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2018년11월12일(월) 10시06분

의사일정
1. 제236회 거창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5.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
6.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0 5분자유발언(김태경 의원)
1. 제236회 거창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3.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4.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박수자 의원 대표발의)(박수자·김종두·신재화·이재운·표주숙 의원발의)
5.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6.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06분 개의)

○의장 이홍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곽승욱 안녕하십니까? 사무과장 곽승욱입니다. 제23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1월 5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사항으로는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거창군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거창군 소상공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의 조례안과 거창승강기 랜드마크 구축사업 지원계획 동의안 등의 일반의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이 접수되어 지방자치법 제57조 및 제87조와 거창군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6조에 의거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홍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2항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태경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경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자유발언(김태경 의원)
김태경 의원 더 큰 이익이 되는 법조타운을 추진하자!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이홍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태경 의원입니다.
거창구치소 문제로 갈등을 겪은 지 벌써 5년이란 세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  7대 군의회에서 겪었던 갈등이 8대 의회에서는 표면화되고 있지는 않지만 군민들의 갈등이 깊어짐으로 인해 의원님들의 고민도 매우 크리라 생각됩니다.
최근 많은 국회의원들께서도 거창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셨고 지난 5일 경상남도 도지사의 정무특별비서관이 거창군을 방문하여 군수님과 면담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갈등은 이해당사자와 학계, 시민단체 등이 포함된 거버넌스를 통한 의견교환과 조정으로 합리적인 결정을 위한 절차 속에서 추진한다면 도지사도 거창발전을 위해 도움을 줄 것’이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인모 군수님께서도 본 의원에게 ‘진심을 알았다면 그렇게 일방적으로 강행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심으로 앞으로의 소통행보에 기대를 갖게 하셨습니다.
지금 거창은 위기의 상황으로 느껴지지만 또한 큰 기회의 때이기도 합니다. 역대 어느 현역 대통령과 도지사, 그리고 그 많은 국회의원들이 거창의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 준 적이 있었습니까?
본의원은 성산법조타운과 강남법조타운의 실익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성산법조타운은 옹색한 자리라 지원과 지청문제도 해결되지 않아 구걸하다시피 해결해 가고 있는 상황이고 보호관찰소와 넓은 교도소가 들어설 뿐이지만 강남법조타운은 지원과 지청, 보호관찰소 그리고 경찰서, 변호사 및 법무사사무실 등을 이전하여 명실상부한 타운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낙후된 강남을 발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고 법원과 지청이 변호사 및 법무사 사무실과 떨어져 있어 이용하는 거창과 인근 군민들에게 주는 불편함을 없앨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산마을에는 공공의료원을 포함하여 경남에 올 예정인 공공기관 중 교육도시 거창이미지와 부합되는 기관을 유치하고 직업체험센터와 국내 최초 치매자립 시범마을 등을 건립하고 남는 부지는 단기 도시계획을 수립, 50∼80호 정도의 문화행복타운을 조성하여 특색 있는 문화도시 거창, 부활하는 귀촌도시 거창의 명성을 회복시킬 수도 있습니다.
성산법조타운과 강남법조타운의 실익을 두고 어느 안이 더 거창의 이익에 부합되는지 잘 따져 보아야 합니다.
법무부는 성산마을 구치소에 대한 인센티브로 일부 남는 부지에 체육관이나 어린이집 등의 주민편의시설을 제시하고 있지만  김경수 도지사는 ‘현 교도소 예정부지에 교도소외 다른 용도 활용을 포함한 모든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 거창을 위한 가장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해 보자는 획기적인 제안을 하였습니다.
거창군과 법조타운 추진위는 거창구치소에 투입된 예산이 너무 많아 안 된다는 빈약한 논리를 내세우는데 투입된 총 316억 중 267억은 토지보상비로 다른 사업을 통해서도 환수 가능한 예산이고 기타 소송비용은 법무부가 비겁한 수를 쓰지 않으면 협박에 불가한 일입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일은 거창군이 투입한다고 계획한 예산이 구치소 기반시설비용 포함, 지원지청 부지정리비 85억, 법조타운 진입도로 100억, 성산마을 이주단지조성에 29억 등 총 214억인데 지원과 지청에서 앞 도로개설을 요구하여 앞으로 얼마의 군비가 투입되어야 하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과연 자기 집 살림살이라면 이런 예산 상황인데도 성산마을만 고집할 수 있겠습니까?
거창군의 발전이란 중차대한 사업을 이렇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추진하는
것은 거창으로서 너무나 큰 불행입니다.
본 의원은 그 날을 기억합니다. 사시나무 떨 듯 두려움이 가득한 표정으로 피켓을 들고 서 있던 그 많은 엄마들의 모습을!
남편이 공무원이라 불안하고, 남편이 군에서 공사수주를 받아야 하는데 관이나 지역관계망 속에 잘못 찍히면 불이익이 따르는 사람들의 아내는 두려움이 컸지만 그래도 피켓을 들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거창의 인구감소를 걱정하는 그 젊은 엄마들의 절규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여기 있는 우리부터라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호소 드립니다. 거창구치소만 짓는 게 지상 목표가 될 것인지 아니면 거창발전을 위한 도약의 기회로 만들 것인지 잘 판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거창구치소는 거창의 미래와 관련하여 거창에 가장 큰 이익이 되는 법조타운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홍희 의장님께 감사드리고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이홍희 예, 김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36회 거창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15분)

○의장 이홍희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3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9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 등에 대한 처리를 위하여 오늘부터 11월 23일까지 12일간의 회기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0시16분)

○의장 이홍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9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위하여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전의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특별위원회에서 선임하는 것으로 본 안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0시17분)

○의장 이홍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7조 및 제87조와 거창군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6조에 의거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는 의장 및 징계대상 의원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특별위원회에서 선임하는 것으로 본 안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징계 대상 의원은 여기에서 발언할 기회가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박수자 의원 대표발의)(박수자·김종두·신재화·이재운·표주숙 의원발의)
(10시18분)

○의장 이홍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박수자 의회운영위원장 등 5명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으로서 먼저, 박수자 의회운영위원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의원 존경하는 이홍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수자 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은 이번 임시회 기간 중 11월 22일 1일간 군정 전반에 대하여 군민들이 궁금해 하는 군정계획과 추진실태에 대해 질문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통하여 군민의 뜻을 군정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2조와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본 의원을 포함한 5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홍희 예, 박수자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조금 전 박수자 의회운영위원장님 제안 설명과 같이 군민이 궁금해 하는 사항을 해소하고 군정의 주요사업 등 군정전반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0시21분)

○의장 이홍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2인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여 회의록에 서명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심재수 의원과 이재운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22분)

○의장 이홍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9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비롯한 조례안 및 일반의안 심사를 위하여 내일부터 21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의정과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2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산회)


(참조)
1. 제236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명단(11인)
  최정환김향란표주숙김종두
  심재수이홍희신재화이재운
  권재경김태경박수자
○의회사무과(2인)
  전문위원구본호
  전문위원신능호
○출석공무원(22인)
  부군수이광옥
  기획감사실장손용모
  민원봉사실장이화기
  행정과장신영수
  기업지원과장임영수
  재무과장이은주
  안전총괄과장최인식
  경제교통과장김진태
  문화관광과장유태정
  산림과장전덕규
  환경과장최정제
  건설과장전정규
  도시건축과장장시방
  농업기술센터소장이응록
  농업축산과장강국희
  항노화산업과장손병태
  농촌진흥과장류지오
  보건소장조춘화
  평생교육센터소장이해용
  수도사업소장박종권
  체육시설사업소장최태환
  거창사건사업소장이재송
○속기사고영운
○의안처리결과
  1. 제236회 거창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원안가결
  2.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위원으로 구성
  3.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의장 a 및 징계대상 의원을 제외한 전 의원을 위원으로 구성
  4.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원안가결
  5.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 ⇒ 심재수·이재운 의원 선출
  6. 휴회의 건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