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6년12월13일(화) 10시02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군수 제출)
0 산림과
0 환경과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이홍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심도 있는 의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물론 위원 여러분께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심사는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상세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제안설명 시 별도로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군수 제출)
(10시03분)

○위원장 이홍희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산림과, 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산림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실 때 법정 경비, 경상적 경비,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산림과
○산림과장 이응록  산림과장 이응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홍희 산건위원장님과 산건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7년 산림과 주요 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더욱 열심히 업무에 임하겠다는 각오로 산림과 2017년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홍희  전문위원 검토? 예, 전문위원.
○산림과장 이응록  속에 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위원장 이홍희  아! 그렇습니까?
○산림과장 이응록  예.
○위원장 이홍희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보고 잘 들었구요, 156쪽의 거기, 임업인 작업 포장로가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규모가 500m 맞습니까?
○산림과장 이응록  최소한 500m이고, 산악에 포장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여건이 안 좋아서, 평지 같으면 1㎞를 할 수 있는데, 최소 0.5㎞ 해서, 그 이상은 할 겁니다.
김향란 위원  여기 대상지는 어떻게 됩니까?
○산림과장 이응록  지금 대상지는 많습니다마는, 사업 대상지는 결정을 안 했습니다.
김향란 위원  네, 아직.
○산림과장 이응록  내년도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래 할 겁니다.
김향란 위원  그러면 신청 받아서 심의하고 난 뒤에 할 거다, 그죠?
○산림과장 이응록  예.
김향란 위원  그 밑의 마을 정자목 데크사업 같은 경우 8개소, 이것은 된 거죠, 그죠?
○산림과장 이응록  예. 데크입니다.
김향란 위원  된 거고, 그러면, 지금 앞으로 할 것은 어디 어디 남아 있습니까?
○산림과장 이응록  지금 현재 조사된 것이 네 군데 되어 있고요, 내년도에 보면, 좀 더 들어올 겁니다.
김향란 위원  더 해 가지고?
○산림과장 이응록  그래서 같이, 예.
김향란 위원  확정을 할 거네요?
○산림과장 이응록  예.
김향란 위원  그러면, 이것은 되도록이면 주민들이 데크는 여름에 많이 써야 되니까, 봄여름에 그죠?
○산림과장 이응록  예.
김향란 위원  연초에, 빨리 하셔야 되겠다, 그죠?
○산림과장 이응록  예.
김향란 위원  그렇구요? 그 밑에 보면 고로쇠 수액채취 자재하고 박스 지원사업, 여기에서, 조금 감액된 이유가 뭐죠?
○산림과장 이응록  이런 부분들은 신청에 의해서, 많은 양을 거의 다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량이 좀 줄고 그래서.
김향란 위원  아! 수요량이 줄어서 그렇네요?
○산림과장 이응록  예.
김향란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아까 숲에 대해서 굉장히 개념을 잘 잡아 주셨는데, 이것은 지금…, 이것은 그냥 넘어가고요, 그 밑의 157쪽에, 거기 조림지 풀베기 있죠? 정책 숲가꾸기에서.
○산림과장 이응록  예.
김향란 위원  풀베기 이 부분에서는, 이걸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합니까? 풀베기사업, 제가 민원을 몇 건 받아봤었는데…….
그러니까 신청을 싹 받아 가지고?
○산림과장 이응록  지금 대상지가 따로 있습니다. 조림한 연도가 있기 때문에.
김향란 위원  예.
○산림과장 이응록  조림 연도들 대상으로 해서, 거기에서 다 하는 걸로? 거기에서 제외되는 부분은, 조림지의 나무가 많이 죽고 한 부분은 제외되지마는,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러면 풀은, 해년마다 이리 자라는 건데, 그러면 미리 혜택을 받은 사람들은 조금 제외시켰다가 그다음 새로 하는 사람들, 이렇게 신규….
○산림과장 이응록  연도가, 풀베기 하는, 한 3년간 하는 그런 기간이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아! 조림을 하고.
○산림과장 이응록  예.
김향란 위원  그러면 숲이 어느 정도 형성되고 나면.
○산림과장 이응록  예, 또.
김향란 위원  풀베기를 많이 안 해도 된다 이 말입니까?
○산림과장 이응록  예. 풀베기를 안 하고 그때부터는 가지치기 해서 가꾸고 그래 합니다.
김향란 위원  아! 그게 연도별.
○산림과장 이응록  3년간 풀베기를 하고?
김향란 위원  아……!
○산림과장 이응록  예. 또 5년에서 한 10년간은 가지치기 하고 솎고 그래 합니다.
김향란 위원  그러면 산림조성 시기별로 풀베기사업은, 조금 수요량이 딱 정해지겠다 그죠?
○산림과장 이응록  예, 정해져가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아, 예. 사업 특성을 잘 몰라 가지고 몇 가지 확인을 했구요, 조금 있다가 또,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최광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광열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밑의 산사태 현장예방단 인건비 4명이 있네요? 이 구성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누가 합니까, 이것은?
○산림과장 이응록  연초에 선발을 합니다.
최광열 위원  아! 기간제근로자로?
○산림과장 이응록  예.
최광열 위원  기간제근로자로 해 가지고, 산사태 예방단 현장조사가 이것이 기술적으로 잘되겠습니까?
○산림과장 이응록  산사태 차를 임차를 해 주거든요?
최광열 위원  예.
○산림과장 이응록  그 차를 가지고.
최광열 위원  차도 있네요.
○산림과장 이응록  계속, 예, 순찰을 합니다.
최광열 위원  그래 갖고 산사태가 심한 데가 있으면.
○산림과장 이응록  예.
최광열 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하고.
○산림과장 이응록  예. 우려할 부분이나 그럴 때 있고 하면 저희들도 또, 보수도 하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이것이 작년에도 이래 했습니까?
○산림과장 이응록  예.
최광열 위원  또 17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이 고민인데, 계속해서 남부지방에서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데, 우리 군에는 작년엔가 남하에서 한 번 발생을 했죠?
○산림과장 이응록  예. 남하에서 발생을 해 가지고, 올해 또 한 세 군데로 더 확장이 되었습니다.
최광열 위원  또?
○산림과장 이응록  확산이, 예.
최광열 위원  예. 나무 수로는 일곱 주, 지역은 세 군데로 확장이 되었습니다.
최광열 위원  또 확산이 되고 있네요?
○산림과장 이응록  예.
최광열 위원  그래서, 내년도에 보니까 3,045만  9,000원 예산 증액을 시켜 놓았네요?
○산림과장 이응록  예.
최광열 위원  더 확산이 안 되게끔 조치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17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맨 위에서 세 번째 보면, 송정지구 녹지공간 사후관리 해 갖고 1,000만 원을 해 놓았네?
이것은 조합에서 녹지공간을 다 조성을 해서 설계에 의해 갖고 했는데, 내년에는 또 몇 년간 하자보수 기간이 있는데, 이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산림과장 이응록  아! 이런 것은 풀베기 그런 것들입니다. 거기 풀베기에 따른 인건비 좀 있을 거고 이렇게, 우리가 소모품 같은 것, 그런 것들입니다.
최광열 위원  풀베기? 보식이 아니고, 보수·보식이 아니고 거기에 또 필요한 의자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현재 있는 데 거기 말고, 공원을 만들어놔 보면 주민들이 이용을 하다가 굉장히 필요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몇 개 얹어놓았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원, 주로 포켓공원 근린공원, 시내의 관리하는 것들이 보면 또 잘해야 되고, 환경적으로도 깨끗이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어떤 쪽에는 보면 우회도로 쪽의, 거열교에서 서흥여객 간에도 보면, 연상홍하고 도로변에 죽 심겨져 있는데, 제때제때 전지작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대체하고 하는 것들이, 그래서 상당히 도로는 불량하고.
○산림과장 이응록  예. 그 부분이 지금.
최광열 위원  나무들이 지금.
○산림과장 이응록  관리가 이원화되어 있으니까.
최광열 위원  예. 나무가 연상홍 같은 것은 제때 강하게 전지를 해야 되는데, 놔두고 전부 위로 웃자람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보기 싫습니다.
○산림과장 이응록  그것이 읍에서 관리하는 것 도시과에서 관리하는 것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있는데, 언젠가는 이게 관리가 일원화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협의를 하고 있지마는 그게 잘 안 되네요.
최광열 위원  그래 열심히 하는데, 또 군데군데 빠진 데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산림과장 이응록  예.
최광열 위원  예산이 모자라면 예산을 증액하든지 해 갖고 제대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응록  예. 잘 알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 밑에 보면 큰 나무 가꾸기 해 갖고 시설비에, 3억 1,828만 2,000원을 증액을 시켰어요?
주로 보니까 큰 나무 가꾸기에 군비가 4억 8,858만 1,000원을 증액해 놓았는데 이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산림과장 이응록  숲 가꾸기 물량이 좀 증가를 해서 그렇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래 군비를 대폭 증가시켰네요?
○산림과장 이응록  국·도비 다, 매칭사업입니다.
최광열 위원  예.
○산림과장 이응록  예. 그래서, 올해는 700ha에서 내년도에는 900ha로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최광열 위원  알겠고요, 182페이지 보겠습니다. 도심지 자투리 땅 토지 매입비 이것은 1억인데 어디에 사용할 겁니까?
○산림과장 이응록  지금 도시계획도로나 이런 걸 하고 나면 자투리가 나옵니다. 그게 군에서 수용을 한 것은 괜찮은데 수용을 안 한 부분이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러면 사유지 수용할 거네?
○산림과장 이응록  예. 사유지 수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혹시 의사가 있으면. 그래서 그 당시 되어서 또 예산을 잡으려 하면 그렇고 해서, 좀 축소된 규모입니다만 한 1억 정도로 잡아놓은 겁니다.
최광열 위원  그래 이것도 우리가 도심지의 자투리땅이 꼭. 공원조성에 필요한 개소만 해야 되지, 웬만하면 소방도로 하고 나서 작은 자투리땅 이런 데도 소공원을 하면 또 주민들이 일부 싫어하더라고요.
○산림과장 이응록  예.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 한데, 또 주차난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은 최대한 주차장으로 하고.
○산림과장 이응록  예. 주차장 할 수 있는 면이 나오면 주차장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판단을 똑바로 해 가지고 꼭 필요한 데 국한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응록  예. 잘 알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18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밑의 부분에 거창 항노화 힐링랜드 조성사업 온천수 개발 등 해 가지고 1억 2,000만 원을 군비로 확보를 했다 그죠?
○산림과장 이응록  예.
최광열 위원  예. 밑에 또, 예, 항노화사업, 이 항노화사업은 도에서도 정책사업이고 한데, 이런 것은 국·도비 받아오면 안 됩니까?
○산림과장 이응록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항노화 힐링랜드를, 다른 데하고 차별화하기 위해서, 온천수를 유입해 가지고 하려 하니까, 숲속에서 온천욕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그만 월풀이라도 해서 하려니까, 거기에서 가져오는 온천수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관로 매설이라든가 또 온천공을 사야 되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할 수 있는가 타당성을 일단 용역을 해서 온천수가 날 수 있는가 한번 해 보고, 그건 7,000만 원이고 나머지는 또, 하수 오·폐수 처리하는 실시설계하는 용역입니다.
최광열 위원  아! 용역비네?
○산림과장 이응록  예,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여하튼 용역을 해 갖고, 이걸 나중에 개발을 하게 되면.
○산림과장 이응록  예. 자체 개발할.
최광열 위원  국·도비를 매칭시키도록.
○산림과장 이응록  예.
최광열 위원  그렇게 해 주셔서.
○산림과장 이응록  예. 잘 알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산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응록  예.
최광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6페이지 조림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림사업이 지금 한 160ha 정도 있네.
○산림과장 이응록  예. 내년도 계획이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이건 전년도 한 9억, 조림사업에 9억, 올해도 9억이 넘고, 매년 이래 조림을, 할 데가 있습니까?
○산림과장 이응록  벌채를 지금 많이 합니다. 거창에는?
권재경 위원  예. 벌채.
○산림과장 이응록  간벌이나 개벌을 많이 하기 때문에 대상지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조림은 산주가 직접 하는 게 많습니까, 안 그러면 산림조합에 위탁을 합니까?
○산림과장 이응록  예. 위탁을 많이 합니다. 직접 하기는 힘들거든요?
권재경 위원  풀베기사업도 한 6억 편성되어 있고 풀베기나 이런 것은 정말로 한번 나무를, 얼마나, 심을 때 정성을 들여서 심는가, 그냥 형식적으로 심는 것하고 이게 정말로 천지 차이거든요?
이런 걸 조금, 위탁만 했다고 맡겨놓지 말고 감독을 잘해 가지고, 정말 나무 한 그루라도 더 살 수 있도록, 정성들여 심도록, 지도를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응록  예.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리고 157쪽의 사방사업 한번 보겠습니다. 사방사업의 사업 내용에 보면, 이것도 예산이 한 2억 가까이 드는데, 딱, 사방지 점검, 사방댐 안전조치, 타당성평가, 사업들이 다 이래 눈에 보이지 않는 사업이라서.
○산림과장 이응록  예. 그걸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사방댐은 북상면 월성리에 1개소가 있고, 월성리 청소년수련원 그 지역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위천면 당산리에 있고, 또 고제 봉계리 또 신원 덕산 또 신원 구사에 두 개가 되겠습니다.
계류 보전 사업은.
권재경 위원  아니, 예. 과장님 되었습니다.
○산림과장 이응록  예.
권재경 위원  이런 사업들이, 사업 성과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는 사업들은, 정말로 지도·감독을 잘해야 돼요. 위탁을 주지마는.
○산림과장 이응록  예. 사방사업은 저희들이 실행하는 것도 아니고.
권재경 위원  예.
○산림과장 이응록  경남산림환경연구원에서.
권재경 위원  연구원, 예.
○산림과장 이응록  모두 다 합니다.
권재경 위원  예.
○산림과장 이응록  그래서 아주 전문가들이 설계하고 감리하고, 또 해놓은 데 가 보면 잘했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래도 지금.
○산림과장 이응록  저희들이 봐도, 예.
권재경 위원  안전조치, 사방댐 관리, 전신에 어디 성과가 딱 나타나지 않는 사업들 같아요.
○산림과장 이응록  예, 그런 것, 뒤쪽에 조금 그런 게 있죠.
권재경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걸, 한 번씩 감독을 정말 정확하게 해서, 아무리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정확하게 하지마는, 우리가 또 돈을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감독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산림과장 이응록  예.
권재경 위원  그러니까 철저하게, 돈이 제대로 쓰이는가 한번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응록  예. 준공 검사할 때에는 우리 직원들도 같이 합니다, 나가서.
권재경 위원  예.
○산림과장 이응록  예.
권재경 위원  그리고 163페이지 산불예방과 관련인데, 우리가 매년 산불 예산이, 특별 진화대하고 일반 감시원하고, 거의 예산이 한 30억 가까이 매년 들어갑니다.
○산림과장 이응록  예. 한 22억 정도 들어갑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한 30억 정도 되던데, 계산해 보니까? 특별진화대하고.
○산림과장 이응록  한 29억 정도…?
권재경 위원  예.
○산림과장 이응록  거기 다 하면, 예.
권재경 위원  예. 30억 가까이 내가 계산해 보니까 들어가더라고요?
○산림과장 이응록  예.
권재경 위원  이런 막대한, 전부 우리 군비잖아요?
○산림과장 이응록  아닙니다. 한 16억 정도는 군비가 뭔가 하면 감시원하고? 읍·면 감시원하고 관제센터, 거기는, 초소는 군비고 나머지는 국·도비고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러니까 지금 20억은, 순수한 군비잖아, 그래요, 그렇죠?
○산림과장 이응록  그 정도 되죠.
권재경 위원  예. 정말로 매년 30억이라는 큰 금액이 들어가는데 정말로, 산불 감시원들이 조금만 신경 쓰고 하면, 산불은 한 건도 안 날 수가 있거든요? 읍·면 직원들도 있고.
그러니까 여하튼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 만큼, 한 건의 산불도 안 나도록, 산불 나면 또, 추가 비용이 또 엄청나잖아요, 그것은, 또?
○산림과장 이응록  맞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죠? 여하튼 산불감시원들 활동이,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잘 지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응록  예. 잘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리고 174페이지, 정책 숲 가꾸기와 관련입니다. 여기는 ‘선도 산림경영단지 조성’ 해 가지고 고제면, 위천면의 호음산 일원에 이걸 조성하는 모양이죠?
○산림과장 이응록  예.
권재경 위원  그게 매년 15억씩 이래, 들어갑니까? ’2024년까지?
○산림과장 이응록  예. 그래 매년 15억씩 들어가면 이 돈을 다, 어디다 씁니까?
○산림과장 이응록  임도, 숲가꾸기, 조림, 그런 쪽입니다.
○산림과장 이응록  아니 그래 2015년도 5억 들어가고 2016년부터 15억씩 매년 들어가는데, ’24년까지 지금…….
○산림과장 이응록  총 사업비.
권재경 위원  한 8년? 9년입니까, 8년입니까? 이래 15억씩 매년 들어가면.
○산림과장 이응록  예. 이게 140억 공사입니다. 140억 공사인데, (웃음) 2015년도에 5억 또 2016년부터 2024년까지 15억씩 해서.
권재경 위원  매년 15억씩인데 이건 정말로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산림과장 이응록  예. 어마어마한 돈이고 국가에서 산림, 여기 우리 경남에 한 군데인데, 여기 한 군데거든요?
그런데 사유림을 시범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려 하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다섯 군데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래 이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시범사업으로 하면, 정말로 이것, 처음 시작할 때 사업을 좀, 미래를 보고 잘 추진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로 돈이 140억이 들어가는데, 참, 140억 같으면 완전, 산림조성 하는 게 아니고 완전,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큰 사업이 하나 들어와도 될 것 같아요.
○산림과장 이응록  장래에 거기 임산물이 소득이 될 수 있도록, 목재 같은 것 그래 지금, 실지로 그렇게 가꾸는 사업입니다.
권재경 위원  여하튼 이것 좀 바쁘지마는, 여러 가지 업무들도 많지마는 이런 큰 사업들은 초기부터 정말로 신경을 써서 잘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산림과장 이응록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그리고 181쪽의 읍·면 숲조성과 관련입니다. 지금도 계속, 읍·면의 숲 가까기 조성할 데가 많이 있습니까? 대상지가?
○산림과장 이응록  예. 내년에도 대상지가, 세 군데에서 면장님들의 결재를 맡아 가지고 왔습니다.
또, 기존 공원? 소공원 또 풀베기하고 꽃길 조성하는 것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래 유지·관리비 들어가는 것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데 신규 조성은, 특별한 공한지, 특별한 경관조성이 아닌 것 같으면 앞으로 이런 것은 자제를 하고, 정말로, 해 놓은 걸 사후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산림과장 이응록  예.
권재경 위원  읍·면에 가다 보면, 해 놓기는 해 놓았는데 관리가 전혀 안 되니까 안 해 놓는 것보다 못 하는 경우가 많아요.
○산림과장 이응록  예. 그래서 계속 지금 우리 조경관리단하고 동원을 해서 전체적으로는 한 번씩은 다 합니다, 1년에 전지고 뭐고 한 번씩은 다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아주 밀식된 그런, 있습니다. 한 10년씩 5년씩 지나 가지고. 그걸 공원의 걸 뽑아서 다른 데로 옮기는 그런 예산도 여기 5,000만 원이나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래 하여튼 이것 신규 조성, 특별한 경우에는 신규 조성을 하고 아니면 정말로 풀을 1년에 한번 베어, 저도 농사를 지어 보지마는, 풀을 베려고 하면 1년에 열 번도 더 베어야 됩니다.
○산림과장 이응록  맞습니다.
권재경 위원  한 번 베어 가지고는 이것 뭐 관리가 안 되니까 여하튼 관리하는 데 집중을 해서 깨끗이 해야 되지, 이것 조성만 잘해 놓고 방치할 것 같으면 차라리 조성 안 하는 것보다 못 하는 것 같아요.
○산림과장 이응록  예.
권재경 위원  여하튼, 사후관리비에 조금, 신규 조성보다는 사후관리를 하도록, 편성을 내년부터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응록  예. 잘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나중에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156페이지, 임업인 작업로 포장.
○산림과장 이응록  예.
형남현 위원  이 부분하고 172페이지 임도시설. 임업인 작업로 포장은 군비로 하고? 임도 신설사업은 도비까지 포함되어 가지고 하는데, 본 위원이 민원 때문에 몇 번 통화를 하고 했는데, 사실, 현재 땅은 내 땅이고 올라가는 길이 도 땅이라 가지고, 법적으로 포장을 못 해 준다는 얘기를 들어 가지고 민원이 상당히, 힘들어 하는데, 지금 임도 신설 사업에도 도비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융통성을 살려 가지고, 임업인 작업로 포장길이, 현재 길은 나 있고 포장하는 게, 이게 군비로도 가능 안 합니까?
○산림과장 이응록  이 부분이 뭐냐 하면,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개설한 임도가 아니고.
형남현 위원  네.
○산림과장 이응록  개인들이 작업장에?
형남현 위원  예, 그렇죠, 킬로로 하니까.
○산림과장 이응록  사업비를 받아서 개인 임도를 시설을 했습니다. 한데 이 임도들이, 일반농로하고 틀려서 굉장히, 험한 데 있거든요?
형남현 위원  예, 험하죠, 예.
○산림과장 이응록  그래서 많이 유실이 되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국·도비 지원은 안 됩니다, 그런 데는. 그래서 군비로 일단, 올해 처음으로 한 1억을 잡아 가지고, 조금씩이라도 포장을 좀 해 주기로 그렇게 안을 잡았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면 이것이, 임도, 도로가 땅이 도 땅이라도 상관이 없습니까?
○산림과장 이응록  개인 사유지에 한해서 지금 우리가 1억 원은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부분인가는 모르겠는데.
형남현 위원  그러니까 개인 사유지가 여기 있어도 올라가는 길이, 거기 도로를 냈는데 그것이 땅 소유가 도 땅이라 놓으니까 포장이 안 된다 하더라고.
○산림과장 이응록  아! 그것은 제가 그러면 나중에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래서 도로 예산으로는 신설 도로는 또 도비가 나오고 하니까.
○산림과장 이응록  예. 신설 예산은 국·도비가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니까 국·도비하고 같이 해 가지고.
○산림과장 이응록  예. 그 부분이 도 땅이라도.
형남현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예.
○산림과장 이응록  임도가 안 될 수 있는 그런 땅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 그것은 나중에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래서 왜냐하면, 어차피 거기, 필요로 하는 사람이 우리 군민이기 때문에, 올라가는 길이 도 땅이라 해 갖고, 포장을 안 해 준다 하는 것은, 안 되거든요?
○산림과장 이응록  예.
형남현 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것이 법적인 문제가 되어 갖고 안 되면 군비로, 도에다가 건의를 해 가지고, 도의원한테 얘기를 하든가 해 갖고 도비라도 확보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아니면 이미 개인이 길 안 닦아 놔도 신설이라 하는 명목으로 해 갖고 해도 되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이응록  예. 그것은 나중에.
형남현 위원  어차피, 공사비가 적게 드는데.
○산림과장 이응록  예. 나중에 내가 위원님한테 찾아뵙고 상의토록 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이것은 하여튼, 잘해 가지고 민원인들의 불평이 없도록, 그래 이 기준이, 다른, 판단하는 게 다른 군하고 또 조금씩 차이가 나는 모양입니다, 판단을 하기 나름인데, 그래서 다른 군에는 또 된다고 얘기를 들어놓으니까, 본 위원한테 건의를 몇 번 하는데, 우리 군은 안 된다는 답변을 들었거든요?
한번 방법을 좀 찾아 주시고……?
자, 174페이지, 방금 우리 권재경 위원님이 했는데, 정책 숲 가꾸기, 이건 사유림을 조성하는 거죠?
호음산 일원에?
○산림과장 이응록  예.
형남현 위원  이 140억이라는 돈이 들어간다는데 그러면 지금 일대가 몇 사람 땅입니까? 아니면?
○산림과장 이응록  아니, 그 사람은 한정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형남현 위원  아! 많습니까?
○산림과장 이응록  예. 그 일대들이 굉장히 많아요.
형남현 위원  그러면 이건 뭐, 어느 개인이 되어 갖고 특혜 시비 그런 것은 말이 안 나오겠네요?
○산림과장 이응록  아!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임도 같은 것을 닦으려면 개인들한테 승낙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형남현 위원  네, 대충 몇 가구 정도, 됩니까? 그것은 안 나와 있습니까? 몇 사람 정도?
○산림과장 이응록  1,000ha에 한 몇 백 이상이 됩니다.
형남현 위원  아, 그러면 괜찮습니다. 요즘 왜냐하면, 임업 쪽으로 우리나라, 산이 1/3이라 놓으니까, 임업 쪽에 국가정책도 많이 이래 투자를 하는데,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일 몇 명한테 특혜 간다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산림과장 이응록  아!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형남현 위원  130억이, 또 한 몇 사람, 두세 사람한테 어떤 특혜를 주는가 싶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만 할까요?
(「휴식하고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니까요, 지금, 예.
○위원장 이홍희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홍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예. 177페이지, 나무은행 조성요.
○산림과장 이응록  예.
형남현 위원  이것하고 182페이지 생태수목 경영사업하고, 차이가 뭡니까?
나무은행에다가 굴취해 가지고 보관한다는 의미이고, 182페이지, 생태수목 경영사업은?
○산림과장 이응록  아! 예.
형남현 위원  굴취 이식은 똑같은데 이것은 양묘장에 조성을 하고.
○산림과장 이응록  아닙니다. 그것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형남현 위원  예.
○산림과장 이응록  182페이지 이것은, 우리 기존 공원에, 어린 나무 심었다가 지금 크니까 비좁다 아닙니까?
형남현 위원  예.
○산림과장 이응록  그걸 옮겨 갖고 굴취해서 다른 데로, 옆이나? 또 다른 공원으로, 원하는 공원으로, 읍·면장들이 원하는 데? 안 그러면 우리 여기, 시내공원에서 옮기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면 도시녹화사업을 해 가지고 키운 나무를.
○산림과장 이응록  예.
형남현 위원  다른 데로, 이제.
○산림과장 이응록  예. 공원에서 너무 크면 비좁더라 아닙니까? 비좁은 걸 뽑아내어서 제대로 키우겠다 이 말입니다.
형남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89페이지 내나, 등산로 조성 관리사업하고, 이건 군비로만 하는 거고?
○산림과장 이응록  180…?
형남현 위원  2페이지, 등산로 조성 관리사업.
○산림과장 이응록  군비하고 매칭사업입니다.
형남현 위원  예. 이것은 군비도 되어 있고?
○산림과장 이응록  예.
형남현 위원  그다음에, 그다음 페이지 183페이지에 보면, 숲길조성관리 산림서비스 임도정비사업, 군비 도비 있는데 이 사업 내용이 보니까, 등산로 정비하고 같은 사업입니까?
○산림과장 이응록  예.
형남현 위원  군비 받고 안 받고 그 차이입니까?
○산림과장 이응록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앞의 것은 기간제근로자들 인건비 내용이고? 뒤에는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여기에 인건비도 있지마는, 그러니까 사업 자체가, 본 위원이 볼 때에는 같은 사업인데요.
담당 계장님이 말씀하셔도 되고요.
○산림과장 이응록  예. 다름이 아니고요, 4억 원 되어 있는 시설비, 이것은 저희들이 우두산 같은 데, 또 고견사 부지 이런 데 큰 산에 하는 것이고 앞의 것은, 생활권 등산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계정이나.
형남현 위원  건계정요.
○산림과장 이응록  예. 그런 데는 국비가 배정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는 우리 군비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부분에는 하고, 또 저쪽의 큰 산에는 또, 국·도비를 받아서 그래 하고, 합니다.
형남현 위원  등산로 조성 및 관리사업에 보면 ‘거창의 명산을 찾는 군비들과의’, 사업 목적이 이래 놓았거든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한 대로 건계정 같으면, 외부에서 많이 안 오고,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볼 때에는 같은 사업이라서, 단지, 국비 도비를 받느냐 안 받느냐 그 차이점 같은데.
○산림과장 이응록  예. 가까운 데는 도비를, 우리가 건계정 같은 데는 등산로 정비라는 그 말을 붙이기가, 생활형이라서 그렇고, 산이랑 좀 다릅니다.
형남현 위원  법도, ‘휴양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등산로 조성 등의 지원’ 똑같고, 사업이 같은 사업인데, 한번 물어봤습니다.
○산림과장 이응록  네.
형남현 위원  자! 마지막, 186페이지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잘못 들었는데, 186페이지? 거창 항노화 힐링랜드 조성사업비의 온천수 개발, 온천개발 타당성 평가 이것 용역 주는 데, 지금.
○산림과장 이응록  예. 용역 줄 겁니다.
형남현 위원  7,000만 원 맞습니까?
○산림과장 이응록  예.
형남현 위원  그런데 아까 어디에, 온천수가 뭐…
○산림과장 이응록  날런가, 그 항노화 힐링구역 내에 온천수가 있으면 개발을 하려고 그래, 자체 개발할 계획입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면 천공 구멍을 뚫어 가지고, 온천수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 그 자체 해 오는 데 7,000만 원 드네요?
○산림과장 이응록  예. 그래, 저도 용역을 어떤 방식으로 할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용역사에 한번 알아보니까, 한 7,000만 원 정도 하면 용역을 해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온천관리협회인가 뭐가 있답니다.
형남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산림과장 이응록  예.
형남현 위원  과장님 사업 내용을 잘 모르고 예산을 편성하면 안 되죠.
이것이 지금 온천개발 타당성 평가가, 방금 말씀하신, 그 지역의 힐링랜드 쪽에, 전체를 어떤 조성하는, 그 평가용역이냐, 아니면 온천수가 있는가 없는가.
○산림과장 이응록  아니 온천공 자체에.
형남현 위원  아니면 온천공, 천공.
○산림과장 이응록  예.
형남현 위원  천공을 뚫는다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산림과장 이응록  예. 그 평가입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7,000만 원 줘 갖고 온천이 안 나오면 헛일이네요? 예. 담당 계장님?
○산림과장 이응록  그런데 온천공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온천수를 치유의 숲에 유입을 하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밑의 기존 온천물을 가져오는 수도 있고?
형남현 위원  예. 끌어오는 것하고.
○산림과장 이응록  또 우리가 자체 온천공을 개발할 수도 있거든요?
형남현 위원  예.
○산림과장 이응록  그런데 이 지역에 온천공이 있다 없다, 온천수가 묻혀 있는가 안 묻혀 있는가 그것 조사를, 지질학적으로 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면 온천수가 안 나오면 (웃음) 7,000만 원 그냥 날아가는 거네요.
○산림과장 이응록  없습니다. 예. 그렇죠.
형남현 위원  날 확률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이응록  그 온천이.
형남현 위원  가조라고 다 나올 게 아니고.
○산림과장 이응록  그렇기는 하지요. 그렇지만, 온천협회에, 지질학협회에 그때 알아보니까 가능성이 있다고 그럽디다.
그래서, 지금 그 밑에서 올리려고 그러면 굉장히 온천수 유입하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한 10억 정도 들어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위에서 하나 파는 게 낫겠다 판단 하에, 그래 용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래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방금 천공 해 갖고 온천수를 할 때, 그 계약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계약은, 나오든 안 나오든 7,000만 원 갖고 그냥 용역을 주는 거고?
○산림과장 이응록  예.
형남현 위원  나오면, 7,000만 원 플러스 3,000만 원 더 해서 1억을 줄게.
○산림과장 이응록  아……! (웃음)
형남현 위원  안 나오면 3,000만 원으로 하자, 또 어떤 데는 그렇습니다. 지하수 뽑을 때에도, 뽑을 때까지 뽑아야만 돈을 준다는 계약조건도 있고, 이것이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다른 방법도 있으니까, 일단 그분들이 지질학적으로 온천협회에서 봐 가지고, 온천이 나올 확률이 많으면, 자기들이 조건을 더, 많이 때리면 1억을 달라 할지, 그죠? 또 안 나올 확률이 있으면 3,000만 원 받고라도 한번, 그래서 그 조건을 검토를 해 가지고.
○산림과장 이응록  예. 그 방법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예산을 조금 더 아낄 수 있는, 그 방법도 한번,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광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광열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 봅시다. 내나 186페이지, 항노화 힐링랜드 온천개발 타당성 평가를 7,000만 원 들여서 하네, 그죠?
○산림과장 이응록  예.
최광열 위원  이래 하면, 밑의 공공하수관로 매설 연결사업 또 실시설계 용역이라.
○산림과장 이응록  그게 뭐냐 하면.
최광열 위원  이게, 타당성 평가 하면, 또 어디에 온천수가 있는지 또 개발해서 과연 경제성이 있는지, 개발했다면 또 하수관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래 묶어서 용역하면 되지, 하수관로 매설 연결사업 실시설계 용역 5,000만 원 이것은, 안 맞는데?
○산림과장 이응록  이것은 힐링센터 내에서 발생하고, 등산객들한테 발생하는, 지금 현재는 화장실이 그냥 방류되고 있거든요? 정화조 거쳐 가지고?
그래서 그걸, 수요가 많으면 어차피 이 밑에까지, 가조오수처리장으로 옮겨야 됩니다. 그것 받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것 지금, 설계하는 겁니다. 오수관로 매설 실시설계요.
최광열 위원  그래 그렇기는 그런데, 매설 연결사업 실시설계에 무슨 5,000만 원이 이래 들 필요가 있느냐? 이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검토를 해 보십시오.
○산림과장 이응록  예. 잘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아까 최광열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도심 자투리땅, 그 관련해 가지고 182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시공하기 전의 토지 수용 단계에서 딱 보면 자투리땅이 나올지 안 나올지 미리 이렇게 예측할 수 있습니까?
○산림과장 이응록  예.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수용할 때 수용가한테 미리 해서, 그 공간을 확보하는 쪽으로 이렇게 했으면 하구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대상지가 어디 좀 정해졌습니까?
○산림과장 이응록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 말이죠?
김향란 위원  예. 예산 이것은 대상지가 있어서 이렇게, 하신 겁니까?
○산림과장 이응록  지금 예산이, 그 대상지는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김향란 위원  정해진 것은 없고 이렇게 좀 많이 감액을 해 놓았다, 그죠?
○산림과장 이응록  예.
김향란 위원  그래 갖고 주차장 부지나 이런 것들 때문에 최소화하셨다, 그죠?
○산림과장 이응록  예.
김향란 위원  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최소화해서 주차공간을 할 수 있는, 예, 그런 쪽으로 서로 협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구요, 182쪽의 그 밑에, 등산로 조성과 관련해 가지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니까, 관내 등산로 정비사업에,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어디, 대상지가 어디죠?
○산림과장 이응록  183페이지에 말씀하시죠?
김향란 위원  예. 관내 등산로 정비가.
○산림과장 이응록  이것은 저희, 건계정이나 망실봉 이런 아주 생활 친숙한 그 근접형이 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아! 아직 정해져 있지는 않네요?
○산림과장 이응록  예. 시설물 유지·보수, 이런 데 되어 있으니까요.
김향란 위원  네. 여기 건계정 같은 경우는,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찾는 등산로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나무뿌리가 굉장히 많이 들떠 있는데, 한 십 수 년 전에 본 위원이 기억하기에, 그때 ‘마사 나르기 군민운동’이 있었거든요?
○산림과장 이응록  맞습니다. 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걸 지금 다시 또 해야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식으로 사업추진을 해 보시면 안 될까요?
○산림과장 이응록  예, 그런.
김향란 위원  복토가 많이 필요하겠다 싶고요, 이걸 전문가들한테 이렇게 맡겨 놓는 사업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캠페인 식으로 이렇게 하면서 참여의식도 높이고 군정의 관심도 돋구고 예산도 절감하고,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산림과장 이응록  우리가 건계정 등산로에 가면 나무뿌리가 많이 드러나 있습니다. 드러나 있는데, 거의가 소나무류라서, 소나무 뿌리가 많이 있거든요?
김향란 위원  예.
○산림과장 이응록  그런데 그런 데는, 수십 년 자라면서 그걸 견딘 소나무들이기 때문에 그걸 덮으면, 사실은 오히려 좀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뿌리가 숨을 못 쉬어 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산을 사랑하자, 아끼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또 할 부분은, 또 그런 큰 효과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 정도로, 예. 그렇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한 가지만 추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82페이지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과 관련입니다.
지금 체험관 건물은 다 준공이 되었죠?
○산림과장 이응록  다 되었습니다.
권재경 위원  건물 짓는 데 52억이 들었죠?
○산림과장 이응록  네.
권재경 위원  건물 짓는 데만?
○산림과장 이응록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게 다 포함해서, 아! 예, 포함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사업비 지금 13억까지 다 포함해서.
권재경 위원  13억까지 포함했어요?
○산림과장 이응록  예.
권재경 위원  지금 이 건물은 언제 준공이 되었습니까?
○산림과장 이응록  건물 준공은 올해 되었고요, 지금 그 나머지 공사가, 또, 전기 소방 이런 것들이, 9월달 말에 되었습니다.
권재경 위원  본 위원이 위천 쪽으로 갈 일이 있어서 한번 들어 봤어요. 들러 보니까 콘크리트 건물을 지어놓은 데다가 외벽에다가 나무로 이렇게 입혀 놓았더라고.
입혀 놓았는데 벌써 탈색이 다 되었어요.
○산림과장 이응록  색깔이 갔지요.
권재경 위원  색깔이 가 가지고 헌집 같아요, 헌집.
권재경 위원  아, 그래, 돈을, 이것이 우리 52억짜리 사업인데, 개관도 하기 전에 벌써 집이 헌집 같고, 이것이 참…! 그리고 지금 목체험관하고 영상홍보하고 전시실하고, 이것 하는 데 돈이 13억이나 듭니까? 14억 가까이 되는데?
○산림과장 이응록  예. 지금 저희들이 예산 뽑아놓은 것은 그렇습니다. 그것이 기성품이 아니고 지금부터 하는 것은 다 제작이기 때문에, 그래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권재경 위원  야…, 건물이 그래, 지금, 거기 지금 손 안 보고 지금, 개관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 가지고는.
○산림과장 이응록  외벽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탈색이 되어 가지고. (웃음)
권재경 위원  아니, 저는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이, 지금 짓고 있는데 벌써 외벽이 헌집 같이 되어 가지고. 이것이 어째 나무를 잘못 써서 그런지, 안 그러면 하자보수를 시키면 되는 것 아닌가요?
뭐 다른 조치를 해야 되지 이래 갖고는, 개관되지는 않겠던데? 괜히 욕 얻어먹을 것 같아요.
나무를 우리가 설계에 맞지 않는 것을 썼으면 하자보수를 시키고.
○산림과장 이응록  지금 업체가 다시 그 치장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답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그래 이것, 설계대로 안 되었으면 하자보수를 시켜야 됩니다. 시키고 나서 개관 준비를 해야 되지, 지금 현재 상태로 가 갖고는, 정말로 욕 얻어먹을 짓입니다, 정말로. 헌집이에요, 헌집, 가 보니까.
○산림과장 이응록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그때 알아보니까, 설계시공은 했는데, 또 선택이나 그런 것이 조금 색감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래 여하튼, 완벽하게 그걸 해 가지고, 개관을 서두르지 말고, 그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응록  예, 잘 알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이것 정말로 한번 챙겨 보십시오. 챙겨 보고, 본 위원은 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정말로.
○산림과장 이응록  아니,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권재경 위원  아니, 이 집이 헌집인가 새집인가 구분도 못 할 정도로 되어 있더라고. 하여튼,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응록  예.
권재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산림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환경과
○위원장 이홍희  다음은 환경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실 때 법정 경비, 경상적 경비,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경국현  환경과장 경국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홍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7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2017년도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7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은 마치고,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중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2페이지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에 대하여 대상자 선정, 지원 내용 등에 설명과 도시건축과의 노후·불량 주택 지붕개량사업과의 비교설명이 필요하다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슬레이트 철거 처리비 지원은 주택의 부속건물의 슬레이트 처리를 희망하는 가구 중에서 슬레이트의 면적, 연령, 소득 수준, 노후 정도 등을 참고해서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부터는 경상남도 슬레이트 처리사업 일원화 계획에 따라서 도시건축과에서 추진하던 주택개량 빈집정비사업 등을 슬레이트 처리는, 환경과에서 일괄 처리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은 주택 및 부속건물의 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비만 지원하는 사업으로, 가구당 336만 원 한도이고, 초과분은 자부담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과 도시건축과의 노후·불량 주택개량사업과 차이점을 설명을 드리면,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도시건축과의 노후·불량 주택개량사업은 저소득층 결손가정 등 소외계층을 우선하여 선정 지원하는 사업이며 슬레이트 처리비는 336만 원 동일하게 지원이 되나, 지붕재 개량 비용은 보조금 50% 자부담 50% 비율로 해서, 동당 212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자 선정은 도시건축과에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에 대하여 그간의 사업 내용에 대한 평가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현재 피해예방시설 설치 현황은 690개소 정도이며 농민들이 멧돼지 또 고라니 등으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자, 피해예방시설 설치를 선호하고 있으며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16년도에는 264개 신청 농가 중에서 54%인 143개 농가만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는 올해보다 1억 원이 증액된 2억 5,102만 5,000원으로 편성을 해서 더 많은 농가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두 번째, 민간 위탁금입니다.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품 수거운반 대행료 부분에 대해서 전년 대비 6,700만 원이 증액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 증액 편성된 사유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 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환경미화원의 통상 임금에, 이때까지 포함이 안 되었던 정근수당, 명절휴가비가 추가로 포함되어서, 생산자물가지수 상승에 따라 노무비가 2.88% 증가가 됨에 따라서 노무비 등 해서 6,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매립장 증설사업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 기간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매립장 증설사업은 총 사업비가 87억 7,800만 원입니다.
그중 국비가 26억 3,300만 원 군비가 61억 4,500만 원으로 2017년도부터 2018년까지 2년간에 걸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은 총 사업비 대비 40% 정도로, 38억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과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발주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2017년도 초에는 적격심사 및 실시설계 용역을 6월까지 마무리해서, 하반기에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절차 이행 사항으로는 폐기물 처리시설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이 2014년도 11월에 완료를 했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의 승인이 2015년 6월달에 했습니다.
그다음에 경상남도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가 2016년 2월에 완료했습니다.
향후 사업 추진에 따른 애로사항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감악산 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과 대산지구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사업추진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두 개 사업은 창포원 조성사업으로 총 사업비 236억 7,500만 원입니다.
면적은 14만 평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을 하여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국비 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대산지구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과 합천댐 수몰지구 내의 국유지를 하천점용 허가를 득하여 생태녹색 관광자원 지원사업으로, 문화관광체육부의 국비 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감악산 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으로 두 개 사업을 하나로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5년 3월에 착공해서 2017년 10월에 준공 예정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한 70% 정도 됩니다.
2017년도에는 농촌테마공원에 21억 8,500만 원, 감악산 수변생태공원에 17억 원으로 해서, 국비 24억 2,000만 원, 도비 2억 5,500만 원, 군비 2억 3,200만 원, 기금 10억 7,500만 원 해서 39억 8,5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는 대산지구 농촌테마공원에는 조경, 주차장을 조성하고 또 수변생태공원에는 초화류 식재, 수목 식재, 또 항노화 약용식물 조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어서, 준공까지는 애로 사항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210페이지입니다.
낙동강 수계소득 증대사업에 대한 내년도 사업계획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합천댐 홍수위 5㎞ 반경 이내에 있는 거창읍을 비롯한 거창, 남상, 남하, 신원, 가조면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해당 읍·면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군으로 신청을 하면 사업 타당성을 검토한 후에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 거창읍을 비롯해서 다섯 개 면에 2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거창읍은 1억 원 기타 면은 4,000만 원으로 읍·면 재배정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낙동강유역환경청의 기금이고, 수질오염 방지에 대한 반대급부로, 배수로 정비, 농로 확·포장 공사 등 주민들의 복지증진이나 소득증대 사업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희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6페이지 재활용 선별장 및 건설폐기물 매립장 인부임.
○환경과장 경국현  예.
형남현 위원  지금 재활용 선별장이 저, 스포츠파크 밑에 것, 그것 말이지요?
○환경과장 경국현  예. 그러니까 생활폐기물 매립장 밑에 있는 선별장, 그겁니다.
형남현 위원  건설폐기물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환경과장 경국현  그것은 신원에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신원에 있지요?
○환경과장 경국현  예.
형남현 위원  그러면 건설폐기물 매립장 여기는, 가지고 오면 처리 비용을 안 받습니까?
○환경과장 경국현  받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런데 왜 인부임이 여기.
○환경과장 경국현  거기는 관리하는, 계량하고 하는 인부임이 한 사람 있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면, 폐기물 처리하는 것은 군 수입으로?
○환경과장 경국현  예, 군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형남현 위원  군 수입으로 잡습니까?
○환경과장 경국현  예.
형남현 위원  그러면, 대충 얼마 정도 1년에 수입이 오는 것은 모르지요? 건설폐기물 매립하는 데?
킬로당이든 톤당이든 얼마 받을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경국현  예. 톤당 1만 5,000원입니다. 그것은 본인이 직접 싣고 와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 한국크러셔에 하는 것은 그 업체에서 싣고 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싣고 오면 5톤 그렇게 받는.
○환경과장 경국현  예. 그렇습니다. 5톤 이내로 지금 받고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면 무조건 오는 것 그냥 다 매립시킵니까, 확인을 합니까, 그냥?
○환경과장 경국현  확인을 하고 매립을 합니다.
형남현 위원  그래요?
○환경과장 경국현  예.
형남현 위원  그러면 일단은, 매립비용은 군 수입으로 잡힌다, 그죠?
○환경과장 경국현  예, 그렇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리고 여기 인부임은 지출로 나가고?
○환경과장 경국현  예.
형남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197페이지, 연구개발비, 207번 연구개발비에 01번 연구용역비.
○환경과장 경국현  예.
형남현 위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 평가 용역을, 이것은 매년 한 번씩 하죠?
○환경과장 경국현  예, 그렇습니다.
형남현 위원  6번 하는데 어디에서 합니까, 이 평가를?
○환경과장 경국현  이것은 입찰을 하는데, 올해는…? 잠깐만요.
형남현 위원  예. 좋습니다. 되었는데, 이것이 법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죠?
○환경과장 경국현  예. 그렇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면, 수집운반 대행업자가 잘하고 있는가를 평가용역을 준다 그죠?
○환경과장 경국현  그것은 위의 것, 원가산정 연구용역은, 인건비라든지 관리비라든지 이런 걸 용역을 하는 거고, 밑의 운반대행자 평가용역은 이것은 잘하는지 안 하는지.
형남현 위원  그러니까요.
○환경과장 경국현  예. 그걸 평가하는 사항입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면 다 잘한다 하지, 못 한다 하겠습니까?
○환경과장 경국현  그건…(웃음).
형남현 위원  예. 연결해서 그러면, 위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산정 연구용역은 몇 년마다 이것은 합니까?
○환경과장 경국현  그것도 매년 합니다.
형남현 위원  이것도 매년 합니까?
○환경과장 경국현  예.
형남현 위원  아! 여기 지금, 설명서에 없길래.
○환경과장 경국현  매년 합니다. 예. 그걸 반영을 해서,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물가상승이라든지 그런 것을 반영을 해서 매년.
형남현 위원  그러면 매년 1,600만 원씩 나간다 그지요?
○환경과장 경국현  예, 그렇습니다.
형남현 위원  만약에 이분들이 평가용역을 해 갖고, 용역결과가 잘못 나왔다 하면 업체는.
○환경과장 경국현  그것은.
형남현 위원  자격 박탈하려는 겁니까?
○환경과장 경국현  그것은 참고해서.
형남현 위원  뭐, 감정을 받습니까?
○환경과장 경국현  참고해서, 수탁기관 위탁할 때, 참고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형남현 위원  이런 것들이 다 보면, 이런 환경에 관계되는 교수들, 그런 것들이 만들어 갖고 자기 수입 창출하려고 하려고 해 놓았거든요?
긍정적으로 보면 해야 되는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을 잘하는가 못 하는가는 담당 공무원이 관리·감독만 철저히 해도 되지. 여기에서 관리하는 공무원이 한 번씩 내려가서 보고, 확인하는 게 제일 낫지, 그것 다, 수집하고 운반대행 한 걸, 이미 다 처리된 걸, 1년에 한 번, 1회 나와 갖고 그것 뭐, 한다고 자기들이 어떻게 압니까?
물론, 서면자료는 다 남겨 놓았겠지만.
○환경과장 경국현  예. 그것이 분야별로 보면, 주민만족도 현장서류평가 해서, 평가결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니까요, 해마다 이게 1,600만 원.
○환경과장 경국현  예. 그렇습니다. 매년 나갑니다.
형남현 위원  그냥 나가는 겁니다, 이게 사실 보면. 이건 법적으로 또, 되어 있으니까 할 수 없는 거죠.
예. 한 가지만, 204페이지입니다.
204페이지 연구개발비, 내나, 연구용역의 생태모니터링 연구용역, 이것도 해마다 2,000만 원씩입니까?
○환경과장 경국현  이것은 생태공원하고.
형남현 위원  예.
○환경과장 경국현  양항제 습지원에 대해서 모니터링 하는 그런 사항인데, 이것은 매년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수질관리에 참고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형남현 위원  이것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환경과장 경국현  예,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형남현 위원  앞의 것은 법적으로 해야만 되는 의무사항이고?
○환경과장 경국현  예, 그렇습니다.
형남현 위원  이것은 군에서 필요로 하니까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환경과장 경국현  예, 그렇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것도 생태모니터링, 공무원이 가 가지고, 물 더러운가 안 더러운가 봐 갖고, 물 자주, 들어왔다 나가도록 해 주고 이러면 되지.
○환경과장 경국현  그것이 검사를 하고 그런 사항이라서, (웃음) 주기적으로 수질검사라든지 그런 걸 하기 때문에.
형남현 위원  그래 수질검사야, 수질검사, 다른 데 맡겨도, 지금 먹는 것도, 돈 한 20만 원 하면 식수도 검사해 주는데.
○환경과장 경국현  분석도 하고 그래야 되는 사항입니다.
형남현 위원  그래 분석은 뭘 분석한다 얘기입니까?
○환경과장 경국현  (웃음)
형남현 위원  여기, 거창생태공원하고 양항제 생태습지원에. (웃음) 뭔가 문제가 발생되어 가지고, 이런 데는 물만 깨끗이 바꿔주면 되지, 뭘 2,000만 원이나 주고 그 용역을 줄 이유가 뭐 있습니까?
○환경과장 경국현  이것은.
형남현 위원  웬만한 여기 환경과 우리 직원들, 전인철 계장 같은 경우, 김진태 계장도 다 이런 데 전문가들인데, 법적으로 해야만 하는 사항 같으면 모르지만.
○환경과장 경국현  아! 죄송합니다. 이것, (웃음) 자연환경보전의 업무편람의 법적 사무로.
형남현 위원  이것도 업무평가로 되어 있습니까?
○환경과장 경국현  예, 되어 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웃음)
형남현 위원  이것이 참, 이게 다 이것이, 국비 낭비하는 겁니다. 무슨 연구소 만들어놔 가지고 자기들, 여기 관계되는 사람들, 자기 돈벌이하려고 이래 다 만들어 않은 겁니다.
○환경과장 경국현  (웃음)
형남현 위원  아! 의무사항이면 할 수 없고요, 우리가, 지자체에서 어쩔 수 없잖아, 그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6페이지, 재활용 선별장과 관련해서, 형남현 위원의 추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재활용 판매수익이 1년에 어느 정도 됩니까?
○환경과장 경국현  한 8,000만 원 정도…….
권재경 위원  그것은 지금, 군….
○환경과장 경국현  세입으로.
권재경 위원  세입으로 다 잡히죠?
○환경과장 경국현  예, 세입으로 다 잡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러면 환경도 정화하고 인건비, 거의 충당을 하는 편이네요?
○환경과장 경국현  예.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소각장 굴뚝 자동측정기.
○환경과장 경국현  예.
권재경 위원  이것이 군비로 2억 8,000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환경 쪽에는 국가 권장사업이라서, 국비가 다 포함된다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것 왜, 국비가 안 되고 군비로 전액 편성한 이유가, 국비는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과장 경국현  이것이, 환경부 고시로 해서 내년도에는, 디지털 방식으로 바뀌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그래 자기들이 그래 의무화되었으면, 예산을 지원해 놓고 의무화를 하든지……. 백 프로 군비로 지금 2억 8,000 편성하였는데, 지원을 안 해 주고 단속을 하겠다, 이 뜻입니까?
○환경과장 경국현  예. 그런 (웃음) 것 같습니다.
권재경 위원  여기 지금, 예산서에 보니까 거의, 군비가 거의 많고, 국·도비는 거의 편성이 많이 안 되었는데, 원래 환경부에서는 예산을 잘 안 줍니까?
○환경과장 경국현  저희들은 군비로 편성되니까 기금이 군비로 편성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아니 그래, 이런, 단속을 하기 전에 뭣이 예산부터 줘 놓고, 뭐……. 일단, 199페이지, 생활폐기물 매립장 증설사업과 관련입니다.
이 설계는 언제쯤 나옵니까?
○환경과장 경국현  내년 6월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초에 발주를 해서 내년 6월까지 해서 하반기에 발주를 하려고 그래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러면 그때, 하반기에 하면, 또 설계 하반기에 나오고, 공사 착공하려 하면, 공사 착공은, 언제쯤 될 것 같아요?
○환경과장 경국현  내년 하반기에 착공을 해서 선급금 지급하고 내년 한, 중간쯤 해서 2018년도 중간쯤 해서.
권재경 위원  내년에는 사업이 마무리는 안 될 사업이죠?
○환경과장 경국현  예. 마무리 안 됩니다. 인사 사업입니다.
권재경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그만, 다 사업비 감액을 해 놓았다가, 내년에 편성을 다시 하면.
○환경과장 경국현  그런데 총 사업비가 87억이기 때문에, 한 해에 편성하기는 좀 애로사항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권재경 위원  그러니까 올해 지금 그 38억을 다, 쓸 수가 있습니까?
○환경과장 경국현  하반기에 계약이 되면, 선급금 지급하면 가능합니다.
권재경 위원  가능해요?
○환경과장 경국현  예.
권재경 위원  아니 그래 이게 다 못 쓰는 것 같으면, 어차피 또, 이월시키니, 시키는 것보다 감액해 놓았다가, 내년에 편성을 하는 것도 안 괜찮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환경과장 경국현  그런데 저것이, 내년도에는 한 40%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60%를 2018년도에 편성해야 되는 사항인데…, 일단 뭐…….
권재경 위원  그것도 매년 편성하는 프로 수가 있습니까?
○환경과장 경국현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총 금액이 크니까, 군비 부담이 많이 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권재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가축분뇨관리 세부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이 가축분뇨라고면, 어떤 걸 말합니까?
○환경과장 경국현  몇 페이…?
권재경 위원  202페이지.
○환경과장 경국현  아! 이것은 축사에서 나오는 분뇨인데, 도의 가축분뇨 세부계획이 수립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 2017년도부터 해서 ’26년까지, 10년간 계획으로 편성한 그런 사항입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기술센터에서 양돈농가 분뇨 처리를 하고 있는데, 북부농협에다가 위탁을 해 갖고 처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환경과장 경국현  예.
권재경 위원  거기하고, 이건 또 따로 뭘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같이 포함을 해 갖고? 용역을?
○환경과장 경국현  이것은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권재경 위원  계획을 별도로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까? 같이.
○환경과장 경국현  이것은 법적 사무입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면 그래, 이 계획을 수립해 갖고, 업무 추진은 어디에서 한다 말입니까?
○환경과장 경국현  이것은 저희 과에서 같이 해야 됩니다.
권재경 위원  용역 수립만 해 놓고?
○환경과장 경국현  예. 그것이 북부농협에서 하는 것은, 처리하는 사항이고, 이것은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권재경 위원  아! 기본계획 수립만.
○환경과장 경국현  예,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권재경 위원  기본계획 수립만 여기에서 하고?
○환경과장 경국현  예.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권재경 위원  기본계획 수립만 여기에서 하고?
○환경과장 경국현  예.
권재경 위원  실제적인 일은 거기에서 하고?
○환경과장 경국현  예,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다음은 206페이지, 전기자동차 구매지원과 관련입니다. 우리 업무용 전기자동차가 지금 몇 대나 있습니까?
○환경과장 경국현  지금 세 대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세 대 있고 한 대는 더 구입해서 네 대?
○환경과장 경국현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권재경 위원  민간용 전기자동차가, 두 대 지금, 보급한다고 되어 있네요?
○환경과장 경국현  예,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이게 한 대당 가격이 얼마입니까?
○환경과장 경국현  이게 차 값이 좀 비쌉니다. 일반자동차보다는 배로 보시면 됩니다. 레이 같은 경우에는 3,500만 원, 소울 같은 경우는 4,600만 원 정도 받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러면, 지원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환경과장 경국현  그러니, 똑같습니다. 국비 1,400만 원하고, 그것은, 국비에서.
권재경 위원  아! 대당 1,700만 원만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자부담?
○환경과장 경국현  예. 자부담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권재경 위원  우리 관용 차량은 뒤에 주차장에다가 충전시설이 되어 있는데, 개인이 이것 두 대를 하면, 개인……?
○환경과장 경국현  그것은 충전시설도 환경부에서 방침이 안 내려 왔는데, 올해까지는 이동식 충전기 해서 80만 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권재경 위원  개인이 쓸 수 있도록?
○환경과장 경국현  예.
권재경 위원  전기자동차 이것, 충전시설만 잘 갖춰지면 또 많이 선호를 할 것 같은데, 앞으로 추가로 더 보급할 계획은 있습니까?
○환경과장 경국현  민간인은, 민간 자동차는 지금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올해 시범적으로 한 두 대만 해 보고, 그다음에 올해 공공용으로 복지정책과의 네 대로, 복지부에서 내려오는 계획에 따라서 네 대를 할 거고? 그다음에 우리 한 대 편성된 것은 평생교육센터에 갈 거고, 추경에, 상하수도사업소의 한 대 계획으로 해서 총 여섯 대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최광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광열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광열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192페이지, 하단부의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으로 금액이 8억 4,000만 원이 지정이 되어 있네, 그죠? 그 내용에는 주택개량 스물네 동, 빈집 정비 56동, 노후 불량지붕 개량, 자가 가구 주거급여, 이렇게 쭉 있는데, 다 동당 지원율은 똑같네요, 그죠?
○환경과장 경국현  예. 그렇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여기에서 내년도에는 한 5억 400만 원이 증액되었네, 그죠? 어느 부분이 증액되었습니까?
○환경과장 경국현  이것이 주택개량, 빈집 정비, 노후·불량 지붕개량, 자가 가구 주거급여 이것은, 도시건축과에서 이때까지 시행하던 사업이었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환경과장 경국현  그것이 경상남도의 지침에 의해서, 슬레이트 처리는 환경과에서 일괄 처리하도록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업무가 우리한테 온 사항입니다.
최광열 위원  아! 그렇습니까? 빈집 정비에도 56동을 하네, 그죠?
○환경과장 경국현  예, 그렇습니다.
최광열 위원  빈집 정비에 해 놓고 사람 안 살면, 그건 하나마나 아닙니까?
○환경과장 경국현  그런데 도시건축과에서 빈집 정비를, 기존의 이것은 지원을 해 오던 사항을, 슬레이트 처리만 우리 과에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광열 위원  아! 환경보전 측면에서?
○환경과장 경국현  예. 그렇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그래도 빈집 정비 해 갖고, 아주 노후되어 갖고 뜯을 집은 안 해야 되겠지요, 그죠?
○환경과장 경국현  예.
최광열 위원  그렇게 좀 잘해 주시고. 그다음에 199페이지에 한번 보겠습니다? 중간에 공동집하장 확충지원이 있네요?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환경과장 경국현  예.
최광열 위원  이것은 지금,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은 지금, 없었지요, 읍·면별로?
○환경과장 경국현  있습니다. 펜스로 해서.
최광열 위원  어디 있는데.
○환경과장 경국현  폐비닐 모으는 그 사항입니다.
최광열 위원  아, 그렇지요?
○환경과장 경국현  예.
최광열 위원  15개소 하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하단부에 간이 이동식화장실 설치 다섯 동이 있네, 그죠?
○환경과장 경국현  예.
최광열 위원  본 위원이, 여기 산책하는 사람들 보면, 거창교에서 저리 강남 쪽에 말입니다.
○환경과장 경국현  예.
최광열 위원  거창교에서 저쪽 거열교.
○환경과장 경국현  예.
최광열 위원  지나서, 저쪽 대평보 있는 데서 건계정까지. 거기는 지금 화장실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없고, 이쪽 강북 쪽으로는 원상동 숲에도 있고, 저 위의 대평보 있는 데 거기 또 하나고 한데, 그래서 간이화장실이라도 중간에, 대평보 있는 데 좀, 하나 설치하는 게 어떻겠나 싶습니다.
○환경과장 경국현  아! 예. 그것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불편을 느끼는데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경국현  예.
최광열 위원  그다음에 203페이지, 지하수 이용 실태조사 300공, 이것은 뭡니까, 2,000만 원 해 놓았네?
○환경과장 경국현  이것은 권역별로 조사를 하는 사항인데, 지하수 전체를, 이용을 하는지 안 하는지 전체를….
최광열 위원  실태조사?
○환경과장 경국현  예.
최광열 위원  아! 읍·면별로 권역별로?
○환경과장 경국현  내년에는 강남권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폐공 원상 복구사업, 이것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경국현  예, 그렇습니다.
최광열 위원  올해는 얼마나 했습니까?
○환경과장 경국현  총 한 6,952공이 있는데.
최광열 위원  예.
○환경과장 경국현  올해는 아홉 공, 지금 폐공을 했습니다.
최광열 위원  아홉 공밖에 못 했네?
○환경과장 경국현  예.
최광열 위원  실적이 저조한 것 같은데요? 여하튼….
○환경과장 경국현  매년, 열 공 정도는,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이것은 예산도 증액이 없고, 이걸 열 공 가지고 실제적으로, 전에 우리 같이 근무할 때 보면, 농업용수도 그렇고 생활용수도 그렇고 엄청나게 발생을 많이 합니다, 사실.
이런 부분에, 지하수 보존, 그것 큰 자원인데, 수질이? 이것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적극적으로 앞으로는.
○환경과장 경국현  예, 그렇습니다.
최광열 위원  발굴해 가지고, 폐공 조치를 정상적으로 시켜서 지하수 오염이 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야 됩니다.
○환경과장 경국현  예. 그렇습니다. 이게, 사용 농가의 승낙을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사용 농가에서 언제 모르니까 승낙을 잘 안 하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래 이것도 보면, 일반 관정개발 업자들이 신고도 안 하고 하는 경우도 많고, 여하튼 이 부분에, 본 위원이 행감 때도 여러 번 강조를 하고 했는데, 이것이 좀 잘 안 되고 있는데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경국현  예, 잘 알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192쪽의 슬레이트 처리지원, 이 대상자가 어떻게, 많았습니까? 올해?
○환경과장 경국현  올해, 예, 좀 많았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러면 내년으로 이월되면 남는 신청자는 얼마나 됩니까?
○환경과장 경국현  지금 저희 과에서 슬레이트 처리지원을 한 것은, 수요에 대해서 다 지원은, 다 했습니다.
김향란 위원  아……. 그러면 거진, 남아 있는 대상지는, 별로 없겠다, 그죠?
○환경과장 경국현  그러니까 저게, 저희 과에서 지원하는 사항은 슬레이트 철거 처리비만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걸 철거를 하고 나면, 다시 지붕을 이어야 되는 그런 또 부담감이 있습니다, 농가에서는.
그래서 조금 꺼리는 사항인데, 신청을 하면 거의 다 지원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향란 위원  예. 또 확인을 해 보고 싶은 것이 193쪽의 희귀생물보존, 그다음 복원 지원사업인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환경과장 경국현  이것은 푸른산내들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꼬리명주나비 쥐방울덩쿨 물소하늘소 반딧불, 이런 걸 복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러면, 어디, 사업 성과나 이런 것들은 그 단체에서 다 그냥, 관리하고 있겠다, 그죠?
○환경과장 경국현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김용 앞의 생태공원 안에도, 거기에 꼬리명주나방 쥐방울덩쿨, 이런 걸 복원을 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김향란 위원  우리 거창은 자연환경이 워낙 좋다 보니까, 이 생태복원이나 이런, 희귀 동·식물에 보존에 또 관심 있는 자원들도 많고 해서, 굉장히 학생들한테도 참 유용한 자료로 많이 쓰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나중에 뒤에 에코학습관 활용 현황에서도, 이것 좀 연관을 시켜 갖고, 같이 진행하면 좋겠던데.
○환경과장 경국현  예. 체험을 할 때, 생태공원하고 에코에너지학습관하고 같이 연계해서 그래 운영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195쪽의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이 설치사업은, 그간, 어떻습니까? 평가를.
○환경과장 경국현  농가에서 요구를 많이 하는 사항인데, 예산이 좀 안 되어서 (웃음).
김향란 위원  네.
○환경과장 경국현  작년에, 아까, 보고드렸는데.
김향란 위원  아까 140.
○환경과장 경국현  예. 그 정도 했고.
김향란 위원  세 농가 했다고 보고하시던데.
○환경과장 경국현  예. 내년에는 1억.
김향란 위원  그러면 신청은 얼마쯤 된 겁니까? 실제적으로 143농가밖에 안…, 아! 반 정도.
○환경과장 경국현  한 54%, 예, 지원된 사항입니다.
김향란 위원  예. 2 대 1 정도 되는가 봐요. 그죠?
○환경과장 경국현  예.
김향란 위원  그러면 이것은 특별히, 관리나 이런 데 드는 것은 없습니까?
○환경과장 경국현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러면 예방 효과는?
○환경과장 경국현  그게 관리를 하면, 풀을 좀 베야 되는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런 부분이 있죠, 그죠?
○환경과장 경국현  예.
김향란 위원  그래 하여튼, 시설을 해 놓았으면 효과가 있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예, 관심을 가져 주시길, 예, 바랍니다?
○환경과장 경국현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네, 그리고 198쪽에 보면, 거기에 클린지킴이.
○환경과장 경국현  예.
김향란 위원  열 대, 이렇게 올려져 있는데요, 그동안 한 지금 얼마나, 몇 대나 되어 있습니까?
○환경과장 경국현  지금 서른한 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게 좀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배출량이?
○환경과장 경국현  그것은 재활용 선별을 하는 데에는 효과가 큽니다.
김향란 위원  예. 효과가 크고요.
○환경과장 경국현  무단 투기하는 그런 사항도 많이 줄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러면 보시기에, 그 클린지킴이가 있을 만한 곳에 어지간히 다 설치가 된 거네요?
○환경과장 경국현  그것이 한 장소에 있으면 안 되니까.
김향란 위원  네. 이동식으로?
○환경과장 경국현  예. 투기를 많이 하는 장소에 수시로 이동하고.
김향란 위원  수시로 이동해서?
○환경과장 경국현  예. 그래 가지고 감시하고.
김향란 위원  아주 효율적으로 잘, 운영하고 계시네요?
○환경과장 경국현  예, 그래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좀 개선이 되고 하면,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참 좋겠다 싶네요.
○환경과장 경국현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굴뚝 자동 측정기 때문에, 소각장에.
○환경과장 경국현  예.
김향란 위원  이것이 2억 8,000만 원인데.
○환경과장 경국현  예.
김향란 위원  그러면 기존 거가 다, 수명을 다한 겁니까?
○환경과장 경국현  그러니까 지금, 굴뚝, TMS 방식인데, 이것은 디지털로, 좀 더 세분화한, 상세한 걸.
김향란 위원  기능이 더?
○환경과장 경국현  예. 향상된 그런 사항입니다.
김향란 위원  향상된 거요?
○환경과장 경국현  예.
김향란 위원  지금 소각장의 굴뚝에 막 연기 이렇게 나는데.
○환경과장 경국현  예.
김향란 위원  그 연기는 이미 그러면 다 좀, 어지간히 걸러진 상태로 나오는 거네요?
○환경과장 경국현  예. 그렇습니다. 도로변에 보면, 표시된…, 그게 표시가 되어 갖고 있습니다. (웃음)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이건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런데, 스티로폼 감용기가 뭐죠?
○환경과장 경국현  스티로폼 감용기는, 가전제품이라든지 포장을 하면, 스티로폼의 부피가 크다 아닙니까, 그죠?
김향란 위원  예.
○환경과장 경국현  그걸, 열로 해서 녹이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향란 위원  아…! 예.
○환경과장 경국현  그래 갖고 부피를 줄이는 그런, 기계입니다.
김향란 위원  아…! 그렇게 해서 어디로…, 해당업체로 이렇게 다시?
○환경과장 경국현  예. 그걸 매각을.  
김향란 위원  보내주는가 봐요?
○환경과장 경국현  예. 매각을 하는 사항입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하구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요? 아까, 아…, 203쪽의 도랑 살리기, 사후관리 사업이 있는데, 26개소 되어 있네요?
○환경과장 경국현  예.
김향란 위원  이게 도랑 살리기는, 이것도 보니까 풀베기하고 준설 이런 것이 있는데.
○환경과장 경국현  예.
김향란 위원  도랑 살리기 이것 해놔 놓고, 좀 이렇게, 전에는 보니까 외부에서 많이 보고 가고 하던데, 좀 어떻습니까, 올해는?
○환경과장 경국현  지금도 많이 보러 옵니다. 진해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우리 관내 학생들도, 이런 코스로 견학도 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환경과장 경국현  예. 진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창포가 자리를 잡아 갖고, 물이 비가 와도 안 떠내려 갈 정도로 지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좀, 예, 할 수 있도록 하구요? 그리고 205쪽의 마지막인데요, 에코에너지학습관 이것 활용 실적은 좀 어떻습니까?
○환경과장 경국현  지금 준공은 했습니다만, 창포원 건설 관계로 해서 올해는 운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감을 시켰는데, 내년에는 4월달부터 정상 운영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서 감액이 되었네요?
○환경과장 경국현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래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각종 환경 관련한, 예, 그런 성과물들이, 여기에 좀 다, 한 자리에 이렇게 있고,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이 뒤에 보니까 생태공원이라 할지 이런 것들하고 쭉 이렇게 좀, 하나의 테마로 다 묶여 가지고, 외부에서 유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규모, 이걸 또 관광명소화로 이렇게 또 될 수 있게, 그렇게 또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구요?
○환경과장 경국현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210쪽에 보면, 거기 낙동수계 소득증대사업으로 해 갖고 주민편의사업으로 복지사업으로 한다고 했는데.
○환경과장 경국현  예.
김향란 위원  여기에 다섯 개 읍·면이 아까 어디라고 말씀하셨어요?
○환경과장 경국현  거창 남상 남하 신원 가조입니다.
김향란 위원  예. 7개 사업이라고 되어 있던데, 어떤 내용…?
○환경과장 경국현  8개 사업.
김향란 위원  아! 8개 사업.
○환경과장 경국현  예.
김향란 위원  사업내용들이 주로 농로포장하고?
○환경과장 경국현  예. 농로포장, 도수로 정비, 이런 사항입니다.
김향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194쪽입니다. 유해 야생동물 포획보상. 이것 법으로 보존 차원에서 멧돼지하고 고라니, 이것 잡으라 하는 게, 1년에 연간 국가에서 정해 놓은 게 있습니까?
○환경과장 경국현  그런 것은 없습니다.
형남현 위원  안 그러면 이건 참, 양면성인데, 우리 보니까, 포획자에 대한 보상이 3,000만 원 군비이고.
○환경과장 경국현  네.
형남현 위원  또 농작물 피해가 5,000만 원.
○환경과장 경국현  예.
형남현 위원  또 피해예방시설 설치가 2억이지요, 2억?
○환경과장 경국현  예. 2억 5,000.
형남현 위원  아니 군비만.
○환경과장 경국현  예.
형남현 위원  그다음에, 또 보험하고 이래 해 가지고 했을 때, 700만 원. 이랬을 때 아예 포획자에 대한 보상을 5,000만 원, 2억, 이런 걸 확 모아 갖고, 많이 죽여 버리면 어찌 됩니까?
○환경과장 경국현  (웃음)
형남현 위원  그러면 또, 자연단체에서 또, (웃음).
○환경과장 경국현  환경단체라든지.
형남현 위원  보호단체에서.
○환경과장 경국현  예. 국립공원 같은 데 또,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니까, 5,000만 원 주고 2억 주고 700만 원 주고, 이럴 바에는, (웃음) 아예 많이 잡아버리면, 이 금액이 그 대신 내려 갈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경국현  저희들이 올해 잡은 것이 멧돼지가 424두 고라니가 868두 해가 1,292두를 잡았는데.
형남현 위원  예.
○환경과장 경국현  그래도 아직, 농가에서는 또 피해가 있다고 신고가 들어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니까, 자연단체에서 어느 정도 할 만큼만 남겨 놓고, (웃음) 이쪽 예산, 피해 2억 5,700만 원을, 포획 이리로 예산을 좀 책정해 갖고, 물론, 여기 군비 도비 다 해 봤자 5,896만 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도비 국비 지원되는 게?
그런데 이걸, 군비가 지금 이만큼 들어가니까, 2억 5,000, 3,000, 5,000, 2억 8,000, 2억 8,700이 들어가니까, 포획 쪽으로 예산을 좀 더 잡아 가지고, 많이 잡으면. (웃음)
○환경과장 경국현  이것이 또, 예방시설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지원되는 그런 사항도 있기 때문에. (웃음)
형남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순수하게 군비만 봤을 때. (웃음)
○환경과장 경국현  예.
형남현 위원  도비 군비 해 봤자 5,8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군비는 2억 한 7,900만 원 들어가는데.
○환경과장 경국현  (웃음)
형남현 위원  이것도 제가, 그냥 (웃음) 한번 말씀해 보는데, 한번 이 비율을.
○환경과장 경국현  예.
형남현 위원  한번 조율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환경과장 경국현  한번.
형남현 위원  피해는 피해대로 입고.
○환경과장 경국현  예, 그렇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산은 예산대로 하는 것보다. 한번, 그 검토를 해 보십시오.
○환경과장 경국현  예. 잘 알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면,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 많이 해 주셨는데, 빠진 부분 세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95페이지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입니다. 이것이 보통, 전기목책기를 많이 하죠?
○환경과장 경국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홍희  지금까지 690개가 되었고, 또 작년에도 143농가하고 또 ’17년도에도 더 신청이 늘어날 것으로, 일 많이 한 것이 눈에 보입니다.
보이고, 전기목책기를 하면 이렇게, 한 농가에 한 들판에 이렇게 하지 말고, 될 수 있으면 이제 한 골짜기, 집단적으로.
○환경과장 경국현  예.
○위원장 이홍희  이렇게 설치하는 걸 앞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환경과장 경국현  예, 저희들도 그걸 유도를 하는데, 농가에서, 관리관계 때문에 협의가 잘 안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그래도 앞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면, 우리가 또,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 보상을 1년에 그래도 한 5,000만 원 정도 안 합니까?
○환경과장 경국현  예.
○위원장 이홍희  목책기 사업을 하다 보면 이것이 줄어들어요. 농작물 피해 보상 이것이 점점 없어지는 겁니다.
○환경과장 경국현  예.
○위원장 이홍희  예.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경국현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이홍희  그리고 199페이지.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이 보니까, 1억을 편성해 가지고 열다섯 개만 했죠, 작년에?
7,500만 원, 500만 원씩 해 갖고?
○환경과장 경국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홍희  그래 이것이,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매상하러 한번 나가 보니까요.
○환경과장 경국현  예.
○위원장 이홍희  가북 용산마을에.
○환경과장 경국현  예.
○위원장 이홍희  폐비닐도 좀, 잘 정리해 가지고 놔놓고, 반사필름도 마대포대 같은 데 담아 가지고 저장했다가 가지고 오면 되는데, 막 집어던져 갖고, 펜스 그 위에 막 걸려 가지고 너무 지저분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 번씩, 홍보를 하고 계도도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경국현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그리고, 198페이지. 거기 반사필름 지금, 한 2, 3주 동안 안 받았죠?
○환경과장 경국현  계속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홍희  아닌데? 환경공단에서 예산이 없다 해 갖고 한 번 스톱 안 되었어요?
○환경과장 경국현  아! 그것은 반사필름이 아니고.
○위원장 이홍희  예.
○환경과장 경국현  농약 빈병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농약 빈병?
○환경과장 경국현  예. 농약 빈병이 보상금이 없다고 해서, 보상금을 줄 수가 없으니까 내년 1월로, 가져 왔으면 좋겠다 이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그래 그걸 예산을, 단디 해 갖고 해야 되지, 중간에 없다해 가지고 그래 농약 빈병도.
○환경과장 경국현  안 그래도 저희들도 환경공단에 이걸 문의를 했더니만.
○위원장 이홍희  예.
○환경과장 경국현  자금 부담하는 것이 세 군데인가 되는데, 그게 자금 확보하기가 좀 어려운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홍희  그래 그런 걸, 농가에서 전화가 민원이 안 오게, 내년부터는 예산편성 잘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그래 주시기 바라고, 지금 반사필름 같은 것은, 킬로에 80원 하다가 이제 150원으로 올랐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경국현  예, 올랐겠습니다.
○위원장 이홍희  그 이후로 가지고 오는 실적이 좀 어때요?
○환경과장 경국현  많이 늘었습니다. 올해 들어온 것이, 250톤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위원장 이홍희  그러면 보상비가 오르고 나서, 실적이 많이 증가하는 그런 추세다.
○환경과장 경국현  예. 많이 늘었습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5차 회의는 12월 14일 내일 오전 10시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건설과,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참조)
1. 2017년도 세출예산안
2. 산업건설위원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최광열형남현이홍희권재경
  김향란
○출석공무원
  산림과장이응록
  환경과장경국현
○속기사
  정현정
○그외방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