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0년9월8일(화) 10시0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거창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3. 거창군 청년농업인 및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거창군 근로자 애향장려금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경남신용보증재단 추가 출연안
6. 거창군 상시고용인력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7. 북부사거리∼중앙교사거리 구간 유료 노상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8. 가조면 양기마을 태양광발전소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9. 거창하천환경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0. 거창약초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1. 가조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구 내 태양광발전소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거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거창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 청년농업인 및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표주숙 의원 대표발의)(표주숙·김종두·권재경·이홍희·이재운·심재수·박수자·김향란·신재화·최정환·권순모 의원발의)
4. 거창군 근로자 애향장려금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경남신용보증재단 추가 출연안(군수제출)
6. 거창군 상시고용인력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7. 북부사거리∼중앙교사거리 구간 유료 노상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8. 가조면 양기마을 태양광발전소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군수제출)
9. 거창하천환경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0. 거창약초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1. 가조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구 내 태양광발전소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재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거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거창군 청년농업인 및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거창군 근로자 애향장려금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남신용보증재단 추가 출연안, 거창군 상시고용인력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북부사거리~중앙교사거리 구간 유료 노상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가조면 양기마을 태양광발전소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거창하천환경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거창약초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가조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구 내 태양광발전소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등 4건의 조례안과 7건의 일반의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기 전에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일괄 상정하여 제안 설명을 듣고 심사는 안건별로 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거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3분)

○위원장 이재운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총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장봉기 안전총괄과장 장봉기입니다.
(거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운 예,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요내용에 나, 2번에 보면 기금을 민간분야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위임범위에서 용도를 구체화함 이렇게 해 놓았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장봉기 예.
표주숙 위원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한 번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장봉기 40페이지 제5조입니다. 기금의 용도 하단에 보면 제3항 1호에 보면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민간시설을 전부 다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지구지정을 한 구역 내에 민간시설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인이 돈이 없다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먼저 조치를 하고 뒤에 구상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면 이번 홍수피해나 뭐 그럴 때 재난피해가 났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장봉기 예.
표주숙 위원 그럴 때 민간인에게도 이제 조건이 맞으면 해주겠다, 이 말씀이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장봉기 그런데 선행되어야 되는 게 지역지구가 지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표주숙 위원 그리고 위원이 줄어든 이유가 무엇이죠?
○안전총괄과장 장봉기 위원은 당초 저희들이 12명이 되어 있었고 민간인을 3분의 1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10명 이상만 하면 되기 때문에 10명으로 하고 2분의 1씩 하는 것으로 이번에 개정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면 당연직 반, 위촉직 반 이렇게 하는 겁니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2. 거창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10시08분)

○위원장 이재운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건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입니다.
(거창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운 예,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홍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15년 6월 10일날 조례가 된 것은 이제 소규모는 폐지가 되고 기존 20세대 미만 소규모 주택도 이제 지원이 가능한 것이죠?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공공주택 관리 지원조례에 포함해서 지원하도록 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두 개라서 하나를 폐지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이홍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것은 7대 때 의원 발의한 것입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의원발의 조례안이 맞습니다.
심재수 위원 맞죠? 이번에 김향란 의원이 발의한 그 속에 포함이 되어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그렇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축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3. 거창군 청년농업인 및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표주숙 의원 대표발의)(표주숙·김종두·권재경·이홍희·이재운·심재수·박수자·김향란·신재화·최정환·권순모 의원발의)
(10시11분)


○위원장 이재운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청년농업인 및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들어야 하는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3항은 표주숙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사전 자료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사료되어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배부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청년농업인 및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청년농업인 및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축산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4. 거창군 근로자 애향장려금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경남신용보증재단 추가 출연안(군수제출)
6. 거창군 상시고용인력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7. 북부사거리∼중앙교사거리 구간 유료 노상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0시13분)

○위원장 이재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근로자 애향장려금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남신용보증재단 추가 출연안,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상시고용인력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북부사거리∼중앙교사거리 구간 유료 노상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교통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경제교통과장 박래만입니다.
(거창군 근로자 애향장려금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경남신용보증재단 추가 출연안은 부록에 실음)
(거창군 상시고용인력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북부사거리∼중앙교사거리 구간 유료 노상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운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근로자 애향장려금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거창군 근로자 애향장려금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군 소재 기업에 6개월 일하고 있는으로 했는데 굳이 6개월을 규정을 못을 박아 놓을 필요가 있습니까? 기간을, 34페이지.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이 부분은 우리 청년들이 정착을 하기 위해서 그래도 주소를 옮기고 나서 그래도 관내에 6개월은 거주를 해야 또 기존 있는 분하고 조금 형평성 그런 것을 고려해서 한 6개월로 그렇게…
신재화 위원 어떤 기준이 있어서 정한 것은 아니고 그냥 6개월로 한 것이에요?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기준이 있어서 정한 그런 내용이 아니고 통상적으로 우리가 인구증가 시책 같은 데 그런 데 6개월로 규정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 규정했습니다.
신재화 위원 34세도 조례에 규정을 둬 가지고 34세로 해 놓은 것입니까?
29세에서 34세로 해 놓은 게.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이 부분은 청년기본법이 8월에 시행이 됨으로 해 가지고 청년기본법에서 34세로 규정이 되어 저희들이 법을 기준으로 34세로.
신재화 위원 혜택을 확대를 하면서 나이 조정을 해서 위로 좀 올렸으면 싶은 생각이 있고 기간도 6개월 같으면 젊은 층의 사람들이 이직을 자주 하니까 1년 정도 했으면 또, 장려금의 지원은 전체적으로 심의도 하시고 하는데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금액은 딱 한 번을 줄 수 있는데 50만 원으로 지금.
신재화 위원 그래 그런 내용들이 좀 있었으면 좋은데…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그것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그렇게 조례에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신재화 위원 6개월 되어야 돼, 34세 기준 맞춰야 돼,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지, 상당히 지원받기가 좀 까다로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홍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간이라든지, 나이도 한 번, 다른 형평성이라든지 이것은 어차피 우리 거창에 대한 애향심을 높이기 위한 근로자의 그런 확보 차원에서 하는데 모르고 할 수도 있으니까 확대하고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근로자들이 요새 어렵다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과장님, 신경 좀 쓰셔서 홍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예, 잘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신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거창군 근로자가 지금 노동자로 바뀌었죠?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예.
○위원장 이재운 그런데 거창군 애향장려금이라고 하면 범위가 너무 광범위한 것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조례명에서는 현재 이 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게 전국에 남원시하고 우리 거창군에 딱 두 군데만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시행이 되고 있는데 이번에 또 근로자를 노동자로 이렇게 바꿈으로 해 가지고 거창군 노동자 애향장려금 조례, 평소에 사용하던 용어가 아니라서 좀 어색하고 또 남원시에 이렇게 보니까 남원시에도 남원시 애향장려금 지원 조례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조례 제1조 목적에 기업을 명확히 규정했기 때문에 다른 것 큰 무리가 일어날 그런 소지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그렇지만 지금 애향장려금이라고 하면 전체적인 애향에 대한 부분을 나타내고 이것은 단지 이름을 근로자에서 노동자로 이름이 지금 변경된 것 아닙니까? 중앙정부에서.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예.
○위원장 이재운 그런 것 같으면 이것도 명칭이 거창군 노동자 애향장려금으로 가는 게 지금 맞다고 보거든요.
애향장려금이라고 하면 이 부분 말고 다른 부분을 삽입될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순수하게 노동자에 대한 조례이지 않습니까?
다른 부분 삽입될 부분은 없죠?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예.
○위원장 이재운 다른 데 그렇게 이름을 정했다고 해 가지고 우리도 거기에 따라 간다는 것도 안 맞고 이 부분 노동자라는 말은 포함되어야 될 것 같아요?
순수하게 우리는 노동자에 대한 애향장려금을 지원하는 조례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그런데 제1조 목적에 거창군 소재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에게 애향장려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규정을 하도록…
○위원장 이재운 그 부분은 그렇지만 누구든 이 조례를 찾고 부를 때 노동자 말이 빠지니까 너무 범위가 광범위하다는 말입니다.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조금 그런 경향은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이 부분 노동자 말을 넣는 부분은 어떻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노동자 이 말이 평소에 근로자를 사용하다가 노동자를 넣으니까 어색하고 그런 내용은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근로자 애향장려금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남신용보증재단 추가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남신용보증재단 추가 출연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상시고용인력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상시고용인력센터 수탁자는 지금 어디에서 합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수탁자가 거창군 상시고용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지금 수탁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사회적협동조합?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예.
심재수 위원 기간이 다 되었는데 수탁자 공모를 하면 많이 들어옵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지금 현재 아직까지 수탁자가 공모를 해봐야 되는데 많이 들어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심재수 위원 한 번 하던 데가 있어 놓으니까 다 눈치보고 그렇겠죠?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예.
심재수 위원 지금 우리 관외 인력은 어떻게 유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관외?
심재수 위원 예, 관외.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지금 현재 그 분들이 올해 일한 사람들하고 이런 게 싹 다 지금 현재 네트워크가 구성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필요할 때 다 연락처가 파악이 다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심재수 위원 그런데 물론 관외인력이 다 들어와야 관내에 인력해소가 되기야 되죠?
그렇지만 와서 보면 관외인력이고 보면 무분별하게 그냥 막 고령자니, 일에 대해서 할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 와 가지고 어찌 보면 도로 막 농장의 주인들하고 트러블이 있어 가지고 할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그냥 따라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이래서 이런 것을 관리를, 자격을 좀 하고 어느 정도의 기본지식 같은 것은 조금 숙지를 시켜 가지고 그렇게 좀 하는 그런 게 어떻겠어요?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위탁운영자가 선정이 되면 심재수 위원님 이야기를 하신 대로 교육같은 것 그런 것은 좀 철저히 파악을 해 가지고 그런 분들 될 수 있으면 좀 참여를 배제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심재수 위원 무조건 오면 뭐 차로 와서, 일이 뭐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가서 그냥 단순한 이런 것을 되지만 조금 기술이 요하고 이런 것은 전문성을 요하는 것은 그것을 보고 잘 가려 가지고 그렇게 인력배치를 하도록 그렇게 좀 교육을 잘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예, 잘 알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상시고용인력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북부사거리∼중앙교사거리 구간 유료 노상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홍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이게 8월 31일 원래 위탁이 만료되었죠?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예, 그렇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런데 60일 전에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해 가지고 이렇게 2개월간 또 미뤄졌고 그러면 2개월간 11월 23일까지 공백기간은 누가 합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손익계산을 해보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상 우리가 인력을 고용해 가지고 하는 것은 우리 군에 좀 더 부담감도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무료로 개방해 놓고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2개월간?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예.
이홍희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일찍 동의를 받아 가지고 했으면 이런 공백이 없이 다만 한 달에 30만 원이든, 40만 원이든 득이 될 것인데 이것을 놓치는 바람에 이런 손실이 또 가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항상 2개월 전에 의회에 와서 동의 받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예, 잘 알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이홍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재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차요금 30분 초과에 15분당 해 가지고 150원이네요?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예.
신재화 위원 250원 같으면 50원 받기가 좀 애매할 것 같은데 규정이 되어 있어서 50원 있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자체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조례로 지금, 노상주차장 조례로.
신재화 위원 조례로 규정되어 있어요?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예.
신재화 위원 그래 50원 기준이, 요즘에 잘 사용하지 않는, 화폐는 물론 있지만 잘, 손님들이 잔돈 받기가 좀 불편한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을 조례로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조례 개정하지 않고서는 못하는 것이네요?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예, 조례를 개정을 해야 가능한 그런 내용입니다.
신재화 위원 본 위원이 좀, 관리하시는 분들이 관리를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50원 단위를 없애고 100원짜리 단위를 하면 원활하게 관리하는 데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해봤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예, 이것은 다음에 주차요금, 개정을 할 때 한번 그런 것을 충분히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그렇게 하시면 관리하시는 분들 좀 편하실 것 같아요.
서로 말다툼이라든지, 옥식각신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예, 잘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신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과장님 장근 하는 이야기인데 수탁기관 정할 때하고 요금은 이게 조례로 정해져 있고 그렇지는 않죠?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조례로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조례로 정해져 있어요?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예.
심재수 위원 그런데 요금 조례를 고치더라도 조금 돈 100원, 200원 그것 더 주는 것은 좋은데 주차하는 사람들이 좀 마음 놓고 주차해서 그렇게 좀 이용이 편리할 수 있도록 수탁기관을 정할 때에 본 위원이 전에도 이야기를 했죠?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예.
심재수 위원 해서, 딱 절도 있게 해서 그렇게 해서 항상 교육을 좀 시키고 좀 주차요금 주더라도 그래도 마음 편하게 아따 돈 안 아깝다 할 수 있도록 수탁기관을 정할 때도 그렇게 하고 좌우지간 교육을 잘 시키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예, 잘 알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북부사거리∼중앙교사거리 구간 유료 노상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교통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8. 가조면 양기마을 태양광발전소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군수제출)
9. 거창하천환경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0시36분)

○위원장 이재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가조면 양기마을 태양광발전소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거창하천환경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환경과장 이덕기입니다.
(가조면 양기마을 태양광발전소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거창하천환경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운 예,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가조면 양기마을 태양광발전소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홍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양기마을의 태양광발전소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수익창출로 마을공동기금도 조성하고 소득 증대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고 좋은 사업인데 이것을 하려면 조금 더 수익이 많이 나게 규모를 조금 더 크게 하지 어째 이렇게 작게 해요?
○환경과장 이덕기 지금 저희들이 당초 공모사업 응찰을 할 때 주차장 부지 내에서만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데 다음 기회가 되면 건물이라든지, 이런 데까지 더 확산하는 범위를 한 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국비 45%, 군비 45%, 자부담 10% 해 가지고 금액이 사업비가 한 6,600만 원이 소요되면 여기에 비해서 수익이 굉장히 적어요. 1년에 700만 원이면 이 사업비가 6,600만 원이면 거의 10% 밖에 안 된다는 것인데 어차피 마을공동기금 조성하고 수익을 창출하려고 하면 그래도 규모를 조금 더 크게 해 가지고 1년에 연간 한 2,0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나야만 효과가 있지, 돈 이것 아무리 국비 매칭사업이지만 6,600만 원 들여 가지고 1년에 700만 원 이 금액 가지고는 뭐 마을공동기금 조성하기가 좀 적은 금액 같아요?
○환경과장 이덕기 저도 충분히 동의를 하고 양기마을뿐만 아니라 다음에 이 사업은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마을공동체로 보면 유익한 사업입니다.
이홍희 위원 예.
○환경과장 이덕기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다른 마을이라든지, 또 이런 기회가 되면 그런 부분을 잘 염두 해 두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이홍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환경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주차장에 집열판을 세우고 그렇게 한다 이 말이죠?
○환경과장 이덕기 예, 그렇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러면 주차장에는 높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대형버스 같은 것도 주차를 하는 데 지장이 없어요?
○환경과장 이덕기 통상적으로 주차는 마을에 보면 승용차, 화물트럭 이런 중심으로 사실상 주차공간이 마련되어 있고 대부분 관광버스라든지, 마을에 대절내서 어디 놀러갈 때라든지 하면 그런 때는 보통 버스들은 바깥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공간은 사실상 승용차나 화물차 주차장 위에 상부에 하는 것이니까 차량 주차하고 하는 것은 높이에 제한은 그것은 설계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제한은 안 받도록 주차하는 데에는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마을에서도 주차는 안 하지만 거기에 야유회라든지 이런 버스 같은 것 보면 북상같은 데도 보면 보건소 앞에 마당에다 해 놓으면 차 못 돌려요.
○환경과장 이덕기 예, 그런 점도 여기에 충분히 반영을 해서 그렇게 설계를 해 놓았습니다.
심재수 위원 이게 지금 30㎾도 안 되네요?
○환경과장 이덕기 예.
심재수 위원 조금 전에 이홍의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30㎾도 안 되는 것 이런 것을 소규모 이래 가지고 그게, 그런데 거기 면적이 공모사업이 여기에 30㎾ 미만이라는 그런 게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덕기 그러니까 지금은 사업이 초창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초창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행하는 과정에서 방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은 다 반영을 해서 용량을 더 키워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이게 지금 주민수익형으로 이렇게 되어 가지고 공모사업으로 되면 지금 다른 마을에서도 거창군에도 자연마을이 여러 수백 개 아닙니까?
○환경과장 이덕기 예.
심재수 위원 다른 마을에도 이래 가지고 서로 해달라고 하면 공모사업으로 이것 많이 어찌 좀 공모해 가지고 좀 규모를 크게 해서 그렇게 어떻게 되는 공모사업에 응모를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그래서 이 사업뿐만 아니라 마을햇빛발전소도 있고 여러 가지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한 지금 정부의 시책도 그렇고 해서 저희들이 마을 공동체에 발전이 되고 이익을 가져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교통과하고 계속 상의를 하면서 더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혹시 설치하면서 민원발생은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 한다고 하면.
○환경과장 이덕기 현재까지는 뭐 없었습니다.
신재화 위원 혹시 이웃주민들에게 설치함으로 인해 가지고 불편한 사항이 있다는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까?
○환경과장 이덕기 오히려 마을에서는 사실상 공동체로 할 수 있는 게 지금 현재 마을은 농사짓는 것도 한계가 있고 수익창출할 수 있는 것은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마을에서도 다 호응도가 높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이런 사업을 하시게 되면 항상 말썽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수익이 창출되면 그 사용처에 대한 관리 문제, 시설관리 문제 이런 문제도 아마 과장님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설치만 해놓고 관리라든지, 금전이 들어왔을 때 동네 공동으로 투명하게 관리를, 금전도 문제지만 시설에 대한 관리를 이번에 태풍이라든지 피해로 인해 가지고 많은 패널이라든지 환경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했거든요.
○환경과장 이덕기 예.
신재화 위원 그런 부분도 사후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좀 가지고 과장님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환경과장 이덕기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마을이장님들하고 같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잘 새겨듣고 그런 부분은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금전이 있으면 말썽이 생기가 마련이거든요. 그리고 또 사후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예, 마을회 정관에 그런 것을 넣는다든지 해서 그런 수익금을 잘 배분하는 데 민원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챙기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투명하게 관리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환경과장 이덕기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신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과장님, 향후 추진계획에 원상복구비 예치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것은 그러면 마을자체에서 원상복구비를 예치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환경과장 이덕기 예, 실제적으로 이게 나중에 잘못되었을 때는 원상복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비용을 미리 충당을 해 놓는다는 것인데 사실상 수익금은 자기들 마을회에서 통장 다 관리하고 있고 실제 또 이게 잘못될 일은 그렇게 없기 때문에 또 실제 잘못된다 치더라도 고철로 처리하면 되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고 무엇보다도 마을공동 수익금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표주숙 위원 요즘 매스컴에도 많이 나오는데 태양광 발전소 그게 모아 놓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자체적으로 처리를 안 하고 그래서 태풍에 부서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과장 이덕기 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이게 고철이 굉장히 회로라든지 이런 것 전자 회로 같은 것, 또 고철 같은 것 이런 게 많이 부산물이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환경과장 이덕기 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수익자 마을회에 조금 명시를 해 가지고서라도 원상복구는 반드시 무슨 일이 있으면 해야 된다는 것을 명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잘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가조면 양기마을 태양광발전소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거창하천환경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예, 과장님, 이게 그 당시에 ’17년도에 당시에 우리 동의안 올라왔을 때 가장 우려했던 게 거기 진입로 문제 때문에 굉장히 뒤쪽에는 자동차 학원이 있고 또 저 쪽에는 동촌저류지가 있고 개화마을 넘어가는 그런 도로가 있거든요.
○환경과장 이덕기 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지금은 해소가 되었습니까?
○환경과장 이덕기 예, 도로가 한 1m 정도 더 확장이 되었습니다.
표주숙 위원 확장해 가지고.
○환경과장 이덕기 염려하시는 부분은 마침 도로가 지금 농경지 편입을 해서 한 1m 이상 확보되었기 때문에 차량 교차하는 데는, 교행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며 여기 ‘강과사람’ 여기에서 운영을 한다치고 거기에서 주로 운영을 하고 수익금을 자기가 내서 운영비를 충당한다. 이 말이죠?
○환경과장 이덕기 예, 자체수익금으로 자체 운영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전에 보니까 뭐 빵도 굽고 한다고 하더라만 이게 잘 운영이 될 수 있을지 많은 걱정을 하고 그 당시에도 그렇게 했는데 물론 강과사람 거기에서 잘 운영을 하시겠지만.
○환경과장 이덕기 예, 저희들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혹시라도 이렇게 잘못 운영이 되어 가지고 이것을, 잘못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이게.
○환경과장 이덕기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것은 저희들도 잘 새겨듣겠습니다만 하시고자 하는 운영하는 주체에서도 열의가 있고 하니까 잘 될 것으로 그렇게 믿겠습니다. 저희들도.
표주숙 위원 그것은 바라는 바인데 이런 건축물이 들어오고 이렇게 하다가 혹여라도 잘못되면 또 군으로 편입을 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운영권을 넘긴다든지 이렇게 하면 또 보조금 형태로 가면…
○환경과장 이덕기 지금 이 시점에서 아직 출발도 안 했는데 미리 우리가 걱정하는 것보다는…
표주숙 위원 걱정은 안 해도 되는데…
○환경과장 이덕기 그 시점에 만약에 도달한다면 저희들이 지혜를 모아서 또 잘 풀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창하천환경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10. 거창약초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0시54분)

○위원장 이재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거창약초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윤중입니다.
(거창약초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거창약초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홍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 이것 뭐 동의안 다시 해주면 제대로 운영되겠어요?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그 동안 심도 있게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이홍희 위원 지난번에 ’18년도에도 동의안을 했고 또 운영이 안 되어 가지고 다시 또 동의안을 요청했는데 이것 관리 잘 할 수 있어요?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그에 대해서 잠깐 차이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동의안을 ’18년 받을 때에는 저희들이 요구하는 각종 용역사업이 포함된 위탁료를 한 1억 정도 저희들이 줘서 항노화산업에 이바지하고자 운영관계자를 모았는데 능력이 부족해서 모집을 못했고 이번에는 판매장하고 전처리장을 각각 생산자 단체와 일반운영자가 나눠서 단순한 위탁으로 해서 가동을 하는 것을 우선으로 위탁동의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이홍희 위원 이것 지금 위탁자가 많이 들어와요?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지금은 우리 거창 것이니까 우리래도 우리 거창약초조합 쪽에서…
이홍희 위원 백사장님?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백사장님이 그만 두고 회장이 바뀌었습니다.
바뀐 회장이…
이홍희 위원 회장이 어느 분이요?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박성근 회장님으로…
이홍희 위원 박성곤?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박성근, 젊은 친구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사, 사무국장님, 바뀌어서 그 분들이 전처리 시설을 반가공 쪽으로 활용해서 다른 공장이나 이런 데 납품을 하고 판매장은 자기들이 운영할 능력이 안 된다. 이래 가지고 일반 시니어 클럽이나 이런 데서 반찬가공이나 내나 거창읍에 있는 단체에게, 비영리 단체에가 줘서 가동을 하려고 그렇게 동의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이홍희 위원 한번 이렇게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는데도 지금 이렇게 깔끔하게 지금까지 처리를 못하니까 보는 시각들이 곱지 않아요. 시선이, 그러니까 만약에 동의가 되면 앞으로 관리 잘하도록 지도감독을 잘해야 됩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알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냥 동의안만 해주면 그냥 3년 지나고 기간만 채우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지금 시선이 곱지 않아요. 밖에서 보는 시선이.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이홍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거창약초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11. 가조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구 내 태양광발전소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군수제출)
(11시01분)

○위원장 이재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가조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구 내 태양광발전소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복농촌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농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행복농촌과장 정현수입니다.
(가조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구 내 태양광발전소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가조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구 내 태양광발전소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경상남도 공모사업에서 선정되었다고요?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심재수 위원 그러면 도비보조입니까?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도비입니다.
심재수 위원 매칭비율이 어떻게 되는데요?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도비 10%, 군비 80%, 자부담 10%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래 이게 지금 이렇게 되면 이것을, 도비 10%, 뭐 20% 제하면 1억 6,500만 원에서 20% 제해 봐야 자부담 10% 하고 도비 10% 하고 군비가 80% 들면 그래 이게 돈이 이래 되는 것을 군에서 이것을 체육회 뭐 이것도 해주면 거창군 전체 지금 다른 데 어쩔 것이라요? 형평성.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다른 면에도 지금 읍·면에 마을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나 일반 기초생활 거점이나 이런 데 다 보시면 일단 태양광을 다 설치를 하거든요.
그것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자립할 수 있도록 그런 기반조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심재수 위원 그런 것은 어디 자기 집 앞에 쓰레기, 동네에 가면 무단쓰레기 투기하면 사진 촬영한다고 하면서 그런 것 하는 것이고 조그마하게 마을회관에서 쓰는 것 그런 것 조금 부담하는 것인데 이것은 수익이 나면 군비 차라리 자부담 10%를 군에서 하세요.
군에서 해 가지고 90% 군에서 해 가지고 수익을 군으로 다 해서 그렇게 하세요. 그게 맞지, 군비 들여 가지고 어디 기관에서 해 달라고 하면 이것 어디 다른 데서 알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데서 알면, 공모사업, 이런 공모사업을 뭐 하러 가지고 와, 공모사업을.
아, 그것 지어주는 것이지, 수익금을 그러면 차라리 군으로 해요. 군에서 수익을 잡아 가지고 해야 되지, 우리가 지어 가지고 해 줘 가지고 수익금 너희가 하라고 하면 군에서 돈 다 들여 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이 어디 있어요?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위원님, 전체적인 부분에 보면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실제적으로 각 면별로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들이 주민들이 태양광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실제적으로 소득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없거든요. 지금 전반적으로.
심재수 위원 고제도 중심지 활성화사업을 하고 계획이 있고 북상도 중심지 활성화사업을 지금 또 해요. 하면 이렇게 하면 태양광 다 해야, 어디 마당에 전부 다 군비 들여 가지고 다 해줘야 돼, 안 그렇겠어요?
10% 이것 뭐 도비 10% 이 까짓것 받아 가지고 뭐하려고…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그러니까 10% 부담 부분 이것은 이제 경상남도 주민참여형이니까 발전자가 거창군이 될 수도 없고 그래서 이것은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심재수 위원 차라리 10% 받지 말고 군에서, 돈 10% 그래 이것 받아 가지고 1억 6,000에서 1,600만 원 그까짓 것 받아가지고 뭐 하러 받아가지고 명색이 공모사업이라고 하는 것이지, 이게 말이 돼요? 어느 정도 다른 데 거기 양기마을처럼 45% 받아 오고 마을에서 10%하고 이 정도하고 그런 것 같으면 어느 정도명분이 서지만 이것 뭐 우리 군에서 다해 가지고 마을에 어디 군수하고 다른 특혜 있소? 뭐 때문에 이런 것 태양광을 해 달라고 돈을 이렇게 들여 가지고 해주려고 하는 거요. 그래.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이것은 태양광을 혹시 안 하더라도 그죠?
만약에 이게 주민활성화사업이라든지, 이게 하다 보면 적자가 나거나 그러면 주민들이 또 저희들한테 요구를 해요.
심재수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것을 자기들이 설치해 가지고 도비 10% 받고 자기들이 90% 대 가지고 해 가지고 들어오는 것 너거 다 쓰든가 그것은 사용하는 것 그것만 우리가 허가를 해주는 게 맞는 것이지, 땅 우리가 군유지이기 때문에 땅 사용하는 것 그것 사용허가해 주는 것만 맞는 것이지.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저희들은 땅사용 해주는 그게 맞고 그렇게 해주는 것을, 경제과에서는 또 이제…
심재수 위원 이것 해 놓으면 전부 다 뒤에 또 부수적으로 다른 또 들어가는 게 없어요? 그러면.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이것은 이게 자체 소득수입이 이렇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소규모 고장난 것 이런 것은 고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심재수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것은,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이라, 매칭이 어찌되는가 싶어서, 이런 것은 어찌 보면 형평성에 안 맞아요.
북상이고 고제고, 마리고 전부 다 하면 이것 돈 했다 하면 어디든지 해 가지고 다 태양광 해달라고 하는데.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보통 이렇게 되는 사업들도 있고 그것 아닌 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 중심지 활성화사업 이렇게 하고 나면 저희 뭐 할 때 아예 그 사업 자체 내에 저희들이 100% 군비 부담해 가지고 사실은 짓는 게 많고요. 이런 부분은 도비 10%, 군비 80%,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사업 성격에 따라서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래 이것을 공모사업이라고 도비 10% 가지고 와 가지고 무슨 공모사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
형평성에, 본 위원이 볼 때는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홍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 예, 심재수 위원님이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여기 지금 공유재산 사용 수익허가를 우리가 의회에서 동의를 해줘야 되는 것이잖아요?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이홍희 위원 그래 경남도의 주민참여형으로 선정된 것은 좋은데 저도 이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매칭비율을 안 적어 놓아 가지고, 생각한 대로, 심재수 위원님이 잘 짚어 줬는데 그래 그러면 앞에 양기마을이죠, 거기처럼 수익창출로 마을소득 증대하고 공동기금 조성한다는 그 의미도 좋고 여기는 체육회에서 해 가지고 가조 중심지 활성화에 시설물 유지 관리 운영활성화에 우선 집행한다. 뭐 취지는 좋아요.
좋은데 매칭비율이 보면 그래 도비 10%, 군비 80%, 자부담 10%인데 이것은 뭐가 주민참여형 조성사업이라도 잘못된 것 같아요?
여기에서 공모를 할 때도 예를 들어서 도비 45%, 군비 45%, 자부담 10% 이 정도 매칭이 되어야 되지 그래 10%짜리, 우리 기술센터에 지금 근무하지만 거의 도비하고 군비하고 매칭이 거의 3대 7이잖아요?
도비 30, 군비70, 거의가 그렇잖아, 보조사업이.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이홍희 위원 그런데 이것은 무슨 10%면 이것은 진짜 가조에 특혜를 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이 사업은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그 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만 해주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추진은 경제과에서 하는데…
이홍희 위원 그래 뭘 해주든지 간에 이것 10%, 1억 6,500에 1,650만 원 도비를 받아 가지고 이것을 뭐 공모사업이다. 참여형 사업에 되었다. 이것은 잘못되었지요?
앞에 것처럼 그래도 45, 45, 자부담 10% 이 정도는 되어야 되지, 이것은 보니까 조금 그래요.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조금 이해해 주십시오. 앞의 것은 가조면 양지마을 이것은 국비 공모사업이고…
이홍희 위원 뭣을 자꾸 국비나 도비나 그래 우리가 기술센터에 농업보조금도 3대 7 정도는 다 되는데 그래 이게 예를 들어서 자부담 10% 보태면 도비가 40%, 군비가 60% 이렇게 되어야 되지 이것은 지금 안 맞아, 10%라는 것은.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이게 이제 도에서 이렇게 도비 10%, 군비80%, 자부담 10% 이렇게 해서 이제…
이홍희 위원 그래 도에 나쁜 놈들이지, 왜 이렇게 그러면 전액 다 군비로 하라고 하지, 10% 이것 뭐 하러 줘, 주려면 반 주고 안 주려면 아예 안 줘 버려야 되지.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어쨌든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한 데가 마리를 그렇게 했고, 또 고제를 그렇게 했고, 남하를 그렇게 했습니다.
한 세 군데 정도를 그렇게 시작을 했고 추진을 했고 그 다음에 또 이번에 신청된 게 가조 부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 번에 또 해 있는 데도 있고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이런 것은 아예 공모에 참여도 안 해야 돼, 이 10%짜리 이런 것은.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그런 것은 앞으로 그렇게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위원장 이재운 예, 이홍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재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심재수 위원이나 이홍희 의장님께서 잘 지적하셨는데 그런 것은 과장님 잘 검토하셔서 앞으로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런 내용 없으면 위원님들에게 미리 사전에 와서 매칭이라도 비율이라도 설명을 좀 해주셔야 위원님들이, 정보 좀 미리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연간 수입이 한 2,100만 원 정도 되는데 보니까 가조 중심지 활성화사업 시설 및 운영의 활성화 및 가조생활체육회 운영을 위한 재원마련이라는 것은 가조중심지 활성화사업에도 돈을 사용하려고 하고 가조면 생활체육협의회 운영을 위한 재원도 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여기 주민수익형 태양광 발전소 조성사업에서 해야 되지 두 단체에 돈을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제안이유에 보면.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이제…
신재화 위원 가조 중심지 활성화사업 시설물 운영 활성화 및 가조생활체육협의회 운영을 위한 재원 확충코자 함 해 놓았는데 두 단체에 재원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신재화 위원 재원을 수입을 창출하면, 안정적인 창출이 되었을 때 두 개 단체 가조하고 생활체육회하고는 다르잖아요? 가조면 생활체육하고는.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신재화 위원 가조중심지 활성화사업하고 가조면 생활체육협의회하고는 분명히 다른 단체잖아요? 한 단체는 아니잖아요?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법인 정관에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가조 중심지 활성화사업하고 생활체육협의회하고 같은 단체는 아니라는 이야기잖아요?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신재화 위원 맞잖아요? 그 수입을 두 군데 수입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나중에 배분 문제도 있고 유지관리 문제, 사후에 여러 가지 문제도 발생할 수 있는데 한 군데서 일괄해 가지고 처리하는 게 안 낫겠나 싶습니다.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가조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제일 처음에 가조 중심지 활성화사업을 하면서 추진위원회가 있었는데 운영위원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마이너스가 되고 정리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막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번에 정리하면서 거기에 체육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운영하겠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법인 정관도 그렇게 제정,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중심지 활성화사업이 맞는데 그 부분에 지금 대표가 체육회에서 전체적으로 운영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관도 그렇게 되어 있고 실제적으로 생활체육협의회 대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끌어 가는 것은 가조 전체 중심활성화 사업 전체적으로 이끌어 가는 대표가 체육회 대표로 이렇게 되어 있고 거기에서 적자난 부분하고 모든 것을 통괄해서 운영하겠다. 그렇게 되어 이렇게 정리가 된 부분입니다.
신재화 위원 가조중심지 활성화사업 위원회는 별도로 결성되어 있습니까?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되어 있는데 거기가 대표가 생활체육회하고 같이 해서…
신재화 위원 아, 겸직을 하고 있습니까?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신재화 위원 그래도 위원회도 따로 있고 체육회도 분명하게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같이 있는 것보다 한 군데에서 재원을 해서 차라리 보전해 주는 게 안 나을까요?
이렇게 해 놓으면 나중에 분배 문제도 있고 원상복구비 문제도 있고 차후 관리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 문제를 한 번 검토를…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그 부분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재산 배부 문제를 확실하게 해서 나중에 되면 서로 떠밀면 어쩔건데요? 복구문제라든지, 유지관리 문제를 가조중심지 활성화 사업에서 해라, 체육회에서 해라 이러면 문제도 생길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전체를 이끌어 가는 것을 체육회에서 중심이 되어 전체적으로 이끌어 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러면 중심지활성화사업을 빼버리고 가세요. 그러는 게 안 나을까요?
과장님 걱정이 되어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신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과장님 지금 도비 10%인데 도비 다시 해서 공모사업이 끝이 나서 도비는 더는 매칭을 더 올릴 수는 없죠?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심재수 위원 그러면 1년에 연간 수익이 2,100만 원 정도 나는데 거기 가조생활체육회에서 30% 대라고 하소, 그러면 30% 하고 도비 10%하면 40%면 이 사람들 2년 지나면 본전 다 빼요.
다 남는데 그것을 뭐, 그렇게 해야지, 그 정도로 안 되어 가지고 남는 장사, 뭐 2년만 지나고 나면 돈이 남는데 이것을 이래 가지고 형평성 해 가지고는 그래 군의원들 욕 먹어요.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지금 이제 이렇게 해서 30% 자부담을 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앞에 마리, 고제, 남하, 이런 부분도 이 사업으로 지금 경제과에서 정리를 해 가지고 추진을 했었거든요.
심재수 위원 아니 어디에서 그런…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마리, 고제, 남하도 이 사업으로 추진을 완료를 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 10%짜리를 했어요?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만 캔슬하기는 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1회 추경에 다 통과되었답니다.
이홍희 위원 아니 이것 동의안도 안 하고?
○에너지담당주사 류재웅 1회추경에 동의안 제출하고 농업기술센터 김진식 계장 있을 때…
이홍희 위원 나는 안 들어가서…
심재수 위원 우리도 산건위가 아니라서 모르지 뭐.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그 때 다 동의를 한…
○위원장 이재운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조 생활체육회는 지금 단순히 생활체육회가 아니고 가조면 전체를 통합한 민간단체협의회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름이 명칭이 가조면 체육회지 가조면 체육회가 아니고 민간단체협의회이고요. 그리고 태양광발전소 이 부분은 신원, 남하, 남상, 고제 또 한 군데 더, 마리 그리고 이번에 가조를 해 주죠.
그런데 이 부분은 단지 우리가 사단법인 생활체육회에 돈을 주는 부분이 아니고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해 가지고 유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수익금 창출이 안 되고 있죠?
농촌중심지 활성화가, 면 단위 환경 쪽에 위주를 두고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전혀 수익금이 없으니까 그 자체 유지관리하는 데 지금까지 군에서 돈을 대줬지요?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위원장 이재운 그래서 그 돈을 재원을 스스로 벌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이 태양광 발전사업이죠?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제대로 설명을 좀 알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돈을 태양광을 안 해주면 지금처럼 돈을 계속 우리가 대줘야 되죠? 거창군에서.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그렇죠, 결론적으로 가서는 그렇습니다. 이게 만약에 주민들한테 수익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모든 것을 건물이라든지 운영할 수 있도록 줬는데 결국 나중에 가서 이것을 못하겠다. 이렇게 되면 군에서 다시 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주민들이 그 부분을 못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이러면 그러면 다시 또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생깁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남상에도 지금 운영비 때문에 군에서 군비 전기세하고 얼마 보조해 달라고 난리죠?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심재수 위원 과장님, 알잖아요? 군수실에 들어와 가지고.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그 부분입니다.
심재수 위원 남상은 어찌 되었어요?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남상은 그렇게 일정 기간 동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남상은 지금 난리, 그것도 못하고 문을 닫니, 운영 뭡니까? 국장이 그만 두니 어쩌니 하고 그러는데 남상 같은 데는 더 급한 것 아니라요?
거기는 공모사업을 안 했어요?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남상에도 태양광 설치되어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런데도…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적자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이런 부분은 금방 위원장님이 이야기를 했듯이 마찬가지입니다.
북상도 마찬가지로 태양광이라든지 그런 것을 설치하는 데 기본적으로 태양광을 설치하는 이유는 실제적으로 태양광을 설치해서 그 쪽의 주민들이 일부분 소득을 창출해서…
심재수 위원 과장님 아는데 무슨 말인지 설명은 다 아는데 군에서 돈을 다 대서 이윤이 생기면 그에 대한 자기들 관리비 모자라는 것은 여기에서 나오는 것 가지고, 군에서 대주는 것은 좋아요. 대주면 나머지 남는 것은 군에서 관리를 해야지 그러면 그 쪽에 다주는 그게 형평성이 맞습니까?
다른 데 지금 하는 데라도.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저희들이 중심지 활성화라든지 이런 자체가 주민들이 스스로, 지금 국정의 모토가 주민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방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처럼 그냥 우리가 군에서 다 해 가지고 돈 주고 하면 쉽지만 또 주민들 스스로 역량도 키우고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사업들이 그 일환으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체적인 맥락에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이홍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 지금 8월에 전기허가 지금 추진중이죠?
전기허가 추진중.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그것은 경제교통과.
이홍희 위원 그런데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의회 동의도 안 받고 왜 전기허가를 지금 하고 있어요?
아니 동의를 원래는 안 해주면 어쩔 것이고, 예를 들어서 8월에 전기허가 지금 추진중에 있는데 동의를 안 해주면 어쩌려고 허가부터 지금 하고 있어요? 동의를 안 얻었는데 아직.
○에너지담당주사 류재웅 저희 허가는 저희가 땅 부분에 대해서는 조건부로 해 가지고 지금 협의가 되면 허가가 나고…
이홍희 위원 아니 그래 의회 동의를 사용수익허가를 받아야 되잖아, 받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것도 안 받고 전기허가 추진중인데 허가가 나면 의회에서 동의를 안 해주면 어쩌려고, 그것은 원래 동의 받아 가지고 해야 되지, 정식대로 하려고 하면.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이게 이제 보통 이런 부분들이 신청을 할 때에 도에서 금방 이야기를 했듯이 사용허가가 나면 저희들이 사용수익허가를 행복농촌과에서 해주면 경제과에서 도에 신청할 때 이런 허가가 되는 조건으로 신청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원래대로 하려고 하면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의회 동의를 받고 전기허가를 넣어야 되지, 그래 동의 안 해주면 어쩔 것이라, 예를 들어서, 전기허가가 났어 그래 8월에 넣었는데 전기허가 났는데 그래 의회에서 동의 안 해주면…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아니 허가나는 것은 의회에서 동의를 해줘야 최종 허가가 나는 것이고 아니면…
이홍희 위원 의회동의부터 사용수익허가부터 동의를 얻고 전기허가를 넣어야 되지 원래대로 하려고 하면.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그게 맞습니다. 맞는데.
이홍희 위원 그래 안 해주면 어쩔 것이라 만약에.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도에서 그렇게 요구를 하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홍희 위원 이것은 당연히 해주리라 믿고 8월에 넣어 놓았네, 전기허가를.
○에너지담당주사 류재웅 전기허가가 40일 걸려서 그것은 제가 …
이홍희 위원 안 해주면 어쩔 거라, 40일이고 50일이고.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하여튼 위원님 이 부분…
○위원장 이재운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지금 관내에 있지 않습니까? 소재지 정비사업 외에 권역사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월천이나 곰내미나 또 어디 있습니까? 한 군데 더 있죠?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데 거기에도 수익사업이 없단 말입니다. 없어요. 수익사업이, 그래서 모든 전기요금이나 운영비가 택도 없이 부족하죠, 그죠?
그런데 그것은 권역사업은 권역에서 일정기간을 군에서 보조를 해주는 조건으로 몇 년간 향후 몇 년간 그것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아마, 그런데 소재지사업 거기에는 끝도 없이 군에서 군비를 재원을 다 줍니까?
권역사업에는 5년인가, 6년인가 그 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재지정비사업에는 그게 없습니까? 기간이 보조해 주는 기간이, 그것은 좋다 이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향후에 권역이나 이런 데서도 다 이렇게 공모사업해 가지고 다 군에서 태양광 발전소를 지어 달라, 다 해야 되네요? 면단위 다.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이제 수익사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에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익이라든지, 창출이 안 되면 그렇게 건의를 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런데 해도 해도 너무하는데 지금요. 군에서 이것은 땅 주고 뭐 주고 다 하는 것 아닙니까?
하다 못 해 동네 경로당을 지어도 동네 땅에다 부지가 있으면 경로당을 지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솔직히 군 땅에다 발전소 지어 줘서 수익금 너거 해라 이 말 아닙니까?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그렇죠, 그것으로 운영을 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표주숙 위원 쉽게 말하면 그런 것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완전히 공짜다 아닙니까?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그러니까 읍·면 전체적으로 다 공히 이런 사업으로 진행이 다 되고 있거든요.
표주숙 위원 그런 것보다 그러면 소재지 사업에 운영비가 부족하다 하면 그 운영비를 주는 게 안 나아요?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운영비만 주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데서 전기세 내 놓아라 하면 전기세 주는 것 그런 느낌이고 그 다음에 활동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하시되…
표주숙 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하겠는데 뭔가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남겨주기 위해서 각 면 단위에 이렇게 신청이 들어오고 공모를 통해서 하면 해주는데 그래 너무 심하게 이렇게 군비를 투입을 하니까 위원님들이 각각 다른 그런 의견들입니다.
이해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이 부분은 앞으로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위원장 이재운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할까요?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재화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신재화 위원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사업하실 때는 아까 우리 위원회에서 하신 말씀대로 부대의견을 달아 가지고 어느 정도는 공모사업을 했을 때에는 매칭사업 비율이 맞도록 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전체 전 부서가 다 그렇게 해야 될 거예요.
이 부서만 할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신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소란)
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가조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구 내 태양광발전소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으로는 공모사업 선정 시 군비부담 비율을 고려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참조)
1. 거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거창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3. 거창군 청년농업인 및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거창군 근로자 애향장려금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경남신용보증재단 추가 출연안
6. 거창군 상시고용인력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7. 북부사거리∼중앙교사거리 구간 유료 노상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8. 가조면 양기마을 태양광발전소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9. 거창하천환경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0. 거창약초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1. 가조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구 내 태양광발전소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12. 조례 및 일반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표주숙심재수이홍희신재화
  이재운
○출석전문위원(2인)
  신순화강철구
○출석공무원(6인)
  안전총괄과장장봉기
  도시건축과장김춘곤
  경제교통과장박래만
  환경과장이덕기
  농업기술과장김윤중
  행복농촌과장정현수
○속기사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