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7년10월28일(화)
장 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1996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 1996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진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9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1996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끝까지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996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군수제출)
○위원장 박진철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영길 재무과장 최영길입니다.
1996년도 거창군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되겠습니다.
1996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단위는 전부 100만 원으로 절산을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 세입예산액 총액은 959억 1,80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돈을 받아들이는 수납액은 1,223억 1,2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197억 7,400만 원입니다마는, 지출한 것은 897억 6,500만 원입니다.
잔액이 325억 4,600만 원으로서, 다음 연도에 이월했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50억 7,100만 원, 사고이월이 150억 500만 원, 계속비이월이 43억 7,700만 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80억 9,200원이 발생해서 잉여를 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96년도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액은 867억 8,500만 원인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받아들인 수납액은 1,082억 4,200만 원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1,057억 700만 원인데, 지출액은 811억 4,700만 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이 270억 9,500만 원인데,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32억 1,900만 원, 사고이월이 148억 4,000만 원, 계속비이월이 32억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57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96년도 7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결산 사항은 세입예산액이 91억 3,300만 원인데, 수납액은 140억 6,9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40억 6,700만 원 예산에 대해서 지출액은 86억 1,700만 원을 했습니다.
나머지 54억 5,100만 원은 다음 연도에 이월했습니다.
이월 내용은 명시이월이 18억 5,200만 원, 사고이월이 1억 6,500만 원, 계속비이월이 11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3억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개별 특별회계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이 31억 4,300만 원인데, 수납액은 36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35억 9,000만 원 중에서 지출액은 21억 7,400만 원이고, 그 차인잔액 15억 1,600만 원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월한 내용은 사고이월이 5,800만 원, 계속비이월이 11억 2,200만 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이 3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 4,900만 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4,0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액은 4,900만 원 예산에, 지출은 4,000만 원을 했습니다.
그 차인잔액은 2억 7,500만 원인데, 전부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 연도에 이월했습니다.
○전문위원 김정길 27만 5,000원입니다.
○재무과장 최영길 예, 죄송합니다, 27만 5,390원이 남아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5억 8,300만 원인데, 수납액은 5억 8,7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액은 5억 8,300만 원이고, 지출액은 4억 9,500만원 해서, 잔액이 9,200만 원이 남아서 전부 순세계잉여금이 되어 다음 연도에 이월했습니다.
다음 의료보험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15억 8,600만 원인데, 같은 금액이 수납되었고, 세출예산은 15억 8,600만 원인데, 전부 지출해서 이월액은 없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인데, 세입예산이 1억 500만 원인데, 수납액은 1억 2,700만 원을 하였습니다.
세출예산 1억 500만 원 중에서, 7,500만 원을 지출하고, 잔액 5,100만 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했습니다.
다음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이 33억 600만 원인데, 수납액은 76억 6,8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77억 9,300만 원 중에서 지출은 42억 1,500만 원을 하고, 그 차인잔액 34억 5,200만 원은 다음 연도에 이월했습니다.
이월 내용은 명시이월이 18억 5,200만 원, 사고이월이 1억 7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14억 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이 3억5,800만 원, 수납액은 3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3억 5,800만 원에, 지출은 3,000만 원을 했습니다.
그 차인잔액은 3억 3,700만 원으로서, 다음 연도에 이월했습니다, 전부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부 설명 드릴 수는 없고, 집계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959억 1,800만 원인데, 세입예산현액도 같습니다.
징수결정액은 그 중에서 저희들이, 1,228억 1,000만 원을 해 가지고, 실제 수납한 것은 1,225억 4,600만 원, 그중에 저희들이 부과 착오 등으로 과오납반환액이 2억 3,300만 원, 실제 수납액은 1,223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억 9,800만 원의 미수납액 중에서, 결손처분한 3,680만 7,000원을 결손처분하고, 체납액으로 이월된 것이 4억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액 중에, 중요사항을 보고 드리면, 지방세가 2억 5,600만 원, 또 세외수입이 8,041만 원, 특별회계가 1억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세출 결산총괄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액이 959억 1,800만 원인데, 예산성립 후에 증감액이 238억 5,600만 원, 이것은 ’95년도에서, 사고이월, 명시시월된 내용이 포함이 되어진 겁니다, 그 이월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현액이 1,197억 7,400만 원입니다.
그중에 지출원인행위를 한 것이 897억 6,500만 원, 지출액이,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를 이월했는데, 그중에 명시이월이 50억 7,100만 원, 사고이월이 150억 500만 원, 계속비이월이 43억 7,700만 원 해서, 244억 5,400만 원을 이월하고, 불용액 55억 5,400만 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세입ㆍ세출결산 잉여금 처리상황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액 1,223억 1,200만 원 중에서 세출이 897억 6,500만 원이고, 잉여금이 325억 4,600만 원입니다.
아까 보고 드린 대로 명시이월이 50억 7,100만 원, 사고이월이 150억 500만 원, 계속비이월이 43억 7,7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80억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일반회계가 순세계잉여금이 57억 8,0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13페이지부터 158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과목별 세입ㆍ세출 결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9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 이용, 전용, 이체는 없습니다.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지출이 되겠습니다.
1996년도 예비비 최종예산액은 6,252만 2,000원으로서, 영승교 임시가도설치 외 한 건에 5,200만 원을 지출하고, 1,052만 2,000원을 불용액인데 그 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출결정액이 5,200만 원, 지출원인행위에 5,200만 원, 지출액이 5,2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 내역은, 영승교 유실로 임시가도 설치하는데 3,510만 원을 쓰고, 산불예방용 헬기 임차하는데 1,200만 원을 지출해서, 5,2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이 되겠습니다.
’96년도에 원인행위를 하고, 다 집행하지 못 하고, 다음 연도에 이월한 사업은, 강양소방도로 개설 외 77건으로서, 명시이월이 7건에 32억 1,900만 원, 사고이월이 70건에 148억 4,000만 원, 계속비이월이 한 건에 32억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개별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비이월은 172페이지에, 가조온천 관광지 조성 사업으로서, 사업 기간이 ’94년부터 ’98년까지이고, 총사업비가 35억 3,000만 원이며, 예산현액은 35억 3,000만 원이며, 지출액은 2억 7,520만 원을 하고, 다음 연도에 이월을 32억 5,480만 원을 했습니다.
다음 175페이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은, 176페이지부터 182페이지까지 과목별 세입ㆍ세출 결산액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83페이지, 이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중, 다음 연도 이월사업은 ’96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 하고, ’97년도에 이월한 사업비는 가조상수도 확장공사 외 1건입니다.
명시이월은 없고, 사고이월이 5,800만 원이고, 계속비이월이 11억 2,275만 4,000원입니다.
사고이월 내역은 거창상수도시설 확장실시 설계용역으로서, 지출원인 행위를 6,000만 원 했습니다마는, 200만 원을 지출했고, 다음 연도에 5,800만 원을 이월했습니다.
이것은 납품기한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집행을 못 하고, 사고이월로 이월을 했습니다.
계속비이월은 가조상수도 확장공사로서, ’96년 9월부터 ’98년 5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총사업비가 44억 5,400만 원인데, 지출은 예산현액 18억 4,676만 원 중에서, 7억 2,000만 원을 지출하고, 다음 연도 이월은 11억 2,200만 원으로 이월 시켰습니다.
그 외에 220페이지부터 특별회계 별 세입ㆍ세출 결산은 특별한 사항이 없어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 기금 결산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22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두 종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오타가 되었습니다, 1억 1,133만 741원인데, 1,100만 원 되어 있는데, 앞에 1자가 하나 빠졌습니다.
그중에 수납액은 1,392만 8,050원이고, 지출액은 1,070만 원입니다.
차인잔액은 1억 1,455만 8,791원으로서, 그 내용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합계가, 전년도말 현재액이 1억 1,133만 원이고, 당해연도 증감액이 이자가 발생한 것이, 1,392만 8,000원이고, 지출한 것은 1,070만 원을 해서, 연도말 현재액이 1억 1,45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생활보호기금이 전년도 말에 1,163만 9,760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당해연도에 이자가 143만 4,400원이 발생되었는데, 하나도 지출을 아니 하고, 전액, 기금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사항은, 보건복지부에서 별도 지시가 있을 때까지, 기금으로 그냥 적립을 해 두고 있으라는 지시가 있어서, 집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이 전년도말 9,969만 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당해연도에 이자가 1,249만 3,000원이 발생해서, 장학금으로 1,07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 1억 148만 4,590원을 연도말에 적립해 놓고 있습니다.
적립기금 운영 상황입니다, 225페이지, 생활보호기금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이자만 보태서, 계속해서 적립해 놓고 있습니다.
사용 절차는, 생활보호법 제3조 해당자에 사용되는데, 생활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보호 외 종류별로 산출한 기준에 따라 교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별도의 지시가 있으면 집행하도록 해야 하는데, 지시가 없었기 때문에 집행을 않고 있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당해연도 이자가 1,249만 3,000원이 발생했고, 집행은 상ㆍ하반기로 나누어서 1,070만 원을 하고, 나머지 금액 1억 148만 4,000원은 계속 적립을 해 놓고 있습니다.
227페이지, 채권 현재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28페이지 펴 주시기 바랍니다.
채권현재액입니다.
보유하고 있는 현재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이 68억 7,600만 원, 당해연도 2억 4,000만 원,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71억 1,6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합계가, 전년도말 현재액이 68억 7,600만 원인데, ’96년도 발생한 것이 6억 6,100만 원, ’96년도에 상환을 해서 소멸된 것이 4억 2,100만 원, 당해연도말 현재액이 71억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보고드릴 사항은, 결산검사 때, 결산검사위원님들께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지금 표에 나와 있는 결산액은 최종,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연도까지, 원금과 이자를 전부 합해 가지고, 총금액으로 결산을 했습니다.
이래 놓으니까, 지금 받을 수 있는 원금 절대액을 산출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결산검사위원님들한테 지적을 받아서, 내년부터는 나중에, 의견서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결산서에는 원금기준으로 결산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의견서를 저희들이 보고를 드릴 때, 그때,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채무결산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232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이 갚아야 할 채무액은 전년도말 현재액이 249억 1,200만 원, 당해연도 56억 2,400만 원이 발생하고, 당해 연도말 현재액은 305만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합계액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249억 1,200만 원 중에서 원금이 174억 2,200만 원, 이자가 74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당해연도 증감액을 보면, 우리가 채무행위 한 것이 45억 5,600원 하고, 소멸된 것이 5억 3,300만 원 해서 56억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6년 말 현재액이 305억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원금이 214억 4,400만 원이고, 이자가 90억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최종상환일 기준으로 원금과 이자 총액으로 결산하였으므로, 결산위원님들의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뒤에, 결산검사 의견 설명이 있을 때 별도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무 종류별 채무 현황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이 249억 1,200만 원 중에서 당해연도 증감액에 채무행위액이 71억 700만 원, 상환 소멸액이 14억 8,300만 원으로, 56억 2,400만 원이 늘어나서, 305억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34페이지, 상환재원별 채무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249억 1,200만 원 중에서 지방비로 갚아야 될 것이 119억 5,500만 원이고, 실수요자들한테 받아서 갚아야 될 것이 129억 5,700만 원이 전년도말 현재액인데, ’96년 말 현재액은 지방비, 우리 군비로 부담해야 될 것이 114억 7,100만 원, 실수요자들에게 받아서 갚아야 될 돈이 190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35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3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군유재산 증감 현재액입니다.
’96년도 말 현재 군유재산 현액은, 토지가 3,834만 9,000㎡인데, 금액으로는 88억 3,26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4만 2,403㎡를 가지고 있는데, 금액으로는 114억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총, 202억 6,300만 원 상당입니다.
’95년 말 현재액이 188억 7,700만 원인데, 당해연도 취득을 14억 1,900만 원을 하고, 처분을 3,300만 원을 해서 ’96년 말 현재액이 202억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종류별 현재액을 말씀 드리면, 토지가 3,817만 8,000㎡로, 83억 6,300만 원이고, 그중에는 대지, 전답, 임야, 기타가 되겠습니다.
건물은 4만 972㎡에 105억 1,400만 원인데, 사무소, 주택, 기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입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은, ’96년도 말 업무용 정수물품 현황은 6억 3,673만 원으로, 연중 증감 내역은 신규 취득 등으로 1억 1,604만 2,000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감가상각 등으로 9,733만 원이 감소하였는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정수가 817대인데, 전년도말 보유가 673대에 13억 2,100만 원입니다.
그리고 ’96년도에 증감 내역은 취득이, 40건에 1억 6,500만 원, 처분이 57건에 8,800만 원을 해서, ’96년 말에 632대에 14억 1,200만 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로 내용은, 중형승용차, 소형승용차, 지프형 승용차, 모터사이클, 제판기, 오프셋 인쇄기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결산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97년도 8월 25일부터 9월 13일까지 20일간 이문행 의원님이 대표위원님이 되셔서, 결산검사를 20일간 한 결과, 그에 따른 의견서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는, 방금 결산서에서 보고 드린 내용과 내용이 같습니다.
그래서,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고, 17페이지부터, 저희들한테 지적하신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를 열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20일간 고생하시면서, 저희들한테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 사항들이 저희들한테는 앞으로 행정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계속 시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결산 분야, 공통 부분이 되겠습니다.
「채권액 및 채무결산보고서 작성이 잘못되어 있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결산보고서 작성 방법이 결산작성 기준과 부합되지 않고, 채권, 채무액의 증감 변동 사항이 결산내역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문제점은, 내무부에서 시달된 결산 작성 기준에 따르면, 채권, 채무액은 원금 기준으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원금과 이자를 구분하지 않아 채권, 채무의 표시가 불명확하고, 채권, 채무액의 증감 변동 사항이 결산표상의 세입ㆍ세출 내역과 일치되지 않는 등, 재산의 관리 상태가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검사기간 중 확인하여 재작성한 채권, 채무액 현황을 결산표로 대체하고, 이를 기준으로 차기부터는 정확하게 작성하여 관리하도록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 뒤편에 보시면, 좌측에 보면은 채권, 채무액을 원금기준으로 저희들이 작성을 했습니다.
이문행 위원 아까 228쪽.
○재무과장 최영길 예.
이문행 위원 이것하고, 돈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났죠?
신전규 위원 그렇죠? 한 40억 원 정도 차이 나는데.
이문행 위원 228페이지하고, 이 보고서 18페이지, 채권, 채무액 한 번 쳐다보십시오.
○위원장 박진철 설명 듣고 나서 하도록 할까? 어떻게 할까, 지금.
정순우 위원 설명 다 듣고 나서 해요.
신전규 위원 그럽시다, 설명 다 듣고 나서 지적합시다.
정순우 위원 설명은, 이 뒤의 사항은 설명을 안 들어도 될 것 같은데요.
○재무과장 최영길 그래서 실제 저희들이 원금 기준으로, 가지고 있는 채권액을 전부 다 확인해 본 결과, 받아야 될 원금이 26억 6,400만 원이고, 이자가, 체납이 된 것이 1억 3,100만 원이 있었습니다.
’96년도에 다시 융자를 해서 발생한 것이, 7억 7,200만 원을 융자를 해 주고, 또 그동안에 융자를 해 준 것 중에서 받아야 될 이자가 1억 9,700만 원이 발생했고, 그 다음 ’96년도에 원금을 4억 5,593만 5,000원을 받아 들였고, 이자 9,563만 7,000원을 받아들여서 5억 5,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96년 말 현재, 32억 1,517만 9,000원을 받아야 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금이 29억 8,100만 원, 이자가 2억
3,300만 원입니다.
회계별 현황은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주택사업, 저소득주민소득금고, 농공단지, 의료보호기금 등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228페이지에 있는 금액은 68억 7,6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본 표의 27억 9,600만 원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본 표는 원금하고 이자만 계산된 것이고, 결산서의 금액은, 앞으로 10년 후에 갚을 것까지, 원금, 이자를 전부 계산해 가지고 산출을 했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실제 원금 절대치는 차이가 있을 수 없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타이틀에 채권현재액이 되어 있는데, 채무입니다, 오타가 나와 죄송합니다.
채무현재액입니다.
이것도 역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전년도 현재액이 195억 9,900만 원입니다.
당해연도 19억 500만 원이 늘어나서, ’96년 말 현재액은 215억 원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갚아야 될 돈이 이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이것은 원금이죠?
○재무과장 최영길 예, 그렇습니다.
원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자는 계산을 안 했기 때문에.
전년도 말 현재액이 원금이 195억 9,900만 원인데, ’96년도에 채무해서 빌린 돈이 24억 4,400만 원을 저희들이 빌리고, 이자를 갚아야 될 것이 10억 9,6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에 상환한 것이 원금이 5억 3,800만 원을 상환하고, 이자는 아까 보고들인 대로 10억 9,600만 원을 갚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갚아야 될 돈이, ’96년도 말 현재 215억 498만 8,590원이 순수하게, 갚아야 될 원금만, 그렇게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앞으로 이자는 이율에 따라서, 차이가 생기겠습니다.
총 회계별로 보면은, 연도말 현재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가 53억 6,500만 원이고, 주택특별회계가 4억 7,400만 원, 농공단지 특별회계가 70억 3,100만 원, 주민소득 지원기금 특별회계가 400만 원이고, 한 가지 빼 놓은 것이, 일반회계가, 86억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215억 원인데, 이것도 아까 결산서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결산서 사항하고 차이가 있는 것은, 절대 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가 없고, 이자 계산 방법의 차이이기 때문에, 그렇게 발생했는데, 앞으로는 본 표와 같이 결산서에 결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정말 고맙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분야가 되겠습니다.
ꡔ지방세 체납세에 대한 징수 업무 철저ꡕ인데, 체납액 증가가 6,600만 원입니다.
’95년도에는 2억 2,700만 원이 증가되었는데, ’96년도에 이월이 2억 9,300만 원이 되어서 6,500만 원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지방세 체납액이 매년 증가되고 징수율은 낮아지고 있다하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95년 징수율이 96.98%인데, ’96년 징수율은 96.52%입니다.
그리고 체납액 징수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체납사유를 정확히 규명하여 징수대책을 강구하고, 재산 도피 및 파산 등으로, 징수 불능되는 일이 없도록 조기에 대처하라는 지시를 받고, 장기고액 체납자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등 특별징수 대책이 요구된다는, 그런 지시를 받았습니다.
사실입니다, 세금의 절대적인 규모가 늘어나고, 또 주민들이 세금을 기피하려는, 그런 의식이 옛날보다는 좀 더 심해지고, 저희들이 또, 지금 어려운 세목이, 자동차가 가장 많이 늘어나는데, 자동차세를 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1년에 두 번을 받는데, 특히 12월 납기가 되어 있는 자동차세는 12월에 안 내고 하루만 넘어가면, 과년도 체납세로 관리하게 되기 때문에, 그때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해서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뒤에, 지방세 부과 및 징수 현황과, 장기 고액체납자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ꡔ자연발생 유원지 수수료 징수 철저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연발생 유원지 11개소 중에서 돈을 받는 것은 5개만 받고, 6개소는 징수를 하지 않고 있고, 일부 자연발생 유원지 수수료 징수에 민원이 발생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자연발생 유원지 수수료 미징수로 공공이용시설의 유지 관리 및 자연환경 오염방지를 위한 폐기물 처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주민이 생활에 필요하여 자연발생 유원지 입장 시, 수수료 강제 징수로 위탁 관리자와 입장 주민 서로간에 마찰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정하라는 지시 내용은, 거창군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조례에 의거, 마을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수수료를 징수함으로써, 군 세수 증대에 만전을 기할 것, 즉 6개소를, 징수 안 하는 데 징수하라, 그런 내용이 되겠고, 거창군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조례 제11조 4항에 의거,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대책을 수립 추진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나머지 6개소도 받는 방안을 저희들이 강구는 하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건계정이나, 심소정, 이런 데는 통제 방법도 없고, 또, 사철, 적은 인원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위탁할 수 있는 위치도 상당히 어렵고 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7페이지는 참고하시고, 28페이지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ꡔ업무추진비 예산편성 및 집행 철저ꡕ입니다.
각 부서간 불균형 편성, 경비의 절감운영과 투명성 확보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업무추진비 예산은 각 부서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배분하지 않고, 전년도 집행 실적에 비례하여 편성을 하며, 업무추진비는 자치단체의 기관운영과 직책수행 및 사업추진에 따른 경비이므로, 절감운영 계획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연간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의거 집행하여야 하나, 막연한 목적으로 방만하게 집행하고 있다, 그렇게 문제점으로 지적하셨고, 시정 조치 사항을 지시한 것은, 각 부서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편성토록 하라,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자치단체의 조직운영과 홍보활동, 대민, 대외기관과의 유대활동, 직책 수행 등 업무추진을 위하여 건전하게 집행되도록 하고, 선심용 경비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최대한 절감 운용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집행과 운영간에, 저희들이 지적 사항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2페이지까지 집행사항은 참고를 하시고,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ꡔ보상금 지급업무 소홀ꡕ입니다.
현황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인등에게 부담하여야 할 경비는 법령, 조례, 규칙 등 관련 기준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기준대로 집행하여야 하나, 일부 특정사업에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보상금은 법령 또는 조례규칙에 의하여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실비 보상적 경비인 장려금 및 시상금품으로 지급되지 않고, 각종 행사 참가비 보상 등, 전시적, 소모성 경비로 집행하고 있다, 지방행정에 협조한 자에 대한 반대급부적인 경비로 지급하여야 하나, 특정 분야에 지원함으로써 특혜시비 우려가 있다는 문제점으로 지적 받았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인들에게 부담하여야 할 경비인 보상금은, 법령, 조례 등 관련기준에 따라 규칙 등으로 제정하여 자체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집행되도록 제도화 하도록 하고, 지방행정에 협조한 자에 대한 지원은 행정활동 기여도 등을 감안, 자체기준을 설정하여 지급하도록 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또한, 차후로는 저희들이 지시대로, 집행기준 등을 보강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38페이지까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ꡔ불용액 과다발생ꡕ입니다.
50% 이상 불용액, 일반행정비, 지방의회 배상금 외 52건에 32억 4,529만 5,000원입니다.
문제점은, 모든 예산은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경상비 및 각종 사업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한 예산을 정확히 예측하여 편성하여야 함에도, 불용액 32억 4,529만 5,000원이 발생하였으며, 예산액 50% 이상 불용액 건수가 53건이나 발생했다, 불용액 발생 건수가 매년 감소되어야 함에도, ’94년도 19건, ’95년도 31건, ’96년도에는 53건 등, 발생건수가 매년 늘고 있다.
시정을 지시한 내용은, 예산편성 시 예산요구부서에서 업무 또는 사업추진 경상비 및 사업비를 세밀히 검토 분석하여 불용액이 감소되도록 할 것이며, 특히 50% 이상 불용액이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 하는 내용이고, 불용액 50% 이상 발생건수가 매년 감소되어야 함에도, ’94년도 대비 34건이나 더 많이 발생하였음은 부당하니, 금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지보상 등 사전절차의 이행이 미비하여, 사업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또한 저희들이 예산편성 시, 철저히 고려하겠습니다.
43페이지까지 참고를 하시고,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ꡔ보조사업에 대한 정산서 미징구 및 정산검사 미실시ꡕ가 되겠습니다.
거창농지개량조합에 군 보조금을 아래와 같이 지급을 하고, 정산서를 미징구 되었다, 소규모 지표수 보강개발에 7,700만 원, 재해위험 수리시설 개ㆍ보수 2,000만 원, 농조수리시설 개ㆍ보수 1억 원, 합계 1억 9,700만 원에 대한 정산서가 미징구 되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그 보조사업의 실적 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제출받아, 보조금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정산서 미징구 및 정산검사 미실시로 사업완료 여부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산서를 제출받아서, 보조금의 정산검사를 실시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지개량조합에 저희들이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농지개량조합에는 군비는 군비대로 보조를 받고, 도비, 국비를 받기 때문에, 농지개량조합에서, 도비보조 정산을 해 가지고, 도나, 또는 중앙에 보고하면, 군에는 정산을 안 하는 것이 관례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군에도 철저히 정산보고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ꡔ사업추진 소홀ꡕ입니다.
무릉리 정씨 고가 보수 공사 외 31건의 사업을 1, 2차 설계변경을 하여 추가사업을 시행하므로, 추가예산 집행이 되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부서에서 사전현지 조사를 철저히 하여, 타당성 여부를 정확하게 검토분석한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사소홀로 민원 발생, 또는 필요한 사업누락 등으로 1차, 2차 설계 변경하여 사업을 시행하므로, 인력 낭비 및 예산운용 소홀이 사료된다는 내용이고, 1차 설계변경 시, 정산을 하여 사업 완료하였음에도 민원이 발생하여 2차 설계 변경하여 추가사업을 시행하였다는 내용입니다.
시정하라는 내용은, 모든 사업은 사업계획을 기초로 하여,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 조사를 철저히 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1차, 2차 설계변경으로 추가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 금후 재정운영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추가사업을 철저히 선별, 예산의 낭비적인 요인을 제거하여, 내실 있는 투자사업 실시로 예산의 투자효율을 높이도록 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완벽하게 했으면, 또, 설계변경 사유가 줄어들 것이고, 또 사업비가 충분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전부다 충족을 하면, 사업변경 요인이 상당히 줄 수도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예산이, 빠듯한 예산을 편성해서, 많은 사업을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전액, 한몫에 다, 설계를 못 하고, 예산이, 1차 잔액 남으면 또, 원하는 대로 해 주고, 또 설계 단계가, 완벽하게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또 민원이 나타나면 해결해 주고 하다 보니까, 설계변경 사유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적은 예산으로 많은 사업을 하려는, 그런 생각과, 또 민원 없이 완벽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설계변경이 자주 발생한다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도 치밀한 계획을 수립해서, 가급적이면 설계변경 사유가 작게 나타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ꡔ구내식당 운영 활성화 방안 강구ꡕ입니다.
구내식당 이용자수가 적어 적자 운영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식당 연간 이용자 4만 4,408명인데, 1일 이용자로 산출하면 148명 정도 됩니다.
각종 행사 또는 매점 판매 26명을 제하면, 실제 구내식당 이용공무원은 1일 122명으로서, 군청 내 이용가능 직원 수는 식권 배부자 203명, 임직원 33명, 계 236명으로, 미 이용자 114명 중 44명만 더 이용한다면, 군비보조 2,353만원이 감액 지원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식당 이용자를 검토한 바, 간부급 공무원 이용이 적은 데 이유가 있다, 그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집계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구내식당 이용을 간부공무원이 관심을 가지고 솔선수범하여 활성화가 되도록 하라는 내용이고, 구내식당은 주로 임직원 및 하급 공무원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바, 임직원 33명에 대하여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적자운영이 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것도, 저희들, 간부공무원이 솔선해서 참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입니다.
ꡔ농어촌 폐기물 처리장 설치 추진 철저ꡕ입니다.
’96년도 당초예산 1억 4,600만원을 확보하여 ’97년도 명시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문제점은 농어촌 폐기물 처리장 설치사업은 군민에게 시급한 사업으로서, 조속히 시행되어야 함에도, ’96년도 예산에 설계비 1억 4,600만 원을 책정하여 ’97년 명시이월했고, ’97년도에 명시이월이 되었으면, 적극적인 사업추진으로 시공되어야 함에도, ’97년 지금 현재까지 시공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시정 사항으로서는, 토지 매입 및 인근 주민들을 설득하여 ’97년도 남은 기간(3개월)내에, 전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사업 시행토록 적극 추진하여 군민의 쓰레기 처리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 사항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으로서 저희들이, 추진을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실ㆍ과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입니다.
ꡔ민간에 대한 보조금 지원의 일부단체 편중지원ꡕ이 되겠습니다.
동일단체에 대하여 정액보조금 또는 사업비 지원과 임의(POOL)단체 보조금을 중복지원을 4개 단체에 대해서 1억 7,590만 원입니다.
임의단체에 대한 풀(POOL) 보조금의 편중 지원되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하면 정액보조와 임의보조 단체를 구분하도록 되어 있으나, 정액 및 임의 보조금을 중복지원하고, 임의단체(POOL) 보조금이 일부단체 편중 지원되었다, 1,000만 원 이상 지원단체가 한국자유총연맹, 새마을운동지회, 평통, 바르게살기 등이 되겠습니다.
시정 및 개선조치사항에, 정액보조단체 및 사업비 지원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도록 하고, 임의단체에 대한 풀(POOL)보조금 지원은, 일부단체에 대한 편중지원을 지양하여, 가급적 많은 단체가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여 집행하기 바란다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풀(POOL)단체 보조금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일을 많이 하는 데는 많이 주고, 작게 하면 작게 주고, 그렇게 주다 보니까, 일을 많이 하는 데는 어쩔 수 없이 지원을 많이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하여튼 이것도, 편중되는 일이 없고, 중복지원이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ꡔ융자금 채권관리 소홀ꡕ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융자금 채권액이 4억 7,783만 3,670원,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 융자금 채권액이 13억 7,169만 원입니다.
융자금 채권액 4억 7,700만 원에 대한 채무자별 장부 및 채권증서를 비치하지 않는 등, 채권의 관리가 소홀하다, 융자금 회수액은 3,700만 원이나, 은행차입금 상환액은 4,000만 원으로, 순세입액이 순세출액보다 328만 9,000원이 부족하여, ’95년에는 이월금이 356만 3,000원이었으나, ’96년에는 이월금이 27만 5,000원으로, 금후 전체적 자금관리에 문제점이 있다, 당산농공단지 입주업체의 경영부실로 융자금 회수에 문제가 있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정 및 개선조치 사항으로, 융자금 채권액 4억 7,783만 3,000원에 대한 채무자별 장부 및 채권증서를 비치하고, 연체자에 대하여는 회수대책을 강구하여 융자금채권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내용이고, 농공단지에는 융자금 상환 연체 업체에 대하여는 입주업체 교체 및 강제집행 등 조기에 회수절차를 이행하여, 융자금이 부실화되지 않도록 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연구검토를 해서,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적극적으로 개선할 것은 적극적으로 개선해서, 앞으로 많은 발전이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셨는데, 승인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진철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이나 결산서 가운데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진철 예.
정순우 위원 한 10분 정도 정회를 한 후, 계속 합시다.
○위원장 박진철 그럴까요?
정순우 위원 지루하게 들었고, 또 보고 하느라고 고생도 했는데.
(「그렇게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진철 그러면 10분간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회의계속)
○위원장 박진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전규 위원 신전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진철 예, 말씀하십시오.
신전규 위원 이문행 위원한테 한 번 질의합시다, 물론 ’96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에 수고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철저히 했기 때문에 위원들이 믿고 하는데, 한 가지만 질의합시다, 20페이지에서, 결산승인안에 보면, 50페이지까지 보면, 대체적으로 지적사항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22페이지에, 고액체납자, 그에 대한 대책을 보면, 압류된 사항이 건물 같은 것, 또 재산 같은 것, 이런 것이 압류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적법하게 된 건지, 또는 지금이라도 당장 압류에 대한 법적으로, 수속을 밟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어 있는 건지, 그것을 확인했는지 모르겠네요.
이문행 위원 예, 그것은 우리가 결산검사를 하면서, 고액 장기체납자는 작년도에도 봤습니다만, 올해도, 다, 해 가지고 공장이 압류되었거나, 이런 것은 법적 조치를 다 취하게끔, 모든 서류를 완벽하게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행방불명, 재산이 없거나, 부도 후 도피하고, 이런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어떤 근거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결손처분을 하라고 독촉을 했습니다마는, 결손처분하는 것도 시기가 있기 때문에, 막바로 결손처분할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이 몇 가지 있고, 나머지 재산에 조금이라도 전화기 한 대라도 있으면, 다, 압류를 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다 취해 놓았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런데 압류를 하는 것은 좋은데, 압류만 해놓으면, 결국, 체납세에 대한 이자는 안 붙습니까?
이문행 위원 체납세에 대한 이자가, 가산금이 조금, 더 안 붙겠습니까?
신전규 위원 가산금이 연관적으로, 재무과장 한 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3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1차로 시한을 넘겼을 때, 얼마, 얼마 해 가지고 총 300만 원이 되었는데, 그것이 계속 300만 원만 유지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그에 따른 가산금이 계속, 연도말 따라서 계속 또 붙는 건지.
○재무과장 최영길 그게 세목에 따라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10만 원 이하 소액일 경우에는 가산금 5%만 붙고, 계속 그대로 유지가 되고,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신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고납부하면은, 예를 들면은 10만 원만 낼 걸, 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가산세가 10% 붙습니다.
그 다음에 가산세 10%, 또…….
그래 가지고 가산세에 대해서 우리가 또 고지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안 되면은, 또 가산금이 10% 붙습니다, 그러면 120%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때부터 한 달에, 1.2%씩.
신전규 위원 매월?
○재무과장 최영길 예, 매월 1.2%씩 60개월만 붙습니다.
신전규 위원 알았습니다.
○재무과장 최영길 그러니까 총 77% 붙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런데 재산세든, 자동차세든, 주민세든, 어떤 세든 간에, 그렇게 1.2%씩 붙는다는 말이죠, 60개월간?
○재무과장 최영길 예, 그렇습니다.
신전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제가 연거푸 몇 개 할까요?
(「그렇게 하십시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진철 예.
신전규 위원 이것은 아까 재무과장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결산승인 18쪽하고, 그 다음에, 결산서 228쪽에 보면은, 연도말 채권한도액 있죠?
○재무과장 최영길 예.
신전규 위원 채권한도액에 연도말 해서, 원금만 여기다 기재했다고 그랬죠, 18쪽에?
○재무과장 최영길 예.
신전규 위원 그런데 18쪽, 원금만 기재하는 사항인데, 그런데 당해연도 발생한 것이, 우리 승인안에 보면은 9억 7,000만 원이 되어 있고, 또, 결산서에 보면은, 2억 4,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당해연도 발생한 것은 안 변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째서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나요?
○재무과장 최영길 당해연도 발생액이요?
신전규 위원 예. 다른 것 위에, 당해연도 현재 잔액이 6억 원하고, 이쪽에는 2억 원 해서, 한 4억 차이난다 해도, 예를 들어서?, 그런데도 그것은 당해연도 발생한 것은 차이가 안 나야 될 겁니다.
이문행 위원 당해연도 발생한 액도, 한몫 결산서를 정산할 때에는, 10년 이자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결산해 놓은 겁니다.
신전규 위원 어떤 게?
이문행 위원 여기, 지금 여기 책에 있는 것.
신전규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 같으면 10년 후 같으면 당해연도가 2억 4,000만 원인데, 결산승인액에는 9억 7,000만 원입니다.
○재무과장 최영길 아니, 228쪽에 보면, 9억 6,800만 원 아닙니까?
신전규 위원 당해연도 2억 4,000만 원 아닙니까? 채권, 228쪽.
당해연도 2억 4,000만 원 아닙니까? 내가 잘못 봤나?
○재무과장 최영길 페이지가 어디 말씀입니까?
신전규 위원 228쪽에.
이현영 위원 그 위에.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이, 그 위에 처음에.
○김무호 위원 채권 맨 위에, 전년도 현재말 잔액 말고, 당해연도.
○재무과장 최영길 예, 당해년도에 2억 4,000만 원이 되어 있고, 당해연도 2억 4,000만 원이 발생했다 하는 것은.
신전규 위원 그렇게 되어 있죠?
○재무과장 최영길 예.
신전규 위원 그런데 결산승인안에 보면은, 당해연도 9억 7,000만 원이거든요?
이것은 맞아야 될 것 아니라요?
이현영 위원 왜 그런가 그 설명을.
○재무과장 최영길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당해연도 발생이 있고, 당해연도 상환 소멸이 있죠, 그렇죠?
이 차액을 보면은 2억 4,000만 원입니다.
즉 말하자면은, 증가된 부분만, 결산서에는 표시를 했고, 지금, 의견서에 보시면은, 당해연도 발생액 보면, 원금 7억 7,200만 원, 이자 1억 9,700만 원 보태서 9억 7,000만 원 거기다가 서로.
신전규 위원 무슨 원금 7,000만 원하고, 2억 2,000만 원 해봐야 돈, 얼마 되어서?
○재무과장 최영길 아니, 여기에 지금 결산서 228쪽에 보면은, 그 밑에 내용을 한 번 읽어보시면, 맨 밑에 표를 보시면, 당해연도 발생액이, 6억 6,100만 원, 당해연도 상환소멸액이 4억 2,1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걸, 공제를 하면은, 순수하게 늘어난 것이 2억 4,000만 원 늘어났다, 그런 얘기이고, 이 뒤에, 의견서의 표를 보면은, 당해연도 소멸액을 안 빼고, 당해연도 발생액만 또 따로, 써 놓았기 때문에, 그런, 개념이 차이가 있습니다.
밑에, 18쪽에 보면은, 당해연도 발생액이, 9억 7,036만 2,330원 아닙니까, 그렇죠?
신전규 위원 그렇죠.
○재무과장 최영길 그걸 위에다가 당해연도 이렇게 발생했다, 이렇게 표시를 해 놓았고, 여기 228쪽에 결산서를 보면은, 전년도말 현재액 68억 원에다가 금년도에 당해연도 발생액이 6억 6,100만 원, 당해연도 상환소멸액이 4억 2,100만 원, 이걸 공제를 하면은, 2억 4,000만 원이 된다, 그렇게 해서 표시를 했는데, 순수한, 원래, 말에서, 원래 당해연도 늘어나는 것을 표시를 해 가지고 보태면 71억 원이 된다, 그런 얘기이고, 이 표기상에는, 공제한 금액을 표시를 안 하고, 순수한 금액이 발생한 것만 기재를 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작성상의 개념이 차이인데, 절대액은 차이가 없다 하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런데, 숫자가 너무 많이 차이 나서 질의하는 건데.
이재선 위원 그런데, 얘기하는 도중에, 이게 말이지, 위에 하고 밑에 하고 표가 같아야, 내용이?, 결과적으로는 숫자가 같아야 되지, 하나는 많고, 하나는 작고, 하나는 이것이 많고, 그게 문제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생긴 문제 아닙니까?
신전규 위원 예, 그런 착오가 생기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이재선 위원 그걸 앞으로는, 예를 들어서, 2억 4,000만 원이, 미도래, 여기에다가 위에 것은 68억 원으로 계산을 해 놓았고, 표 안에는 바꾸어 놓았단 말이야, 이제 막 모양으로?, 그래 놓으니까 숫자가 안 맞게 되는 거라.
○재무과장 최영길 그래서 밑에 것은 18쪽에 표를 만들 때, 당해연도 예를 들어서, 밑에 표에 당해연도 발생액에서 당해연도 소멸액을 빼 가지고, 순수하게 늘어난 것만 당해연도 얼마가 늘어났다, 이렇게 표시를 했으면, 그런 문제가 없는데, 기표 작성에 차질이 좀 생겼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래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결산액에 보면, 의료보호기금이 거기에 되어 있습니다, 222만 2,000원이죠?
○재무과장 최영길 예, 그렇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런데 결산서에 보면은, 의료보호기금이 아예 통째로 빠져 버렸거든요?
채권액에 보면은, 예, 의료보호기금이라는 그 표가 완전히 빠져 버렸어요.
안 그렇습니까? 어째서 그런 현상이 생기는지 모르겠네요?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잘못 된 것이 있으면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영길 예, 그래서……
○위원장 박진철 아니, 그게 아니고 재무과장님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영길 이 잘못된 것은, 방금 18페이지 보고 드린 대로, 전부다 결산검사위원님들한테 지적을 받고, 완전히 바르게 해서, 정확하게 답변한 것이 이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확하고, 당초에 저희들이 결산서 작성할 때는 누락도 있고, 계산 방법도 착오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러면 결국, 결산서 이게 착오란 이야기 아닙니까?
○재무과장 최영길 그렇습니다, 예, 바로 말씀을 드리면.
이문행 위원 여기에 의료보호기금이 누락이 되어서 말입니다, 우리가 찾아 가지고 이걸 전체적으로 다 통합을 시켜놓은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라고 지시를 해놓았는데, 작년처럼 안 하고, 내나 그대로 이렇게 답습을 해 놓았어요.
그래서, 이게 도저히 볼 수도 없는 것이고, 이자가 전체적으로 섞여 가지고,
어느 것이 어느 것인지, 어느 것이 갚아야 될 건지, 아무 것도 모르는데, 이 결산서를 봐 가지고는.
그래서, 이 내용대로 하면, 보기도 쉽고, 알기도 쉽고, 우리가 갚아야 될 것도 알고 이래서, 한 번 전체적으로 찾아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신전규 위원 맞습니다.
이문행 위원 원금 자체는 변동이 없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결산서도 좀, 신경을 써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영길 알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진철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결산서 작성이 잘못되었다는 걸 시인하시죠?
○재무과장 최영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다른 위원님들, 이해를 하십니까?
신전규 위원 그런데 하는 김에, 제가 또, 한 가지만 더 합시다.
○위원장 박진철 예.
신전규 위원 기획감사실장한테 한 번 여쭈어 봅시다, 여쭈어 보는 것이 아니고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결산검사는, 세입ㆍ세출에 의한 수입과 지출의 최종적인 결과를 확정적으로, 집계하는 계산서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집행기관 결산을 위해서 의회의 사후감독을 받는 것으로, 아주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런데도 결산심사를, 자칫하면 말이죠, 집행이 다 끝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가볍게 취급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나, 지금까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다음 연도에 예산편성이나 또는 행정집행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이 매년 지적되어 올라오는 걸로, 통계적으로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는데, ’96년도에 지적된 것은 ’97년도에, ’97년도에 지적된 것은 ’98년도에, 당초예산에 그것이 편성되어야 되고, 또는 시정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되지도 않고, 같은 것이 자꾸 지적되고 하는데, 이 사항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기획감사실장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예산을 세울 때하고, 결산검사를 할 때, 가볍게 취급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로서는,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되고, 결산검사가, 결산이 안 되면, 저희들에게도 무제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틀려서는 안 된다 하는, 의무감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검사에 지적이 안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지적을 안 당하려고 무척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적이 나온 것은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결산검사에 지적된, 자료들은, 앞으로는, 안 되도록, 노력하는 걸, 저희의 절대 의무라고 생각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앞으로는 이런 예산편성에, 내년도, 편성하는데 적극 참고로 해서, 이때까지 지적된 것을 반영해서, 지적이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사항 계십니까?
정순우 위원 예,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예.
정순우 위원 재무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예비비 지출, 160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재무과장 최영길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마는, 마이크가 왔다 갔다 해서, 앉아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예, 앉아서 하십시오.
정순우 위원 결산서 160페이지 보십시오, 과장님, 그쪽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영승교가 4,000만 원 원인행위를 해 가지고 3,510만 원을 쓰고, 390만 원이 이월되었는데, 이쪽에 보면은, 1,542만 2,000원인가 이월이 되어 있어요.
○재무과장 최영길 그건 몇 페이지입니까?
정순우 위원 9페이지. 그 부분이 무엇 때문에 차이가 났는지, 예산서 인쇄가 잘못 되었는지, 내부적으로, 이자나 이런 것이 섞어 가지고 넘어갔는지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영길 9페이지에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비비 전부를 가지고 결산을 해 놓은 것이고, 지금 160페이지 지출은, 순수한 영승교, 또 헬기 임차, 두 가지만 가지고 결산을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9페이지 밑에 보면은, 예비비 4,749만 8,000원 지출 내역을 보면, 영승교에 3,510만 원, 산불용 헬기에 1,200만 원, 반환금 39만 8,000원 해서, 지출액은 전체는 그렇고, 160페이지는, 순수하게 예비비를 쓴 것만 계상해 놓아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전체 예비비 지출액은 차이가 없습니다.
정순우 위원 아니, 지금 160페이지 보면은, 지출결정액이 5,200만 원 아닙니까, 그렇죠?
○재무과장 최영길 예, 그렇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중에서 헬기 임차비 1,200만 원은 그대로 다 썼고, 영승교 3,510만 원 쓰고 390만 원이 남아 있거든요?
이월되었는데, 이쪽에 1,542만 2,000원이 이월된 내용?
어디 다른 예비비, 다른 데 더 쓴 것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최영길 아니 쓴 것은 세 가지.
정순우 위원 위의 것이 두 가지 아닙니까, 두 가지.
○재무과장 최영길 밑의 것 두 가지 썼죠?
정순우 위원 예.
○재무과장 최영길 그런데, 이 390만 원 이월했다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당초에 우리가 영승교에 예비비를 승인 받을 때는 4,000만 원을 쓰겠다, 이렇게 승인을 받았는데, 실제 써보니까 3,510만 원밖에 안 들더라, 그래서 나머지 390만 원은 전체 예비비 이월하는데 포함해서 이월을 시켰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예, 그 내용은 알겠는데요?, 이쪽에 일반회계에 6,252만 2,000원에서, 4,710만 원 쓰고, 1,542만 2,000원이 이월된 내용?
○재무과장 최영길 예, 그 4,710만 원이, 3,510만원, 1,200만 원, 밑에 반환금 39만 8,000원은, 예비비 지출란에, 표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39만 8,000원을 보태면, 아마 맞을 걸로 봅니다.
정순우 위원 그래도 안 맞아요.
○재무과장 최영길 아니, 3,510만 원, 1,200만 원, 39만 8,000원 보태면 4,710만 원이…….
(○집행부석에서 - 4,710만 원은 3,510만 원하고 1,200만 원 순수하게 쓴 것만 보탠 겁니다.)
○재무과장 최영길 예, 39만 8,000원은 특별회계고, 일반회계는 4,710만 원을 빼면은, 6,252만 2,000원에서 4,710만 원을 빼면.
신전규 위원 맞네.
○재무과장 최영길 맞습니다.
그것은 틀림없이 맞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런데 일반회계를 당초에 6,252만 2,000원을 잡아 놓은 것이 없잖아요?
○재무과장 최영길 아니, 이 예산액은 최종 정리추경에 가서 싹 깎아버리고, 예비비라 하는 것은, 6,252만 원만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최종예산에?
원래 당초에는 15억 원도 되고 10억 원도 됩니다마는, 1회추경 때 깎고, 2회추경 때 깎고, 맨 마지막에 정리추경에 가면은, 꼭 필요한 것 말고는 다 깎아버리니까, 실제 예비비 예산액이, 최종예산에는 6,252만 2,000원만 있었는데, 그중에 승인 받아서 쓴 것이 4,210만 원을 쓰고, 나머지 1,542만 2,000원은 이월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러면 예비비가 토털 6,252만 2,000원밖에 없었다, 이런 뜻입니까?
○재무과장 최영길 그렇습니다.
정순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위원 무응답)
그러면, 재무과장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6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승인안 여기에 보면, 아까 장기고액 체납자 현황이 주욱, 나와 있죠?
○재무과장 최영길 예.
○위원장 박진철 여기에 체납자 현황을 충분하게 파악을 했습니까?
○재무과장 최영길 예, 저희들이 대장에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박진철 확실하게 재정 곤란이다, 무재산이다, 또, 고의 고질 체납자다, 전부다, 상당한 검토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한 겁니까?
○재무과장 최영길 고질이라는 말은 아니고, 고액 체납.
○위원장 박진철 아니, 여기 고질 체납으로 나와 있습니다, 고의 고질 체납자, 또.
○재무과장 최영길 장기 고액 체납자.
이현영 위원 아니, 체납사유에, 고질체납으로 많이 나와 있거든? 체납사유에.
○재무과장 최영길 예, 사유에.
이현영 위원 예, 고질체납자, 그것 이야기 하는 겁니다, 위원장님은.
○위원장 박진철 여기에 죽 보면 재정곤란도 나와 있고, 무재산도 나와 있고, 여러 가지, 기타로 나와 있는데, 22쪽에 말이지, 가조 수월리 3-3번지, 이선철 씨, 전직 고위공직자죠?
○재무과장 최영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이 사람들은 주민세뿐 아니고,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의도적으로 안 내고 있는 사람들이, 군청에서, 보호 차원에서 해 준 것 아니오?
○재무과장 최영길 이게 자료제출은 저희들이 한 지가 오래 되었는데, 이선철 씨는, 요새 체납세 일소 일환으로, 열심히 해서 다 받았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자료로 내 놓을 때는, 충분한 검토를 해 가지고 내놓아야지, 이 사람들 명예훼손 아니오?
○재무과장 최영길 최근에 다 받았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최근에 받았으면, 어제 아레 이 자료가 나왔으면, 어제 아레 나올 때, 전부다 자료를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제출해야, 그 사람들 명예훼손이 안 된 것 아니냐, 이 말이오?
이문행 위원 이것은 ’96년도 말 기준입니다.
○위원장 박진철 예?
이문행 위원 일단 내용 자체가 ’96년도 말입니다.
정순우 위원 ’96년도 말을 기준으로 해서 한 것이라서 그것은 방법이 없죠.
이문행 위원 이걸 받은 것은 ’97년도에 받았고.
○위원장 박진철 아니지, ’96년도 말이라도 이것은 뒤에다가 ’97년도 언제 징수가 되면 징수가 되었다, 그렇게 비고란에 표기를 해 주어야 원칙이지.
이문행 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요, 이 자료 자체가 ’96년도말 자료입니다.
○재무과장 최영길 저희들이 검사의견서를 받으면 의견서는 가필을 못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대로 붙여서 의희의 승인요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것도, 앞으로는 보고를 드릴 때, 체크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그런 걸 비고란에 비고를 해 주었으면 안 좋겠느냐?
○재무과장 최영길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예, 그런 걸 검토해 주시고, 이게 즉 말하자면, 문서가, 개인들한테, 유출이 안 된다, 보여 준다, 장담을 못하잖아요? 볼 수 있거든?
그럴 때는 상당히 문제점이 온다, 이 말입니다.
○재무과장 최영길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예, 그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무호 위원 예, 김무호 위원입니다.○위원장 박진철 예.
○김무호 위원 기획감사실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편성 설명 때, 원안대로 의결해 주면, 조속한 시일 내에 차질 없이 사업을 완료하겠다고, 실ㆍ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결산서 57페이지, 토지매입비 1억 7,500만 원과, 62페이지 감리비 5,040만 원, 64페이지 운영수당비 120만 원, 67페이지 운영수당비 68만 원, 69페이지 보상금 80만 원, 81페이지 자산취득비 35만 원, 90페이지 운영수당비 42만 원과 급량비 50만 원, 94페이지 보상금 75만 6,000원, 101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금 198만 원, 105페이지 보상금 100만 원, 113페이지 시설부대비 1,080만 9,000원, 114페이지 시설비 530만 원, 115페이지 민간이전비 2,500만 원에 대해서 전액 미집행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만약 국ㆍ도비 삭감으로 인한 것이라면, 추경 시에 삭감하여 재활용할 수 있는데, 그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김무호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추경 시나 당초예산 때는,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할 계획을 세워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하는 과정에서 여건이 변동된다든가, 상황이 변동되어서, 추진을 못 하는, 그런 불용액이 많이 생긴데 대해서, 계획수립 추진 과정에 더 신경을 쓰지 않았느냐 하는, 저희들의 반성도 많이 해 봅니다.
여기에 지적해 주신 여러 건들이 있는데, 이 내용들은 소관 과에서 한 사업들입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군청 청사 뒤에 개인 주택을 사서 주차장 부지로 활용하려고 토지매입비를 요구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숙원사업이었고, 꼭 그걸 사야만 되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요구를 해서, 군 주차장 부지 매입비로 1억 7,500만 원을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서 확정이 되었는데, 그것을 절충하는 과정에서 돈을 너무 많이 달라 하고, 너무나, 배를 내밀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연도 내에 사지를 못 했습니다.
불가피하게, 사려면 더 많은 돈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는 주고 살 수 없다, 해 가지고, 그 다음 연도에 이월을 해서, 현재는 그것을 사게 되었습니다.
그런 예라든가, 또 보상금 같은 것도, 이걸 필요하다, 이래서 했는데, 해 보니까, 그것은 보상금을 안 해도 되겠더라, 싶어서 안 한, 그런 사례가 있고, 이 예산을 어디, 끼워 놓고 남겨 놓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은 절대 추호도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그런, 소액입니다마는, 지방의회에서도 배상금이 필요해서 얼마를 얹어라, 이래서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배상금을 지급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그걸 집행을 못 한, 그런 사례가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요구한 예산은, 반드시 집행이 되는, 그런 조건하에서, 저희들이 노력해서 그런 일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두 번째 말씀하신, 국ㆍ도비 삭감으로 인한 불용액에 대해서는 추경에 삭감을 해서 바로 다른 재원으로 활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런 것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추경 재원을, 지금 재원이 얼마 나왔다고 해 가지고 그걸 또 즉각 쓰는 것보다는, 그 재원을 모아놓고 있다가 어느 시점에 큰 사업을 하는, 계획성 있는데, 예산의 배분을 위해서, 그래서 모아놓았다가 한, 집행기관에서는 그런 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의 예산은, 예비비를 삭감하고, 또 불용액을 삭감해서 그때그때, 사업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그것보다는, 어느 시점에 가서 돈을 모아 가지고 또 필요한 사업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당면하게 ’98년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불용액이, 많으면,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내년도 사업을 많이 편성할 수 있습니다마는, 불용액이 없으면, 세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내년도 예산편성 자체가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예산 배분 관계 때문에, 이런 적정 운영을 하게 된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김무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들을, 앞으로 예산편성하는 데 다 참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예, 김무호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이 충분합니까?
○김무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의 없죠?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과 최종심의는 내일 제3차 예결특위에서 심의키로 하고, 오늘은 이상으로 2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별 첨)
1. ’96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12인)
  신전규박진철백태인
  이현영채영주강규석
  김무호이문행정순우
  박종권이재선조창환
○출석전문위원(2인)
  전문위원김정길
  전문위원김용수
○출석공무원(2인)
  기획감사실장이종천
  재무과장최영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