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거창군의회사무과

2015년5월27일(목) 오전10시00분

의사일정
1.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거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거창군온천의공동급수관리조례안
4. 거창군수승대관광지시설이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거창군소규모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
6. 거창군어린이·노인및장애인보호구역교통안전관리에관한조례안

부의된안건
1.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거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온천의공동급수관리조례안(군수제출)
4. 거창군수승대관광지시설이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거창군소규모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최광열의원대표발의)(최광열·김종두·강철우·이홍희·형남현·변상원·권재경·표주숙·김향란의원발의)
6. 거창군어린이·노인및장애인보호구역교통안전관리에관한조례안(강철우의원대표발의)(강철우·최광열·권재경·박희순·김향란의원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이성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0회 거창군의회 임시회기중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거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온천의공동급수관리조례안(군수제출)
4. 거창군수승대관광지시설이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이성복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온천의 공동급수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수승대 관광지 시설 이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권재경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위원장 권재경 의원입니다.
제210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페이지 의안번호 제24호,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규제개혁추진단 기구개편에 따라 행정기구를 조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로서 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페이지 의안번호 제25호,「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30년 이상 장기재직한 공무원에게 추가 20일간의 특별휴가를 부여하여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특별휴가 대상’을 신설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순화와 조직개편사항을 반영하고 법령 인용조문 변경 등을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로서 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5페이지 의안번호 제27호, 「거창군 온천의 공동급수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가조온천지구 온천수의 공동급수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온천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온천의 효율적인 개발·이용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서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사보고서 7페이지 의안번호 제28호, 「거창군 수승대관광지 시설이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수승대 진·출입 자동화시스템 설치, 시설 운영경비 증가 등에 따른 수승대 시설이용료 조정 및 징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로서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성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복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장께서 보고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장,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온천의 공동급수 관리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수승대 관광지 시설 이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거창군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총무위원회로부터 보류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거창군소규모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최광열의원대표발의)(최광열·김종두·강철우·이홍희·형남현·변상원·권재경·표주숙·김향란의원발의)
6. 거창군어린이·노인및장애인보호구역교통안전관리에관한조례안(강철우의원대표발의)(강철우·최광열·권재경·박희순·김향란의원발의)
○의장 이성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종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종두 존경하는 이성복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종두 의원입니다.
제210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페이지, 의안번호 제30호, 「거창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에는「거창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에 따라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고 있고 10세대 미만의 자연마을에도 주민편의 시설의 설치를 지원받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열악한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한 실정이므로 형평성을 감안하여 소규모 공동주택에도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줌으로써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이루어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이므로 조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최광열 의원 외 8인의 의원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페이지, 의안번호 제31호, 「거창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도로교통법」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지정된 거창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교통안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교통약자를 안전하게 보호함을 목적으로 제정하고자하는 조례이므로 조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강철우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 하였습니다.
이성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복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장께서 보고한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을 비롯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장,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홍희 의원 의사진행발언 제가 한번 하고 하겠습니다.
○의장 이성복 토론 종결하고 의사진행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홍희 의원님 의제와 관련된 범위에서 간략하게 발언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홍희 의원 반갑습니다. 이홍희 의원입니다. 엊그제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 도비는 새누리당 7명하고 무소속 1명이 가결하는 데 찬성표를 던졌고 어제는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총무위원회 새누리 의원은 보류를 야당 의원 2명은 기권을 했습니다.
우선 선거투표에서 이긴 것처럼 기뻐하지 말고 군민들이 보고 있다는 것을 똑똑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보류에 대한 뚜렷한 대안과 이유도 없고 일방통행식으로 가결이면 모두가 찬성이고 보류면 모두가 보류하는 새누리당의 횡포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보류에 대한 이유도 궁금하고 부결했으면 집행부에서 수정해서 다시 상정할 것인데 보류라서 의원들이 짐을 지고 가다가 또 기회가 되면 상정해서 가결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타 지자체 눈치 보지 말고 소신껏 의정활동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어느 누구의 지시를 받고 행동하는지와 의회 제도가 다수결의 풍토로 이어지고 있어 참으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군의회가 보다 건강한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군민의 소리와 소수 의원의 의견도 반영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또 집행부에서 의회를 바라보는 과장조차도 야당의원의 질의에 함부로 답변하는 모습을 다섯 차례나 지켜보면서 의원을 무시하고 집행부 수장에게만 충성해 가지고 내 승진만 하면 된다는 식의 막말 발언을 해도 저지하는, 만류하는 의원도 한 명 없었다는 것이 회의장 복도에서 TV를 바라보면서 안타깝기만 했습니다.
거창군의회는 급식조례도 처음으로 만든 곳이고 무상급식도 처음으로 실시한 곳입니다.
의원들의 주관만 뚜렷하다면 얼마든지 무상급식 다시 시작하여 거창군의회의 명성을 되찾는데 의원 모두가 소신의 정치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복 예,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기 동안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비롯한 군정질문,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방문과 조례안 등 의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의안처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이홍기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제 본격적인 농번기를 맞이하였습니다. 바쁜 농사일 중에서도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특히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무더위로 인해 건강 해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방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거창군의회 제210회 거창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산회)


(참조)
1. 총무위원회 소관 조례안심사보고서
2.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명단(11인)
  강철우표주숙최광열김종두
  형남현이홍희변상원이성복
  권재경박희순김향란
○의회사무과(3인)  
  사무과장이종연
  전문위원이화기
  전문위원박완묵
○출석공무원(22인)
  군수이홍기
  부군수장민철
  기획감사실장송재명
  주민생활지원과장이동순
  행정과장이환철
  창조산업과장이상준
  재무과장이선우
  안전총괄과장최종승
  문화관광과장임영만
  산림녹지과장신판성
  녹색환경과장김삼수
  건설과장김명욱
  도시건축과장오순택
  농업기술센터소장이재영
  농축산과장이창환
  농업소득과장성낙삼
  마을만들기과장손용모
  보건소장이재윤
  상하수도사업소장이경기
  문화센터소장신명환
  거창사건사업소장김정욱
  체육청소년사업소장김종두
○속기사          
  고영운

○의안처리결과
  1.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2. 거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3. 거창군온천의공동급수관리조례안 ⇒ 원안가결
  4. 거창군수승대관광지시설이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5. 거창군소규모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 ⇒ 원안가결
  6. 거창군어린이·노인및장애인보호구역교통안전관리에관한조례안 ⇒ 원안가결
  0  거창군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 총무위원회 보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