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6월10일(화) 10시12분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12분 개회)
거창군의회 기본조례 제20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사 진행에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거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13분)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호선 방법은 추천에 의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금 전에 김홍섭 위원이 추천한 박수자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박수자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임을 위해 의사 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신임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15분)
본 특별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명을 두도록 되어 있으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호선 방법은 위원장 선임 방법과 마찬가지로 추천에 의한 방법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호선 방법은 추천에 의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김혜숙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김혜숙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혜숙 위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을 심사하는 만큼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6월 23일 오전 10시 본 회의실에서 제2차 회의를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거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산회)
신중양김향란김홍섭표주숙
신재화이홍희박수자김혜숙
신미정최준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혜진
전문위원전병준
전문위원최영미
○기록
전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