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8년12월06일(목) 10시00분
장소: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군수 제출)
0 기획감사실
0 종합민원실
0 행정과
0 기업지원과
0 재무과
0 복지정책과
0 문화관광과
0 보건소
0 평생교육센터
0 체육시설사업소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신재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심사의 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기획감사실, 민원봉사실, 행정과, 기업지원과, 재무과, 복지정책과, 문화관광과, 보건소, 평생교육센터, 체육시설사업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예비심사는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군수 제출)
(10시03분)

○위원장 신재화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기획감사실장 손용모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재화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3회 추경이라서 보니까 전부 다 반환하는 금액이 상당히 많네요?
그래서 본 위원은 3차 추경이라고 하면 나는 뭐 예산서를 받기 전에는 더하는 것인 줄 알았더니만 보니까 감액이 많아 가지고 이 감액이 많다는 자체는 애당초에 업무계획을 세울 때 조금 전문성이 조금 결여되어 그런 것입니까, 어떻게 되어 이렇게 감액이 많다는 것은.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아주 정확하게 집행 판단을 하면 좋겠는데 우리가 예산이라는 것이 자체가 미리 계산해서 편성하는 것이라서 정확하게 예측은 하기가 힘든 부분도 일정 부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년도에 어떤 공무원들에게 주는 승소사례금을 얼마를 주기로 편성을 했는데 다행히 그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을 하지 않은 경우, 또 그 다음에 당초에 사업예산을 편성을 하고 나면 입찰 잔액이 남은 경우,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약한, 금액이 적은 단위로 봐서는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집행하고 남는 게 있고 이렇습니다.
이게 3회 추경은 결산하는 정산추경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 여기에서 큰 사업을 결산추경에서 큰 사업을 새로 예산편성을 하거나 이렇게 하기는 조금 힘든 사항입니다.
심재수 위원 그래서 감액이 되었다는 그게 많기 때문에 편성을 하는데 물론 편성을 다 정확하게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 1년 예산을 몇 천억씩 하는데 그것은 없지만 그래도 좀 신경을 좀, 조금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심재수 위원 그리고 광고탑 철거 사업비 감소, 현수막 제작횟수 감소 등 이런데 우리 지금 광고탑 이것 철거하는데 그 때 1억 5,000만 원인가 얼마인가, 예산이 세워졌죠? 그 때.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1억 3,000만 원입니다.
심재수 위원 그런데 지금 그것은 아직까지 광고판 그것은 철거는 어떻게 지금 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그것은 거창한마당축제 행사를 마치고 하려고 우리가 발주를 조금 늦게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발주를 하고 난 후에 각종 여러 가지 절차가 있어서 그 절차를 밟아서 얼마 전에 발주를 시작을 했습니다.
심재수 위원 철거계획을 발주를 했네요?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심재수 위원 이게 지금 규제개혁, 소송관리 감액에 9,648만 원이 있는데 감액이 8,000만 원이네, 그죠? 승소, 패소 배상금…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이것은 우리가 패소를 했을 때 배상금을 예상을 해 가지고 했는데 이 부분이 적게 지출이 되었다는 것은 아직까지, 거창군으로 봐서는 좀 유리한 사항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소송하는 데 아직까지 미 종결된 사건도 아직도 많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아직 몇 건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심재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비비가 지금 3회 추경까지 해서 1,500억 가까이 되는데 너무 많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비비는 많아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정리 추경이기 때문에, 요 앞전 추경에까지 결정되어 있던 예비비에서 추가요인 발생한 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입예산서에 보시면 10페이지에 보시면 여기에 주민세가 약 7,400만 원, 재산세가 6억 1,600만 원,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가 7억 7,100만 원, 그 다음에 11페이지에 보시면 여기에 기타수입이 65억 3,100만 원 이렇게 해서 약 75억 정도가 지금 세입분야가 증가요인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 부서에서 삭감한 것 이것이 우리가 결산추경에는 신규사업이라든지, 대규모 투자라든지 이런 편성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것은 예비비…
권재경 위원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권재경 위원 지금 예산서에 보면 지금 2018년 본예산에 한 416억 예비비를 편성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권재경 위원 1회, 2회, 3회 추경에 거의 1,000억을 지금 예비비로 편성했어요? 아무리 추가요인이 발생해도 1,000억이라는 것은 너무 많은 금액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그래서 그것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업무보고할 때도 지적을 하셨지 않습니까?
권재경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이것을 예비비를 줄이려고 하면 우리가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이라든지, 대형사업을 우리가 빨리 발굴을 해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난제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통해서 신규사업을 발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 다음에 2019년도 당초예산부터는 우리가 사업을 활성화시키면 예비비를 좀 줄여 나가겠다. 이런 그 때 보고를 한 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비비를 너무 잔액 가지고 예비비로 다…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그렇죠.
권재경 위원 그러니까 잔액이 너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지금은 결산추경은 정리추경이라서…
권재경 위원 그러니까 이번만 아니고 1회추경도 그렇고 2회추경도 그렇고 지금 3회추경까지 1,000억 가까이 지금 예비비가…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그 때 1회추경, 2회추경 때도 똑 같은 답변을 한 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좀 편성했으면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위원님들께서도 우리가 공모사업 해 가지고 대규모 사업 발굴하고 이렇게 할 때 지역구에 예를 들면 큰 사업들, 뭐 지역개발사업 이런 것보다 더 큰 사업이 있으면 저희들 부서에 좀 건의를 해 주시면 수렴을 해 가지고 예산편성에 참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래요? 여하튼 발굴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권재경 위원 여하튼 예비비가 너무 많이 편성이 안 되도록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권재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권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5페이지에 보면 승소, 패소 배상금 및 감정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감한 이유, 80%가 감이 되었는데 승소한, 패소한 이런 예를 한 번 들어 주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패소한 사례는 우리가 태양광 소송, 아 이것은 아직 아니고 입찰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 입찰관련 소송이 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예상될 것을 생각을 해서 100% 다 삭감을 안 하고 2,000만 원 남겨 놓은 것은 우리가 지금 진행중인 소송을 이 자리에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한 3건 정도가 또 진행되는 게 있고 이래서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얼마 전에 패소한 것 하나 있고 그죠?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상관없습니다.
표주숙 위원 아니 감액된 이유가, 8,000만 원 감액을 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그러니까 패소를 연간 얼마 정도 할 것이다 하는 예측을 그 지난년도까지 평균을 잡아서 했는데 올해는 그 만큼 패소율이 낮았다.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표주숙 위원 제가 보고 받기는 한 건 있던데 2건 있는데 정보공개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본 위원한테 보고할 때는 그 자료를, 또 구두로 제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렇게 편성을 똑 같이 했더라고요. 2019년도 예산편성에.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당연히 편성은 그렇게 합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서 적재적소에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편성하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소송 관계 이런 것은 또 어떻게 발생할지를 모르니까 그런 관계는 이해를 충분히 하지만 그래도 조금 독촉을 해서라도 패소나 승소 때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적당하게.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어떤 것을 독촉하라는 말씀입니까?
표주숙 위원 아니 이제 예를 들자면 소송을 패소를 했다. 군에서 그럴 때 다른 그 쪽에서 상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빨리 소송비를 청구를 해라라든지, 군으로, 그런 관계 안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그것은 당연히 독촉을 안 해도 당연히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니까 1억을 편성했는데 갑자기 우리가 8,000만 원이 삭감이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너무 감액이 많다 또 이런 의문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문이 있으면 안 됩니다. 오히려 거창군에서…
표주숙 위원 당연히 승소를 많이 해야죠. 그죠?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표주숙 위원 해야 되는데 만약의 경우에 그렇게 되었다면 빨리 빨리 올해 이월되기 전에…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내년도로 이월되기 전에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리고 야립광고탑 저번에 추경에 예산을 줘서 했는데 이게 고속도로 변에 가끔씩 잘 이용을 하지 않습니까? 효과적이기는 효과적인데 말하자면 거리제한이 있으니까 철거를 해야 되는 경우잖아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표주숙 위원 고속도로 변에 3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표주숙 위원 그것은 내년도에 이제 또 깨끗이 철거할 계획이시죠?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지금 철거작업을 발주를 해서 시행을 합니다.
표주숙 위원 실장님 다른 쪽으로 광고탑이라든지, 이런 것 좀 구상을 하고 계시는 것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그것은 그 때 업무보고할 때하고 사무감사 때라든지 몇 번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셔 가지고 그 광고탑을 대신할만한 다른 대안을 좀 찾아보라고 하셔서 SNS를 통해서 하는 그 부분을 지금 우리가 되살려 가지고 하려고 내년 예산에 요청을 해놓고 있고 그 다음에는 야립광고탑이 법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홍보 야외에 어떤 홍보판을 입간판을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몇 군데 후보지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야간에 광고탑을 지나다 보면 잠깐이라도 이 동네는, 어느 동네 가면 어느 시·군에 가면 이 동네는 아 저런 것을 하고 있구나 그런 게 굉장히 효과적이거든요. 그죠?
효과적인데 그것을 규제를 하니까 좀 그렇습니다. 그죠?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그것은 정부에서 법적으로 규제를 해 놓은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표주숙 위원 소송에서는 이기는 게 좋은데 예, 앞으로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심재수 위원님이나 또 권재경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예산은 편성은 건전성과 효율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리고 가급적이면 결산 때는 예산편성은 일치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아까 감액된 게 75억이라고 부서별로.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최정환 위원 이것은 그 만큼 사실 아까도 말했지만 일을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일을 안 했다고 100% 단정은 할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 공사를 했으면 30원 정도 입찰 잔액이 남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놔두면 나중에 불용처리가 되어 가지고 내년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 가니까 이게 자치단체에 잘못하면 패널티가 올 수도 있고 그렇겠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3회 추경은 정리추경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액하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물론 사업, 애초에 예상을 잘못해 가지고 돈이 많이 남은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일부분일 테고 거의 대부분들이 조금 조금씩 남는 것들 잔액 이런 부분 정리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내년부터는 계획을 세울 때 편성할 때 가급적이면 결산 시에 일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편성을 부탁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최대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최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실장님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볼게요.
포상금에 승소포상금이 있네요?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심재수 위원 지금 계획이 480만 원 세워져 있는데 300만 원이, 5건 승소했습니까, 1건에 60만 원씩이네요?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심재수 위원 이런 것은 남는다는 것이, 이것은 모자라야 오히려 우리 군청의 공무원들이 승소하는 승률이 많은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이것은 어떤 경우냐 하면 업무적인 것으로 소송이 일어났을 때 변호사한테 의뢰하지 않고 공무원들이 자기 스스로 방어를 해 가지고 이겼을 때 그런 사항이라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진짜 참.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권장을 해야 됩니다.
심재수 위원 권장을 해 가지고 어찌되었던 간에 승소되어 포상금 많이 탈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여기에 담당하시는 분들은 그에 대한 업무 숙지를 좀 많이 잘 하셔 가지고 승소가 많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알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실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장 이화기 민원봉사실장 이화기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재화 민원봉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행정과
○행정과장 신영수 행정과장 신영수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재화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4페이지, 인건비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 퇴직자 증가로 집행 잔액이 발행 많이 했습니까?
○행정과장 신영수 예, 퇴직자도 있고 여러 가지, 주로 퇴직자…
권재경 위원 퇴직자 이런 것은 예상되는 그런 인원들 아닙니까?
그런데 돈 몇 천만 원도 아니고 15억 가까이 지금.
○행정과장 신영수 예산을 편성할 때 사람 하나 하나 개인적으로 이렇게 계산해서 예산 편성하기 보다는 대략 전년도 수준에서 인건비 증감 부분 반영해서 그렇게 편성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래도 퇴직자 예상이 되는데 너무 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 같아요. 15억, 좀 이런 것 계산해서…
○행정과장 신영수 예, 조금 더 세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계산해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신영수 예.
○위원장 신재화 권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좀 많이 감액이 되었네요?
○행정과장 신영수 예.
심재수 위원 보니까 장학금 수혜대상자 감소로 인한 도비보조금 감액인데 이게 사람이 숫자가 안 찬다 이 말이죠?
○행정과장 신영수 예, 새마을지도자라도 국가장학금을 받는다거나 서민자녀 맞춤형 교육지원사업으로 해서 장학금을 받는다거나 해서 중복으로 받지를 못하기 때문에 수혜대상자가 적기 때문에 감액된 부분입니다.
심재수 위원 이게 그러면 법적으로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우리 군만 아니고 타 시·군하고의 똑 같은 형평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뭐…
○행정과장 신영수 이것은 시·군별로 거의 다 비슷한 수준입니다.
심재수 위원 비슷한 수준이라요?
○행정과장 신영수 예.
심재수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 줄 사람이 없는 것 같으면 도비 이런 것 반환하는 것보다 금액을 조금 높여서라도 그냥 맞춰서…
○행정과장 신영수 이것은 기준이 있기 때문에 많이 주고 싶다고 많이 주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심재수 위원 기준이요. 그래서 제가 있냐고 물어본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103페이지 선진노사 문화 체험연수, 노조하고 집행부 같이 연수를 한 번 하면 또 서로 애로사항도 듣고 좋은데 왜 안 갔습니까?
○행정과장 신영수 잘 아시다시피 하반기에 가려고 계획했었는데 그 당시에 노사 간에 조금 갈등관계도 있고 그래 갖고 자기들도 일찍 안 가기로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럴수록 갔다 와야 서로 풀릴 것 풀리고 하지, 갈등 있다고 안 가고 하면 갈등이 더 안 쌓이겠어요?
○행정과장 신영수 저희들도 갈 수 있도록 그 뒤에도 다녀오면 좋겠다. 적극적으로 권장을 했습니다만 이미 그 뜻을 표방을 했기 때문에 다시 번복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취소가 되었습니다.
권재경 위원 내년 예산에도 이것 편성되어 있습니까?
○행정과장 신영수 예.
권재경 위원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갔다 오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행정과장 신영수 예,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하여튼 내년에는 좀 갈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신영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권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기업지원과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기업지원과장 임영수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재화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7페이지, 지역브랜드 사용 보상금과 관련입니다. 지금 완성품이 브랜드가 뭐로 나갑니까?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거창 승강기밸리 우리가 만든 로그가 공동브랜드를 하나 만든 게 있습니다. 그것을 좀 붙여 달라, 그랬더니 좀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완성품이 외부로 나갈 때 브랜드가 어떻게 나가냐고요?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그 회사 브랜드로 나갑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거창군에서 승강기에 돈 엄청나게 투자하죠?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투자를 하면 좀 우리 기준에 맞게 좀 권장을 해야 돼요.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맞습니다.
권재경 위원 완성품을, 브랜드까지 만들어 놓고 자꾸 우리 하라는 것은 안 하고 자기들 자꾸 지원만 받으려고 하고 지원해 줄 필요 없어요. 안 따라 주면.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그래서 그 부분 위원님 말씀 참 좋은 말씀인데 저희들이 스티커로 붙이는 것 안 있습니까?
그 보상금 안 주고 그냥 그것을 좀 붙이는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런데 거창한엘리베이터 브랜드가 있으면 그것을 스티커를 붙이지 말고 바로 그것을…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에칭을 하려고 하니까 그것을 무늬를 새기려고 하니까 이래 막 가공을 해야 되거든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것 조금 애로가 있어서 한 번 위원님 말씀대로 한 번 방법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브랜드 가치가 있으려면 그 정도는 투자를 해야 되지 스티커 5만 원 지원해 줘 가지고 그것은 안 맞을 것 같아요.
실제로 할 것 같으면 좀 모양새 있게 제품 나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리고 거창한엘리베이터 이것 상표가 완성품이 나가도록 적극 권장을 해야 됩니다.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잘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앞으로 지금 이것 안 지키면 예산승인 안 할 수도 있어요. 계속 투자만 하고 그래 지원만 해주고 이런 것은 안 하고 하면 지원해 줄 이유가 없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협의해서…
권재경 위원 여하튼 권장을 하세요.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권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근로자 자녀장학금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근로자 자녀장학금이라는 게 지금 상공협의회에서 주최하는 것 거기에 대한 기업입니까?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아닙니다. 우리는 기업체는 상공협의회에 보면 일반 상공인도 있고 금융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공장이기 때문에 우리 공장 등록한 업체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런데 업체가 굉장히 많은데 미집행 되었다는 것은 그게 지금 직원들까지 홍보가 안 되었다는 것이거든요.
오너만 알고 있지 직원들한테 관심이 없다는 것이거든요.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저희들이 수요를 파악을 해 보니까 우리 군에서 농업인자녀 장학금도 나가고 나가는 부분이 엄청 많습니다.
그게 중복을 피하려고 그러다보니까 거의 보니까 안 받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이 부분이 이제 농업인 새마을단체 나가는 것도 있고 워낙 장학금이 많이 나가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최정환 위원 아뇨,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이게 있는가, 없는가도 모릅니다.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그 만큼 홍보를 했는데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상공협의회 회의할 때라도 해서 이런 것을 조금 더 적극 권장해 가지고 근로자들이 조금 사기가 오를 수 있도록 그런 홍보 좀 부탁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특별히 한 번 챙겨 보겠습니다. 챙긴다고 챙겼는데 한 번 더 챙기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최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생각하는 것은 지금 달리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근로 장학금 지원 해당자 같고 또 뭐 신규고용인력 보조금도 주려고 해도 줄 데가 없고 모든 게 전부 줄 데가 없다는 이 자체가 우리 산업단지 자체에서 잘 안 된다는 그런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잘 안 된다는 그런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뭐가 공장이 잘 되고 사람들이 많고 하는 것 같으면 왜 이런 군에서 주는 장학금, 농업인한테 주는 장학금하고는 여기 와서 근로자에 와서 하는 사람들 자녀들하고는 장학금이 성질이 다릅니다. 다른데 이 자체가 자꾸 뭣이든지 없다. 활성화 뭐 다른 것 이런 것도 없다는 자체가 줄 게 없다는 자체가 기업 자체가 침체가 되었다고 하는 그런 관점으로 밖에 본 위원은 볼 수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그 부분, 예, 동감입니다.
심재수 위원 왜 공단이 잘 되고 이게 뭐 잘 되는 것 같으면 왜 이런 모자라야 되지, 남는다는 자체가 활성화가 안 되었다는 그런 것으로밖에 본 위원은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과장님 애쓰시지만 어찌되었던 간에 한 번 거창산업을 위해서 한 번 살려보이소.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재무과
○재무과장 이은주 재무과장 이은주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재화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복지정책과장 강준석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재화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5페이지, 참전유공자 미망인 및 공상자 유족 명예수당과 관련입니다. 당초에 그러면 대상자를 전혀 파악도 안 하고 그냥 예산편성을 했다는 말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예상 인원을 한 1,000명 정도로 보고 그렇게 예산을…
권재경 위원 이런 것은 자료가 바로 안 나와요?
실제로 500명도 안 되는 인원을 1,000명으로 예산편성을 해놓고 반이나 삭감을 하고.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작년에 할 때는 한 1,000명으로 해 가지고 그 사이에 이게 보통 이 분들이 한 달에 한 30명 정도 이상으로 사망을 하십니다.
그래서 자연감소 된 부분도 있고 당초에 예상인원을 조금 더 많게 잡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한 달에 30명이나? 1년에 30명이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아닙니다. 한 달에 한 30명 정도 사망을 하십니다.
권재경 위원 유공자가? 한 달에 30명, 1년에 30명도 많은데 한 달에 30명 같으면 대상이 거의 없어지게…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이것은 6·25참전 유공자가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그래 한 달에 30명이에요, 1년에 30명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이게 유족들한테 주기 때문에 제가 한 달에 30명은 참전유공자가 30명, 6·25참전 유공자가 30명 정도 사망합니다.
권재경 위원 그러니까 미망인들한테 주는 것이잖아요? 3만 원씩, 그러니까 이 대상자를 대충 인원 파악이 되잖아요?
그런데 편성할 때 주먹구구식으로 편성을 해 가지고 지금 반, 예상보다 50%도 안 되는데 지금 안 해도 되는데 앞으로 이런 것 좀 잘 해 가지고 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126페이지, 결혼이민자 자격증 취득과 관련입니다.
이것은 보통 자격증이 어떤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이게 아까도 설명드렸는데 대부분 지금 우리가 모집을 하니까 올해 19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으로 하면 10명밖에 지급을 못하고 9명이 또 왜 우리는 왜 안 주느냐 하면서 민원이 발생이 되어 가지고 이번에 추가확보를 하는데 신청자 19명 중에 17명이 운전면허증을 취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2명은 컴퓨터 자격증을 취득을 했고요.
권재경 위원 아, 운전면허증이 주로 많네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권재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29페이지, 누리과정 지원과 관련입니다. 이것은 지금 전체가 도비로 변경되었어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권재경 위원 그런데 군비는 감을 해야 되잖아요?
(장내 소란)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권재경 위원 당초에 기정액에 군비로 되어 있으면 군비를 감액을 해야 되지…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아, 죄송합니다. 오타네, 전부 군비입니다.
권재경 위원 군비에요? 밑에도 도비로 변경되었다고 해서 다 100% 도비로 되었으면 군비는 삭감을 해야 되는데 그 내역도 없고 그래서, 다 군비에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이게 누리과정 3세에서 5세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군비입니다.
권재경 위원 하나도 오타가 아니고 다 오타… 일단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누리과정 이 부분만 오타입니다.
권재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권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과장님 하도 많아 가지고 설명하는데도 과장님도 정신이 없지요? 듣는 위원들도 하도 많아 가지고 그런데 월평빌라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이 있죠?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심재수 위원 이게 11억 6,000인데 이게 지금 그 만큼이나 증액이 9,400만 원이나 더 증액이 될 그런 이유가 뭐 때문에 있습니까? 이게.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월평빌라 여기는 전체 직원들 인건비를 다 우리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국·도비가 조금 적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해마다 직원들 급여를 11월, 12월 급여를 다 주지 못하는 그런 사항으로 추가로 국·도비가 내려온 그런 사항입니다.
심재수 위원 아니 국·도비가 그래 해마다 모자라게 내려오면 우리 군에서 편성을 할 때 애당초부터 참고를 해 가지고 편성을 해야 되지.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저희 과는 국·도비 매칭비율 사업이 거의 대부분이라서 이게 국·도비가 계속 당초에 예산 세울 때는 가내시 내려왔다가 또 확정내시 내려왔다가 또 각 지자체에 수요를 봐 가지고 또 도에서 증가도 시키고 감도 시키고 또 추가적으로 계속적으로 국비가 내려와서 수시로 예산을 변경해 가지고 이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월평빌라에는 몇 명 정도 지금 현재 수용을 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지금 이십, 정확한 숫자는 제가 지금.
심재수 위원 전부 다 중증인들이 많죠?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중증장애인 생활하는 곳입니다. 예.
심재수 위원 거기에서 지금 관리를 잘해야 될 게 불미스러운 일도 그 쪽에서 일어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2층에서 뛰어내려 가지고 했는데 그 부분도 보호자하고 또 원만하게 다 해결을 했습니다.
심재수 위원 이게 지금 그렇게 되면 만약에 우리 군에서 군 쪽으로 말썽이 있고 그러면 안 되니까 관리를 철저히 좀 해 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정원이 현재 30명인데 현재 29명 되어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30명, 예, 어제도 또, 120페이지에 김용 경로당 이것 지금 반환되었죠?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심재수 위원 이게 그래 애당초에는 부지도 확정도 안 되었는데 계획을, 자금을 배정을 했어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아닙니다. 여기는 그 때 당시 작년에 군수님 순방할 때 마을이장님이 건의를 한 게 거기가 2001년도에 신축을 해 가지고 거기가 좀 비좁고 건물도 낡고 해 가지고 당초 저희한테는 그 건물에다 지으려고 그것 철거를 하고, 철거를 하고 하려고 하니까 또 건폐율도 안 나오고 이래 가지고 마을 앞부분에 부지를 불하를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서 그게 연내에 착공이 어려워서 부득이 포기를 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심재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게 철거를 하면 그 부지에 건폐율이 나오는 것도 계산을 해야 되고 그냥 있다고 해서 뜯어 가지고 뜯으면 경로당 같은 것은 무조건 다 크게 짓고 싶지, 사람이 숫자가 그런 것을 주민들은 안 따집니다.
어찌 되었던 간에 자기들 편하게 하려고 하고 하는데 이런 것도 경로당이 진짜 보조이고 하는 게 진짜 큰 돈이 들고 물론 복지정책으로서 해야 되지만 이런 것도 잘 기준을 좀 엄격하게 해 가지고 아, 이것을 해도 군에서 신청해도 이게 너무 잘 안 된다는 그런 인식이 좀 있어야 되지, 너나 없이 아무 데나 경로당 지어 달라고 하면 그것을 자꾸 선심성으로 하면 정책에도, 하는 데도 혼선이 있고 하니까 잘 좀 꼼꼼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알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118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방문목욕 이게 조금 늘어나는 편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여기 제공기관이 쉼터하고 장애인부모회하고 거창돌봄지원센터하고 노인통합지원센터에서 하는데 이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도비 매칭비율로 하기 때문에 이게 복지부에서도 그렇고 도에서도 그렇고 이게 예산을 내려줘 가지고 그게 좀 많다 싶으면 좀 감 시키고 그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이 저희가 예산이 없어 가지고 국·도비 지원사업은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사업을 못하고 그런 사업은 없습니다.
표주숙 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마을마다 우리가 경로당 앞에 가면 마을회관 앞에 가면 이렇게 혹시 볼 수가 있거든요.
마을방문 목욕차량이 와서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혼자 사시는 분 또 목욕탕에 가기가 힘든 분 이런 분들을 좀 뭐라고 해야 되나, 많이 발굴을 해야 되나,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또 어르신들은 이렇게 자기 몸을 내 보이기가 힘든 그런 좀 창피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실제적으로 혼자 된 독거노인이라든지, 장애를 입은 이런 아동이나 뭐 가정을 가지신 분들은 이렇게 내놓기가 조금 힘들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표주숙 위원 그러니까 발굴을 조금 더 하셔 가지고 이왕에 국·도비가 내려오니까 조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각종 이 부분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대상자 적극 발굴해 가지고 저희 군수님도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주문도 많이 하시는데 이런 대상자 발굴에도 적극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이것 참 좋더라고요. 혼자 못 나가니까, 그리고 해산·장제급여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수급자에게만 해당됩니까?○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면 신청이 들어 온다 그죠?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사망하면 가족이 신청을 하면 지원해 줍니다.
표주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128페이지에 가정양육수당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이들에 관한 것인데 이게 84개월 미만 같으면 미취학 아동이다. 그죠?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맞습니다.
최정환 위원 지나고 나면 초등학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은 예산하고 상관이 없이 혹시라도 그 전에 언론에도 이런 게 많이 방송이 나왔었는데 혹시나 아동학대라든가, 또 아이들 방치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물어보는 것인데, 이런 것을 점검 한 번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왜 그러냐 하면 다른 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다 보내는데 가정에, 어찌 보면 방치하고 있느냐 이런 것도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혹시나 초등학교에 진학을 해야 되는데 못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최정환 위원 이런 것을 한 번 점검을 해 보셔 가지고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자랄 수 있도록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것 한 번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이것도 한 번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최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요즘 뭐 차에다 놔두고 내려 가지고 유아가 사망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위원장 신재화 이게 시동을 끄고 특정시간 시동을 끄고 한 10초라든지, 20초하든지 특정시간 내에 맨 뒷좌석에 있는 벨이 있습니다. 안전벨이, 이것을 운전자가 하든, 아까 통학교사가 하든지 그것을 눌러야 소리가 안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운전자가 맨 뒷좌석에 있는 데 가 가지고 벨을 눌러야 계속 벨 소리가 안 들립니다.
이제 시동을 끄고 그것을 안 누르면 계속 차에서 벨소리가 들립니다.
표주숙 위원 아, 그렇…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그러면 맨 뒷좌석에 가서 벨을 눌러야 소기가 안 들리는 시스템입니다.
표주숙 위원 만약에 뒷좌석에 애가 있다. 그러면 확인이 되네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그렇죠. 맨 뒷좌석에 운전자가 가서 눌러야 되니까 그 사이에 아동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되니까.
표주숙 위원 아, 확인절차상 맨 뒤에 가서 벨을 눌러야 소리가 안 나지, 아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이것은 설치비는 20만 원입니다.
엊그제 국·도비가 내려와 가지고 이것은 시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휴식을 위해 11시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재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문화관광과장 유태정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재화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5페이지, 관광안내표지판 DB구축 이것은 담당자가 직접 현장 실사를 해서 예산 절감한 것이네요?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여하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에는 없는 것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문화마을에 예술인의 집 있죠?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권재경 위원 예술인의 집에 며칠 전에 본 위원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개인 태양광을 설치해서 지금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데 그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그것을 저희들도 파악을 못했었는데 매각결정이 나고 재무과로 재산을 이관을 하고 나서 방송국에서 촬영을 하러 와 가지고 갔는데 그 날 촬영을 하는데 옆집에 아주머니께서 저 위에 태양광은 자기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깜짝 놀라서 상황을 파악해 보니 그 당시에 앞집하고 뒷집하고 여러 가지 민원이 있어 가지고 민원 해결하는 차원에서 일단은 그렇게 그 위에 설치하는 것으로 문화관광과에서 그 때 그렇게 결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저희들이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그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말이 되는 말입니까?
남의 건물에 개인 태양광을 얹었다는 게.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저희들도 처음에는 황당했었습니다. 그 부분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다시 그 부분을 확인을 해보니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권재경 위원 누가 승인을 해줬다 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그 당시에 과장님하고 계장님 이렇게 민원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무리 민원이 급하지만 그게 공공건물에 개인 태양광 시설을 설치한다는 그게, 일반인들도 그런 생각을 못하는데 공무원이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게 참…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행정절차도 안 밟고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 가서 이야기도 못할 그런 정도…
권재경 위원 태양광 시설을 하면 동의서나 이런 것 해줘야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동의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행정절차를 밟아서 이렇게   했더라면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그런 절차 없이 아마 그 당시에 민원 해결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권재경 위원 행정절차를 밟아서 해서도 안 되고 그런 것은 개인 것을 갖다가 공공건물에 해준다는 것은 왜 그런 발상을, 아무리 민원이 뭐 차라리 안 지어야 되지, 민원이 발생하면, 참, 그건 뭐 어떻게 처리하실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옆집에 어디 설치할 장소가 있는지 이런 것도 확인도 좀 해보고 그리고 나서 이설해 가지고 거기에 설치하는 부분하고 여러 가지 좀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참, 누가 들어도 황당할 일입니다.
이것 어디 참, 일단 소유주하고 잘 협의해서 여하튼 잘 마무리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권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보니까 문화관광과가 예산편성과 적재적소 요소에 잘 편성해 가지고 증감률이 가장 적은 것 보니까 아주 효율적으로 잘 운영한 것 같습니다. 여하튼 과장님 이하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책자에는 없는 것인데 박물관에 지난번에 총무위원회에서 견학을 갔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최정환 위원 지하에 보니까 유물이 엄청 많이 있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최정환 위원 우리도 박물관 신축도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안 되었나 싶습니다.
그런 것은 내년에 조금 생각하셔 가지고 그 많은 유물을 전 군민들이 볼 수 있는 이런 박물관을 좀 운영했으면 효율적으로 했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질의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국고보조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내년이 지나고 나야 기한이 지나기 때문에 2020년에는 그 부분을 저희들 공모를 신청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추가적으로 박물관 증축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최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보건소
○보건소장 조춘화 보건소장 조춘화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재화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9페이지,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와 관련입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인건비는 목 변경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목 변경이 가능합니까?
○보건소장 조춘화 이것은 국비사업이라서 필요에 따라서 목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인건비도 상관없어요?
○보건소장 조춘화 예.
권재경 위원 뒤에도 그렇고 목 변경이 많아서 일반적으로 지방비는 불가능하잖아, 그죠?
○보건소장 조춘화 예,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국비는 상관이 없어요?
○보건소장 조춘화 예.
권재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권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본 위원이 물어 보겠습니다. 142페이지에 닐리니만보 누적걸음 달성기념 홍보물 900만 원이 있네요?
○보건소장 조춘화 예.
심재수 위원 이게 뭡니까?
○보건소장 조춘화 만보 걸음 앱을 깔아서 건강생활실천 걷기 운동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홍보물 뭐 50만 보 달성을 했을 때는 어떤 물품을 주고 그런 성공 기념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만보기를 깔아 가지고 가지고 오면 그것 보고 주는 것이네?
○보건소장 조춘화 예.
심재수 위원 참, 자기 건강하는 데도 이것을 참 이래 가지고… 그래요. 건강계단길 환경조성 재료비 240만 원, 이것도 그러면 계단길을 만들었습니까?
○보건소장 조춘화 이 부분은 아파트라든지 계단이 주로 설치가 많이 되어 있는 곳에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면 칼로리 소모가 어느 정도 된다는 그런 안내문을 계단 몇 계단 마다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심재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예, 소장님, 140페이지에 건강 플러스 행복 플러스 사업이 있습니다.
○보건소장 조춘화 예.
표주숙 위원 거기에 건강증진 프로그램이 있는데 처음에 당초에 많은 어르신들이 이용을 많이 했었습니다. 인기 종목이 있죠?
○보건소장 조춘화 예.
표주숙 위원 그게 갑자기 없어졌다는 그런 문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보건소장 조춘화 아, 그렇습니까?
표주숙 위원 그래서 다시 살려 달라는 그런 문의 많이 받으셨죠?
○보건소장 조춘화 예, 많이 들었습니다.
표주숙 위원 어떻게 좀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보건소장 조춘화 예,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시고 했었는데 어르신들은 주로 놀이교실이라든지, 건강박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너무 또 치중을 하셔서 또 저희들 입장에서는 신체활동 부분에서 계속 이어져 가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조화롭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좀 운영에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다른 쪽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죠, 그러니까 노래교실, 건강체조라든지, 또 각 경로당에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도 보건소에 가까운 집에서 오기 가까운 그런 분들은 또 그게 먼 데 까지 복지회관이라든지, 이런 데 이용하기가 조금 용이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인가 봅니다.
그래서 전반기, 후반기 끊어서 하시든지 이렇게 하시면 조금 운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또 근처의 어르신들 제가 나가면 민원을 많이 듣습니다.
○보건소장 조춘화 예,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센터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평생교육센터
○평생교육센터소장 이해용 평생교육센터소장 이해용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재화 평생교육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면 단위 고교생 야간 귀가버스 운행 이게 뭐 감액이 2,000만 원이네, 그죠?
○평생교육센터소장 이해용 그게 어떤 것이냐 하면 거창군 관내에 4개 권역으로 해 가지고 버스를 6대 투입합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각 면에 재배정을 해줬는데 재배정하고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부기는 고교생으로 되어 있는데 초·중·고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심재수 위원 2,000만 원 이게 남는 것은 이게 그러면 차는 2대, 1대, 2대, 1대 이렇게 배정하는 것은, 차를 줄이는 것은 아니잖아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이해용 차는 줄이는 게 아닙니다. 계약하고 잔액입니다.
심재수 위원 그러면 어째서 잔액이…
○평생교육센터소장 이해용 당초 사업계획을 해 놓았는데 운행을 하다 보니까 집행하고 그 만큼 잔액이 남는 그런 부분입니다.
차를 줄이고 그런 것은 아니고 차는 6대 운행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차는 금액이 정액으로 정해진 것 아니라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이해용 다릅니다. 운행거리하고 시간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심재수 위원 애당초 계획을 잡을 때 예산을 세울 때 똑 같이 그에 맞춰서 세우는 것 아닙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이해용 그런데 사업계획을 하다 보면 나중에 계약할 때 계약하면 각 하면서 또 뭐 잔액이 발생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심재수 위원 계획 대비 그 쪽에서 들어오는 거리에…
○평생교육센터소장 이해용 거리하고, 시간하고 운행횟수하고 이런 부분에 따라서 약간씩 지금 차이가 납니다.
심재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체육시설사업소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재화 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3페이지, 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지원과 관련해서 궁도대회가 왜 취소되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편성에도 편성을 했고 궁도협회 이 내용은 궁도협회에서는 전국의 궁도협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전국의 일정을 조정을 해 주는데 결국은 저희들이 2015년도에 저희들이 전국남여 궁도대회를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전국 궁도협회에서 일정을 배정을 안 해주는 바람에 저희들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산편성할 때 하게 해 달라고 와서 부탁도 했는데.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그 때 3일 행사로 계획을 잡았는데 결국은 전국 궁도협회에서 일정을 배정을 안 해주는 바람에 저희들이 자체 행사를 못한 그런 내용입니다.
권재경 위원 전국 궁도협회에서 그것을 안 해주면 행사 자체를 못하는가 봐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전국궁도협회에서 일정을 배정을…
권재경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154페이지, 스포츠파크 다중이용시설 개축공사 이 내용이 뭡니까, 무슨 내용입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3억 재정건의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도비를 받았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스포츠파크 시설 내에 족구장,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사이에 현재 매점으로 이용하고 있는 조그마한 사무실 겸 해서 하나 있습니다.
그게 딱 건평이 20평으로 되어 있는데 지은 지도 오래 되었고 활용면에 있어서 아주 구조가 엉망입니다.
그래서 저희 스포츠인들이 샤워시설을 좀 넣어 달라고 하는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게이트볼하고 족구장, 그리고 테니스장에 양 쪽 건물, 양쪽에 남·여로 해서 샤워시설을 넣고 해서 사무실하고 같이 쓸 계획입니다.
권재경 위원 샤워시설을 넣으면 또 온수까지 다해야 되는데 이게 나중에 관리가 힘들 것인데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그래서 저희들이 20평의 같은 면적으로 해서 50평 이내를 2층으로 해서 저희들이 신축할 계획인데 거기에는 여러 사람들이 같이 사용하면서 샤워시설 부분은 저희들이 좀 신경을 써서 저희들이 어차피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를 좀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순간온수기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이 나오니까 검토를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권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른 실·과에는 전부 다 감액인데 뭐 체육시설사업소는 그래도 증액이 되었네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그렇습니다.
심재수 위원 방금 권재경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다중이용시설 이것을 게이트볼장하고 테니스장하고…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족구장하고 세 군데.
심재수 위원 거기에 있는데 1, 2층으로 해서 50평, 만약에 거기에다 지으면 지금 현재 축구장이라든지, 궁도장이라든지 그런 다른 동아리들이 많고 한데 그 쪽 사람들이 또 요구를 하면 어쩔 것이라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지금 현재 저희들 방침은 이 3억 원을 얻어 오기 위해서도 일반적으로 테니스장이나 한 협회에 이용하는 것으로 해서는 절대 도에서 승인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사실 외람됩니다만 도의원님들도 좀 동원하고 거창에 필요하다. 이래서 일단 3억 원을 저희들이 가져왔습니다만, 저 쪽 다른 반대쪽에 있는 시설에 있어 가지고도 필요하다면 사실 저희 군비를 사용하지 않고 도비를 가져올 수 있다면 저희들이 또 얼마든지 노력을 해서 또 더 지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일단은 그렇게 시작을 했지만 다른 운동하시는 분들도 이용을 다 할 수 있도록 무료로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자기 체육하는 데 거기 앞에 있으면 사람들이 전부 다 볼 때는 그 쪽에 가깝게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마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짓는 것은 그런 것은 좋지만 또 다른 단체들에 대해서 요구조건이 아무래도 또 요구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에 대해서 잘 민원을 소장님께서 잘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잘 알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재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내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참조)
1. 총무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2.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최정환표주숙심재수신재화
  권재경
○출석전문위원(1인)
  구본호
○출석공무원(10인)
  기획감사실장손용모
  민원봉사실장이화기
  행정과장신영수
  기업지원과장임영수
  재무과장이은주
  복지정책과장강준석
  문화관광과장유태정
  보건소장조춘화
  평생교육센터소장이해용
  체육시설사업소장최태환
○속기사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