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6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9년12월17일(화) 10시00분
장소: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예산안(계속)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예산안(계속)(군수 제출)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군수 제출)
0 복지정책과
0 행복나눔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신재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심도 있는 의안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 공무원과 위원 여러분들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비심사는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2020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설명을 일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제안설명 시 별도로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예산안(계속)(군수 제출)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군수 제출)
(10시03분)

○위원장 신재화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정책과, 행복나눔과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실 때 법정경비와 경상적경비,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 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복지정책과장 김근호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재화 예,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4페이지에 금방 설명하신 소회의실 정비사업.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예.
표주숙 위원 그러면 엘리베이터에서 바로 들어가는 쪽 그 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예,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거기가 15평 정도 나와요?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예, 뒤에 하고 해 가지고 하면.
표주숙 위원 그것 하시는 김에 저번에 말씀드린 문해교실 그것 좀 정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예,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리고 전년도에 그러니까 올해 19년도 예산에 재봉틀 구입비가 또 있지 않았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예,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 재봉틀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재봉틀이 작년에 저희들이 했을 때 이게…
표주숙 위원 10대 또 구입했다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예, 박음질까지 하는 것 해서 총 20대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었었는데 그 중에 그것 빼고 나서 19대 중에서 9대는 내구연한 경과로 해 가지고 매각 처분을 했습니다.
매각처분을 하고 그 다음에 전년도 예산 중에 10대를 구입하기로 되어 있는데 조금 단가가 좋은 것으로 해 가지고 6대를 구입을 하고 지금 현재 16대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16대하고 이번에 또 10대 내년도 예산에.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예, 이번에 10대 예산을 넣는 것은 아시겠지만 그게 작년도에 내구연한으로 해 가지고 9대 폐기를 시키고 금년도에 또 내구연한이 경과된 10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10대 중에서도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해서 다시 재점검을 해서 꼭 내구연한으로 교체될 비용만 그렇게…
표주숙 위원 거기 강사 선생님말로는 내구연한이 지나도 길이 잘 들어서 할 수 있다고 하던데?
그래도 내구연한이 지나면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내구연한도 경과되고 물론 재봉틀 기계 그것으로 봐서는 크게 고장 날 확률은 없지만 그래도 밑에 북이라든지 이러 부분이 닳은 부분에 대해서는 교체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표주숙 위원 새 것 들어오면 초보생들은 관리가 잘 안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누구나 재봉틀에 북이 있고 이런 것을 아는 상황에서 들어가셔야 되지, 보충설명을 강사님들한테 부탁을 해서 초보생들 들어오면 좀 관리를 철저하게 교육도 철저하게 시키라고 말씀 좀 전달하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예, 알겠습니다. 홈패션 강의를 받는 그 분들한테도 저희들이 한 번 만나서 사용에 조금 주의를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면 지하에는 뭘로 하죠? 지하 공간, 저번에 강의 햇던, 지하에 에어로빅하고 그런 것 했다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에어로빅하고 그게 지금… 음식 같은 것 하는 것으로.
표주숙 위원 음식 같은 것 하면 거기가 곰팡이 내가 더 날 것 같은데요?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지하에 말이죠?
표주숙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지하에 거기에 붓글씨 반이 3개 반이 있는 것으로.
표주숙 위원 들어갔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예, 그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붓글씨 반 들어가도 습기 차고 하면 불만이 안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습기를 좀 쓴다든지 해서 최소한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한 번 더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리고 저소득층 사회서비스 지원에 대해서 277페이지에 얼마 전에 네 가족 가장이 배가 고파서 도둑질한 것 있죠?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예.
표주숙 위원 실정이 그렇습니까? 어찌 조건이 안 맞아 가지고 법상 이렇게 지원을 많이 못 받는 그런 분이 많이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그래서 저희들이 복지사각지대 관계 때문에 그런데 지금 저소득층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제도권밖에서도 조금, 제도권이 너무 그렇기 때문에 그 외에도 저희들이 하면서 법적으로 지원하는 게 긴급복지 지원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아림1004운동, 그리고 저희들이 금년도에 실시하는 통합서비스라든지, 아림1004에서도 그 기금을 어느 정도 확보했다든지 이런 제도권밖의 부분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지금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좀 발굴하셔 가지고 물론 우리 위원님들도 나가시면 다들 뭐 아, 이 사람 어렵다, 어렵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제한이 되어 있어 놓으니까 그게 안 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복지사들을 이용을 하시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조금 더 발굴을 많이 하셔 가지고 진짜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좀 도와주십사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그래서 서류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미약한 부분들, 그 다음에 제도권 안에 못 들어온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심의회를 개최해서 사실상 확인서를 또 붙여서 해 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리고 아까 회의 전에 말씀드린 현충시설 관리에 대해서 이 사업의 목적이 현충시설의 관리 등 이런 목적인데요.
예산서에는 4개소 해 놓았고 이렇게 해 놓았어요. 설명서에는 5개소 해 가지고 500만 원씩, 273페이지, 어느 것이 맞는지?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저희들이 현충시설이 보면 파리장서비, 그 다음에 가조에 충의사 등 해 가지고 한 북상부터 시작해서 1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개로 이렇게 잡아 놓은 것은 특정 어느 시설을 지정해서 한 것이 아니고 어차피 13개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해 가지고 돌아가면서 정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런 내용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예.
표주숙 위원 276페이지에 해산 장제 급여라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예,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이것은 어떻게 보건소에 이렇게 등록된 것입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기초생활수급자…
표주숙 위원 중에?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생계급여대상자, 의료보호대상자, 또 주거급여대상자 이렇게 되어 있고 해산급여는 6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장제는 75만 원 정도 그렇게 저희가 장제비를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분만 시에 조산이라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분들 도와주고.
○복지정책과장 김근호예,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에.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이것도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표주숙 위원 이런 분들이 많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지금 금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장제급여가 한 75명 정도 나갔고요.
그 다음에 해산 급여는 조금 적었습니다. 한 2명 정도.
표주숙 위원 해가 갈수록 장제에 대해서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게 노인인구가 많다 보니까 고령화되어 가지고 그런 게 많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7페이지, 하단 부분에 거창군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이것은 내년 사업 처음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거창군 사회복지협의회가 두 개가 있습니다. 면 단위 협의회, 거창군 사회복지협의회는 전부터 있었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런데 왜 전년도 예산은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전년도 예산은 아까 제가 설명 드린 대로 저희들이 복지정책과하고 행복나눔과로 분과되는 바람에 그렇게 이렇게 금년도 신규이전 편성하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권재경 위원 사회복지 정보센터 구축 이것은 뭐 신규사업이죠?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예, 작년도에 도에 시범사업에 응모해 가지고 되어 가지고 6교시 분인가 그렇게 되어 가지고…
권재경 위원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예, 그것은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것인데 사회복지 기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끼리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거기에 개인적인 데이터 구축이라든지, 그 다음에 자기들 모임에 대한 교육, 그 다음에 채용 프로그램, 그 다음에 견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도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일부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예,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고 사회복지 종합정보 체계를 위해서 구축하는 그런 사업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예,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269페이지, 주민자치 공유자원 나눔지원 이것 뭐 장비…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예, 맞습니다.
권재경 위원 이것은 사업 안 해도 되는 것이죠?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업무보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검토를 다시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읍하고 가조 쪽하고 3개 지역을 선정해서 시범으로 한 번 해보고…
권재경 위원 과장님 이것 실시하면 골칫거리 돼요. 관리도 안 되고 회수도 잘 안 됩니다.
이것은 차라리 시범사업이고 뭐고 안 하는 게 더 효율적인 것 같아요?
잘 검토 한 번…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예,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275페이지, 국민기초생활 보장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13억이나 증액되었는데 이것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그게 관련, 기초생활수급자 재산 기준이라든지, 부양의무자 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혜택 인원이…
권재경 위원 대상자가 많이 늘어났다는 말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예,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알겠습니다. 277페이지, 중간 부분에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 쓰레기봉투 지원과 관련해서 이것 매년 지원해 오던 사업이죠?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예,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갑자기 이렇게 사업비가 4,500만 원이 늘었는데 이것은 왜?
○복지정책과장 김근호그것도 방금 말씀드린 수급자가 인원이 늘어나고 이래 가지고 그렇게 편성되었습니다.
권재경 위원 283페이지, 상단 부분에 자활사업 생산적 일자리 플래폼 구축 지원인데 이것은 뭐 어떤 내용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그러니까 우리 자활센터를 운영하다 보면 자활센터하고 근로참여자, 그 다음에 기업단 운영하는 그 사람들 총괄해 가지고 중간에서 핵심역할을 하겠다는 그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게 도 특수시책으로 해 가지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6개 사업단하고 그 다음에 우리 직영 2개 사업단, 그 다음에 기업 4개 기업단 이 부분들을 어울려 가지고 총괄적으로…
권재경 위원 그래 뭘 지원한다는 말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거기 보면 차량지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근무환경 개선비, 그 다음에는 사업단 내에, 전에 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근무환경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그래 6개 사업단에 1,500만 원 가지고 차량지원하고 다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기존 차량은 지원은, 올해 소규모 차량 한 대 사 가지고 그렇게 지금 하는 것 같습니다. 연료비.
권재경 위원 차량 구입비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아니면…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금년도에는 차를 산 것 같습니다. 차고 지원을 해서 차를 사고 그 다음에 1,500 예산에 대해서는 유지비라든지, 주변환경 개선이라든지 이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권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과장님, 설명 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267페이지, 사회복지인의 날 이것은 복지사 단합대회 그것을 보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맞습니다.
심재수 위원 보수교육비는 한 사람당으로 책정됩니까? 보수교육비.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이게 저희들이 민간사업으로 이전을 해 가지고 복지사협의회에다 두고 있는데 거기에서 교육기간이라든지, 교육성격에 따라서 금액이 약간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주로 강사비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예, 그렇죠? 참가비하고 강사비, 일부 지원이 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러면 더, 모자란다는 소리는 안 하던가요?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항상 모자란다고 저희들한테 요청은 합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요청 들어오는 그런 부분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272페이지에 참전자 유공 명예수당이 월남참전유공자하고 고엽제하고는 내나 같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지금 월남이라는 단어 하나만 보면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데 중앙에서부터 고엽제하고 참전하고 구분이 되어 가지고 자기들이 단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방에서도 자기들 나름대로 단체를 분리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6.25참전 유공자는 280명이고 월남참전유공자는 250명 같으면 여기에 전체가 다 고엽제하고 월남참전용사하고 다 포함된 것이죠?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250명에는 중복된 인원입니다. 전체적으로 120명 정도 보면 됩니다.
심재수 위원 전체적으로는 120명인데?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예.
심재수 위원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284페이지에 보면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이 있는데 이것하고 지금 여기에 지금 국비로 5명 있고 또 287페이지에 보면 통합사례관리사 군 자체에서 또 2명 채용이 있고 이러네요?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예, 그렇습니다. 사례관리사가 저희들이 5개 권역에 5명이 지금 지원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군에 1명하고 군에 2명인데 1명은 지금 육아휴직에 들어가 있고 그렇게 해서 지금 국비지원되는 사업이 5명이고 그러면 군 자체적으로 활용하는 인원이 2명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러면 권역별이라고 하면 우리 도에서 권역별로…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아닙니다. 우리 거창군에 사례관리사가…
심재수 위원 7명을 운영을 하는데.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예, 주상, 그 다음에 남상, 위천, 가조, 거창읍,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국비로 하는 5명이 모자라서 군비로서 2명을 더 채용했어요?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심재수 위원 이 사람들이 주로 하는 활동은 뭡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권역 내에 예를 들어서 주상으로 보면 주상, 웅양, 고제 이 권역 내에 사례관리, 물론 복지파트, 의료파트, 모든 사례관리를 해서 그 분들의 요구사항이라든지, 이런 것 맞춤형 쪽으로 저희들이 안내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전부 다 간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이런 분들입니다.
심재수 위원 지금 그러면 이 분들은 전부 다 복지정책과로 출퇴근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아닙니다. 소속된 면으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면으로?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예.
심재수 위원 면에 지금 배정이 되어 있네?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예.
심재수 위원 남상, 가조 이래 가지고…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그래서 본 위원은 그래도 면에 가서 통합사례관리사라고 하는 나는 처음 들어 봐 가지고 생소한, 무슨 일을 하는지, 아, 복지계에서 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네요?
그러면 2명, 거창군에서 채용하신 분들은 어디 어디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우리 복지정책과로 되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로 되어있으면서 전체적으로 5개 권역에서 들어오는 그런 부분들을 컨트롤하고 지원하고 그런…
심재수 위원 그러니까 군 자체에서 채용하신 분들은 복지정책과 안에서 들어오는 것을 사무를 보고 계시네?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예, 그렇습니다. 또 나가고 지원 나가고 그렇습니다.
심재수 위원 이게 지금 한 번 과장님 한 번 상세하게 이 사람들 하는 업무라든지 이런 것은 저한테 한 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69페이지에 보면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이게 4억, 아니 5억 5,800인데 이게 인원이 몇 명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저희들이 91명으로 지금 내년도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91명인데 월로 따지면 상당히 많다 그죠? 사회복무요원이, 그리고 271페이지에 보면 보훈단체 있잖아요?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비가 있는데 지금 거창군 보훈회관에는 몇 개 단체가 들어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보훈회관 지금 4개 단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상이군경, 전몰군경…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그 다음에 6.25가 이번에 거기로 이전을 하셨고요.
최정환 위원 예, 그런데 보훈회관 임대현황을 보니까 임대보증금이 한 8,000에다 월수입이 월 임대료가 한 365만 원이 되네요?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예, 그렇습니다.
최정환 위원 거기에다 지원금액이 그러면 5,100만 원이다, 그죠?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예.
최정환 위원 이것은 5,100만 원은 어디에다 지출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저희들이 세부내역으로 정산도 받고 있기는 있는데 거기 운영비라든지, 거기에 또 체력단련실이 있습니다. 상이군경 체력단련실 운영비라든지, 그 다음에 또 이 분들이 1년에 분기별로 4회인가 그렇습니다. 분기별 1회씩 4회로 해 가지고 국립현충원 방문해 가지고 정화활동이라든지, 이런 활동비에 또 쓰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런데 자료에 보니까 월 임대료가 365만 원인데 월 지출, 평균지출이 348만 원입니다.
이것 월 임대료 가지고도 돈이 남아요. 이중에서 차용금, 자기들이 건물을 할 때 2억 원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이자가 100만 원이라요. 이것 빼고 나면 월 지출이 250만 원쯤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 운영비 자체가 한 5,100만 원이 남아요. 그대로. 4,100만 원이, 이 용도가, 출처가 좀 불투명한 것 같아요, 그죠?
군에서 건물 임대해주고 다 해주고 또 월 이렇게 지원하는 것 같으면 이것을 다시 생각 좀 해봐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보면 보훈회관이라는 이 자체가 우리 거창군 보훈회관으로서의 운영이라든지 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 어느 정도 저희들이 컨트롤도 가능하고 한데 중앙단위의 소속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건물 자체도 중앙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보훈회관 건립 때부터 해서 등기라든지 이 자체가 그렇다 보니까 모든 예산 집행이라든지, 건물 재산의 재물 관리라든지 이런 게 중앙지시를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또 운영비라든지, 법정 운영비라든지, 그 다음에 사회단체 행사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더 철저하게 한 번 더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지금까지 5,100만 원을 지원한 것 같으면 지금 상당한 금액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이게 정말 군에서 다 지원해 주고 등기조차도 우리 군으로 안 되어 있고 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앞으로도 이런 게, 그래서 광복회가 지금 나갔잖아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그렇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런 또 시설은 앞으로 어떻게 지원할 계획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그래서 광복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런 것을 조율하기 위해서 여러 단체하고 조율을 했습니다만, 또 마침 6.25 단체가 조율이 되어 일단 광복회 나간 자리에 6.25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분들은 일부 민간건물에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2,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작년에 세워서 전세금으로 해서 상당히 보증금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원하려고 보니까 임대되는 그 자체가 나중에 저희들이 채권하고 어려운 그런 건물이었습니다.
상가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가지고 물론 등록을 하고 그것을 하면 최소 보장비가 한 1,000만 원 정도는 회수는 가능한데 그런데 채권확보가 어려워서 저희들이 3차 추경 때 반납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분들이 운용하는 그 내용을 보면 지금 월세를 주고 있는데 지금까지 보면 거창, 함양, 산청 이렇게 해 가지고 합천까지 해 가지고 4개 군의 예산이 저희 군에서만 예산이 집중적으로 지원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3개 시·군의 담당자들하고 저희들하고 통화도 하고 심지어 함양 같은 데는 의원님들하고도 통화를 해서 내년부터는 함양이나 그 4개 시·군에서도 지원을 하는 것으로 다만 100만 원, 200만 원이라도 지원을 해서 운영비에 보태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여하튼 보조금에 대한 것은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되는 게 있고 지금 2020년도 도 예산안에 보면 맞춤형 민생예산 확대로 되어 있고 애국·보훈 예산 다 인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애국·보훈 예산이 월 2만 원, 참전명예수당도 30에서 32만 원 다 올라 있습니다. 그죠?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예, 그렇습니다. 지금.
최정환 위원 거창군에도 지금 여기에 또 안 올라가 있어요, 그죠? 수당 자체가.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지금 참전보훈수당이 지금 며칠 전에 이삼일 전에 되었는데 6.25라든지 월남 참전수당이 도비가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증액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월남참전은 80세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이상과 이하로 해 가지고 2만 원하고 7만 원으로 수당이 오르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6.25참전용사도 2만 원으로 오르는 것으로 그렇게 내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런데 독립유공자는 지금 3만 원 주고 있죠? 작년에 조례에 의해 가지고.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예, 그렇습니다.
최정환 위원 이것도 좀 16분밖에 안 계시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그렇습니다.
최정환 위원 이것도 상향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같은 동등한 조건 우리가 묵념을 해도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을 하는데 자체가 좀 그래요. 형평이 좀 그렇다. 안 맞다 이런 겁니다.
이것도 좀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어차피 도비도 지금 애국보훈에 대한 예산이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 상부기관에서 그렇게 조정이 가능하다면 저희도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리고 288페이지에 보면 재료비, 봉사활동 재료구입이 있습니다.
이게 8개 단체에 활동재료비를 구입해 주는데 지금 솔선수범 봉사하는 단체에 이번에 보니까 총리 표창도 받고 했는데 이런 단체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자원봉사단체에 지원이…
최정환 위원 재료비, 재료비를 어느 어느 단체에 지원하는지, 나중에 자료 좀 저한테 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자원봉사센터하고 봉사단체에 지금 재료비가 저희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러니까 자원봉사단체에 재료비 주는 이 자체 전부 다 항목을 어느 단체에 어떻게 지급하는지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예, 알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리고 끝으로 거창군 공무원 노조에서 보니까 저소득 아동들에게 따뜻한 온정의 손길 해 가지고 한 1,200만 원 정도 전달했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예.
최정환 위원 연말에 공무원들 보니까 고생도 많은데 또 훈훈한 이런 봉사활동을 해서 참 뿌듯하고 그렇습니다.
여하튼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최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285페이지, 하단 부분에 주민생활 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강화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뭐 어떤 내용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저희들이 업무보고 때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지만 저희들이 거창형 통합돌봄서비스 해 가지고 생활커뮤니티케어 쪽으로 그러니까 일상 속의 통합돌봄 그런 사업내용인데 지금 그것을 진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저번 신규발령 시에 읍·면에다 복지인력 또는 보건인력을 아까 권역별로 제외한 5개 권역을 제외한 부분에 한 명씩 배치를 시켜 놓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드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를 하면 의료, 보건, 돌봄 이런 시스템을 원스톱화 시키는 그런 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그런 데 들어가는 사업비이고 그 다음에…
권재경 위원 시스템 구축을 한다는 말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그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그 구축 내에서 예산을 지원을 해서 주민자율적으로 자체적으로 주민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권재경 위원 상세설명서에 보면 공모사업을 신청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확정이 되었습니다.
권재경 위원 확정되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예, 1억 정도.
권재경 위원 국비 5,000만 원.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예, 1억하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려고 전에 업무보고 때 한 3,000만 원 그 자체를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하겠으니까 국비를 좀 지원해 달라, 이런 식으로 공모를 해서 1억이 지금 확정이 되어.
권재경 위원 국비가 1억 확정되었다는 말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예, 그렇습니다. 아니 국비하고 국비 5,000, 군비 5,000 이렇게 했습니다.
권재경 위원 군비 5,000, 국비 5,000 이렇다는 말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예,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이게 복지마을 컨설팅 이것은…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그러니까 주민이 스스로 주민을 돌보려고 그러면 복지시스템에 의한 교육이라든지, 또 돌봄에 필요한 기술이라고 하면 뭐하지만 그런 시스템 교육을 일정기간을 교육을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여하튼 처음하는 사업이니까 여하튼 처음에 잘해야 되지, 신경을 써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군 자체하고 그 다음에 도 시범사업하고 보건복지부 시범사업하고 3개 파트가 한 파트로 지금 몰려서 내년에 같이 시행할…
권재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권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본 위원이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 전체 예산을 보면 복지예산이 한 21.64%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1,220억 정도 되는데 전체 예산에서 최고 많은 것 같습니다.
복지 아무리 해도 사각지대가 없도록 복지 담당하시는 복지정책과장님께서 심혈을 좀 기울여서 사각지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재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나눔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실 때 법정경비와 경상적경비,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 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행복나눔과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행복나눔과장 김득환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재화 예, 행복나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복나눔과는 사업량도 많고 그런데 직원들과 과장님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감사합니다.
권재경 위원 299페이지 중간 부분에 시니어클럽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설명에는 도비 추가가 되어 증액이 4,000만 원 되었다고 그랬는데 사업내용은 뭐 때문에 증액되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이 사업은 도에서 도비 20% 군비 80% 해서 배정되어 가지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아직 가내시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수준에서 조금 증액된 사항들로 예상을 해서 그렇게 해 놓은 사유가 금년도에는 한 790명 정도 일자리를 참여했는데 내년도에는 그 인원이 대폭 늘어날 것 같아서 예산을 좀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권재경 위원 일자리 노인 인구가 늘어난 게 이유입니까?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그것은 실질적으로 보건복지부나 도에서 일자리 사업을, 늘어난 것보다는 자꾸 사업을 좀 확대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전 지방자치단체별로 배정인원을 할당을 해줍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도 그 인원에 맞춰서 하려고 할 계획입니다.
권재경 위원 참 정부 시책으로 이렇게 하는 것인데 이게 노인일자리 확대보다는 청년 일자리 확대를 해야 되는데 이것 참 나라가 큰 일입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저희들도 참 머리가 아픕니까?
권재경 위원 청년 일자리는 확대를 안 하고 노인 일자리를 계속 이렇게 확대를 해 가지고 참, 301페이지, 노인가장세대 지원, 지금 전년도 예산에 보니까 6만 원, 세대당 6만 원 해 가지고 820세대인데 배로 오른 이유가 뭡니까?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이것은 세대당 지원금액이 도에서 확정내시되면서 월 12만 원 정도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지침이.
권재경 위원 아니 전년도에 6만 원 지원했는데…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6만 원 했는데 도에서 가내시할 때 올해는 좀 금액을 인상을 해서 12만 원 정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가내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권재경 위원 노인가장세대라는 말은 어떤 가정입니까?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그것은 실제적으로 노인 혼자서 생활하는 어떤 그런 세대를.
권재경 위원 혼자?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권재경 위원 303페이지, 어르신 재능기부활동과 관련해서, 재능기부하는 데 예산이 이렇게 7,000만 원이나 드는데 예산이 어디에 필요합니까? 303페이지, 상단부분에.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이 부분은 저희들이 노인회와 연계해 가지고 노인회 군지부와 연계해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권재경 위원 연계를 하는데 재능기부를 하는데 이것 예산이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노인들이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경로당에 예산 지원되는 보조금 관련 정산하는 것 같으면 그런 것 교육을 한다든지,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재능기부인데? 명목은 그래 재능기부해 가지고 예산은 7,000만 원 예산편성을 해놓고 이게 그래 정확하게 예산지원해 주는 것은 괜찮은데 정확하게 활동을 하고 받아…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그것은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러면 타이틀을 바꿔야 되고 이것 뭐 재능기부해 가지고 예산을 7,000만 원을 편성해 놓으면…
314페이지, 하단 부분에 중증장애인 드론 자격증 취득비 지원과 관련해서 10명 해 가지고 100만 원씩 해 가지고 1,000만 원 지금 편성해 놓았네요?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권재경 위원 이게 실제로 수요자가 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실질적으로 수요자는 있습니다. 있는데 학원에 가서 교육을 하면 보통 월 한 200만 원, 300만 원 정도 학원비가 드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협회에서 내년에는 좀 확대를 해서 하겠다. 그런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한 10명 정도로 보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권재경 위원 이것 지금 평생학습교육원에 드론 교육이 있거든요.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거창대학에…
권재경 위원 거기 연계해 가지고 하면 안 돼요?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그런데 그 부분 하는 것은 조금, 일단은 거창군에 거창대학 거기도 있고 또 사설 드론 교육원 두 개소가 있기는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중증 장애인이 수요가 10명 잡아 놓았는데 한두 명 할까 말까 싶은데 실제로 10명 하겠어요?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그런데 여기는 장애인 협회에서 한 10명 정도 이상 하겠다. 그렇게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일단 해 놓았습니다.
권재경 위원 실제로 한 번 수요를 받아 보고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데 중증장애인이 10명이나 취득한다는 것은 사실상 좀 힘들 것 같아요?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만일에 상반기 중에 해보고 없으면 감액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조금 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권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아이고 우리 과장님, 업무 과중하고 한데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감사합니다.
심재수 위원 예, 저도 302페이지, 우리 지리산권 영·호남 친선 노인게이트볼 대회 2,700만 원 책정되어 있네요?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심재수 위원 이것 몇 회째입니까? 올해 처음입니까?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아니 이것은 지속적으로 매년 해오던 그런 사업인데 순회, 시·군마다 돌아가면서 운영하는 그런, 내년도에는 우리 거창군노인회에서 주체가 되어 가지고 행사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심재수 위원 거창, 전국적으로도 그렇지만 우리 거창군에도 1년에 게이트볼 대회가 열리는 게 다른 체육단체보다는 제일 많이 열리는 게 게이트볼 대회 아닙니까?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많습니다.
심재수 위원 지금 이게 거의가 노인회에서 영·호남에서 돌아간다고 하지만 거의 게이트볼 치는 사람들이 이것 아니라도 거의가 다 노인입니다. 노인.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그것은 맞습니다만 그게 행사가 시·군별로 순회하면서 매년 돌아가면서 주최를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거창군에서 주최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서 이번에 사업비가 증이 되었습니다.
심재수 위원 전부 다 거의가 오시면 또 식사비이고 그렇죠?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맞습니다.
심재수 위원 303페이지, 경로당 회장교육비 지원에 이것 지금 1,080만 원, 이게 지금 무주노인회장님들 다 모시고 가서 교육하는 것이죠?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맞습니다. 무주에 노인전문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매년 교육을 하고 또 임원들…
심재수 위원 이것 의무적으로 가야 돼요?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의무적은 아니지만 매년 거기 또 전문학교가 있기 때문에 노인회에서 임원들 위주로 해서 그렇게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갔다 오고 나면 그러면 다른 효과가 있던가요?
놀러가는 것이라요, 어때요?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아무래도 교육이라는 것은 다녀오면 다른 효과가 안 있겠습니까?
심재수 위원 가면 교육시간은 한 몇 시간 정도 됩니까?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가면 지금 교육을 하는데 1박2일 정도 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1박2일.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1박2일 정도 하고 있는데 보통 한 110명 정도 그렇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버스 한 2대는 가야 되겠네?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심재수 위원 그리고 304페이지, 우리 실버체육대회 참가지원에 800만 원 있는 것 이것은 지금 우리 노인기금으로 하는 것이죠?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이 사항은 경상남도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행사비입니다.
심재수 위원 지금 그러면 전부가 군에서 하는, 기금으로 지금 하는 겁니까? 기금으로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보니까.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기금은 아닙니다.
심재수 위원 하도 많아서, 또 그러면 304페이지에 효도수당 지급이 있죠?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이게 지금 840만 원인데 실제 거주하는 4대 이상으로 구성된 가정에 월 10만 원인데.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맞습니다.
심재수 위원 지금 우리 거창군에 몇 세대나 됩니까?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금년도에 저희들 3세대 지원했습니다.
심재수 위원 지금 실제 4대가 다 거주를 하고 있던가요?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맞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4대가 거주하는 것을 확인도 하고 또 각종 공부도 확인해서 또 읍·면의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래 이게 지금 안 그래도 핵가족 시대인데 이런 것은 상당히 좋은 제도인데 이것 4대로 하지 말고 조금 해서 3대나 2대나 그렇게 해도 좀 권장해야 될 그런 사업 아닙니까?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그것은 맞습니다. 저희들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이런 시책은 조금 완화가 되더라도 실제 3대해도 얼마 없지 싶습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알겠습니다.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307페이지, 경로당 냉·난방비, 양곡비 지원 있는데 지금 다른 어디 마을 같은 데는 이것을 다 못써 가지고 자기들이 솔직히 어찌되었든 간에 남기려고 노인들이 방 조금 춥게 살고 어찌되었든 간에 난방비 좀 아껴 가지고 어찌라도 좀 기금으로 다른 데로 돌릴까 싶어서 하는 이런 것 좀 철저히 어찌 좀 조사를 해봅니까, 어떻습니까?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저희들 그러한 사항들은 수년 전에 그랬지만 지금 보조금 관련 성격으로서 보조금 집행하는 그런 사항들이 확정되고 나서는 그런 사례가 거의 없고 연말에 집행잔액 남는 게 불과 몇 만 원 그 정도밖에 없습니다.
심재수 위원 몇 만 원, 맞춰서 몇 만 원이지 차라리 이런 데 해 가지고 남아 가지고 서로 어찌 다른 것으로 돌려 가지고 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고 그만 얼마를 줘 가지고 당신들이야 어찌 쓰든, 남든, 어쨌든 해 가지고 차라리 그렇게 주는 게 낫지 어찌 보면 노인들이 어디 거짓말 시키는 것 같은 그렇게 가르치는 것처럼 경로당 문제가 이게 좀 어찌 보면 조금 모순점이 많습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군에서 군비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지침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을 저희들도 임의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그런데 이렇게 전부 다 지원을 하고 하는데도 우리 거창군 전체에서 보조금 전부 다 하고 하는데 뭐 다른 어디 부정으로 수급을 해서 적발이 되고 한 그런 예는 없습니까?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그런 사례는 저희들은 없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러면 그런 게 없다고 하면 관리가 그 정도로 완벽하게 운영이 된다고 하는 것 같으면 진짜 참 좋은데 이것을 전부 다 어찌 맞추는 그런 쪽으로 노인들이 그런 데 어디 좀 속인다고 하면 뭣하고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것은 어찌 참 제도적으로도 잘 되는 방향으로 과장님…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실제 말은 못하지만 그런 사례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있어서 아까 321페이지,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보고를 했는데 장애인 단체 지원에 조금 1,130만 원인가, 얼마 증액이 되었죠?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맞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런데 아까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 거창군에는 장애인 단체가 지금 5개 되어 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등록된 것은 5개 단체입니다.
심재수 위원 우리 군에는 연합회는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연합회는 아직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연합회가 지금 다른 타 시·군에는 연합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개별 단체로 이렇게 지원하는 것보다는 연합회 쪽으로 해서 관리를 하는 게 우리 행정에서도 좀 용이하고 이렇게 개별단체로 이렇게 지원을 하면 아까 보니까 어느 단체는 고용장려금을 못 받아 가지고 990만 원 고용장려금을 못 받아서 1,000만 원 예산이 올라왔다고 하는데 이게 그러면 이 사람들은 990만 원 받은 이것으로 가지고 인건비로 다, 뭐 어떤 운영비에?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그것을 가지고 사무간사 인건비로도 일부 충당하고 그렇게 사용하는데 그게 금년도부터 중단되다 보니까 행정에서 직접하다 보니까 4명이 참여를 못해서 그 인건비만큼은 운영비에서 모자라서 이번에…
심재수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주차단속을, 4명이 안 했을 때는 어떻게 운영을 했어요? 지회를.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계속적으로 해왔는데 금년도부터 그것을 못했죠? 운영을.
심재수 위원 이게 계속적으로 한 게 언제부터 계속적으로 했는데요?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그것까지는 지금 제가 정확하게 잘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한 몇 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지금 장애인단체 지금 행정도우미들 다 지금 파견하고 있죠?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지금 단체에 행정도우미들이 몇 명씩 나가 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단체마다 다 인원수가 다릅니다.
심재수 위원 각 지회마다 다 나가 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다 다릅니다.
심재수 위원 지금 복지관, 종합복지…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심재수 위원 거기는 운영이 지금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게 뭐 뭐 지원합니까?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거기는 실질적으로 그 단체에 대한 운영비라든지, 인건비, 그런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아니 전체에서 나오는 전기요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개별 지회에서 자기들이 부담합니까?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그것은 일부 우리 군에서 직접해주는 것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렇게 해주는데 그래 지금 이 쪽, 지체 여기에서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모자라 가지고 이게 지금 예산이 1,000만 원이나 증액이 되었어요? 그래, 어떻게 되었어, 그래?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그러니까 아까 그 사항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체장애인 협회에서 실질적으로 내년도에 고용장려금을 받지를 못하니까 인건비 해 가지고 2,085만 3,000원을 요구를 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다해 줄 수가 없다. 그래 가지고 한 1,000만 원 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심재수 위원 아니 그래 요구하는 조건이 뭐 때문에 요구하는데요? 군에.
○행복나눔과장 김득환사무간사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좀 부족하니까 지원해 달라는 그런 사항입니다.
심재수 위원 지금 그 쪽에 있는 사람들은 운영을 하는 것을 지회에서 들어오는 것을 그 쪽에는 센터를 뭐 뭐 운영하고 있습니까?
다른 데는 지금 보면 300만 원, 600만 원, 800만 원 이런데.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지체장애인 협회는 우리 군 5개 단체 중에서도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또 많이 하기 때문에 조금 예산이…
심재수 위원 다른 단체도 그런데 거기 좀 행정도우미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두 명 지금 파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3명이…
심재수 위원 그 정도로 파견되어 있는데.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아, 장애인 부모회에 3명이 있고 지체에 일자리 1명 해서 4명입니다.
심재수 위원 아니 지체에도…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지체에는 1명입니다.
심재수 위원 아니 거기 또 주차단속 때문에 한 사람 또 나가 있다고 하던데요?
지금 센터에서는 장애인 편의시설 센터도 운영하고?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또 휠체어 택시, 그것도 운영하고 있죠?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심재수 위원 그런데 어느 센터에서 다른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면서도 사무실, 그래서 이것을 사무실 운영비가 안 된다고 간사 그것을 우리 군에서 부담을 한다고 하면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앞으로 어떤 단체든지 다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맞지 않지 싶은데?
예, 이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시간 관계상 302페이지에 노인단체 지원 민간이전이 있죠?
민간단체 법정운영보조 03하고 11 사회복지 보조사업 이것은 전체 자료 좀 주십시오?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알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최근 3년 치를 좀 주십시오.
○행복나눔과장 김득환예, 알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리고 예산편성해 놓은 것 보니까 노인 것이 좀 있으면 1,000억 시대로 행복나눔과가 가는데 노인 쪽이 한 600억, 아동보육이 한 200억 정도 되더라도 보니까, 그죠?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맞습니다.
최정환 위원 전체 비중을 보는 것 같으면 이것 좀, 앞으로 저출산 문제, 인구절벽시대에 참 우리가 우려하는 현상이 여기에서도 예산에서도 나옵니다. 그죠?
아, 이게 반대쪽으로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너무 좀 노인 쪽에 치중을 했다라는 게 그것을 잘 생각하셔 가지고 이것을 좀 하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이 사항들 저희들 행복나눔과 예산은 거의 대부분이 국비, 도비, 군비, 기금 정부에서 매칭사업비 비율에 따라서 하는 사업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최정환 위원 순수 군비만 해도 60억 되더라고요. 노인 쪽으로.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어떤 정부에서 다른 시책이 변경되지 않는 한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최정환 위원 예, 그리고 340페이지에 지역아동센터 이것, 지금 15개가 있죠?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맞습니다.
최정환 위원 거창읍에는 그래도 조금 수요가 좀 자리가 있는데 면 지역에는 좀 심각한 것 같아요?
○행복나눔과장 김득환예.
최정환 위원 아동들이 들어가려고 해도 못 들어가요. 정원 때문에, 정원을 좀 늘리면 안 될까 싶은데요?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정원이 미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디가.
최정환 위원 지금 고제도 19명, 19명 현원이고 북상도 29명, 29명, 이게 보니까 웅양도 그렇고 위천도 그렇고 다 신원도 그래요. 전부 다 정원이 꽉 찼어요.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변경을 해야 됩니다.
시설기준이 있기 때문에 시설규모에 따라서 지원 인력이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정원을 늘리려고 그러면 시설을 증축을 한다든지 다른 변경사항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법이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최정환 위원 아니 어차피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면서 여기에 대한 혜택을 못 받는 그런 아동이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대기자들 파악해 가지고 이것 시설을 늘리든가, 어쩌든가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싶어요.
똑 같은 한 개 면에 있는데 같이 혜택을 봐야 되는데 이것 정원초과 때문에 안 되거든, 지금요.
그런 게 혜택을 같이 누릴 수 있도록 이것을 빨리 점검하셔 가지고 2020년도에는 그런 아동들이 안 빠지도록 조금 점검해 가지고 빨리 좀 대처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사실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그리고 또 2020년도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비가 지금 많이 올랐어요, 그죠?
누리과정에 올랐고 영아반 급·간식비가 한 106억 정도, 보조교사 전담교사 채용도 늘었고 또 교사 근무 환경개선비, 교사겸직지원비 다 늘었습니다. 그죠?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최정환 위원 이런 것도 우리 빨리 해 가지고 우리 군에도 도비가 빨리 매칭될 수 있도록 이것 좀 노력 좀 해 주십시오.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열심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항상 진짜 아동문제가 제일 심각합니다. 노인들보다는 아동에 좀 더 적극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것을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알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최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예,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301페이지 예절학습당 운영에 대해서 이것은 어디에서 지금 장소가 어디죠?
교육시키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아, 이것은 노인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노인회관.
표주숙 위원 노인회관에서?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표주숙 위원 노인과 부녀자 상대로 하는 것이죠?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학생은 안 들어가고, 학생은 없죠?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아, 초·중학교 학생들도 합니다. 하고 부녀자, 또 어르신들.
표주숙 위원 학교 상대로 홍보를…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초등학생, 중학생.
표주숙 위원 학교 상대로 홍보를 해 가지고…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리고 지회장배 항공대회, 302페이지에 지회장기 항공대회라고 있습니다. 개최.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항공대회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이것은 올해도 한…
○행복나눔과장 김득환예, 금년도에 처음 노인회에서 시행을 했는데 자기들 운영비를 좀 절감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좀 많이 들어서 조금 증액을 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 밑에 결혼 60주년 회혼식 그것도 조금.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렇죠? 303페이지에 실버문화축제 있지 않습니까?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몇 페이지?
표주숙 위원 303페이지 실버문화축제.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이것은 해마다 하는 겁니까?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아, 이것은 해마다 하는 사업입니다.
표주숙 위원 우리가 참석하고 했나? 345페이지에 어린이날 행사 지원에 관해서 올해도 공모해 가지고 할 계획이시죠?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당연히 공모합니다.
표주숙 위원 그 전에 보니까 여태까지는 한 쪽에서 21회인가, 25회까지 했나, 하시다가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했죠? 다른 분이.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금년도에 그렇게 했습니다.
표주숙 위원 올해 또 의원님들이 창포원에서 개최를 하는 게 어떻겠나 이런 게 있었거든요.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그 계획이.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이 부분은 저희들 일단 공모를 해서 또 선정되는 단체와 협의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서 금년도에는 청년회의소에서 주관해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아마 올해도 계획서를 해서 공모해서 업자 선정되면 창포원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되면 거기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창포원도 알리고 어린이날 행사도 또 어린이도 즐거운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시고요.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표주숙 위원 한 가지 빠졌는데 303페이지에 지역봉사 노인지도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봉사 노인지도원 활동, 이것은 읍·면에 두세 명 이렇게 둬 가지고 전체적으로 30명이 활동을 하고 계시네요?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주로 어떤 형태로 하고 있는 것이죠?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읍·면에 한 이삼 명씩 해 가지고 한 30명 정도 활동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은 보통 보면 사무장 해 가지고 회계관리하는 경로당에 정산 관련 이런 게 안 되어 가지고 그런 것 보조도 하고 그래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노인들끼리요?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표주숙 위원 그리고 아까 장애인에게 나가는 321페이지에 척수장애인 협회에 나가는 예산 신규사업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표주숙 위원 척수장애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헬스케어라고 하는데 이 사업은 주로 어떻게 하는 사업입니까?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이것은 저희들 경상남도 척수장애인협회와 연계해서 전문적인 지도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을 직접 대상자를 발굴해서 찾아가서 그 사람들 활동을 좀 하기 어려우니까 직접 가정을 방문해서 뭐 신체교정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한 번 추진해 볼 그런 계획입니다.
표주숙 위원 예,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척수장애인들은 몸이 굳어가는 그런 형태이지 않습니까?
○행복나눔과장 김득환예,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케어를 안 해주면 그래서 이 사업은 신규사업이라도 한 번 해봤으면 하는 사업이라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올해 한마당 축제 때 척수장애인이 나와서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서 다른 장애를 입은 사람들에 비해서 이 분들은 척수가 마비가 되어 가지고 자꾸 굳어가는 몸이 굳어가는 그런 형태인데 형편이 좀 어려운 사람들은 아예 집에서 있더라고요. 나오지를 못하고.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또 성격상 그런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전문적인 케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찾아다니면서 하면 전문가가 다니면 그런 분들도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도 케어를 해주고 했으면 하는 사업이라고 본인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표주숙 위원 물론 휠체어를 타고 나와서 다니시는 분들은 성격이 그나마 괜찮으신 분들이고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조금 확대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잘 되면 매년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다른 장애인들 보다 더 형편이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고맙습니다.
표주숙 위원 휠체어 하나에도 몇 천만 원씩 하는 그런 특수 휠체어더라고요.
예, 잘 검토하고 해봐 가지고 또 잘 되면 좋은 것이고 안 되면 뭐 예산이 낭비되는 것이고 그렇죠?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위원장 신재화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과장님 아까 질의하다가 그랬는데 지금 올해 운영비에 보니까 농아에 100만 원 올랐고, 시각에 20만 원, 척수에 30만 원 그렇게 지금 올랐죠?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맞습니다.
심재수 위원 이것을 표시를 안 해 가지고 오른 것을 찾아보니까 작년의 것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올랐더라고, 올랐는데 이런 데는 그러면 시각에는 800만 원, 농아에는 600만 원, 느티나무 이런 데 800만 원, 이런 데는 간사 월급을 이래 가지고 어떻게 줍니까?
이런 데는 어찌…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위원장 신재화 예, 담당계장님 발언대에 나오세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접 설명하세요?
○장애인복지담당주사 유양숙 장애인복지담당주사 유양숙입니다.
조금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장애인 단체가 5군데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지체에서는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와 휠체어 택시를 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각에서 장애인생활 이동지원센터 시각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이렇게 기관을 두 개 운영하고 있고 농아인협회는 수화통역센터가 있고요. 그리고 장애인부모회에는 장애인 가족지원센터가 있는데 다른 데는 이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시설 운영비가 나가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임금을 받는 직원들이 단체 간사를 겸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간사 인건비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고 이제 지체장애인협회 같은 경우에는 휠체어 택시 기사들은 외부에 매일 운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편의증진센터는 장애인 편의시설 적합성 검토를 하기 위해서 매일 외부활동을 거의 한 80%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에 있는 직원이 없어요. 그래서 별도로 지금 사무간사를 두고 있는데 다른 장애인 단체는 사회복지시설 근무자가 간사를 겸임하고 있고 지체장애인협회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인력이 없기 때문에 앞의 과장님 설명하셨듯이 장애인 주차구역 모니터링단을 이제 별도로 위탁운영할 때는 그 분들이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받아서 임금을 충당을 하다가 현재 올해부터는 지원이 장애인 고용 장려금이 없어졌어요.
아까 다 설명 드렸지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올해 내년도 예산에는 좀 반영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반영을 좀 한 사항입니다.
심재수 위원 이런 데 지금 있는 간사도 최저임금에 다 해당이 됩니까?
○장애인복지담당주사 유양숙 최저임금을, 저희가 최저임금을 다 확보해서 주지는 않습니다.
이때까지도 저희가 지원을 안 했기 때문에 고용장려금이 없어진 상태에서 올해는 자체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9월부터 장애인 일자리 사무실에서 전화라도 좀 받으시라고 장애인 일자리 사업으로 한 명을 배치를 해줬어요. 너무 애로사항이 많다고 또 휠체어 택시 같은 경우 외부에서 전화가 많이 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궁여지책으로 장애인 일자리를 한 명 배치를 해서 그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9월부터 했습니다.
심재수 위원 지금 계장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장애인택시를 하는 것을 콜을 사무실에서 받습니까? 거기에서.
○장애인복지담당주사 유양숙 저희도 받기도 하고 사무실에서 받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심재수 위원 아니 그 지체 자기들 사무실에서 받아요?
○장애인복지담당주사 유양숙 예.
심재수 위원 틀림없습니까? 그것은, 계장님 잘못아시고 계신 것 같은데, 그것은, 그것은 기사들이 해 가지고 전화 받아 가지고 바로 가지.
○장애인복지담당주사 유양숙 아니 전화를 돌려서 기사들이 받기도 하고 사무실도 받고 저희도 받고 기사들 전화번호를 모르는 경우에는 저희한테도 전화가 오고 그리고 지체협회로도 오고.
심재수 위원 그것을 내가 전에 복지정책과에 작년부터도 콜 센터를 안에서 복지정책과에서 해라, 해라 하면서 해 가지고도 하니까 그게 하면 어렵다, 어렵다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아직까지 실행이 안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실제는 그렇게 되면 공무원들도 또 귀찮고 그렇지만 이렇게 되면 거기 사무실에서도 물론 전화야 오겠지요? 오기야 오겠지만.
○장애인복지담당주사 유양숙 지금 고정적인 인원들이 신장장애라든지, 두 개 노선으로 차량 두 대가 운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저희가 신규를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여유가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전화가 오면 어쨌든 노선을 잘 조정을 해서 반영을 해서 운행을 지금 하고 있고요. 휠체어 택시 관련해서 신규로 타고자 하는 분이 계시면 저희들이 그것을 우리 과의 담당과 그 다음에 휠체어택시 기사님들과 그 다음에 지체장애인협회가 다 의논해서 그렇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지금 다른 단체에서도 센터를 운영하면서 거기에서 있는 간사분들이 다 사무실 일을 본다?
○장애인복지담당주사 유양숙 예, 거기는 사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국·도비 매칭된 운영비가 다 나가면서 인건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사무실에 같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심재수 위원 그러면 뭐하려고 이 뒤에 군에서 예산을 이렇게 지원을 해줘요?
○장애인복지담당주사 유양숙 어떤 것이요?
심재수 위원 다른 단체에.
○장애인복지담당주사 유양숙 다른 단체도 운영비가 인건비 외에 운영비는 필요하기 때문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많이 지원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이런 데서 그러면, 그런데 제가 물어보는 것은 그러면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자기들이 센터를 해 가지고 센터에서도 수익이 분명히 들어오니까 그 쪽에서 운영자금이 내려오니까 사무실을 운영한다 아닙니까, 그죠?
○장애인복지담당주사 유양숙 센터는 수익사업은 아니고요. 사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장애인부모회만 수익사업을 하고 있어요.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곳은 장애인부모회 한 군데이고 다른 데는 사회복지시설이 들어 있어요. 수익사업은 전혀 없고요.
그리고 지체를 빼고는 다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속에 인건비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간사를 겸임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지금 센터?
○장애인복지담당주사 유양숙 편의증진센터.
심재수 위원 편의증진센터에서도 나오는 운영자금, 거기에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일부를 사무실의 운영경비로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장애인복지담당주사 유양숙 아주 적습니다. 그 인건비가 거의 다입니다. 100%는 아니지만 그리고 편의증진센터에 팀장이 한 명 근무하는데 이 분은 보건복지부에서 편의시설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 별도로 배치된 인원이기 때문에 실제로 사무실 일을 겸직할 수가 없습니다.
심재수 위원 겸직보다도 거기에서 나오는 편의센터에 나오는 운영자금이 일부는 얼마는 사무실에 쓸 수 있다는 그것이 있습니다.
그게 있으니까 계장님께서 한 번 알아보시고 여기에서 똑 따지는 것은 아니고 척수에서는 330만 원 가지고 이래 가지고는 이것 여기는 자기들이 전기세 같은 것도 자기들이 전부 다 집세까지도 자기들이 내는 것 아닙니까?
○장애인복지담당주사 유양숙 예, 맞습니다. 척수협회는 2019년에 처음 운영비를 300만 원 지원을 했고요. 이제 사무실 임대료를 다른 장애인협회는 지금 장애인 복합문화관에 다 입주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임차료가 필요 없는데 여기는 임차료를 구 보건소 건물에 2층에 지금 위치하고 있고요.
사무실 임차료를 내고 나면 사실 운영비는 한 12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전기세 같은 것도 본인들이 다 내는 게 맞고요. 그래서 올해 저희가 150만 원을 증액을 했어요. 했는데 예산계에서 반영한 게 30만 원만 반영을 해줘서 330만 원.
심재수 위원 이런 사람들은 그러면 간사비용을 어떻게 줍니까? 간사도 없습니까?
○장애인복지담당주사 유양숙 거기는 따로 없습니다. 총무님이 운영을 하고 계시고 이것은 지체에서 분리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조금 시간이 필요한 것 같고 올해 처음으로 예산 300만 원 지원했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담당계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34페이지, 중간 부분에 결혼이주여성 친정부모 초청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사업비가 250만 원 계상을 해 놓았는데 이것 뭐 몇 세대나 할 수 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저희들 올해 한 가정 했습니다. 한 가정 정도밖에 안 됩니다.
권재경 위원 올해 신규사업이죠?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아닙니다.
권재경 위원 계속하던 사업입니까?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비매칭비율 50%, 50% 하는 사업입니다.
권재경 위원 내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 아닙니까?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아닙니다. 올해도 했습니다.
권재경 위원했어요??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권재경 위원 그 수요자가 없습니까?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수요자가 거의 없거나 한 명 정도 있거나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래요?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권재경 위원 이런 것은 지금 다문화가정이 많아서 많이 신청을 하지 싶은데?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봤지만 거의 없거나 또 한 명 정도 있거나 그런 사항입니다.
권재경 위원 홍보가 덜 된 것은 아니고요?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권재경 위원 홍보가 덜 되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아마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홍보를 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이런 것은 다문화가정이 많아서 홍보를 하면 충분히 나오지 싶은데?
358페이지, 상단 부분에 어린이집 부모부담 보육료와 관련해서, 이때까지는 50% 지원을 해줬습니까?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맞습니다. 금년도까지는 50% 지원을 했는데 내년도는 100% 지원하는 것으로…
권재경 위원 전년도 사업비가 700만 원밖에 안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그 사항은 금년도에 도비 50%, 군비 50% 해 가지고 매칭비율로 해서 했는데 하다 보니까 도비 100%에 따른 추가 군비 부담분으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 같으면 전년도 예산 전체 들어가는 게 기재가 되어야 쉽게, 그러면 내년부터는 100% 무상으로 한다는 말이죠?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맞습니다. 100% 지원됩니다.
권재경 위원 359페이지, 중간 부분에 어린이집 간식비 지원이 이게 지금 계속 하던 것이죠?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금년도에 했습니다. 이게 추경 때 해 가지고 8,000원 하다가 만 3,000원으로 금년 하반기부터 그렇게 지원이 되었습니다.
권재경 위원 8,00원씩 해줬어요?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권재경 위원 5,000원이 아니고?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8,000원입니다.
권재경 위원 5,000원 인상된 턱이지, 8,000원에서 만 3,000원이니까.
권재경 위원 아, 5,000원 증액, 상당히 금액이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 1인당 5,000원 했는데.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맞습니다. 도내에서는 최고 금액입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갑자기 이렇게 많이 증액을 해줘도 돼요?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웃음) 우리 위원님께서 요구도 많이 하시고 또 저희들 검토해 본 결과 거의 한 만 2,000원 하는 데도 있고 해서 만 3,000원 정도 다른 시·군보다는 조금 형편을 낫게 하기 위해서 만 3,000원 정도 했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이들을 위한 간식비니까 풍족하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감사합니다.
권재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권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푸르지오 어린이집에는 몇 명 정원 되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지금 저희들 정원현황을 한 69명 정도 잡고 있는데 지금 접수된 게 42명 정도밖에 접수가 안 되었습니다.
최정환 위원 아니 푸르지오 때문에 다른 어린이집이 힘들어 해요. 다 거기 인원 빼먹기잖아요, 그죠?
정원을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다른 데 어린이집도 실태를 좀 파악하셔 가지고 그것을 정말 힘든 어린이집 많아요. 푸르지오 때문에, 옆에 있는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이고 다른 인근 어린이집에서 다 빼 가지고 가기 때문에 지금 공공형 민간형 어린이집은 지금 울상이예요. 정말 힘들어 합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자꾸 위원님께서 강조를 하시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거기 푸르지오 아래쪽에 있는 어린이집을 저희들이 한 번 방문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인원이 좀 빠져 나가서 참 힘든 상황은 맞습니다. 맞습니다만 또 푸르지오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참 관심을 가진다고 해도 어린이집을 찾는 부모들이 선호하기 때문에 참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장기임차사업을 좀 알선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유도도 하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어차피 국·공립 어린이집 40% 정도를 확충한다고 그랬잖아요?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최정환 위원 안 그러면 지금 보니까 총 어린이집이 총 국·공립부터 민간까지 29개인데 이것을 차라리 폐원장려금 제도를 좀 하면 어떻습니까?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여태껏 교육에 몸담았던 분들인데 정말 갈수록 저출산 문제, 인구 감소 문제로 인해 가지고 하고 또 국·공립 자꾸 전환을 하기 때문에 힘들어해요.
힘들어하는 것 같으면 폐원수당, 폐원장려금 제도 한 3억 편성하는 것 같으면 내년부터 충분히 가능할 것인데요?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그런 부분도 저희들 시간을 두고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폐원이라는 관계는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주변에 종사하지 않는 분들은 또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그런 관련 예산이 또 많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 행정에서는 입장이 참 난처한 부분이 많습니다.
최정환 위원 아니오, 지금 경제교통과에 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차비 보상해주고 있습니다. 그죠?
그것도 자기 사업이잖아, 그것은 그죠?
이것은 교육입니다. 어찌 보면, 교육계에 이삼십 년 몸 담았던 분들이라요.
정말 어린이 감소로 인해 가지고 또 국·공립 확충 때문에 이것 때문에 힘들어 하잖아요?
이런 것은 충분한 지원의 대상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하여튼 그런 부분도 저희들 검토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지난번에 5분자유발언 내용도 있었지만 중·고생 교복비도 지원해 주는데 어린이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애들 어린이집에는 체육복 개념이잖아요, 그죠? 그런 것하고 애들 가방, 이런 것은 지원해 줘도 안 돼요? 지금, 예산이 많이 있는데.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실질적으로 금년도에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또 요구를 하셔 가지고 또 저희들 취수부 인건비라든지, 간식비, 또 차량운행 지원비 이런 것도 했는데 하여튼 저희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반영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노인예산보다는 정말 아이 키우기 좋은 거창, 또 여성이 행복한 거창이 되기 위해서는 아이들한테 조금 더 치중을 해야 된다. 예산이 가야 되지 않느냐 그게 적절하게 분배되는 예산이 아닌가 싶어요?
갈수록 정말 아이들 문제가 심각한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되고 여기에다 더 해줘야 된다는 것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그런 정책을 좀 내 가지고 할 수 있는 사각지대가 없는 그런 것을 좀 해주면 좋겠다 싶습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최정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10시 본 회의실에서 보건소,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산회)  


(참조)
1. 총무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20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4.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최정환표주숙심재수신재화
  권재경
○출석전문위원(1인)
  최주현
○출석공무원(2인)
  복지정책과장김근호
  행복나눔과장김득환
○속기사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