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거창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1991년12월3일(화) 오전10시00분

의사일정
1. 거창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2. 군정연설의건
3. 92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4. 92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제7회거창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군정연설의건
3. 92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4. 92년도세입세출예산안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휴회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오준식 자리를 정돈하여 편안한 자세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회 거창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하우성 거창군의회 사무과 하우성입니다.
제7회 거창군의회 정기회 집회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7회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 25일 집회공고에 이어 12월 1일이 공휴일이기 때문에 12월 2일 개회되어 동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30일간의 회기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참석하신 의원님은 전원이 참석하여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의장님의 사회로 회의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상정될 안건은, 거창군의회 제7회 정기회 회기결정의 건, 군정연설의 건, 휴회의 건, 그리고,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된 9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이 상정 처리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준식 방금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었습니다.

1. 제7회거창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의장 오준식 의사일정 제1항, 제7회 거창군의회 정기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동법 제41조 2항의 규정에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본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2항의 규정에 따라 12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30일간의 회기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7회 정기회 회기는 12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30일간의 회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군정연설의건
○의장 오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계현 군수님 나오셔서 군정에 대한 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계현 존경하는 오준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본군이 편성한 1992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함에 즈음하여 새해 군정 운영방향과 예산안에 반영된 주요시책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뜻깊이 생각합니다.
우선, 본군 의회가 개원된 이후 의원 여러분께서 그동안 군정 발전을 위해 창의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펴오신 데 대하여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돌이켜보면, 금년 한해는 국가적으로 온겨레가 염원하고 갈망해온 우리나라가 UN에 가입된 기쁨을 맞았고, 지역적으로는 30년 만에 부활된 두 차례에 걸친 지방의회 선거로 뜻깊은 지방의회가 개원되어 그 기반을 다지고 있으며, 지역개발에 있어서도 우리 지역은 그 어느 해보다 주민의 불편을 덜어줄 수 있는 작은 일에서부터 지역발전을 위한 대단위사업에 이르기까지 많은 투자를 하여, 서북부 경남의 중심지역으로서 기반 구축에 진일보 발전을 거듭하고 민주화의 착실한 수행 과정에서 발생된 각종 사회적 병폐에 대한 부정적 시각으로 준법질서와 근검절약 및 열심히 일하는 새로운 사회기풍으로 의식의 변화가 뿌리내린 한해였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해 온 군정의 주요성과를 말씀드린다면, 첫째, 지방자치의 기반이 구축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의원 여러분께서는 부단한 노력과 관심으로 군정을 이끌어 주셨고,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실현을 위하여 34건의 군정질의와 30건의 의안처리를 통하여 진정한 주민의 대표로서 대의기구 역할을 훌륭히 수행해 왔습니다.
집행기관에서도 지방자치법규를 현실성있게 정비하고, 의회에 대하여 상세한 정의 설명과 의회의 의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시키는 등 의회와 집행기관간에 긴밀한 상호협력과 존중으로 품위있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함으로써,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성숙된 민주주의 기반을 구축해 옴으로서 뜻있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보겠습니다.
둘째, 지역 개발면에 있어서, 금년은 지역개발사업에 많은 사업비를 투자하여, 종합사회복지관, 분뇨종말처리장, 충효회관건립과 거창읍 운동장 진입도로 포장, 고제면 오지종합개발사업, 그리고 107건의 지역개발사업 등을 완공 또는 연내 완공단계에 있으며, 국도 4.8㎞, 지방도 12.9㎞, 군도 10.4㎞ 등 도로 11개 노선에 확장 24.7㎞와 포장 20.8㎞는 공기인 내년 상반기까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숙원사업이던 군청사 착공을 비롯하여 실내체육관, 직업훈련원 부지매입, 향군회관건립, 침류정 복권공사, 하수종말처리장, 위천면 정주권개발사업, 제4교 건설공사 등은 계속 사업으로 현재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주민보상금 수령거부로 지연된 거창읍 중앙리와 대동리 도로개설사업과 비둘기 아파트 진입로 포장사업은 그간 지속적인 주민설득과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마무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와 같이 금년은 그 어느 해보다도 지역개발에 많은 사업비를 투자하여 지역개발이 활발히 추진된 한 해였습니다.
셋째, 소득 증대면에 있어서도 자유무역주의에 의한 국제농산물 시장개발에 대비한 UR대책 기획단을 운영하여 대응가능작목을 선정하고 사과, 축산원예 유통시설 확충 등 24개 사업에 8억 4,500만원을 투자하여 주민 소득증대와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였으며, 경지정리 469㏊ 58개 기계화 영농단 설치, 농업용수개발 등으로 농업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대통령공약사업으로 추진한 웅양 농산물 가공공장은 지난 10월 22일 준공하여 가동을 시작함으로써 1일 100여명의 고용으로 연간 3억 6,000만원의 노임소득을 비롯하여, 창업기업으로 농산물 가공공장 2개와 석재가공공장 1개, 레미콘 공장 1개 등 4개 업체의 공장을 유치하고, 위천 농공단지 조성사업도 입주업체 선정과 부지조성 설계를 완료하는 등 농외소득원 확충을 위한 소득증대 기반 구축에 기여하였습니다.
넷째, 서민 복지시책으로서 저소득세대의 생계보호와 의료보호를 통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청소년 야간공부방”을 운영하여 저소득자녀 50여명에게 연중 학습공간을 제공하고, 거창적십자병원에 이비인후과를 유치하여 주민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출향인사 서예전 유치 등으로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모아 그늘진 곳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에게 정부 지원 외 자체적으로 전세금, 의료비, 생계비 등에 3,000여만원의 결연후원금을 지원하는 등 정부지원시책외 자체적으로 불우이웃돕기 시책을 펴서 어려운 이웃을 돕는 풍토를 확산시켰습니다.
그 밖에 도민체육대회에 있어서는 하위권에서 2부 상위권으로 발전하는 등 금년 군정의 성과야말로 군민의 화합된 힘의 결실이라 생각할 때 우리 군의 앞날은 밝아 오리라 믿습니다.
이와 같이 활발한 군정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평소 의원여러분을 비롯한 온군민의 헌신적인 협조와 참여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엄숙히 상기하면서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 여러분!
본인은 이와 같은 금년도 군정의 성과를 바탕으로 우리 군이 명실상부한 서북부 경남의 중심지역으로 “소득, 생활, 환경이 조화된 살기 좋은 거창을 건설”하는데 헌신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내년에도 새해 군정목표를 “군민화합, 소득증대, 지역개발, 문화진흥”에 두고 이를 착실하게 추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내년도 예산안의 규모와 예산안에 반영된 주요시책을 분야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편성된 예산안의 규모는 총 455억 5,600만원으로서 이는 금년도 2차 추경예산에 비하여 3.7%, 본예산에 비하여 22%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지방세 41억 2,504만원, 세외수입 31억 4,000만원, 지방교부세 167억 1,100만원, 지방양여금 25억 5,5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이 160억 9,900만원 등 일반회계예산은 426억 2,900만원으로 2차 추경예산에 비해 11.7% 본예산에 비하여 34%가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 주택사업, 새마을소득금고, 의료보호기금,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새마을소득특별회계사업, 농공지구조성사업, 공유림관리, 주차장특별회계 등 9개 특별회계에 29억 2,600만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세출예산의 편성은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UR대응시책, 농업구조개선 등 소득증대사업에 77억 800만원,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에 29억 9,800만원, 도로, 공공시설 등 지역개발사업에 72억 8,200만원, 저소득층지원에 21억 2,400만원, 환경보전사업에 58억 3,700만원 등 UR에 대응하기 위한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하고 도로 등 지역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과 농촌생활환경을 개선하여 주민생활의 편리를 도모하고, 우리 주변의 깨끗한 환경을 보전하는 데 중점적인 투자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먼저, 군민화합을 위한 시책으로서, 모든 군정시책을 군민화합 차원에서 입안하고 시행하여 신뢰받는 민주군정을 구현하겠습니다.
공직자는 주민에 절대봉사하고,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정립하여 주민이 행정을 믿고 군정에 참여할 수 있는 행정풍토를 기필코 조성하겠으며, 우리 군민에게는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더 큰 안목에서 미래를 내다보고, 우리 고장을 우리 스스로 가꾸고 사랑하며, 지역의 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하는 화합, 동참의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새 질서 새 생활 운동은 법과 질서를 지키는데 있어서 행정의 규제나 단속보다는 민간주도의 자율적인 범국민 운동으로 승화 발전시켜 이를 우리의 생활규범으로 정착시켜 나가면서, 특히 최근 우리 경제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는 현실에서 근검절약하는 전통적 미풍을 되살려 생활 주변에서 사치와 낭비를 몰아내어 “일하는 사회”가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군민 여러분께서도 “씀씀이 줄이기 운동”과 “절약, 저축, 생산, 수출, 일하기” 10% 더하기 운동 등 제2의 도약을 이루기 위한 새 질서 새 생활 실천에 온군민과 사회각계각층이 적극적으로 앞장서 참여해 주시기를 호소합니다.
그리고, 서민복지시책으로 저소득 계층과 노인, 모자세대, 소년가장, 장애자 등 이 사회에 소외됨이 없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자주,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새해에 개관되는 군 종합사회복지관은 저소득층이 자립, 자활할 수 있는 부업훈련과 저소득층자녀공부방 제공,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매장 운영, 탁아사업, 주민사회 교육장 및 취미교실 공간 제공 등 저소득층의 자립을 도와주는 복지사업장으로 최대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 소득 증대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날로 거세어 오는 자유무역주의에 의한 수입개방의 국제 경제질서 속에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군이 자체적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는 UR기획단을 더욱 활성화하여 우리 군의 지역특성에 맞는 사과, 양계, 양돈, 원예, 화훼, 양잠, 인삼 등 대응 가능 작목에 대하여 내년도에도 총 10억 6,1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각종 시책자금지원과 생산에 따른 자재를 지원하여 품질을 고급화하고, 농산물 저장시설과 유통구조개선으로 농산물의 상품성을 높여 농민의 소득증대로 이어지도록 각종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경지정리 535㏊에 56억 5,600만원, 농업용수개발 307㏊에 3억 6,900만원을 투자하여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건답직파기, 세조파기 등을 보급하여 농업기계화로 생력화를 도모하고 영농시설의 현대화를 촉진하며 농업구조개선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농외소득의 확충을 위하여 위천 당산 농공단지 3만 평에 대한 부지조성에 착수하여 10개 공장을 유치하고, 관내 대량생산되는 화강암을 가공하여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석재가공단지를 조성하고 우수 중소기업과 대기업 분공장을 유치하여 유휴노동력을 흡수케 함으로써 농외소득증대를 기하겠습니다.
관광소득원 개발을 위한 가조온천개발은 국토이용계획 승인에 의하여 앞으로 환경영향평가와 온천개발계획 및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절차를 92년중 마무리할 것이며, 수승대 국민관광지에 5,500만원을 투자,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북상 월성계곡을 통하여 지방도를 확ㆍ포장 해나가며, 오지 황점마을에 취락구조 개선사업을 실시, 관광휴양지로 활용하는 등 관광소득원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지역개발에 대하여 도로 확장 사업은, 지방도 4개 노선에 14㎞를 확ㆍ포장하여 포장률을 현재 50%에서 65%로 올리고 군도는 북상면 병곡, 신원면 중유, 가북면 용암, 가북면 중촌, 남하면 지산 지내를 통하는 4개 노선에 9.4㎞를 확ㆍ포장하여 포장률을 현재 71%에서 80%로 올릴 계획입니다.
그 밖에 농촌도로는 북상면 병곡-산수 간 0.4㎞와 남상면 임불-월포 간 1.0㎞, 남상면 매산-신원면 덕산 간 0.8㎞ 확ㆍ포장하고, 남하면 가천 벽지도로 1㎞를 확ㆍ포장 할 것입니다.
거창읍 도시개발은 거창읍 도시기본계획과 재정비 계획은 건설부 승인을 얻어 지적고시를 하는 등 92년중에 재정비사업을 마무리하겠으며, 소도읍 가꾸기 사업으로 비둘기아파트와 상림리 아파트 진입로를 포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의 근린공원조성을 위해 죽전공원 조성계획 용역을 실시하여 개발에 착수하고, 거창읍 중앙을 흐르는 위천천을 종합적으로 정비하여 고수부지에 주차공간과 체육시설 공간을 확보하고, 수중보를 설치하여 항상 물이 적절히 흐르게 하여 도시의 경관을 일신시킬 수 있도록 전문 연구기관에 용역을 실시, 내년부터 이를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공공시설 분야에 대하여, 군청사는 건물부분의 기초골격을 완료하고 전기통신부문을 시공하여 93년 6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으며, 직업훈련원은 부지조성과 진입도로 개설, 상수도시설 등 토목공사를 완료하고 93년까지 건축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지면 종합개발사업으로 북상면과 가북면에 8억 9,200만원과 가조면 시가지 정비에 1억 9,000만원, 소규모지역개발사업에 읍ㆍ면당 1억씩 12억원, 주민숙원사업 해소에 5억 5,500만원을 투자하여 마을진입로와 안길포장, 교량, 소규모 농업용수개발 등 마을권 정비로 농촌정주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은 주택개량 100동, 부엌개량 525가구, 변소개량 235동, 마을공동목욕탕 1동, 농촌가로등 설치 250동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환경보전시책으로 거창읍과 가조면 상수도 지선공사 신설등에 2억 2,800만원, 읍ㆍ면 간이급수시설 개ㆍ보수에 2억 3,000만원을 투자하여 맑은 물 공급에 힘쓰겠으며, 거창읍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50억 7,600만원을 투자하여 편입용지 보상과 부지조성사업을 실시하고, 환경정비 특별취로사업에 1억 2,500만원, 물수거사업에 3억 3,900만원, 쓰레기침출수 처리시설과 수질 측정 장비 구입 등에 9,000만원을 투자하여 환경보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문화창달과 체육진흥에 있어서는 지역 내 각종 문화행사와 예술활동을 지원, 이를 활성화하고 전통 문화재를 발굴 보존해 나가겠으며, 체육진흥을 위해 건립중인 군 실내체육관은 내년중 완공되도록 하고, 군민생활체육의 저변 확대를 통해 건전한 사회생활로 이어지게 하며, 금년에 각종 체육대회에서 보여준 화합된 군민의 힘을 더욱 결집하여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되도록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제반 시책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600여 공무원은 창의적이고 성실한 봉사자세로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의원 여러분의 배전의 협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의원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을 기원하면서 92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군정연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기획실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오준식 김계현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92년도 군정방침을 소상히 밝혀 주신 데 대하여 전군민을 대표해서 감사 말씀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어려운 경제난국을 극복하고 활기찬 거창건설에 가일층 협조와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3. 92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의장 오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종천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와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종천 기획실장 이종천입니다.
92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한 예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2년도 예산안 규모와 일반회계 예산안, 특별회계 예산안, 일반회계 예산내역과 92 주요사업 내역, 국ㆍ도비 보조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2년도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규모는 455억 5,600만원으로서 이는 91년도 당초예산에 비하여 21.9%가 증가되었으며, 최종예산에 대하여는 3.7%가 증가된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가 426억 2,900만원으로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비해 33.9%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하여 9개 특별회계에 29억 2,7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에 비해 47.2%가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가 감액 편성된 주요 요인은 농공단지 조성사업비와 상수도사업 등에 대한 45억원의 기채승인 지연에 따라 당초예산에 사업비가 계상되지 못하였습니다.
기채 승인 되는 대로 추가경정예산에서 의회 승인을 얻게 되면 금년보다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 중 먼저 세입재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재원은 426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지방세는 41억 2,500만원으로서 91년도 당초예산에 비해 7.8%가 증가되었습니다.
세목별 목표액은 주민세가 2억 2,112만 9,000원, 재산세가 2억 1,499만 5,000원, 자동차세가 6억 300만원, 담배소비세 24억원, 종합토지세 2억 8,739만 2,000원, 도시계획세 1억 7,891만 2,000원, 기타 농지세, 도축세 등이 2억 1,996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31억 4,000만원으로, 91년도 당초예산에 비해 16.3%가 증가되었습니다.
그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14억 9,600만원으로서 재산임대수입 593만 1,000원, 사용료수입 5,200만원, 광공업수입 2억 6,580만원, 증지수입 1억 7,700만원, 수수료수입 6,057만 2,000원, 징수교부금 수입 5억 1,661만 3,000원, 이자수입은 4억 1,800만원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도 16억 4,500만원으로서 수승대 상가부지 매각대를 8억원으로 계상하고, 2호관사 매각대 7,500만원, 순세계 잉여금 6억원, 과태료 1억 800만원, 융자금회수 수입 284만 8,000원, 잡수입 등 기타수입을 5,899만 5,000원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67억 1,100만원으로 인건비 재원과 지방재정 부족분 충당 지원금으로 교부되는 재원으로서 금년도보다 23.6%가 증액 교부되었으며, 지방양여금은 군도 확ㆍ포장과 농촌도로정비사업에 투자되는 재원으로 금년당초 예산보다 23.9%가 증액된 25억 5,200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보조금은 총 160억 9,900만원으로서 65.7%가 증액되었으며, 그 중 국고보조금이 사회복지비보조 등 6개 분야에 115억 4,500만원으로 76.9% 증액 보조되었고, 도비보조금은 일반행정비 보조금등 6개 분야에 45억 5,500만원이 보조되어 금년 당초 예산보다 42.7%가 증액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총액은 세입 재원과 같이 426억 2,918만 4,000원으로 공무원 급여 및 일용인부임 인건비를 편성 지침에 따라 93억 8,37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당초예산보다 121.3%가 증액된 금액으로서 기구증설과 처우개선에 따른 추가소요 요인이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본청 및 사업소, 읍ㆍ면 관서운영비로 6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의무적 경비는 9억 887만 2,000원으로 연금 부담금을 2억 3,900만원, 의료보험 부담금을 9,400만원, 퇴직수당 부담금을 7,900만원, 국ㆍ도비 장학금을 3,600만원, 이장 및 반장수당을 3억 4,300만원, 읍ㆍ면 청사 대여금 채무상환을 8,300만원, 지역개발연구원 건립부담금을 3,3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은 162억 8,700만원으로 그 중 도비보조가 23억 9,800만원, 군비부담액이 23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총 46억 8,300만원으로 그 중 25억 2,695만원을 군비로 부담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사업으로 34억 5,200만원으로 17.7% 증액된 군도 확ㆍ포장사업에 30억 1,517만 3,000원, 농촌도로정비에 4억 3,73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필수경비에 32억 1,000만원을 계상하여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비에 1억 2,559만 8,000원을 계상하고, 각종 제세공과금에 4억 9,338만 6,000원으로 차량비, 연료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시설장비 유지비에 계상하고, 기타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는 25억 9,100만원을 계상하여, 그  중에 오물 수거 대행료를 금년수준과 같이 3억 3,900만원을 계상하고,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을 1억 4,500만원, 풀단체 보조금을 1억, 의회의원 경비를 6,200, 공무원 월액여비경비 5억 9,200만원, 교육여비를 7,000만원, 예방접종 및 방역약제구입을 2억 4,500만원, 기관유지비를 2억 2,600만원, 새마을유아원 지원에 5,600만원, 특별회계 전출지원금에 1억 5,000, 기타 필수적 소요경비에 6억 24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상비는 5억 7,900만원으로서 수용비 및 수수료와 재료비, 기타 보상금, 특판비, 차량구입 등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체 군비 투자 사업으로 30억 1,200만원으로 35.6%를 증액 계상하여 UR 대책 사업에 2억 4,500만원을 계상하고 건답직파기 50대 보급과 볏짚 암모니아처리 700기, 선과기 20대 공급 등에 투자토록 편성하였으며, 자체 주요사업에 15억 6,000만원을 계상하여 군청사 신축에 14억, 송정 소방도로 부지매입 1억원, 쓰레기침출수 처리시설에 6,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역개발 사업으로 9억 3,600만원을 계상해서 중앙리 소도읍 마무리 사업에 8,000만원, 위천천 종합개발계획 용역비에 1,500만원, 가조 시가지 도로정비에 1억 9,000만원, 소규모 주민복지사업에 5억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자체사업비로 2억 7,100만원을 계상하고, 하상정리에 3,000만원, 수리시설물 보수에 3,000만원, 거창읍 민원실 증축에 2,100만원, 기타 경상사업에 1억 8,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는 총예산 규모의 1% 수준인 법정예비비 4억 4,300만원을 계상하여 천재지변등 예기치 못한 사태에 대비한 사업비를 충당키 위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재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사업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등 총 9개 회계로서 세입액이 29억 9,700만원으로 91년도 당초보다 47.2%가 감소되었습니다.
감소 사유는 앞서 말씀드린 요구중인 상수도 기채 11억, 농공지구조성사업 기채 34억원 등 45억원의 기채가 승인되면 지난해 예산보다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회계별로는 상수도특별회계가 6억 4,100만원으로 그 중 사용료수입이 4억 1,078만 1,000원, 상수도 신규시설 설치공사비 1억 533만 6,000원이고, 순세계잉여금 2,500, 군비전입금은 1억원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4,100만원으로서 융자금 이자수입이 3,319만 3,000원이고, 원금회수 수입이 832만 8,000원입니다.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도 1,670만원으로 융자금이자와 수입이 28만원, 원금수입이 7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94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16억 6,100만원으로 융자금회수 수입이 800만원, 기금 이자 30만원, 국비보조금 13억 1,852만원, 도비보조금 3억 3,46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도 1억 300만원으로 융자금이자와 원금수입이 3,240만원, 순세계잉여금 2,100만원, 일반회계 군비 전입금이 5,000만원으로 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는 2억 1,825만원으로 융자금 이자와 원금 회수 수입이 7,725만원, 순세계잉여금이 1억 4,000만원, 이자수입을 100만원으로 하였으며,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도 1억 2,776만 8,000으로, 융자금이자 수입이 1,257만 3,000원, 순세계잉여금이 1억 1,519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 또한 34억원의 기채가 승인되면 세입이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공유림관리특별회계는 군유림 사용료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4,485만원을 계상하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7,182만 8,000원으로 유료주차장사용료 2,016만 8,000원, 주차장위반과태료 3,0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을 2,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히, 주차장특별회계사업은 세입전액을 적립하여 주차난 해소사업에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6억 4,111만 7,000원으로 상수도관리 인부임 인건비 1억 2,800만원과 관리비 및 재료비 구입에 1억 8,500만원, 계량기 구입 등 사업비에 1억 7,700만원, 지방채 상환에 1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에도 지방채 상환, 관리비 등으로 편성을 하였으며,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는 주민소득사업 재투자를 위하여 1,670만원 전액을 융자사업에 계상을 하였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의료비에 16억 4,800만원, 반환금 800만원, 관리비, 차입금이자 등에 5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전기금 특별회계에는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융자에 5,800만원 영세민 자녀 장학금 기금 적립 4,000만원 등으로 계상하였고,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소득특별지원사업비 2억 1,000만원, 우수 농고생 영농정착금 반환금 700만원과 관리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도 지방채 상환에 1,300만원, 예비비 1억 800만원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공유림 관리는 공유임야 매입에 4,000만원, 관리비 등에 400만원을 계상하고, 주차장특별회계에는 주차장관리 적립금으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내역의 세입예산 총괄은 앞의 보고 내용과 중복되어 보고를 생략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기능별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비는 2억 5,100만원으로 의회사무과 인건비 관서운영비와 의회운영 기본경비 및 경상경비, 의원관련 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117억 7,500만원으로 16.9%가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기획, 공보, 내무, 재무, 지적, 읍ㆍ면 관리경비와 단체보조 연금, 퇴직수당 관련경비로 기구증설, 청사신축등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사회복지는 3억 7,700만원 2% 증가되어 사회복지, 생활보호, 보건위생 환경관리예산이 되겠으며, 산업경제비가 95억 9,100만원으로 18.2%가 증액되었고 농촌개발, 안전관리, 농지관리, 축산, 잠특, 산림농촌진흥, 지역경제 관련 경비입니다.
지역개발비는 154억 5,100만원으로 금년보다 91.1% 증액되었습니다.
도시행정, 도로치수, 지역개발사업 경비로서 그 증액요인은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가 지원되었기 때문입니다.
문화체육비도 2억 9,200만원으로 13.7%가 증액 편성되었으나, 이는 문예예술진흥, 체육진흥, 사회교육 등에 지원되는 경비입니다.
민방위비도 3억 6,700만원으로 민방위운영에 3억 1,100만원, 소방비에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도 지방채 상환에 8,300만원과 예비비로 4억 4,400만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경비별 총괄은 인건비가 73억 2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7%이며, 금년보다 기구증설 등으로 19.6%가 증가되었고, 관서운영비는 31억 7,9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8%, 기본경상비가 31억 5,500만원으로 7%, 경상사업비는 38억 9,300만원으로 9%,  주요사업비가 243억 7,500만원으로 57%를 점하여 지난해보다 49%가 증가 편성하였고, 기타 경비가 6억 7,700만원으로 2% 비율로 편성하여 소모적, 낭비적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투자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92년도 분야별 주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사업에 앞서 보고드린 군청사 신축비 등 총 72억 8,200만원을 계상하여 도로, 환경개선 및 주민복지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소득증대사업에 77억 800만원을 계상하여 그 중 농촌기반조성사업인 경지정리사업에 56억 5,600만원, 소규모지표수개발 2억 200만원, 보강개발 1억 6,700만원, 임도시설 1억 2,400만원 농촌도로정비 4억 3,700만원과 농촌가로등설치에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UR대책사업으로 건답직파기 보급, 볏짚암모니아 처리, 사과묘목구입, 선과기 공급, 기계화영농단 육성, 톱밥제조기 공급, 위탁, 영농 답리작 사료작물 종사대 지원 등에 국ㆍ도비를 포함하여 10억 5,900만원을 계상하여 농업구조 개선 등 농촌소득증대 시책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21억 2,400만원으로 금년예산보다 20.1%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거택보호비에 9억 1,500만원, 저소득층 학비지원 5억 2,900만원, 사회복지관운영 8,000만원, 직업훈련 6,300만원, 노인활동비 9,100만원, 보육시설운영 1억 200만원, 의료보호비 2억 4,600만원, 기타사업에 9,700만원을 지원하여 소외되고 어려운 계층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과 군민보건위생, 복지시책 추진에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환경보전사업에 58억 3,700만원을 계상하여 하수종말처리장시설에 52억 4,500만원, 간이급수시설 개ㆍ보수 2억 3,000만원, 쓰레기침출수처리시설 6,000만원, 상수도 지선 설치공사에 1억 7,700만원, 환경정비특별취로사업에 1억 2,500만원을 투자하여 맑은물 공급과 환경오염원 제거 등 환경보전 시책사업에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주거환경시설 개선사업으로 29억 9,800만원을 계상하여 부엌개량사업에 8억 2,000만원, 소도읍 가꾸기사업에 10억 1,000만원, 오지종합개발사업 11억원, 공동 목욕탕 설치에 6,800만원과 앞으로 지원되는 주택개량사업과 변소개량의 확대 지원으론 농촌취락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국ㆍ도비보조사업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은 9개 부처의 117건에 162억 8,700만원으로 그 중 국비지원 115억 4,500만원과 도비지원 23억 9,800만원에 군비 23억 4,400만원을 부담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부처별 총괄사업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처별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문화부소관으로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보조에 군비 1,000만원을 부담하여 2,000만원, 유물전시관 보수비에 도ㆍ군비 1,000만원씩 각각 부담하여 4,000만원을 계상하고, 내무부소관으로는 가북, 북상오지 종합개발사업에 군비 2억을 부담하여 11억원, 민방위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와 6개 사업에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보건사회부소관으로 군비 10%를 포함해서 생보자 1,967명에 대한 거택보호비로 9억 1,500만원, 저소득자녀 1,717명의 학비지원금으로 5억 2,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83명에 대한 직업훈련비로 6,300만원,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 7,600만원, 재가 복지 봉사센터 운영에 4,6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6,200만원, 장애인 자녀 학비 지원, 보장구 교부, 의료비 지원에 160만원, 새 생활 환경 정비 특별 취로사업 1억 2,500만원, 노인 건강 진단비, 경로당 운영비, 난방 연료비, 활동비, 교통비 부담금에 1억 2,200만원, 소년가장세대 보호비에 1,400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급식 및 수당, 종사자 인건비, 운영비, 보육아동급식, 보육전환시설 개ㆍ보수 사업비에 1억 800만원, 저소득 모자가정 중학생수업료와 입학금 지원에 100만원, 저소득 모자가정 아동양육비에 70만원, 공중보건의사 진료비 활동비 1,100만원, 마을건강원과 보건진료원 교육, 가족계획 시술 권장비, 임산부, 영ㆍ유아 건강진단, 보건소 치과위생사 인건비 등에 540만원, 보건지소 진료보조원 인건비, 치과위생사 인건비, 보건진료원 인건비, 보건지소운영비, 보건소운영비에 2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림수산부소관인 농산물규격 출하사업비에 1,400만원,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1,200만원, 답리작사료작물 종사대 지원 2,700만원, 초지 조성사업에 160만원, 석회, 규산질 비료 공급에 5,600만원, 55개단 기계화영농단 육성에 3억원, 위탁영농회사 육성에 4,000만원, 훈련용 농기계 구입에 1,400만원, 돌발 병충해 방제, 방제복 제공, 농약안전사용 장비공급, 어린묘 공동육묘장 설치, 뽕밭조성, 애누에 공동잠실건축, 자동수견기, 동력예취기, 농촌가로등설치사업에 1억 7,100만원, 92봄마무리 경지정리 5개 지구 214.2㏊에 44억 5,200만원, 밭용수 개발, 임불지구 보강개발, 소형관정 개발사업, 소규모 암반관정 개발, 소규모 지표수 개발, 동례지구 70㏊ 경지정리사업, 서덕지구 보강개발 사업비에 4억 5,000만원, 92봄마무리 간이 경지 정리 사업 52개 지구에 25㏊지구 251㏊에 11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부소관으로는 중소도시 하수처리장 건설에 52억 4,500만원, 접도구역관리비에 1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청소년부 소관으로 2,380만 2,000원을 계상하여 청소년 야간 공부방 운영에 1,460만원, 청소년 어울마당운영에 770만원, 연말연시 청소년 격려지원사업에 15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소관으로 5억 7,600만원을 계상하여 산림조합육성에 1,200만원, 휴대용무전기구입, 방화복, 산불감시초소, 산지정화취사장, 쓰레기장, 입간판, 화기물감시보관소 등에 1,200만원, 저수 서식 환경 조성을 위한 경계 표시판, 먹이식물 재배, 지속성.속효성 약제, 장기수 식재, 예정지 정리사업에 9,800만원과 속성수 조림, 대묘조림, 조림지 추비, 덩굴류제거, 풀베기, 치수가꾸기 사업에 1억 8,300만원, 천연림 270㏊ 보육에 9,900만원과 무궁화식재, 가로수식재, 간벌, 산지사방, 사방댐, 사방지 추비 등에 4,600만원, 임도신설 및 보수사업비에 1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진흥청소관으로 농기계 및 수입개발대응 전문기술교육, 농민학습단체운영 및 읍ㆍ면상담소 운영 이륜차지원 식량증산사업에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득작목 시범, 농업경영 4-H지도육성, 종합검정실 설치, 지역특화사업 등에 6,800만원과 병무청 소관의 병사 교부금 1억 9,300만원 등이 국고보조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은 총 46억 8,300만원으로 도비지원 21억 5,600만원과 군비 25억 2,700만원을 부담하여, 9개 실ㆍ국 소관 55건의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실ㆍ국별 사업비총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ㆍ국별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기획실 소관으로 92상주인구 조사 조사원 315명의 수당으로 2,900만원, 경남도 사회지표작성 보상금 69만원과 내무국소관 사업인 향교운영비 및 교육 교재대에 670만원, 도ㆍ시ㆍ군 전용회선료 850만원, 92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12억원, 생활용수 확대사업 1개소에 6,800만원, 부엌개량 1,200동에 8억 2,000만원, 복지회관, 구심문고, 지도자자녀 장학금, 아림제 행사 지원사업 등에 3억 5,200만원과 보건사회국 소관으로 42개소의 간이급수시설 개ㆍ보수사업에 2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국 소관사업으로 산불감시원 120명 인건비로 1억 8,600만원, 동력펌프, 휴대용 무전기, 조수 보호원, 꿩사육 방사, 새집 가설, 먹이식물 재배 등에 2,800만원, 목도열병 방제, 긴급 병충해 방제 방제용 마스크공급 등에 4,900만원, 과수종합 시범단지, 사과ㆍ배 특수봉지 공급 등 9,000만원, 곡물건조기 구입, 경운기 적재함 후미 야광판 공급에 680만원, 뽕밭 조성 비료 지원, 잠종 중량수용 공급, 자동 뽕수확기, 증견증사제, 양잠 약제사업에 5,500만원과 자연상족망, 개량잠구, 지방비 공수의사 수당, 톱밥제조기 설치 등에 1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개발국 소관으로 92쥐잡기사업에 200만원을 계상하고, 지역경제국소관으로 소도읍 개발사업 2개소에 11억원, 남하면 가천 벽지도로 개ㆍ보수사업에 1억원입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국 소관인 노인회 기금활동비, 예절학습당 운영, 보육아동 간식 및 차량 유지비, 아동위원 활동비, 어린이놀이터 25개소 설치 및 개ㆍ보수 사업 등에 6,100만원과 모자여름학교 운영비, 저소득 자립금 지원, 저소득 모자가정 고교생 학비지원, 간이 부녀상담소 운영, 모자세대 기술취득 및 생계비지원, 모자세대 자녀학용품비 지원등에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국 소관으로 30명의 수로원 인건비에 2억 1,000만원과 민방위국 소관에 4,800만원으로 민방위 실기교육 강사수당 74조에 2,664만원, 방범 비상벨 설치 760대 설치에 2,052만원, 화생방 장비 141개소에 15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시책사업등과 국ㆍ도비 보조사업비는 가내시된 금액으로 편성되어 그동안 국ㆍ도비 변경내시와 추가소요 요인 등 사업비의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이후 수정예산에 조정 편성하여 의회의 재심의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편성 내용이 변경될 수 있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예산개요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구체적인 예산내용은 특별위원회에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준식 기획실장! 수고많았습니다.
방금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이번 심사할 92년도 세입세출 예산액은 일반회계 426억 2,900만원과 특별회계 29억 2,700만원, 총규모 455억 5,600만원으로 인건비 상승에 대한 계상과 신규사업과 계속사업 마무리 청사신축, 그리고, 소규모 주민복지 사업비 등으로 92년도 본군 살림살이에 쓰여지는 예산을 이번 정기회기에서 심사 처리하여야 합니다.
실로 책임이 무겁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주민의 편익과 복지증진, 그리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위해서는 위원 여러분의 충분한 검토와 고견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조금 전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사전에 발언신청을 하여 주신 변만식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만식 의원 가조면 출신 변만식 의원입니다.
방금 군수님의 군정연설 중에서나 기획실장님의 92년도 거창군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건에 대해서 상세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예산심사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 자기에서 강조하지 않더라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예산은 1회계연도의 세입과 세출은 표시한 예정표로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목표설정의 타당성과 합법성 등 예산의 제원칙을 준수하여 편성하게 되어 있으며, 또한, 지방행정에 필요한 제반경비를 본 예산에서 충당해야 하기 때문에 철저한 경제원칙이 준수되어야 함은 물론, 불요불급한 예산은 절약하여 그야말로 지방자치행정에 걸맞는 지역과 주민을 위한 예산편성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금번 정기회에 거창군에서 심사 요구한 9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455억 6,0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426억원, 특별회계가 29억원의 규모로 91년 당초예산에 비하여 일반회계가 34%로 증가 편성되었으며, 추경예산을 포함하면 12%가 증가한 팽창 예산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팽창된 예산만큼 생활환경 개선이나 공적인 서비스질의 향상을 체감하기보다는 팽창예산의 원인을 행정편의에 의한 것이며, 내년도 선거를 앞둔 선심용 배려 때문이라고 군민들은 간주하는 실정이므로 집행부와 주민의 상반된 견해를 보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의 편성과 제출권은 집행부에 전속되었으며, 이에 대한 건정재정 운영의 타당성과 투자에 대한 효과를 심층 분석하여 의결 승인토록 하는 의결권을 의회에 부여하여 상호견제와 감시로 예산의 낭비를 막고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구현토록 지방자치제도에서 지방자치법은 제정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산규모도 엄청난 92년도 거창군 본예산에 대해서 집행부는 얼마나 투자 효과에 대한 분석을 하였으며, 주민에게 수혜의 정도를 어느 정도 확대할 수 있을 것인지, 사업선정에 대한 우선 순위의 적합성, 재원의 합리적 편성여부는 물론, 지역별 균형발전에 얼마나 적절하게 편성하였는가를 철저히 분석하여 첫 단추를 잘못 끼우는 시행착오가 없도록 의회 의원으로서 본연의 임무를 다하여야 할 때라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9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철저한 심사분석을 통하여 가장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12인의 예산안 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하여 예결위에서 엄정히 심사할 것을 제의합니다.
그리고, 특별위원과 위원장은 의장이 선임하는 것을 제안하면서, 이상으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오준식 변만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변만식 의원께서는 9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신중히 검토하자는 발언내용이었습니다.
이 발언내용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4. 92년도세입세출예산안특별위원회구성의건
○의장 오준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9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 심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조금 전 변만식 의원의 발언 내용과 같이 92년도 세입세출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12명 전의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의장이 선임토록 하자는 내용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9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특별위원회 위원과 위원장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임된 위원을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 위원은 전의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의장으로 계신 거창읍 출신 최학영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며, 간사 1명은 특별위원회에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92년도 예산안 심사에 차질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최학영 위원장께서는 12월 24일 제4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92년도 세입세출 예산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건
○의장 오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방금 의사일정 제4항, 9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특별위원회 활동 관계로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12월 4일부터 12월 12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시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은 12월 4일부터 12월 12일까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1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군정연설에 직접 참석하신 김계현 군수님을 비롯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평소 군정에 관심이 많으신 많은 분들이 방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기간 이후부터 12월 12일까지 본회의는 휴회되지만, 내년도 거창군의 총예산 455억 5,600만원을 심사할 특별위원회에서는 각 분야별 심사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주민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


○출석의원명단(13인)
  오준식최학영김영수박희재
  김동형이광만이장우신용범
  이수정정순우구용선변만식
  김재환
○출석공무원(16인)
  군수김계현
  부군수김용호
  기획실장이종천
  문화공보실장신광범
  내무과장변재규
  새마을과장김호기
  재무과장신만규
  지적과장이인원
  환경보호과장배상규
  가정복지과장이신자
  지역경제과장최영길
  산림과장이재길
  건설과장김재성
  보건소장방득용
  거창읍장이봉규
  지도소기술보급과장김영선
○의안제출및심사
  1. 거창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 91. 12. 2~91. 12. 31(30일간)으로 의결
  2. 군정연설의건 - 김계현 군수 군정연설
  3. 92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군수제출) - 5인 특별위원회 구성 제안설명(변만식의원)
  4. 92년도세입세출예산안특별위원회구성의건 - 12인 특별위원회 구성 심의키로 의결
  5. 휴회의건 - 91. 12. 4~12. 12(9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