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5년1월26일(목)
장 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2.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제정안
3.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제정조례안
4. 거창군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거창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2.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제정안
3.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제정조례안
4. 거창군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

(10시54분 개의)

○위원장 이광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희하겠습니다.

1. 거창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이광만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보건소수가조례 중 개정 조례안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전경욱 보건소장 전경욱입니다.
거창군보건소수가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거창군보건소수가조례 중 개정 조례안 =
제출일자 : 95. 1. 19.
의안번호 : 1
제 출 자 : 거창군수
0 개정 이유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거창경찰서장이 지정한 의료기관(거창적십자병원)에서만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을 적성검사에 필요한 의료기기를 갖추고 지방경찰청장에 신고한 모든 의료기관에서 적성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보건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적성검사 실시에 따른 수수료를 신설하고자 함
0 주요 골자
자동차운전면허 적성검사 실시에 따른 수수료 신설 거창군보건소수가조례 제8조제1항 중 자동차 운전면허 적성검사 처리기간 『별표2』및 자동차 운전면허 적성검사 시험항목 수수료 『별표3』를 추가 신설코자 함
0 개정 근거
보건기관의 진료수가 『4. 보건지소ㆍ보건소(모자보건센타 포함)』의가ㆍ의과진료비(1) 1회 방문당 수수료 거창군보건소수가조례 중 개정조례안
거창군보건소수가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별표2』및 제8조제1항 중 『별표3』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부칙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만 보건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길 전문위원 김정길입니다.
의안번호 제1호로 95년 1월 19일 접수되어 내무위원회로 회부된 거창군보건소수가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거창군보건소수가조례 중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1. 개정 이유
종전 거창 적십자 병원과 일반병원에서 취급하던 적성검사가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적성검사에 필요한 의료기기를 갖추고 지방 경찰청장에 신고한 모든 의료기관에서 적성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자동차 운전면허 적성검사 실시에 따른 수수료를 신설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2. 검토 의견
자동차 운전면허 적성검사 시력, 3색식별, 시야 150도 이상, 사지운동, 청력 등 검사수수료는 지금까지 거창적십자병원과 일반병원에서 취급하여 왔고, 수수료는 1인당 3,000원씩 받고 있으나, 본군 보건소에서는 행정의 서비스 제공과 군민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운전면허 적성검사 수수료를 보건의료기관 1일 방문당 진료수가 2,500원을 기준하였고, 인근 군보건소에서도 2,500원을 징수하고 있으므로, 금회 요구된 거창군보건소수가조례 중 개정 조례안 제8조 수수료 및 징수방법 내용 중 자동차 운전면허 적성검사 수수료는 2,500원으로 심의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만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한 가운데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수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위원 이수정 위원입니다. 보건소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 제안설명 중 보건소에서도 자동차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적성검사를 할 수 있는 제반 기구는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거창적십자병원과 일반병원에서는 불친절하고 지연처리 등으로 이용자들로부터 불평을 많이 듣고 있는데, 보건소에서는 양질의 서비스와 신속 처리를 하기 위하여 어떤 대응책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광만 예,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전경욱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적성검사 관계, 시력, 3색식별, 또 시야 150도 이상, 사지운동, 청력 등을 검사할 수 있는 기기는 모두 갖추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기기가 별로 필요없고 사지를 움직이는지 이것만 검사하면 되는 것이고 그 외에 오는 민원에 대한 진단서 발급 관계는 현재 환자진료실에서 같이 검사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금년도 증축사업이 되어 진료실이 확장되고 하면 본 시력검사를 함으로 해서 종전에는 1년에 1,300만원 세입이 되었는데 세입에도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위원장 이광만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이 없으시면 다음은 찬성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을 토대로 최종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과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금까지 최종 심의한 결과, 거창군보건소수가조례 중 개정 조례안 건에 대해서는 군수가 요구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보건소수가조례 중 개정 조례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제정안
(11시03분)

○위원장 이광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정 조례안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내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종천 내무과장 이종천입니다.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제정조례안 =
제출일자 : 95. 1. 19.
의안번호 : 2
제 출 자 : 거창군수
0 제정 이유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정(대통령령 제 14480호, 95.1.1 시행)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조례가 없는 규칙으로 법을 준용하는 것은 잘못이다 이래서 의원님께서 군정질문을 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보고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법이라는 것은 헌법, 법률, 법령, 조례, 규칙, 이런 절차에 의해서 시행이 되어야 되는데 종래의 지방공무원정원에 관한 규정이, 조례가 없는 규칙으로 정해온 폐단에 의해서 이것을 바로 잡아야 된다 하는 뜻에서 금년 1월 1일부터 법률이 새로 제정되어서, 그에 따라 정원 조례가 제정하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0 주요 골자
0 지방공무원정원규칙을 “지방공무원정원조례"로 변경
0 거창군의 본청, 소속기관 및 읍ㆍ면에 두는 정원 총수 규정
- 군 본 청 : 201명
- 직속기관(보건소, 지도소) : 87명
- 사업소(복지관, 수승대, 환경사업소) : 37명
- 읍ㆍ면 : 316명
0 제정 근거
기구정원규정 제정에 따른 지방행정기구ㆍ정원운용시행지침
=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창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원의 총수) 거창군의 본청, 소속기관 및 읍ㆍ면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군 본 청 : 201명
2. 직속기관 : 87명
3. 사 업 소 : 37명
4. 읍ㆍ면 : 316명
제3조 (직급별 정원의 규정) 군의 본청, 소속기관 및 읍ㆍ면에 두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거창군의 정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책정된 것으로 본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만 예,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길 전문위원 김정길입니다.
의안번호 제2호로(95. 1. 19) 접수되어 내무위원회로 회부된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검토보고서 =
1. 제정 이유
지방자치법 제103조가 지난 94년 3월 16일 개정되고, 그에 따른 대통령령 제14480호가 94년 12월 31일 공포됨에 따라 지금까지 “지방공무원정원규칙"을“지방공무원정원조례”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2. 검토 의견
지방자치법 제103조제1항에 의거, 지방공무원 정원은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대통령령 제14480호(94. 12. 31)로 공포된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3조 및 제21조의1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리고 제21조제2항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의 총수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군의 공무원정원현황은 지난 94년 12월 31일 현재 701명으로서 의회사무과 11명, 국가공무원 49명 등 60명을 제외한 군본청 201명, 직속기관 87명, 사업소 37명, 읍ㆍ면 316명, 합계 641명은 동규정의 부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의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만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한 가운데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장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우 위원 이장우 위원입니다. 내무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현재 정원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라고 하였는데, 앞으로 감소 또는 증가될 경우 어떤 절차를 통하여 정원조례를 개정하게 되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광만 내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종천 이장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법에 의하면 필요한 정원이 증감이 생길 때에는 수시로 하게 되면 폐단이 많기 때문에 2년마다 조직 진단을 해서 줄여야 될 것이냐, 늘려야 될 것이냐, 이런 분야의 조직진단을 관계 법규에 의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운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광만 또 다른 위원님, 예, 최학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영 위원 최학영 위원입니다. 내무과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로서 부담할 지방 공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지난 94년 3월 16일 개정되어 본의원이 26회 정기회 군정질문에서 질문했던 사항이 오늘 상정하게 되었는데, 자치법은 94년 3월 16일 개정 공포되었는데, 대통령령은 94년 12월 31일 공포되어 무려 10개월이라는 공백 기간이 지났다고 보아집니다.
물론 내무부에서 늦게 공포 시달된 원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제안설명 중 이번에 요구된 641명은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공무원정원산식에 산출된 근거인지, 또한 거창읍의 경우 거창군의 전체 인구 50%를 상위하는데 비해서 정원이 적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앞으로 조치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광만 예, 내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종천 최학영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0개월 동안의 공백이 생긴 행정 모순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이라는 것은 국회의 법률 제정이 없이는 자치단체로서 어떻게 할 방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회의 승인이 지난해 12월말에 되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오늘 이 조례가 뒤늦게 된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총정원에 대한 책정의 타당성, 여기에 대해서는 검토가 되었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영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총정원은 별표1의 산식에 의한다」하는 공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별표1에 의한 공식에 따라서 산출되었어야 되는데,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경과조치가 있습니다.
「이 영 시행 당시 설치 및 책정된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은 이 영에 의하여 설치 및 책정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법률이 공포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운용하고, 앞서 이장우 위원님 질문에 답변함과 같이 조직진단을 해서 여기에 증감이 필요할 시는 재조직진단을 해서 가감할 부분을 승인받아서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학영 위원 현재 거창읍의 정원은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내무과장 이종천 지금 준비가 안 되어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만 그러면 다음에 보고해 주십시오.
○내무과장 이종천 예, 다음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만 예, 정순우 위원님.
정순우 위원 정순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 12월중 중앙정부에서는 대대적인 기구 통ㆍ폐합등으로 상당한 인원이 감축되었고 본 도에서도 시ㆍ군 통ㆍ폐합으로 기구 및 인원이 감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ㆍ군 통ㆍ폐합으로 인하여 본 군에 내려온 인원은 얼마나 되었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종천 도 본청에서 세 사람이 거창군으로 이관되었고 군 본청 정원 12명이 읍ㆍ면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정순우 위원 3명은 거창본청에 근무합니까?
○내무과장 이종천 보건직이 보건소에 두 사람 왔고, 거창읍에 한 사람 왔습니다.
정순우 위원 읍사무소 같은 곳은 인원이 많이 남는다고는 볼 수 없지만, 거창에도 면사무소 같은 곳은 인원이 오히려 남는 편입니다.
(「남아요」 하는 위원 있음)
그렇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자기들 감축시켜서 우리 거창군 같은 곳에 보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이라고는 생각 안 합니다. 안 받아야 되지요.
○내무과장 이종천 현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정원을 받는 것이니까, 우리 기구를 더 늘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정순우 위원 내려온 사람들은 지방공무원입니까?
○내무과장 이종천 지방공무원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온 것이 아니고, 정원만 온 것을 우리가 이번에 신규 채용을 했습니다.
정순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만 위원님들 질의 내용에 읍사무소가 상당히 인원이 부족하다는 질의가 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좀 고려해서 더 증원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종천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만 또 다른 위원님, 예, 김재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 예, 김재환 위원입니다.
본 조례의 정원 641명은 정규직원으로 알고 있는데, 일용직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리 또는 계속 고용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 부탁합니다.
○위원장 이광만 예, 내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내무과장 이종천 예, 현재 일용직에 대해서 정규화할 계획은 별도로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정원은 충원에 따라서 지금도 새마을지도자 생활을 5년 이상 한 사람이라든가 이ㆍ동장을 5년 이상 한 사람, 이런 특채규정은 있습니다만, 지금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채에 의해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우리 군에서 도에 의뢰해서 공채를 해서 채용해야 우수한 인력이 있는데 임시직을 정규화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고 하지만 앞으로 참고는 하겠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수정 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위원장 이광만 예, 이수정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위원 예, 이수정 위원입니다.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중앙부처에서부터 국가직공무원이 지방직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용 중에 49명의 국가직 공무원은 언제 지방직으로 전환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종천 예, 97년 1월 1일부터 전환될 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원 관계로 그렇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만 예, 다른 위원님 질의가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없으시면 다음은 찬성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토대로 최종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과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영 위원 원안대로 통과합시다.
이장우 위원 예, 찬성입니다.
○위원장 이광만 예, 다른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최종 심의한 결과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정 조례안건에 대해서는 군수가 요구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정 조례안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제정조례안
(11시20분)

○위원장 이광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 제정 조례안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내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종천 내무과장 이종천입니다.
의안번호 3호,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제정조례안 =
제출일자 : 95. 1. 19.
의안번호 : 3
제 출 자 : 거창군수
0 제정 이유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정 (대통령령 제14480호, 95. 1. 1 시행)
0 주요 골자
거창군에 두는 실ㆍ과등의 행정기구설치와분장사무규정
0 제정 근거
기구정원규정 제정에 따른 지방행정기구, 정원 운용 시행 지침
현재 설치되어 있는 규칙을 그대로 조례로 바꾸는 것인데 그 중에 지도소를 제외한 본청과 실ㆍ과ㆍ사업소 규칙은 금번에 조례로 제정해서 시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 =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창군에 두는 실ㆍ과등의 행정기구 설치와 그 분장 사무의 대강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실ㆍ과의 설치) 거창군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재무과, 지적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산업과, 지역경제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민방위과를 둔다.
제3조 (기획실) 기획실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군 행정 전반의 기획 및 조정 통제
2. 기본운영 계획 수립과 심사분석
3. 법제 및 소송 업무
4. 예산편성 및 운영
5. 지방채, 기채, 일시차입, 채무부담행위
6. 통계조사
7. 지방재정의 종합기획
8. 지방공기업 및 민ㆍ관 공동 출자사업의 종합기획
9. 기타 기획, 예산, 법무 및 통계 조사에 관한 사항
제4조 (문화공보실) 문화공보실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과 같다.
1. 공보계획의 수립 실시
2. 여론조사 및 정보수집 분석
3. 언론 공보자료의 수집 편찬
4. 군정계몽 선전 및 보도
5. 공연장 및 공연자 지도 감독
6. 문화재의 보호관리
7. 출판, 향교, 사찰
8. 예술문화 단체의 지도 육성
9. 관광 선전
10. 공보 매개체의 지도 육성
11. 해외교포와의 유대
12. 반공계몽
13. 그 밖에 공보행정에 관한 사항
제5조 (내무과) 내무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서무
2. 직제 정원 인사
3. 복무단속
4. 보안업무
5. 공무원 교양과 복리
6. 하부 행정기관의 지도 감독
7. 행정구역 개편
8. 사무관리 개선
9. 선거 및 국민투표
10. 호적 및 주민등록, 행정서사
11. 군 행정의 감사
12. 공무원 비위 조사
13. 문서수발 통계 및 편찬 보존
14. 주민 이동, 관서 이동, 비상대비 지방조직 관련 업무
15. 행정전산화 추진 총괄
16. 거창군민상 시상 업무
17. 민원 사무처리 상황 검열
18. 행정통신망 관리 및 추진 총괄
19. 창구민원의 즉결 처리
20. 행정안내 및 민원상담
21. 민원사항의 열람
22. 민원업무의 연구 및 발전
23. 거창군에 사용 본거지를 둔 자동차 및 중기에 관한 사무
24. 그 밖의 민원업무에 관한 사항
25. 청내 단속과 그 밖에 다른 실ㆍ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6조(사회진흥과)사회진흥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과 같다.
1. 새마을운동에 관한 군정 시책을 종합계획 조정 추진
2. 새마을 지도자 관리
3. 새마을 교육 및 국민교육
4. 개발행정의 지도 육성
5. 소득사업 운영 및 관리
6. 체육진흥 및 건전생활 추진
7. 청소년 건전육성
8. 광고물등 허가ㆍ신고단속 및 지도 감독
9. 기타 새마을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제7조 (재무과) 재무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방세의 부과 징수 및 국세위탁 징수
2. 세외수입 징수
3. 세출예산의 경리 및 결산
4. 물품구입 및 출납보관
5. 군금고의 지도 감독
6. 공채 국채 금융
7. 재산의 취득처분 및 관리
8. 그 밖에 재무업무에 관한 사항
제8조 (지적과) 지적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외국인 토지관리 취득업무
2. 지적장비 운영 및 관리
3. 토지 분할 허가 업무
4.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업무
5. 지적공부 보존관리
6. 지적측량 검사 및 이동지 정리
7. 지적측량 기초점 보전관리
8. 지적측량 대행법인 지도ㆍ감독 등
9. 토지거래규정에 관한 업무
10. 부동산 중개업 관련 업무
제9조(사회과)사회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구호 후생
2. 사회사업단체 지도 감독
3. 위생업소의 인ㆍ허가 및 신고업무의 지도감독
4. 주민복지 시책의 수립 추진
5. 의료보호 업무처리
6. 그 밖에 사회업무에 관한 사항
제10조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
2. 환경영향평가, 지도
3. 공해 배출업소 지도, 단속
4. 오물처리허가 및 지도감독
5. 청소업무
6. 자연보호 기타 환경 보호와 관련된 사항
제11조 (가정복지과) 가정복지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가정복지 행정의 종합계획
2. 부녀아동복지법인의 지도, 감독
3. 부녀아동 후생 시설의 운영 지도 감독
4. 여성의 지위향상 및 생활개선
5. 부녀자의 직업보도
6. 윤락여성의 선도보호
7. 아동복지 증진
8. 부녀아동 상담 및 상담소 운영지도 감독
9. 부랑아 방지
10. 고아, 기아, 부랑아, 정신박약아의 보호
11. 노인 복지대책
12. 가정의례준칙 지도
13. 묘지, 화장장 및 납골당 관리
14. 기타 가정복지에 관한 사항
제12조 (산업과) 산업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산업행정의 종합 기획, 조정
2. 농지의 보존, 이용 및 개량에 관한 사무
3. 식량 작물의 증산장려 및 농업기반 조성사업
4. 농민 소득증대 사업 추진
5. 비료, 농약, 농기구 등 농업자재의 수급 조절
6. 영농기계화 추진 및 농업경영 합리화
7. 농작물 병충해 방제 및 재해대책
8. 양곡의 관리, 수급 조절 및 가공 등에 관한 업무
9. 정부양곡관리 대행 기관 및 수탁기관 지도ㆍ감독
10. 잠업증산 및 기술보급
11. 특용 및 원예작물의 증산 장려
12. 농산물 유통업무에 관한 사항
13. 가축의 증식, 개량, 위생 및 공수의 감독
14. 도축장 및 가축시장 관리
15. 내수면보호 및 수산물증식 등 내수면에 관한 사항
16. 기타 산업행정에 관한 업무
제13조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역경제 및 상공운수에 관한 종합기획, 조정
2.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추진
3. 수출진흥과 과학기술 진흥
4. 연료, 전기 및 계량기에 관한 사항
5. 시장 개량 및 관리
6. 물가조사 및 정찰제 실시에 관한 사항
7. 광공업 등록 및 중소기업 육성지도
8. 농공단지 조성 및 육성지도
9. 공산품 품질관리
10. 운수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
11. 운수사업의 지도.감독
12. 저축업무 및 금융지원 지도ㆍ감독
13. 담배소매업에 관한 업무
14. 노동대책 및 노동단체 지도ㆍ감독
15. 기타 지역 경제 및 상공, 운수에 관한 업무
제14조 (산림과) 산림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임야 내 치산계획의 수립 실시
2. 양묘 및 조림사업 시행 지도
3. 사방 사업
4. 임업단체 제재시설 감독
5. 임업기술 개량보급
6. 산림재해 방지
7. 임산물 수급조절 및 증산
8. 산림보호, 부정 임산물 단속
9. 야생조수 보호 및 수렵 단속
10. 가로수 식재
11. 보안림안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한 허가
12. 그 밖에 산림업무에 관한 사항
제15조 (건설과) 건설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문건설업 관리
2. 군건설종합계획의 수립 추진
3. 자연재해의 방제대책
4. 하천의 보존관리
5. 토지개량공사의 시행 감독 및 관개개선
6. 농업용수 개발
7. 경지정리 및 개간
8. 양수기 관리
9. 건설기계 관리
10. 그 밖의 건설업무에 관한 사항
제16조 (도시과) 도시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시종합 계획의 수립 및 실시
2. 도시계획 구역내 토지수용 및 용지매수 보상
3. 도시계획 및 구획정리
4. 건축허가 및 무허가 건물단속
5. 토지수용 및 용지매수 보상
6. 국민주택 및 주택자금 관리
7. 주택 건설 및 건축사,건축업자 감독
8. 공업단지 조성
9. 공원녹지의 조성관리
10. 상ㆍ하수도
11. 주택개량 및 농어촌 지붕개량
12. 취락구조 개선
13. 주택자금 관리
14. 택지조성
15. 주택설계도서 및 자재보급 등 주택행정
16. 개발제한구역관리 및 불법건축물 단속허가
17. 수승대 국민관광지 관리 사무소 지휘ㆍ감독
18. 온천지구 개발 및 유지관리
19. 관광지 개발에 관한 사항
20. 그 밖의 도시개발 행정에 관한 사항
제17조 (민방위과) 민방위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민방위 및 소방계획 수립
2. 민방위대의 조직 편성 및 동원
3. 민방위 교육훈련계획 수립
4. 민방위 시설과 소방시설 및 장비의 관리
5. 민방위 교육 훈련 및 계몽
6. 병무 사무
7.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총괄
8. 기타 민방위, 병무, 소방 업무에 관한 사항
제18조 (계 설치 및 사무분장) ①실ㆍ과 밑에 그 하부조직으로 계를 둔다.
②계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만 내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길 전문위원 김정길입니다.
의안번호 제3호로 95년 1월 19일 접수되어 내무위원회로 회부된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 검토보고서 =
1. 제정 이유
지방자치법 제102조제1항이 94년 3월 16일 개정되고, 94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4480호가 공포됨에 따라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2. 검토 의견
지방자치법 제102조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 기구를 두되 시ㆍ도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는 지방자치법이 지난 94년 3월 16일 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 제14480(94. 12. 31)호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 공포됨에 따라 동규정 제10조제3항에 의거, 시ㆍ군ㆍ구의 실ㆍ과 설치에 관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계 이하의 하부 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당해 지방 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부칙 제4조제1항에 의거, 이 영 시행 당시 설치 및 책정된 지방자치단체의 기구는 이 영에 의하여 설치 및 책정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금회 요구한 거창군에 두는 실ㆍ과등의 행정기구 설치와 그 분장사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한 가운데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우 위원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대로 원안대로 통과합시다.
최학영 위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광만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지방공무원정원조례도 대통령령 제14480호이고, 또 행정기구설치조례도 대통령령 제14480호입니까?
○전문위원 김정길 예, 그것은 정원과 기구에 대한 한 법령에 되어 있습니다.
김재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원안대로 통과해 줍시다.
○위원장 이광만 지금까지 최종 심의한 결과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 제정 조례안건에 대해서는 군수가 요구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 제정 조례안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거창군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
(11시28분)

○위원장 이광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 제정 조례안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내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종천 내무과장 이종천입니다.
거창군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거창군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 =
제출일자 : 95. 1. 19.
의안번호 : 4
제 출 자 : 거창군수
0 제정 이유
지방행정 전산화사업 시행으로 전산실을 설치하는 등 지방행정 전산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효율적인 전산실 운영을 위해 제정
0 주요 골자
   0 거창군 전산실 운영에 관한 규정
   0 전산실 설치에 관한 규정
   0 전산자료 관리에 관한 규정
   0 보안 및 안전관리 규정등
0 제정 근거
내무부전지 12410-774
경상남도통전 12410-389(94.11.29)호
거창군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
제 1 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행정전산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및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등 전산 관련 법령 및 규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의 군행정전산화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전산실"이라 함은 전자계산조직, 주변기기가 설치 되고 전산요원이 있어 업무개발, 전산처리 및 기기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준비된 장소와 시설의 일체를 말한다.
②“업무 개발"이라 함은 프로그램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연구 개발하는 작업과 이미 등록된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작업을 말한다.
③“프로그램"이라 함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 명령 등으로 표현된 것을 말한다.
④“전산자료"란 전산 처리를 위하여 작성된 프로그램, 원시 자료 또는 변동 자료가 입력된 기록매체(자기테이프, 자기디스크 등)와 전산처리된 출력 자료를 말한다.
⑤“전자계산조직"이라 함은 입력, 출력, 연산, 제어 및 기억의 기능을 가지고 프로그램에 의하여 정보 자료를 수학적, 논리적으로 처리하는 기계조직(하드웨어를 말한다)과 그 기계 조직의 효율적 작동 및 이용을 위한 프로그램의 집합체인 이용 기술조직(소프트웨어를 말한다)을 말한다.
⑥“자료입력"이라 함은 전산 처리를 위하여 전자계산 조직에 자료를 입력하는 것을 말한다.
⑦“사용료"라 함은 전자계산 조직을 이용하거나 전산 자료를 제공하는 대가로서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 요액을 말한다.
⑧“전산부서의 장"이라 함은 전산실을 관장하고 군 전산업무를 총괄하는 실ㆍ과장을 말한다.
⑨“단말장치"라 함은 주전산기에 통신회선으로 연결되어 온라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입ㆍ출력 장치와 통신 관련기기를 말한다.
제3조(기본계획) ①군수는 전산화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의 전산화 중ㆍ장기 기본 계획을 감안하여 군전산화 중ㆍ장기 기본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개발 업무처리 및 발전계획
2. 업무개발계획(용역개발계획을 포함한다)
3. 전산기기설치계획 및 소요예산
4. 지방행정종합정보통신망 구축 및 향후 발전계획
5. 전산인력수급 및 전산교육계획
6. 기타 지방행정 전산화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군수는 기본계획 수립 및 수정되었을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①군수는 도의 전산화 사업계획을 감안하여 매년 군전산업무의 체계적ㆍ종합적 추진 등을 위하여 전산화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주관 부서의 장은 예산이 수반되는 개별 업무에 대한 전산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 편성에 앞서 전산화 추진 사업 계획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전산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전산부서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산화 사업계획의 타당성, 합리성 및 경제성, 향후 타 시스템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한 합리적 기준에 의하여 이를 검토하여 검토결과를 제1항의 전산화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주관부서의 장과 예산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예산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산안을 편상함에 있어 이를 우선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전산실 운영책임) 전산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전산부서의 장이 책임관리한다.
제6조 (주요업무 심의조정) ①군 전산화에 관한 주요업무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한다.
②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 조정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3조제1항에 의한 기본계획
2. 제11조제1항에 의한 용역개발
3. 소형 이상의 전자계산조직 및 관련 소프트웨어의 도입
4. 전산화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제출한 사항
제 2 항 전산실 설치
제7조 (설치책임) 군수는 업무전산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안이 유지될 수 있는 적정한 장소에 전산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 (시설 및 장소확보등) ①전자계산 조직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의 장소와 관련시설을 최소한 확보하여야 한다.
1. 기기설치에 따른 전산기기실, 전산통신실
2. 업무개발, 운영, 처리를 위한 개발실, 기기운영실, 자료실
3. 기타 전산실 운영에 필요한 시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은 기기의 규모, 전산요원, 운영 업무 등 확장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9조 (부대시설 설치) 전산실에 설치한 전자계산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동 장비의 적정 온ㆍ습도, 일정 전압유지, 화재 대비 등 기타 안전에 필요한 장비와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 3 장 업무개발 및 운영
제10조 (업무의 개발) ①군수는 기본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개발대상 업무를 우선하여 전산화하여야 한다.
②기관간 동일 업무의 중복개발로 인한 인력과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 개발하는 경우 업무 표준화 개발단에 개발요원을 참여시킬 수 있다.
③행정업무를 개발할 경우에는 『지방행정업무 전산개발표준화규정』을 준수하여 개발하여야 하며 그 개발 결과를 문서화하고 프로그램을 도를 경유하여 내무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주관부서의 장이 전산부서의 장에게 업무개발을 의뢰할 경우에는 개발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인력과 예산 등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1조 (용역개발) ①군수는 행정업무를 전산화함에 있어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으로 개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개발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타당성 검토를 거쳐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군수는 용역개발을 하는 경우에 자체 전산 관련 기술향상과 개발시스템의 운용 능력 향상을 위하여 전산 공무원이 포함된 용역개발 작업단을 편성하여 용역개발 과정에 참여토록 한다.
제12조 (타기관에 의한 업무의 개발) ①군수는 타기관이 군의 전산 업무를 개발하는 경우에는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과 보안을 위하여 소속 전산요원을 개발 과정에 참여시킬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개발기관의 업무 개발내용, 운영 방법, 유지관리, 예상문제점 및 대책에 대한 필요 사항을 전산요원이 숙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 (저작권등록등) 군수는 저작권으로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프로그램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등 관련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 보호조치하고, 산하직원들에 대해 저작권 관련법률에 위배되지 않도록 무단 복제품의 사용금지등 철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 (프로그램의 제공) 제10조제3항에 의거 등록된 프로그램을 외부로 반출, 대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산부서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 4 항 전산자료 관리 및 제공
제15조 (원시자료) ①업무 주관부서에서는 원시자료 입력 서식을 생산, 수정, 발췌, 입력 등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전산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전산실에 설치된 운영 기기와 자료 등을 비상시에 대비하여 소산 파기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6조 (전산자료의 관리) ①기구축된 전산자료는 군수가 지정하는 공무원이 보관 관리할 수 있다.
②주관부서와 전산 부서간 주요 전산자료와 원시 자료의 인계인수는 문서로 한다.
제17조 (전산화일의 보존) 군수는 전산파일에 대하여 보관방법, 보존기간 폐기 등에 관한 사항은 사무 관리 규정에 의한다.
제18조 (전산자료의 제공) ①주관부서의 장이 컴퓨터로 처리하여 보유하고 있는 전산자료를 제공하고자 할 경우 다른 법령에 따로 정해진 경우 외는 개인정보 보호등 필요한 사항을 검토한 후 전산 자료의 제공 여부를 결정하여 전산부서의 장에게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자료를 제공할 경우 제공받는 기관 또는 개인에게 별도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주관부서의 장은 제공된 전산 자료가 당해 업무와 직접 관련된 목적 이 외에 사용될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 (전산자료입력) ①전산부서의 장은 전산자료를 자체 입력할 경우에는 우선순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월간 및 주간 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②군수는 전산자료 입력량이 자체 입력 능력을 초과할 경우예산의 범위 내에서 입력 자료를 외부기관에 위탁 또는 입력을 용역할 수 있다.
제 5 장 전자계산 조직 운영
제20조 (전자계산조직 도입설치) 전자계산 조직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등 전산관련 법령과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입의 타당성 여부등을 종합 검토하여 설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1조 (단말장치의 설치운영) ①단말장치의 설치는 주관부서의 장이 하며 수용 판단과 기기성능 판단, 기종선정 등은 전산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전산부서의 장은 단말기의 기술적인 사항과 소요 예산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22조 (수탁업무처리) ①전산부서의 장은 업무 처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 다음의 업무를 수탁 처리할 수 있다.
1. 관내 국가기관, 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에서 위탁하는 업무
2. 관련단체나 민원 신청에 의한 업무
②군수는 타행정기관으로부터 전자계산조직 및 프로그램 공동이용 등에 관한 요청이 있을 경우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수탁 업무를 처리할 경우 위탁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23조 (전산시설 운영) ①전산부서의 장은 전산실내에 설치된 전자계산 조직의 운영상황과 전산요원의 업무 처리 상황을 군수가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각 실ㆍ과 및 읍ㆍ면사무소의 전산장비운영에 관하여는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제 6 장 유지보수
제24조 (유지보수) 군수는 산하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전자계산조직, 프로그램, 단말장치, 통신망, 통신장비, 기타 부대장비 등을 유지보수하여야 한다.
제25조 (유지보수체제) ①유지보수는 일반유지보수와 특별유지보수로 구분하여 일반 유지보수는 평상시의 운영 유지 보수를 말하고 특별 유지보수는 장애발생 시의 복구를 말한다.
②전산기기나 부대장비의 유지보수는 전문성을 고려하여 유지 보수가 가능한 업체에 의뢰하여 유지 보수할 수 있다.
제26조 (일반유지보수) ①군수는 전산기기, 부대 장비 및 프로그램의 상시 가동 체제를 유지하도록 하고 장애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장비에 대해 월 1회 이상 정기점검 및 일일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7조 (특별유지보수) 군수는 민원업무 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예비 장비의 확보등 장애 발생시를 대한 복구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8조 (특별유지보수 절차) ①주관부서의 장이 단말기 장치등을 운영하는 때에는 기기의 상태에 관한 자료등을 구체적으로 기록ㆍ관리하고 장애 발생 시에 원인을 분석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주관부서의 장은 장애분석 결과 독자적인 조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전산부서의 장 또는 유지보수업체에 장애복구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 7 장 보안 및 안전관리
제29조 (시설보안) ①군수는 주전산기가 설치된 전산실과 자료보관실을 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필요한 보안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통제 구역으로 지정된 전산실과 자료보관실에는 상시 근무하는 자는 비인가자의 출입상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30조 (자료통신보안 및 파기) ①군수는 주요 전산자료를 송수신할 경우 자료의 유출로 인한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정 기술수준의 방지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전산실에 설치된 운영 기기와 자료 등을 비상시에 대비하여 소산, 파기 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31조 (주요파일의 보안대책) ①전산부서의 장은 주요화일의 안전 관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파일을 복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전산실의 보관 자료중 주기적으로 갱신되는 자료는 분기별 1회 이상 복사하여 전산실이 설치된 건물이 아닌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32조 (권한통제) ①전산부서의 장은 기기 조작자에게 조작 범위를 등급별로 정하고 등급별 순위에 따라 기기 및 파일의 조작권을 부여하여야 하며 이를 기술적으로 통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지방행정 전산업무를 자체 또는 용역 개발할 경우 전산 자료 보호를 위하여 시스템 접근 제어 및 추적감시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3조 (안전관리) 군수는 전산실 및 전산업무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 8 항 전산요원 관리
제34조 (전산요원) ①전산요원은 직급 및 전산 경력에 따라 전산관리자, 프로그래머, 주전산기 운영자, 전산 통신망 운영자, 부대시설 운영자, 전산업무보조자 등을 구분하여 기능별 직무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②전산교육 훈련을 위하여 적정 규모의 자체 전산교육장을 확보하여야 하며, 실습 교육을 위한 전산기기를 설치하여 충분한 교육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35조 (파견요원관리) ①군수는 전산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관련기관의 파견요원에 대한 근무요령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관련 기관요원의 근무태도가 불성실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 교체요구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6조 (전산교육) ①군수는 전산요원 및 일반직원에 대한 연도별 전산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전산교육 훈련을 위하여 적정 규모의 자체 전산교육장을 확보하여야 하며 실습교육을 위한 전산기기를 설치하여 충분한 교육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자체 전산교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교육과정의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문기관 또는 기기 공급업체에서 무상 및 유상 교육을 받도록 조치할 수 있다.
제3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제2장과 제29조는 전산실이 설치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만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길 전문위원 김정길입니다.
의안번호 제4호로 95년 1월 19일 접수되어 내무위원회로 회부된 거창군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보고드립니다.
= 거창군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
1. 제정 이유
지방행정 전산화 사업 시행으로 전산실을 설치하여 지방행정 전산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효율적인 전산실 운영을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으며,
2. 검토 의견
0 거창군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이 개정됨으로써 지방행정 전산화 중ㆍ장기 계획 수립등으로 지방행정 전산화 추진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고, 지금까지 각 실ㆍ과 단위로 전산 사업을 산발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예산의 중복 투자등으로 예산의 낭비 요인이 되었으나, 이를 전산부서와 시행부서간의 협의, 통제 등으로 효율적인 관리와 예산낭비 요인을 방지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0 본조례 제2장 전산실 설치 및 제29조 시설보안 관계는 전산실이 설치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라고 되어 있어 앞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서는 현재 청사 내의 전산실확보 문제와 전산실 운영요원 배치 사항 등에 대하여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0 본 조례안은 지방행정 전산화 업무의 필요성과 내무부준칙에 따라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으나
0 본 조례 제6조 (주요 업무 심의조정) 제1항 군전산화에 관한 주요업무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한다.
제2항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3조제1항에 의한 기본계획
2. 제11조제2항에 의한 용역개발
3. 소형 이상의 전자계산조직 및 관련 소프트웨어의 도입
4. 전산화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제출한 사항 등은
0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 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거창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제3조 결정사항 항목에 추가 삽입되어 군정조정위원회 조례도 같이 개정되어야 할 것이나 금회에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을 추가 삽입하여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만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한 가운데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 예, 김재환 위원입니다.
조금 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려야겠습니다.
거창군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가 공포되면 곧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청사가 준공된 지 1년이 안 되어서 비좁아 벌써부터 애로를 느끼고 있는 실정인데 전산실을 어디에 설치할 것이며, 거기에 근무할 요원은 몇 명 정도 배치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운 바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광만 김재환 위원님 질의에 내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종천 김재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한 바와 같이 사무실 배치라든가 요원 배치에는 충분한 검토가 따라야 된다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만, 금년도 하반기에 금년에 확보된 예산 3억원을 가지고 전산실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5층에 통신전산계가 있는데 사전 검토해 본 결과 그 여백에 충분히 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서있습니다.
5층의 사무실을 금년 하반기 중에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설치를 하고, 인원에 대해서는 현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2명을 내무부에 승인을 올려서 받아 가지고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만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최학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영 위원 최학영 위원입니다.
본 조례 제7장 보안 및 안전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30조제2항, 전산실의 보관 자료 중 주기적으로 갱신되는 자료는 분기별 1회 이상 복사하여 전산실이 설치된 건물이 아닌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장소는 어디에 할 것이며, 안전관리 대책은 수립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광만 최학영 위원님의 질의에 내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종천 그것은 앞으로 이 조례가 개정되면 안전관리 대책을 별도로 수립해서, 광고를 하겠습니다만, 현재는 이 전산보안 업무가 주임무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이 조례가 승인되면 보안 대책을 별도로 수립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학영 위원 그렇게 해도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는 있습니까?
○내무과장 이종천 예, 하반기에 설치가 되면 그 중에 우리가 보안대책을 수립해서 승인된 다음에, 이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만 예, 답변되겠습니까?
최학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찬성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을 토대로 최종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과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우 위원 원안대로 통과합시다.
○위원장 이광만 지금까지 최종 심의한 결과 거창군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 제정 조례안건에 대해서는 군수가 요구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 제정 조례안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회 임시회 회기 중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출석위원명단(6인)
  이광만이수정최학영
  이장우정순우김재환
○출석전문위원
  김정길
○출석공무원(2인)
  내무과장이종천
  보건소장전경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