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0년5월12일(화) 10시0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 소상공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거창군 소상공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재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거창군 소상공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 건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거창군 소상공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02분)

○위원장 이재운  의사일정 제1항『거창군 소상공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교통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문재식입니다.
의안번호 2020-42 거창군 소상공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248_1_산업건설위원회_(부록1)제24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조례안
○위원장 이재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48_1_산업건설위원회_(부록2)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거창군 소상공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유례없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지역 경제가 거의 지금, 고사 직전까지 갔는데, 복지회관 3층에서 우리 직원들이 한, 보름 넘게 주야로 이렇게 챙기고 그렇게 또 신청 받고 이렇게 하는 중에 또 우리가 지원 근거를 마련해서, 빨리 빨리 진행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너무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구요, 그리고 주소지가 다른 문제라든지, 실제로 해 보다 보면 또 많은 민원이 나올 거라고 여겨집니다.
일차적으로 가능한 법 테두리 내에서 하시고, 또 추후 제외되시는 분들의 민원은 또 따로 받으셔 가지고 상부 기관에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또 근거를 또 다시 마련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렇게 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례 이것 개정되고 오늘 본회의 통과하고 나면 언제부터 시행됩니까?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저희들이 계획은 일단 5월 15일까지 1차 접수 받고 이후에 검토를 거쳐서 5월 25일부터 지급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자꾸 늦어지는 것 같아. 그죠? 우리는 그죠?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그것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좀 빨리 지원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이래 싶은 생각이 들고, 또 일부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못 받는 사람들,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 있죠? 알고 계시죠?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그런 경우는 예를 들면 임차라든지 전세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사업자 등록증을, 없어도 되는데 이 법이 바뀌는 바람에, 그런 분들은 자기 소유 건물을 임차나 전세를 줄 경우에도 사업자 등록증은 필요하거든요? 그런 사람은 못 받고, 그리고 두 번째, 태양 발전 시설 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외가 좀 많습니다마는  두 가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그런 사람들, 진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못 받는 경우를, 모 업체 같은 경우는 저도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본 위원도, 그런 경우는 어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지금 당장은 그죠?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어떤 경우를 말씀하십니까?
김종두 위원  명신관광이라든지 관광업체.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아! 운수 업체요?
김종두 위원  예. 운수 업체.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운수업체는 소상공인이 되려 하면 10인 미만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예.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그런데 거기는 보면, 운수업체는 보면 주로, 업체 간의 종사자들이 많습니다. 종사자들은 저희들의 해당에 안 되거든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대표로, 버스이기 때문에.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5인 미만 이런 사람들.
김종두 위원  민원이 들어오고 그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김종두 위원  실제 관광 업체나 운수 업체가 상당히 지금 타격이 최고 심하다고 봐야 됩니다.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네. 맞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맞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런데 소상공인 저걸로는 해당이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예. 종사자 때문에 안 됩니다.
김종두 위원  예. 그래서 어떤 방법은, 연구를 해 갖고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래 했으면 좋겠다 이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알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실제로 최고 어려운 쪽이 그런 쪽이라요. 그죠?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관광 쪽에. 예.
김종두 위원  그런 사람들이 빠져 놓으니까.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이번에 관광 쪽의 타격이 제일 큽니다.
김종두 위원  말썽의 소지도 있고 그러한데.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김종두 위원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김종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종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순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모 위원  예. 뒤에 소상공인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지금 질문 드린 김에, 지금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의장님실에서 한번 이야기 나누다가 국장님하고 통화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장은 거창에 두고 있고 집의 주소지가 다른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좀 어떻게,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없겠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저희들이 공고를 하면서 2020년 1월 1일 현재 주소지를 거창에 두고 사업을 하시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말씀한 부분이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사업장이 거창군에 있고 또 실제로 주민등록지는 부산이나 대구 등지에 많습니다.
그런 예가, 주로 화물자동차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차고지는 거창에 있고 살기는 부산에 두고 있는 그런, 가조 지역이 특히 좀 많습니다.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안 되는 걸로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권순모 위원  그런 분들은 막상 자기 집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도 지원을 못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든 사업장을 운영하는 지역에서 주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은 드는데 이게 우리 조례상으로는, 상위법에 걸리는 부분이 있는 겁니까?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이것은 전국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거창형입니다. 거창형이, 소상공인 재난 지원금이 특별한 예로 속하고 부산에는 이런 것이 없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는 정부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재난 지원금은 거창군이 유일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참고적으로 말씀을 한번 드려 보면 소상공인 지원을 해도 다른 시·군, 인근 시·군을 보면, 3억 이상, 영업 손실을 봤다 하는 그 증명을 해 주면, 3억 이상에 대해서만 소상공인을 하는데 저희들 거창군에는 그것은 관계없고, 그것을 증명을 하려 하면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관계없이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거창군만은 다 전체적으로 소상공인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 거창군만이 그것은 시행을 하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 구제가 상당히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권순모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권순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방금 권순모 위원 관련,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지요?
이것은 이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이번에, 이 기간에 코로나 확진자가 영업장에 방문을 했을 때 영업장 폐쇄를 시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지금?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그 부분도 저희들 다 지원이 됩니다.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박수자 위원  내나 이런?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아닙니다. 그것은.
박수자 위원  아니잖아. 예.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아니고, 딴 걸로.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별도로, 저희.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별도로.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그것이 8개소인가 있는데.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우리가 9개소가 있는데, 9개소 다 지원이 됩니다.
박수자 위원  그러면 지원 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100만 원입니다.
박수자 위원  아, 내나 그것도 100만 원요?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예.
박수자 위원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그런데 그것은 재개장 비용으로 최대 100만 원까지입니다.
김향란 위원  예. 과표 기준 1억 5,000 기준이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향란 위원  없고?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김향란 위원  과표 기준 1억 밑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매출액은.
김향란 위원  매출 관계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저희들 서비스 같은 경우는 10억 이하.
김향란 위원  10억?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김향란 위원  예. 그렇고, 지금 위원님들이 많은 민원을 다루시면서 말씀을 이래 하셨지만 제일 기본적인 것, 우리 이 조례의 기준에 거창군 소재라고 단서가 있다 보니까 억울한 부분 없지 않습니다마는, 우선 빨리 또 시행하는 게 또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고, 또 추후에 보완할 수 있는 것 해 주시고 그리고 특히 이번에 코로나 사태에서 제일 피해가 큰 소상공인 중의 하나가 바로, 우리 택시업 종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택시업 자체는 실제로 한 분 한 분이 다 사업자인데도 실제로 사업자로 인정이 되지 않는 그런 법률적인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피해가 크다고 보여지는데 또 다른 방식으로 혹시 지원할 게 없는지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택시는 지금, 개인 택시는 다 해당됩니다. 되고, 일반 택시, 법인 택시는 그게 10인 미만이 되면 해당이 됩니다. 예.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런데 10인 미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일부,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얼마나 많습니까?
○위원장 이재운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거창군 소상공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산회)


(참조)
248_1_산업건설위원회_(부록1)제24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조례안
248_1_산업건설위원회_(부록2)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5인)
  김향란김종두이재운권순모
  박수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춘곤
○의회사무과
  의사담당강철구
○출석공무원
  경제산업국장전정규
  경제교통과장문재식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