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4년9월11일(목) 10시0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예비심사의건
2. 201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예비심사의건
3. 201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예비심사의건(군수제출)
2. 201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예비심사의건(군수제출)
3. 201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0 안전총괄과
0 승강기경제과
0 산림녹지과
0 녹색환경과
0 건설과
0 도시건축과
0 농축산과
0 농업소득과
0 마을만들기과
0 상하수도사업소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종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거창군의회 정례회기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예비심사의 건과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 예비심사의 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1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예비심사의건(군수제출)
2. 201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예비심사의건(군수제출)
○위원장 김종두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님께 의사진행에 대하여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의 예비심사는 부서별로 결산서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 절차를 거쳐 의결하여야 합니다만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는 9월 15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총무위원회 소관사항과 함께 일괄적으로 심의하기로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 예비심사의 건은 우리 위원회의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 예비심사의 건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예비심사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 예비심사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회의중지)

(10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는 안전총괄과, 승강기경제과, 산림녹지과, 녹색환경과, 건설과, 도시건축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진행하고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미리 집행부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그래서 유인물로 갈음하고 집행부의 제안설명 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상세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님,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3. 201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10시05분)

○위원장 김종두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실 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안전총괄과장 최종승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두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휠체어 택시입니다. 우리 거창군에 휠체어 택시가 3대 있죠?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한 대를 또 구입하면 총 4대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장애인택시도 2대하고 총 6대가 되는데 일단 이용률을 높여야 되는데 이용률이 좀 저조합니다. 이 부분에 집행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저희들이 실제 필요한 데서는 대상자가 한 990명 정도 되는데 200명 당 1대씩 하도록 되어 있어서 5대가 필요합니다만 저희들이 지체장애인 협회에서 운영하는 택시가 있다 보니까 현재 3대로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 지금 80번 택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사람들이 3대 가지고 운영하는데 바쁠 정도로 그렇게 차량이 수요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재로서 차량을 늘려서 그 기사들의 격무를 조금 감소해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고 지금 사용실적도 보면 상당히 저희 관내에는 많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함양 같은 데는 휴일은 운행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365일 휴일 없이 이 부분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 실적은 어느 정도 많이 올라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혹시 몰라서 이용 못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다하는 생각은 가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택시 증차와 함께 군민들에게 소상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콜택시를 이용을 하게 되면 우리 경상남도에서 일괄적으로 나가고 있죠?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일반적인 사람들은 사실 콜택시를 이용하기가 좀 번거로워요. 상당히 절차가, 이런 것을 간소화 할 수 있는 방법도 우리 거창군에서도 그런 것을 한 번 연구를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이용 관계는 신고는 도내에서는 무조건 1566-4488 하면 도 통합 콜센터에서 받아 가지고 바로 각 해당 시·군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소방서 119신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콜센터가 잘 운영이 되기 때문에 바로 바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크게 이 번호만 가지고 있으면 어디에서 가서 하든지 관계없이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과장님도 직접 한번 이용을, 전화 한번 해 보세요. 한번 해보고 이런 불편함이 있는가 없는가도 직접 체험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 싶어요.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예, 잘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비비를 한 3억 정도 책정을 해 놓았습니다. 예비비가 재난발생 시 또 위급한 상황 시 많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이 부분은 주차장 관리 특별회계 쪽입니다.
강철우 위원 주차장 특별회계로 한 것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주차장 특별회계 그러면 인건비하고 그런 것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이 부분은 주차장 관리에 따른 특별한 수요가 발생 시 긴급히 사용하기 위한 그런 예산인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로 봐서는 지금 당장 쓰임새는 없습니다. 적립해 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변에 주차장 있죠?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둔치 주차장.
강철우 위원 예, 거기 보면 주차장에 보면 기물이 하나 주차장 입구에 보면 하나가 파손이 된 것 봤습니까? 지금 조치했어요?
○집행부석에서 장애인하고 노인전용하고…
강철우 위원 예, 그 앞에 보면 차량이 보니까 고가의 차량 같은데 거기 탁 부딪쳐 가지고 집행부에 연락 없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왔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것 빨리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광열 위원 예, 최광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178페이지, 택시 감차 보상을 금년도에 10대 정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감차를 해 나갈 것입니까?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우선 저희들이 감차 대상을 법인택시를 대상으로 먼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일단, 감차를 희망하는 사람을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법인택시 5대와 개인택시 1대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신청하면 그것을 대상으로 해서 감정을 한 결과에 따라서 나중에 협의를 해서 보상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법인택시 쪽에다 감정기관을 하나 추천을 의뢰를 해 놓고 있습니다. 자기들 잘 모른다고 그래서 그러면 다른 도 단위 법인택시도 단체도 있고 하니까 물어봐서 한 군데 추천을 해 달라, 그러면 우리가 한 군데 추천하고 해서 감정을 하는 것으로, 이번 주 내로 들어오면 바로 감정을 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개인택시 감차를 하는데 만약 개인택시 하겠다고 허가신청을 한다면 그것은 법적인 관련은 없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지금 적정택시를 초과하는 사항에서 개인택시 초과 면허발급은 불가합니다.
최광열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과연 10대를 감차할 수 있습니까? 이 예산으로.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이것은 감정결과가 나와 봐야 알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 내에서 감정가격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9대분밖에 안 된다 할 것 같으면 9대만 협의되는 대로 하고 예를 들어서 8대가 들어와도 마찬가지, 이 금액 내에서 할 것입니다.
부족한 부분 올해 못 한 부분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그 기준에 맞춰서 조금 더 올해 9대 했다면 내년에 11대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광열 위원 그리고 감차보상비에 국비가 있는데 국비가 남으면 반납을 해야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예, 그렇습니다.
최광열 위원 정산을 해야 되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두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승강기 경제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 경제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간략히 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0 승강기경제과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두 예, 승강기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5쪽 한번 보겠습니다. LPG 소형저장탱크 사업입니다. 우리 거창군에는 도시가스 사업으로 인해서 LPG저장 탱크를 철거를 하고 그런 실정인데 이 사업은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이 사업은 농촌지역에 도시가스가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농촌지역에 일부 시범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남에 두 군데, 양산에 한 군데 하고 거창에 한 군데 해서 거창 운평마을에 당선이 되어 그렇게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강철우 위원 거창 운평마을요. 예, 이런 사업들도 신중을 좀 기해서, 어차피 읍에 도시가스를 하지만 점차적으로 면단위에도 다 도시가스 그런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업은 신중을 기해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강철우 위원 좀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꼭 필요한 곳에 설치되도록 해 주시고요.
지금 안 그래도 일반산업단지에 보면 동원이 하고 있는데 동원이 지금 역할을 제대로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과장님 어떻게 추진할 계획입니까? 분양을.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지적하신 대로 역할이 조금 미흡하고 또 회사 내의 사정이 좀 있어서 추진이 조금 지연되고 있는데 그것은 특별히 지금부터 활동해서 원활하게 잘 돌아가고 분양도 좀 되고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회사사정은 알다시피 우리 군에서 입지보조금부터 시작해서 승강기 선도기업체 22개 업체죠? 22개 업체를 다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혜택을 다 줬습니까?
그런 혜택을 받은 회사가 아직까지도 분양이 안 되었다는 이 부분은 진짜 한번 집행부에서 독려를 해서 책임을 지라고 하세요.
동원본부를 끌고 오든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책임을 지라고 하세요.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두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최광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광열 위원 186페이지입니다. 승강기 구조 및 기술고도화 사업에 도비가 2억 5,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관련부서에서도 이 사업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왜 감액이 되었는지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아시다시피 도의 예산이 긴축재정으로 인해서 여러 분야에 도비 확보가 지연되고 또 감액이 되는 그런 추세입니다.
좀 이 금액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이 사업이 올해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개년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불가피하게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내년에 본예산에 확보한다는 그런 부서로부터 확약을 받은 상태입니다.
최광열 위원 알겠습니다. 여하튼 승강기 산업은 우리 군의 중심산업이고 또 우리 도지사님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긴축재정으로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는데 여하튼 내년에는 그 부분하고 같이 해서 승강기산업이 차질 없도록 과장님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승강기경제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0 산림녹지과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산림녹지과장 이선우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미 배부해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표주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190쪽 관련입니다. 산불방화범 검거 최초 제보자 보상 계상액이 300만 원을 ’13년 추기 및 ’14 춘기 산불방지 대책기간 내에 보상대상자가 없어 집행잔액이 고스란히 남았으니 목을 변경해 산불 미발생 읍·면 포상금으로 추가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예, 정확하게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추가 경정 예산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이미 설립된 본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것인데 산불 미발생 읍·면 포상금 액수 증액이 추경에 포함시켜야 할 만큼 부득이한 사유가 해당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 연초에 산불예방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할 때 저희 12개 읍·면에 산불방지 예방대책을 좀 철저를 기하고 또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산불을 낸 면과 산불을 내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차등을 둬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산불을 내지 않은 면에는 직원들 사기진작금 포상금 조로 100만 원을 지급을 하고 산불이 발생한 읍·면에도 또 그간의 고생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50만 원을 지급을 하도록 지침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지난해 추기부터 금년도 춘기까지 산불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읍·면이 6개 읍·면입니다. 그 읍·면에 100만 원씩 해서 600만 원하고 나머지 5개 읍·면에는 작고 큰 산불이 발생을 해서 50만 원씩 계산을 하면 전체 소요액이 900만 원이 소요가 되는데 당초 예산에 600만 원밖에 확보를 못 해서 이번에 방금 말씀드린 위에 있는 최초 제보자 보상금은 제보자가 없기 때문에 변경을 해서 거기에다 변경 편성을 한 내용입니다.
표주숙 위원 그렇다고 해서 만들어 놓은 예산을 불용처리하지 않고 그런 식으로, 군민들의 눈에 비쳐질 소지가 있는데 포상금 300만 원에 대해서.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만 하는 사업이 아니고 지금까지 산불예방 시책을 추진하면서부터 전부터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던 부분이기 때문에, 또 당초예산 편성은 예측하기가 상당히 좀 애로가 있습니다.
산불이 많이 날 수도 있고 적게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당초에 600만 원을 편성을 했고 지금 산불예방 기간이 1차적으로 끝난 시점에 현실적으로 보니까 부족해서 3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유라고 판단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종두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철우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마을 정자목 데크 설치작업을 하기 위해서 28개소를 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자 팔각정부터 해서 유원지에 보면 상당히 많이 좀 방치가 되어 있고 또 파손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 예로 심소정에 팔각정 있죠, 거기 들어가는 데 보면 입구에 보면 기둥이 있습니다. 기둥이 양쪽으로 두 개가 되어 있는데 파손이 되어 가지고 팔각정 밑으로 지금 안 보이는 데 숨겨 놓았습니다.
지금 현장에 또 가보면 우리 과장님도 알다시피 위에 난장판입니다.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거의 신발 신고 올라가고 쓰레기, 먹다 남은 음식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관리를 철저히 해 줘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참고로 심소정에 있는 정자는 관리 부서가 녹색환경과입니다. 이 분야는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데크 사업도 꼭 필요한 곳에 좀 쓰이도록 그렇게 좀 예산편성을 집중과 선택이 좀 필요합니다. 28개로 나누지 마시고 필요한 곳에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집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예, 잘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두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위원장이 질의를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190페이지 마을정자목 데크 설치사업인데 과장님 마을마다 가면 정자를 데크사업을 많이 설치를 해 놓았는데 몇 년 못 가고 그런 곳이 많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햇볕이 드는 곳에는 정자목이 견딜 수 있지만 햇볕이 안 드는 곳에서는 얼마 못 가서 썩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위치를 봐 가면서 돌로 해야 되는 곳은 돌로 해야 될 것이고 또 나무 정자목이 필요하면 나무로 해야 될 것인데 그것을 위치를 봐 가지고 잘 선정을 하면 좀 오래 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앞으로 사업하는 데 반드시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두 그렇게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강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철우 위원 예, 190쪽입니다. 죽전 근린공원 관리 인부가 지금 두 사람 되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예, 그렇습니까?
강철우 위원 거기는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합니까, 분기별로 합니까, 아니면 월별로 해서 계속 작업을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저희들이 거기에 사용하는 기간제 근로자로서 1년 단위 사역을 하는데 저희들이 당초에는 1~2월 동절기 정도는 감안을 안 하고 해서 10개월 정도 당초 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공원의 어떤 여건상 1년 열두 달 정도를 사역을 해야 될 그런 이유가 있어서 부족한 2개월 분하고 그 간에 근무하던 한 사람이 중간에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퇴직금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에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관리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분류를 해서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동천 저류지도 마찬가지로 공원입니다. 동천 저류지도 인원이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관리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한 예로 20일에 10일 정도는 동천 저류지에 또 인력을 투입해서 일에 효율성을 좀 높여 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지난해부터 위원님께서 쭉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가능한 인부를, 방금 말씀하신 대로 동천 저류지도 수시로 청소도 하고 잡초 제거도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예.
○위원장 김종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0 녹색환경과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녹색환경과장 김삼수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두 예,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창포단지를 지금 조성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지금 진척도가 많이 늦는 것 같습니다. 늦은 이유가 뭡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산편성을 못 했습니다. 이번에 예산편성을 해서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보면 환경직도 중요하지만 이런 창포단지를 조성하려고 하면 시설직, 토목직이 그런 역할을 좀 해야 되는데.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저희들 관에 토목 6급이 한 명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요. 공조체계를 잘 해서 업무에 효율성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강철우 위원 산림녹지과에 이야기를 했었는데 팔각정 있죠? 팔각정 관리 부분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심소정에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팔각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기둥 2개가 있어요. 기둥이 지금 파손이 되어 있습니다. 정자 밑으로 해서 방치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빨리 수리를 좀 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 심소정 위에 보면 이용을 하는 사람들이 좀 잘해야 되는데 이런 인식 자체가 잘 안 되니까 그런 부분 관리하기가 좀 힘들 것입니다.
그렇지만 보완할 것은 좀 보완해 주시고 그 옆에 이동식 화장실 있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강철우 위원 거기 보면 위에 임펠러가 있습니다. 무동력이거든요. 실제로 보면 기능을 전혀 역할을 못 해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강철우 위원 여름철에 가서 한번 소변을 보든, 대변을 보든 하면 앉아 있지를 못 합니다.
냄새가 많이 나서 그런 부분도 소변기도 우리가 물 없는 소변기 요새 새로 안 나왔습니까? 그런 것도 한번 교체를 해서 위생 부분에 신경을 좀 써주면 좋겠어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휴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0 건설과
○건설과장 김명욱 건설과장 김명욱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두 예,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홍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3페이지, 거창위천 생태하천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위천천가동보로 인해 시민단체와 갈등이 있었는데 지금은 협조 잘 되어 갑니까? 추가로 하는 것은.
○건설과장 김명욱 현재는 추가로 민원사항은 없고 지금 저희가 10월말경에 제3가동보를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되면 조금 민원은 생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시민단체를 만나서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두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광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광열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3페이지, 거창 위천생태하천 조성과 관련해서 엊저녁에 제가 건계정 쪽에 산책을 한 번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수변공원 있는 데 거기 가로등도 쫙 설치해 놓고 그래서 조명등이 수면에 비춰져 가지고 아주 멋지게 보였습니다. 정말 아주 멋진 수변공원이 되었다. 이렇게 평가를 해봅니다.
그런데 대평보 밑에 보니까 어도가 설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명욱 예.
최광열 위원 어도가 경사가 완만하게 쭉 늘어져서 굉장히 길어요. 길고 또 폭이 좁아 가지고 어류들이 과연 그 쪽으로 올라가겠느냐 그런 생각을 또 해 보거든요.
그와 또 반대로 건계정 쪽에 보면 보트장 있는데 각생보라고 그러죠? 거기는 보면 전 구간을 경사를 완만하게 해 가지고 계단식으로 해 가지고 물이 전 구간에 쭉 흐릅니다. 그리고 기포도 형성이 많이 되어 산소공급도 많이 되고 고기들이 잘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 앞으로 어도 할 적에는 건계정 각생보 모양으로 전 구간에 조금 경사를 완만하게 해 가지고 다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런 것을 한 번 느꼈습니다. 과장님 생각 한 번 말씀해 보세요.
○건설과장 김명욱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고향의 강 조성사업을 설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가 한 5개 정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 보를 확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보들을 다 여울식으로 해서 지금 전면 다 이렇게 물고기들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낙차가 최소화되는 어떤 그런 보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는 보들은 최대한 그런 식으로 물고기들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그런 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알겠습니다. 전 구간 여울식으로 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되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두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4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1억 2,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어디에 추진할 계획입니까?
○건설과장 김명욱 이 사업은 현대아파트 뒤에 나라어린이집이라고 있습니다. 나라어린이집 앞 어린이 보호구역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강철우 위원 아,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거창초등학교 앞에 정문 있죠? 정문에서 거창군청 앞에 로터리 있죠? 거기 스쿨 존이 설치가 좀 잘 안 되어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아이들이 교통 부분에, 등하교 시, 또 불법주차라든가, 학원, 이런 차량들이 상당히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많은 위험에 또 노출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스쿨 존을 다시 한 번 설치를 해서 도로 부분에 다니지 않도록…
○건설과장 김명욱 울타리를 설치하라는 말씀이죠?
강철우 위원 그렇죠. 여기 보면 거창군청 앞하고 맞은 편하고 거기는 설치 안 되어 있거든요. 보통 반경 100m 정도는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전혀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살펴 가지고 잘 좀 해주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명욱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종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두 예,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홍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법조타운 조성사업 관련해 가지고 반대 추진위에서 지속적으로 추석을 통해서 현수막과 가두방송 집회 등 다양한 반대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은 없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사업은 도시건축과에서 하는데 예산확보는 창조산업과에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연차적으로 법무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아마 예산확보에는 그렇게 애로사항은 없지 않나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 예, 209쪽 한번 보겠습니다. 중앙리 소로2-85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이 사업이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지금 죽전 정미소 밑에 성창빌라 안 있습니까? 성창빌라에서 거고 밑으로 도로, 새로 난 도로 있죠? 거기까지가 연결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 사업이 예산이 보니까 2억 정도 편성이 되었네요?
이 사업은 올해 하면 마무리 됩니까, 어쩝니까?
날마다 예산만 세워 가지고 진행이 안 돼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보상 지금 하고 있고요. 이번에 총 올리기는 5억 6,000만 원을 올렸습니다만 사실상 추경이다 보니까 2억 하고 이 사업은 내년 6월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해서 내년 본 예산에 한 3억 6,000정도를 확보해 가지고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저번에도 본 위원이 빨리 예산을 편성을 해서 올해 마무리를 지으라고 했는데 자꾸 더뎌지고 있어요. 좀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데 마무리가 안 돼요.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지금 보상협의하고 있고 이번에 없는 예산에서 또 2억 확보했습니다. 했는데 내년 본예산에 3억 6,000 확보하면…
강철우 위원 올해 마무리해야 되는 사업인데 본 위원도 이것을 공약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진행속도가 거북이에요. 거북이,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현재 도시계획도로 사업이 지금 건수가 많다 보니까 또 한쪽에만 편성하기도 그렇고 배분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하여튼 내년 분예산에 편성을 해서 내년 6월까지는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내년 6월까지 한번 믿어 보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예, 챙겨 나가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법조타운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도 많고 또 집행부도 많이 힘들 것입니다. 사실은 이 사업이 2011년도부터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예산을 편성을 해놓고 집행을 못하고 있어요. 자꾸 이런 문제 때문에 군민들이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오만 이야기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집행에 대한 부분을 이 사업이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보상 때문에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지금 감정평가는 9월 초에 완전히 되었습니다. 보상은 개별로 통지를 해서 9월 중순부터 보상금을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보상부분에서 많은 어려운 점이 있지만 이런 부분을 빨리 빨리 집행부에서…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보상은 예산 확보되는 대로는 바로 바로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산 30몇 억 중에서 10억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집행을 하지 않은 부분도 있잖아요? 토지 보상 이런 부분도.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지금 감정이 어제 아래 다 끝났기 때문에.
강철우 위원 감정 다 받아 놓은 것도 있어요. 있는데도 보상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빨리 빨리 해서 좀 진행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예, 금년 예산은 금년에 다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지금 다 군비만 투입되고 있잖아요? 현재.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아닙니다. 이것은 법무부에서 돈 받아 가지고 우리한테 주는 그런 예산, 아, 이 부분은 군비입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런 부분 자꾸 오해를 안 사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예.
○위원장 김종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표주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표주숙입니다. 209페이지, 대동로터리 관련해서 도비로 10억이 추가편성되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 군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보면 국·도비 확보가 관건인데 국·도비를 확보하는 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사실상 도시계획도로는 원래 국·도비를 지원을 안 해주고 군에서 군비로 다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난번에 지사님 순방 때 우리 군수님께서 군비로는 다 하기가 군의 재정이 너무 열악하다. 도에서 지원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를 해 가지고 10억을 확보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도로 사업은 우리가 정책적으로 건의서를 만들어 가지고 도에서 조금씩 얻어 오는 것이지 의무적으로 도에서 국·도비를 얼마 편성하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표주숙 위원 전에 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토지, 건축주, 아직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보상이라든지 이런 관계.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예, 지금 계속 설득은 해 나가고 있는데 지금 대동약국하고 거기 형제 분들이 네 분인데 그 분들이 지금 추석 쇠고 설득이 되면, 이전되고 하면, 이게 뭐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이렇게는 어렵고 개별적으로 한 분, 한 분 이렇게 설득을 해서 이전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전에 9월 초순에 만나 뵈었는데 중앙한의원 쪽에 그 쪽에서 굉장히 추진위하는데 거기 총무님인가, 간사님인가, 그 분이 반발이 굉장히 심하시던데 어떻게 보상…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저 분들은 실제로는 가설건축물에 세입해서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보면 리모델링비라든지, 그 다음에 거기에 권리금 이런 이야기인데 그것은 법적으로 보장이 안 되어 있어서 어떻게 보상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이 설득을 통해서 한 분, 한 분 이렇게 해서 추석 쇠고 금년에 이주할 분이 좀 계시지 싶습니다.
표주숙 위원 세입자 입장에서도 그렇고 건물주는 이미 보상이 다 나간 상태이고 세입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기 입장에서는 불이익을 당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타협점을 잘 마련하셔서 그 중간에서 역할을 잘 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10월에 그 때 추진하신다고 그랬던가?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금년 내로 이전은 시키도록 계속적으로 설득을 해 나가고 공사는 내년부터 시작을 해야…
표주숙 위원 만약에 합의점이 없다면 강제철거도 가능하다고 그렇게…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법적으로는 강제철거도 할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계속적으로 설득을 하고 어느 정도 한두 분이 끝까지, 행정이라는 게 무작정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한두 분이 끝까지 그렇게 간다고 하면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서 또 일을 추진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자꾸 늦어지면 사업비도 자꾸 늘어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행정은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는데 하여튼 설득을 통해서 마찰 없이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렇지 않아도 법조타운 관계로 거창이 시끄럽고 한데 강제철거라는 그런 대립은 없었으면 하고요. 어쨌든 수고 많이 하셔 가지고 잘 처리하시기 바라고요.
빨리 추진되어야 그 분들도 살 길이 마련되고 하지 않겠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종두 맞습니다. 그 분들 제외하고는 또 빨리 안 한다고 지금 하는 분들도 있고 항상 반대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걱정이 많습니다.
표주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두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먼저 인사말을 한 후 각 과장께 해당 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농축산과
0 농업소득과
0 마을만들기과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입니다. 김종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예산안 심의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일부변경분이라든지, 또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득불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적으로 신청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잘 심의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알뜰하게 집행을 해서 농업발전에 디딤돌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신을성 농축산과장 신을성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두 예,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5쪽입니다. 농촌공동체 우수사업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지원합니까?
○농축산과장 신을성 이 부분은 농업인회의소하고 공유농업협동조합, 푸드종합센터 운영하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푸드종합센터요. 예, 푸드종합센터도 마찬가지로 우리 거창군에서 많이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축산과장 신을성 그 부분을 국·도비가 이번에 신규로 내시가 되어…
강철우 위원 그래서 우리가 내년부터는 농업인회의소 이 부분도 이런 국비지원사업으로 해서 우리 군비부담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사업이 공동체 우수사업 지원사업으로 해서 푸드종합도 마찬가지고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구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좀 유의해서 내년 사업에서는 내년 예산편성할 때도 이런, 아예 농업인회의소 이 부분은 5,000만 원 군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없애도록 그렇게 하세요. 이런 사업으로 좀 추진을 할 수 있도록.
○농축산과장 신을성 정착이 곧 될 것 같은데 내년도까지는 예산편성을…
강철우 위원 그런 식으로 가야 되죠. 이제는, 그런 식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열 위원 예, 최광열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218페이지, 대인소독기 설치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농업인회관에 한다고 했는데 836만 원을 편성했는데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농축산과장 신을성 지금은 소독기를 축사에 들어가면 뿜는 게 되어 있고 일반사무실은 저희 사무실 같은 데는 발판을 만들어 놓았는데 대인소독기를 신형으로 만드는, 들어가면 분사가 되도록 그렇게 설치할 계획입니다.
최광열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23페이지, 주상터미널 입구 사과홍보탑 재정비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사과홍보탑 위치가 주상터미널 입구에 거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터널 지나와서 바로 설치된 거기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신을성 설치할 때는 저희과에서 했는데 저희 과 일이 아닌데 제가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최광열 위원 예.
○농축산과장 신을성 처음에 저희들이 설치를 할 때 두 개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APC하고 고속도로 들어오는 입구하고 저희 농업기술센터도 검토도 하고 로터리도 하고 했었는데 다 법규에 걸리고 해서 지금 있는 지역에는 맞다고 했는데 지금 도로가 4차로로 확장이 되면 상당히 좋을 것인데 지금은 주상까지만 되어 있고 웅양 쪽에 안 되어 있어서 조금 홍보가 덜 되기는 하는데 오래 되었기 때문에 또 옮긴다는 것은 불편하고 그 자리에 하는 게 어떻겠느냐 싶습니다.
최광열 위원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웅양, 주상 쪽에서 내려오면 바로 터널을 지나서 바로 순식간에 지나와 버리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간격을 두고 좀 여유롭게 했으면 안 좋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224페이지, 가을철 발열성 질환 이것은 지금 증가추세입니까?
○농축산과장 신을성 지난해 예산을, 치료를 하면 치료비를 다 드리는 것이거든요.
많을 때는 한 40만 원까지 듭니다. 한 분이 발생하면, 예산을 한 1,000만 원 잡았는데 자꾸 늘어나 가지고 올해는 또 늘어나면 곤란할 것 같아서 미리 1,500만 원을 더…
최광열 위원 늘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홍보부족이라든지 그런 원인이 아니겠습니까?
○농축산과장 신을성 지금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옷을 잘못 벗어 놓았다든지, 들판에 앉았다든지 이런 것들, 보니까 생각보다 발병이 아직 많이 되고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여하튼 홍보를 잘 해서 발열성질환이 좀 줄어지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 축사시설 현대화 시설지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산란계에 축사신축입니까?
○농축산과장 신을성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어디에 지원하는 부분입니까? 이 부분은.
○농축산과장 신을성 장팔리에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산란계가 지금 있는데 이름은 신축으로 되어 있는데 기존 있는 축사를 뜯고 그 자리에 새로 짓는 것이라서 개축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하는 부분입니다.
강철우 위원 이 사업은 기금으로 다 합니까?
○농축산과장 신을성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자부담은 없어요?
○농축산과장 신을성 자부담은 다른 돈으로 좀 들어가는데 이 예산상에는…
강철우 위원 이 시설은 개인한테 지어주는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신을성 개인한테 가는 것 맞습니다.
강철우 위원 개인한테 지원하는 이런 시설은 본인 부담금도 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기금으로 하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완전히 혜택을 주는 거예요. 이 부분은.
○농축산과장 신을성 이게 워낙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강철우 위원 예를 들어서 기금의 얼마 하고 자부담 30%면 30%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신을성 제가 설명을 너무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그게 보조 분은 30%이고 융자가 50%이고 자부담 20% 그렇게 해서…
강철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17페이지, 전문승용마 시범 생산사업에 대해서, 3,960만 원이 사업비가 되어 있는데 사업목적은 무엇입니까? 과장님.
○농축산과장 신을성 승마요?
○위원장 김종두 예.
○농축산과장 신을성 말 세 마리 사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마용 말 하프링거라는 이름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위원장 김종두 말 구입비입니까?
○농축산과장 신을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두 그러면 어디에서 말을 사육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신을성 사육은 위천에 있는 승마장에서.
○위원장 김종두 그러면 그것은 군민들이 이용을 하는 것으로 보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농축산과장 신을성 설치할 때부터 군민들이 이용하도록 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종마용.
○위원장 김종두 기대효과가 좀 있다고 봅니까? 과장님.
○농축산과장 신을성 지금은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김종두 잘 검토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철우 위원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승마용으로 말구입비로 지원한다는 말입니까?
○농축산과장 신을성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말 구입비라는 것은 우리 거창군하고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말을 구입해 줍니까? 개인이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승마체험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저소득층 자녀라든가, 장애인들이라든가 그런 데 지원해 주는 사업은 이해를 하지만 승마용 말을 구입 지원해 주는 사업은 저는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설명 한 번 해 보세요.
○농축산과장 신을성 이 부분은 승마 운영이 아직 정착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준비하는 단계에 있고 해서 군비로 부담하는 것보다는 도비를 신청해서 도비에서 내시가 되어져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강철우 위원 도비가 내시되어 지원한다고 하지만 이 사업은, 지금 말이 많잖아요?
지금 현재 말이 많이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전문승용마 하프링거라는 것이 이게 상당히 우수한 품종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종마용으로 여기 와 가지고 번식용,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그것은 승용이고 타고 다니는 그 용이고 이것은 번식용으로서 도비로 지원해 가지고 말 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도입하는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들어와서 승마용으로 탈 그게 주가 아니고 품종이 좋은 말이기 때문에 그것을 번식을 시켜서 지금 오로라승마장에서 번식시키는 그런 용도입니다. 용도 자체가.
강철우 위원 그러면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관리는 오로라 승마장에서, 자기들이 자부담이 거의 반 정도 되는데 자기들이 그런 의사가 있어 가지고 도단위에서 지원을 해서 한번 육성을 하자, 그런 차원에서 지원이 된 것입니다.
강철우 위원 이런 사업도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서 타당성 조사도 한 번 해 보시고 그렇게 좀 집행부에서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두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소득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소득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농업소득과장 이창환 농업소득과장 이창환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두 예, 농업소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미 배부해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마을만들기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만들기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두 마을만들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미 배부해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특산물 간이 판매장 지원사업입니다. 225쪽이네요. 우리 거창군에 사과테마파크가 있습니다.
사과테마파크에서 간이판매장을 한번 설치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예를 들어서 관광객들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판매장을 설치를 할 용의는 있습니까?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현재 들어가는 입구에 이미 주말…
강철우 위원 로컬푸드는 있는 줄은 아는데, 예, 다른 데 보면 이런 사과테마파크라든가 일본 이런 데 보면 사과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제품을 만들어서 생산하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창군에서도 사과테마파크가 여러 가지 이용률이라든가, 또 운영하는데 이런 상당한 애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다양하게 체험도 할 수 있고 또 판매도 할 수 있고 사과에 대한 제품도 다양하게 판로를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어서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런 부분도 다양하게 모색을 좀 해야 됩니다. 로컬푸드 육성지원사업이 한 4,100만 원이 삭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삭감된 이유는 뭡니까?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로컬푸드 육성에 삭감된 것은 농촌 사무장 채용 인건비 쪽에서 군비가 감액이 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우리 거창군에도 열정적으로 로컬 푸드 육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또 담당과장께서는 정확한 경영진단을 해서 진짜 생산에서 판매까지 잘 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좀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사무장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고 또 마케팅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에 좀 신경 써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표주숙입니다. 219쪽에 농가맛집 운영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돌담사이로’라는 향토음식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인들이 가려면 예약을 해야 되고 그게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고 계십니까?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저희들은 구체적으로 식당에서 운영하는 내용들까지는, 예약을 해야 된다. 이런 것까지는 홍보를 하지 않고요. 거창군에서 지정한 향토음식점으로서 농가맛집 1호점이다. 그런 식으로 해서 대내외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이게 말입니다. 일반인들이 위천수승대나 이렇게 관람을 갔을 때 그러니까 거기가 유명한 맛집이 있다. ‘돌담사이로’라는 그런데 무턱대고 가시거든요. 그래서 낭패를 본 일이 많습니다.
외지에서 오신 분들, 외부에서 오신 분들, 좋다는 소리는 듣고 인터넷에서 이렇게 검색해서 오시는데 그것을 잘 이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홍보관계에서, 예약이 안 되면 무조건 안 된다.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일반인도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굉장히 많고요. 가북에 풍류정?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표주숙 위원 그것을 맛집으로 운영하실 계획이신데 거기도 상당히 거리가 있습니다.
거리가 있고 또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일반 군민들이 우선에 외부에 홍보도 중요하지만 우리 거창 군내에 그래도 맛집이라고 하면 조금 가서 여유있게 손님 접대도 하고 이런 분들이 많으신데 홍보에 좀 중점을 두시면 주변 사람들도 많이 가시고 하면 좋을 듯 합니다. 어떻습니까?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위원님 말씀처럼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을 겪었다고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주인들한테 그런 부분들을 교육을 좀 하고 그 다음에 지도도 하고 점검도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이왕에 마을만들기과에서 예산도 투입하셨는데 홍보도 많이 하셔 가지고 좋은 소식 많이 들리게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순택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순택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별책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별책 예산총칙, 예산총괄표, 사업예산 총괄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수익적 수입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이월금 수입으로 2013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순세계 잉여금을 과다계산해서 693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수익적 지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사업비용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193만 3,000원 감액된 41억 3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에 민원인 담당자 피복비로 기정보다도 12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선유지 교체비로 취·정수장 유지관리비에 5,000만 원 증액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신설 공사비로 원격 자동검침 계량기 교체에 2억 3,000만 원 증액된 8억 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개조 공사비로 노후관로 긴급 교체공사에 5,000만 원 증액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고 노후 및 시설불량 계량기 교체에 5,000만 원 증액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로 청사주변 환경정비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서 설명 드린 사업비를 충당하고 그 잔액 분 296만 3,000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수입 저소득층 옥내급수관 개량공사 25가구에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국비가 50만 원 감액되어 2,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지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옥내 급수관 개량공사에 50만 원을 감액해서 2,750만 원을 편성하고 시설비로서 상수도 원격검침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설치를 위해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사무실 복사기 구입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 사업 충당하고 나서 예비비로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수익적 예산안으로 수질개선 특별회계 기금 전입금 7,98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익적지출예산안입니다. 사업비용으로 당초보다 100만 원 감액된 118억 9,83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하수관거 BTL 임대료에 기금에서 100만 원을 삭감하고 군비로 1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로 하수관거 기술진단비에 당초보다 1억 4,100만 원 증액된 2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연구용역비로 하수처리수 재이용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에 1억 원이 당초예산에 있었습니다만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다음에 설명드릴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을 시행하기 위해서 같이 하기 위해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하수도 기본계획 변경 용역에 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정밀 점검 용역에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환경기초시설 운영 민간위탁금에 8,8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요금 총괄 원가계산 연구용역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 사업비 충당을 위해 예비비로 15억 5,182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웅양·가조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기금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0페이지입니다. 이월금 수입으로 2013년도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순세계 잉여금을 과소계상을 해서 9억 5,115만 2,000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 예산안으로 웅양·가조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기금을 100만 원 감액하고 군비로 100만 원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사업 사전 실시설계를 위해서 5,000만 원 증액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태양광 발전시설 4개소에 3억 1,000만 원을 증액해서 6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감리비로 900만 원을 편성하고 시설부대비로 2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둔마마을 소규모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준공에 따른 보조금 정산잔액 반납이 1억 3,36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 충당액 잔여분 5억 3,011만 9,000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종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지금까지 제안 설명 드린 우리 사업소 추진 사업들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고품격 행정서비스를 바라는 군민들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와 직결되는 사업들로 편성한 만큼 계획하는 사업들이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미 배부해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홍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홍희 위원입니다. 232페이지에 보면 누수탐사 장비를 구입하는 데 당초 예산이 7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추가 편성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당초 예산을 잘못 편성한 것인지, 아니면 가격이 오른 것인지?
누수탐사장비 구입하는 데 7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추가 편성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순택 저희들도 일반회계 전출금 받기 위해서 아마 만들다 보니까 당초 편성이 잘못되었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광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광열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2페이지입니다. 하수관거 시설 기술진단 용역은 5,000만 원이 군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왜 당초 예산에 편성 안 하고 추경에 했는지 그 이유하고 이것 기술진단 이게 몇 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순택 3년에 한 번씩 합니다.
최광열 위원 예산을 왜 추경에 편성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순택 당초 예산수립을 할 때 우선에 급한 것 처리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고 또 이월금이 조금 남아지니까 또 추경에 편성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여하튼 하수관거시설 기술진단 용역은 누수 되는 물을 차단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용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당초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순택 예.
최광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한 종합정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정회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한 종합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광열 위원님.
최광열 위원 예, 최광열 위원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전용승용마 시범생산사업은 말 3두에 대한 자부담, 지침서에 보니까 40%로 되어 있네요. 40%를 반드시 부담하여 사업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또 다른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전용승용마 시범사업은 자부담을 철저히 챙겨서 사업 추진할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전용승용마 시범생산사업에 자부담을 철저히 챙겨서 사업 추진할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9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의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특히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충분한 업무연찬으로 매끄럽고 성숙된 심사가 된 점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2분 산회)


(참조)
1. 201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검사의견서
2. 2013회계연도예비비의회승인요구조서
3. 201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예비심사의건및201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예비심사의건검토보고서
4. 산업건설위원회소관201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
5. 201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강철우표주숙최광열김종두
  이홍희
○출석전문위원
  박상대
  류현복
○출석공무원(10인)
  안전총괄과장최종승
  승강기경제과장정창석
  산림녹지과장이선우
  녹색환경과장김삼수
  건설과장김명욱
  도시건축과장김종두
  농축산과장신을성
  농업소득과장이창환
  마을만들기과장손용모
  상하수도사업소장오순택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