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1993년6월8일(화)오전10시00분

의사일정
1. 제16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건
3.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거창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거창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 거창군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제정조례안
7.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8.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제16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건(군수제출)
3.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정순우의원외9인발의)
4. 거창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거창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거창군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제정조례안(군수제출)
7.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박희재의원외9인발의)
8. 휴회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최학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하우성 거창군의회 사무과장 하우성입니다.
제1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창군수로부터 집회요구 건이 93년 5월 31일 접수되어 93년 4월 2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6월 7일 개회식에 이어 오늘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참석하신 의원님은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의장님의 사회로 회의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제1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된,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건과 거창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 중 개정 조례의 건, 거창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 중 개정 조례의 건, 거창군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 제정 조례의 건과 박희재 의원 외 9인의 발의로 제출된,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 처리하고 본안을 심사할 특별위원회 관계로 휴회의 건을 상정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6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장 최학영 방금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제16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6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여러 의원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6월 7일부터 6월 14일까지, 8일간의 회기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6회 임시회 회기는 6월 7일부터 6월 14일까지 8일간의 회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건(군수제출)
○의장 최학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원용 군수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기획실장으로부터 예산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군수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전원용 존경하는 최학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거창군의회 제16회 임시회 개원에 즈음하여 그동안 군정의 여러 분야에서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고 충고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들에게 이 기회를 빌려 심심한 감사와 더불어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저는 오늘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상반기 동안 군정의 각 분야에 대한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우리 군의 재정 여건과 운용 방향, 그리고, 본 추경예산의 편성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면서, 의원 여러분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5개월은 전 국민의 절대적 관심과 지지 속에서 사상 유례가 없는 공명선거에 의해 선출된 제14대 김영삼 대통령의 취임으로 실로 30여 년만의 진정한 문민 민주주의 시대를 맞이한 감격적이고도 역사적인 한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출발한 새정부는 한국병을 치유하고 신한국 창조를 위해 사회 각계각층의 병든 부위를 과감하게 도려내고 있는 한편, 모든 국민들에게는 고통 분담에 다함께 동참하여 줄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강력한 개혁의지의 실현을 위하여 저를 포함한 모든 공직자들은 심기일전하여 고통과 희생을 통한 자기혁신으로 윗물 맑기에 솔선하고 군민의 편에 서서 예산을 절감하는 등 공복으로서의 소임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상반기 주요 시책사업들에 대한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한국 창조를 위한 개혁의지의 실현입니다.
행정의 권위주의 벽이나 관료주의 타성을 벗어나서 주민의 입장에서 불합리한 행정실행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지난 4월 군정 쇄신기획단을 설치, 103건의 개혁과제를 발굴하여 그 중 자체적으로 20건을 처리하였고, 53건은 중앙 및 도에 건의하였으며, 부적합한 28건을 제외한 2건은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숙된 민주자치와 참봉사 행정구현을 위하여 공직자 365일 친절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1인 1화분 가꾸기로 주민들에게 친근하고 부드러운 민원실이 되도록 환경을 바꾸어 나가고 있으며, 민원상담 전화제도도 계속 운영하여 540여 건의 전화상담을 하였습니다.
또한, 민원 1회 방문 처리제도를 시행, 민원인의 불편 사항들을 하나하나 해소해 나가고 있으며, 그동안 총 342건을 접수 처리함으로써, 반려된 민원 서류는 단 1건도 없을 뿐 아니라, 처리기간도 종전의 반으로 줄임으로써 많은 민원인들로부터의 격려와 성원을 받고 있습니다.
영농기계화를 위한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도 29개 지구 127.8㏊를 4월중에 이미 완공하였으며, 당산농공단지 공사도 현 공정 81%로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역개발사업으로는 상림리 가로 확ㆍ포장공사와 대동리 가로 개설은 완공을 보았으며, 제4교 연결 국도 우회도로와 위천천 정비사업도 연간 계획에 의거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군청사는 현공정 85%로 10월 입주 예정이며, 실내 체육관도 상반기 내 완공 계획으로 현재 관람석 의자 설치와 도색 작업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주민의 염원사업인 가조온천개발은 관계자와의 수차에 걸친 개발방법 등을 협의하였으나, 이해관계가 엇갈린 당사자들의 의견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아 추진이 부진한 실정이오나, 앞으로는 군이 적극 참여함으로써 원만한 개발방법이 모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매립장 설치 공사도 승인이 되어 6월중에는 착공할 예정이며 재활용품 분리수거도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상반기 군이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사업들은 대부분 계획대로 착오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사업의 완벽한 시공과 조기완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들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 연말 의원 여러분들께서 승인하여 주신 예산 가운데에서 필수불가결한 최소경비를 제외한 절감 가능한 예산과 92년도 결산잉여금을 재원으로 한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계획 하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중 당초예산에서 불가피하게 확보하지 못한 일부사업들을 새로이 추진하고 추진중인 사업들은 계속성의 유지를 위한 사업과 문민정부에서 약속한 농기계 반값 공급 등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군의 재정 여건상 자주재원의 빈약으로 주민들의 숙원사업들이 반영되지 못하였음을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화시대의 3차 연도를 맞아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 요구와 지역개발에 대한 욕구가 눈에 띄게 증폭됨으로써 이에 따른 재정수요는 급증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세정의 안정적인 확보가 전제되어야 하겠습니다만, 한정된 재원으로서는 거의 불가능한 것이 현실적인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또한, 국ㆍ도비의 보전도 지방재정의 수요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는 부분도 상당히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난해에는 재정의 심각한 압박 요인으로 대두되었던 중앙정부의 목적세 신설계획이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반대의사 표명으로 본 계획이 무산된 바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다시 거론되어 지방자치단체에 실의를 안겨 주고 있으므로, 의원 여러분들의 부단한 노력과 성원으로 극복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군은 이러한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자주 재원확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조세 저항이 없는 새로운 세원을 확대 발굴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예산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고 지역균형 발전에 역점을 두면서 건전 재정 운영기조를 계속 유지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농민과 저소득층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에 중점 투자해 나가면서 도시기반시설의 확충과 정비, 일선 행정기관의 사무자동화를 위한 행정장비의 보강을 통한 기능의 활성화로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의 재정 여건과 운용 기조 하에서 편성된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656억 9,6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보다 7%가 증가된 긴축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17억 4,300만원, 특별회계가 239억 5,300만원으로 당초보다 45억 2,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본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입은 92년도 결산의 이월금과 당초예산 성립 후에 추가 수입이 확실한 자체재원을 그 기본으로 하고, 그밖에 국ㆍ도비 보조금 등 추가내시와 변경에 따른 재원을 세원으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세원을 바탕으로 한 세출은 합천댐 상류지역 하천 오염 방지 사업비와 국ㆍ도비 지원 사업 중 군비부담 소요액을 우선 반영하였으며, 그밖에도 당면한 현안사업과 계속사업을 마무리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정부의 농기계 반값 공급에 따른 농기계 1,432대 구입에 필요한 사업비 14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고, UR에 대응한 1읍ㆍ면 1명품 갖기, 대도시 농산물 직판장 설치, 농촌 선도 마을 육성 등에 5억 3,000만원,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인 직업훈련원 진입도로 확ㆍ포장사업과 체육관 주변 포장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2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농촌주거 환경개선과 간이상수도시설 사업비에 5억 400만원과 동네 체육관 시설에 4,000만원, 농민자녀학자금 지원에 7,5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는 상수도시설확장과 맑은물 공급 대책비로 3억 1,8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시설비에 7억 6,3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내용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도 주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군정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반영하고 낭비 요인과 절감 가능한 부분의 예산은 과감히 소멸하여 투자비로 전환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한편,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된다 하더라도 정부의 신 경제 100일 계획과 5개년 계획의 공공부문의 예산절감 계획 차원에서 절약에 기본을 두고, 이를 효율적으로 집행해 나감으로써, 행정이 근검절약에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견지해 나갈 방침입니다.
의원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문민정부는 변화와 개혁을 통한 신한국 창조로 모두가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더불어 풍요롭게 사는 공동체사회를 이룩하고 꿈과 희망을 안고 새롭게 출발하는 새시대 신한국 창조의 주인공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의회와 행정이 함께 중지를 모아 상호 신뢰 속에서 공익 우선의 정신으로 군민복지증진에 매진해 나아가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동안 미진했거나, 미흡한 사업들은 하반기에 이를 보완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당초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완벽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이를 위해 하반기에도 우리 공직자들은 군민을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도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봉사정신으로 군정을 수행해 나가면서, 의원 여러분들의 충고와 조언을 최대한 반영하여 군민을 위한 군정을 실현해 나갈 것을 재삼 약속드리면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의원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거창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영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이어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예산 개요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형귀욱 기획실장 형귀욱입니다.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안을 요약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료는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안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설명드릴 순서는 총규모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그리고, 국ㆍ도비 보조사업 내역과 미부담 내역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규모는 45억 2,200만원이 증가된 656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35억 600만원이 증된 417억 4,3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0억 1,600만원이 증된 239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편성된 일반회계 세입을 보면 순세계 잉여금이 19억 5,200만원, 재산 매각수입이 5억원, 광공업 수입이 3,300만원, 잡수입이 1,900만원 국ㆍ도비 보조금이 10억 200만원으로 97억원에서 107억 200만원으로 증이 되겠습니다.
세출 부분을 보면 법정의무 및 필수 경비를 16억 6,900만원으로 그 중 인건비가 4억 6,400만원, 당초예산에 계상되지 않았던 상여금 부족급하고 일용인부임 단가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오물수거 대행료가 1억 100만원, 광공업 사업이 3,300만원, 체육진흥기금이 1,300만원, 연금부담, 퇴직금 전환금, 의료보험 부담금이 5,600만원, 국ㆍ도비 보조사업이 10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예비비는 당초 4억 5,600만원인데 그 중에 2억 6,000만원을 삭감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기정예산 삭감은 7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국ㆍ도비 변경에 따른 군비 부담액 삭감액이 45건에 3억 8,400만원이고 이것은 국ㆍ도비 변경 내시가 됨으로 해서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소규모 지표수 및 보강개발사업비 4,700만원을 비롯해서 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색이 있는 것으로 고통분담 차원에서 저희들은 예산절감을 3억 4,400만원을 했습니다.
이 절감은 종전 같으면 추경에서 다시 요구할 사항인데, 저희들은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급여 및 처우개선비를 1억 5,70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처우개선비 3%하고 그 다음 3%는 공무원 증원 억제에서 생기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책추진경비가 2,9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군수, 부군수 정보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POOL보조단체 보조금 3,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군수 의전용 차량 구입비 1,4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각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차량 운영비 1,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 저희 군에 방문하는 방문인사에 대한 당초 기념품 제작비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삭감했습니다.
군청사 신축비를 1,000만원, 군창고 신축비도 5,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모든 장식비를 줄여서 삭감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기관공통비, 자체 발간실 운영비, 재정확충 보상금, 행정동우회 활동비, 공무원 체육대회 경비, 전동 타자기 구입비도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삭감한 재원으로 생긴 가용 재원이 28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가용재산으로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현안사업 2건에 2억 2,000만원, 직업훈련원이 금년도 6월말 경에 착공됨으로 해서 진입로가 꼭 필요해서 여기에 1억 2,000만원, 전액 확보한 사항은 아닙니다.
실내체육관 주변 포장 및 배수시설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국ㆍ도비 부담사업에 대해서는 22억 3,400만원을 계상했는데, 여기에 상수도사업에 1억 6,300만원, 오지개발 400만원, 자체 재원 부담금에 나머지는 편성하고, 미부담사업 14건에 13억 3,100만원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 실·과·소, 읍·면에 필요한 경비 3억 7,1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은 선거관련 경비로 앞으로 군의회 의원 보궐선거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2,6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 다음, 급량비를 12개 실ㆍ과ㆍ소에 2,0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산불현장 진압이라든가 야간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군정 홍보용 아치 수선 및 정비 3개소에 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정지표, 도정 구호 등이 바뀜으로 해서 우리 도경계라든지 우리 군의 관문에 다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필요불가결한 복사기라든가 사무자동화 및 자동차 관리 W/S등을 구입하기 위해서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신청사가 준공되어 청사를 옮김으로 해서 전화기 구입 200대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군청 전화기가 전체 기계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전자식으로 바꾸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신 청사 구내식당을 운영하기 위한 주방기구 및 회의실 비품 구입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신청사 조경 등 특수물품 구입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관리 철조망, 가스 처리시설에 1,500만원, 민원실 종합안내판 제작 외 2종에 400만원, 장팔지구 군립 공원지정에 대한 용역비, 지금까지 문제가 되었던 덕천서원 주변에 군립 공원 지정 용역비가 2,000만원, 그리고 특별조치법 시행 및 토지거래 허가에 따른 우편요금이 1,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거창군 관내도가 현재 도시계획 지적고시가 되면 꼭 필요하기 때문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 하수도 사용료 징수에 따른 상수도 미사용업체, 즉, 우물 사용이라든가 지하수를 쓰는 업체에 대해서 거기에다 시간계를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350개에 1,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위생처리장 양수장 설치 부족 분에 대해서 500만원, 버스대기 휴게소가 파손되었거나, 신규 설치가 필요한 곳 6개소에 1,800만원, 한해대책, 유류 대책, 양수기 정비비에 600만원, 웅양면 청사 누수 방지에 600만원, 지금까지 해결되지 못한 마리 주암 부락 현황 및 분할 측량 수수료에 600만원, 남상면사무소 진입로, 즉, 인평 진입로를 남상 중앙국민학교에서 부지를 양보해서 확보는 했는데, 포장은 못하고 있습니다.
면 단위에서는 진입로 포장이 가장 안 되어 있는 곳이 남상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평진입로 표장공사비 2,300만원을 특별히 배려를 했습니다.
소방차량 임시차고 설치 2개소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소방서에 고가 사다리차라든가 대형차를 구입하였으나, 차고가 없어 입고를 못합니다.
그래서 입고시설에 600만원을 계상했고, 가조면 복지회관의 누수 방지 및 배관시설에 1,000만원입니다.
의회 특별위원회 출석 답변 보상금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신청사 전기안전관리자 선임보상이라든가 복지회관 부업강사 수당, 복지관 전기료 및 부업훈련 미싱 구입, 어린이집 보일러 설치 부족분 등에 계상했고, 그 외 소규모 사업은 유인물에 상세히 나열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별위원회에서 상세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의 개요를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에 보면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전체 세입을 10억 1,62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비 4억 504만 7,000원이고, 주택사업비 246만원, 그리고 의료보호 기금 3억 1,018만 7,000원을 삭감하였고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1,167만원, 새마을소득특별지원금 597만 7,000원, 농공지구 조성사업비 2,237만원, 공유림관리 사업비 1,296만 8,000원을 삭감하고 주차장 사업에 1,106만 1,000원, 지방 양여금 사업에 8억 8,085만 9,000원 등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은 5가지의 사업으로서 도로정비 사업은 지방도나 군도를 포장하는 데 소요되는 사업비이며, 정주권 사업은 위천면과 마리면 사업비가 변경된 것입니다.
오지개발은 신원면하고 주상면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질오염방지 기금은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군비에서 6억 9,000만원 전입을 시켜서 7억 6,782만 6,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청소년 육성 사업에 1,76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금액이 10억 1,628만 9,000원이 되겠는데, 여기에는 상수도 사업 맑은 물 공급에 1억 8,700만원, 상수도 시설 확장 1억 3,100만원, 상수원 보호구역 지역 고시 용역에 1,000만원, 상환이자 부족 분 7,000만원과 예비비 70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은 의료비를 3억 1,018만 7,000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유림 관리는 사유임야를 매입해서 하는데 2,700만원을 삭감하고 예비비에다 1,403만 2,000원을 정액 편성했습니다.
주차장 관리는 적립금이 1,106만 1,000원으로 다시 세입을 세출 부분에다 편성을 했습니다.
지방 양여금은 단위사업별 시설비 편성에 8억 8,085만 9,000원, 기타 특별회계는 예비비 4,247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6페이지, 국ㆍ도비 보조사업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부담해야 될 국ㆍ도비 보조사업은 237억 6,81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39억 6,88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116억 8,028만 3,000원, 군비가 81억 1,907만원이 되겠습니다.
군비 81억 1,900만원 중에서 지금까지 부담한 군비가 43억 8,71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금회 24억 111만 1,000원을 부담하고 미부담, 즉, 군비를 현재 부담하지 못하고 남아 있는 것이 13억 3,08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부담해야 되는 군비는 37억 3,200만원이 이번에 편성된 것이고 남아 있는 것이 합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면 애누에 인공사료 선도농가 육성시범에 10만 6,000원, 생활보호대상자 거택구호비에 641만 3,000원, 저소득층 특별노임 취로사업에 879만원, 북상동네 체육시설 설치는 2,000만원, 가조온천개발에 4억 4,450만원을 저희들이 부담해야 됩니다마는, 금회 부담을 못하여 4억 3,480만원이 미부담으로 남아 있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교부 39만 6,000원은 다음 추경 때 확보해야 될 상황에 있습니다.
농민자녀 학자금 7,554만 5,000원은 금회 부담하고 청과물 유통시설에 1억 4,000만원을 저희들이 부담하지를 못했습니다.
웅양면 적하에 있는 하성농협에 설치하기로 되어 있는 공동 퇴비장 설치비는 삭감이 되는 사항입니다.
일반 농기계 반값 공급이 이번에 전부 다 14억 3,200만원 중에서 저희 군비부담이 6억 2,68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부담을 했습니다.
과일 선과기 공급에 1,890만원을 부담을 못했습니다.
93봄마무리 경지정리 농조 부담분이 있는데, 이것은 금회에 다 부담을 했습니다.
동력 방제기 구입에 14만 2,000원 이것도 부담을 했습니다.
장기수 조림, 풀베기, 사방사업 부담금, 경로당 운영비, 난방 연료비, 이런 것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크게 부담한 것이 93부엌개량사업비를 2억 2,800만원을 저희들이 부담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 폐품수집 장려금도 저희들이 부담했고, 소도읍 개발사업은 부담을 하지 못했습니다.
소년가장세대 부식비 특별자원도 부담했고, 남하면 복지회관 건립도 3,400만원을 기부담하고 1,700만원을 부담하지 못했습니다.
93간이급수시설 개ㆍ보수를 1억 1,050만원을 부담했고, 내고장 만남의 날 축제 참가보상을 2,000만원을 부담하지 못했습니다.
91 1읍ㆍ면 1명품 갖기 운동에 6,475만원을 부담했고, 농촌 선도 마을 육성에 9,500만원, 대도시 농산물 직판장 설치에 7,000만원, 그 다음 부담을 하지 못한 것은 유벽잠실건립에 3,000만원을 저희들이 부담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소득 부자 가정 지원비는 지원하고 어린이 놀이터 설치 및 보수는 지원을 했는데, 1,000만원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노인회 활동비는 160만원, 금회 부담하고 산불 감시원 인건비도 전액 부담하지 못하고 2,300만원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를 보면 산불 진화용 간이 수조라든지, 과일 저온 저장고 건립, 속효성 약제, 속성수 조림, 장기수 추비, 보육시설 간식 및 차량 유지비, 보육시설 교재 교구 구입비, 자치경영기금 부담, 특별회계는 저희들이 부담해야 될 총 군비 부담이 35억 6,750만원인데 그 중에 22억 4,012만 8,000원을 부담했고, 4억 6,772만 9,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8억 5,964만 3,000원은 이번에 부담하고 다른 것은 다 부담을 했습니다마는, 농촌도로에 1억 5,072만 9,000원, 하수처리장 건설에 3억 1,700만원은 부담을 못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특별위원회 사항별 설명서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고 이것으로써 편성 요약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영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획실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순우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순우 남하면 출신 정순우 의원입니다.
풍요롭고 아름다운 거창건설을 위하여 군정업무 수행에 진력하시는 전원용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현재 우리나라는 경제성장으로 고소득화 사회가 전개되면서 그에 반해 주민의욕구가 다양하며 또한 그 수준도 높아지고 늘어나고 있으나, 그에 반해 지방재정력이 여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방금 군수님의 인사와 기획실장으로부터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상세한 제안설명을 듣고 미약한 재정으로 군정 예산운용에 노고가 많다는 것을 공감하면서 관계관 여러분에게 위로와 격려를 보내는 바입니다.
예산편성은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 규정에 의하여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준수하여 국가재정 운용 방향과 지방재정 여건 및 운용방향에 따라 편성한 후 지역행정 여건의 변화에 따라 필요 시 이미 성립된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으며, 개원 이후 수차례 예산안을 심의하였기에 예산의 편성과 심사의 중요성에 대해선 이 자리에서 강조하지 않더라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방자치행정에 걸맞는 지역과 주민을 위한 예산편성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제 새 정부는 낭비적이고 비능률적이며, 불합리한 행정체제를 제도와 운영면에서 개혁하는 쇄신작업이 한참 진행되고 경제활성화 방안으로 “신경제 100일 계획”을 수립, 정부에서는 1조 6,000억원 규모의 많은 예산을 절감하여 중소기업을 지원할 것을 발표하고, 먼저 중앙 및 지방 정부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공무원의 봉급 동결과 예산절감을 다짐하고, 고통분담에 나선 것이 이젠 경제활력이 회복되고 침체의 늪에서 탈출시키는데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국민이 일반적으로 예산이나 세금에 대한 사후 감독이 철저하지 못한 듯 합니다.
개인에게 부과된 세금에 대해서는 누구나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일단 납부만 하고 나면 세금을 어디에 어떻게 쓰여졌는 지에 대해서는 무감각한 현상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군의원들은 군민의 대표자로서 실상 주민이 내야 할 세금은 가급적 적게 내고 주민에게 돌아갈 혜택은 최대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파수꾼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주민의 공공욕구를 충족시키는데 필요한 재화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행하는 재원을 확보하고 관리하며 사용하는 일련의 공경제적 작용이므로 이에 대하여 금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적법 타당성 등을 엄밀한 심사와 합리적인 재정관리 여부를 철저히 분석하고 효율적인 예산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본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를 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 엄정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제의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전 의원으로 구성하고 특별위원장과 간사는 특별위원회에서 선임할 것을 제안하면서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의 제안설명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영 조금 전 정순우 의원 발언 내용과 같이 본 안건을 전 의원으로 하여 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자는 발언 내용이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정순우의원외9인발의)
○의장 최학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조금 전 정순우 의원이 발언한 내용과 같이 특별위원회 위원은 전의원으로 하고 위원장과 간사 1명은 특별위원회에서 선임토록 하자는 내용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특별위원회에서 선임된 특별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다음 제4차 본회의에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거창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최학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 중 개정 조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새마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최영길 새마을과장, 최영길입니다.
제안설명 자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 중 개정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자연공원법등 개별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산간계곡, 하천변 등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를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의 명칭 및 조례 본문의 자구 수정이 되겠습니다.
본문 내용 중 비지정관광지를 자연발생유원지로 자구 수정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이해를 돕기 위하여 보충설명을 드리면, 개정근거는 93년 4월 9일날 경상남도지사로부터 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를 개정토록 지시된 바가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안과 신ㆍ구 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내용이 본문은 제대로 변동이 없고, 비지정 관광지를 자연발생유원지로 자구만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광지명을 구체적으로 바꾸는 특별한 의미를 두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비지정관광지라 하는 것은 모든 시설이 관광지와 비슷하게 되어 있고 관광지로 지정해도 별문제가 없는 지역을 비지정관광지로 해야 하는데, 사실상 저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비지정관광지는 관광지로 보기에는 어려운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유원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를 현실로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학영 방금 새마을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범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신용범 위천면 출신 신용범 의원입니다.
조금 전 새마을과장으로부터 거창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거창군은 산자수려함과 기암괴석 등으로 비지정관광지가 산재하고 있어, 해마다 이 곳을 찾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며, 더욱이 북상 월성계곡에는 도로 확ㆍ포장공사 등으로 더욱 더 몰려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들을 수용하기 위한 공공시설물, 즉, 화장실, 상ㆍ하수도, 취사장, 오물처리시설 등 이용객의 편의 증진에 제공되는 시설물이 완벽하게 준비되지 못하고 있어, 수수료만 받고 시설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이용객들로부터 불만도 사고 있습니다.
특히, 본 조례 제19조 규정에 의하면 수수료는 비지정관광지 입구에서 입장객으로부터 직접 징수하고 영수증을 교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북상 월성계곡 40㎞ 등에는 수수료 징수가 거의 되지 않고 있는데, 이를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위천면과 북상면 경계지점이나 북상면사무소 앞 삼거리 등에 매표소를 설치 운영한다면 많은 입장료 수입은 물론, 공공시설물 등 편익시설도 확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새마을과장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 질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학영 방금 신용범 의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새마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최영길 방금 신용범 의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군에서 현재까지 수수료 징수한 내용을 보고를 드리면 작년도 경우에는 총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12개소에 대해서 징수를 했는데, 내용이 1,035만 1,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징수하는 사람 몫 50%를 빼고 나면 저희 군 수입은 약 5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군에서 의원님 말씀대로 위천, 북상, 가조에는 많은 관광객이 여름철 1개월 동안에 일시적으로 많은 관광객이 옴으로 해서 화장실, 급수, 또, 쓰레기처리장, 주차장 등 상당히 혼잡하고 어려움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받는 수수료는 적고 수요는 크기 때문에 단시일에 모든 시설을 완벽하게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작년부터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간이 화장실과 간이 주차장을 조금씩 개선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매표소는 지금 월성계곡이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월성계곡 자연발생 유원지로 지정해 놓은 것이 용암정, 행지숲, 월성계곡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받는 장소도 마땅하지 않고 해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매표소를 2개소 만들어서 하나는 가조 고견사 입구에다 설치를 하고 한 개는 지금 농산정 입구에다가 이미 설치를 해 놓고 수요기에 관리자를 지정해서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자연발생유원지로 바뀌더라도 저희들이 개선방안을 계속 발굴해서 개선도 해 나가고 시설도 점차적으로 확대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학영 다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 중 개정 조례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거창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최학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 중 개정 조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새마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최영길 새마을과장, 최영길입니다.
유인물 10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 중 개정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종전 청소년육성법의 규정에 따라 제정된 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가 1993년 1월 1일부터 대체 입법해서 시행하고 있는 청소년기본법과는 명칭 및 내용이 배치되는 조항이 있어 이를 현행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제명을 거창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를 거창군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로 개정, 위원회 구성은 종전 15인 이상에서 15인 이내로 하고 실무위원회 구성은 종전 20인 내외에서 15인 이내로 축소하게 되겠습니다.
개정근거는 청소년기본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지방청소년위원회의 구성 등에 대해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에서 4월 14일자로 경상남도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가 개정 시달된 바가 있습니다.
거창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본안 설명을 생략하고 다음 페이지 신ㆍ구조문 대비표에 의하여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신·구 조문 대비표입니다.
먼저, 제목이 되겠습니다.
거창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를 거창군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로 바꾸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제1조, 목적입니다.
청소년육성법 제8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를 청소년기본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로 현행법에 맞게 개정하고 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를 청소년위원회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조, 위원회 구성은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되 공무원과 민간인 각 1인을 선정한다.
제2호, 제3호는 현행과 같고 위원회의 구성위원은 15인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되, 공무원과 민간인 각 1인을 선출한다.
앞의 1호와 4호를 통합해서 제1호로 하도록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제4호는 삭제하겠습니다.
제3조, 운영방향을 위원회는 지방 청소년 육성 시책의 중추적 기능을 전담하며 지역 내 청소년 유관기관 및 단체 등의 계획을 조정 통괄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위원회를 통하여 위원장은 청소년 육성 계획을 수립할 때 당해 군 청소년 유관기관, 교육청, 경찰서, 검찰지청, 농촌지도소 등 및 단체 등의 계획 예산이 포함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위원장 위원들의 관심 제고와 위원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연 2회 이상 위원회를 개최한다로 되어 있는 3개항을 제3조제1항으로 통합해서 위원회는 다음 각호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관리 및 지원
4. 청소년 단체의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5. 기타 위원장이 자문에 붙이는 사항으로 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위원회는 중앙 청소년 육성위원회나 도청소년 육성위원회를 도청소년 육성위원회로 청소년육성지방실무위원회를 청소년실무위원회로 개정하면 되겠습니다.
제4조 실무위원회 구성은 현행에 맞게 제3조제5항을 제3항으로 바꾸고 규정에 의한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내외를 15인 이내로 바꾸면 되겠습니다.
제2호, 제3호는 현행과 같습니다.
제5조, 실무위원회의 기능 중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 조정 또는 심의한다.
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자문으로 바꾸면 되겠습니다.
제2호와 제4호는 현행과 같습니다.
제9조 준용규칙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청소년육성법을 청소년기본법으로 현행법에 맞게 현실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최학영 방금 새마을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희재 주상면 출신 박희재 의원입니다.
조금 전 새마을과장으로부터 거창군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정부에서 각종 위원회를 통ㆍ폐합 또는 활성화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 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는 이미 구성된 청소년선도위원회와의 성격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이를 통합 관리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청소년선도위원회를 폐지하는 방안과 두 가지 다 존치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학영 새마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최영길 방금 박희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안설명을 드린 지방청소년위원회에 대해서 종전에 육성법이 되겠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청소년기본법에도 군에 청소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명시된 사항을 하지 않으면 해체 사유가 되기 때문에 법에 명시된 사항은 꼭 해야만 합니다.
다만, 질의하신 청소년 위원회 통합 방안은 저희들 기술적으로 관계 부서에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통합하는 방안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어떻게 잘 운영되고 있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위원회를 매년 2회 이상 개최를 해서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한다든가 운영하는 문제 등을 계속해서 자문받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작년까지는 20인 내외로 선정을 했기 때문에 15인 이내로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정하는 문제는 이미 선임된 위원들을 해촉할 수도 없고 해서 15인 이내가 될 때까지는 자연적으로 감소되는 것을 기다리도록 기술적으로 도와 군 간에 협의가 된 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미흡하나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학영 다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 중 개정 조례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거창군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최학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 제정조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원수 사회과장 이원수입니다.
거창군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 제정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하여 쾌적한 생활공간 확보를 위하여 공중이용시설의 위생관리를 정착화하고 동 제도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공중이용시설 등 관리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입니다.
시설의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보고 위반 시에는 30만원을 부과하고 관계 공무원의 출입, 검사, 거부, 방해 했을 때는 40만원, 위생관리 개수, 개선, 시정명령에 위반했을 시는 40만원, 공중이용시설의 신고를 하지 않은 자는 50만원, 위생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는 40만원, 정밀 검사하지 아니한 자는 40만원, 흡연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는 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입니다.
제정근거입니다.
93년 3월 3일자로 도 위생과에서 공중이용시설 등 관리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징수조례 제정 준칙이 시달되었습니다.
거창군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 징수) 과태료는 군수(이하 “처분권자”라 한다)가 부과징수한다.
제3조(정문) ①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기일까지 의견 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문에 대하여는 공중위생법 시행규칙의 정문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과태료 처분통지 등) ①처분권자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피처분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과태료 통지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과태료 납부 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날로부터 7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발부하여야 한다.
제5조(과태료 부과기군) ①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처분권자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제1항 과태료 부과기준의 1/3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으나, 과태료는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6조(이의 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처분권자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처분권자는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이의 신청에 대한 검토 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강제징수) ①처분권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8조(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처분권자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준용규정)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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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기준입니다.
이 법규는 공중위생법입니다.
1.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의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를 한자는 법 제43조제5호에 근거해서 30만원을 부과하는 기준입니다.
2.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 기타 조치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법 제43조제5호에 의해 40만원, 3.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여 개수, 개선 또는 시정명령에 위반한 자, 실내환경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급수 및 배수시설의 관리가 불량한 자, 화장실 관리 상태가 불량한 자, 청소 및 소독상태가 불량한 자는 법 제43조제6호에 근거해서 40만원입니다.
4.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중이용시설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신고의무를 인지하고도 신고하지 아니한 자입니다, 법 제43조제7호에 근거해서 50만원입니다.
5.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검사를 하도록 하지 아니한 자는 법 제43조제9항에 근거해서 40만원입니다.
7. 법 제2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흡연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는 법 제43조제10항에 근거해서 40만원을 부과하는 기준입니다.
이상으로 거창군보건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영 방금 사회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 제정 조례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박희재의원외9인발의)
○의장 최학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박희재 의원 외 9명의 의원 발의로 제출된 안건입니다.
먼저 박희재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희재 주상면 출신 박희재 의원입니다.
평소 군정업무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전원용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제16회 임시회에 즈음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 요구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혁과 변화를 다짐하는 새로운 문민정부가 출범한 이 시기에 구태를 벗어 던지고 종래의 권위주의적이고 관료적인 행정이 주민에게 봉사하는 민주봉사행정으로 변하고 새로운 시대에 알맞는 자세와 각오가 무엇보다 절실히 필요하며 우리 모두의 노력과 의지의 결집으로 지역의 행정이 주민의 의사와 참여를 바탕으로 수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주민의 입장에서 역지사지의 자세로서 남이 알아주거나 알아주지 않거나 열심히 노력하고 봉사할 때 공직자의 작은 친절이 민원인들에게 큰 기쁨을 안겨 주며 이것이 바로 신한국 건설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방의회 개원 2주년을 보내면서 그동안 의정활동의 방향을 재정립하고 주민으로부터 수렴한 군정의 미흡한 부문, 그리고, 주민이 궁금해하는 부문, 불편사항 등을 질문하고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 홍보하며 군민의 여론을 군정에 최대한 반영하고 군정 수행 상황을 재점검하고자 본 의원을 비롯한 9인의 발의로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거창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 요구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영 방금 박희재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은 11일 제2차 본회의와 12일 제3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의원께서는 사전 준비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8. 휴회의건
○의장 최학영 다음은 끝으로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사전 여러 의원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6월 9일, 10일은 의사일정 제3항,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관계로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노고가 많았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1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명단(11명)
  최학영박희재김동형
  이광만이장우신용범
  오준식이수정정순우
  변만식김재환
○출석공무원(15명)
  군수전원용
  부군수김용호
  기획실장형귀욱
  문화공보실장이채순
  내무과장신만규
  새마을과장김호기
  지적과장강신우
  사회과장이원수
  환경보호과장이용하
  산업과장윤상현
  건설과장김재성
  도시과장배상규
  보건소장방득용
  농촌지도소장김종욱
  지도과장김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