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8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5년3월5일(목) 10시0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사과테마파크체험시설민간위탁동의요구안

심사된안건
1. 거창군사과테마파크체험시설민간위탁동의요구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종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거창군 사과테마파크 체험시설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거창군사과테마파크체험시설민간위탁동의요구안(군수제출)
○위원장 김종두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사과테마파크 체험시설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제안설명을 하실 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도 함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영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영입니다.
(거창군사과테마파크체험시설민간위탁동의요구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의견 사항인 거창사과 테마파크 체험시설을 직영할 경우와 민간위탁할 경우의 장·단점 비교 검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영을 할 경우에는 안정적인 시설물 관리와 수목관리가 가능하고 공익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상주 근무인력을 필요로 하고 과원시설 및 전문적인 관리가 어려우며 각종 행정비용이 연간 3,500만 원 정도가 발생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는 다양성과 전문성이 떨어질 수도 있고 공원 내 과원시설 이외에는 체험시설 활용도가 낮은 단점이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는 과원시설과 체험행사 등 전문적 인력 구성으로 체험시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상주근무 인력 인건비라든지, 일용 인부임, 재료비 등 연간 3,900만 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연간 600내지 700만 원 정도의 사용료 수입도 예상이 됩니다.
또한 공원 내 사과과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설을 체험공간으로 연계해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역민과 외부 관광객이 연계된 체험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직영과 민간위탁의 장·단점을 종합적으로 비교 검토한 결과 사과 테마파크 체험시설은 민간위탁을 통해서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전문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거창 사과테마파크 체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 사과테마파크 체험시설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열 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은 교육 갔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최광열 위원 방금 소장님 보고에서 직영을 하면 연간 한 3,500만 원 정도 적자가 된다. 민간위탁을 했을 때는 3,900만 원 정도 예산이 절감되고 또 사용료 수입도 한 600만 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영 예, 보통 600내지 한 700.
최광열 위원 600~700만 원 사용료 수입이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 민간위탁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 전에 또 보고를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위탁을 할 적에는 자치사무인데 군의회에 사전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동의를 받고 공고를 해야 되는데 아림신문에 보니까 2월 10일자에 공고가 되었던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영 예.
최광열 위원 그래서 민간위탁을 했을 때하고 직영을 했을 때 장·단점 비교를 해 가지고 그게 선행이 되고 공고를 해야 절차가 맞는데 그것을 안 하고 공고부터 해 놓고 결정 다 해 놓고 의회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착오가 되었는지 이게 또 혹시 행정의 하자는 아닌지 그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영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보니까 작년도에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보니까 농업소득과 분야에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사업 감사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신경을 쓸 부분이 미흡해서 놓쳐서, 사실은 저도 부임을 하고 가서 왜 이런 것을 미리 안 했느냐 이렇게 직원들한테 질책도 하고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챙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 자체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최광열 위원 조례에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고 시행규칙 1호 서식에 의해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 보고할 적에는 장·단점 비교검토를 해서 우리 위원들이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이런 절차가 좀 미흡했다, 이렇게 보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영 그 부분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몰랐다. 착오였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고 공무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홍희 위원님.
이홍희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거기 보면 경영비를 제외한 30%를 거창군에 납부한다고 되어 있는데 3년 동안에 얼마나 수익을 거창군에 납부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영 2009년도부터 2011년도까지는 사실은 그 당시에 처음이라서 임대료를 부과를 안 했고 2012년도에는 700만 원, 2013년도에는 745만 원, 그리고 2014년도 지난해에는 595만 원을 납부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이것 보면 지금 2014년도를 보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사과나무가 2014년도에는 식재한 지가 한 7년 가량 되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영 예.
이홍희 위원 그러면 4,500평을 지으면 경영비를 한 30% 빼도 금액이 한 7,0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올려야 되는 농장 규모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영 예.
이홍희 위원 4,500평 농사 지으면 보통 사람이 지어도 조수익으로 1억 정도는 올립니다.
1억 정도를 올려 가지고 경영비 한 3,000 제한다고 해도 30%면 한 2,000만 원대를 거창군에서 납부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되었는지 한 번 설명 좀 해 보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영 조수익을 저희들이 내용을 받았는데 4,953만 8,000원으로 이렇게 조수익이 올랐고 거기에 경영비가 든 게 보니까 2,969만 원 이렇게 해서 항목별로 자기들이 제출한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인정해 주다 보니까 실제 소득은 한 2,000만 원 정도 밖에 안 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30%를 부과하니까 한 6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나무의 나이로 보면 1년에 수익이 조수익으로 계산했을 때도 한 1,000에서 2,000만 원 정도 상승해야 되는 그런 것이거든요. 나무를 심으면 5년에서 10년 사이가 수확이 가장 많이 나와요. 품질도 좋고, 그래서 이것 관리를 제대로 안 한 것 아닙니까? 수익이 진짜 이렇게 났는지 이런 것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영 이 부분은 김규태 계장님 이야기를 잠시 듣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이홍희 위원 예.
○과수담당주사 김규태 예, 과수담당 김규태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전반적으로 생산량이나 또 작황이나 이런 것들이 좋았는데 경영비 부분에 퇴비나 아니면 영양제 같은 부분이 많이 좀 지출이 된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지출 내역서를 담당자가 꼼꼼하게 일일이 다 점검을 하고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많이 투입된 부분을 인정을 하니까 전체적으로 경영비 부분이 좀 증가를 해서 저희들이 사용료 부과한 금액은 600만 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홍희 위원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질의를 해 가지고 이번에 삼봉산권역 작목반에서 받았죠?
○과수담당주사 김규태 예, 그렇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이런 것 선정할 때 심도 있게 하라는 뜻입니다. 이것 앞에 하던 분, 제가 여기에서 이름은 거론 안 하겠습니다만 그런 분들 사과에 대한 지식이 없는 분들이거든요.
이번에는 아마 삼봉산권역에 거기 소속된 직원들을 보면 고제에서 그래도 사과에 아주 지식이 있고 그런 분들입니다.
앞으로 잘 되리라고 보고, 상식적으로 사과 밭을 4,500평, 7년생, 8년생 농사 지으면 1억은 기본적으로 해요. 본 위원도 사과농사를 지금도 짓고 있지만 이 정도 규모이면 억 단위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3년 동안 관리 감독 잘 해 가지고 한 3,000만 원 정도의 거창군에 수익을 납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좀 많이 써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위원장이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아까 최광열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승인 과정에서 선집행 후승인 그런 기분도 들고 기분이 좀 안 좋습니다.
위원들께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소장님 부임해 가신 지도 얼마 안 되었지만 이유야 어떻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좀 꼼꼼히 챙겨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사과테마파크 체험시설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사과테마파크 체험시설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의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산회)


(참조)
1. 거창군사과테마파크체험시설민간위탁동의요구안
2.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강철우표주숙최광열김종두
  이홍희
○출석전문위원(1인)
  박완묵
○출석공무원(1인)
  농업기술센터소장이재영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