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1993년10월22일(금)오전10시00분

의사일정
1. 군정에대한질문ㆍ답변의건

부의된안건
1. 군정에대한질문ㆍ답변의건
0 이수정 의원
0 박희재 의원
0 이상근 의원

(10시00분 개의)

○의장 최학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회 거창군의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하우성 거창군의회 사무과장 하우성입니다.
제18회 거창군의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거창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박진철 의원 외 10인의 발의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상정, 의결됨에 따라 남상면 출신 이수정 의원, 주상면 출신 박희재 의원, 신원면 출신 이상근 의원이 군정에 대한 질문과 그에 따른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군정에대한질문ㆍ답변의건
○의장 최학영 방금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상정 가결됨에 따라 오늘과 내일 양일 간에 걸쳐서 여섯 의원의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는 내용이 군민들로부터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부족사항 또는 숙원사항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발전적이고 성의와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남상면 출신 이수정 의원으로부터 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수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이수정 의원
이수정 의원 남상면 출신 이수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거창군의회 제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관람 차 참석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
또한,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참석하여 주신 전원용 군수님을 비롯하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0여 년 만에 지방자치제가 부활되자 주민들은 지방화시대가 열릴 것으로 많은 기대를 하였으나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이 의원들이나 주민들의 한결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많은 경비와 시간을 들여 시·군·구의원, 도의원, 교육위원을 무엇 때문에 뽑았느냐고 반문을 할 수 있겠지만, 겨우 3년째 접어든 짧은 지방자치로서는 실패했다는 등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아직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시기상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지방자치제도가 민주적인 방향으로 개선되려면 내무부에서 지방자치법 개정 시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으로 지방의회의 실질적 권한을 극히 제한한 요소가 가미된 점과 또한 지방자치를 간섭만 하는 성가신 제도로 여기는 공직자, 무보수 명예직인 지방의원에게 지나친 봉사를 요구하는 일부 주민들의 의식전환 역시 시급히 시정되어야 할 문제점인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질문에 앞서 2년여 의정활동과 하반기 본 의회 부의장으로서 의정활동 중 느낀 몇 가지를 우선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리 대부분 지방의원들은 행정에 대한 경험과 전문지식이 집행부의 공직자에 비하여, 20~30년간의 행정 베테랑인 관료들을 상대하는 의정활동은 많은 한계를 느끼게 되는 것 또한 현실인 것입니다.
이런 문제점들은 우리 의원 자신의 노력으로 불가능하며 관계 공무원과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력이 뒤따를 때 지방자치제도는 성공할 수 있으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본인은 본 군의회 부의장으로서 회기 시 군정질문을 하면 뭐하겠느냐는 의원들의 말을 들을 때마다 본 의원이 앞장서 지방의회에 부여된 행정사무감사와 조사 등 각종 권한을 통하여 사안 사안마다 철저하게 조사 파악하여 집행부를 견제, 비판함으로써 지방자치제도 정착에 이바지하겠다는 욕심이 때로는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의회와 집행부의 견제와 협조가 조화롭게 잘 이루어져야만이 지역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향상시키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하여 앞으로 관계 공무원들의 업무연찬 등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촉구합니다.
그동안 우리 거창군의회에서도 17회의 정기회와 임시회를 거치는 동안 11명의 의원이 51회의 군정질문을 통하여 문제점 지적과 함께 주민이 요망하는 건의도 드린 바 있습니다.
건의나 질의내용을 수렴하여 조치된 내용도 많았으며, 홍보된 군정의 시책도 많았습니다.
군수님께서는 51회에 걸쳐 의원들이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처리된 현황과 향후 조치계획, 처리불가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궁금했던 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몇 가지를 질문코자 합니다.
현 백약국에서 공설시장 일방통행 도로에 대하여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1975년경 확장 개설되어 18년이란 세월동안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태백상회와 대아상사 부근 일부분의 도로 7필지 28㎡는 소유자가 6명으로 분산되어 도로로 사용된 지 18년간이나 되었으나 거창군으로 소유권 이전 조치를 하지 않아 현 토지소유자가 보상을 요구하는 등의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도로 개설 당시 일부 보상 처리하고 일부는 희사를 받아 도로를 개설하였으나 후속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이 같은 사태가 발생된 것입니다.
앞에서 거론한 도로 부지소유자들은 여태까지 보상도 받지 못한 채 도로를 확장, 군민들이 생활하기에 도움을 준다는 차원에서 소유권 주장을 하지 않았지마는, 현재 도로는 확장시켜 놓고 날이면 날마다 노점상들이 도로를 점유 상거래를 함으로써 도로가 협소해 불편을 주는 것은 물론, 기존 상가도로 부지 소유자들의 영업마저 방해를 받고 있어 도로에 편입된 토지의 소유권 주장을 하게 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도로부지에 대한 보상금 지급 사실은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고, 보상금을 지급하였거나 희사를 받았다면, 당연히 거창군으로 등기를 하여 군도에 편입시켜야 하는데도 방치한 이유는 무엇인지, 도시과장은 말씀하여 주시고 건설과장님은 노점상들의 도로 점유 상거래 행위에 대한 처리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농협 앞에서 시장을 관통하여 강변도로와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와 주거지역을 일반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에 대하여 도시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이 도시계획도로는 이강두 국회의원 거창읍 의정보고회 시 거론되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이 길은 하수구가 복개되어 길로 사용되고 있을 뿐 아니라, 각종 상점이 빽빽이 들어서 있어 비오는 날이면 지저분하고 저녁이면 각종 오물이 누적되는 곳이기도 하며, 현재 건물이 신축됨으로써 일부 확장이 된 것이기도 합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이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하여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또는 향후 계획은 어떠한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다음은 주거 및 상가지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대동리 김정형외과 주변에서 세한산부인과를 경유 법원 로터리까지와 거창 제2교 위에서부터 송정 강변도로주변의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도시계획 재정비 시에 변경할 용의가 없는지를 작년 8월 제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질문한 바 있으며, 당시 형귀욱 도시과장으로부터 검토해 보지 않아 실태조사를 해보고 도시계획 재정비나 기본계획 수립시 반영검토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 검토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영 이수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수정 의원의 질문 내용 중 개원부터 93년 6월까지 51회에 걸쳐 군정에 대한 질문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처리 현황에 대해서 군수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전원용 존경하는 최학영 의장님을 비롯한 열세 분 군의원님!
30년 만에 지방자치시대가 다시 열리면서 군민의 기대와 욕구가 한꺼번에 분출되는 시기를 맞아 2년 6개월 동안 지방자치제 정착과 군정발전에 대한 지도와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이수정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지금까지 종합적인 질문사항 추진에 대하여 답변에 앞서 의원님들께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군민의 뜻을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하고자 기울여 주신 정성어린 노고를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의원님과 방청오신 모든 분 앞에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됨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군정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바쁘신데도 이 자리에 방청을 위해 나오신 군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본 군에 부임하여 의원님들과 군민의 협조에 힘입어 어느덧 별다른 업적도 남기지 않고 한 일없이 1년을 넘겼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의회는 짧은 기간이나마 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이 마음을 합쳐서 군정의 발전과 의회상 정립을 위하여 온갖 노력을 다하여 우리 군 의회는 명실공히 지방화시대에 맞는 군민의 전당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본 군의회는 185건의 의안처리와 더불어 지방자치법규를 제정, 개정, 폐지하였으며, 4회의 군정감사와 조사, 143건의 군정에 대한 질문을 통하여 많은 시정을 가져왔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거창군의회상 제도를 창안하여 1,400만원의 기금을 정립한 것은 타 군의회의 수범적인 사례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군의회는 많은 노력과 활동을 하면서 143건의 제도상, 관행상 그리고 복지사업, 사회간접자본 확충 등에 질문을 하여 주심으로써 공무원 자세가 몸에 배인 친절봉사 자세로 바뀌고, 민원처리의 신속 정확을 위한 1회 민원처리의 정착과 예산절감 등을 통한 경상적 경비에서 사업성, 투자성 예산으로 활용하였으며, 행정쇄신 과제의 솔선 발굴 쇄신으로 나름대로는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고 하겠습니다만, 전체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함이 많으리라 사료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족한 점은 지방재정의 확충과 더불어 점차 해결되어 나가리라 믿고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개원 이후 지금까지 질문하신 143건의 질문사항을 분석하여 보면 예산이 수반된 것이 26건(약 702억원 소요됨) 예산과 관계없는 기초질서 확립과 제도개선 등에 관한 것이 87건이며, 공무원 내부규율과 관련된 것이 30건입니다.
그 중에서 현재까지 나름대로 완결 처리되었거나, 의원 여러분께서 이해가 되었으리라고 믿고 있는 것이 123건이며, 처리기간의 소요와 예산의 필요성 때문에 현재 처리중인 것 13건과 예산의 확보와 상위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 개선이 따르지 않으면 처리가 불가하거나, 어려운 실정에 있는 7건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처리중에 있는 주요사항에 대한 추진내용과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드리면, 제3교에서 마리 진산 간 국도 확ㆍ포장, 거창읍 김천리 동사무소에서 장팔리 입구까지 100m 구간의 병목현상지역 확장의 건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앞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토록 노력하겠으며, 그 중 제3교에서 마리 진산 간 구간은 국토 관리청과 건설부 계획에 의하여 추진되어야 할 실정으로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사업에 희사된 토지와 건물의 이전등기 추진은 그동안 세밀히 조사한 결과 새마을사업 편입부지 5,941건 중 3,822건은 이전등기 완료하였으며, 이전등기가 되지 않은 2,119건은 금년 11월말까지 현황조사를 완료하여 94년도 예산허용 범위 내에서 측량수수료와 등기수수료를 확보하여 98년까지 연차적으로 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방치되어 온 마리 주암마을의 새마을사업 후 이전등기 미해결에 대하여도 이전 등기가 가능한 사유지 87필지는 지적 정리가 완료되었으며, 국유지인 도로, 하천, 구거 38필지는 분할등기 완료 후 건설부 등에 양여신청을 받아서 이전등기가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양여 등의 절차가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월성계곡 주차장 설치는 건강한 국토사업의 일환으로 93년 시범사업계획에 사업비 5,000만원을 확보, 설계중에 있으며, 앞으로 광역사업계획에 최대한 반영 주차장 및 편의시설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조면 농공단지 유치계획은 기 조성된 당산 농공단지 공장용지 분양이 완료되고, 경기가 회복되어 기업이 공장을 필요로 할 때 우선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거창읍 도시계획 재정비는 거창 도시계획변경 재정비 결정에 따른 지적승인을 93년 7월 28일 받았으므로 대성고 앞 공수들의 공영개발에 대해서는 인구증가 추이를 보아 종합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처리가 불가능한 노인 버스 승차권 현금 지급 방안, 상수도 보호구역 내의 축사 신축 문제점 및 이주대책, 시장 내 시내버스 운행, 노점상의 기존시장 흡수방안, 농공단지 입주자격 기준요건 완화, 군유림 분수계약, 농지매매 증명발급 제도 개선 등은 제도와 법령에 의하여 우리 군만이 단독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우므로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 불합리한 것은 관계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개선 등을 수시 건의하여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항상 군정을 걱정하시는 뜻에서 많은 질문을 하여 주셨지만, 처리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사오니, 지속적인 지도와 편달을 바라면서, 최학영 의장님을 비롯한 전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영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수정 의원 질문 가운데 노점상 조치계획에 대하여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한성우 건설과장, 한성우입니다.
이수정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백약국에서 금성대리점 구간 일방통행 도로에 노점상들의 도로 점유 상거래 행위에 대한 처리 대책이 무엇인지 하는 사항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읍사무소에 소속되어 있는 노상 적치물 정리원이 본 구간의 노상 적치물 단속 및 순찰을 매일 실시하고 있으며, 공무원 및 수로원으로 편성된 노상적치물 정비 기동단속반이 본 구간을 포함한 간선도로에 대한 집중 단속을 정기, 또는,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정기 시장일 때에는 각종 농산물의 다중 집합과 영세농민들의 도로변 직판 상행위에다 노점을 전업으로 하는 노점상이 아직까지 근절되지 않고 계속 되풀이되고 있어 그 책임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노점상 행위가 뿌리깊은 관행이 됨으로써 지도단속은 행정력으로서는 한계가 있으며, 의법조치 또한 영세농민과 노점상의 생계 등으로 저항과 비난을 받아야 할 형편이므로 군의 각종 사회단체, 시장번영회의 활동과 자율적인 참여로 조금씩은 나아지고 있다고 봅니다만, 근본적으로는 모든 당사자들의 준법정신과 사회질서의 의식이 확립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금후 영세상인 보호와 각종 농산물의 원활한 상거래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소 제공 방안의 협의 및 지도단속요원의 증원도 강구하겠으며, 시장번영회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며 노상적치물 정비의 날 운영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저의 답변이 좀 미흡하지만, 하루아침에 뿌리를 뽑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최학영 건설과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이수정 의원의 질문내용 중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배상규 도시과장, 배상규입니다.
이수정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먼저 태백상회와 대아상사 부근 도로 부지에 대한 보상금 지급 여부와 거창군으로 미등기한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거창읍 시가지 중심 상가 도로로서 백약국 봉수윤업사까지의 도로는 1921년도에 도로로 지목변경 되었고, 진보당에서 서부약국까지 도로는 1925년과 1926년에 각각 도로로 지목이 변경된 후 현재까지 일반공중의 교통에 제공되어 온 도로입니다.
본 도로에 편입된 토지의 필지 수는 60여 필지로 전부가 1921년도와 25년도, 26년도에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어 왔습니다.
도로개설 연도가 오래되어 편입부지에 대한 보상실시 여부와 희사여부는 정확히 파악할 수 없으나, 수십 년 동안 평온 공연하게 일반 공중 및 차량 등의 통행에 제공되어 온 도로로서 시효취득이 완성되어 현재 군에서는 본 도로를 비롯한 도시구역 내 전 도로를 대상으로 미등기 된 토지에 대하여 거창군으로 이전등기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군농협 앞에서 태백상회와 강변도로를 연결하는 소방도로 개설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구간은 거창읍 시가지 중심에 위치한 도시계획 도로 6m의 소로로서, 특히 상업기능의 중심역할을 담당하는 공설시장과 연접해 있고, 혼잡한 시가지 교통체증 해소와 밀집된 주거환경 개선 등 도로개설의 필요성이 어느 곳보다 절실하게 요구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본 구간에 대해 지난 8월 본군 국회의원이신 이강두 의원님의 거창읍 의정보고회 시 건의되어 소요사업량과 사업비를 검토한 결과 사업량은 총 L=191m, B=6m로 토지와 지장물의 보상비가 17억 1,300만원, 공사비 7,500만원, 총 17억 8,8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이 중 보상비가 총 사업비의 95%를 차지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시가지 내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할 경우 토지 및 지장물을 고가로 매입해야 함에 따라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므로 빈약한 군재정 능력을 감안할 때, 순수한 군비로 추진해야 하는 도시계획 사업으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특별 교부금 등을 지원 받아 추진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지며, 본 군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도 본 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해 본군 국회의원이신 이강두 의원님께 건의하여 조기에 반영되어 주민의 숙원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는 바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기 결정된 거창도시계획은 재정비 계획을 위한 도시기본계획을 건설부로부터 92년 3월 11일자로 변경승인을 받아 재정비 안에 대해 공청회 및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92년 5월 28일에서 5월 30일 개최한 제1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의안을 상정,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92년 7월 1일 경남도에 도시계획 변경 재정비 결정승인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 후 경남도로부터 92년 7월 14일자 하천기본계획 수용과 일부 시설계획에 대한 보완 지시가 있어 이를 보완하고 92년 9월 1일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본 재정비안에 대하여 당시 김용호 부군수님께 직접 출원 제안설명을 하였으나, 본 건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 상정토록 결정됨에 따라 다시 92년 9월 18일 거창군청 회의실에서 경남도 도시계획위원 김선범 위원 외 12명이 참석 현지 확인 등 재정비에 따른 제반 여건을 종합 검토하여 92년 12월 24일 거창 도시계획변경 재정비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수정 의원님의 본 질문사항에 대해 92년 8월 24일 제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때 전임 형귀욱 도시과장께서 도시계획재정비 때나 기본계획 때에 조사해서 반영토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한 내용을 당시 제반 의견 청취와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한 재정비안을 이미 결정 신청 중에 있었으므로 차후 거창도시계획 재정비 시에 검토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상, 이수정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영 도시과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재 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재 의원 주상면 출신 박희재 의원입니다.
도시과장의 답변 내용 중에 군농협에서 태백상회 소방도로 개설에 있어, 중앙 교부금을 가지고 와서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 문제가 국회의원 하고 의논을 하면 언제쯤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까?
그렇지 않으면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이 조기에 해야 하며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기채라도 해서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데, 여기에 대한 보충 답변을 바랍니다.
○의장 최학영 도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배상규 박희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태백상회에서 군농협까지의 사업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특별 교부금을 지원 받는 이런 상황은 이강두 의원님께 건의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언제 어떻게 확정이 되겠다는 것은 아직 못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채를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까지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학영 다음은 주상면 출신 박희재 의원으로부터 질문이 있겠습니다.
박희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박희재 의원
박희재 의원 주상면 출신 박희재 의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에게 위천면 남산 농공단지 조성사업과 당산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남산 석재가공단지는 본군에서 양질의 원석이 생산되고 또한 산업 입지적 여건과 수익성을 보아 이곳 농공단지는 조기에 발주될 것으로 예상되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남산석재가공단지는 위천면 남산리 150번지 일대 총사업비 172억을 투입하는 사업으로서 93년도에 42억 2,111만원을 들여 9만 221평을 조성하여 40여 업체를 유치 목표로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었으나, 최근에 들어 4만 5,000평으로 축소 조정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 하는데, 왜 1/2로 축소 조성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당초에는 금년도 8월에 발주할 것으로 보고하였으나 현재까지 추진되지 않고 있어 금년도 사업비 42억 2,100만원 전액이 불용액으로 넘어 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그동안 관계 공무원들의 추진 의지와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게 되는데 본 농공단지 조성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지금까지 현 추진상황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천 당산농공단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92년도 제1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92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군정질문 상황 처리결과 보고 시 당시 최영길 지역경제과장은 위천 당산농공단지 조성사업을 당산리 207번지 일대 3만 250평의 규모로 34억 7,700만원을 투자해서 92년 6월 16일 차고 93년 6월에 완공과 동시에 11개 롯이 다 분양되도록 현지 출장과 중소기업진흥공단에도 직접 방문해서 업체 유치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였는데, 본 농공단지 조성사업 역시 당초 계획보다 지연된 이유는 무엇이며, 전 롯이 계약이 되지 않고 있는 이유와 그리고 보고한 대로 중소기업 진흥공단에 몇 번 정도 방문해서 업체 유치를 위해 어느 만큼 노력했으며, 그 결과는 어떠했는지, 또한 문제점은 없었는지, 현재 계약된 업체는 몇 개 업체이며, 앞으로 건전한 업체가 유치되도록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조온천 개발문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93년도 가조온천 개발사업비를 6만 8,153평 1개소에 국비 3억 3,500만원, 부대비 9,700만원, 용역비 3억원과 가조온천개발 대체농지조성 및 농지임야 전용부담 부족 분 2억 500만원, 도비 지원을 받아 계 9억 3,52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었으나, 제가 알기에는 금년 예산이 거의 또 다시 내년으로 이월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게 되는데, 그 원인을 분석해 보면 당초부터 개발계획에 몇 가지 문제점이 있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또한, 해당 실·과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개발 의지가 확고했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많은 진척이 있었을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도 갖게 되며 본 의원은 도시과장께 몇 가지 질의코자 하오니, 현 온천개발사업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소상히 말씀하시고 지금까지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과감히 개발계획을 수정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으며, 아울러 다음 몇 가지 질의를 드리니 책임성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첫째, 온천개발에 참여한 개발자 및 지주가 조합을 구성하여 행정기관에 개발을 요청하면 거창군은 온천개발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개발권은 지주 조합이 가지는 것이 관례인데도 거창군은 온천개발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상태이고 개발자와 충분한 협의도 없이 공영개발이라는 명문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한 이유는, 둘째, 거창군 공영개발하겠다고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개발비용을 지주에게 부담시키는 이유는, 셋째, 개발계획 수립 시 온천개발자와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치지 않음으로써 야기되고 있는 온천개발자와 약정한 지주와 약정하지 않은 지주와의 분쟁 해결책은, 넷째, 거창군은 온천개발에 대하여 개발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으면 개발비용을 부담하는 지주 조합측에 개발권을 양도할 용의는 없는지, 다섯째,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개발지역은 면적이 협소하고 지형적 여건으로 보아 종합적인 관광지 개발은 불가능하며, 경제성이 부족하다고 보는데 향후 대책은, 다음은 내무과장께 인사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하겠습니다.
현 거창군 읍·면사무소 직원 현황을 보면 한 곳에 첫 발령을 받아 근무지 이동 한번 없이 정년이 다 돼 가도록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으며, 한 곳에만 10~20년씩 근무했으므로 그 지역의 실정을 잘 알고 있으므로 장점도 없지 않으나, 너무 장기적으로 한 근무지에만 있다 보니, 싫증도 느끼며, 혹 타성에 빠지는 경우도 있어 주민들로부터 공무원을 보는 시각이 곱지 않은 여론이 있으니, 내무과장께서는 이 점을 간과하지 마시고 읍·면 장기로 한 곳에만 근무한 공무원을 대폭 이동해 보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내무과장의 견해를 듣고 싶으며, 또한 공무원들의 근무지 실태를 보면 읍·면에 근무하면서 승진 등으로 연고지인 출신 지역을 벗어나서 타 면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무과장께서는 본인이 희망하는 범위 내에서 출신지 읍·면사무소로 배치함으로써 능동적으로 근무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연고지 배치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으며, 예를 든다면 주상면 출신이 가북면에 배치됨으로 왕복 통근 거리가 40㎞ 이상이나 되며, 거창읍에서 신원, 북상을 통근하는 경우도 있어 원거리를 통근함으로써 시간적으로 매우 불편을 겪고 있으니, 출·퇴근 거리를 보다 가까운 인근 읍·면으로 배치하여 근무지 배치에 합리성과 능률성을 높여야 함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내무과장께서는 즉시 원거리 근무 공무원의 출·퇴근 거리를 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바라며,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수정 박희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희재 의원의 질문내용 중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호기 지역경제과장, 김호기입니다.
거창군의회 제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희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위천 남산 농공단지 조성사업 및 당산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산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대해 지금까지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92년 5월 기초조사, 7월 관련부서 합동 현지조사, 8월 군정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92년 9월 농공단지 후보지로 선정, 도에 보고하여 92년 12월 도로부터 입지지정 가능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농공단지 지정계획 열람공고를 하여 지역주민의 여론을 청취, 수렴하였고, 편입부지 및 지장물 매각 동의서를 징구하여 지금까지 73%를 동의 받았습니다.
93년 2월 10일 입주업체 모집공고를 하여 20개 업체가 신청하여 환경성 검토 및 사업성 검토결과 환경성 검토는 20개 업체 전체가 적합판정을 받았으나, 사업성 검토는 1개 업체가 부적합 판정되었고, 나머지 19개 업체는 현지 실사 시 부적합 판정이 우려되어 신청업체들의 철회요구에 따라 지난 7월 반려 조치하였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 지연 사유는 농공단지 개발시책 통합지침에 의하면 농공단지 지정 요건이 입주 희망업체의 환경성 및 사업성 검토 적합 업체가 3개 이상, 단지 분양면적 50% 이상 확보되어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아직 지정요건을 갖춘 업체는 확보하지 못해 지정을 신청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농공단지 조성 면적을 축소 조정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경상남도에서 시행하는 위천천 제방공사에 12,000여 평이 편입되어 당초 면적보다 다소 줄어든 78,000여 평 조성계획입니다.
입주 업자 확보 정도에 따라서 조성 면적을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4만 5,000평 이상 된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되면 이 조성기간이 1년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4만 5,000평 정도 실무적으로 검토한 바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입주업체 추가모집 공고를 하여 추가 모집할 것이며, 사업성 적합 업체를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중소기업 진흥공단과 협의하여 중진공에서 시행하는 중소기업 전용공단으로 개발하는 방안과 입주 희망업체가 직접 개발하는 민간개발 방법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당산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본 농공단지 조성사업이 당초보다 지연된 이유는 93년 5월 30일 완공계획으로 92년 6월 신흥토건 주식회사와 시공계약을 하였습니다만, 완벽한 시공을 위하여 동절기 공사 중단지시를 2개월 하였고, 예년에 없는 잦은 강우로 시공하지 못한 일수 52일을 연기하여 모두 4개월 가량 늦어진 지난 9월 20일 부지 조성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지금은 공동이용시설 공사를 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 85%로 11월초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입주업체 확보 지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 단지 지정 당시에는 분양 예정면적 2만 6,000평에 대해서 8개 업체를 확보하였으나, 단지 조성기간이 2년 정도 소요되어 그동안 국내의 경기 침체 등 경제여건의 변화 등으로 2개 업체만 가계약 체결하고 3개 업체는 입주 포기하였으며, 3개 업체는 입주계약을 지연하고 있으나, 사실상 입주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동안 입주업체 확보를 위해 입주 홍보용 유인물을 제작하여 대한상공회의소 공업입지센터 등 100여 개 기관에 발송하여 협조 의뢰하였으며, 도내 전 시ㆍ군과 각 시ㆍ도에도 협조공문을 발송하였으며, 공업입지뉴스레터, 농공단지뉴스 등 전문 월간지에 매월 게재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한편, 부산, 대구, 창원 등 상공회의소와 동남공업단지, 부산사상공업단지, 대구 공업단지, 경북 농공공업단지 등 공단사무소와 경남 공업 유치사무소, 중소기업 진흥공단, 출향인사 등에 직접 출장하여 유치 홍보하여 28개 업체에 대해 상담하여 그 중 11개 업체가 입주 신청하여 사업성 검토 결과, 부적합 판정으로 8개 업체가 입주하지 못하고 3개 업체는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지금까지 총 5개 업체에 9,853평이 분양되어 공장 건축 중에 있으며, 10월말에 1개 업체가 입주계약을 체결할 예정이고, 신규로 입주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는 경기 안산공단의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한국 전압단조 주식회사와 모니터를 제조하는 대주전자주식회사, 대구에서 김치공장 등 3개 업체가 입주 신청할 예정으로 앞으로 2개 업체만 유치하면 입주업체는 확보될 전망입니다.
유치활동을 위해 여러 기관을 방문한 결과 문제점으로서는 본 농공단지는 대도시에서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물론 비용이 다소 부담이 되고 있으며 지난 6월 제정된 기업활동 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으로 수도권 지역 및 대도시 근교의 입지조건이 다소 완화되어 농공단지 입주업체 확보가 어려우나 금융실명제 정착과 국내경기의 완만한 회복으로 입주 상담이 늘어나고 있으며, 공사 시공시 공사비 절감 등으로 당초 예상한 분양가보다 다소 낮은 금액으로 분양 가능하여 입주 업체의 부담을 줄이는 등 적극 유치활동으로 입주업체 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수정 지역경제과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재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재 의원 박희재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을 듣고 축소된, 당초 계획 면적에서 면적이 축소된 것에 대한 당초에 계획이 매우 엉성하고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방공사 1만 2,000평이 하천공사에 편입되었다는 것은 농공단지를 계획하면서 이것도 모르고 계획을 세웠는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고, 다음 거기에 입주할 수 있는 수를 업체 수를 보아서 결정하겠다는 것이 타당성이 없습니다.
적어도 이것은 돈이 1~2억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군 전체의 숙원 사업입니다.
그리고 거창군에는 막대한 원석의 화강석이 매장되어 있어 앞으로 상당히 부과 가치성이 높고, 꼭 이것을 제대로 개발해서 여기에서 나오는 이익금으로 우리 군 재정에 막대한 영향이 미칠 것이라는 전제 하에 계약이 된 것으로 믿는데 제방공사로 12,000평 줄고, 업체 수를 보아서 조정하겠다는 이런 막연한 답으로는 해당 과장으로서 소신이 결여되었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좀 더 구체적이고 아주 정확한 계획을 세워서 국고나 빈약한 우리 군 재정이 재정적인 손실이 없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농공단지에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홍보물이나 인쇄물 정도를 배부해서는 전혀 안 됩니다.
이런 소극적인 자세보다는 직접 출장비를 마련하여 기능공단에 방문을 해서 좀 더 해당 실·과에서 노력했으면 지금까지 그런 상태가 오지는 않았을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시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수정 지역경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호기 박희재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산 석재 가공단지 축소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남산 석재농공단지 조성계획이 저희들이 91년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92년도 본격적인 현지조사를 하면서 위치나 제방시설이 되지 않고 있어서 제방은 직할 하천으로서 도에서 직접 관리하고 저희들이 당초 계획했던 9만 221평은 제방시설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조성할 경우, 제방의 안전조치를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마는, 하천 유수량과 관련해서 제방의 폭이 넓어져 1만 2,000평 정도가 추가로 편입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4만 5,000평 정도 축소하라는 얘기는 사실 저희들이 전혀 예상하고 있지 않는 내용들이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들의 의견으로서 제시가 되었고 저희들이 입주업체를 봐서 입주를 시키겠다는 얘기는 먼저 40개 입주 업체를 계획으로 9만 평 정도 조성하려고 계획했습니다마는, 현재 20개 업체가 신청을 해서 사업 적합 검토를 받은 결과 20개 업체 거의 대부분이 부적합 판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내에 석재가공업체는 영세하므로 실제로 농공단지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입장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실한 업체를 신청을 받아서 농공단지 지정이 우선되고 농공단지 지정이 되어서 조성된 후 추가로 30만㎡ 이내로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농공단지 지정을 우선 농공단지로 해서 조성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됩니다.
농공단지 유치 확보를 위해서 현지 출장을 안 하신 걸로 아는데 조금 전 답변드린 사항과 같이 저희들이 부산, 대구, 마산, 창원 각 농공단지와 상공회의소 공업단지, 그리고 서울 여의도에 있는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마는, 경남공업유치사무소, 또, 출향인사 중소기업진흥공단 본사, 경남지사 등을 직접 방문해서 신청을 해서 입주 28개 업체에 대한 상담을 받아서 저희들이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경남 기업 유치 사무소 또 출향인사 중소기업진흥공단 본사, 경남지사 등을 직접 방문해서 신청을 해서 입주 28개 업체에 대한 상담을 받아서 저희들이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국내경기, 그리고 금융실명제 신경제 5개년 계획 등으로 인해서 상당히 국내경기가 침체되어서 신규 시설 투자를 하고자 하는 분위기가 냉각되고 있어 그런 점이 현재 입주 업체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국내경기도 회복되고 신규투자에 대한 의욕이 많이 나아지고 있는 전망으로 봐서 빠른 시간 안에 입주 업자 확보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관내에 건실한 입주업체가 빠른 시간 안에 입주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수정 다른 의원께서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박희재 의원의 질문 가운데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배상규 도시과장 배상규입니다.
박희재 의원께서 질문하신 가조 온천개발 추진 상황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가조 온천은 85년 9월 23일 발견되어 87년 2월 18일 온천지구 지정고시 후 91년 12월 21일 관광 휴양지역으로 국토이용계획을 변경 결정하였으며, 92년 2월 11일 관광지로 지정되었고, 91년 7월 29일부터 93년 1월 14일까지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고 93년 4월 19일 교통부로부터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을 받아 93년 5월 21일 경상남도로부터 온천개발계획 승인을 받음으로써 93년 8월 3일 실시 설계용역을 발주하여 현재 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11월말 납품계획입니다.
앞으로 온천개발 추진 방침은 사업의 지속적 추진과 자본의 효율적 투자 및 관계법규에 의거, 거창군이 토지소유자로부터 공사 시행 동의를 받아 토지구획정리 사업법을 원용하여 부지조성 공사 후 토지 소유자에게 환지하고 호텔, 여관 등 상업시설은 민간자본을 유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첨예하게 대립되어 왔던 온천공 소유자와 지주와의 지분 관계 때문에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9월말부터 시작해서 온천공 소유자의 합의 관계 때문에 4차례 정도 만나고 개별적으로 인사하고 공식 주주 총회라든지, 이사회라든지 이런 사항 때문에 많은 합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러한 추진을 하는 과정에 합의가 늦어도 이 달 말까지는 추진될 전망으로 봅니다.
지주와 온천공 소유자의 지분 관계가 합의가 될 것 같으면 토지 소유자로부터 공사 시행 동의를 받고 지장물 조사 및 감정 평가를 실시하여 연내에 공사 입찰 공고하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조온천개발지구 내 93년도 예산 미집행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조온천개발 사업의 93년도 예산은 13억 7,000만원으로 재원별로는 국비가 6억 3,500만원, 도비가 2억 9,050만원, 군비가 4억 4,4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국·도비 9억 2,500만원은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군비 4억 4,450만원이 미확보 상태입니다.
가조온천개발사업은 앞서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교통부로부터 93년 4월 19일 관광지 조성계획이 승인되고 93년 5월 21일 경상남도로부터 개발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실시설계 용역을 93년 8월 3일 발주하여 용역 기간이 11월 30일까지 4개월간 소요되기 때문에 부지조성공사는 착공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93년도 온천개발사업비가 예산에 13억 7,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설계용역비 2억 3,500만원 외는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실시설계가 납품이 되어지고 나야 모든 사업이 추진이 되고, 또, 공소유자와 지주와의 지분 관계가 해결되어야만이 이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현재 용역설계비만 집행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계획을 수립한 이유를 물으셨는데, 이 공영개발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가조온천 관계가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이 문제가 되어서 공영개발을 하기 위한 사업이 91년도에 지구 지정 고시가 변경됨으로 해서 이때부터 공영개발로 추진되어 온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주와 공소유자간의 개발비용 분담을 시키는 것을 물으셨는데, 이 공영개발을 원칙으로 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군에서 재원을 확보해서 전체를 매입을 해야만이 공영개발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군이 주관이 되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지, 공영개발의 개념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토지를 저희들이 일괄 매입을 하지 못하고 토지 지주들의 토지 사용 승낙 방법에 의해서 사용승낙을 받아서 공정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거창군이 주관이 되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공영개발의 개념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개발자와 약정한 지주와의 분쟁 해결은 문제는 지금 지주와 공소유자간의 지분 관계만 해결되어질 것 같으면 다른 문제는 원만하게 해결이 되어 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간에서 통제를 하고 공소유자와 지주조합과의 중재 역할을 원활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다음에 개발비용을 부담하는 지주조합 측에 개발권을 양도할 용의가 없느냐 하고 물으셨는데, 지금 모든 사업의 주관을 군이 해 왔기 때문에 개발자라든가 지주조합에 저희들은 관계법에 의해서 양도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관계법에 의해서 거창군이 주관이 되어서 모든 사업을 추진합니다.
마지막으로 물으신 개발지역의 면적이 협소하고 지역 여건으로 봐서 종합적인 관광개발은 불가능하여 경제성이 부족한데 향후 대책을 말씀하시라고 하셨는데, 이 사항은 4만 8,000평을 개발하고 여기에 관광객의 추이라든가 이용숫자가 늘어나면 군에서 판단을 하여 확대여부를 검토 결정할 사항인데, 현재로서는 경제성이라든가 향후 대책을 전망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희재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칩니다.
○부의장 이수정 도시과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재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재 의원 방금 도시과장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지난번 질문 요지서를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답변이 매우 성실성이 없고 미흡함을 느낍니다.
좀 더 구체적인 답변을 다음 주례회의 때 방문해서 밝혀 주시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부터 공영개발로 추진하였다고 말씀하셨는데, 군이 주관이 되어 추진하기 때문에 공영개발 개념하고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하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군이 확실한 공영개발개념으로 추진한다고 하든지 아니면 주관으로 해서 어느 시점이 되면 개발권을 어느 지주측이나 조합 측으로 이양한다든지 그런 계획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수정 도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배상규 박희재 의원님께서 추가 질문하신 공영개발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공영개발은 저희들이 모든 토지라든가 지장물을 일괄 군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매수해서 사업을 완료한 후에 매각을 한 사항으로 이것이 공영개발의 취지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 토지를 매입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지주들한테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서 공정을 한 후 개발을 해서 그 지주들한테 토지를 돌려주는 환지 사업법을 원용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이 주관이 되어서 공사를 한다는 것이지 공영개발의 개념하고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개발이 완료되면 환지라든가 절차에 의해서 토지 지주들에게 환지를 해서 기반시설에 대한 모든 시설, 도로, 관리사무소 등 전부 개발을 하고 그 외의 땅은 지주들한테 환지하기 때문에 그 때 개인들도 환지를 받아서 그 사항에 대한 추진은 그 당시 해야 될 일이며, 개발권을 지주들한테 돌려줄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의장 이수정 다른 의원 보충질의 없습니까?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박희재 의원의 질문 가운데 내무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병구 부군수 김병구입니다.
거창군의회 제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내무과 소관 업무에 관해 박희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 타 읍ㆍ면 근무자 출신지역 배치와 순환근무제 실시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타 읍ㆍ면 근무자 출신지역 배치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6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안정된 공직생활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과 대민 봉사에 정려토록 하기 위해 매년 초에 연고지 배치 추진 지침을 마련,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본 군내 근무지 실태를 보면 전체 공무원이 663명으로서 출신지역이 아니더라도 근무를 희망하는 본청이나 거창읍을 제외한 11개 면의 6급 이하 212명 중에서 139명은 연고지이며, 73명은 비연고지 근무자입니다.
그러나, 비연고지라 할지라도 법령에 의하여 정보가 제한된 사람을 제외하고 읍ㆍ면간 연고지 배치를 희망한 사람은 93년도의 경우 14명에 불과하였습니다.
이것은 거창읍을 중심으로 1시간 거리이기 때문에 출신지에서 근무하기를 바라는 사람은 소수이며, 실질적으로는 출신지보다 생활여건이 나은 곳에서 근무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를 반증하는 것이 14명 중 8명의 희망지가 거창읍이었으며, 비연고 근무자 73명 중 56명이 거창읍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군청이나 거창읍, 또는, 가까운 곳에 근무를 희망하는 관계로 전보 인사의 기준을 출신지보다 희망지에 두고 있으며, 이 같은 희망을 수용하기 위해 승진 시에는 오지에 배치하고 있으며, 인사 관행화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들도 일정기간이 지나고 출신지나 희망지로 전보할 수 있는 요건이 맞으면 우선적으로 전보 조치하고 있음을 알려 드리며, 93년도 연고지 배치 실적을 말씀드리면 14명 중 8명이 연고지에 배치되고, 1명은 사망하였으며, 5명은 처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희망자 전원을 연고지에 배치 못한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희망자가 거창읍에 집중되고 있고, 또한, 희망지에 배치하자면 해당 직렬, 직급에 있는 사람이 빠져 나와야 하는 상관관계로 인해 배치할 여건이 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인사요인이 있을 시마다 연고지 배치 희망자를 우선하여 고려하겠으며, 내년에도 연고지 배치신청을 받아 근무 희망지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순환근무제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91년 제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 박희재 의원께서 인사문제 질의 시 군과 읍ㆍ면 간의 순환근무에 대해서는 거창군 읍ㆍ면 공무원 본청 및 사업소 전입 규정에 따라 순환근무를 하고 있음을 답변 드린바 있습니다.
금회 질문하신 장기근속공무원의 순환근무는 읍ㆍ면간의 인사교류를 말씀하신 것으로서 앞에서 말씀드린 타 읍ㆍ면 근무자 출신지역 배치와는 상반된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읍ㆍ면에서 10년 이상 장기근무자는 현황을 보면 총 45명으로서 그 중 연고지 근무자가 31명으로 69%이며, 연고지가 거창읍인 사람이 9명, 인근 면이 2명이며, 직책의 특수성에 의한 사람이 3명입니다.
이와 같이 대부분이 연고지이기 때문에 장기근무를 하고 있으며, 이 사람들은 타 읍ㆍ면으로 전보를 바라지 않으며, 시책적으로 연고지 배치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장기근무를 이유로 비희망지로 전보하는 것은 공무원의 사기와 생활여건 등의 측면에서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장기근무자로 인해 나태해지고 근무실적이 떨어지는 점도 없지 않다 하겠습니다만, 자체 사정활동을 강화하여 근무 불량자는 결원보충 등 인사 요인 발생 시 문책인사를 하여 조직의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한편 비연고지에서 장기근무하고 있는 11명에 대해서는 연고지 배치 차원에서 순환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요약말씀을 드리면 연고지 배치와 장기적인 곳에 근무로 인해서 나태해지는 것은 한 가지를 고치면 다른 한 가지가 불편해지기 때문에 앞으로 군에서는 불편하지 않는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 군민의 복지증진에 우리 거창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사의 율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박희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수정 부군수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철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철 의원 지금 부군수님께서 답변하신 것을 잘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거창군청 산하 청경 수는 몇 명이며, 청경 전출은 거창군에도 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수정 부군수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병구 박진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청경 수와 청경의 인사권에 대한 문제는 제가 미처 준비하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오늘 오후라든지 내일 아침까지 준비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이수정 또 다른 의원께서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신원면 출신 이상근 의원께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이상근 의원
이상근 의원 신원면 출신 이상근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훌륭하신 그간의 의정활동에 대해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유난히도 어려웠던 금년의 군정 추진을 위해 노심초사 노력하는 전원용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도 치하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9월 17일 보궐선거 후 거창군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직후 저의 전임 의원이시던 젊고 유능한 고 구용선 의원의 활기찬 의정활동의 업적을 훼손하지나 않을지 다방면으로 부족한 저로서는 기쁨보다 걱정이 앞서며, 무거운 책임과 사명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본 의원의 모든 지혜와 역량을 다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문민정부 출범 이후 신농정 추진을 위한 시책으로 1읍ㆍ면 1명품 가꾸기 사업을 수립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촌 회생을 위해 특별히 추진하는 1읍ㆍ면 1명품 가꾸기 사업의 선정 현황과 현재까지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거창군 관내 880㏊의 밤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중 700㏊ 정도가 신원면에 식재되어 있으며, 수확량 증가와 농촌일손 절감을 위해 정부에서 수년 전부터 항공 방제의 헬기 사용에 따른 예산을 지원하여 줌으로써 농가의 실질소득이 증대되고 있는데 대해 주민들의 감사의 의견을 대신 전해 드립니다.
본 항공 방제에는 농약대 등 비용이 연간 1,200만원 정도가 소요됨으로써 농가에 부담이 가중되는 형편입니다.
우리 인근 산청, 하동군에서는 수년 전부터 농약대를 일부 보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의 향후 농약대 지원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수정 이상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 의원의 질문 내용중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병구 부군수 김병구입니다.
거창군의회 제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산업과 소관 업무에 관해 이상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읍ㆍ면 1명품 갖기 사업의 선정 현황과 현재까지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을 산업과장의 유고로 인하여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1읍ㆍ면 1명품 갖기 사업은 93년도 경상남도에서 입안하여 시행하는 시책사업으로서 92년부터 시행한 지역 으뜸품목 육성사업을 흡수하여 1읍ㆍ면 1명품 갖기 사업으로 확대 통합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1읍ㆍ면 1명품 갖기 사업의 선정은 읍ㆍ면장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93년 5월 19일 농촌발전심의회 심의를 거쳐 금년도에 거창 사과, 가조 딸기, 웅양 포도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으뜸품목 육성 사업을 포함하여 사과에 9,300만원, 딸기에 8,900만원, 포도에, 800만원, 합계 2억 4,000만원을 지원키로 하고 으뜸품목 육성사업은 군에서 직접 추진하고 1읍ㆍ면 1명품 사업은 읍ㆍ면장이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다음, 93년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과는 으뜸품목 육성사업으로 군이 주관하여 웅양면 지역에 사과 전문 농가 육성을 위한 착색봉지 200만개를 공급했고, 웅양농협에 집하 선별포장센터를 설치 완료했으며,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보조 4,220만원, 자부담 5,170만원, 합계 9,390만원입니다.
거창사과 명품 육성을 위해서는 거창읍장이 주관하여 7개 사과 작목반에 집하 선별처리장 7동을 설치키로 하고, 거창읍장에게 5,040만원의 보조금을 배부하였으며, 현재 4동은 완공하였고, 3동은 건립중에 있습니다.
다음, 딸기는 으뜸품목 육성사업으로 군이 주관하여 일본의 야냉처리 촉성재배 기술을 도입키로 하고, 거창군 딸기 영농조합 법인으로 하여금 독농가 6명을 자부담으로 일본 연수한 것을 토대로 일본 도찌기 농업 시험장에서 딸기 원종을 500본 수입하여 현재 5만 본의 F-1을 생산하고 있으며, 94년에는 F-2, 300만 본이 농가에 식재 될 것입니다.
또, 야냉처리시설 32평을 지원하고 지난 8월 10일~8월 30일까지 딸기묘 5만 본을 야냉처리하여 9월 5일 본답에 정식한 결과 10월 10일 현재 꽃이 피고 있으므로 11월 중순에는 딸기의 첫 수확이 예상되므로 과거보다 40~45일 정도가 일찍 수확될 것입니다.
따라서, 금년도 일본의 촉성재배기술의 직접도입 시행은 현재 작황으로서는 매우 성공적이라고 판단되며, 또한, 전국에서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우리 군이 자랑할 수 있는 시책이 될 것입니다.
우리도 농ㆍ수산 당국으로부터 칭찬을 받은 시책이라고 소개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지난 8월 13일 도찌기 농업시험장의 원예부장인 아까기 박사를 초청하여 딸기 촉성 재배 교육을 실시하였고, 새로 개발한 단동식 대형 하우스 800평을 지원 건립하였습니다.
이에 소요된 사업비는 보조 4,950만원, 자부담 4,450만원 합계 9,4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가조 딸기 명품 육성사업으로는 가조 지역 딸기 농가의 애로사항인 지하수 개발 10개소에 4,000만원을 지원하고 가조면장이 추진토록 보조금을 배부하였으며, 현재 6개소 완료하고 4개소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지하수 개발은 딸기, 수박재배에 필수적인 만큼 가조지역 딸기 재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 웅양포도는 웅양면장에게 5,800만원을 지원해서 점적관수시설 3개소를 완료했고, 포도봉지 200만개를 공급하였으며, 공동작업장 건물 2개소 중 1개소는 완공했고, 1개소는 건립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앞으로의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는 기존 선정되어 있는 거창 사과, 가조 딸기, 웅양 포도에 각각 8,000만원씩 2억 4,000만원을 보조 지원하고 94년도 신규로 5개 읍ㆍ면을 선정하여 읍ㆍ면 당 1억 6,000만원씩 8억원을 보조지원을 해서 거창읍의 1읍ㆍ면 1명품 갖기는 5개를 더 추가할 계획으로 절충하고 있습니다.
94년도 신규 선정은 읍ㆍ면장의 사업계획을 보고 받아 사업의 타당성, 발전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농촌발전심의회를 개최하여 확정 시행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수정 부군수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형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동형 김동형 의원입니다.
방금 이상근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부군수님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잠시 보충설명 드린다면 이상근 의원님께서는 신원에 있는 밤을 신원면의 명품으로 지정할 수 없을까 그런 질문이 빠진 것 같습니다.
혹, 읍·면장이 내년도의 사업을 선정을 해서 보고를 하겠습니다마는, 만일 신원에 밤을 품목으로 신청을 한다면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부군수님이 한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수정 부군수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병구 김동형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우리 군의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제가 말씀 드렸듯이 현재 내년도에 5개 으뜸품목을 지정을 하려고 군에서도 계획을 하고 도에서 협의를 마쳤습니다.
내년도 명품은 읍·면장에게 지시를 해서 읍·면의 여건, 또, 지역주민들의 호응 등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추천하도록 지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장래성, 경제성, 발전성 등을 지역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군에다가 추천해 주시면 우리 군 발전 심의회 회부를 해서 가능하다면 신원의 밤이 우리 거창의 명품으로서 등장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부의장 이수정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상근 의원의 질문가운데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안갑상 산림과장 안갑상입니다.
거창군의회 제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산림과 소관업무에 관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근 의원께서 질문하신 산림에서 생산되는 주요 소득원인 밤 생산을 위한 농약대 지원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항공방제는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93년도 본군에서는 북상, 남상, 남하, 신원면 지역에 밤나무 해충 항공방제를 70㏊ 정도 실시하였습니다.
항공방제 시 헬기는 정부에서 지원하고 농약대와 기타 경비는 밤나무 재배 농가부담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본 군의 금년도 항공방제용 농약대는 1,114만 4,000원을 밤나무 재배 농가에서 부담하였습니다.
94년도에는 밤나무 재배농가의 생산의욕을 높이기 위하여 농약대금을 25%에 상당하는 278만 6,000원이 지원되도록 94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의회에서 94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되도록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수정 산림과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의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내일 제3차 본회의에서도 세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명단(11명)
  최학영박진철박희재
  김동형이장우신용범
  오준식이수정정순우
  이상근김재환
○출석공무원수(193명)
  군수전원용
  부군수김병구
  기획실장형귀욱
  재무과장이종천
  사회과장이원수
  환경보호과장이용하
  가정복지과장이신자
  산업과장윤상현
  지역경제과장김호기
  산림과장안갑상
  건설과장한성우
  도시과장배상규
  민방위과장신광범
  보건소장전경욱
  농촌지도소장김종욱
  지도과장김기수
  사회개발과장김병만
  기술보급과장김병선
  종합사회복지관장이용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