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회 거창군의회(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6년1월30일(목)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회운영위원회간사선임의건
2. 거창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의회운영위원회간사선임의건
2. 거창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2시01분 개의)

○위원장 정순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의 소집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준 전문위원 이상준입니다. 오늘 회의는 제2대 거창군의회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선임과 조창환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거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심사 의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를 소집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정순우 수고하셨습니다.

1. 의회운영위원회간사선임의건
○위원장 정순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44회 임시회에서 제2대 군의회 후반기 원구성과 함께 의회운영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되었으나, 아직 간사를 선임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에서는 간사부터 먼저 선임한 후 다음 의사일정을 진행코자 합니다.
방금 의원 여러분들과 상의한 내용대로 간사에는 당분간 조창환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창환 위원께서는 간사 인사 말씀만 한번 해 주십시오.
○간사 조창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우 조창환 간사 고맙습니다. 이제 의회운영위원회 체제가 완전히 갖추어진 만큼 원활한 의회운영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다같이 노력하고 협조해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2. 거창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2시03분)

○위원장 정순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제안자이신 조창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거창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안번호 :
제안연월일 : 1997. 1. 29
제 안 자 : 조창환 의원 외 2인
1. 개정이유
국내여비 규정이 1996년 12월 31일(대통령령 제15247호) 개정 공포됨에 따라 거창군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국내여비의 여비지급기준을 보다 원활히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본 조례의 용어 중 “현지교통비"를 바꾸고,
나. [별표 1] 국내여비 지급 기준표 중 의장ㆍ부의장 일비와 숙박비를 6,500원에서 10,000원, 37,500원에서 41,000원으로 하고, 의원의 일비와 숙박비는 6,500원에서 10,000원, 18,000원에서 19,500원으로 각각 인상함.
3. 본문
= 거창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ㆍ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거창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ㆍ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1항 중 “현지교통비"를 “일비"로 한다.
제8조 중 “현지교통비"를 “일비"로 한다.
[별표 1] 중 현지교통비(1일당)란 및 숙박비(1야당)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안원안과 같이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우 조창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준 전문위원 이상준입니다. 조창환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거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개정사유와 주요 골자는 조창환 의원님의 제안과 같이 타당합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법적근거가 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 의원의 국내여비 지급 범위(별표 6)는 국내 여비 규정의 개정으로 여비지급범위를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기까지는 공무원 국내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조례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96년 12월 31일 대통령령으로 국내여비규정이 개정되어 여비지급기준이 인상되었으므로 이에 맞추어 군의원의 여비 지급 기준도 상향 조정되는 것이 타당하므로 본 개정 조례안은 관련법 규정이나 형식 요건, 절차 등에 있어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는 의원의 여비지급은 여비지급 기준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문제는 의원의 여비는 이미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고, 앞으로도 거창군의 재정 능력이 의원의 여비지급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검토는 필요치 않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과 같이 거창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창환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도 없는 것으로 보고 토론도 마무리 짓겠습니다.
거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제안설명과 같이 심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산회)


○출석위원명단(5인)
  신전규백태인채영주
  정순우조창환
○출석전문위원
  이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