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0년4월21일(화) 10시00분
장소: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군수제출)
0 기획예산담당관
0 행정과
0 미래전략과
0 인구교육과
0 민원소통과
0 재무과
0 문화관광과
0 복지정책과
0 행복나눔과
0 보건소
0 체육시설사업소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신재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기획예산담당관, 행정과, 미래전략과, 인구교육과, 민원소통과, 재무과, 문화관광과, 복지정책과, 행복나눔과, 보건소, 체육시설사업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예비심사는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군수제출)
(10시02분)

○위원장 신재화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0 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재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담당관님, 추가경정은 어떨 때 추가경정을 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추가경정은 본예산 이후에 국·도비 사업이 변경된 것이라든지, 아니면 시급하게 해야 될 사업이라든지, 이번 같은 경우는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긴급재난지원금이라든지, 그런 데 편성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본 위원도 인터넷 검색을 해보고 하니까 추가경정은 예산의 부족이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본예산을 변경하여 다시 정하는 예산이라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예.
권재경 위원 그런데 제가 7대 때도 보니까 본예산에 편성해야 될 항목들이 추경에 너무 많이 올라와요. 지금 군정홍보, 광고 이것도 계획이 있으면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 게 맞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맞습니다. 그런데 군정홍보 동영상 관련은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할 때는 미처 생각을 못했던 부분입니다.
권재경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본 연중 계획을 잡을 때 본예산에 편성해야 돼요.
추가경정은 추가경정 그 말대로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을 변경이 있을 때 추가경정 하는 것이지, 추가경정 올라오는 예산들을 보면 전부 다 생각도 못해 가지고 급할 때 막 올려 가지고 지금 쓰는 예산들이에요. 내년에는 정말 추가경정 취지에 맞게 본예산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올리고 꼭 필요한 사업들만, 이것 하셔야 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권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군정홍보 및 광고에 보면 문화관광과에도 지금 올라온 예산이 있거든요. 거창관광 홍보 해 가지고 이것도 영상제작이랍니다. 문화관광과에도, 그런데 이것하고 이것하고는 종류가 다른 것이겠지만 유사한 그런 사업이 아닌가 해서 질문해 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문화관광과에서 올라온 거창관광 홍보는 이번에 한마당 축제 홍보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그리고 저희들이 이번에 올린 1억 5,000은 거창군정 전반에 대해서 1년 동안 촬영을 해서 각종 대외적으로 워크숍이라든지 아니면 기업홍보라든지, 그 때 우리 거창군을 홍보하는 데 쓰이는 게 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문화관광과에서 올라온 게 신규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보니까 SNS플랫폼을 이용해서 거창관광 홍보 영상 제작 이렇게 해 놓았다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그래서 한 번 여쭤 봤습니다. 내실 있게 좀 해서 저번에도 보니까 제작은 잘했던데 영상을 보고, 그렇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예, 알겠습니다. 아까 설명 드렸듯이 우리 기존 쓰고 있는 게 2016년도에 제작을 했기 때문에 새로이 제작할 필요성이 있어서 제작하는 겁니다.
표주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행정과
○위원장 신재화 다음은 행정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곽승욱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곽승욱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재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회혁신 실험 리빙랩이라고 프로젝트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행정과장 곽승욱 예.
표주숙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요자가 주도적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어떤 문제의 해결방안을 찾아가는 새로운 방식의 플랫폼을 일컫는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행정과장 곽승욱 예.
표주숙 위원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지, 이 프로젝트에 선정된 것인지.
○행정과장 곽승욱 아직 선정은 안 했는데 이것은 도의 시·군 공모사업입니다.
전체 도내에 한 15개 사업을 도에서 사회혁신 차원에서 공모를 해 가지고 선정되면 한 시·군에 도비, 군비 매칭사업으로 2,000만 원을 지원하는데 이것은 우리 군에서는 5개 사업을 지원을 해 놓았습니다.
YMCA에서 생명 평화 교육유아 숲학교 운영, 또 사단법인 거창군 농업회의소에서 별의별 채소야 같이 놀자, 또 거창 여성농업인 종합지원센터에서 오십 언저리 외롭지 않으세요. 그리고 사단법인 행복마을 거창에서 낮가림 등 이렇게 해 가지고 공모사업으로 주민이 문제해결을 공공하고 민간하고 주민 협력을 해서 풀어나가는 그런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 주로 인터넷 검색을 해 보니까 뭐 쓰레기 무단투기하는 것 이런 것도 잡고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행정과장 곽승욱 예, 그런 사업도…
표주숙 위원 그리고 크게 봐서는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이런 곳을 찾아서 그것을 해결방안을 찾아 주도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일이더라고요.
○행정과장 곽승욱 예, 지역문제를 지역 주민들이 찾아 가지고 하는 겁니다.
표주숙 위원 그런데 이것을 하다 보면 지역에, 그 지역에 주도적으로 할 사람들이 전부 다 동네 마을에 주민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까 단체를 말씀하셨는데 Y에서 한다면 또 Y에서 하는 역할이 있을 것이고 그런데 만약에 아까 별의별 뭐라고 그랬어요?
○행정과장 곽승욱 별의별 채소야 같이 놀자, 농업 관련해 가지고 채소 밭에 아이들하고 사업내용이 그런 것인데 마을 주민이 해도 되는데 이것은 이제 일반 단체에서 사업을 공모를 하기 때문에 주도적으로.
표주숙 위원 인터넷 검색에는 보니까 마을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행정과장 곽승욱 마을회에서도 공동적으로 공모를 해도 됩니다.
표주숙 위원 공모해서 선정되어도 되잖아, 그죠?
○행정과장 곽승욱 예,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참 좋은 사업인데 그렇게 되면 단체가 화합을 해서, 막연히 예산만 따 가지고 할 게 아니라 단체에서 주도를 해서 야무지게 해야 되겠죠?
○행정과장 곽승욱 예, 그것은 공공하고 민간하고 협력해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런데 예산은 얼마 되지는 않지만 허비되지 않도록 잘 감시감독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곽승욱 예,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2페이지에 도로관리원 인건비가 원래가 행정과에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까? 건설과에 안 되어 있었어요?
○행정과장 곽승욱 아닙니다. 편성은 도비보조하고 받는 것은 건설과에서 하고 보조금 신청서 이런 것은 하고 집행만 행정과에서 지금, 도로관리원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산한다든지 이럴 때 서로 또 차이가 있어서…
심재수 위원 그러면 관리는 건설과에서 계속 했고?
○행정과장 곽승욱 예, 보조금 신청도 건설과에서 하고 인건비만, 집행만 행정과에서 했기 때문에 그것을 한 군데로 엎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심재수 위원 행정과에서 집행을 했었네요?
○행정과장 곽승욱 예.
심재수 위원 지금 위임국도 2개 노선 39㎞, 위임노선이라는 것은 그러면 국토관리청에서 우리 군으로 위임을 받아서 하는 것이네요?
○행정과장 곽승욱 예, 군에서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심재수 위원 어디 어디가 두 군데입니까?
○행정과장 곽승욱 지금 그것은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관리원들이 몇 명이라요?
○행정과장 곽승욱 지금 12명 있습니다. 13명인데, 기간제 근로자, 공무직 11명, 기간제 2명, 13명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이것 애당초 그러면 건설과에서 하는 게 맞는 것이네요?
○행정과장 곽승욱 예,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재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본 위원이 당부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코로나 관련해서 거창군에서 발빠르게 대처해서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무난히 잘 마무리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보건소 예산을 보니까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150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던데요. 그런 예산을 시간 외 수당이라든지 이렇게 먼저 집행한 것에 대해서 먼저 또 감사를 드립니다.
거기에 계신 공중보건의사가 거창에 한 열세 분 정도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하신 것은 잘 하셨습니다. 하셨지만 그 외에 간호직이라든지, 의료기술직 분들이 이번에 코로나 관련해서 과중한 업무로 상당히 힘들어 하는 것 같습니다.
현장 방문 시도 그렇고 해서 이 분들에게는 어떻게 혜택이 없지만 다음에 인사 했을 때 직렬병렬에 저번에 행정과장님한테는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행정과장님 뭐 다른 이야기 하실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과장 곽승욱 예, 그것은 하여튼 검토를 해 가지고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직렬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아, 그래요? 국장님도 여하튼 애 많이 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임영수 예, 감사합니다. 잘 챙겨 보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그 부분은 좀 챙기셔서 간호직이나 의료기술직 같은 경우에는 과중 업무에도 불구하고 금전적이나 이렇게 되지 않지만 인사에 조금 도움을 주면 그 분들도 또 일도 열심히 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임영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미래전략과
○위원장 신재화 다음은 미래전략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미래전략과장 김성윤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재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9페이지, 석강제2농공단지는 지금 입주율이 몇 % 되었습니까?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80% 되어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70% 이상 된 게 언제부터 되었어요?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작년도부터 되었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래 작년도 70%가 되었으면 이런 예산들은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죠?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이게 사업기간이 6월까지 되어 있어 가지고 작년도에 편성해서 지금 1차년도는 진행 중에 있고 이것은 2차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러니까 작년부터 70% 도달했으면 올해 본예산에 이런 사업비는 확보를 해야죠.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재정집행 그런 관계 때문에 좀 저희들이 시기를 좀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권재경 위원 기획담당관실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추가경정은 꼭 필요한 사업이나 본예산에 편성되었던 것 변경할 것 그런 데 추가경정을 써야 되는데 이것 본예산에 전부 다 놓쳐 가지고 추가경정에 올리는데 이것 참 1년 업무를 미리 미리 좀 챙겨야 돼요.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다음부터는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권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인구교육과
○위원장 신재화 다음은 인구교육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구교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인구교육과장 이병주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재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십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7페이지에 도서관 도서구입비 3,500만 원 있죠?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심재수 위원 지금 도서구입을 하는 게 기간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다른 필요에 따라서 구입을 하는 겁니까?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여기 도서관 구입비는 우리 거창에는 도서관이 두 개인데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것 한마음도서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이 한 8,400여만 원 정도 됩니다. 신규 구입비가, 그리고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거창도서관이 있는데 거기는 지금 구입비가 한 4,000여 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것보다 장서도 좀 떨어지고 그래서 그게 타 지자체도 지원하는 부서도 있고 이래서 우리가 올해 지원을 좀 해주려고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2017년까지는 지원을 했었는데 교육경비에 대한 그것 때문에 지원을 안 하다가 지금 도서관법에 의해서 지원이 된다 그래서 올해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심재수 위원 쭉 지원을 안 하다가 그러면 3년 만에 다시 재개하는 것이다?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심재수 위원 이게 그래 교육청 소관인데 우리 군에서 도서구입비를 지원을 해줘야 되는 근거가 마련되어서 해준다. 이런 뜻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건가요?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지원근거도 있고 우리가 또, 교육청에서 요청을 했는데 보니까 경남 10개 시·군 중에서 지금 함양하고 우리 거창이 안 하는데 함양은 도서관이 없으니까 안 하는 것이고 우리 거창만 지원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심재수 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자기들 교육청에서 해도 될 것을 우리 군으로 괜히 떠넘기는 아닌가 싶어서, 그런 생각이 드네요.
다른 타 시·군에 다해 준다고 해서 보면 집행부에서는 우리만 안 해주니까 해줘야 된다. 이런 뜻으로 하는데.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그게 어차피 거창도서관이나 한마음도서관이나 우리 군민이 사용하는데 우리가 장서가 우리가 한 13만여 권 되고 지금 거창도서관에는 한 8만여 권이 됩니다.
밑에 좀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함도 있고 또 군민이 이용하는 것이니까…
심재수 위원 불편하다는 게 다른 어느 서적이, 어떤 서적이, 전문서적이 없다든지 무슨 기준이 있을 것 아니라요?
그냥 무조건 권수만 적다고 해서 그것 보충하기 위해서 군에 좀 지원을 요청하는 것보다도 그게 기준이 있을 것 아니라, 자기들이, 그래서 이것은 교육청에서 해야 될 것을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예, 과장님, 심재수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마음도서관하고 거창도서관하고 대출건수 있죠? 그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마음 도서관은 대부분 보면 세대별로 다 있죠? 유아부터 시작해서 노인까지 다 있고 거창도서관도 그렇게 이용을 하는가요?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거창도서관도 똑 같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학생 수가 더 많은 게 아니고요?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그것은 꼭 굳이 거기에는 거창도서관에는 교육청이 운영한다고 학생들이 많이 가고 여기에는 일반인이 많이 오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그게 우리가 도서관이 상동에 있고 중앙에 여기 있고 이러니까 자기 위치라든지, 또 평상 시 애용하는 거기에 따라서 자기들이 애용을 하고 그렇게…
표주숙 위원 그러면 혹시 거창도서관에 도서가 많이 없어서 거기가, 대출건수는 지금 한마음 도서관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대출건수는 당연히 우리가 장서도 많고 우리 군 대표 도서관이니까 대출건수가 많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니까 거창도서관에 장서라든지, 책이 없어서 대출건수가 적었냐고 그런 얘기죠? 논리가.
그래서 도서구입비를 3,500만 원 예산 편성하게 했다?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표주숙 위원 논리가 그런 논리죠? 그런데 심재수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이것은 교육부 예산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당연히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매년 도서관에도 자기들이 예산을 5,000여만 원 정도를 지원해서 매년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구입을 하고 있고 우리는 한 8,000만 원이 되니까 그게 우리가 지원 안 한지가 한 3여년이, 이제 4년 되었으니까 장서 같은 것이라든지 이런 게 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입니다.
표주숙 위원 어차피 함양에는 도서관이 없어서 그런 것이고 여기는 큰 도서관이 군에서 운영하는 한마음도서관이 있고 또 거창도서관은 거기에 주변에 이용 대출건수가 많은 것이죠, 그죠?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한마음도서관에 없는, 가서 없는 거창도서관에 가서 구입을 할 수 없는, 대출을 할 수 없는 그런 책이 만약에 있다면 한마음도서관을 이용해도 되지 않을까?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그것은 물론 없으면 한마음도서관에 빌리면 되는데 보통 보면 좀 전에 이야기 했었지만 도서 회원권을 자기들이 해 가지고 대출을 하기 때문에 보통 자기들이 보면 애용하는 도서관을 애용을 합니다.
그리고 또 양쪽에 등록을 해 놓고 하는 경우가 드물고 그래서 지금 꼭 그게 도서관이 한 개만 있어도 애용은 가능한데 두 개가 있는데 대고 군민이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표주숙 위원 도서가 많이 없으니까, 그런 말씀이죠?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4페이지 학교 밖 청소년 급식지원과 관련해서, 학교 밖 청소년이란 누구를 보고…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학교 다니다가 중간에 자퇴를 하거나 이런 아이들을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권재경 위원 대상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우리 거창에 한 70여 명 정도가 있는데 70여 명이 있는데 우리가 아이들 대상으로 검정고시라든지 이래 가지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게끔 계속 우리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러면 70여 명 되면 개별적으로 통장으로 입금해 줘 가지고 급식 지원합니까?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프로그램을 합니다. 프로그램을, 프로그램 운영할 때, 지금 우리가 대체적으로 하는 운동이 검정고시를 주로, 시험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권재경 위원 그 프로그램에 참석하는 학생들에 한해서 급식지원을 한다. 이 말이죠?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올해 또 예산이 작년까지는 안 했고 신규로 내려온 것입니다.
권재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옥상방수와 관련해서 당초예산을 세울 때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안 받았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원래 예산 설계할 때 한 번 물어보기는 물어봤는데 그 분들 이야기는 옥상에 물탱크 위에 거기만 하면 안 되겠나 이래 가지고 짧은 면적을 잡았었는데 또 그것만 시행하려고 하니까 지금 하는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그것 가지고는 방수를 잡는데 장담을 못한다.
권재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획을 세울 때 완벽하게 좀 해 가지고 당초에 66㎡ 하면 된다고 해 가지고 282로 늘리면 이것은 얼마나 더 는 거예요?
당초 계획세울 때 좀 잘 세워야 됩니다. 전문가들한테, 견적 낼 때 그것을 딱 해야 되지, 하다가 이게 그래 돈이 조금 부족한 것도 아니고 몇 배로 더 늘어나 가지고…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시행착오 부분이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당초 계획세울 때 좀 완벽하게 해서 세우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권재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권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본 위원이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에, 권재경 위원님, 방금 말씀하셨는데 방수를 하다 보면 2년, 3년 주기로 계속 방수를 하게 됩니다.
근본적으로 내진설계가 되어 있다면 위에 이는 것을, 지방 전체를 이는 것을 한옥식으로 하면 풍취도 더 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한 번 다시 하든지…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저번에 예산할 때 위원장님이 말씀을 한 번 하셔서 검토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게 거창도서관하고 우리 청소년문화의집, 아름다운 건축 이래 가지고 설계 공모를 해 갖고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게 위에 지붕을 이는 것 이런 것은 좀 불가한 그런 상태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여하튼 방수를 하면 한 삼사년 되면 또 예산을 계속 지출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 할 때는 완벽하게 하시고요. 하자 보수기간에는 철저히 챙겨서 하자보수 기간에 누수가 되면 하자보수를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인구교육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민원소통과
○위원장 신재화 다음은 민원소통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소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장 이규섭 민원소통과장 이규섭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재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132페이지에 위생업소 관리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것 근간에 작년도 그렇고 지금 거창의 현실이 업소의 종사자가 문제가 아니고 위생단속을 가면 학생들이 참 문제인데 그죠? 미성년자들, 이것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게 참 궁금해요.
애들이 식당에 가서 술을 마실 때는 미성년자가 아니에요. 그죠? 먹고 나서 후배들을 불러요. 미성년자들, 불러 놓고 협박식으로 많이 하고, 또 주민등록증 위조까지 하고 있는 이런 실태거든, 그죠? 이런 것은 근본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민원소통과장 이규섭 일단 영업자께서는 미성년자라고 보이면 신분증 확인을 하고 이럽니다만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한 번 그런 사례가 나왔습니다. 술을 먹고 혹시 싸움이 난다거나 그러면 또 경찰을 불러 가지고 사건처리 과정에서 또 미성년자가 끼여 있으면 또 처리가 되고 또 미성년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술을 먹다가 이제 술값이 없고 그러면 또 그런 사례, 신고를 해 가지고 그런 사례가 나타나고 하는데 근본적으로 접객, 식품위생 접객업소에서 들어올 때 이제 손님을 보고 이것을 가려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면이 있고 손님 일일이 확인을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것은 다른 방안은 없는 것 같고 나이 어린 친구들이 술을 요구를 할 시에는 신분증을 꼭 확인을 하고 술을 줄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이번 교육도 그런 사례들을 위주로 해 가지고 연극식으로 한 번 해 가지고 영업자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업소만 항상 당하고 있는 실정인데 경찰서라든가, 학교라든가 같이 해 가지고 좀 교육을 철저히 해 가지고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것 이삼개월씩 정지 먹으면 영업 못합니다. 그죠?
○민원소통과장 이규섭 예.
최정환 위원 벌금보다 영업을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문제잖아, 그죠?
○민원소통과장 이규섭 예,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제 쌍벌규정을 마련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업주만 당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최정환 위원 예.
○민원소통과장 이규섭 그래서 앞으로는 미성년자도 어떤 처벌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외식업 업계에도 철저하게 이런 것 당부 좀 하고 또 따로 할 수 있는 것은 범위 내에서 교육을 할 수 있는 것 지도계몽하고 이런 것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바라겠습니다.
○민원소통과장 이규섭 예, 잘 알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최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2페이지에 보면 위생업소 관리에 연극식 공연식 위생교육을 하신다고 했는데 저번에 경주시에서 연극식 위생교육을 해서 대단한 인기를 얻었다는 그리고 우리 교육할 때 좀 지루함 그런 것을 해소했다는 그런 반응이 좋았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장소라든지 이게 좀 협소할 것 같은데 어느 장소를 해야 될지.
○민원소통과장 이규섭 그게 저희가 교육대상자가 한 950명 정도 됩니다.
표주숙 위원 그렇죠.
○민원소통과장 이규섭 950명이 되니까 한 번에 다할 수는 없고 저 쪽에 우리가 연극을 할 수 있는 데가 한 군데밖에 없지 않습니까? 문화재단 그 쪽에 해 가지고 반반씩 해 가지고 한 450여 명씩 해 가지고 2회에 걸쳐서 그렇게 교육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뭐 전국적으로 지금 확산 추세에 있고 충청도 당진, 뭐 강릉, 경북에는 좀 일찍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군위하고 영덕, 또 경주시 같은 곳에 하다 보니까 우리 지부에서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또 요구하신 바도 있고 신규 시책으로 올해 처음으로 접목을 해 가지고 한 번 해보는데 한 번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반응이 좋다고 그러면 지속적으로 좀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해마다 하기에는 좀 그렇죠? 예산이.
○민원소통과장 이규섭 예, 한 번 해보고 예산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한 번 해보고 반응을 한 번 보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뭐든지 교육을 받을 때 조금 지루하고 또 무미건조하고 그래서 중간에 빠지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머리 속에도 쏙쏙 들어오고 또 위생법이 강화되면서부터 이런 것도 연극으로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서 그 때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린 것인데 반응이 좋으리라 봅니다. 잘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장 이규섭 한 번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위원장 신재화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민원소통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해도 되겠습니까?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휴식을 위해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재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재무과
○재무과장 강국희 재무과장 강국희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재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5페이지에 공공단체 공영주차장 증설사업 있죠?
○재무과장 강국희 예.
심재수 위원 이게 지금 구 보건소 뒤쪽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 맞습니까?
○재무과장 강국희 예.○심재수 위원 거기 지금 우리 공공단체가 지금 거기에 한 몇 개 단체가 들어와 있습니까?
○재무과장 강국희 10개 단체가 지금 있는데 상주인력이 24명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주차장은 좁은 줄은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그 뒤 쪽에 지금 잔디 심어 놓고 소나무 있는 것을 이것을 전부 다 매입한다 이 말입니까?
○재무과장 강국희 예.
심재수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그 단체 사무실 그 쪽에서부터 저 밑에까지 싹 다 매입을 다하는 것이라요?
○재무과장 강국희 저 밑에… 지금 공공청사 사무실 뒤 쪽에 경계지역 있는데 150평 정도.
심재수 위원 그러니까 공공단체 사무실 딱 끊어서 그 쪽으로만 하는 게, 거기만 한다 이 말이죠?
○재무과장 강국희 예.
심재수 위원 거기 차 몇 대 대겠어요?
○재무과장 강국희 계산해 보니까 20대 정도 넣을 수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거기 소나무 심어 놓은 것 또 조경석 있는 것 이런 것을 다 우리가 매입을 해야 돼요?
○재무과장 강국희 그것은 주인이 판다고 하면 사 가지고 거창 창포원에 거기 또 공원을 조성하면 되고 나무도 뭐 판다고 하면 사 가지고 거기 어떤 공원을 조성할 수 있고 안 판다고 하면 나무는 이식비는 줘야 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여기는 지금 지장물 보상비에 소나무 15주하고 조경석이 들어가 있잖아요? 1,350만 원.
○재무과장 강국희 그래서 그 관계를 저희들이 환경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 나무하고 돌하고를 창포원에 마땅한 데가 설치할 데가 있는가 물어보니까 그런 게 없어서 못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심재수 위원 그러면 소나무 그것을 창포원에 갖다 심는다고?
○재무과장 강국희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조경석 같은 것 그런 것 창포원에 가져가서 뭐하려고 그것을 하겠어요?
이런 것은 하면 소나무 같은 것 이런 것은 지주가 옮겨 달라고 하고 살 때 우리가 장 끌려 다니지 말고 이것도 우리 군에서도 필요하지만 그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그 사람도 우리 군에서 매입해 주기를 실제로는 바라는 거라,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재무과장 강국희 이왕 들어가는 것 뭐 다 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심재수 위원 그런데 소나무 이런 것 심어 가지고 15주 1,350만 원이라는 돈은 이것은 좀 어떻게 보면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고 거기 지금 그 쪽에 뒤에 주차장을 하면 구 보건소 건물 뒤 쪽으로 출입할 수 있는 문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재무과장 강국희 예, 보건소 뒤편인데 거기는 보건소하고 담장사이에 공산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 공간을 지금 쓰지를 못하고 있는데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그 공간까지 다 쓸 수 있는…
심재수 위원 아, 그러면 뒤에 주차장을 하면 통로는 낼 수가 있다?
○재무과장 강국희 예.
심재수 위원 그러면 효율은 상당히 있습니다. 있는데 할 때 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너무 특혜를 줘서 했다. 이런 소리는 안 듣도록 공무원들이 잘 그것을 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국희 예, 이것도 단체 사무실에 있는 분들이 현재 주차중간이 11면 밖에 댈 때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주 근무 인원도 지금 차를 못 대는 그런 입장에서 주차장 확보가 또 부득이 거기 밖에 할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함으로써 나머지 못 쓰는 공간 그것까지 다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효과는 상당히 크다고…
심재수 위원 좋은 사업인데 다른 어디 개인한테 특혜가 돌아간다. 이런 소리는 안 듣도록 공무원들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국희 예, 알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문화관광과
○위원장 신재화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문화관광과장 이해용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재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1페이지, 거창 한마당 축제 매체광고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 계획에 광고비가 포함 안 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작년에 신청했는데 올해 신청하면서 문화재단하고 우리 과에서 서로 미루다 보니까 누락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광고매체 광고비도 포함 안 하고 축제한다고 계획을 세워…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당초에 누락에 되어 이번에 반영시켰습니다.
권재경 위원 앞으로 이런 것은 정말로 이게 참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맞습니다.
권재경 위원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리고 141페이지, 그 밑에 거창 여름종합예술축제와 관련해서 이게 만약에 거창국제연극제가 앞으로 지속이 안 될 경우에 이것으로 대체한다. 계속 이것으로 나간다 이 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그 부분은 아직 제가 계속 연극제가 안 된다. 된다는 판단은 좀 이른 것 같고.
권재경 위원 만약에 연극제가 정상화 안 될 경우에…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안 될 경우에는 다른 대체 축제로 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이 축제는 한 번은 몰라도 계속 이어지는 축제는 안 될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지금 아직 소송 중에 있으니까…
권재경 위원 아니 연극제 안 됐을 경우에, 정상화가 안 되었을 경우에 이게 지금 빛의 축제 이것을 한다는 게 이 내용 가지고는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일회성 같으면 몰라도 정말 만약에 국제연극제가 정상화 안 될 경우에 계속 할 수 있는 아이템을 새로 개발해야 될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이것은 올해 한번 해보고 어떤 보완을 해서 더 좋은 계획을 한 번 만들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 밑에 예술인 창작지원과 관련해서 코로나19와 관련한 지원인데 이것은 개인별로 지원을 해준다는 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로 해 가지고 세 가지 항목을 넣어 놓았습니다. 제일 처음에 창작지원금은 예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에 한해 가지고 지금 거창군에 예술인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56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창작지원금을 줌으로 해 가지고 그 지원금을 받아 가지고 우리 문화재단에서 공연하는 사업에 필히 발표회를 갖는 조건으로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 또 예술단체 지원은 우리 예술단체 관내가 66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회원들에 한해 가지고 자기들이 작품을 제작해 가지고 발표회를 갖는 이런 조건으로 하고 나머지 한 번 1억 원 그것은 일반 관광해설사나 대학생들,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거창의 콘텐츠나 거창의 숨어 있는 역사 같은 것 이런 것을 발굴하는 데 제작하는 것으로 그렇게 세 가지 분류로 지금 해 놓았습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예술인한테 1인당 200만 원씩을 지원하겠다고 지금 했는데 이게 사실 창작을 해도 공연을 못하잖아요? 사실 그런 쪽이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지금 당장은 안 되지만 올 연말까지는 어떻게 하든지 공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건을 해 가지고 지원할 것입니다.
최대한 빠르면 더 좋고…
권재경 위원 그런 것 같으면 놔둬도 나중에 자기들이 그것을 해 가지고 공연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 싶은데? 원래 지원해 주던 것은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아니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 정부에서도 하고 도에서도 하고 거창군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나 도에 하는 데 지원이 되면 중복은 안 되는 것으로 조건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권재경 위원 예술인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여하튼 실질적으로 예술활동을 해 가지고 공연이나 할 수 있는 사람한테 해줘야 되는데 무조건 해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아닙니다. 무조건 하고 나면 공연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지원할 것입니다.
권재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2페이지, 복합문화단지 주차장 확장사업과 관련해서 토지 보상비가 3억이나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지금 당초에 우리가 면적을 산정할 때 평당 한 20만 원 정도를 계산했는데 감정을 해보니까 평당 40만 원 정도 감정이 나오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총 다 한 게 총 7억 8,000 정도 총 감정가격이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 했던 것보다 3억 원 정도 증가되더라고요.
권재경 위원 당초 계획보다 배로 늘어나면…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당초는 5억이었고 지금 한 3억 정도 더 추가된…
권재경 위원 토지 보상비가 당초 20만 원 계획했는데 40만 원으로 늘어났다면서요?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권재경 위원 미리 좀, 나중에 자꾸 가격 올라간 것은 아닌가요?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아닙니다. 우리가 이번에 첫 감정한 그런 가격입니다.
권재경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유휴시설 활용 문화공간 조성과 관련해서 이것은 지금 소유자는 누구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축협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창축협.
권재경 위원 이런 것은 기존 있는 건물에다 리모델링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 매입을 해서 하는 게 안 나을까요?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안 그래도 지금 어느 정도 그것은 우리가 확정이 안 되어 말씀을 못 드렸는데 축협하고 내부적으로는 우리가 매입하는 것으로 매입단가도 보니까 한 3억 원 정도 하면 매입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예산 해 놓았지만 당초 2회 추경이나 해 가지고 공유재산 관리 심의회를 거쳐 가지고 매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이것은 매입을 해서 활용하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권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심재수 위원 예,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저도 141페이지, 여름종합축제 수승대, 본 위원은 지역구이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보다도 제가 관심이 많습니다.
지금 한 10일 내외 일정으로 개최를 하려고 계획을 하는데 지금 주로 여름에 피서객들 유치하고 지역 상권을 또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 쪽에 있는 분들이 무조건 못 살겠다. 지역상권이 안 살아 난다. 이러는데 연극제 할 때보다도 더 낮으로 주간에 좀 행사에 좀 피서객들을 많이 유치할 수 있는 연극제는 어찌 보면 밤에 많이 위주로 해서 밤에 또 외국인들 공연 같은 것 되면 거창에서 차가 또 뭐 올라 갔다 안 합니까, 그죠?
그런데 그것보다는 좌우지간 밤에도 하지만 내용이 좀 흥행이 될 수 있는 그런 것 이벤트를 잘 한 번 구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뮤지컬이나 요새 미스터트롯 같은 것 이런 것도 대중적인 인기가 있는 이런 큰 작품을 한 몇 개 정도 유치를 하고 그리고 저 위에 돌담극장하고 구연서원, 청송당, 또 앞에 수변무대에는 낮에 주로 공연을 하는 것으로 그런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 있고 또 상가 부지하고 수승식당 사이에는 텐트, 큰 대형텐트를 쳐 가지고 애우나 애도니 판매장 설치하고 저 쪽에 썰매장 밑에 그 쪽에는 푸드트럭을 또 유치를 해 가지고 어쨌든 간에 좀 와서 쓰고 가도록 그런 것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여름에 피서도 지금 보면 어린이들 안 있습니까? 자녀들 그 위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어른들보다는 그래도 자녀들 전부 다 여름 피서 때 와서 돈 쓰고 가는 부모들은 그래도 자녀들한테 돈 쓰는 것은 안 아끼거든, 그런 위주로 해 가지고…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야외수영장에 그 쪽에도 어린이 물놀이 시설을 임차를 해 가지고 그것도 같이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심재수 위원 물놀이, 물썰매 타는 데 그 구간이 확실히 좀 많이 짧아 가지고 위원님들 가보면 너무 짧아 가지고 크게 조금 그것을 확대를 하려고 하면 앞에 건물 같은 것 그런 것을 좀 매입을 해 가지고 좀 길게 내려가서 타고 이래야 되는데 눈썰매 같은 것도 보면 너무 짧고…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슬로프가 좀 짧고 이제 실제 물썰매는 별 호응이 안 좋아 가지고 수영장 안에 이동식으로 설치하는 그런 계획을 좀 수립하고 있습니다.
어쩌든지 어린이들이 와야 부모들이 따라 오시니까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심재수 위원 낮에는 그런 것을 좀, 낮에는 그 쪽으로 하고 밤 같은 때 이런 때는 요새 뭐 국민적인 각광을 받고 있는 미스터트롯 같은 사람들 하루에 한 사람씩만 이래 가지고 하면 큰 흥행이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저희들도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 쪽으로 좀 시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찬 내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위원장 신재화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민간보조에 보면 향교 있죠?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최정환 위원 향교가 보면 참 뭣이 많아요? 많은데 지금 향교에 자산이 거창에 좀 많이 있죠?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맞습니다. 정확한 총 금액은 알 수 없는데 여러 군데 지금 시내도 있고 지금 앞전에 법조타운 조성한 그 구역 내에도 있어 가지고 상당한 보상비도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또한 재산 임대수입도 많은데 꼭 전부 다 군에다 보조를 의뢰하고 있잖아, 그죠?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최정환 위원 여기에다 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자기들 자체 수입도 엄청 많은데 그 재산을 활용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그게 이제 저희들도 알아보니까 향교에서 자체적으로 수입금이 있더라도 그것을 경남도 향교 위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집행해야 되는데 될 수 있는 대로 경상적 경비는 승인을 잘 안 해주고 만일에 이제 거창향교에서 예를 들어서 1억을 토지 보상으로 받았다. 그러면 그에 대한 상응하는 물건을 구입하든지, 토지를 구입하는 조건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승인을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지금 거창읍에도 지금 이동준 베이커리 그 건물도 향교 것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맞습니다.
최정환 위원 여러 가지 많은데 임대 수입은 많은데 정작 계속 군에 의존만 하고 있어요.
향교 뒤에 있는 거창 중앙고등학교하고 어린이집이 있는데 거기 먼지가 날리는 그 바닥도 하나를 군에서 하려고 하니까 못하게 하면서 너무 많이 받아 가는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안 그래도 그 부분은 상당히, 중앙고 앞에 그 부분을 포장을 하자고 수차 건의를 드리고 좀 하자고 좀 하고 있는데 자기들 나름대로 그것을 포장을 하면 거창중앙고등학교 주차장이 안 되겠나 이런 것으로 자꾸 하면서 지연을 시키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특히 애들이 있잖아요. 어린이집이 있는데 먼지가 다 거기로 들어가요.
그런데 이런 것을 좀 해소를 해 가면서 뭘 해야 되지, 자기들만 자꾸 군 보조만 받아가고 있어요. 이것 한번 생각을 좀 깊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알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리고 지금 연극제는 진행과정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연극제가 두 번에 걸쳐 가지고 지금 조정을 했는데 조정이 안 되어 가지고 4월 24일날 1차 기일이 잡혀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리고 또 책에 없는 것이지만 구치소에 지난번에 유물 나왔다고 하는데 문화재 가치 있는 유물이 출토되었는가요?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가치 있는 것은 안 되고 지금 승인이 나 가지고 그 때 최 위원님하고 한 번 갔을 때 그 지역에 승인이 나 가지고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아까 위원님들 질문하신 것 중에 또 궁금한 게 141페이지에 보면 예술인이라고 하는 것 예술인 기준이 뭔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법령에 보면 한국예술인 복지재단에서 자격을 주는 조건이 있습니다.
자기 주업이 직업이 예술인이라고 되는 조건에 의해 가지고 신청을 하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인증을 해주는 그런 자격이 되고 예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나 또 시행규칙에 보면 예술활동 증명이 되는 그런 조건을 붙여 가지고 예술인이라고 자격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지역문화예술 진흥 특별지원 해 놓았잖아요? 이것은 거창에서 따로 하는 것 아닙니까?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최정환 위원 이것은 법인, 단체, 커뮤니티 동호회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것은 조금 66단체, 이것은 어느 단체인가 좀 봐야 되겠어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그것은 명단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명단, 단체하고 보고 좀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최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복지정책과
○위원장 신재화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복지정책과장 김근호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재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9페이지,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거창형 긴급재난소득 지원과 관련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들도 그렇고 일반주민들은 더 헷갈려 합니다.
거창형 있고, 도에서 하는 것 있고,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 있고 이게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주민들 기대심리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것을 우리 거창형하고 종목, 종목해 가지고 딱 쉽게 알 수 있게 비교되는 것을 딱 뽑아 가지고 그렇게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거창형 따로 있고 도에서 하는 것 있고 중앙정부에서 따로 하고 이게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자체도 모르고 딱 결과가 정리되고 나면 한 군데 딱 비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뭐 정부형이 결정이 안 나다 보니까 7가지인가 그렇습니다.
7가지 정도 되는데 저희들도 좀 혼선이 오고 있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소득층한테 지급되는 것은 기이 지급되었고 그 다음에 차상위 계층까지는 오늘부터 또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러니까 이게 결정이 되고 나면 구분, 구분 그것을 해서 딱 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예, 잘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150페이지, 보훈단체 지원과 관련입니다. 과장님, 이런 것은, 참 과장님 우리가 보훈단체에 지원을 해야 되지만 이런 지원을 해줄 것 같으면 본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남이 표 안 나게 해줘야 됩니다.
이게 추경에 이렇게 떡 해 놓으면 완전 선심성이라고밖에 지금 안 돼요. 3개 단체 500만 원, 520만 원 똑 같이 이렇게 해주는데 이게 꼭 필요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저희들이 이주에 따라서 6.25참전 같은 경우에는 이주를 하다 보니까 또 연세도 많은 분들도 계시고 이러니까 겨울에 난방기를 유류로 때고 하다 보니까 냄새도 나고 또 여름 같은 때는 전혀 되지가, 설치가 안 되어 있는 상태라서 저희들도 상당히 이야기를 하면서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권재경 위원 해주는 것은 괜찮아요? 좋은데 해줄 것 같으면 본예산에 넣어 가지고 같이 하면 표가 안 나잖아요?
지금 3개 단체 이렇게 해주면 누가 봐도 선심성이라고 생각하지…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이주 시기하고도 또 예산편성하는 시기도 조금 달랐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금액 똑 같이 3개 단체 똑 같이 이렇게 해주면 이것은 누가 봐도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시기조절 잘해 가지고 본예산에 해 가지고 표 안 나도록 그렇게 뭐 지원을 해주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예, 잘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153페이지, 기초생활 분야 우수지자체 포상금, 이것은 뭐 기초생활 우수지자체 포상금을 주면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예, 시상금은 우리가 받았고 받은 그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해서 쓰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권재경 위원 군비로 해 놓았다가 다시 한다 이 말이죠?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예,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159페이지, 읍·면·동 지역 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당초 기정액보다 삭감이 많이 되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159페이지, 지역 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예, 아, 삭감된 것 말입니까?
권재경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이게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그런 부분이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정부형하고 경남형 커뮤니티케어 이 사업이 저희들한테 시범적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그 경남형 이전에 작년까지 저희들이 2개면이 선정이 되어 가지고 2,000만 원씩을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하다가 경남형 시범사업이 우리 가조면에서 선정된 것처럼 그게 변경됨에 따라서 그 예산이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가조면에 된, 다른 면에는 어떻게 합니까? 사업비가 삭감이 되어.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아니 딴 지역은 작년에 2개면만 시범적으로 했기 때문에 2개면만.
권재경 위원 아니 2개면 중에 가조면은 상관이 없는데 경남형 커뮤니티케어 이게 되어, 다른 한 면은?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예, 그래서 정부형이 되었기 때문에 5개 권역으로 금년에는 작년에 2개에서 5개 권역으로 확대하려고 했었는데 예산이 1억이 추가로 더 확보되어 가지고 전 읍·면 쪽으로 예산이 더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예산은 줄었잖아요? 지금.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이 예산 대신에 커뮤니티케어 예산으로서 그 예산을 대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커뮤니티케어 예산 이것은 시범 가조만 대당되는 게 아니고 전 읍·면 다 된다는 말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가조는 그 중에서 중점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더 많이 배정, 경남형까지 배정이 되어 더 있고 타 읍·면에는 주민자치형 커뮤니티케어까지 해서 예산이 800만 원씩인가 그렇게 예산이 책정되어 있을 것입니다. 작년에는 타 읍·면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권재경 위원 161페이지 자원봉사활동과 관련해서 이것은 매년 지원되던 사항이죠?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예,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본예산에 놓쳐서 추경에 했다는 말이죠?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예,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앞으로는 꼼꼼하게 잘 챙겨서 본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예, 잘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권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도 재난기본소득 지원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거창형, 거창군 지역경제 살리기 종합대책에 나와 있는데 중위소득, 저소득층, 뭐 3인, 4인, 5인 세대 해 가지고 쭉 나와 있잖아, 그죠?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예.
최정환 위원 정말 여기 보면 거창형 주민소득 101% 이상, 뭐 1∼2인 세대, 30, 3∼4 40 이렇게 쭉 해 놓았는데 여기 차라리 지금 거창군에 예산이 한 2,000억이 있잖아, 그죠?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예, 그렇습니다.
최정환 위원 차라리 중복 안 되게 1인당 100만 원씩 줘도 610억 들어가요. 610억.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맞습니다.
최정환 위원 이것 또 중복 빼고 나면 반 정도밖에 안 들어갑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그렇습니다.
최정환 위원 차라리 이럴 때 소득에 상관없이 전 군민들 대상으로 다 지급하는 것 어떻습니까? 한 100만 원 정도, 이런 게 오히려 지원해 주는 게 더 득이 안 될까요?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물론 지자체에서 예산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자체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지만 또 중앙정부의 예산이 있고 도 예산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또 기초단체장은 단체에서는 거기에 맞춰서 가야 될 부분도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아니 거창군 인구가 6만 1,822명입니다. 지금 3월말 기준으로, 그러니까 국비, 도비 다 계산해 보고 빼고  플러스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면 한 300억 하면 다 돌아가지 싶은데 1인당 거창군민들한테 100만 원씩 지급해도, 그죠?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 정부형이 결정되고 나면 어차피 하위부터 끝까지 중복지원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정부형이 70%가 된다면 어차피 30% 대해서는 거창이 지급되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거창예산으로서 커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사실 근로자들이 여기에 해당이 안 돼요. 전부 다 그죠, 근로자들은 이런 것을 차라리 전 군민에게 지급해 주면 그게 파격적인 거창형 재난기본소득인데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근로자의 소득에 따라서 정부에서 중위소득이라는 산출기준표를 내놓고 금액을 내놓고 하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지급하고 있는 데는 저소득층, 차상위까지 그러니까 중위소득 기준으로 해 가지고 50% 이하는 되는데 경남형이 오늘 저희들 프로그램이 도착해서 보니까 그 중에도 대부분 근로소득 기준에 따라서 거의 연봉 기준도 있겠죠. 따라서 해당되는 사람은 해당되고 그 다음에 경남형 이 자체가 우리 정부형 70% 중에 지방비, 그러니까 또 광역자치단체 10%, 기초자치단체 10%, 20%에 대한 것을 선지급하는 부분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후에 70%가 확정이 된다면 근로소득, 아예 고소득 외에는 거의 다 해당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임영수 위원님, 그 부분 보충답변을 드리면…
최정환 위원 아니 예산이라는 것은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되고 또 교부세가 내려오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할 것 같으면 정말 공평하게 할 것 같으면 아니 그러니까 국비·도비 내려온 것 지급하고 남는 것 같고, 아니 모자라는 것 거창 군비 가지고 전 군민을 대상으로 똑 같이 혜택을 주자는 겁니다. 그게 보편적 복지 아닙니까?
○행정복지국장 임영수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는데 우리도 검토를 했는데 중앙정부 행정안전부에서 정부형, 경남형 중복을 못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아니오, 재난 시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권한이 있습니다. 자기 직권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이게 지방자치단체장 권한이에요. 이런 때는, 이럴 때는 해도 돼요.
○행정복지국장 임영수 예, 그래서 아직까지 정부에서 어떨 때는 중복이 된다 그랬다가 또 안 된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안 내려왔습니다.
그것 내려오면 한 번 저희들이 그렇게 고민을 해서 앞에 우리가 만든 그런 부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아니 통 크게 파격적으로 그렇게 하셔야 되지 이것 만날 눈치만 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자치단체의 권한을 최대한 살려 가지고 이것 군민들 주민들을 위해서 해야 될 것이잖아요? 눈치 볼 필요는 없어요.
○행정복지국장 임영수 정부에서 아직까지 구체적인 그 부분이 앞에 중복이 된다고 그랬다가 또 안 된다고 그랬다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최정환 위원 자치단체의 권한을 최대한 살려 가지고 거창군민들한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위원님 생각에 저희들도 공감은 합니다만 그러나 중앙정부의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또 소상공인이라고 하는 것은 기준에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 되죠, 그죠?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지역경제 파트 분야인데 그렇게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쉽게 말하면 학원이나 체육시설 이런 데는 없는 데가 천지에요. 다 빠져 있습니다.
이런 것 다 포함시켜 줘야 돼요. 소상공인 개념으로 전부 다, 그리고 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택시는 개인택시도 있고 월급쟁이 택시도 있어요. 월급쟁이들은 사납금 맞추려고 하면 힘들어요.
자, 이런 사람들 어떻게, 이런 데 취약지구잖아요. 그죠?
또 관광업들 올스톱 다 되었잖아요. 그죠? 이런 데 또 외식업, 이·미용업, 또 요즘 초등 애들 부모들 보면 애들 다 집에 있었어요. 맞벌이라고 다 빠져야 되잖아, 그죠? 이런 데 지원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런 것 조금 더 고민하셔 가지고 폭넓게 더 통 크게 파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더 찾아 가지고 확대하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예, 잘 알겠습니다. 경제파트하고 서로 협의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최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행복나눔과
○위원장 신재화 다음은 행복나눔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행복나눔과장 강준석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재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0페이지, 노인맞춤형 돌봄서비스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좀 전에 과장님도 설명하셨듯이 지난해 통합되기 전까지 보다 20만 원 지금 수당이 줄었죠?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맞습니다.
권재경 위원 줄었는데 지금 그 돌봄서비스 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기존 주는 데보다 더 인상이 되어야 되는데 왜 주는 것을 20만 원씩이나 감을 하고 줘서 사기저하도 되고 일도 이때까지 사명감으로 일을 했는데 일도 하기 싫다는 사람들이 많대요.
그래서 본 위원이 담당부서 계장한테도 전화를 해서 이것은 좀 챙겨야 된다고 했는데 이것 당초 20만 원까지는 해줘야 될 것 같아요. 10만 원 이상 되는 것이잖아요?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그런데 이게 사회복지사하고 거기 독거노인, 작년까지 독거노인 생활지도사라고 했는데 생활지도사로 이제 명칭이 바뀌어서 이 분들이 기본적인 급여 단가가 조금 오르기는 좀 올랐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작년까지 51명에서 지금 급여가 주는 분들이 51명이 작년까지 20만 원을 받다가 올해 줄어든 그런 케이스인데 저희가 다른 양산하고 고성에도 최고로 우리처럼 지원을 많이 해주고 아예 안 해주는 데도 있고 10만 원씩 인상을 해도 20만 원 정도 차이는 안 납니다. 기본적인 급여가 조금 인상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10만 원 정도 추가로 지원해 주면 작년하고 급여는 좀 비슷합니다.
권재경 위원 사람이 받던 것을, 수당으로 받던 것을 10만 원 적게 주고 봉급 오른 것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수당을 줄 수 있으면 주던 대로는 줘야 될 것 같아요.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이 부분은 다른 시·군에 또 이런 형평성도 봐야 되고 이번에 10만 원 하고 또 추가로 다음에 또 한 번 검토를…
권재경 위원 어차피 군비로 지금 수당 주는 것이잖아요?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맞습니다.
권재경 위원 군비가 여유가 있으니까 주던 것은 맞춰서 줘야 될 것 같아요?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그게 20만 원 차이가 나는 게 아니고 조금 어느 정도 20만 원 올려 주니까 급여 올라가는 부분하고 합치니까 작년하고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권재경 위원 급여 올라가는 것 생각 안 해야지, 수당하고 맞춰서 생각을 해야 되지, 그리고 월 10만 원 곱하기 3개월, 85명, 월 10만 원 곱하기 9개월, 이것은 지금 85명밖에 근무를 안 하는데 밑에 이것은 왜…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저희가 당초에 나머지 아까도 말씀드린 정원이 125명인데 현재 85명밖에 근무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현재 3개월은 85명으로 계산을 했고요. 또 나머지 9개월은 125명 추가로 확보하면 이 때 125명 곱하기 9개월 해 가지고…
권재경 위원 85명에 대한 1월부터 소급을 해줄 것이죠?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맞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170페이지 무료경로식당 사업과 관련해서 가조인데 대상이 12명이나 늘었어요?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가조 무료경로식당이 25명에서 37명 증가했다고 가조 노인회에서 좀 추가로 운영비를 더 올려 달라 해 가지고 이번에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권재경 위원 이것은 노인회관에서 하는 겁니까, 복지회관에서?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아닙니다. 여기 지금 오르는 것은 가조면노인회에서 하고요. 또 거창군노인회에서 하고 지금 무료경로식당이 거창군에 2개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창군노인회 지회에서 하고 가조면노인회 분회에서 하고.
권재경 위원 지금 해당되는 것은 가조…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맞습니다. 가조입니다.
권재경 위원 노인회?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가조노인회.
권재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권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69페이지에 홀로 사는 어르신 안전지킴이에 그 내용 중에 유류대 지원이 있죠?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월 만 5,000원씩 지원을…
표주숙 위원 예, 그러면 혹시 유류를 필요로 하지 않고 도시가스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아, 이것은 배달해주는 그 분들한테 자기 차로 예를 들어서 간다든지, 이렇게 유류대로, 오토바이 타고 가면 예를 들어서 오토바이…
표주숙 위원 아, 그런 지원입니까? 난방 그런 게 아니고.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아닙니다.
표주숙 위원 그리고 190페이지에 요보호 아동 그룹홈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동생활가정에 1개소 운영지원이라고 있는데 여기는 어디입니까?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국농소에 경천공간입니다. 여기 지금 현재 6명이 지금 입소해 있고 종사자는 3명으로 아동 학대, 부모이혼 등 18세까지 이용을 하고…
표주숙 위원 남자 아동만 수용을 하고 있죠?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남녀 다 포함됩니다.
표주숙 위원 남녀 다 합니까? 남자만 하는데, 경천은 남자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아, 예.
표주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신다고 고생이 많은데 저는 하나만, 지금 180페이지에 장애인 편의지원센터 운영에 이게 지금 도비가 올랐기 때문에 매칭으로 우리 군비가 1,155만 원이 오른 것이죠?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심재수 위원 이게 7,150만 원인데 지금 1,650만 원이나 이렇게 증감이 된 게 도에서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올린 것입니까? 어째서 이렇게 올린 것이라요?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이게 2018년도 저희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이런 시설은 완화를 해도 될 것인지, 이래 가지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거창군에서 전문가를 채용해 가지고 전수조사를 하고 이러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이래서 인근 함양, 합천, 산청까지 해 가지고 인근 편의지원센터의 종사자 전문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전수조사에 따른 완화를 해야 될지 이렇게 파악을 하는데 이 분들이 이제 관외로 출장을 가야 되니까 출장비가 많이 든다 해 가지고 도에 건의를 해 가지고 이렇게 이번에 도비하고 군비를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게 되는 겁니다.
심재수 위원 이 사람들이 그러면 업무구역이 각 군마다 있는 게 아니고 타 시·군으로도 가요?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우리 군에 있는 직원을 합천으로 갈 수 있고 함양으로 갈 수 있고 이렇게 금방 말씀드린 전수조사를 한 시설물에 대해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그 분들 관외출장을 자주 갑니다.
그래서 관외출장비 명목으로 이렇게 도에서 추가로 확보를 하게 된 겁니다.
심재수 위원 지금 지원센터 여기도 지체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예산액에서 몇 %까지는 사무실에 운영비로 몇 % 쓸 수 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또 거기에 있는 지회장 판공비로도월 30만 원인가 나가거든요.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지금 우리 편의지원센터에 금방 이 예산으로 지체장애인 센터 사무실 운영비는 다 집행을 합니다.
저희가 지체장애인 지회에 보조금을 주는 것은 단순한 인건비 명목으로 좀 지원해 주고 장애인 편의지원센터 여기 예산으로 지체장애인협회 모든 사무용품이라든지 운영비는 다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조금 주는 게 아니라 올해도 1,000만 원 올렸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178페이지,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수당과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사업, 도비가 많이 감액이 되었는데 왜?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이게 매칭비율별로 이게 도비 전액 이게 50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이 처음에는 50대 50으로 주다가 40%까지 가다가 또 도비가 줄어 가지고 30%까지 줄었습니다. 매칭비율이, 그래서 저희가 군비가 조금 부담이 더 되는…
권재경 위원 결국은 도비가 줄면 군비로 부담해야 되잖아요?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권재경 위원 도비가 준 이유가 뭐예요?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이게 처음에는 이렇게 하다 아까 여기에 있던 드림스타트사업 여기도 당초에는 전액 국비로 지원해 주다가 또 국·도비 매칭비율로 하고…
권재경 위원 아니 준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그것은 아무래도 도의 예산이 부담이 되니까 시·군에 예산을 더 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싶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권재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보건소
○위원장 신재화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춘화 보건소장 조춘화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재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건소는 소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님들 코로나19 때문에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도 상황실 운영합니까?
○보건소장 조춘화 예,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보건소장 조춘화 코로나가 종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권재경 위원 그래 그것 참, 우리 지역은 안전하기는 안전한데 그대로 상황실을 예전처럼 너무 그렇게 많이 하지 말고 기본적인 인원들만 해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보건소장 조춘화 지금 우리 파견된 간호사들이 다시 원상복귀가 되었거든요.
원상복귀가 되었고 또 교육 간 사람, 계장급 주사들이 이번부부터 또 만료가 되어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내부적으로도 조금 조정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우리 거창은 아직까지 조용하니까 좀 너무 직원들 고생시키지 말고 딱 기본적인 직원만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해서 좀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201페이지, 음압특수구급차 구입하는 데 이게 차가 큰 차입니까?
○보건소장 조춘화 앰뷸런스급인데 안에 시설을 좀 달리 해 가지고…
권재경 위원 아이 적은 차인데도 2억이나 해요?
○보건소장 조춘화 예, 그래서 우리 선별진료소에도 보면 음압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권재경 위원 예.
○보건소장 조춘화 그런데 우리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가지고 있는 앰뷸런스에는 음압시설이 안 되어 있어서 감염병 환자를 이송하기에는 조금 조심스러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억 원을 신청을 해 가지고 교부를 받았습니다.
권재경 위원 국비로 지원받는 것이네요?
○보건소장 조춘화 예.
권재경 위원 예, 207페이지 감염예방관리와 관련해서 이것은 지금 코로나 감염으로 인해서 인건비가 증액된 것이죠?
○보건소장 조춘화 예,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이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도비나 국비로 지원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조춘화 일부분은 2월에는, 1월31일부터 우리가 시작을 했는데 2월 인건비는 특별교부세로 또 충당을 한 부분도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이것은 국가적으로 재난인데 군비만 다 해서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여하튼 코로나 종식될 때까지 보건소에서 제일 고생하시는데 여하튼 고생하시는 김에 직원들 사기도 돋아 주시고 소장님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조춘화 예, 마무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권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본 위원이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권재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거창지역에 특히 북부 지역에 웅양 적하에 코로나19가 발생해서 직원들이 바람 부는 데 상당히 보니까 애를 많이 쓰시고 계시더라고요. 임시 선별진료소를 적하에 하성초등학교 앞에 설치하는 모습을 보고 상당히 직원들이 밤낮으로 애를 많이 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빨리 종식되어 직원들 사기를 진작하도록 소장님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춘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보건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체육시설사업소
○위원장 신재화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환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재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227페이지에 보면 체육회 사무국 운영비가 있는데 인건비 증가가 있고 사무실 운영비가 따로 있는데 이것은 뭐가 사무국 운영비가 증가됩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사무실 운영비는 체육회장실을 따로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체육회장실 운영비가 좀 증가된 부분입니다.
최정환 위원 아, 회장실을 따로 만들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예, 따로 만들었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리고 이번에 경남도민체전 계획이 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저희들이 당초에는 5월 1일부터 해 가지고 5월 29일까지 연기되었다가 또 일주일 전에 공문 오기로는 지금 잠정 연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될는지 날짜는 안 잡혀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안 할 수도 있고 연기될 수도 있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예, 코로나19 때문에 잠정 연기가 되었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리고 228페이지에 보니까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하고 또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가 있는데 인건비가 아니고, 이것 인건비 아니잖아요,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그게 인건비가 포함된 요양비하고 건강보험료…
최정환 위원 그래 건강보험료 같으면 2019년도에 본예산에 올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그게…
최정환 위원 ’19년도에 바뀐 것을 지금 올려놓았잖아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그래서 도에서 공문 오기를 이번에 와서 그래 편성을 했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러면 이것 소급적용해야 되잖아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그래서 지금까지 예산 있는 것으로 지금 집행하고 이번에 예산이 되면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개정된 보험요율이 바뀌었으면 이게 ’19년도에 바뀌었습니다. 2020년도에 바뀐 게 아니고 그런데 그 때 본예산에 못 올렸잖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지 뭐 지금 와서 인건비 보조 이것 안 맞잖아요. 말이.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작년 연말에 바뀐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공문이 왔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러면 연말에 바뀌었으면 1월이라도 그 때 우리 주례회의 때라도 이야기를 하든가 해야 되지, 이제 와서 추경에 올려놓았잖아요? 작년의 것이라, 분명히 내가 알기로는, 작년에 요율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아셔야 되고 그 때 올려야 되지 추경에 올려놓으니까 인건비로 해 놓으니까 조금 잘못되었지 않느냐?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그것은 작년에 8월 이전에 공문이 오면 작년에 해 가지고 올해 본예산에 하는데 작년에 늦게 편성이 되어 가지고 올해 편성된 것입니다.
최정환 위원 업무를 하나 하나 좀 꼼꼼히 촘촘하게 좀 챙겨 가지고 그렇게 보고하고 하십시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예, 잘 알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최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난번에 본 위원이 월천권역에 대해서 전천후 게이트볼장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했는데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요.
예산편성에 보니까 설치사업이 4억이다,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예,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4억인데 이 밑에 인조잔디 설치사업이…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7,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7,000만 원 그것은 낙동강 수계사업으로 특별교부 지원금으로 편성을 했고 이번에 4억 원은 전천후 시설로 해 가지고 그렇게 게이트볼장을 건립하려고…
표주숙 위원 그러면 4억 속에 7,000만 원이 들어가는 겁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예, 우리가 산출해 보니까 그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잡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어르신들이 공모사업에 수계사업에 선정되었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주시라 했었고요.
어쨌든 면단위에도 중요한 그런 것도 있지만 꼼꼼히 챙겨서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축구협회 관리사무실 신축공사가 올라왔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예, 맞습니다. 1억 계상했습니다.
표주숙 위원 이게 정확하게 위치가 어디에?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이것은 지금 축구협회에서는 스포츠파크 내에 지금 건립해 달라는 그런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파크 내에는 공원지역이라서 좀 어려운 점이 있고 다음에 지금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할 계획이 있습니다. 총 99억 가지고 올해하고 내년에 할 계획인데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하고 나면 그 여유부지에 지금 그런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축구협회하고 상의해 가지고 그렇게 적의하게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니까 축구동호인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치를 선정해서 잘 협회하고 조율해서 하시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예, 협의해 가지고 적의의 장소에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늦게까지 설명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장애인 체육회 동아리가 지금 9개인데 어디, 어디입니까? 게이트볼, 파크, 그라운드입니까, 파크입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그라운드도 있고 파크골프도 있고.
심재수 위원 당구, 탁구.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지금 있는 데가 볼링, 탁구, 당구도 있습니다. 파크골프, 배드민턴, 그런 정도 9개소가 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이것 지금 현재 동아리가 돌아가고 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예, 9개 지금 잘 돌아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지금 체육청소년사업소 누가 뭐 지도하는 사람들이 나가서 관리감독도 하고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저희들이 체육회에서 지도도 하고 저희들도 장애인 사무실에 가 가지고 한 두 번 방문해 가지고 이것을 올해는 동아리 활동을 좀 잘하라고 지도를 하고 했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래요? 잘 감독, 물론 장애인들이 체육 활동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죠,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예.
심재수 위원 그런데 회원들 몇 사람 가지고 장근 어디 예산 어디 하는 것 빼내는 것처럼 이렇게 인식이 되어 가지고는 안 돼요. 이것.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예, 잘 알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무슨 말인지 소장님 알겠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예, 잘 알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이것 잘 관리감독을 하셔 가지고 운동을 잘해서 어디 또 나가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관리감독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소장님,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29페이지 엘리트 운동 육성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 마라톤코치가 한 명 추가 영입되었네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예,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3,750은 인건비입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순수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인건비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예.
권재경 위원 엘리트 육성을 하려면 선수가 육상협회에 등록이 되어야 지금.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이것은 인건비는 선수등록 안 해도 되고 다른 용품이라든지 그런 것은 등록되어야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배드민턴, 역도 그 종목만 지금 운영비 지원하고 이것은 순수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러니까 엘리트 육성을 하려고 하면 전에 자료를 받아 보니까 협회에 등록된 선수가 있어야 육성을 한다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그런데 코치는 상관없습니다. 코치는, 인건비는 상관이 없고 용품 지원할 때만 대한체육회 등록된 종목에 대해서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러면 수영도 지금 코치는 해도 상관이 없네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수영도 코치는 해도 지금 상관, 지금 기존 수영은 코치를 체육회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코치를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예, 그래서 대한체육회에 등록되어 있는 것은 지금 배드민턴, 역도, 그 두 개 종목만 등록되어 있어서 용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구체적인 것은 다시 질의를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종합운동장 천연잔디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잔디를 내나 기존에 있던 잔디로 교체할 것입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예, 지금 켄터키 블루그래스라고 천연잔디인데 그게 지금 10년이 되어 가지고 거의 많이 마모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종잔디도 많이 되어 있고 또 클로버 그런 종류도 있고 해서.
권재경 위원 아니 교체할 때 지금과 같은 종류로 교체를 할 것이냐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같은 종류로 할 계획입니다.
권재경 위원 교체할 때 밑에 흙도 좀 다 바꿔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있는 흙에다 다시 입혀봐야 똑 같은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예, 맞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런데 흙도 많이 좀 교체하고 새 흙을 갖다 넣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층이 지금 세 단계 있는데 유공관하고 흙하고 전면 교체 100% 다 교체하려고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권재경 위원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권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재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8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재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표주숙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표주숙 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인구교육과 소관 중 공립, 공공 도서관 도서구입비 3,500만 원, 문화관광과 소관 중 지역문화 예술진흥 특별지원 1억 5,000만 원, 행복나눔과 소관 중 어린이날 행사 추진 1,000만 원 등 총3건에 1억 9,500만 원을 감하고 나머지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는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표주숙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이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표주숙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토론이 있어야 하겠지만 앞서 심의과정에서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표주숙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수정안대로 3개 항목에 1억 9,500만 원을 삭감하고 그 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표주숙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가 요구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4월 22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산회)


(참조)
1. 총무위원회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2. 총무위원회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최정환표주숙심재수신재화
  권재경
○출석전문위원(1인)
  최주현
○출석공무원(12인)
  행정복지국장임영수
  기획예산담당관이은주
  행정과장곽승욱
  미래전략과장김성윤
  인구교육과장이병주
  민원소통과장이규섭
  재무과장강국희
  문화관광과장이해용
  복지정책과장김근호
  행복나눔과장강준석
  보건소장조춘화
  체육시설사업소장이현화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