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9월5일(화) 10시0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 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거창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거창군 생활폐기물 소각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4. 거창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
5. 거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
8. 거창군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9. 거창약초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0. 거창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안건
1. 거창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 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중양 의원 대표발의)(신중양·이홍희·박수자·김홍섭·표주숙·신재화·김향란·최준규·이재운·신미정·김혜숙 의원 발의)
2. 거창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향란 의원 대표발의)(김향란·이홍희·박수자·김홍섭·표주숙·신재화·신중양·최준규·이재운·신미정·김혜숙 의원 발의)
3. 거창군 생활폐기물 소각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4. 거창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신중양 의원 대표발의)(신중양·이홍희·박수자·김홍섭·표주숙·신재화·김향란·최준규·이재운·신미정·김혜숙 의원 발의)
5. 거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8. 거창군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9. 거창약초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0. 거창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신재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거창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 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등 5건의 조례안과 거창군 생활폐기물 소각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등 5건의 일반 의안이 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기 전에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생략하고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72_1_산건_조례및 일반의안 검토보고서
아울러 환경과, 건설과, 도시건축과의 경우 2건 이상의 안건이므로 일괄 상정 후 심의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거창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 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중양 의원 대표발의)(신중양·이홍희·박수자·김홍섭·표주숙·신재화·김향란·최준규·이재운·신미정·김혜숙 의원 발의)
(10시02분)


○위원장 신재화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 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들어야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1항은 신중양 위원 등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사전 자료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사료되어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제안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72_1_산건_의원발의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 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관해 안전총괄과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실제적으로 본 조례는 위원님들이 대표 발의하신 조례로서 전국에서 7번째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경남에서는 사천에 이어 저희들이 도내에서는 두 번째 부분입니다.
먼저 선제적으로 이렇게 대표 발의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조례가 발의되면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 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 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2. 거창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향란 의원 대표발의)(김향란·이홍희·박수자·김홍섭·표주숙·신재화·신중양·최준규·이재운·신미정·김혜숙 의원 발의)
3. 거창군 생활폐기물 소각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0시04분)


○위원장 신재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생활폐기물 소각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들어야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2항은 김향란 위원 등 11명의 위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사전 자료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사료되어 제안설명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72_1_산건_의원발의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관련해 환경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성남 환경과장 김성남입니다. 저희들이 조례가 작년 12월 28일에 제정되었었는데 일부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조례에 위원님들께서 추가 발의를 해 주셔 가지고 좀 더 충실한 조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생활폐기물 소각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환경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성남 환경과장 김성남입니다.
272_1_산건_일반의안
○위원장 신재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과장님 승진하시고 교육받으시고 정신없으실 텐데 작년 연말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그래도 조례를 우리 기후 위기와 관련해서 탄소중립 이 조례를 만들어 놓았지만 또 실제로 올해만 해도 급격하게 기후가 변동돼서 이상 난동 현상을 계속 보이다 보니까 본 위원이 또 다른 지역의 위원님들도 많이 이야기를 해 주시고 해서 한번 개정 좀 해보면 어떻겠나 또 지역에서도 그래서 이렇게 건의를 했는데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방역 부분이라든지, 이런 우리 군정에 실제로 이렇게 기후로 바로 직결된 사업들이 그전에 이렇게 하는 것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특히나 기후와 관련된 통계치 작성 이런 거 조금 더 신경 써주십사 하는 그런 또 제가 요청을 좀 드릴게요.
○환경과장 김성남 예, 잘 알겠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은 저희 환경과 문제뿐만이 아니고 전 실·과 같은 업무를 추진해야 될 부분이고 조례가 저희 과에 있지만 또 다른 부서와 같이 협력해서 저희들이 충실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생활폐기물 소각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과장님, 이제 승진은 하셔도 업무가 생소한 건 아니잖아 그죠?
한 과에 있어서.
○환경과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일단 축하드리고.
○환경과장 김성남 예, 감사합니다.
박수자 위원 폐기물 소각 처리 시설에 우리가 지금 현재 열분해 가스화 방식을 쓰고 있는데 소각시설 스토커형 개선 사업 완료 전까지 이걸 지금 쓴다고 했잖아요, 그죠?
○환경과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열분해 가스화 방식은 어떤 방식입니까? 이거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환경과장 김성남 열분해 가스화 방식은 이제 1차 연소실이 있고 2차 연소실이 있는데 1차 연소실에서 한 500∼600도 정도에서 1차 연소를 하면 거기서 화학 반응이 이루어져 가스화가 진행됩니다.
다시 또 2차 연소실에서는 1,100도에서 1,200도까지 고온으로 해 가지고 연소를 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거 냉각을 시켜야 뭐 나중에 뭐 하는 거 아닙니까?
○환경과장 김성남 예, 그 뒤에 또 이제 폐열 보일러도 있고 냉각을 시키는 그런 장치까지 다 돼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냉각은 어떤 방식으로 시킵니까? 이거.
○환경과장 김성남 냉각은 저희들이 이제 그 수증기 탑이 있기 때문에 냉각이 그렇게 가능한 걸로 돼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자동으로 되는 겁니까?
○환경과장 김성남 예.
박수자 위원 그럼 이제 스토커형은 지금 보니까 공랭식, 수랭식이 있는데 이거 열량에 따라서 공랭식과 수랭식을 적용해서 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정확한 설명을 한번 해줘 보이소.
○환경과장 김성남 스토커식은…
박수자 위원 지금 시설 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김성남 지금은 저희들 용역 중에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용역 중에 있습니까?
○환경과장 김성남 설계 용역 중에 있고 스토커식은 이제 소각로 중에서도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좀 쉽게 설명드리면 고기 굽는 불판에다가 쓰레기를 태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그 불판이 이제 소각용어로서 화격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화격자 위에다가 쓰레기를 투입해서 열에 의해서 소각하는 그런 방식이 스토커식이 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거 스토커 형이 앞으로 이걸로 지금 갈 거잖아요. 그죠?
○환경과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럼 한 얼마나 걸립니까?
○환경과장 김성남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는 내년도 말 정도 돼서는 착공을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고 지금 설계 용역 중에 있는데 조달청하고 적정성 검토가 1차는 지금 협의가 완료되었고 아직까지 2차, 3차까지 더 협의가 진행돼야 될 부분이 행정 절차가 좀 남아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박수자 위원 열분해 가스화 방식하고 스토커형 차이점이 어떤 건데 어떻게 해서 스토커형으로 가려고 하는 겁니까? 우리가.
○환경과장 김성남 스토커형이 이제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전국적으로 가장 보편화돼 있는 소각로가 스토커식인데.
박수자 위원 뭐 이점이 있어서 그렇게 가는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운영 관리하기가 용이하고 또 용량이 30톤에서 48톤으로 용량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스토커식으로.
박수자 위원 아, 대용량을 할 수 있는, 가능하다 그런 말씀입니까?
○환경과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이제 위탁을 주려고 하는데 위탁 관리비가 보면 ’21년부터 지금 내용이 나와 있는데 ’21년에서 ’22년까지는 약 5,600만 원, 5,700만 원 정도 인상이 됐고 ’22년부터 ’23년도는 7,780만 원, 약 7,800만 원 내년에는 이제 2억 4,500 정도가 인상이 됐는데요.
○환경과장 김성남 예.
박수자 위원 그 인상 요인에 아까 그게 뭐야, 관.
○환경과장 김성남 예, 폐열 보일러.
박수자 위원 예, 폐열관 그것 하는 게 1억 1,700이 들어가서 이번에 그 예산이 이제 대폭 증가를 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예산을 빼더라도 1억 1,700을 빼더라도 예년도 비해서는 너무 많이 올랐어요.
○환경과장 김성남 이게 이제 어차피.
박수자 위원 1억 한 3천, 1억 2,800 정도 올랐거든요.
○환경과장 김성남 이게 매년 이제 인상분이 실질적으로 인건비가 제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자체가 엔지니어링 노임 단가 기준 자체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 평균에 따라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에도 보시면 2022년도 5,700, 38페이지입니다. 2022년도에는 5,700만 원, 2023년도에는 7,800만 원이 증가되었고 42페이지에 보시면 비용추계서에 보시면 2025년도에는 1억 800만 원이 저희들이 증가하는 걸로 예상하고 있고 2026년도에는 1억 1,300만 원이 증가하는 걸로 했는데 이게 엔지니어링 노임 단가 자체가 계속 상승할 거라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추계를 하게 된 겁니다.
박수자 위원 예, 인상되는 그거에 대해서는 설명을 잘 들었는데 거의 인건비 인상 때문이 인상 요인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산출 근거를 한번 제가 이제 본 위원이 부탁을 드렸는데 이런 산출 근거를 주실 때는 안 있습니까?
여기에 그냥 봐서 이 자료를 봐서 위원들이 이해를 하는 것 같으면 그냥 주시면 되는데 만약에 이런 부분에 아까 폐보일러 연간 교체 공사 1억 1,700, 이런 부분이 내용이 안 나와 있을 때는 이거, 추기를 해 가지고 이거는 어떠어떠해서 이런, 설명서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냥 주니까 뭔지, 뭔지 이게 맨 처음에는 폐보일러 연관 교체 공사라고 해서 이게 자산 취득비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시설비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었는데 그러면 유지관리비 그거 안 들어가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연관 보일러 보수, 교체 공사를 이제 보수로 생각을 해 가지고 유지관리비에 들어간 모양인데 이렇게 되면 세세하게 부기를 해줘야 우리가 알아요.
○환경과장 김성남 죄송합니다.
박수자 위원 이 부분은 다음에는 꼭 이제 이런 게 있을 때 내역이 안 나왔을 때는 위원들이 봐서 이제 우리가 자료 요청을 하잖아요? 하면 그냥 봐서 이해가 안 될 것 같으면 그러면 추기를 해서라도 이거는 이렇게 해서 한다고 설명이,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데 이래 가지고 많이 헷갈렸거든요.
○환경과장 김성남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위원님 요구하는 자료에 성실하게 답변할 수 있게끔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다음에는 좀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김성남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준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규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우리 스토커형 했는데 그러면 이거 불판형이라고 비유했잖아요, 그죠?
○환경과장 김성남 예.
최준규 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 일반 쓰레기 소각장에 보면 들어오는 음식물이 상당히 많은데 그 부분 불판 위에 음식물을 부으면 그거 뭐 열을 엄청난 감소를 시키는, 고장 요인이 되는데 그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환경과장 김성남 그러니까 이제 쉽게 설명해서 스토커식으로 이제 불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시설이 들어가면 화격자가 이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밑에서 건조를 시키면서 이동을 하는 과정에서 소각시키기 때문에 대도시에 보면 혼합 생활 폐기물이 반입되더라도 소각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다.
밑에서 건조가 같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최준규 위원 일반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비용, 그렇게 처리하는 또 우리가 지금 고장률도 어느 정도 있죠?
○환경과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최준규 위원 지금으로 봐서는 그게 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다 음식물 쓰레기인데 과장님이 이번에 한번 했으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원학골 쪽에 휴가철하고 또 그때는 또 틀립니다.
그때는 직접 와서 또 그거 수거하는 게 있는데 일반적으로 지금 북상이나 이런 저 위천 쪽에 일반 식당 쪽에서 음식물 쓰레기 거기가 일반 쓰레기로 매립장으로 참, 소각장으로 지금 다 들어가고 있거든요.
○환경과장 김성남 예.
최준규 위원 이거 근본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게 소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지금 매립장으로도 가는 것도 상당해서 매립도 지금 빠르게 지금 차고 있는데 이 소각이라도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 소각 고장나면 결국은 그 기간만큼은 어디로 갑니까? 매립장으로 가잖아요?
○환경과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래서 그 대책을 그 원인을 먼저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거 한번 강구하시고 대책을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성남 예, 음식물 쓰레기는 저희들도 지금 확대 계획은 있는데 이게 어차피 또 대행료 자체가 상당 부분 차지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대행료를 올려서 확대할 수 있는 방안과 아니면 또 다른 저희들이 기기를 좀 보급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안을 비교 검토해가지고 좋은 안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소형 1톤 음식물 소각 처리하는 차량이 안 있습니까? 작은 걸로 해서 대책을 강구해서 아마 지역 면 단위도 그 차로 해서 음식물을 따로 분리해내야만 이 소각 문제가 제대로 되지 지금처럼 계속 가다가는 고장 한 번 나면 보름씩 이렇게 10일씩 이렇게 멈춰 서면 그 기간 동안에 매립장으로 가는 그 매립량이 엄청나게 이루어질 것인데 그것 한번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성남 예, 알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최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방금 전에 이제 두 위원님께서 참 좋은 의견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 스토크 방식의 수명이라 할까요, 시스템 수명은 한 어느 정도 예측하십니까?
○환경과장 김성남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이제 열분해 가스화 방식이 지금 내구연한이 한 15년 정도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25년 정도까지가 내구연한인데 저희들이 관리를 좀 잘해 왔기 때문에 더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 스토커 방식은 최소한 30년은 사용하는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아, 이거는 30년 수명이고요. 그리고 이제 방금 전에 또 우리 최준규 위원님께서 이동식 소각 부분에 이야기를 좀 했는데 본 위원도 8대 때도 아마 좀 제안을 했었고 실제로 저 바닷가 쪽에 지자체에서 이동식 차량에 즉각 소각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니까 수거하는 데 드는 동선이라든지 비용 그걸 바로 소각을 하니까 소각하고 나면 잔재물 같은 경우도 이 이동식 소각에서는 거의 미미할 정도로 재도 제대로 없을 정도로 분해를 시킨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금액이 또 굉장히 이 시스템 비용도 적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롭게 시스템을 지금 해서 용역도 하고 이렇게 30년 수명으로 해서 운영은 하더라도 어떤 대안의 하나로 특히 면 단위의 생활 쓰레기 그런 것들을 처리하는 방식의 어떤 대안 방식으로 한번 검토를 좀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환경과장 김성남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 시스템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환경과장 김성남 예,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개발자하고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 번 더 관심을 구체적으로 가지셔 가지고 한 개 면이라도 좀 한번 도입을 한번 해보십시오?
○환경과장 김성남 예, 한번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럼 위원장에게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각장이 상당히 우리 거창군에 보면 이제 소각장 시설에 소각장에 매연 나오는 것은 낙동강환경유역청에서 관리합니까, 어디서 관리합니까?
○환경과장 김성남 지금 환경관리공단으로 바로 전송이 돼 가지고 데이터가 바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아, 그건 매일 그렇게, 여기 수탁 기준에 수탁자 자격에 보면 최근 5년 이내에 20톤 이상 열분해 방식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1년 이상 운영한 실적이 있는 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열분해 방식이라 하는 게 전국에 한 8개밖에 없죠, 이게 한 몇 개 됩니까?
○환경과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한 8개 정도 되잖아요?
○환경과장 김성남 예.
○위원장 신재화 그래 이 시설을 이렇게 최근 5년에 20톤 이상 열분해 방식 1년 이상 운영 실적이 있는 자, 이러면 기존에 운영, 우리가 위탁을 하고 있는 데가 2개가 49대 51로 하고 있잖아요?
○환경과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그런데 그분들은 이 수탁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할 수 있어요?
○환경과장 김성남 지금 이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20톤으로 했을 경우에는 1개 업체가 좀 안 될 가능성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것은 기준 자체가 아직까지 정해진 건 아니기 때문에 물론 20톤 이상의 열분해 가스화 수탁 자격을 이렇게 이제 오늘 동의안에서 이제 승인이 되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입찰 참가 자격 조건은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동의안을 받아놓고 고칠 수는 없잖아요?
○환경과장 김성남 동의안은 그대로 가면서 저희들이 수탁 자격 요건에 방법이 단독 입찰도 있을 수 있고 공동 수급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방법을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위원장 신재화 그래 이게 시설이 이렇게 하면 아마 전국에서도 이 업체가 수탁자 수탁받을 대상자가 좀 폭이 좁아질까 봐 그걸 완화시켜 달라는 그런 의미로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환경과장 김성남 예.
○위원장 신재화 이게 시설이 지금 이런 시설이 전국 8개밖에 없는데 운영하는 데도 힘들지만 또 우리 거창 같은 경우에는 수탁자가 혹시 수탁을, 폭이 좁아질까 봐 그래 기준을 완화해서 많은 사람들이 입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환경과장 김성남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과장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생활폐기물 소각 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4. 거창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신중양 의원 대표발의)(신중양·이홍희·박수자·김홍섭·표주숙·신재화·김향란·최준규·이재운·신미정·김혜숙 의원 발의)
5. 거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28분)


○위원장 신재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들어야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4항은 신중양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사전 자료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사료되어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제안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72_1_산건_의원발의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택시 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에 관해 건설교통과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없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없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위원장 신재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설교통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건설교통과장 강광석입니다.
272_1_산건_조례안
○위원장 신재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소란)
질의를 안 하고 의결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위원장 신재화 이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례 개정 정말 유익한 것 같네요.
지역 건설산업업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했다는데 사실 우리 지역의 업체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되고 우리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그런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급 비율을 우리 49% 이상 되게 권장을 하고 또 하도급 비율은 70%, 그리고 이제 사업을 아마 성격을 봐서 분리 발주를 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우리 거창군의 업체들이 상당히 활성화가 될 것 같고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유익한 그런 조례라고 보고 혹시 이거 할 때 분리 발주나 이런 거 할 때 좀 잘 검토를 하셔 갖고 사업에 특히 또 이제 특별히 또 기술이 필요하거나 이런 부분에 사업에 그거 할 때 분리 발주할 때 그런 부분 신경을 좀 써주신다면 정말 유익한 조례인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지방계약법에 위반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지역업체가 참여가 될 수 있도록 좀 세밀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그 부분을 세밀하게 챙기면 아마도 우리 지역에 건설업자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습니다.
좋은 조례 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준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규 위원 예, 과장님, 저도 박수자 위원과 마찬가지로 지역이 발전되는 데 이렇게 도움되는 데는 동의하는데 혹시 이 법안으로 해서 장점과 단점도 같이 있는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업체가 참여 비율이 높아질수록 경제 활성화가 좀 촉진이 되고 우리 지역의 건설업체가 또 경쟁력도 향상이 되기 때문에 아마 장점이 많은 것으로.
최준규 위원 그런데 이제 분리하다 보면 책임 소재 나중에 하자 때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또 가지고 계십니까?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그런 부분은 지방계약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방계약법에 보면 어떤 어떤 경우에는 분리 발주가 가능하고 어떤 어떤 경우에는 분리 발주를 하지 말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법령을 잘 지켜서 하자 담보, 하자 책임이 분명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예, 그리고 또 법령으로 한다고 하지만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나중에 책임 소재에서 그 공사가 제대로 안 됐을 경우에 책임 부분하고 또 나중에 또 우리 이렇게 혹 한 번씩 또 인권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 과연 또 그 책임 부분하고 전체적으로 한번 잘 해 가지고 이게 거창군에 도움이 돼야 되지 마이너스가 돼서는 안 되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최준규 위원 각별하게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알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최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지역 건설업체가 한 몇 개쯤 되죠?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전문건설이 한 120개 정도 됩니다.
김향란 위원 예, 예전에는 건설업이 실제로 경기 부양 효과가 굉장히 직접적으로 있어서 건설만 좀 풀어놓으면 지역이 이제 확 일어나고 그랬는데 근자에는 이렇게 보면 사람 몇 사람 없고 전부 기계로 막 그렇게 하고 막 상품 공장에서 만들듯이 집을, 건축물을 찍어내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또 일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또 자리가 없고 막 이런 문제들 참 지역의 여러 가지 애로들 이렇게 부분적으로나마 계약법 상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조례 개정 이렇게 서둘러 주신 점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계속 걱정을 하시지만 누가 어떤 일을 했고 누가 어떤 책임을 지고 이런 부분을 정말 정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굉장히 공정에 있어서 그만큼 또 열심히 할 것이고 책임감 가지고 아마 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좀 해주시고 또 우리 지역 분들의 생각과 또 본청에 있는 분들의 생각이 조금씩 다를 수도 있고 막 그럴 건데 그런 부분들에서 중간에 가교 역할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최대한 지역 업체가 참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을 보면 지역 건설업체 공동도급 비율을 49% 이상 하도록 권장하고 있는데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위원장 신재화 맞죠?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최근 3년간 거창지역 건설업체 공동도급 건수가 1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위원장 신재화 건설교통과장님, 이런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좋지만 실제 거창지역 건설업체가 공동도급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이왕 조례하셨으면 지역 건설업체가 많이 참여하고 할 수 있도록 잘 관리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6.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8. 거창군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0시39분)


○위원장 신재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옥외광고 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건축과장님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도시건축과장 장봉기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조례 1건, 민간위탁 동의안 3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72_1_산건_조례안
272_1_산건_일반의안
272_1_산건_일반의안
○위원장 신재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그렇게 큰 그건 아닌데 그동안 이렇게 과태료 부과 건수라든지, 금액 총액 하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올해는 저희들이 한 2건 정도 했는데 한 200여만 원 됩니다.
김향란 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요?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작년에도 한 5건 정도 했습니다.
김향란 위원 굉장히 자리가 잘 잡혀 있다. 그죠? 질서가.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일단은 광고물 관련해서 저희들이 뭐 저희 부서도 그렇고 읍·면도 그렇고 광고물 거창군협회에서도 협조를 많이 해줘서 저희들이 좀 단속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근절된 부분이 있는데 아직까지 또 부족한 부분은 사실상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향란 위원 예, 협동조합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많이 협동조합에서 먼저 이렇게 해주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빠른 것 같더라고요.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김향란 위원 그래서 아마 자리가 잘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옥외광고물 안전 점검과 관련해서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이것도 이제 실제로 수탁기관이 우리 옥외광고물 협동조합에서 주로 수탁을 합니까?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경상남도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는 옥외광고물협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하고 있고.
○도시건축과장 장봉기예.
김향란 위원 보니까 이제 교육도 같이 이렇게 이번에 수탁자가 이제 하게 된다. 그죠?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김향란 위원 하여튼 지금 우리 관내에는 이게 협동조합에 보니까 업체가 한 12개 정도.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17개 정도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아, 늘었네요. 그 업체들이 하여튼 실제로 지역을 누비면서 면 단위까지 소소하게 알고 있으니까 실제로 이제 잘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시기 때문에 앞서서도 그렇게 과태료 처분이나 이런 것도 적고 질서도 잘 잡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읍내에 아직도 조금 예전에 사용하던 간판들 그런 것들이 좀 부착되어 있는 경우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수탁 기간 정해지고 나면 다시 한번 또 좀 요청을 하셔서 좀 그런 부분들 좀 안전 점검할 때에 좀 세밀하게 좀 체크해 달라고 좀 부탁을 좀 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민간위탁 동의할 때 주요 내용이 이제 7가지로 나와 있는데요.
이것 외에 만약에 이 안전점검 업체에서 관리 부실이나 이래 가지고 민간인한테 위해가 됐을 때 그럴 때 뭐 규정은 없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안전 점검은 저희들이 이제 간판을 처음에 저희들이 신고할 때 그게 적정하게 됐느냐, 안 됐느냐가 이제 저희들이 수탁자들이 해 가지고 OK 돼야만 저희들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승인을 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는 이제 광고물주나 건축주가 관리를 하도록 돼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이제 태풍이나 이럴 때 점검할 때 위험이 있으면 이제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고 저희들이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은 광고물 협회하고 같이 좀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고 이번 태풍 때도 저희들이 위험 광고물을 한 개 또 철거한 경우도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도 하죠, 안 합니까?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신고 들어올 때.
박수자 위원 신고 들어올 때만 합니까?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박수자 위원 그때만 통과되면 되는 건데 혹시 내용에 주요 내용에 안전 점검 외 예방에 대한 안 있습니까? 그런 부분이 좀 명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죠?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그 부분은 법적으로 돼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리는 그런 일련의 저희들이 이제 활동을 할 때 그 부분도 같이 저희들이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안전 점검은 그러면 시설할 때만 하고 나면 나머지는 업주가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박수자 위원 만약에 업주가 관리 잘못돼 가지고 주민들한테 위해가 가해졌을 때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그때는 광고주나 건축주가 이제 거기에 대한 배상이라든지 보상 그런 부분이 되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그 부분이 좀 걱정이 돼서 질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잘 관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준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규 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법인하고 단체라고 돼 있는데 지금 계속 이 단체가 우리가 한번 동의안을 해준 데가 계속 바뀐 적이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제가 알기로는 일단은 뭐 이게 하려고 하는 그런 법인이나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금액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이제 경상남도 광고물협회에서도 자기들이 봉사 차원,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러면 이번에도 큰 변동은 없겠네, 그죠?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일단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최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축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휴식을 위해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9. 거창약초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1시05분)


○위원장 신재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거창약초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과장 최남미입니다.
272_1_산건_일반의안
○위원장 신재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거창약초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실 시간에 잠깐 좀 확인 좀 할게요.
지금 이제 입구에 판매장이 있는데 그래도 수익을 한 3,700만 원 올린다니까 뭐 운영은 좀 제대로 돌아가고 있나 봐요.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그거는 이제 매출액이 되겠고 본인들이 거기에 인건비를 매년 지출을 하고 있으며 전체적인 수익금은 크게 나지는 않고 약간의 마이너스라든지 아니면 운영 정도 되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아, 운영은 되고 있다 그죠?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지나갈 때마다 이게 좀 이렇게 문이 안 열려 있어 가지고 아직 정상화가 안 됐나 했더니 그래도 좀 매출은 있네요?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김향란 위원 안쪽에 우리 약초 유통센터 같은 경우는 거기 세척 시설 지금 공사가 아직 안 되고 있죠?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지금 현재 약초가 일부 들어와서 지금 세척할 게 있어서 10월달에 좀 공사를 시작하자는 그쪽의 요구가 있어 가지고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마무리되었는데 공사는 10월로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 농가에서 사실은 작년부터 이제 세척 시설을 좀 더 크게 해 가지고 효율성을 높이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작년에 예견됐잖아, 미리 안 되면 결국은 공사가 결국 수확기 이후로 또 미뤄져야 되는 거라.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하려고 하면 준공을 벌써 했어야 되는 거라, 지금 이제 수확기인데.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그래서 지금 수확 들어오고 있는 게 있어서 그거 세척을 좀 하고 그다음에 이제 공사에 바로 들어가서 마무리 짓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 하여튼 지금 그 농가들이 전반적으로 경기가 안 좋고 이러다 보니까 빨리빨리 처리해서 제대로 이제 좀 이렇게 좀 보관이라도 제대로 빨리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 수확기는 다 돼 가는데 공사 시작도 안 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좀 애로사항을 토로를 하던데요.
어쨌든 이번 수학기에 어차피 접어들었기 때문에 이번 수학기에 최대한 있는 세척 시설을 활용해서 농가들이 잘 가공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도와주시고 마무리 딱 되고 나면 바로 좀 해서 또 겨울 되면 또 추워져서 공사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제대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이 주변이 계속 이제 우리 푸드라든지, 지역에 또 미술관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적십자 병원까지 해서 쭉 하나의 타운으로 이제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우선에 지금 있는 여러 시설들이 있죠? 한번 기회가 되면 소장님하고 의논 좀 하셔 가지고 거기에 전체적인 시설들을 한눈으로 입구에서 볼 수 있도록 한번 그것도 한번 좀 검토를 해 주세요.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있잖아요.
약초 판매장에 1년에 판매액이 3,700만 원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죠? 매출액이 3,700만원 해 가지고 인건비도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수익이 아니고 매출액이잖아요?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박수자 위원 이 인건비 같은 거는 어떻게 해결을 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지금 인건비는 2,400만 원이 나가고 있는데.
박수자 위원 2,400만 원 군에서 줍니까?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아니 자체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
박수자 위원 그럼 자체적으로 하면 이거.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그래서 거의 마이너스라든지 아니면 현상 유지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박수자 위원 마이너스 되는 정도가 아니겠는데요. 3,700만 원 매출액인데 2,400만 원 인건비라고 하면 한 사람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한 사람 돼 있습니다. 200만 원 정도 월 200만 원 정도 고정 인건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래 200만 원을 어디서 어디서 맞춥니까?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제 매출액이 이제 한 3,600, 700정도 되거든요.
박수자 위원 예.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거기서 인건비를 2,400만 원을 지출을 하고 있다 보니 거의 남는 거는 마이너스 아니면 거의 비슷한 정도로 이렇게…
박수자 위원 지난번에도 우리 위탁할 때 애를 먹었지요. 할 곳이 없어 가지고.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할 데가 없어서 세 번인가 공고를 했고 이제 마지막으로 낙찰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박수자 위원 그리고 약초산업협동조합 여기는 어떻게 운영을 해요?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집하장 및 전처리장 말씀하십니까?
박수자 위원 예, 전처리장.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여기는 거창 약초산업 협동조합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고 여기는 상시 근무하는 인력은 없고 조합에서 자체적인 인력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러면 거기는 그래도 조금 괜찮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비수기 때는 문을 거의 안 열고 있고 이제 요즘 약초가 나오는 성수기 때는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 역시 이제 본인들 조합원이 나와서 다른 조합원들 나올 때도 나오셔 가지고 이제 운영을 해야 되니까 본인들이 인건비를 생각 안 하고 나오셔서 많은 애로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런데 여기도 이제 ’21년 ’22년을 비교해 보면 손익은 조금씩 줄고 있는.
박수자 위원 줄고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조금씩 줄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활성화는 조금 더 됐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박수자 위원 아니 손해가 조금 줄고 있다고?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손익.
박수자 위원 이익이 아니고 손실이 좀 적다고?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아니 이익이 아니, 운영 기간에 지출과 수입을 대비했을 때 첫해 ’21년에는 마이너스 400만 원이 났고 지금 ’22년에는 마이너스 100만 원 정도가 났으니까 조금 운영을 조금 잘하고 있다.
박수자 위원 조금 호전이 되고 있다. 운영이.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본 위원 걱정은 올해도 이거 수탁자가 없을까 싶어서 사실 걱정이거든요.
이거 보고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잘 없을 것 같아요.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조합에는 집하장 및 전처리장은 또 조합원이 하니까 그런대로 또 하면 되겠는데 운영을, 약초 판매장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한 사람 인건비가 나와야 그죠?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거기에 운영을 할 건데 걱정입니다. 하여튼 이게 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홍보도 좀 잘하고 그래 해가지고 이거 좀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지금 현재 봐서는 3년을 하셨는데 그런대로 운영은 해 오신 것 같고 앞으로도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노력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과장님 그간 추진 사항에 보면 우리 약초 유통센터가 ’17년도부터 그죠? ’20년도까지 운영 못하다가 어렵게 시작하셨죠, 그죠?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17년에 저희들이 준공을 해서 2018년에…
김혜숙 위원 그런데 이제 조금 전에도 또 이야기 있었지만 실적이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지금 현재 약초 유통센터 판매장 실적을 보면 ’21년도에는 68품목에 3,600명 정도에 다녀가신 사람들은 한 3,700명 정도 되십니다.
김혜숙 위원 많이 다녀가셨다 그죠?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그리고 이제 ’22년에는 품목이 좀 늘었습니다. 75품목 정도 해서 3,700만 원으로 해 가지고 다녀가신 분이 8,000분 정도로 이렇게 확 늘었고 ’23년에 올해는 아직 상반기 부분인데 84품목에 4,300만 원이고 다녀가신 분이 4,850명 정도 되니까 이게 좀 많이 이제 올해는 조금 더 많은 수익이 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렇네, 그죠? 68품목에서 이게 품목이 계속 느는 이유는 뭡니까?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아무래도 기존에는 이제 약초 판매 센터가 있다는 것들을 인지를 못하고 있다가 가공도 다양해지고 생산도 다양해지는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래 그죠? 앞으로 또 더 잘 되게 운영이 잘 되게 그죠, 홍보도 많이 하시고 좀 활성화가 되게 신경을 좀 많이 좀 쓰셔서 지금 현재 한 사람의 인건비도 잘 나오지 않는데 앞으로 더 홍보를 많이 하셔서 또 두 사람도 할 수 있도록 그죠?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준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준규 위원 예,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가공 품목이 지금 어떤 것이 많이 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지금 약초의 경우는 가공이라기보다는 나와 있는 게 이제 전처리 되어 가지고 현재 나와 있는 품목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최준규 위원 어떤 품목이에요? 그러면.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도라지 무슨, 도라지라든지, 작약, 그리고…
한약재 종류들입니다. 고로쇠 수액을 좀 많이 팔았고 칡즙, 보리묵, 이것은 가공품들입니다. 오미자, 고사리류, 산나물류들이 좀 많고요. 약초나 작약 등 이런, 그리고 특히 조금 금액이 많이 불었던 게 오미자 모종이라든지 약초 모종을 하면서 올해 굉장히 많은 수익을 지금 내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말린 약초 가공했던 부분에서 약초 모종 쪽으로 해서 올해는 그 부분이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러니까 또 이렇게 68 품목하고 막 다녀간 분들 이렇게 보면 거창하게 되는 것 같이 보여지는데 또 실 판매 금액을 보면 이게 뭐 어떻게 좀 약간 너무 차이가 나니까 앞으로 계속 그러면 이렇게 이대로는 계속 가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개선 방안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과장님.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저희들이 이제 약초 지금 현재 전처리장하고 약초 유통센터가 각각 다른 분들이 하고 계시기는 한데 이 부분들을 조금 유기적으로 판매와 생산 처리 부분을 좀 유기적으로 운영한다면 이게 좀 두 개 다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약조 전처리장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작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단위 가져와서 콜마라든지 이런 부분에 어떤 기업에 재료로 납품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약초 처리장 약초 판매장의 경우는 조그마한 농가들이 또 말려서 가져오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서로를 조금 연결해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약초 물론 처리장도 중요하지만 또 판매장도 제대로 살려야만이 거창약초가 또 활성화되는 방안이 있으니까 이 판매장 부분하고 그럼 물론 과장님 생각처럼 둘을 어떻게든 잘 조화시켜 가지고 판매가 잘 이루어져야만 전체적인 농업도, 농업 쪽으로도 약초 농사 쪽에도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또 이게 또 개인적으로 하는 분들도 계시죠? 가공 같은 걸 가공 판매를.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맞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또 많이 하는 사람들은 또 개인이 또 가공까지 하는 그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소규모가 이렇게 하기가, 갖추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대로 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알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최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과장님 답변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이제 실제로 이제 약초 협동조합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전처리부터 해서 세척해 갖고 또 건조까지 해서 그 자체로 이제 납품을 약품이라든지 아니면 화장품으로 이렇게 쓰도록 이렇게 납품을 하는데 옆에 있는 우리 약초 판매장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우리 협동조합하고 그리고 또 시중에 지금 판매하는 농산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김향란 위원 우리 시내에 보면 송이부터 해서 각종 약초, 가공까지 해서 다 판매를 하시는데 거기에 한 업체들이 하는 매출액이 내가 보기엔 이래 보니까는 수억대더라고 그게 금액이 크더라고요.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김향란 위원 그분들 노하우를 사실은 못 따라가고 있어요. 이분이 이장호 씨가 혹시 사과하시는 그 이장호 씨 맞나요? 다른 분인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이원화돼 있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판매하고 전처리부터 쫙 해갖고 그 약초에서 사실은 해나가면서 약초에도 사실 사무원이 좀 있어야 되거든 그러면 오히려 그게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데 이번에는 준비가 안 됐으니까 그렇다 치고 다음번에는 여기 지금 협동조합에서 자기들이 제가 보기에는 한 사람을 고용을 하더라도 판매부터 저기 업무까지 싹 해주면 실제로 이거 납품 업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옆에서 직원이 있으면 훨씬 효율적이거든요.
그래서 농가들은 생산만 하면 협동조합에서 싹 처리를 해주고 그리고 또 직원까지 고용을 해 가지고 일부 이렇게 소 농가들이죠, 소 농가들은 직접 판매까지 이렇게 해결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으로 좀 일원화 체제로 준비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차후에는.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지금 현재 판매장은 다품목 소량으로 해 가지고 지금 여러 농가들에서 온 그것들을 수집해서 팔고 있는 상태고 전처리는 대량으로 해서 납품이나 이런 것들을.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하는데 문제는 이제 저기에도 실제로 농가들이 사무 능력이 좀 일손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고 여기는 여기대로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더 효율적이려고 하면 여기에 일원화 좀 시키는 것이 장기적으로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위탁을 하고 차후에 한번 그 부분을 검토를 하셔서 협동조합에도 의견을 한번 물어보시고 그렇게 지금 하고 계시는 분도 썩 지금 크게 수익도 안 나고 시중에 가게 열어놓는 것보다 훨씬 못하거든, 시중에 시내 중심가에는요. 김천에서도 옵니다.
모종도 사러 오고 씨앗도 사러 오고 싹 많이 인근에서 무주라든지 제가 이렇게 가게에 앉아 있으면 정말 우리 관내보다는 외지에서 더 멀리에서 많이 오더라고요.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김향란 위원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여기서 다 해주면 좋지만 접근성이 떨어져서 그런지 우리 시내 쪽에 더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우리 거창이 항노화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우리 유통센터가 도움이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장기적인 검토를 좀 바래요.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문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창 약초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10. 거창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1시26분)


○위원장 신재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거창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복농촌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행복농촌과장 곽칠식입니다.
272_1_산건_일반의안
○위원장 신재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거창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준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준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신활력플러스사업 이렇게 해놓으니까 저희들도 이 내용에 대해서 잘 몰라요. 어떻게 하는 건지 한 번 더 조금 더 저희들이 알 수 있게 좀 이야기 좀 해 주시겠습니까,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신활력플러스사업은 지속 가능한 농촌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신활력 아카데미에 기초 아카데미, 주민 창안학교, 푸른 농부, 농촌 관광 인력 교육, 공유부엌 매니저 양성, 월간 농부 주민 창안 공모사업, 특화 가공상품 개발, 거창 로컬푸드 육성, 홀리데이 여행 등 8개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우리 농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금 현재 우리 농업에서 예산은 농림식품부를 통해서 지금까지 많이 투입을 했는데 그 예산이 투입한 것만큼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차피 일은 사람이 하는 거니까 그 인력을 양성하는 사업과 그런 사업들을 발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런데 뭐 이렇게 설명만 들으면 이분들이 농촌 활력을 전체적으로 막 이끌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기는 느껴지는데 실제로 그런데 저희들도 잘 모르고 농민들도 여기에 대해서 크게 큰 그게 없습니다.
효용이라 할까, 뭐 관심이라 할까 그 내용을 농민들도 잘 모르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거 어떻게 1년 연장하면 이렇게 거창군에 어떤 도움이 크게 됩니까?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저희들이 인력 양성은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제 중간 조직체를 만들고 그 중간 조직체들이 마을 단위까지 서비스를 확대해 가야 되는 그런 기간들이 있어서 인력을 양성을 하고 그 양성된 인력들이 다시 마을에까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단계가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저희들이 보통 3년에서 5년 계속 사업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력 양성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로 지금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하고는 있는데 지금 이제 이런 부분들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좀 홍보가 부족해서 잘 모르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홍보 부분도 더 강화를 해서 이 사업의 취지를 많이 설명을 하고 또 우리가 인력 양성을 해서 정말 면 단위 최 기초 단위까지 서비스가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교육 부분도 있던데 교육은 어떤 걸 하고 있죠?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교육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신활력사업에 대한 주민 이해도 제고를 위해서 주민설명회도 있고 창업 기초 교육도 있고 농업 농촌 사업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신활력 아카데미 사업에 보면 네 가지 분야별로 나누어서 지금 그렇게 세부적으로 나눠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너무 이렇게 거창한 느낌을 받거든요. 받는 게 이렇게 이 단체에서 하는 일이 너무 크다. 거창군 전체 농업을 대변하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원들도 잘 모르고 농민들도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큰 그걸 와닿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또 그 부분은 또 개선해 나가, 앞으로 개선해야 될 거 있으면 개선해서 더 알차게 하면 되는 것 같은데 또 우리 여기 위원들 보니까 이분들 한 번 이렇게 명단을 한번 쭉 제가 한번 봤거든요.
이분들 그런데 우리 단장님 계시잖아요, 그죠?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예.
최준규 위원 그런데 앞에 계속 같이 했던 분들이 그대로 계속 또 넘어오시네?
위원들 이렇게 개편 없이 계속 이분들이 체제로 가는 겁니까?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그러니까 이제 김재열 단장님은 지금 현재 비상근으로 있으면서 사무원 3명이 있습니다.
사무국장 한 명에 사무원 2명 해 가지고 있는데 이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육을 받으시고 자기들이 교육을 받고 그 교육받은 내용들을 다시 또 읍·면 단위까지 전달을 하고 해야 되다 보니까 이 교육 분야의 전문성을 위해서는 그분들은 저희들 단장님은 비상근 빼고 상근이 세 분이 계시는데 이분들은 좀 전문화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기획도 하고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하는 그런 사항들을 해야 돼서 이 세 부분은 저희들이 좀 전문 특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이 세 분이 그러면 교육도 하고 계획도 하고 홍보도 하는데 교육을 면 단위에 가서 어떤 교육을 몇 번 정도 하죠? 1년에.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프로그램 따라 내용이 다 다른데 프로그램별로 보면 지금 신활력 아카데미 여기에 보면 1차로 ’20년도에는 28명을 수승대 체험 문화…  아, ’20년도에 5차까지 해 가지고 각 기수별로 한 30명 내외로 해서 한 150명 정도.
최준규 위원 교육 장소가 어디서 합니까?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교육 장소는 저희들이 대부분 휴양마을이나 체험마을 또 하천교육센터 가조면 커뮤니센터, 남상면 어울림센터 이런 데 저희들이 지원해 준 면 단위 조직체계 안 있습니까? 그죠, 그런 데서 하고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러면 이 대상지가 딱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초청하면 또 와서 해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예,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초청하면.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예, 저희들이 이제 정기적인 교육은 저희들이 기획을 해서 날짜를 잡아서 하고 요청이 있으면 마을에 출장을 해서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이렇게 단장은 또 비상근으로 빠졌다고 하고 3명은 그렇다 치고 나머지 부분은 이분들이 이렇게 추진위원으로 같이 돼 있는데 이분들 어떻게 그대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공모해 가지고 다시 하는 겁니까? 임기가 있습니까? 위원으로서.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아, 사업 분야별 코디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준규 위원 보니까 여기 명단이 있던데 뒤에 그러니까 위원들은 이대로, 위원들은 바뀜이 없이 계속 가는 겁니까?
(장내 소란)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위원회는 그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다시 하게 되면.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73페이지에 보시면 위원들은 저희들이 기간 동안 심의 의결할 수 있는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이번에 가면 또 그대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이번에 다시 위원회를 재구성하는 겁니까?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이게 이제 연장이 되면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시면 이 위원들은 다시 선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재구성을 할 수 있도록.
최준규 위원 알겠습니다. 재구성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예.
최준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최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또 늦게 일을 받아서 이 신활력 사업이 사업 자체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제대로 하기만 하면 좋은 것 같고 일단은 4년간이었었잖아요. 그죠?
’20년부터 ’23 12월 말까지 4년이었는데 여기 지금 보면 현재 토지를 산 데 거기에 유통 업무 시설 설치를 못하는 그런 설치 불가 지역이잖아요, 그죠?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설치 불가지역이라 가지고 이 유통업무 설비 시설 변경 해제를 하기 위해서 도시건축과에 그걸 했죠?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예, 해놨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거 언제 했습니까?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그게 이제 저희들이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승인 기간 이런 행정 절차를 거치면서 약 1여년간의 사업 기간이 소요가 되었고 그리고 이제 실시설계하고 실시설계 납품받아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단계는 도에 계약 심사 의뢰를 해야 되는 그런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그런 단계를 진행을 하면서 이제 유통업무지구로 변경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저희들이 작년에 했으면 더 매끄러웠을 건데 올해 지금 해서 9월 말에 도시과에서 변경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아직까지 공사 착공이나 이런 걸 안 했기 때문에 착공하기 전에 마무리해서 사업 추진하는 데는 무리가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과장님 그 부분이 거창군 관리계획을 재정비를 해야 되는데 그때 이거는 2020년도 말에 도시건축과에 신청을 했어요.
했는데 거창군 관리계획하는 게 보면 정기적으로 하는 거는 5년 만에 한 번 하고.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수시로 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유통업무시설 변경해제 업무는 지자체 단체장 군수에게 위임된 사무이기 때문에 수시로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러면 2020년도 8월인가에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간에 이 사업이 관리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 번도 체크를 안 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도시건축과에서는 이걸 일제 정비하는 일제 하는 5년 만에 하는 사업에 이걸 넣었어, 넣어 가지고 이때까지 못 한 건데 이 사업 신청을 했으면 이거 군관리계획 재정비 신청을 했으면 어떻게 되는지 봐야지, 사업 완료 기간이 2023년 12월인데 이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지금 올해 9월달에 이걸 다시 재반영을 한다는, 재정비 시 이걸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 이 부분에 정말 소홀했어요.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앞에 지나간 부분이지만 저희들이 이제 인사 때마다 업무 담당자도 바뀌고 하다 보니까 행정의 연속성이 없어서 작년쯤 해서 매끄럽게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에 절차상 미스가 있었고 근데 이제 아직까지 공사 착공을 안 했기 때문에 그거는 무리 없이 변경을 해서 착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무리 없이 착공을 한다는 건 1년 연장한다는 그거 하에 그렇게.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아닙니다. 그거는 지금 이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용역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납품을 받아서 계약심사 의뢰를 받고 계약심사 의뢰가 이제 승인이 돼서 도에서 내려오면 저희들이 입찰 공고를 하고 이제 공고를 해서 업체가 선정이 되면 이제 사업을 시행을 한다 아닙니까?
그런 행정 절차를 이행하는 기간들이 좀 많이 소요가 됐고 또 잘 아시겠지만 토지 매입하는 과정에서도 저희들이 이게 또 관에서 저희들이 매입을 하다 보니까 매입하는 데도 좀 시간이 많이 걸렸고 그런 기간들이 충분히 빨리빨리 좀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그렇게 매끄럽게 진행이 잘 안 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박수자 위원 굉장히 중요한 업무인데 이런 중요한 업무는 인수인계가 철저하게 돼야 될 것이고 이게 작년 정도만 해도 올해 ’23년도에 12월달에 이 사업을 마칠 수 있는 거거든요.
있고 이제 소프트웨어 사업도 지금 보면은 예산이 7억 7,900만원 약 7억 8천 지금 남아 있잖아요.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예.
박수자 위원 이걸 못 썼는데 이걸 써야 되는데 지금에 와서 이제 우리 의회에 와서 이야기를 하면 이거 안 해줄 수는 없어요. 사실 해줘야 돼, 왜냐하면 이 예산을 못 쓰게 되니까 해줘야 되는데 이런 의회로부터 난감하게 우리로부터 난감하게 만드는 일이 앞으로는 절대 없어야 돼요.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시정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아무리, 그렇지만 한 번 신청해 놓고 이게 어떻게 됐는지, 1년도 아니고 3년, 4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는데 한 번도 종용을 안 해본 거예요.
그리고 관심이 조금만 있었으면 이게 일괄해서 들어가는 점검 관리계획 정비 계획에 들어가 있는지 이거 하나만 한 건만 따로 처리하는 건지 이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중간에 심의하는 그 기간에 보면 막 6개월, 10개월 이렇게 걸린다 하더라고요.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예.
박수자 위원 그러면 이 오래 걸리는 이 업무를 따로 떼서 이거 하나만 할 수 있는데 해가지고, 계속 종용을 해가지고 이 사업 기간 완료 기간 12월 31일까지 사업이 마치도록 준비를 해줘야 되는데 이 부분 과장님은 안 계셨고 과장님께서 또 이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더 이상 말씀드릴 건 없는데 정말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거 함으로 해서 안 있습니까? 1년 동안 또 인건비 또 달라 할 거죠? 인건비 달라고 할 거 아닙니까?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돈 예산 사업이 늦어서 지체가 돼서 손해 인건비도 1억 몇 천만 원 지금 달라 할 건데 그거 줄지 안 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예산 관계 모든 게 거창군 전체의 손해가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정말 인수인계 때도 과장님께서 잘 챙기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리고 보니까 이 사업을 한번 보니까 내용이 진짜 알차요. 이대로 지금 잘한다면 농사짓는 데, 농업에 상당한 발전을 가져올 걸로 생각이 되는데 우리 지금 이거 소프트웨어 해가지고 인력 양성 부분에 인력 양성을 하면 얼마나 했습니까? 우리.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지금 토털적으로 하면 제가 계는 다 못 내봤습니다만 분야별로 해가지고 한 10개 분야에 약 5개, 분야에 약 한 400에서 500명 그 사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러면 이제 400에서 500명을 배출을 했는데 이분들이 배출하는 걸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앞으로 이분들 계속 활용을 하고 이분들도 사업에 종사를 해가지고 효과를 내야 되는데 그런 부분까지 해야 되지 인력 양성만 하는 걸로 끝내면 안 됩니다. 이거는.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이제 중간 조직책으로 들어가서 이분들이 읍·면까지 들어가면 이제 읍·면에 또 기초 권역이 또 생겨집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거기에 있는 사무장님과 또 사무원들을 교육도 하고 그분들을 교육을 하면서도 그분들이 또 다 할 수 없는 일들은 이분들을 활용을 해서 하고 그렇게 해서 매끄럽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차곡차곡 챙겨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400, 500명을 지금 배출을 했다고 하셨는데 이분들이 전부 다 지도자가 될 수는 없지만 그중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열정이 있는 이런 분들은 실력을 안 썩히고 계속 지금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지도를 해 주시고요.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엊그제 본 위원이 물었을 때 코로나19로 이 소프트웨어 사업을 많이 못 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약간은 변명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로 못 한 부분도 있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해제가 돼서 1월달부터 지금 몇 월달입니까? 9월달까지는 활발히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었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앞으로는 좀 챙겨서 일이 제 시간, 제 사업기간 안에 종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예.
박수자 위원 또 이게 이제 한번 사업을 하고 중간평가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23년도 8월달에.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중간중간에 저희들이 평가도 하고 자체 감사도 하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사업 성과 평가를 했는데 성과는 어떤 것을 주로…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저희들이 이번에 재위탁 심의에도 이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평가를 했을 때는 A 플러스 정도까지 나올 수 있는 그런 인력들이 다 정비가 되어 있고 교육이 잘 돼 있는 걸로 그렇게 평가가 되었습니다.
박수자 위원 사업 부분 부분이 여기 지금 사업 내용 나와 있는 이 부분입니까? 기초 아카데미.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런 부분입니까?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하여튼 이 사업 내용을 보면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이미 사업이 지금 지체가 돼서 1년을 연장을 해야 되는데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해서 애초에 계획했던 그 성과를 소기의 성과를 거두시기 바라고 앞으로는 절대 이런 거, 보면 참 의회에서 딱한 거예요.
안 해주면 예산을 못 쓴다. 그러고 해주면 이다음에도 안 있습니까? 연장돼서 못 하면 또 연장 신청하면 의회에서 또 통과될 건데 이런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 안 되거든요.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절대 그런 일 없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부탁드리고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예.
박수자 위원 열심히 추진 잘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예, 위원님, 저희들이 ’21년도에 8.2%였고 ’22년도에 22%였고 지금 ’23년도에 저희들이 이제 코로나가 풀리면서 지금 현재 지금 35.9%거든요.
그러면 올해 추진한 내용이 이 2년 했던 것보다 더 많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때는 어차피.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그래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게 저희들은 다 대면 사업인데 비대면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좀 있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기간도 단축을 하고 인건비 부분도 저희들이 사업을 조기에 종료를 하면 인건비 부분도 아낄 부분이 없잖아 있으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1년 연장하는 것만큼 소기의 성과를 진짜 거양하시기 바랍니다.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예, 과장님 저 69페이지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있죠? 여기 6명 중에 5명이 그 뒷부분에 보시면 신활력 플러스 사업 추진위원회에 들어가 있고요.
또 그다음에 민간위탁 심의위원회도 들어가 있어요.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예.
김혜숙 위원 이거 전부 다 단장님과 사적인 이해관계들인데 심의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4명, 5명씩 심의위원회, 추진위원회 여기 세 군데가 다 있는 사람들이 5명 정도 되는데 이래 가지고는 뭐 전부 다 단장님하고 사적 이해관계들인데 심의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여기에 저희들이 민간위탁심의위원회는 저희들이 주로 행정에서…
저희들이 이제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할 때는 민간위탁 조례에 6명 이상만 구성토록 되어 있고 누구를 하도록 지명은 안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저희들이 이제 생판 모르는 사람이 이 업무를 모르는 사람이 와서 심의는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대표성이 있는 분들을 그래도 엄선을 해서 그렇게 이번에 심의위원을 구성을 해서 심의를 했고 저희들이 추진위원회는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시작할 때 당시에 그 추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김혜숙 위원 그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이런 분들이 심의위원회에 들어간다면 어떻게 심의를 하겠습니까?
성과 평가하고 위탁 적정성이라는 게 이런 게 다 평가인데 본인들이 참여한 사업을 평가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예.
김혜숙 위원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그런데 이제 여기에 보시면 거기 중복되시는 분들이 세 분 정도 되네요.
김혜숙 위원 이거는 그냥 뭐 평가도 없이 그냥 주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그런 내용은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심의를 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걸 내용을 알아야 심의를 할 수 있는.
김혜숙 위원 그건 맞습니다. 내용은 알아야 되는데 그 외에 다른 사람도 넣을 수 있는데 왜 한 사람이 세 군데나 다 들어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말씀하는 겁니다.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심의위원 선정을 할 때도 중복되지 않게끔 그렇게 엄선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이것은 진짜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이게 앞에 심의위원회도 있고 또 추진위원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있지만 여기에 심의위원회를 해 가지고 사업의 성과와 평가할 때는 이런 분들이 안 들어가 있어야죠. 그죠? 과장님 이게 맞죠?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하드웨어와 관련해서는 우리 존경하는 우리 부의장님께서 세심하게 잘 지적해 주시고 또 착공도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아주 단단히 그 다짐도 받아주셨는데요.
본 위원은 하드웨어와 관련해서 조금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십사 하는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67쪽과 거기 71쪽, 이게 이제 바로 연결이 되는 내용들인데요. 그게 실제로 아까 우리 최준규 위원님께서 소프트웨어 분야에 조금 질문을 막 하시던데 이 프로그램들별로 그동안 교육을 해서 역량을 이렇게 강화시켰던 사람들이 400∼500명 이렇게 있어도 실제로 이제 조금 중복이 가능하죠? 프로그램별로 그죠?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프로그램별로 중복이 되시는 분도 조금은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당연히 중독이 또 될 수밖에 없고 돼야 되고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우리 일반 청년들 그리고 농민들 또 관심 있는 전문가들 이런 부분들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그동안 역량을 이렇게 강화시켜서 배출을 하고 중간지원 조직하고 잘 연계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막바지에 좀 더 체크를 했으면 좋겠는 게 혹시나 성과가 나오는데 걸림돌 되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를 좀 체크해 봐주셨으면 싶거든요.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예.
김향란 위원 예를 들면 71쪽에 특화 가공품 개발 사업 그 중간쯤에 있습니다.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예.
김향란 위원 거기에 보면 이제 3인 이상 이렇게 구성이 돼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이런 일은 최소한 두 사람 정도만 해도 충분히 투명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되리라고 보는데 3인 하면 또 엄청 달라지는 힘들어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여기에서 가공품 뭐 나온 거 있습니까? 참 먼저.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가공품은 지금 이제 여러 가지 품목들이 있는데.
김향란 위원 우리 사과빵이 여기서 나왔습니까?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아닙니다. 사과빵은 우리 가공센터에서 나온 거고요.
김향란 위원 여기에 혹시 나온 거 있습니까?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여기에서 이제 지금 레시피를 계속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향란 위원 혹시 실제로 여기 하고 계시는 분들께서 애로사항은 없던가요?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저희들이 월간 농부 이렇게 행사할 때 가보면 이제 기초 교육을 받고 나면 이제 심화 과정을 또 받아야 되는데 이런 교육 기간이 너무 길다. 시간이 너무 길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월간 농부하시면서 특히 우리 김향란 위원님께서는 거기에 월간농부 행사장에도 한번 방문도 해 주시고 보셨던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생산, 판매 이 부분들이 매끄럽게 지금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생산과 판매 특히 홍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좀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이번에 기간이 연장이 되면 좀 더 반영을 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향란 위원 우리 거창과 같은 농촌 지역이 소멸하지 않고 이렇게 활력을 갖추려면 실제로 이런 소프트웨어들이 다양하게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 거는 맞는데.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예, 맞습니다.
김향란 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농업에 종사하는 우리 행정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더 일반 행정 다루는 것처럼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좀 더 정말 농부가 밭 가는 심정으로 그렇게 좀 더 부지런하게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각종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있는데 문제는 여기에 우리 의회에다가 이렇게 좀 전체 교육을 한다든지 아니면 개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파악이라도 할 수 있게 좀 동정 보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원활하게 해 주십시오.
아무리 코로나지만 이제 코로나도 이제 끝났으니까 상세하게 좀 제대로 좀 연락을 해 주셔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고.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리고 시설 관련 법규라든지 이런 게 어둡지 않습니까? 아까 군수 위임 사항 같은 경우는 실제로 수시로 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그걸 그렇게 해석해버림으로 해서 얼마나 사업이 지체가 되고 어렵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수시로 도시 건축과가 소관하고 있으니까 거의 뭐 그냥 매일 전화 통화하다시피 해서 그렇게 해서 하여튼 그동안 미루어졌던 것 빨리 앞당겨서 착공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알겠습니다. 앞에 저희들이 행정, 저희들이 기간이 좀 장기간이 소요가 됐는데 토지 매입부터 시작해 갖고 실시설계까지 오는 단계가 장기간 소요가 됐는데 건물을 착공하기 전에 좀 더 야물게 챙겼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업무 연찬도 열심히 하고 관련 실과하고도 협의를 수시로 유기적으로 해서 최대한 사업 기간을 당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해서 빨리 삽도 뜨고 그리고 또 지금 이렇게 막 온 데 흩어져 갖고 교육을 하고 굉장히 또 그게 또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비효율적인 부분도 많거든요.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맞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리고 또 현지답사도 많이 계획하고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도 하여튼 홍보에 더 많은 또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도 드리면서.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알겠습니다. 하여튼 올해는 홍보에 하여튼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기대를 좀 하고 그리고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예, 감사합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혜숙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부분,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에도 위원으로 들어가 있고 그리고 거창군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위원회 심의위원회에도 거의 같은 분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방금 과장님 답변을 하시는데 과장님 다른 분이 몰라서 심의를 못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전문가가 많아요.
왜 이 내부에서 찾으려고 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예.
○위원장 신재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적정한 평가를 하시면 자기들이 사업 추진하고 자기들이 단체들이 심의해놓고 자기들이 심의하는 것 같으면 다 하는 건데요.
그러면 그걸 왜 사람이 없어서 심의를 못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인력을 찾으세요. 외부에서 찾을 수도 있잖아요?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예, 외부 전문가들을 찾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우리 대학도 있고 전문가가 있고 다른 데도 있는데 아니 수탁도 자기들이 정하고 사업 추진도 자기들이 정하는 이런 사업은 얼마나 좋은 사업이에요. 그렇게 따지면요.
심의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답변도 그래 하시면 안 되고 과장님.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시정하십시오.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에,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거창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


(참조)
272_1_산건_조례및 일반의안 검토보고서
272_1_산건_의원발의조례안
272_1_산건_조례안
272_1_산건_일반의안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신재화최준규김향란박수자
  김혜숙
○출석전문위원(1인)              
  전병준
○출석공무원(6인)
  안전총괄과장이수용
  환경과장곽칠식
  건설교통과장강광석
  도시건축과장장봉기
  농업기술과장최남미
  행복농촌과장곽칠식
○속기사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