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7호
거창군의회사무과

1992년12월21일(월)오전10시00분

의사일정
1. 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건
2. 93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승인의건
3. 92년도하반기주요사업장현지방문의건
4. 쌀수입개방반대에관한질의문채택의건
5.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건
2. 93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승인의건
3. 92년도하반기주요사업장현지방문의건
4. 쌀수입개방반대에관한결의문채택의건
5. 휴회의건


○의장 오준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회 거창군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하우성 거창군의회 사무과장 하우성입니다.
제13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7차 본회의에서 상정될 안건은, 지난 12월 17일 제6차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한, 9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승인의 건, 그리고, 이수정 의원 외 11인의 발의에 의한, 92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 방문의 건과 최학영 의원 외 11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쌀수입 개방 반대에 관한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 처리하고, 주요 사업장 현지 방문 관계로 22일과 23일 양일간 휴회의 건을 상정,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건
○의장 오준식 방금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2월 17일 제6차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나, 웅양면 출신 김동형 의원으로부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자는 발언에 따라, 12월 19일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으므로, 김재환 특별위원장으로부터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환 의원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재환입니다.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건이 지난 12월 17일 제6차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나, 웅양면 출신 김동형 의원의 발언에 의하여 본 안건을 심의할 특별위원회가 본 의원을 비롯하여 11인의 동료 의원으로 구성되어 19일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199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기편성된 예산액 398억 677만 3,000원에서 금회 8억 9,333만원이 감소된 389억 1,344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고,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외 9개 특별회계 기정 예산 210억 7,284만 9,000원에서 48억 3,398만 4,000원이 감소된 162억 3,886만 5,0000원을 포함한 총규모 기정예산 608억 7,962만 2,000원보다 57억 2,731만 4,000원이 감소된 551억 5,230만 8,000원으로 편성된 예산을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92년도 사업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으로서 전원용 군수님의 군정을 소신있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대다수의 예산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으나, 그 중 총무 인사행정 항목 중 서무관리 사회단체 행사 및 지역유지 군정 협조자 경조사 화환 및 화분 구입비 270만원과 내무 행정 추진 협조자 간담회 경배 150만원, 그리고, 주민과의 현장 대화 격려품 구입비 108만원은 절약 예산 및 타 항목으로 대체할 수 있어 이는 전액 삭감 조치 되었고, 문화예술 진흥비중 거창역사 발간 인쇄비는 93년 발간이 가능하므로 이를 전액 삭감조치 되었으며 새마을사업 항목에 전직 지도자 간담회 및 국민운동 행사 지원 470만원과 자연보호 지도위원 선진지 견학 보상금 200만원도 절약 예산과 각종 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억제하자는 다수 의원들의 뜻에 따라 이를 전액 삭감조치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일반회계 중에서 별첨 삭감 조서와 같이 1,638만원을 삭감하여 전액을 예비비로 전환토록 수정 조치하였고, 상수도 특별회계 외 9개 특별회계는 원안과 같이 승인키로 심사되었습니다.
전원용 군수께서는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모든 사업이 소기의 목적대로 슬기롭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된 내용과 같이 의결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오준식 지금까지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심사보고서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은 김재환 특별위원장의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승인의 건은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3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승인의건
○의장 오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6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93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안을 합한 일반회계 382억 3,727만원과 특별회계 229억 3,656만 7,000원, 총규모 611억 7,383만 7,000원의 93년도 예산액을 12인의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김동형 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를 하겠습니다.
김동형 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장 김동형 9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 심사 특별위원장 김동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9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에 대하여는 지난 11월 2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 재정운용 방향에 따라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를 면밀히 심사하기 위하여 구용선 의원의 발의에 따라 본 의원을 비롯하여 전의원으로 구성되어 11월 27일부터 정순우 의원을 간사로 선임하여 12월 5일까지 8일간 각 실ㆍ과 소관별로 설명과 아울러 심의를 하였으나, 12월 14일 제5차 본회의에서 지방교부세 및 지방양여금의 확정으로 수정이 불가피하여 수정예산안이 상정됨으로 해서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의 종합적인 심사를 위하여 기획실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12월 15일과 16일 2일간에 걸쳐 실무 담당 실ㆍ과ㆍ소장들로부터 보충설명을 상세히 듣고 심사에 임하였으며, 종합심사는 전의원이 소관 분야별로 심사한 자료를 한데 모아 구체적으로 현실성과 타당성 여부를 근본적으로 심층 분석, 최종적으로 엄격히 심사한 사항들을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립니다.
1993년도 당초예산과 수정예산을 통산한 일반회계가 382억 3,727만원과 특별회계 229억 3,656만 7,000원으로 예산 총규모는 611억 7,383만 7,000원으로 금년도 547억 6,925만 1,000원보다 11% 증액된 예산안을 가지고 심사에 충실을 기하였다고 하나, 다소 미흡한 사항이 있다손 치더라도 동료 의원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군의회가 탄생된 이후 20여개월이 지난 지금 금년도 예산과 93년도 예산안을 대충 비교하여 볼 때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 있어 어느 정도 신중을 기하고 있음을 느끼면서, 앞으로 더욱 더 열과 성을 다하여 책임있고 신뢰받는 예산평성과 집행을 펴 나갈 것을 당부드리면서, 또한, 이 자리를 빌려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치하를 드립니다.
먼저, 세입 분야에 있어서 일반회계의 규모를 보면 지방세가 51억 1,000만원, 세외수입 32억 8,434만 8,000원, 지방교부세가 201억 4,300만원, 국ㆍ도비보조금 96억 9,992만 2,000원 등으로 우리 군의 순수한 재정 자립도는 불과 13%에 지나지 않아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현시점에서 볼 때 중앙정부로부터의 의존도가 너무나도 높아 큰 문제점을 안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본 군의 재정확충을 위하여 세원의 발굴과 체납세의 완벽한 징수는 물론, 근검절약의 정신으로 예산의 절감, 즉, 군살을 제거하여 군민의 복리 증진 및 지역 균형 발전 등에 대한 지역주민의 여론과 의견수렴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소홀했던 점이 있었으며, 예산편성이 여전히 관행대로 편성됨으로 해서 실ㆍ과별 일관성 없이 여기저기 혼성편성으로 주의력을 혼돈시키고 있으며, 홍보비, 각종 행사비, 그에 따른 보상금 등 소모성 및 낭비성의 경상적 경비의 과다 책정과 특히, 각급 기관단체에 대한 각종 보조금 및 지원금 등으로 막대한 예산의 누수 현상과 청사 신축 건립비라든지 쓰레기 매립장 사업비등 공공자산 시설물도 꼭 필요는 한 것이지만, 한번에 17억  5,000만원과 2억 7,800만원의 많은 예산을 투입함으로 해서 일반사업비의 부족 현상으로 시급한 주민숙원 사업을 해결하지 못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앞에서도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쓰레기 매립장 1개소 7,534㎡(약 280평) 설치에 대한 2억 7,800만원을 투자하여도 불과 2년 남짓밖에 사용할 수 없다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항구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연구검토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각종 보조기관 단체에 대한 문제점은 9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는 거창군 보조금관리 조례 규정에 의하여 교부대상, 교부방법, 사용 등에 세심한 주의와 사후관리 방안으로 사업비 정산 검사와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투자에 대한 효율성을 재확인 할 것과 농협 보조금은 금회에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나, 무조건 보조금만 줄 것이 아니라, 향후로는 새로운 조례의 재정이나 개정을 실시하여서라도 보조금의 상환과 환수를 할 수도 있는 방법도 연구 검토할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초 본예산에서 삭감이나 수정된 예산이 추가경정 예산에 다시 편성 삽입하는 식의 예산편성은 절대 지양되어야 하겠습니다.
세입 분야에 과년도 체납세액 7,000만원 중 징수 가능한 세액은 불과 2,000여만원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이는 세무담당 공무원 전원이 체납자의 소재와 재산 등을 신속히 파악하여 징수업무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체납세가 누적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드리면서,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지역개발 사업에 지원토록 노력하고, 각종 인부 사역비에 대하여는 인력을 보다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과 공무원 교육 훈련에 따른 예산이 매년 증가되는데 각 실ㆍ과별로 실질적인 피교육자에게 집행이 되도록 할 것이며, 사회복지비는 많은 지원이 더욱더 요구되는 사항임으로 차후부터는 이에 대한 배려를 촉구하면서 장애인 보호장구 11명에 대한 180만 4,000원과 저소득세대, 불우이웃, 소외계층 등의 위문품 구입액 4백00원은 여타 예산에 비하여 너무 인색하게 편성되었다고 보아지며, 간이부녀상담소 운영방안과 개선으로 실질적인 운영이 요구되며 청소년 야간공부방은 확대 실시의 필요성을 피력합니다.
산업경제비의 보조사업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신중을 기할 것과 잠업 특작관리에 국ㆍ도비, 지방비를 합하여 무려 4억 8,443만원의 예산은 현 농촌 실정으로는 인력부족으로 기피현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증가됨으로 해서 군비 부담율이 높아지는데, 이에 대한 실정을 감안 특화 권장사업이라 할지라도 군비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토록 할 것이며, 생약조제 시설 및 저온창고 시설비 중 3,000만원은 재배농가나 재배업자가 조합등 법인체를 구성한 연후에 집행하여 그 혜택을 고루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의결하였으며, 농촌지도소는 산업과와 사실상 유사 중복된 사항이 많으나 지도사업의 활성화를 기대하면서 특별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원안대로 의결토록 하였으나, 각종 농민교육 교재대는 제작비가 많이 계상되어 절감을 위하여 자체 발간실 운용 방안등을 연구 검토하여 예산상의 효율성을 기대하면서 다음 임업비에 대하여는 산불 감시원의 근무상황 단속과 지도를 철저히하고 덩굴류 제거등에 만전을 기할 것을 조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문화 및 체육비는 93년도 지방문화원 정액 보조금 830만원은 문화원 육성 차원에서 매년 보조를 하여야 하나 현재로서 거창문화원 운영면에서 몇 가지 문제점 중 문화원 사무실을 구비치 못 함으로 해서 발전의 저해 요소가 되므로, 조속한 시일내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정상적 업무가 이루어질 때 조건부 집행할 것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오준식 김동형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본 안건을 8일간에 걸쳐 심의하기 위하여 참여하셨던 특별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 김동형 특별위원장의 심사보고서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전의원이 참여하여 장시일간 본 예산을 심의하였기 때문에 의문사항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은 김동형 특별위원장의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 승인의 건은 심사보고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2년도하반기주요사업장현지방문의건
○의장 오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2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 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남상면 출신 이수정 의원 외 11인의 의원 발의로 제출된 안건입니다.
먼저, 이수정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정 의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의원 남상면 출신 이수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오준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바쁘신 군정에도 불구하고 제13회 정기회 진행에 여러모로 협조하여 주신 전원용 군수님을 비롯한 실ㆍ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사다망한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집행부에서 지방재정이 어려움과 난관이 많이 있었음에도 진지하고 의욕적인 군정을 훌륭하게 수행함으로써 군민에게 꿈과 희망을 가져다 준 한해였다고 봅니다.
크고 작은 지역 개발사업들이 완공괴어 농촌지역의 쾌적한 생활환경이 개선되고 편의ㆍ복지시설 등이 깨끗하게 정비, 정돈되어 농민의 복지향상 및 벽지주민의 소외감 해서, 그리고, 지역 균형개발에 크게 기여하리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 외 11명의 발의에 의하여 제출하는 92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방문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첨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방문의 목적은 하반기 대단위 지역개발 사업이 시공, 완공되어짐에 따라 이 사업이 계획대로 적정하고 완벽하게 시공되었는지 그 실태와 진상을 파악하여 잘못 시공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 개선시켜 하자를 사전에 예방하여 향후 건실한 공사의 진행으로 군민으로부터 신뢰 제고와 읍ㆍ면 의정활동에 따른 대민홍보자료에 활용코자 합니다.
둘째, 방문기간은 92년 12월 22일부터 12월 23일까지 2일간 하고, 셋째, 방문 사업장 범위에 있어서는 하반기에 시행한 사업장 중에서 규모가 큰 사업장인 거창하수종말처리장, 가천 벽지도로 개ㆍ보수 공사, 지산도로 개량공사, 91년과 92년 정주권사업도로 확ㆍ포장공사, 취락구조 개선 기반시설 사업, 민유림 임도개설 사업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으며, 넷째, 사업장 현황 설명을 12월 23일 10시부터 의원사무실에서 도시과장, 지역경제과장, 건설과장, 산림과장으로부터 설명을 청취할 계획이며, 다섯째, 방문자 편성은 전의원으로 구성하고, 여섯째, 방문일정 첫날인 22일은 해당 실ㆍ과장으로부터 전 사업 현황을 청취 후 거창하수종말처리장, 남하면 가천 벽지도로 개ㆍ보수공사, 지산 도로 개량공사를 방문하겠으며, 둘째날인 23일에는 91년부터 92년 2년에 걸쳐 사업 시행한 위천면 정주권 사업 도로 확ㆍ포장 공사와 북상면 취락구조 개선 기반시설 사업, 북상면 산수리와, 고제면 개명리의 민유림 임도 시설 사업을 방문토록 할 것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오준식 지금까지 이수정 의원으로부터 92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 방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희재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재 의원 주상면 출신 박희재 의원입니다.
대상 하반기 주요 사업장 방문 계획에 한 가지 빠진 곳이 있어 추가로 선정해 줄 것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건의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중앙리 소방도로 확ㆍ포장사업이 지금 시내 여론이 매우 불량하게 되었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여기에 현지 방문 계획에 추가로 넣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준식 방금 박희재 의원님으로부터 현지 방문 계획 가운데서 중앙리 소방도로 공사에 대해서 한 건 더 삽입을 해서 확인을 하자는 발언내용이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 설명 가운데서 중앙리 소방도로 현지확인을 포함시키는 조건으로 제3항, 92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방문의 건을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의원사무실에서 간단한 사업개요 설명을 듣고 현지 방문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해당 실ㆍ과에서는 개요설명과 사업장 안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쌀수입개방반대에관한결의문채택의건
○의장 오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쌀수입 개방 반대에 관한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UR협상의 타결이 우리나라에 극히 불리하게 진행되고 있어 이를 반대하는 결의문 채택안을 최학영 의원 외 11인의 연서로 발의된 안건이 접수되었으므로 이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최학영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쌀수입 개방 반대에 관한 결의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최학영 의원! 나와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영 의원 거창읍 출신 최학영 의원입니다.
우리나라에 극히 불리하게 전개되고 있는 UR협상은 1990년말로 종결키로 되어 있으나, 오늘날까지 지연되고 있는 요인은 농산물 분야에 대한 미국과 EC 간의 입장 대립 때문이며, 그러나, 연내 타결 목표로 급속히 진행되고 있으나, 도저히 연내 타결 가능이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낙후된 농업 여건상 쌀등 기초 식량에 대해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개방할 수 없으며, 개방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입장과는 달리 현재 UR협상은 미국을 비롯한 농산물 수출국과 EC 등이 모든 농산물의 완전 개방을 의미하는 예외 없는 관세화를 주장하고 있어, 우리나라에 극히 불리하게 전개되고 있어 쌀수입 개방 반대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하여 가시적인 행동을 취할 경우 우리나라의 입장을 타개하고 UR협상에 대한 온 국민의 뜻을 결집해서 협상 상대국에 전달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어, 본 의원을 비롯하여 11인의 의원 연서로 본 안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기이 배부하여 드린 쌀 수입개방 반대에 관한 결의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쌀수입 개방 반대에 관한 결의문(안)>
오랜 역사를 통해 면면히 이어져 온 쌀농사의 존립 기반이 국내외적으로 크게 위협받고 있다.
현제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은 모든 농산물의 “예외없는 관세화”와 시장개방을 주장하고 있는 일부 농산물 수출국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타결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또한, 국내 일각에서는 우리나라도 이제는 쌀시장 개방을 피할 수 없다는 소위 “대세론”이 차츰 고개를 들고 있어 우리는 경악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쌀은 식량안보에 불가결한 우리 국민의 주식임은 물론, 국토와 수자원의 보전, 환경보전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초석이 되고 있다.
또한, 쌀은 농가의 주작목으로 절대 다수의 농가가 쌀농사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농업 생산액, 재배면적, 생산량 면에서 우리 농업의 근간이 되고 있다.
따라서, 거창군의회는 제13회 정기회에서 쌀을 비롯한 주요 농산물은 특히, 식량안보와 지역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개방 대상이 될 수 없으며, UR농산물 협상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수출국과 수입국의 입장이 균형있게 반영되고 모든 나라의 농업 발전 수준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함을 강조 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우리의 쌀은 국민의 안정적인 식생활 보장, 국토자원의 합리적 이용과 보전, 농가소득의 유지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국민문화 정서의 뿌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시장개방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둘째, 쌀을 수입 개방할 경우 그동안 구축한 농업생산 기반이 붕괴되고 농촌이 피폐화될 것이 분명하므로 쌀의 국가적 중요성을 제인식하여 정부는 모든 외교역량을 다해 쌀을 개방대상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촉구한다.
셋째, 거창군의회는 정부가 쌀 농사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 농업의 구조적 집약성을 조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농어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활력있는 농촌을 만들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한다.
넷째, 거창군의회는 우리의 농업과 농촌 및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번 엄숙히 천명한다.
1992. 12. 21 거창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결의문을 채택코자 하오니, 동료 의원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저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준식 지금까지 최학영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결의문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나 수정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이나 수정하실 부분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쌀수입 개방 반대에 관한 결의문 채택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건
○의장 오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휴회의 건은 조금 전 가결된 92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 방문 관계로 12월 22일,  23일 양일간의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은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7차 본회의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22일과 23일 양일간의 주요사업장 방문을 마치면서 12월 24일 제8차 본회의를 끝으로 30일간의 정기회를 모두 마치게 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건강한 모습으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내일 주요사업장 방문은 전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7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수(13명)
  오준식최학영김영수박희재
  김동형이광만이장우신용범
  이수정정순우구용선변만식
  김재환
○출석공무원(12명)
  군수전원용
  부군수김용호
  기획실장이종천
  문화공보실장신광범
  새마을과장김호기
  재무과장신만규
  사회과장이원수
  환경보호과장배상규
  산업과장윤상현
  민방위과장이용하
  농촌지도소장김종욱
  지도과장김기수
○의안제출및심사
  1. 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승인의건 - 원안대로 의결
  2. 93년도세입ㆍ세출예산승인의건(특별위원회수정안심사보고) - 원안대로 의결
  3. 92년도하반기주요사업장현지방문의 건(이수정의원외11인의발의) - 거창읍 중앙리 소방도로 확ㆍ포장사업 추가키로 의결
  4. 쌀수입개방반대에관한결의문채택의건(최학영의원외11인의발의) - 원안대로 의결
  5. 휴회의건 - 92.12.22~12.23일 양일간 휴회하기로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