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0년1월16일(목) 10시00분
장소: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신재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2분)

○위원장 신재화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복지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임영수 예, 행정복지국장 임영수입니다.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재화 예,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조에서 16조에 보면 500억 이상, 150명 이상 투자기업에 100억 원 이내에서 지원을 해주겠다고 되어 있는데 500억 이하 200억, 300억 정도 투자하는 회사에서 다른 특별한 지원이 없어요?
○행정복지국장 임영수 그 부분은 중규모 지원이 되겠습니다. 제17조에 중 규모가 되겠고 대규모 투자지원 이 부분은 좀 회사규모가 상당히 큰 어떤 그런 부분입니다. 이것도 도 조례도 또 지원사항도 또 있고 거기도 근거하고 또 도비도 받을 수 있고 그 중간 부분은 이제 중규모이고 또 우리가 20억 이상 10명 이상은 또 소규모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권재경 위원 중규모는 투자금액은 상관없이 50억 이내 해주는 거예요?
○행정복지국장 임영수 이것은 100억 이상 중규모 그렇게 해서 예, 그 부분은 최고 50억까지 지원을, 중규모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조례를 정할 때 중규모는 100억 이상, 소규모는 50억 이상 이렇게 하든지, 그것을 명시를 해 놓아야 되지, 중규모는 뭐 그냥 해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행정복지국장 임영수 이 부분은 조금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 약간 다를 수가 있어서…
권재경 위원 아니 그것은 그래 나중에 안 맞는 것은 개정을 하면 되는 것이고.
○행정복지국장 임영수 규칙에서 정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아서 규칙으로, 현재 규칙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러면 이것을 앞에 500억 이상 150억 이것은 규칙에는 없어요?
○행정복지국장 임영수 예, 맞습니다. 그것은 상위 관련 조례, 다른 데서도 보통 보면 이것은 대규모 개념은 이런 개념으로 가져가고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다른 데 비교… 우리가 현실에 맞는 것을 조례를 정하는 것이지 뭐 다른 데 따라할 것은 없고 지금 100억 이내에, 도비 포함해서 했는데 도비 비율은 몇 %.
○행정복지국장 임영수 도비도 이제 아까 지원 금액, 도에서도 투자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역할 해 가지고 투자 위원회에 다 의결해 가지고 오기 때문에 조금 유동적입니다. 그런 부분도…
권재경 위원 최대한 군비로 다 주면 좋기는 좋지만 도비를 얻어 올 수 있으면 도비를 활용을 해야 됩니다.
○행정복지국장 임영수 예, 최대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리고 밑에 관광사업 기반 시설도 이것도 중규모, 소규모로 나눠져 가지고 지원해 주는 거예요?
○행정복지국장 임영수 이 부분이 이제 거기에서 300억 이상이고 상시고용 30명으로 이렇게 한정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나누지는 않았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러면 밑에 300억 이하는 전혀 지원이 없어요?
○행정복지국장 임영수 이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계획 받아 가지고 의회에 위원님들한테 의회의 승인, 동의를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이것도 어차피 조례 개정을 하는 것 같으면 명시를 해 놓아야 되죠?
300억 이상만 정해 놓는 게 아니고 어차피 지원을 해줄 것 같으면 얼마 이상 딱 정해 가지고 딱 그것을 규정을 정해 놓아야 지원을 근거에 의해서 지원해 주지, 그것을 즉흥적으로 때에 따라서 정해 가지고 하는 그것은 안 맞을 것 같아요?
○행정복지국장 임영수 이것도 그러면 우리 규칙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한 번 담도록 그렇게…
권재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확하게 명시를 해 놓아야 돼요. 그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지, 상황에 따라서 해주는 것은 안 맞을 것 같아요?
○행정복지국장 임영수 그 부분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검토해 가지고 여하튼 우리 관내에 들어오는 기업체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한 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임영수 예, 잘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권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 제19조에 관광사업 기반시설 지원이라고 해 놓았습니다. 여기에 관광사업이라고 하면 호텔이나 콘도 이런 쪽으로 휴양시설 쪽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행정복지국장 임영수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이 좀 주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우리가 고용창출 효과도 크고 우리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표주숙 위원 그래 지난번에 또 김천동에 호텔 사업 하려다 말았지 않습니까?
○행정복지국장 임영수 맞습니다. 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부지조성이 문제이기는 문제인데 앞으로 가조에 활발하게 좀 콘도나 이런 것 들어오지 않을까요? 호텔이나 없습니까? 계획이.
○행정복지국장 임영수 그래서 저희들이 관광사업 부분에 뭘 지원해 주려고 그래도 지원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 개별조례를 만들려고 하니 또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 조례를 실제 이 부분 때문에 관광사업 이 부분 때문에 전면개정을 하고 가조 관광, 우리 거창의 전체 관광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 부분을 좀 전면개정 했습니다.
표주숙 위원 지금 바깥에서 의견들이 뭐라고 하시냐 하면 기존에 있던 거창관광호텔 있죠?
○행정복지국장 임영수 예.
표주숙 위원 지금은 요양시설로 바뀌었지만 암 센터, 암 병동으로, 휴양시설로 바뀌었지만 그것을 그 때 관광호텔식으로 해서 우리가 군에서 사들였다면 참 아쉬움이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각종 체육회나 행사 있을 때 유치를 했을 때 잠자리가 없으니까 좀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대평리 쪽에 보면 장급들은 많습니다. 많지만 호텔이라는 명칭이 없어서 조금 꺼려하시는 외부 분들이 오셔서 꺼려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조금 적극적으로 검토, 누가 호텔이나 이런 것 들어오려고 하면 해서 좀 유치를 하는 게 어떻겠나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행정복지국장 임영수 예, 잘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00억 이상, 150명, 100억까지 지원인데 우리 군 관내에서는 최고로 투자한 기업이 금액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행정복지국장 임영수 지금 현재 서울우유인데 금액이 1,000억 이상 되고 거기하고 종가집 김치 대상기업으로 넘어갔거든요. 그 두 군데가 우리 군의 최대 큰 기업입니다.
심재수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500억에서 150명 이상이 100억인데 여기에서 30억 원을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지원하는 것은 거기에서 그러면 150명이 넘어서 추가 200명, 250명 이렇게 되었을 때 그것을 추가를 해서 30억 원까지 더 지원을 해줄 수 있다 이 말입니까?
○행정복지국장 임영수 예, 맞습니다. 이게 대규모 투자인 경우 우리가 기준만 하한선을 그렇게 정해 놓고 이게 1,000억, 2,000억도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고용인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부분이 저희들이 또 의원님들한테 보고도 드려야 되고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을 넓히도록 좀 그렇게 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러니까 100억이 500억 이상에서 100억이 아니라 130억까지는 될 수가 있다. 이 말이네요?
○행정복지국장 임영수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이상 만약에 이 부분을 넘어가게 되면 특별지원이 됩니다.
이 특별지원인 경우에는 의원님들 승인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아 여기에서 또 더 넘어가면 특별…
○행정복지국장 임영수 예, 그것은 의원님들 그 때 의회의 동의 받아서, 동의 안 받는 경우에는 최대 이것이고 더 이상 해줘야 될 때는 의원님들 동의를 받아서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서울우유라든지, 종가집 김치도 여기 다 해당이 됩니까?
○행정복지국장 임영수 그 때 그 당시 들어올 때이고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심재수 위원 해당이 없고.
○행정복지국장 임영수 예, 들어오는 것 새로 신규로 들어오는 경우 해당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15조에 보니까 15조, 16조, 19조에 보니까 신규로 고용하는 상시 고용인원이 있는데 상시 고용인원이란 무슨 기준을 두고 하는 겁니까?
○행정복지국장 임영수 상시고용은 우리 군에 보면 국민의료보험 4대 보험을 냅니다. 4대 보험에 가입된 숫자가 명확하게 나옵니다.
최정환 위원 아니 상시라는 것은 일정의 기간이 있잖아요?
○행정복지국장 임영수 맞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신규로 고용하는 상시고용 인원 이것은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신규로 고용하는 데 어떻게 상시고용인원이 돼요?
상시고용이라면 최소 6개월이면 6개월, 1년 이상이 되어야만 상시고용인원이 되는데 이것은 신규로 고용하는 상시고용인원 이렇게 해 놓으니까 신규인데 어떻게 상시고용인원이 돼요?
○행정복지국장 임영수 거창에는 기업이 이전을 하게 되면 거창에 들어와 가지고 고용하는 인원이 그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최정환 위원 들어올 때 그러면 150명만 되면 무조건 해준다. 그죠?
○행정복지국장 임영수 들어와 가지고 1년 이상 나와야 해주지 안 나오면 안 줍니다.
최정환 위원 그것을 넣어야 된다는 겁니다.
○행정복지국장 임영수 그것은 규칙에 다 들어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아니 특별지원금 추가지원도 16조에 보면 이것도 또 신규로 특별지원금 그러니까 일정 규모가, 기간이 지난 다음에 기업들에 대한 추가지원인데 이것도 신규로 다시, 150명이 있고 신규로 다시 150명을 고용한다는 뜻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행정복지국장 임영수 그렇죠. 일단은 그 사람들이 만약에 500명을 신규고용을 하겠다 해서 계획이 들어오게 되게 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저 쪽에서 뭐 요구가 있을 것입니다. 좀 더 해 달라 그런 요구가 있는 것 같으면 협상을 해서 최종 의회 의원님들께 동의를 받아서 지원사항을 결정하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아니 문구 때문에 말하는 겁니다. 15조로 신규로 고용한 상시고용인원이고 16조 특별추가지원인데 특별추가지원에는 기존에 있는 기업인데 또 신규로 고용하는 상시고용이 150명 이상이다. 이게 조금 말이 그래요.
○행정복지국장 임영수 이 개념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창에 들어와 가지고 들어오게 되면 이전하게 되면 거기에서 고용하는 인원 보시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최정환 위원 그러니까 추가지원인데 그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좀 말이 좀 그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19조에 보면 관광진흥법에 보면 이게 보니까 중복지원할 수 없다. 보조금 및 기금 등 중복 지원할 수 없다고 되어 있잖아요?
○행정복지국장 임영수 예.
최정환 위원 자, 관광호텔급이 들어오면 얼마 들어가느냐 하면 관광진흥법에 보면 150억 정도의 보조금이 나갑니다. 다 나가는데 중복지원, 어차피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안 되는 조항을 지금 넣어 놓은 거예요. 관광진흥법을 한 번 보세요. 보시면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관광진흥법에.
○행정복지국장 임영수 그 부분은 우리 군조례에는 법에서 정한 이외의 별도의 지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별도의 지원인데 관광진흥법에 따른 보조금 및 기금 등 중복 지원할 수 없다고 되어 있잖아요? 관광진흥법에 보면 여기에 대한 보조금을 반드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받습니다.
아예 안 받는 사람 없어요. 거기에는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다시 중복 지원할 수 없다고 하면 이 조항이 필요 없는 조항이 되어버리거든요. 이게.
차라리 어느 일정 규모를 보고 추가지원할 수 있다라는 게 들어가야 되지, 중복 지원할 수 없다고 하면 아예 이것은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조건이 됩니다.
문화관광과하고 협의 한 번 해보세요. 이게 그렇게, 관광진흥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임영수 이 부분은 그러면 한 번 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보니까 가능하다 그래서 넣은 것 같은데 이것 한 번…
최정환 위원 특급호텔급 규모가 들어오면 150억까지 지원해 줘요.
관광진흥법에 보면 그런데 여기는 중복지원이 없다고 하면 아예 이 조항이 필요 없다는 것이거든, 아예 생짜배기로 자기 사업비로 본인 투자금액으로 보조금 안 받고 하는 것 같으면 이것 받아도 되지만 150억이라는 정부 돈이 있는데 그것 안 받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행정복지국장 임영수 위원님 말씀은 관광진흥법에 보조금을 다 받는데 이것 하게 되면 받기 때문에 이것은 의미가 없다. 그럼 말씀인가요?
최정환 위원 그렇죠. 예, 당연히 중복 지원할 수 없다고 되어 있잖아요? 관광진흥법에 따른 보조금 및 기금, 없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것은 관광과하고 협의를 해 보세요.
○행정복지국장 임영수 예, 협의하고 보고 바로 드리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최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산회)


(참조)
1.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최정환표주숙심재수신재화
  권재경
○출석전문위원(1인)
  최주현
○출석공무원(1인)
  행정복지국장임영수
○속기사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