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6년 거창군의회

가조온천관광휴양지조성사업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일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6년6월26일(수)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가조온천관광휴양지조성사업에대한행정사무조사의건(계속)

심사된안건
1. 가조온천관광휴양지조성사업에대한행정사무조사의건(계속)

(10시02분 조사개시)
○위원장 박진철  연일,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위원 여러분!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4차 가조온천  관광휴양지 조성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군수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조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수감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성의 있고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가조온천관광휴양지조성사업에대한행정사무조사의건(계속)
○위원장 박진철 의사일정 제1항, 가조온천 관광휴양지 조성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군수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환 위원  제가 군수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월 19일자로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거창군에서 제출한 가조온천 관광휴양지 조성사업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현황 및 자료 22페이지에  요구 자료  1번에서 5번까지 5건은  항시 열람이 가능토록 조치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자료요구 6번에서 8번까지, 이 3건도 특별위원회실에 원안을 비치하겠다고,  도시과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그것을 복사를 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예, 방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군수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정주환  박진철 행정사무조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 실시로 인한  노고에 대해서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조금 전에  조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실시되는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사항은, 즉  온천휴양지 관광개발 사업은  우리 지역의 군민이나, 의회나,  집행부가 다같이 바르게 가꾸어야 한다고 하는 인식에는 동일하다고 하겠습니다.
  또  금번에 실시되는  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것을  분명하게 밝혀서, 또 밝혀져야 한다고 하는 데 대해서도 똑같은 심정일 것입니다.  
  다만 사무조사의 대상 기간은 법의 정한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순리이고, 또  그것이 거기에 충실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법의 질서가 존중되는 것이 바로 의회의 권능이라고도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역사 바로세우기 작업도 대상과 그 기간 문제를 풀기 위해서 새로운 특별법의 제정이라는 것을 통해서, 법리 문제를 풀어가고 있다는 현실을 우리는 잘 보아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조사 대상이 되어 있는 관광휴양지 조성 사업에서 제기된 특혜의혹을 푸는 데에는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자료 제출에서 저는 생각하고 있으며,  의회 구성 이전에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즉 법적 기한밖의 대상에 의해서는,  그 의혹이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의회의 조사 대상 밖이라는 사실을  군민 앞에  바르게 가르쳐 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 조사에 충실하게 응하기 위해서  그 법의 정신에 입각한 자료제출은 안되었지마는, 조사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 자료를 열람을 하고,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리는 데  추호도 인색함이 없이  충실히 해 나갈 것을 답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진철  예, 군수님께서 조금 전에  조 위원에 대한 답변이 있었는데, 조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까?
조창환 위원 예, 그러면은 제가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요구한 그 자료는  의회 구성일 이전의 것이기 때문에, 그 원칙을  넘어서서는 안 된다는 게, 군수님께서 가지시는 기본 방침이십니까?
○군수 정주환  예,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스스로가 그렇게 충실하는 것이  바람직한 자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 부분은 군민들에게 그렇게 바르게 알려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박진철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이문행 위원  그게 연관되는 사업인데, 어떻게 해서 그걸.
전재익 위원  보충질의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예.
전재익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조온천개발 사업이, 물론 의회 구성일 이전에 사업이 착수가 되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 사업이  의회 구성일 이전에  마무리된  사업인 것 같으면 모르지마는,  지금  현재까지 계속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서 정해진 그 내용에 의회구성일 이전이라는 그 뜻은 제가 판단하기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의회구성일 이전에 사업이 마무리되는 사업을 얘기하는 것이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사업에  그 조례가 적용된다고는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군수님의 견해를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군수 정주환  예, 우리나라의 의회의 권능은 지방자치법 부칙에 의해 가지고,  그 권능을 광역의회는 내무부장관이, 기초의회는 도지사가 권능을 대행해 왔습니다.
  의회 구성 전에 이루어진 모든 사무의 확인과, 또 그 종결은 기초의회가 이루어지는 그 시점으로써 획을 긋는 법적 의미를, 잘 정리해 놓았다고 생각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의 자료요구에 제시된 내용 중에서 제가 검토한 것은 관광휴양지 조성사업에 관련된 특혜 의혹이 그 중심 의문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구성 이전에 이루어진 사업은, 온천법에 의한, 또 온천개발사업법으로서의  그 맥은, 달리 하고 있습니다.  
  또 온천, 그것이 발견됨으로써, 그 지역을  관광지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연계 추진했다는,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법적인 의미는, 그것이 계속사업이든,  계속사업을  떠나서, 우리는 그 논리상으로  의회구성으로부터,  군민들에게  의혹과 궁금함을 풀어주는  권능을  충실히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저의 의견을 밝혀드립니다.  
○위원장 박진철  예.
전재익 위원 그 의견은 군수님의 사견입니까?
○군수 정주환 아니, 저는 제 사견이 아니라, 군수로서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또  군민들에게도  이것을 바르게 저는 가르켜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권능의 범위는, 그 기간은, 대상은,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저는  바르게 알려 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그러면 군수님의 사견이 아니고,  군수님이 본거창군 행정담당관으로서 답변이 분명합니까?
○군수 정주환  그렇습니다!
  군수로서의 답변입니다.
○위원장 박진철  그렇다면은 군의회는, 군수님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까?
○군수 정주환 그것은 박진철 위원장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진철   군민의 어떤 의혹을,  한점의 의혹이라도 깨끗하게 풀어 주고,  모든 군민에게 알릴 권리가 있는 것이  군의회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군수님 답변은,  군수 입장에서  지금 말씀하셨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군민을 대변하는 기관으로서  군민에게  궁금증을 풀어주는, 그런 행정의 답변을, 모든 것을 소상히  밝히는 것이  군의회의 의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수님께서  지금 공개행정 대해서,  군의회가 구성되기 이전의 것은 발표를 할 수 없다, 조금 전에  전 위원이 말씀하다시피, 이것이 연계되는  사업이 아니고,  군의회가 구성되기 이전에 공사가 마무리가 되었다면은, 이것은 모든 것이  군수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계속되는 연계사업에, 거기에 대한 당초부터, 시초부터, 첫 발걸음부터 잘못되었다 하는 것이 진정에 나열되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인데, 그걸 지금에 와서  구성이 되기 전의 일이라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 하는 것은, 권한 밖의 소리 아닙니까?
  제가 더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85년도, '96년도까지, 행정이 죽,  온천조합이 결성되고 온천개발이 발견되고,  지금까지  연계되어 왔는데,  거기에 대한 연계된 당초부터, 첫걸음부터 의지를 알아야, 뜻을 알아야, 우리가 군민들에게 궁금증을 풀어줄 수 있는 숙제가 풀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에 와서 그 자료를 내놓는다, 못 내놓는다, 하는 것은,  공개행정이라 하는  그런 개념을 잘못 인식하는 것 아니냐, 나는 이래 생각하고, 이렇게 나는 견해를 하고 있는데, 군수님 한번 사견을 더 확실하게 들어봅시다.
○군수 정주환  예, 군수로서의 의견은, 처음 정리에 제가 밝히다시피 이 행정사무조사의 대상의 기간이나, 그 대상의 범위에 대해서는 법이 정하는 규정 안에 있을 때,  충실히 집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구성일 이전에 이루어진 사항은,  그 의회의 권능을 가진 기관에서,  이미 한 것은 다 인수인계를 통해서 종결이 되어진 사항입니다.
  그리고, 공법의, 우리가 원리를 그대로 존중하는 것이, 우리가 특히 의회의 권능을  바로  세우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하면서,  우리가 정부의 역사 바로세우기도,  그런 법적 문제를 두고 얼마나 고민을 했습니까?
  그래서 특별법이라는 것을, 법원리를 제정하는 바탕 밑에서 다루어진 것입니다.
  국민의 의혹이 있다, 해서 법이 없는데, 역사 바로 세우기를 몇 년 전의 10년 전의 것을 끄집어서  처리할 수 있느냐,  그리 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특별법을 제정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어제 오늘 보고 있던 사항을  내가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해 드립니다.
  그리고  제기된 의혹문제에 대해서도, 그 이전에 사실은 이번에 자료 제기에서는  우리에게는 구체적으로 통보된 바도  없었습니다, 지금 제기된 부분이, 정식으로 요청된.
  그 이전에  제기된  의혹의 문제에 대해서도 없었고,  제반, 그런 또 의혹이  있었던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검찰이나, 경찰, 감사원 등을 통해서,  이미 제출되어서 조사한 내용들이 여기에 충분히, 이 조사에 전연  어려움이 없도록, 자료제공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형식적인  논리에 의해서 우리는  그걸 존중해서 지켜 나가자는 겁니다.
  이 조사위에서 조사하는데  추호도 지장이 없도록,  우리가 설명을 드리고, 기타 거기에 연관된, 검찰, 감사원, 경찰 등에서  요구된 질의서, 그 이후에 종결된 것 하면은, 이 조사에 적어도, 부족함이 없도록, 그것이 제공이 되어질 겁니다.
○위원장 박진철  예, 다른 위원, 신 위원,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문행 위원  위원장!  위원장께 제가 건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예.
이문행 위원 지금 법을 가지고 따지는데, 자치법규,  이것을 의회 구성일 이전에  자료 제출할 수 없다, 그것을 전문기관에, 법해석을 할 수 있는 기관에 의뢰를 해 가지고, 되는가, 안 되는가, 그것 먼저 확인 좀 해 주십시오.
  그래야만이, 이 문제가 매듭이 풀 릴 것 같아요.  
○위원장 박진철   전문위원들께서는 적어 가지고, 다른 데  묻지 말고, 국무총리  제4조정실,  그 다음에 물을 데는  내무부 법무담당관, 그 다음에 경상남도, 거창법 하고, 경상남도 법하고 법이 틀리는가 모르니까 말이지 경상남도 법무담당관한테  지금 행정 전화질의를 하든지, 안 그러면  팩스를  넣어 달라 하고 넣어주면, 바로 그 답변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대해서 질의통보 올 때까지 다음 질의를 해 주십시오.
신전규 위원 제가 그 관계보다도 아까  군수님 답변 과정에서 혹시 싶어서 몰라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91년 4월 15일,  우리 초대의회가 만들어져 가지고  이전에 일어났던 어떤 온천법, 온천법에 의해서 맥을 달리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생긴 것은 온천법에 의한, 맥락을 달리 하는 법이고 그 다음에  관광휴양지 온천으로  한 법은 그 이후에 생겼기 때문에, 온천법에 대한,  어떤  그런 관계에 대한 서류제출에 대해서는 못하겠다, 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못 하겠다,  이걸 말씀하시는데,  그 온천법에 기준에 의해서 모태가 되어가지고 관광휴양지, 가조온천 관광휴양지라는  그런 명칭이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그걸로 인해 가지고  계속사업인데, 어째서 그 맥락을 같이 한다고 안 보고,  거기서 법을 끊어가지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까?
  제가 알 때에는 그 해석 자체가 좀 모순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문행 위원  그러니까 법의 유권해석이 내려 오면은 알 수 있잖아요?  
○군수 정주환 예,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형식론도 생각해 보면은, 신 위원께서 제시했던 부분과 같이 정리를 하면, 온천법에 의한 온천공 개발사업은 의회구성일 이전에 종결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온천이 나왔기 때문에,  그 지역을 관광권역으로 개발을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영개발 등, 지주조합 등으로 처리과정을 이렇게 절차를 거치는 가운데서  시간을 끌다가, 마지막 지주조합을 향해서  온천, 관광휴양지 조성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특혜 의혹이 우리에게 제기된 자료였습니다.
  그래서 사업단위로 봐도, 온천공이 개발된 부분은 종결이 되어졌기 때문에, 또 이 기간 부분에 대해서도  의회 구성 이전에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사무조사 대상이 아니다, 라고 해서, 우리가  여러 곳에 공포를 해야 될 필요가  나는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특혜 부분을, 그걸로 인해서  일어난  특혜 부분을, 조사위가 파헤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자료를, 전일 자료는 제출이 안 된다 하더라도 설명을 드리고,  열람을 하도록 하는 데는 추호도 인색하지 않겠다는 것을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진철 군수님 답변이 도시과장 답변이나 비슷한데, 논리가?
  지금 우리 군의회에서 필요한 것은 그 자료를  제출을,  복사를 해서 한 부라도 말이지, 열 세부는 다 안 해도 한 부라도  여기 자료를 복사를 해서 제출해 달라 하는데, 그 못하는 이유가 즉 말하자면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군수님, 공개행정이 맞습니까?
○군수 정주환  맞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맞죠?
○군수 정주환  예.
○위원장 박진철  그러면 공개행정이 맞는데,  그 자료를 복사해서 못 내놓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군수 정주환 법원리에 충실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아, 법요?
○군수 정주환  예.
○위원장 박진철  참 법 잘 나왔습니다!
○군수 정주환  그리고, 가만 계셔보십시오.
○위원장 박진철  예.
○군수 정주환 특위 하고, 이 조사에서  열람을 하는 데 대해서는 추호도 인색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 자료를  별도로 제출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 이렇게.
○위원장 박진철   무엇 때문에 제출 못 합니까?
  성질이 왜 그렇습니까?
○군수 정주환 앞서 성질을 설명했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진철  그래요?  그러면 우리 거창군에서, 군수님!
○군수 정주환  예.
○위원장 박진철   이 온천관광 조성사업이라든가, 개발계획이랑, 이것이 거창군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한 것 맞죠?
○군수 정주환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맞죠?
○군수 정주환  예.
○위원장 박진철   여기 이 자료에는 추호도  허위공문서나, 이런 것이 된 것은 없죠?
○군수 정주환   그것은 분명할 겁니다, 그 계획서니까요.
○위원장 박진철  아니, 분명할 겁니다가 아니고, 분명합니까?
○군수 정주환  예, 분명합니다!
○위원장 박진철   선서의 목적을 아시죠?
○군수 정주환  분명합니다!
○위원장 박진철  확실합니까?
○군수 정주환  예.
○위원장 박진철  속기사, 똑바로 적으세요!
  온천공이 몇 개공이 지금 조성단지 안에 있습니까?
  군수님, 아홉 개공이 조성단지 안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군수 정주환  그것은 내 지금 실태를 봐야 되겠는데요.
  그것은 계획서안에 있는 것이.
○위원장 박진철 답변을 똑바로 하세요!!!
○군수 정주환  아니, 그 계획서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그걸 기억을 못하잖아요?
  계획서 있는 그대로입니다. 계획서에 그래 되어 있지 않아요?
  그 계획서를 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인정을 해 나가는 것이  조사의 순서 아닙니까?
  계획서상,  그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요?
○위원장 박진철  공개되어 있는데.
○군수 정주환 공개되어 있는 내용에 하자가 있는 부분이  뭐이냐는 걸 우리가 따져보면 되는 것이지요.
  그게 계획서 아닙니까?
○위원장 박진철   이 계획서가 지금 허위조작된 것 아니라고 봅니까? 예?
○군수 정주환  그것이 그 당시에 만들어진,  우리 개발계획의 구도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그 당시 발굴하는데,  적어도 허위가 있을 수가 없지요!
○위원장 박진철  없어요?
○군수 정주환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여기 분명히 직원들 하고 가서요.
○위원장 박진철   그러면 우리가 10분간 정회를 할 테니까요, 가서 책을 보고 공부를 하세요?
  공부를 해 가지고 답변하시오, 예?
  여기에 가조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16페이지, 17페이지, 18페이지, 여기 가서 보고 답변하십시오. 예?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서류가  분명히 군수님께서는  막대한  거창군 예산을 들여서, 조성사업을 한 것이 틀림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군수 정주환 글쎄 말입니다, 그 당시  그것은 저는, 아홉 개 공을 해서 하겠다는 계획이 수립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실시 단계에서 그 계획을 추진하면서  여덟 개 공으로 실시확정을 하는, 이런 단계가 거쳐진 것뿐이지, 그 계획단계에서 그것은  허위로 조작을 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위원장 박진철  허위로 조작이, 이 조성사업을 가지고 건설교통부나, 받은 것 아니오???
이문행 위원  위원장!  회의를 이렇게 진행하는 게 아니고, 일단 하나하나 매듭을 지어 가지고.
○위원장 박진철  무슨 말이죠, 자꾸 이 핑게, 저 핑계 대려고 들어?
이수정 위원  위원장님!  제가 발언권 좀 빌립시다.
○위원장 박진철  예!
이수정 위원  지금 위원장 흥분하시는데,  흥분하지 마시고,  아까 우리 군수님께 질의한 게 안 있습니까?
  우리 관계 서류를 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래 가지고 양쪽에 팽팽히 맞서 가지고, 관계부처에 질의답변이 내려오는 대로 우리가 하기로  그래 결의가 되었으면,  그에 대해서 우리가 결론을 지어야 되고, 제가  군수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군수 정주환  예.
이수정 위원  어제 도시과장께서 우리가 그 서류를 한 부만 복사를 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제 권한이 아니라서 못하겠다, 그 이유는 밖에 유실이 그게 흘러나가면 안 된다,  이런 쪽으로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부만 해 줘 가지고, 의회용이라 하는, 표시를 찍어 가지고, 유출 안 되도록,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 한 부만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군수 정주환  아니 제가 지금.
이수정 위원   복사 한 부만 해 주시면, 의회용으로 해서  직인 찍어 가지고 그래 해서, 우리가 원만하게 풀어 가야 되지, 지금 집행부 하고 의회하고 어디 말이지, 조사기관에  이렇게 열 올려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순서대로  풀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군수 정주환   예, 이수정 위원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정말 의회는 법을 만드는 기관 아닙니까?
  그래서 법 원리에 우리가 충실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 스스로를 세우는 길이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큰 의혹이  있는 부분은, 우리가 의회구성 이후에 의혹이 있는 부분을  소상하게  풀어드리는 것이, 그것이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회조사에 필요한 그 열람은, 문서를 이렇게 갖다놓고, 필요한 사항을 보고 할 수 있도록 제시를 하겠다는 겁니다!
  또 부족한 것이 있으면, 성의껏 설명을 해서 답변을 하겠다는 겁니다.
  거기에 조사의 부족함이 있을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수정 위원   군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또 그래 생각하면 맞을는지 모르지마는,  의회의  입장으로서는, 그래도 성의 있는 관계서류를 하나 복사해 주었다, 거기에 이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줄다리기 할 필요도 없고,  한 부 정도로 해서 의회용이다 하는 직인을 찍어가지고 유출이 안 되도록 할 테니까, 한 부를 해 주시는 것이 서로가 타당성이 있는 것 아닌가, 저는 생각됩니다.
○위원장 박진철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전규 위원 예, 신전규 위원입니다.
백태인 위원  예.
신전규 위원  아니, 하십시오.
백태인 위원   예, 제가 한 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예.
백태인 위원   예, 제가 한 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온천개발을 할 때에 공사할 때에나 관광단지 조성할 때에나,  지금 연계된 사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광단지 조성할 때의 서류를 보다가,  온천개발에 대한 미진한 것이 있으면은, 우리가 볼 수가 없다는 겁니까?
○군수 정주환 예,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온천개발하는 그 부분은, 온천법에서도,  온천의 그 따뜻한 물을 그 자원을 관리하고, 이용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온천의 물이  많다, 있다, 하는 그걸로써 종결이 되는 겁니다.
백태인 위원  예, 그러면.
○군수 정주환   그런데 온천이 있기 때문에,  그 권역을, 그 자원을 이용을 해서  관광권을 개발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관광사업진흥개발에  관한 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엄격히 얘기하면,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온천을 관광휴양지로 조성한다,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 온천물이 있기 때문에 한다는 거죠.
  그러면 온천물을 개발하는 그 부분은 벌써 오래 전에 그것이 검증이 되어서 확인이 되었고, 지금  사업하는 것은  관광지 조성사업을 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온천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백태인 위원  예, 그러면은, 의회는 우리 군민의  의혹을 푼다는, 이렇게 얘기를  군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관광단지조성에 대한 그 의혹을, 온천개발이  종결 났다고  미진한 부분을  그냥 묻어 두고 넘어가야 되는 겁니까?
○군수 정주환  아니, 그 대상 밖이라고 한다 하면,  군의회 밖이라  할 것 같으면  조사는 안해야 되는 것이 나는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만 거기에 또 의혹이 있는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자료를 열람을 해서, 풀 수 있는 것에 충실히 개방을 해 드리겠다는 겁니다.  
이수정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계속 똑같은 얘기인데 이미  집행부에서도 안 해 주고, 또 의회에서는  해야 된다 하면은, 우리가 이 일이 안 되어 오는 대로 우리가 결론 내려 가지고  못하도록 하면 안 하면 되는 거고, 또 할 수 있으면 하도록, 그것은  그래 결론을 내리고요, 그래 되어야 되지, 자꾸 딴 얘기를 할 필요도 없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도시과장요, 어제 우리가 또  질의한 게 있지 않습니까,  가조온천  관계 서류를 요청을 했는데, 어제 공문을 보내서,  어제 오후 5시까지 결론이 난다고 했는데, 그 결론이 어떻게 났는지  그것부터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한 가지씩 짚고 넘어가야 되지,  중구난방으로 자꾸 얘기를 그래 해서는 안 됩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종춘  도시과장 박종춘입니다.
  어제 조사위에서 요구된, 토지구획정리조합의  각종사업비 지출내역 관계 자료는 오늘 중에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복사를 해서 일부 준비를 했습니다.
이수정 위원  예, 되었습니다.
○도시과장 박종춘 그리고 문책자 조서 관계 하고,  지금까지 거창군에서 사업에 따른 지도감독 내용은, 이 자료와  같이 함께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예, 다른 위원님.
이문행 위원   예, 제가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이문행입니다.                  
  거창군에서  제출한,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현황 및 자료제출 18페이지, 8번, 9번, 11번, 12번, 14번의  자료에 대해서는, 가조온천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에서 자료 및 관계서류를 협조 요청하였으나,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제척 및 회피 신청으로, 유보통지라는, 자료 제출에 미흡한, 무성의한 도시과장의 답변이었습니다.  
  도시과장 답변은, 사업계획이 잘추진되고 있다고 해서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도시과장의  사견인지,  아니면 군수님의 답변인지 답변해 주시고, 군수님은  온천고시 이후,  25건의 민원이 발생하였는데도, 사입이 잘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하여 아직까지  한번도  조사나 감사를 실시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 그에 대해서 현재 잘되어 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위에서 지적한 자료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7조  및 7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감독 및 감사 등을 할 수 있도록,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시장.군수에게 위임되어 있으며,  군에서는 조합에 대아여  보고를 받거나,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고, 업무, 또는  회계상의 상황을 감사할 수 있는데도, 이에 대해서 이행하지 아니 하고, 조합에서  협조 요청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하는데, 군에서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7조 및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을, 가조조합지구인 온천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에 대하여 감사 등을 실시하고 의회에서 요구하는  조사자료를 보완하여 주시어, '96년 6월 2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요구합니다.        
○도시과장 박종춘  가조온천.      
○위원장 박진철  잠깐, 도시과장!  
○도시과장 박종춘  예.            
○위원장 박진철  군수님께서 답변하라고 했어요!                      
○군수 정주환  아니, 도시과장이 답변할 것이 있고,  내가 할 것이 있고 그래요.                          
○위원장 박진철   아니 그래 군수님부터 답변하십시오.                
○군수 정주환  가조온천 토지구획정리조합업무에 대한 감사의 이행이 안 되어졌다는  부분에 대한 지적이었습니다.                            
  아마 이 온천개발사업은 위원 여러분들  더 잘 아시다시피, 10년이라는 세월을 거치면서, 아마 작년 3월달에 비로소 착공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 3월 22일이 되면 지금  1년 남짓한 기간이라고 보아집니다,  조합이 구성이 되어서 이루어진 지가.                          
  그동안에 우리 군에서는 행정 집행 과정에서, 그것이 사업추진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주조합을 구성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단계에서,  여러가지 민원 사항과, 또 진정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조사를 통해서  그때그때마다  그 상황별로, 잘 정리가 되어졌기 때문에,  특별히 감사를 해야 될  그런 필요를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는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마,  어떤 의미에서는 진정도 없고,  아무런 의혹의 요청이 없었다고 하면은, 그 안에 한번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검증할 필요도 있은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며,  감사 이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조사가 잘 실시되고 있었기 때문에,  계획적인 감사가  필요 없었던 걸로, 답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진철 예, 그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습니까?                  
이문행 위원  예.                
○위원장 박진철  예.              
이문행 위원 고시되고 난 뒤에, '95년 7월 13일부터 지금 10건이 접수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군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대로는, 생각대로는, 지금 온천조합이 잘, 온천지구나,  구획정리나 조합이 절대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 아닙니까?                
○군수 정주환  예.                
이문행 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런 진정이나,  이런 것이 들어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군수 정주환 글쎄요, 그게 여러 사람의 의견은 다양성의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하나하나 관계기관에서  조사를 해서 정리가 되어졌다든지,  감사가 되어진 사항이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온천조합에 대한  내부는, 원칙적으로  볼 때에는  그 자율성을 잘 보장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육성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 정관에  자체 감사 기관을 두어서 감사를 하고, 그 부분의 처리 결과를, 또 승인기관인 군에서 최종적으로 다시 확인을 하는, 이런 절차가 그 조합을 운영하는, 우리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지금 군수님은  감사나 조사권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군수 정주환 그 부분은 조사권이라기보다도,  감독지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감독지도권을 가지고 있죠?                            
○군수 정주환  예, 그렇습니다.    
이문행 위원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답변 자료요청한 이 자료에 보면, 법적 검토사항을  제일 앞에 넣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 법적 검토사항이 군수님 소견입니까, 아니면 도시과장 소견입니까?
○군수 정주환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이문행 위원  제일 1페이지입니다.
○군수 정주환  예, 이것은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현황이나,  관계 자료를 협조를 함에 있어서, 이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는  아주 신중하고, 또 성의있게 이것은 정리를 해서 제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의 관계 과장들에게 법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 내용들을 검증을 해라, 또  우리가 이 자료에서  법적 범위 안에서, 관계되는 자료를  아주 성의 있게  제출이 되어야 된다,  이런 의식을 바로 세우고, 또 이런  부분도 우리의 뜻을 의회에 바르게 밝히는 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해서  이 부분을 제가 정리해서 넣으라고 했습니다.                    
이문행 위원 이게 군수님 소견 맞습니까?                            
○군수 정주환  예.                
이문행 위원  그러면 17조 3에 해당하는  지방의회 조사 대상이 아님은, 지방의회 조사대상이 아닌 걸 뭐하려고 우리 조사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군수 정주환   조합에 대해서는 아마 직접 하기는 어려운 것이 아니냐, 이래 생각을 한 거고, 여러분도 조사 대상은 거창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예, 그래서 당연히 군에서 하면, 분명히, 행정 당국에서는 조사나 감독을 할 수가 있죠?      
○군수 정주환   조사나 감독 기능이 되어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예, 되어 있으면, 분명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을 이쪽에 넣어줄 이유가 뭐 있습니까, 법적 검토사항 이걸, 제일 첫 페이지에?  
○군수 정주환   그런 부분을 우리가 정리를 했다는 거죠.              
  이런 의식을  우리는 바르게 같이, 공동의  자세로 우리 다듬어 가자는, 이런 의미에서,  그런 것도 하나하나 상세하게 우리가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린 것이죠.                      
이문행 위원 우리는 이 자료를 요구한 적도 없고, 제출해 달라고 부탁한 일도 없습니다.                    
  우리도 이런 것은  미리 공부를 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생각할 때에, 이것은 어딘가 모르게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이게 첫 페이지 논리가요?                        
  어떠한 사항에서 이런 것을 넣어 놓았는지, 내,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군수님이  그렇게 답변하는데,  법을 잘 알고 하자 하는데,  우리 이 자료를 요청한 것은 주지도 안 하고, 요청 안 한  이 자료는 뭐 한다고 넣어 놓았어요?                            
○군수 정주환  ……            
전재익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제일 앞 페이지, 법적사항 검토 관계를 써 놓았는데,  제가 판단할 때에는,  우리 의회가 거창군을 조사하자는 거지, 조합을 조사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지방의회가 조합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할 수 없다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사무에 대한 법적 사항을 검토해 가지고 조사 대상이  아니다, 맞다, 하고 논의한 것은,  우리가 요구한 자료가 조합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런 법적 사항 검토를 통해서  모든  자료의 제출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획적으로 쓴 것이다,  의도적으로  쓴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군수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군수 정주환   토론 시각이 말로써 하려고 하면  이런저런  이야기를 다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기 판단대로.
  그러나,  저는 순수한 의미에서 이 행정사무조사를 원활하게 가는 길을, 우리 나름대로 정립하기 위한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집행부의 내용을 바르게 세우기 위한 내용이었다는 걸  분명히 밝혀 드립니다.                      
이문행 위원 확실한 군수 의지가 그렇습니까?                        
○군수 정주환 예, 그것외의 다른 아무 뜻도 없습니다!                
전재익 위원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어제 도시과장께서  조합의 고유사무에 대해서는  감사나  조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군수님께서도  그렇게 똑같이 생각하십니까?                          
  고유업무가  무엇이 고유업무인지, 그것 좀 한번 말씀을 해십시오, 어제 도시과장께서 고유의 업무라고 얘기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들어보면은 토지구획정리조합의 회계업무가,  전부  그 토지구획정리조합의 고유업무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질의하는 겁니다.    
○군수 정주환   아마 조합에는 조합은  법인으로 되면서, 정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 자체에서, 그 사업 전반에 대한  자율성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사무, 또 기관에서 위임한 사무와 일부 구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합의 단체사무 위임 구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진행하는 데, 구체적인 사안을 정리한 것은 고유사무가 될 것이고, 우리가 법률적으로, 위임한  내용이  있다 할 것 같으면, 그것은  기관위임사무로써의  우리가 감독 기능을 당연히 가질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겠고,  일부 구분이 되어진다고 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단체, 그것이 조합에서는 자체, 이 사업을 하는데  감사기능을 넣어서, 그것을 육성하도록 하는, 그런 하나의 법 취지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재익 위원  그러면은 조합 정관에 나와 있는 사항은  전부다 조합의 고유사무라고 그렇게 결론 지으시는 겁니까?                            
○군수 정주환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그 조합의 법률 아닙니까?                
전재익 위원  그러면은.          
○군수 정주환  그 법률을 정해서 우리가 승인이 되어진 것이거든요?    
전재익 위원  그러면은 정관의 내용하고  관계있는  모든 사항은 전부 다 조합의 고유사무네요?              
○군수 정주환  그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이루어진  고유사무인데, 그 내용 중에서  그 정관의 승인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 처리결과에 대한 우리가 승인이라든가, 감독기능의 변화를, 인가, 또 혹은  승인 문제를 우리가 다루고 있습니다.          
  정관이 인가가 나 승인을 해 주었고 인가를 해주어서, 취소, 변경될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 권능으로서의, 그걸 가할 수는 있는 거죠.
전재익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군수 정주환  예.                
전재익 위원  저는 고유업무라고 자꾸 얘기를 하기 때문에,  고유업무가 딱딱 무엇인지, 그걸 확실히 좀 알고 싶어서 그래서.                    
○군수 정주환  조합의 정관이란, 그 조합의  바로 법률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 사람들의 권능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 주기 위해서 자율성을 보장해 주고, 자체 감사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걸로, 그렇게 우리는 이해를 해줘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박진철  그러면 군수님!  
○군수 정주환  예.                
○위원장 박진철 지금 자율성을 인정을 해 준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거창군에서  조합의 정관 같은 것을 인가를 할 때에, 첨부되었을 때 그 조합의 정관을 그대로 인정합니까, 아니면, 그에 대한 급료라든가, 조합장의 급료라든가,  이런 문제는 다시 행정에서 어떤 이 문제를 얼마를, 조합장 급료를 얼마를 책정을 해라, 얼마까지는  더 이상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권한도 있습니까?            
○군수 정주환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없어요?          
○군수 정주환  예, 그러니까 조합은 인가는 도지사가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지사가 직접 인가를 해 주면서  우리한테  그 감독권을 위임을 해 주었는데, 자체운영하는데 조합장 급료다,  뭐 하는 그 부분은 그 조합의 이사회에서,  이사회가 전체의 총의결기관 아닙니까, 절대 권역이거든요?    
  이사회의 의결사항이, 바로  그 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그러면.          
○군수 정주환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할 수가 없죠!                              
○위원장 박진철   그러면 조합에서, 이사회에서 결의된 것은.          
○군수 정주환  이사회에서 결의하면 총회에서  결정이 내려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박진철 그러면 즉 말하자면 이사회에서 결정된 것을 총회의 의결을 거치면은, 그것이 만사형통, 어떠한 것도  통과되고  인정이 된다, 이 말씀입니까?                      
○군수 정주환 그 집행 내용을 한 것은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그래요?          
○군수 정주환  예.                
○위원장 박진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조온천조합에서, 박진철에게, 돈을 100만 원을 갖다 줬다, 1,000만 원을 갖다 줬다, 액수에 관계없이, 이러한 불법적인, 어떤 돈을  이사회에서 결정한 것도, 결의가 되는 겁니까?      
○군수 정주환 아마 그게 불법적인지 불법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조합의 사무에는.                        
○위원장 박진철 아니, 어떤  문제점을 갖다가 놓고, 그걸 무마시키는 조건이기 때문에, 돈을 갖다 주라 한 것이지?                            
○군수 정주환 그러나, 우리가 그 부분은 이렇게 저는 받아들입니다.    
  조합경비중에는,  결국  그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활동비가  있을 겁니다.                          
  그 범위안에서, 아마 그 조합에서, 누구에게도,  노고라든가, 또 협력을 당부하는 그런 의미에서 사례를 하는 이런 것은, 그 과목, 비목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이.        
○위원장 박진철  정해져 있는데.  
○군수 정주환 그 범위 안에서, 그 용도에 쓰는 것을, 우리가 그 조합장이 이사의  범위 안에서  그 비목에 있는 것은,  아주  효율성 있게 쓴다 하는 부분인데,  그것은 어떤 명목으로 썼는지, 또 어떤 목적에 의해서 썼는지 그것은 조합장 자의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박진철  조합장, 즉 말하자면.                              
전재익 위원  기밀비에서 지급을 안 하고,  변태경리를 해갖고 지급을 했다 하면은,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수 정주환 그것은 당연히 시정이 되어져야 됩니다!                  
○위원장 박진철 제가 알기로는 거창군에서,  조합장  급료 관계 때문에, 그 직원하고  실랑이가  있어 가지고, 50만 원  더 이상 책정을 못하도록, 권유, 또는 강요를 했다가  그 사람이, 공무원이 그 현장에서 쫓겨, 다른 부서로  쫓겨난 사실도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군수 정주환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는 걸로 사료됩니다.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자, 그렇다면요, 지금 오늘  그 자리에 앉은 기획실장에게 묻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채순  예.            
○위원장 박진철 그런 사실이 있나요?
○기획실장 이채순 그런 사실이 전연 없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없어요?          
○기획실장 이채순  예.            
○위원장 박진철  선서했죠?        
○기획실장 이채순 예, 그 관계는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그것이 급료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200만 원, 이렇게 책정이 되었는데, 이걸 그렇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해당하는 가는 모르지마는도, 이 3년간의 기간을 지나면 상당한  액수가 크다,  우리는 전연,
정관에 승인된 그런 사항을 무시하고 꼭 200만 원씩 집행되어야 될 것 같으면 모르지만, 이것이 3년간의 경과가 되면 돈이 엄청난 돈이 되기 때문에, 상당한  의혹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여기에서 꼭 필요한 돈 한 달에 얼마씩,  적게, 최소한의 경비로 집행해라, 한 적은 있습니다.  
  그렇지마는도, 그걸로 인해서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직원이 그렇게 해 가지고,  다른 부서로 전출을 했다 이런 사실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일단 그런 관계를 논의한 사실은 있습니까?          
○기획실장 이채순  아니, 그런 적은 권고는 한 번 했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했어요?          
○기획실장 이채순  예.            
○위원장 박진철 그 권고를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어떤 권한에서 권고를 할 수 있습니까?                  
○기획실장 이채순 권한은 우리가 지도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한 걸로.  
○위원장 박진철  바로 그겁니다, 바로!                              
  지금 기획실장 똑바로 얘기했는데, 토지구획정리법 77조, 78조가 적용되는 것이, 바로 그 문제요, 예?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50만 원 이상 더 하지 마라!, 지금 군수님.    
○기획실장 이채순 그 사항은 아니고 50만 원 하는 것도 아니고, 꼭 필요한.
○위원장 박진철  군수님!          
○기획실장 이채순  예.            
○위원장 박진철   군수님 봉급 얼마 받습니까?                        
○군수 정주환   그것은 법률에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그렇지요?        
○군수 정주환 예, 법률에 정해져 안 있습니까?                        
  그것은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예, 정해진 그 한도죠?  예, 지금 200만 원선이 넘어섭니까?  본봉만?                    
○군수 정주환  본봉이 3급 최고호봉입니다.                          
○위원장 박진철  그렇죠?          
○군수 정주환  3급 최고호봉입니다.
○위원장 박진철  그러면 3급 최고호봉이면 얼마 됩니까, 지금?        
○군수 정주환 예, 금액은 확실히 모릅니다.                          
○위원장 박진철  그 어째서, 자기가 타가는  급료도 모르고,  군수로서는 참 자격이 조금 내 의심스러운데요?
  자기가 타는 급료를 모르다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왜 이런 말을 묻느냐 하면은, 이 사람이  월 봉급 타가는 것이 수령하는 것이 200만 원입니다!          
  거기다가 기밀비, 품위유지비,  군수님 품위유지비 별도로 나옵니까?  
○군수 정주환  품위유지비는 의회에서 승인되는 범위 안에서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품위유지비 나옵니까?  그러면 조합                  
○군수 정주환  품위유지비가 별도로 없고, 의회에서 특별활동비 해 가지고 승인해 준 그 범위 안에서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합장이 품위유지비가 필요합니까?                        
  이러한 일들을 행정에서 감시ㆍ감독 전적으로  다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안 했다는 결론에서, 우리가  이런 걸 묻습니다, 예???                  
○군수 정주환  그것은 그 부분에 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 아마 이채순 기획실장이  답변한 과정에  권고를 한 번 한 사실이 있다 했는데, 군에서는 그 조합이 이런 경상적인 경비를,  줄이는 바탕 밑에서, 사업은  원만히 하자는 충정에서, 그런 포괄적인,  필요 이익을 담고, 경비를 줄이고,  사업을 운영했으면 하는 바램으로, 권고를 했을 겁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과목별로 하나씩 하나씩  예산을 책정해서 승인 한 것은, 도에서 아마 여러가지 조합에 그 쪽의 지침에 따라서, 도에서, 그것을 조합관리를 하는 부서에서 아마 도지사의  인가가 되어져서, 그 범위 안에 쓰는 것을  우리가  많이 쓴다, 적게 쓴다, 이렇게 우리가 지도를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진철  예, 잘 알겠습니다..
○군수 정주환  안 그렇습니까, 그죠?
○위원장 박진철 그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끼리  의사타진을 다시 한번 해 보시고, 다른 위원님들 군수님께.  
이문행 위원  아까 저 질의한 걸 답변 다 듣고 합시다.                
○위원장 박진철  예.              
  아까 이문행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 군수님께 질의한 것하고.          
○군수 정주환   그것은 답변을 했잖아요?                            
○위원장 박진철  예.              
이문행 위원  군에서 지금 말입니다.
지금 특위에서 조사권이 발동이 되어 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는데,  군에서는 열중쉬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조사권이 발동했으면, 군에서도 조합을  일단은 어딘가 모르게 의혹이 있다 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군자체에서도, 이미  우리가 시기적으로 한 20일 이상 넘었으면, 자체감사를 하고  군수가, 또  자체감사를 해보니 그런 것이 의혹이 있더라, 이런 식으로 나왔으면, 이런 일이  전혀 이루어질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조합을 감사권이나 감독권을 한번도, 이 법 자체가 안 되어 있는 걸로  여러분들은 판단하고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감사권을 한 번도 안 했다 아닙니까, 결로 자체가!                              
  그래서 지금, 아까도 내가  이야기했지만,  18페이지에서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4번, 이 자료를 실질적으로  권한행사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 답변을 지금 내가 못 들었지 않습니까?    
○군수 정주환  예, 29일까지 자료를 제출할 수 있냐는 그 부분입니까?  
이문행 위원  예.                
○군수 정주환   아까 말씀하다시피, 자체감사를  실시하는 부분은, 이 위원께서  말씀하다시피,  25건에 대한 진정과, 또 혹은 거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안에는 조합경비에 대한 문제도 있고, 또  사업시행에 대한,  여기에 제기가 되어졌습니다.              
  이것이 진정기관이,  검찰이나, 경찰이나, 감사원에서 우리 행정기관과 같이,  그것이 검증이 되어졌기 때문에, 자체감사를 하는 이상으로, 그것이 우리로서는 챙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조합 사업시행이 작년 3월 22일로 되어서,  이제 1년 남짓 남으면서,  그만한 기간  또 안에도 몇 번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루지 않고 있고, 또  감사를 해서 다루어진, 여기에 진정에 의해 다루어진 내용들이, 사실 이 자료에 충분히 부족함이 없이,  상세하게 여기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기 전에도, 아레 그 지적이 되어서, 우리  도시과장이 가서 예산집행 상황을 저희들 공문을 가지고 가 가지고,  아무래도 여기에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자료를 내 달라,  이야기해서 그 자료를 받아와서 오늘 그 현황을 바르게 해서, 과목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그러면 이문행 위원 이해 갑니까?                      
이문행 위원  예, 되었습니다.    
이수정 위원  아니, 위원장님!    
○위원장 박진철  예.              
이수정 위원 내가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군수님 와서 이래 풀어 주는 것,  그러면 어제 지금 그 서류 관계 때문에 이틀, 우리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을 우리가 줄다리기 해서는 되도 안 하고,  낼 것은 빨리 내가지고 우리가 의혹을 풀어주는 것이지,  어디 누구를 잡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이런 것이 들어 왔으니까,  이것 좀 알아보자 하면,  빨리 해 가지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 서류 내는데도 이틀이나 걸리고, 이런데 이래 가지고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갈등이 안생길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는  그래 하지 마시고, 일단은 우리가 요구하면 요구하는대로 같이, 머리 맞대고, 좀  숙의하고 의논해서, 이 일을 긍정적으로 잘 풀어가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우리 이래 갈등 생겨가지고,  자꾸 앉아서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걸 군수님께서, 밑에 과장, 내가 알기로는  인제 오셨기 때문에, 내용도 잘 모르고 하니까, 잘  지시를 하셔 가지고  협조를 해 주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군수 정주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그런데 군수님!  
○군수 정주환  예.                
○위원장 박진철   제일 지금 어려운 문제가, 아까 군수님도 답변하셨는데 군의회가 구성이전의  서류를 제출할 수가 없다,  우리는 연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놓아라,  여기에서 견해 차이가 안 납니까?                  
  저희가, 아까 제가 총리실 제4조정실 법무담당관한테 물어봤을 때는 그것은  아무 관계 없이 제출해야 됩니다, 즉  전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군의회가  구성이  되기 전에, 그 사업이 종료되었으면  그 말은 타당하나, 아직까지  그 사업이 계속적으로 연계되었기 때문에  아무런  관계 없이  제출을 요구하면  제출해야 됩니다, 하는  답변이  와 있습니다, 저한테?    
  또 그 다음에 내무부의 법무담당관한테  질의했더니마는, 똑같은  답변이 왔습니다.                      
  또 경상남도, 법무담당실에 근무하는 박창환이던가, 하는 사람하고  대화를 했을 때, 똑같은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창군은, 대한민국 경상남도  내무부 산하의 어떤, 관계되어 있는 그런  행정관서가 아니고, 아니면 함경북도나,  아니면 저 미국 등에 관계되는 그런 법을 가진, 그러한 행정부의 소속인지 내가 의문스럽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묻는 답변에 대해서, 군수님께서는, 그 이전의 것이라도,  의회 구성이전의  것이라도 자료를  복사해서  한 부씩  해 줄 수 있는가, 이것만  분명히 답변해 주시고, 그 이후의 것도 군의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 또는 복사를 해서 제출 요구하면은, 해 주는 방법으로 할 수 있냐, 그  두 가지  답변만 분명히 해 주십시오!              
○군수 정주환   박 위원장님께서 상급기관에,  의회에서 요구하니까, 그 자료는 당연히 제출되어야 된다는 의견을 받은 걸로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 질의의  내용이  어떤 것이냐는 내가 분명하게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온천법에 의한 온천을, 그 자원을 바르게 이용하기 위한 처리는,  사실상 종결이 된 사항입니다.            
  온천개발사업은,  의회구성 이전에 종결이 되어진 사항입니다.        
  그러나, 그 온천개발사업은 종결이 되었으나, 그 자원을 이용하는  관광지 조성진흥개발에 관한 법에 의하면 관광휴양지 조성사업은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연계처리, 연계 계속되는 사업이다, 라고 하는  개념도 있고,  그 사업과 이 사업과는 우리가  법리상 구분을 해야 되는 이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그러면.          
○군수 정주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를 두고, 아마  온천개발법에 의한  자원을 보존, 관리하기 위해서 이미,  그것으로 종결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것은 자료제출을 안 하는 것이 또  의회구성전의 일이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  우리가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우리가 거기 또 무슨 의혹이 있어서  규명하라,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한 모든 자료는  여기 지금 갖다 놓았다 아닙니까?      
  여기 가서 보고, 우리가 조사를 하는 데 추호도 지장이 없도록 해 드리겠다는, 그런 충정스러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아니, 군수님 말씀은, 그 자료를 제출, 비치를 하는 것은 좋은데, 비치는 하면서 왜 복사를 해서 못 준다 하는 이유는 뭐입니까?
신전규 위원  위원장님!          
  제가 긴급동의 있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예.              
신전규 위원 오늘 충분히 우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 질문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가지고  정식적으로 군수한테 요구를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지금 결론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그것은 전문위원들도 전부 중앙부서에 건의를 다했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러면 건의를 해 가지고, 군수한테 해 가지고 당신은 왜 이럴 수 있소, 이래 되는데 하는, 이런 식으로 따지도록 하고,  지금 군수께서는  아까 한 이야기 자꾸 되풀이되고, 이래 시간만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체를 아까 이문행 위원 이야기한대로 그렇게 해 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직접 가서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제가 아까 중간에  의제가 자꾸 바뀌고  이래 놓으니까,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지고 넘어 가지를 못 하겠네요?              
  그런데 아까 이문행 위원이 이야기했던 게, 제일 먼저 행정 법적 사항 검토하는, 이 부분이 지금 와 있습니다.
  상당히 친절하게  해 주어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척이니 회피니, 이런  어떤 문구를 써 가지고  조합장이라는 사람이  우리한테  무슨 공문을 보내고 하는, 이런 어떤 행위까지 벌어지고 있는데,  심지어  개인적으로 전화해 가지고  군의원들이 자격이 있니 없니, 이런 소리까지 하고,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바보 아닙니다.
  충분히  우리도 검토를 했고, 이런 법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것 우리가 갑론을박을 몇 시간씩 세 시간  내지  네 시간을 했습니다,
이  법 때문에, 그런데 왜  행정에서 우리한테 이렇게끔  친절을 베출어 주는 지도 모르겠고, 앞으로 만약에 어떤 일이 있을 때, 이런 어떤  경우가 생긴다면,  우리가 오해가 아니고, 아까 군수님께서는  순수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에는 상당히 모든 걸  다 아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사항이!                  
  이럴 수가 없어요.              
  이것 안 해도 알고, 다 우리가 조사라고 법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  
  한 사항을 다시 건다는 것은, 내가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너희 의원들  자격이 없으니까  법법 가르쳐준다, 이 뜻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 이런 오해를 받을 일을 해요?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 의원들 등신 아닙니다.                
  그것 그렇게 좀  결론 지어 주시고, 그리고 위원장, 지금  하나하나 조목조목  들어가지고 해결하고,  10분간 정회를 합시다.                    
  하고 나서, 다음에  다른 의견으로 가도록 합시다.                    
○군수 정주환  신 위원님 말씀해 준 부분, 충정스럽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순수한 우리 자체를 정리하기 위한 내용이지 다른 의미가 전혀 없었고, 그런 오해가 있었다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사항으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런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전재익 위원  그 오해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자료에서  내용을 보면은,  조합이 제척, 회피 신청으로 인해서, 군청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 못하겠다, 이걸 그대로 인용을 해 놓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오해가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거창군을 조사하는 데,  왜 해당도 안 되는  조합이 제척이나 회피를 갖다가 우리 의회에다 해요?                          
  의회에서 어디 조합, 토지구획정리조합에 감사하는 겁니까???        
  거창군 조사하는 건데?          
  제척, 회피를 하려면은,  거창군에서  우리 의회에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우리 조사대상기관이 거창군이니까 그러면  제척, 회피를 하더라도 거창군에서 해야 되는 거지, 왜 관련 없는 토지구획정리조합에서  제척, 회피를 해요?  
  또 그걸 갖다가  이 자료에 인용을 해 놓았어요!                      
  그러니까 오해가 안 될 수가 없어요.
○군수 정주환  전 위원님,  그 자료편에 제척, 회피 부분을 낸 것은  조합 측에 자료를 요구하니까  제척, 회피 신청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자료를 줄 수 없다고 와진 내용을,  그대로 순수하게 담아놓은 것입니다.    
신전규 위원 그래도 감독을 하는 군에서, ‘그런 것은  당신네들이  해서 안 돼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인데 왜 당신이 하요?', 그 소리를 했다는 소리는 한 번도 안 하더라고요!!!    
  왜 그런 식으로 합니까?          
  이것은  참 웃기는 식이예요, 굉장히 불쾌해요, 보통 불쾌한 것이 아닙니다.    
  위원들이 이것 때문에 정식 안건을 상정해 가지고 말이죠,  처리한  것도 있습니다.                        
전재익 위원  집행부에서, 조합에서 회피신청을 해 놓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 자료를 요구하더라도 제출 못 하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은,‘아니, 군의회야  거창군 조사하는데,  당신들 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무슨 제척, 회피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신전규 위원  그렇죠!            
전재익 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다가 그것을  그대로 인용해 가지고 얹어 놓은 것은…  
○군수 정주환  아니, 그 제척, 회피 사항은 우리 군을 경유해서 알려주고 들어간 사항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 자료를 요구하니까 그런 게 와서  그 내용을 순수하게 담아 놓은 것입니다.                      
  그것을  오해를 한다고만 하면, 이야기가 안 되죠.                  
○위원장 박진철  군수님!          
이문행 위원  그러면 조합에서 어째서 의회로 보내져가 있고,  경찰로도 보내고,  검찰로도 그런 자료를 보낼 수가 있습니까?
  조합이 뭐 하는 조합입니까?      
○군수 정주환   조합에서는 바로 그리 보냈다는 거야.                
이문행 위원   왜 그러면 그런 것을 조사감독도 안 해 봤어요?            
○위원장 박진철   군수님, 이 제척, 회피의  서류를 죽 검토해 보면, 우리한테, 경찰서에나, 팩스로 온 것, 기자실에 팩스로 온 것, 거창의회에 온 것 죽 검토를 해보면요, 상당하게 이 부분에 조예가 깊고, 많은 연구를 검토한, 그러한 두뇌플레이에서, 즉 좋은  머리에서 나온, 그런 문장입니다. 문장이?    
이문행 위원  아니, 그런 이런 문구가  실질적으로  여기에 있는 문구가 의회에 도착이 되었는데,  그러면 어떤 연유에서 조합에서 의회에 보냈나 그걸 한번 물어 봤습니까?          
  조합에 한번 물어봤어요?        
○도시과장 박종춘 제가 대신해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하십시오」 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 박종춘  제척 및 회피 하는 그 서류는,  의회로부터 관계자료 요구가 집행부로 요청이 왔습니다.  
  그 자료는, 우리 군에서 직접 처리한 내용은  우리가 자료를 바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조합에서 각 시행하는  관계서류는 조합에  자료제출  요구를 해 가지고, 그 결과에 의해서 의회에 제출 가능하기 때문에,  그 제출요구 있는  그날  바로,  조합에다가  관계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관계자료 요구를 하니까  조합에서 그 서류를 보고 제척, 회피 신청이 되어졌습니다.  
이문행 위원  아니, 제척 회피 신청이 된 것이 아니고,  왜 그렇게 멍청하게 생각하요?                    
이현영 위원   그 내용은 그게 아니고.
○위원장 박진철 아니, 당신 무슨 소리야, 지금?
  (장내 소란)
신전규 위원   아니, 위원장이 직접하시오.
이문행 위원 아니, 해당기관이면 그걸  군에서는  당연히 조합을 감사를 해 봐야 될 것 아니요?              
  무엇 때문에 당신들이 군의회에 이런 걸 냈소, 그걸 해 봤냐, 안 해 봤냐, 묻지 않아요???                    
○도시과장 박종춘  감사관계는 아까 군수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합의 자율성 보장이라든지.        
이문행 위원 그게 어떻게 자율성 보장이라,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앉았네, 참!!!    
전재익 위원  아니, 도시과장, 우리가  거창군을 조사를 하려고 하는 거요, 토지구획정리조합을 조사하려 하는 거요?  
○도시과장 박종춘   그 문제는 어제도 계속 거론이 된 내용으로서.
전재익 위원  아니, 그래 답변만 해 봐요!    
○도시과장 박종춘   군을, 군 사무를 지금 조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재익 위원  그렇죠?            
○도시과장 박종춘  예.            
전재익 위원  분명히 그렇죠?      
○도시과장 박종춘  예.            
전재익 위원  그러면은 조합하고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죠?            
  우리가 조합  지금 감사하는 것 아니죠?                            
○도시과장 박종춘  그렇습니다.    
전재익 위원   그런데 왜 조합이 제척, 회피를 해?                    
  군에서 제척, 회피를 했으면 했지.
○도시과장 박종춘  의회에서 집행부에 요구된  그 자료가, 조합으로부터 나오지 않으면, 제척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조합에다가 우리  자료제출 요구를 했습니다.                  
전재익 위원  그래 제출요구를 하니까, 제척, 회피 신청중이라서 안 된다, 이럴 것 같으면, 그러면 지도하고 감독권이 있는  군에서 그걸 그대로 두어야 된단 말이요?                
  그대로  그 말을 인용해서 써야 된다 말이요?                        
  당신들이  조사 직접 받는 것 아닌데, 왜 제척, 회피를 하느냐?      
○도시과장 박종춘 그 문제도 어저께.
전재익 위원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니오?                        
○도시과장 박종춘  어저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7조.                              
전재익 위원  똑바로 보좌해요!!!  
  군수를 보좌하려 하면!          
○도시과장 박종춘   감독권 및 제78조 감사권은.                      
전재익 위원  군수가 답변한 것이오, 이게???                          
  당신 답변이지!                  
이수정 위원  도시과장!  이틀 동안, 자꾸  그 말만  되풀이하고, 그게 안 되니까  지금 군수 불러다놓은 것 아니오, 앞으로  당신한테는 우리 얘기 안 들어요!    
전재익 위원  군수님께서 부하 직원을 감싸기 위해서  자기가 답변했다, 했지,  이게 군수가  이것 답변할 일이 있소???                        
이수정 위원   그 서류 내는데 이틀 하면서 당신 변명을 얼마나 했소?  
  여기 대고 한번 해 볼까요, 회의록?
전재익 위원  죄송하게 되었으면 죄송하게 되었다고,  잘못 되었다고 사과하면 그만인 것 아니오???        
신전규 위원   그렇지!            
  미안하게  되었다고,  미안한 것은 인정을 하세요, 그러면 되는 거지 왜 자꾸 그걸 변명하려고 그래요?      
전재익 위원 우리가 조합 직접 조사하나요???                        
  제척, 회피하거로!!              
정순우 위원  그런데 지금 도시과장이 잘 못 알아듣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위원들 이야기는, 군에서 조합에다 요구를 했으면 조합에서 군에다가 제척이든 회피든 하는 것이지 왜 조합장이 의회에다가 그걸 제출을 해요??                            
○도시과장 박종춘 그 문제는 조합장이…
이수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신들이  감독을 잘못했다 하는 것 아니오, 지금?                        
○도시과장 박종춘  조합장이 이것을 군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예,  조합장 자체적으로, 임의적으로 제출한 사항을…
신전규 위원  그러니까 제출한 사항 자체가, 도시과장이 의회에 제출해라고 그러니까  의회에 제척, 회피중이라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군수 정주환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신전규 위원 당신네들이 할 것 아닌데,  왜 했소, 그런 것 한 마디도 하지도 않았다, 이 말이라요!        
  그 소리 한 번 했어요?            
○군수 정주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박종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신전규 위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군수 정주환  예, 조합에서 인위적으로,  의회에 권한 밖의 사항을 제척 신청한 데 대해서는,  정말로 그것을 우리가  사전에 방지 못한 부분도 잘못된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또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그러면 끝나잖아요?
정순우 위원  그런데, 인제.      
○군수 정주환   그것은 자기 임의로 한 부분이 되어서 우리가 알 수가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지를 못한 부분이 있었고, 앞으로 그런 일에 대해서는 우리도 없도록, 지도를 잘 해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런데 그렇게 군수님 앞으로  해 주신다 하셨는데, 지금까지 행정에서 그렇게 안 했습니다.    
  왜 안했는고 하면, 제척,회피 신청을 내고도,  그것도 못마땅해서 의원들  집에다 전화해서 욕이나 하고 건방지게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건 저희들이 봤을 때는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온천조합장한테서 부추겨 가지고 지금 우리한테 그렇게 전화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수정 위원  옳은 말이요.        
○군수 정주환  누가 부추겨요?    
정순우 위원   관계공무원들이 온천조합에 가가지고  조합장한테 부추겨 가지고  조합장이  의원들 집에 전화해 가지고  욕이나  걸러 붓고 하도록,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웃음 소리)
이문행 위원  그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조금 전에 방금 군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실지로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해야 됩니다.      
신전규 위원  그러면 끝이에요.    
이문행 위원  어제도 우리가 도시과장의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시종일관 그런 소리 한 마디 안 나와요.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솔직히 시인을 해야지,  그게 무슨 큰일입니까, 안 그래요?                    
  되었습니다, 위원장,  10분간 정회합시다.                          
신전규 위원  10분간 정회합시다.  
○위원장 박진철  예,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조사중지)

               (11시28분 조사계속)
○위원장 박진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논란하던 것은 군수님이 복사를 해서 제출하도록 하라 했으니까, 그것은 된 걸로 우리가 간주하고.                        
이수정 위원  그리고 저기서 내려 오는 것 봐가면서  우리가 결정 지우자 이거라요, 안 그렇습니까?          
  (「아니, 군수가 내줄 거라 했어요」 하는 위원 있음)
  아니,  내줄 거라 하면, 그것  오늘 선포를 하십시오.  
  예, 짚고 넘어갑시다.
이현영 위원  군수님이 했으니까 도시과장 이야기를 들었거든?        
  도시과장 들어오셔가지고  그래 이야기 듣고.                        
이수정 위원  예, 그것은 짚고 넘어가요.                            
  그래야 되지, 그것이 자꾸 한 가지씩 결론을 지어 넘어가야 돼요.    
○위원장 박진철   도시과장 어디 갔어요?                            
이수정 위원 그러면 우리 23가지 내놓은 걸  오늘 지금  이 시간부터 한 가지씩 해 나가렵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위원장 박진철   지금 현재 자료가 들어오는 것 보고 해야 되죠.      
이수정 위원 그러면 이것 하고 우리 산회하고.                        
○위원장 박진철  산회하고.        
이수정 위원  점심 먹고 해야 될 것 아니오?                          
정순우 위원 그러면 오늘 끝인데 뭐.
신전규 위원  정회하고 끝냅시다.  
정순우 위원  오늘은 산회하고.    
이현영 위원 오늘은 산회하고, 하나씩 검토를 해 가지고 그래.          
이수정 위원  그래 하자, 우리 중지를 모으자, 이겁니다.              
  그러면 이것만 확실히 짚고 넘어가고 산회하던가요.                  
  위원님들 전부 다 뜻을 모아 봐요.
백태인 위원   예, 오늘은 산회하고 내일부터 짚고, 하나씩 따지는 걸로.
               (11시28분 기록중지)

               (11시35분 기록계속)
○위원장 박진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도시과장 박종춘  예.            
○위원장 박진철 조금 전에 군수께서 하시는 말씀 잘 들었습니까?        
  서류 복사해서 제출하는 걸,  어제까지는,  소관 업무가 책임을 질, 그런 관계가 아니라서  못 한다 했는데, 오늘 군수님 조금 전에 하신 말씀 잘 들었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복사해서 내놓겠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그래야죠.      
○위원장 박진철 예?              
○도시과장 박종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그러면, 끝나잖아요?  예, 그러면.                  
이수정 위원  부군수님, 답변한다고 합니다.                          
  듣고 합시다.                    
○위원장 박진철  예, 부군수님 답변 있으면 답변하십시오.              
○부군수 권영필  부군수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회하는 기간 동안에 사석에 앉아서  여러 가지 토의해 본 결과, 열람하는 것이나, 복사하는 것이나,  별 차이가 있겠나, 보이는 데는 지장이 없으니까,  복사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결정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복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것이 분량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을 좀 주셔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이것 얼마 정도 하면?                              
○부군수 권영필 이 만한 것 몇 권입니까?                            
○위원장 박진철  부군수님!        
  도면이나 이런 것은 복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식으로 해 달라고 주문을 몇 차례 했습니다.            
  과업지시라든가, 보고서라든가, 계획서라든가, 간단간단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만 해 주시면 됩니다.      
○부군수 권영필  예, 저희들 성의를 다해서 복사를 해 드릴 테니까,  혹시나 위원장님께서 주문한 사항이 빠졌을 경우, 오해 없이, 추가로 또 요구하시면은,  저희들이  성의를 다해서 복사를 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예, 그러하겠습니다.                              
○부군수 권영필  예.              
○위원장 박진철   다른 위원님들 부군수님한테  질의할 것 있습니까, 문의할 것?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조사중지)

               (14시03분 조사계속)
○위원장 박진철 오전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조온천개발 부지조성사업에  온천관계법을 적용하지 않고,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적용한 사유, 타당성, 적법성,  국내 타온천개발사업과 비교한  개발 방식 비교에 대해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위원  예.                
○위원장 박진철  예, 질의해 주세요.
이수정 위원  과장님에게 좀 묻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자리에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할까요?                  
  연일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만, 양여한 관계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3조에 대해서  해석상의 논란이 많은데, 알아듣기 쉽게, 이 법 조항을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종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3조는,  종전에 공공에 공하고 있는 토지는,  환지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는 법조문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달리 표현을 하는 것 같으면, 종전에 공공에 공하고 있는 토지는 사업시행후에,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용지로 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 양여와 귀속,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구획정리사업법  53조는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는 사항입니다
이수정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은  국유지가 한 3천1백 평 되고, 도유지가 2천 한 1백4십 평 정도 되는데, 그러면은 국유지는  무상양여를 하고, 도유지는 무상 양여한 이유가 뭐인지,  그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진철   아, 잘못되었습니다.
이수정 위원  예?                
○위원장 박진철 도유지는 왜 양여를 안 했는가?                        
이수정 위원 그래요, 양여를 안 했는가, 예, 그겁니다.                
○도시과장 박종춘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아마,  하천부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정 위원 그렇죠, 하천부지에 대해서.                            
○도시과장 박종춘   하천부지는 총, 그 사업지구내의 면적이 약 한 6만 9천 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하천기본계획이나, 하천법상 홍수위선 이상되는, 하천으로서 기능이,  상실한 토지에 대해서는 폐천고시를 해 가지고, 재산관리청인 국가로부터  경상남도지사가  무상으로 양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는 6만 9천 평 중에 6천9백 평이 결과적으로 무상양여가 되고, 남아있는 6만 한 2, 3천 평에서 새로이 설치되는 하천부지가  약 한 5만 5천평 정도  가까이 될 겁니다.
  그러면 순수하게 남는 것이 한 1만 열 평방미터인데, 그것은 한 3천 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53조에 의해 가지고, 무상귀속 처리한 것입니다.                              
이수정 위원 그런데 내가 묻는 것은 이 법 제53조에 의하면, 이걸 양여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그래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수정 위원  안 그래요?          
○도시과장 박종춘 53조는 다 귀속입니다.                            
이수정 위원  그러면 53조에 무조건 그것은 다 귀속으로 되어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예, 별도의 법적 절차나, 이런 양여의 어떤 절차를 거치는 게 아니고,   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제16조 규정에 의한,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 인가가 될 때, 53조로 인가가 되었습니다.                
  그래 되면 이것은 당연히 귀속되는 사항입니다.                      
이수정 위원  과장님하고 저하고 견해가 좀 틀리는 것은, 본위원이 알기는, 이것은  귀속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견해 차이가 나네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려면 양여를 다 하지,  한쪽에는 하고, 한쪽에는 왜 안 했느냐 하는 걸  묻고 싶어 합니다.                      
  양여를 하려고 하면  다해 버렸으면 될 건데, 왜 도 폐천부지는 양여를 안 했느냐, 그것이 좀 의문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도시과장 박종춘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도, 무상귀속, 이것은 하천법에 의한 폐천부지 안 있습니까?          
  그것이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래 되면,  폐천부지로 고시 되어 버리면 이것은  하천, 공공시설로 볼 수가 없고, 일반재산으로 봐 집니다.
  그래서 그것은 53조 적용을 안 하고 공공에 공하고 있는  잔여토지 안 있습니까?                          
  그것만 53조를 하는 겁니다.      
이수정 위원   그러면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서 얘기하는 공공시설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공공시설은 도로나 하천, 제방, 구거, 이러한 공공에 공하고 있는 시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수정 위원 그런데 제가 아는 것은 지금  하천부지를 양여하는 것은, 예를 들어 보면은, 농민들이 말이죠, 농촌에서  하천에 쓰지 못하는 땅을 개간해 가지고, 그 개간하는데  돈도 많이 들었고, 이미 못쓰는 땅이기 때문에,  이것은  무상으로 양여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가조온천은 말이죠, 이래 안 해도  많은 지주들한테  득이 되는데, 왜 이걸 무상으로 양여했냐, 이 문제가,  그걸 좀 깊이 알고 싶어 그래 해요.                        
  지금 가만 놓아둬도,  여기는 돈이 평당 145만원씩  정해 가지고  큰 돈이 되는데, 또  국유지를 무상으로 양여했다 하는 것은 이해가, 법이 어떻게 되었든 간에,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간단 말입니다.                      
  그 안 가는 이유를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큰, 그리고 가조온천은 한시적인 조합 아닙니까?            
  한시적인 조합에다가  그런 특혜를 준다 하는 것은 또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  무상양여를 하면서, 군이 얻는 손해는 무엇이 있으며, 또 무상양여를 하는 조건에  군이 이득이 되는 것이 뭐 있는고,  그걸 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종춘  예, 지금 토지구획정리사업에는 약 176억 원이 소요가 되어집니다.                      
  이 176억 원은,  각종 공사비라든지 조합운영비, 이러한 사항이  176억 원이고,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면적이,  종전의 공공에 공하던 시설, 그 면적보다도  엄청나게 많이 늘어납니다.                              
  전에는…
  예,  종전에 공공에 공하던 면적은 7만 5,697평방미터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천, 제방, 구거, 도로,  이 면적이 7만 5,697평방미터인데,  사업을 마침으로 해 가지고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 면적은 11만 1,299평방미터가 됩니다.          
  약 한 3만 6,000평방미터가 토지 소유자들이 종전에 공공시설을 다 가져 가더라도, 3만 6천 평방미터를 더 플러스 해 가지고,  우리 군에다가 무상으로, 군에 귀속을 시킵니다.      
  결과적으로 하천부지 1만 평방미터 정도 더 가져갔다고 해도,  전체적으로는,  그걸 다 상계한 후에도 3만 6천 평방미터를 더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만으로 따지는 것 같으면, 한 4만평이 되겠죠?            
  그 정도로 군에다가 새로이 그것도 옳게 쓸 수 있게끔,  도로 좁은 것은 넓게 하고, 포장까지 다 해 가지고 군으로 다 귀속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그 사업비가 약 176억 원이라 한 것은,  이 부지면적 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공사비입니다.        
  이것은  도로는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도로보다도, 더 이용하기 좋게끔, 도로구조에 맞는 포장을 하고, 또 하천은  보안이라든지,  직강이라든지, 이  모든 시설이 완벽하게 해 가지고, 우리한테 들어와지는 겁니다.      
  그래서 53조지, 해 가지고, 사업 시행처에 주는 것입니다.            
이수정 위원 그래 과장님 말씀 들으면은, 도로라든지, 이런 것이 늘어난 것이 지금  우리 군으로 귀속이 되면 이익이 된다, 이런 말씀입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예, 득이 됩니다.
이수정 위원  도로 우리에게 도움은 무슨 도움이 됩니까?              
  돈이 들어와야 되지, 도로 그것 우리한테 해 놓아 봐야 무슨 무용지물인데, 무슨 소용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그게 관광지가 조성됨으로 해서,  간접적인 이익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관광객이  온다든지,  거창 이미지 제고라든지, 여러가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플러스 요인이 상당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수정 위원 그것은 이해가 안 가고요,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과적으로 양여를 안 하고, 양여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 거창군에 득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걸  조합에 준 이유를 내가 물었고, 또 사실은 이것 저것 갈라붙이고, 암만 그래 했다 하더라도,  평당 3만 원도  안 가는 땅을 온천이 됨으로 인해서, 평당 145만 원씩이라 하는  큰돈이 생겼는데, 그것만 해도 될 건데 왜 양여를 했냐, 이 말입니다.                        
○도시과장 박종춘  양여는 재량행위가 아니고, 법행위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주도록 되어 있는 것을  안 주는 것은  오히려  위법한 행위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면 국ㆍ공유지가 만약에 없었다면,  사서라도 주어야 됩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없으면, 그렇습니다.                            
  아니, 사서라도 주는 것이 아니고, 없으면 도리 없는 것이죠.          
이문행 위원 주도록 되어 있다 하면 그게 무슨 소리예요?              
○도시과장 박종춘  아니, 그것이 법이 53조에 그렇게…    
이수정 위원   아니, 그러면 도유지 그것도 다 주어버리지, 왜 그것은 안 주었냐, 이 말입니다!              
○도시과장 박종춘  그 관계는.    
이수정 위원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되지, 주도록  되어 있다 해 놓고, 그것은 또 안 주고 그러면 놓아두고,  없으면 딴 걸 줘도  줘야 된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도시과장 박종춘  아니, 그런 뜻으로 답변한 것은 아니고요, 제가 표현 능력이 조금 부족해 가지고, 이해하기 수월토록  설명을 올려야 되겠습니다만, 아직 경력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미흡한 점이 있었는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과장님!          
○도시과장 박종춘  예.            
○위원장 박진철 제가 한번 보충질문하겠습니다.                      
  53조가  토지구획정리법에 의한 53조죠?                            
○도시과장 박종춘  예.            
○위원장 박진철   만약에, 온천법을 적용하거나,  아까 군수님께서 말한, 관광개발사업을 적용하면, 이 53조가 적용되는 이 분야,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적용함으로써, 폐천부지나 하천부지가 무상으로 양여되었죠?      
○도시과장 박종춘  예.            
○위원장 박진철  틀림없죠?        
○도시과장 박종춘  무상양여는 아니고, 귀속입니다.                  
○위원장 박진철 아니, 지금 현재 가조온천지구 지정 내에, 하천부지나 이런 것 무상양여된 것이 없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조합에 말입니까?
○위원장 박진철  예.              
○도시과장 박종춘 양여해준 것은 없습니다, 귀속입니다.                
  53조 적용해 가지고  무상으로 귀속시킨 겁니다.                      
○위원장 박진철  무상으로 귀속시킨 것은 건설부에서,  경상남도 도로 해 가지고 귀속시킨 것 아니요?        
○도시과장 박종춘   그 관계는 하천 기능이 상실된,  폐천부지, 한 6,900평방미터 정도는 재산관리청인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경상남도지사가 무상양여를 받은 것이고요, 잔여지에 대해서는 53조지로 적용, 처리했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그러면, 과장님!  
  우리 누가 위원님 중에서 이 책 1권을 과장님한테 한권만 잠깐 드리세요.
백태인 위원 예,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예.              
  (「이것 해놓고」 하는 위원 있음)
  아니, 가만있어요, 이것 한번  묻고.                                
백태인 위원  그 관련된 보충질문.  
이수정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것, 1권?                                
○위원장 박진철   예, 1권에 3 다시 9페이지를 펴 주십시오.            
  여기 보면,  가조온천과  타 온천의 개발방식 비교라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백태인 위원  예, 거기.          
○위원장 박진철  과장님, 페이지 가조온천과 타온천의 개발방식 비교 봤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예.            
○위원장 박진철  거기 제일 밑에 국유지 처분 하는 것 있죠? 우리 책에?  
신전규 위원  몇페이지입니까?    
○위원장 박진철  3 다시 9페이지.  
○도시과장 박종춘  예, 찾았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봤습니까?        
  거기 제일 밑에  국유지 처분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타온천 관광휴양 지역, 해 가지고 구분이 죽 있는데, 개발 근거법, 시행자의 법적 지위, 토지소유자의 동의, 환지, 국유지 처분,  죽 이래 나와 있고, 그 반대로 가조온천관광 휴양지역에 또  관련된 답변이 죽 나와 있습니다.                    
  제일 밑에 칸에 보면, 국유지 처분,  국유지 관리청의 허가와, 국유재산관리 처분의 행정 절차 등의 어려움으로 해서, 다른 타지역온천에서는 국유지를 유상으로 양여를 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거기에?          
○도시과장 박종춘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예, 그러면 그 반대 편에 가조온천지구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3조에 의거,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 해 놓았습니다.        
  이 자료는 우리 거창군에서도 만든 자료가 아니고,  가조온천개발조합에서  이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군에서 양여 받은 그 근거로 해 가지고,  검찰청에, 제출한 증거 중의 자료입니다.
  이렇게 자랑을 하다가,  결국은 씨를 실었는데, 이 문제가 조금 전에 이수정 위원이 묻는, 어째서 다른 온천에는  온천법을 적용해서 무상양여가 안 되었는데, 거창에는 유일하게 양여를 해었느냐, 이 말입니다!      
○도시과장 박종춘 예, 그 관계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타 온천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진철  예, 하십시오.    
○도시과장 박종춘  지금까지 타 온천은, 관광휴양지역일 경우에,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준용해서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94년 1월 1일부로, 국토이용관리법이 개정되면서 관광휴양지역에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준용해서 시행할 수 있다는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면,  관광휴양지역에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적용하지 않고, 원용해서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토지의 분합, 합병, 지목변경,  소유권 이전 등,  여러 가지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이, 문제점보다는, 행정 절차상에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국토이용관리법을 '94년 1월 1일부로 개정을 해 가지고  관광휴양지역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준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조온천은,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관광휴양지역에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준용해서  사업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박진철  사실이죠?        
○도시과장 박종춘  예.            
○위원장 박진철 그러면 오전에 군수께서는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군수께서는 답변하실 때  온천법은 종결되었고,  조금 전에 말하는 관광진흥법에 과장님 말한 것이 병행해 가지고, 국토이용관리를 접목시켜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편리한 대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토지구획정리법을 적용했다고 그랬죠?        
○도시과장 박종춘  예.            
○위원장 박진철   예?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필요하면은 악법을 전제하고, 필요치 않은, 자기가 빠져나갈 구멍이 있을 때에는  오전에 군수 말씀마따나, 온천법이나, 또는  관광진흥법은 배제해 버리고, 지금 현재  과장이 하는 말씀은, 이제  최종적으로 여기에 대한  어떤 방법을, 돌파구를 찾다 보니까  진흥법을 적용해 가지고, 또는 토지구획정리법을 적용해서, 53조를 적용해서 무상으로 귀속시켰다, 이 말이죠?                        
○도시과장 박종춘  예.            
○위원장 박진철 그러면 53조를 구태여, 거창군에서는  왜 선택을 했습니까?
  선택한 이유가 뭡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예, 예를 들어서 온천지구가, 관광휴양지역으로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준용할 수 없는, '94년 1월 1일 같으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것은  당연히 유상으로 귀속을 받든지,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렇지만,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원용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 같으면, 행정에 엄청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94년 1월 1일 이후부터 구획정리사업법을  준용해서 시행할 수 있다는,  제도적인 장치가 되었기 때문에, 가조온천도 '85년도 온천 발견 이후에 근 10년간, 추진이 안 되던 사항이,  이 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이것이 원만하게 추진된 것입니다.    
○위원장 박진철  그러면 과장님, 하나 더 보충하겠습니다.            
  가조온천지구 지정내에  우리 국가 땅이 무상으로 양여, 귀속된 땅은 몇 평 됩니까, 3,100평이 맞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하천부지만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박진철  예, 하천부지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국유재산 전부 한 번 계산해 보세요.                  
○도시과장 박종춘  그 사업시행지구 내의 국ㆍ공유지가, 이것은 공공에 공하는 국ㆍ공유지입니다.            
  일반잡종재산에, 예를 들어서 지목이  전이라든지,  답이라든지, 대지, 이런 것은  53조를 적용할 수가 없거든요, 국가 땅이라도요?            
○위원장 박진철  예,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박종춘   종전의 도로나, 하천, 제방, 구거, 이런 형식으로 공공에 공하던 국ㆍ공유지는, 7만 5,697평방미터입니다.                  
○위원장 박진철  7만 5,697평방미터면, 평으로 몇 평 됩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2만 2,898평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그러면 2만 2,898평, 약 2만 3,000평이네요?        
○도시과장 박종춘   예, 2만 3,000평 가까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예, 2만 3,000평 되는데, 그러면 2만 3,000평을 지금 현재,  시설가능지역으로  계산한다면, 146만원씩 만일 계산한다면, 이 돈이 얼마입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2만 약 한 3,000평을 일반 대지화로 했을 때, 가격이 얼마냐?                          
○위원장 박진철  예.              
○도시과장 박종춘 그것은 우리가 사업계획서상,  유상체비지 가격을 136만 원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면 2만 3천 평 곱하기,  한 140만 원 정도의 답이 되어지는 셈입니다.
○위원장 박진철  아니지, 체비지 가격이 146만 몇 천 원이잖아요?  
○도시과장 박종춘  136만 원…
○위원장 박진철 지금 우리 보성하고 말이지,  조합하고 계산한 계약서가, 평당에  146만, 정확하게 몇 천 원까지 나옵니다.  
  그걸 지금  담당자들이 계산, 그것도 몰라가지고 뭘 해요?
○도시과장 박종춘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조합 설립 인가된 이후에  보성과 조합간의 계약이 체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인, 사업계획변경인가는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박진철  아니, 그것은 아직 묻지도 않았고, 지금 현재 조합하고, 여기에 우리 조사에 보면 평당에 146만 몇 천 원이라요,  정확하게  답변해 드릴까요, 얼마 금액이 있는가?      
○도시과장 박종춘  그 146만 원으로, 되었습니다, 예.
○위원장 박진철 예, 그 146만 원으로 계산했을 때, 이 조금 전에  2만 3천 평인데,  2만 3천 평을 우리가 계산하면 금액이 얼마 되느냐, 이 말이에요, 계산 한번 해 봐요, 2만 3천 평을, 146만 원.                              
○도시과장 박종춘  30, 한 3억 원 됩니다.                              
○위원장 박진철  33억 원 됩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34억 원 정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34억 원요?        
○도시과장 박종춘   340억 원이 됩니다.                                
○위원장 박진철 340억 원이 되지, 무슨 소리를 하요?                    
  그러면 정부에서 우리가 국ㆍ공유지를  보상금까지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챙기고 있는 이 현실인데, 어째서 거창군에서는, 이런  특정인에게  평당 3만 원짜리 땅에다가 146만 원까지, 그만한  특혜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3백 몇 십만 원이라 하는  정부 재원, 또는 우리 국가재원을 어째서 할애했느냐, 이것이 바로  거창군에서, 우리 군말이요?
군민들이 알고 있는  엄청난 비리의 문제점이  바로 이겁니다!!          
  이것 사업을 시행하면은, 사업자가 도로를 만들든가, 뭘 하든가, 국가에 귀속하는 것은 다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창군에서는 이 엄청난, 340여억 원이라 하는, 엄청난 이런 계산 수치가 나오는 이런 걸 특혜를 주었단 말이오?    
○도시과장 박종춘  그러면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예.              
○도시과장 박종춘   좀 전에 2만 3천 평을,  140만 원 정도로 해서 곱하면, 340억 원인가 이래 나오지요?        
○위원장 박진철  예.              
○도시과장 박종춘 그러면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 안 있습니까?      
○위원장 박진철  예.              
○도시과장 박종춘    그것이 1십1만 1천2백9십 평방미터입니다.        
  평으로 따지면, 3만 3,665평입니다.
  우리 군으로  다시 가져오는 것이, 그러면 이걸 또, 백, 예를 들어서 한 40만 원이면  40만 원 곱해 가지고 상계를 시키면 누가 득이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진철 그것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투자를 하는 데는 우리 행정이 뒷받침을 해 줄 필요가 없어요!
  무슨 소리, 그런 답변이 나오요?  
○도시과장 박종춘  아니, 2만 2,898평을, 그냥 준 걸로, 이래 생각을 하시는데, 준 게 아니고, 자기들은 2만 2,898평에다가  자기들 토지를 더 플러스 해 가지고,  공사까지 거기에 가미해서 3만 3,865평을 거창군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위원장 박진철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거기에 가조온천개발이 저네들이 시작 안 했더라면,  하수종말처리장이다, 또 그 다음에 용역비다, 또 그 다음에 상수원 확장이다, 이런 건 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적어도  거기에는  가조온천개발이 자기의  어떤 권익과 수익을 찾기 위해서, 추구하기 위해서 그 만한 사업을 전개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일반 주택을 짓는데도  앞에  공공시설 같은 것,  이런 것, 다리 같은 것, 그러고 나면요, 기부채납으로 끝납니다. 예?
  거창군에서, 하등의 아무런 보상을 안 줘도 끝납니다!                  
  그런데, 구태여 여기에다가 3백 몇 십억 원씩 들어가면서 이렇게 할 필요 뭐 있냐, 이 말이오!              
  그리고, 지금 현재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도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소지도 있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할 때,  다소 공무원들이 들을 때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는 즉 말하자면, 이것 두 달 전부터,  제가 서류 받은 것이 4월 10일이니까 두 달 되었지마는,  다른 위원님들이 받은 것은  불과  한 1주일입니다.                            
  여기에  이 많은  어려운 문제점은 온천법이 뭐이고, 또한 조금 전에 말하는  관광진흥법이다,  온천법이다, 또는  토지구획정리법이다,  이런 걸 전부 다 외우려 해도  머리 약간 아픕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공무원들은 여기에 중점적으로  30여년간을 공직생활을 통해서,  공무원 세계를  모든 걸 잘 알고 있고, 법을 잘 아는 분들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중점적으로 우리가 묻는 의도가 뭐인가, 그걸 잘 판단하셔가지고,  과장께서, 똑똑히 들으세요?                              
  우리 위원들이  오해하는  부분은, 그것은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그런 오해 부분입니다, 또는 아니면, 위원들이 묻는 데서,  그것은 옳으면,  예, 그것은  우리가 볼 때에도 그런 부분인데,  이것 그 다음에 오는 득과 실이 뭐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답했을 때  또 조금 전에 제가 물었어요.
  그것은 사업을 전개하는데, 목적이 있는 사업은,  사업의 알파(α)는 이득 아닙니까? 그렇죠?              
  이득을 가지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했는데,  즉 말하자면 3만 원짜리 땅을  146만 원씩 호가를 하는,  이런 특혜를 주었는데, 그 특혜를 받은 만큼은  그 사람들이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달려든 것 아니오?
  그런데 무엇이 부지를 군으로 기부채납하고,  도로를 하고, 그것은  그 사람들 사정이고,  우리가  냉정하게 군의회에서  판단할 때는, 그런 사업을 하고 싶은 사람, 투자를 해 가지고 하고 싶은 사람 할 수 있는데, 왜 구태어 군에서 그런 일까지 했느냐, 왜 꼭  53조를 적용해 가지고  일반 모든 부지, 대지 같은 것을 무상 양여를 했느냐,  여기  중점이 있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상세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듣도록 말씀해 보세요.        
○도시과장 박종춘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관광개발사업이라든지 이 모든 것은  특별히 법으로서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을 짓기 위한 택지일 경우에는, 택지개발촉진법이라든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라든지 또는 도시계획법상에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이라든지, 제반 그 어떤 부지 조성하는 관련법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조온천개발도  온천발견 이후에 온천지구 지정이라든지, 국토이용계획변경, 일련의 어떤 행정절차 사항도 엄청나게 복잡고 어려운 것이기는 합니다마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준용해서 시행할 수 있는 규정이 제도적으로 없었기 때문에 근 10년 사업이 답보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마는  국토이용관리법,  '94 1월 1일부로  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구획정리사업법  준용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마련되어 가지고, 오늘 이 시점까지 온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에, 하천부지에 대해서 타 법에 의해 가지고 유상으로 준다든지, 이러한 방법도 하나의 방법은 방법입니다.                        
  단지,  부지조성사업을 하는 데, 무려 한 176억 원이 사업 계획서상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토지 소유자들이 자기 땅을 약 49.5%의 출연을 해서, 자기 땅 100평 가지고 있는 것 같으면,  49.5평을 사업시행하는  모든 비용으로 제출을 하고, 자기가 가져가는 것은 100평 중에 약 50.5평만 가져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해서 또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구획정리 사업법으로 시행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임의적으로  이것은  53조 적용할 수 있다, 없다, 이런 재량행위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종전에 공공에 공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일반의 환지 대상으로  보지 아니 한다 하는, 그 규정에 의해서, 전국 어느 지구에 가나 53조를 다 적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토지구획정리 사업법을 준용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온천법에 의한,  온천지구 지정을 하고, 온천 개발계획을 수립을 하고, 또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일련 그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면,  특별한 법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영개발 방식으로 하는 것 같으면, 전면 매수를 해 가지고 그 부지를  실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그런 경우가 필해야 되는데,  군에서도 처음에는,  가조온천을  공영개발 방식,  관에서 주도를 해서 사업시행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소비자금이 막대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기채를 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부지매입하는 데, 이런 장래가, 사업 승산이 확실한 경우 같으면  의회에서 기채승인하는 것도 승인해 주고, 좋다, 앞으로 이것은 하고 나면  반드시 이것은 성공될 수 있다, 이러니까 사업을 한번 해 보라, 하는, 그런 보장을 받을 수가 있지만 이  가조온천이  나중에 군에서 많은 돈을 기채 내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해 가지고 실패를 했을 때에는 또  책임이 엄청난 겁니다. 이래서.                
○위원장 박진철  예, 과장님.      
○도시과장 박종춘  개발방식을 여러 가지를 검토한 결과,  이것은 최종적으로 민간이 주도하는, 토지구획정리사업 방식에 의해서 하는 것이  최고 합리적이다, 라고 판단해 가지고 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해서 했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예, 과장님 말씀도 잘 알겠어요.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전국에서  거창에 유일하게 토지구획정리법을 적용했다고 했죠?          
○도시과장 박종춘  예.            
○위원장 박진철  그렇다면은 우리가 꼭 구태여,  어떤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그런  방식을 택할 게 아니고, 거창군에서  군세입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할 수도 있는데, 왜 53조를 적용해 가지고  토지구획정리법에 의해서 토지, 그 무상으로 귀속을 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묻는 것이지,  온천법이 뭐이 어떻다, 이 논리를  우리가 듣고자 하는 것 아닙니다!  
○도시과장 박종춘  죄송합니다.    
  제가  표현방식이 아무래도 부족한 모양인데요.                      
○위원장 박진철  아니, 가만있어요.
○도시과장 박종춘 그래 가지고 하천부지에 대해서요,  단 한점의 의혹이 있으면, 제가 여기, 공식석상인데요, 제가  참 저 직위를 걸고, 이것은 분명히 한점의 의혹이 없습니다!      
  이 점은  제가 이 자리에서 책임을 지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아니, 그것은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공무원이 의혹에 돈을 먹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 박진철   그런 뜻이 아니고요.                              
○위원장 박진철 당신이 지금 말하는 것이 의혹이 일단 책임진다, 하는 그런 것은 우리가 묻는 것이 아니야.  
○도시과장 박종춘  유상으로 양여해야 될 것을 왜 무상귀속시켰느냐, 여기에 대한  잘못이 있다 하면,  저가 직위를 걸고…
○위원장 박진철   아니, 그것 그 말에.                              
○도시과장 박종춘 절대 잘못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아니, 그 말에 대해서 우리가 답변을 묻는 것은 다른 온천에는 말이지,  유상양여를 했는데, 왜 거창에는  무상양여를 귀속시켰냐 이 말이오!!!                      
○도시과장 박종춘   그것은 그것 아닙니까, '94년도 1월 1일부로 국토이용관리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구획정리사업법을  준용해서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었다, 이겁니다.        
  좋은 어떤 시행 절차라든지,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어렵게, 준용할 수 있는 규정을, 원용하는 그런,  우를 범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수정 위원 과장님, 그렇게 합시다. '94년 1월 1일부터  토지구획 정리사업법이  적용되어서, 그 법에 맞추어서 했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은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다고 그래 하는데,  나도 그 관계 서류를 내일 가져올게요.      
  그리고 과장도  그에 대해서 그 자료를 내시기 바라고요,  아까 과장님 말씀, 내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무상양여를 하면,  군이 이득이 되는 게 뭐인가 물으니까, 도로도 내고 공공시설도 하고 이래 가지고 관광객이 많이 오면은,  우리 군에  수익이 많이 올라온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답변을 그래 하셨죠?            
  그래 답변을 했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러면  그런 득이 될 것 같으면, 국유지나, 도유지도 다 양여를 하면 될 건데, 왜 한 것은 하고 한쪽에는 안 했느냐, 그에 대해서 내가 묻고 싶어요.                        
  그러면  그렇게 득이 되면 다 했으면,  큰 득이 더 올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이문행 위원 그것은 아무리 많이 줘도 득은 지금 오는 것만큼 딱 그것밖에 안 오는 거요.  구거, 도로.                    
이수정 위원 아니, 구거, 도로는 아까  위원장이 말씀했지마는,  그것은 자기들이 얼마든 내고도 자기 수익이 나는데,  뭐하려고  우리가 양여하냐 이 말입니다, 지금 문제가.        
이문행 위원  안 줘도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수정 위원  그렇죠!            
  그래 되어 있는 걸, 그리고 또  한 쪽,  지금 53조, 이걸 적용했다고 하는데, 53조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 저는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여 안해도 될 걸 왜 했냐 이 말입니다, 내가 하는 이야기는.  
○도시과장 박종춘  그 관계는요, 구획정리사업법을 준용함에 있어 가지고 인가권자가, 예를 들어서 하천부지를 종전에  공공에 공하던 부지를, 53조로  적용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그런 재량행위가 아니고, 이것은 법적으로  당연귀속행위로 되어 있습니다.                            
이수정 위원  좋습니다.          
  꼭 그렇다면, 내일 이것은 다시 우리가 한 번 더 따져보도록 하고.    
○위원장 박진철 그러면, 과장님, 하나만 묻고요,  과장님은 이 온천법은 조금 서툴지마는, 건설이나,  도시업무에는 상당히 밝은 분이죠?        
○도시과장 박종춘   좀 부족한 것이 아마 아직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예,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신흥아파트를 짓는 업자다,  그래서 아파트를 지으려면, 거기에 대한  100세대이든 200세대이든 세대별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도로폭을 확보를 해야 되죠?          
○도시과장 박종춘  예.            
○위원장 박진철 예?  그래야 허가가 나죠?                            
  만에 하나, 논 가운데 이런 일반 뚝 떨어진 곳에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도로를  진입로를 만들려 하면,  내가 사 가지고 기부채납해야 되죠?
○도시과장 박종춘  그것은 인제.  
○위원장 박진철 지금 거창군에서 도로를,  그걸 사가지고 도로를 만들어 줍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그 관계는요, 우리가  도시계획구역 내에, 도시계획도로일 경우에는 도시계획법 83조에 의해 가지고,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은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그렇죠?          
○도시과장 박종춘   예, 되어 있고, 만약에 논 가운데 내가 아파트를 짓는다,  도로가  순수하게 내 혼자 쓰는 도로다,  그럴 경우에는 사도법에 의해서,  그냥 해서 자기앞으로 등기해도 무방한 거죠.                  
○위원장 박진철 등기하더라도, 결론적으로  그 아파트에 세대주가  많은 사람이 다니려고 하면,  귀속을 시켜야 될 것 아니오, 군에다가 기부채납해야 될 것 아니오?                
  군에다가 기부채납해야 될 것 아니오?                              
○도시과장 박종춘  연명으로, 공동,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봐요!            
  그것이 지금 우리가 묻는 거나  다른 것이 뭐이냐 이겁니다!          
  우리 군의원들 지금 묻는 것이  온천법을  그 사람들이 그만한 재산을, 이익을 주는데, 그러면 그 이익을 주는 반면에,  그 사람들 도로 같은 것 만들어 가지고  아스팔트를 만들든가, 뭐 다리를 놓던가,  이것은 놓아둬도 자기들이 해서 우리 거창군에다가 기부채납을 할 것인데, 구태여 무엇 때문에  군에서  53조를  적용해 가지고 이런 특혜 현상을 주냐, 이 말이오!
○도시과장 박종춘 실지, 특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정순우 위원   잠깐만요, 도시과장, 내 이해가 잘,  아까 답변하는 걸 잘못 들었는데,  우리가 가조온천을 하기 위해서는  거창군민들이 대다수가 다 환영을 하고, 우리 군세입이나 우리 군을 알리고 하는데, 찬성을 해 가지고  온천을 시작했던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예.            
정순우 위원  그런데 53조에 특혜를 준 의혹,  우리가 몇 평, 그쪽으로 무상 양여했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무상양여한 것은 없고요.                          
정순우 위원  아니, 가만 있어 봐요, 무상양여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도시과장 박종춘  귀속시킨 것이 1만여 평방미터입니다.              
이수정 의원  그게 무상양여라.  3천 평이라.                      
정순우 위원 그 다음에, 토지계획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군으로 다시 넣어주는 것이 몇 평입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우리 군에 넣어 주는 것이요?    
정순우 위원 예, 군세입, 군으로 지주조합에서 넣어주는 것이.        
○도시과장 박종춘  하천부지 아까 1만여 평방미터 포함해 가지고, 저는 무상귀속이라 하고, 위원님들께서는 무상양여라 하는데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무상귀속을 무상양여로 표현했을 때에는, 한 7만 5천 평방미터 정도는 사업시행자에게 그냥 주었습니다.
  삼 칠 이십 일, 그러니까 2만 한 2천 평 정도, 사업시행자에게 무상귀속을 시켜주었습니다.                
  새로이 우리한테 관리할 자인,  거창군수에게 오는 것은  11만 1,000평방미터이니까  약 한 3만 3천평 정도가 다시 군으로 들어옵니다.        
정순우 위원 그러면 우리가 2만 2천 평을 주고, 그쪽에서 토지구획정리를 하고 도로를 내고, 다 구획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 군에  들어오는 것이  3만 3천평 들어오면은, 우리가 지금 1만 1천 평 득이라는 이야기죠?
○도시과장 박종춘  그렇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래 해결을, 알아 듣도록 이야기를 해 주어야죠.        
○도시과장 박종춘  죄송합니다.    
신전규 위원  아니…      
이문행 위원  정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희한하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요,  실질적으로 지금 하천부지를 말입니다, 가만 놓아둬도, 우리 군에서 가지고 있어도, 저쪽 지주조합에서.
이수정 위원  도로 내고 다 한다 이 말이라요, 우리가 하는 얘기는.    
이문행 위원  자기들이  군도 내고, 폐수처리장 하고 싹 다해 가지고 군에 귀속할 건데, 왜 하천부지를.      
이수정 위원   양여를 하느냐, 이거지.                              
이문행 위원  이것을 그냥 주었느냐 이겁니다.                        
이수정 위원 예, 그것이 의혹입니다. 지금.                            
○도시과장 박종춘 예, 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저도 알아듣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으로 하지 않고, 가만히 놓아둬도  토지 소유자들이  조합을 구성해 가지고 당연히  새로이 설치되는 것은  우리한테 주고 다 할 건데,  유상으로  줘도 할 건데, 이런 말씀 아닙니까?        
이수정 위원  그렇죠!            
○도시과장 박종춘  그래 할 수 있는 법이 있습니까?                    
  그것 있으면 우리도 그래 하지  왜 군에 손해되도록 그래 하겠습니까?  
이문행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가만 놓아 두면 되는데 왜 뭐 한다고 그걸 지주조합에다가.                    
○도시과장 박종춘  아니, 가만 놓아 두면  조성이 안 된다 아닙니까, 사업을 해야죠, 조성하려 하면.        
  (장내 소란)                    
정순우 위원  가만있어 봐, 도시과장님!                            
이문행 위원 준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받아가고, 이것은 안 준다고 해서 받아 안 갈 겁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지금 사업하고 안 하고는 국유지가 전제가 되는 사항이 아니고요.                        
이문행 위원  그러니까 말이죠.    
이수정 위원 그러니까 그걸 빼라 이 말이라요, 그것은, 참.            
○도시과장 박종춘  부지조성을 해야만이,  온천자원을 활용할 호텔도 짓고, 여관도 짓고,  판매시설도 하고, 토지이용을 할 것 아닙니까?        
이문행 위원  아니, 그런데 이 사업을, 우리가 군에서는 2만 3천평 이것을  우리가 준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하고,  우리가 군에서 안준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사업 안할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그렇죠, 그게 전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순우 위원  도시과장님!        
이문행 위원  줄 필요도 없는 걸 왜 굳이 줬느냐, 이겁니다!            
정순우 위원  그 때.              
○도시과장 박종춘  아까도 이야기했지마는, 개발하는 기술은.          
이문행 위원 결국은 문제가 그것 아닙니까, 우리가 묻는 전체 의도가.  
○도시과장 박종춘  예, 개발하는 기법이요, 물론,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조성계획이 되고 나면,  관에서 할 경우,  전면 매수를 해서, 조성한 토지를  실수요자에게 매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투자비가 100원이 되는데, 나중에 팔면,  110원이 되면  10원을 돌릴 것이고, 그러면 90원 되면 10원이 마이너스, 적자일 수도 있고.    
이수정 위원 아니, 과장님, 우리 간단하게 정리합시다.                
  이것 자꾸 입씨름하는 것도 아니고 일단은  과장께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귀속이라고 했고, 본 위원은 양여로 했는데, 그것 내일 결론짓기로 하고요, 아까 얘기한 것과 같이,  전부 다 위원이 안 그렇습니까?        
  그것은 가만히 놓아둬도 될 걸, 왜 그리 양여를 했느냐 하고  우리 과장은 귀속이라 했으니까,  그걸 우리가 결론이 나야 될 것 아닙니까?      
  내일  우리가 다시 그 문제 가지고 법적으로 갖다놓고 따지도록 그래 합시다.                            
  그래 하고  아까 말대로 말입니다, 그러면 구거 하고 공공시설 해 가지고 군에 득이 되면은, 그래 도 하천 그것도 그만 양여를 해 버리면  도로가 더 너르고, 거창군이 돈이 더 많이 들어 올 것인데, 그것은 왜 양여를 안 했습니까, 그것 좀 얘기를 해 줘요.    
  양여하려면 다같이 양여를 하지 왜 한 것은 하고,  한쪽에는  안 했나 이 말입니다.                        
  그만치 득이 되면, 그것도 양여를 했으면 득이 더 될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해서는 답변을 왜 안 해 주는 겁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그 관계는요, 아까 6만 9,000평방미터 중에 약 한 6천9백 평방미터, 그러니까 한 2천 몇 평, 그것은 유상양여를, 건교부장관이 경상남도지사한테  통보는,  그 내용은 우리 여기 기이 제출한 답변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간략하게…
  답변자료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위원장님이 요구한 자료에는 있습니다.                        
  도에다가  무상양여하는 토지는 하천정비기본계획상,  하천제방은 정해져 있고,  계획홍수위 이상의 지형으로 막혀있어, 다시  하천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없는 토지이므로, 하천법시행령 제43조의 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4의 규정에 의거.        
이수정 위원  참 답답하네.        
○도시과장 박종춘  죄송합니다.    
이수정 위원   그것 지금 그래 하지 말고요, 이미 그것 가지고 자꾸 논란할 게 아니고,  그것 안해도  전부 다 위원들은 그걸 양여를 안 하고,  귀속을 안 해도 온천이 되는데, 왜 양여했냐, 하는 그것이 제일 포인트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는 귀속을 했다 하고, 우리는  양여 쪽으로 얘기, 양분이 나왔으니, 그걸 가지고 지금 우리 관계 서류가  지금 우리도 여기 법을 찾아 봐야 되니까, 내일 그걸 가지고 와서 서로  따지도록 하고, 예, 저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백태인 위원 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예.              
백태인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이수정 위원 그것은 같이 한번 의논해 보십시오.  
백태인 위원   예, 얘기로써 정리를 해 보면, 결과적으로 하천을 귀속함으로 해서,  거창군에서 가져오는 득이 많다는  이런 걸로 우리가  결론이 되겠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온천개발을 할 때에는,  하천을 가운데 두지를 않고, 계획이,  한쪽에 단면, 한쪽으로만 있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창군이 이익을 보기 위헤서  하천을 중심에다 두고, 양쪽에다  토지조성을 한다는 것인지, 어떻게 그래 되었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진철  과장님, 백 위원님 말씀한 걸 정리해 드릴까요?        
  당초에, 우리 가조온천개발에 대해서 고시한 것은, 즉 말하자면, 이 위원님.                            
  (「족보 1호도  여기 있는데, 뭐」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진철  어디 그것 말고 내가 자꾸 그림 그린 것 안 있어요?    
이수정 위원 아, 그림 그린 것 거기 갖다 놓았는데요?                  
○위원장 박진철 예,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은 현재,  과장님 거기서도 보이죠, 여기 붉은 색칠 한 것?    
○도시과장 박종춘  예.            
○위원장 박진철  이렇게 닭벼슬처럼 말이지,  찌뼛찌뼛하게  이렇게 해야 모양새가 나는 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초에 기본계획은, 공영개발 하려고  할 때에는  이러한 조감도가 나왔었습니다. 예?                
  그러면  이러한 조감도내에 들어간다 하면, 온천공이 상당히 이 구역 안에 많이 편입이 됩니다.            
  이러한  조감도가 어느 날 갑자기, 업자의 농간에 놀아나가지고, 업자들이 이렇게 한 것은, 이 벼슬처럼  이렇게 된 원인은,  동의서를 못 받았기 때문에, 찌뼛찌뼛, 이래  닭벼슬처럼 이렇게 되었습니다.                
  과장님은  늦게 와서 잘 몰라서 그런데,  이렇게 하는 과정에는 엄청나게, 과장님은 잘 모르지마는,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장님한테 백날 해봐야,  과장님은 어제 아레 왔는데 이 문제를 다 모릅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앞으로  현장을 답사하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 위원님, 그래 양해를 다시 주십시오, 이것은 현장을 가 봐야!      
백태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박종춘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경지지역에서 관광휴양지역으로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할 때, 우리가 용역을 했습니다.                    
  '90년 8월 1일자 했는데, 그 할 무렵에,  조성계획을 어떻게 하는 것이 최고 합리적이냐, 안이, 예를 들어서 1안, 2안, 3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이 나와집니다.                    
○위원장 박진철  예, 나오죠.      
○도시과장 박종춘  그러면 국토이용계획변경을 하는 데에는 농지의 보존을 위해 가지고 사업조성지내에는  농지가  60% 미만 되도록  사업 계획을 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편입되는 걸 최소화 하고, 또 토지이용계획의 어떤 이용도를 증진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1안, 2안, 3안 중에서 3안으로 채택된 겁니다.  
  이것이 어떤 특정인의 어떤 요구에 의한다든지, 그런 내용은.          
○위원장 박진철  과장님!          
○도시과장 박종춘  아니, 그런.    
○위원장 박진철  과장님, 제가 조금 전에 서두에  과장님은  여기에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었고,  이 조성계획사업을 할 때 손을 안대어서 잘 몰라서 내가 그 답변을 다음 현장에 가서 하기로 양해를 구했습니다.          
○도시과장 박종춘  예, 죄송합니다. 답변을.                          
○위원장 박진철  그러나, 지금 현재 과장님이 보는 도면하고,  앞의 도면 이것 하고,  이 도면이 어느 것이 정확성이 있습니까?                  
  여기에는  하천부지가 약 10만 평이 되면,  우리 거창군에는 엄청난 살림이 보탬이 됩니다, 알겠어요?      
○도시과장 박종춘  예.            
○위원장 박진철  이 10만평 되는 하천부지를 갖다가 하면은 업자들이 돈이 될 것이 없어요, 예?            
  그래서 이러한 조성계획 변경에 대한  장난을 쳤다, 이 말입니다, 알겠어요?                            
  이것은  당신이 현장에 가 봐야, 이 문제가 숙제가 풀린다 이 말이오!  
○도시과장 박종춘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 박진철  알겠어요?        
○도시과장 박종춘  예,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다음 분 질의할 것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백태인 위원  예.                
○위원장 박진철  예.              
백태인 위원  예, 우리 농지를 그렇게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의 군정을  착실하게 생각했을 때, 이걸 무상귀속을 시키는 것 보다는,  유상 보상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시과장 박종춘  예, 그래서 말입니다.                            
  자꾸 말이 번복이 되는데,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해서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안에 종전에 공공에 공하던 토지는 법상 53조지로 적용하도록, 딱 명문화되어 있는데, 이것을 인가권자나 안 그러면 또 군에서 진단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53조에서 빼고, 유상으로 하라, 마라, 이렇게 재량행위가 전혀 없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예, 되었습니다.  
  그 문제는  내일 우리 책을 갖다 놓고, 법, 과장님께서는 그런 절대적인 적용을 하라 하는, 그런 언어를 쓰셨는데, 저희들이 알고 있는 법은,  대한민국에 평등한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아는  관광지조성법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하고  같은 것 아닐 겁니까?                      
  그렇죠, 같은 맥락이죠?          
○도시과장 박종춘  예.            
○위원장 박진철 그러면 내일 우리가 그것은 모든 걸 숙제를 풀기로 하고,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것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영 위원, 어디 갔어요?      
이문행 위원 위원장, 10분간 정회해 가지고 합시다.                    
○위원장 박진철  예.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조사중지)

               (15시24분 조사계속)
○위원장 박진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비지 1만 1,271평 중 시설가능지역  9,217평,  시설불능지역을 2,054평으로 확정했는데,  '95년 3월 30일, ㈜보성과 온천조합이 도급계약 약정시,  2,054평의 시설불능지를 시설가능지역으로 변경한 사유 및 관리사무소 635평을  개인환지로 한 사유에 대하여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예, 이문행 위원입니다.   도시과장!                      
○도시과장 박종춘  예.            
이문행 위원 체비지라 함은 뭘 체비지라 그럽니까?                    
  내가 잘 몰라서 묻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박종춘  체비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에 필요한,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토지소유자가 감보율에 의해서 부담하는 토지면적입니다.  
  이 사업비용조로 확보된 토지를 체비지라 합니다.                    
이문행 위원   체비지가, 환지가 다 끝이 나야  체비지가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체비지가  따로 승인이 나는 것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관으로부터 체비지라고 명명을 해 가지고 승인한 사항은 없습니다.                      
  사업계획서상에  사업비조로, 체비지 1만 1천여 평을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사업이 되어졌습니다.        
이문행 위원  체비지는 그러면 가조온천개발조성사업에서 해놓은,  온천개발, 그 조합에서 지금 이것을 관리를 하는 겁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예.            
이문행 위원  그러면 당초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과 ㈜보성과의 환지비율은 몇 퍼센트로 체결되었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환지부담율은 개인에게 돌아가는 것이  50.5%이니까, 감보율은 49.5%가 되겠습니다.      
  토지소유자가 부담하는 율은 100평 중에 예를 들어서 49.5평을 사업비조로 내놓는 것입니다.              
이문행 위원  조합운영비 그러면 보유지입니까, 조합운영비는?        
○도시과장 박종춘  조합운영비도 체비지로써 충당되는 사항입니다.    
이문행 위원  체비지로 충당됩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예.            
이문행 위원 거창군에서는 환지비율에 검토한 사실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아직까지 환지계획 수립이 안 되었고, 또  구획정리사업법 47조에 의한  환지계획인가신청이 아직 접수가 안 된 상태입니다.  
이문행 위원  총체비지가 몇 평입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총체비지는 1만 1,271평입니다.                    
  이것은  사업시행 인가 내역서상의 그 체비지 면적입니다.            
이문행 위원 인가 시에?            
○도시과장 박종춘 되어지는 겁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면  시설불능지가 2,054평 맞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2,054평도 사무실 용도와 피크닉장으로 관광지 조성계획상 용도가 정해진 사항입니다.  
  이것이 시설불능지라른 것은, 주식회사 보성에서 공사비조로 사무실 부지나 피크닉장을 받았을 때, 그 용도로 활용했을 때는  사실상 그 이용도가 낮다, 하는 그런 맥락에서 불능지다 하는 그런  아마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이문행 위원   사실상 체비지가 1만 1,271평 중, 시설불능지역을 제가 알기로는 2,054평인데,  당초에 현장설명시,  시설가능지역으로 설계변경한 것은 조건부인가요, 아니면 임의변경인가요?                          
○도시과장 박종춘 예, 그 관계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조합이, 사업추진을 위해서 사업시공자 선정하는 과정에,  보성이 사업시행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선정될 무렵에  이 사업을 100% 시행하려고 하면,  채비 지속에  포함된 2,054평은 주어진 그 용도가  피크닉장 및, 사무실 용도기 때문에 이용도가 낮다, 이것은 타용도로 바꾸어 주어야 만이, 내가 사업을 시행하겠다, 그러면 좋다, 바꾸어 주는 것을 조건으로 한, 도급계약이 체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래요?            
○도시과장 박종춘  예.            
이문행 위원   그러면 당초계획하고 지금 계획하고 좀 틀리네요, 그죠?  
  틀리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당초계획, 어느 계획 말씀입니까?                  
이문행 위원   시설불능지역을 시설가능지역으로 만들어 주는 것은 당초 계획이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예, 그것은 당초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조성계획상에는 피크닉장과 사무실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걸  체비지에다가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업시행하는  걸로, 사업시행 인가는 받았습니다.      
  그 인가 받은 내용대로  사업을 시행하려고 했으나, 업체선정 과정에서 선정된 주식회사 보성이, 용도변경을 해 주지 않으면  사업을 하지 않겠다, 그런 것 같으면, 이 용도변경만 해 주면 사업을 시행하겠느냐, 이것은  주식회사 보성하고, 조합간에 이루어진 그런, 조건부 계약 내용이 되어졌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래 이게  만약에 말입니다, 주식회사 보성하고 조합하고 이 계약 자체가 말입니다.          
  당초에 평당 한 30만 원 하던 이게,
○도시과장 박종춘  예, 처음의 가격은 그랬습니다.                    
이문행 위원 지금 약 146만 5,713원을 한다 하면 이 부지에 대해서는 이 가격 자체는  어마어마한  가격인데, 이걸  실질적으로  보성에 주는 것인가요?                            
○도시과장 박종춘 가격은 차액을 내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업체선정 과정에서 투자계획서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입은 어떻게, 체비지 몇 평을 팔아서 얼마로 하고,  투자하는 데에는 얼마 정도의 돈이 들겠다, 하는 그런 사업계획서가 있습니다.            
  사업계획을 수립을 할 때,  사업성 하는 것, 이 사업을 해 가지고 성공을 할 것이냐, 실패할 것이냐, 사업성을 따지게 됩니다,  이 시공회사라는 것은, 사업성을 따져본 즉,  2,054평이 사무실이나 피크닉장으로, 이렇게 되었을 때에는 사업성이 없다, 라고 판단이 되어가지고 그것을 변경해 주지 않으면,  사업을  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내용에 의해서…            
이문행 위원  결론적으로 그러면 온천조합이 가지고 있는 땅을 주식회사 보성이나, 계약체결할 때, 보성에서, 당초에 이것이 못쓰는 땅이었었는데, 설계를 변경해 가지고 2,054평을 주면 우리 보성에서 이걸 하겠다, 이런 뜻에서 그런 계약을 맺어서,  시설불가능지역을  시설가능지역으로 해서 낸 것이다, 이런 뜻 아닙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예, 그렇습니다.
이문행 위원  맞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예.  아니,  아직 지급은 해 주지는 않았고, 지급해 주는 계획이죠.          
  그래 해주겠다고, 조합과 보성 간에 약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간의 약정입니다.        
이문행 위원  두 사람간의 약정인데 이것도  어차피 체비지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관여할 문제가 전혀 아니고, 지주조합에서 낸 겁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예, 그래서 지난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조성계획을 변경할 때, 최초의 관광지 조성사업계획 승인한 그 조건 사항, 그리고 또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조합설계 및 사업시행인가할 때 조건사항,  또, 앞으로 하수처리장이라든지,  추가 재원 부담, 이런 등등을 감안해 가지고,  사업계획을 변경할 때 어린이공원을 지구내에  한 3% 이상 확보하도록, 법상 의무규정이 있습니다.  
  그 어린이공원을  조성계획에 반영을 시키고,  피크닉장은 삭제를 했습니다.                            
  사무실은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나중에 사무실이 체비지가 될지, 안 될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사업계획변경 인가가 아직까지  관에 제출이 안 된 상태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용역을 수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사업게획 변경이 도지사로부터 받아졌을 때, 이러한 사항들이 다 규명이 되어질 겁니다.              
  지금은 그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피크닉장을 없앤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피크닉장은 법상 의무규정에, 어린이 공원부지를 시설 전체 면적의  3% 이상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공원을  확보하는 것 같으면 굳이  피크닉장은  필요하지 않는 것 아니냐, 이래서 그래 된 겁니다.    
이문행 위원 그래 이런 걸 전반적으로 우리가 볼 때, 당초에는 피크닉장이나 이런 걸 넣어가지고, 용지를 받아 가지고 지금  다시 또 설계를 변경을 시켜 가지고, 주식회사 보성에 2천5십4평을,  이 많은  시설불능지역을 시설가능지역으로 해서,  이렇게  넘겨주고 이러니까,  실질적으로  크게 의혹이 가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박종춘   그래 그 문제에 대해서는요, 지난번에 가조에 거주하는 최영한 씨로부터, 검찰 및 경찰서에 진정이 되어 가지고, 2,054평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혐의 없는 걸로 내사 종결된 사항입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설계변경 사유가, 기술적으로 판단할 때  설계변경 목적과 이유가 타당한가,  혹은  설계변경함으로써 어떤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설계변경인가,  가조온천지구정리조합의 설계변경의 건에 대하여서 그러면 군에서 검토한 사실이 있는가요?        
○도시과장 박종춘  지금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공사설계 말씀이신지, 아니면  관광지 조성계획변경을 말씀하시는지, 구분이.                  
이문행 위원 체비지 2,054평이 이렇게.                              
○도시과장 박종춘  예, 그것은 관광지 조성사업 계획 변경입니다.      
  관광지 조성사업 계획 변경하게 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관광지 조성계획이라는 것은, 관광진흥법에  의해 가지고  관광지로 지정되면, 관광진흥법에 의한 조성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 조성계획에는 각종 관광시설 계획서와 관광지  관리계획을 기본내용으로 하여,  관광지  개발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계획으로서, 교통부장관 승인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조금 하는 것은  도지사에게 그 권한이 위임되어가지고,  도지사가 또  일부 운영하는 것은 도지사가 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경한 것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수립된 계획에 변경의 필요성이나 요인이 있을 때,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하시라도  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회수에 대한 제한은 없고, 전남 화순 도곡온천의 경우는 6회,  지리산온천은 5회, 마금산온천은 3회를 변경하였으며, 통상적으로  관광지 개발이 완료되기까지는  5, 6회  정도의 변경이 수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변경이 일어나는 것은 자꾸 조성계획을, 당초계획대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물론 하다보면 시행착오도 있고 해서 5,6회 정도 거쳐야 완전한 관광지가 된다고 그러는데 실제 한번 변경승인을 할 때마다, 이 체비지나, 아까도 이야기했던 하천부지 내용 자체나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자꾸 수반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의구심이 가고, 그에 대해서 군민들이 생각할 때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 그러면 계획 자체를  토지구획법이나,  일목요연하게 군에서 딱 세워놓은 계획대로  그대로  추진해 밀고 나가야,  여러 소리가 안 들리고, 다른 또 기타 사람들이  그것을 침범을 안 하는데, 이 계획이 한 번  변경될 때마다  특정인에게  그걸  줄 수 있는, 그런 의혹 자체를 자꾸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관광지 승인 계획을 변경시키면 시킬수록, 앞으로도 매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계획을  두 번 더  변경시킨다면, 두 번 더  의혹이 더 많은 분야가  들어올 것이고, 민원인이 더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예, 100% 저도 동의하는 말씀입니다.                
  나도  계획은 완벽하게 해서, 사업이 완료되기까지 한번도 변경하지 않는 것이, 최고 완벽한 계획입니다.  
이문행 위원  시설지구 내에서, 피크닉장  여기에 있는 걸 이쪽으로 옮기든가,  어린이놀이터가  여기에 있는 걸 이쪽으로 옮긴다,  그것은 괜찮은데,  시설변경을 한번 할 때마다, 땅덩어리 자체가 변형이 되니까 그것이 문제인 거라요!  안 그렇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예.            
이문행 위원 아까도 제일 처음에 도시과장이 말씀하셨듯이, 최초의 추진계획을 세웠을 때 가조온천 계획, 이래 가지고 그 계획 자체를 1안, 2안, 3안, 4안, 죽 내놓아가지고, 제일 좋은 걸로 택해서 하나 택했다, 그런데 그 택일한 것을 가지고, 그 평수 내에 그것만 딱 이루어지면  다 끝이 나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투자자의 그런 사람들이나,  또 사기꾼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범해 가지고 그에 준해서, 이 시설계획 자체가 자꾸 변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온천계획이 변경이 되고, 또, 변경이 되고, 그 사람들 손에 의해서 변경이 됩니다.              
  그것이  주핵심의 진정의 원인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맞습니다.      
이문행 위원 또 이 온천지역 지구에는 특히, 돈이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의혹이 더 많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체비지 관계나 이런  전체적으로 내가 물어본 건데, 저의 질의는 이것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다른 위원님.    
이수정 위원   예,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시설불능지역을 가능지역으로 바꾸는 2,054평에 대한 돈은 보성이 일을 안 하려고 하니까 보성에 준 것이죠?
○도시과장 박종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수정 위원 그러면 어디로 간 겁니까, 그 돈이?                      
○도시과장 박종춘 그 관계는 보성에는,  체비지가  1만여 평 정도 주기로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1만여평을, 사용할 수 있는 사무실이라는 것은  실지  온천수 관리하는 것이라든지, 또는 안 그러면  국민관광지를  관리하는 사무실, 예를 들어서 군에서 가지고 있든지, 안 그러면 조합에서 예를 들어서  사무실기능의 용도가 필요로 한 자리가  온천수 공동관리 하는데  필요로 한다, 이래 가지고  자기들이  사무실,  그 부지를 가지고 있던지, 이렇게 또 해야 되는 것이고, 피크닉장도 공공성의 토지지 개인이 가지고 있어봤자 사실상 피크닉장으로  개발해서  개인을  상대로 장사가 안 되어집니다.   이것을  인위사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이라든지,  안 그러면  판매시설이라든지,  안 그러면  목욕탕시설이라든지,  사인이  쓸 수 있는 용도로 바꾸어 주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관광지 조성계획을, 피크닉장을 없애는 대신, 어린이공원을 3% 이상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 하고.                      
  사무실 부지는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향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사업계획변경을 하는 것 같으면,  사용할 수 있는  토지를 1만 1,000평 정도  보성에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 2,054평을  못쓰는 땅에서 쓰는 땅으로 해서 주었다, 안 주었다, 이것은 준 게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내부적인 이야기입니다.
이수정 위원  내부적인 이야기라도, 결과적으로 조합이나 보성이 득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 따지면, 시설불능지역을 가능지역으로 바꾸면은,  2,054평에 대해서  돈이  한 23억 원이 나오는데, 그 돈이  누가 득이 되냐, 그걸 묻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박종춘 예, 그 관계는 위원님 말씀대로 금액으로 환산을 하면 그런 큰 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모두에 사업계획을, 계획서를 작성을 할 때, 조합과 보성 간의  그 어떤 계약, 내용이, 용도를 바꾸어 주겠다, 하는 약속 사항입니다.
이수정 위원 그래 아까 이문행 위원께서 말씀한대로, 한번 초지일관, 같이 밀고 나가버려야 되는데, 자꾸 설계변경하고,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의혹이 생기고,  거기에서 의혹이 생기는  데에는  결과적으로  투기하는 사람이 참여해 가지고  돈 벌  연구만 하고, 이렇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그런 것이 의혹스럽다 하는, 그런 것인데, 주관하는 군에서  과감하게 원칙대로 안 했다 하는,  그런 걸  우리는 알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도시과장 박종춘   예,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조성계획 변경하게 된 필요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조성계획 수립시 및 토지구획정리사업 인가시에 제반 조건 사항이 있습니다.                      
  오수처리장을 지구밖으로 이설하라라든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공원 면적을  지구면적의 3% 이상 확보하라든지, 당초에 처음 계획된 주차장 부지를 집중적으로 하지 말고, 좀 분산해 가지고,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이 용이하게끔 하라, 라든지, 이런 등등의 사업승인,  또는 인가조건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걸 해소하는 데  그 목적이 하나고, 두 번째는 지금까지 개발된 전남 화순 도곡온천이라든지, 전남구례 지리산온천, 창원시 마금산온천,  등억온천, 등억온천은  저 울산 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공공편익시설, 용적률이라든지,  이 모든 것을 비교해 가지고, 그와 유사한 내용으로 또 조정을 일부 했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그러면 과장님!  
○도시과장 박종춘  예.            
○위원장 박진철  여러가지 이야기는 그만 두시고, 조금 전에 말이지,  도곡온천 이야기했죠?                
○도시과장 박종춘  예, 전남 화순 도곡입니다.                        
○위원장 박진철  도곡온천이 부지면적이 얼마입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부지 면적, 그것은…                          
○위원장 박진철  적어도 말이지, 도곡온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거창온천하고 평수가,  거창온천이 몇 평인데,  도곡온천은 얼마가 크다, 이 정도는 알고 도곡온천을 찾든가,  경주 뭘 찾든가 해야 되지, 예?
  도곡온천이 거창보다 삼 배가 커!!
  무슨  쓸데없는  소리를 자꾸 늘어놓아, 늘어놓길!                  
이문행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진철 그리고 거창에서 총금액이 얼마요, 공사금액이?        
○도시과장 박종춘  어디요?        
○위원장 박진철  거창의 가조온천의 총금액이 얼마요?                  
○도시과장 박종춘   부지조성사업비 말입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한 백 75억 원.  
○위원장 박진철  그래 되죠?      
○도시과장 박종춘  예.            
○위원장 박진철  그러면 도곡온천은 거창보다  삼 배가 되는데, 왜 174억 원에 결정났소? 예?                
○도시과장 박종춘   글쎄요, 그것은 계획서가 제가 분석에 의해서.      
○위원장 박진철  도곡온천을 빙자하고, 그 정도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은 도곡온천의  규모라든가, 예산이라든가,  모든 걸 파악해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 여기 군의원들이  도곡 온천 관계에 대한  예산을 모를까봐  당신 그러요?                          
  쓸데없는 소리  자꾸 하고  앉았어요?                              
○도시과장 박종춘 제가 지금 타 사례지하고.                          
○위원장 박진철  그러면 또 하나 묻겠소!                            
  지금 현재  피크닉장이 전부 다 이야기를 했는데, 당초에  체비지  1만 1,271평에는 피크닉장 1,418평, 또는 사무소 포함, 사무소가 635평,  도합 2,053평이 포함된 이야기요.        
  그러면 이  전제적으로  조금 전에 말했는데, 용도변경을 하기 위한  구실이, 우리는 구실로밖에 안 보이요!
  지금 이번에 용도변경이 되었나요, 아직 확인이 안 되었나요?          
  허가 났나요?                    
○도시과장 박종춘 사업계획 변경요?
○위원장 박진철  예.              
○도시과장 박종춘  관광진흥법에 의한 조성계획은 변경이 되고.        
○위원장 박진철  또?              
○도시과장 박종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사업계획 변경 인가는 안 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박진철 그러면 이 변경신청을,  결론적으로 아까  내부, 보성하고  조합하고의 관계라 했는데, 모든 사업계획서를 꾸미고  도에서 인가낼 때에는  거창군을  경유하나요, 안 하요?                              
○도시과장 박종춘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하죠?            
○도시과장 박종춘  예.            
○위원장 박진철   그러면 말이 틀렸잖아요?  예?                      
  모든 사업계획을,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인가가 나는 것 아니요?      
  당초에는 말이지,  내가  이야기를 해 줄게, 당초에는 1만 1,271평 중 여기에 2,053평 포함된 말이지,  이 체비지 관계가 전부 다 포함이 된 거요!
  그러면  거기에는 그 중에 일부 9천2백1십8평은 평당에  146만 몇 천 원에 했고, 또 그 이후에 말이지, 피크닉장 이 관계는 평당 30만 원씩 한 것은 사실이오!                      
  그런데 계산을 맞추어 보니까 저희끼리  나중에  조합하고 빼먹을 데는 없고, 솔직히 말해서, 사업을 당초에 여기에 보성하고 또 하나  회사가 뭐이죠, 입찰 받은 회사?            
(○집행부석에서 - 성화죠)        
○위원장 박진철  성화, 성화하고 했을 때, 왜 당초에 설명서나 내역서를 보면, 저한테 내일 갖다드릴테니, 내역서가 다 있는데, 그때는 이 피크닉장, 이런 것이 왜 대두 안 되었소?  
  공무원들이 말이지, 내가 과장한테 묻는 것은,  과장께서  이 관계를 잘 모르는 사람인데, 그 정도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안 돌아가요???        
  당신 책임질라요, 이것?          
  여기에 무수한 장난 친 것 과장 책임질 거라요???                    
○도시과장 박종춘  위원장님께서 저에 대해서 내용을 잘 모른다, 이러는 데요, 물론 저도  여기 2월 2일부로 와 가지고,  업무가 100% 연찬되었다, 라고 표현은  할 수 없습니다만,  이 업무에 대해서 상당히 깊이 있게, 저도 검토를 했습니다.              
  좀 전에 문제된 사항을,  말씀을 해 주시면,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그러니까 내가 똑바로 과장한테 안 하요?              
  과장이  지금 어제아레  여기 왔기 때문에, 이 관계를 내용을 잘 모르고 나중에 내가 과장한테 부탁드리는 것은, 나는  지금 즉 말하자면 앞에 간 사람은  아무 관계없고, 여기에 대해서  허위증인이나 나오면, 책임은 당신한테 돌아간다 이 말이오!        
  최하,  나는 지금  그 당시에 내가 여기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잘 모르니, 전임자인 과장에게 물어보십시오, 하면  당신이  빠져나갈 길은 간다, 이 말이요!  예???      
  그것도 몰라요???                
○도시과장 박종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살길을 가르쳐 줘도 그것도 모르고 자꾸 핑계 불 끄듯 하고 있어!                            
  여기에 대한 걸 우리가 그만치  증빙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하는 데도 자꾸 엉뚱한 소리하고 있어요??    
  다른 위원님, 계시면 물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과장님한테 물을게요.   이 용도변경을,  체비지 관계가 이 용도변경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순수하게 이익은 23억 원이라고 하는 이익금이, 시설불능지,  평당 30만 원짜리가  146만 몇천원으로 되었을 때에는 23,4억 원이라고 하는 갭이 나옵니다.
  이 이익이 조합장과, 또 그 외에 보성하고 관계되는,  과장, 그 말은 딱 맞소!                            
  그 말은 딱 맞아,  두 사람의 관계지, 모르지, 거기에  거창군에서  그 사업을 받아줘가면서  연계시켜서 도에까지 전달하는데  공무원이 노고비를 받는가,  그건  잘 모르겠지마는, 우리 눈으로 안 봐서?              
  이런 문제는 우리가 그 하고  여기에 대한 것만 우리가 물으니까  과장이 잘 모르면  전임자한테 답변을 들으십시오, 하고 말라고.            
  당시 모르면서 자꾸 말이지,  우리는 이래 물었는데, 과장은 저리 가버리고 말이지.                      
  핵심은  지금 우리  위원들은 묻는 것이 23억 원이 누구한테 이익이 가냐 그걸 묻잖아요?  맞죠?            
  체비지를  시설가능지로 바꾸어서, 시설불능지를  시설가능지로 해 줌으로 해서,  그 갭이 나오는 23억 원 돈이 어디로 가느냐?                
  누구한테 득이 가느냐?          
  보성으로 득이 가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박종춘 그 문제에 대해서 위원장님께  양해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진철 예, 해 보십시오, 한번.                              
○도시과장 박종춘   지금 제 옆 자리에  관광지 조성사업 계획변경을  할 때,  업무를 직접 담당한 담당계장이 있습니다.                        
  계장으로부터  한번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까?                      
○위원장 박진철  예, 한번 들어봅시다.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예, 안녕하십니까, 이재영입니다.              
  지금  박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언설명을 하면 먼저,  체비지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규정이 될 때에는, 이 1만 1,271평을 받는 조건으로 사업이  5년이라든지, 6년이 걸려 가지고 노임단가 상승분이라든지,  이런 에스커네이션 문제 자체는  전혀, 우리가 반영을 안 해 주는 조건으로,  1만 1,271평만 주면은 이 사업은  시행하는 걸로 얘기되었습니다.
  그래서  '94년도 10월 27일에 조합에서,  전국 27개 유수업체에 투자계획서를 발송을 했습니다.          
  이 사업 자체는  전혀 사업성이 없다,  그래서 전부다 사업기피를 했습니다.                            
  대기업을 비롯해서 모든 기업들 자체가, 회사 자체가 기피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대구에 그래도  3대기업에 속하는 보성과, 그리고  또 성화가  입찰에 참가를 해서  입찰은 작년도에  부도 마지막판에  된 걸로 이래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원총회에서 결정을 하기로,  우리가 보성에서 1만 1,271평이, 전체  기술비가 아니면은, 이 사업 자체를  우리가 못하겠다, 그렇게 해서 총회에서  사전에, 총회의 의결을 붙여 가지고 승인을 받고, 그 자리에서  투표를 해서  보성을 30 대 20이라고 하는  압도적인  차이로 해서 사업선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따른 보성에 어떤  23억 원에 대한  이익이라든지, 이런 사항 자체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혀  이야기가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잠깐, 가만 이 계장.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예!        
○위원장 박진철  선서 용지 줘요!  
조창환 위원  제가 하나.        
○위원장 박진철 가만, 조금 있어요, 조금만.                          
  아니, 지금 증인 채택이 안 되어서 무원 신분으로  여기 와서  선서를 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규정이.      
  이 계장, 여기에 지금 하는 얘기는 분명히 어떤 법정에 가더라도 거짓이 있으면 절대 안 되니까.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예, 제가 미리  경찰, 검찰에,  경찰에 조사받은 내용입니다.                      
○위원장 박진철 검찰의 조사를 받았던,  경찰의 조사를 받았던, 어떤 배경에 의해서 받았던 간에, 압력에 의해서 조사를  중단했던 간에, 그것은 지난번 과거사고, 지금부터는 우리가 행한다, 이 말이오!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선서)      
  예,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다시 묻겠습니다.
  3월 며칟날  지주총회를 통해서 이 관광지, 체비지 관계를 그걸 했다 했죠?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95년도 2월 19일날 총회를 했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95년도 2월 19일날 지주총회를 통해서 체비지를 하는 걸로, 그래 되어 있습니까?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예.        
○위원장 박진철  확실합니까?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예.        
○위원장 박진철  제가 알기로는 3월 30일날, 사전에 약속을 하고, 1995년 7월 중순경에  지주들한테 동의를 얻어서 결정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때 안 늦었으니까 바른 말 해요!!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진철  예.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그래서 2월 19일날, 조합원총회에서 이것은 조합에서 주식회사 보성에서 1만 1,271평 자체가, 전체적인 자기들이 요구서가 있습니다.                        
  숙박시설 몇 %, 상가시설 몇 %, 호텔 몇 %, 온천장 몇 %, 그 사항 자체가 안 되면은, 이것은 사업성이 없다 지주 측에서  투자계획 설명서를 설명하고, 일단 총회에서 그 사항이 통과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사항 자체는 미리 지금 총회에서  한번 걸러진 상태고, 다시 그 계약 문제는 3월 30일날, 다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합에서 일부 사람들이 그것은  안 맞는  사항이 아니냐, 좋다, 그러면  조합에서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7월 1일자 총회에서도 그 사항을 거론해서,  한번더 다시 총회의 의결을 받은,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진철 그러면 지금 거짓말이잖아요?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어떤 거짓말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박진철 우리 군의회에서 아는 것은, 3월 15일날인가, 그날 보성하고 조합장하고 얘기 있는 걸  결정을  지으려고 하니까 안 된다, 이것은 이사회를 통해야 된다,  이사회를 통해야  될 것 아닌가,  막대한 자금이 흘러가는데?                      
  그래 7월 1일날 다시,  선, 이것이 바로 선약속하고, 후지급한 거요.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아니, 그 사항은  앞서 말씀하신 것이, 이사회가 아니고, 총회에서 3월 30일자로.    
○위원장 박진철  아니, 당초에 계약을 할 때에는 성화하고, 보성하고 이 사람들 두 사람이 계약할 때에는, 우선에 계약을 하기 위해서, 따먹기 위해서 말이지  그 내용대로  하겠다고 전부 다  보성계약서 하고 내가 다 가져 있어요!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예, 저도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1만 1,271평이  전체 관리사무소라든지,  피크닉장 자체는 자기들이 투자계획서 제출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 사항은  한번 다시 확인을 해 보십시오.                          
○위원장 박진철  뭐이라요?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지금 저도 보성에서 투자계획서 제출한 서류는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1만 1,271평 자체가,  시설이 좋은 투자용이나,  그런 사항 자체를 자기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그러면 현장에서 설명하고 현장에서 제출한 서류가 말이지, 피크닉장이나, 이런 것은 당초에 그러면 빠져있다 이 말이네요?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그것은 조합에서  제시한 사항이고,  조합에서는 이런 사항으로 해서  사업을 하겠다, 해서 그 시설.                    
○위원장 박진철  그러면, 잠깐.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예.        
○위원장 박진철   그러면 그 당시에 서류를, 보성이 계약자가 되어 가지고 거군청으로  허가조건이라든가, 이런 조건사항  표를 냈던 것 안 있겠는가요? 있죠?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그 사항은 이 사항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없다니 그게 무슨 말이오?                          
  내역서가  없다는 말인가, 그런 계약 내역이 없다는 말인가?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예, 지금 현재 모든 사항은,  그 사항 자체는 시행자 자체가  가조온천 토지구획정리조합장이기 때문에, 조합에서 계약서라든지, 그런 것은 전부다 가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신전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진철  예.              
신전규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일 우리가  또 다시 검토를 할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계장 답변을  위원장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답변을 듣는 걸로 일단 끝나고, 위증이 있다든가 하는 것은  체크를 해 가지고 다시 처벌하도록 하고, 다른 문제로 또 넘어가도록, 그렇게 합시다.          
전재익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위원장 박진철  예.              
전재익 위원 내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전재익 위원입니다.              
  가조토지구획 정리조합하고,  주식회사 보성하고, 당시에 계약할 때 개발비로서 체비지 1만 1,271평을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계약이 된 것이죠?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전재익 위원  예, 그런데 1만 1,271평 중에서 사무실 용도하고, 피크닉장 용도로 해 가지고  2,054평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졌다, 이 말이죠?      
  그래 가지고 조합원총회에서  계약하는 걸로 의결을 했었어요?        
  그랬다가 그 뒤에 주식회사 보성에서  피크닉장부지 하고 사무실부지하고 2,054평은, 그러니까 투자 가치가 적은 용도다,  그러니까 결국 땅값이 상계를 해보면 적다, 그런 용도로 쓰이면은?                          
  그렇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변경을 해서 달라,  2,054평을, 그래 가지고 다시 그것을  그래 바꾸어 주는 걸로 총회에서 결의를 하고, 그런데, 결의는 했지마는, 아직 체비지 2,054평에 대한 시설용도는 확실히 정해진 내용은 아니고, 앞으로 체비지에 대한 변경사업 계획을  제출하게 된다, 그러면은 그걸 받아서  도에 진달을 해 가지고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런 내용이죠?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예, 전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전부 다 맞습니다.                      
  그런데 제일 첫 부분에  1만 1,271평에 대한  계약, 업체선정하는 과정에서,  보성에서 이것은 사업성 자체가  전혀 없는 사업이다,  왜냐 하면 전국에 지금 체비지 가격 자체가 100만 원 이하 됩니다.                
  가조온천 유수가 그 정도의 감보율을  맞추어 가지고  백 한 39만 원대로일단 올렸으니까, 너무 비쌉니다, 체비지 가격이.                      
  그래 놓으니까 보성에서  전국에서 그 당시에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그 당시에 없었습니다.
  우방, 또 저희들이 대우상선, 몇 군데 다녀봤지마는, 사업성이 없다, 그래서 보성에서는 그래도,  보성 김상우 회장이,  저희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가조에 한 백 번 정도 왔다 갔습니다,  이 사업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그래 가지고.              
전재익 위원 그래서 내가 이 계장한테 물은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그래서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사업성이 없다는 얘기는  2,054평이 투자가치가 적은  용도로 쓰이기 때문에  가뜩이나 사업성이 없는데, 더 사업성이 더 없어진다.                          
  (「쓸모없는 땅이지, 공공용지지」 하는 위원 있음)                  
  아니, 이해가 됩니까?            
  (「예, 되었어, 나는 다음에」  하는 위원 있음)                    
  더 사업성이  더 낮아진다, 용도가 적은 그런 위주로 하게 되면은, 계획을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타용도로 바꾸어주라, 그래가지고 바꾸기로 조합원총회에서 결의를 했는데, 아직까지  도에 용도를 바꾸는  변경승인은 아직 안 났다, 그런 내용으로 설명한 것 아니오?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재익 위원  그러면은 이미 이렇게 해 가지고  맨처음에 주식회사 보성하고 가조온천조합하고 계약을 할 때에는, 사무실이나 피크닉장으로 쓰겠다는  2,054평, 이것은 이 용도로 쓰는 조건으로 해 가지고 계약을 하기로 했는지, 당초부터, 계약하고 나서 사업성이 없어서  그것을 바꾸라 하는 것인지,  당초부터 이것은 사업성이 없어서 바꾸려고 그래 된 건지,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그것은 당초부터 그렇습니다.                  
전재익 위원  당초부터.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저희들이 보성에서 사무실을.                  
전재익 위원   내가 왜 그걸 묻느냐 하면은,  당초부터  이렇게 해 가지고
계약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 용도로 바꾼다고 할 것 같으면은,  차액 2십  몇 억 원이라는 것이  주식회사 보성이 득을 보게 되고, 당초부터 이것은 이래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하는 것 같으면은,  보성에서 도움을 받는 사항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식이 맞아요?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그렇습니다.
전재익 위원 내가 이해가 확실히 안 되어서.                          
신전규 위원  이 계장, 그것은 앞으로 계속 어떤 보성에서, 조건이 나쁘니까,  이 온천계획은 이렇게 변경해 주시오, 하면, 계속 수용을 해야 될, 그런 입장이네요?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신전규 위원  그런데 절대 아니라고 어떻게 그래 이야기합니까?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지금은 저희들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작이 다 되고,  조성계획을 한번 변경해서 사업이 마무리되어서  업자까지 선정이 마친 상태, 이 상태에서는, 앞으로.
신전규 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보성하고  성화하고 같이 할 때, 그때 서로가 해서, 1만 1,271평에 대해서 체비지로 하겠다, 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 뒤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볼 때  그것이 안 맞다,  6년이면 6년 동안 하는 동안에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이런 걸 계산 안 하고 한 거다, 라고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했을 때의 계약하고는 지금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2,054평에 대해서는 다시 시설가능지역으로 해 달라, 그래야 하겠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지금 현재 1만 1,271평은.                    
신전규 위원  안에 있는데.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예, 주면은, 그것가지고 물가가 어떻게 오르던 간에, 그 사항 가지고 수용을 하겠다고 조합하고, 보성 간에  내용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렇죠!            
  내용 자체가 되어 있죠?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예.        
신전규 위원   그런데 그 안에 들어 있는 것이, 2,054평에 대한 것은  보성하고 제일 처음에 할 때, 일단 1만 1,271평은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예, 들어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런데 그걸 세밀히 보니까 시설불능지역이란 말입니다.  
  그걸  다시 시설가능지역으로 바꾸어 달라는  그런 뜻은, 지금 그 둘이 합의했다는 것 아닙니까?          
  가능지역으로 바꾸어 주겠다.    그 하는 것 아닙니까?            
○부군수 권영필 지금 말씀하는 것은 계약체결 이전에 이루어진 사항이고, 전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이미 그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변경문제나, 이런 것이 발생할 문제는 계약이행 여부와 관련되는 것이지, 무조건 수용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확실히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이쪽은 계약을 완결을 지어 놓았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예, 맞습니다.    
  1만 1,271평중에는 시설불능지역이 2,054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이 당초 그렇게 되었습니다.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예.        
신전규 위원  그러니까.          
○위원장 박진철  그런데, 그 계약된 걸 무시하고,  다시 또 2,054평에 대해서.                            
  (「아니」 하는 위원들 있음)    
○부군수 권영필 계약이전에, 시설불능지를 가능지로 만들어주면 내가 하겠다,  그러면 좋다, 그래 하겠다 해 가지고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가지고, 그런  조건하에서 계약체결을 봤습니다.  
  이미 계약은 이행되었으니까, 앞으로 신 위원님처럼 계속해서 해 가지고 나중에 저쪽에서 자꾸 이의제기가 있고,  변경을 요구할 것 아닌가, 그러면 계약이행과 불이행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만일에 계약을 불이행하면은 그 조건에 따라서  자기가 손해를 보는 것이고, 그렇게 진행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신전규 위원 조합에서, 그것은 우리 행정이나, 이런 데서 하는 소리이고, 조합에서  만약에 하다가 조합원들이야, 이거 보성에서 나가려고 하면 우리 망한다,  이렇게 생각할 때, 이런 조건을 또 해 달라 그러면 또  시설 변경 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현상이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여기 대답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도하고 안하고는 양자 관계라 했습니다.                          
  그러니  행정에서 지도를 해 주어야 될 그런 형편인데, 자기네들 내부 사정이기 때문에 이 사건은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대답을 그렇게 했어요.
  이런 문제는, 이런 문제 자체가 벌써 책임을 회피하는 거나 마찬가지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더 생길 때에는  또 이런 문제가 대답확인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군을 통해서 도로 올라갑니다.  
  저희네들 한 것, 우리 군에서는 아무 검사 없이, 점검 없이, 검증 없이 바로 도에다가 신청만 해 주고  중간 다리만 놓아주는 거예요.          
  그래 이게 직무유기예요.        
  이런 현상이 안 생긴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대답을 했더라고 여기 17쪽에 보면은, 체비지 관계는 말이죠,  이렇게 대답하니까  이상해서 내가 따지는 것인데.              
○관광개발계장 이재영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 자체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조합원들이 지금 가져갈 수 있는 가능하면은 저희들은  최소한 조합원들에게 많은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 토지구획정리사업 그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지금  55.5%를 가져  가야 되는데, 또는  어떤 계획이 조금 좋아져 가지고  56%를 다시 가져가야 되는데, 그 사항 자체를 자기들이 포기를 하고,  5% 정도는  포기를 하고 조합하고 원만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계약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 자체는  조합과 보성과의 개인,  서로 문제 아니냐, 그런 쪽으로 해서 이 사항은 설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그런 책임 없는 소리를 하면 되는가요?              
신전규 위원  예, 되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예, 더 이상 문제는 내일 또 거론토록 하고,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조사중지)

               (16시39분 조사계속)
○위원장 박진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조사도중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현황 및 자료제출의 22페이지의 자료요구에 대한 내용은 복사하여 조속 제출하여 주기로 거창군에서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자료에는,  군에서  저희들에게 걱정하고 있는 것은  자료가 다른 데 노출될까 싶어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 자료만큼은 우리 위원들이  절대, 다른 데, 노출하지 않도록 각자 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위원께서는  내일 오전 9시 50분까지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재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조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조사중지)


○출석조사위원(13인)
  신전규      박진철      백태인
  이현영      채영주      강규석
  전재익      이문행      이수정
  정순우      박종권      이재선
  조창환
○출석전문위원(3인)
  전문위원      김정길
  전문위원      김용수
  전문위원      이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