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6년3월20일(금) 09시59분
장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거창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2. 거창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거창군 어르신 안심주치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거창군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5.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거창군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거창군 거창군립한마음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거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25년 하반기 군 금고 운용상황 보고
10.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 동의안
11. 거창군 공모사업 2025년 추진결과 및 2026년 추진계획 보고
12. 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3. 2027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공모 신청 보고의 건
14. 남부권 광역관광 진흥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5. 2026 지역사랑 휴가지원 시범사업 공모 신청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거창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김홍섭 의원 대표발의)(김홍섭·이재운·신중양·신미정·김향란·최준규·표주숙·이홍희·신재화·박수자·김혜숙 의원 발의)
2. 거창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표주숙 의원 대표발의)(표주숙·이재운·신중양·신미정·김향란·최준규·김홍섭·이홍희·신재화·박수자·김혜숙 의원 발의)
3. 거창군 어르신 안심주치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홍섭 의원 대표발의)(김홍섭·이재운·신중양·신미정·김향란·최준규·표주숙·이홍희·신재화·박수자·김혜숙 의원 발의)
4. 거창군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5.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거창군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거창군 거창군립한마음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거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2025년 하반기 군 금고 운용상황 보고(군수 제출)
10.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 동의안(군수 제출)
11. 거창군 공모사업 2025년 추진결과 및 2026년 추진계획 보고(군수 제출)
12. 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13. 2027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공모 신청 보고의 건(군수 제출)
14. 남부권 광역관광 진흥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5. 2026 지역사랑 휴가지원 시범사업 공모 신청 보고의 건(군수 제출)

(09시59분 개회)

○위원장 김향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장애인 인권 침해 및 범죄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변경 고시 동의안 등 3건의 일반 의안에 대해 심사하고, 2025년 하반기 군금고 운영상황 보고 등 4건에 대해 보고를 받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관계 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의안을 상정하기에 앞서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조례안과 일반 의안 및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안건별로 심사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92_1_총무위원회_(부록5)검토보고서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거창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김홍섭 의원 대표발의)(김홍섭·이재운·신중양·신미정·김향란·최준규·표주숙·이홍희·신재화·박수자·김혜숙 의원 발의)
2. 거창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표주숙 의원 대표발의)(표주숙·이재운·신중양·신미정·김향란·최준규·김홍섭·이홍희·신재화·박수자·김혜숙 의원 발의)
(10시01분)

○위원장 김향란  먼저 행복나눔과 소관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장애인 인권 침해 및 범죄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을 들어야 할 순서입니다만,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장애인 인권 침해 및 범죄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김홍섭 의원이,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표주숙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서, 사전 설명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사료되어 제안설명을 생략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292_1_총무위원회_(부록1)제29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예. 그러면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장애인 인권 침해 및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예. 행복나눔과장 김미정입니다.
2건의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는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별로 질의답변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장애인 인권 침해 및 범죄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입영 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들어야 할 순서입니다만,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의사일정 착오가 있었음)

3. 거창군 어르신 안심주치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홍섭 의원 대표발의)(김홍섭·이재운·신중양·신미정·김향란·최준규·표주숙·이홍희·신재화·박수자·김혜숙 의원 발의)
(10시06분)

○위원장 김향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어르신 안심 주치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들어야 할 순서입니다만, 거창군 어르신 안심 주치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홍섭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서 사전 설명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사료되어 제안설명을 생략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92_1_총무위원회_(부록1)제29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예. 그러면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예. 보건정책과장 조호경입니다.
이 조례는 관내 의료기관의 의료지원을 장려하기 위해 필요한 조례라고 검토되며 기타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예,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어르신 안심 주치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4. 거창군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10시09분)

○위원장 김향란  다음은 행정과 소관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재훈  행정과장 이재훈입니다.
행정과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2026-25, 거창군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거창군 소속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체계적이고 충실한 대응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상호존중의 직장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1조와 제2조에서 목적과 정의를 정하고 제3조에서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전문가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실무 자문회의의 구성과 기능을 정의하여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 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 실태조사와 예방 및 교육 홍보 내용을 규정하여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재발 방지 인식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2페이지에서부터 4페이지 조례안과, 5페이지 예산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거창군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92_1_총무위원회_(부록2)제29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조례안
○위원장 김향란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아!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미정 위원  예. 실질적으로 운영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익명성이 보장이 되어야 한다는 거고요.
○행정과장 이재훈  예예.
신미정 위원  그게 인제 이 조례의 그 승패가, 승패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행정과장 이재훈  예.
신미정 위원  그리고 인제 실태조사. 지금 9조에 보면, 실태조사. 할 수 있잖아. 그죠?
○행정과장 이재훈  예. 필요에 의해서.
신미정 위원  그 조항을 넣었는데.
○행정과장 이재훈  예. 할 수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좀, 그러니까 실태조사 할 때에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잠재적인 그 갈등 요인을 선제적으로 우리가 인제 파악을 해서. 그죠? 그리고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행부에서도 강하게 이거를 운영할 의지를 보여줘야 이게 사업이 좀, 이 조례의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행정과장 이재훈  예.
신미정 위원  예. 이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이재훈  예, 알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이재훈  예. 예.
○위원장 김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5.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거창군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거창군 거창군립한마음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13분)

○위원장 김향란  다음은 인구교육과 소관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거창군립 한마음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인구교육과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인구교육과장 신순화입니다.
조례안 3건에 대해서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6호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영유아 양육 지원금의 지원 기간 등을 확대하고 전입세대 지방세 지원 등 인구 감소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제명을 ‘인구증가 지원 조례’에서 ‘인구증가 지원 및 인구 감소 대응 조례’로 변경을 하고 안 제2조에서 양육 지원금 지원 기간을 6세 미만에서 8세 미만으로 확대, 전입세대에 대한 지방세 지원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그밖에 세부 지원 사업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예산 조치는 ’26년도 17억 5,100만 원을 확보하였고 2,500만 원을 확보할 예정에 있습니다.
입법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비용 추계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용 추계 결과, 출산 축하금과 양육 지원금, 전입세대 지방세 지원 등에 1차년도에 17억 7,600만 원이 소요되고 향후 5차년도 2030년도까지 73억 7,500만 원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가 되었습니다.
이하 하단의 상세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7호, 거창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청년들의 결혼장려금 제도를 확대 보완해서 청년이 거창군에 거주하고 생활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와 제10조, 제12조, 제21조에서 입안 원칙과 조직 개편 사항 등을 반영 정비하였고, 안 제16조의 2항에서 생활안정 지원사업 변경 및 확대를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결혼 축하금’을 ‘결혼 장려금’으로 변경하고 지원 금액을 ‘당초 600만 원에’서 ‘천만 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 확대로는, 현행 전세자금 대출 지원만 지원하던 것을 주택 구입비용이나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예산 조치 사항으로는 ’26년도 예산으로 6억 5,4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입법 예고 기간 중에 기타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에 비용 추계서에 대한 설명입니다.
비용 추계는 결혼장려금을 연간 150가구를 기준으로 하였고, 주택 구입비용 대출이자 지원 예산에서는 대출잔액 5천만 원의 3%를 산정해서 1차년도에 6억 5,400만 원, 그리고 5차년도가 되는 2030년까지 15억 5,400만 원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가 되었습니다.
상세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8호, 거창군 거창군립 한마음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도서관의 제적·폐기되는 도서를 군민에게 무상 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을 ‘거창군 거창군립 한마음도서관 운영 조례’로 변경하는 등 도서관법에 따른 조례임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 되겠고, 안 제8조에서 제적·폐기 도서를 무상 배부하는 것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3조와 4조, 6조, 7조, 10조, 13조에서 시설을 현행화하고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참고 사항으로 예산 조치 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고 입법 예고 기간 중에 기타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92_1_총무위원회_(부록2)제29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조례안
○위원장 김향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별로 질의답변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신미정 위원님?
신미정 위원  그 지방세 지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민세.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신미정 위원  그다음 재산세 해당되는 거죠?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신미정 위원  그러면 몇 년간 지금 지원해 주는 거예요? 5년간?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지방세는, 2년간입니다.
신미정 위원  아! 2년간?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전입. 네.
신미정 위원  전입하고 2년간?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네네.
신미정 위원  2년간 하는 거예요?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신미정 위원  그 재산세 지원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주택 소유 가구하고 임차 가구 간의 형평성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음.
신미정 위원  그러니까 임차인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뭐랄까? 그에 상응하는 뭐, 주택 구입비가 아니더라도. 그죠? 그러니까 월세 지원이라든지.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음.
신미정 위원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일단 임차에 대해서는.
신미정 위원  네.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재산세 그게, 본인의 재산 그게 생성이 되는지 일단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고.
신미정 위원  음.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일단 여기서 재산세라는 거는 본인이 소유한 재산에 대한 재산세이기 때문에, 주택이나 토지나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될 것 같고. 임차에 대한 부분은 재산세가 반영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미정 위원  음. 그렇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신미정 위원  지금 보면, 1차년도에는 17억에서 5차년도에 지금 보면 73억 이렇게 예산이 대폭 급증이 되는데.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신미정 위원  그러니까 예산 투입 대비해서 우리 인구 유입의 효과성이라든지 이런 걸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 이렇게 지원금이 많으면은 위장전입이라든지. 그죠?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음.
신미정 위원  그러니까 지원금 이렇게 수령한 후에 전출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신미정 위원  네네.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그런, 전입 후 한꺼번에 지원하게 되면 그런 사례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거를 방지하기 위한 연차적인 지원이 제도적으로 마련돼 있고, 저희들이 수시로 전입이 유지가 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최소화하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네. 위원장이 한 가지만 좀.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예.
○위원장 김향란  예. 덧붙이자면, 출산 축하금.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위원장 김향란  이게 인제 첫해에 200만 원을 주죠. 그죠?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네.
○위원장 김향란  이걸 좀, 200만 원을 끝으로 보내고 좀 이렇게 300을 먼저 주는 방식을 왜 안 합니까?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저희들이.
○위원장 김향란  이게 좀. 예.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저희들이 복지부와.
○위원장 김향란  감소. 예.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사회보장협의를 할 때.
○위원장 김향란  예.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복지부에서 인제 저희들에게 권고한 제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위원장 김향란  아! 이걸.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편성한 부분은 아니고.
○위원장 김향란  따를 수밖에 없다. 그죠?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네. 복지부 의견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아! 알겠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예.
○위원장 김향란  그러면, 일단 홍보를 좀 더 집중적으로 해 주시기를 권합니다?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네.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복지부에서.
○위원장 김향란  예. 그렇게 해서.
신중양 위원  복지부에서도 이유가 있을 거 아냐? 그죠?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일단은.
신중양 위원  뭘 모르나?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1차년도에 200을 하고.
신중양 위원  그래 이유를. 200을 잡는 이유가 있을 것 아냐?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이후에, 출산지원금이랑 양육지원금을 한꺼번에 지원하는 것으로. 네.
신중양 위원  그러니까.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네네. 나눠서.
○위원장 김향란  아. 그래서.
신중양 위원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 줘야지.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예. 나눠서 지원하는 것으로.
신중양 위원  복지부에서 단순히 했기 때문에 그렇다.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네네.
신중양 위원  이래가지고는 안 되잖아?
○위원장 김향란  일단.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예.
○위원장 김향란  일단은, 예. 잘 알겠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예.
○위원장 김향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인제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아! 신미정 위원님?
신미정 위원  주택 구입비용 대출이자 지원하는 거.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신미정 위원  이리 보면, 소득 기준이 있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예?
신미정 위원  소득 기준이 있어요?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아! 이게.
신미정 위원  소득 기준 없이 그냥 다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아! 중위소득 150% 이하야 대상이 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아! 예. 소득 기준이 있네. 그죠?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네네.
신미정 위원  어쨌든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신미정 위원  네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네. 위원장이 말씀을 좀 드리자면 요것도 홍보를 집중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거창군립 한마음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예.
○위원장 김향란  이 책을 이렇게 군민들한테 나눠줄 때에, 기존에 있는 그 책에 대한 여러 안내문이나 이런 것들 다 떼어 내는 거죠?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어떤…?
○위원장 김향란  그러니까 책의 분류표라든지, 이게 인제.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아! 도서관.
○위원장 김향란  예. 한마음 도서관.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소유. 예.
○위원장 김향란  재산이라든지.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예. 어차피 폐기를.
○위원장 김향란  요런 거 다 하죠?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네. 폐기를 하는 도서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향란  다 보내죠?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그게 인제, 용도가 사라졌기 때문에.
○위원장 김향란  예.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그런 건 정리가 될 겁니다.
○위원장 김향란  다 정리가 되고?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네.
○위원장 김향란  그러면 이 책은 우리 군민들한테 이렇게 무료로, 한마음 도서 소장 책이 이렇게 간다라는 내용은 또.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네.
○위원장 김향란  포함을 하실 거고. 그죠?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네.
○위원장 김향란  예. 고렇게 하여튼 잘 활용을 해서요 자원을 정말 잘 재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거창군립 한마음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가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8. 거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2025년 하반기 군 금고 운용상황 보고(군수 제출)
10.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 동의안(군수 제출)
(10시26분)

○위원장 김향란  다음은 재무과 소관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25년 하반기 군금고 운용 상황 보고, 의사일정 제10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지역 변경고시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광식  재무과장 윤광식입니다.
의안번호 29호, 거창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 사업구역 내에 입주하는 창업기업 등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 범위를 확대하여 지속적인 세제 지원으로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법령 개정에 따라 현행 재산세의 100분의 50 경감에서, 최초 납부 의무 성립일로부터 5년간은 100분의 50, 그다음 3년간은 100분의 20으로 경감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예고 기간 내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292_1_총무위원회_(부록2)제29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조례안
다음은 일반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34호, 2025년 하반기 군금고 운용 상황 보고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군금고 자금 운용 현황으로서 회계별 평균 잔액 현황입니다.
평균 잔액은 2,693억 원이며 이중 정기예금은 2,373억, 공금예금은 320억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1,743억 원이며 특별회계 중 공기업 특별회계는 149억, 기타 특별회계는 100억이며 기금은 699억입니다.
평균 잔액은 월 또는 분기별 계좌의 잔액을 평균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자 수입 현황으로서 총금액은 64억 원으로서 일반회계가 41억 8,300만 원, 공기업 특별회계는 2억 9,500만 원, 기타 특별회계는 8,100만 원입니다.
기금은 18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군금고 재무건전성 평가사항으로서 자료를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금 과목별 금액 및 예치 기간, 수익률, 이자 수입 현황입니다.
총계 부분으로서 평균 잔액은 2,693억 원이며 이자액은 64억 원으로서 수익률은 1.16%입니다.
다음은 제1금고인 농협은행 현황으로 일반회계 평균 잔액은 1,743억 원이며 이자액은 41억 8,300만 원입니다.
7개 특별회계 평균 잔액은 99억 원으로서 이자액은 7,900만 원입니다.
기금은 11개 기금으로서 평균 잔액은 699억 원이며 이자액은 18억 4,5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하단부, 제2금고인 경남은행 현황으로서 3개 특별회계를 운영 중이며 평균 잔액은 150억이며 이자액은 2억 9,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36호,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거창군 관리계획이 변경 결정됨에 따라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의 근거를 마련하고 과세의 형평성과 적정성을 도모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을 변경 고시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대상 면적은 3만 2,200m²입니다.
읍면별 적용 대상 지역은 거창읍, 웅양면, 마리면, 남상면, 가조면 5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변경 내역으로서 종전 고시 면적보다 9,583m²가 감소한 3만 2,200m²입니다.
다음 변경 사유는 거창군 관리계획 재정비에 따라서 남상면이 9,583m²가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92_1_총무위원회_(부록3)제29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일반의안
○위원장 김향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별로 질의답변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5년 하반기 군금고 운용 상황 보고 건이므로 질의답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변경 고시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11. 거창군 공모사업 2025년 추진결과 및 2026년 추진계획 보고(군수 제출)
12. 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10시34분)

○위원장 김향란  다음은 전략담당관 소관 의사일정 제11항, 거창군 공모사업 2025년 추진결과 및 2026년 추진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략담당관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전략담당관 이남열입니다.
책자가 별도로 배부되어 있습니다.
거창군 공모사업 ’25년 추진 결과 및 ’26년 추진 계획 보고,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안은 거창군 공모사업 관리조례, 지난해 제정된 제4조와 제7조에 따라서 연 1회 의회에 보고토록 규정된 내용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 방향입니다.
추진 방향은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면은, 지역 소멸 대응과 재정 여건을 고려한 공모, 그리고 대응력을 강화하는 방향, 성과 중심의 인센티브 부여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5년 추진 현황 및 평가 분석입니다.
’25년 공모 신청 현황은 총 97건 신청을 해서 선정이 73건이 되었습니다.
사업비 기준으로는 총사업비 기준으로 1,765억, 국도비 의존재원 기준으로는 1,197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서별 공모 현황과 3년간 추진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평가 분석으로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공모를 신청한 것 중에서는 가장 최대의 성과를 달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분야별로 보면은 도시, 주거, 지역개발 분야의 공모가 다수 선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 공모 트렌드가 지방소멸 대응하고 다부처 협력사업이 중심으로 좀 많이 변하고 있어가지고 다부처 협력사업이다 보니까 사업비가 또 대형화되는 추세에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개 분야에 대해서 좁은 시야를 가지고 저희들이 이거 대응을 한다면은 공모사업 대응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좀 쉽지 않다, 우리도 다부처 연계해서 그렇게 공모를 하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26년도 목표 및 방향입니다.
저희들이 올해도 국도비 기금 의존재원 기준으로 해서 천억 원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 방향과 키워드는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소멸 대응과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자료로 대신을 하고 이상으로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관련된 보고는 마치겠습니다.
292_1_총무위원회_(부록4)거창군 공모사업 2025년 추진결과 및 2026년 추진계획 보고
그다음 별도 책자에, 일반의안 책자입니다.
책자에 보시면은 6페이지입니다.
’26년도 제1차 수시분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서 의안번호 2026-35호 중에서 첫 번째, 거창형 의료복지타운 조성 도시개발사업 변경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 ‘나’번에 보시면은 저희들이 본 사업으로 조성되는 부지의 토지이용 계획 목적에 따라서 행정재산 일부를 일반재산으로 용도 변경을 하고 처분 매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생략을 하고 저희들이 처분 재산 내역에 보시면은, 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현재 개발사업 중이라서 전체 면적과 블록을 중심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총블록 수는 17블록에 면적은 6,977m²가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은 준주거지역이 되겠고 그 구역은 A1에서 A4로 해서 4구역으로 해서 17블록이 되겠습니다.
건폐율은 허용 용도가 대부분 근린생활 시설 위주로 되겠습니다.
건폐율이 70% 기준 용적률이 400% 최고 층수가 6층, 그래서 상동택지에 보시면은 저희들이 아림초등학교 앞쪽으로 대로변에 있는 준주거지역과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격 결정은 저희들이 2인 이상 감정평가 법인 등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균하면은 그 금액이 최저 금액이 되겠습니다.
추진 경과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저희들이 4, 5월달에 근린생활시설용지 분양 홍보를 하고 6월달에 공급 공고 및 일반경쟁 입찰 계약 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보고를 생략을 하고 그 다음에 배치도에 보시면 좀 흐릿합니다. 그림이 좀 어릿한데, A1구역 A2구역 A3구역 A4구역이 좀 구분돼 있습니다.
예. 자료 보고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292_1_총무위원회_(부록3)제29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일반의안
○위원장 김향란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별로 질의답변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거창군 공모사업 2025년 추진 결과 및 2026년 추진 계획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답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총무위원회 소관인 거창형 의료복지타운 조성 도시개발사업 변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재화 위원님.
신재화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페이지에 보면은, 하단에 그 배치도가 나와 있네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신재화 위원  매각 용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게 전체적으로 매입했을 때 가격과 매입 후에, 택지 조성 후에 가격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보는데, 그 편차가 얼마 정도 계산한 겁니까?
○전략담당관 이남열  일단은 감정평가를 해봐야 되긴 하겠지마는, 저희들이 매입 가격대가 한 50만 원대 정도 되거든요?
신재화 위원  예.
○전략담당관 이남열  50만 원 중후반대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조성비용을 포함하면은, 그 계산은 안 해 봐서.
신재화 위원  음.
○전략담당관 이남열  (웃음) 예. 한…. 최소.
신재화 위원  그러면 여기 입찰로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재산 공지를 띄워가지고 설치하는 거예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입찰로 할 겁니다.
신재화 위원  입찰을 할 거예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신재화 위원  이게 입찰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게 하면은, 만약에 약국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맞습니다.
신재화 위원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이게 공정성을 가지지 않고 했을 때에 잡음이 발생해서는 안 되거든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재화 위원  관에서 실시하니. 그런데 택지 매입가격과 그 조성 후의 가격이 좀 올라가야지만이 그 사업비에 이게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거든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맞습니다.
신재화 위원  당초에는 그 잔여 부지를 거창군의회에서는 ‘왜 많이 부지를 확보하냐?’ 막 이렇게 논란도 있었지마는, 지금 이거 보니까 공공시설에 대한 보조, 그러니까.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맞습니다.
신재화 위원  시설로 봐야 되거든. 이건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재화 위원  예. 본 위원이 또 하나 좀 의문 다는 게, 모든 행사장이나 건물 같은 거 가면 주차장이 앞에 있고 공원이 뒤에 있는데, 여기는 지금 반대로 좀 되어 있는 것 겉애요. 물론 편의성을 고려해서 한번 이것도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공원이 앞에 있는 것보다는 주차장이 앞에 있고 공원은 한적한 곳에 있음으로써 많은 분들에게 좀 편안한 곳으로 가야 되는데 앞에 복잡한 데에다 공원을 설치하고, 주차장을 뒤쪽에 주는 것은, 조금. 물론 바를 수는 있습니다마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다를 수도 있거든. 이게요?
예. 앞에 차를 세워놓고 병원에 업무를 보고 식당이나 다른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게 낫지, 앞에 공원을 놓고 뒤에다가 주차장을 해놓으면은 접근성이나 편의성에서도 한번 고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겉애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저희들이 병원이나 이런 데 그 내부 주차장을 충분하게 확보를 하기 때문에, 병원 이용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은, 주변 시설을 이용하는 데, 저희들 판단은 또 여기가 시설이, 아동시설이 주변들에 좀 많이 들어오니까, 아동들이.
신재화 위원  아! 뒤쪽에 아동시설이 들어오니까, 거기에.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뒤쪽에 아동시설이 들어오니까.
신재화 위원  아….
○전략담당관 이남열  그쪽 또 아동들 중심으로 좀 편의시설이.
신재화 위원  아동들 편의시설 같으면 그 놀이공원이나, 공원이 차라리 아동 쪽으로 가기 더 낫잖아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그런데 인제.
신재화 위원  애들이 나와서 놀 수 있는 부분이고, 예. 부모는….
○전략담당관 이남열  애들을 데리고 오는 사람들은 부모님들이니까, 또 그런 요소들도.
신재화 위원  아! 애들을 위한 그 주차장, 편의를 있어야 한다는 거.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예.
신재화 위원  그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반대로도 생각했습니다. 해봤는데.
신재화 위원  예.
○전략담당관 이남열  애들을 데리고 오는 사람들은 부모님들이고 거기에 주차를 하고 애들은 또 공원에 가서 놀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아동시설을 이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도 그게 중간 정도에 있는 게 좋겠다, 그게 최종 판단이었습니다.
신재화 위원  아! 그래 집행부에서 충분한 검토와 판단을 했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또 생각하는 부분은.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맞습니다. 예.
신재화 위원  또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행정에서 잘 알아서 판단하시겠습니다마는, 모든 행정의 기본은 주민의 편의시설로 가야 됩니다.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신재화 위원  그러지 않고 하면은 다음에 또, 재공사를 한다든지, 현 주차장과 공원을 바꾸는 그런 일이 없도록 행정 낭비가 되지 않도록, 모든 부분을 주민들의 건의사항이나 충분한 여론수렴 후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그래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정답은 없는 거잖아. 어차피.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맞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예. 신중양 위원님.
신중양 위원  신재화 위원이 또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아마 고려한 결과물이니까. 그죠?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중양 위원  그리고 여기, 본질적으로 환자가 있다든지 그러면 내부에 어떤 시설로 다 이게, 되잖아?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맞습니다.
신중양 위원  되고 나서의.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중양 위원  일반 사람들이, 그리고 꼭 의료 부분만이 아니고 복합시설로 우리가 조성하고자 하는 목적이니까.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신중양 위원  그죠?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중양 위원  그래 좀 수준 높게, 가져갈려고 하는 것 같애. 그죠?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아까 신재화 위원님이 그런 맥락에서 말씀 주셨는데 이게 의료시설이나 아동시설 이런 것들을 다 지원을 하기 위한 게 이 근린생활시설이거든요?
신중양 위원  음음. 그건 그런 것 같애.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예예.
신중양 위원  의료병원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중양 위원  종합시설로 우리가 가기 위해서. 뭐 어쩌면 레저라고까지도 연결되어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아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중양 위원  그래 하여튼간에 수준 높은 그런 복합 시설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담당관 이남열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장이 좀 덧붙이자면 이게 지금 매각분 토지가, 계산을 안 해 봤는데 몇 평이나 됩니까?
○전략담당관 이남열  한 필지당?
○위원장 김향란  예. 총, 다.
○전략담당관 이남열  아! 총 6,977이니까, 한 2천 평.
○위원장 김향란  2천 평?
○전략담당관 이남열  조금 넘겠네. 예.
○위원장 김향란  예. 매각 이전에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안 해 보셨어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지금 공유재산 처분 계획 올린 것 말씀입니까?
○위원장 김향란  예.
○전략담당관 이남열  활용이라면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위원장 김향란  뭐 여기가 인제, 012 중심으로 해가 아이들.
○전략담당관 이남열  아, 예.
○위원장 김향란  0세부터 12세까지인데?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위원장 김향란  실제로 이렇게 지금 계획한 거 이외에 나중에 추가적으로 정말로 필요한 시설이 또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런 거에 대비해가지고 몽땅 다 매각할려고 하시지 마시고 여유 공간을 좀 두시고, 안 되면 뭐 운동장이나 아이들 좀 뛰어놀 수 있게 한다든지, 예, 고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하시고.
○전략담당관 이남열  위원장님! 저희들이.
○위원장 김향란  예.
○전략담당관 이남열  인제 이걸 단지를 조성을 할 때에 단지로 가는 이유가 병원 하나만 딸랑 지어 놓으면은 병원이 인제 안 그래도 운영이 쉽지가 않은 건데, 인근 시군이 접근성만 좋게 해놓는다고 해서 병원이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다각도로 병원이 운영되는 데 원활하게 해 주기 위해서는 인근에 편의시설이 좀 집적화돼 있어야 된다?
○위원장 김향란  음.
○전략담당관 이남열  그리고 의료인력들이 거주할 수 있는 기숙사가 있어야 된다, 그런 게 큰 원칙으로 저희들이 갔습니다. 갔고.
○위원장 김향란  예.
○전략담당관 이남열  그리고 금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요 단지 안에서 자체적으로 현재 해결하는 것보다는, 옆에 우리가 부지를 확보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걸 또 향후에 저희들이 활용을 충분히 해야 되거든요? 고런 쪽으로 같이.
○위원장 김향란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위원장 김향란  그리고 본 위원이 계속 인제 이야기한 것 중의 하나가 아이들 그 실내 놀이터가 좀 필요하다 그런 걸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창포원 쪽도 좋고, 그런데 여기가 참 좋을 것 같애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위원장 김향란  그렇게 해서 한번, 이 매각 부지를 최소화하는 것도 방법이라면 또 고민도 해보시고 아니면 그 주변에 확보하신 공간을 활용해가지고, 하여튼 아이들 보육에 여러 가지 균형감 있게 아이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위원장 김향란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13. 2027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공모 신청 보고의 건(군수 제출)
(10시48분)

○위원장 김향란  다음은 경제기업과 소관 의사일정 제13항, 2027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공모신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기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경제기업과장 오명이입니다.
28페이지 의안번호 2026-37호, 2027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공모신청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모 이유입니다.
주택과 건물, 주민 공동이용시설 등에 태양광, 태양열 등 2종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보급하여 군민들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고 분산형 에너지 확산 및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사업명은 2027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이며 위치는 거창군 전역입니다.
사업비는 31억 5,900만 원이고 국비가 10억 600만 원, 군비가 16억 2,1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자부담 5억 3,200만 원이 있습니다.
최종 금액은 향후 선정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업 내용은 주택과 건물, 주민 공동이용시설 등에 태양광, 태양열 등 설비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방법은 참여 기업을 공모 선정하여 대행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모 개요입니다.
신청 기간은 3월에서 6월 예정이며 지자체와 참여 기업이 컨소시엄 형태로 신청을 합니다.
최종 선정은 10월이나 11월 중 확정 예정이며 A등급에서 E등급까지 등급별로 신청을 해서 선정을 하여 국비를 차등 지원합니다.
주관부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한국에너지공단입니다.
우리 군 추진 계획입니다.
3, 4월 중에 공개 모집을 통해 참여 기업을 선정하고 4, 5월에 읍면별 사업 대상 수요조사를 해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6월에 공모 신청할 계획입니다.
심사는 발표심사, 서류심사, 현장확인을 거쳐 11월 중 최종 확정 예정입니다.
선정이 되면 내년 1월에 참여기업과 거창군, 한국에너지공단과 협약체결을 하고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공모사업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2013년부터 매년 추진하는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92_1_총무위원회_(부록3)제29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일반의안
○위원장 김향란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7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공모신청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답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예. 신중양 위원님.
신중양 위원  요거 관련돼가지고 뭐 하나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네.
신중양 위원  그 민원이 얼마 전에 들어왔었는데 선정이 된 지가 좀 됐다는데 사업이 시행 안 되고 있어서 3킬로(kW)짜리?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아! 작년에 선정된 사람들을 올해 사업을 하거든예?
신중양 위원  그러니까 아직까지 안 하고 있죠?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아! 지금.
신중양 위원  그게 그렇게 늦은 이유가 뭐예요?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지금 그 현장조사를 업체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예.
신중양 위원  그걸 좀 독려를 해가지고 물론 그 사람들의 스케줄이 있겠지마는, 기다리는 사람들은, 뭐, 알잖아?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음. 네. 지금 협약체결도 하고 현장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신중양 위원  그걸 좀 시간을, 속도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독려를 한번 해 보세요.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아! 예예. 그렇게 연락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무조건 뭐 업체들, 그거 되고 나서 그냥 던져만 놓지 말고.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네네.
신중양 위원  주민들이나 뭐 수요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냐? 우리 장사하는 입장이라고 생각하면은.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네.
신중양 위원  그죠?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네.
신중양 위원  소비자 입장에서 군민 입장에서 늘 봐야 돼. 또 그렇지마는, 우리 행정에서 또 최소한의 그 시간이 걸리는 건 어쩔 수 없어. 그거는 또 이해를 시켜야 될 부분이고. 큰 그게 없으면은 좀 속도를 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예.
신중양 위원  하염없이 가다 보니까. 그죠?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예예. 4월에는 이 사업이.
신중양 위원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예. 진행이 될 거 같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 시간적인 부분도 기다리는 사람들한테 좀 알려주든지.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음. 네.
신중양 위원  언제쯤이면은. 그런 게 어떤, 애프터서비스 아냐?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아! 예. 그렇게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행정도 인제 그렇게 발전해야 됩니다.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예예.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물론 뭐, 하는 일들은 많지마는.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예.
신중양 위원  기다리는 사람은 한정 없. 애가 타거든?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예.
신중양 위원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네.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것 좀 그렇게 조치 좀 해 주세요?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네.
신중양 위원  네.
○위원장 김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14. 남부권 광역관광 진흥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5. 2026 지역사랑 휴가지원 시범사업 공모 신청 보고의 건(군수 제출)
(10시54분)

○위원장 김향란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의사일정 제14항, 남부권 광역관광 진흥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2026년 지역사랑 휴가지원 시범사업 공모 신청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광진흥과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관광진흥과장 옥진숙입니다.
페이지 32쪽 의안번호 38호, 남부권 광역관광 진흥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경으로 문체부 주관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 계획 수립이 2023년도에 시작이 되었고 우리 군 참여 사업으로 지리산권에 두 개 사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후 ’25년도에 6개 군이 공동으로 사업 실행 계획 수립이 완료됨에 따라서 올해부터는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관광 분야 전문조직에서 업무를 위탁코자 합니다.
협약명은 남부권 광역관광 진흥사업 위수탁 협약이며 협약기관은 경상남도와 거창, 함양, 합천, 산청 등 지리산권 6개 군과 경남관광재단이 되겠습니다.
위탁사무는 지리산권 ESG 가치여행 특화상품 육성과 웰니스와 워케이션 상품 고도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수탁자는 경남관광재단으로 위탁 예산은 2억 1,400만 원입니다.
사업 세부 내용은 ESG 가치여행 완주 인증과 보상 제도를 운영하고 지역을 연계한 여행상품 운영과 지리산권 연합 팝업스토어 추진과 통합 홍보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간 추진 사항으로 전년 11월에 실행계획 수립 용역이 준공이 되었고 지난 1월 13일에 군의회 특별위원회 후에 사전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2월 24일에 협약 체결을 완료했습니다.
사전 보고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민간위탁 시작 60일 전까지 군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나 타 지자체와 공동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우선 협약 체결 후에 동의 절차를 추진하는 점을 다시 한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3월까지 경남관광재단으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작성 제출받아서 검토 후에 4월부터는 사업비 교부하여 지리산권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계획입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39호, 2026년 지역사랑 휴가 지원 시범사업 공모 신청 보고 건입니다.
추진 배경으로 2026년 거창 방문의 해에 천만 명 관광객 유치 달성과 인구 감소 지역의 관광 유도로 국내 여행 관광 소비 촉진을 통한 관광 생활인구 확대입니다.
사업명은 2026년 지역사랑 휴가 지원 시범사업으로 일명 반값 여행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4월부터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국비 3억 원을 포함해서 10억 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농어촌 인구감소 지역 관광객들의 여행 관련 지출 금액의 반값을 모바일 지역화폐로 환급해서 재방문과 지역소비를 유도하는 내용입니다.
개인에게 최대 10만 원과 단체에는 최대 20만 원까지 환급하며 여행 신청자가 제로페이를 선구매해서 20만 원을 사용할 경우에 최대 10만 원을 다시 제로페이로 환급하는 것으로 지역에 소비하는 구조임에 따라 군에서 10만 원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최대 소비자는 30만 원 이상을 지역에 소비하는 내용으로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되는 사업이 될 것입니다.
공모 개요입니다.
공모 대상은 농어촌 인구 감소 지역 84개 기초 지자체이며 선정 규모는 20개 기초 지자체 이내였습니다.
지난 2월 26일에 최종 발표 결과, 전국의 16개 시군이 최종 공모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선정 조건으로 지자체 매칭비 7억 원 확보가 필수였는데 금번 1회 추경 예산에 사업비를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거창 방문의 해 핵심 사업으로 연계해서 거창 관광의 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92_1_총무위원회_(부록3)제29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일반의안
○위원장 김향란  예.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별로 질의답변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남부권 광역관광 진흥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남부권 광역관광 진흥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6년 지역사랑 휴가지원 시범사업 공모신청 보고의 건에 대해 보고의 건이므로 질의답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산회)


(참조)
292_1_총무위원회_(부록1)제29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292_1_총무위원회_(부록2)제29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조례안
292_1_총무위원회_(부록3)제29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일반의안
292_1_총무위원회_(부록4)거창군 공모사업 2025년 추진결과 및 2026년 추진계획 보고
292_1_총무위원회_(부록5)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신중양김향란신재화김혜숙
  신미정
○의회사무과
  전문위원박혜진
  주무관고영운
  정책지원관박재영
  정책지원관박홍선
○출석공무원
  전략담당관이남열
  행정과장이재훈
  인구교육과장신순화
  관광진흥과장옥진숙
  행복나눔과장김미정
  보건정책과장조호경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