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일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5년6월23일(화) 오전10시00분
장소: 군청대회의실

피감사부서
0 기획감사실
0 주민생활지원실
0 행정과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희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의 규정에 의거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홍기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211회 거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시기와 기간이 결정되어 오늘부터 7월 1일까지 9일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각종 자료 준비에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군정의 주요 업무 전반에 관한 추진실태와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의 자료로 활용하고 군정의 계획 및 집행과정에서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고 개선토록 함으로써 군민에게 신뢰받는 군정이 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토대로 항상 군민의 입장에 서서 군정에 대한 사무를 감사해야 할 것이며 군민의 생활과 밀접한 현안사업 등에 대해서 불합리한 요소가 있으면 보다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군정이 한 단계 발전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하는 대안이나 의견은 위원 개인의 뜻이 아니라 군민의 뜻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셔서 감사에 충실히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감사가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발전적으로 나아가 군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생산적인 감사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관련법과 조례에서 규정한 몇 가지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행정사무 감사는 공개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증인 또는 참고인 등의 요구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집행기관의 기능과 활동을 현저히 저해하게 하거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의 감사는 제한됩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일정에 따라 수감 부서별로 감사항목 순서에 관계없이 감사위원의 질문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문은 1문 1답 방식으로 하되 위원님들께서 일방적이고 중복되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답변 시 질의의 핵심을 파악하여 요점만 간단히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상이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관계서류를 제출토록 하여 그 진의를 판단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증인 및 참고인 또는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상황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께서 각종 감사 자료를 사전에 검토하시면서 의문되는 사항에 대한 추가 자료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면 감사 중이라도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9일간의 감사기간 동안 정해진 일정에 따라 원만하고 생산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협조하여 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에 대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선서는 감사기간 중 본 위원회에 출석한 증인이 보고나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을 말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출석을 요구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선서 후 허위 증언한 경우에는 고발 될 수도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모두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고 이홍기 군수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문 말미에 본인들의 직위 및 성명을 동시에 낭독한 후에 손을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군수 및 관계공무원!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홍기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도 거창군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5년 6월 23일
거창군수                    이홍기
부군수                      장민철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동순
행정과장                    이환철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재무과장                    이선우
민원봉사과장               장정옥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건설과장                    김명욱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영
농축산과장                    이창환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보건소장                    이재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기
문화센터소장               신명환
거창사건사업소장           김정욱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거창읍장                   양호일
주상면장                   박광용
웅양면장                    이응록
고제면장                    정연석
북상면장                   임종호
위천면장                   박노해
마리면장                     신현재
남상면장                   이희성
남하면장                   배명식
신원면장                   박상대
가조면장                   임창원
가북면장                    정규창
○위원장 박희순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홍기 군수께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의 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의 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홍기 군수 이홍기입니다. 인사에 앞서서 집행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존경하는 박희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감사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7대 군의회가 개원한 지도 1년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간의 5분자유발언을 32번이나 하시고 군정질문 현장방문 등 또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을 14건이나 하는 등 왕성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군정을 한 단계 더 성숙할 수 있도록 많은 보탬을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015년도 제1차 정례회는 지난 해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조례 및 일반의안을 다루는 중요한 회기라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오늘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시작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간의 군정을 뒤돌아보고 군의회와 군민의 시각에서 점검과 평가를 통해 잘못된 것은 고치고 잘된 것은 더욱 발전시키는 재도약의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집행부 700여 공무원이 맡은 바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업무를 추진하여 왔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때로는 제도와 예산 부족 군민의 시각에 대한 이해와 소통 부족 등으로 군민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면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공무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토록 하겠으면 이번 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고칠 것은 즉시 고치고 시간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찾는 등 군정발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때 이른 무더위와 가뭄, 구제역과 AI로 인해서 많은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근래에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으로 인해 전 군민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군은 청정지역으로 유지해 왔고 앞으로도 슬기롭게 대처해서 청정지역으로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제시되는 대안과 군민들의 생생한 의견을 겸허히 군정에 반영하여 우리 군이 대한민국 톱10 자치단체로 도약하는 계기를 삼도록 하겠습니다.
곧 여름 휴가철이 시작됩니다. 이번 정례회를 마치시고 지난 1년간 의정활동으로 지친 심신을 가족과 함께 풀어보시고 재충전의 기회를 가져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희순 예,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의장님 격려말씀이 있겠습니다.
○의장 이성복 예, 먼저 오늘부터 9일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따라 위원 여러분께서 겪게 될 노고에 대해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평소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해 왔던 일들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되짚어 보고 군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확보를 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찾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감사를 하시면서 군민이 궁금해 하거나 의혹을 갖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상히 밝혀서 군민의 궁금증을 해소하여 주시고 나아가 군민의 소중한 혈세인 예산을 낭비한 사례는 없는지 군민의 뜻을 무시한 사례는 없는지 등 전방위적으로 살펴서 군정이 건전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평소 의정활동을 해 오시면서 느꼈던 좋은 대안이 있으시면 제안도 해 주시고 잘한 분야에 대해서는 격려와 칭찬도 아끼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사항이 곧 군민의 뜻이라는 점 잊지 마시고 적극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운 날씨에 고생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희순 예, 의장님 고맙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감사중지)

(10시17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희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고용노동부 진주청장 방문 등 바쁜 일정관계로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군수님께 답변을 듣고 싶은 분야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먼저 군수님 답변을 듣고 가시도록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군수님께 먼저 질의하기 전에 위원장이 먼저 군수님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본 위원이 군수께 건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집행부에 대해 어떤 자료를 요청하게 되면 그 자료가 오기도 전에 먼저 그 자료에 해당되는 단체나 업체들로부터 전화나 연락이 옵니다. 이 점을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수 이홍기 예, 아마 그런 사항이 있었다고 하면 저희들이 처신하는 과정에 좀 모순된 점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자료제출에 있어서는 이런 사항이 없게끔 잘 단속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순 이것은 정말 잘못 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 꼭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군수께서도 이런 부분을 꼭 챙기셔서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형남현 위원님!
형남현 위원 예, 형남현 위원입니다. 군수께 본인이 좀 예민한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6월이면 정기인사로 상당히 많은 심적 압박을 받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에는 서기관 1명, 사무관 4명의 승진요인으로 아마 어느 때보다 치열한 승진로비가 예상되는데 혹시 군수께서 이번 인사에 대한 복안이 있으십니까?
○군수 이홍기 아직 제가 행정사무감사 준비도 하고 이렇게 한다고 인사에 대해서는 생각을 아직 안 해봤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상이 안 잡혔는데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들을 혹시 인사를 하는 과정에서 참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군수님 개인적으로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번 인사에 대해서 공무원들의 의견이나 여론 같은 것 한번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그것도 못 해봤습니까?
○군수 이홍기 아직 실무적으로도 인사에 대해서는 그렇게 안 하고 지금 사회적 분위기만 말씀하시는 단계이고 나중에 또 인사를 시작하게 되면 의견수렴이나 그런 절차는 또 당사자들한테 다 받고 하면서 하니까 그렇게 할 그럴 계획입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면 이번 인사에 대해서 본 위원이 좀 얘기를 해도 되겠습니까?
○군수 이홍기 말씀하십시오.
형남현 위원 자칫 일부 직원들의 오해를 부를 수도 있고 인사에 누가 될까 조심스럽게 군수께 의견을 듣고 본인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흔히 인사는 만사라고도 합니다. 인사가 쉽고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물론 젊고 일 잘하는 공무원이 우대받아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군수께서도 오랫동안 공직에 근무하시면서 승진에 대한 많은 것을 느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본인이 당사자도 되었고 또 인사권자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너무 젊고 유능한 직원의 승진도 중요하지만 경력, 경륜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거창이 여성친화도시고 지정되었으니까 여성공무원의 승진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또 흔히 말하는 끗발 없는 부서에 근무한다고 해서 승진이 배제된다면 나이 많은 공무원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한평생을 공직자로 나름대로 열심히 군민의 공복으로 일한 사람들이라 생각합니다. 군수께서 종합적으로 의견을 잘 수렴해서 승진인사를 하겠지만 이러한 공무원들의 소리에도 귀를 잘 기울여서 이번 인사에 대해 잘 했다고 공감할 수 있는 또 누구나 봐도 보편타당한 인사라고 평가받을 만한 승진 인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순 예, 김종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두 위원 김종두 위원입니다. 군수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개인적으로 심기가 불편한데도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군수님, 지난해부터 거창국제원예 힐링박람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례보고 등을 통해서 원예박람회를 주관하는 국제기구인 국제원예 생산자 협회 총회에서 군수님과 부군수님께서 지속적으로 참석하는 것으로 알고 보고받고 있습니다.
현재 어느 정도 진행된 사항이고 어떻게 추진되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홍기 예, 우리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국제원예 힐링박람회는 근본적인 취지가 저희들이 민선5기, 6기 동안에 지금 하고 있는 창포원이라든지, 또 항노화 힐링랜드 익스트림 타운 등 한 시간 안에 1,500만 명이 올 수 있는 그런 어떤 경제 인력들을 흡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다양한 스토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만들고 했을 때는 우리가 홍보의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예힐링박람회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지금 순천전원박람회가 작은 도시에서 하듯이 그런 개념에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2018년도에 이것을 하게 되면 국제연예생산자협회(AIPH)의 승인을 받아야 국제라는 이름을 쓸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 신청을 하고 처음에 2018년 정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진행을 했었는데 금년도 업무보고 때 의회에서 시기적으로 2018년도는 빠르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계시고 해서 저희들이 제가 가서 2020년 정도에 하면 좋겠다는 요청을 했었고…
김종두 위원 알고 있습니다.
○군수 이홍기 부군수도 다녀오고 했었는데 현재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는 사항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이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연구 용역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와지게 되면 그 계획에 따라서 차근차근 그렇게 진행할 계획이고 지금 순조롭게 진행을 준비를 잘 하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객관적으로 우리 거창과 같은 작은 지자체에서 과연 가능할 것인가 하는 의문도 많이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생각할 때에 박람회 테마 콘셉트는 어떻게 생각해요?
○군수 이홍기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 보편적으로 박람회 하고 나면 성공한 데도 있습니다만 많은 시설을 투자를 하고 이렇게 해서 그것이 이용이 안 되고 또 새로운 고민거리가 되는 것이, 또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전문가하고 협의해서 기본 방향을 잡은 것은 저희들은 메인을 창포원을 중심으로 하고 가조 온천을 중심으로 항노화 힐링랜드 그 다음에 익스트림타운 이런 어떤 분산형으로 하면서 창포를 중심으로 할 것인데 그래서 소박하고 예산이 적게 들면서 최대한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콘셉트를 가지고 저희들이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한 2017년까지 사업이 완료가 되고 하면 2018년 쯤에 자체 박람회도 국내에서 한 번 하고 또 승인도 받고 2020년쯤에 하면 안 되겠나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개인적으로는 이 박람회가 우리 거창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앞으로 난관이 많을 것 같은데 특히 경상남도와의 협조관계 구축, 기재부 행사 승인, 또 국제원예 생산자협의회의 승인 등 여러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은 어때요?
○군수 이홍기 예, 지금 큰 틀에서 문제점을 한두 가지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도나 기재부 승인이라든지, 또 국제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어떤 그런 문제들을 방금 말씀드린 대로 많은 투자를 하고 기재부에서도 그런 개념을 가지고 우려하기 때문에 적은 투자에 내실적인 그런 어떤 개념에서 콘셉트를 잡고 진행을 하니까 도나 기재부에서도 협조를 잘해 줄 것이라고 생각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현실적인 문제가 저희들이 지금 SOC가 저희들이 좀 약합니다. 소위 호텔이나 컨벤션이나 이런 사항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가조 온천을 중심으로 하고 하는데 하여튼 이 분야를 해소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비공식적으로 봄에 지금 중국FTA 되고 나서 중국에서 한국 투자에 대한 활동이 지금 활발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봄에 중국팀들이 한 세 번의 팀들이 거창온천에 와서 주무시기도 하고 방문을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팀들을 대상으로 해서 호텔이나 여타 항노화 쪽에 민자부분 투자를 위해서 일차적으로 현장방문을 해보고 자기들이 상당히 호감을 가지고 가시고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한 7월 중순 쯤에 지금 중국 장사하고 텐진에 와서 설명을 좀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설명을 하러 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좀 얘기가 되고 하면 이런 문제도 해소를 해서 문제에 대한 대안을 지금 강구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거창에서 유례없는 큰 행사를 기획, 준비하는 만큼 당장의 성과에 급급하기보다는 탄탄하고 내실 있는 거창의 영향력을 대내외에 보여줄 수 있고 지역이 통합될 수 있는 내실 있는 행사 준비가 되었으면 합니다.
○군수 이홍기 잘 알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형남현 위원님께서, 인사에 대해서 홈페이지도 많이 올라오고 그런데 형남현 위원께서 언급을 했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덧붙여서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7월 정기인사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인사가 곧 만사라는 말이 무게가 다시금 느껴지는 시기입니다. 적재적소에다 인력을 배치하여 우리 거창군이 인사를 통해 최고의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기를 바라며 인사에 관해서 군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인사를 하고 나면 비단 공무원 조직에서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많은 말들이 나돌고 근거 없는 소문들이 퍼지는 등 인사로 인한 갈등이 항상 있어 왔습니다.
100% 모두가 만족하는 인사를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보편 타당하다고 많은 구성원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인사가 됐으면 합니다.
먼저 여성공무원 사무관 승진에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전체 공무원 남녀 구성 비율을 보면 여성이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여성사무관은 민원봉사과장 한 분 뿐입니다.
최근 우리 군보다 군세가 적은 산청군은 3명이고 함양군은 1명, 합천군은 1명 여성사무관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월말로 민원봉사과장이 공로연수에 들어가면 여성공무원 사무관은 1명도 없는 실정입니다. 이번 인사 시 여성공무원의 사무관 승진에 대해서는 군수님 복안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군수 이홍기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사에 위원님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네요? 감사드립니다.
실제 어렵습니다. 제가 군수를 하면서 안 하고 싶은 한 가지가, 업무가 없었으면 싶은 게 인사입니다. 말씀대로 아무리 잘해도 100% 인사일 수는 없고 쉽게 말해서 수혜를 보셔 가지고 되신 분들은 자기가 잘했으니까 됐다고 그러고 안 되신 분들은 군수가 안 시켜줘서 안 됐다. 이게 일반적으로 두 갈래가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인사가 만사이고 지금까지 한 사항을 아까 형남현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었는데 경력이나 경륜 그런 개념에서 지금까지 인사원칙을 가지고 쭉 해왔습니다.
그렇게 해오다 보니까 또 한편으로는 정말 열심히 일할 사람 어디 있겠느냐, 자동으로 서열대로 될 것인데 뭣 하러 열심히 할 것이냐, 그런 이야기의 비판들도 제가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가미를 한다고 하는 사항이지만 쉽지 않은 그런 사항인데 아울러서 여성인사, 지금 말씀을 같이 하셨는데 여성의 인사라도 그 규정에는 또 맞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 규정에 맞지 않는, 여성이라 해서 규정을 어겨 가면서는 할 수 없는 사항이니까 지금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사항들은 포괄적으로 검토를 해서 아직 방향이나 이런 사항들을 생각을 안 해봤으니까 잘 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따라서 본 위원이 이번 인사에서는 거창의 미래를 생각하는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퇴직 2년, 3년을 남겨둔 분들에게 승진기회를 줘서 군정에 대하여 연구하고 거창군의 장래비전 등 계획하고 있는 군정을 제대로 펼쳐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군정의 먼 미래를 생각한다면 열심히 일하는 젊은 계장들도 발탁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군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좀 어렵습니다만 (웃음)
○군수 이홍기 앞에 말씀드린 대로 경륜이 필요하고 연세 드신 분 인사를 해야 된다는 의견과 지금까지 말씀하신 대로 정말 열심히 일하고 조직의 활력을 위해서 일의 성과 위주로 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있는데 잘 가미를 해서 저희들이 적절한 인사방향이 나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이번 인사만은 큰 무리 없이 잘 해서 말썽이 없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홍기 예.
김종두 위원 말씀드리는 김에 부군수님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각 실·과에서 행정사무감사 보고자료를 이렇게 만들어 왔는데 보면 수치도 틀린 것도 많고 만날 고친다고 딱지 붙이러 다니고 좀 성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두루뭉술하게 묻혀 가지고 그냥 작년도 대비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없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보면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는 감사 자료 요구서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성의껏 해줬으면 위원들 사무감사 하는 데 자료에 좀 보탬이 될 것 같은데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군수 장민철 위원님 지적 아프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깊게 못 챙긴 것은 제 불찰인 것 같습니다. 이후부터라도 잘 챙겨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리고 직원들도 꼼꼼히 챙기다 보니까 그런 실수가 난 모양인데,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렇게 해야 실·과에도 오히려 편합니다. 자꾸 자료요구만 하는 것보다 좀 알기 쉽게 해 주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좀 그렇게 신경 좀 써 주십시오?
○부군수 장민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순 위원님께 양해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실, 행정과 소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따라서 오늘 일정 소관부서에 대해서 군수님께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다음은 이홍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홍희 위원 예, 군수님 대법원 상고 중에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수님 여기 계셔 봐야 지금 마음도 복잡하고 이래서 사실 인사, 저도 군수님께 질의하려고 여기 해왔지만 부군수님 대동해 가지고 하고 밖에 나가시는 게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위원장 박희순 예, 위원님들 아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군수님께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군수님은 가시면 되겠습니다.
○군수 이홍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희순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직원소개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기획감사실장 송재명입니다. 제211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기간 중에 오늘부터 7월 1일까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평소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업무를 잘 챙긴다고 챙겨왔습니다만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도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항들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면 잘못된 것은 즉시 시정하고 미흡한 부분은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앞서서 함께 근무하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희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보고를 듣고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열 위원 예, 보고 잘 들었습니다. 최광열 위원입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수님 계실 적에 군수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물어봐야 되는데 가셨기 때문에, 또 기획감사실장이 공약사항에 대해서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군수공약사업에 총 66건입니다. 이 66건을 이행하려고 그러면 약 7조 30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또 군비도 2,014억 원 정도 막중한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으로는 이행 로드맵을 설정하고 반기별로 군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겠다. 또 보고회도 1년에 한 번씩 하겠다. 또 공신력 있는 기관 또는 단체의 평가를 받겠다. 이렇게 자신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5월말 경에 제가 언론 보도를 보니까 민선6기 전국 기초 자치단체장 공약 실적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SA등급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남도에서도 최고 우수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예, 맞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래서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공약이행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쭉 훑어보니까 산후조리원이라든지, 부르미 택시 도입 등 거의 정상적으로 잘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중 일부가 아직도 시행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거창남부 우회도로 개설, 이것은 근 10년 전부터 공약 단골입니다. 국회의원, 군수, 도의원, 군의원 계속해서 수십 년 전부터 공약을 했는데 이게 지금 해결이 안 되고 또 함양~울산 간 고속도로 개설도 경남 동부 쪽에는 활발히 착공을 하고 있는데 서부 쪽에도 또 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책사업이 착공도 못 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왜 어떤 이유로 지연되고 있는지, 또 된다면 언제쯤 될 것인지 한 번 간략하게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잘 아시다시피 남부 우회도로 개설사업은 국책사업입니다. 국책사업이라서 지금 국가에서 SOC사업에 투자를 자꾸 줄여 나가고 있고 또 복지분야라든지 다른 쪽에 늘려 나가다 보니까 국가 전체적으로 SOC사업이 지금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보다도 예산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인근 관계되는 시장·군수들이 모여서 연합을 해서 서명도 하고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만 워낙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단기간에 어떻게 해결되기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조기에 될 수 있도록 비단 우리 군뿐 아니고 거기에 해당되는 시·군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서 추진할 것입니다.
최광열 위원 노력은 하는데 본 위원이 볼 적에 국도5개년 계획에 반영조차도 안 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에서는 종합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되거든요. 안 되고 있는데 그 원인이 교통량 문제입니다.
4차선 확보가 되려고 하면 2만 대가 되어야 되는데 1일 교통량이 1만 1,000대 정도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지구에 도시개발사업도 하고 하니까 또 교통량이 늘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좀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정치적으로도 작용을 해야 됩니다.
국회의원하고 총 동원해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공약은 군민들과의 공약이기 때문에 약속이행이 임기 내에 안 되면 신회가 무너집니다. 행정신뢰도 무너지고 군수님 신뢰도 무너지는데 여하튼 차근차근 챙겨서 계획이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예, 본 사업 때문에 안 그래도 건설과장하고 군수님도 그렇고 중앙부처에 수차에 걸쳐서 방문을 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교통량 문제 때문에 조금 애로사항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하튼 최선을 다해서 조기에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순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재경 위원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페이지 브랜드 홍보 사업 관리 철저와 관련입니다. 지금 차량 스티커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발 빠르게 대처를 해서 잘 관리되고 있는 것 같아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광고료가 1대당 월 얼마나 지급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설치비 외에 광고료는 관내택시는 7만 원이고 대구에 향우 택시는 4만 원, 그리고 시외버스 관광버스는 6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택시는 5만 원 주고 안 있습니까? 5만 원인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됐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5만 원을 주고 있는 것으로…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관내택시는 안전총괄과의 교통담당에서…
권재경 위원 버스는 6만 원 준다고 그랬죠?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예.
권재경 위원 매달 한 대에 6만 원씩 주고 있는데 정기점검이나 수시점검을 통해서 좀 관리 잘되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예, 안 그래도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위원장님이 지적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다 했습니다. 다 해 가지고 내용도 조금 달리해서 이미지를 다시 도안을 해 가지고 새로 지금 부착된 게 있는데 저희들이 반응을 아직까지, 여론 수집을 못 했는데 전보다는 좀 산뜻한 이미지가 있고 또 퇴색된 것은 교체를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저도 수시로 버스 지나갈 때마다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지금은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더라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순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강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 송재명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축제 행사에 대한 결과를 분석해서 실적이 부족한 행사를 축소를 검토를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군수님 지시사항도 이행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제 행사와 관련해서 예산현황을 분석해 봤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그것은 단위 축제별로 해당 부서에서 평가분석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강철우 위원 지금 현재 우리 군의 축제 행사 예산 비율이 경남 및 전국에서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행사성 경비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비중이.
강철우 위원 전국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예.
강철우 위원 지금 전국에서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 축제 행사 경비가 상위권에 포함된 만큼, 이것은 별로 좋은 것은 아니죠?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예.
강철우 위원 이런 부분은 좀 축소를 시켜야 됩니다. 우리 군의 축제 행사 중에 어느 부분에 행사가 집중되고 있습니까? 보면.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지금 거창한마당 대축제가 통합된 이후에 당초 5개 축제를 통합을 했기 때문에 가장 규모가 크고 사업비도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렇죠. 지금 보면 축제행사라든가 또 경비과중으로 인해서 우리 군에서 페널티라든가 손해를 보는 것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지금까지 페널티를 받은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앞으로 내년도부터는 보통교부세에 산정하는데 아마 페널티가 적용될 것으로 그렇게 봐집니다.
강철우 위원 그렇죠?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우리가 축제 통·폐합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군의 축제관련 예산은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다.
축제 관련 예산 절감계획을 가지고 계시면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저희들이 작은 축제 행사의 경우에는 작년도에 예를 들면 웅양 포도축제 같은 경우에는 행사를 생략하고 직판장, 특판 행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을 절감을 하고 고제 사과꽃 나들이 행사 이것도 통·폐합 방침에 따라 폐지가 되었고 여하튼 북상 고로쇠 축제라든지 이런 것도 앞으로 어떤 행사성 경비를 줄이고 실제 직판, 특판 할 수 있는데 판매하는 데 들어갈 비용만 지원하는 쪽으로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는 다 안 되지만 하나 하나 그렇게 해 나가고 저희들이 생각할 때 거창한마당 대축제는 보면 용역을 주기 때문에 용역 대행하는 데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강철우 위원 4억 가까이 들어가지요?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지금 4억 9,000만 원 정도가 되어 있는데 10억 원 중에서,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몇 번 정도 용역을 해서 해보고 저희들도 연구를 하고 노하우를 터득해서 군이 직접 운영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획기적으로 전체 경비를 줄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도 몇 번 정도는 용역을 해서 어느 정도 좀 틀을 잡아 놓아야 될 것 같으니까 앞으로 그런 쪽으로도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철우 위원 예, 공무원들은 인적자원이 훌륭합니다. 충분히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좀 절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 축제 관련 예산은 제가 생각하는 것은 대다수의 군민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에만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단체 관련 행사라든가 또 유사 중복되는 곳에는 각 부서별로 과감히 좀 줄여 나가야 됩니다.
예를 들면 창조산업과에 보면 인문학 행사 이런 부분은 거의 중복이 엄청 많습니다. 또 문화관광과에 보면 국제연극제 있죠? 그것도 마찬가지이고 행사비라든가, 행사보조금이 거의 중복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이번에 줄여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군민들의 의식도 변해야 됩니다.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의지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절감방안대로 내년도에는 그 성과를 볼 수 있기를 기대하고 지역 축제의 난립은 어제, 오늘 지적된 문제가 아닙니다. 민선 지자체장의 표를 의식한 전시행정의 산물입니다.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산 먹는 하마라는 것을 알면서도 언제까지 이렇게 흥청망청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또 군수지시사항인 만큼 행사 경비, 축제 경비를 한 20억 정도 이렇게 감소시킬 수 있도록 기획실은 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예, 여하튼 저희들도 큰 틀에서는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아주 단번에 이렇게 확 줄이지는 못 하지만 그래도 앞으로 점차적으로 줄여서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단단하게 칼질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순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고 이어서 감사 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실 때 먼저 감사항목에 대한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 예, 김종두 위원입니다. 3페이지 인구증가 시책에 관련해서 실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말 현재 우리 군의 인구가 6만 3,034명입니다. 6만 3,000명을 겨우 넘고 있고 인구 추이를 보면 매월 30명 정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실장님 알고 계시죠?
우리 군 공무원 중 주소를 관내에 두고 있지 않은 직원이 상당수 있는 것 같은데 실장님께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관외에다 주소를 두고 있는 공무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전에 인구증가 시책의 일환으로 우리 군 산하뿐만 아니고 타 기관에, 국가기관 같은 데도 전입신고를 하도록 계속해서 요청을 하고 해왔는데 지금 현재 정확하게 몇 명인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공무원들이 자동차도 주소지가 여기에 없으면 자동차도 주소지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군세 현황을 보면 자동차세가 가장 많고 두 번째로 재산세인데 승용차 한 대에 대한 연간 세액이 평균 한 25만 원 정도 됩니다.
50명만 우리 군으로 주소와 자동차를 이전한다면 주민세와 자동차 세수가 한 1,300만 원 이상 정도 늘어납니다.
우리 군에서 근무하고 주 생활지가 거창이고 하니까 거창으로 주소를 이전하라고 하는 것은 위법하거나 부당한 요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함양, 합천, 하동군 등은 소속 공무원들이 주소 이전을 오래전부터 시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도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좀 챙겨 주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예, 당연히 추진을 해야 될 사항이고 전에도 과거에도 또 그런 것을 추진해 왔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인근에 함양 같은 데는 거창에서 역으로 출퇴근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여하튼 군 산하뿐만 아니고 국가기관이나 유관기간의 임직원들이 우리 군으로 전입신고 안 된 분이 있으면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서…
김종두 위원 생활지가 거창이니까 또 근무지도 그러니까 그런 공무원들이 있으면 거창에 주소를 옮겨 가지고 군 세수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8페이지 거창 홍보 관련입니다. 거창 브랜드 홍보관련하여 대도시 전광판, 조명, 포털, 관내·대구 택시, 거창국제연극제 등 시외버스, 관광버스, 고속도로 광고판 등을 활용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예.
김종두 위원 거창한대축제 홍보를 위해서 방송국과 계약하여 홍보를 하는데 주로 보면 경남 일부만 하고 또 부산, 대구 지역 위주로 했는데 고속도로 광고판도 보면 거창 전체보다는 애우하고 승강기 대학, 사과 등 특정 분야별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예.
김종두 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거창 자체를 알리는 거창브랜드 홍보에 치중하고 이런 저런 홍보비를 모아서 전국 방송을 하는 것이 홍보 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보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때요? 모아서 한꺼번에 전국적으로 홍보하는 방법을.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통합브랜드로 말씀입니까?
김종두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통합브랜드 홍보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해 나가고 또 시기적으로 축제라든지, 또 생산되는 특산품 이런 것도 그 때 그 때 맞춰서 내용을 바꿔 가면서 홍보를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대도시 매체 광고가 보면 거의 전국에 주요도시에 많이 있습니다. 전체 18개소에 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 때 그 때 시기적으로 맞는 내용들로 자꾸 교체를 해서 그렇게 한 가지만 계속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본 위원이 볼 때는 사실 이웃 군을 보면 합천은 해인사, 함양·산청은 약초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거창하면 사람살기 좋은 곳, 교육도시 같은 것이 딱 연상이 될 수 있도록 방송비가 좀 들더라도 홍보효과를 전국적으로 방영해봤으면 싶은데 그것도 한번 깊이 생각해 가지고…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국제연극제가 또 개최가 되고 하면 그 시기에 국제연극제 홍보는 물론이고 하면서 거창특산품이라든지, 농·특산물 필요한 내용들을 지금 현재 KBS 2TV 쪽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전국적인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런 방법들도 한 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희순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실장님 연일 감사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4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풀여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풀여비는 어떤 목적으로 편성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여비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데 최소한의 여비를 편성을 해놓고 있는데 풀여비라는 것은 당초에 계획이 없었던 사항들이라든지, 갑자기 발생한 수요, 그럴 때 즉각 즉각 좀 조치를 해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어느 부서가 가장 많이 사용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파악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그것은 예를 들면, 금년도를 말씀하십니까?
표주숙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2015년도에 저희들이 890만 원을 현재 집행을 했는데요. 총 5,000만 원 중에서요. 여기 보면 부서별로는 안전총괄과, 도시건축과, 창조산업과, 재무과, 체육청소년사업소, 기술센터, 기획감사실에 청렴 관련해 가지고 한번 하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도시건축과가 제일 지출이 많네요?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도시건축과는 2회에 걸쳐서.
표주숙 위원 이와 같이 특정부서에 집중되지 않도록 꼭 필요한 부서에 지원될 수 있도록 중심을 잡고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군청산하 공무원 중에 최근 3년간 음주 운전으로 기관 통보 받은 건수가 몇 건이나 되는지 혹시 파악이 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최근 3년간 기관 통보가 2013년도에 4건이고 2014년도에 3건, 금년도에 4건 그렇게 11건이 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혹시 음주운전 사유는 대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사유요? 주로 연말연시라든지, 부서회식이라든지, 그런 게 있을 때 발생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매년 비슷한 숫자인 것 같은데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없었는지 별도로 이와 관련해서 교육 같은 것은 있었는지?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사실 음주운전은 공무원들한테는 사실상 치명적인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징계를 해도 표창이 있으면 감경처분도 해주고 하지만 음주운전은 감경도 아예 못 하도록 되어 있고 수치에 따라서 여하튼 징계를 먹고 하면, 앞으로 정부에서는 음주운전을 하면 정부포상에서도 배제를 하겠다. 아주 강하게 규제를 하고 해도 발생하는 사항을 보면 경우가 그렇게 되어 가지고 그런데 저희들도 수시로 교육도 하고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지시사항도 나가고 하지만 워낙 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몇 건씩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여하튼 그런 일이 최대한 없도록 교육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음주운전은 공무원의 품위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향후 건수가 줄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은 일상감사에 대해서, 일상감사 대상은 어떤 것입니까? 대체적으로.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저희들이 일상감사는 주로 공사라든지 용역, 기타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공사 같으면 종합공사는 추정금액이 1억 원 이상, 전문인 경우에는 추정금액 7,000만 원 이상이 대상이 되고 수의계약은 5,000만 원 이상의 수의계약, 또 용역은 건설기술 용역은 3,000만 원 이상,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계변경 심사는 계약금액의 20% 이상 증가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일상감사를 저희들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현재까지 실적은 어떻게 되면 예산절감 효과는 얼마나 되는지?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저희들이 일상감사는 예를 들면 2014년도의 경우에 보면 184건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2억 6,900만 원 정도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었고요.
금년도에는 4월말 현재로 81건에 1억 3,000만 원 정도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었다고…
표주숙 위원 혹시 일상감사한 부분이 상급기관 감사에 지적된 사례를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특별히 일상감사 했는데 도 감사에 지적된 일은 없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열심히 일한 공무원이 상급기관 감사에 지적되어 징계 등을 받지 않도록 일상 감사 등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순 예, 다음은 최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열 위원 실장님 애씁니다. 2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규제개혁 추진사항입니다.
실장님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규제개혁이 임기 내에 20%를 하겠다. 또 금년까지는 14%를 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 보도에 의하면 현재 정부에서 한 3% 정도밖에 안 됐다. 저조하다. 이래서 정부는 물론이고 자치단체에 강력히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규제개혁추진단을 한시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 목표는 20%인데 현재 규제발굴이 147건, 개선실적이 33건으로 발굴 대비해서 약 22%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예.
최광열 위원 그래서 규제개혁발굴은 대상이 많다고 봅니다. 불필요한 규제는 국가발전과 체육발전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규제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그렇게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거창읍은 지금 주차난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지금 주차장 확보율이 한 45%밖에 안 되는데 도로가 혼잡하고 주민생활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서 노상주차를 홀짝수제로 운영도 해보려고 계획을 하고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등 조성을 준비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해도 마땅한 대책에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창읍 전역에 보면 건설기계 즉 포클레인, 크레인, 덤프트럭 등 시내 많이 세워 놓았습니다. 차고지가 마땅한 곳이 없어서 이렇게 많이 방치를 하고 있는데 건설기계 구입 시에 신고를 하면 차고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신고를 하면 마땅한 곳이 없으니까 거창읍에서 살면서도 면부에 지번만 가르쳐 주면 차량등록을 해줍니다.
완전히 극히 형식적이지요. 그런데 차 사고 나서는 예를 들어 가조면에 지번에 등록을 해 놓은 것 같으면 그 차고지에 안 갖다 세웁니다. 전부 여기 갖다 세우고, 이런 식으로 행정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행을 전혀 하지 않죠. 그래서 곳곳에 불법주차로 인해서 주변환경 불량되고 위험도 있고 주민생활에 불편을 극히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 공무원들도 단속을 하라고 하지만 사실상 또 세울 데도 없고 과태료 부과를 하면 또 원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하면 차주들도 원성이 아주 높아서 또 시비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본 위원이 가만히 살펴보니까 장비를 소유한 단체들끼리 해서 거창읍에 장팔리 입구에 제일라이프 쪽에 보면 도로 변에 거기 한 40대 정도 세워 놓았어요.
그래 이 사람들이 지목을 보니까 농지입니다. 농지인데 사실상 잡종지 모양으로 그래요. 거기에 하니까 법적으로 농지일시전용을 받아야 되는데 전용부서에 물어보면 일시전용이 잘 안됩니다.  
농지전용을 받으면 또 대체농지조성비 내라, 한 오륙백만 원 된답니다. 또 진입로, 마당 포장을 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할 수가 없어요. 지키려고 그래도, 자 차 세울 데도 없고 하려고 하니 규제에 묶여 가지고 하지도 못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규제를 법령의 규제를 좀 풀어주면 쉽게 해결될 것이라고 봅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현실적으로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저희들이 도나 중앙에 또 건의를 해 가지고 관련법이 좀 개정이 되어 완화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 규제개혁이 정부에서 의도한 것은 기업 지원 차원에서 규제를 완화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자 이런 쪽에 상당히 역점을 두고 추진해 왔는데 하다 보니까 불합리한 부분, 행정 행태도 안 맞는 부분을 개선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 나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착한 규제라고 예를 들면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것이라든지, 안 그러면 복지 분야라든지, 또 안전 분야 이런 데 관련 된 것은 오히려 강화를 해 나가야 될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불편하면 다시 강화를 해서라도 또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금방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들이 현재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고 아주 참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건의를 해서 이런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실장님, 실장님도 같은 생각인데 또 한 가지 예를 들어 보면 택배회사 안 있습니까? 시내, 택배회사 개봉 쪽에 있는데 현대택배입니다.
거기에 보면 도로에 접해서 허가가 나 있으니까 짐을 불고 상차하고 하면 자연히 도로 불법 전용이 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주위에 민원들은 불편하니까 신고가 들어오면 공무원 가서 그것 어떻게 단속합니까?
단속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택배회사, 오토바이 가게, 이런 것들은 허가를 할 적에 도로에 접해 있는 건물 쪽에 하더라도 뒤쪽으로 돌아 들어가서 공한지가 있어 가지고 차가 거기에 들어가서 상차, 하차 하고 오토바이 수리를 하든지, 자전거 수리를 하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법령에 규제에 묶여 가지고 허가를 안 해줄 수도 없고 허가해 주면 이런 폐단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규제개혁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또 건축물 부설주차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건물을 지으면 주차장 하겠다고 차선 그어 놓았는데 불편해서 안 세웁니다. 전부 도로에 불법 주차하면 편한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법령과 규정을 좀 고쳐 가지고 근본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을 때 법령을 위반하면 공무원들이 단속을 해야 되지, 차 세울 데도 없는데 공무원들이 가서 단속을 하고 이래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장님께서 이런 모순된 법령 개정, 규정 이런 것들을 좀 규제개혁을 통해서 상부에 보고를 하고 해서 추적을 해서 근본적으로 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규제개혁이 완화가 다가 아니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금방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은 일반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사항이니까 오히려 그런 것은 강화를 시키고 또 완화할 것은 완화를 하고 이렇게 해서 개혁을 시켜 나가야 되는데 여하튼 그런 부분 좀 챙겨서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도 겸하고 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그렇게 좀 규제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순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간략하게 요점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형남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예, 형남현 위원입니다. 부군수님은 지겨우신 모양인데 조금 있다가 안 지겹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부군수님 이하 기획실장님 연일 행정사무감사 준비한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분위기가 너무 딱딱한데 어제 저녁에 저녁 10시 되서 어느 지인이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군청 앞에서 모 과장을 만났는데 사무감사 준비한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하니까 과장 왈 뭐 두 시간인데 할 것 뭐 있냐는 식으로 대답을 한다면서 저한테 전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 얘기를 듣고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해 봤습니다. 첫 째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면 뭐 30년 이상 실무행정을 맡은 과장인데 군의원 너희들이 행정사무감사 한다고 공부해 봐야 어느 정도 알겠나, 그런 부정적인 측면으로 생각을 해봤고 또 한 가지는 10시 정도 될 때까지 행정사무감사 한다고 근무를 하다 보니까 행정사무감사를 너무 철저하게 준비했기 때문에 10시간, 12시간도 할 수 있는데 2시간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하고 두 가지를 생각을 했는데 아마 제 생각으로는 10시까지 늦게까지 근무하셨기 때문에 후자일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라는 게 아까 의장님도 말씀하셨고 기본 틀의 의미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집행기관에서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고 사업을 시행했는데 그 시행한 사업을 아마 대부분 부서별로 보면 성공적으로 계획대로 다 잘했다고 봅니다.
그 중에 혹시 사업을 진행하다가 판단의 방향이 좀 잘못되었다든가, 아니면 하다가 실수로 좀 문제점이 발생되었다든가, 그것을 놓고 이 자리에서 생각하는 판단이 또 집행기관하고 위원들하고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서 위원들이 질의하고 답변함으로써 문제점이 도출되면 그 문제점을 가지고 분석해서 다음연도에는 최소한 문제점이 없도록 하면서 예산을 절감하고 그럼으로써 거창군청이 발전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라는 용어보다는 행정사무평가라는 어떤 의미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서두에도 말했지만 위원들이 실무행정을 안 했기 때문에 30년간 근무하신 실·과장님들보다는 못합니다. 깊이 있게, 그래서 예를 든다면 어느 한 편의 글을 썼을 때 글을 쓴 사람은 주제도 정해야 되고 서론, 본론, 결론까지 다 해 가지고 몇 번을 수정하고 보완하는데 특히 오자를 잘 못 찾아냅니다. 처음부터 글을 썼기 때문에 그런데 옆에 제 3자가 한번 읽어 보면 단번에 오자 같은 것을 잡아냅니다. 한번 봤는데,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도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는 것은 사실은 주무부서보다 사업을 깊이는 모릅니다.
그런데 또 위원님들은 공무원 생활만 하지 않고 일반사업도 하고 물론 공무원 출신도 있지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떤 오자 지적하듯이 그런 부분들을 건드리는 게 아마 행정사무감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고 본 위원이 깊게 질문을 못하고 혹시 좀 엉뚱한 질문을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은 구체적인 것은 보니까 사실 제가 모르는 내용이 많고 근본적인 것만 지적을 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5페이지 2015년도 거창군 자체 청렴도 평가 용역에 1,32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참 답답한 게 다른 부서 같으면 용역을 줘도 상관이 없는데 기획하고 감사, 쉽게 감사 기능이 있는 기획감사실에서, 청렴도를 평가하는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1,320만 원을 용역을 줬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기획감사실에 인적요원들을 보니까 상당히 우수한 거창군에서 정말로 유능한 직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거창군 청렴도 평가 정도는 감사실 자체 내에서 평가를 한 번 해 보시는 게 좋지 않으냐 본 위원의 생각이고 연장선상에서 37페이지에 보면 상급부서 감사지적 및 조치사항이 있습니다.
위에 농업분야 쭉 있는데 맨 밑에 사회복지 분야 특정감사 이행실태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뭐냐 하면 개선명령 이행 조치가 소홀하다고 또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가 우리 군청의 감사실은 뭘 한다는 얘기입니까? 개선명령도 이행조치를 못한 것을 상급기관에 다시 감사지적을 받았다는 것은 기획감사실의 기능을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연장선상에서 37페이지 보면 부실공사 신고현황 및 조치사항, 본 위원이 부실공사라고 지적해 가지고 통보한 것만 한 두세 건이 되는데 결국은 감사실에서 부실공사 시공현황이 파악 안 되었다는 것은 결국은 감사기능이 없고 실·과 부서에서 기획감사실하고 어떤 업무연계가 안 된다고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청렴도 관련해 가지고 용역을 1,300만 원 정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군이 그동안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작년, 재작년 계속해서 청렴도가 하위권에 속해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하는 방식으로 계속해 가지고는 도저히 향상되기가 어렵겠다. 위기의식을 사실 느껴서 물론 자체적으로 계획도 하고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했습니다.
해왔지만 잘 안 되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서 지금 현재 자체 설문조사를 또 용역기관에서 업체라든지, 민원인들 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하고 교육도 하고 이것은 뭐 그야말로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참 어떤 최후의 어떤 그런 수단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사실 처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용역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의뢰를 해 가지고 그런데 거기에서도 전국에서 요청하는 데가 많으니까 다 해줄 수가 없어 가지고 안 되고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하고 있는데 이것은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하는 노력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 주시고 돈 안들이고도 할 수 있으면 그게 좋겠지요. 좋은데 워낙 부진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참 자구책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해 가지고 금년도에는 많이 향상되지 않겠나 그동안에 여러 가지 노력들이 효과가 연결이 되고 하면, 그런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담당부서장으로서 거창군 공무원들 청렴도가 낮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제일 근본적인 이유가.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청렴도는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구분을 해 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부 청렴도는 사실 82개 시·군 중에서 14위 정도 할 정도로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작년도에도, 그런데 외부가 바닥이었는데 이것은 누구를 탓을 하겠습니까만, 그래도 어떤 우리 사회의 어떤 집단 민원, 또 행정시책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그런 계층들 또 그 중에는 인·허가 과정에 불허가를 받았거나 불만이 있는 분들이 안 있겠습니까?
그런 것, 또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하는 부분도 있겠지요? 그 중에는,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되어서 청렴도가 아주 낮게 나왔는데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시책들을 지금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여하튼 많이 향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형남현 위원 지금 본 위원이 볼 때 방금 담당 부서장으로서 거의가 나왔다고 봅니다. 문제점이, 청렴도 평가 용역을 줘 가지고 그 문제점이 나와도 결국은 우리 기획감사실 직원들이 발 벗고 나서면서 실행해 나가도록 안 만들면 그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실장님께서 방금 청렴도에 대한, 청렴도가 낮은 이유를 벌써 말씀을 다하고 전문가 용역을 안 줘도 아마 담당 부서, 부서장님 방금 이야기를 했듯이 문제점은 다 나와 있습니다.
전문기관의 용역을 준다는… 제가 타 부서도 항상 하는 이야기인데 전문기관에 용역 줘 봤자 별 것 아닙니다. 방금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설문조사 돌리고 일반사항 80%, 20% 설문지 돌리고 몇 몇 인터뷰하고 해 가지고 분석해 내는 게, 방금 실장님 얘기했던 그 부분이 다 평가서에 나중에 용역결과서에 다 나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물론 마지막 방법을 택했다고 하는데 더 방법을 택하셔 가지고 지금 보니까 제가 봐도 우수한 자원들 많은데 어차피 용역이 시작되었으면 할 수 없고 그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왜 청렴도 평가용역 그 다음에 상급기관 감사지적, 부실공사 이런 게 전체 통합적으로 볼 때 기획감사실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제가 잠깐…
형남현 위원 제가 먼저 말하고요. 그래서 한 부분만 지적하는 게 아니고 전체 기획감사실 부서에서 할 일이 뭔가를 다시 토의도 하고 해 가지고 문제점이 뭔가를 파악해 가지고 개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용역하는 내용들이 단순하게 분석만 해 가지고, 설문조사해서 분석하고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그야말로 컨설팅하는 형식입니다. 그래 가지고 와서 또 교육도 하고 공무원들 마인드를 변화를 시키고 이렇게 어떻게 민원을 대하고 해야 되는지 교육도 하고 설문조사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앞으로 잘 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지 단순히 설문조사를 해서 분석만 한다, 이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라도 향상을 시켜 보겠다. 하는 그런 의지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1,320만 원에 컨설팅비가 교육비까지 다 포함되었는가 모르겠는데?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예, 전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하고 싶은 말은 예산절감을 위해서 방금 문제점들은 담당부서가 담당자가 제일 잘 압니다. 실무자가, 그 문제점을 가지고 방금 이야기를 했듯이 컨설팅회사에 교육만 시키면 됩니다. 한 번 시킬 것 두 번 시키고 이 비용 가지고 그래서 본 위원은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쓸 것 같으면 효율적으로 써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공무원이고 외부, 내부 문제점이 나와도 실행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보다는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교육을 많이 시켜 가지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는 게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예, 맞습니다. 효율적인 방안을 찾다 보니까 도움을 받는, 컨설팅을 받는 그런 차원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보니까 우수한 자원들 천지인데 전문용역기관 별 것 아닙니다. 그것, 요즘 컴퓨터하면 다 자료 나와 있고 예, 하여튼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순 예,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고 질의할 위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가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감사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희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간략하게 요점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변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변상원 위원 예, 변상원 위원입니다. 실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궁금하고 잘못된 부분 지적을 많이 하는데 이것 지적을 하고 나면 바로 바로 또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자료 18페이지, 20번 문제 광고료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현재 거창군에 광고료가 1년에 8억 7,000 들어가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예.
변상원 위원 돈이 1년에 8억 7,000이라는 돈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돈인데 사실상 금년에도 지금 현재 지출 된 게 3억 2,800으로 나와 있는데 금년에도 전년도와 같이 지출될 것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예, 이게 우리 군 전체적으로 광고에 소요되는 경비가 그런데 금년도도 작년하고 비슷하게 집행이 될 것입니다.
변상원 위원 그런데 현재 보면 지출내역서를 보면 기획감사실에서 지출되는 금액이 7억 3,000 이상 됩니다. 보통 기획감사실에서 돈을 많이 지출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보면 대도시 매체광고가 돈이 4억 6,400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4억 6,400을 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이만한 효과가 나와 있는지 지금 실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지금 어느 자치단체 할 것 없이 우리가 대도시에 가보면 다 자기 자치단체 홍보를 하고 특산품도 홍보를 하고 축제도 홍보를 하고 쭉 하는데 저희 군이 현재 18개소에 서울, 부산, 대전, 대구, 울산, 창원 이래 가지고 쭉 하고 있는데, 아, 2014년도에 18개소이고 금년도에는 15개소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매월 광고하는 데 관리보고서를 취합을 합니다. 그 당시 실시간으로 광고하고 있는 사진을 찍어서 첨부시켜 가지고 하고 또 1년에 한번 하고 나면 저희들이 현장출장을 가서 위치가 적정한지 광고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이런 것을 조사를 해서 좀 효과가 미흡하다 싶은 것은 탈락을 시키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게 뭐 구체적으로 계량화 되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 이렇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자치단체 간에 경쟁적으로 지금 사실 광고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 군 농·특산물이라든지, 축제 행사라든지 이런 것 홍보하는 데 많은 효과가 있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변상원 위원 예, 아까 김종두 위원이 잠깐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사실상 홍보를 하다 보면 지방에 홍보 10번 하는 것보다 중앙에 한 번 하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그것 때문에 작은 지방에 홍보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1년에 10번을 하는 것 같으면 그것을 반을 줄여서 서울 중앙에다 한 번이라도 더 하고 광고료를 좀 줄이는 방안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데도 15개 중에서 서울이 8개소입니다. 서울이 그 중에 가장 많고 나머지는 요소요소에 대전, 부산, 대구, 창원 이런 데 최소화 시켜서 하고 있고 대부분이 서울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변상원 위원 물론 서울에서 하고 있는 데도 현재 예를 들어서 TV를 보면 3사에서 나오는데 서울중앙방송에다, 그냥 3사에 제일 많이 보는 시간대로 해서 홍보영상을 한 번 내보낸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직판장을 운영해 가지고 홍보를 한다. 이것은 사실상 직판장 운영해 가지고는 홍보가, TV매체 한번 하는 것보다 거기 1년을 해도 효과가 안 나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계획을 좀 잘해 가지고 우리가 한 번을 하더라도 중앙에서 한 번 딱 해서 전국적으로 파급적인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실장님이 조치를 좀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지금 주로 하는 것들이 전광판 광고가 많습니다. 매체 광고 중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다중집합, 뭐 서울 역사 주변, 서울시청 앞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많이 다니는 지역에 전광판 광고를 하고 물론 중앙방송에 때리고 하면 효과는 크지만 물론 돈이 또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도 좀 한정이 있습니다.
변상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좀 생각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문 구독료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드리겠는데 사실상 전년도에도 보니까 1억 1,700이 구독료가 나갔는데 금년에도 그러면 같은 금액이 지출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거의 비슷하게 지출됩니다.
변상원 위원 그런데 사실상 관공서에 나와서 보면 안 보는 신문도 더러 많습니다. 이런 것은 좀 추려 가지고 이런 신문 이런 것도 불필요하게 들어오는 신문은 좀 차단을 해서 헛된 돈이 나가지 않도록 감사실에서 지적을 해서 하는 게 안 좋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지금 신문 구독 관계는 저희들이 예산을 부서별로, 또 읍·면별로 사무관리비에 편성을 해 가지고 사무관리비 중에서 일부를 신문구독료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통제를 해서 어느 신문 보고 안 보고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언론사가 워낙 많다 보니까 구독료가 많이 나가는데 이것은 각 부서에서 알아서 판단을 해야 될 사항이기도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언론사가 많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변상원 위원 언론사가 많더라도 거창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보다 상당히 주간지가 많고 그런데 사실상 내용을 보면 우리 거창은 거창대로 비슷비슷하게 나옵니다. 신문을 보면,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 이런 것도 좀 지적을 해 가지고 불필요하게 들어가는 것은 한 번씩 짚어서 좀 나가는 게 안 좋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다 강제할 수는 없지만 그런 방향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예, 그리고 아까 차량에 대해서 홍보하는 이야기를 잠깐 김종두 위원이 짚었었는데 사실상 모회사 버스 이런 데 보면 진짜 너무 했었거든요. 그 전 같으면 비포장 도로에 차가 다녀서 먼지가 나서 차가 도색이 흐릿해지고 광고해 놓은 게 잘 안 보인다. 이것은 이해가 가지만 지금은 비포장 도로 없습니다. 전부 다 포장도로 다니는 데도 차가 너무 지저분해 가지고 거창홍보를 해 놓은 상태에서 사람들이 보면 눈살을 찌푸리는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이런 것은 제 때 제 때 그런 게 나오면 바로 바로 지적을 해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대구에 있는 향우 택시는 100% 교체를 했고요. 버스도 72대인가 중에 27대 하고 관내 택시하고 교체를 해서 연내 전부 다 교체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그런데 한 번 지적을 하면 그 때만 반짝하지 말고 연중 살펴야 됩니다.
연중 살펴 가지고 이런 게 없이 감사실에서 좀 야물게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순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24쪽 지방자치 참여예산 관련해서요. 얼마 전까지 예산학교 운영하신다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예산학교 운영하시면서 얻은 성과가 있으면 좀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주민참여예산제 일환으로 저희들이 예산학교를 도에서도 도 예산담당관실에서 내려와서 우리 군을 대상으로 작년도에 실시하기도 했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읍·면을 순회하면서 예산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 했고 아직도 안 한 부분 계속해 나가는데 이것은 예산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을 좀 높이고 또 주민들 의견도 수렴하는 그런 기회로 삼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주로 면단위로 도셨는데 좀 더 더 많은 대상들을 잡아 가지고 예산에 대해서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혹시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우선은 금년도에 읍·면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금년도에 처음 시행을 하는데 읍·면에 일단 여론주도층이라든지, 오피니언들 의견을 수렴하는 차원에서 한 바퀴 전체적으로 순회해서 하고 그 외에도 각종 설명회라든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런 부분을 좀 수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수시로, 특히 예산과 관련해서는 위원들도 연수가 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25쪽에 사회단체 보조금 관련해서 좀 묻겠습니다. 여러 실·과에서 사회단체 보조금을 이렇게 받으시는데 한 번 획기적으로 TF팀을 만들어서 보조금 관련해서 획기적인 무슨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복안이 있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사회단체 보조금이라는 것은 작년도 연말에 사회단체 보조금에 관한 사항들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관련조례도 폐지가 되고 용어 자체가 사회단체 보조금이라는 것은 없고 그냥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가지고 지방보조금, 총괄적으로 보조금을 통합되어 있는데 이게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어 보조금 관계는 엄청나게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요건도 그렇고 앞으로 사후관리 어떤 처벌 조항도 신설이 되고 이래 가지고 국가 전체적으로도 보조금이 줄줄 새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한다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고 저희들도 거기 맞춰서 보조금은 앞으로 보조사업 하려고 그러면 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심의를 해서 예산도 요구를 하고 이렇게 해나갈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김향란 위원 중복되는 그런 행사나 그런 단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문제제기가 되고 좀 정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료집에 없는 내용 관련해서 몇 가지 좀 묻겠습니다. 최근에 공무원노조하고 언론과 문제가 좀 생기지 않았습니까?
이런 최근의 갈등 표출상황을 보면서 기획감사실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그 사태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리고 갈등을 어떻게 대응해 오셨는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일부 언론사하고의 관계 말씀이십니까?
김향란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현실적으로 이게 언론사에서 각 언론사 마다 연감이라든지, 책자를 1년에 한 번 정도 발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것을 판매를 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필요해서 구입하는 것 같으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을 구입하고 하는 과정에 지금 문제가 생겨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은 서로 간에 이해가 되고 해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더 깊게 이것은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거창의 언론환경이 어떻게 보면 너무 편향적인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듭니다. 신문들이 일부 지면을 빼고는 사실 너무도 똑 같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사실 좀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이럴 것 같으면 차라리 공보를 내는 게 안 맞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지금 저희 군에도 과거에 군보를 발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발행하다가 중단이 되어 가지고 안 하는데 지금 현재도 보면 군부의 경우에는 합천군 한 군데서 군보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9개 군은 하지 않고 있는데 군보를 발행한다고 해 가지고 기존의 언론이 줄어든다든지 어떤 그런 효과가 나타날 것 같으면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는 일이지만 군보를 발행해도 또 지금 어떤 형태는 그대로 유지가 될 것으로 그렇게 보기 때문에 사실 발행의 필요성이 전에도 발행하다가 중단한 것도 사실 그런 이유에서 중단을 했거든요.
했는데 군보를 발행해서 문제가 해결이 될 것 같으면 당연히 저희들도 그런 방법을 택하겠지만 그것은 언론을, 저희 군에 일간지, 주간지, 인터넷 다 해서 49개입니다. 지금 현재, 49개인데 그 수를 조정할 만큼 어떤 효과가 기대된다든지 하면 충분히 할 만한 가치가 있지만 그것은 또 옥상옥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기도 하고 그래서 아직은 검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공보를 발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관에서 정확하게 주민들한테 알려야 될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고 각 언론매체들은 자기들의 색깔을 가지고 논지를 가지고 접근을 하면 살아남을 언론은 살아남는 것이고 도태되는 언론은 도태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거창의 언론환경이 아주 다양하고 특색 있게 가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기획감사실에서는 끊임없이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공보 발행을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없다 해서 지금 마흔 몇 개나 되는 이런 너무도 많은 이 언론, 어떻게 보면 지면 낭비라고 생각을 하면서 똑 같이 마흔 몇 가지 이런 목소리가 좀 나오거나 그러면 또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항상 관심 가지고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아울러서 각종 위원회 관련한 질문입니다. 위원회가 굉장히 난립해 있고 그리고 또 오래도록 방치되어 있는 위원회도 있고 그런데 수시로 위원회가 1년에 한 차례 정도 열리는 경우도 있을 테고 다 역할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텐데요. 위원회 정비 관련해 가지고 좀 이야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략 몇 개가 있고 그동안 잘 되고 있는 위원회 또 앞으로 좀 정리가 되어야 될 위원회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지금 우리 관내 우리 군에는 전체적으로 위원회가 86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 수는 1,030명인데 이 중에서 물론 위원회 이야기가 나오면 여성위원 확대관계가 거론이 될 것인데 위촉직 중에서 여성위원은 23.5%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목표로 하는 것은 40%까지 늘려 나가려고 진행을 해 나가고 있는데 위원회 설치는 지금 주로 조례라든지, 법령에 근거해서 설치를 하지 그냥 아무 근거 없이 설치를 하는 위원회는 거의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물론 통·폐합을 할 수 있다든지, 아예 수요가 발생이 안 되어 필요가 없다든지 판단이 되면 폐지도 하고 줄여 나가고 정비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있는데 위원회 중에는 그래도 아주 자주 개최하는 위원회도 있고 1년에 한 번 하는 경우도 또 한 번 하지만 조례나 법령에 근거해서 있어야 되는 위원회 그런 위원회들이 더러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위원회가 있어도 1년에 겨우 한 번 아니면 두 번 하는 위원회도 있고 어떤 것은 매월 또 하는 데도 있고 이런데 이것은 임의로 어떻게 숫자를 줄인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고 하여튼 근거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정비가 되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봐집니다.
김향란 위원 계속 앞에 공보문제와 마찬가지로 조례를 검토하시면서 또 위원회 관련해서 불필요한 부분들을 정리해 나가는 이런 기획감사실이 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을 하자면 인재풀 관련인데요. 인재풀,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인재풀보다는 공모가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인재풀 계속 추진해 왔지 않습니까?
지금 한 몇 명 정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지금 저희들이 일단 전수조사를 하니까 2,250명 정도 각 분야별로 이렇게 되는데 그 중에서 인재풀 공모를 해 가지고 본인이 직접 신청한 게 61명이고 나머지 단체에서 추천한 것 포함해서는 158명입니다. 158명이 지금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혹시 남녀 성별통계는 나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남녀는 지금 안 나와 있는데 분야별로.
김향란 위원 분야소개를 조금만.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여성이 한 40%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분야는 주로 어떤 분야 순으로.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분야는 주로 농업·경제 쪽이 사회가 90, 농업·경제가 70, 문화·체육·교육 49, 도시환경, 재능기부, 자치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러면 인재풀 가동을 좀 하고 있는 사례가 있다면 좀 소개해 보시죠?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지금도 계속 당초 계획보다도 등록이 좀 저조합니다.
보니까 조금 꺼리는 부분도 있고 홍보를 계속하고 했는데도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되면 저희들이 인재풀에 대한 명칭을 좀 공모를 하든지 해서 정해 가지고 예를 들면 거창한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하반기 중에는 출범을 시킬 것입니다.
출범을 시켜 가지고 본격적으로 또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희망제작소 이런 데 강사도 초청해서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이게 진행되는 것은 각종 위원회에 참여도 시키고 또 군정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거나 각종 토론회, 설명회 이런 데도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재능기부도 필요한 데는 또 이렇게 연결시켜서 하고 활용을 좀 잘할 수 있도록 하반기에 공식적으로 출범을 시켜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김향란 위원 우리 거창은 참 다양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참 너무도 많은 것을 봅니다.
특히 전업주부들 중에 보니까 대도시에서 생활하면서 다양한 경험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분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이 우리 거창 전체를 디자인하는 그런 역할을 제대로 잘 해나가시리라 믿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번에 예산학교나 추진하시느라 애 많이 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희순 예, 다른 위원님, 권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재경 위원 실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자료에는 없는 공모사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에서는 많은 공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공모사업을 해서 국가의 돈을 받아 오기만 하면 열심히 한다. 일 잘한다. 대체로 그런 분위기죠?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꼭 그런 것도 있지만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권재경 위원 얼마 전 인터넷 기사를 보면 우리 군에 43건에 170억 3,400만 원이 공모에 선정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공모사업에 따라서 군비 부담이 있죠? 대체로 한 몇 %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지금 공모사업 총괄은 창조산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저희들이 공모사업이라도 지방비, 군비 부담이 많은 것은 아예 응모를 안 하고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무조건 많이 따오자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군비 부담이 자꾸 있다 보니까 부담분이 적어도 한 30%를 넘어간다든지 이렇게 하면 상당히 꺼려집니다. 저희들도 부담하는 자체도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국·도비가 많고 군비 부담이 적은 쪽으로 해서 취사 선택해서 공모에 응모를 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물론 필요한 사업이면 당연히 노력해서 받아와야 합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하는 일을 보면 너도 나도 공모실적주의에 빠져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받아오는 것만 능사라는 사고가 팽배하면 뭔가 전략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창군이 백화점도 아니고 모든 것을 갖다 놓는다고 우리 지역이 무슨 특색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더라도 우리 군의 실정에 맞지 않고 우리 군의 발전방향에 맞지 않은 공모사업은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특색이라는 말은 결국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우리 지역에 맞는 가치를 만들어 두고 있어야 옳은 방향이라고 봅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그게 공모사업이 아무리 국·도비 지원이 많더라도 사실 우리 군에 할 필요가 없는 사업 같으면 그것은 과감하게 그런 것은 배척을 시켜야 되고 또 군비 부담이 많더라도 우리 군이 꼭 해야 될 사업 같으면 부담분이 많더라도 또 해야 되고 여하튼 그런 방향에서 응모를 하고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런 방향을 잡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권재경 위원 그러니까 꼭 필요한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잡아 가려고 하면 지금, 사실은 공모사업을 보니까 필요 없는 부분도 상당히, 실적을 위해서 하는지, 상당히 많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필요 없는 부분은 과감하게 제외시키고 꼭 필요한 쪽으로 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여하튼 군정의 틀은 기획감사실에서 잡아가야 한다고 봅니다.
질문이 추상적이고 막연하다고 생각이 들 것입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실장님은 이번이 마지막 의회일정을 소화하신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예, 맞습니다.
권재경 위원 제가 이런 추상적인 질문을 드리면서까지 아까운 시간을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공무원이 법만 집행하면 된다는 생각, 주어진 일만 열심히 하면 된다는 생각은 20년, 30년 전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왜 하는지, 어떤 방향이 옳은 방향인지 고민하지 못하고 과거형 사고의 틀에 매여서 미래를 대비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문제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이 말에 대해서 실장님 어떤 생각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공감을 합니다.
권재경 위원 실장님은 공직생활의 마감을 눈앞에 두고 계십니다. 떠날 때의 심정은 만감이 교차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공직생활 하시면서 후배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나 아쉬운 점이 있으실 텐데 짧게라도 소회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글쎄 제가 이런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여하튼 저도 40년 공직을 마무리하는데 항상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한다. 이런 정도가 공직자로서의 기본자세가 아니겠느냐 생각이 되고 사실 마무리하는 마당에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상당히 어수선하고 여러 가지 분위기가 그래서 사실 마음이 저도 무겁습니다.
떠나는 사람 입장에서도 무거운데 앞으로 이런 문제들은 위원님들께서 집행부하고 잘 협조가 되어서 순조롭게 잘 풀려 나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지금까지 제가 드린 질문은 사무감사에서 사안 하나 하나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군정에 임하느냐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직자를 대표해서 실장님께 그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동안 오랜 공직생활 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리를 떠나시더라도 거창군 발전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지만 후배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애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순 예, 다른 위원, 강철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철우 위원 점심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해서 마무리 하는 것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습니다. 결산검사와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4년에서 2015년 이월 예산을 살펴봤습니다. 명시이월이 434억, 사고이월이 299억, 계속비 이월이 107억 등 841억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3,840억 원 중 이월액이 841억입니다. 거의 2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액의 5분의 1 정도 됩니다.
이월이 되면 예산이 사장됩니다. 이유는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예산이 이월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업이 제 때 추진이 안 되어 그럴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게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통상적으로 사업이 시작되는 게 국·도비가 뭐 예를 들면 하반기에 늦게 내려와 가지고 사업이 시작된다든지 이러면 부득이 이월이 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여하튼 그런 부분들이 제일 많은 금액을 차지하고 있고 저희들이 예산절감을 위해서 경상경비는 또 10% 절감을 합니다.
절감예산 이것도 이월에 포함되어 가지고 넘어 갑니다. 그리고 공사나 물품계약을 하고 나면 입찰 잔액도 발생되면 그것도 이월예산에 포함되고 주로 사업비가 늦게 내려와 가지고 제 때 추진을 다 못해 가지고 명시이월 시키거나 사고이월 시키거나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런 이월금액에 대한 부분은 좀 최소화해야 됩니다. 또 담당부서에도 마찬가지고 예측 가능한 이런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페이지 25쪽입니다. 김향란 위원께서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보충해서 간략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이 지방재정법 개정안대로 되면 예산절감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앞으로 지방재정법에 의거해서 보조금을 집행하고 관리하고 정산해 나가면 아마 그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강철우 위원 효과는 있죠?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예.
강철우 위원 예, 보조금 지원대상에 보면 조례에 직접 명시된 것에 대해서만 보조금이 지원될 수 있습니다.
또 이를 악용하거나 조례를 제·개정 하려고 압력을 넣는 사회단체도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실장님 대책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조례를 내년도부터는 예를 들어서 조례에 근거해야 되는데 금년도까지는 법령에 근거하면 되고, 조례라는 게 법령에 근거 없이 임의로 제정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통제가 될 것으로 봐집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는 보조금은 반드시 필요한 곳에서만 사용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조례 제정이 뒷받침 안 되는 단체에서는 절대 해주면 안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예, 이 규정대로 딱 적용을…
강철우 위원 또 상위법령에 명시가 되지 않은 단체 안 있습니까? 이런 부분도 정확히 이번에 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차후에 또 실장님 누가 오실지 모르지만 깔끔하게 이번에 정리해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정리를 안 하고는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니까 또 조례로 한다든가, 단체 찾아오고 이래 가지고 자꾸 눈감고 아웅하면 안 됩니다. 이번에는 깔끔하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참고로 지방재정법에 처벌조항이 아주 강화되었습니다. 우리 행정기관뿐만 아니고 단체도 처벌을 받아야 되고 이렇게 되니까 아마 그런 점 충분히 홍보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단체만을 위한 행사, 또 개인 발표회 이런 곳에는 가급적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도록 하고 보조금은 특정인을 위한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필요로 하는 군민을 위해 준비해 놓은 예산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죠?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예, 인정합니다.
강철우 위원 예, 실장님은 저하고 또 인연이 깊습니다. 의회사무과장도 하셔서 저와 인연이 깊고 이런 분이 또 퇴직한다는 것에 군정에 적지 않는 틈이 또 생길 것 같습니다.
더 좋은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고생하셨다는 말씀 밖에 생각나지 않습니다. 정말 40년 동안 거창군이 지금의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헌신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실장님을 위한 시간을 가져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희순 예, 다음은 이홍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희 위원 실장님 장시간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지방재정법에 보면 지방보조금의 관리조항이 2013년, 2014년 5월 28일날 신설되었죠?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예.
이홍희 위원 비용부담 능력 등에 따라서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되어야 하고 사회단체 보조금도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가 없으면 민간단체 등에 운영지원이 불가하죠?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예, 맞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아 보았습니다. 거기에 총계가 3억 6,796만 9,000원으로 되어 있고 제가 자료를 받은 데는 3억 6,930만 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자료가 틀린 지 이백 몇 만 원이 차이가 있고 그것은 뒤에 계산해 보시고…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예, 확인해 가지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이번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예산 삭감한 것 알죠? 위원님들이.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예.
이홍희 위원 민주평통 예산 삭감한 것 아시죠? 그래 가지고 자부담으로 라오스 연수 다녀오신 것 알고?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예.
이홍희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행정과에서 우리 보조금 주는 데 보면 행정동우회 그리고 경찰관 퇴임 거창재향경우회 또 한국교육삼락회 이런 데 보면 다 공무원 출신들이죠?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예, 맞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러면 이런 분들을 이렇게 자꾸 지방보조금을 줘서 안 됩니다. 이런 분들은 자생력을 갖춰 가지고 자기 스스로 내고 모임을 해야 되지 이런 데다 계속해서 이렇게 지방보조금을 이렇게 주면 안 돼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이 자료에 있는 것은 2014년도에 저희들 집행현황입니다. 그때까지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해 왔고 앞으로 지방재정법이 개정된 부분은 금년도부터 적용을 하는데 운영비는 법령에도 명시적으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명시적인 근거가 없으면 못 하도록 되어 있고 사업비의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서 가능해도 여기 위원들도 평통에 큰 예산도 삭감하고 자부담으로 가고 격년제로 받고 하는데 이런 공무원이나 경찰 퇴직한 이런 분들은 안 받아도 됩니다. 교장 퇴직한 분 이런 분들이 지금 쉼터 같은 데 가서 식사하고 이런 돈 200, 300 받아서 뭐합니까? 이것.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그런 어떤 의견도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보조금을 편성할 때 보조금 관리 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심의를 해서 걸러서 예산편성 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앞으로 잘 되도록 그렇게 지도 좀 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리고 18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아까 변상원 위원님하고 좋은 의견 제시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대도시 매체 광고에 보면 지금 서울광장하고 KTX 대전역, 부산역, 이런 데는 아직까지 예산이 집행이 안 되었어요?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그것은 서울광장에는 연간 하는 것이 아니고 5개월간만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시기에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행사 있을 때라든지, 그것은 시기를 좀 조정해 가지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아직…
이홍희 위원 보면 KTX 대전역 같은 데 6개월 이렇게 계약을 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예.
이홍희 위원 6개월이면 지금 6월인데 2,970만 원 이렇게 계약을 했는데 지금 6개월이면 12월까지 가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계약을 해도.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1년 중에 6개월만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홍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6개월만 하는데 지금 6월말이 다 되어 가잖아요? 그러면 7월 1일부터 시행이 안 되면 6개월을 다 못 채운다 이런 뜻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그런데 이게 위원님 이 자료가 제출된 것은 4월말 기준으로 제출되어 가지고 그래서 조금 차이가…
이홍희 위원 그러면 지금 했어요? KTX 대전역에.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대전역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하고 있습니까, 했습니까? 확실하게.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계속하고 있습니다. 6개월간.
이홍희 위원 그래 이게 6개월 계약을 했는데 지금까지 시작을 안 했으면 12월 말까지 못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지금 해 가지고 495만 원 지급이 안 되었습니까?
이홍희 위원 자료는 왜 엊그제 가져온 것인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6개월 계약한 것만, 그래 하고 있으면 됐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예, 하고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회 현황에 보면 지금 모 1명의 여성이 12개 단체에 심의위원으로 들어간 것 알고 계시죠?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예.
이홍희 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성위원들이 많은 단체가 수많은 단체가 있는데 1명이 이렇게 많은 단체에 들어가서 심의를 하고 수당을 받고 또 우리 의전하는 데 와서 회장님이라고 일선에서 내빈소개를 받고 하다 보니까 거창에 큰 재도 저지르고 하는데 12개 행사에 혼자가 이렇게 꼭 들어가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당연히 정비가 되어야 될 대상으로 보고 저희들이 위원회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임기가 있다 보니까 임기 끝나고 다음에 다시 위촉할 때는 조정을 해 가지고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바르게 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홍희 위원 임기가 2년이라도 여성단체가 많이 있는데 처음에 어떻게 시작할 때 2014년도에 이렇게 12개 단체에 1명을 이렇게 영입을 했을 수 있습니까? 이게.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그러니까 앞으로 여성단체가 필요하면 각 단위단체별로 회장을 넣는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앞으로 조치계획은 어떻게 생각해요?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그러니까 임기 끝나면 제외시키고…
이홍희 위원 그 전에 그만두게 할 몇 개 단체 이런 것 없습니까? 사고도 저지르고 했는데.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그것은 위원회별로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인데 여하튼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도 그런 감을 잡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이것은 정리를 좀 하십시오. 1명이 12개 단체에 이렇게, 몰라 봉사단체이고 수당을 안 받고 다니면 별 문제가 없는데 12개 단체에도 물론 수당이 안 나오는 데도 있지만 또 보니까 올해도 이렇게 되어 가지고 또 다니고 있어요.
2015년도에도, 이것 좀 정리 좀 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예, 정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희순 예,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군민이 주도하는 지속가능한 군정실현을 목표로 군정을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조정하는 총괄 부서로서 기획감사실장을 중심으로 우리 군이 대한민국 톱10의 으뜸가는 군이 될 수 있도록 중심적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위원님들, 부군수님 오전에 계셨는데 오후에는 결재가 많이 밀려 있는 것 같습니다. 오후에는 결재를 하시도록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중식시간이 되었는데 식사를 하고 감사를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감사중지)

(13시59분 계속감사)
0 주민생활지원실
○위원장 박희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은 직원소개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입니다. 오늘부터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실에서는 최근 맞춤형복지급여 확대시행 등 각종 복지서비스가 복잡다양하게 확대가 되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부족하고 또 미흡한 부분도 많으리라고 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복지시책을 추진하면서 많은 성과도 있었고 또 전국 지자체 중 복지분야에서는 거창이라는 명예로 보람도 느꼈습니다마는, 또 아쉬운 점들도 되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하는 다양한 의견들을 적극 수렴하고 또 보완해서 군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체감복지행정을 펼쳐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참석한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준석 복지정책담당주사입니다.
변병식 복지조사담당주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박진수 노인복지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이규홍 기초생활담당주사입니다.
류현복 희망복지담당주사입니다.
이정희 여성아동담당주사입니다.
그리고 뒷자리에는 각 담당별로 주무관 함께 했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희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의 보고를 듣고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 직원들은 또 사무감사 자료 준비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저, 칭찬부터 하나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합천댐주변지역 소외계층 복지사업 추진으로 3,000만 원 시상금 받았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시상금은 아닙니다.
이홍희 위원  예예.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사업비로 저희들.
이홍희 위원  사업비로 3,000만 원?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받았습니다.
이홍희 위원  예. 이것이 어려운 주민한테 현물이나 현금 지급하는 그런 사업이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그렇습니다.
이홍희 위원  예. 이번에 제가 거창경찰서에 엊그제 가니까 서장님께서 저한테 칭찬 좀 해 주라고 이걸 줬어요.
그래 보니까, 이번에 유치실에 있는 분이 쓰러져 가지고 대구가톨릭병원까지 가고 해 가지고, 긴급의료비 해서 지원을 해 주어 가지고 직원들의 공로가 인정되어 가지고 상을 받았는데, 지금 그분들이 여기 다 오셨는가 모르겠네요?
김지은 씨?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안 왔습니다.
이홍희 위원  안 오셨어요? 김종훈 주사.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아, 거기도 안 왔습니다.
이홍희 위원  아, 그러면 류현복 계장.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이홍희 위원  진짜 수고 많았고, 읽어 보니까 나중에 선조치 후보고라고, 이것이 지원이 안 되면 자기 자비를 털어서라도 이렇게 하려고 우선에 치료를 하라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참 감동 많이 받았습니다.
공무원 자세가 된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좋은 일 많이 해 주시라는 그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고맙습니다.
이홍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순  네, 다음 위원님? 네,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페이지 한번 볼까요?
경로당 지원실태 점검 및 관리강화에 대해서 합동 또 해서, 422개소를 했습니다.
제가 조치결과를 한번 봤습니다.
여기 담당 행정공무원이 현장방문을 여러 번 다녀온 흔적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또 발로 뛰고 현장에서 답을 찾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경로당운영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철저한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8페이지 한번 볼까요? 아, 19페이지에 바로 보겠습니다?
경로당 지원실태 점검 및 관리강화입니다.
이 사업이 노인복지기금사업으로 해서 대한노인회에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지금 노인복지기금이 한 10억 정도 있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강철우 위원  지금 그것 해서 이자로 해서 지금 2,6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강철우 위원  예. 그런 사항인데 앞으로 이자로써도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이자가 지금 자꾸 줄기 때문에.
강철우 위원  예, 좋습니다. 미등록 경로당은 노인회 거창군지회 소속입니까, 소속이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현재는 아닙니다.
강철우 위원  소속이 아니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래서 거창군지회에 등록된 회원이 아닌데 집행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일부 하여튼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등록 경로당의 또 그분들도, 실제 이중으로 등록된 분들도 있거든요?
강철우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이것이 한…….
강철우 위원  그래, 회원이 아니잖아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맞습니다.
강철우 위원  회원 아닌데 지원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좋습니다. 사회복지기금 제8조 지원대상 및 대상사업입니다.
노인 관련단체로 한다 해 놓았습니다.
제2조 제3조 제1호에 보면 노인복지사업의 범위는 대한노인회 거창군지회 운영에 지급되어야 한다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여기 보면 사회복지기금에 지원대상이 있습니다. 대한노인회 거창군지회 운영지원입니다.
해당도 안 되는데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지원할 길이 없어서, 그 기준은, 예, 맞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래서, 지원할 길이 없어도 법에 안 맞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맞습니다, 예.
강철우 위원  여기 대한노인회 거창군지회에 소속이 되어 있으면 인정을 하는데 소속이 되지 않는 데다가 지금 지원하는 부분은 잘못되었잖아요?
공무원들이 법률을 어겨가면서 이렇게 집행해도 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경로당은 말 그대로, 1년에 회비를 의무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경로당별로.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래서 12만 원을 다 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기금이 한 5,000만 원 되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강철우 위원  그래, 단체에 지급되지도 않는 이런 미등록 경로당에 지원하는 것은, 나중에 이 부분에서는, 우리 실장님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거기에 기타 필요한 사항, 그 조항으로써 하기는 했는데.
강철우 위원  기타가 여기가 지금 사회복지기금 제8조에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법률을 정확하게 인식을 하시고 그렇게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하여튼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것은.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하여튼, 기존 계속 지원을 해 오고 있기 때문에 당장 줄일 수가 없어서 그렇고.
강철우 위원  그러니까 안 그러면 미등록 경로당을, 경로당으로 등록을 시키세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등록을 시키려고 해도 무허가 건물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등록을 못 시키고 있거든요.
강철우 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해서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하여튼 최대한 등록이 되는 조건을 맞추도록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이번 기회에는 미등록 경로당은 내년에 지원하면 안 됩니다. 정확히 해 주셔야 돼요.
이런 데다가 법률, 그것도 안 되죠. 또 공무원이 법을 어겨가면서 이렇게 집행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정확히 시정해야 됩니다.
예, 좋습니다. 더불어서 같이 하겠습니다? 20쪽 한번 보겠습니다.
장애인근로사업장 경영정상화 방안을 강구하라고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제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잘해 온 것 같아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 시설장 자격이 안 된 자를 해서, 여러 가지 제가 제기를 해서, 지금 시설장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교체를 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래서, 그분이 공장장 겸 시설장을 같이 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일에 대한 효율성, 또 경영적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이런 위탁에 대한 운영에 있어서는, 또 지금 현재 아림포장하고 또 정산되지 않는 물건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아까 행정사무감사 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직진단도 해 보고 또 경영하고 운영하고 분리가 이원화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 첫 단추 끼울 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올 초부터 해서 완전히 정상화를 시키고 지금, 무던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장애인근로사업장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실장님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순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네,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표주숙 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12페이지에 보면 두 번째 항목 중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처우개선 조치결과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사기앙양을 위해 5급 복수직렬을 신설했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파악해 본 바로는 사업소와 면지역 10개 부서에 복수직렬이 있고 복지직 50명 중에 6급이 11명이나 근무를 하고 있지만 작년 공로연수 1분이 들어간 이후에 5급이 1명도 없습니다.
해마다 복지분야의 업무도 폭주하고 있는 데다가 모두다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데, 좋은 성과도 있고 직렬안배 차원으로 사무관을 배치시켜 실질적인 사기앙양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먼저 우리 복지공무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말씀하신 대로 작년 상반기 때 사무관 공로연수로 현재 복지직 사무관이 없는 실정입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실 분리도, 그런 것도 그렇고, 하여튼 이 업무는 우리 행정과에서 추진할 사항으로 위원님 뜻을 전해서, 복지공무원의 실질적인 사기앙양이 되고 또 복지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네. 답변 고맙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실은 부서가 비대해서 업무가 항상 포화상태인데 본 위원이 파악해 본 바로는 우리 군과 비슷하거나 적은 함안이나 창녕·고성군 같은 데도 2개 과로 분리되어 있더군요?
그런데 우리 군은 이런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저희들도 2개 과로 분리가 되어 있다가 또 다시 합쳐졌거든요? 이것은 국가시책으로 해서 했는데, 하다 보니까 너무 비대하다 이래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내도 지금 6개 시·군이 분리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도 하여튼, 그런 감은 많이 느낍니다. 너무 복잡하다 비대하다 이렇게 느끼는데, 그런 것도 행정과 인사조직부서에 건의를 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항상, 주민생활지원실은 진짜 업무가 많더군요. 앞으로 잘 검토하셔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순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네. 변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상원 위원  예. 변상원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관계 여러분들 너무 수고가 많습니다. 사실상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업무를 보면 상당히 업무량이 많습니다.
노인복지부터 시작해서 아동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다양하게 있는데,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강철우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미등록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지원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주로 거창읍에 경로당이 위치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면단위에는 한 3개가 있고 읍에 한 10개가 미등록 경로당이 지원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사실상 읍 같은 경우는 경로당이, 옆에 한 500m에서 1㎞ 전방에 전부 다 경로당이 다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멀리 좀 가기가 힘들다고 또, 조금씩 소규모로 해서 또 경로당 운영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미등록 경로당이 많이 발생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저희들 하여튼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보면, 같이 갑계를 하시는 분들 엿댓 분 모여서 경로당이 등록이 된 데도 있고, 지금 매년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도 지적도 해 주시고, 또 저희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존 등록되어 있는 부분을 정비하는 게 쉽지는 않습디다.
그걸 한번, 실태조사를 해 보고 하다 보니까, 또 아시다시피 의원님을 통해서도, 또 (웃음) 태클이 걸리고 이렇게 해서 좀 그런 부분이 실제 있습니다.
변상원 위원  그런데 사실상 여기 회원 수를 보면, 회원이 한 20명 되는 경로당에 보면, 중복회원이 한 9명 정도? 또 24명 되는 데는 중복이 5명, 한 20명 되는데 10명 이상 되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중복된 회원이.
이러다 보니까 사실상은, 회원이 20명이라 되어 있지만 중복된 사람 빼고 나면 10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 이런 걸 현재 우리가, 군에서 지원을 해 준다면, 또 자기들 친구들, 예를 들어서 친구 한 여나믄 명이 모여 가지고 또 조그만 것 하나 만들어 갖고, 이런 것도 좀 지원을 안 해 주십사 하면, 안 해 줄 명분이 안 됩니다.
이런 것은 과감하게 집행부에서, 없앨 것은 아예 없애야 됩니다.
아니면, 살려 가지고 진짜, 전액 다 지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경로당을 신설해 주어야 되고, 아니면 과감하게 폐쇄 시켜 가지고, 이중 등록된 이런 분들은 원래 등록된 데로 흡수를 시켜야죠.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또 옆으로 가서 흡수를 해 가지고, 그래 같이 공감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지금 안 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이번에 이런 계기를 위해서, 실장님, 어째, 통합하는 그런 것이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하여튼 이번 계기로 해서, 일제조사를 해서, 한번 과감하게 해 보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예, 과감하게 추진해서, 미등록된 이런 것은 없이, 전액 우리가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경로당을 신설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순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고 이어서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실 때 먼저 감사항목에 대한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광열 위원  네,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최광열 위원입니다. 6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림1004운동 추진입니다.
우리 군의 1004운동은 사람이 사람을 돕는 나눔문화입니다.
제도권 밖의 어려운 이웃을 발굴 지원함으로 해서 복지사각지대의 생계비라든지 의료비 같은 것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말 참 좋은 시책이라고 봅니다.
우리 도는 또 물론이고, 전국에서도 아주 모범을 보이고 있는, 우리 군에서 하는 1004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장님! 그동안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데 간단한 소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실제 2011년도부터 아림1004운동, 이 장치가,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좋은 시책이다, 또 전 군민들이 정말 적은 금액이나따나 이렇게 같이 동참하는데 너무 진짜, 제일 보람을 느끼는 사업 중의 하나다, 이런 생각을 느낍니다.
지금 저희들 각종 복지포퓰리즘에 빠질 정도로 각종 복잡다양한 시책들이 있지만, 여기에도 그렇게 복지시책 많으면서도, 복지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아림1004운동으로 인해서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 진짜 꼼꼼히 기는 데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도 느끼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광열 위원  예, 고습니다. 그래서 모금실적이 문제인데 금년 4월 말까지 보니까 4,966명? 11억 7,000여 만 원을 모금을 했습니다.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지원 실적을 보니까 464가구에 4억 3,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잔액이 7억 4,000여 만 원 남아 있습니다. 맞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맞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그래서 문제는 연도별 모금실적 추이를 한번 봤습니다.
2011년에 처음 시작할 때에는 398만 원이지요? 2012년에 보니까 3억 9,100만 원 정도?
2013년도에 3억 7,700만 원 정도, 또 ’14년에 3억 3,000만 원? ’15년 현재 9,9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12년 ’13년의 차이가 보니까 한, 1,340만 원 줄고, ’13 ’14년에는 한 7,300만 원 정도 줄고, ’14, ’15년도에는 약 한 1억 정도가 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그렇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래서 연도별 모금추이를 볼 때 현재 잘되고 있습니다마는, 매년, 추세가 하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많은 군민들이 1004운동에 동참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모금 부진에 대해서 그 대책을 한번, 실장님께 들어보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지금 현재 조금, 연도별로 좀 줄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5년째 꾸준히 지속적으로, 기부를 하고 계신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지금 한 주에 평균 2건 3건꼴 이상 지금, 기부를 하고 계십니다.
최광열 위원  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그리고 아림1004운동 취지에 맞게 소액기부를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2015년도 5월 기준해서 1,050명의 정기후원자를 금년 안으로 한 2,000명으로 되도록, 각종 신문이라든가 홈페이지 또 아림1004홈페이지 등을 이용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도 전개를 하고, 정기후원하는 분들도 종료예정자에 대해서도 재가입 안내장도 개별적으로 발송을 해서 기부문화를 확산시키겠다, 이런 말씀도 드립니다.
그리고 1004마을 1004학교, 이런 부분도 추가로 발굴해서 기관·단체장회의라든가 또 이장회보 등 각종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강화해서 하여튼 아림1004운동이 어느 사업보다 더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그래서 보면, 정기적으로 지원이 계속 되다 보니까 모금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장님께서 대군민 홍보를 하고 또 군민들의 협조를 구한다 하고 적극적으로 하신다 하니까, 앞으로 이 운동이 지속적으로 또 활기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순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네. 김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57쪽에 보훈회관 이전사업 관련해서 좀 묻겠습니다.
보훈회관이 기존의 건물을 팔고 새로 옮기잖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김향란 위원  예. 거기에 보니까 자부담이 2억으로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 추진과정에 기존건물을 3억대에 판 걸로 알고 있어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2억 9,000인가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 관련해서 조금만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어디, 판 금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향란 위원  네. 자부담이 2억으로 잡혀 있어서?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당초 저희들이 보훈회관 이전사업을 16억 5,000으로 재원을 그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국비 한 4억 500 도비 10억 군비 한 9억 4,500 그리고 자기들도 그 건물을 파는 데 한 2억 정도,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번에 그 사업을 추진을 하다 보니까 2억 9,000인가 받았습니다, 그분들이?
김향란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그리고 국비도 당초 4억 500을 생각했는데 9,000만 원을 더 받아서 4억 9,500, 우리 군비을 10억 4,500 해서 17억 4,000만 원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향란 위원  예. 재향군인회관에 있는 보훈단체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김향란 위원  그래서 입주 관련해 가지고 좀 많이 혼란스러울 텐데 정리되고 있는 것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재향군인회에 있는 그 단체가 6·25참전유공자가 있고 무공수훈자회 고엽제전우회 베트남참전전우회, 이렇게 4개 단체가 있습니다.
재향군인회까지 치면 5개 단체가 있는데, 이번에 보훈회관을 이쪽에 건물을 매입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도 보훈단체인데, 그리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도 있었지만, 현재 재향군인회를, 2010년 ’11년도에, 5억을 투자를 해서 리모델링하고 증축하고 엘리베이터 설치해서 5억을 투자해서 지금, 입주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향란 위원  건물관리라든가 이런 어떤 주체에 대해서 공평한 부분도 있어야 되겠고 책임성도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예, 좀, 챙겨봤습니다.
다음은 질의하기 전에 주민생활지원실에 보니까 상당한 업무를, 복지업무라는 게 하면 할수록 또 더 많은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데, 보니까 상당히 많은 수상을 했네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네.
김향란 위원  보니까 중앙에서 5건에 걸쳐서 상사업비도 2,358만 원, 이렇게 받아 오시고 시상금도 1억 4,000만 원대를 이렇게 또 받으시고, 그래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로부터 우수한 실적을 평가받으셨는데, 수고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특히, 퇴임 얼마 앞두지 않으신 실장님부터 해 가지고 주무계장님 주무관 직원 모두, 치하를 해 드리고 싶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고맙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아까 최광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1004운동 관련해서, 60쪽인데요?
거기에, 1004운동 지원내역에서, 저소득층하고 노인세대에 전기지원을 하고, 주택 화재나 긴급구호금으로 쓰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면단위하고 읍하고 비교를 해 봤을 때, 조금 어느 정도 형평성이나 그런 걸 고려를 하시는지…….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성이라고 말씀드리는 뭐 합니다.
우리가 어느 지역이든지 간에, 이런 대상들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최대한 발굴을 하고, 해서 하기 때문에 어느 지역하고 형평성,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향란 위원  발굴하는 일을 주로 이장님들이 복지도우미 형태로 해서 주로 하시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읍·면을 통해서도 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장을 복지도우미로 해서도 하고, 지금 행복나르미센터라고 활발하게 하고 있는, 동부나르미센터는 남상·남하·신원·가조·가북 하고, 또 서부는, 마리보건지소에 있는 서부나르미센터는 또 저쪽 위천·마리·북상·주상·웅양·고제까지 해서, 또 거창읍에 아림나르미센터 해서, 우리 센터에서 주, 신청이 들어오면 나가서 조사를 하고 또 발굴도 하고, 하여튼 그렇게, 활성화, 열성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발굴이 되고 지원이 많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향란 위원  네. 1004운동의 운영위원 명단을 보니까 사무국장이 학원연합회 회장님이 맡고 계시는데.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김향란 위원  학원연합회 회장님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챙겨보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우리 거창에 복지정책과 관련해 가지고, 복지정책과 관련해서 추진현황을 보니까 그동안 운영위원회를 주로 맡아오신 분들이 주로 교육계에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좀 변동되는 부분을 바로 잡아 가지고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당연직으로 들어간다든가 이런 것들 조금, 시정을 되도록이면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어디, 위원회 말씀이십니까?
김향란 위원  예, 위원회 구성할 때, 당연하게 집어넣고 이렇게 하다 보면, 또, 바쁘신 교육장님이 굉장히.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아, 아림1004운영위원 말이죠?
김향란 위원  예, 아림1004.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김향란 위원  예, 운영위원 같은 경우도 그렇구요, 오히려 이런 것은, 대표보다는 그 밑에 계신 분들이 하는 게 훨씬 더 많은 정보도 있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감안을 하셔 가지고 혹시 이게, 조례에, 누구 누구 딱 이렇게, 임명해야 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그 부분은 없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다면 조금 유연하게, 다른 사람들도 위원으로 들어와서 활동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한번 참고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순  다 하셨습니까?
김향란 위원  예, 조금 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순  네, 그러면 다음은 표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실장님! 70페이지에 보면 두 번째에 노인복지 증진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노인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업들이,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사업을 비롯해서 많은 사업들을 추진 중에 있는 줄 압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표주숙 위원  현재 관내 각 마을별로 방문해 보면 노인들에 대한 각종 사업들 중에서 노인돌봄 서비스사업에는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노인돌봄서비스사업은 그 앞에, 밑에 세 칸 있습니다마는, 기본서비스라는 것이 있고 또 종합서비스 노인 단기가사서비스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대상과 또 자격기준이 모두 다른, 그런 별개의 사업입니다.
기본서비스는 실상적인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는 독거노인에게 노인돌보미를 통해서 정기적인 주1회 방문, 주2회 전화를 해서 안부확인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거창노인통합지원센터에 위탁을 해서 노인돌보미 41명이 한 1,000명이 넘게 수혜를 보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두 번째 종합서비스는 노인장기요양 등급 외 A, B판정자에게 가사활동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바우처 제공기관이 6개소가 있는데, 이 6개소가 치매·중풍환자 이런 분을 돕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단기 가사서비스는 일시적으로 골절·중증질환 등으로 해서 수술환자에게 가사활동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 한 2개월 한정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저희도 헷갈리고 복잡합니다마는, 하여튼 구분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표주숙 위원  그게 그것 같은데 업무가 다, 각기 다 다르네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네, 다릅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면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는 수혜대상이 지금 1,075명인데 4억 9,500만 원의 예산 중에 2억 9,400만 원 집행하고 잔액이 2억 100만 원이 발생했고 그 밑에 보면 노인돌봄종합서비스에도 225명에 6억 3,000만 원 중에 2억 7,500만 원 집행하고 3억 6,000만 원이 남는데, 이 많은 예산을 남긴 것은, 대상자 발굴을 못 해서 반납한 것인지, 아니면, 무슨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아, 이 사업은 작년도 사업이 아닙니다. 올해 사업입니다. 올해 사업이라서, 지금 이게, 5월까지인가 집행실적이고, 잔액은 하반기에 집행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작년 사업 같으면 이렇게 남는 게 이유가 되겠습니다마는, 상반기 5월까지 집행을 하고 주고 하반기에 집행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아! ’15년도 이후의 하반기에도.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하반기에 계속 집행해야 될 사항입니다.
표주숙 위원  아! 추진상황이네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울러 또 다시, 73페이지요, 경로당 보수현황에 보면, 우리 경로당에 가 보면 비가림시설 설치를, 새로운 신설 경로당에는 그렇게 잘되어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표주숙 위원  그런데 예전부터 있던 경로당에는 비가림시설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되어 있는 곳도 있고 없고 곳도 있고, 실제적으로 숫자를 파악해 보셨는지, 실장님?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해 본 내용은 없습니다. 지난번에 올 초에 고제에 군수님 초도순방 때 가니까, 특히 고제 같은 데는 지대가 높기 때문에 비가림시설이 없어서 노인들이 위험하다 이래서 전수조사를 해 본 결과, 17개소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당장 못 해서, 올해 몇 개소 하고, 내년에 일부 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 일부, 수시로 또 이게 신청이 들어옵니다.
올해도 지금, 올해도 몇 개소인가 모르겠는데…….
표주숙 위원  작년부터 계속, 이 사업을 해 오고 있네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이게 왜냐하면 요즘은 계단에 미끄럼방지 그런 부분은 다 되어 있는데 혹시 곧 장마도 오고 또, 눈비가 올 때 비가 오면 겨울에, 어르신들 드나들 때 굉장히 위험합니다.
조속히 이걸 파악을 하셔서 설치를 하셨으면 하는, 미설치 경로당에? 많은 어르신들이 위험 부담, 안전을 위해서 실장님, 그 파악을 빨리 하셔서 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려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비가림시설이 보니까 거리에 따라 다릅니다마는, 평균 한 500만 원 정도 들더라요, 저게?
그래서 하여튼, 하반기에 우리가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꼭 필요한 시설이 몇 개소인지, 또, 올해 당장 못 하더라도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식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업무도 많은데 그것까지 부탁을 드려서 좀 그런데, 그래도 우리 어르신들 안전사고를 위해서는 조속히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순  네, 다음은 권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네, 실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97페이지 지역아동센터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동례리지역아동센터에 폐쇄명령을 내린 상태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아, 가조 동례리에?
권재경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지금, 예, 그렇게, 폐쇄명령을 내리고 또 일부 보조금 부당집행한 사항에 대해서 보조금도 반환명령을 내리고 그런 상태입니다.
권재경 위원  정확하게, 폐쇄명령 내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우리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시설 중의 한 종류입니다.
이 지역아동센터는 방과 후의 돌봄이 필요한 지역아동들의 건전육성을 위해서 보호하고 또 교육, 건전한 놀이, 오락제공 또 보호자하고 지역사회에 연계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시설인데, 지역아동센터의 공간이라든가 시설, 설비 이것은 지역아동센터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동례리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교회하고 겸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차 지적을 하고 또 시정을 해 줄 것도 이야기를 했었고, 또 일부, 또 민원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조치를 내린 사항입니다.
권재경 위원  아, 그러면 교회하고 같이 운영을 하면 폐쇄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조건이란 말이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유예기간을 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폐쇄일자는 정확하게 언제까지 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저희들이 5월 11일까지인가 이렇게 폐쇄 처분을 하고, 폐쇄일로로부터 8월 10일까지 폐쇄기간을 해서, 폐업에 준해서 3개월 동안 유예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아동보호자가 다른, 방과 후의 돌봄서비스를 찾을 수 있도록, 충분한 그런 기간을 한 석 달 정도 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8월? 며칠까지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8월 10일까지로 줬는데, 지금 우리 지역아동센터에서 폐쇄명령에 불복해서 행정소송 중에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행정소송 중에 있는데 그 결과는 언제쯤 나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내일이 행정소송, 도에 가서 내일,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하게 되는데, 내일 실시하고 나면 그 결과가 한 7월, 이번 주, 늦어도 한 7월 10일까지는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려면 자격요건이 뭐 어떻게 됩니까?
시설요건도 있고 또 사회복지사 자격증이라든가 자격요건은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이 시설을 운영하려면 자비로 2년 동안 운영을 해 갖고 해야.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맞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러면 당분간은 폐쇄가 되면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황이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간식비……. 운영비는 안 주고, 간식비를 만약에 딴 데 가서 하더라도.
권재경 위원  다른 데로 시설을 옮겨야 그 간식비라도 가능하다, 이 말씀…? 그렇죠, 그죠?
지금 당장 8월달에 폐쇄가 되고 나면, 그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학생들이 한 29명 정도 되는데, 대책을 따로 마련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하여튼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만약에 폐쇄가 되면 그 29아동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나름대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또 검토를 해 본 바가 있습니다.
지금 동례리지역아동센터 이용하는 아동이 29명인데 취학 안 한 아동이 2명, 초등학생이 20명 중학생이 7명입니다.
그중에 또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 6명이고 기타 수급자 아닌 아동이 23명이고, 그래서 시설부분에서 볼 때에는 이용가능한 시설은 가조어린이집하고 또 가조복지관 안에 작은 도서관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가조초등학교가 있는데, 방과 후에 어린이집으로, 기초생활수급자만 있으면 또, 초등학생 5명은 그 이용이 가능하다고 지금, 나름대로 조사된 바도 있고, 그리고 어린이집에는 간식비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외의 아동은, 가조면 복지회관 내의 작은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고, 또, 가조초등학교에서는 초등돌봄교실도 이용하도록, 이렇게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프로그램도 보면, 드림스타트지원사업 또 동부행복나르미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런 데서도 프로그램을 제공할 그런 계획이고, 가조면하고도 연계를 해서, 민간협력, 이번에 공모사업으로 된 복지협의체 활성화사업 이런 부분도 하여튼 연계를 해서 하려고 다방면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권재경 위원  예. 지금 29명 학생들이 지역아동센터에서 혜택을 받고 있다가, 당장 중단이 되면, 거기에서 프로그램운영도, 공부도 하고 밥도 제공하고 간식도 제공하고, 지금 그런 상태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런데 그게 다 한목에 안 되고 간식 정도밖에 지원을 못 해 준다 하면 상당히 반발이 있을 걸로, 센터장 한 사람 잘못으로 이 29명 학생들이 불이익 때문에 반발이 많을 걸로 생각하는데, 여하튼 무슨 대책이, 어떤 게 좋은지 잘 연구를 해서, 최대한 피해를 안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조금 전에 시설부분, 또 프로그램 부분, 또 간식비라든가 이런 하여튼 다양한 지원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도 검토를 해서, 기존하고 그것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다음은 자료에 없는 맞춤형 복지급여제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맞춤형 복지급여제도가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몇 페이지입니까?
권재경 위원  자료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맞춤형 복지급여제도라 하는 게, 기존의 우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모든 국민이 최저생활을 보장받을 권리를 인정한다 이래서 수급자 빈곤완화, 또 일을 통해서 자립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책이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다 이래서, 기존의 기초생활보장은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에는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모든 것이 탈락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한 건데, 맞춤형 급여,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맞춤형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가구여건에 맞는 지원을 위해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중위소득이란 걸 기준을 정해 가지고, 그 급여별로 선정기준을 다르게 적용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러면 기초생활보장제도보다 훨씬 범위가 넓어지고 또 개인별로 보면, 필요없는 부분은 또 안 받을 수도 있고, 그런, 맞춤형 제도, 그것이, 제도가 훨씬 더 좋은 제도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신청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신청자격은 하여튼 생활이 어려운 사람은 누구나 신청도 가능하고, 대상자는 모든 가구를 소득순서대로 줄을 세워서,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하는,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생계급여는 28% 이 기준이 있습니다.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3% 또 교육급여는 50%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는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권재경 위원  그 대상자가 많이 증가하고 기존 수급자의 맞춤형복지급여나 신규수급자 신청 등 업무가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인력충원은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2명을 복지조사팀에 충원을 해서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이때까지는 틀에 박혀 가지고 지원해 주다가 이 맞춤형 급여제도는 개인별로 다 내용이 나와야 되는 그런 제도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맞습니다. 지금 그래서 부양의무제도에서도 탈락이 되고 한 것도, 부양의무제는 부양의무제대로 또 우리 기준을 정해서 또, 지원이 되고.
권재경 위원  상당히 업무량이 많이 증가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다행히 2명 충원이 계획이 되어 있다니까, 다행입니다.
하여튼 맞춤형 복지급여제도 시행으로 부양의무자가 기준이 완화되어 수급자로 보호받지 못했던 복지사각지대 해소는 물론, 주민들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적극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 발굴과 조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순  네.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감사중지)

(15시09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희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예. 형남현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형남현 위원  국민들이 제일 살기 좋은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이고 그다음 민주주의국가보다 더 좋은 국가가 복지국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복지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복지가 잘되어야 결국 우리나라가 복지국가가 됩니다.
우리 거창군을 복지사회로 만들기 위해서 최일선에서 열심히 일하는 주민생활지원실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고맙습니다.
형남현 위원  103페이지 거창군 삶의쉼터 운영현황에서 식당 이용자 현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삶의쉼터 이용 대상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60세 이상이면 누구나가 됩니다, 우리, 노인쉼터 말이죠?
형남현 위원  60세 이상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60세 이상입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면 식당 이용자 현황에서 노인·여성복지관 이용현황을 보면, 지난해에 유료가 2만 3,693명 무료가 3만 968명인데, 지금 유료식사 대상자는 60세 이상이면 이용이 가능합니까, 식당을?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그렇습니다.
형남현 위원  식사비는 2,000원이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2,000원입니다.
형남현 위원  본 위원이 가끔 시간나면 무료배식 봉사를 하러 가는데, 그 봉사를 하러 오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맞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런데 식사하는 분들 중에, 식사비의 가격혜택이라든가 또 봉사를 안 받아도 될 분들이 식사를 하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쉽게 이야기하면, 공무원 출신들 교장출신들, 경찰관 출신들, 그래서 본 위원이 몇 번이나 느꼈는데, 그래서 몇 분한테 물었습니다.
아니, 읍에서 5,000원짜리 1만 원짜리 먹어도 충분히 될 분들이 왜 여기에서 식사를 합니까 물으니까, 거기에서 놀다가 사실, 읍에까지 밥 먹으러서 내려오면 귀찮아서, 여기서 먹는답니다.
그래서 사실 먹는 우리들도, 좀 불편하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식사 대상이 되어도, 식당을 좀 별다르게 해 가지고 메뉴를 조금 업그레이드시키더라도, 그분들한테는 정상적으로, 어떤 식비를 받는 방안을 한번 연구를 해 주십시오. 그것은….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원래 삶의쉼터 취지가, 저소득층이 이용하도록 그런 시설이 아니거든요?
거창군민 누구나 60세 이상 되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용하는 시설인데 일부는, 하여튼 어려운 계층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왜 살만한 사람이 거기 다니냐 이렇게, 말들도 많았습니다마는, 취지는 그런 취지가 아닙니다, 그게.
형남현 위원  그래서, 경제적인 여유가 있든 없든 간에, 노인대상의 어떤, 노인복지 차원에서 운영을, 설립목적이라 하는 것은 아는데, 사실은 그 안에 제가 여러 분들을 접해 보면, 삶의쉼터 안에서도, 물론 우리 사회가 어쩔 수 없는 현상이지만, 거기에서 또 잘사는 분과, 못 사는 분과 또 그룹이 나누어져 있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형남현 위원  예, 그것은 어떻게, 인력으로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한번 연구를 하셔 가지고, 먹는 사람도 편안하게 제 값 먹고 떳떳하게 먹을 수 있고, 또 어떤 수익도 발생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연구를 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갈 때마다, 그걸 느끼는 사항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하여튼 그런 지적도 많았고 또, 앞으로 각종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어려운 분들한테 포커스를 맞춰서, 그런 방안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다음은 111페이지 장애인근로사업장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초 설립할 때 운영위탁 대상자가 비영리업체로 되어 있었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형남현 위원  그래서, 지체장애인연합회 거창군지회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맞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체장애인 거창군지회가 어떤, 포강공장을 운영할 수 있는 기술적인 면이라든가, 장비라든가 여러 가지가 안 되어서 아림포장이 같이 합류를 하게 되었지요, 그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형남현 위원  예. 근본적으로 본 위원이 이것 지적도 했듯이, 애초부터 뭔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전 집행부에서 운영을 하면서, 부채가 생긴 건 알고 계시지요, 그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그렇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서, 현 지금, 지체장애인연합회 거창군지회가 1억 3,500만 원 부채를 안고, 아림포장이 9,400만 원의 부채를 분담하는 걸로, 정리된 것 알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알고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차후에 본 위원이 듣기로는, 거창군지회가 3,500만 원 다시 부채가 생겨 가지고, 1억 7,000이라는 부채를 안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다행히 2015년 2월 인수하기 후부터, 시설장도 새로 오고 운영을 잘해 가지고, 지금은 미수금 없이 잘 운영되고, 아마 보고를 받았을 겁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형남현 위원  그런데 문제는, 아주 시급한 문제가 아까 실장께서도 말씀했듯이, 아림포장제 기계임대료로 매달 500만 원씩 나갑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형남현 위원  그리고 이 기계가 새 기계 같으면 또 괜찮은데, 노후화 되어 갖고 생산, 물량을 확보를 해도 생산량을 따라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제일 시급한 문제, 현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맞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래서, 이걸 해결하는 어떤 방법은, 담당부서 실장으로 어떤, 연구를 해 본 게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도 그 현장도 방문하셨지마는, 일단 월 임대료가 500만 원 정도씩 나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올해도 국비로 해서 기능보강사업비 3건을 받아와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내년 상반기에 그 장비, 기능보강사업, 그게, 받아와서 운영을 하다 보면, 상당히 도움이 되고 또 정상화하는 데.
형남현 위원  지금 2015년도에는 안 되고 2016년 되어야 이 기계가 계획되어 있잖아, 그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그렇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면 그전에, 어떤 다른 방법을 한번 연구하셔 가지고, 우선, 사실은 어떤, 지원할 게 이런 데 지원을, 생돈 월 500만 원 나가는 것, 이런 게 사실은 지원은 되어 갖고 예산을 절약해서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계획서를 올리면 군의회에서도 심의를 하겠지만, 빠른 시간 안에 월 500만 원 임대료 주는 이 부분을, 한번 해결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리고 지금 또 운영하는 데 문제점이, 지체장애인연합회 거창군지회와 계약할 당시에 군의 정관이 없어 갖고, 도 정관 갖고 거창군하고 계약을 하셨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형남현 위원  그러면 거창군에서 실질적으로, 지체장애인 도지부와 한 게 아니고 거창군지회하고 계약을 한 것은 맞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맞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전임 회장이 도 회장이 되는 바람에, 도 정관 갖고 계약을 했다고 해서 지금 어떤, 운영하는 데 있어서 관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장으로서 이 부분은 명확하게 교통정리를 해 주십시오.
거창군은, 정관은 하나의 어떤, 정관이 없어서 했고, 실질적인 어떤 거창군 위탁계약자는 지체장애인연합회 거창군지회라고, 명확하게 해 가지고 이번 기회에 모든 것이 깨끗하게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최근에 알았는데, 행정사무감사 마치고 나서, 조만간 같이 함께 만나서, 그 부분을 분명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네, 그리고 지금 연 운영비가 이 사업장에 얼마 정도 합니까? 1억 2,000입니까, 얼마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1억 2,000인가 그렇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래서 여기 사업장에서, 장애인 인건비 절반 정도만 지원이 된다면 2년 안에 완전히 자립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든다는 또 건의를 본 위원한테 했는데, 이 부분도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가지고 의회에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저희들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기능보강사업 그게 완료가 되면, 임대료가 월 500씩 해서 1년에 하면 그것이 한 6,000만 원, 또 파지 판매수입 이것이 연간 한 500, 장애인 고용장려금이 연간 한 700, 이런 식으로 하면, 하여튼 2016년, 늦어도 2017년 안에는 정상화된다 이렇게 딱 손에 잡힙니다, 실제 지금은.
형남현 위원  그런데 실장님! 참 저는, 우리 공무원들 보면 답답한 부분 중의 하나가, 사실은 월 임대 500 하면 이자로 따지면, 금액으로 따지면 엄청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엄청납니다.
형남현 위원  그래서 일이라는 것은 우선순위가 있는데 지금 거창군 사업 중에, 아까 실질적으로 2018년도에 창포원 국제힐링박람회, 원예박람회, 2020년 이후로 미루어졌는데 거기의 용역사업비가 벌써, 집행되고 있습니다.
기타 그런 예산들은 차후에 하더라도, 우선 월 500씩 나가는 이 돈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죠?
그래서 어떤, 예산부서하고 심의를 해 가지고 월 500만 원씩 나가는, 그것도 기계도 고물인데,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차후에 본 위원한테 보고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순  네, 다음은 김종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  예,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감사 받느라고. 직원님들도 마찬가지이고, 김종두 위원입니다.
72페이지, 경로당 신축 개·보수 현황에 보면, 작년에도 본 위원이 질의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경로당 재래식화장실 관계인데 이걸 보면 작년에 17개소를 해결을 했더라고요.
남은 것이 금년에 보니까 한 30개 남았죠, 그죠? 2016년도에?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올해 하고 나면 30개 남습니다.
김종두 위원  실장님! 맞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김종두 위원  작년에도 17개소를 하면서 2억 7,900만 원 정도 했는데, 사실상 좀 어려운 줄은 알고 있습니다.
군비만 순전히 투입되는 사업인데, 남은 게 한 30개소 정도 남았는데, 보통 보니까 한 1개소에 한 2,000만 원 정도, 많으면.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1,500.
김종두 위원  그런 정도, 예, 1,500에서 그 정도 소요되던데, 30개 다하면 내가 볼 때에는 한 5억 미만으로 떨어지지 싶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여름철에는 재래식 화장실에 위생적으로 문제가 있고, 겨울에는 노인들 경로당에 보면, 밖에 나와서 볼일 보러 나와 가지고 화장실 가시다 보면 많이 다치기도 하고, 어른들은 넘어지면 바로 그만, 병원에 가야 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김종두 위원  그래 다치는데, 이 문제는 시급하다 싶어서 꼭, 2016년도에 남은 것은 그만, 실장님! 다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는 게 어때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하여튼 내년도, 올해 지금 하고 나면 30개 남는데, 내년에는 완료를 하도록, 그럴 계획입니다, 예.
김종두 위원  예, 그렇게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김종두 위원  예. 공설공원묘지 79페이지입니다. 보면, 법적으로 다른 면과는 장래 시신을 못 옮기도록 해 갖고 자기 면만 쓰도록 되어 있는데, 사용료 및 관리납부 현황에 보면, 북상이나 월평 같은 경우는 2014년부터 실적으로 보면 하나도 안 쓰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김종두 위원  이런 것은, 과감하게 좀 법을 바꾸어서라도, 안 쓰고 있는 것보다 다른 이웃 면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이, 공원묘지를 만들어 놓고 이용을 해야 되는데 서로 안 하는 것은, 실장님 생각은 어때요, 여기? 방법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작년에도 일부 지적을 해서, 또 나름대로 저희들, 전 읍·면의 이장을 통해서도 조사를 하고, 하니까 대부분 다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면서도, 그 마을에 공설공원묘지는 있는 데는 또 반대를 해요, 저게.
김종두 위원  그렇죠, 예, 알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반대를 하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년이 가도 1건도 이용을 안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김종두 위원  그러니까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이것은, 모두 다 공감을 하는 그런 내용, 또 충분히 이해를 시켜서, 진짜 거창군민이면 누구나,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김종두 위원  그러니 어떤 방법을.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맞습니다.
김종두 위원  만들어 봐야 안 되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맞습니다.
김종두 위원  이래 안 쓰고, 돈을 들여 갖고 다 같이 쓰기 위해서 만들어 놓았는데, 자기 면 아니라고 못 오도록 하고, 자기 면은 쓰도 안 하고.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맞습니다, 예.
김종두 위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김종두 위원  이것 좀 같이 공동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리고 78페이지에 아까도 이야기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미등록 경로당 지원사업인데, 연간 개소당 120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네요?
그런데 보면, 미등록 경로당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가지고, 노인복지기금 지원사업으로, 노인회에 줘 가지고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 그런, 돌려 가지고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사실 아닙니까, 그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김종두 위원  그런데 이것은, 앞으로 미등록 경로당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건 과감하게 없애든가,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미등록 경로당이 늘어나면 몇이 모이면 또 해 달라 또 해 달라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인데 실장님 생각은 이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지금 추가로 우리가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은 없습니다.
없지마는, 조금 전에, 아까 강철우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다 모두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하반기에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김종두 위원  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보니까, 행정동우회 경로당도 미등록으로 그런 식으로 이용을 하고, 그런 것들이 많은데, 과감하게 지원을 끝으면 영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김종두 위원  이것도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이야기했다시피, 사람 몇이 모여 갖고 또 지원해 달라 하면 또 지원해 주고, 어떤 방법을, 어떤 규제를 해야 되지, 계속 미등록 경로당이 늘어나서는 안 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잘 알아서 판단하셔 가지고 그만 지원을 끊든지, 또 지원을 안 끊더라도, 앞으로 늘어나는 데 대해서 어떤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실장님 맞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지원 안 해 주면 끝납니다.
김종두 위원  안 하면 끝나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김종두 위원  지원만 안 해 주면 끝나는 거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김종두 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위원장 박희순  네. 다음은 강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78쪽입니다. 포괄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난방비 또 운영비 또 노인회, 노인회 선진지 견학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답변하실 때 예, 아니오 이렇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또 설명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간단하게 짧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2013년 노인회 운영예산은 사회단체보조금 인건비 1,500만 원 사회복지 및 지회운영비 1,000만 원, 총 2,5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2014년에는 노인회 운영비 2배 이상 증액된 5,794만 5,000원이고 이에 더해서 2015년 예산은 1억 4,894만 5,000원이 됩니다.
2013년 대비 1억 2,394만 5,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맞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전임 노인회장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 예산을 아끼고 또 군민의 혈세가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살림살이를 잘해 왔습니다. 실장님도 인정하시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인정합니다.
강철우 위원  예. 대한노인회 군지회는 경로당별로 해서 회비를 받고 있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강철우 위원  예. 경로당별로 해서 우리가, 얼마씩 받고 있죠, 1달에?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12만 원? 12만 원인가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12만 원 받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강철우 위원  연으로 치면 거의 5,000만 원대입니다. 그렇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강철우 위원  읍·면 경로당 418개소와 분회경로당 12개소는 운영비와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맞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러면 실장님! 분회 경로당은 회장님 읍·면, 정확히 몇 개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거창읍에 월천분회하고 거창읍분회 있고, 없는 데가 남상분회가 없고, 12개소입니다. 총.
강철우 위원  예. 총 13개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12개소입니다.
강철우 위원  12개소인데 우리가 예산은 13개소로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1,560만 원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보니까 12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남상이 지금 분회가 없네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그러니까 읍에 2개고 남상이 없고 그래서 12개소입니다.
강철우 위원  어디, 그렇게 해도, 읍에 2개 아닙니까? 2개하고 남상은 없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그러니까 12개소지요.
강철우 위원  12개고 지금 현재 우리 예산은 13개로 나와 있습니다.
담장, 잘 안 되면 담당계장님이 한번, 여기 답변을 해 줄 수 있어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지금 현재 하여튼 12개가 되어 있는데 남상도 이번에 복지관 종합개발 사업하면서 복지관 내에 별도로 분회를 설립하려고 하고 있어서, 그래서, 예산이 13개소로 계획이 되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우리가 회장 월, 회장활동비가 우리가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면 회장활동비를 지급하는데 우리가 예산이 지원하고 있습니까? 1,560만 원 아닙니까?
지금 그 12개 하면 1,440만 원입니다.
그래서, 안 그러면 이 돈이 지회로 들어가는가 이걸 정확하게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 그러면 그러면 다음에 실장님께서 이것 확인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확인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예산은 우리가 1,560만 원 나가고 있습니다. 예, 지급은?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강철우 위원  예. 분회경로당은 매일 운영되는 곳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하여튼 매일 운영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안 할 수도 있기는 있겠습니다만.
강철우 위원  1년에 회의는 어느 정도 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1년에, 총회하고 해서, 연 한 3회 정도? 그리고 월, 임시회 같은 경우는 수시로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분회경로당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회의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모여서, 분회라 하는 것은, 월천에 예를 들어서 월천에 경로당이 있으면, 그 회장들이 모여서 임시로, 그렇게 하는 부분인데, 좋습니다.
본 위원은 분회경로당 12개소에 연간 5,000만 원 이상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불합리하고 맞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지금 분회경로당은, 우리가 또 경로당이 있습니다. 또 본회경로당에 회장 활동비로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어요.
아무 것도 하는 것이 없습니다.
분회경로당에 또 우리가, 난방비를 똑같이 지원합니다.
380만 원에서 600만 원 거의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1년 회의 한 3번 하면 끝나는 겁니다.
회장 총무만 하고 있습니다.
텅텅 비었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난방비를 5,000만 원 이상 지급한다 하는 것 이것은, 우리 군비, 혈세 낭비입니다.
그런 것 정확하게, 담당주무장님 정확하게 이것 좀 해 주세요?
418개 경로당을 운영하는 데 최소 386만 원에서 6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분회경로당은 2014년 기준 현황을 보면 분회경로당 역시, 최소 10명인 경우에도 일반경로당과 똑같이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365일 운영하는 경로당과 1년에 몇 번 운영하지 않은 분회경로당에 운영비와 난방비를 똑같이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맞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실장님! 앞으로, 분회경로당을 어떻게 운영할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분회경로당은 우리 거창군지회하고 같이 함께 해서,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조직으로 해서 정부라든가 지자체의 정책홍보, 또 지역사회 발전에 노력하고 있는데, 하여튼 앞으로 읍·면사무소, 또 노인회하고 연계를 해서 이용실태를 수시로, 지도점검하고 해서, 하여튼 이것 한번,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해서.
강철우 위원  예. 지금 우리 분회경로당 회원이 최소 10명인 곳이 2군데 있습니다. 마리·신원입니다.
또 분회회장님 활동비가 월 10만 원 계속 지급되고 있고요, 또 몇 년부터 이게 지급되고 있습니까?
2014년 새로 오신 지회장님 노력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 오신 지회장이 누구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이수정 지회장님입니다.
강철우 위원  예. 이분이 와서 지금 이런 것을 지급하고 있어요.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또 아시다시피, 분회경로당에는 운영비, 또 난방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회장비 활동명목으로 예산이 지원되는 것은, 선심성 행정입니다.
계속해서 지급할 의향이 없습니까,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하여튼 이 부분은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노인회 회장활동비 한 8,000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이후에 일부 군민들의 부정적인 시각도 있었고 또 언론에서도 부정적인 시각, 또 의원님들께서도 하여튼 신중한 예산집행 주문, 이런 있었는데, 여하튼 지금 현재 집행하지 않고 보류 중에 있습니다마는, 신중이 검토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이런 예산은, 또 예산편성의 선심성이 있는데, 또 예산에 거품이 없는지 이런 부분을 확실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강철우 위원  이번 질의는 마치고 또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순  네.
강철우 위원  예.
○위원장 박희순  예, 다음은 이홍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  예, 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에서는 아림1004운동 홀로어르신 안전지키미사업 영유아복지사업 행복나르미센터설치 독거노인 사랑의 SOS안심폰 운영사업 등 좋은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지원관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지원관련해 가지고 기초생활보장을 받고 있는 군민 1년 생활비로 한 88억 정도 지급되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이홍희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1년 생활비 외에 양곡할인지급 기초연금 월 20만 원 장애수당 장애활동수당 또 연말에 물품지원 반찬지원도 하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이홍희 위원  예. 그러면 기초생활비 내에 부식비 김장비 주거비 월동비가 거기 포함되어 있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이홍희 위원  그런데 기초생활보장을 받지 않는 저소득에 지원을 해야 복지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는데, 중복 지원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이것은 법적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원하는 겁니다.
이홍희 위원  아, 그렇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이홍희 위원  본 위원이 볼 때에는 기초생활비에 부식비 김장비 이런 것이 지원되어 있으면, 나머지 부분을 저소득층 지원 안 하는 분들한테 지원을 하면 복지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이 부분은, 그 옆에 우리가 재원별로 보면, 국비 도비 군비 해서 각 재원별로 분담분에 의해서 이것은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홍희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이것이 맞춤형급여가 되면 이것이 좀, 구분이 될 것 같습니다.
이홍희 위원  예, 그래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이홍희 위원  그리고 58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각종 복지시설 현황에 보면, 지금 삶의쉼터 있죠, 삶의쉼터?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이홍희 위원  거기에 종사자 수가 11명이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이홍희 위원  11명인데 지금 인건비로 4억 6,000만 원, 또 각종 수당에 2,860만 원이 지원되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이홍희 위원  이것 한번 나누 보셨어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못 나눠봤습니다.
이홍희 위원  여기 보면 지금, 357만 원의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삶의쉼터에서.
357만 원. 그리고 제일 밑에 보면, 거창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있죠? 여기에도 종사자 수가 5명인데 1억 9,400만 원의 연봉하고 각종 수당이 8,800, 이걸 나눠 보니까 보수가 400이 됩니다, 400.
그리고 장애인복지시설 현황에 59페이지에 보면, 월평빌라 하는데 여기가 장애인복지시설이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이홍희 위원  여기의 종사자 수가 23명인데 인건비로 9억 4,300만 원을 받고 있어요.
이것도 인건비가 350만 원 정도 됩니다.
이 3군데 종사자 인건비를 보면, 지금 저희들 의원들보다 보수가 더 세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지금 이 부분을 보면 우리 정부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어느, 장애인 무슨 생활시설은 얼마라 하는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거기에 봐도 지금 우리가 한 90%도 못 미치거든요?
실제 저희들이 봐서는 저희들보다도 많은 그런 경우도 있는데, 저희들은 하여튼 정부 가이드라인의 한 90% 정도밖에 지금 안 되거든요.
이홍희 위원  그래 본 위원도 여기 월평빌라에 근무하는 분들은 특수교사도 있고 해서 350 정도 이걸 이해를 하는데, 지금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거창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입니다.
여기에 보면 그래 한 400만 원의 월급을 받고 있어요, 400만 원. 월 400.
이게 좀 많다고 생각 안 합니까, 실장님?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본인들은 하여튼 또, (웃음) 정부 가이드에 의해 올려 달라고 말이 많은데, 여하튼 말씀하신 대로.
이홍희 위원  아, 이것은 조금 조정을 해야 돼요. 이것 우리가 볼 때에는, 삶의쉼터나 노인일자리 여기에 근무하면 대략 한 200정도의 보수를 받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400이니 357만 원 하면 이 보수가 진짜 굉장한 보수입니다, 이거.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말씀하신 대로 월평빌라 같은 경우는 중증장애인 생활시설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인건비가 좀 많은 편인데.
이홍희 위원  예, 여기는 저도 이해를 해요. 특수교사들이니까 한 350 정도 이것은 이해를 하는데, 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하고 여기 삶의쉼터, 여기 의원님들이나 직원들 계시지만, 이 정도의 보수를 받는 것, 아무도 알았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일부 시설에는 보니까 호봉 수가 많은 분들이 고호봉에 따라서 임금이 많은 경우도 있고.
이홍희 위원  예. 그래 이걸 너무 많이 받는다고 본 위원이 어떻게 하라 마라 그 소리는 아니지만, 이것 진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것 굉장히 보수가 셉니다, 400이면.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엊그제도 우리 일부 시설 중에서는, 자기들도 또 도내, 전국 각종 시설의 자료를 가져와서, (웃음) 모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하여튼, 충분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예산이 새지 않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순  네. 다음은 김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네, 43쪽의 맨 아랫부분에 여성친화도시조성 중장기 계획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추진하는 과정에 우리 여성의원들 3사람이서 작년부터 이정희 계장님가고 서울도 많이 다니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 성과들이 이렇게 나타나서 우리 거창의 교육도시의 면모를 이렇게 더, 완벽하게 갖춰 주시는 것 같아 가지고 참 흐뭇합니다.
추진사항에서, 부서 간의 협력체계가 어떻게, 잘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우리가 이번 주에 이 부분에 대해서 워크숍도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메르스 때문에 연기를 한 상태인데, 우리 민선6기 군수공약사업도 연계해서 추진을 하고 또 여성친화도시 조성관련해서 간부회의 토론이라든가 기본계획 수립, 또 하여튼 각 부서 간의 유기적인 소통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다 (웃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친화도시 관련한 조례제정에서 본 위원은 그때, 조례를 면밀히 잘 못 본 상태에서 서명을 했는데요, 성평등이라는 말보다는 지금은 양성평등이라는 말을 보편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김향란 위원  그 부분에서 항상, 걸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좀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라구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안 그래도 개정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여성친화도시 활동실적에서, 협의체 위원회들 30명 이렇게 구성해 놓으시고, 그리고 또 파트너들 또 50명씩 이렇게 다 모아놓으시고 해서, 또 필요한 교육이라든가 그런 일들을 해 나가실 텐데요, 지금 구체적인 사업 내용에서, 크게 5가지 용역인 것 같아요.
그래 우리 위원님들 잘 알 수 있게 한 5가지 용역,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여성친화도시사업.
김향란 위원  목표. 5대 목표, 예.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목표가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5대 목표가 있는데 성평등 정책추진 기반구축 해서 여성위원 확대문제라든가 협의체구성 또 각종 조례도 그럴뿐더러, 각종 사업도 성별영향 평가분석도 하고, 그리고 또 목표 중에서 두 번째는 여성의 경제 사회적 평등실현을 해서 여성일자리 확대 여성농업인 소득창출 보육서비스문제, 이런 문제도 있고 안전과 편의증진 분야, 또 각종, 어린이집 노인시설이라든가 CCTV 확대설치하는 이런 분야, 또 안전지도제작하는 것도 있고 또 네 번째 건강한 환경조성 분야에도 치유의숲 조성이라든가 365일 적십자병원에 분만센터 운영하는 문제, 그리고 다섯 번째 여성참여 활성화와 지역공동체강화 해서, 이래 갖고 총, 한 20 몇 가지로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이렇게 5대 목표가 우리 거창의 다양한 분야하고 다 맥을 같이 하고 있다라는 것.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김향란 위원  그런 것 감안해서 잘 추진하시기를 바라고, 그랬을 때 기대되는 효과들이, 굉장히 안전한 도시, 또 행복한 도시가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우리, 지금 행감 위원장 맡고 계시는 박희순 위원님께서 굉장히 역점적으로 추진하셨던 여성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여성센터 건립에 대한 의향은 어떠신지 지금 조건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지난번에 우리 박희순 위원장님께서 건의한 사항도 있었습니다. 하여튼 여기에,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여성회관 건립 필요성 여기에서는 같이 공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봄에 의원들과 함께 거제하고 진주시로 벤치마킹도 다녀온 바 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군은 종합사회복지관 또 삶의쉼터 스포츠파크 한마음도서관 문화센터 이렇게 다양하게 각 시설별로, 지역주민 여가활용 가족형 문화교육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지금 모든 영역에서 성평등 실현을 위해서 추진이라든가 또 재원마련 이런 것도 해야 되는데, 특히 여성회관 건립 타당이라든가 현재 조금 전에 말씀드린 복지관 운영 전반에 대해서 이런 것도 한번, 진단도 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용역비를 확보를 하든지 안 되면 저희들 나름대로 조사를 하든지 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서, 진짜, 하다 안 되면 우리 복지관 내에 여성회관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이라든가 하여튼 다각적으로 지금, 하반기에 한번 검토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김향란 위원  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있는 거창군종합복지회관 그 옆에, 마트 폐업한 자리 있지 않습니까?
그걸 좀 매입을 해서 증축하는 형태로 하면 접근성도 좋고 많은 여성들에게 혜택을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49쪽에 맨 아래에서 네 번째 칸에 보면 삶의쉼터에 관련된 게 있습니다.
아까 이홍희 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삶의쉼터에 상당수의 고액 연금수령자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거창에 교직자나 공무원 출신들은 연금수령액이 한 300 정도, 이렇게 되죠, 그죠?
노인들의 빈부 격차라는 것은, 일반 젊은 사람들의 빈부부차 못지않게 크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아마 고액수령자들이, 거기에 그렇게 혜택을 보고 싶어서 있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도적으로 그분들이 당당하게 쓸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한번, 비용을 차별화한다든가 아니면 자발적으로 비용을 낼 수 있는 구조를 한번, 아이디어를 모아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하여튼, 취지는 아니지만, 우리 거창 정서로 봐서는 필요하다, 또 각종 프로그램이라든가 운영의 묘를 살려서, 그 포커스를 우리 저소득 계층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주로 차별화하는 방식이, 기초생활수급자 면제,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제가 봤을 때에는 고액연금자가 따로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보편적인, 그런 혜택을 받도록 하는 방식도 생각해 보시라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네,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50쪽에 보면 2014년도에 주민생활지원실 당초 변경사항이 있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김향란 위원  혹시 그 숫자, 오타입니까? 맞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어느 부분 말입니까?
김향란 위원  예. 50쪽에 2014년도에 목을 변경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김향란 위원  그런데 예산액이 달라졌어요. 그게, 달라진 게 맞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아, 880만 원 중에도 180만 원만 했다 말씀이죠?
김향란 위원  예. 180만 원으로 바뀌었는데 맞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이것은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880 중에서, 그 금액만 목변경을 하고 나머지는 계획대로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아, 예. 그러면 맞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김향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혹시…, 아울러서 57쪽에도 한번 확인을 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에서 계금액이, 이게, 64명분하고 51명분, 이것 혹시나 잘못되었는지 바른지 한번 확인해 봐 주셨으면 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이것 다시, 우리가 확인하고 다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하시구요? 96쪽에 유아 아동 어린이집 현황관련인데 최근에 보도로 많이 알려져 있는 CCTV 설치현황입니다.
지금 자료에는 안 나타나 있는데, 우리 거창의 어린이집들 CCTV 설치현황이 어느 정도 설치가 되어 있고 또 안 되어 있는 곳은 얼마인지, 예.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어린이집이 37개소입니다. 37개소 중에서 보육실에 설치된 곳이 10개소 또 보육실 외의 실내외 있는 데 해서, 총 21개소 되어 있고 지금 설치 안 된 곳이 16개소가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 안 된 부분에 대한 접근을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는지에 대해서, 선생님들하고는 이야기를 해 보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해 봤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본 위원이 듣기로는 선생님들께서는 오히려 CCTV가 있어서 더 당당하고 민원이 생겼을 때에 바로 확인을 해 보여주니까 더 좋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는데, 또 한편으로 교육적인 관점에서 보면, 교사들의 어떤 그런 사기를 또 떨어뜨리는, 그런 부분으로 일부 작용하기도 하는데, 우리 행정에서 접근을 할 때 항상 교사들의 그런 마음이나 이런 것 안 다치게, 그렇게 접근을 해 주셨으면 하는, 예, 그런 바람으로 나머지 미설치 지역에 대해서 접근을 하셨으면 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위원장 박희순  김 위원님?
김향란 위원  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참고로 CCTV 설치 관련해서는 아시겠습니다마는, 어린이집이 이 앞전에 사건이 있고 나서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해서 지금 국회에서, 처음에는 정보 인권침해 논란 끝에 부결이 되었다가 4월 30일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된 줄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그 안의 내용이 보니까, 9월 19일날 시행예정으로 되어 있다, 또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모든 어린이집의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녹화영상을 60일 이상 보관토록 되어 있다, 이런 내용인데, 앞으로 CCTV 설치비용 또 설치기능 이런 구체적인 사항이 시달이 될 것으로 봅니다.
국가에서 정하는 규정, 또 관련 지침에 의해서 우리 군에도 시달되는 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아동센터와 관련해 가지고, 연결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아까 권재경 위원이 지적했던 아동센터 운영실태 점검관련인데요, 2014년 2015년 운영실태점검, 안전점검에서, 올해 운영실태 점검은 어떻게, 어떤 계획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올해도 계속 점검을 했고 또 하반기도 계속 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향란 위원  계획이구요 그러면, 그 지도점검에서 대상이 되는 곳들이? 아까 아동센터 14개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김향란 위원  그러니까 아까 폐업명령 내린 데는 빼고 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13개소입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러면…, 포함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하반기에 이것이 7월 중에 폐쇄가 되면 13개소가 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13개소가 되겠구요? 덧붙여 가지구요, 지역아동센터 일반현황하구요 그리고 또 시설에 지원되고 있는 예산내역은 어떤 게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우리 지금.
김향란 위원  예, 13개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13개소 종사자 수를 보니까 32명이고 정원은 420명입니다. 420명 중에서 읍에가 6개소 면이 7개소인데 현원으로 봐서는 한 390명 되고, 지역아동센터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이용하는 아동은 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또 승인한 자, 또 일반 맞벌이가정, 이런 데 대해서, 보조금을 우리가 지원하는 내용을 보면 운영비 급식비 난방비 종사자수당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토요일인 경우에 읍내에는 또, 돌봐 주더라구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김향란 위원  선생님들이 돌아가면서? 그랬을 때 그 비용도 부담을, 보조를 해 줍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원래는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하는데, 또 우리가 추가지원해 주는 거점형도 있고 특수목적형도 있고 또 토요일만 운영하는 시설도 있습니다.
자기들이 신청을 하면 우리가 승인해 주면 월 44만 원은 추가로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이게 토요돌봄서비스 수요가 높은 시설 해서, 현재 우리 거창관내는 5개소가 지금 토요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향란 위원  예. 아동센터협의회가 있는데 우리 거창에는, 협의회 회장님이, 거기죠? 윈윈? 윈윈이 아마 전체 대표를 맡고 있는가 보던데요?
이번에 동례리 사태에 대해서 공동으로 대응을 하고 그러고 있던데요?
이런 부분이 참 행정이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원칙은 원칙대로 해야 되고 또 기존에 잘하시는 분들도 안고 가셔야 되고, 예.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회장도 같이 우리 심의회 할 때에도 같이 동참을 했습니다마는, 모두 다 잘못된 것은 인정을 한다, 그렇지만 시설 폐쇄하는 것은 또 조금 너무 과한 것 아니냐, 이런 문제도 있었는데, 지금 동례리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지역아동센터로 인가를 받은 면적이 31평입니다.
31평을 모두 다 지역아동센터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교회 목적하고 겸용으로 사용하니까 그래서 도저히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네.
○위원장 박희순  잠시만! 김 위원님!
김향란 위원  예.
○위원장 박희순  다른 분도 질의를 해야 되니까, 또 다음 질의드릴 테니까.
김향란 위원  아, 그럴까요?
○위원장 박희순  잠시만.
김향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순  네. 다음 또 질의하실 분? 변 위원님? 하실 겁니까?
예. 강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철우 위원  예. 질의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2014년도 431개 경로당 보조금 지급내역 및 현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회원 수 10명 이하 경로당이 17개소가 있습니다.
경로당 설치·운영 회원 수는 몇 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10명입니다.
강철우 위원  20명 아닙니까?
이용정원은 20명 이상이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강철우 위원  이용정원은 20명 이상이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군하고 우리 읍·면은 10명입니다.
강철우 위원  예, 읍·면은 10명이고요, 10명 이상이고.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강철우 위원  예. 그래 이용정원은 20명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맞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회원수 10명 이하 경로당은 인근 경로당과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법을 연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강철우 위원  지금 보면, 노인여가 복지시설에 대한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강철우 위원  기준에 보면,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읍·면지역에는 10명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10명 이하의 경로당이 17개 있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강철우 위원  이것은 우리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을 해서는 안 되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경로당 운영비라든가 난방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인복지시설 기준 제26조 1항 관련해서 시설의 규모 경로당 이용정원 20인 이상 읍·면 지역은 10명 이상입니다.
그래서 10명 미만은,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집행부에서는 이런 조례에 근거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어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강철우 위원  예. 17개소 경로당은 독거노인 쉼터로서의 역할과 또 건강충전소로 전환해서 노인 100세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거창군에 보면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이 있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강철우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18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또 17개 있으니까 같이 추진해 주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올해 노인회 회장활동비 8,000만 원, 아까 실장님, 그것, 추진 안 했죠?
여기 8,000만 원요? 노인회장 활동비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지금 그대로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대로 있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강철우 위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것?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께서도 신중한 예산집행 그런 주문도 있었고, 지금 현재로 봐서는, 집행 안 하고 우리 추경 때 다른 재원으로, 노인일자리사업이라든가 이런 데 돌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렇게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강철우 위원  강변경로당과 무궁화경로당은 어떤 회원들이 이용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강변경로당은 사실, 전직·퇴직공무원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렇죠나라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강철우 위원  예. 두 군데 다, 우리 퇴직공무원들이 또 이용하는 경로당이죠, 그렇죠?
거기에서 또 삼락회경로당도 있죠?
삼락회경로당이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강철우 위원  예, 삼락회경로당은, 쉽게 말해서, 미등록 경로당이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맞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금 우리가 보면 지방재정법이 내년부터는 바뀌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강철우 위원  거창군에서는, 우리 행정과에서도 마찬가지로, 아까 이홍희 위원이 이야기했습니다. 교육삼락회 행정동우회 재향경우회, 지금 2014년도에 200만 원 행정동우회 400만 원, 재경향우회 또 300만 원, 2015년도 또 예산이 벌써 상반기에 집행되었어요.
행정동우회도 마찬가지고 재향경우회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이중으로 이렇게 또 지급하고, 또 이런 이야기하면 안 되겠지마는, 재향경우회 같은 것은 경찰서 안에다가 경로당을 이용하고, 그렇게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집행부도 사실, 많이 고생했을 거예요.
위에 군수 또 하지, 거창서장이 하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지마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예. 군에서도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교육 퇴직자들은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또 살림살이도 또 중산층입니다. 이분들도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를 받고 있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운영비하고 난방비는 등록경로당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강철우 위원  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경로당 회원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안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강철우 위원  자, 이런 부분도 좀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노인회운영비 선진지견학 지출현황을 한번 봤습니다.
2013년도에 노인복지기금 259만 9,000원, 또 임원 및 사무국장 해서 45명이 갔다 왔습니다.
또 2014년 4월 11일쯤 됩니다. 노인단체지원 지회운영비로 해서 1,263만 2,000원을 지급했습니다.
버스가 한 8대 정도 갔습니다.
지금 4월달 같으면 6·4지방선거에 상당히, 선거가 임박한 시기입니다.
이런데 선진지 견학을 이렇게 보내 줬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실장님?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당초 취지는 하여튼, 노인들의 권익신장 또, 노인복지 관련해서 요구도 있어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된 줄 알고 있는데, 하여튼 경로당을 운영관리는 임원들의 활동을 활성화시키고, 그 활동에 대한 사기를 진작하기 위한 그런 예산지원이라는 판단되는데, 우리가 하여튼 신중히,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 당시에 또 이런 예산이, 2014년부터 해서 2015년도로 지원했으면 제가 또 이런 이야기를 안 합니다.
갑작스럽게 2014년 해서 이런 단체에다가 1,200만 원 돈을 선진지견학을 보내고, 이건 누가 봐도 선심성 행정이라 안 하겠습니까?
또 선거에 미치는 영향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예산집행에, 집행부에서는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사회복지보조금은 저소득층 또 장애인가정 결손가정 어려운 곳에 집행되도록 해 주시고, 거창군 경로당 개수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작년 기준해서 우리 경로당이 한 430개소 되는데, 도내 10개 군 평균 보면 한 360개 정도로 우리가 좀 많은 편입니다.
이것은 우리 노인 인구 수가 또 다른 시·군보다도 많은 그런 원인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관계법령에는 경로당 설치제한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지마는, 관련지침에 지역 내의 경로당 수 또 노인 인구 수 등을 고려해서, 하여튼 적정 경로당 설치규모를, 우리가 앞으로 관리하도록 그렇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본 위원이 의문사항이라든가 분회경로당 또 미등록경로당 이런 부분에서는 담당주사께서 확실히 전수조사를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동순 실장님! 장시간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아여튼, 오늘 위원님들께서 미경로당경로당이라든가 경로당, 노인회 관련해서 주문이 많으셨는데 꼼꼼히 챙기고 검토를 해서, 한번 챙겨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순  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하나만 (웃음) 질의하겠습니다. 88쪽에 사회복지 보육시설 관리 및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집 CCTV 설치를 9월부터 의무화 설치하도록 국회법안 통과된 것 알고 계시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네.
○위원장 박희순  네. 현재 우리 군에는 37개의 어린이집이 있는데 좀전에 김향란 위원이 언급을 하면서 21개소 설치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의 어린이집에는 안전하게 제대로 CCTV가 설치된 어린이집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현재 보육실에 10개소 되어 있고 또 어린이집 실내외, 보육실 빼고 그것이 21개소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장 박희순  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어린이집 하나에 보통 보면 3개 이상이 설치가 되어야 어린이들이 안전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위원장 박희순  우리 군에도 9월부터 CCTV가 설치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설치하실 건지 방안이라고 세워두셨는지.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국회에 이게 통과가 되고 9월 19일부터 시행예정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하여튼 저희들한테 구체적인 내용이 시달이 되지는 않았는데 그것이 시달이 되는 대로, 우리도 거기에 대응해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순  예. 본 위원 생각에는 보육실 놀이터, 아이들이 밥 먹는 곳, 최소한 3개 이상에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CCTV를 설치하시면서 물론, 매뉴얼이 있을 겁니다.
우리 지역 어린이집 여건이나 그런 걸 잘 맞추고 또 보육교사의 인권도 보장될 수 있도록 신경쓰셔서 설치하시고, 설치 후에 관리감독도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위원장 박희순  네, 이상입니다. 그리고 김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란 위원  여기 자료집에는 찾아도 안 보이는 내용인데요? 맞춤형 공공일자리 창출사업 관련한 질의입니다.
일자리 참여대상자들이 등록된 장애인인데 일자리를 배치할 때 장애정도, 업무연관성이 이런 것이 어떤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민간수탁사업인 주차단속 도우이사업 이것은 제외하고 이전 연도 연말에 읍·면사무소 신청 접수를 해서, 우리 본청에서는 심사기준표를 적용해서 선발을 했습니다.
배치에도 기본적으로 신청서에 적어 놓은 이력사항, 이런 것을 참고를 해서 저희들이 배치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러면 성별 역할은 구분을 또, 어떻게, 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그런 것은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그 이력서를 감안을 해서, 그렇게 배치를 하는 사업이라서…….
김향란 위원  예. 비교적 경미한 장애를 가진 그런 대상자라면, 어떻게 보면 사업진행에 차질이 없겠지마는, 중증장애를 갖고 있는 그런 대상자라면 이 사업에 참여하기가 힘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럴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기본적으로 장애정도가 심하다 해서 장애인 일자리사업 참여에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런 분들을 우리가 적극 권장을 해서, 중증장애인도 같이 동참을 할 수 있도록, 이게 어떻게 보면 권장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 생각하고…….
김향란 위원  전에 보니까 휠체어를 끌어주면서 그 휠체어 끌고 가는 사람은 휴지를 줍고, 뒤에서 이렇게 또 밀고 가고 (웃음)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런 사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하여튼, 더불어 살아야 됩니다. (웃음)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다…….
김향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 박희순  예,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 할까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은 함께 나누어 행복한 생활복지 실현을 목표로 아림1004운동 지속추진 여성친화도시조성 행복나르미센터·희망복지지원단 운영 등 군민들의 복지서비스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군민중심의 맞춤형복지서비스를 통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해 소외되는 계층이 없이 군민이 골고루 만족하는 복지행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순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감사중지)

(16시25분 계속감사)
0 행정과
○위원장 박희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은 직원소개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환철  행정과장 이환철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먼저 저희 과의 참석한 분들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덕규 행정담당주사, 김성목 주민자치담당주사, 그리고 이병형 공무원단체담당주사, 조호경 정보화담당주사.
그리고 각 담당의 주무관님들 함께 참석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박희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오전부터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행정과는 공무원을 관리하는 업무와 주민자치업무 정보화업무 공무원노조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높은 안목에서 보시면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부족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적극 시정을 해서 저희 과 업무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희순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의 보고를 듣고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홍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  예. 행정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공무직 전환관계입니다.
○행정과장 이환철  예.
이홍희 위원  작년에 본 위원하고 우리 강철우 부의장님께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재무과의 류동원 부동산담당하고 또 농기계임대사업소의 신채호 유재행, 여기 농기계임대사업소 근무하는 분들 맞죠?
○행정과장 이환철  그렇습니다, 예.
이홍희 위원  예, 기술직을 요하는 자리에 공무직 전환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질의했는데, 이렇게 적절하게 잘된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26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지원확대에 3,400만 원을 증액해 가지고 지금 읍·면당 200에서 800만 원까지 증액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잘되었고요, 제가 자료를 한번 봤어요.
주민자치 관련 성과보고에 경상남도 주관 주민자치센터 평가 3년 연속 우수를 했네요?
○행정과장 이환철  예, 그렇습니다.
이홍희 위원  북상면이 2012년도에 하셨고 2013년도는 위천면이 ’14년도에는 남상면이, 이렇게 해 가지고 인센티브하고 기관표창에 유공자 표창 받았고, 또 행정자치부 주관에 제13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우수사례 공모해서 또 시상을 했고 또 행자부주관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기관선정에서도 선정이 되어 가지고 인센티브 특별교부세 1억을 받았고 또 국민안전처 주관의 안심마을 표준모델 구축시범사업에 선정되어 가지고도 특별교부세를 5억을 받았고, 또 국민안전처 주관 안심마을 지역평가결과 우수지역 선정에서도 또, 북상면이 받았고 1억을, 이렇게 해 가지고 사업비를 한 8억 정도 받았네요?
○행정과장 이환철  그렇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가지고 주민편익사업을 시행하고 CCTV나 교통안전시설 등을 했는데, 우리 담당자를 제가 알아보니까 주무관 박철현 주무관 오셨어요?
○행정과장 이환철  그렇습니다, 예.
이홍희 위원  여기 안 오셨네?
○행정과장 이환철  예.
이홍희 위원  그리고 김성목 계장님. 오셨어요? 아, 오셨네. 그래 고생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이환철  참고로 박철현 주무관은 대통령 표창을 상신해서 격려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희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 네, 김향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25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완결이라고 구분을 해 놓으셨는데요, 요구사항을, 이걸 다 완결을 하셨다, 그렇게 하시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일부 완성된 것도 있지만 아직까지 인사문제는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직렬 불부합 부분은 사실상 사전에 이렇게 또 조율을 하면 걸리지 않고 할 수 있는 부분 얼마든지 있다고 보구요, 그것은 그렇더라도, 전입·전보에 관련한 공평성 형평성에서, 발탁인사가 과연 최소화되었느냐, 이걸 한번 보셔야 되고, 물론, 작년보다 근거리 배치를 하려고 애쓴 점, 그것은 어느 정도 감안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높이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인사원칙을 지키고, 그런 것들이 좀 미진하다,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과장 이환철  그런데 지적을 하고 나서, 지적을 하시고 나서, 인사가 1번 있었나요?
김향란 위원  예, 조금.
○행정과장 이환철  예, 1번.
김향란 위원  소폭이었죠.
○행정과장 이환철  예. 1번 있었는데, 크게, 발탁인사를 한 그런 부분도 없었고 그래서 완결로 표현을 해도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런 차원이었습니까?
○행정과장 이환철  예.
김향란 위원  그래 완결로 해 놓으셔 가지고 제가 좀, 발끈했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발탁인사보다도 문제가 되는 것은, 6개월 만에 면으로 보냈던 사람을 다시 또 청으로 데리고 오는 부분, 이 부분이, 있었죠, 그죠?
○행정과장 이환철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떤 사유로 그랬습니까?
○행정과장 이환철  이렇습니다. 당초 발탁인사를 하는 1년 전에, 군에 있는 공무원들이 읍·면으로 간 인원이 있습니다.
간 인원이 있는데, 세무직 등, 계속 한 자리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전보가 되어야 이런 부분이고, 그 외 다른 행정직들이 간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본인들이나 주위에서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조금 배려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한 3명 정도 나갔는데 2명은 전입을 시켰고 1분이 남아 있는데, 그런 부분도 해결을 해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차원에서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또, 계속 이렇게 면단위 오지 이쪽으로만 돌리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민업무에 좀 능하고 그래서 또, 면에 또 배치할 수도 있고 또 먼거리의 면에 할 수도 있겠지만, 계속, 가조에 계시는 던 분을 가북으로 보냈다가 가북에 있는 분을 북상으로 보내고, 그런 것은 좀 심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과장 이환철  그런 부분이 있는가 눈여겨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한번 체크해 보시구요, 본 위원이 듣기로는 이 인사에, 이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장님들이 좀 관여되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한번 체크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힘 있는 부서에 힘 있는 부서로 가는 부분은 제가 작년에도 지적을 했었구요, 그래서 좀, 다른 사람들도 주요부서에 근무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야 된다, 그런 점, 감안을 하셔 가지고 이번 인사도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것 하구요, 또 하나는 가북하고 위천면의 부면장님, 지금 승인 공문이 났습니까?
○행정과장 이환철  승인?
김향란 위원  예. 부면장님?
○행정과장 이환철  예.
김향란 위원  났습니까?
○행정과장 이환철  예.
김향란 위원  그러면 직렬 불부합 부분은 해결을 했습니까?
○행정과장 이환철  그 부분은, 관리운영직군이라서, 관리운영직군이 뭐냐 하면 옛날 종전에 있던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을 시켜 주면서, 시험에 응시해서 시험에 합격을 해야 되는데, 시험에 도달하기 전까지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서 이분들은 일반직으로 당연히 그래 가야 되는 그런 분들이라서, 직렬 불부합에 저희들은 해당된다고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떤 부분이 있냐 하면, 지금 행정직이나 그런 분들은 시험을 쳐서 가는데, 경쟁이 없는 운전직은, 시험을 안 치고 그대로 일반직으로 전환을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관리운영직군이라고 해서, 직렬 불부합이라 그렇게, 이해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 그쪽으로 넘어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김향란 위원  본 위원이 조금 더, 이것은 확인을 더 해 보고…, (기침) 아, 죄송합니다.
27쪽에 본 위원이 작년에 지적한 부분이라서, 조금, 예, 죄송스럽지만 불편한 상태에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광복절 하면, 3·1운동을 이어받는 그런 역사적인 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국경일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기리고 이렇게 함에도, 사실상 제일 중요한 광복절을 참 소홀히 한다라는 것 때문에 작년에, 이 광복절에 뭔가, 광복절이구나 정도는 알고, 이것이 방학 때이기 때문에 학생들도 광복절인지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거창같은 이런 시골에서는 주로 이날, 동문회를 한다든지 체육대회를 해서 술 마시고 막 이렇게, 재미나게 노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날 그렇게 노는 사람은 놀고 우리 거창은 특히, 외지에서 온 사람이 참 많습니다.
반 이상이 외지에서 왔는데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이날, 갈 데가 없어요.
그래 가지고 굉장히, 그 문화에 적응하기가 참 어렵기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해서라도, 이 광복절을, 그전처럼 건강달리기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 산행대회라든가 이런 것 하나쯤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이렇게 제가, 건의를 했던 것인데, 이것을 추진불가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광복회도 있지 않습니까?
광복회도 태극기그리기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학교 소규모로 단위로 아니면, 작년 같은 경우, 본 위원이 행사지에 가보니까 금방 끝나고 없고 이렇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더 확대를 한다든가, 홍보를 할 수 있게 예산을, 지금 400만 원 잡혀 있는데 그것 가지고 운영 겨우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그 행사까지 하는 걸 보면서 참 안타까왔습니다.
광복회 예산이 400만 원이 뭡니까?
그리고 또, 기리는 행사 하나가 없다는 것, 과장님께서 서부청사에서 하면 된다라고 대답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며칠 후에 또 6·25기념식을 또 하는데, 그런 것도 그냥 다 뭉텅거려 갖고 한 군데에서 해 버리면 되겠네요.
○행정과장 이환철  아니 아니 제 말씀은.
김향란 위원  그러니까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걸 기려야 되는데 그날 너무, 재미나게 노는 사람은 재미나게 놀고요, 그리고 또 기릴 부분은 기렸으면 좋겠다, 라는 의미에서 지적을 했다라는 것, 그런 점을 제가 다시 이렇게 좀, 지적을 다시 하고 싶습니다. 예.
○행정과장 이환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광복절에 동문회 체육행사하는 부분이,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광복절을 경축하기 위해서 하는 행사입니다.
광복절 기념행사를 읍·면에 체육대회를 하고,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서부청사에서 한다라는 이 말은, 광복절 기념식은 도에서 이때까지 해 왔는데, 광복절 하는 것 같으면, 광복유공자나 독립유공자 이런 분들이 가장 큰 분인데, 그런 분들을, 도에서 모셔서 합니다.
도에서 모셔 가지고 저희들이 인솔해 가지고 도에 참석해서 행사를 하는데, 그 하는 행사를, 이제 서부청사가 생겼으니까, 도에서 안 하고 이제 서부청사에서 한다 그런 말씀이고, 그런데 광복절 하는 것 같으면 가장 중요한 게 독립유공자, 거기 헌신한 그런 분들, 유가족 이런 부분인데, 그런 분들이, 도에 이렇게 가니까, 도에 다 가니까, 군에서 그런 부분을 하는 것이, 18개 자치단체 중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그런 시·군이 없어서 그렇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김향란 위원  자체적인, 어떤 기념식을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기념식은 정말, 독립 운동을 한 후손들을 예우하는 차원에서 도든 아니면 서울이든 이렇게 모셔서 예우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좀 기억을 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한번 해 보자,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한번, 장기적으로는 검토를 하시겠지만, 이렇게 추진불가라고 이렇게 탁, 이렇게? 두부 딱 자르듯이 이렇게 하는 부분에서는, 못마땅스럽다 이런 지적을 할 수 밖에 없다라는 거죠.
○행정과장 이환철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위원장 박희순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고 이어서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실 때 먼저, 감사항목에 대한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광열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광열 위원입니다.
145쪽 한번 보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과장님! 주민자치센터는 지금 전 읍·면에 잘 운영이 되고 있지요? 잘되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환철  좀 미흡한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거창군은 잘 운영되는 편입니다.
최광열 위원  예.
○행정과장 이환철  예.
최광열 위원  읍·면별 자치센터가 다양한, 지역별 특성에 따라서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예산이 보니까 약, 연간 2억 7,100만 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과장님! 방금 지적사항 조치결과에서 또, 증액을 해서 또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중에 강사료는 1억 1,800만 원인데 총 예산에 보니까 43%로 됩니다.
○행정과장 이환철  예.
최광열 위원  43%로, 이것이 별도 과목이지요? 여기 운영비에서, 읍·면에서 알아서 지급하는 게 아니고, 강사료는 별도 과목입니까? 그렇죠?
○행정과장 이환철  이건 읍·면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읍·면 예산에.
최광열 위원  예. 그래 별도로 되어 있다 하는데, 거창읍의 경우는 강사료가 보니까 1,200만 원이네요?
다양한 프로그램도 개발해야 되고 잘되는 항목은 기간을 연장을 해서 해야 되는데, 강사료가 다 떨어졌다 이겁니다.
그래 가지고, 기간연장이 아쉽다, 또 자치센터에서 또 취미활동 하는 사람들은 좀 더 해 달라 하는데 못 하고 아쉽게 끝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전 읍·면 똑같을 겁니다. 그걸 한번 점검을 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강사료를 조금만 더 증액을 해서, 원활한 자치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환철  예, 잘 알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다음 13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공무원 정·현원 현황에, 보직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직렬이 우리 기획감사실장 같은 경우는 행정직만 되어 있습니다. 단수입니까?
○행정과장 이환철  예, 행정직만 되어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렇습니까?
○행정과장 이환철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행정서기관?
○행정과장 이환철  예.
최광열 위원  또는?
○행정과장 이환철  이것은 4급 줘도 되고 5급 줘도 되고 그런 자리입니다.
최광열 위원  그렇습니까?
○행정과장 이환철  예.
최광열 위원  그러면 다른 행정직 말고는 임명이 안 됩니까? 4급 승진하면, 그 직렬이 없어질 건데요?
기술직은 그러면 안 됩니까?
○행정과장 이환철  아닙니다. 시설서기관이 따로 있는데, 부군수의 경우는, 전직시험이 면제가 되어서 기술직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렇습니까?
○행정과장 이환철  예.
최광열 위원  그러면 기획감사실장은 행정직만 되네?
○행정과장 이환철  예. 지금 현재 규정상 그렇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걸 고치면 안 됩니까? 인사규칙을?
○행정과장 이환철  어떤 식으로? 시설직도?
최광열 위원  예, 시설직도 하고 농업직도 하고 또 사회복지직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한 4배수 정도.
○행정과장 이환철  그래 고치는 것도 가능한데, 직렬 배정하는 기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술업무가 되어 있는 그런 쪽은 기술직을 정원을 두고, 그중에서 관리업무가 50% 이상일 때에는 행정직으로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술부서는 기술직 가는 것이 맞는데 기술직도 관리업무가 있는 데는 행정을 두도록 하고, 그리고 기획감사실은 아시다시피 실제 기술업무가 없는 부서거든요?
최광열 위원  그렇긴 그렇죠.
○행정과장 이환철  그래서, 기술직업무가 예를 들어서 3복수로 하는 것 같으면, 적어도 한 20% 정도는 되어야 합리적으로 (웃음) 직렬을 줄 수가 있는데, 꼭 안 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최광열 위원  예.
○행정과장 이환철  도도, 감사실장도 기술직으로 보임한 그런 적도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한 몇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은?
○행정과장 이환철  산림환경? 녹색?
최광열 위원  아, 예, 그렇죠. 녹색환경과장.
○행정과장 이환철  예, 녹색환경과장은 직렬이,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행정 환경 화공 이런 쪽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최광열 위원  예, 복수로 되어 있고.
○행정과장 이환철  예.
최광열 위원  읍·면장은? 거의 복수로 되어 있지요?
○행정과장 이환철  그렇습니다, 예.
최광열 위원  예. 우리 읍·면장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알기로 경남도내에서 우리 군만, 거의 다 복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우리 행정공무원은 직렬을 떠나서 다 다양하게 가봐야만이 또, 두루 부서별로 근무를 해야 직무향상도 되고, 또 발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읍·면장 직렬은 거의 복수직이 되어 가지고 다 갈 수 있도록.
○행정과장 이환철  그렇습니다.
최광열 위원  옛날 같으면, 직렬 안 맞으면 무조건 직무대리입니다.
그랬었는데 지금은 참 잘되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아마, 시·군에는 그런 경우가 잘 없습니다, 지금.
부읍·면장 직렬은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이환철  부·읍면장의 경우는 읍사무소인데 행정주사 세무주사 사회복지 농업 이렇게, 4복수로 지금.
최광열 위원  예, 4복수 되어 있네요?
○행정과장 이환철  예.
최광열 위원  예. 그러면 거창읍 이 개발과장은?
○행정과장 이환철  개발과장도 행정주사 농업주사 시설주사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렇습니까?
○행정과장 이환철  예.
최광열 위원  그다음에 우리 군본청의 홍보담당하고 공무원단체담당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환철  그런데, 담당주사는, 그 직렬을 정하지는 않고.
최광열 위원  예, 다 갈 수 있네?
○행정과장 이환철  그 과에 전체적으로, 배정을 이렇게 해서, 거기는 어떤 자리의 부서장은 직렬이 정해지는데, 담당주사는, 전체적으로 몇 명, 시설 몇 명, 행정 몇 명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어서, 자리를 특정하지는 않습니다.
최광열 위원  아, 직렬 불부합 아니네?
○행정과장 이환철  예, 자리는 특정하지는 않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 이제 참 시대도 바뀌고, 직렬별로 벽을 허물어야 됩니다.
그래야 발전이 있지, 직렬 안 맞는다고 누구는 어디로 못 간다 못 간다 이렇게 해서도 안 되고, 아니, 기술직 중에서도 농업이나 사회복지·시설도, 세무도 좋고, 또 홍보에 자신이 있고 잘 업무처리할 능력이 있으면 갈 수 있습니다.
갈 수 있고, 또, 공무원단체담당도 갈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좀, 벽을 좀 허물자 이겁니다.
그래서, 부·읍면장들도 한 4복수 정도 다 놔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읍·면장은 잘되어 있는 식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환철  지금 현재 부·읍면장들이 4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되어 있어요?
○행정과장 이환철  예.
최광열 위원  예, 되어 있으면.
○행정과장 이환철  4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되어 있으면, 예, 좋습니다. 여하튼 기획감사실장 자리도, 직렬을 좀 헐어 가지고, 본 위원 생각에는, 잘할 수 있는 사람이면 군수가 임명하는 것입니다.
○행정과장 이환철  그렇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그렇게 해야 되지, 이때까지 행정직만 다 하고, 우리 부군수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다른 여타 시·군에 가면, 시설직도 오고 농업직도 오고 다 옵니다.
다 오는데, 우리 거창군 같은 경우 부군수가, 다른 직렬로 온 경우가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환철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마는.
최광열 위원  없지요?
○행정과장 이환철  예.
최광열 위원  예, 그래서 물론.
○행정과장 이환철  예. 부군수는.
최광열 위원  도에서 하겠지마는.
○행정과장 이환철  아니 법령상, 그렇게 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최광열 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자리도 경쟁을 붙여 가지고, 잘할 수 있는 사람은 다 갈 수 있도록, 그 담장 좀 허뭅시다, 이제?
○행정과장 이환철  좋은 말씀입니다.
최광열 위원  예, 그런 식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두루, 환경직이라고 환경분야만 갈 것이 아니고, 두루 다 거쳐서, 또 여러 분야를 다 배우고 이렇게 해서 직무향상이 되어서 다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행정과장 이환철  그래 저, 100% 동의하는 것은 아니고, 또, 정부에서 추구하는 부분이, 전문성을 확보해야 된다 하는 쪽으로 하면서, 전문관 자리나 또 개방형 쪽으로 많이 정부에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지금 공직사회 흐름방향은, 전문성을 확대해 나가도록 이렇게 가고 있는데, 하여튼 무슨 말씀인고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문화센터소장 직렬은 어떻습니까, 문화센터?
○행정과장 이환철  거기는 시설하고 행정하고 함께 되어 있을 겁니다.
최광열 위원  또 사회복지는?
○행정과장 이환철  사회복지도 되어 있을 겁니다.
최광열 위원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또 문화센터 소장 자리에, 어떻게 시설하고 사회복지가 갈 수 있느냐, 이래도 생각하지마는,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 갖고 다양한 분야, 다, 직무향상을 할 수 있도록, 자꾸 옛날에는 그랬는데 관례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환철  예, 저 이런 생각은 해 봅니다. 예를 들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를, 환경과장 가서 하라 하면, 실제 자신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쪽 분야에 제가 전문성이 실제 없거든요?
그런데 아무나 가서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는, 허무는 것이 맞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광열 위원  그래요. 행정직이 환경과장 하면 자신이 없죠.
그런데 환경직렬은 또, 다른 부서에 가면 자신이 있습니다, 예.
일반행정직 공무원은 다 같다고 보고, 직렬을 좀, 점검을 해서 총체적으로 보완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행정과장 이환철  잘 알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순  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분? 네, 권재경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곧 인사철입니다. 인사와 관련된 소문이 여기저기서 무성합니다.
그만큼 인사가 중요하다는 사실이겠죠?
군정이 흔들림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공평한 인사가 될 것이라 믿겠습니다.
지금 공무원들은 어느 때보다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공무원이 군민의 손발이 되어 열심히 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조타운 무상급식 등으로 인해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건 정말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직원들이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사기진작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과장 이환철  예. 잘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136페이지 공무직 관리현황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공무직이 지금 75명이죠?
○행정과장 이환철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공무직 선발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환철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닌데, 지금 현재 공무직은 관리운영하는 그런, 기준하고 내부방침은 정해져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138쪽에 보면 올해 3명의 기간제가 공무직으로 전환이 되었는데, 조금 전의 조치결과에 이홍희 위원이 언급을 했습니다.
재무과의 유동원 씨는 ’99년도에 최초 임용이 되었는데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해 보면 근무 기간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래 근무하고도 늦은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환철  유동원 씨는 업무를 했냐 하면, 공시지가 업무를 했습니다.
국비로 받는 공시지가 업무를 했는데, 국비로 쓰는 인력은 공무직 대상이 된다 안 된다를, 고용노동부에서 판단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업무는 전환대상이 아니다, 전환대상이 아니다 그 말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 업무는 수시로 필요할 때 쓰지, 계속해서 써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쪽에 오래 근무를 하다가 지금은 다른 업무도 보고 그러는데 그쪽에 있는 인력을, 3명 줄이는 그런 조건으로, 계속해서 쓰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해서 지금 쓰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재경 위원  앞으로도 기간제 공무직 전환계획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환철  지금 현재 공무직은. 아니, 기간제를 말합니까?
권재경 위원  아니, 기간제에서 공무직으로 전환계획이, 앞으로도.
○행정과장 이환철  지금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없다고 이렇게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무직 인건비가 우리 일반직 공무원처럼 총액인건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직을 쓰면, 쓰는 숫자만큼 우리 일반직을 줄여야 되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다 이분들, 지금 현재 기간제가 한 107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을 싹 다 공무직으로 시키면 좋지마는,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나가니까, 공무원을 그만큼 줄여야, 재정패널티를 안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한계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재경 위원  인건비는 어떻게 결정하고 인건비 수준은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행정과장 이환철  아, 여기 공무직들 말입니까?
권재경 위원  예.
○행정과장 이환철  공무직들이 여기, 노사협의를 해서,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여기 근로자이기 때문에.
권재경 위원  다른 자치단체와.
○행정과장 이환철  마찬가지입니다.
권재경 위원  우리 군하고 비교를 하면 비율이 어느 정도, 우리 군은 비율이 어느 정도?
○행정과장 이환철  우리가 공무직은 지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렇지요?
○행정과장 이환철  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예.
권재경 위원  우리 군이 특별하게 많은 이유가 또, 따로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환철  실제 숫자적으로 보면 우리가 많은 것이 아닌데, 뭐냐 하면, 우리가 아시다시피 다른 시·군에는 청소미화원이, 환경업무에 종사하는 청소미화원이 다른 시·군에는 대부분 군에서 직영을 해서, 공무직으로 쓰고 있는데 우리는 민간위탁을 해서, 공무직 숫자에 포함이 안 되어서 그런데, 이 숫자를 포함하면 저희들이 훨씬 많다, 그런 말씀입니다.
권재경 위원  좀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이 공무직 인건비에 지금, 총액인건비에 해당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행정과장 이환철  맞습니다, 예.
권재경 위원  이게 타 자치단체 예를 보면 공무직이 너무 많아 가지고, 일반 신규직원, 총액인건비에 걸려 가지고 신규직원을 채용 못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행정과장 이환철  예, 그렇습니다, 예.
권재경 위원  우리 경우는, 그 수준은 아닙니까?
○행정과장 이환철  그 정도, 거의 한계에 와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자연감소되는, 군하고 읍·면의 청사관리는 결원이 생겨도 공무직으로 채용을 안 하고 기간제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조·가북 또, 6월 말에 나가는 남하 이런 데는 결원이 되어도 공무직으로 안 쓰고 기간제로 지금 쓰는 것으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앞으로 하여튼 공무원 정원관리 잘해 갖고 효율적인 군정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환철  네, 잘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순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표주숙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표주숙 위원입니다.
자료집에는 없는, 조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행정과장 이환철  네.
표주숙 위원  거창군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가 2012는 6월 22일 제정되어 조례 제2086호로 공포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행정과장 이환철  네, 정확하게 숫자는 모르지마는 그럴 겁니다.
표주숙 위원  예. 이 조례가 제정된 취지를, 행정과장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과장 이환철  이렇습니다. 이 부분은, 정확한 정부의 관련법령은 모르겠는데, 그 법령에 근거를 해서, 위임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정했는데, 뜻은 이럴 겁니다.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갈등이 예상되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갈등관리계획이나 이런 걸 수립하고 갈등조정위원회나 이런 걸 필요할 때 구성을 수시로 해서, 사전에 쌍방 간의 갈등, 서로 당사자 간의 대화나 이런 걸 통해서 조정을 해 주는, 그런 그런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 조례의 제정취지는 군의 주요정책에 대한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갈등예방과 해결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양보와 타협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 제정된 지 4년을 맞고 있습니다.
행정은 법과 규정에 따라 집행하는 것인데 우리 군은 법과 규칙에 그렇게 관심이 없어 보여, 본 위원으로서는 이 조례의 시행을 전혀 체감할 수 없어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이 조례가 현재 유효하게 발효되고 있는 조례가 맞습니까?
○행정과장 이환철  그렇습니다, 예.
표주숙 위원  그런데, 이 조례가 사실상 사문화되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 조례 제7조가 규정하고 있는 갈등조정협의회를, 특정사안을 대상으로 단 한 차례라도 구성하거나 개최한 사실이 없다라고 본 위원이, 서면질문에 답변을 들었습니다.
○행정과장 이환철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조례공포 이후 3년이 지나도록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할 만한 사안이 우리 군내에서 그렇게 발생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이 조례가 실효성이 없어서인지 어떤지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과장 이환철  예, 이렇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이홍기 군수님 임기가 4년 끝나고 이제, 지금이 한 1년 도래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난 4년간은, 이런 민원에 대해서, 이런 갈등이 있는 업무나 시책이나 사업이,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없어서, 지난 4년간은 이런, 갈등관리예방조례에 의해서 운영할 필요가 없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표주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감 준비과정에서 서면질문을 통해서 답변해 온 바에 의하면, 동조례 제6조에 의한 갈등영향분석 실시사례는 없어도, 각 부서별로 단위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사전 주민설명회나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을 비롯한 실질적인 갈등예방 노력을 통하여 조례의 취지를 살려나가고 있음이라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행정과장 이환철  예,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예.
표주숙 위원  네. 이러한 갈등예방 노력으로 최근 3년 여 동안 갈등예방과 해결이 잘되었다고 판단하시는지?
○행정과장 이환철  이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년간은 갈등에 관한 부분이 없었고, 선거 이후에 지금부터 한 1년 전, 1년을 거슬러 올라가면 그때는 법조타운 문제도 있었고 또 위천 부분, 또 남상 레미콘 부분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표주숙 위원  네. 중요한 사안이 3건이나 있었죠?
○행정과장 이환철  네.
표주숙 위원  네, 특히, 동조례 제3조 1항에 따른, 군수의 지역사회의 갈등예방 및 해결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갈등예방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는 재량행위가 아닌, 귀속행위로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동안 종합적인 갈등예방계획을 수립·추진하지 않았는지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행정과장 이환철  예. 그 당시 자료를 낼 때까지는 저희들이, 갈등관련 종합수립해서 시행을 안 했는데, 그 이후에,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시달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표주숙 위원  네, 아, 그렇게 하셨습니까?
○행정과장 이환철  예.
표주숙 위원  여기 위원님이 자료 요청할 때에는, 실제 안 되었었고 그 이후에, 다른 시·군 또 서울시 이런 걸 참고를 해서, 필요하시면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아, 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행정과장 이환철  예.
표주숙 위원  우리 거창군민을 위해서 공포된 조례인 만큼 취지에 맞게 추진해서 잘 살려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과장 이환철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표주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순  네, 김향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향란 위원  조금 전에 표주숙 위원이 질의한 거창군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관련해서 덧붙여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갈등이 전혀 없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 2012년 6월 22일날 이 조례가 제정이 됩니다. 그 뒤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몰랐을 뿐이구요, 교도소 가지고 난리 난 것도 1년 되었구요, 크러셔 또 그 비슷하고, 그리고 또, 레미콘 공장문제도 그렇고, 무상급식,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지역에 이렇게 갈등이, 이렇게 없는 게 과연 좋은가? 갈등이 생겼을 때 조정하는 그런, 시스템이 자동적으로 잘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게 중요한 건가, 그런 것들을 좀 폭넓게, 행정과장님이시라면 바라봐야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과장 이환철  그래 좋은 말씀입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향란 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어떻게, 그동안 1년 동안 그렇게 참고 계셨어요?
○행정과장 이환철  법조타운 부분이 있고 지금 갈등이 생기는 부분이? 법조타운 부분이 있고, 남상 레미콘 부분이 있고, 저 위천 뭐입니까, 크러셔?
김향란 위원  크러셔 있죠.
○행정과장 이환철  예, 크러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우리 군에서 이 갈등조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군의 사업입니다, 군에서 시행하는 군의 사업.
국가에서 하는 것은 국가법령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군에서, 주관, 주체가 되어 가지고 하는 부분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에서 하는 사업인 것 같으면 도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법조타운, 교도소 구치소 교정시설은, 관련 상위법에 의해서, 법무부에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렇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김향란 위원  네.
○행정과장 이환철  이제….
김향란 위원  예, 답변 잘 들었는데요, 과장님! 여기, 이 조례는요, 군의 주요정책입니다.
○행정과장 이환철  예.
김향란 위원  군의 주요정책이라는 게, 순수한 우리 군에서만 하는 그 사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행정과장 이환철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김향란 위원  군이 주체가 되어서, 우리 거창군민과 연관이 되는 사업들에 관해서, 갈등을 조정하고 그리고, 군은 군대로 법무부의 입장을 대변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군민들이, 다만 군민들이?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해소할 수 있는 통로가 있어야 된다고 것이고, 그 통로가, 이 조례라는 겁니다.
물론 이 조례가, 제대로 되어 있는 조례가 아닙니다.
제가 작년에, 9월에 군정질문 때 이야기했지만, 군수님께서도 이 조례, 나주시 것, 괜찮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본 위원은, 이 조례가 괜찮은 게 문제가 아니라, 설사 미비하더라도, 이걸 지키는, 있는 거라도 지키는, 그런 행정이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교소도 추진할 때에도, 속이고 법조타운으로 사기 치고.
○행정과장 이환철  아니….
김향란 위원  똑같잖아요? 조례 있는데도 안 지키고.
○행정과장 이환철  아니  그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김향란 위원  법조타운으로  이렇게 추진을.
○행정과장 이환철  무엇을 속였다는 말씀입니까?
김향란 위원  해 왔잖아요?
○행정과장 이환철  무엇을 속였다는 말씀입니까?
김향란 위원  법조타운으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행정과장 이환철  아니…. 법조타운 안에 구치소 법원 검찰.
김향란 위원  그러니까 새로 들어오는 것은, 교도소밖에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법조타운이라고, 패키지로 묶었을 뿐입니다.
○행정과장 이환철  아닙니다. 여기 보호관찰소도 들어가고.
김향란 위원  보호가….
○행정과장 이환철  출입국관리사무소도 추진을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향란 위원  보호관찰소도 원래 있습니다. 우리 거창에 새로 들어오는 것은, 4만 평짜리 교도소밖에 없다는 것 모르십니까?
출입국관리소요? 거기 관련되는 추진부서에서는 전혀, 그런 계획이, 없었습니다.
○행정과장 이환철  아니, 그리고 그걸 우리 군에서 추진을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김향란 위원  과장님? 일단 이 조례와 관련해서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행정과장 이환철  예.
김향란 위원  지금 이 조례가, 이렇게 있다는 것, 이것 이제 생각하시고 여기에 맞추어서 갈등조정협의회 구성하셔야겠죠, 그죠?
여기에 맞춰 가지고, 교도소를 뭐 어떻게, 당장 뭐 어떻게 결정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한번 천막에 있는 사람들 한번, 쳐다보고 보듬는 과정이라고 보십시오.
○행정과장 이환철  그런데….
김향란 위원  그런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행정과장 이환철  예. 존경하는 김향란 위원님!
김향란 위원  예.
○행정과장 이환철  이 조례 취지가 뭐이냐 하면, 이 상위법령이나 조례 취지가, 예를 들어서, 교정시설을 법무부에서 건립을 하는데, 거기 갈등조정위원회를 우리가 구성해 가지고 우리가 무슨 역할을 하겠습니까?
지금 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이런 반대하는 여론이 있다 하는 부분을, 우리가 전달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지, 이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가.
김향란 위원  아, 예, 좋습니다.
○행정과장 이환철  법무부인데, 그러면 법무부에서 해야 되지… (웃음)
김향란 위원  그러면 과장님! 좋습니다. 여기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이렇게 풀이해 놓았어요?
갈등이란? 자, 군의 주요정책, 각종 사업계획의 수립·추진을 말하는데, 이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행정과장 이환철  그렇습니다, 예.
김향란 위원  자, 그러면, 교도소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되잖아요?
○행정과장 이환철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김향란 위원  군의 주요정책 아닙니까?
○행정과장 이환철  군의 주요정책이 아니고, 사업.
김향란 위원  주요 현안사업 아닙니까?
○행정과장 이환철  현안사업이라도, 우리가 주체가 되어 가지고 결정을 못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갈등을 해결하려 하는 것 같으면, 사업주체에서 결정을 해야.
김향란 위원  주체가 되어서 해결을 못 한다고 하셨습니다?
○행정과장 이환철  그렇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이런 갈등.
김향란 위원  법무부에서는, 뭐를 기준으로 했냐 하면요, 창조과에서 다시 또 제가,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공문에 다 드러나 있습니다.
결국은, 군민서명부입니다. 찬성 3만 서명부가, 결정적인 작용을 합니다.
저기 저 자리, 문제 많다는 것, 엊그제 법무부에서 7분 오셨잖아요?
○행정과장 이환철  그것 알고 있습니다, 예.
김향란 위원  그분들이 오죽해서 그렇게 왔겠어요? 와서 보니 저렇게 문제가 많고, 거창에 그것보다 더 싸고 그리고 또, 교정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시설로 할 만한, 공간들이 있다 하니, 확인하러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군민들의 이야기를 조금 귀담아 들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 조례를 지키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행정과장 이환철  그런데…….
김향란 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하고 저하고 지금, 논쟁해 가지고 말싸움해 갖고 이기고 지고 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이환철  그런데 거듭 말씀드리지마는, 이 조례가 우리 군에서 독자적으로 만든 조례가 아니고, 상위 국가사업을 할 때 이렇게 이렇게 지켜야 되는 부분을 국가에서 정하고 있고,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이런 조례를 정해서, 거기 근거로 해서 추진을 한다, 그러면 국가에서 하는 것은, 이 상위법령에 의해서 국가에서 하는 겁니다.
국가에서 하는 것이고, 그리고 도에서 직접 추진하는 것은 또 도에서 해야 되고, 우리 군에서 주체가 되고 주관이 되어 가지고 하는 것은 우리 군에서 해야 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김향란 위원  그런데, 과장님!
○행정과장 이환철  예.
김향란 위원  국가에서 하는 거든 도에서 하는 거든, 가장 출발점은 바로 그 사업이 시행되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사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행정과장 이환철  그렇습니다, 예.
김향란 위원  거기에 대한 생각이 없이 어떻게 군정을, 그렇게 중요한 부분을 결정을 하시고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런 시각으로 하시다 보니까, 그 중요할 때 그렇게 예민할 때에, 막 공무원들 몰고 교도소 막 다니신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이환철  그게 무슨 내용…?
김향란 위원  아, 되었구요, 그것은 되었구요, 그다음에 갈등영향분석과 관련해서인데요? 갈등영향분석이라는 것도, 그 군의 중요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갈등요인을 예측해서 분석하고, 갈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행정과장 이환철  그렇습니다, 예.
김향란 위원  이게 되면, 왜 이렇게 우리가 사회적인 비용을 이렇게 출혈을 해 가면서, 이웃 간에 형제 간에 가족 간에 심지어, 부모자식 간에 선후배 간에 갈갈이 찢겨져야 한다는 말입니까?
최소한 이런 기본적인 것을.
○행정과장 이환철  제가 말씀을.
김향란 위원  지키지 못했다는 것을 통렬히 지금 반성을 해도 모자랄 판입니다.
○행정과장 이환철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김향란 위원  아니에요. 답변을 하지 마세요. 갈등영향분석도 있고, 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
다른 데는 더 좋은 것 많지마는, 이거라도 지켰으면! 저 난리가 나냐구요, 1년 동안.
생업을 포기하고 저기에 매달려 있는 사람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행정과장 이환철  아니 존경하는.
김향란 위원  지금 저, 말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과장 이환철  김향란 위원님!
이 사업을 당초 추진할 그 시점에는, 거창군민 누구도 반대를 안 했습니다.
거창군민 누구도, 제일 처음 2011년 추진을 할 때에는, 지금처럼 그 당시에 이런 갈등이 생기리라고 예상을 했던 것 같으면, 뭐 다른 설명이나 다른 조치를 취했겠지요.
김향란 위원  과장님!
○행정과장 이환철  2011년부터 현재.
김향란 위원  공문에 뭐가 있냐면, 혐로시설로 인식되니까, 편의시설로 둔갑시키자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공문에.
법조타운입니다, 그 말이.
○행정과장 이환철  그러니까 법조타운.
김향란 위원  자, 법조타운.
○행정과장 이환철  예.
김향란 위원  상식적으로 법조타운은, 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반 시설들이 모여 있는 상업지구를 말합니다.
○행정과장 이환철  상업지구요?
김향란 위원  그렇죠.
○행정과장 이환철  상업지구라뇨? 그런.
김향란 위원  변호사사무실.
○행정과장 이환철  그런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김향란 위원  부동산사무실. 그런 사무실들 모여 있는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희순  김 위원님!
○행정과장 이환철  김 위원님.
○위원장 박희순  김 위원님! 잠시만요.
김향란 위원  예, 위원장님? 일단요, 과장님!
지금 조례 이야기하다가 이렇게, 발전이 되었는데요.
○행정과장 이환철  예.
김향란 위원  매듭을 짓겠습니다. 조례 부분에서는, 기본적인 걸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라는 것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순  네, 이홍희 위원님.
이홍희 위원  예, 과장님 답변한다고 고생 많습니다. 164페이지에 공무원 결속강화훈련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 가을에 공무원이 몇 명이서 결속강화훈련을 갔죠?
○행정과장 이환철  539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539명, 예. 그러면 지금 5개의 자료에 그 명단이 다 틀려요. 메모 한번 해 보세요?
처음에 본 위원한테 제출한 인원에는 630명이 갔다라고 되어 있고.
○행정과장 이환철  이것은 계획일 겁니다.
이홍희 위원  예?
○행정과장 이환철  계획.
이홍희 위원  그래 계획이든 어쩌든 일단 들어봐요. 여기 계산해 놓은 경비가 그렇게, 630명 것이 계산이 되었으니까 하는 거니까 다 듣고 이야기하세요.
처음 제출한 명단에는 630명이 갔다라고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했고 두 번째  가지고 온 자료에, 539명이 갔다라고 자료를  가지고 왔어요.
이것 630명을 제가 의문이 생겨서, 공무원 다해 봐야 66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출산휴가 내고 공로연수 가고 병가 연가 내고 나면 다 가도 이렇게 안 되는데 왜 이런 자료를 가져왔느냐 하니까, 두 번째 온 것이 539명입니다.
그리고 법조타운에 3군데 견학을 갔죠?
거기 견학 간 분은 또 552명입니다. 사인지에 여기에 되어 있어요?
또 공무원 사인 하고 가죠?
사인명단에는 537명입니다.
또, 행정사무감사 책자, 여기 164페이지 한번 보세요. 여기에는 540명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래요 이것이?
○행정과장 이환철  540명은 어디…?
이홍희 위원  여기 책자에 어디에 나와 있던데.
○행정과장 이환철  539명? 2014년도에요?
이홍희 위원  거기 좀 가 봐요. 164페이지가 어디고?
○행정과장 이환철  예. 540명 되어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되어 있죠?
○행정과장 이환철  예.
이홍희 위원  자, 이것이 그래, 5군데나 이렇게, 이렇게 엉터리로 기입이 되어 있는데도, 이것이 왜 그래 처음에 올 때 이렇게 630명 갔다고 본 위원한테 이렇게 속여 가지고 와요? 예? 그 자료 주세요, 그 자료.
자료를 주세요. 처음에 본 위원한테 가져왔던…….
○행정과장 이환철  이 위원님! 그것 좀 보여 주시겠습니까?
이홍희 위원  여기 와서 보세요.
이건 처음에 온 자료예요. 여기 4만 3,000원 곱하기 210명 3번 해 갖고 2,700만 원이죠.
형남현 위원  계약된 것이 있고.
이홍희 위원  그래 계약인데, 계산을 그렇게 다해 놓았다니까? 왜 자꾸 그래요.
○행정과장 이환철  아니 여기 630명 연수 숙박비 위에 운영비 속의 밑의 630명 되어 있는 것 이것 말씀입니까?
이홍희 위원  제일 밑에요, 제일 밑에.
○행정과장 이환철  예.
이홍희 위원  화합의 장에.
○행정과장 이환철  이 부분은 이런 표기일 겁니다. 당초 계획을 630명 했는데, 630명 계획을 한 계약금액이 전체적으로 1억 4,200인데, 숫자 부분은 신경을 안 쓴 부분이고, 하고 나서.
이홍희 위원  그걸 나눠 보세요. 나눠 보세요. 4만 3,000원 해 갖고 630명을 나누면 2,700명이 나오잖아요, 결산서까지?
○행정과장 이환철  2,700명요?
이홍희 위원  2,700만 원대가 나오잖아요? 그것 4만 3,000원을 630명을 다 간 걸로 해야 금액이 그렇게 나와요, 결산금액이.
○행정과장 이환철  아니…….
이홍희 위원  그것 내가 결산금액도 모르고, 예산도 모르고 그래요?
○행정과장 이환철  아니, 이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대조를 하고 한번 확인을 하고 나서.
이홍희 위원  대조를 아니고……. (집행부석으로 가서) 이것 보세요. 여기 4만 3,000원 630명 해 갖고 이렇게 해 놓았잖아요? 그러면 나누면 이 금액이 나오잖아? 그래서 다시 하니까, 5만 1,000원씩 먹을 걸로 해 가지고 여기 해 왔잖아요, 539명을.
○행정과장 이환철  그것은 정산을 하니까 이렇게 되었다 하는 거고.
○위원장 박희순  네. 이홍희 위원님?
잠깐 자리에 앉으시고…….
이홍희 위원님! 잠시 자리에 앉으시고, 잠쉬 쉬었다 해 가지고 확인하십시오.
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29분 감사중지)

(17시49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희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이홍희 위원님의 공무원 결속강화 문제에 대해서는 제일 마지막에 질의를 다시 하시고 지금은 다른 질의사항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다른 질의하실 분?
네, 김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네. 인사문제 관련해 가지고 여기의 자료, 전체적으로 딱 어떤 페이지다 이렇게, 적시하지는 못 하겠구요,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이라는 자료가 있는데, 이 안에 여성공무원 인사관리, 여기에 보면, 양성평등 관점에서 능력을 발휘하고 근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정 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용은, 임용관련해서는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목표제가 들어 있네요.
그래서 여기, 5급 이상 별정직 또 연구지도직 여기에 일정목표가 도달이 되어야 되고, 6급 일정직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기준이,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리고 또 보직관리에 관한 사항도 이렇게 나와 있고, 공정한 승진 기회를 보장해야 된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거창군은 여성공무원 임용목표나 계획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환철  양성평등 관련규정에, 군을 지칭한 건 아니고 전체 경상남도를 지칭을 하고, 경상남도에서는 이 기준을 좀 지켜달라 하는, 연도별로 그런, 비율입니다.
그런데, 이 비율에 우리 군의 경우는 2015년도까지 목표가, 5급은 8.1% 6급은 21.9% 6급 이상은 18.2%를 2015년까지 달성하는 걸 권고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우리 거창군은 그러면 경남의 목표치보다는 조금, 낮다 그죠? 이것이 보니까, 본 위원이 본, 우리 경남의 5급 여성공무원 임용목표에서는, ’15년도가 8.1%.
○행정과장 이환철  8.1%.
김향란 위원  8.1% 해서.
○행정과장 이환철  예.
김향란 위원  2.9명이니까, 3명이 되어야 되는 거죠?
○행정과장 이환철  그렇습니다, 예.
김향란 위원  예, 이렇게 되어야 되는 상환이고 6급 같은 경우는 21.%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운영지침이지만 이런 지침들이 있으면, 좀 지켜져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최소한, 어저께 5분 자유발언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최소한 그 맥을 이어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행정과장 이환철  예, 좋은 말씀입니다. 여기 5급은 우리가 지금 현재 8.1% 목표가 8.1%인데 3% 되어 있고, 6급은 29.1%인데 우리가 31%로 9% 초과를 하고 있고, 그리고 6급 이상은 목표가 18.2%인데 우리가 29.2%로 11%를 초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6급 이상은, 여기 권고하는 수준보다 더 많이, 임용을 하고 있는데, 5급은 모자란다, 5급 6급 다 보태는 것 같으면, 11%가 초과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김향란 위원  과장님 설명은, 그렇게 또 물타기 식으로 가지 마십시오.
○행정과장 이환철  그런데 이 지침에.
김향란 위원  5급하고 어떻게 6급하고 이게 함께 할 수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환철  아니, 제 말씀은 이 지점에서, 6급 비율하고 5급 비율하고 정해 가지고 권고를 해서.
김향란 위원  따로 따로, 예.
○행정과장 이환철  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향란 위원  예, 설명을 해 주시고 항상 인사문제를 처리할 때에도, 어떤 예외규정이나 이런 것 좀 제발 좀 일반화시키지 마십시오.
기본적인 원칙을 자꾸 지켜려고 노력해야, 지역이 변하고 바르게 섭니다.
위원장님! 계속 해도 됩니까?
아, 어떻게…? 예. 127쪽 공무원 사기앙양 시책추진에 대해, 좀 묻겠습니다? 127쪽입니다?
휴양시설 운영관련인데요, 작년에 우리 의원들이 이 이용도를 좀 잘, 제고를 해라, 굉장히 저조하다, 원인은 또, 분석해 봐라 원인도, 이렇게, 했습니다.
좀 어떻게, 분석을 해 가지고 좀 어떻게, 찾아보셨는지요?
○행정과장 이환철  예, 분석을 해 보니까, 한화하고 대명 쪽은 시설이 좀 괜찮아서, 대체적으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일성콘도가 특히 이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여기 다른 시·군하고도 비교를 해 봤는데, 다른 시·군은 또 우리 군보다, 산청·함양·거창 이런 쪽으로 비교를 해 보니까 더 이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 안 있는 이유는, 일성콘도 쪽은 시설이 노후해서 그런데, 이런 부분을 저희들도 고민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걸, 계속 이대로 끌고 나가야 될 건가, 매각을 해야 될 건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한번 결정낸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이렇게 이용률이 90일에 5일밖에 안 되는 이것은 과감하게 정리를 하든가,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산, 여기 보다 상세한 정산보고서를, 내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환철  어디, 여기…, 콘도 이용관계계요?
김향란 위원  예, 콘도 이용 관련해서요?
○행정과장 이환철  예.
김향란 위원  그리고 131쪽 공무원 현원 관련해 가지고, 본 위원이 잘 몰라 가지고, 임기제가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행정과장 이환철  임기제가, 명칭상은 종전은 이름이 계약직인데 이제 명칭이 임기제로 바뀌었는데, 우리가 수시로 임용하는 그런 계약직이 아니고, 정규 공무원을 쓰는 대신, 전문직을 쓰는 그런 직위를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평생교육사라든지 사서 쪽이라든지 그런 걸 의미를 합니다.
또 보건진료원 중에서, 일부….
김향란 위원  (기침)
○위원장 박희순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형남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예, 하여튼 행정사무감사다운 감사장인 것 같습니다.
원래 고성도 오가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또 행정사무감사는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행사를 하고 나면, 완벽한 계획을 세우고 해도, 행사가 끝나고 나면 뭔가가 부족하고 아쉽고,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다시 한번 그 자료를 놓고 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다 보면, 아, 이 행사를 좀 더 이렇게 했으면 좋았겠다, 또 느끼고, 또 다음에는 이렇게 해야겠다는 보완까지 연구하다 보면, 이렇게 함으로써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함으로써 이미, 행정사무감사 소기의 목적은 달성이 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홍희 위원님도 화가 나고 한 것도, 또 본인의 어떤, 생각하고 안 맞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행정사무감사다운 감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2014년도 거창군공직자 결속강화 교육훈련에 대해서 본 위원이 연이어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 수의계약을 했지요?
○행정과장 이환철  그렇습니다.
형남현 위원  수의계약을 한 이유가 뭡니까?
○행정과장 이환철  실지 이렇습니다. 어떤 자격을 갖춘 업체를 경쟁을 시켜서 하는 방법도 있고, 또 경쟁을 시켜 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검증이 안 되니까, 기이 잘하고 있는 업체에, 수의계약이 가능한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사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차단하는 그런 방법으로 수의계약을 지금 하는 겁니다.
형남현 위원  그 수의계약을 하는 법적 근거가 뭡니까?
○행정과장 이환철  법적 근거는, 이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8호 다목,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형남현 위원  뒤에 보면, 제가 받은 자료는 한국생산성본부 수의계약 근거가, 방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조 다목입니다.
○행정과장 이환철  그렇습니다, 예.
형남현 위원  예, 다목은, 본 위원이 이걸 찾아 보니까 다목은 없어졌고, 없어졌는데, 2015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법을 적용한다는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행정과장 이환철  그렇습니다.
형남현 위원  제8호를 보면, 다목에,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이 해당법률에서 정한 사업을 운영함으로써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 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라고 해 놓았습니다, 다목이?
○행정과장 이환철  예.
형남현 위원  그런데 과연, 제25조 8호 다목에, 이 수의계약을 하는 법적 적용이 맞느냐?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행정과장 이환철  예. 이 부분을 형남현 위원님도 지적을 했는데, 계약관련 법령상 맞고, 여기에 근거를 해서 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경상남도를 비롯해서, 인근 시·군에 대부분, 검증이 된 그런, 정부에서 인정하는 특별법인이니까 이렇게 하고 있고, 경남도도 여기 하고 있고, 인근 함양·합천 또 김해·진주·창원도 내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자, 과장님?
○행정과장 이환철  예.
형남현 위원  다른 인근에 한다고 해 갖고 해서는 안 되고, 그죠?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검증된 교육기관인가 아닌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행정과장 이환철  그렇습니다.
형남현 위원  이것은 무형의, 유형의 제품 같으면 보고 판단하면 되는데 이것은 교육을 잘하는가 못 하는가, 그런 것도 본 위원은 잘 압니다.
그런데, 최소한의 어떤 법적 근거를 적용시켜 가지고 하면, 그 법을 어느 정도는 맞아야 되는데, 제2조 1항 제8호 다목은, 전혀, 지금 우리 군뿐만 아니고, 다른 시·도도, 이 법을 잘못 적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다항을, 2015년 12월 31일까지는 폐지하는 걸로 아마, 한 것 같습니다, 문제점들이 많기 때문에.
○행정과장 이환철  아,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런 부분입니다. 여기 특별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민간업체에서 반발을 하고, 공정거래질서에 어긋난다 하는 차원에서 폐지를 하는 쪽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형남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찌 보면, 같은 맥락입니다. 내용은. 공정성이 없기 때문에, 어찌 보면 특혜기 때문에 그지요? 그리고, 한국생산성본부 외에, 한국능률협회라고 교육기관이 아마 있을 겁니다.
○행정과장 이환철  그렇습니다, 예.
형남현 위원  여기도, 생산성본부 못지않게 교육활동을 많이 하고, 한국생산성본부는 산업발전법 제32조에 의해서 만들었고? 한국능률협회는 민법 제32조, 비영리사단법인으로써 경제, ’77년 경제기획부장관에 의해서 설립 허가가 난 겁니다.
그러면 내가 담당직원한테 물으니까, 깊이 있는 내용은 몰라도 산업발전법에 의해서 그냥 한다 해서 본 위원이 다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의계약에 문제점이 있었다는 걸 본 위원이 일단 지적을 하겠습니다.
인정합니까,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이환철  그런데 저희들은 법령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형남현 위원  예, 그러면 차후에, 차후에 제가 법령상에 문제 있다는 걸 다시 구체적으로 시간상,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이환철  예, 잘 알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자 그러면 두 번째, 거창군 공직자 결속강화 교육훈련의 목적에 보면, 두 번째, 테마별 지자체 우수사례 현장탐방과 체험식 등등 나옵니다?
지난해에 결속강화 교육훈련 장소를 보면, A팀이 남부구치소 견학 B팀은 포항교도소 견학 C팀은 영월교도소 견학 외, 다른 지역들이 프로그램으로 짜여 있습니다, 일정이.
이것은, 구치소를, 교도소를 가는 게 테마별 지자체 우수사례 현장답사 개념에서 이렇게, 정한 겁니까? 탐방으로?
○행정과장 이환철  아, 아닙니다. 그것은 상당히 오해를 하시는데, 이 계획이 시행되기 전에는, 이 계획을 처음에 수립할 때에는, 2014년 8월 20일날 이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이때는 전혀, 구치소나 교도소나 이런 문제가 없을 때, 이 계획을 수립해서, 테마별로 서울권을 비롯해서 테마별로 3개 권역을 지정을 해서 사업을 수행했는데, 그 이후에, 법조타운 관련해서 너무 논란이 많으니까, 여기 아시다시피 위원님들도 견학하고 온 분이 있고 언론인도 간 분이 있고, 다, 주민들도 가고 그래서.
형남현 위원  자, 과장님! 말씀 중간에 그런데, 자….
형남현 위원  공무원도, 거기 가서, 보고 와야 안 되겠나 하는 차원에서.
형남현 위원  그렇죠, 그런 차원이죠?
○행정과장 이환철  예, 둘러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계획한 게 아니고.
형남현 위원  아니 제가 그걸, 인정을 안 하시면, 여기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 일단은 어찌되었든 간에, 교육 겸, 공무원들도 현재 교도소 현황을 한번, 같이 보는 걸로.
○행정과장 이환철  그렇습니다, 예.
형남현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인정했습니다. 어차피 교육 프로그램 짠 것,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또 어떤, 군수님의 의지가 있으니까, 예, 좋습니다.
자, 아까 이홍희 위원이 얘기했던 정산상의 문제인데 말입니다?
○행정과장 이환철  예.
형남현 위원  일단, 공직자 결속강화 교육훈련비 내역, 정산을 한번 봐 주십시오.
○행정과장 이환철  네.
형남현 위원  앞에 예비계획 말고, 자, 모든 예산에 의심이 가는 게, 자, 교육업체도 수의계약을 했다, 또 정산내역을 본 위원도 상세하게 봤는데, 좀 전에 화합의 장, 단가 5만 1,405원, 명수가, 539명이죠?
○행정과장 이환철  예.
형남현 위원  180명 곱하기 3회 하면, 540명이 나옵니다. 1명이 벌써 차이가 납니다.
이것이, 1명의 금액이 얼마 안 되지만, 결국은 이 전체 내역이, 신빙성이 없다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금액적으로 1명은 아무 것도 아니지만, 이 내역서를 작성하고 결산을 한 게, 1명의 금액이 5만 1,405원밖에 차이가 안 나고 금액적으로는 아무 것도 아니지만, 벌써, 539명이 되어야 될 것이 540명으로 정산해 갖고 나온 돈이, 2,775만 8,785원이라면, 이 전체가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행정과장 이환철  그래 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1명이 왜 차이가 납니까?
○행정과장 이환철  아니, 이 자료는, 방금 말씀한 이 자료는, 전체 화합의 장 이 부분을 한 난에 표시를 하려 하니까, 사람을 뭐냐 하면, 180 점 얼마, 179 점 얼마, 그렇게 못 하니까, 180명 곱하기 3회니까 1명 차이가 나는 그런 부분이지, 이걸 예를 들어서, 몇 월 며칠 몇 월 며칠 몇 월 며칠 이렇게 표기하는 것 같으면.
형남현 위원  자, 실장님!
○행정과장 이환철  예.
형남현 위원  그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3회에 가면서, 처음에는 166명 175명 198명 가면서 3개 파트로 또 나누었고, 좋다 이겁니다, 그것은.
1명이 많을 수도 있고 금액이, 아까 계장님도 얘기했듯이, 화합의 장 하다 보면 술, 계획된 것보다 더 먹을 수 있고 증감이 될 수가 있는데, 최소한 내역서, 그것도 금액정산은, 539명 인원이 맞아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세부적으로 갈 때에는 뭐 해도 전체 할 때에는 그래도, 539명이 맞아야 되지 180명 3회 해 갖고 540명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돈 5만 1,000원이 문제가 아니고, 전체 지금 훈련비 내역이, 정산서가, 부정확하다는 걸 증명한다는 얘기입니다.
제 뜻이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행정과장 이환철  여기 180명 곱하기 3 하는 것 같으면, 3×8=24, 540명인데.
형남현 위원  그렇죠. 그런데 전체 인원이 539명이잖아요?
○행정과장 이환철  그래 그 위에 뭐냐 하면, 숙박비 식비는 539명으로 표기를 했는데.
형남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위에도 표기했듯이, 밑에도 이것이 신빙성을 가지려면 믿음성을 가지려면, 화합의 장에, 그것도 539명으로 표기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행정과장 이환철  그런데, 이 서식대로 이렇게 맞추려고 하면, 3회를 곱해 갖고 되도록.
형남현 위원  아니, 돈과, 금액과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맞아야 됩니다. 1원짜리 하나도 맞아야 됩니다.
○행정과장 이환철  아니 그래 돈은 맞는데, 인원 수가 지금, 안 맞다 그 말 아닙니까?
형남현 위원  그러니 인원 수와 비례해서 금액이 산출되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은, 5만 1,405원이 문제가 아니고, 전체 지금 이 정산서가, 좀 신빙성이 없다, 자, 그러면 다시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앞에, 앞장입니다. 아까 이홍희 위원하고? 자, 계약내역이 있고, 제가 정산서를 받았는데, 정산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강사료 등 인건비 운영비 연수 숙박비 그다음에 일시관리비 총 해 가지고, 실질적인 행사금액은 1억 4,093만 5,000원인데, 자, 생산성본부에 위탁교육을 시켰죠?
○행정과장 이환철  그렇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런데 여기 생산성본부의 마진이 없습니다, 마진이.
○행정과장 이환철  네.
형남현 위원  공짜로 해 주었습니까?
○행정과장 이환철  예.
형남현 위원  서비스로요?
○행정과장 이환철  아니, 이 부분은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행정과장 이환철  정부에서, 법령에 의해서 설립된 비영리법인은, 이윤하고, 이윤을, 부과세는 면세가 되고 이윤은 반영 안 하도록 되어 있고, 개인 업체인 것 같으면 다 부과세하고 이윤까지 다 보장을 해 주어야 되지요. 그렇습니다.
형남현 위원  자, 무슨 뜻인가를 알겠습니다.
○행정과장 이환철  예.
형남현 위원  본 위원은, 제가 묻는 이유는, 한국생산성본부도 비영리업체라면서, 다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 위원은 다시 말하면, 그래서 이 내역서가, 정확한 내역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행정과장 이환철  그런데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리면, 그 부분은 뭐냐 하면, 관리비에서 5% 정도 관리비에 반영을 해 가지고, 그 관리비로 이익을 보는, 그런 부분입니다.
관리비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자, 그래서 과장님! 제가, 이 연수교육서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관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면, 강사료 등 인건비에 교육진행강사 50만 원 3명, 9명 해 갖고 450만 원, 결국은 이것은, 어떤 군에서 정산서를 만든 것이 아니고, 한국생산성본부에서 만든 건데, 지금 전체 교육내용이라든가 행사내용에 비해서, 교육금액이 너무 세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다른 업체, 다른 교육기관의 교육비용도 제가 샘플로 지금 받아 놓았거든요?
(자료를 보이며) 이렇게, 받아 놓았습니다. 교육을.
그래서 다른 것, 사실, 조식하고 중식 이런 것은 우리가 보면 1만 3천 얼마, 하면 비싸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비싼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런 데서 어떤 이윤을 다 창출하기 때문에 하는데, 그렇게 인정을 해도, 전체 인원에 대비해서 금액으로 볼 때에는, 교육 내용으로 볼 때에는, 너무 과다한 어떤, 교육이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2012년도는 511명이 교육을 받으면서 한 장소에서 1차 2차 3차 4기로 나누어서, 한 장소에 가서 했습니다, 그죠?
○행정과장 이환철  그렇습니다, 예.
형남현 위원  이럴 때에는 물론, 물가상승률도 있고 하지만, 1인당 17만 3,900원이 1인당 교육비로 지출되었습니다.
그러나 2013년부터 이걸 나누어서, 3개팀으로 나가면서 해 가지고 1인당 25만 원씩 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4년도에는 26만 1,000원, 불과, 2년 사이에 26에서 17 하면 9만 원 돈 1인당이 오버가 되거든요? 물론 물가상승률이 있는데, 교육목적에 여기에 보면 상호친교에 화합의 시간도 있고 그래서 화합의 장에 레크리에이션 강사 불러갖고 화합의 장도 하고 술도 같이 한 잔 먹으면서, 좋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2012년도에 행사한 것처럼, 이게 공직자 결속강화훈련에 맞지, 3개 파트로 나누어 갖고 이렇게 하면, 경비도 많이 나가고, 어떤 교육의 목적에도 부합되지 않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예산을, 이 예산, 행사를 가지고 본 위원한테 교육을 하라 그러면, 한 50% 가지고 이 행사를 할 수 있지 않냐는, 그냥 농담을 한번 해 보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세심하게 하는 이유는, 어차피 군민의 혈세입니다.
혈세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1억 4,000에 대한 교육비가 많다고 제가, 그 지적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2억을 할 수도 있고 3억을 들 수도 있는데, 똑바로 관리감독, 업체선정하고 프로그램을 확인하고 해 가지고, 헛돈을 안 버렸으면 하는 그런 걸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공직자 결속강화훈련 같으면 그동안에 고생했는데, 하루 정도 고급호텔에서 또, 하면서 어떤 피로도 풀고, 공무원들 상호 결속도 다지고, 맥주 먹을 것 양주도 한 번 먹을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먹을 수도 있는데, 쓸데없는, 공무원담당 부서장으로서, 좀 더 교육훈련에 대한, 교육비를 점검하고 확인하고 했으면, 이 금액을 가지고 더 좋은 알찬 교육을 하지 않았었나, 하는 걸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행정과장 이환철  답변을 드리면, 2012년 이전에는 1곳에서 집합식으로 했습니다. 한 곳에서 하는 것 같으면 차량운행비도 작게 들 거고 경비도 작게 들 거고 그렇게 할 겁니다.
아주 옛날에는 산청 시천면에 있는 삼성연수소에서 한 적도 있고 2012년도에는 대천 한화리조트에도 했습니다.
했는데, 금액이 이렇게 증가되는 부분은, 그 만큼 질이 좋고 또 믿을 수 있는 부분이, 도를 비롯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교육을 하고 있는 검증된 업체고, 또 정부 산하의, 특별법인이니까 공공성이 있고 그래서, 거기 맡겨도 잘 안 하겠나 하는 차원에서 했는데, 실지 프로그램 내용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좋았고, 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3개조로 나눠서 하니까 경비가 더 많이 들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들이 직원들한테 의향조사를 해서, 또 가는 코스도, 뭘 넣으면 될 건가 다 의향조사를 해서, 직원들의 선호도에 따라서 3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직원들의 선호도를 받았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교육.
○위원장 박희순  형 위원님!
형남현 위원  예.
○위원장 박희순  형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가 많으시니까 좀 있다 다시 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시간을.
형남현 위원  예, 잠깐 마무리하고 가겠습니다, 그것은. 교육 내용에 따라, 다 바뀔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냐에 따는데, 본 위원이 나누어서 한다는 걸 지적하는 게 아니고, 어떤 행사를 하더라도, 예산은 적게 들고 최대의 효과를 올릴 수 있는, 그런 교육훈련을 해 달라는 겁니다.
자, 다시, 제가 물으면, 생산성본부가 아주 우수하다 했는데, 2013년도에 생산본부에서 했죠?
○행정과장 이환철  그렇습니다.
형남현 위원  교육을?
○행정과장 이환철  예.
형남현 위원  연이어 했습니다.
○행정과장 이환철  예.
형남현 위원  그래서 아까, 과장께서 인정을 안 하면, 자, 산업특별법에서 했다 하는데, 산업특별법은 2014년 7월 22일부터 시행인데, ’13년은 이 법의 적용이 안 되거든요?
예, 본 위원은 이런 것까지 준비했는데 일단은 인정을 하니까, 일단, 수의계약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 갖고 내년에는, 생산성본부 말고 다른 또 업체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교육기능마다 그 특색이 있고 교육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참조해 갖고 결론은, 적은 경비를 가지고 최대의 교육효과를 올릴 수 있는 그런, 공직자 결속강화훈련이 2016년에는 되기를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환철  예, 2015년 12월 31일까지만 여기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내년에는, 법적으로 여기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다른 업체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형남현 위원  예.
○행정과장 이환철  예.
형남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순  네, 또 다른 위원님? 네, 강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  예. 이환철 과장님!
○행정과장 이환철  네.
강철우 위원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감사자료 131페이지입니다. 김향란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타 시·군에 비해서 업무능력이 비슷하거나 떨어지지 않는데 우리가 35%를 차지하는 여성공무원에 비해, 여성간부 비율이 낮은 것은 우리 인사행정이 잘못 운영되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과장 이환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또 승진 후보자가 적어서 또 여성간부가 적은 이유는 결국, 승진후보자 명부상 순위가 낮다는 뜻으로 이해되고 또 낮은 이유는 근무성적 평정이 저조하기 때문입니다.
또 근무성적이 남성보다는 떨어진다는 것이 아니면, 보직이 또 우수한, 근무성적을 받을 수 없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과장 이환철  그런 것보다 여성공무원이라고 해서 보직을, 비선호 부서로 주는 것이 아니고 거창군에 있는 여성공무원 중에서 한 분은 감사계장을 두고 있고, 한 분은 또 주무계장을 주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또 6월 말에 보면 한 명뿐인 여성 과장님이 또 공로연수를 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성이 또 살기좋은 도시로 해서, 여성친화도시도, 인증을 거창군에서 또 받았습니다.
공무원도 5급 이상 간부진 10%를, 여성몫으로 할당할 의향은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환철  글쎄 그 부분은.
강철우 위원  인사권자가 아니라서…….
○행정과장 이환철  예, 한번, 참고로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네, 이번 정기인사 시 만약 여성 5급이 또 배출되지 않는다면 또 도내에서 여성간부가 한 명도 없는 거창군이라는 오명을 남길 수 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뭐냐 하면, 거창군 여성 간부공무원의 상징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인정하시죠?
○행정과장 이환철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또 저는 평소에 이환철 행정과장은 또 인사업무에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장민철 부군수도 마찬가지로, 현재 인사위원회 위원장이고 누구보다도 도에서도, 행정업무, 또 인사업무에 거의 박사 수준입니다.
자리에 없지마는, 이번 인사에 반드시, 여성공무원 5급이 탄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과장 이환철  적극 참고로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군수님도 자리에 없습니다. 여성 사무관 이름을 달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군수님하고, 우리 부군수님한테 이것 꼭 좀, 전달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행정과장 이환철  잘 알겠습니다, 예.
강철우 위원  예, 우리 행정과장님도 또 신경 써 주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과장 이환철  잘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희순  네, 이홍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홍희 위원  예, 본 위원도 공무원들이 결속강화훈련 가는 것 이런 것 좋아합니다.
금액 이것 1만 원 더 먹고 덜 먹고 이런 걸 따지는 것이 아니고, 거기 가서 또 놀다보면 젊은 친구들이 통닭도 시킬 수도 있고 맥주 몇 병 더 먹을 수 있고 그런 것 갖고 저는 하는 게 아닙니다.
왜 공무원들이, 이렇게 거짓말을 하냐 이겁니다.
엊그제 내려와 가지고 불찰이라고 시인을 하고, 자기 실·과장 옆에서는 위원을 병신 만들려고, 이것 처음부터 정산금액하고 계약금액하고 이렇게 같이 해 와 가지고, 다시 해 오라 하니까 또 539명에 이렇게 5만 1,400원 먹었다고 인정을 하고는, 여기 와 갖고 계약금액이니 정산금액이니, 이것이 여기 같은 장에, 계약금액 정산금액이 있었고, 뒤에 해 올 때에는 인원 수가 내려오고 금액이 올라가고 이랬어요.
왜 여기 와 갖고 자기 과장 옆에서 엄큼하게 해 갖고 정산금액 계약금액 그런 걸 따지고 그래요? 사무실까지 와 갖고 시인을 해 놓고.
그리고, 여기 보면 지금 호텔 필로스에서 잔 적이 있죠? 9만 5,000원짜리 방에서?
2인 1실? 9만 5,000원?
○행정과장 이환철  필로스호텔이……?
이홍희 위원  필로스호텔에서 9만 5,000원짜리 방에, 여기 잔 자료가 여기 있습니다. 또 보고 싶으면 여기 와서 보세요. 제가, 자료를 다 받았고 생산성본부의 것을 직접.
○행정과장 이환철  글쎄요, 제 자료에는 여기…….
이홍희 위원  그 뒤에, 직원 가지고 왔네요.
○행정과장 이환철  예. 1인당 단가가 5만 1,458원이고, 이걸 합한, 2명당…….
이홍희 위원  그러니까  2명당.
○행정과장 이환철  예, 2명 하는 것 같으면 그렇게 맞습니다, 예.
이홍희 위원  예, 2명에 9만 5,000원이면.
○행정과장 이환철  네.
이홍희 위원  그러면 왜 본 위원이 이걸 묻는가 하면, 계약할 때 당시에 방값 2만 8,000원 1인당. 그러면 조식 1만 2,000원에 이렇게 4만 원에 계약을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 방값만 해도 4만 7,500인데 1인당? 예? 그러면 아침 조식 1만 2,000원을 포함하면 5만 9,500원, 6만 원입니다, 6만 원. 이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행정과장 이환철  그래 그 부분은 내가 정확하게 계산을 안 해 봐서 잘 이해를 제가 못 하고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아니요. 여기 계약서에 보세요. 숙식비, 예, 숙박비, 4만 원 조식포함 1만 2,000원.
이러면 숙박비가 1인당 2만 8,000원. 식대가 1만 2,000원, 이렇게 4만 원 아닙니까, 4만 원?
맞습니까?
○행정과장 이환철  글쎄요…….
이홍희 위원  아니, 처음에 저한테 여기 갖다 준 자료 여기에 계약이 되어 있잖아요? 조식포함 숙박비 4만 원.
○행정과장 이환철  예, 그것은 맞습니다.
이홍희 위원  예, 그러면 그래 여기, 호텔에 9만 5,000원짜리 자면, 반 나누면 4만 7,500원이고, 조식 1만 2,000원 포함하면 6만 원 아닙니까? 6만 9,500원.
○행정과장 이환철  예, 그렇겠지요.
이홍희 위원  그러니 이 부분에 어떻게 생각해요? 1인당 2만 원씩 이렇게 추가가 되었는데?
○행정과장 이환철  이것은 제가, 여기에서 세밀하게 분석을 해 봐야 되니까, 여기에서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러면 사무감사, 여기에 대해서 한다고 벌써 행정과에서 초비상이 걸렸을 텐데, 이런 것도 한번, 계산도 안 해 보고 이렇게 나오셨어요?
○행정과장 이환철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초비상이 걸리고 그런 거야 있겠습니까?
이홍희 위원  아니, 여기 이것 가지고 한다 하는 것 몰랐어요? 담당자들이 가서 이야기 안 했습니까? 제가, 이렇게 한다고?
○행정과장 이환철  아, 이것 한다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예, 그런데 어떻게 이걸 한번, 자료도 안 보고 이렇게 나와요?
○행정과장 이환철  자료를 봤는데, 세밀하게 나누어서는 안 봤는데, 한번 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또 한번 보겠습니다. 3차 A팀 갈 때 한강크루즈에서 69명이 참석해 갖고 407만 원어치를 또 먹었는데, 화합의 장에서. 그러면 또 나눠보니까 1인당 5만 3,000원이 치이요. 이것은 조금 더 세요?
그래 5만 3,000원에 또 조식 1만 2,000원을 포함하면, 6만 5,000원짜리를, 또 했어요.
○행정과장 이환철  이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내용을 몰라서 분석해서 다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보고할 것도 없습니다. 6만 원 먹었든 5만 원 먹은 것, 저는 이런 걸 따지려고 하지는 않아요.
공무원들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하는데 나가서 10만 원 먹어도 저는 말 안 합니다. 그런 것 돈 가지고는.
아까도 그렇게, 담당공무원들까지 딱 잡아떼고 하니까 내가 열 받아 가지고 그렇게 했지, 제가 이것, 1만 원 2만 원 더 먹은 것 이런 것 따지려고 이것 하는 것 아닙니다.
그래 가지고, 539명을 이렇게 해 오면서, 5만 1,400원 먹었다 하고, 이렇게 여기 와서는, 본 위원을 혼자서 등신을 만들려고, 막 여기에, 여기 정산금액이라 하고, 여기 결산금액 이것도 모를까, 정산액 계약금액도 모를까, 막 3명이서.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행정과장 이환철  의사소통하는 과정에서, 서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설명이 부족해서 그렇든지 하여튼 오해 부분이 있었는데, 낸 자료 취지는 그런 건데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그러면, 군위원이, 여기 처음에 계약금액이니 정산액이니, 여기 1장에 다된 걸 가져왔다고 그렇게 설명을 해도, 그저 막, 여기 계약금액 여기 있다고 하고, 두 번째 가져온 것하고 똑같던데, 인원만 낮춰 가지고 금액을 올렸어요, 4만 3,000원에서 5만 1,400원으로.
○행정과장 이환철  아니 이홍희 위원님. 내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앞장에 표기된 것은 계획인원이다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계획인원하고 여기 정산하고 따로 따로 딱 해 와 갖고도 그래, 여기 와 갖고 또 계약금액 정산금액을 막 따지려 하고 3명이서…….
그래, 먹고 안 먹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왔어요. 이걸, 직원들이 두 분이서 제 방에 와 가지고, 불찰이니 뭐이니 이렇게 내가 자료를, 여기 생산성본부에, 여기 수의계약, 이것 수의계약 되는 겁니다. 여기 법령 다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계산서 잘 만들어라 하고, 공개입찰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하고 말려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막 3명이서 여기 정산금액이니 결산금액이니 이걸 저한테다 계약금액이니 하니까, 순간적으로 열 받았습니다.
또, 거짓말하려고, 작년에 사무감사 할 때 축산과에 거짓말 하다 하는 것 안 봤어요? 어떻게 되는지?
○행정과장 이환철  예.
이홍희 위원  저는 진짜로, 거짓말하는 그것 제일 싫어합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거짓말은 안 해야 돼요.
아니, 시인해 버리면 되는 거지, 이것 하다 보니까, 장부정리가 잘못되었는가 보다, 다시 해 갖고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이환철  설명하는 과정에서 오해 부분이 있었고, 어쨌든, 담당계장하고 여기 직원이 가서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또 하나를 더 지적하니까, 여기 보면, 계약서에 또, 교육진행강사 50만 원 곱하기 3 곱하기 3 해 갖고 또 9회 있잖아요?
거기 450만 원이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정산액에 이렇게 630만 원이라고 또 표기가 되어 있어서, 제가 이것하고 630명에 대한 이 2개를 지적을 하면서 자료를 가져오라 했어요.
그래 그러면, 처음에 계약할 때 450이면, 정산액도 450이라고 처음에 적어왔으면 말이 없는데, 630이라고 이렇게 분명히 적혀 있어요, 표기가.
○행정과장 이환철  그건 맞습니다, 예.
이홍희 위원  그래, 그래 가지고, 다시 가져오라 하니까 여기 진행강사 1명이 추가되어 갖고 180만 원이 더 올라갔습니다.
○행정과장 이환철  예, 맞습니다, 예.
이홍희 위원  그래 이걸 누구를 믿으라고 해요?
이건, 강사를 3명을 더 썼든 레크리에이션 하다 보면 기분 좋으면 더 쓸 수도 있어. 그러면 처음부터 이렇게, 맞춰놓아야 되지 다시 가져오라 하면, 1명 더 추가되어서 180만 원 올라갔다 하고 그래. 이러니까 기분 나쁜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이환철  제가 이해한 것은요? 제가 이해한 것은 차량당 1명씩 진행강사를 쓰도록 되어 있는데, 안전상 문제도 있고 그래서 차량당 2명으로 해서, 현지에서 늘려서 하도록 그렇게 한 부분인데, 정산할 때 반영을 한 그런 부분인데, 그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요.
이홍희 위원  그래, 처음에 해 올 때, 여기에 계약금액도 450이면 정산에도 450을 이렇게, 같이 붙은 장이오. 해 와야 되는데 여기, 정산액에 630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요.
○행정과장 이환철  아니 아니, 이홍희 위원님, 그것은 아닙니다.
이홍희 위원  무엇이 아니라 또 아니기는.
○행정과장 이환철  그 정산액은 이런 말입니다. 계획은 450만 원 세웠는데, 650만 원을 썼다 그 말씀입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썼으면, 여기 630에다가 표기를 처음부터 그러면, 추가로 강사를 1분 더 써서 이렇게 180만 원이 증액되었다, 이렇게 해 와야 되지, 다시 가져오라 하니까 진행강사 180만 원이 1명 더 썼다고 이렇게 표기를 해 왔어요. 담당자한테 물어보세요, 그걸. 그렇게 해 왔는가 안 해 왔는가.
○행정과장 이환철  잘못, 담당자가 설명을 하고 자료를 제공했으면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저도, 여기 박명옥 주사가, 이것 갈 당시에 담당자 아닌 것 압니다.
다른 분이 했어요. 그래 괜히, 여기서, 처음에 이것 오해가 있어 가지고 이렇게, 그 담당자만 나쁜 사람 되는데, 저 압니다, 이것 담당자 아닌 것. 박명옥 주사가 아닌 것.
○행정과장 이환철  다른 부서로 갔습니다.
이홍희 위원  예. 그래 아까, 그때야 이 회의가 진행 안 될 때이지만 감사가, 본인도, 아까 고함지르고 한 것 여기서 사과드립니다.
저는 공무원들, 이것 가 가지고 술 몇 병 더 먹고 그것 좋아합니다, 저도.
그래 앞으로도 이런 것 없어졌다 하지마는, 할 때 솔직하게, 잘못되었으면, 감사를 하면서, 이게 무슨 감사입니까? 그냥 지도 감사 아닙니까?
그러면, 계산하다 보니까 잘못되었다, 이렇게 하면 그냥 좋게 끝날 걸, 마악, 세 분이서 막, 이것은 계약금액이니 막 하니까 저한테다가, 그래 제가 화가 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해하십시오.
○행정과장 이환철  네, 잘 알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순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변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상원 위원  예.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저는 한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75쪽에 보면 자율방범대 운영 및 지원현황이 나와 있는데, 현재 우리 거창에 16개 자율방범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이환철  그렇습니다, 예.
변상원 위원  그런데 현재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은, 전부 다 똑같이 일괄적으로 24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행정과장 이환철  예, 그렇습니다, 각 대당.
변상원 위원  그런데 또 일괄적으로 똑같이 지원해 주면, 형평성이 없다는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행정과장 이환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실제 여기 방범대 운영은, 경찰서에서 하고 저희들이 예산만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이라서 (웃음) 경찰서 의견을 많이 들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경찰서에서는 대당 같이 나누어 주기를 원하고 있고, 실제 운용주체는 경찰에서 하는 그런 부분이라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상 우리 방범대가 조직적으로 운영이 잘되는 데는 지금 상당히 잘되고 있습니다만, 또 유명무실하게 방범 활동도 제대로 안 하는 지역도 더러 많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체크를 해서, 예를 들어서 잘하는 방범대에는 하다못해 인센티브라고 해 갖고 조금 더 지원을 해 주고, 못하고 아예 유명무실한 데는 삭감을 시켜 가지고, 그 사람들도 옆의 방범대가 잘하는 것을 좀 본보기로 따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무슨, 방향조치가 있어야 될 것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행정과장 이환철  예, 경찰하고 잘,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예. 일단 우리 경찰에서 주관을 해서 하고 있으니까, 일단 그래도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 주는 금액 아닙니까?
○행정과장 이환철  그렇습니다, 예.
변상원 위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또, 군에서 지원하니까, 이런 것은 방향제시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는 그 방향제시를 해서, 우리 방범대가 제대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행정과장 이환철  잘 알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예. 그리고 뒤에 보면, 예, 181쪽에 보면 장애인근로사업장에 대해서 잠깐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거창군 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박스공장이 운영이 좀 잘 안 되고 있다, 그런데 앞으로는 활성화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과장님께서는 어떤 방식이 되면 운영이 잘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행정과장 이환철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은 민간위탁사무 이걸 정리를 해 놓은 거고.
변상원 위원  예.
○행정과장 이환철  사실 추진은 주민생활지원실에서 해서 제가 이 내용을 답변하기가 참 곤란한, 그런 부분입니다.
변상원 위원  아, 그렇습니까?
○행정과장 이환철  예.
변상원 위원  아, 그러면 이것은, 예, 주민생활지원실에 이야기할 걸 그랬는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이환철  예.
변상원 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말이 나온 김에 잠깐 해야 되겠습니다.
심재수 지금 회장님이 위탁을 맡아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데, 작년도 재작년도 해 가지고 처음 공장을 설립해서 운영을 하면서, 박스가 불량 난 박스가 상당히 많다,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량 난 박스가 한 2, 3천 개 이 정도로 한, 천 단위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그 박스를 폐기처분을 해 버리면, 완전히 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심재수 회장님한테도 그런 제안을 한번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상당히 박스가 지금 현재, 인쇄가 불량해서 상품이 안 되어 갖고 찾아가는 사람이 없다, 또는 너무 많이 맞춰 가지고 자기 물량만 찾아가고 안 찾아가는 사람이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마는, 현재 인쇄가 잘못되었든, 누구 명의라 놔서 안 찾아갔든, 그 박스를 재활용을 하려면, 현재 우리 거창군에 지금, 여러 가지 영농법인이 있고 단체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다가 연락을 해서, 자기 집에서 사용하는 것, 택배 박스로 사용할 수 있게끔, 이런 홍보를 해서 거기 있는 것을 전량 빨리 없애 가지고, 돈을 좀 회수를 하면 되는데, 왜 그냥 이렇게 묵혀놓고 있는지, 그것이 안타까운 그런 실정입니다.
이런 것을 지적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래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 주면, 고맙겠습니다.
○행정과장 이환철  예, 그런 의견을 충분히 주민생활지원실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순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네, 김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아까 이홍희 위원 질의에 덧붙여 가지구요, 거창군 공직자 결속강화 교육훈련, 이 목적이 뭡니까?
○행정과장 이환철  테마별로 체험활동을 해서, 공직자의 역량도 배가시키고 그리고, 결속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A팀 남부구치소견학 B팀 포항교도소 C팀 명월교도소, 목적이 이것 아닙니까? 맞죠, 그죠?
○행정과장 이환철  아, 전혀 그것은.
김향란 위원  아, 대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행정과장 이환철  전혀 틀립니다.
김향란 위원  왜 1억 5,000이나 되는 돈을 가지고…, 이런 데다 쓰는지.
○행정과장 이환철  그런데 상당히, 아까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김향란 위원  설명을 하셨는데, 아까, 예, 형 위원 질의에 설명 잘 하셨습니다.
○행정과장 이환철  예.
김향란 위원  아는 사람은 다 알 겁니다. 자, 공무원들이 결속을 강화하는 것, 이것 목표,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행선지를 정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정해야 되는데, 제목에 어울리지 않는 그런 행선지가 눈에 보이고, 그리고 그 시기가, 당시에 교도소 문제로 굉장히 첨예하고 대립하고 있는, 행정과 대립하고 있던 시기였고, 그리고 행정 누수현상이 진행되고 있었던 시점이라는 것, 본 위원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행정과장 이환철  그, 답변이 필요하겠습니까?
김향란 위원  아니, 필요 없습니다? 여기, 테마별 교육훈련 프로그램 이렇게 보니까, 청렴교육 지역경제활성화 도시문화 스포츠마케팅, 보니까 참 행정이, 정말 한 쪽으로 가기 위해서 끼워 맞추고 있다 이런 생각, 정말 지울 수가 없습니다.
○행정과장 이환철  거기, 김향란 위원님!
김향란 위원  예, 결속강화 교육훈련과 관련해서는, 이 정산내용은 본 위원은, 예, 지적하지는 않겠습니다.
○행정과장 이환철  그런데 그 5개, 아까 말씀드린 청렴교육 지역경제활성화 도시문화역사 문화관광 스포츠와 관광마케팅, 이 5개 분야를 가지고 직원들한테 선호도 조사를 한 겁니다.
선호도 조사를 해서, 3개 지역을.
김향란 위원  선호도 조사를, 하셨겠지만.
○행정과장 이환철  3개 지역을, 3개 지역을 정한 겁니다.
김향란 위원  그 교도소 넣었습니까?
○행정과장 이환철  예?
김향란 위원  교도소 가자고 했습니까?
○행정과장 이환철  이 당시는 8월달이라니까요?
김향란 위원  그 8월달이니까 교도소 문제로 한참, 난리 났을 때죠, 초반부에.
○행정과장 이환철  그때는, 난리가 났을 때가 아닙니다.
김향란 위원  그 난리 났을 때입니다, 이미.
○행정과장 이환철  아닙니다.
김향란 위원  제가, 3만 군민서명부를 언제 공개했는 줄 아십니까?
○행정과장 이환철  아니, 선거가 6월 4일날 끝나고, 7월달부터 군수.
김향란 위원  예, 7월달에 했습니다. 8월.
○행정과장 이환철  직무가 시작된 것 아닙니까?
김향란 위원  8월달에.
○행정과장 이환철  그런데 무엇이 8월달에, 문제가 크게 되고 그랬다 말입니까?
김향란 위원  지금, 그 당시에 저한테 민원을 제기한 공무원들이 다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그 민원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두 건이 아닙니기 때문에요.
○행정과장 이환철  그래 무슨 민원입니까? 그래 공무원이, 결속강화훈련하는데.
김향란 위원  결속강화가 아니고.
○행정과장 이환철  무슨 민원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김향란 위원  결속강화가 아니고, 교도소 다녀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행정과장 이환철  그러니까 가는 김에, 그 인근의 교도소를 견학고 하고.
김향란 위원  아니 과장님!
○행정과장 이환철  그것이 무엇이 이상한 겁니까? 당연히 공무원들이 알아야 되지.
김향란 위원  지금 교도소를, 넣었지 않습니까? 교도소가.
○행정과장 이환철  아니 당연히 그래, 그때 쟁점화되니까, 넣어서 공무원이 알고 가야 될 것 아닙니까? 돈을 들여서 자유분방….
김향란 위원  그래 교도소를, 그러면, 자, 그 교도소를 넣어 가지고, 조사를 하셨어요?
○행정과장 이환철  무슨 조사를, 말입니까?
○위원장 박희순  김 위원님!
김향란 위원  직원들한테.
○위원장 박희순  김 위원님!
○행정과장 이환철  직원들한테 무슨 조사를 한다 말입니까?
○위원장 박희순  일방적이고 중복되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 주시고 집행부에서 답변 시.
김향란 위원  아, 저 중복된 것.
○위원장 박희순  질의의 핵심을 파악하여.
김향란 위원  예.
○위원장 박희순  예. 요점만 간단하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아까, 이 관련한 것은 이홍희 위원 입실하면,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형 위원이 질의한 부분들은 본 위원이 또 질의하는 것하고 방향이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박희순  아니 그러니까 간단하게 요점만 해 달라고요.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아까, 질의하다가 멈춘 부분, 인사 관련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131쪽에, 임기제에 대한 설명은 잘 들었구요, 그러면 거기에, 정원은 제로인데 지금 현원이 9명입니다.
자, 이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행정과장 이환철  아, 임기제 공무원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김향란 위원  네.
○행정과장 이환철  일반직공무원 정원을 안 쓰고, 일반직공무원 대신 임기제공무원을 쓰니까, 일반직공무원에서는 그만치 숫자가 적을 거고, 정원이 없으니까, 임기제공무원이라 하는 정원이 없으니까 현원에는 있는, 그런 표기입니다.
김향란 위원  그러면, 그런 방식이 그게 바람직한 겁니까?
○행정과장 이환철  아니, 전문성 있는 직무를 하기 위해서, 그것은 정부에서 적극 권장하고, 개방형 직위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김향란 위원  개방, 정원하고 현원하고 이렇게 대비해 가지고, 부족하거나 넘치는 부분에 대한,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지금 여기 표에 보면 617명, 합계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행정과장 이환철  아니, 몇 페이지요?
김향란 위원  현원은, 내나 같은 페이지입니다. 131쪽에, 일반직에서, 거기에, 현원은 또 600명으로 잡혀 있습니다.
○행정과장 이환철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충원계획이나, 좀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환철  예.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에 공채요구를 해 놓은 인원이, 2015년 49명을 지금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직은 임용을 1회로 했고 나머지는 6월 29일인가 27일인가, 공무원시험이 있어서 저희들이 감독하러 가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향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까 인사 관련한 대답에서요, 시간만 죽이는 사람을, 시간만 기다리고 이렇게, 시간 가기만 기다리는 그런 사람을, 승진을 시켜야 되냐, 이런 대답을 하셨는데.
○행정과장 이환철  네, 제가요? 제가요?
김향란 위원  아까, 집행부에서 그런 대답이 나왔었는데요.
○행정과장 이환철  아니, 제가 말입니까?
김향란 위원  그 인사규칙이.
○행정과장 이환철  아니, 저는, 그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김향란 위원  아니 아니오, 인사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인사규칙이라는 게, 군하고 읍·면 간의 교류에도 원칙이 있고, 그 단서들이 달려 있는데,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은 기본적인 소양이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기 직분 열심히 하고 묵묵히, 윗사람 눈치 안 보고 자기 할 일 딱 맡아서 하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이렇게, 시간, 아까 군수님 대답에서 그랬습니다?
○행정과장 이환철  아, 네.
김향란 위원  그래서, 이걸 좀 사실, 좀 되물으려고 했는데, 이제 과장님이 대답 좀, 해 봐 주시죠.
○행정과장 이환철  뭐….
김향란 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인 공무원들의 소양을 믿고서, 기본적인 원칙에 맞는, 그런 인사를 해야, 그러니까 예측 가능한 인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모두를 다 그러라는 것 아닙니다.
자 이렇게, 서열 능력 전문성, 예측가능한 인사, 이런 기본적인 원칙들을 준수하면서 꼭 필요한 자리에 이렇게, 발탁하는 이런 정도의 인사라야 되는데, 정말 주객이 전도되어 있는 인사들을 보면서, 계속 인사문제를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을 하게 됩니다.
특히 지금은 또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해 가지고 인사를 처리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행정과장 이환철  저는,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김향란 위원  아,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요.
○행정과장 이환철  원칙을.
김향란 위원  아까.
○행정과장 이환철  예.
김향란 위원  인사 문제가 나왔을 때 군수님께서 답변이, 그러면 서열을 중시한다면 시간만 죽이는 사람을 승진을 시키느냐? 그래 발탁을 시킬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행정과장 이환철  아, 저도 들었는데 그런 뜻은 아니고 이런 뜻입시다. 서열이나 경력을 중시하다 보면, 일을 모두 열심히 경쟁을 해 가지고 할 사람이 많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경쟁을 시켜 가지고 발탁도 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김향란 위원  물론 그 발탁에 대한, 예, 양념적인 요소를 필요하죠. 그런데 그걸, 일반화하거나 그랬을 때 또 다른 사람들이, 도저히 이것 이해할 수 없을 때 사기가 떨어지는 부분에 대한 걸 이야기하는 것이구요, 그래서 일반적인 이 예측 가능한 인사, 이 기준, 이런 원칙, 그런 것을 지켜달라는 그런 이야기이죠.
○행정과장 이환철  네, 잘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 박희순  네. 김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김향란 위원  예. 잠깐만요. 지금 이래 가지고 마무리를, 한다는 말입니까, 전체적으로?
○위원장 박희순  아니오.
김향란 위원  마무리를 하라고 하시니까, 저 당혹스러운데요. 나, 아직.
○위원장 박희순  아니, 김향란 위원님.
김향란 위원  예.
○위원장 박희순  개인적인 발언을 하시라고, 다른 분한테도 또 양보를 하셔야 되니까.
김향란 위원  저 이제 이야기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요, 위원장님!
강철우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순  네.
강철우 위원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부분에서 정확하게 해 주시고, 또 중복되는 부분은, 최소한도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다.
왜 그러냐 하면 또 다른 위원님들도 또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항상 똑같은 내용이고 아침에 질의한 부분을 또 하고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이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은 마이너스 요인입니다.
이런 부분도 특별위원장님께서 확실히,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위원장 박희순  네,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순  네.
김향란 위원  계속 이야기해도 됩니까?
○위원장 박희순  아뇨. 또 다른 질의를, 해 주십시오.
김향란 위원  아…….
○위원장 박희순  네. 하세요.
김향란 위원  147쪽에. 자, 범군민의식개혁운동 추진현황입니다. 여기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는데 성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환철  예. 성과 나온 부분을 거기 다, 분야별로 정리를 해 놓은 것이 150페이지부터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 해서 전체적으로 의식이, 어느 정도 바뀌었는지 그런 부분은, 조금 체크를 하고 또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작년도 예산편성 할 때 설명을 드리고 예산을 확보해 놓았는데 아직 발주는 못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기존에 단체들이 많이 있죠?
○행정과장 이환철  그렇습니다, 예.
김향란 위원  좋은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새마을운동협의회라든가, 자, 이런 단체들에다가 의식개혁운동과 관련한 이런 아이디어를 넣어서 결합하면 될 텐데, 이렇게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서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을 필요가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과장 이환철  새마을단체도 여기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많은 단체가 참여를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렇게 하면서 뭐하려고 또 옥상옥을 만듭니까?
○행정과장 이환철  어떠든지 간에 전체적으로.
김향란 위원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요.
○행정과장 이환철  전체적으로 통할하는 그런 또, 기구는 안 필요하겠습니까? 민간중심으로 움직이는데.
김향란 위원  사람이, 이렇게 위원회고 어디고 들여다 보면 그 사람이 다 그 사람이에요.
행사 때 가서 보면 모릅니까?
사업을 짤 때, 그 사업 왜 필요하고 어떤 목적이나 목표를 세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땜질 식이고 그냥 사업을 무조건, 전시행정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과장 이환철  범군민 의식개혁운동은 저희들이 예산만 판단해서 지원을 해 주고, 민간 중심으로 움직이는 그런 조직입니다.
김향란 위원  다른 조직도, 기존에 있는 조직들도 다, 그런 목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운영하는 사람의 손이 가면, 변질되는 거잖아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서.
○행정과장 이환철  그런데 그런 단체가 여기에 다 망라되어 참여해서, 자기의.
김향란 위원  그러면 향우회에 대해서도 한번, 예, 묻겠습니다.
165쪽에, 향우회의 인적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자, 우리 거창향우회, 각 전국 조직으로 잘되어 있습니다.
자, 향우회 만들어 가지고, 자, 어떻게 활용하셨습니까?
○행정과장 이환철  어떻게…?
김향란 위원  과장님?
○행정과장 이환철  예.
김향란 위원  작년에.
○행정과장 이환철  예.
김향란 위원  그죠? 작년에, 6·4지방선거 때 우리 군수님, 떼고 선거 출마하시잖아요, 그죠?
그 시기에, 굉장히 막.
○행정과장 이환철  떼고, 떼고 출마한다는.
김향란 위원  그렇죠.
○행정과장 이환철  그게 무슨…?
김향란 위원  그러니까 군수직. 참 표현을 (웃음) 표현이 잘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행정과장 이환철  (웃음)
김향란 위원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군수직을.
○행정과장 이환철  아, 직무가, 직무가 정지가 되었다 말씀입니까?
김향란 위원  아, 그렇죠. 직무정지가 되죠.
○행정과장 이환철  예.
김향란 위원  예. 직무정지가 된 분을, 저도 우연찮게 들었는데요, 과장님께서는 군수님을 그렇게 보필을 하고 다니시더라구요.
○행정과장 이환철  아니 제가 언제 보필을 하고.
김향란 위원  거기 제가.
○행정과장 이환철  아니, 정확하게 말씀하십시오. 언제 보필을 하고 다녔다 말씀입니까?
김향란 위원  보필을 하시고.
○행정과장 이환철  아니, 정확하게 말씀을 해 보십시오. 언제 보필을 했다는 말씀입니까?
김향란 위원  아, 예. 재판, 재판정에서 들었습니다.
○행정과장 이환철  재판은 직무가 이루어지고, 재판한 것 아닙니까? 6개월 이상이 흘러서 한 것 아닙니까?
김향란 위원  그 말이 아니구요.
○행정과장 이환철  그러면.
김향란 위원  선거운동 기간에, 보필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행정과장 이환철  선거운동 기간에 제가 뭘 보필을 했다는 말입니까?
김향란 위원  조금, 반성을 하셔야 된다, 그런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과장 이환철  아니, 뭘, 선거운동 기간에 제가, 직무가 정지된 분을, 어떻게 보필한다 말입니까?
김향란 위원  그래 전혀 안 다니셨다는 이야기입니까?
○행정과장 이환철  예, 예, 예.
김향란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기록으로 제가 보여드려도 됩니까?
○행정과장 이환철  예. 주십시오.
김향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향우회 관련해서 마찬가지입니다.
○행정과장 이환철  예.
김향란 위원  이런 조직들이 자발적이고 생산적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여기에 막대한 돈들을 쏟아 붓고 변질이 된다는 겁니다, 어떤 특정한 목적으로.
○행정과장 이환철  그런데 이제….
김향란 위원  그것은 재판과정에서 다 보셨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이환철  재판 과정에서.
김향란 위원  그 전에, 선거 전에.
○행정과장 이환철  예.
김향란 위원  향우회 전국 회장님이 군수님하고 그렇게, 자주 만나지는 않았잖습니까?
○행정과장 이환철  자주 만났지요.
김향란 위원  어쨌든 이런 조직을.
○행정과장 이환철  자주 만났습니다.
김향란 위원  이런 조직이, 이런 조직이, 자꾸 만들어지면, 군 돈이 자꾸 들어가고 그것이 어떤 특정 목적을 위해서 쓰여진다라는 점, 그것을 지적하고.
○행정과장 이환철  이 돈이 특정 목적을 위해 쓰였단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김향란 위원  음…….
○행정과장 이환철  무슨 말씀입니까? 이 돈이 특정 목적을 위해서.
김향란 위원  그것은, 예, 그것은.
○행정과장 이환철  뭣이 쓰여졌다 말씀입니까?
김향란 위원  예. 그 부분은, 제, 제가 기록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이환철  기록으로…? (웃음)
김향란 위원  예. 자료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순  예. 김향란 위원, 잠시만요.
김향란 위원  예.
○위원장 박희순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 해도 되겠습니까?
끝낼까요?
그러면 김 위원님, 아직 질의 남으셨습니까?
○행정과장 이환철  김 위원님! 제가, 군수님을 선거기간 중에 보필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가 있습니까?
책임을 질 수가 있습니까?
김향란 위원  그러면 단 한 번도 안 만나신 겁니까?
제가 재판장에서 분명히, 재판정에서 들었는데요?
○행정과장 이환철  재판장에서 뭐라고 들었습니까?
김향란 위원  예.
○행정과장 이환철  아니, 말씀을 한번 (웃음) 해 보세요.
김향란 위원  식당에서.
○행정과장 이환철  예.
김향란 위원  같이 식사를 한 걸로 알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이환철  같이 식사를 그래 한 것이.
김향란 위원  예. 선거 기간에.  
○행정과장 이환철  선거기간이라뇨?
○위원장 박희순  네. 과장님!
김향란 위원  일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희순  그런 얘기는 두 분이서, (웃음) 개인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는데…….
네. 김 위원님!
김향란 위원  일단 그 부분은.
○위원장 박희순  다른 질의를 해 주십시오.
김향란 위원  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순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김종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  예, 행정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행정과장 이환철  예.
김종두 위원  퇴근시간이 한 시간이 넘은 것 같습니다. 진지하게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위원님도 고생 많습니다.
평상시 제가 느낀 것만 잠깐 간단하게, 다른 위원님들 많이 하셔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33페이지 기간제근로자 125명이 있는데 본 위원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문화관광과에 소속되어 있는 수승대 기간제가 1명 있습니다.
그 기간제는 2번이나 기간제로 들어왔다가 공무직근로자로 안 되는 바람에, 밖에 나가서 몇 개월 쉬었다가 또 그렇게 들어오고 한데, 지난번에 과장님한테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히려 공무원들은 이동을 하지마는, 기간제근로자 이 사람은 시설 쪽의 전기라든지 또 눈썰매라든지, 소장하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은 안 되고 말고, 그 사람이 없으면 수승대가 사실상, 관리가 되게 힘이 듭니다.
힘이 드는 상태인데, 지난번에도 기간제로 있다가 또 나갔다가, 이번 1월달에 진짜로, 달래 가지고 억지로 수승대 관리문제 때문에, 사정을 해 가지고 들어온 입장입니다.
공무원들은 인사로 인해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 업무를 다 모릅니다, 파악을.
그리고, 집이 그 앞이라서 수승대는 지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일반공무원들보다 훨씬 일을 더 잘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앞으로, 수승대관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없으면 안 됩니다, 관리가.
그래서, 기간제공무원이 일반공무직으로 하려고 그러면, 요즘에 퇴직하는 사람도 있고 하면, 이런 사람은 특별한 경우는, 좀 이야기를, 군의원이 이야기해도 TO가 다 되었다 하고 죽어도 안 되는데, 진짜 애로사항이 많서, 어떤 저것이 있어서, 청탁이나 그런 것이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 데 대해서는, 진짜 의원들이 볼 때 딱하고, 그런 입장들이 되더라고요.
그런 데는 좀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애로사항이 많죠?
○행정과장 이환철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분야가, 실제 많이 있습니다. 보건소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부분도 있고.
김종두 위원  예, 보건소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행정과장 이환철  또 봉급이 작다고 또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 또, 산림과 쪽도 있고 많이, 분야별로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다 이걸, 기간제를 공무직으로 전환을 시켜주면 좋지마는, 아까 말씀드린, 공무직을 쓰게 되면 일반직공무원을 줄이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총액인건비 성격이 있어서.
김종두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퇴직공무원들이, 공무직에 퇴직공무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데서 우선적으로 이야기했던 걸, 그런 식으로 공무직으로 해 주면, 업무상에 큰 애로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행정과장 이환철  인건비 부분이 지출되니까, 공무원을 그 만치 또 안 써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네. 애로 사항이야 안 많겠습니까마는, 볼 때 너무 딱해서, 그래,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행정과장 이환철  예.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저는 간단하게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이환철  예.
○위원장 박희순  네. 또 다른 위원님은 없습니까?
네. 형남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네. 늦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 인사상담실 운영현황, 지난해 상담건수가 8명이었는데 올해는 상반기만 지났는데 벌써 16건이나 있습니다.
이것은, 인사상담실 운영이 잘되는 겁니까, 잘못되는가 아니면, 인사상담실을 운영하면서, 긍정적으로 인사에 대해서 불만이 많아서 많은 겁니까, 아니면?
○행정과장 이환철  개인의, 대부분 개인의 어려운 고충을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고충….
형남현 위원  상담실은 잘 운영이 되는 사항입니까?
○행정과장 이환철  네, 그렇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오늘도 많은 위원들이 인사에 대한 부분을 많이 지적했는데, 개선방안도 있고, 지금 공무원들 정년퇴직이 60세 맞지요?
○행정과장 이환철  그렇습니다, 예.
형남현 위원  그리고 공로연수 가신 분도 있고 명예퇴직을 하는 분도 있을 거고, 지금 하여튼 평생을 근무했지만, 똥차가 밀려야 밑에서 진급을 하고 다들, 진급이라든가 보직문제 때문에 말이 많은데, 우리 거창은 타 시·군에 비해서 지금 정년퇴직하고 공로연수 명예퇴직자가, 현황을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지금?
○행정과장 이환철  이렇습니다. 정년퇴직은 없고요, 공로연수가 많고 명예퇴직은 적고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공로연수는 1년 미만을 남겨두고 연수를 보내는 부분이고, 명예퇴직은 1년 이상을 두고 있으면서 퇴직하는 사람을 명예퇴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형남현 위원  일반사기업체처럼 한 5년간 한목 일시불로 주고 명예퇴직하는 그런 방법은 어떻게, 없습니까?
○행정과장 이환철  저희들은 명예퇴직을 하게 되면, 일시불로 주는 부분이고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한 33% 남아 있는 잔여 기간 보수를 주는 것이 아닌가, 제가 그렇게 개략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이해를 못 하고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래서 오늘도 많은 위원님들이 인사문제를 지적했고 또 개선방안도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자리가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서로 또, 오해도 하고 시기도 하고 질투도 하고 여러 가지 있는데, 하여튼 뭔가 혁신적이고 개혁적인 어떤 인사 정체를 풀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가지고, 인사가 원활하게 될 수 있는 어떤 돌파구를 마련해 주십시오.
○행정과장 이환철  예, 좋은 말씀인데요, 작년 이전에는 실제 퇴직하는 사무관 이상 공무원이 많이는 없었는데, 금년 초에 한 4명 정도 했고 또 지금 한 5명 정도 하고, 또 연말에 한 5명 정도 하고, 내년 6월 되면 또, 한 7, 8명 정도하고, 이렇게 나가 가지고 제가 ’58년생 되어 있는데 전체 사무관이 한 37명 정도 되는데, 제가 나갈 때 되는 2017년, 2년 후가 되면, 사무관들이 5명밖에 안 남습니다.
그 정도로 퇴직할 인원이 지금 많이, 가까이에 몰려 있습니다.
이럴 때 퇴직을 하면, 퇴직하는 인원만큼 밑에서 승진을 할 수 있으니까 그때 되면 어느 정도 해소가 안 되겠나, 그리고 그때 되면 사무관 이상 공무원층 연령이, 굉장히 안 낮아지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형남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순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이며) 지금 본 위원이 들고 있는 법조타운 관련 교정시설 견학내역이라는 자료인데요, 똑같은 제목이고, 자, 그런데, 똑같이 요청했는데 요청한 사람이 달라요.
사람이 다른데 내용이 달라요.
자, 지금 기획실장님도 계시는데 본 위원이 이번에 자료요청을, 좀 하면서 많이, 속이 상했었습니다.
자료요청을 하면 껍데기 비슷한 것, 그런 걸 보내줍니다.
똑같은 제목을 다른 의원님이나 이렇게 하면, 내용이 다릅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자, 도대체 내가 그렇게 만만한가? 내가 여자라서 그런가? 힘없는 야당이라서 그런가? 착찹합니다.
기획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자료를 요청하는 건수가 상당히 많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가 모르지만, 일부러 그렇게 하는 일은 없습니다. 없을 겁니다.
김향란 위원  제가 보기에는 막 누가 안 시키고서는 어떻게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그렇게 할까 이런 생각이 들고, 굉장히 모욕감을 느끼고 굴욕감도 느끼고 그랬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사실 저희들 기획감사실을 통해서 자료요청이 오면 하는데, 최근에 서면자료 요구가 너무 많아 가지고, 사실 업무를 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을 만큼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실제적로.
김향란 위원  예. 실장님 이야기는 충분히, 예,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예.
김향란 위원  그런데 기존에, 이미 이렇게 신청했던 자료들을 다시 요청을 해도, 좀 다른 게 오고, 막 그러는 경우들이 있었고 그리고 자료제출 관련은 3일 내에, 빨리 해 줄 수 있음에도 또 열흘 다 끌고, 이렇게 막, 그런 것들 보면서, 특히 이 관련해서, 저하고 관계가 안 좋아진, 그런 과가 창조과입니다.
이 창조과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기획감사실과 창조과의 역할, 그것을 어떻게 구분해서 생각을 하십니까?
강철우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위원장 박희순  네. 김 위원님! 잠시만요. 의사진행 발언이 들어왔는데.
김향란 위원  예.
○위원장 박희순  예.
강철우 위원  김향란 위원님! 계속해서 하실 겁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쉬어야 되고요.
김향란 위원  아, 예. 이것만 하고 마칠 겁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면, 하시는 내용을 가지고 충실하게 질의를 하고 이렇게 해야 우리 집행부도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두루뭉술하게 창조과는 창조과 소관이고.
김향란 위원  행정사무감사가 뭡니까?
강철우 위원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게 어디입니까?
김향란 위원  예. 뭡니까? 지금 제가 지금 뭐고 있는 건데요?
강철우 위원  그러니 이런 부분은.
김향란 위원  본 위원이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강철우 위원  제가 이야기 드렸지 않습니까?
김향란 위원  왜 위원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럽니까?
강철우 위원  그러니까 충분히.
김향란 위원  제가 이야기하고 난 뒤에 하란 말입니다!
강철우 위원  이야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서로 좀 지켜.
김향란 위원  아니 왜 질의를 하고 있는데 이야기를 끊고 그러십니까?
강철우 위원  아니, 다른 위원님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혼자만 하면 됩니까, 그래?
김향란 위원  혼자만 하다니요? 발언 얻어 갖고 하고 있는데!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순  네, 하세요.
김향란 위원  이것만 마무리하면 됩니다.
강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기획감사실하고 창조산업과가 역할이 좀 혼란스럽다는 말이 있는데, 실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창조산업과에도 서면질문이 하도 많다 보니까, 서류가 거의, 엄청나게 많이 가야 되고 이러 하다 보니까 조금, 안 맞는 부분도 생길 수 있는데, 여하튼 앞으로 자료, 서면질문에 충실히 해서, 제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이렇게, 집행부가 의원들의 그런 활동이나 이런 부분에서 기본적인 선은 지켜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순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네. 형 위원님 (웃음) 질의해 주십시오.
형남현 위원  위원장님 왜 짜증을 냅니까? (웃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질의에 연이어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그걸 좀 느꼈는데, 모 위원이 자료신청을 하니까 갖다 주고, 제가 신청을 하니까, 검찰에 서류가 다 있어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하더라고.
그래서, 김향란 위원처럼 저도 그런 걸 좀 느꼈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 앉아 있는 군의원들은 1개인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군민들의 대표로서 지역구의 대표로서 여기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전에 기획실장님 말씀하듯이, 의원들이 자료요청 할 때에는 즉각 좀, 보내주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자료요청을 하실 때, 2014년부터 2015년까지 현황 다 가져와, 이것은 자료요청이 아닙니다.
정말로 세부적으로 핵심적인 부분, 그 부분만 자료요청을 하면, 또 집행기관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바로 바로 뽑아올 수 있는데, 황당하게 광범위하게 가져오면 결국은 그 업무량도 많아지고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자료 요청을 할 때 정말 필요한 부분만, 딱 집어서 자료요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순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행정과는 공직사회 역동성 제고와 자치역량 강화를 목표로 군민과 함께하는 정부3.0 성과창출 군민이 주도하는 주민자치실현,직원 모두가 행복한 맞춤형후생복지 찾아가는 인사상담실 운영 등 조직을 운영 관리하는 부서로서 공무원의 사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조직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홍희 위원이 지적하신 혁신강화훈련 정산부분은 과장님께서 위원님께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고 상세히 해명해 주시고 김향란 위원이 요구하신 휴양시설 이용관련 정산서류는 내일 오전 10시까지 본 감사장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행정과장 이환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희순  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 회의실에서 창조산업과 문화관광과 문화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신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9시09분 감사종료)


(참조)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10인)
  강철우표주숙최광열김종두
  형남현이홍희변상원권재경
  박희순김향란
○참석의원
  이성복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화기
  전문위원박완묵
  전문위원이규섭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이종연
○출석공무원
  거창군수이홍기
  부군수장민철
  기획감사실장송재명
  주민생활지원과장이동순
  행정과장이환철
  창조산업과장이상준
  재무과장이선우
  민원봉사과장장정옥
  안전총괄과장최종승
  승강기경제과장정창석
  문화관광과장임영만
  산림녹지과장신판성
  녹색환경과장김삼수
  건설과장김명욱
  도시건축과장오순택
  농업기술센터소장이재영
  농축산과장이창환
  농업소득과장성낙삼
  마을만들기과장손용모
  보건소장이재윤
  상하수도사업소장이경기
  문화센터소장신명환
  거창사건사업소장김정욱
  체육청소년사업소장김종두
  거창읍장양호일
  주상면장박광용
  웅양면장이응록
  고제면장정연석
  북상면장임종호
  위천면장박노해
  마리면장신현재
  남상면장이희성
  남하면장배명식
  신원면장박상대
  가조면장임창원
  가북면장정규창
○속기사
  정현정
  고영운
○그외방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