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회 거창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9호
거창군의회사무과

1993년12월13일(월) 오전10시00분

의사일정
1. 군정에대한질문및답변의건(계속)
2.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군정에대한질문및답변의건(계속)
0 김동형 의원
0 정순우 의원
0 김재환 의원
2. 휴회의건


○의장 최학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회 거창군의회 정기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하우성 거창군의회 사무과장 하우성입니다.
제19회 거창군의회 제9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9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장우 의원 외 10인의 의원 발의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상정 의결됨에 따라 웅양면 출신 김동형 의원, 남하면 출신 정순우 의원, 가북면 출신 김재환 의원이 군정에 대한 질문과 그에 다른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군정에대한질문및답변의건(계속)
○의장 최학영 방금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8차 본회의에 이어서 오늘은 웅양면 출신 김동형, 남하면 출신 정순우 의원, 가북면 출신 김재환 의원의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웅양면 출신 김동형 의원으로부터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형 의원! 나와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김동형 의원
김동형 의원 웅양면 출신 김동형 의원입니다.
의회 개원 3차년의 정기회를 맞이하여 연일 수고가 많으신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업무에 바쁘신 중에서도 참여하여 주시는 전원용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실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정부 각 부처나 시ㆍ군 등 지방행정 관청에는 각종 위원회란 명칭의 자문기구들이 많이 산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구들을 만들 때는 나름대로의 충분한 이유와 근거가 있었을 테지만 화합과 의견 수렴으로 행정 각 분야의 시책에 반영키 위하여 존치하였을 것이나, 그러나 제대로 활용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활동상황이 미미한 위원회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갖가지 명목의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이를 활용하지 않는다면 그 자체가 행정의 낭비요, 인력의 사장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행정기관의 독단이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서도 해당분야 전문가들로 위원회를 만들어 자문과 의견을 수렴, 시책에 반영하는 것은 더없이 바람직한 일이지만, 위원회 구성을 놓고 일부에서는 항상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는 인식을 탈피하지 못 하여 전문적인 식견의 결여뿐 아니라, 요즘 시대는 과거와 달리 선비정신은 찾아볼 수 없고 자기 주장만 옳다고 관철하려는 아집과 자기 과시나 체면과 위상만 앞세우려는 경향으로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될 수 있고, 행정기관의 관계자나 책임자가 최종 결정하는 데 도움은커녕 걸림돌이 되어 행정수행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지방의회와 문민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제가 정착되어 가는 이때 각종 위원회가 법적인 근거나 상부기관의 지시 등으로 인하여 꼭 있어야 하고 필요한 사항인지와 아니면 지금까지 그냥 전래되어온 관습으로 인하여 사실상 필요가 없는 위원회가 있는지 등 각종 위원회의 현황을 말씀하여 주시고 불필요한 위원회의 존폐 계획 등을 기획실장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쌀시장 개방으로 쌀을 생명처럼 여겨온 우리 농민들은 쌀을 지키고자 하는 처절한 절규를 보면 그 충격과 걱정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만개 상품의 규격출하를 위하여 컨테이너 박스 1,000개, 규격 박스 2만 7,000개와 시설현대화를 위하여 공동집하 선별장 7동, 선과기 14대 등을 지원하였다는데 앞에서 열거한 지원책도 좋지만 사후관리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홍보와 품질의 보증과 신용이 없이는 장래성이 없다는 것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상인들의 농간이겠지만, 포장과정에서 내용물이 아래위가 품질이 서로 다르므로 하여 거창사과의 명성과 신용의 실추는 물론, 거창박스 지원 후 사후관리 부족으로 거창 외 지역의 사과가 거창사과로 둔갑하여 출하된다는 정보도 있는데 이에 대한 사실을 알고 있거나 확인하여 본 사실은 있는지, 지금까지 홍보에 등한하고 인색하지 않았는 지와 행정당국과 지도소, 원협, 농협 작목반 등과 유기적인 협조로 사과의 품질개선 및 사후관리와 선전 홍보의 대책은 있는 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매양곡 수송에 대하여 운수 회사와 계약이나 약관은 있는 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매직송시 수매장까지 운송차량만 가고 상차 인부는 현지 수매장에서 임의로 조달하게 되어 있는지 아니면 차량과 지정된 고정 인부와 함께 가게 되어 있는지 묻겠습니다.
수매한 양곡은 등급판정이 난 후 입고분은 입고료 톤당 5,700원, 가마당 228원, 수매 직송 상차료는 톤당 3,380원으로 가마당 155원 20전으로 책정 처리되고 있다는데 한 수매장에서 한번 수매 물량이 보통 2,000~2,500가마 100톤 정도로 알고 있는 지와 입고료와 상차료는 적정하게 편성 운영되고 있는지와 노견 수매시 특히, 수매도중 일기불순으로 더욱 신속한 수송이 요구되는데도 상차인부가 없어 수매장 담당 현지 출장 공무원이 옳게 대처하지 못 하는 경우가 있고, 수매장에 나온 현지 농민에게 부탁을 하여도 마지 못하여 응하거나 농촌인구의 노령화로 인하여 고정 인부가 아니면 수매직송시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특정한 예규나 약정은 있는지 그리고 시정해야 될 문제점이나 개선책은 없는 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사회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전국민의 건강에 대한 의식 고취로 누구나 스스로 자기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만큼 본군에서 각종 위생업소 허가시는 각종 규정을 엄밀히 검토, 허가를 해 주고 있는 줄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소 지위 승계 시에는 현장을 점검하여 당초 허가된 규정을 변형하였거나 내부구조를 변경하는 등 시설전반에 대한 사전점검과 특히 수질검사는 하고 지위를 승계시켜 주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학영 김동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동형 의원의 질문 내용 중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윤상현 산업과장 윤상현입니다.
거창군의회 제9차 본회의에서 산업과 소관업무에 관해 김동형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곡수매 상차 인부임 부족분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정부 일반 하역 요율이 수매 상차임은 톤당 3,880원으로 가마당 155.20원이고, 일반 상차임도 톤당 1,690원으로 가마당 67.60원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만, 상ㆍ하차 인부요구액은 가마당 200원으로 요구하고 있어 44.80원이 부족한 실정으로 본군은 연간 현장수매물량 50,000여 가마를 수매하여 가마당 모자라는 44.80원에 대하여 2,240,000원을 창고주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가공식품등 원료로 이용함으로 하여 창고 보관 물량이 현저히 적어지고 있으며, 일ㆍ출고가 빈번히 이루어져 창고주의 불만이 있어 입고 거부 현상이 일부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매물량은 현장 수매하여 통운차량에 상차 운반되어 창고에 도착했을 때 창고주가 입고 책임이 있는 것인지, 또 그동안은 정부에서 책임져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만, 정부에서도 지역에 따라 인부임 차이로 공정한 인부임을 지급할 수 없음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94년도부터는 인부임 부족분에 대하여 지원을 요구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11~12월중 현장 수매한 30,000여 가마도 지원될 수 있도록 결산추경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수매 후 차량 수송시 인부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내 인부 현황은 상ㆍ하차 인부가 정부양곡 도정공장과 통운관리 인부를 합하여 8명이며, 시장주변에서 화물을 취급하고 있는 인부 7명이 2개조가 전문적으로 상ㆍ하차 작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추곡 수매가 시작되면 1년중 가장 바쁜 계절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냉해 피해 보상 양곡 가공이 11월 26일부터 12월 24일까지 계속 가공해야 할 것으로 전라도 당진, 완도, 임실에서 본군에서 피해농가에 지원해야 할 양곡이 반입되어 통운창고에 하역과 입고작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현장수매 매일 1~2개 장소에서 실시되고 있어 인력이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이들은 숙련공으로서 1일 300가마 이상 물량을 적재할 수 있고 잘 쌓으므로 5년이 경과되어도 이상이 없는 형편입니다.
창고주들은 이들 인부를 선호하나 현장수매 상차시 거리가 멀고 여러 곳을 통운 차량으로 이동함으로 하여 다 수용하지 못 하나 이들은 일일 고용 인부로 행정의 규제도 사실상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러나, 본군에서는 농민 편의 위주로 현장 수매하고 있음을 주지시켜 출하 농민이 상차시켜 주고 숙련인부는 입고창고에서 적재 담당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김동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거창사과의 향후 홍보 대책에 대하여 현황과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은 1,335호의 농가에서 1,020ha를 재배, 16,520톤을 생산하여 165억 2,000만원으로 호당 평균 1,240만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사과의 홍보와 판촉을 위한 농산물 판매 상황실과 홍보기획반을 93년 4월1일부로 설치 조직 운영하고 있으며, 부산시 망미동에 거창군 농산물 직판장을 93년 9월 21일 개설하여 거창사과의 판로개척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어 거창사과 판매실적이 차차 늘어나고 있고, 남도 한마음 축제에 원협직원 2명과 92 선발된 사과아가씨가 참석하여 거창사과 홍보 및 판촉활동을 한 바 있으며, 전국 제2녹색시대 농산물 전시 판매장에 거창사과를 출품하여 농협과 원협 거창사과 아가씨와 함께 판촉 활동 및 홍보를 전개한 바 있습니다.
원예조합에서는 93년 10월 30일 군납으로 194톤을 계약 체결, 현재 50톤을 기납품하고 품질인증제로는 농산물검사소 거창출장소에 293톤을 신청 검사중에 있으며, 원협, 농협에서는 93년 12월 5일 현재 8,113톤을 계통 출하하였습니다.
거창사과 상품성 향상과 수출 확대를 위하여는 웅양면에 83호를 선정, 수출전문농가로 육성하고 있으며, 거창읍에는 한읍ㆍ면 한명품 갖기로 지정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매결연으로는 부산 주부클럽과 거창여성단체가 93년 9월 18일 가졌으며, 한국중공업과 남상면은 93년 12월 9일자로 각각 가지면서 거창사과의 홍보와 시식회를 가져 그 맛과 향기를 홍보, 거창사과 이미지가 크게 부각돼, 농가 직거래 판매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거창사과의 상품성과 품질보증을 위하여 규격포장재 32,000매를 공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대도시 중심 백화점과 청과물 시장에 거창사과 상표를 부착 판매토록 적극 홍보하여 거창출신 기업체에 거창사과 홍보물을 제작 송부하고 기업체를 방문 시식회를 가질 계획으로 있으며, 거창사과 명품으로서의 홍보와 판로 개척에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이 미흡했더라도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학영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김동형 의원 질문 가운데 사회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병구 부군수 김병구입니다.
거창군의회 제9차 본회의에서 사회과 소관업무에 관해 김동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생업소 지위 승계시 수질검사 방법의 질의에 대하여는 위생업소 지위 승계시는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으며, 신규 허가나 장소변경 시에는 수돗물이 아닌 물을 음용수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중위생법시행규칙 제49조의2항에 의거, 수질검사기관인 경남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하여 합격판정을 받아야 하며, 수돗물과 간이급수시설을 사용하는 업소는 별도의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질검사방법은 음용수의 수질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2조 규정에 의하여 검사하며, 수질검사 신청시에는 보건직 공무원이 현지 출장하여 채수, 봉인을 하여 주고 있습니다.
또한,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시에는 영업장 내의 시설물을 별도 점검하지 않으며 시설변경 시에는 허가사항 변경 신청을 받아 변경허가를 하고 있으며, 변경허가 신청을 하지 않고 임의변경을 하였을 경우 정기위생 검사시 적발하여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동형 의원의 사회과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최학영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김동형 의원 질문 가운데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형귀욱 기획실장 형귀욱입니다.
거창군의회 제19회 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김동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각종 위원회 현황은 법령에 의하여 구성된 18개 위원회가 있고, 조례와 규칙에 의해 구성된 위원회 9개, 훈령 및 지시에 의해 구성된 위원회가 10개로 총 37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불필요한 위원회 존폐 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37개의 위원회 중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선도양축농가 선정 심의위원회는 금년 12월말로 폐지되고 거창군 공공요금 심의 위원회는 거창군 물가대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과 동시에 폐지되므로 35개 위원회가 남게 되겠습니다.
거창군에서는 92년말 52개의 각종 위원회가 있었는데 금년초에 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기능이 쇠퇴하고 운영실적이 없거나 유명무실한 보건지소 운영위원회등 2개 위원회를 폐지하고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어 관련 위원회에 통합 운영이 효율적인 직물 발명보상 심의위원회 등 13개 위원회를 통합하는 등 총 15개의 위원회를 통ㆍ폐합 하였습니다.
금년 말까지 2개 위원회가 폐지되면 35개의 각종 위원회가 존치 운영되며 앞으로 거창군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에는 여성 위원의 수를 늘리고 위원장도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직위로 조정하는 등, 위원회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존치 가치가 없는 위원회는 계속 정비하여 군정 시책 추진에 보탬이 되는 바람직한 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최학영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남하면 출신 정순우 의원으로부터 질문이 있겠습니다.
정순우 의원! 나와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정순우 의원
정순우 의원 남하면 출신 정순우 의원입니다.
먼저, 도시과장에게 맑은 물 공급대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우리는 하루도 물 없이 살 수 없으며, 그러면서도 매일 마시고 쓰는 물에 대한 불신의 벽은 무엇과도 비교될 수 없을 만큼 높고도 두텁습니다.
특히, 지난 91년도 두산그룹 산하 업체의 페놀 유출로 야기된 낙동강 페놀 오염사태는 우리 사회를 온통 충격속으로 몰아 넣으면서 수돗물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감을 최고조로 증폭시켜 페놀사태 이전만 해도 수돗물의 안전에 대한 반신반의하던 국민들은 이 사건 이후 되도록 수돗물을 먹지 않으려는 풍조는 당연하다 하겠습니다.
분 군에서도 최근 들어 장팔리 웅곡이나 가조 휴게소, 고제 빼재 약수터, 그리고 마리면 영승마을 등 아침, 저녁 물긷는 행렬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것은 수돗물이 모자라서도 아니요, 물값이 비싸서도 아닌데도 약수터를 찾는 인구가 점점 늘어가는데 이것은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크기 때문일 것입니다.
금년에도 2회에 걸쳐 흙탕물과 녹물이 공급되어 수돗물을 점점 기피하게 되고 일반 대중음식점에서는 약수나 시판되는 생수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지하수는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은 실정입니다.
환경처에서 지난 3월에서 6월까지 전국 747개 지점을 대상으로 지하수의 오염물질 여부를 조사한 결과 전체의 175인 132개 지점의 지하수가 음료수 수질기준 이상으로 오염물질을 함유한 것으로 드러났고, 그 중에는 암을 유발시킬 수도 있는 트리클로에틸렌, 즉, TCE라든지 청색증을 일으키는 질산성 질소가 다량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은 식수의 안전성에 관한 불안을 가중시키는 실망스런 소식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군은 산자수려하고 전형적인 분지로 되어 있어 관내에는 타 시ㆍ도, 시ㆍ군에서 유입되는 물이 전혀 없어 전국 어느 시ㆍ군보다 맑은 물과 맑은 공기 속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최근 들어 상수원 상류지역에 축산폐수, 공장폐수, 음식점폐수 등 각종 산업폐수가 유입되고 있어 수질 개선을 위한 대책은 별로 보이지 않고 있는데 본군에서는 맑은 물 공급을 위한 대책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으며, 군민들이 수돗물을 안전하게 마실 수 있도록 홍보활동은 어떻게 할 것이며, 또한 상수원 상류지역에 대한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조치는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거창군은 농어촌 간이상수도 사업 일환으로 71년도부터 대대적으로 실시하여 본군에는 352개소의 간이상수도로 13,411가구에 44,999명이 전체 인구의 57%가 간이상수도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먼저 설치 연도별 현황을 살펴보면, 5년 이내가 4개소가 있고 5년에서 10년 사이가 16개소, 그리고 10년에서 15년 사이가 128개소 있으며, 16년 이상된 것이 204개로서 전체의 57.9%를 차지하고 있어 낡은 수도관으로 인하여 누수현상과 이물질 유입, 그리고 물탱크 청소 소홀과 소독약 투약 기피, 수도관 동파 등 주민 스스로의 관리상 문제점도 한두 가지가 아닌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당국에서는 352개소의 간이상수도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실시하여 대대적인 보수를 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맑은 물 공급을 위한 대책으로 금년도에 어느 정도 정비를 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아울러 관내 약수터인 가조 휴게소와 웅곡 덕천서원, 영승마을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한 바, 식수로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검사는 몇 개월마다 실시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영 방금 정순우 의원의 질문 내용 중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배상규 도시과장 배상규입니다.
정순우 의원께서 질의하신 일반 상수도의 맑은 물 공급을 위한 계획과 군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하는 수돗물 홍보계획 그리고 상수원 상류지역에 대한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구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맑은 물 공급을 위한 계획사항으로 상도의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는 완벽한 정수처리와 노후된 배수관의 정비 및 급수관망 개량으로 맑고 풍부한 물을 공급하는 데 있다고 봅니다.
본군에서는 완벽한 정수처리를 위해 상수도 확장공사 시행으로 기존 간이 기계식 정수처리 방식에서 영구적인 구조물과 중규모 자동시스템으로 개량 확장 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충분한 수원 확보를 위해 하천의 표면에서 4m 밑에 취수 유공관 개량 및 확장공사를 93년 6월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 흙탕물이 관말 지역에 일부 급수된 사례가 있었는데, 이는 원수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취수 유공관 개량공사를 하면서 수돗물을 같이 급수하여야 하는 불가피한 사항으로 발생되었던 것입니다.
본사항에 대해서는 전 급수가구에 사전 양해 홍보전단을 배부하고, 군내에서 발행하는 주간지에 보도홍보로 양해를 구했던 사항입니다.
앞으로 상수도 확장공사가 완료되는 94년 9월부터는 더 좋은 수질과 풍부한 양의 수돗물이 공급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배수관로 보수공사로 인한 급수 중지 후 재급수시 녹물이 일부 관말에 공급되는 사례는 기존 주철관이 노후하여 주철관 내에 스켈링이 생겨 발생되는 사항으로 노후관 개량대상은 원관 주철관이 총 63km인데 개량사업비가 약 40여억원으로 추정됩니다.
금년에 관망개량과 노후관 확장 개량차원에서 구 개봉다리에서 노루표 페인트 구간 주 원관을 300mm에서 500mm로 아림탕앞에서 금ㆍ파 연결과 상동슈퍼에서 교촌까지 관망연결 총 2km를 2억원을 투입, 시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노후관 개량은 예산허용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계속 실시하여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수돗물 홍보계획 사항으로 본군에서 91년도 수돗물에 대한 주민의 신뢰도를 알기 위해 450가구에 대해 설문조사 결과 74%가 수돗물을 생수로 먹고 22%는 약수를 먹는다고 응답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는 마산, 창원 등의 50% 정도 수돗물을 먹는다는 주민 신뢰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상수원수의 수질급수가 1~2급수로, 이는 전국 어느 곳보다 좋은 원수로 공급되고 있으며, 정기적인 수질에 대한 홍보활동으로는 매월 수질검사 결과를 군과 읍ㆍ면사무소 민원실에 비치 홍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홍보계획은 현재 간이식 정수처리방식은 홍보하기에 미비하므로 상수도 확장공사가 완료되는 94년 9월부터 정수장 정수처리 자동시스템 계통과 급수과정을 슬라이드 하여 유선방송에 매일 홍보하고 분기 1회씩 정수 수질결과를 전 급수가구에 전단으로 배부하여 안심하고 수돗물을 먹을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세 번째,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오염방지 계획사항으로 거창상수원 상류지역의 주오염대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는 취수원과 인접한 동산마을 계사 폐수와 양평의 축산 및 생활오수로 볼 수 있고, 보호구역 상류지역에 대웅 과즙공장의 폐수와 두 개의 석재가공공장 폐수가 주오염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보호구역 내 수질오염 방지대책으로는 동산마을 계사 폐수 유입방지를 위해 금회 시공하는 하수처리장 차집관로 1개 라인을 방류구까지 연결 시공하여 상수원에 관계없이 하수처리장에서 처리되겠으며, 양평의 오수는 91년 설치된 간이오수처리장에서 정화 처리하므로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구역 외 상류지역의 과즙공장과 두 개의 석재가공공장의 폐수 처리는 자체 정화처리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 행정적으로 주2회 정화 처리사항을 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기타 수질오염방지 대책으로 취수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취수원에는 일반인도 출입을 할 수 없도록 출입방지 휀스 500㎜를 금년 8월에 설치하였고, 보호구역관리는 청원경찰이 매일 순찰하면서 오염원 발생사항에 대해 지도,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상, 정순우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최학영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정순우 의원 질문 가운데 사회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병구 부군수 김병구입니다.
거창군의회 제9차 본회의에서 사회과 소관 업무에 관해 정순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352개소의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대대적 보수계획과 금년도 정비 실적에 대하여는 정부의 맑은물 공급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간이급수시설 개ㆍ보수 사업은 개ㆍ보수 사업 대상건수가 345건 20억 7,700만원이 소요되는 바, 개소당 수원 이전이 1,200만원, 개ㆍ보수가 700만원 소요되며 보수사업은 도비 부담과 군의 재정 확보 가능여부를 고려하여 추진하여, 일시에 전량 개ㆍ보수가 불가능하며 완급을 조정하여 사업 추진하였으며, 추진실적은 90년 4억 3,000만원, 91년에 2억 1,300만원, 92년에 2억 3,000만원, 올해는 4억 4,300만원, 총 254건 13억 1,6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추진하여 왔으며, 내년 개ㆍ보수 사업 대상은 73개소 6억 2,600만원이며, 나머지 15개소와 추후 발생하는 개ㆍ보수 대상지는 그 시기를 잃지 않고 보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약수터 수질검사 판정 및 검사시기는 1일 평균 이용객 수가 50인 이상인 옹달샘을 관리하며, 관내에는 가조휴게소, 덕천서원, 거열산성, 죽전 약수터 등 4개소가 있으며, 수질검사는 음용수 수질기준등에 관한 규칙에 의한 28개 항목을 검사하며 검사는 상ㆍ하반기로 구분하여 연 2회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 수질검사 결과는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상, 정순우 의원 사회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최학영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가북면 출신 김재환 의원으로부터 질문이 있겠습니다.
김재환 의원! 나와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김재환 의원
김재환 의원 가북면 출신 김재환 의원입니다.
최학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제19회 정기회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기 위하여 출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각종 공사에서 시행되고 있는 준공검사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매스컴에서도 보도된 바와 같이 행주대교 사고, 지하철 부실공사, 특히 인근 함양 마천에서 발생한 신축중이던 교량이 붕괴되어 5명의 인부 중 3명이 숨지는 사고와 각종 공사장에서 알게 모르게 일어나는 안전사고 등으로 연일 신문의 사회면에는 사고 소식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각종 공사장에서 설계대로 시공하지 않고 몇 푼의 이익을 보겠다고 규정된 자재를 쓰지 않는 악덕업자와 각종 감독 소홀에서 오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다행히도 본군에서는 공사 시공중 큰 사고는 없었습니다만, 언제 어느 때 사고가 발생할지 모르는 현실 속에서 다음 몇 가지를 건설과장에게 묻고자 합니다.
각종 공사장에서 감독관은 매일 상주하면서 감독하고 있는지, 아니면 감독관일지를 사무실에서 기재하고 현장확인은 하지 않는 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공사 완료 후 준공 검사시 무사안일과 적당주의를 배제하기 위하여 감독 공무원과 준공검사 공무원의 당해 읍ㆍ면 출신 군의회 의원이나 의원이 천거한 사람을 준공검사장에 입회시킬 용의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과장에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86년도에 1,400여대가 등록된 본군이 현재 8,000여대로 차량이 증가하여 시내 곳곳에서는 불법주차등 주차난으로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주유소, 가스 등 산업사회 구조의 변화에 따라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서 주차단속이나 각종 운수업체, 주유소, 가스판매 등 원활한 감독과 감시를 위하여 현 상공운수계를 상공과 운수를 분리한 계 신설을 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문민 정부가 탄생된 후 각종 공무원의 부조리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지만, 그동안의 사정결과 예산의 변태 운영, 음성적 경비조달 등 6월과 12월에 두 차례  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의 사정결과는 어떤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수입농산물에 대하여 본군의 시장에서도 수입 농산물이 대량으로 판매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입 농산물이라 하여 원산지를 표시한 것은 보지를 못 했습니다.
본 의원이 고사리를 사면서 이것은 수입 고사리 같다고 계속 주장하자 그때서야 억지로 그렇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 생산된 고사리와 수입 고사리가 품질 면에서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도 가격이 같다면 이는 시정할 문제라고 생각되어 수입 농산물에 대하여는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도록 단속이나 조치계획 등에 대하여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농축산물의 수입개방으로 인하여 일부 농ㆍ축산물의 수입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나 외국산 수입 농축산물의 검역소홀로 각종 병해충이 유입돼 농작물과 축산물의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으나, 예방 및 치료약 개발이 안 되고 있어 한번 번질 경우 피해정도가 엄청나 농축산물 수입에 따른 철저한 검역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최근 군내에서도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벌꿀 진드기의 경우 지난 91년 꿀벌 수입이 개방된 이후 중국산과 뉴질랜드산 꿀벌에서 묻혀온 “가시응애”로 인하여 군내 양봉업자들이 커다란 피해를 보고 있으나, 당국의 정확한 실태파악과 치료약이 개발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양봉업자에 따르면 우리 군과 인근 합천, 함양군이 피해가 더욱 심하여 꿀벌 피해농가 보상대책 협의회가 구성되고 대정부 결의문을 관계 당국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들이 주장하는 본군의 양봉업자 피해는 9,484군으로서 약 9억 9,000만원에 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당국에서는 꿀벌의 “가시응애” 피해조사를 한 실적이 있는지, 그리고 그 피해액은 얼마나 되며 또한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 산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학영 방금 김재환 의원의 질문내용 중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한성우 건설과장 한성우입니다.
김재환 의원께서 질의하신 각종 공사장에서 공사감독은 상주하며, 감독관일지는 현장확인 후 작성하는가, 아니면 사무실에서 기재하는 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회계법 제80조 및 계약사무처리규칙 제77조에 의하여 각종 공사장에는 공사를 감독하는 감독관을 두어야 하며, 건설부 훈령 제683호의 공사감독관 복무규정에 의하면 감독관은 공사장에 상주하여 공사를 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의 규모가 크거나 공종의 다양성, 특수한 구조물인 경우 상주 감독이 꼭 필요하지마는, 우리 군에서는 소규모 공사장 수가 많고 인력이 부족하여 사실상 상주 근무가 어려워 감독기능을 탄력적으로 운용하여 주요 구조물공사 및 주요공정 추진 시에는 꼭 입회를 하고, 주 2회 정도 수시로 공사장을 방문하여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 감독관은 시방서 설계도서, 계약서 예정공정표, 도급내역서 등에 의하여 반드시 현지 확인을 하고 공사진행상황등을 현장 위주로 감독일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 준공검사시 면출신 의원이나 의원이 추천한 사람을 입회시킬 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문에 대하여는 전문기술을 요하는 기계의 설치, 주요 구조물 공사의 준공검사에는 입회를 한다하더라도 외형상의 준공검사이므로 공사품질의 가늠은 시공과정을 더 중시해야 하는 차원에서 공사의 성질로 보아 명예감독관을 의원님이나 면장의 추천을 받아 준공검사시 입회를 시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재환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최학영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김재환 의원 질문 가운데 내무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신만규 내무과장 신만규입니다.
거창군의회 제19회 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내무과 소관업무에 관해 김재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질문순서에 의거, 차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86년도 1,400여대의 본군 차량이 8,000여대로 증가하고 각종 주유소나 가스판매 등 업소증가로 인한 상공운수계를 상공계와 운수계로 분리할 용의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행정환경 변화가 가속화되고 양적인 면에서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현 여건 하에서 보다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한 조직과 인력의 보강이 요구되고 있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계를 신설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102조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의 권한사항이며, 계를 신설하자면 인력의 보충이 뒤따라야 하는 바, 본군의 인구수, 면적, 읍ㆍ면 수를 기준으로 산출된 기준 정원에서 106명이 초과한 상태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7조8항의 규정에 따라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상급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으로서 정부조직 체계의 전반적인 개편을 위해 93년 3월 11일 국무총리 훈령 제272호로 기구와 정원을 동결하고 신규시설, 장비의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필수 기구, 인력만을 승인하는 상황에서 계를 신설하기는 현재로는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한편으로는 본군의 재정여건을 볼 때에도 새로운 기구나 인력의 확충은 가능한 억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기반 정착차원에서 94연초에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점차 쇠퇴기능이나 유사기능 분야를 과감히 통ㆍ폐합하고 지역특성, 대민서비스 분야를 보강하여 조직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예산의 변태운영 및 음성적 경비조달 등의 도단위 사정관리와 우리 군의 사정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 5월 10일에서 5월 12일 3일간 본도 감사 부서에서 예산운영과 음성적 경비조달 특별감사를 실시한 바 있으나, 예산의 변태지출과 음성적 경비조달 등의 사례는 발견된 바 없으며, 업무의 연찬 부족 등으로 다음과 같이 지적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군청 3개과에서는 시간 외 근무수당을 지급하면서 군수의 시간 외 근무명령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해야 함에도 정액지급금으로 착각하여 시간 외 근무 명령 없이 근무한 공무원 65명에게 244만 6,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지적되어 전액 회수조치 하였고, 연말 연가보상금을 지급하면서 비위사실등으로 직위 해제된 공무원에게는 직위해제 기간은 연가일수로 포함하여 연가보상금을 지급해서는 안 되는 데도 업무를 연찬하지 못 하여 2명에게 240,000원의 연가보상금 지급 사실이 지적되어 전액 회수 조치한 바 있고, 군청 1개과에서는 관서당경비를 집행하면서 관서당 경비의 경우 목간전용은 당해 용도별 비용금액의 50%를 초과 전용하지 못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도 급량비 1,134,500원을 여비로 전용하여 지급한 사실이 지적되어 엄중 주의를 받은 바 있으며, 우리 군에서 사정결과에 대하여는 금년도 6개 읍ㆍ면 종합감사계획에 5개면에 대한 종합감사결과와 특별감사 결과, 총 행정상 지적사항은 159건으로서 시정지시 87건, 72건에 대하여 주의 조치하였으며, 재정상으로는 추징이 2,366만원, 회수는 2,677만 2,000원으로 총 5,042만 3,000원에 대하여 추징 또는 회수 조치중에 있으며, 주요 지적사례로는 읍ㆍ면에서 시행하는 공사설계 계약에 있어서 신규 공무원과 경력이 짧은 하위직 공무원의 업무연찬 부족으로 설계단가 계산 착오와 설계금액 과다계상 등으로 25건에 1,834만 6,000원을 회수 조치하였으며, 읍ㆍ면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매월 100,000원씩 지급하는 월액여비는 15일 이상 출장 공무원에게 전액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부족시에는 부족일수에 대하여 삭감해서 지급해야 함에도 전액을 지급한 3명에게 과다 지급한 106,700원을 회수 처리하였으며, 관서당경비의 급량비는 매식비로 지급해야 하는데도 특별판공비 명목으로 234,000원을 지출한 사실이 지적되어 엄중 주의 조치한 바 있으며, 기타 저소득자녀 학비수당을 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지급하는 사례와 가족수당 연령 초과자 지급, 노령수당 이중지급, 연가보상비의 직위해제자 지급, 부엌개량사업 자금을 지원함에 있어 자체적으로 개량한 자에게 지급하는 등 업무연찬 부족 등으로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어 추징, 또는 회수조치중에 있으며,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는 문책 조치하였고, 예산의 변태운영 및 음성적 경비조달 등의 위반사례는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김재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최학영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김재환 의원 질문 가운데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윤상현 산업과장 윤상현입니다.
거창군의회 제19회 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산업과 소관 업무에 관해 김재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입 농산물에 대한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는 단속 및 조치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입농산물은 대외무역법 제31조의 2에 의거, 수입 및 국내 유통단계에서의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를 어겼을 경우에는 대외무역법 제68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은 대외무역 관리규정에 규정한 186개 농림수산물로서 수입 통관된 상태 그대로 판매되거나 통관된 후 재포장하여 판매되거나 통관된 후 재포장하지 않고 낱개 또는 산물 거래되는 물품이며, 원산지 표시 요령은 원칙적으로 한글로 표시하되 원산지 국명, 제조국명 또는 ○○산으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근거를 통해 저의 군에서는 수입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위한 단속 및 조치로서 우선 군, 농협군지부, 축협, 농산물 검사소 직원 각 1명으로 구성된 군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에 읍내 양곡상, 청과상, 슈퍼, 시장, 축협종합판매장 등을 대상으로 일제단속 및 원산지 표시에 대한 홍보활동을 해 오면서 원산지 미표시 농산물의 판매행위나 수입농산물의 국산 둔갑 판매행위, 수입농산물과 국내 농산물의 혼합 부정 판매행위가 없도록 지도해 오고 있으며, 또한 향후 지속적인 홍보활동 및 매반기 1회씩의 농산물 판매상가를 대상으로 한 원산지 표시에 대한 자체 교육을 실시하여 원산지 표시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으며, 다음은 꿀벌 사양 현황 및 피해상황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군 꿀벌 사양현황과 피해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754호로 15,244군의 양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외국산 꿀벌 수입현황을 보면 총 71,025군으로 91년도 5,400군이 호주에서 수입되고 92년도에 호주, 중국, 뉴질랜드, 벨기에에서 27,977군이 수입되었습니다.
93년도에는 호주에서 23,675군, 중국에서 7,261군, 뉴질랜드에서 6,708군, 화란에서 4군이 수입되어 총 37,648군이 수입되었습니다.
본군의 외국산 꿀벌 반입은 중국산 39군, 호주군이 320군으로 사양 농가는 6호로 359군이 수입되었으며, 저희 군에 피해를 주고 있는 뉴질랜드산은 반입되지 않았습니다만, 인근 군에서 반입되어 그로 인한 피해가 저희 지역까지 확산되어 상당한 피해를 입었는데 피해 현황은 총 199호에 8,655군으로 원산지별로 보면 국내산이 8,316군, 외국산이 339군이며, 피해시기는 93년 2월에서 10월 사이에 피해 병명은 꿀벌 응애류 진드기가 되겠습니다.
피해액 및 금후 대책을 말씀드리면, 국내산 꿀벌 가격을 군당 180,000원으로 계산할 경우 피해액은 15억 5,800만원 정도 추정되어집니다.
외국산 꿀벌이 국내에 반입된 것은 축산물 수입 개방화에 대한 국내산 꿀벌 가격은 군당 18만원인데 비하여 외국산 꿀벌 가격은 군당 6~7만원으로 가격이 저렴하여 과수, 원예작물의 개화시기 꿀벌의 수정역할이 필수적이나 공해, 농약중독 등으로 국내산 양봉 피해가 많아 꿀벌 사육이 점차 감소되어 수입이 불가피하여 채밀업자가 80%, 과수, 원예농가에서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꿀벌응애류는 벌꿀 체액을 빨아먹고 서식하는 외부 기생충으로 여왕벌이 알을 낳을 시기에 응애류도 함께 알을 낳아 자라면서 꿀벌을 잡아먹고 서식하는 진드기 종류입니다.
양봉농가의 피해신고에 따라 93년 10월 27일 피해 상황조사를 실시한 바, 본군은 199호에 8,655군이 조사되어 피해상황을 도에 보고하였으며, 정부에서는 수입 꿀벌 피해조사 및 피해보상에 대한 진정이 있어 농림수산부에서는 다음과 같이 회신을 하였습니다.
용역사업을 실시하여 여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 대학 부설 한국 양봉과학연구소 우건석 교수에게 용역을 주어 피해질병에 대한 역학조사를 하고, 꿀벌질병 종합 방제 대책 수립과 꿀벌질병 감염실태 및 방제 약품에 대한 약효 비교 시험을 한다고 하여 결과에 따라 꿀벌응애류 구제약제 지원검토와 아울러, 수입 꿀벌 검역을 철저히 하도록 국립동물 검역소에 통보했다는 연락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최학영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휴회의건
○의장 최학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9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관계로 12월 14일부터 12월 16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9차 본회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12월 10일부터 오늘까지 3일 동안에 걸쳐 9인의 의원으로부터 15개 실ㆍ과ㆍ사업소에 대한 질문과 답변들 들었습니다.
답변한 내용 중 시정할 분야는 곧 시정하고 추진이 미흡한 분야는 조속히 추진하여 군민이 기대와 신뢰에 부응하고 더욱 발전하는 군정이 이룩되도록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연 3일 동안 군정질문에 참여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또한, 공사간 바쁘신데도 군정과 의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하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내일부터 3일간은 9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활동에 전의원께서는 참여하게 되겠으며, 행정사무감사에 차질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수감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9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수(13명)
  최학영박진철박희재김동형
  이광만이장우신용범오준식
  이수정정순우이상근변만식
  김재환
○출석공무원수(16명)
  군수전원용
  부군수김병구
  기획실장형귀욱
  내무과장신만규
  사회진흥과장최영길
  산업과장윤상현
  지역경제과장김호기
  건설과장한성우
  도시과장배상규
  지도과장김기수
  종합사회복지관장이용학
○의안제출및심사
  1. 군정에대한질문및답변의건 - 김재환 의원 외 1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