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0년5월12일(화) 10시00분
장소: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 긴급 재난기본소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거창군 긴급 재난기본소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신재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거창군 긴급 재난기본소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거창군 긴급 재난기본소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1분)

○위원장 신재화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긴급 재난기본소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정책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복지정책과장 김근호입니다.
(거창군 긴급 재난기본소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재화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긴급 재난기본소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긴급 기본소득 지원조례로 바뀌었죠? 아니, 긴급 재난 지원조례로 바뀌었네. 대상은 전 군민이 다 해당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지금 우리 거창군 조례로 정하기 때문에 거창군민을 위한 조례로.
권재경 위원 전 군민이 다 해당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이 조례에 한정해서는 거창군민이고 그 다음에 정부에서는 재난기본법에 의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으로.
권재경 위원 아니 우리 조례 만들어 놓았는데 이 조례에 근거해서 거창군민이면 다 지원이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예,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이중 지원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그렇다면 이중 지원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재난기본법에 의해 가지고 사회재난이라든지, 일반 자연재해에 의해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부 한정된 지역에 지원하는 그것 말고는 우리 군에서 별도 이 조례에 의해 가지고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코로나 때문에 긴급으로 지금 조례 만드는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예,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코로나 때문에 지금 지원 받는데 거창형, 경남형, 정부형 동시에 3개 다 받을 수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동시에, 지금 현재로서는 경남형하고 거창형은 중복이 안 되고 나머지는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형하고 경남형, 정부형하고 거창형, 그 다음에 정부형하고 거창형하고 소상공인형 이런 식으로 다 중복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러면 경남형하고 거창형은 중복이 안 되고?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예,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중복이…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정부형 속에 경남형이 거창군비 10%, 도비 10%, 일부 지방에서 분담하는 그 부분을 일부 경남에서 먼저 선지급하다 보니까 또 지급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게…
권재경 위원 아니, 과장님, 그러면 경남형을 못 받은 사람은 거창형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죠?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거창형하고 정부형을 두 가지로 받고 경남형을 받은 사람은 정부형하고 경남형 또 이중으로 받아도 되고?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예,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래 이것 왜 정부에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참, 아니 미리 좀 정부에서 선제적 대응을 해 가지고 정부에서 하나 있으면, 이것 거창형이니, 경남형이니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도 군민들은 헷갈려서 저희들도 답변하기가 좀 곤란해요. 정말로, 정확한 그것을 몰라서, 여하튼 홍보를 잘 하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알겠습니다. 어제 군수님 브리핑도 있었고 저희들이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권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각 지자체 지방형으로 주는 데가 우리 경남에서는 네 곳이라고 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형이 완전 100% 결정하다 보니까 경남형이 중간에 선지급하는 그 입장에서 중위소득 100% 이하에만 주다 보니까 이상에 대한 지원대책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 당초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시·군이 저희하고 그 다음에 고성하고 함안, 아, 창녕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는 다 같은 군민한테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거창형은 지급을 하는데 언론에 보면 인근 함양 같은 데는 군에서 지급을 한다고 해 가지고 지금 지급을 하니, 못하니 하면서 안 하는 쪽으로 어느 정도 결정이 되는 그런 이야기가 있던데 그게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저희도 단순한 소문으로만 들었습니다만 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이라든지 재정상황이라든지 이런 데 따라서 인근 시·군 이런 데는 당초 예산을 확보하지 않고 아까 제가 선 말씀드렸던 정부 속에 10% 지자체 부담금 그에 대한 추가 부담률이 있다 보니까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지금 전 군민들한테 다 지급을 하니까 혹시 경남형에 해당이 안 되고 이런 사람들은 또 못 받는 갑다 싶어 가지고 많이 초조해 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 면을 통해서라도 홍보를 좀 혼란이 없도록 잘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예, 알겠습니다. 어제 군수님 브리핑도 있었고 저희들 브리핑이 있었기 때문에 혼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지원의 문제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군민들이 상당히 혼란스러워합니다.
경남형은 카드로 주고 정부형은 현금으로 준다든지, 카드를 줬을 때 노인분들이 과연 유효기간이라든지, 분실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지금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처음 시행하다 보니 그런 문제점이 있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잘 보완해서 촌에 어른신이 연세 많으신 분들이 수령하고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많은 관심과 특히 홍보를 많이 해 주실 것을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긴급 재난기본소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산회)


(참조)
1. 거창군 긴급 재난기본소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최정환표주숙심재수신재화
  권재경
○출석전문위원(2인)
  최주현조현정
○출석공무원(1인)
  복지정책과장김근호
○속기사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