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6년3월20일(금) 09시59분
장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거창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2. 거창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거창군 어르신 안심주치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거창군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5.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거창군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거창군 거창군립한마음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거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25년 하반기 군 금고 운용상황 보고
10.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 동의안
11. 거창군 공모사업 2025년 추진결과 및 2026년 추진계획 보고
12. 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3. 2027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공모 신청 보고의 건
14. 남부권 광역관광 진흥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5. 2026 지역사랑 휴가지원 시범사업 공모 신청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거창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김홍섭 의원 대표발의)(김홍섭·이재운·신중양·신미정·김향란·최준규·표주숙·이홍희·신재화·박수자·김혜숙 의원 발의)
2. 거창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표주숙 의원 대표발의)(표주숙·이재운·신중양·신미정·김향란·최준규·김홍섭·이홍희·신재화·박수자·김혜숙 의원 발의)
3. 거창군 어르신 안심주치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홍섭 의원 대표발의)(김홍섭·이재운·신중양·신미정·김향란·최준규·표주숙·이홍희·신재화·박수자·김혜숙 의원 발의)
4. 거창군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5.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거창군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거창군 거창군립한마음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거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2025년 하반기 군 금고 운용상황 보고(군수 제출)
10.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 동의안(군수 제출)
11. 거창군 공모사업 2025년 추진결과 및 2026년 추진계획 보고(군수 제출)
12. 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13. 2027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공모 신청 보고의 건(군수 제출)
14. 남부권 광역관광 진흥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5. 2026 지역사랑 휴가지원 시범사업 공모 신청 보고의 건(군수 제출)
(09시59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장애인 인권 침해 및 범죄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변경 고시 동의안 등 3건의 일반 의안에 대해 심사하고, 2025년 하반기 군금고 운영상황 보고 등 4건에 대해 보고를 받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관계 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의안을 상정하기에 앞서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조례안과 일반 의안 및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안건별로 심사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92_1_총무위원회_(부록5)검토보고서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거창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김홍섭 의원 대표발의)(김홍섭·이재운·신중양·신미정·김향란·최준규·표주숙·이홍희·신재화·박수자·김혜숙 의원 발의)
2. 거창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표주숙 의원 대표발의)(표주숙·이재운·신중양·신미정·김향란·최준규·김홍섭·이홍희·신재화·박수자·김혜숙 의원 발의)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장애인 인권 침해 및 범죄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을 들어야 할 순서입니다만,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장애인 인권 침해 및 범죄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김홍섭 의원이,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표주숙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서, 사전 설명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사료되어 제안설명을 생략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292_1_총무위원회_(부록1)제29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예. 그러면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장애인 인권 침해 및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건의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는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장애인 인권 침해 및 범죄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입영 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들어야 할 순서입니다만,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의사일정 착오가 있었음)
3. 거창군 어르신 안심주치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홍섭 의원 대표발의)(김홍섭·이재운·신중양·신미정·김향란·최준규·표주숙·이홍희·신재화·박수자·김혜숙 의원 발의)
(10시06분)
먼저 제안설명을 들어야 할 순서입니다만, 거창군 어르신 안심 주치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홍섭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서 사전 설명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사료되어 제안설명을 생략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92_1_총무위원회_(부록1)제29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예. 그러면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는 관내 의료기관의 의료지원을 장려하기 위해 필요한 조례라고 검토되며 기타 의견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예,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어르신 안심 주치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4. 거창군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10시09분)
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2026-25, 거창군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거창군 소속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체계적이고 충실한 대응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상호존중의 직장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1조와 제2조에서 목적과 정의를 정하고 제3조에서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전문가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실무 자문회의의 구성과 기능을 정의하여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 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 실태조사와 예방 및 교육 홍보 내용을 규정하여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재발 방지 인식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2페이지에서부터 4페이지 조례안과, 5페이지 예산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거창군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92_1_총무위원회_(부록2)제29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조례안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아!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5.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거창군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거창군 거창군립한마음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13분)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거창군립 한마음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인구교육과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3건에 대해서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6호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영유아 양육 지원금의 지원 기간 등을 확대하고 전입세대 지방세 지원 등 인구 감소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제명을 ‘인구증가 지원 조례’에서 ‘인구증가 지원 및 인구 감소 대응 조례’로 변경을 하고 안 제2조에서 양육 지원금 지원 기간을 6세 미만에서 8세 미만으로 확대, 전입세대에 대한 지방세 지원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그밖에 세부 지원 사업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예산 조치는 ’26년도 17억 5,100만 원을 확보하였고 2,500만 원을 확보할 예정에 있습니다.
입법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비용 추계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용 추계 결과, 출산 축하금과 양육 지원금, 전입세대 지방세 지원 등에 1차년도에 17억 7,600만 원이 소요되고 향후 5차년도 2030년도까지 73억 7,500만 원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가 되었습니다.
이하 하단의 상세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7호, 거창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청년들의 결혼장려금 제도를 확대 보완해서 청년이 거창군에 거주하고 생활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와 제10조, 제12조, 제21조에서 입안 원칙과 조직 개편 사항 등을 반영 정비하였고, 안 제16조의 2항에서 생활안정 지원사업 변경 및 확대를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결혼 축하금’을 ‘결혼 장려금’으로 변경하고 지원 금액을 ‘당초 600만 원에’서 ‘천만 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 확대로는, 현행 전세자금 대출 지원만 지원하던 것을 주택 구입비용이나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예산 조치 사항으로는 ’26년도 예산으로 6억 5,4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입법 예고 기간 중에 기타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에 비용 추계서에 대한 설명입니다.
비용 추계는 결혼장려금을 연간 150가구를 기준으로 하였고, 주택 구입비용 대출이자 지원 예산에서는 대출잔액 5천만 원의 3%를 산정해서 1차년도에 6억 5,400만 원, 그리고 5차년도가 되는 2030년까지 15억 5,400만 원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가 되었습니다.
상세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8호, 거창군 거창군립 한마음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도서관의 제적·폐기되는 도서를 군민에게 무상 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을 ‘거창군 거창군립 한마음도서관 운영 조례’로 변경하는 등 도서관법에 따른 조례임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 되겠고, 안 제8조에서 제적·폐기 도서를 무상 배부하는 것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3조와 4조, 6조, 7조, 10조, 13조에서 시설을 현행화하고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참고 사항으로 예산 조치 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고 입법 예고 기간 중에 기타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92_1_총무위원회_(부록2)제29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조례안
다음은 건별로 질의답변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신미정 위원님?
(「예」 하는 위원 있음)
네. 위원장이 한 가지만 좀.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아! 신미정 위원님?
(「예」 하는 위원 있음)
네. 위원장이 말씀을 좀 드리자면 요것도 홍보를 집중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거창군립 한마음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거창군립 한마음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가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8. 거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2025년 하반기 군 금고 운용상황 보고(군수 제출)
10.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 동의안(군수 제출)
(10시26분)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25년 하반기 군금고 운용 상황 보고, 의사일정 제10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지역 변경고시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9호, 거창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 사업구역 내에 입주하는 창업기업 등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 범위를 확대하여 지속적인 세제 지원으로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법령 개정에 따라 현행 재산세의 100분의 50 경감에서, 최초 납부 의무 성립일로부터 5년간은 100분의 50, 그다음 3년간은 100분의 20으로 경감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예고 기간 내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292_1_총무위원회_(부록2)제29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조례안
다음은 일반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34호, 2025년 하반기 군금고 운용 상황 보고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군금고 자금 운용 현황으로서 회계별 평균 잔액 현황입니다.
평균 잔액은 2,693억 원이며 이중 정기예금은 2,373억, 공금예금은 320억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1,743억 원이며 특별회계 중 공기업 특별회계는 149억, 기타 특별회계는 100억이며 기금은 699억입니다.
평균 잔액은 월 또는 분기별 계좌의 잔액을 평균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자 수입 현황으로서 총금액은 64억 원으로서 일반회계가 41억 8,300만 원, 공기업 특별회계는 2억 9,500만 원, 기타 특별회계는 8,100만 원입니다.
기금은 18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군금고 재무건전성 평가사항으로서 자료를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금 과목별 금액 및 예치 기간, 수익률, 이자 수입 현황입니다.
총계 부분으로서 평균 잔액은 2,693억 원이며 이자액은 64억 원으로서 수익률은 1.16%입니다.
다음은 제1금고인 농협은행 현황으로 일반회계 평균 잔액은 1,743억 원이며 이자액은 41억 8,300만 원입니다.
7개 특별회계 평균 잔액은 99억 원으로서 이자액은 7,900만 원입니다.
기금은 11개 기금으로서 평균 잔액은 699억 원이며 이자액은 18억 4,5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하단부, 제2금고인 경남은행 현황으로서 3개 특별회계를 운영 중이며 평균 잔액은 150억이며 이자액은 2억 9,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36호,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거창군 관리계획이 변경 결정됨에 따라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의 근거를 마련하고 과세의 형평성과 적정성을 도모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을 변경 고시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대상 면적은 3만 2,200m²입니다.
읍면별 적용 대상 지역은 거창읍, 웅양면, 마리면, 남상면, 가조면 5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변경 내역으로서 종전 고시 면적보다 9,583m²가 감소한 3만 2,200m²입니다.
다음 변경 사유는 거창군 관리계획 재정비에 따라서 남상면이 9,583m²가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92_1_총무위원회_(부록3)제29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일반의안
다음은 건별로 질의답변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5년 하반기 군금고 운용 상황 보고 건이므로 질의답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변경 고시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11. 거창군 공모사업 2025년 추진결과 및 2026년 추진계획 보고(군수 제출)
12. 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10시34분)
전략담당관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가 별도로 배부되어 있습니다.
거창군 공모사업 ’25년 추진 결과 및 ’26년 추진 계획 보고,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안은 거창군 공모사업 관리조례, 지난해 제정된 제4조와 제7조에 따라서 연 1회 의회에 보고토록 규정된 내용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 방향입니다.
추진 방향은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면은, 지역 소멸 대응과 재정 여건을 고려한 공모, 그리고 대응력을 강화하는 방향, 성과 중심의 인센티브 부여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5년 추진 현황 및 평가 분석입니다.
’25년 공모 신청 현황은 총 97건 신청을 해서 선정이 73건이 되었습니다.
사업비 기준으로는 총사업비 기준으로 1,765억, 국도비 의존재원 기준으로는 1,197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서별 공모 현황과 3년간 추진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평가 분석으로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공모를 신청한 것 중에서는 가장 최대의 성과를 달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분야별로 보면은 도시, 주거, 지역개발 분야의 공모가 다수 선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 공모 트렌드가 지방소멸 대응하고 다부처 협력사업이 중심으로 좀 많이 변하고 있어가지고 다부처 협력사업이다 보니까 사업비가 또 대형화되는 추세에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개 분야에 대해서 좁은 시야를 가지고 저희들이 이거 대응을 한다면은 공모사업 대응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좀 쉽지 않다, 우리도 다부처 연계해서 그렇게 공모를 하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26년도 목표 및 방향입니다.
저희들이 올해도 국도비 기금 의존재원 기준으로 해서 천억 원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 방향과 키워드는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소멸 대응과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자료로 대신을 하고 이상으로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관련된 보고는 마치겠습니다.
292_1_총무위원회_(부록4)거창군 공모사업 2025년 추진결과 및 2026년 추진계획 보고
그다음 별도 책자에, 일반의안 책자입니다.
책자에 보시면은 6페이지입니다.
’26년도 제1차 수시분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서 의안번호 2026-35호 중에서 첫 번째, 거창형 의료복지타운 조성 도시개발사업 변경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 ‘나’번에 보시면은 저희들이 본 사업으로 조성되는 부지의 토지이용 계획 목적에 따라서 행정재산 일부를 일반재산으로 용도 변경을 하고 처분 매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생략을 하고 저희들이 처분 재산 내역에 보시면은, 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현재 개발사업 중이라서 전체 면적과 블록을 중심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총블록 수는 17블록에 면적은 6,977m²가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은 준주거지역이 되겠고 그 구역은 A1에서 A4로 해서 4구역으로 해서 17블록이 되겠습니다.
건폐율은 허용 용도가 대부분 근린생활 시설 위주로 되겠습니다.
건폐율이 70% 기준 용적률이 400% 최고 층수가 6층, 그래서 상동택지에 보시면은 저희들이 아림초등학교 앞쪽으로 대로변에 있는 준주거지역과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격 결정은 저희들이 2인 이상 감정평가 법인 등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균하면은 그 금액이 최저 금액이 되겠습니다.
추진 경과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저희들이 4, 5월달에 근린생활시설용지 분양 홍보를 하고 6월달에 공급 공고 및 일반경쟁 입찰 계약 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보고를 생략을 하고 그 다음에 배치도에 보시면 좀 흐릿합니다. 그림이 좀 어릿한데, A1구역 A2구역 A3구역 A4구역이 좀 구분돼 있습니다.
예. 자료 보고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292_1_총무위원회_(부록3)제29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일반의안
다음은 건별로 질의답변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거창군 공모사업 2025년 추진 결과 및 2026년 추진 계획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답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총무위원회 소관인 거창형 의료복지타운 조성 도시개발사업 변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재화 위원님.
이 공원이 앞에 있는 것보다는 주차장이 앞에 있고 공원은 한적한 곳에 있음으로써 많은 분들에게 좀 편안한 곳으로 가야 되는데 앞에 복잡한 데에다 공원을 설치하고, 주차장을 뒤쪽에 주는 것은, 조금. 물론 바를 수는 있습니다마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다를 수도 있거든. 이게요?
예. 앞에 차를 세워놓고 병원에 업무를 보고 식당이나 다른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게 낫지, 앞에 공원을 놓고 뒤에다가 주차장을 해놓으면은 접근성이나 편의성에서도 한번 고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겉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예. 신중양 위원님.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장이 좀 덧붙이자면 이게 지금 매각분 토지가, 계산을 안 해 봤는데 몇 평이나 됩니까?
그래서 고런 거에 대비해가지고 몽땅 다 매각할려고 하시지 마시고 여유 공간을 좀 두시고, 안 되면 뭐 운동장이나 아이들 좀 뛰어놀 수 있게 한다든지, 예, 고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하시고.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13. 2027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공모 신청 보고의 건(군수 제출)
(10시48분)
경제기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 의안번호 2026-37호, 2027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공모신청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모 이유입니다.
주택과 건물, 주민 공동이용시설 등에 태양광, 태양열 등 2종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보급하여 군민들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고 분산형 에너지 확산 및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사업명은 2027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이며 위치는 거창군 전역입니다.
사업비는 31억 5,900만 원이고 국비가 10억 600만 원, 군비가 16억 2,1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자부담 5억 3,200만 원이 있습니다.
최종 금액은 향후 선정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업 내용은 주택과 건물, 주민 공동이용시설 등에 태양광, 태양열 등 설비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방법은 참여 기업을 공모 선정하여 대행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모 개요입니다.
신청 기간은 3월에서 6월 예정이며 지자체와 참여 기업이 컨소시엄 형태로 신청을 합니다.
최종 선정은 10월이나 11월 중 확정 예정이며 A등급에서 E등급까지 등급별로 신청을 해서 선정을 하여 국비를 차등 지원합니다.
주관부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한국에너지공단입니다.
우리 군 추진 계획입니다.
3, 4월 중에 공개 모집을 통해 참여 기업을 선정하고 4, 5월에 읍면별 사업 대상 수요조사를 해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6월에 공모 신청할 계획입니다.
심사는 발표심사, 서류심사, 현장확인을 거쳐 11월 중 최종 확정 예정입니다.
선정이 되면 내년 1월에 참여기업과 거창군, 한국에너지공단과 협약체결을 하고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공모사업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2013년부터 매년 추진하는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92_1_총무위원회_(부록3)제29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일반의안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7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공모신청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답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예. 신중양 위원님.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14. 남부권 광역관광 진흥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5. 2026 지역사랑 휴가지원 시범사업 공모 신청 보고의 건(군수 제출)
(10시54분)
관광진흥과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32쪽 의안번호 38호, 남부권 광역관광 진흥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경으로 문체부 주관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 계획 수립이 2023년도에 시작이 되었고 우리 군 참여 사업으로 지리산권에 두 개 사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후 ’25년도에 6개 군이 공동으로 사업 실행 계획 수립이 완료됨에 따라서 올해부터는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관광 분야 전문조직에서 업무를 위탁코자 합니다.
협약명은 남부권 광역관광 진흥사업 위수탁 협약이며 협약기관은 경상남도와 거창, 함양, 합천, 산청 등 지리산권 6개 군과 경남관광재단이 되겠습니다.
위탁사무는 지리산권 ESG 가치여행 특화상품 육성과 웰니스와 워케이션 상품 고도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수탁자는 경남관광재단으로 위탁 예산은 2억 1,400만 원입니다.
사업 세부 내용은 ESG 가치여행 완주 인증과 보상 제도를 운영하고 지역을 연계한 여행상품 운영과 지리산권 연합 팝업스토어 추진과 통합 홍보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간 추진 사항으로 전년 11월에 실행계획 수립 용역이 준공이 되었고 지난 1월 13일에 군의회 특별위원회 후에 사전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2월 24일에 협약 체결을 완료했습니다.
사전 보고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민간위탁 시작 60일 전까지 군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나 타 지자체와 공동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우선 협약 체결 후에 동의 절차를 추진하는 점을 다시 한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3월까지 경남관광재단으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작성 제출받아서 검토 후에 4월부터는 사업비 교부하여 지리산권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계획입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39호, 2026년 지역사랑 휴가 지원 시범사업 공모 신청 보고 건입니다.
추진 배경으로 2026년 거창 방문의 해에 천만 명 관광객 유치 달성과 인구 감소 지역의 관광 유도로 국내 여행 관광 소비 촉진을 통한 관광 생활인구 확대입니다.
사업명은 2026년 지역사랑 휴가 지원 시범사업으로 일명 반값 여행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4월부터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국비 3억 원을 포함해서 10억 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농어촌 인구감소 지역 관광객들의 여행 관련 지출 금액의 반값을 모바일 지역화폐로 환급해서 재방문과 지역소비를 유도하는 내용입니다.
개인에게 최대 10만 원과 단체에는 최대 20만 원까지 환급하며 여행 신청자가 제로페이를 선구매해서 20만 원을 사용할 경우에 최대 10만 원을 다시 제로페이로 환급하는 것으로 지역에 소비하는 구조임에 따라 군에서 10만 원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최대 소비자는 30만 원 이상을 지역에 소비하는 내용으로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되는 사업이 될 것입니다.
공모 개요입니다.
공모 대상은 농어촌 인구 감소 지역 84개 기초 지자체이며 선정 규모는 20개 기초 지자체 이내였습니다.
지난 2월 26일에 최종 발표 결과, 전국의 16개 시군이 최종 공모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선정 조건으로 지자체 매칭비 7억 원 확보가 필수였는데 금번 1회 추경 예산에 사업비를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거창 방문의 해 핵심 사업으로 연계해서 거창 관광의 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92_1_총무위원회_(부록3)제29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일반의안
다음은 건별로 질의답변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남부권 광역관광 진흥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남부권 광역관광 진흥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6년 지역사랑 휴가지원 시범사업 공모신청 보고의 건에 대해 보고의 건이므로 질의답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산회)
(참조)
292_1_총무위원회_(부록1)제29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292_1_총무위원회_(부록2)제29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조례안
292_1_총무위원회_(부록3)제29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일반의안
292_1_총무위원회_(부록4)거창군 공모사업 2025년 추진결과 및 2026년 추진계획 보고
292_1_총무위원회_(부록5)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신중양김향란신재화김혜숙
신미정
○의회사무과
전문위원박혜진
주무관고영운
정책지원관박재영
정책지원관박홍선
○출석공무원
전략담당관이남열
행정과장이재훈
인구교육과장신순화
관광진흥과장옥진숙
행복나눔과장김미정
보건정책과장조호경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