니다만, 읍ㆍ면당 10명 내외가 있습니다. 그리고 군단위에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몇 명인 것도 아무 것도 없는데, 지도자에 대한 보상을 해 준다는 말입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저희들이 총인원을 봐서 한 12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확고부동한 것을 하십시오, 몇 명이 얼마, 이렇게 해야 되지, 뭐요, 120명이 얼마. 그 다음에 청소년광장 운영, 지금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지금까지는 청소년광장 운영을 군단위에서 했습니다. 그랬는데 도에서 군단위에서만 할 것이 아니고, 읍ㆍ면 단위까지 확대를 해라, 이래서 지금은 읍ㆍ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개 면에 150만원씩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이벤트비, 운영하는 데 묘안을 짜기 위한 시상금, 선물을 사가지고 잘한 사람을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읍ㆍ면단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면 청소년어울마당 하는 그것인가요?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예.
이문행 위원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전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과장님, 이것 한번 물어 봅시다, 95쪽에 보면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30명 해 가지고 우리가 900만원을 전번에 장학금을 책정한 것이 있거든요, 당초예산에?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예.
○위원장 신전규 400만원 했으면 300만원 가지고 30명을 줄 것 같으면 한 사람 앞에 30만원씩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 도비가 내려와 가지고 자녀장학금이 얼마씩 되느냐 하면 돌아가는 것이 37명에 돈이 2,349만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훨씬 많은 돈이 더 투자가 되잖아요, 그죠?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예.
○위원장 신전규 그런데 군에서는 어째서 30명에 30만원씩 주는 것인데 도에서 오는 것은 약 63만 5,000원 정도 되는데, 고등학생 장학금입니까, 대학생 장학금입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이것은 중ㆍ고등학교 학생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인데.
○위원장 신전규 대학생은 없고요?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예, 대학생은 없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예산을 요구할 당시에는 도비 결정이 없었습니다. 그런 단계에서 우리 군에서 자녀장학금은 대략적인 인원을 예상해 가지고 군비만 90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도에서 도비가 확정되고 그에 따른 우리 군비 부담금, 인원이 확정되다 보니까 늘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학비도.
○위원장 신전규 그러면 이미 집행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지금까지 기존에 있는 예산 가지고 상반기만 집행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상반기만 집행되고 하반기는 집행이 안 되었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언제 확정되어서 내려온 것입니까, 돈이? 상반기 같으면 상반기 전에.
○집행부석에서 - 그것은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신전규 예.
○집행부석에서 - 37명 나온 것은 조례상 새마을지도자 수의 7%를 장학생으로 선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7명인데, 원래 도비가 연초부터 그러니까 지금 현시점에서 내년도 것이 어느 정도 내시가 되고 해야 되어서 예산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데 도비가 항상 확보되는 시점이 거의 상반기 끝나갈 쯤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우선 군비 확보한 것을 가지고 상반기 주고, 그 다음에 하반기에 도비 내려온 것을 가지고 주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그러면 상반기 집행한 사람이 몇 명입니까?
○집행부석에서 - 37명입니다.
○위원장 신전규 그리고 하반기도 37명이고? 상반기 37명, 하반기 37명 그래요?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마찬가지로 그 사람을 주는데 상반기에 주고 나서 그 사람이 장학생으로서 하자가 없으면 계속 연중 지원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신전규 장학금을?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예, 그런데 학교에서 공납금…
○위원장 신전규 그러면 규정이 되어 있겠네요, 63만 5,000원이라 하는 것이?
○집행부석에서 - 아닙니다, 그것은 각 학교마다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대성고등학교 이런 데는 좀 비싸고, 종고 같은 데는 싸고 중학교는 더 싸고, 대상자별로 해 가지고 금액은 다 틀립니다.
○위원장 신전규 그러면 4/4분기 전액 지원되는 것이죠?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그렇죠.
○위원장 신전규 900만원 가지고 37명에 대한 것, 전액 지원이 전반기에 됩니까? 모자라잖아요, 모자라는 것은 어디서 메꿉니까?
○집행부석에서 - 그래서 그 당시에 같은 목 안에 들어서 가지고 상반기에 주어야 되기 때문에, 지급을 했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그리고 이동식 농구대는 옛날에 없었어요? 이동식 농구대가 있었잖아요? 체육공원 고수부지에?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고수부지 그것은 이동식 농구대가 아니고, 길거리 농구대.
○재무과장 최영길 이동식 농구대가 아니고 길거리 농구대를 세워 놓았다가 주민들이 하도 잠을 못 잔다고 그래서 빼다가 타 면에 필요한 데 가서 뽑아 주었습니다, 가조면인가 어디에.
○위원장 신전규 그것은 이동식이 아니고.
○재무과장 최영길 전에 했던 것은 이동식이 아니고, 이번의 것은 필요할 때 운동장에 가서 꽂아놓도록 하고, 길거리 농구대 한다 하면 가져가서 하고 보관해 놓았다가, 운동장에 비치용으로 아마.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비치용으로 해 가지고 접어서 보관을 하고 가서 펴고 하면 경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입니다.
○위원장 신전규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전규 사회진흥과에 이어서 다음은 재무과장으로부터 재무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재무과
○재무과장 최영길 재무과장 최영길입니다. 세입 부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를 펼쳐주십시오.
○집행부석에서 - 36페이지 세입 부분은 되었습니다.
○재무과장 최영길 세출 부분만요, 세입 부분은 안 하셔도 되고요?
○위원장 신전규 예.
○재무과장 최영길 그러면 세출 부분, 재무과 소관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의 관서당경비입니다. 당초 4,487만원에서 이번에 55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관재계 신설에 따라서 정원이 조정됨으로 해서 저희 과에 증원된 부분만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종합전산 입력 보조 직원이 한 사람 있습니다. 인건비 단가 상승분44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청사외벽 유리창 청소를 할 계획으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마는, 예산 투자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현재 상태가 그렇게 불량하지 않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하도록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밑에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등기인부임, 군유재산 실태조사요원이 있고, 또 청사청소인부가 있습니다. 총합계 5명에 따른 일용인부 단가 상승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200만원입니다. 군유재산, 공유재산 일제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필요한 예산이 도에서 40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수용비로 분할측량수수료가 106만원, 재산관리카드 제작입니다. 저희들이 관재계가 신설됨으로 해서 재산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일제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카드를 작성하기 위한 수용비가 99만 4,000원이 필요해서 이번에 계상을 했고, 도비 400만원 중에서 급량비 100만원, 또 실태조사에 필요한 여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중에서 금년도에 관사에 보일러가 노후되어서 불량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체를 하려고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마는, 교체할 작업을 하면 약 1개월 소요됩니다. 그래서 관사를 1개월 비우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일단 금년에는 교체할 형편이 안 되어서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저희들이 군민 주차장 부지를 군청 뒤에 5집을 사 넣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3채를 샀습니다.
지금 2채를 못 사고 있고, 3채 산 것을 뜯기 위해서 예산을 1,000만원 확보했습니다마는, 이분들이 이사 갈 집을 아직 확보를 못했습니다. 지금 짓고 있는 대우아파트에다가 계약을 해놓고 아파트가 준공이 안 되어서 집을 비울 수가 없어서 금년에는 철거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사 가면 철거할 수 있도록 내년에 예산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삭감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공관 주변의 보도블록이 굉장히 불량해서 도저히 그대로 둘 수가 없어서 새로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비 400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관사를 건립한 지가 1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노후된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의 설명을 듣고 의문이 있는 항목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이문행 위원.
이문행 위원 37쪽, 세입면에서 한 번 봅시다. 공유재산 매각수입,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무과장 최영길 도 폐천부지 매각 수입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폐천부지를 78필지를 경상남도에 양여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양여가 승인이 나면 그것을 팔면 저희들이 예산 계상한 만큼 당초에는 6,000만원을 확보할 계획이었었는데, 남상면 대산 지역 66필지가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아직 미수립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유보를 해라, 그 외 12필지는 승인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매각할 계획이고, 이것은 유보가 되었기 때문에 천상 금년도 예산은 안 되고 다시 내년도에 가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공사가 끝난 다음에 양여를 받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 밑에 보면 개발이익환수금, 이것도 1,200만원이 삭감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삭감이 된 겁니까?
○재무과장 최영길 개발이익 환수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면 근린시설을 하기 위해서 농지를 전용하거나 했을 경우에 지가상승으로 일어나는 그 금액을 개발이익환수금으로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경기 가 상당히 불투명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개발이 생각보다는 저조합니다. 저희들이 예년 추세로 봐서 금년도에 한 5,000만원 정도는 안 되겠느냐, 그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현재에 와서 보니까 기대한 만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했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 밑에 국유재산 변상금하고 군유재산 변상금, 이것은 무엇을 어떻게 변상금입니까?
○재무과장 최영길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직제개편의 실적이라고 말
씀드릴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재무과에 관재계가 없을 때에는 국ㆍ공유재산 관리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관재계가 신설됨으로 해서 일제적으로 국ㆍ공유재산을 챙기다 보니까 무단점유하고 있는 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아 가지고 현재까지 무단점유했으니까, 일정 비율의 법에 의해서 일정비율의 변상금을 부과를 하고, 그 이후부터는 정식적인 임대계약을 해서 임대료를 부과하도록 조치함으로 해서 이것은 새로 세입을 저희들이 벌어들인 것입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면 이것은 발굴된 세원입니까?
○재무과장 최영길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되었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이문행 위원 가만, 일반수용비에 분할측량수수료 12필지, 이것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104쪽?
○재무과장 최영길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ㆍ공유재산을 저희들이 찾다 보니까 분할측량해야 될 것이 12필지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없어서 분할측량을 못하고 있는데, 분할측량해서 팔 것은 팔고, 우리들이 사들일 것은 사들이고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지를 찾아서 필요한 것이 12필지를 해야 됩니다. 지금 조사중에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105쪽에 보면 관사 보일러시설 교체 1식이 있죠, 1,500만원? 이것 아까 재무과장 이야기를 들으니까 한 달 동안 비우기가 힘들어서 그렇노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재무과장 최영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혹시 과다책정해서 외려 당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최영길 아닙니다!
○위원장 신전규 처음에 우리가 당초예산에서 1,500만원 올라왔길래 무슨 보일러 시설하는 데 1,500만원이 드나 해서 상당히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집행부석에서 - 이 벽을 아주 옛날에 설치를 해서.
○위원장 신전규 꼭 1,500만원 든다라고 이야기가 많았어요.
이문행 위원 1,500만원 하면 집을 지어요.
○재무과장 최영길 13년 전에 지었는데 관사에 보일러실에 가보면 굉장히 큽니다, 이 방보다 훨씬 큰데, 벽이 터져 가지고 물이.
○위원장 신전규 1호관사, 여기?
○재무과장 최영길 예.
○위원장 신전규 그러면 전체적으로 재무과장 그러지 말고, 군수 관사를 전면적으로 교체해 가지고 1,500만원 이렇게 투자하지 말고, 뜯어 고쳐 가지고 정상적으로 건물을 새로 짓든지, 그런 식으로 예산을 책정해서 올리세요. 그래야 되지, 이래 가지고는 남들한테 욕먹는다고.
이수정 위원 그리고 딴 시ㆍ군에는 관사를 전부 다……
      (장내 소란)
○위원장 신전규 괜히 그러지 말고, 13년이 되면 수리할 때 되었으니까 예, 살든지 어쩌든지, 그것을 전체적으로 해 주어야 되지, 그렇게 해 가지고 13년 되었다 하는 것이 벽 새고 이러면 됩니까? 집도 아니죠.
○재무과장 최영길 저런 집을 새로 지으려고 하면 억 단위가 들어갑니다.
○위원장 신전규 아니 억대 들어가면 억대 주는 것이지.
○재무과장 최영길 최소한도로 고쳐 가지고 쓰시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위원장 신전규 비우려면 1,500만원짜리 고치지 말고, 한 5~6,000만원 들이더라도.
○재무과장 최영길 그래서 군수님이 예를 들어서 1,500만원짜리 보일러 고친다 하면 여론도 안 좋고, 한 달 동안 집을 비워야 되고 문제가 있으니까.
이현영 위원 올겨울에 추워서 어떻게 합니까, 보일러가 못 돌아가면?
○재무과장 최영길 아쉬운 대로 돌아가기는 돌아가는데 고생은 좀 하셔야 될 겁니다.
○위원장 신전규 되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최영길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오늘 제1차 회의를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동안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당히 고생을 하셨습니다. 다음 월요일 제2차 회의는 본 위원회의실에서 10시부터 개의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빠짐없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


○출석위원명단(6인)
  신전규이현영백태인
  이문행이수정정순우
○출석전문위원
  김정길
○출석공무원명단(5인)
  기획감사실장이종천
  문화공보실장이우상
  내무과장이채순
  재무과장최영길
  사회진흥과장김수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