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일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6년6월13일(월) 오전10시00분
장소: 군청대회의실

피감사부서
0 기획감사실
0 주민생활지원실
0 행정과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형남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의 규정에 의거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양동인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217회 거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시기와 기간이 결정되어 오늘부터 6월 21일까지 9일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각종 자료 준비에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군정의 주요 업무 전반에 관한 추진실태와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의 자료로 활용하고 군정의 계획 및 집행과정에서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고 개선토록 함으로써 군민에게 신뢰받는 군정이 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토대로 항상 군민의 입장에 서서 군정에 대한 사무를 감사해야 할 것이며 군민의 생활과 밀접한 현안사업 등에 대해서 불합리한 요소가 있으면 보다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군정이 한 단계 발전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하는 대안이나 의견은 위원 개인의 뜻이 아니라 군민의 뜻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셔서 감사에 충실히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감사가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발전적으로 나아가 군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생산적인 감사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관련법과 조례에서 규정한 몇 가지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행정사무 감사는 공개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증인 또는 참고인 등의 요구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집행기관의 기능과 활동을 현저히 저해하게 하거나 기밀누설이 되지 않도록 하고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의 감사는 제한됨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일정에 따라 수감 부서별로 감사항목 순서에 관계없이 감사위원의 질문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문은 1문 1답 방식으로 하되 위원님들께서 일방적이고 중복되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답변 시 질의의 핵심을 파악하여 요점만 간단히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상이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관계서류를 제출토록 하여 그 진의를 판단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증인 및 참고인 또는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상황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께서 각종 감사 자료를 사전에 검토하시면서 의문되는 사항에 대한 추가 자료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면 감사 중이라도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9일간의 감사기간 동안 정해진 일정에 따라 원만하고 생산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협조하여 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에 대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선서는 감사기간 중 본 위원회에 출석한 증인이 보고나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을 말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출석을 요구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선서 후 허위 증언한 경우에는 고발 될 수도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모두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고 양동인 군수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문 말미에 본인들의 직위 및 성명을 동시에 낭독한 후에 손을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군수 및 관계공무원!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양동인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 거창군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6년 6월 13일
거창군수                    양동인
부군수                      안상용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환철
행정과장                    이상준
창조산업과장               장시방
재무과장                    이선우
민원봉사과장               신명환
안전총괄과장               김정욱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건설과장                    전정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영
농축산과장                    정수철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보건소장                    이재윤
상하수도사업소장            화승호
거창사건사업소장           신현숙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거창읍장                   양호일
주상면장                   이화기
웅양면장                    이응록
고제면장                    최인식
북상면장                   정연석
마리면장                     전덕규
남상면장                   신영수
남하면장                   배명식
신원면장                   유영학
가조면장                   임창원
가북면장                    정규창
○위원장 형남현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동인 군수께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의 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의 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양동인 양동인 군수입니다. 인사에 앞서서 집행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존경하는 형남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감사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7대 거창군의회 임기가 벌써 절반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간 5분자유발언, 군정질문, 현장방문, 조례와 일반의안 처리는 물론 왕성한 의정활동을 통해 군정을 한 단계 더 성숙할 수 있도록 많은 보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2016년도 제1차 정례회에서는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처리의 건, 조례 및 일반의안 처리의 건, 후반기 군의회를 이끌어 나갈 의장단 구성 등 매무 중요한 일을 처리하는 중요한 회기이며 특히 오늘부터 9일간 일정으로 시작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간의 군정을 뒤돌아보고 군민과 현장 중심의 시각에서 점검과 평가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 700여 공무원은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해 왔다고 판단하지만 군민과 의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면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고칠 것을 즉시 고치고 시간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찾는 등 군정발전의 자양분으로 삼아 나가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를 마치고 나면 본격적인 무더위와 더불어 휴가철이 시작될 것입니다.
지난 1년간 의정활동으로 지친 심신을 가족과 함께 풀어보시고 재충전의 기회를 가져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형남현 예,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의장님 격려말씀이 있겠습니다.
○의장 이성복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9일 동안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됩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애써주신 형남현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늘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신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수감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신 데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아시는 대로 군정을 정확히 파악해서 잘된 점은 예산과 집중을 해서 지속적으로 활성화시키고 또 부족한 점은 보완 시정개선토록 하고 또 대안제시를 해서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나가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많은 경험을 쌓고 열심히 하셨습니다. 군민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군민을 위한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울러 우리 공직자분들께서는 위원들의 지적사항이 건의사항이 우리 군민의 뜻임을 잘 아셔 가지고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장기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됨에 따라서 건강도 유의하시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위원장 형남현 예, 의장님 고맙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감사중지)

(10시18분 계속감사)  
○위원장 형남현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직원소개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입니다. 제217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기간 중에 오늘부터 형남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정말로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군정을 전반적으로 기획·조정하는 부서로서 평소 업무를 나름대로 열심히 챙겨왔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이나 개선을 요구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반영 내지는 보완·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앞서서 저하고 함께 근무하는 담당주사에 대해서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위원장 형남현 기획감사실장님, 잠깐만요.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군수님이 의료기관 투자관계 방문 등 바쁜 일정으로 가셔야 된다는 쪽지가 들어 왔는데 본 위원장이 볼 때는 참 이것 집행기관의 태도를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례회 중의 행정사무감사는 어차피 정해진 날짜인데 지금까지는 군수님 바쁜 일정 관계로 빠져 나가셨지만 제일 중요한 게 행정사무감사인데 왜 이런 일정을 잡는지를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장의 의견이고 우리 위원님들 지금 의료기관 투자관계 방문으로 군수님이 자리를 비우신다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홍희 위원 감사 기간 중에 일정 잡는 것은 좀 잘못되었다고 보고 감사를 일단 군수님한테 할 것 하고 답변을 다 하시고 그렇게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형남현 그러면 위원님들 먼저 군수님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잠깐 자리에 들어가시고 위원님들께서 군수님께 직접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박희순 위원님.
박희순 위원 예, 군수님 반갑습니다. 박희순 위원입니다.
우리 군은 2014년 12월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되어 여성친화적인 지역환경을 조성하여 군민 모두가 행복해지는 거창을 만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거창군 여성의 사회적 참여 확대와 삶의 질과 지위향상을 위해 인구의 50%를 차지하는 여성들의 직업능력 개발 및 후생복지, 육아정보, 문화활동 지원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여성인력 개발센터와 같은 여성복지 시설의 필요성을 느껴 2015년 관련 담당부서와 함께 거제시와 진주시를 벤치마킹 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 군에도 이러한 시설의 설치 필요성과 시급함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여성들을 위한 공간, 휴식처 하나 없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이런 점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한 번 듣고 싶습니다.
○군수 양동인 예, 여성들을 위한 복지공간 부분은 지금 복지센터 그리고 삶의 쉼터 또 지금 추진되고 있는 장애인 문화센터 이런 부분들을 이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복지센터가 여성을 위한 그런 공간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 아마 그것으로도 제 생각에는 그렇게 크게 모자란다고는 생각하지는 않는데 위원님 지적이 있으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확충이 필요하다면 더 확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6월 2일날 저희들이 여성인력센터 용역보고회를 가졌거든요. 용역보고회를 가지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여성인력센터라든지, 육아정보라든지, 어린이장난감 은행이 각 시·도에 모두 다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우리 거창군에도 이게 빨리 지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이런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관심을 꼭 가지셔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군수 양동인 예, 알겠습니다. 장난감 은행 같은 지적은 좋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박희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형남현 박희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변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상원 위원 예, 변상원 위원입니다. 이것 소관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인데 또 답변을 군수님한테 듣고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사실상 거창에는 장애인근로사업장이 있습니다. 장애인근로사업장에서 생산되는 게 포장재 박스 종류가 지금 일부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우리 장애인근로사업장 실태를 보면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왜 어려운 실정이냐 하면 사실상 장애인 사업자를 공장을 설립할 때 모든 것을 군에서 공장까지는 설립을 해줬지만 운영체계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장애인 협회에다 위탁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다 보니까 기본 자산도 없는 상태에서 사업능력도 없는 분들이 처음하면서 상당히 애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를 지금 사실상 들여다보면 현재 지금 통장 잔고 하나 없이 현재 마이너스 상태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통장잔고가 보니까 2만 2,000원 있더라고요. 이게 3월 기준으로 해 놓은 것인데 그런데 현재 장애인 근로사업장 공장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 거창군의 군민들이 간접적인 영향을 덕을 많이 보고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박스공장이 타 지역에 우리 거창군 소비자들은 타 지역에 하다가 현재 거창에서 이 사업장이 생기다 보니까 다른 데 사람들이 가격을 올리고 싶어도 경쟁력 있는 상대가 생기다 보니까 자기들도 장난을 못 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군민들이 자기도 모르게 덕을 많이 보고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박스 공장을 원활하게 제대로 정상괘도에 올려놓으려고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현재 생산하는 기계가 노후화가 되어 가지고 지금 생산 능력도 떨어지고 또한 노후화된 기계도 우리가 임대를 해 가지고 보면 임대료를 한 달에 한 450만 원, 한 500만 원 가까이 매월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또한 먼젓번에도 우리들이 의회에서 얘기를 해서 새 기계를 들이는 것으로 해서 돈을 집행을 하고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기계가 안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좀 빨리 빨리해서 기계가 새로 들어와서 공장이 정상 가동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줘야 되는데 사실상 지금 현재 책임을 맡고 있는 분이 공석이고 이러다 보니까 새로 공모를 해서 새로 위탁을 하는 입장인데 일단을 공모를 하는 것도 공모를 하는 것이지만 지금 현재 근로자들 다음 달에 당장 월급 줄 돈도 없다는 이런 이야기가 들립니다.
그런데 이래 가지고 지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간접적인 영향으로 우리 거창군민들이 덕을 많이 보고 있는데 이것을 정상괘도로 올린다면 현재 우리 군에서 다만 이삼억이라도 운영비를 좀 지원을 해서 자본을 좀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그 돈으로 사업을 좀 하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생각을 한 번 해 보십시오. 모든 물품을 구입할 때 현금을 주고 물품을 구입하면 100원짜리 10원 다운시켜 90원에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장애인근로사업장에는 그런 돈이 없다 보니까 외상으로 물건을 가지고 온답니다.
외상으로 물건을 가지고 와서 생산해서 돈 이득금 남는 것으로 근로사업장 일하는 분들 돈 주고 나머지 물품자재비로 돈을 줘야 되는데 자재비를 줄 돈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재비는 미지급금으로 해서 돈이 몇 억이, 외상값이 몇 억이 쌓여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배짱 튕기고 아, 외상값이 이렇게 많은데 외상값 줘라, 물건을 지금 제대로 안 준답니다.
예를 들어서 물건 100원어치 필요해서 100원어치를 가지고 오면 생산을 해서 운영을 하겠는데 100원어치 주문하면 80원어치 자재를 대주는 그런 입장이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실하게 속속들이 좀 파악을 해서 어떤 방법을 해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것을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먼젓번 책임을 맡고 있던 분들, 그 분들도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저희들이 좀 지적을 한 게 있습니다. 왜 지적을 했느냐 우리 공장에서 생산되는 물건을 많이 납품하고 팔아야 좀 이득금이 생길 것인데 책임 맡고 있는 분은 공장에 가만히 앉아서 생산해서 내 것 사러 오이소, 누가 사러 옵니까?
전부 다 자기 물건 팔려고 서로 다니면서 로비하고 활동을 하는데 지금 외지에 있는 공장들이 판촉하러 오면 100원짜리를 다만 5원이라도 싸게 해 가지고 자기들 물건을 납품하려고 전부 다 그런 식으로 판촉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하는 장애인 사업장에서 하는 것은 그런 형편이 못 되는 것입니다. 자재비를 좀 싸게 가지고 와서 생산하는 원가를 낮춰야 어디 나가서 판촉을 해 가지고 다만 10원이라도 싸게 공급을 하고 이게 되는데 그런 게 지금 제대로 안 되니까 공급할 능력이 모자라는 것입니다.
싸게 물건을 가지고 와서 생산해서 다만 10원이라도 싸게 우리 군민들한테 홍보해서 좀 팔아야 되는데 그런 능력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났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체계적으로 가만히 보면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우리가 공장만 지어서 장애인들한테 협회에 위탁을 해서 좀 하시오. 해 놓았지만 어려운 실정 이것은 예를 들어서 공장에 투입을 1,000원을 했으면 500원을 더 투입을 해서 그 500원을 운영자금을 만들어서 공장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확실하게 군에서 지원할 것은 해서 그 사업장을 좀 제대로 한다면 우리 거창에 있는 사업장이 제대로 된다면 타 지역의 공장들 들어와서 덤핑 못 칩니다.
우리 거창에서 생산된 것 우리 거창의 소비자들이 거창에서 된 것만 써도 거창 것 다 생산 못 합니다. 이것 얼마나 공장을 살리고 또한 우리 주민들도 싼 가격에 얼마든지 구입해서 다른 기업보다 우리 거창을 도와 가면서 할 수 있는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을 제대로 안 찾고 그냥 이렇게 너무 무의미하게 넘어온 것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동인 군수께서도 이런 것을 어떻게 좀 판단을 해서, 이번에는 확실하게 좀 지원할 것은 해서 우리 장애인 근로사업장을 좀 활성화하는 방안을 찾으면 안 좋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군수님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군수 양동인 예, 그렇지 않아도 제가 취임한 이후에 일반 군민들께서 제 방에 찾아와 가지고 장애인 근로사업장의 문제점에 대해서 상당 항의도 있었고 그리고 시정요구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기로 해서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 위탁사업장에 대해서도 감사를 실시를 했고 특히 장애인 근로사업장의 운영 주체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집중적으로 감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또 마침 이번 6월 30일을 기점으로 해서 기존의 운영을 하고 있던 장애인거창지회에서 사업을 반납하겠다고 해 가지고 그것을 기회로 해서 또 운영주체를 새로 선정을 하는 기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 또 운영주체 새로 선정 이런 조치들을 통해서 장애인 근로사업장 운영을 정상화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정상화한 연후에 금방 변상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군비로 운영 부분을 상당히 도와주는 부분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장애인 근로사업장은 장애인들에게 일터를 만들어줌으로 인해서 장애인의 복지를 신장하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의 일환으로서 군비를 들여서 운영을 정상화하는 것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변 위원님의 충고를 밑거름으로 삼아서 반드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장애인근로사업장에서 다른 데 채무를 갚을 금액이 돈이 지금 4억 2,400 정도가 미지급금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돈이 근 5억 돈 아닙니까?
지금 현재 미수금하고 재고하고 총 자산 거기에 남아 있는 재고까지 파악하면 돈이 그 만큼 안 되고 차감을 하면 1억 9,600 정도 된다. 이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사실상 현재 우리 거창군지회 장애인협회에서 왜 안 되느냐, 사실상 이런 기금이, 돈이 없기 때문에 사업을 제대로 못 한 것입니다.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확실하게 이분들한테 지원을 해서 전에 못 했던 것, 우리 장애인협회에서 이것을 제대로 운영을 해서 그 분들한테 좀 떳떳하게, 우리 거창에서 발전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들어줘야 될 것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군수님 확실하게 좀 다만 몇 억이라도 해서 운영자금, 그 돈이 사라지는 돈이 아니고 거기에 돈이, 그 돈을 돌려서 유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활성화를 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좀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군수 양동인 알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형남현 예, 다른 위원님, 예, 이홍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홍희 위원 예, 이홍희 위원입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116페이지 주민생활지원실 근로사업장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군수님께, 첫 번째 거창군 장애인근로사업장 최초 위·수탁 체결과정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양동인 예, 장애인근로사업장의 위·수탁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군수로 재직하기 이전의 사항으로서 제가 날짜와 요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8월에 보건복지부에서 공모사업 선정이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2012년 6월에 부지매입을 하고 그 다음에 2012년 12월 18일 거창군과 아림포장이라는 회사와 투자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2013년 1월에는 공장 건립이 착공 내지 준공되었고 2013년 7월 22일에는 지체장애인 연합회 거창군지회와 위·수탁 계약체결이 있었고 그 다음에 2013년 7월에는 장애인근로사업장 운영 신고, 2013년 7월에는 거창군 장애인근로사업장 개장이 있었습니다.
2016년 2월 22일 위탁기간 만료가 되어 다시 재위탁 신청이 있었고 그 다음에 2016년 2월 26일 재위탁 비희망 현 운영법인에서 군으로 비희망 의사를 제출한 바 있었고 그 다음에 2016년 4월 15일 장애인근로사업장 위탁운영 추진계획 수립이 있었고 그 다음에 4월 19일날에는 위탁운영계획 군의회 주례보고가 있었고 4월 27일에는 위탁운영법인 모집 공고, 그리고 5월 31일날 위탁운영법인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개최가 있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부적격 판단이 나와 가지고 6월 2일 위탁운영법인 모집공고를 현재 14일까지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홍희 위원 지금 보면 그 당시에 민간 영리업체인 아림포장하고 계약할 때 그것 위법인 것 알고 있습니까?
○군수 양동인 그것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이것은 그 당시에 단독으로 신청한 아림포장은 민간영리업체이기 때문에 여기에 수탁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없어 가지고 나중에 영리업체에서 못 하니까 거창군지회하고 동업관계로 이렇게 한 것 알고 있습니까?
○군수 양동인 아림포장이 영리업체이기 때문에 시설을 주로 투자하기로 하고 지체장애인 연합회 거창군지회와 같이 동업이라기보다는 시설만 투자하는 것으로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임대료를 받는 것으로 아마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이렇게 불법으로 하니까 빚이 5억이 져 가지고 지금 장애인근로사업장이 바깥에 말썽이 많고 그런 것입니다. 처음부터 체결이 잘못되었어요.
지금 수탁하고 있는 사단법인 경상남도 지체장애인 연합회 위탁만료일이 6월 30일까지로 있는 것 알고 있죠?
○군수 양동인 예, 알고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가지고 7월 1일부터 재수탁기관 법인선정을 위해서 수탁공고를 하였습니까?
○군수 양동인 예, 14일까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러면 수탁공고 결과 신청 법인은 몇 군데이고 어느 단체인가요?
○군수 양동인 지금 한 군데가 신청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신청 들어와 가지고 5월 30일 심의한 일이 있죠?
○군수 양동인 그것은 부적격 판단된 업체입니다. 4월 28일부터 5월13일까지 공고를 했었는데 경상남도 지체장애인협회 김덕선 씨가 대표로 있는 장애인연합회에서 신청을 했고 그 다음에 5월 31일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에서 부적격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렇죠?
○군수 양동인 예.
이홍희 위원 그러면 군수님과 사단법인 경상남도 지체장애인 도 회장님 김 모 씨하고 지금 법정공방을 벌이는 그런 일이 있습니까?
○군수 양동인 그런 일은 없습니다. 지난번에 선거 때 4월 13일 있었던 선거 이전에 교도소 문제와 관련해서 김덕선 씨가 양동인이가 교도소 관련한 부분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것은 제 주장입니다만 허위사실을 제공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 사법적인 지금 공방이 좀 있었습니다.
이홍희 위원 예, 본 위원이 볼 때는 개인감정을 가지고 이렇게 공과 사를 구별 못 하고 빚을 5억 원을 안고도 재위탁을 하려고 신청을 했는데 못 하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구체적으로.
○군수 양동인 개인적인 감정이 군정에 투입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한 것이죠.
이홍희 위원 군수님께서 지금 가장 강조하고 계시는 부분이 통합 아닙니까? 통합을 외치고 계시고 또 당선이 되었으면 고소취하를 해서라도 모든 군민들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죠?
○군수 양동인 예, 저도 그것은 동감입니다. 그런데 사법적인 부분은 그 부분은 사실관계를 가리고 난 뒤에 취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홍희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통합을 외치시고 이렇게 하면 그래도 당선이 되었으면 모든 사람을 다 이렇게 선처를 베풀어주고 이렇게 해야 거창군민이 똑바로 안 가겠습니까?
자꾸 이런 개인감정을 넣어 가지고 하면 뭐가 잘 되겠어요? 앞으로.
○군수 양동인 개인감정이 아니고 선거과정에서 있었던 사법적인 부분에 관한 부분은 그것은 허위사실 유포라든지 이런 부분은 허위냐, 아니냐 하는 그런 부분은 가리고 난 뒤에 취하가 있어도 있어야 되고 또 포용과 관용도 있어도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홍희 위원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사법적인 처벌을 받고 나면 소통이 되겠어요?
계속 감정이 또 가는 것이지 끝까지.
○군수 양동인 처벌이 있기 전에 그것을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홍희 위원 좋아요. 그러면 처음 위탁 당시에 거창군의 실수로 인해 가지고 결과물을 보면 장애인 단체가 억울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공장 건물은 있는데 생산할 기계 장비도 도입하지 않고 개장하고 자본도 경영 노하우도 없는 장애인 단체에 수탁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군수 양동인 그 부분은 제가 취임하기 이전의 사실이라 전 사실은 잘 모릅니다.
이홍희 위원 추진을 하든, 안 하든 또 군수님 재임시절이 아니더라도 감사장에 나오면 이 정도의, 엊그제 부결이 되고 하면 질문이 나오리라고 생각하고 그래도 어느 정도는 숙지를 해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조건 제가 할 때 아니라서 잘 모른다, 모른다, 이러면 과장님들도 2년만 되면 발령이 나 가지고 다른 부서로 가는데도 다 여기 나오면 답변을 하지 않습니까?
○군수 양동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저도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했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군수실로 상당 군민들의 항의 내지는 시정 요구도 좀 있었고 이래서 감사를 제가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결과를 제가 보니까 어느 정도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고 또 그 문제는 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만 시정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었고 그런 문제들이 또 겹치고 또 여러 가지 아까 말씀, 변상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기계설치라든지, 임대료 지급이라든지, 기계 노후화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홍희 위원 지난 3년간 매출액을 보니까 약 30억 원 정도가 돼요. 그런데도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원하는데도 약 5억 원의 부채를 지금 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행정의 관리지도와 수탁법인의 도덕성 문제도 있는데 사법기관에 수사의뢰할 생각은 없습니까?
○군수 양동인 일단 감사를 실시한 결과 부채가 상당히 있었지만 사법조치를 할 만한 수준의 비위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법조치는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서 왜 본 위원이 이런 것을 한번 물어보느냐 하면 그렇게 큰 잘못이 없는 부채, 기계운영 이런, 그런 상태에서 수탁을 엊그제 신청을 했는데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의과정에서 개인 신상 발언을 해 가면서 이렇게 부결시킨 이유는 뭡니까?
○군수 양동인 그것은 심사위원회에서 전적으로 판단한 사항입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러면 그 당시 김 모 대표의 처제가 거기에 일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군수 양동인 예, 경리 부분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러면 공개채용을 해도 아무도 응하지 않아서 한시적으로 6월말까지 계약직으로 4개월 근무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군수 양동인 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지난 5월 30일 심의 심사 중에 처제의 합법적 채용을 두고 개인 신상 발언을 한 심사위원들의 저의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군수 양동인 심사위원들이 거기에서 발언하고 판단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소관이 아닙니다.
이홍희 위원 왜 제가 이런 것을 자꾸 묻느냐 하면 심의위원들 명단을 제가 봤어요. 명단을 보니까 이것을 어느 분이 심의위원을 짜는지 모르겠는데 군수님의 최측근으로 한 네다섯 분이 포진이 되어 있어요. 제가 명단을 보니까.
○군수 양동인 최측근이 아닙니다. 우리 거창에서 제일 비판의식이 왕성하고 또 우리 거창군정에 대해서 제일 파악을 많이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추천되고 의뢰된 것입니다.
이홍희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이것 심의위원은 어느 분이 선정을 합니까? 일곱 분.
○군수 양동인 제가 했습니다.
이홍희 위원 원래 이것 제가 알기로는 군수님은 사인만 하고 전결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군수 양동인 군수 판단 사항입니다.
이홍희 위원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정도는 다른 기관에서 선정을 해야 되지, 군수님이 직접 해 가지고, 이렇게 보면 내가 여기에서 감사장에 명단은 거론 못합니다만 어느 누가 봐도 네 분의 위원들은 군수님의 측근으로 딱 보여집니다.
○군수 양동인 어떤 점에서 제 측근입니까?
이홍희 위원 범대위 두 분 계시고 또 언론인 한 분도 군수님하고 측근으로 알고 있고 양 모 씨라고 이렇게 네 분을 어떻게 측근이 아니라고 봅니까?
누가 봐도 이것은 김덕선 씨를 부결하기 위한 멤버로 보여 집니다.
○군수 양동인 측근이 아닙니다.
이홍희 위원 군수님께서 통합하고 소통하고 이렇게 해야 군정이 또 우리 군민들이 잘 이렇게 앞으로 살기 좋은 거창을 만드는 것이지, 이런 것 다 사심,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명단을 보면 이것은 진짜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군수 양동인 수탁기관에서 4억이 넘는 부채가 있고 이 4억이 넘는 부채는 잘못하면 우리 군정에서 전부 떠안아야 될 부채입니다.
이홍희 위원 이 부채가 왜 생겼는지 그것을 알아야 되지, 처음에 이것 시작할 때 아림포장하고 하면 안 되고 건물만 있고 기계도 없이 이렇게, 한 달에 495만 원씩 지금 주고 있는 것 알죠? 달세를.
○군수 양동인 알고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이게 돈 3,200만 원 투자한 개인의, 그 사람이 우리가 외상부채가 법원 공매에 나오니까 그 분이 3,200만 원을 주고 이렇게 기계를 안았어요. 안아 가지고 지금 495만 원씩 달세를 받아먹는데 거기에 빚이 당연히 지죠.
○군수 양동인 그런 문제점은 아까 변상원 위원님이 충분히 지적하신 사항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겠다. 또 운영비 지원을 고려하겠다고 제가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러면 지금 내일까지 수탁만료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신청 다시 또 들어왔어요? 5월 30일날 부결된 팀 말고.
○군수 양동인 한 분이 들어왔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러면 내일까지가 일단 만료일이죠?
○군수 양동인 그렇죠.
이홍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제발 사심 갖지 마시고 사적인 그런 감정 말고 좀 통합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군수 양동인 잘 알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형남현 예, 이홍희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말씀만 하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본 위원이 위원장인 이상 군수님이 행정사무감사할 때까지 같이 좀 계시기 바랍니다.
○군수 양동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형남현 행정과장은 오늘 감사 마치기 전까지 군수님이 꼭 참석해야 될 일정표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래 가지고 본 위원이 위원님들하고 상의해 가지고 정말로 중요한 행사 말고는 이 자리에 같이 있어야 됩니다.
왜 위원장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군수님께서 행정업무는 집행부의 보고를 받으셨지만 지금 행정사무감사 받는 것은 전임 군수가 사업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짜고 해 가지고 의회에서 심의해 가지고 사업을 2015년도에 했던 것입니다.
지금 군수님께서 사업을 했던 것 같으면 또 다른 일정으로 비울 수도 있지만 전임자와 연속성이 없기 때문에 가능한 행정사무감사할 때 같이 계시면서 집행부 보고 받은 것하고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원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차이점이 뭔가를 파악하셔야만 2년 임기 동안 저희들 군의회와 말 그대로 소통이 되고 화합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행정과장은 오늘 행정사무감사 마칠 때까지 군수님 일정표를 의회에 제출해 주기 바라고 지금 우리 집행기관이 행정사무감사를 우습게 봅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의료기관 투자관계로 군수님이 자리를 비워야 된다고 하는데 알아보니까 행사가 15시, 오후 3시입니다.
이런 마음 자세로 행정사무감사를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소통도 안 되고 화합도 안 되는 겁니다.
여기에 계시다가 정말로 시간이 되었으면 이미 이것은 약속된 시간이기 때문에 약속은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지 벌써 쪽지가 날아오는 게 바로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의료기관 투자관계자 만나야 된다고 자리를 떠야 된다고 하고 이것 기획실장님이 했죠? 15시에 군수님 나가야 된다고, 맞죠? 쪽지.
15시에 의료기관 투자관계 때문에 군수님 자리를 비워야 된다고 쪽지를 의회사무과에 기획감사실이 하신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그 부분은 아마 사전에 위원장님한테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 정도로 보고를 드린 그런 취지이지, 지금 당장 군수님이 나가신다. 그 취지는 아닙니다.
○위원장 형남현 그러면 보고를 하려면 시간까지 위원장한테 알려주는 게 정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그러니까 사전에 오늘 이런 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위원장 형남현 전달과정에서 바로 지금 여기에 들어온 게 위원님들 질의부터 먼저 하고 나가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본 위원장이 어떤 다른 어떤, 악의적인 의도가 아니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군수님이 2015년도에 사업계획을 세우신 것 아닙니다.
연속성이 없기 때문에 다른 웬만한 일정은 다 빼고 또 군수님이 좀 다른 얘기지만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게 지금 집행기관도 마찬가지고 군민과의 소통이라고 하면서 심야토론까지 하면서 군수님이 군수 되고 나서 우리가 간담회만 간단하게 상견례만 했지, 군의원들하고 2년 동안 내가 군정을 어떻게 펼쳐야 되는가, 한 번도 간담회 자리 안 만들었습니다.
1개 사회단체도 다… 여기 11명의 군의원의 군민들의 대표입니다. 이것을 인정을 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에 이런 결과도 나오는데 하여튼 얘기가 길었는데 본 위원장이 직권으로 하여튼 행정사무감사 마칠 때까지 군수님 일정을 주시고 위원님들하고 상의해 가지고 비울 수 있는 것은 비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점을 좀 아시고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김향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향란 위원 예, 김향란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한 3가지 정도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우리 거창군이 한 2년 동안 다양한 문제에 있어서 갈등을 많이 겪었습니다. 새로 군수 취임하셔 가지고 이 갈등을 어떻게 관리하실 것인지, 특히 이전에 벌어진 갈등에 대한 해결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군정과 관련해서 예방하는 것도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방과 해결능력 향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울러 민관 협치 체제, 거버넌스 체제를 어떻게 가져가실 지에 대한 계획도 같이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이번에 도 감사 이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마치고 또 공무원 역량강화가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지금 굉장히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상태에서 역량강화를 간다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인사와 관련한 문제입니다. 새로 취임하시고 아주 부분적인 인사만 하시고 전체적인 인사는 안 하신 상태에서 정기인사를 앞두고 있는데요.
인사와 관련한 승진이나 전보, 관련한 기준이나 이런 생각들이 있으신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특히 새롭게 특히 앞에 군정과 새 군수님이 지향하시는 목표가, 내용이 많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기존에 있는 서열이나 이런 부분들을 본 위원 생각에는 좀 최소화하면서 새롭게 해 나가는 부분에서 필요한 인재들을 좀 써야 된다라는 측면 그것이 좀 고려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앞의 3가지 질문 공통적으로 공노조와 협의가 좀 필요한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노조와 협의서가 혹시 작성이 된 게 있는지 동시에 같이 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군수 양동인 예, 갈등관리 계획에 대해서 물어 보셨는데 그간에 우리 군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의견대립이 많이 있었고 또 갈등이 표면에 드러난 부분들도 많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게 주된 원인은 소통부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특히 군수와 군민들 간에 소통부족 그게 가장 큰 원인이 아니었었느냐, 저는 그렇게 진단을 하고 또 그것을 앞으로는 그런 갈등을 치유하고 또 극복해야 되는 그런 대상으로 생각하고 군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 여러 각도로 노력을 했고 또 지금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설명회라든가 토론회를 보다 군민들하고 많이 갖는 것, 그리고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 자주 보고를 드리고 또 그 이전에 물론 군의원님들께 먼저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그런 중요한 이슈,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군민들과 충분히 의견을 나누는 것, 그리고 또 점심 때는 될 수 있으면 관내 유지들과 같이 점심을 먹는 것보다는 우리 군민들과 같이 특히 경로당의 어르신들하고 같이 이렇게 밥을 한 그릇 함으로써 밥 먹는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지 열심히 듣고 또 현장에서 직접 느끼는 그런 불편이라든지, 그런 것도 해소해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갈등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민들 쪽에 문제가 있다는 것보다는 특히 군정을 담당하고 있는 군수, 그리고 담당 공무원의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99%가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군수의 태도부터 먼저 고치고 그리고 군정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인식도 바꾸고 그게 가장 큰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자신 늘 혹시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그리고 군민들과 큰 부분에 대해서 소통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없는지 늘 점검을 가슴 속에 손을 얹고 점검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갈등 조정 위원회가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아직까지 갈등 제가 취임한 이래로 위원회를 열지도 않고 있고 또 특히 그 필요성을 그렇게 강하게 가져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민관협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일정한 부분에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 모든 부분이 다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군민들의 참여가 가능하다면 될 수 있으면 참여율을 끌어 올리는 것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우리 군정 전반에 걸쳐서 우리 군민들이 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특히 민과 관의 우선 국정에서도 지금 협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우리 군정에 관해서도 협치가 필요한 그런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민관협치 체제를 구축하는 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공무원 역량강화를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공무원 역량은 하루아침에 어떤 구호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군정의 어떤 방향, 또 슬로건, 우리 군민들이 진정으로 바라고 있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군민들이 제대로 파악을 하고 그리고 또 개인적인 역량 부분, 뭐 영어를 하나 더 알고 그 다음에 외국어를 하나 더 잘 구사하고 하는 그런 부분, 그런 부분도 역량이 될 수 있겠는데 그런 부분들은 개인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개인적인 노력 이 외에 공무원 역량 강화, 특히 그 부분에서 우리 군정강화가, 군정이 또 역량이 증가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그런 역량강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것은 아니지만 진정 우리 군민들이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또 우리 군정이 과연 어느 쪽으로 가야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향인지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소통의 문제에서 전부 다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의 역량강화도 결국은 그 부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민들과 소통을 강화해 나가는 데 모든 부분의 처음이고 시작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민과의 소통 강화, 그래서 공무원 역량강화, 군정의 역량강화까지도 이루어 내겠습니다.
인사문제는 승진, 전보, 전보 부분은 철저하게 적재적소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재적소가 맞다고 생각하고요. 승진 부분에 있어서는 얼마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과연 그 직위를 감당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그동안에 또 어떤 성과를 가져왔느냐 또 그 사람의 역량이 과연 어느 정도인지 하는 그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계량화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나름대로 군수가 측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제대로 측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인사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조와 협의하는 부분은 제일 처음부터 제가 군수 후보 시절에 이미 노조와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조가 공감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공감할 수 있는 인사와 전보를 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 들으면서 본 위원이 질문한 의도하고 조금 다르거나 또 보조적으로 보충 질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동안의 갈등 원인을 주로 군정에 수장이나 또 담당 공무원들에서 한 90%의 원인을 잡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답변 중에서 구체적이지가 않은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수님으로서 정책을 이루어 나가는 부분에서는 일단 시스템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지자체에서 활용하고 있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그 전에 제가 이홍기 군수님 때부터 몇 번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갈등 조정관을 활용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지자체에 벤치마킹을 좀 해 보시면 어떨까하는 그런 제안을 좀 드리고요. 민관협치라고 하는 것은 관의 노력이 우선적으로 주도적으로 필요하기도 하지만 민간에 있어서 시민사회단체 참여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이끌어 내는 노력 이것이 이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노력의 일환이 며칠 전에 또 심야에 학부모들이나 범대위 이렇게 포괄해 가지고 늦게까지 다양한 군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행보는 뭐 좀 격려할만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군의원들하고 노력하실 부분들이 없었던 상황에서 이루어진 부분이 있어서 우리 동료 의원들의 서운함이 더 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도 잘 좀 챙겨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조정관에 대한 생각이 어떠신지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군수 양동인 예, 갈등조정관은 벤치마킹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사전 보고를 드리고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민간 참여 부분은 지적하신 내용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될 수 있으면 모든 부분에 걸쳐서 민간참여를 높이는 그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군의원님들하고 간담회 부분은 제가 사실 그동안 죄송합니다. 제가 그동안 그 만큼 챙기지를 못 했고 그 만큼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숙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 부분은 충분히 제가 군의원님들 생각을 받들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공무원 역량강화 문제에 있어서 군수님 생각하시는 시민의식 향상이나 군정 역량강화 그런 부분에 결과적으로 아마 갈 겁니다.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질문했던 의도는요. 시기를 조금 7월, 이렇게 굉장히 급박하게 시기를 잡지 말고 가을쯤으로 좀 미뤄 보시는 것을 한번 노조하고 협의를 해 보신다든가, 전체 의견을 한번 모아 보시면 어떨까 하는 것이고요.
작년까지 공무원 역량강화의 주요 내용 한번 잘 파악해 보십시오. 주로 이제 작년까지 본 위원이 막 성토했던 것들이 갈등을 오히려 조장하는 내용으로 역량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 내용을 한 번 점검하시고 진짜 이 시기에 우리 공무원들한테 필요한 역량이 뭔지 교육 내용을 새롭게 한 번 받아 보셔서 좀 우리 군이 이 시기에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 마련이 되었으면 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질의를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시기 부분에 대한 의향은 어떠신지?
○군수 양동인 예, 알겠습니다. 역량강화 아마 MT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시기를 아주 면밀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축제라든지, 또 우리 군의 한마음 축제라든지 그런 일정을 다 고려하고 그 다음에 또 국제연극제 이런 부분들 다 고려하고 이렇게 저렇게 다 빼고 나니까 지금 7월, 제가 정확하게는 날짜를 모르겠는데 7월 며칠 날짜로 나온 것으로 아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한창 더울 때고 이래서 시기적으로 약간 좀 그렇습니다만 그 때 말고는 시간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아마 그렇게 되어 가지고 그렇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요. 교육 내용 부분도 작년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어떤 부분이 갈등을 조장했는지 하는 그런 부분도 제가 보고를 받고 해서 다시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승진과 관련한 부분에서 노조와 이렇게 사전에 후보시절부터 교감을 많이 하셨다고 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협약서를 쭉 ’11년, ’12년, ’13년 이렇게 보니까 갈수록 노조의 어떤 재량이나 이런 부분들, 어떤 고난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을 축소시키는 과정이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협약 조항들에 대해서 최대한 문을 열어 주셔서 우리 공무원들도 우리 주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 의견이, 물론 직장에서 사용자와 고용주 간에 관계일 수도 있지만 폭넓게 시민의식을 고양시킬 수 있는 차원에서 노사협약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시스템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군수 양동인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형남현 예, 모든 게 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위원님들 질문이 길어지는 이유도 결국은 군수님과 소통이 부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시인을 하셨는데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같이 간담회도 하고 또 군수님이 가진 2년간의 정책, 나아갈 방향 이런 것을 위원님들과 상의를 한 번 했으면 위원님들의 질문이 좀 줄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질문할 위원님들 질문은 좀 간단하게 하고 답변은 군수님이 길게 하는, 그렇게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시간이 넘었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고 할까요, 계속 하는 게 낫겠습니까?
휴식을 하고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12분 감사중지)

(11시23분 계속감사)
○위원장 형남현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휴식시간 때 좀 본 위원장이 언성도 있고 했는데 군수님!
○군수 양동인 예.
○위원장 형남현 여기는 사무감사장입니다. 감사장에는, 제가 위원님들한테 선출된 위원장이고 한데 아무리 휴식시간이라도 행정사무감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누구라도 군수님께서 책임지고 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군수 양동인 알겠습니다. 사무감사장은 본회의장의 연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일이라도 소란행위라든지, 불미스러운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절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형남현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른 위원님, 질문 있습니까? 예, 최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광열 위원 예,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도 좋은 말씀도 많이 하고 또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최광열 위원입니다. 먼저 군수님 행정사무감사에 자리 이석 문제는 앞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오늘 또 첫날이고 우리 군수님 되고 나서 행정사무감사 첫날입니다. 계속해서 좀 많은 시간을 할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장애인 근로사업장에 대해서 변상원 위원께서 아주 소상하게 말씀하시고 이홍희 위원이 또 많은 문제점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근로사업장이 장애인 협회에서 자산 없이 이때까지 어렵게 쭉 해왔습니다. 상세한 설명을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운영주체 감사도 하셔서 큰 무리 없이 다른 사항은 없었다. 고발할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하튼 장애인 복지 일환으로 장애인 근로사업장이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되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경남 장애인협회에서 다시 민간위탁 한다고 말씀하시고 또 다른 업체도 들어왔다고 하는데 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도 보고 또 여러 가지 사회여론도 들어보고 하니까 군수님 측근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했다.
저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군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이런 사항들이 우리 김 모 씨 회장하고 법조타운 문제로 개인 감정 없다고 하지만 또 다른 사람들이 느낄 때 그게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정말 군수님께서 소통하는 사회를 앞으로 짊어지고 나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전부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사심 없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민간위탁 심의위원회를 또 하셨다고 했고 또 심의위원회 보니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군수님한테 답변을 안 듣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도 그렇고 그런 여론이니까 앞으로는 소통을 하기 위해서 심의위원도 많은 사람들 의견을 들어서 심의위원을 선정해야지 군수님이 직접 하셨다고 하는데 그렇게 또 믿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해서 앞으로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군수 양동인 예, 알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답변 필요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형남현 예, 최광열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군수님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이 얘기했듯이 행정사무감사 일정표를 오늘 행정사무감사 마치기 전까지 좀 제출해 주시고 그 일정표를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군수님이 자리를 꼭 있어야 된다는 필요성은 아까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기 때문에 군수님께서는 가셔도 되겠습니다.
○군수 양동인 알겠습니다.
○위원장 형남현 예, 기획감사실장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위원장 형남현 예, 기획감사실장의 보고를 듣고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페이지 브랜드 홍보 정기점검 및 전국 홍보 방안강구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거창읍에서 주상 간 국도 3호선을 가다 보면 터널 앞에 사과홍보 광고판이 있죠? 길 가운데다 세워 놓은…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아, 예, 조형물.
권재경 위원 예, 그게 참 지나가다 보면 어떻게 저렇게 홍보물을 만들었는지, 길 가운데다 해 놓고 주변 조화도 안 맞고 또 지금 한 지가 오래 되어 가지고 보기도 영 안 좋습니다.
다른 데로 옮기든지, 안 그러면 새로 정비를 해서 정말로 거창사과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현장 한 번 점검해 보시고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그게 사실은 처음에는 사과 조형물을 만들었습니다. 태풍에 위에 꼭대기 있는 사과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사과·딸기 특구를 지정을 하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했던 내용인데 그래서 사과·딸기 특구를 아마 현재 내용은 그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만약에 미관상이라든지, 위치상이라든지 어떤 부적절한 부분이 있으면 농업기술센터와 협의를 해서 그렇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한 번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길 가운데 다 그렇게 해 놓으니까 터널 입구이지 이래 놓으니까 조금 홍보 효과도 좀 떨어지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그 때는 아마 4차선 되고 하니까 그런 취지에서 한 것 같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조 온천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전국투자유치도 계획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고속도로를 지나가다 보면 가조온천에 대한 홍보 안내판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이게 대도시에 가서 지하철에다 홍보하고 이런 것보다 고속도로변 홍보판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이 많이 들어서 설치를 못할 경우에는 우리 지금 정장리에 거창군 광고판 안 있습니까? 이런 것을 이용해서 다른 시기적으로 홍보할 기간이 지나면 가조온천이라든지, 거창사과 이런 홍보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그것은 지금 새로운 고속도로 변이나 국도 변에 새로운 광고판을 설치하는 것은 관련 법규에서 엄격하게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 야립광고판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 면을 적정하게 활용을 해서 가조온천이라든지, 그것을 홍보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잘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형남현 예, 권재경 위원님, 지역구가 가조온천이라 놓으니까 가조온천에 대한 홍보를 절실히 필요를 느끼는 것 같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표주숙 위원 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작년 대비 올해 28건이 행사가 절감을 했다고 그랬는데 그 28건이 어느 축제에 절감이 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그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제가 자료를 드릴 것으로 하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난 해 성과평가를 해 가지고 부서별로 아, 이것은 작년 같은 경우는 100점 만점에 70점 미만 되는 그런 대상축제라든지, 행사에 대해서 절감 내지는 삭감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인터넷 검색이나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니까 검색 결과 화천에 산천어 축제가 절감 1위라고 그죠? 전국에서 지자체 중에, 1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흑자를 내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많은 행사 축제 이것을 더 노력을 하셔 가지고 절감하시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이런 저런 축제가 많은데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런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실장님 또 많은 부서에서 노력을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어쨌든 간에 앞으로도 일회성이나 낭비성 행사 축제는 저희들이 과감하게 절감 내지는 없애고 대신 키워야 될 축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리고 28건에 대해서 자료를…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형남현 예, 표주숙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철우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철우 위원 예, 고맙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표주숙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기획감사실에서 축제 행사성 경비에 대해서 한번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강철우 위원 그래서 그 때 2014년 기준을 보니까 58억입니다. 그렇게 해서 전국에 거의 한 2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5년도에 결산검사의견서를 최종으로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2014년에 보니까 202건에 52억, 2015년에 228건에 61억, 2016년에 131건에 57억으로 지금 되어 있죠?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강철우 위원 그래서 2016년에 28건을 보니까 4억 2,900만 원을 절감했다고 했는데 실제로 보면 2014년 기준으로 보면 거의 한 5억이 증가되어 있습니다.
축제성 경비가 지금 전체적인 토털로 봐서는 2014년, 2015년에서는 9억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 그냥 우리가 전년도 예산이 61억에서 57억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 2014년 기준으로 보면 거의 52억입니다.
지금 5억이 증가된 부분에서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부의장님 하신 말씀은 결산 기준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2014년 대비 2015년 결산 기준하면 그게 한 6억 가까이 증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여기에 표기해 놓은 것은 지난 2014년 말에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지난 해 각종 평가를 거쳐서 올해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대외적으로 공표하고 있는 자료가 지난해 예산 대비 금년도 2016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상이한 점이 있을 것입니다. 부의장님이 하시는 말씀하고.
강철우 위원 그 부분의 데이터는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또 보고를 했을 때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행사성 축제 경비를 20억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런데 지금 한번 보세요. 4억에서 거의 한 4분의 1정도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실장님도 계획을 세우면 계획을 세우는 대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항상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20억 세워 가지고 지금 어떻습니까? 결국은 목표치에 도달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것 좀 과감하게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여기는 단지 행사성하고 그것만 해 놓았는데 전반적인 보조금하고 하면 한 73억 정도를 감을 시켰습니다. 지난해 대비해서.
강철우 위원 일단은 저는 축제 행사성 경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부분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잘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일단 그 부분에 20억을 목표를 세웠으면 목표를 채워야 되죠?
좋습니다. 지금 행사성 경비가 보조금이 증가되면 우리가 페널티를 받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페널티 받은 금액이 얼마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페널티는 금액으로 특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그 금액에 대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100%입니다. 예를 들면 백 원을 쓰면 백 원어치 더 페널티 요인이 되는 것이고 절약을 하면 100원어치를 더 절약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지금 내가 보니까 2016년도에 보통교부세가 우리가 1,700억 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강철우 위원 그래서 2015년도 보통교부세가 1,805억 8,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결국은 뭐냐 하면 147억 6,900만 원이 결국은 보조금 증가라든가, 축제성 경비로 인해서 페널티를 받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설명하려면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 뭐냐 하면 보통교부세를 산정해 주는 것은 전전년도 그러니까 지난해 비교하면 전전년도면 2013년 결산액입니다.
그것하고 2014년 결산액을 대비를 해서 우리가 각종 보조금, 너희 얼마 썼느냐, 얼마 늘어났느냐 해 가지고 산정하는데 공교롭게 2012년도에 볼라벤 태풍이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다음연도 2013년도에 우리가 790억을 국비를 받았어요. 수해복구 자금으로 이게 가중치를 결산금액에 대한 가중치를 가지고 똑같은 100원을 우리가 보조금을 쓰더라도 밑에 전체 결산 규모가 크면 비중이 적고 결산규모가 적으면 그게 더 높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는 790억 이상의 예산규모가 커졌습니다. 태풍 때문에, 단순 그렇게 해 가지고 산정을 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올해 지방교부세 그러니까 보통교부세이죠. 그 산정하는 데 그런 감 요인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철우 위원 그 부분도 인정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우리가 축제라든가 행사성 경비가 보조금이 증가되면 그에 따라서 당연히 우리가 페널티를 받는 것 아시죠?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당연합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2014년도에서도 우리가 백 몇 억 정도 페널티를 받았습니다. 또 2015년도도 140억 가까이 페널티를 받았고 그래서 우리 실장님 말처럼 목표를 세웠으면 목표를 완성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20억에 대한 목표를 이번 기회도 마찬가지로 축제 행사성 경비는 최대한 과감하게 이번에 정리를 해서 좀 줄여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그것은 저희들이 잘 챙겨 나가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형남현 예,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있습니까? 예, 김향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향란 위원 예, 본 위원이 작년에 지적을 했었던 11쪽에 공보 발행 방안검토 이 부분은 지역의 언론환경이 너무 안 좋아 가지고 너무 똑같은 내용으로 찍어낸 듯한 그런 지역의 여러 신문들이 너무 난립을 하다 보니까 차라리 공보를 발행해 보면 어떨까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근자에 언론환경이 다소 나아지고 있다고 봅니다. 다양하게 그래도 취재 기사들도 오르고 특히 인터넷 기사들이 즉시로 아주 다양하게 우리 군정에 대해서 군민들의 입장에서 취재하는 그런 기사들이 많아져서 작년 문제제기할 때하고 좀 달라졌고요.
그래서 공보발행을 기존에 하고 있는 것들을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가시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위원님 하시는 말씀은 좀 말씀드리려면 공보라는 것은 옛날에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관보 비슷한 성격인데 이것은 법률적인 마지막 행위입니다.
우리가 조례·규칙을 공포를 하려고 하면 반드시 공보에 게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경남도 내 전 시·군에 배포도 해야 되고 위원님 취지에 맞게끔 하려고 하면 군보를 발행해야 되는데 고쳐야 됩니다. 공보가 아니고 우리 군에서 만드는 일종의 신문 턱이죠?
그것을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전 지자체에서 거의 극소수입니다. 극소수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하는 자체가 좀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런 부분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역신문이라든지, 각종 매체가 많은 것도 나름의 상당한 어떤 그런 유익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도 잘 해 나가리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형남현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고 시간이 지금 중식시간인데 중식을 하고 감사 자료에 의한 감사는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중식을 하고」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이것으로 종결하고 감사자료에 의한 감사는 중식을 먹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에 다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형남현  예. 우리 위원님들하고 집행부 공무원들!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는가 모르겠습니다.
감사를 그러면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시간에는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하는데 감사자료에 의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감사를 하실 때 먼저 감사항목에 대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는 요약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많이 듣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 질의? 예,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두 위원  예, 김종두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5페이지 청렴거창 실현을 위한 업무추진사항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김종두 위원  현황인데 보면, 금년도에는 청렴도 달성목표를 2등급 정도 올린다고 그렇게 해 놓았네, 그죠?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김종두 위원  예, 상당히 애를 많이 쓰고 계신데 청렴도 등급은 잘 안 올라가지 싶고 안 올라가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본 위원이 볼 때에는 보조사업 관계자 청렴교육부터 해 가지고, 또 명예감사관제도 시행, 또 청렴동아리 활동, 이런 것 등이 많은데, 실장님, 상당히 애를 많이 쓰고 계십니다.
우리 군이 측정 결과 등급이 잘못 나온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청렴도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하는 것인데, 전국의 중앙정부부터 지자체, 교육기관, 모든 걸 망라합니다. 육백 한 열일곱 개 정도 하는데, 하는 것이 두 가지를 합니다.
외부청령도하고 내부청렴도를 해 가지고 합산해서 종합청렴도를 산정을 하는데, 내부청렴도는 우리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외부청렴도는 외부민원인입니다.
거기 보면 공사 관리감독 분야, 재·세정 분야, 인·허가 분야,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작년에도 그렇고 그 앞 년도 그렇고 청렴도가 상당히 떨어졌던 부분은, 외부청렴도 중에서 공사 관리·감독 분야가 전국의 거의 최하위권 수준입니다.
김종두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그게 주요 사유고, 그래서 올해는 그 부분을 획기적인 어떤 개선 없이는 청렴도의 향상이 불가능하겠다 그렇게 판단하고, 올해 새롭게, 예년에 비해서 새로이 추진하는 것 중의 하나가, 우선, 부서장 모니터링제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 하면, 공사를 계약하고 준공해서 대가 지급할 때까지 최소한 한 3회 정도는 부서장이 직접, 그 사업 대상자한테 전화해 가지고 공사의 만족도 부분, 어떤 비리가 있었는지 부분을 체크를 하고, 그것이 주 하나가 되겠고, 그다음에 각종 인·허가는 인·허가 완료될 때, 세금은 세금을 다 납부할 때, 보조금은 보조금을 수령할 때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뭘 하냐 하면, 명예감사관제라 해 가지고 읍·면별로, 읍에는 한 3명 해서 총 14명을 저희들이 위촉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공사현장도 가 보고 또 우리 공무원의 어떤 부적정한 행위가 있는지 없는지를 저희들한테 제보를 하게끔 그렇게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특히 제일로 지난해의 관건이 되었던, 공사 관리·감독 분야에서 말썽이 많았던 부분이 수의계약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2,000만 원까지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걸, 1,000만 원으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초창기는 약간의 어떤,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었는데 지금은 제가 판단하기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고, 다 공개경쟁을 통해서, 그렇게 업자를 선정하고 공사를 추진하는, 그 정도가 저희들이 새롭게 하는 부분이고, 다른 것은 예년과 같이, 교육이라 하는 그런 것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또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아무리 잘해도 공무원이 친절하지 않으면, 민원인에게 친절하지 않으면 모든 게 다 허사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누누이, 우리 직원분들한테도 그걸 강조를 하고 협조를 구합니다.
제발 좀 친절하게 대해라, 가족같이 대해라, 그렇게 해서 어쨌든, 올해는 최소한 2등급은 받도록, 저를 비롯해서 우리 전 직원들이 합심해서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실장님 고생하고 계신데 우리 군의 권익위원회에서 청렴도 측정결과, 방금 실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최하위가 맞죠, 그죠? 최하위라고 생각하는데 건축 건설 산림 인·허가 부분 이런 쪽에서 9등급, 이 정도 그렇게 받는다고 이야기 듣는데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공사 관리·감독 분야입니다. 인·허가 부분은 잘 나왔고.
김종두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아까 말씀했지만 공사 부분입니다, 공사.
김종두 위원  공사 부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수의계약하고 엮인, 그것 다 그거겠죠, 그죠?
김종두 위원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의를 해 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김종두 위원  무엇이 문제인가를, 2월달 되면 공사발주를 안 합니까? 그죠?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김종두 위원  공사발주를 하는데 공사 발주를 하면서 발주만 할 것이 아니라, 측량이라든지 또 토지보상금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공사발주를 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공사발주를 하면서 그런 것도 해결이 안 되고 공사 발주를 하다 보니까, 외부업체에서 도에나 입찰 본 업자가 들어오면, 일을 하러 옵니다.
오면, 보상도 안 되어 있지요, 측량도 제대로 안 되어 있지요, 일하러 들어와 갖고 2개월 3개월 동안 쉽니다. 일을 시작해서, 그렇다 보면 이 사람들이, 거창군에서 불신임을 하게 되고 일하러 와 갖고 일도 못 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근본 원인이 될 수 있는데, 도에서 발주해 가지고 온 사람들이, 일도 못 하고 그렇게 있으면 그 사람들이 좋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일도 못 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절대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 사람들이, 우리 거창군에 대해서 좋게 이야기를 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거창군에서는 또 조기발주를 위해서 일찍, 우리가 발주를 안 합니까, 그죠?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김종두 위원  예, 그런 상황인데도, 일은 되지 않고, 그 사람들은 측량도 안 해 주지, 토지 보상도 안 해 주지, 그래서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 하면, 토지 승낙서를 받아 갖고 일을 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그렇게 하면 나중에 되어서, 측량을 안 해 주고 또 보상을 안 해 주니까 늦게까지 그렇게 일을 못 하고 가는데 그런 사람들이, 업자들이, 거창군에 대해서 얼마나 불신임하는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설문지나 전화상으로 거창군의 첨렴도에 대해서 전화 오면 뭐라 하겠습니까?
거창군에 좋게 이야기할 일이 있습니까?
그런 근본적인 대책을, 이렇게 참 좋은 시책들도 많이 내 놓고 교육도 많이 합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그 말씀을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겠는데, 측량이라든지 보상금 지급 관계도, 공사의 한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 하면 그 사업비 안에 보상비도 다 포함을 해서 시설비까지 포함을 해서 이렇게 되는 부분인데, 물론, 설계가 완료가 되고 나서 그에 따른 측량도 하고 보상도 실시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측량도 제가 볼 때에는 그 업자가 같이 동참한 가운데 측량도 이루어지고 하면, 그 현황도 더 잘 알고 아마 공사하는 데 편리할 것 같은데, 위원님 하시는 말씀은, 그런 과정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자기들은 입찰을 받고 나서도 공백 기간이 많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죠?
김종두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그런 부분 같은데, 그런 부분은 어쨌든, 보상도 측량이 완료가 되어야 보상이 가능한 부분이고.
김종두 위원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하기 때문에 어쨌든, 전체적인 그런 행정절차에 따른 기간은 단축할 수 있도록, 그것은 사업 해당 부서하고 해서 한번 잘 연구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일하러 와서 3개월 4개월 동안 군에서 추진을 안 해서 일을 못 하면, 그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김종두 위원  그런 것들 때문에 청렴도가 관련되고 또 조기발주에도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일할 수 없는 상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민원인들이 전화가 와요.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김종두 위원  와서 가 보면, 실제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업자들, 우리 거창군에 일하러 온 사람들이, 거창군을 어찌 좋게 보겠냐고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원인이 되니까, 그런 것부터, 좋은 시책도 중요하지마는, 실제적으로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외부청렴도 이것이 문제인데, 그런 것들 잘 살펴 가지고, 형식적인 것보다 무엇이 문제인가를 잘 살펴 포시고, 우리 군의 청렴도 등급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조기발주 실적에도 영향을 미치니까, 꼼꼼히 살펴보셔 가지고 이런 데 대해서 정리를 잘하면 우리 군의 청렴도가 올라갈 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업자들이나 사업을 하고 나서 관내식당 같은 데 보면, 재무과로 전화도 온다 하는 이야기가 더러 들르는데, 외상값도 안 주고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청렴도에도 문제가 안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런 것은 알고 계십니까? 식당의?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관내 식당에서.
김종두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재무과로?
김종두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그러니까 일을 하고 밥을 먹고 밥값도 변제를 안 하고 사업장을 철수한다 그 말씀 아닙니까?
김종두 위원  업자들이 그런 경우도 있답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그런 부분도 저도 재무과 있을 때 그런 부분이 한두 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특히 하청을 받은 부분, 그런 부분이 많이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김종두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재무과하고도 잘해서, 공사 대금을 지급할 때, 그런 것은 잘 유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 청렴도가 우리 군의 이미지를 해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꼼꼼히 챙겨 갖고 그런 것만 잘해도, 우리 군의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청렴도 부분에서 등급이 잘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을 보완해 갖고 하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실장님께서 노력하고 계십니다마는, 잘 챙겨 갖고, 청렴도라 하면 우리 군의 얼굴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김종두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 꼼꼼히 챙겨 주셔 가지고, 이번 연도에는 등급 좀 잘 나오도록 그렇게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형남현  예. 김종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 이홍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홍희 위원  예, 이홍희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12페이지 군민이 주도하는 지속가능 발전과제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이홍희 위원  추진배경을 보면 현세대의 성장과 후손들의 건강한 삶을 동시에 고려한 사업과 경제성장 환경보전 사회통합 등 분야에서 당해세대를 넘어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한다고 하는데 2015년 추진실적을 보면 주상 오류동 마을텃밭 조성 등 9개 사업이 추진되었는데 기획감사실장님은 2015년 사업들이 지속가능한 발전과제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이게 타이틀이 좀 어떻게 보면 너무 거창한 타이틀입니다. 지속가능발전, 이건 또 세계적으로도 이런, 방향성은 맞습니다.
이홍희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방향성은 맞는데 그 내에서 우리가, 조그마한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게 뭐 있을까, 찾다 보니까, 아무래도, 민간이, 군민이 주도하는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이 하나의 카테고리가 안 되겠느냐 그렇게 해서 이런 사업을 아마 구상을 한 것 같습니다.
큰 타이틀에 비하면, 실질적인 내용물은 약간 빈약하다는 그런 감은 듭니다, 예.
이홍희 위원  그래 그런 것 같아요. 타이틀이 지속발전 과제추진 현황인데 여기 보면, 굉장히 부실한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약간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또 민·관협치 체계구축과 관련하여 구성 인원은 어떠한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구성 인원이 12페이지는 156명이고 13페이지에는 연구동아리 운영이 32팀 294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이것은?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156명 중에는 이것은 민간인들입니다.
이홍희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인재풀이라고, 전에 표주숙 위원님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제안을 하셨던 부분인데, 우리 군민들 중에 우리 군정에 참여하실 분들을 모집을 해 보니까 156명이 나왔고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294명은 민·관협치연구동아리라고 공무원하고 민간인들하고 같이 동아리를 구성한 것이 있습니다. 각 주제를 가지고.
이홍희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그러니까 수치가 서로 상이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예. 인재풀 연구모임 구성 인원이 156명인데 2015년도에는 2회 개최하고 참석하고 참석인원이 10명입니다, 10명. 계획은 좋은데 실적이 없어요. 너무 형식적이고 보여주기 위한 행정이라고 생각하는데 감사실장님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아! 밑에 나와 있는 인재풀 연구모임이라 것은, 이것은 별도로 모임을 하나 가졌던 부분이고, 위의 인재풀에 나와 있는 156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민관협치연구동아리에도 참여를 하고 또 우리 각종 위원회 안 있습니까, 그죠?
이홍희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위원회의 위원으로 지금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예. 그래 참석 인원 10명 이것은?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아, 이것은 별도로, 이러한 인재풀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까, 별도의 어떤 모임을 하나 만든 부분입니다. 이것이, 전체 그걸 하는 것이 아니고.
이홍희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인재풀이라 하는 제도를 우리가 도입을 했는데 이걸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활성화시켜 나갈 것인가, 그런 연구를 하는 모임을 10명을 별도로 모았다는 그 뜻입니다.
이홍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이홍희 위원  감사실 직원들은 거창군의 엘리트 아닙니까? 그런데 말 그대로 거창군의 장래 계획들을 기획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동안 거창군에는 어떤 정책들을 기획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지금까지의 어떤 정책을 기획했다 말씀입니까?
이홍희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아…,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군정을 종합적으로 입안하고 또는 조정하는 역할에 봐 가지고, 그게 모든 큰 현안사업, 주요사업에 다, 일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그래서 저는 지나온 것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앞으로 우리가 미래비전이랄까, 그 방향이 더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어차피 우리 군의 미래를 담보를 하고 담을 수 있는 것은 우리 군정의 어떤 슬로건, 지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군수님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군정 방향도 이제 바뀌어지고 그래서, 힐링과 승강기의 도시, 행복한 거창이라고 이렇게 정했는데, 거기에는 힐링이라는 것이 이제 지금 화두가 아닙니까, 그죠?
이홍희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저희들이 힐링특구로 지정이 되었고 앞으로 우리가 아주 좋은 자연환경, 또 항노화 어떤 식품을, 그런 산업을 육성을 하면서, 그것을 대한민국의 최고의 힐링도시로 한번 가꿔보자, 그래서 우리 조직개편 하면서 항노화산업과도 지금 구상을 하고 있고, 또 한 축이, 지금 기업을 어쨌든 많이 유치를 해서 인구도 증가시키고 경제도 활성화해야 되겠다, 그 한 축이 뭐냐 해도 승강기를, 지금 도시를 육성해야 되겠다, 명실상부한 승강기도시를 육성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걸 2개를 묶어서 이렇게 해서, 모든 군민들이 행복한, 그야말로 행복한 어떤 거창군을 만들어 보자 그런 걸 저희들은 미래비전을 담고, 그렇게 했습니다.
결국은,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군정의 모든 부분이 다 여기에다가 집중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창원일보 등에 난 기사를 보면 감사실에서 책을 몇 권이나 구매했으며 어떤 목적으로 구매를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아! 그 부분은 저희들이 100권을 구했습니다. 100권을 구입을 했는데, 그 부분은 주요 내용이 우리 거창의 여행지라든지 또는 맛집 그런 걸 담은 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종,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각종 언론기관에서 출입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기존의 있는 기자분들 말고, 각종 중앙이라든지 KBS본사라든지 MBC본사에서도 올 수도 있고, 그분들한테 우리 거창을 소개하는, 그런 자료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그렇다면 당초 목적대로 그렇게 사용을 해야지 캐비닛 속에 그냥 넣어두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캐비닛 안에 넣어놓은 이유를, 목적대로 사용한 책은 몇 권이고 캐비닛에 넣어둔 책은 몇 권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제가 캐비닛에 마흔 한 대여섯 권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책을 100권을 구입을 했다고 해서, 100권을 한목에 이렇게 다 배부하는 그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그걸 비축을 해 놓았다가, 이것은 수시로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언론이 오는 것도 수시로 발생하고, 오시는 분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제공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현 시점에서 보면, 남을 수도 있고 또 이미 다 소진이 다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걸, 현재 남아 갖고 캐비닛에 이렇게 처박아 놓았다 그것은, 제가 볼 때에는 좀 안 맞는 말 같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래 그 기간이 상당히 지났는데, 그것이 홍보용으로 진짜 그렇게 샀으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다 나갔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글쎄 저희들이 일부러 각 언론사에다 배포한 것이 아니고, 찾아오는 언론인들한테, 외부 언론인들한테 저희들이 주다 보니까, 소요가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이홍희 위원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이렇게 낭비를 해도 되는 건가 그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그것은 저희들은 낭비라고는 안 봅니다. 군정홍보라는 것이 다양한 채널이 있는데 저희들이 어떤 우리 고장의 음식도 소개할 수 있고 어떤 여행지도 소개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단지, 이것이 지금 낭비다 아니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여러 방향과 가지 중의 하나의 홍보수단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이것이 낭비라고 보여지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그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렇게 보실 수 있겠지마는 저희들 생각은, 그런 점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홍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및 ’16년도에 광고료로 지급된 금액이 14억 7,3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동안 효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광고료요?
이홍희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광고료의 효과는 당연히 저희들의 군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광고를 하는 것이고, 또, 각종 행사를 하기 위해서도 광고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걸 효과라는 것을 어떻게 딱 계량적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것은 보편적으로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 가지고 홍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돈을 줘 가면서까지 광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효과가 어떤 것이냐,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점이 안 있겠느냐 생각합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이걸 왜 본 위원이 묻는가 하면, 본 위원이 대구 가서 택시를 여러 번을 타 봤어요.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이홍희 위원  타 보니까 거창도 제일 유명한 그래도 과일이 사과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이홍희 위원  보니까 청송사과한테 많이 밀린다 하는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택시 뒷좌석 부착표에도 보면 청송사과에서 주문방법이라든가 재배방법이라든가 이런 모든 걸, 홍보를 택시 등에다가 부착을 해 놓고, 이런 데 보니까, 거창도 그래 사과가 산지로 유명한데 많이 딸리고 밀린다 하는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 그런데도 많이 홍보가 안 되었는데, 이 금액으로 보면 이게 큰돈이잖아요? 14억 정도 되는데,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저희들도 대구향우회를 이용해 갖고 168대인가, 해 가지고 옆에다하고 앞에다 이렇게 부착을 해서, 그렇게 지금, 사과도 우리가 오홍이라 해 가지고 그것도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이 아마 그것은 못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우리도 168대인가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이홍희 위원  그리고 24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예산반영 실적이 176건이 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주민참여예산제요? 제가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이것이 각 부서별로 굉장히 다양합니다. 예를 들면 보육시설 차량비 지원을 해 달라, 또 일자리 창출사업에 지원해 달라, 또 치우령제 하는 데 지원해 달라, 이게 굉장히 다양합니다, 각 부서별로.
무슨 농로포장을 해 달라 그런 것도 있고, 하여튼,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홍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5페이지 청렴거창 실현을 위한 업무추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김종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한 내용이 같은 거라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이홍희 위원  경남도에서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7,0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외국으로 견학 간다는 그런, 신문에 보도된 적이 있는데 우리 군에서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아니, 없습니다. 없고 그것은, 도의 계획에 의해서, 아마 각 시·군의 실무자 위주로 해 가지고, 그렇게 갔다 오는 그겁니다.
저희들 군에는 그것은 없습니다.
이홍희 위원  계획이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이홍희 위원  앞으로 해 볼 그런 생각도 없고?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청렴도하고 연관시키는 그것은 없습니다. 다른 방문은 제가 그렇고요.
이홍희 위원  그렇습니까? 나머지는 다 중복된 거라서,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위원장 형남현  예, 이홍희 위원,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은 최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광열 위원  네, 최광열 위원입니다. 2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재정운영 건전화 방안인데 민간단체 보조금 관련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최광열 위원  우리 지방보조금은 작년의 예산 증가율이 약 6%? 6%보다 매년 큰 폭으로 자치단체에서 증가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 정도 증가를 계속 하고 있고요, 자치단체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서 정부에서 작년에 지방재정법을 개정했지요?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최광열 위원  예. 우리 군에서도 지방재정 건전화 방안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안을 수립을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최광열 위원  했지요? 예. 예산편성은 조례와 법령에 의해서 편성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작년에 지방보조금이 414건에 약 190억 원인데, 조례의 근거도 없이 지급을 해 왔습니다.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구체적인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는 지금 모르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그 자료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네요?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최광열 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비율을 보니까 한 56%가 조례의 근거도 없이 보조금을 막 지급을 해 와 가지고, 작년 연말에 부랴부랴 조례를 한꺼번에 막, 실·과마다 조례 제정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법령이나 조례 제정 없이 예산 지급은 몇 건이나, 얼마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아! 금년도는 없습니다.
최광열 위원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지방재정법이 2014년 12달 정도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개정이 되었기, 그래 갖고 6개월인가 있다가 시행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 앞부분은, 그런 근거가 없이도 되는 부분이 우리 군뿐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있었는데 2016년,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런,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런 것은.
최광열 위원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최광열 위원  예. 작년 같은 경우 우륵예술제 같은 경우에, 공연을 가 보니까 실제 100명도 안 되는데 6,500만 원의 예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절감예산 빼고 5,850만 원을 지급을 했다, 그죠?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최광열 위원  그래서 올해는 얼마나 했는지 보니까 한 4,500만 원 예산 절감해 갖고 해 놓았는데, 아직 시행은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 예산 총괄을 다하는데, 실·과별로 해 갖고 다 지금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각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정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안 되는 단체는 지급을 중단을 하든지 평가를 해 가지고 그죠? 그걸 또 삭감을 하든지 이렇게 좀 과감하게 해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최광열 위원  예, 그래서 올해 사회단체의 28건에 4억 2,900만 원을 절감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최광열 위원  이렇게 하면 수혜 단체의 반발은 없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아이구 상당히 진통이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있죠?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최광열 위원  그래 해도 해야죠, 그죠?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최광열 위원  그래서 2015년 보조금의 예산절감 내역을 보니까 10% 절감을 하는 걸로 되었는데, 앞으로 꼭 이 절감 계획대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감독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알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본 위원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최광열 위원  그다음에 금년도의 행사축제성 경비와 경상경비도 절감계획을 수립을 했네요?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최광열 위원  목표액이 약 231억 원에서 절감액을 11.5% 해 갖고 27억을 해 놓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최광열 위원  그래 작년에 대비를 해 보니까 한 30% 더 잡아 놓았습니다, 지금? 이것도 계속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최광열 위원  이걸 안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중앙정부에서 또 페널티?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아, 그 부분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통상적으로,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는 10% 내외로 해 가지고 절감 목표를 연초에 다 세웁니다.
최광열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세워 가지고 각 부서마다 통지를 다해 가지고, 아예 집행 자체를, 만약에 100만 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더라도 90만 원만 지출하게끔 그렇게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거의가, 아마, 지켜지고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지켜지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최광열 위원  그다음에 금년도 예비비 편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최광열 위원  2014년도에는 약 25억 원을 예비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최광열 위원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157억. 좀 올랐죠?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최광열 위원  올해 보니까 367억 원이라요. 그러면 작년에 대비해서 보니까 210억이 올라가갔는데, 그 비율로 보면 한 133%가 지금 증액을 했습니다. 그건 왜 그랬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이 부분은 크게 보면 한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겠는데, 먼저, 우리가 당초예산을 편성하고 통상적으로 1회 추경이 한 5월경 해서 그 정도가 아마 됩니다.
그래서 각종 사업을 보면, 행정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요구되는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인회관이라든지 장애인복합문화관이라든지 생활폐기물 매립장시설이라든지,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당초예산에 편성해 봐야, 1회 추경까지 쓰지를 못해요, 이 부분은.
또 하나 그것 내나 연계되는 부분인데 재정 조기집행이라고 지금, 위원님도 현직에 계실 때 잘 알겠습니다마는, 그래 놓고 6월 말까지가 우리가 목표치가 있는데, 괜히 당초예산에 예산만 확보를 해 놓고 집행을 못 하는 부분, 도시건축과 같은 경우는 특히 도시계획도로, 보상이라 하는 것이 보상, 김종두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보상하는 데 상당 기일이 걸린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제 공사 착공 안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은 구태여, 당초예산에 확보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을 하자 그것이 있고, 마지막 하나는, 어차피 올해 같은 경우는 특이한 경우가, 신임 군수님도 이렇게 새로 또 취임하시고, 또 각종 의원님들과 읍·면장님들의 어떤 그런 요구사항, 이런 것 전체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필요한 만큼의 재원은 갖고 있어야 추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원에서 한 것이지 다른 뭐 특별한 뜻은 없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조기집행 평가를 위해서? 말하자면 예비비를 미루어 놓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군수 공백 상태에서 군수님 취임하고 나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놓았는데, 거기 보니까 1회 추경예산에 62억 정도 시설비로 그걸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최광열 위원  예. 본 위원이 볼 적에, 62억 편성하고 305억 원 또 본예산 예비비로 지금 편성해 놓았어요.
그래서 본예산에 예비비도 이것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전에는 천재지변을 위해서 한 1% 정도? 이렇게 예비비를 편성하고 했는데, 상당히 많은 예비비가 예비비로 편성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정부에서도 조기발주 때문에, 상당히, 연초가 되면 예산 조기집행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평가도 좋고, 또 군수님 공백 상태에서 또 추경 때 편성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조기집행을 해 갖고 지역경제가 어려운데, 좀 빨리 집행이 되도록 이걸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방금 이야기대로 좋기는 좋은데, 그래도 예산편성을 너무 많이, 예비비에 이렇게 처잠가 놓지 말고, 조기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그래서, 또 1회 추경에 하다 보니까 예비비가 거의 한 305억 하는 것은, 올해 결산을 해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한 200억 정도 늘어났고 도에서 또 조정교부금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추가로 한 50억, 그러니까 250억의 추가 재원이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비비 중에서 60억밖에 못 썼고, 나머지는 다시 또 예비비로 이렇게 놔 둔 것인데,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예비비라는 것은, 저희들이 필요할 때, 또 이 추경 말고 또 다음 추경이 있으니까, 그때의 필요에 따라서 저희들이 재원운용 측면에서, 그렇게 하니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비비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상의 규정이 있습니까? 비율이?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지금 일반회계의 1% 미만입니다.
최광열 위원  1% 미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그리고 나머지, 하도 재난이 많이 발생하니까, 재난과 관련한 예비비가, 그것은 무한정입니다. 그것은 어떤 상한성도 없고.
최광열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예비비에 대해서 좀 활용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많이 또, 예비비 잠가 놓지 말고, 상반기에 조기발주를 위해서 좀 풀고, 그렇게 원활하게 활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하여튼 간에 재원을 잘, 유용하게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형남현  예. 최광열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재경 위원  실장님! 행정사무감사와 도 종합감사 자료 준비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권재경 위원  18페이지, 위탁대행 보조사업 분야 특별감사 실시와 관련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권재경 위원  예. 위탁대행 보조사업 분야 특별감사 실시에 보면, 해당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감사를 했는데 지적 사항이 없다는 것인지, 아니면 감사 대상이 아니라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18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위탁대행 보조사업 분야 특별감사 실시. 아! 위탁대행 보조사업 분야를 저희들이 특별감사를 한 어떤 그 자체가 없으니까, 이 자체가 없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위탁대행 총괄업무는 행정과에서 하고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관장은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행정과에서.
권재경 위원  실장님? 혹시 우리 거창군에 위탁대행하는 건수가 몇 건이나 되는고 혹시 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제가 파악하기로는 42개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42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행정과 감사자료에 보면 민간위탁 하는 게 38건에 한 150억 원이 됩니다. 금액이.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38건에요?
권재경 위원  예. 위탁사무 총괄은 행정과에서 하고 있고, 담당부서에서는 위탁계약을 하고, 예산지원, 정산 외에도 지도·감독을 하게끔 되어 있죠?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권재경 위원  지금 위탁사업을 보면 잘 관리되고 있는 것도 있고 운영상 문제가 많은 곳도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감사를 한 번도 해 본 적은 없다 이 말씀이죠?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그렇죠. 감사를 투입해서 한 것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권재경 위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 위탁사업을 하는데 담당부서에서 맡겨 놓고 있고 감사를 한 번도 안 해 봤다는 것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위탁업무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에서 일차적으로 검사라든지 이런 걸 다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가서 지도·감독을 하게끔 되어 있고, 만약에 해당 부서에서 판단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또 전제조건이 깔리는 것이, 우리가 보조금을 주었다든지 운영비를 지원해 준 그런 수탁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런 업체를, 아, 이게 특정감사가 필요하겠다, 그렇게 판단이 서 가지고 요청이 온다면 저희들이 특정감사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는데, 통상적인 감사 차원의 감사는, 이게 현실적으로도 어려울뿐더러, 그게 또 과연 바람직한 방향이겠느냐, 그런 생각이 됩니다.
권재경 위원  150여 억 원이라는 결코 적지 않은 국민 혈세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권재경 위원  지금이라도 사업비 정산만으로 그치지 말고, 어떤 예방적 차원에서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저희들이 필요가 있으면 해당부서하고 우리 감사파트 직원하고 가서, 같이 한 두 건 정도 올해는 한번 해 봤습니다. 그것이 감사 차원이 아니고, 확인 차원에서 한번 나가 봤는데, 앞으로 이 부분은 일차적으로, 담당부서에서 철저하도록 하고, 필요가 있으면, 저희들이 감사서 붙여서 해야 되겠다, 그런 판단이 서면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예방적 차원에서 감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겨 가지고 감사를 하지 말고.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글쎄요, 그게 아무 문제도 없는 수탁업체에 가 가지고 감사인력이 투입이 되면.
권재경 위원  아니, 가서, 감사부서에서는 얼마든지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게 안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글쎄요. 아까 제가 자꾸 중언부언되는데, 아까 말씀대로 해당 부서하고 필요 요청이 있으면 저희들이 가서 합니다.
이걸 전반적으로, 감사부서에서 아까 38개라 했습니까?
권재경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그 부분을 전체를 사전예방한다고 이렇게, 감사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뿐더러,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충분히 알겠고, 그것이 충족이 될 수 있게끔, 어쨌든 해당부서하고 잘 조율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그래 지금 보면, 정산서만 제출하고 지도·감독의 끝이 납니다.
이 막대한, 150억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권재경 위원  위탁사업에. 문제가 있는 게 몇 군데가 있더라고, 알아보니까요.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그러니까요 문제가 발생되고 우리가 보조금이나 지원해 줘 갖고 발생된 데는,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판단할 부분의 여지는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하여튼 저희들이 슬기롭게, 그 부분을 판단해서,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여하튼 문제가 생겨서 감사를 하지 말고, 예방적 차원에서 감사를 한번, 수시감사를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말씀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다음은 감사자료에는 없는, 특허상품권 관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상표권 문제로 거창의 대표 브랜드로 27회나 개최해 오던 거창국제연극제가 명칭 사용을 할 수 없게 되어서 지금 개최를 하지 못 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거창국제연극제는 어느 개인이나 단체의 소유가 아니라 거창군민 전체가 함께 만들어 온 거창의 대표브랜드로 그 권리는 당연히 우리 군민에게 있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그 부분은 지내 놓고 보니까 저희들도, 저뿐이 아니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단체가 등록을 하게 되었는지, 그 부분은 지금, 그래 가지고 그게 우리 국제연극제를 하려는 데 있어서 상당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권재경 위원  그래 이런 문제는 브랜드 상표 등록의 중요성을 공무원들이 인식을 못 해서 오는 문제라고 봅니다.
상표권을 특정 단체가 하도록 내버려 둠으로써 오늘과 같은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하고 이는 특허나 상표권을 해당 부서에서 등록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체계적인 관리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그래서 그것은 1개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관장한다 하는 데에는 약간 무리가 있고요, 이 자체가 상표권이나 특허권은 각 업무하고 굉장히 밀접이 되어 있습니다.
밀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아까 국제연극제도 마찬가지지마는, 그런 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하게끔, 저희들은 계속 추동력을 해 주고, 관리·감독을 해 나가는, 그런 시스템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권재경 위원  실장님! 지금 거창군의 특허와 상표 등록된 것이 얼마나 되는지 지 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거창의 잠깐만요, 그 데이터를 제가……. 우리 군에는 보니까 특허가 전체 8건이고 상표권이 20건 되어 있으니까 총 28개로 되어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본 위원이 인근 함양군의 자료를 한번 받아 보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권재경 위원  함양군의 자료를 받아보니까 특허가 23건 상표권이 59건입니다. 우리 거창군보다 세 배가 더 많아요, 지금. 관리되고 있는 게.
이것 아까 위탁업무를, 총괄은 행정과에서 하고 각 부서마다 업무를 추진하는데, 이것은 실장님이 한 부서에서 관리하기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 위탁업무처럼 총괄은 기획감사실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실장님 생각은 계속……?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아니 글쎄 관리라 하는 범위가 어디까지를 관리라 하는가 모르겠는데 함양이 많은 것도 거의가, 함양은 우리 군보다도 농업, 농산물 가공업이, 가공이 굉장히 많이 앞서 있다 해야 뭐라 해야 되나, 하여튼 활발합니다.
그래서 거의 특허나 상표나, 내가 정확하게는 안 봤지마는, 저도 농업기술센터에 있었기 때문에 그걸 내용을 보면, 거의가 그것에 대한 특허 내지는 상표 등록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전에 하시는 말씀대로 기획감사실에서 한 부서에서 한다는 것은, 조금의 어려움이 안 있겠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무와 밀접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관장하는 부서에서 특허를 해야 될 것, 상표권을 받아야 될 것, 그것은 이렇게 자꾸 챙겨서, 일차적으로 해 주고,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전반적으로.
권재경 위원  아니 총괄을, 그러니까 제가.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권재경 위원  총괄을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권재경 위원  세부업무는 담당부서에서 챙겨야 될 것.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예.
권재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야지 지금 총괄하는 데가 없으니까, 국제연극제처럼 이 상표권을 뺏겨 가지고 얼마나 지금 피해를 보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그것은 예,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여하튼 이것이 관리 잘되도록 잘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형남현  예. 권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른 위원?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향란 위원  본 위원은요, 12, 13쪽입니다. 군민이 주도하는, 예, 지속가능발전과제, 이 관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 중간에 보면, 사업개요에서 인재풀이 있는데요, 인재풀을, 이렇게 등록카드를 156건 받아놓고 계시는데, 이걸 각종 위원회에 활용하셨다고 했는데 좀 상세하게, 활용 사례를,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인재풀 관련해 가지고, 예, 잠깐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6명이 지금, 우리가 위원회의 실례를 들면, 재무과 같은 경우에 기부심사위원회라든지 우리 기획감사실의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라든지 또 우리 부서에 있는 업무평가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그분들을 저희들이 위원으로 모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좀 어떻게 성과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글쎄 그걸, 성과를 어느 측면에서 성과를 말씀하실는가 모르겠는데, 그런데 인재풀 이걸 하다 보니까, 특히 여성분들을 많이 모시려고 하는데 실제로 가정주부로서 학력도 좋고 많은 좋은 자원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을 모시려고 해도 육아의 부담이 있어서 그런지, 이렇게 많이, 호응을 많이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많이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어쨌든 그런 부분도 많이, 저희들한테 등록을 해서 군정에 같이 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거기 연구동아리도 있는데요? 열 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전직, 우리 공무원도 있고 사무관으로 퇴직한 공무원도 있고, 또 인재풀에서 한 너댓 분 들어오셨고, 한 대여섯 분 정도 되겠네, 그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각종 분야별로, 한 서너 분 또 모셨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향란 위원  인재풀과 동아리 운영하시면서 조금, 아까, 뭐라 합니까? 좀 아쉬운 점 살짝 피력하셨는데, 근본적으로 조금 개선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은 없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글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은 참여의 폭을 넓혀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좀 잘 안 되더라, 그런데 또 그분들이 들어왔는데, 그분들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우리가 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냐는 부분도, 저희들이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 문제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공모제 있지 않습니까? 작년, 재작년에 본 위원이 공모제를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김향란 위원  이 인재풀과 공모제를 결합하는 방식을, 한번 해 보시기를 권유해 봅니다. 그러니까, 각종 사안이나 위원회별로 필요한 인재들을, 특성이나 이런 것들을 분야에 관련되는 사람들한테 알리는 겁니다.
가능하다면 문자메시지가 제일 좋겠지만, 그렇게까지 파악이 안 되더라도 그 집단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홍보를 하셔 가지고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알게 되는 그런 수동식 말고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서 공모제 방식을, 같이 결합해 보시면, 폭넓은 인사들이 들어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아! 인재풀의 어떤 확대 방안의 한 일환으로 공모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향란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그런 걸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아울러서요 13쪽에 보면, 우리 공직자들이 역량강화, 아까 군수께도 제가 질의했던 내용이기도 한데요, 교육 내용에 있어서 우리 군정 자체에 대해서 상세하게 홍보할 수 있는 내용으로도 넣어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을 해 봅니다.
특히 신규 공무원들 또, 한 5년차 공무원, 10년차 공무원, 또 간부 공무원, 이렇게 좀 더 세밀하게 해서 일상교육도 하시고 또 역량강화교육도 하시고 이렇게 했으면 하구요, 작년까지 했던 그것도 한 번쯤 평가를 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그런 것은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신규 공무원이 들어오면 OT, 오리엔테이션을 한 번씩 하는데, 그냥 군정 전반적인 것 하고, 조금 이렇게 지날수록,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6, 7년 지나서 7급 가까이 되어갈 때, 그때 또 어떤, 그 부류에 대해서 맞는, 맞춤형, 어떤 그런 교육도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향란 위원  네. 기획감사실이 사실 우리 거창군정의 어떤 헤드라고 볼 수 있구요, 그런 측면에서 새 군수가 또, 이렇게 뽑혔으니까, 거기에 맞는, 군정 지표에 맞는 그런 목표들이 나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구요, 그동안 제일 중요했던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거창군의 기획 방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런 것이 이 공무원 교육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차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아까 이홍희 위원님 질의하신 데 제가 답변을 드렸듯이, 제일 중요하게 우리 군정의 핵심 가치가 담긴 것이 군정비전이다, 슬로건에 모두가 함축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목표로써 밑에 다섯 가지를 이렇게 다해 놓았는데,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핵심 가치로 보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우리 무엇보다도 우리 거창군은 농업 군으로서, 농업전반이 어려운 상황이고 또 전반적으로 경제가 굉장히 침체되어 있는 이런 상황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 진짜 경제문제 해결이라고 보구요, 특히 승강기 문제를 이렇게 잡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경제 활성화를 어떻게 시켜낼 건지, 그리고 또 그동안 군민갈등도 많았는데 갈등 해결을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갈등해결과 관련된 어떤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런 것도 잡으셔 가지고, 이번에 행정과에서 잘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기획감사실에서 먼저 전체 방향을 한 번쯤 걸러 주는, 그런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리고, 아, 나머지 부분은, 예, 다른 위원님들과 중복되어서, 예,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 형남현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그러면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위원장 형남현  7페이지입니다.
강철우 위원  예, 제가 한번 하고요.
○위원장 형남현  아! 예. 못 봤습니다. 미안합니다. 예. 강철우 부의장님, 질의 주십시오.
강철우 위원  (웃음) 예. 우리 위원장님은 의욕이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높이 평가합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 31쪽이네요? 규제개혁 추진현황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강철우 위원  기업인 간담회 개최는 몇 년도에 몇 회 실시를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기업인 간담회요?
강철우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기업인 간담회 개최하는 것은 우리가 승강기경제과에서 합니다마는, 제가 그 데이터를 갖고 있는가 모르겠는데.
강철우 위원  규제개혁을 하면서 우리가 기업 간담회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2014년도 4월 14일하고 6월 9일날 두 차례,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지금 제가 그 관련 데이터는 갖고 있지를 못합니다.
강철우 위원  아!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강철우 위원  예, 좋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우리가 기업인간담회 하면서 규제개혁을 이렇게 하면서 건의사항을 했습니다.
건의사항이, 한 14건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한 5건 정도는 해소를 한 것 같고 나머지 9건은 해소가 안 된 것 같은데, 그 부분 내용을 잘 모르시죠?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그것을 모르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아, 좋습니다. 그것은, 예, 집행부에서 기업환경 규제요인을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이것은 해결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강철우 위원  예, 좋습니다. 기업애로 사항과 규제개혁 체감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 반영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설문조사하기보다는 이게 전국 단위에서 상공회의소에 위탁을 해서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거기에서 아마 한 것 같은데, 한국리서치하고 그렇게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네. 안 그래도 보니까 2016년도 우리 업무계획 보고를 한번 봤습니다. 1월 19일부터 1월 27일 보니까, 일단은 기업애로 및 규제개혁 체감도 설문조사를 한다고 이렇게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강철우 위원  했는데, 저는 좀 그렇습니다. 이런 계획은 또 이런 계획으로 끝내지 마시고, 실질적 규제개혁을 세워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실장님!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강철우 위원  예. 좋습니다. 지난해 보니까 대한상공회의소가 22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각 지역별 소재 기업의 지자체 규제관련 행정만족도, 또 기업체감도 조사에서 거창군이 109위 B등급을 받았습니다.
경제활동 친화성 분석 20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맞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실장님 생각이 어때요? 이게 좋은 성적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글쎄, 기업 체감도 부분은 이게 5개 항목인가 그런데.
강철우 위원  네.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각 항목마다는 이게 A로 다 이상 넘는데, 이게 상대평가라 놓으니까, 그래 놓으니까 아마 중간쯤 됩니다, 전국에서.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경제활동 친화성 부분은, 저희들이 최상위 등급, S등급을 받았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래 저는 또 좀 아쉬운 부분이 뭐냐 하면, 인근에 보면 산청이라든가 또 함양, 특히 함양군은 기업체감도 조사에서 28개 업체에서 8위입니다.
또 경제친화성 부분도 거의 8위를 이렇게 해서, 진짜 좋은 환경에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장님 마찬가지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어떤 목표를 세운 적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이 부분은 저희들은 약간 총괄적인 부분이 되겠고 승강기경제과가 주축인데, 거기하고 수시로 저희들이 대화도 나누고 있습니다.
항상 함양을 많이 비교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그 부분은, 평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기업이 들어오는 데 있어 가지고, 아, 진짜 가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철우 위원  안 그래도 경제활동 친화성 분석에 보면 우리가 도내 지수 S등급을 받지 않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강철우 위원  예, 그래서 좋은 등급을 받았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인근인 함양이라든가 산청 이런 부분에도 좀 저조한 부분은 인정하시죠?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뭐 함양보다는 약간 뭐.
강철우 위원  (웃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웃음) 약간.
강철우 위원  약간이 아닙니다. 좀 분발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강철우 위원  예, 그래서 2015년도 한번 제가 데이터를 봤습니다. 전국 지자체 규제개혁추진 실적평가를 우리 거창군에서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규제개혁도, 규제개혁은 몇 등급 받았습니까? 경상남도?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규제개혁 추진실적은 저희들이 A그룹을 받았습니다.
강철우 위원  A등급을 받았죠?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강철우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업무보고 할 때에도 S등급을 받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한다 하는데, 집행부에서도, 실장님도, 규제개혁에 대해서는 최상급, S등급을 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잘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좋습니다. 최근 3년간 규제위원회 회의 결과를 제가 한번 봤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강철우 위원  2014년에 2회를 한번 하고? 2015년에 4회를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강철우 위원  또 2016년에 지금 1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강철우 위원  그런데 2014년도만 규제개혁 위원들이 상황실에서 개최하고 또 2015년 4회 또 2016년 1회, 이렇게 서면심사하는 이유는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저희들이 서면심사는, 예를 들면, 조례안 같은 것은 이미 우리가 어느 정도 검토가 다 끝났던 부분,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다른 약간의 좀, 경미하다고 해야 되나?
강철우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어떤 그런 걸 저희들이 실무진에서 판단해서, 아, 이것은 일일이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려 가지고 해도 되겠다, 싶은 그런 겁니다.
또 다 바쁜 분들, 자꾸 오시라 오시라 하기가 또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런데 저는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규제개혁에 대해 강도 높게 정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그렇죠, 예.
강철우 위원  우리 거창군은 어찌된 판인가 그냥 형식적으로 하고, 제대로 하는 게 없습니다. 규제개혁 위원장님은 누구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강철우 위원  규제개혁 위원장님이 누구예요?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규제, 아! 부군수님, 예.
강철우 위원  부군수님?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강철우 위원  우리 안상용 부군수님? 규제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우리 거창군은 거꾸로 가는 행정을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 부분 한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부군수 안상용  실제 규제개혁은 정부 차원에서 참 하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모든 것이 행정이, 우리 행정을 아시겠지마는도 법에 근거해 가지고 하나하나들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저 중앙부처, 소관 부처에서는 자기들 업무에 대해 가지고 잘 또, 규제를 안 풀려는 습성이 있고, 또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뭔가 활로를 찾기 위해 가지고 규제를 풀자는 이런 입장에서, 중앙의 규제위원회에서, 어떤 이런 부분을 규제를 풀어야 되겠다는 그런 건의를 받으면, 그것을 각 부처에다가, 또 하나의 검토를 시킵니다.
강철우 위원  예.
○부군수 안상용  예, 이런 과정에, 하여튼 각 시·군에서도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이것이 거창군만의 어떤 한 부분을 풀고 안 풀고 이런 부분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규제개혁의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우리 공무원들입니다.
○부군수 안상용  네.
강철우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부군수 안상용  예.
강철우 위원  그렇게 해서 공무원들이 자체 내에서 진짜 아, 이런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이 업무가, 이것은 좀 고쳐주었으면 좋겠다, 첫째는 이런 발굴, 보고회라든가 이런 것을 좀, 우리 위원장님께서 매달 2회를 한다든가 1회를 한다든가,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면, 그 내부 조직에서 이런 규제들이라든가 이런 걸, 직접 풀어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는 건데, 그런 것이 좀 없는 것 같아요.
○부군수 안상용  예. 그것은, 우리.
강철우 위원  우리가 여기 보면 2015년도에 보고회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강철우 위원  예. 한번 말씀해 보세요. (웃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규제개혁을 거꾸로 간다 하니까 좀 듣기가.
강철우 위원  (웃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웃음) 좀 그런데요.
강철우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불합리한 규제 해 가지고 한 것이 35건입니다, 35건.
강철우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이것이 전국 지자체 중에서 최상위 그룹에 들어가고, 또 실제로 저희들이 건의를 해 가지고 법령 바꾼 것이 2건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법 자체가 바뀐 것이.
강철우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그리고 또, 우리 현장에서 각종 일어나는 것, 이것 26건을 저희들이 발굴해 가지고 이렇게 개선을 했는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하는데 항상 이 평가라는 것은 상대적인 평가라서 그렇지, 저희들이 규제개혁을 등한시하고 그런 것은 절대 없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래서, 저는 우리 거창군이 이런 규제개혁에 대해서는 좀 앞서가는 행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내부에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최고의 아이디어뱅크입니다.
그런 아이디어를 이렇게 모아서, 그렇게 해서 발굴이 되어서 잘한 사람한테는 시상도 주고, 또 승진 인사에 대한 부분에서도 과감하게, 아, 이런 사람이, 규제개혁에 앞장서는 이런 공무원들을 발탁을 해서, 그런 제안도 한번 했으면, 우리, 인사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에 한번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부군수 안상용  예! 그 부분은, 상당히 참 좋은 지적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제가 좀 챙기도록 해 가지고, 하여튼 우리가 적극적으로, 어떤 기업을 하시는 분이나 여러 가지 규제에 어떤, 사실 좀 불합리한 그런 부분이 없잖아 많아요.
강철우 위원  예.
○부군수 안상용  예. 그런 부분은 제가 직접, 그렇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위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부군수 안상용  예.
강철우 위원  사실 그렇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할 때마다, 단두대에 올려서 과감하게 해결할 것, 또 손톱 밑에 있는 이 가시를 빼 주는 것, 이런 중요성을 엄청나게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각종 규제들은 국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점에서 국민들을 옥죄는 결과를 낳게 되는 이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각종 규제를 가급적, 없애야 된다는 부분에서는, 문제의식을 같이 하고 계시죠?
예, 그래서 항상 우리 집행부에서도 규제개혁에서 앞장서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안상용 위원장님,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부군수 안상용  예.
강철우 위원  실장님 고생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잘 챙겨나가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위원장 형남현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변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변상원 위원  예, 우리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는 37쪽에, 우리 위원님들 두 분이 또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보충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37쪽 두 번째 청렴도 향상을 위한 수의계약제도 개선인데, 2,000만 원에서 지금 1,000만 원으로 그것 한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변상원 위원  그런데 그것 하고 나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그 부분에 대해서요?
변상원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아! 물론 이것은 그 업을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약간의 생각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외부 청렴도를 하다 보니까 제일 관건이, 이 공사 부분입니다.
공사부분이니까 보통 사람들은 한 사람한테 이렇게 다 몰리니 뭐니, 그런 많은 수많은 그런 걸 불평불만이, 그것이 결국은 반영이 되기 때문에, 수의계약 한도를, 1,000만 원까지 좀 낮추자, 그래서 초창기에는 아마 약간의 좀 혼선도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제가 판단할 때에는 상당히 정착이 되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상원 위원  아, 그러면 지금 거창군에 우리가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 280개로 알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아마 그 정도 좀 안 되겠습니까? 예.
변상원 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이것 입찰공고를 하게 되면 거기 참여하는 업체 수는 대충 몇 개가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글쎄 제가 재무과 근무를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 거의 아마, 요새는 전자입찰이기 때문에, 거의 아마 응찰을 안 하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변상원 위원  그런데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일부 이야기가 들리는 것을 보면, 사업자 등록증만 가지고 일도 안 하는 분들이 이 입찰공고에 참석해서, 입찰을 따면 자기는 일을 안 하고, 리베이트나 좀 저것 해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넘겨서 일을 한다, 이런 이야기가 개중에 들립니다.
그런데 사실상, 사업자 등록증만 있다고 해 가지고 입찰 여기에 뛰어들어서 같이 저걸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글쎄, 그 규정상 맞으니까 응찰 자격이 되니까 응찰을 하는 것인데, 그 부분은 제가 그렇게 깊이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그 정도까지는, 아마 그 응찰 자격이 되기 때문에 한 것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신고 등록 다 받아 줬을 것이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변상원 위원  그런데 사실상 돈을 2,000만 원이라든가 1억이라든가 얼마를 해 갖고 입찰공고에 들어와서 자기가 입찰을 하면, 또 자기가 다 못 하면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넘겨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되겠지마는, 돈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해 가지고 입찰을 봐 가지고 그것도 자기가 안 하고 다른 사람한테 넘겨줘 갖고 일을 한다면, 이건 어딘가 모르게 일 자체가 부정적으로 보이는 것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글쎄 그런 사례가 얼마나 발생하는지는 저도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야 되지요, 그런 사례는.
변상원 위원  그래 이런 것은 우리 군에서 예를 들어서 입찰을 했을 때, 진짜 그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도 좀 파악을 해서, 자기가 입찰을 받았으면, 돈 1,000만 원 이상 되는 것 이런 것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되는데, 사업자 등록증만 가지고 있으면서 입찰에 참가해서 자기가 입찰 받아서, 또 다른 데 넘겨준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이런 것은 우리가 또 군에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해야 될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하여튼 그것은 사업부서에 잘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이런 것은 좀 특별한 관리·감독을 해서, 아니, 조그마한 사업하는 데 돈이 조금씩 어디로 새면, 부실공사밖에 되겠습니까?
이런 것은 감사실에서 야물게 좀 잘 챙겨 주기를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잘 알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형남현  예, 변상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예. 본 위원이 그러면 간단하게 두 가지 있습니다. 방금 변상원 위원님 수의계약 제도에 대한 보충질의인데.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위원장 형남현  청렴도를 올리기 위한 방법도 좋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공사가, 방금 변상원 위원님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부실공사가 혹시 되지 않을까, 보통, 건설회사 하는 분들이 1,000만 원짜리 공사나 2,000만 원짜리 공사나 크게 어떤 비용이, 물론 자재 값은 차이가 나겠지만,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니까, 청렴도도 중요하지만, 부실공사에 대한 부분도, 건설업자들을, 전문건설업자들을 한번 모아 가지고, 그분들의 입장을, 지금 기획실장님은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시지 말고, 그분들의 어떤 의견을 한번 들어 가지고, 반영을 한번 시켰으면 하는 게 본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7페이지, 감사담당에 보면, 담당사무 중에 대형공사 설계 사전심사가 있는데, 7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7페이지.
○위원장 형남현  감사담당 부서의. 7페이지.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아, 예.
○위원장 형남현  예, 감사담당 사무에 보면, 대형공사 설계사전심사가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위원장 형남현  지금 송정택지개발도, 어떻게, 대형 사업에 들어갑니까? 대형공사에?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아! 송정 택지개발사업은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저희들이 터치할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위원장 형남현  아니 민간사업이라도 어차피 군에서 주도해 갖고 민간사업으로 넘긴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아, 그것은 저희들이, 여기에서 말하는, 감사파트에서 이렇게 하는 그 대상은 아닙니다.
○위원장 형남현  그 대상은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위원장 형남현  예. 그러면 이것은, 담당부서 창조산업과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위원장 형남현  예, 위원장은 이걸로써 끝인데,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농업·농촌, 보건·복지, 교육, 문화·관광, 지역경제의 활성화로 세계화를 추구하는 군정실현을 목표로 군정을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조정하는 총괄부서로서 기획감사실장을 중심으로 우리 군이 힐링과 승강기의 도시, 행복한 거창군이 될 수 있도록 중심적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표주숙 위원이 요구하신 2016년도 28건 축제에 대한 자료를 내일 오전 10시까지 본 감사장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고맙습니다.
○위원장 형남현  예, 위원님들! 1시간이 경과했는데 쉬었다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10분 감사중지)

(15시21분 계속감사)
0 주민생활지원실
○위원장 형남현  그러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위원장 형남현  예. 강철우 부의장!
강철우 위원  예. 존경하는 위원장님? 회의하기 전에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2015년도 지적사항, 또 조치결과 보고는 작년도에 다 보고를 했기 때문에 생략해서, 바로 본문으로 해서,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건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형남현  어떻게, 강철우 부의장님께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주민생활지원실장은 지적사항 조치사항은 생략하고 감사보고서에 따른, 감사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 예. 위원님들께서는 주민생활지원실을 감사하실 때 먼저 감사항목에 대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위원님들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두 위원  김종두 위원입니다. 자료 43페이지입니다.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인데, 아림지역아동센터 보조금 부정 수급 및 부당지출 관련감사 경위와 조치결과에 따른 이후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는가 말씀을 해 주시고 권익위원회에 복지보조금 건으로 신고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2015년 10월 22일부터 10월 23일까지 국민권익위원회의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의 조사관이, 아림지역센터에 복지보조금 때문에 현지조사를 실시했다고 되어 있는데 결과는 어찌되었는지,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 10월달에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이 제기되었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복지보조금을 부정 수급해서 집행을 했다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권익위원회에서 자기들이 조사한 후에, 거창경찰서에 이첩을 하고 또 경상남도 감사관실에 이 조치를 하라고 이첩을 했습니다.
그래, 거창경찰서의 여기 조사한 부분은, 조사를 하고 나서 보니까 일부 문제가 있어서, 일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했고, 또 경상남도에서 조사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1,583만 7,000원이 부정으로 수급을 했다 하는 그런 쪽으로 정리를 해서, 조치 요구를 저희들한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걸 분석을 실지 해 보니까, 1,583만 7,000원을 다 자기들이 부당수급해서 착복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 여기에서 한 1,450만 원 정도가, 30인 이상이 되는 것 같으면 거기 관리하는 종사자 쓰는 숫자가 있는데, 30인 이상인 것 같으면 3명을 쓰도록 되어 있는데, 중간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24명, 25명으로 원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수령해서, 종사하는 인력을 쓴 그런 부분인데, 자기 호주머니에 닦아 넣고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다 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래 보니까, 결국 이 부분은 잘못된 부분은 결국 있고 그래서, 저희들 처분 기준에 따르면, 6개월 영업정지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83만 7,000원은 환수조치를 하고, 영업정지 조치를 하기 위해서 지금 청문절차를 저희들이 밟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김종두 위원  예. 참, 보조금이 문제입니다. 그죠? 정지처분을 받게 되면, 아이들은 그러면, 아이들은 (웃음) 어떻게 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아, 아이들은 저희들이 인근에 있는, 아동센터에 연결을 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아이들은 전혀 문제가 없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종두 위원  한꺼번에 지역아동센터 거기에서 공부를 하다가 다 흩어지는 것, 그런 것은 아닙니까?
다 한 군데로 갈 수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안 그렇습니다. 좀, 나눠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김종두 위원  나눠서 가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네. 나눠서 가야 되는데 6개월 후에 다시 복귀하는 그런 조건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참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0페이지 월평빌라 입소에 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입소자 현황과 관계자 입소자 인원을 지침이나 법적으로 일정비율 이상 두어야 한다 하는 규정이 있고 32명으로 알고 있는데, 더 입소는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예. 월평빌라는 지금 현재 32명이 수용 정원이 되어 있고 현원도 32명 다 100% 입소가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월평빌라 여기는, 잘 돌보고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지금 대기를 하고 있는 그런 중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설기준에 따르면 32명 이상을 더 수용할 수 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더 수용은 지금 못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는 지침을 개정 중에 있는데 32명도 수용하고 있는 분들의 삶의 질 향상 이런 쪽에 보면, 너무 많다, 그래서 30명 이하로 수용하도록 이렇게 개정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라서, 늘려서 수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복지법인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 60페이지 92페이지 98페이지 120페이지인데 우리 군의 사회복지법인은 몇 개나 있으며 법인과 대표자를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명이나 되는지.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사회복지법인은 6개, 지금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6개.
김종두 위원  6개 맞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예? 예.
김종두 위원  예. 6개고, 2개 이상 운영하고 있는 법인은 몇 개나 됩니까? 어디 어디에 있어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임규순 씨가 하고 있는 좋은 이웃들, 거기에서 하고 있고 유수상 목사가 하고 있는 이웃사랑복지재단 시설도, 그렇게 2개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59페이지 60페이지에 보면 노인복지시설 현황과 장애인복지시설 현황 중에서 거창효노인통합지원센터의 2억 1,000만 원과 월평빌라에 10억 4,000만 원 정도의 보조금이 지급되었는데 이 시설법인은 어디에 있어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예?
김종두 위원  시설 법인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어디에?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아…. 이웃사랑복지재단에 적을 두고 있고, 월평빌라는 아시다시피, 월평마을 위쪽에 시설은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대표. 대표는 누구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유수상인데 시설장은 박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그렇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예.
김종두 위원  상기 복지법인에 1년에 투입되는 보조금이 12억 5,000만 원 정도인데 인건비가 보니까 9억 5,000만 원 정도인데, 평소에 이 시설의 관리·감독 금액이 많고, 나머지는 운영비라고 생각합니다.
관리·감독은 어떻게 해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월평빌라 같은 데는 저희들이 10억 이상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는 그런 시설인데, 인건비나 운영비 지급기준은 장애인 복지사업 시설기준에 따라서 엄격하게 집행이 되고 있고,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른 보조단체는 1년에 두 번 정도 이렇게 나눠서 주는데 이런 시설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정산을 받아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그렇게 챙기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한 단체에서 2개 업체를 움직이는데, 보조금이 너무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 요새 보조금 때문에 말썽도 많이 나고 사건도 많이 터지고 합니다.
보조금이 이렇게 많이 집행되는 것이 우리 군민에게나 장애인들에게 좋은 혜택을 주는 사업은 맞습니다. 그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예.
김종두 위원  그런데 우리 군에서 보조금이 지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 혜택이 수혜자들한테 돌아가야 되는데, 또 혹시 잘못되어 갖고, 평소 관리규정에 의해서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려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예. 보조금 집행 부분은 월별로 정산을 해서 저희들이 챙기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또 정산을 하면서 보건복지부의 지침 가이드라인에 맞게 집행했는지도 저희들이 보고, 또 줄 때에도 그 기준에 의해서 주고 그렇게 하니까, 집행되는 데 대해서는 별 큰 문제점이 없다고 보고, 또 관리·감독 부분은 저희 담당 공무원들이 수시 나가서 점검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실장님 말씀대로 그러면 제가 한 번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어떠한 상기 법인을 꼭 집어서 하는 말은 아닙니다마는, 과거 2012년도에 ’13년도에 사회복지 특정감사 때 시설이나 복지법인 등에 지적된 회수금이 있죠, 그죠? 그때 당시에?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예.
김종두 위원  2012년도 ’13년도.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예.
김종두 위원  한 얼마 정도 됩니까, 여기?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숫자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3,000만 원 정도 회수가 되었고 자꾸 사고가 터져서 물어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예.
김종두 위원  염려스러운데, 한 개의 법인에서 여러 개 운영하는 건 그런 일들이 없겠지마는, 노파심에서 보조금이 돌고 도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 걱정이 되어서 하는 말입니다. 실장님! 1년에 지급되는 보조금은 한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대충 다? 전체적으로 보면.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저희들이 저희 실에서 운영되는 전체 예산이 한 750억, 750억 중에서 보조금으로 지원이 되는 부분이 제가 할 때 대략 한 500억 이상은 되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이 노인연금 같은 것 이런 부분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김종두 위원  사회복지법인 허가 여기 보면, 운영시설에 아림노인요양원 또 거창지역자활센터 이런 데서 거의 다 두 군데씩 지금 하고 있답니다, 그죠?
보면, 아림요양원 거창지역자활센터 또 월평빌라 또 효노인복지센터 또 인애요양원, 한 사람이 하는 겁니다, 대표자가.
인애노인의 집, 인애노인복지센터, 이런 쪽으로 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실장님께서 관리를 좀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안 그러면 지금, 보조금사업 때문에 계속 또, 사건도 많이 터지고 또 특히 복지 쪽으로는 보조금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 현재 우리 군에서는 복지의 최일선인 군민들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큰 기여를 하고 있지마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보조금이 올바른 수혜자에게 지급되어 우리 군민들이 어려울 때나 곤란할 때 큰 보탬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만의 하나, 엉뚱하게 법인이 수혜를 보게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많이 되거든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예, 그 부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시설을 운영하는 데에는 대부분 법인이어야 되는데 거창군에 있는 법인들이 대부분 종교단체가 실지 많이 있고 그래서, 지역이 좁다 보니까 많은 법인이 산재해 있고 그렇지는 안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나 불교나 이런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고, 보조금 관리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또 수시로 챙기고 해서 보조금이 누수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러니 2013년도 2012년도 그럴 때도 또 사고도 터지고 했는데 보조금 관리 및 감독을 철저히 해서 행복한 거창을 만드는 데 큰 밑거름이 되어 주시기를 바라고, 보조금 때문에 어느 시·군 할 것 사고가 많이 납니다.
실장님께서 특별히, 보조금 관리는 철저히 해서 우리 거창 지역만큼은 그런 사고, 보조금에 대한 사고가 안 나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형남현  예. 김종두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광열 위원  예, 최광열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실은 작년에 보니까 사회복지 분야 평가에서 상당히 많은 수상을 했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대상을 받았네요? 예, 등 해서, 4개 분야에 수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4관왕이 되었고 복지로서의 위상을 우리 군에 참 많이 높였다고 봅니다.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12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림1004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범군민적 참여로 제도권 밖의 어려운 이웃을 발굴해 가지고, 복지 사각지대입니다.
예를 들어서 거창읍에도 보면 자식이 있어도 노릇을 제대로 못해 가지고 땟거리도 없는 그런 노인들도 참 많습니다.
정말 사각지대에 이 어려운 기부문화가, 정말 좋은 우리 행정 시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2011년부터 해 갖고 쭉 6년을 해 왔네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예.
최광열 위원  이렇게 쭉 해 왔는데, 2013년도에는 한 1,300만 원이 감이 되고 ’14년도에는 7,300만 원이 감이 되고 ’15년도에는 6,200만 원이 감이 되고, 이렇게 쭉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원실에서 6년째 모금을 해 오면서, 천사면도 3개 면 지정을 하고, 마을도 36개 지원하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모금 실적이 계속 떨어지는 그 추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모금액 상승 방안인데, 실장님,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복안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예. 위원님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매년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작년하고 올해는 비교를 해 보니까, 지금 현재까지 5월 말까지 비교를 해 보니까 고액 기부자가 줄고 소액 다수 기부자는 느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런데 전체 또 금액으로 봐서는 작년 이맘때가 한 9,700만 원인데 지금은 한 7,000만 원 정도, 한 2,600만 원 정도 이렇게 줄고 그런데, 금액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액 기부자가 많아야 되는데, 또 이건 군민 참여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들은 소액 다수를 더 선호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액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천사면 천사마을 천사학교 또 가맹점 이런 것도 지정을 해서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농협 거창군 지부장님하고 만나서 이런 대화를 했습니다.
농협 환원사업을, 아림1004 쪽으로 좀 해 달라 하는 그런 요청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쪽으로 해서 고액이 들어오는 그런 길을 한번 마련을 해 보고, 또 수시 기부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기부를 했을 때 지금과 같이 언론에 보도를 해서 많은 군민들을 참여시키는,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당장 어떻게, 많은 기부를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복안은 말씀드릴 수가 없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네, 정말 참, 어렵습니다. 기부를 계속하는 데다가 또 하라 하라, 이렇게 참, 촉구하기도 힘들고, 방금 실장님 말씀대로 고액은 줄고 소액은 늘어나는 그런 상태인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모금액은 줄고 지원액은 또 많이 써서 늘어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하튼, 이 문화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 군민들이 자발적으로 모금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예, 잘 알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또 지원 적합성, 타당한 대상자 발굴도 중요하고, 가급적 재지원하는 것 이런 것은 지양을 하고, 단말성 지원과 신규 대상자를 발굴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실장님!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예. 저희들도 여기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재지원은 지양을 하고, 또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주민생활지원실의 계장들로 구성된 실무위원회에서 법령이나 또 기준을 다 봐서 심사를 한 후, 2개월에 한 번씩 아림1004 운영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원하는 데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예.
최광열 위원  여하튼 실장님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모금 실적이 점차 떨어지고 있는데 걱정입니다. 계속해서 많은 군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 홍보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7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79페이지에 공설공원묘지 관련인데 거창읍의 공원묘지가 가지리에 2003년도에 했지요, 그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예.
최광열 위원  1,416기인데 매장이 709이고 봉안이 707기인데 지금 거의 봉안 같은 경우는 506기가 들어가고 남은 것이 한 200기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예, 그렇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러면 당장 내년이나 내후년에 준비를 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다음에 시설할 때에는 지금 우리 납골당이 폐쇄형으로 안 되어 있습니까, 그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예.
최광열 위원  안에 납골단지가 쫙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개방형으로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복도에 들어가면 자기가 조문 온 그 부분에, 간단한 음식이라도 꽃이라도 차려놓고 절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있는 그런 봉안시설이 되어야 되지, 지금 같은 경우에 거기 완전히 창고입니다.
자손들이 거기에 와서 음식 차려 놓고 절해 봐 본들, 이건 뭐 조문을 한 건가 안 한 건가, 누구한테 한 건가, 느낌이 안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읍사무소 근무할 때 보면 어떤 사람들은 거기 와서 문을 열어 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참 이해가 안 가죠, 그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예.
최광열 위원  그래 가지고 와서 문을 열어 달라 그러면, 거기 공무원이 대기하는 것도 아니고 또 열어 줄 수도 없는데,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많이 들어와서, 그래서 앞으로 개방식으로 해 가지고 자기들이 와서 조문을 할 사람은 하고 자유롭게, 위패를 모신다든지 해 가지고, 그렇게 와서 자기 부모한테 절하고 갔을 때 좀 뿌듯함을 느끼고, 이런 뭐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웃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예. 거창읍 공설공원묘지는 지금 현재 1,416기인데 매장은 실지 지금 많이 남아 있습니다.
매장은 1년에 한 21구 정도 매장을 하는데, 지금 449기 정도 남아 있어서 10년 이상 이렇게 남아 있는 그런 부분이고, 단지, 화장을 해서 봉안하는 안 있습니까,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봉안하는 그런 물량이, 1년에 봉안하는 것도 한 40구에서 45기 그 정도로 해서, 한 201기 정도 남아 있습니다. 한 4, 5년 정도는 유지가 가능한 그런 사항인데, 소진되는 이런 추이를 봐서, 내년이나 내후년이 되어서는 준비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인데, 그때 위원님이 말씀하는 그런 내용을 충분히 담아서, 가급적 납골묘보다 납골당 위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네, 그렇게 개선이 되도록.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그리고, 예, 많은 또 여론을 수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장묘문화 개선 유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묘문화가 지금까지 유교 가치관의 영향으로 해서 매장을 쭉 선호를 해 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즘 봐 보면, 종중별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개장 후에, 지금 기존 매장된 것을 개장 후에 화장을 해 가지고 납골당으로 많이 가지고 갑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그렇습니다, 예.
최광열 위원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예.
최광열 위원  예, 그런 추세가 있는데, 그래서 이걸 생각을 해 봐 보면, 아마 지금 우리 세대는 벌초를 해도 다음 세대는 과연 벌초를 하겠나, 이런 의구심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이런 걸 많이 하고 이런데, 그래서 전국적으로 같은 이야기입니다마는, 산이라든지 전답 가에 불법 매장을 엄청나게 많이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이럴 적에 우리가 장묘문화를 개선해서 우리 거창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가 안 있습니까, 그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예.
최광열 위원  여기 보니까 기존 묘지 개장신고를 마치고 화장한 경우, 10만 원 지원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그렇습니다, 예.
최광열 위원  10만 원 지원하는데, 다른 지자체에 보면 20만 원 30만 원 지원을 합니다. 해서, 이걸 조금 조례를 검토를 해 가지고, 지원방안을 늘리는 방향으로 해 갖고 군민들한테 홍보를 하면, 장묘문화가 좀 개선될 것 아닌가? 지금 우리 주변에 농지 불법전용을 해 가지고 무진장하게 훼손을 많이 해 놓았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예.
최광열 위원  그래서 조례를 바꿀 적에 또 허가 낸 매장만 지원한다 이러면 또 몇 개 되도 안 할 거고, 전체적으로 매장했던 것을 개장하여 화장해 가지고 납골당에 들어가면 다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하면 큰 개선이 안 되겠나 이렇게 싶습니다. 실장님 의견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저도 장묘문화 이 업무를 보고 있는데, 화장률을 보니까 전국이 한 72%, 경남이 86% 그런데 거창은 경남에서 가장 낮게 36%입니다.
최광열 위원  그렇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화장률이.
최광열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저도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장률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또, 일부지역의 공설공원묘지는 모자라가는 그런 상황이고 또 결국 화장하는, 봉안하는 이런 부분이 많아지는 것이, 위원님이 말씀한, 매장 후 다시 개장을 해서 화장을 해서 다시 모시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원인이 안 있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매장을, 화장을 할 때 화장장려금을 저희들이 30만 원 주거든요?
30만 원 지원을 하는데, 개장을 해서 다시 화장을 해서 또 봉안을 할 때에는 10만 원 지원하고 있는데 그것이 10만 원이 너무 적고 20만 원 정도는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고, 또 동네에 가깝게 보이는 농지 같은 데 있는, 매장 묘지를 개장하도록 해서 다시 봉안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인데, 보조금 10만 원에서 20만 원 인상하기 위한 조례 개정 부분은, 저희들도 한번 신중히 검토를 해서, 많은 매장되어 있는 묘지가 없어지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춰서 정책을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최광열 위원  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 장묘문화가 조례개정을 해 가지고 혁신적으로 개선이 되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네. 잘 알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형남현  예. 최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재경 위원  예. 실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69페이지 장애인단체 민간위탁 운영과 관련입니다.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휠체어택시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예.
권재경 위원  지금 휠체어택시 운영단체는 어디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지체장애인협회 거창군지회인데 지회장은 심재수로 되어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휠체어택시 차종은 어떤 것이고 몇 대나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지금 현재 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차종은?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추종은 스타렉스 종류입니다.
권재경 위원  휠체어택시 이용 대상은 어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예. 저희들이 하는 데는 장애인 중심으로 하는데 1, 2급 중증 장애인을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이용자 현황이 많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예. 작년에 저희들 한번 보니까 1,651회에 4,311명이 이용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 상당히, 이용을 많이 하고 있네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예.
권재경 위원  우리 군 조례에 보면 거창군 휠체어 택시운영 조례가 있고 또 안전총괄과에 보면 거창교통의 이동편의 증진조례가 또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예,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이 내용을 제가 비교를 해 보니까 이용 대상은 거동 불편한 65세 이상 노인하고 장애인하고 또 교통편의 증진 조례에 보면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이래 되어 있는데, 이용 대상도 비슷하고, 지금 운영 시간만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이런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업은 통합을 해서 관리하면 안 될까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통합 문제가 제가 오기 전에도, 통합 논의가, 예,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틀리는 부분이, 다 통합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운행되는 시간이, 휠체어 장애인택시는 평일에 운영하고 있고, 평일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 안전총괄과에서 운영하는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 교통수단은 일요일 토요일까지 무휴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운영되는 내용을 봐서는, 통합을 하면, 많이 운행하는 쪽으로 연결해 주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이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도 드는데, 또 장애인단체하고 깊이 협의도 해 봐야 되고, 몇 년 전에 이걸 통합하기 위해서 논의를 할 때, 심사를 하면서, 점수로 계량을 해 가지고 채점을 해 보니까, 안전총괄과에서 운행하고 있는, 80번 택시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쪽 택시회사 쪽의 점수가 많이 나왔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또 이쪽 단체에서 반발이 심하고 그래서 시행은 못 한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한번 시간 가지고, 충분히 양 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길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이것은, 시간 조정만 하면 얼마든지 통합해서 관리하는 게, 예산절감도 되고 또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차피 통합을 하면 차량 대수도 줄여도 될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차는 결국, 5대를 통합을 하면 5대가 되는데, 그것은 4대로 줄인다든지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있는데, 또 80번 택시에서 운행하는 이 택시도 이용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번, 양 부서에서, 또 양 단체끼리 협의를 해서 좋은 길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정말로 이것은, 한 군에서 비슷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지원하는 것보다, 통합관리해서 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예, 잘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다음은, 김종두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 가조 동례지역 아동센터는 행정소송 중에 있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그렇습니다, 예.
권재경 위원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폐업조치를 했는데 폐업조치에 불복을 해서 행정심판청구를 도에 했는데 기각이 되었고, 지금 행정소송 중에 있는데 행정소송 중에 있어도 완전히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예산은 지원을 해 주면서, 지역아동센터는 그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재판 결과는 아직 기일이 안 잡혀서 언제 결론이 날 지는 아직 모르는 그런 (웃음) 사항입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결과가 언제쯤 나올지도 모르고 예산은 계속 지원해 주어야 되고, 만약에 거창군에서 폐쇄명령을 내린 게 정당하다고 판결이 나오면 그동안에 지원했던 예산은 회수를 할 수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회수는 불가능하고요, 결국 아이들한테 쓰인 그런 돈이니까 회수는 불가능하고 바로 폐업조치가 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그래 계속 이것, 행정소송 자꾸 끌고 가면, 결국은 계속 지원해 주어야 된다는 뜻?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그것이 우리나라 사법제도의 맹점은 맹점입니다.
권재경 위원  (웃음) 하여튼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켜보고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제 생각에 지금, 그쪽 재판부하고, 창원에 있는 재판부하고 변호사하고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현장도 방문하고 그랬는데, 올해 안으로 정리가 안 되겠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거의 한 1년 이상을 끌고 오고 있는데, 예산은 계속 지원해 주고, 이것 참, 큰일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그런데 예산 지원하는 부분은 결국 아이들을 돌보고 있으니까, 돌보는 예산은 또,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웃음) 사항입니다.
권재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근로사업장에 대해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추가로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결되고 나서 다시 신청을 받고 있는데 한 개에 대해서 지금, 신청을 했다고 그랬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아니 아직 신청은 안 했고 내일까지가 만료일인데,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접수는 안 되었습니다.
권재경 위원  만약에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 앞으로 대책은 세워져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신청이 없을 때에는 또, 다시 공고를 하면서 직영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시 공고를 하면서 다시, 수탁업체를, 더 폭을 넓힌다든지 전국을 대상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위탁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권재경 위원  직영은 도저히 불가능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직영은.
권재경 위원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아니, 직영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직영을 하게 되면, 공무원이 직접 우리 일하는 것하고 똑같이 일을 해야 되는데, 물건을 사고 팔고 계약하는 것이 우리 일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여기 적용받아 가지고, 경리계에서 집행하는 이런 절차를 다 밟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박스를 만들기 위해서 박스 재료를 구입할 때 입찰을 통해서 해야 되고, 만들어 가지고 팔 때에도 입찰을 통해서 팔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지금처럼 그렇게 되는, 가서 필요한 만큼 깎아서 사고, 팔고 계약해 가지고 이래는 도저히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집행하는 이런 부분과 똑같이 집행을 해야 되고, 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공공기관에서 영리사업을 기본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못 하니까 전국의 한 530개 되는 장애인근로사업장이, 다 민간 위탁을 하고, 인천 서구에서는 직영을 하다가 문제가 있으니까, 출연기관을 만들어 가지고, 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재단에서 위탁을 해서 하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데, 전국의 한 530개 되는 장애인근로사업장들이 직영을 해서 운영하는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려 하면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지금 직영을 하게 되면, 1년에 소요되는 자재 구입비를 예산에 다 편성하고, 지금 쓰고 있는 장애인들 인건비를 군예산에 다 편성하고, 거기에서 판 것은, 팔아서 경쟁입찰을 통해서 팔든지 이렇게 해서 군 세입 조치를 하고,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하려고 하면 그 예산도 확보되지 있지 않고, 또 이걸 특별회계로 운용하고자 할 때 특별회계를 만드는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조례도 안 되어 있고, 만료 시기는 6월 말까지인데 도저히 직영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그런 사항입니다.
권재경 위원  아! 그러면 추가 혜택을 줘서라도 운영 업체를, 위탁 업체를 계속 찾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그렇습니다. 원래 장애인근로사업장 만든 취지는, 예산을 들여서 장애인들 근로와 자활을 위해서 만든 그런 시설입니다.
그 관련법에도 군에서 지원을 해서 활성화를 시키도록 그렇게, 법 정신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권재경 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부채가 많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채는 새로운 법인이 나타나면 부채까지도 승계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군에서 갚아야 되는 건지.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그런데 저희들이 공고를 했을 때, 고용승계하고 재정상황 승계하는 조건으로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응해오는 수탁업체는 그것을 승계를 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수탁을 줄 계획입니다.
권재경 위원  계속 박스 만드는 기계 임대료가 한 달에 495만 원인가 지출된다고, 올해 그 예산을, 그 기계를 구입하겠다 예산을 승인했는데 아직까지 구입 안 된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저희들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수탁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자기들이 선호하는, 또 맞는, 그런 기계를, 기종을 정해서 저희들이 입찰공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입찰 공고한 중에서 기계 3가지 종류 중에서 한 가지는 낙찰이 되어서 구입을 지금 하고 있고요, 두 가지는 유찰이 되었습니다.
유찰이 되었는데 그 와중에 수탁업체 문제가 생겼고 그래서, 나머지 기계는 구입을 하는데, 위탁업체가, 수탁하는 업체가 정해지면 그쪽하고 상의해서, 그쪽이 원하는 쪽의 기계를 구입을 해서 지원을 해야 제대로 운영이 되지, 위탁업체가 선호하지 않는 기계를 사 줘 가지고는 또 도저히 운영이 안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상의를 해서, 기계를 사기 위해서 지금 중지를 해 놓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한 달에 500만 원 정도 임대료가 지급되는데, 이것도 법인이 전문가 들어오면 기계에 대해서 성능을 알지마는, 그쪽 박스 만드는 데 정확한 지식이 없는 사람이 와서 기계가 뭐가 좋은지 알 수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아, 기계라 하는 부분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그냥, 전자계산기 하나 사고 컴퓨터 하나 사고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아무 기계를 우리가 사서 위탁해서 운영하도록 드리면 되는데, 이 기계라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박스 만드는 이 산업이, 굉장히 활성화 안 되어 있어서 그런 것을 만드는 업체가 전국에 많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조달구입하려 해도 등록되어 있는 데가 한 13개 업체 정도 되는데, 운영을 할 때 지금처럼 이 규모로 만들어 가지고 장애인근로사업장을 운영하려 하는 것 같으면, 이 정도 기계를 만들어 주면 되는데, 이 정도 수준보다 더 높게 많이 수주를 받아 가지고 많이, 크게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것 같으면, 그에 맞는 장비를 구입해서 지원을 해 주어야 제대로 돌아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종전에 수탁을 받아 가지고 운영하는 업체하고 상의를 할 때에는, 지금 임대료를 해서 쓰고 있는 그 장비보다, 훨씬 성능이 더 좋고 그 장비 외에, 다른 연결하는 장비를 많이 깔아서, 그런 장비는 더 리스를 해서 쓰는 걸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나가다가, 결국 그 업체가 수탁을 못 받게 되니까 중지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수탁 받은 업체하고 상의를 해서 어느 규모로 운영할 건가 그런 걸 판단해서 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권재경 위원  어쨌든 임대료가 월 500만 원씩 정도 나가니까 일단 빨리 수탁업체가 정해져서, 기계도 빨리 구입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예, 잘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형남현  예. 권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표주숙 위원  실장님! 장시간 대답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본 위원은 장애를 입은 장애인들의 편익을 위해서 보장구 있지 않습니까, 보장구?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예.
표주숙 위원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난 3월경에 장애인 보장구인 전동스쿠터나 전동수동휠체어, 맞춤형 교정신발에 대해서 부정 수급자 실태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군내에 118명의 장애인이 있습니다. 그 수급자가 있습니다?
조사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예, 별다른 문제가 없는 걸로, 예.
표주숙 위원  네, 그렇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예, 나왔습니다.
표주숙 위원  이와 관련해서 다른 지역에서는 좋지 않은 사례가 있었는데, 다행입니다.
장애인 보장구 중에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전동스쿠터?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예.
표주숙 위원  거기 예를 들자면 배터리 충전을 하죠, 그죠? 전기충전?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예.
표주숙 위원  그것이 지금 115쪽에 보니까 2군데가 있죠, 그죠? 군청하고 읍사무소에 있고.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예.
표주숙 위원  예, 보급한 이후에 어떻습니까? 장애인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예. 활용은 많이 안 되는 걸로, 이렇게.
표주숙 위원  안 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예.
표주숙 위원  일단 개인 집에서 그러면 충전을 하고?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예.
표주숙 위원  얼마 전에 충전이 방전이 되어서 고생을 하시는 분을 제가 뵈었거든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한번 여쭈어 봤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예.
표주숙 위원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또, 요즘은 뒤에다가 야광 테이프를 붙여 가지고 다니더군요? 전동차에다가?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예.
표주숙 위원  그런 것은 좋은 걸로.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야광 말이죠, 그죠?
표주숙 위원  예. 좋은 걸로 사료되고요? 그리고 48페이지 보면 장애인 주차구역 표지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사진을 보이며) 밑에 전화번호가 기입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군청의 건데, 군청의 것은 군청의 주민생활지원실로 되어 있고 한마음도서관에 가니까 한마음도서관에는, 거기의, 동 건물의 전화번호 연락처가 되어 있고, 그러면 이것은 지금, 쉼터에 있는 표지판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예.
표주숙 위원  다들 같게, 표지판이 다, 크기나 색깔, 또 그런 것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읍사무소에 제가 방문했을 때에는 기둥이 녹이 슬었는데, 정비를 할 때 스티커만 붙이지 말고 주변의 환경을 위해서 조금 기둥에 저런 것도, 이건 최근에 보건소 것, 보건소 것처럼 이렇게 해 주시면 통일감이 있고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화번호 기입 방법,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이런 것 같습니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 팻말에 뭐냐 하면 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주차를 했을 때 신고하는 전화번호를 게시를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 군도 있고 군 산하도 있고 또 다른 기관도 있는데, 이것 설치하는 쪽은 시설 주고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군청인 것 같으면 재무 쪽, 또 교육청인 것 같으면 관리 쪽, 이런 데 하고 있는데, 신고전화 표기가 기관마다 이렇게 달라서 자기 기관번호를 쓰는 데도 있고 또 우리 군청의 재무과 전화번호를 또 기입한 데도 있고 또 우리 군청의 주민생활지원실 전화번호를 기입하는 데도 있고 중구난방입니다.
그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은 결국, 신고를 하도록 하는 그런 전화번호니까, 신고를 받는 쪽이 우리 주민생활지원실이니까 우리 쪽으로 통일을 해서 함께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 통일을 하는데, 거기에 과태료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네.
표주숙 위원  그것 부과는 어느, 주민생활지원실에서 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그렇습니다, 예.
표주숙 위원  그래요. 그게 문제가 되는군요. 그러면 동사무소 거기에, 만일에 예를 들자면 한마음도서관에 붙어 있는 전화를 하면, 부과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우리가 해야 되지요. 신고가 들어오면 사진 찍어서,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가 가서 조사를 해서 부과를 해야 되고 다른 사람이 찍어서 보내오면, 그에 따라서 또 우리가 부과를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어쨌든 전화번호 연락처를 기입하지 않아서 불편을 느끼는 그런 장애인이 있다고 제보를 받았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예, 고맙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것 좀 시정해 주시고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예.
표주숙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있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예.
표주숙 위원  그 구역의 단속도우미?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예.
표주숙 위원  예. 이것도 내나 48페이지네요?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예.
표주숙 위원  지체장애자협회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예.
표주숙 위원  거기에서 거창군지회에서 위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단속도우미가, 운영결과가 현재 어떻게 되는지, 그 실효성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예, 48페이지 지체장애인협회 거창군지회에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단속도우미 활동을 지금 하고 있는데, 2인 1조로 구성을 해서 거창읍 중심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지금까지 한 68회 경고장을 발부를 해서 계고를 했고, 그리고 상습 주차 위반자 과태료는 33회에 부과를 했습니다.
작년 이 기간 동안하고 비교를 하면 한 10% 정도 줄었는데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장애인 올바른 인식 제고를 시키는 이 부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계고를 많이 하고 꼭 안 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렇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예.
표주숙 위원  실제적으로 군청 내의 주차시설에 단속반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요즘은 도로상의 바닥에? 장애인 주차 전용공간을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장애인들이 편의를 볼 수 있도록 계속 지도단속을 부탁드리고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예.
표주숙 위원  그리고 65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층 자활기반 구축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은 저소득층 자활사업의 참여자들의 자활 성공률은 어떻게 되며 자활을 위한 또 다른 지원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예. 저희들은 지금 현재 생계급여 수급자를 기준으로 해서 탈수급률은 한 35% 정도, 수급 유지자 등 창업률은 한 17.5% 정도 이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취업률이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예.
표주숙 위원  창업도 도와주고 하시죠, 그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예, 지금 지역자활센터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거기 운영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예.
표주숙 위원  어떻습니까? 반응이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예, 저도, 한 며칠 전에 거기 방문을 해 봤습니다. 며칠 전에 거기 가 방문을 해 봤는데, 너무 열심히 하고 있고 금년도에도 창업을, 4개소 했습니다.
또 기초수급자들, 어려운 이 사람들 중심으로 창업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니까, 자본력이 많고 이런 사람들보다 경쟁력은 좀 떨어지는데.
표주숙 위원  떨어집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예, 떨어지는데, 참살이도시락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렇게 해서, 조금 경쟁력이 떨어지지마는,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을 봤고, 또 그런 가운데 또 그쪽 애로사항도 많이 청취를 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렇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예.
표주숙 위원  그런 걸 잘 참작하셔서 더 많은 저소득층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예, 잘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또, 101페이지에 보면, 여기 행복나르미센터에 대해서, 2014년도에 설치를 하였다 그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그렇습니다, 예.
표주숙 위원  예. 각종 평가에서 많은 수상을 하고 또 타 지자체에서도 많은 벤치마킹도 오고 그런 걸 들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네.
표주숙 위원  성과가 매우 좋은 줄로 알고 있는데, 복지허브화사업은, 이게 무엇인지, 꼭 설치가 필요한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아, 예, 이렇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보건복지부업무보고를 할 때 대통령께서 특별한 지시를 해서, 전국으로 확산으로 그런 시책인데요, 일차적으로 뭐냐 하면, 전국 1% 이내인 30개소를 대상으로 선도 지역을 만들어 가지고 추진을 하면서, 그걸 각 지역으로 파급하는 그런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거창군이 전국 30개 읍·면에 들어서 지금 거창읍에 행복복지허브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요 사항은 이렇게 보면, 지금 현재 공무원들이 많은 어려운 분들이 찾아오고 도와줘야 되는 분들이 찾아오니까, 현장에 나가서 챙기고 또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사례관리, 이런 것이 굉장히 미흡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권역별로 묶어서 중심화해서 운영하는 그런 시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본 위원이 얼마 전에, 그러니까 1권역이다, 그죠? 거기?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예.
표주숙 위원  적하에, 웅양에 속하죠, 그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예.
표주숙 위원  적하마을의 거기에 이런, 진짜 저소득층이고 두 분이서 힘들게 사시는 그런 분이 계셔서, 의뢰를 했더니, 진짜 고맙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거기에 가면 진짜 그분들이 어떻게 그런 생활에서 살고 계시는지 이런 의문점이 들 정도로 완전히 열악한 그런 데였었는데 여기 행복나르미센터에서 가서 돌봐 드리고 해서, 좋은 반응을 얻었다는 그런 인사가 있었습니다.
복지허브화사업의 하는 일은, 찾아가는 서비스, 이런 거다, 그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그렇습니다, 최종은, 예.
표주숙 위원  내나 그런, 일종의 그거다, 그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예. 지금 이렇게 행복나르미센터에서 하는 일을, 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복지를 위해서 진짜 힘들게 근무를 하시는데, 여러분들, 그래도, 그래도 혹시나 모르는 그런 불이익을 당하는, 또 수혜자가 있는지 그런 것을 잘 보시고, 더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표주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형남현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희순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4쪽, 아침에 군수님께도 제가 건의를 드렸었는데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여성인력개발센터 및 장난감은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월 2일날 용역 보고회를 하면서 우리 여성위원님들보다 남성위원님들이 그날, 꼭 이런 걸 해야 되는가 하면서 좀 의구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런데 여성인력센터는 취업·육아정보, 문화서비스, 아이들의 장난감은행이 주요입니다.
요즘은, 남성 육아휴직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말이 여성인력센터이지 남성들도 이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장난감은행이 아빠들도 아이들을 데리고 이곳을 많이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사업의 필요성과 꼭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실장님께서 한 번 더 언급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리고 6월 2일입니까? 그때 용역보고회를 했는데 이번 주에도 한 번 더, 오후 좀 늦게 군수님을 모시고 하는 그런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도 좋은 말씀을 부탁드리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의쉼터에서 장애인하고 노인복지 부분은 전국에서 최상급으로 잘 운영이 되고 유지가 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여성복지 부분은 조금 미흡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종합사회복지관을 여성인력 기능을 조정해서 여성인력개발센터 하는 그런 방안도 하고, 또 장난감은행하고 함께 가면 좋은데 그것이 꼭 안 되는 것 같으면 장난감은행은 다른 쪽에 입지를 하더라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결국 이 부분이 뭐냐 하면 예산하고 관련된 그런 부분이라서 (웃음) 예산부서하고도 협의를 생각을 하고 그래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 추진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담당부서를 비롯해서 최종 결재권자까지 다 있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여성 의원님들께서 더 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예. 우리 거창군의 재정자립도가 7.5%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신축하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종합사회복지관을 조금 더 리모델링해 가지고 장난감은행하고 여성인력개발센터하고 이런 모든 것이 한 건물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면, 키즈카페도 거기 아마 들어가면, 조금은 수익이 창출되고 그렇다 보면 조금 자생력도 갖출 수 있도록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꼭 장기적으로 이렇게, 굳이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다른 시·군에 비해서 진짜 우리 거창 여성들은 수준이 높습니다.
그런데 여기 최상위층은 아무리 우리 거창에 좋은 걸 만들어 놓아도 대구를 이용을 합니다, 문화센터라든지 키즈카페 이런 걸 이용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우리 거창에서는 최상위는 몇 프로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접근성만 좋으면 우리 거창군에 있는 여성들이라든지 아이들이 전부 다 함께 이것을 누리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좀 더 관심을 가지셔서 꼭 추진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예. 하나만 더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86쪽에 영·유아 보육 및 아동복지 증진사업을 보면, 0세에서 1세까지 영·유아를 대상으로 올 7월부터 맞춤형 보육이 실시됩니다.
이로 인해서 어린이집 경영의 어려움, 이런 걸 호소하면서 전국적으로 장외집회를 하고 휴원까지 한다고 하는데 우리 거창에서는, 다른 유치원에서 민원 같은 것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지금 이번 주에 내일인가 또, 서울서 집회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민간어린이집 쪽에서, 한 대여섯 명이 올라가서 집회에 참석하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참, 저희들, 고민스럽습니다, 예.
박희순 위원  예, 그래서 작년에도 CCTV 때문에 어린이집을 방문도 해 보았는데 경영이 참 어렵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아, 참 경영이 잘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가서 막상 들어 보니까 경영하기가 어렵고 또 선생님들도 나름대로 불편할 것도 많고 그렇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챙기셔 가지고 민원을 최소한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예, 잘 알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형남현  예, 박희순 위원님 질의 감사드립니다. 지금 질의하실 위원이  두 분 아직 더 있는데, 1시간 지났으니 위원님들, 잠깐 쉬었다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감사중지)

(16시30분 계속감사)
○위원장 형남현  예. 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철우 위원  이환철 실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묻겠습니다. 69쪽에 보면 시각장애인연합회 거창군지회 시행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시각장애인 현황을 한번 봤습니다. 1급 2급이 54명이 되고 3급에서 6급이 409명, 남녀 합쳐서 63명이 거창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연령별 현황을 보면 60세 이하가 138명, 60세 이상이 325명입니다.
실장님! 시각장애인 463명 중 점자를 할 수 있는 분은 몇 명인지, 또 경제 환경은 좋은지 또 현장확인해서 실태조사는 하였는지 한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예. 점자교육을 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이 정확한 통계는 실제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한 30% 정도는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30% 같으면, 한, 몇 명 정도 된다는 말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463명인 것 같으면, 4×3, 한 100명? 백 한 오십 명 될 것 같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런데 우리 실장님은 이 부분에서 정확히 파악을 하셔야 될 부분인데, 점자를 백 몇 명 이렇게 거창군에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점자에 대한 부분을, 진짜 60세 이하가 138명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진짜 우리가 경제활동이라든가 또 이런 환경이 어떤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는가, 그런 부분을 한번 실태조사를, 이번 기회에 한번 정확히 해서, 진짜 점자를 할 수 있는 분은 몇 명이고, 그런 것을 한번 실태조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예, 잘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좀, 부탁드리기 바라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예.
강철우 위원  예, 좋습니다. 두 번째 보면, 시각장애인 일자리사업을, 우리 거창군에는 하지 않고 있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네.
강철우 위원  예, 그래서 약손봉사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그렇습니다, 예.
강철우 위원  예.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 시각장애인들이 일자리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경제적으로, 장애인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추진할 의향은, 혹시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글쎄요, 그것은 많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고민은 어떤 고민을 하느냐 하면, 특히, 우리 장애인, 시각장애인들은 약손봉사와 마찬가지로, 안마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한 열두 명 정도 우리 거창군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이 보면 433개 우리가 경로당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순회별로 해서, 진짜 우리 노인들을 통해서 각 마을마다 경로당에 가서 그 어르신들을 위해서 지압을 해 줌으로 해서 만성질환도 예방을 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한테, 시각장애인들한테 일자리도 제공함으로써 또 경제환경도 나아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예.
강철우 위원  이건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예, 저희들이 약손봉사단 운영하는 데 한 8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렇죠? 이 사업하고 또 다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예.
강철우 위원  이것은 우리가 365일 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시각장애인 일자리 사업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예.
강철우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지금 전남 무안에도 실지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벤치마킹해서 어떻게 운영하는가 한번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예, 잘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좋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예.
강철우 위원  우리 시각장애인들은 보통 이렇게 보면, 325명이 지금 60세 이상입니다. 노인 계층에 있습니다.
이들 대다수로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외출을 거의 잘 안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또 시각장애인들 보기보다 TV 이용에 많은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창군 시각장애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어드림TV 그 서비스를 혹시,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이어드림 TV 서비스입니다. 그것 처음 들어 보시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예.
강철우 위원  예, 이것 한번 검토를 하셔 갖고, 어떤 사업인가,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 실태조사를 2011년도에 했습니다.
2011년도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시각장애인들이 보기보다는 또 여가활동은 TV 시청이 92%입니다.
그러니까 1위를 차지하는, TV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의 케이블 TV 있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네.
강철우 위원  그러면 방송서비스 시작정보 메뉴를 음성으로 안내를 해 줍니다.
또 정교하게 되어서 소리만으로 메뉴를 정보로 해서 TV 채널과 또 VOD 녹화 기능까지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지원사업입니다.
이런 지원사업, 좋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거창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이런 사업을, 또 다른 데서 추진하고 있으니까, 한번 벤치마킹을 해서 거창군에 이런 사업이 접목될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예, 잘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예.
강철우 위원  예. 79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최광열 위원께서 공설묘지 이용현황과 이런 부분에서 설명을 잘했습니다.
중복되는 부분은 제가 빼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내에 보면 2015년도 거창군의 사망자 수입니다? 사망자 수가 513명입니다.
현재 우리 거창군 공설공원묘지를 비롯해서 웅양 공설공원묘지 외 7개, 총 이용자 수는 79명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용하는 수는 15.3%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447명은 거의 한 85%입니다. 85%는 거의 개인묘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런 이야기하기 좀 그렇습니다마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게 법적으로 또 문제가 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알고 계시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네.
강철우 위원  예, 좋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거창군 공설묘지는 시설현황에 지금 보면, 평장 자연장이 없는 것 아시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예.
강철우 위원  예, 그래서 앞으로 설치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줘 보세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자연장은 지금 웅양에 있는데요.
강철우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지금 현재 있는 공설공원묘지 자체가 실지, 면적은 이용률이 거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강철우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그래서, 다시 설치하기는 어렵고 기존에 있는 걸 한번, 개선을 하는 그런 방법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지금 우리 화장문화가 상당히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설 자연장지라든가? 자연장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수목장, 그다음에 또 화목장, 또 요새는 잔디장, 이런 식으로 해서 분류를 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실, 선진문화, 장례문화이기 때문에 인근에 보면 가지리 있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예.
강철우 위원  가지리 공설묘지가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또 장기적으로 봐서는 거창읍에는 지금 서서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근의 땅을 또 매입한다든가 안 그러면 민간자본을 투자해서 운영한다든가 그런 방안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예, 잘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세 번째 보면, 거창공설공원묘지 현황 이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매장 이용현황을 보면 아까, 과장님이 설명했기 때문에, 예,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생략하고 향후 23년 정도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그렇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예.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대신에 봉안은 아까 우리 최광열 위원님께서 한 4년 정도 보면,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또 필요한 시설이다 이야기를 했고, 다섯 번째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웅양의 6개 면 단위 매장의 이용현황을 한번 봤습니다. 2013년도 3기, 2014년도 2기, 2015년도 5기, 이렇게 이용했습니다.
향후 이용가능 규모를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봤습니다. 총 2,614기동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3년간 전체 매장이용 평균은 3구입니다. 또 향후 우리가 871년 동안 이걸 사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때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예, 저도 100%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장의 이 분량을 좀 조정을 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렇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예.
강철우 위원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소를 하겠습니까? 한번, 좋은, 대안이 있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기존의 공설공원묘지 중에서 공간전용을 하는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서, 풀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제가 여섯 번째 한번 보면, 웅양에 여섯 개의 공설묘지 봉안이 있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예.
강철우 위원  봉안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것도 향후 이용가능을 보면 우리가, 3년 동안 연평균이 6명입니다, 거기는.
그리고 향후 168년 동안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대책을 많이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업, 공설공원묘지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 군비를 많이 투입을 했습니다.
또 군민들을 위한 시설인데 이용하지 않으면 사실, 자체가 무용지물이 되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이런 대안을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우리 실장님께서 대안이 없어서 제가 한번,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예.
강철우 위원  한번 검토를 하셔 갖고 맞으면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보면 웅양공설 공원묘지에 6개 면단위 거창군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본인 제안은, 현재 사망자 수가 연령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85세 이상, 또 90세 이상, 이런 면민들이, 그 지역의 공설공원묘지를 이용하면 화장비용을 보상한다든가 또 묘지이용료도 받지 않는 이런 제도를 실행함으로 해서, 또 국토관리의 훼손방지 차원에서도 괜찮고 또 화장장려 보상해서 화장률을 또 높임으로써, 화장문화도 또 개선되고, 또 공설공원묘지의 이용률도 높아질 수 있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제안을 드려봅니다.
이걸, 집행부에서 한번 검토를 해서, 정책으로 가능한지, 또 다른 군에서도 이 사업을 또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예. 잘 검토를 해서 한번 다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또, 보충, 하나 더 하면 됩니까?
○위원장 형남현  예, 하십시오.
강철우 위원  예. 지금 우리가 보면 화장률을 높이기 위해서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우리가 한 34% 정도, 거의 경상남도에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고, 그래서 함양 하늘공원 내 화장장 설치가 지금, 연계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 상태는 어떻게 되어 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함양에서 추진하는 예산규모가 얼마쯤 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안의에 있는 하늘공원에서.
강철우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그쪽 전체 면적이 한 75만㎡, 그리고 묘지 이쪽으로 허가 받은 것이 한 55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강철우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묘지를 수용할 수 있는 양은 12만 기 정도 되고 거기에서 함양군에 화장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일정 규모의 면적을, 함양군에 기부채납을 해 놓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함양군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안 하고 있어서, 진척이 지금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강철우 위원  예.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기반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은 구비가 갖추어졌다고.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그렇습니다, 예.
강철우 위원  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도로, 전기까지 다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 사업을 만약 하게 되면, 함향에서 공설화장장을 하게 되면 우리 거창군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저희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군에 화장장을 설치하고자 하면, 많은 민원이 뒤따를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공원에 함양하고 함께 추진을 하면서 우리가 이용은, 함양군민하고 똑같이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건립하는 데 드는 비용은, 함양하고 똑같이 하면서 함양 안의에 입지하도록 해서, 거창에서 함양읍에서 오는 것보다 더 빨리 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편의성을 도모하도록 해서 함께 추진하는 걸,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우리 실장님께서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만약에 하게, 이 사업은 반드시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렇습니다. 인근 우리가 화장장이 설치된 주민들은 상당한 혜택을 받고 있는 반면에, 반대로 타 시·군에서는 왔을 때에는 두 배 내지 한 여덟 배의 이용료를 지금 부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좋은 사업인 만큼 우리 실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예, 지금 현재 우리가 진주 이용을 하게 되면 한 38만 내지 40만 원을 부담을 하고 화장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함양하고 함께 하늘공원에 화장장을 설치하게 된다면, 한 7, 8만 원 부담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잠시 있다가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하실 분들.
○위원장 형남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향란 위원  65쪽에요? 자활기반 구축사업 관련해서 아까 실장님 답변한 내용 중에서 취업과 창업에 대한 사례가 네 건 있었다고 하셨는데요, 경쟁력이 분명히 없지마는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봉안책을 찾아보기 위해서, 그 4건 사례,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지금 현재 유지하고 있는 데가 한빛농장하고? 한빛클린, 한빛클린은 청소, 소독을 하고 있는 이런 쪽이고, 한빛농장은 농·축산업하고 있고 또 땡큐맘치킨 해 가지고, 치킨을 또 운영하는 데가 있고, 참살이반찬 해 가지고 여기 반찬가게를 운영하는 이런 자활기업이 네 군데 지금 있는데, 자활기업에 대해서는 창업자금을 자활센터에서, 그 집의 전세금은 지원을 자활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그 돈은 어디에서 확보를 하느냐 하면, 자활기업에서 운영해 가지고 번 돈을 가지고, 임대를 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을 해서, 창업을 돕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실지, 기초수급자들 아닙니까, 그죠? 기초수급자들인데, 조건부 수급자들인데, 기초수급자들의 생활이 굉장히 어렵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분들도 상당한 소득을 창출해 가지고, 생계에 보탬이 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향란 위원  그 사업체들의 위치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그…….
김향란 위원  땡큐맘은 베어스타운 입구에 있고, 참살이반찬은 바로 여기, 우리 상동약국 옆에 있거든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예.
김향란 위원  그 나머지 두 개 업체.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이 두 개는 제가 실제 위치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아, 위치를 질의한 이유는, 위치를 이야기를 통해서 자활에 대한 기반을 마련하고 계시는 분들이 일차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일차 수요자가 될 수도 있구요? 그리고 이분들은 또 자활에 대한 의지 때문에, 여러 가지 불리한 여건 속에 있지마는, 관의 어떤 지원 때문에, 이윤을 일차적으로 하고 있지를 않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게 하나의 어떤 경쟁력이 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매출이 일어나도록 도와 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민간영역과 중첩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사업을 막 우리가 이렇게 많이 확대하지도 않고 어떤 상징적으로 측면에서, 그런 관에서의 도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예. 우리 기관에서도 이런 쪽에 이용을 많이 하도록도 하고, 또 사업이 잘 운영되도록 관심도 가지고, 자활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방문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예.
김향란 위원  전국적으로 우리 거창의 자활은, 굉장한 모범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장이 바로 오늘처럼 이런, 적극적으로 관심 가져주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요? 81쪽에 다문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문화 지원현황이나 여러 가지 자료들이 굉장한 많은데요? 진짜 다문화가 이제 갈수록 더 늘어나고 있는데, 이제 차제에는 다문화에 대한 보다 조금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문화 가족이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기 때문에 안아야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조금만 우리가 앞서간다면, 이것도 우리 전국적인 모범이 될 수 있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나라들이 있는데, 사업을 잡으실 때, 혹시 다문화 정책에 대해서 따로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는지.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저희들이 81쪽에 안 있습니까?
김향란 위원  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81쪽 2쪽 3쪽 안 있습니까? 이런 쪽 한 15개 사업을 저희들이 지금 지원을 해서 펼치고 있거든요?
있는데, 결국 한 322가구의 다문화 가족이 거창에 거주를 하고 있으면서, 또 이분들의 출산율이 상당히 높아서 국가에 기여하는 면, 또 군에 기여하는 면도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잘 협의를 해서, 어떤 좋은 시책을 펼칠 수 있는가 그런 것도 고민을 해 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다문화지원센터가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지금 오신 분들 중에 목적이, 국적 취득에만 있어서, 그냥 취득만 하고 이렇게 도망가 버리는, 그런 최악의 상황, 그런 것들만이라도 막는 방법, 없을까, 이런 부분에서 얘기를 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좋은 방법이…….
김향란 위원  국가적인 시책에서도 필요하구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예.
김향란 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 거창군에서 조금 신경을 써서 모범을 만들어 내면, 지금 우리 거창군이 다문화의 어떤 상징적인 또, 메카로 떠오를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 갖고 결혼을 하고?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예.
김향란 위원  또, 예, 신부들이 오고 이러는데요? 좀 더 적극적으로, 미리 대응을 해 가지고? 우리 전통문화라든가 우리 한국에 대해서 먼저 알리면서 그런 어떤, 동아리들을, 베트남 쪽이나 주요 국가들 있죠? 중국이나 좀 많이 나오는 한 서너 개 나라들을 샘플로 해 가지고, 그걸 한번 추진해 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예.
김향란 위원  그러니까 그게 잘 성사가 되면, 어떤 그냥 국적 취득만이 목적이고 아니고, 우리 한국에 대한 것들을 사전에 다, 어느 정도 습득한 신부들이 오면, 조금 아무래도 준비된 신부들이 오면, 사회 문제가 미연에 방지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었거든요?
한번 그런 제도를 공모를 하시든가, 또 아니면, 센터하고 한번.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예.
김향란 위원  예, 깊이 있게 한번, 다문화 제도 전체를 놓고 한번 잡아보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리고 세 번째는요, 86쪽의 영·유아 보육관련해서 어린이집하고 사립유치원 간의 형평성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연령층이 겹쳐지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기도 한데요?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애로가 있겠지만, 당장 눈에 보이게, 학생을 유치해야 되는 입장에서 나타나는 문제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예. 실제 사립유치원은 내나, 교육 관련법을 적용을 받으면서 교육지원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나머지 어린이집 쪽은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저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지금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급식, 예를 들어서 무상급식 이것이 시행되고 그럴 때, 사립유치원까지, 유치원은 교육법 적용을 받으니까 학생 쪽이라고 보고 지원을 해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생각에, 지원을 해 준 기준이, 학부형 부담이 6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해 주는 부분이 2,460원 한 끼에 기준으로 해서 한 4만 8,000원 정도 나오는데, 4만 8,000원을 군에서 지원해 줌으로 해서 6만 원 전체를 학부형 부담해서 제외되는 쪽으로 해서, 학부형 부담을 경감시켜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되다 보니까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집하고 중복되는 연령층의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 것 같으면, 사립유치원에 있는 원아보다, 같은 질의 식재료를 지원 못 하는, 실제 그런 부분은 실제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민간어린이집 이런 쪽에서도 많이 건의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도내 다른 시·군의 사례도 실제 많이 봤습니다.
봤는데,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보육 이쪽에 군비로 지원해 주는 부분이, 도내에서 가장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민간어린이집 쪽에서도 잘 알고 있는데, 또 그렇지만 뭐냐 하면, 간식비 이걸 기준으로 해서 보면, 일부 시·군에서 해 주고 있는데, 또 우리는 다른 쪽에서 많이 커버를 하니까, 안 해 주고 있는 그런 (웃음)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많이 찾아와서 건의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도 기본적으로 생각이, 간식 정도는 지원을 해야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식 기준이, 1인당 우유 반 통, 예를 들어서 400원, 그러면 20일 기준으로 하는 것 같으면 1인당 한 8,000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 군예산으로 봐서는 전체적으로 2억 미만이 소요되고 그런데, 그 정도는 또 지원을 해 주어야, 사립유치원, 이 정도에 도달은 안 해도 조금, 어느 정도는 또,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이 안 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부분 고민을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향란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예.
김향란 위원  정해진 법률에 따라서 이렇게 적용하는 것은 당연한 거지만, 현장에서 일어나는 교육의 어떤 질적인 그런 비교로 인해서 갈등이 일어나거나 또 의욕이 저하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또, 고민하고 계신다 하니까, 예,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요? 94쪽 95쪽에 장기 요양기관에서 거창노인전문요양원 문제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로터리에서 지금, 요양원의 조합원들이 계속 오랫동안 피케팅을 하고 있고 언론에도 보도되고 있습니다.
주무부서 수장으로서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예. 거창노인전문요양원이 노사문제가 2년 전부터 계속 발생해 온 그런 시설입니다.
지금까지 노사 간의 협상을 한 23차례나 이렇게 했는데 타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타결되도록 하기 위해서 작년에도 군에서도 역할도 하고 다른 쪽으로 또, 후생시설 이쪽으로 지원해 준 부분도 실제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지금 잘 타결이 안 되고 있는데 최근에 와서는 로터리에서 피케팅을 하고 있는 그것도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실지, 시설기준 준수나 또 어려운 분들 잘 돌보는 이런 문제는 직접적으로 지도도 하고 단속도 하고 그렇게 하지마는, 노사문제 이것은 직접 개입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장, 그러니까 원장, 원장도 두 차례 만나서, 두세 차례 만나서 중재도 이렇게 해 보고, 또 노조 쪽의 지부장님하고 사무국장 되시는 분들하고도 만나서 대화도 이렇게 해 보고 이래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조 쪽에는, 지금 서로 대화를 하면서 신뢰관계 구축을 하기 위해서 일단 피케팅하는 그걸 좀 중지를 해라, 그리고 또 시설 쪽에는 사용자 쪽에서는, 자꾸 문을 닫고 이야기를 하지 말고 반쯤 정도만 양보한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대화를 해 봐라 하면서, 대화를 주선을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도 한 차례 만난 걸로 알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잘 타결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보수 이런 것보다는 서로 감정이 개입되어 있고, 서로 신뢰를 못 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뢰 관계를 조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역할을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그중의 가장 또 큰 한 부분이, 해고자 복직 문제가 있습니다.
그 해고자 복직 문제는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 해고다라고 결정은 이렇게 했는데, 사용자 측에서는, 거기 불복을 해서 지금 행정소송을 하고 있는 그런 쪽인데, 결국 소송까지 진행되는 이런 부분은, 결국 최종 사법판단을 받아야 될 문제고, 그것 외의 다른 부분은 서로 협상을 해서, 반씩만 서로 양보를 해서 타별해 나가도록 종용을 하고, 저희들이 촉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향란 위원  사실상 시설운영이나 또 거기 수용자들 처우나 거기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것 아니면 실제로 관여할 수 있는 제한적이긴 한데요, 여기의 조합원들이 또 우리 주민들이고 또, 조합원들과 비조합원 간의 갈등이 첨예하게 또, 이게 사용주 간에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조합원들을 또 갈라드려 놓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거기의 사망사건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예.
김향란 위원  거기에 좀 더 세심한 그런 관심을 좀 더 가져보고, 그리고 또 필요하다면 위원회를 구성해 갖고 특별위원회 같은 거라도 구성해 갖고 사용주를 좀 더, 지역에 대한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대화를 해 보면서 사용자하고 대화를 해 보면 가능하다 싶은 생각이 들고, 또 노조 쪽에도 이야기를 하면, 막히고 그런 것도 아니고 가능하다 싶은데, 둘이 협상을 시키려면 굉장히 좀, 잘 안 되더라고요.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해서 잘 타결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한, 두 가지 정도 더 있는데 좀 있다 할까요?
○위원장 형남현  말씀하시니까,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에 대한 제안 의견, 그런 것은 평상시에 좀 해 주시고, 지난해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잘 썼는가 못 썼는가, 말 그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 그런 것은 평상시 좀 해 주시고, 예, 계속하십시오.
김향란 위원  예. 좋은, 예, 생각이라고 받아들이면서, 그러면서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군의 새로운 또 군수가 바뀌다 보니까, 그동안 해 왔던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희망 같은 것, 그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24쪽에 보면요? 아까 박희순 위원님 언급하셨던 여성인력개발센터 관련입니다.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그리고 용역업체가 보니까 굉장히 성실하더라구요. 보니까 용역 금액은 사실 굉장히.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적습니다, 예.
김향란 위원  예, 적은 액수임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용역 못지않게 성실하게 임하는 걸 봤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아마, 사업을 제안하신 우리 박희순 위원님의 관심이라고 생각을 하구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공간 문제가 지금 남아 있는데, 주민생활 전반에 관해서 사실, 공간을 한 번 좀 더 고민할 때가 안 되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 주례회의 때도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우리 복지회관 그 주변의 토지들을 사들이는 방안, 그런 것들을 추진하시고 또 여타 우리 거창군에 보면 요소요소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루속히, 우리 재무과와 협의를 해서, 특히 우리 주민생활지원실에서 필요로 하는 공간들로 이렇게, 사업 제안을 하셔 가지고 공간 확보를 좀, 빨리 하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요구나 이런 것들이 절실히 필요한 때다, 특히 이 여성인력개발센터와 관련해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예. 저도 우리 종합사회복지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고 저희 직원들이 있는 그런 시설인데, 주차공간이 한 15대밖에 실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굉장히 협소하고 또 사람들 접근성이 좋아서 많이 오고 있는 그런 시설인데, 그쪽, 지난번에도 제안해 주신 마트 부분, 저희들이 그것을 보니까 그것이 한, 300평 조금 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그걸 매입하려 하면, 평당 예를 들어서 땅값만 해도 500만 원이 넘지 싶은데,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그런 부분인데, 주차공간으로 확보를 하고 또 다른 시설로 활용을 해서 쓰면 실제 좋은데, 결국은 예산의 문제인데 이런 것도 예산부서하고 잘 한번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계속 하루가 다르게 땅값이 지금 치솟고 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사두면 재정적으로도 오히려 도움이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지금 우리 거창군에서 특히나 경제 활성화하는 경제부서가 있지만, 경제와 관련된 과가 있지만, 우리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지출하는 상당액의 예산이 경제 활성화에다 좀 피트를 맞춰 가지고 장소나 이런 것 선정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런 생각 하나 하구요, 또 하나는, 지금 노인정하고 지역아동센터 그다음에 장애인시설, 이런 지원금 나가고 난 뒤에 회계를 받지 않습니까?
그 받을 때의 회계인력이 전문성을 갖추지 못함으로 해도 감사에 지적이 되고 또 공무원들이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한 걸림돌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혹시 좋은, 대책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예, 저희들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경로당 쪽 이쪽인데, 경로당 쪽에 지원되는 예산이 19억 내지 20억 정도 됩니다.
되는데, 그쪽의 또, 경로당 쪽에 있는 분들이 연로하고 또 회계수치나 이런 데 굉장히 뒤떨어져 있어서, 정산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인력을 이렇게 배치를 해서 도우미를 배치를 해서, 읍·면별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많이 해소가 되어 가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김향란 위원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전문지식 부족으로 이렇게 또 나타나는 문제고, 또 장애인시설의 경우도 장애인 돌보다 보니까, 사실상 사무능력이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그렇습니다, 예.
김향란 위원  한번 수요조사를 좀 하셔서, 원하면 회계부분의 보조인력을 파견해 줘 가지고, 공무원 업무수행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고, 아울러서 감사에 지적당해서 불이익 받지 않도록, 그러면 또 수용되어 있는 분들이 많은 피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지금 장애인 입소시설 한 군데 그 부분은, 나이도 많으시니까 회계능력이 조금 부족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대신 해 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을 공무원이 해 주고 있고, 또 지역아동센터는 실제 설립이 되어 가지고 운영된 지가 한 10년밖에 안 되어서, 어린이집이나 이런 쪽처럼 실지, 그 정도 수준에 안 올라와 있고 체계화가 실제 안 되어 있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전국적으로 같은 그런 현실인데, 그리고 또, 법령이나 처리하는 요령, 이런 것도 체계화 지금 안 되어 있고 여물지 않게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또 사고도 일어나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고, 부정 수급도 일어나 가지고 사회문제화되고 그런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잘 챙겨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예.
김향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형남현  예, 김향란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예, 강철우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철우 위원  장시간 답변해 주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오전부터 시작해서 장애인근로사업장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질의를 던졌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질의한 부분은 제가 생략하고, 제가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보면 장애인사업장이 정확하게 적자 규모는 얼마쯤 됩니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세요. 정확하게 맺고 끊어야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이 기준이 3월 말.
강철우 위원  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3월 말, 시설장이, 전에 부군수를 하던 김춘수 부군수가 교체될 때 인수·인계할 때, 인수·인계할 때, 1억 한 9,000만 원에서 고용보조금이나 이런 것 받으면 한 1억 7,000만 원 나는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2016년 채권·채무 현황을 한번 봤습니다? 사실 보니까, 사실 채권도 우리가 알지마는, 미수금이라 하는 것은 사실, 채무입니다.
또 우리가 재고도 마찬가지이고, 재고도 두 달 안에 하루빨리 소화를 시켜야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다 이렇게 치면, 현재 제가 파악하기로 한 6억 1,7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지금 적자가?
그래 이런 부분도 한번, 진짜 우리 실무담당계장은 이 부분에 정확하게 좀 해서, 정산처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예,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아림포장 기계 보상가격을 책정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아니 저희들이, 임대를, 이 시설에서.
강철우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임대를 해서 사용하고 지금,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면 임대료만 주면 끝난다 말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그렇습니다, 예.
강철우 위원  그러면 임대료가 우리가 얼마 정도 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월 495만 원입니다.
강철우 위원  아니 아닙니다. 정확하게, 장비 임대료가 지금 7,900만 원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아니 월, 월 495만 원이다 말입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 장비임대료가 7,900만 원 같으면 월로,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만 이렇게 500만 원이니 이렇게 하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장비 임대료는 얼마 됩니까, 임대료? 전체적인 금액을 할 때, 이걸 7,900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8,000 정도 됩니다.
강철우 위원  예, 8,000 되잖아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그 정도 됩니다, 예.
강철우 위원  그러면, 8,000 정도 되면 12로 나누어 버리면, 월, 우리가 임대가 나오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아!
강철우 위원  그래 되면.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아! 그건 아니고.
강철우 위원  아, 그것은 아니고.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이 말입니다. 이때껏 지급된 것이 한 8,000 된다 그 말이지, 1년에 지급된 것이 8,000이다 그 말이 아닙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 장비 임대료가 일단 7,900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예.
강철우 위원  그러면 이것이 연간 7,900만 원 내야 된다는 뜻 아닙니까, 실제로 보면?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아니 연간이 아니고.
강철우 위원  그러면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그 장비를 임대하고 나서 이때까지 사용한 데 지출된, 그 임대료가 그렇다 그 말씀입니다.
강철우 위원  그렇게 하면, 그 450을 몇 년 동안 사용했습니까? 그러면 답이 안 나오는데요, 그러면? 12개월로 일단 계산하면, 650만 원 정도 되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아니, 12개월이 넘었지요. 17개월.
강철우 위원  17개월로 하면. 아! 그런 식으로 한 거네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예.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보면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있습니다, 그렇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음.
강철우 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번에 심의도 하고 이렇게 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60일 전에 우리 거창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그렇습니다, 예.
강철우 위원  예.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아! 당초 임시회가, 의회의 일정을 보니까 4월에 계획을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3월이나 4월에 계획하고 있었는데, 그때 상정을 하려고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했는데, 선거 때문에 임시회가 취소되는 바람에, 의회에서 설명을 드리고, 이번 정례회 때 승인을 받는 것으로 양해를 구하고 그렇게 갔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 이런 부분도, 집행부에서도, 빨리빨리 서둘러서, 다 이런 일이 터지고 나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미리 사전에, 또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그렇게 사업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또 설명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다음부터는 좀 그렇게 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네.
강철우 위원  예, 좋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그런데 그 당시는 실지,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나 이런 문제가 발생을 안 했고, 왜 그러냐 하면, 결국 운영하는 주체에서 운영을 하면서, 그대로 인수를 해서 운영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어서, 문제가 이렇게 안 생긴 겁니다.
강철우 위원  예, 짧게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금 시설장은 근무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누가 근무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6월 1일부터 이종국 조합장이.
강철우 위원  아, 이름은 안 밝혀도 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예.
강철우 위원  이렇게 지금, 시설장을 우리가 뽑을 때, 시설장 기준이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있습니다, 예.
강철우 위원  예, 그 기준에 부합된 분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그렇습니다, 예.
강철우 위원  지금 여기 보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보면 1항 2항 3항 4항 5항 6항이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예,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여기 기준에 다 부합된다는 말이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그렇습니다, 예.
강철우 위원  예. 어느 항목에 포함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아, 50인 이상의 직원이, 참, 기업 또는 공공기관에서 임원으로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거기에 해당됩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러면 4번 항에서는 문제 없다 말이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예.
강철우 위원  예, 좋습니다. 예, 저번에 우리가 시설장이 또 앞에 또 와서, 교체가 3월달에 또 교체되었습니다.
교체된 이유는 뭡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아, 3월달에 교체된 이유가요?
강철우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위원님들, 이름 대면 다 알 만한 분인데, 공무원 하시다가 지금 현재, 도의 장애인단체의 시설장이나, 이런 걸로 지금 가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그래서 다른 좋은 직장을 찾아서 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실제도 그렇습니다, 시설장은 경영마인드도 있어야 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그렇습니다, 예.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또 시설장이 모든 부분의, 장애인근로사업의 장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네.
강철우 위원  그래서 모든 책임도 시설장이 져야 됩니다. 그래 지금 한번 보세요. 우리가 앞에 김덕선 이 부분도 하지마는 실제로, 시설장이 운영의 잘못한 부분도 인정하시는 것은 있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네,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이분에서도 그래서, 책임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는 일언반구가 없어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아,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저희들이 위탁을 하면 수탁 받은 법인이 수탁을 받게 되는데, 수탁 받은 법인은 뭐냐 하면, 법인이 시설장하고 직원들을 채용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강철우 위원  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그런데 채용 자체를 법인에서 하고, 지금 김덕선 씨나 심재수 씨는 법인의 대표고, 거기에서 전문 경영인을 채용을 해서 하는 부분이 시설장입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래서.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그래서.
강철우 위원  예. 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시설장은 직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런데 시설장은 모든 우리가 보면, 기업체의 전문경영인이라는 하는 사장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그렇습니다, 예.
강철우 위원  그러면 사장이 경영을 잘못했으면 책임을 져야죠. 우리 기업의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설장을 채용할 때에는 이렇게 공공성, 이렇게 낙하 인사 이렇게 하지 마세요.
진짜 전문성을 보고, 우리 장애인근로사업장 시설에 맞는 사람, 이런 분을 뽑아서 경영을 해 나가면, 우리가 이렇게 적자 이렇게, 우리가 장애인재활시설이기 때문에 꼭 여기 수익을 내고 이런 사업은 아닙니다.
또 군에서 지원해 주어야 할 부담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정상적으로만 경영할 수 있는,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좀 했으면 좋겠다, 이 부분을 잘 좀 지켜 주세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예,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전에 시설장을 모집할 때,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그런데 군내에, 65세 미만의 사람 중에서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전에 거창군에서 공무원 하던 사람이 응모를 해서 왔는데, 저도 그분이 갈 때 새로운 분을, 좋은 분을 모시기 위해서 많은 수소문을 했는데, 그 자격되는 사람이 실제 없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좋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예.
강철우 위원  예, 되었고요, 지금 우리가 보면, 현재 시설장 뽑지 않았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면 그분 임기가 언제까지 할 거예요? 정확하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지금 수탁업체 만료일이 6월 말이거든요?
강철우 위원  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6월 말까지인데, 새로운 수탁업체가 들어오면 고용승계를 해서 함께 가든지, 꼭 안 되는 것 같으면 그만 두든지 그렇게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래서 방금 질의를 한 부분은 뭐냐 하면, 수탁자도 지금 정해져 있지 않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음.
강철우 위원  그런데 지금 또 시설장을 뽑아 놓았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아, 그때는, 지금 현재 맡은 수탁법인에서, 지금 6월 말까지는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강철우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그렇다고 지금, 전에 시설장이 나갔는데 6월 말까지 비워놓지는 못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래서.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그래서 지금 현재 수탁을 받은 법인에서 채용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강철우 위원  어디에서 수탁을 받았다 말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지금 거창군 지체장애인연합회 거창군지부에서, 지금 수탁을 받아 가지고 6월 말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까지 임기잖아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래서, 제가 7월 1일부터 또 새로운 수탁자가 되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예.
강철우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할 때, 그때 한 달 정도 늦추더라도 충분히 또 왜 그러냐 하면 사실 그렇습니다. 경영이라 하는 것은, 다음 새로운 사람이 수탁을 받게 되면, 또 그분이 요구하는 또 시설장의 경영마인드라든가 그런 부분이 서로, 윈윈이 되어야 또 경영도 정상적으로 잘 돌아갑니다, 톱니바퀴처럼.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좀 성급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때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저는 그 부분은 동의하기 어렵고요.
강철우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지금 당장 시설이 돌아가고 있는데.
강철우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이 시설장이 빠지면, 스톱을 하고 안 있습니까? 수주활동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수주하고 마케팅을 하고 또 납품도 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시설장 자체가 없으면 전혀 운영이 안 되니까, 빨리 채용을 해 가지고 돌려야 되고, 그래서 이번에 공고를 할 때 가급적 고용승계를 하는 쪽으로 이렇게 넣어서 했는데, 꼭 수탁 받은 업체가 고용승계를 안 하려 하면 도리는 없겠지요.
강철우 위원  예, 그래서 좋은 방법은 뭐냐 하면, 수탁을 받은 사람이, 진짜 우리 시설장의 경영능력을 보고, 진짜 괜찮은 사람 같으면 같이 윈윈해서 진짜 하루빨리, 우리 장애인근로사업장이 경영의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그래 이런 부분도 우리 실장님께서 잘 조율해서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예, 잘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장시간 성실한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예.
○위원장 형남현  예. 강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한 서너 가지 있는데, 지금 상황 제가 하면, 또 질타를 받을 것 같고 (웃음) 또 우리 다른 위원님들이 워낙 심도 있게 사무감사를 해 주셨기 때문에, 예, 더 이상,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2015년도 주민생활지원실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본 위원장에게 말씀하시면 집행부의 서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은 행복을 최우선하는 복지거창 실현을 목표로 아림1004 운동 지속추진, 여성친화도시 조성, 『행복나르미센터』,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등 군민들의 복지 서비스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군민중심의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통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해 소외되는 계층이 없이 군민이 골고루 만족하는 복지행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고생했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자, 위원님들! 한 시간이 지났는데 잠시 쉬었다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23분 감사중지)

(17시30분 계속감사)
0 행정과
○위원장 형남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십시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은 직원소개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생략하고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본 위원장에게 요청하면 서면으로 답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에 대한 감사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철우 위원  예.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1쪽입니다.
○위원장 형남현  감사항목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시면 됩니다.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차후에 하시고.
강철우 위원  아닙니다. 인사위원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이상준  예.
○위원장 형남현  부의장님! 페이지 수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151페이지, 맞습니까?
강철우 위원  예. 공무원 인사운영 현황에 대해 151쪽 한번 보겠습니다. 행정과는 힐링과 승강기도시 행복한 거창건설을 위해 공무원의 조직관리에서부터 사기앙양을 위한 시책 등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인사라고 하면 공직자 모두에게 매우 중요하고 민감하게 생각하면서 많은 관심과 반응을 보이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누구입니까?
○행정과장 이상준  부군수가 위원장입니다.
강철우 위원  예. 임기는 어떻게 됩니까?
○행정과장 이상준  이것은 위촉직이 아니기 때문에 부군수님 재임하시는 동안, 예.
강철우 위원  예. 그러면 인사위원장인 우리 부군수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군수 안상용  네.
강철우 위원  거창군의 인사위원회 위원 위촉 사항에 대하여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위원회 위원 위촉 사항입니다.
○부군수 안상용  예. 인사위원 위촉은 인사법령에 따라서 그렇게 운용하고 있고 거기에는 당연직 인사위원과 또 각계각층의 전문위원으로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인사위원 위촉과 관련한 규정이나 지침이 있죠?
○부군수 안상용  예, 있습니다.
○행정과장 이상준  그러면 있다고 하면, 그러한 규정을 전 공직자가 알고 있고 공개를 하고 있습니까?
○부군수 안상용  뭘, 다시요…?
강철우 위원  예. 위촉과 관련된 규정이나 지침이 있지 않다 했습니까?
○부군수 안상용  예, 당연직.
강철우 위원  그러면 그러한 규정이라든가 그러한 지침이라든가, 우리 공직자들이 지금 알고 있습니까?
○부군수 안상용  예, 다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강철우 위원  알고 있습니까? 좋습니다. 예. 그러면 조직을 위한 효율적이고 공정한 인사시스템 운영을 위하는 사항 중에 대부분의 공직자들이 근무성적평정 시, 평점 부분에 대하여 잘 알지도 못하고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근무성적평정서 운영관리에 대하여 어떠한 방식으로 평정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안상용  예. 인사평정 관련은 공무원들이 상당히 전문성이 없으면 다소 조금, 난해 부분들이 있어서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우선 인사평정은 해당 부서장이 6개월 동안 자기 부서원에 대해 가지고 1차로 평정자 입장에서 평정을 해 가지고 서열을 정해 주면, 확인자, 여기 군 같은 경우는 확인자가 부군수가 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네.
○부군수 안상용  그 확인자가 최종적으로, 평정단위를 수 우 양 가가 있는데 그 4등급이 있는데, 가는 실제로 운용하지 않지만 수 우 양을 20% 40% 40%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좋습니다. 우리 전 공직자에게 근무성적 평정서 평가를, 등급을 내리고 있죠? 평가등급을 하고 있죠?
○부군수 안상용  내나.
강철우 위원  예.
○부군수 안상용  예. 수 우 양.
강철우 위원  예, 등급을 하고 있는데 그걸 지금 공개를 하고 있습니까, 공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군수 안상용  본인한테는 법령상 통보해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고, 외부적으로는 그걸 공개를 할 수가 있는 사항이 못 됩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러면 좋습니다. 우리 공무원을 상대로 주기적으로 실시되는 근무평정 점수 총점 있죠?
○부군수 안상용  예.
강철우 위원  예, 그것은 지금, 공개를 하고 있습니까?
○부군수 안상용  그 부분도 지금 공개를 안 합니다.
강철우 위원  왜 공개 안 합니까?
○부군수 안상용  그것은 전체적으로 실제가 어떤 개인 신상의 문제이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걸 또.
강철우 위원  예, 그것 인사위원장님께서 이것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부군수 안상용  예.
강철우 위원  이것 보면, 지금 이것은 근무평점 점수의 총점은 공개를, 법원에서 판단하기를, 대상이라는 걸 법원에서 판결을 했습니다, 2015년도에.
○부군수 안상용  예.
강철우 위원  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우리가 공개를 함으로 해서, 인사행정의 객관성과 또 신뢰성을 우리가 제고하는 부분 아닙니까?
이 부분은 한번, 위원장님께서 인사위원장이니까, 이것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부군수 안상용  예,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좋습니다. 거창군도 근무성적평정위원회를 부적정하게 운영하고 징계처분 대상자에 대한 감점기준을 마련해 놓고도 근무평정 감점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근무성적평정서 업무를 부정하게 한 사실로 인해서 도 감사에 한번 지적사항을 받았죠?
○부군수 안상용  그것은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좋습니다. 이건 2009년에서 2011년 우리, 도 감사 자체 자료입니다.
○부군수 안상용  예.
강철우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뭐냐 하면 우리가 평정단위별 서열명부는 항상 규정에 맞게 작성하시고 또 서열이라든가 평정등급 평정점 등은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우리 위원장님 아닙니까?
심도 있게 심사를 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부군수 안상용  예.
강철우 위원  그래서 안상용 위원장님께 한번 제가 제의를 드리겠습니다.
○부군수 안상용  예.
강철우 위원  이것은 또 군수님하고도 연관이 되는 부분입니다. 인사의 공정성과 또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올 하반기입니까? 올 하반기에 근무성적 평정등급을 공개할 의향이 있습니까?
이것 한번, 우리 위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사위원장이니까요, 예.
○부군수 안상용  그것은 지금 법령을, 우리 부의장님은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니까.
강철우 위원  아, 이것은 아닙니다. 평정등급은 지금 공개가 안 되어 있지만, 우리가 총점은, 근무평정 점수의 총점은 우리가 공개할 그것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등급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이것은 우리 위원장님이 결단하셔야 되고 또 우리 군수님이 결단하여야 될 부분인데, 사실, 서울의 은평구에서는 근무성적 평가 등급을 지금 공개를, 올 하반기부터 한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렴도평가라든가 공무원의 투명성, 또 공정한 인사 이런 부분에서 우리 부군수님, 위원장님께서, 인사위원장님이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군수 안상용  (웃음) 우리, 부의장님께서 상당히, 참 인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또 평소에 직원들의 어떤 그런 부분을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사실, 공무원들은 어떤, 월급을 많이 받고 안 받고 이런 어떤 부분보다도 인사의 어떤 공정성이나 또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이런 인사평정 규칙도 상당히, 해마다 조금씩 조금씩 개선을 해 가고 있는데, 저도 거기 공감합니다.
저도 하위직에 있을 때에, 이게 항상 생각하면 인사파트에서 뭔가 조작을 하는 것 같고 또 뭔가, 또 만지는 사람들 자기들 마음대로 어떻게 운용하는 것 같았는데, 사실상, 전체 다가 아니라고는 실제가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마는도, 그래도 큰 조직의 사기하고 직접 관계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공정을 하기 위해 가지고 노력을 많이 하고 고민을 많이 합니다.
강철우 위원  예.
○부군수 안상용  그 부분이 제대로 어떤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을 경우는 굉장히 부작용도 생기고 또 비난의 어떤 소지가 많기 때문에, 하여튼 이 부분은, 특히 행정의 수장분들이, 이 부분들 의지가 확고하게 될 때에는 그 부분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래서 누구라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공정한 인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근무성적평정 등급을 공개함으로써 해서 우리 전 공직자들이 진짜 신바람 나게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조성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9조에 보면, 인사위원회 구성 내용 중에 해당 지방의회에서 추천한 위촉위원 한 명을 인사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위원장님?
○부군수 안상용  예,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제가 자료를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자료를 보니 의회에서 2010년도에 9월 2일 위원을 추천해서 2010년 9월 6일부터 해서 2013년 9월 6일, 임기가 되었습니다.
또, 2013년 해서 9월 6일부터 2016년 9월 5일까지, 이렇게 연임된 것, 그것 알고 계시죠?
○부군수 안상용  예.
강철우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군의회에서 제가 6대에도 있었습니다. 근무를 하면서도 전혀 이 내용을, 사실을 몰랐습니다.
또, 연임을 하게 되면 의회의 우리 의원님들한테 동의를 받고 그렇게 해야 그것이 절차 아닙니까? 위원장님?
○부군수 안상용  위원님!
강철우 위원  예.
○부군수 안상용  그 규정에 따라서 의회에서 추천한 위촉위원 한 명을 포함을, 추천했기 때문에 한 명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런데, 우리가 의원이 추천한 위촉위원은 한 명입니다. 그렇죠?
○부군수 안상용  예.
강철우 위원  그분이 3년 임기가 되었습니다. 다시 재, 들어간 거예요. 위촉이 되어서.
○부군수 안상용  예.
강철우 위원  그러면 임기가 끝나면, 2013년도에 다시 우리 의원님들한테 공문을 보내서 동의를 얻어 갖고, 그래 가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부군수 안상용  예, 그것은.
강철우 위원  그것이 맞잖아요?
○부군수 안상용  예.
강철우 위원  그런데 그렇게 왜 안 합니까? 할 수 있는 걸 왜 안 합니까?
○부군수 안상용  아…, 그 부분은. 내나. 이준화 씨 말이죠?
강철우 위원  예. 한번…….
○부군수 안상용  예. 이 부분은 실제가 우리 위원님 지적하듯이, 조금, 그 임기가 지났는데 그 부분을 동의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부분을 시정토록 하고.
강철우 위원  예.
○부군수 안상용  또 이분이, 사실상 저는 개인적으로도 잘 알지마는도, 인사에 대해서는 굉장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부군수 안상용  도청의 조직관리계장부터 인사계장도 하고 다방면의 인사부분은, 이분만큼 아는 분이 없다 싶어 가지고 추천했을 겁니다.
강철우 위원  예.
○부군수 안상용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 임기가 끝나면, 2016년 9월 5일날 임기가 끝나네요?
강철우 위원  네, 맞습니다.
○부군수 안상용  예, 그렇게 하면, 그때는 아직까지 기간이 있으니까, 의원님들이 추천해 주시는 분이 또 별도로 있으면 그렇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런 부분은 중요한 사항입니다.
○부군수 안상용  예.
강철우 위원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은 군민의 대표기관입니다. 대표기관이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진짜, 우리 각지의 좋은 분들로 해서, 진짜 인사에 대한 공정성과 또 투명성, 이런 확보를 위해서 우리 의원들의 동의를 얻어서 추천하는 분이 그리로 들어감으로 해서.
○부군수 안상용  예.
강철우 위원  진짜 객관적이고 신뢰성 타당성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것은 인정하시죠?
○부군수 안상용  예. 9월 5일까지 임기니까.
강철우 위원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공문을 잘 좀 보내 주십시오.
○부군수 안상용  예.
강철우 위원  다른 데로 안 빠지도록.
○부군수 안상용  예. 공문을 보내면, 의회에서 좋은 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군수 안상용  예.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르면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또 지방의회 의원은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는데 거창군에서는 신규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결격 사유를 우리가 조회를 해야 됩니다. 그 조치사항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부군수 안상용  그런데 (웃음).
강철우 위원  어렵습니까?
○부군수 안상용  위원님! 너무 실무적으로 이것은, 행정과장의 분명히.
강철우 위원  예, (웃음) 좋습니다.
○부군수 안상용  있는데도 좀.
강철우 위원  예.
○부군수 안상용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위원장 형남현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예.
○위원장 형남현  그러면, 부군수님은 또 여기 거창에 계속 근무한 게 아니고 도에서 오시고 하니까 행정과장이 답하는 걸로 해도 되겠습니까?
강철우 위원  예.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께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형남현  예, 그러면 행정과장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  예. 결격 사유를 조회했는지 그 조치사항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과장 이상준  예. 말씀하신 저촉, 이게 되는 사유가 있는지를 관계기관에 조회를 하고, 그렇게 위촉을 합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렇게 합니까?
○행정과장 이상준  예.
강철우 위원  조회를 하였다면 증빙자료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행정과장 이상준  예.
강철우 위원  예, 그래서 이 자료를, 우리 위원장님께 한번, 주문하겠습니다. 예, 이것 좀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형남현  그러면 내일 오전까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형남현  내일 오전 10시까지, 예, 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  예. 더불어서 행정과장님께 한 번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무원노조 홈페이지에 성과상여금 관련해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에 대해서, 이상준 과장님께서 아는 대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상준  예, 성과상여금 이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자치부의 성과상여금 운영지침이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행정과장 이상준  그 지침을 저희들이 받아서,  거기는 기관에서 결정할 사항이 있고, 여러 항목 중에? 또, 직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할 사항, 여러 가지 분류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기관에서 결정할 사항은 저희들이 합리적으로 결정을 하고, 직원들 의견을 들어서 결정할 사항들은 의견을, 설문조사를 해서 의견을 들어서, 관련조직을 만들어서 심사도 하고 또 운영의 평가도 하고 해서, 규정 절차상 적절하게 이렇게 저희들은 조치를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성과상여금의 처리기준에 보면 관리자 외 직원과 또 평가에 대한 중요성 또 성과상여금 제도에 따른 교육, 이런 부분을 반드시 1회를 하게 되어 있는데 다, 집행부서에서 그렇게 다 했습니까?
교육을 1회를 실시를 하게 되어 있는데.
○행정과장 이상준  예. 그것을 다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렇게 교육을 안 하고 그렇게 했다 하는 이야기가 많이 들립니다.
○행정과장 이상준  전체 직원이 모일 수는 없어서 각 주무 담당계장들 모여서 했고, 각 주무담당 계장이 또 각 부서별로 전달 교육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제가 듣는 이야기도 또 있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이상준  네.
강철우 위원  각 부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종합적인 이야기를 들어보면, 교육을 또 실시 안 한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서, 차질 없이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과장 이상준  예,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오늘 존경하는 인사위원장님! 답변하시느라 진짜 고생했습니다.
예, 이상준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이상준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형남현  예, 강철우 부의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이홍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  예, 이홍희 위원입니다. 152페이지 발탁인사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2015년 2016년 발탁인사가 6명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명단은 제가 계장님을 통해서 받았는데 이게 발탁인사가 맞습니까?
○행정과장 이상준  그렇게 표현하기가 조금, 자료를 내라 그래서 저희들이 냈는데 (웃음).
이홍희 위원  예.
○행정과장 이상준  발탁인사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이홍희 위원  예.
○행정과장 이상준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인사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겁니다.
이홍희 위원  예, 맞죠?
○행정과장 이상준  네.
이홍희 위원  그래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발탁인사라고 하면 업무능력이 탁월하여 승진연한을 뛰어넘는 자를 승진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삼성의 경우 상무에서 전무가 되는 데 6년, 전무에서 부사장은 3년이 승진 최저연한입니다.
삼성은 매년 이와 같은 발탁인사를 하고 있는데 삼성과 같이 승진시키는 것이 발탁인사이지, 우리 군과 같이 이런 인사를 발탁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과장 이상준  그렇습니다. 용어가, 저희들도 이 자료를 내면서도 적절치 않다, 그렇게 지금, 생각을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일부 지자체에서 보면 군민들을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 군정업무에 열정을 가진 공무원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연공서열 60%, 발탁인사 40%를 하고 있으며 인근 합천군의 경우에도 업무실적이 뛰어난 공무원에 대하여 승진서열명부에 상관없이 승진시킨 사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발탁인사가 있어야 시간만 되면 자동으로 승진할 수 있다는 복지부동의 자세를 탈피하고 승진을 하려면 업무에 대한 업적을 내놓아야 승진기회가 올 수 있다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해 정책적으로 발탁인사를 할 용의가 있습니까? 앞으로?
○행정과장 이상준  예, 좋으신 위원님 지적이십니다. 저희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도 그런 부분이 지적이 되어서 조치결과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연공서열도 중요하고 발탁인사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도록 하고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정말로 일 잘하는 부군수님 말씀을 빌리면 일에 미친 이런 직원들을 우대하는 그런 것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앞으로 그렇게 하실 거죠?
○행정과장 이상준  예, 그렇게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예, 고맙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직렬 불부합이 몇 명이나 되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상준  직렬 불부합이,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마는, 읍·면 또 본청에도 있습니다마는, 사회복지직이 개발계장을 한다든지 여러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읍·면에서 읍·면장들이 편의에 의해서, 또 사람이 필요에 의해서 적재적소라고 이렇게 하는데, 해서 자리를 앉히는데 보직을 주는데, 이게 직렬하고는 맞지 않는 이런 경우들이 저희들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합리적으로, 조직도 살면서 일도 잘하게 되고 이렇게 할지, 저희들 고민을 좀 더 해 보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알겠습니다.
○행정과장 이상준  예.
이홍희 위원  152페이지 전보 희망제 반영이, 2015년 제출이 102건에 48건이고 47%밖에 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전보 희망을 했음에도 전보를 시키지 않는 사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행정과장 이상준  이 내용을 한번 위원님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본인, 희망하는 본인 주관으로 다 생각을 합니다.
이 인사라는 게, 규정이 엄격하게 있습니다.
그런 규정이라든지 어떤 수요, 이런 걸 생각하지 않고 본인 위주로만 이렇게 하니까, 저희들도 인사부서에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해 주면 일도 잘할 것이고 적응도 이렇게, 모든 게 선순환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보제한 기한이 걸렸는데 전보를 해 달라든지, 또 내가 멀리 있으니까 가까운 데로 해 달라든지 이런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본인 위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직 전체로 봐서는 이게 맞지 않는 부분도 있다, 그래서 이 전체가 수용이 안 되고, 한 반 정도 수용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2015년 부서장 추천제 반영은 제출 58건 반영 32건으로 55%, 본인 전보 희망자보다는 비율이 높습니다.
이것은 부서장이 요청을 하면 들어주고 본인이 희망을 하면 들어주지 않는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부서장이 추천하는 것은 어떤 경우이며 왜 본인 전보 희망자보다는 부서장이 추천하는 것이 비율이 높은 이유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상준  이 비율은 부서장이라고 이렇게 추천한다고 해서 하고, 본인이 한다고 해서 안 하고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이홍희 위원  예.
○행정과장 이상준  그런 것은 있을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인이 하건 부서장이 추천하건, 규정, 원칙, 그런 데 맞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비율이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이홍희 위원  그래 책에는 보면, 부서장이 하는 게 높게 나와 있잖아요?
○행정과장 이상준  예,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저도, 위원님, 방금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그런 것은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홍희 위원  알겠습니다. 3년 이상 동일부서 장기근무자 현황이 100명이 넘습니다.
○행정과장 이상준  네.
이홍희 위원  소수직렬의 경우는 이해가 되지만 일반행정의 경우는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근무하면 업무의 연속성 측면에서는 좋은 점도 있지만, 나타해진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한 담당에서 6년 이상 근무를 한다는 것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과장 이상준  맞는 지적이십니다. 예. 그것, 그것이, 지금 정부라든지 인사혁신처에서 앞으로 하는 게, 공무원이 너무 자리를 자주 바꿔 가지고 아마추어밖에 안 된다, 업무가 노하우가 쌓이지도 않고 아마추어가 된다, 세상은 프로로 변해 가는데, 공무원이 하는 것이 아마추어다 이래 가지고 전문관 직위제도 이런 것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한 자리에 오래토록 근무께서 완전히 전문가가 되도록, 이렇게 지금 합니다.
그래서, 순환보직을 해서 좋은 부분도 있고 또 한 자리에 오래 있음으로 해서 어떤, 끝장을 보도록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고 이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인사부서에서, 적절히 알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예.
이홍희 위원  알겠습니다.
○행정과장 이상준  예.
이홍희 위원  189페이지 정보화마을 관련 질의입니다. 서변 정보화마을의 경우 예산지원이 3,335만 원이고 수입을 보면 2015년도에 1억 695만 7,000원이나 되며 2016년에도 벌써 2,344만 원이 됩니다.
○행정과장 이상준  네.
이홍희 위원  서변 정보화마을은 완전 흑자고, 가남 정보화마을도 거의 흑자에 근접하는데, 서변 정보화마을은 군비를 매년 2,300만 원 가남 정보화마을도 2,6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보화마을들이 흑자로 돌아서면 자체적으로 프로그램 개발, 체험관광을 할 수 있도록 군비 지원을 줄이든지 지원하지 않아도 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과장 이상준  예. 이것이, 이 부분은 지금, 매출기준입니다. 본인들이 수익이 이렇게 들어온다는 게 아니고.
이홍희 위원  예.
○행정과장 이상준  매출기준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 중에서 수익은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마을을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이홍희 위원  그래 수익을 적어 놓아야지.
○행정과장 이상준  예. 이것은 총액, 전체 수익을 이야기합니다. 순수익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저희들이 어제 정보화마을에 한번 저희들이 불러봤는데.
이홍희 위원  예.
○행정과장 이상준  체험하러 오는 이런 부분들이 어떤 수익적 측면도 있지만, 거창을 알리는 이런 부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드는 비용을, 최소한의 비용을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는데, 한번, 위원님이 지적하시니까 한번 저희들, 판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이게 보면, 딸기체험, 블루베리, 고구마 캐기, 짚풀공예, 천연염색 이렇게 하고, 또 가남에도 고구마 캐기, 딸기 따기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앞으로 될 수 있으면 자생력을 갖춰 가지고 할 수 있게 이렇게 홍보를 해 나가야 됩니다.
○행정과장 이상준  예. 알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렇게 생각하죠?
○행정과장 이상준  예, 그렇습니다.
이홍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형남현  예. 이홍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희순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2쪽, 거기 동일부서 장기근무자 현황을 보면, 10년  이상된 직원이 있습니다.
소수직렬이라서 타 부서의 정원이 없다는데, 이해는 가지만 안전총괄과 교환업무 그 담당자가 이미 행정7급으로 전환되어 있는데 그 자리에 두는 이유는 뭐,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상준  예. 이 부분, 이번 인사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네. 잘 들었고요, 6급 중에서도 무보직자가 몇 명이나 되며 무보직자가 많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행정과장 이상준  지금 무보직자가 59명입니다. 우리 군 전체에? 옛날에는 한 직위에 딱 맞게끔 이렇게 6급 계장 보직이 딱 맞게끔 이렇게 되었는데, 너무 그래 놓으니까 승진이 적체되고 하니까 사기앙양 측면에서 각 직급별로 비율을 높입니다.
높이기 때문에 지금 무보직자가 많이 늘어나고 또, 근속승진 제도가 또 생겨 가지고 무보직자가 늘어나고 이렇게 해서 조금, 왜곡현상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소를 하기 위해서는 직위가 늘어나고 이래야 되는데, 조직이 커지고? 그렇게는 할 수 없고 총액인건비제에 묶여 가지고.
그래서, 지금 무보직자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해소가 좀, 난제는 난제입니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예. 소수직렬들이 다수 직렬에 비해서 승진도 많이 늦다고 하는데 많이 늦은 이유 무엇이며 인사적체 해소방안은 없는 것입니까?
○행정과장 이상준  근본적으로 소수직렬이라 하면 인원이 적고 그 자리가 적다는 얘기입니다. 소수 직렬이?
그래서, 이 인력구조가, 피라미드식으로 이렇게 되면 밑에서 착착착착 올라가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 인력 그런 구조들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위직급은 많고 밑에는 적고 이렇게, 나이별로도 이렇게 되어서, 상당히 왜곡현상이 지금 우리 군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5급 이상들이 지금 올해 12명, 내년에 11명 거의 다 나갑니다, 이렇게 한목에.
이런 왜곡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질 수 있는데 오히려 또 거꾸로, 소수직렬이 혜택을 보는 때도 많았습니다.
올라갈 자리는 있는데, 갈 사람은 없고 이럴 때에는 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거든요?
그래 지금, 그 부분은, 소수직렬이라고 해서, 손해를 본다 그런 게 아니고, 인력구조상 이렇게, 그런 왜곡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떤, 그런 소수직렬이라고 해서 불이익을 준다든지 그런 것은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예,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또 소수직렬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또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소수직렬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좀 더 당당하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세세하게 챙겨서,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과장 이상준  예, 맞는 말씀입니다, 예.
박희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형남현  박희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향란 위원  예, 공무원 승진 제도와 관련해서는 작년에 본 위원이 상당 부분 많이 지적을 했었는데요? 점차 노력을 하는 모습은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또 퇴직 예정자가 또 많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더 아마 많은 우리 공무원들의 관심이 더 많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보직을 부여할 때, 기본적인 원칙은 어떻게 해서 적용을 하시는지.
○행정과장 이상준  보직 부여요?
김향란 위원  네.
○행정과장 이상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6급으로 승진을 하면, 무보직자가 지금 59명이나 되기 때문에 보직 부여하는 이 부분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선 승급자 위주로? 이렇게 원칙은 그리고 하고, 또 특별히 이 사람이 그 직위에서 어떤 일을 해 내어야 되겠다 싶은 경우가 있다면, 또 그렇게 보직을 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렇게 근무경력이라든가 전문성 적성 이런 것 종합적으로 고려해 갖고 보직을 부여하겠지만, 인사의 어떤 이번에 좀 정말 종합적인,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는 것, 또 그리고 노조와 협의를 어느 정도 기본적인 어떤 틀을 잡아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봤는데요, 혹시 진행된 게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상준  저희들이, 노조 말씀하시는데 노조원들이 기본적으로는 우리 군청, 군 산하 공무원, 직원들입니다.
예, 그래서 당연히 협의할 일이 있으면 협의하고 또 법적으로 그렇게 안 되어 있는 내용들이라도 우리가 한번 의견을 물을 것은 묻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노조원들이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사무실 안에서의 모습하고 그리고 조합원으로서의 모습하고는 다르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노조의 기능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우리 공무원 조직을 좀 더 비판하고 견제하는 우리 의회, 또 다른 의회의 역할을 노조가 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 스스로가, 항상 변화하고 주민에게 복무하기 위해서는 노조 조합원들의 의사를 항상 먼저 걸러내는, 그런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에도 본 위원이 굉장히 중요하게 질의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행정과장 이상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은 그런 부분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네, 그 답변과 관련해서.
○행정과장 이상준  네.
김향란 위원  성과상여금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행정과장 이상준  네.
김향란 위원  본 책에서는, 어디에서 다루고 있냐 하면요, 186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공노조에 관련된 게 있습니다.
성과상여금 협의과정을 조금 찾아서 여기 문제점을 한번 짚어 보겠습니까?
○행정과장 이상준  네.
김향란 위원  지금 아침에 본 위원 출근하면서 보니까, 노조원 한 분 1인 시위 중이시던데요? 어떤 문제입니까?
소통이 잘되고 있는 걸로 말씀하시는데 왜 1인 시위까지 하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상준  글쎄 아마 이 부분은, 우리 군에 국한된 문제도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국 공무원노조 전체적인 어떤 의견, 그런 것을 표현하는, 그런 것이 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전체적인 문제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우리 거창군에서 노조원들의 의사나 이런, 협의를 거치지 않거나, 아니면 좀 소홀히 한 것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성과상여금은 아까, 과장 답변에서도 행자부 지침에 의거해서, 기관이나 직원들 의견을 이렇게 받아들여서, 잘하는 걸로 말씀하시지마는, 실제로 노조의 주장을 들어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노조 주장이 뭔지, 정확하게 좀, 파악을 아직 못 하셨습니까?
○행정과장 이상준  저희들 몇 차례 실무, 우리 담당계장님들하고 대화를 하고 이 성과급 지급 전도 그렇고 지급 후에도 아마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저희들로 봐서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겠는데 아마, 노조 측에서 불만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김향란 위원  과장님 최선을 다하셨다는 말이 아마, 조합원들 들으면 더 화가 나지 싶습니다. 본 위원도 좀 그런데요. 이 설명회 하는 과정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전달연수 형태로 그렇게 하셨잖아요?
○행정과장 이상준  예.
김향란 위원  그런 과정에서는 계장님들의 개인 역량별로,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성과와 관련해서 누구든 이렇게, 공정하게 교육 받고 그리고 자기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고 할 수 있는 구조가 되었어야 되고, 그러니 최소한 인원만 남기고 야간 중에라도 차라리, 시간을 내어서 만들어서라도 이렇게 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효율적으로 왜 노조를 활용을 안 하시는지, 지금 노조 가입률이, 얼마나 됩니까?
○행정과장 이상준  노조 직원이…….
김향란 위원  비율로 보면? 90%대, 맞습니까?
○행정과장 이상준  예. 그 정도, 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러면 노조를 잘 활용하시면, 꼭 굳이 전체를 안 모아 놓아도 뒷소리가 이렇게 안 나지요.
노조를 왜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는지.
○행정과장 이상준  그런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노조에서는 성과상여금 이걸 폐지를 해라, 이런 주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나오는 차이점. 또, 정부 방침은 또 그렇지 않고, 여기에서 오는 차이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김향란 위원  그런 차이점이 있더라도, 그런 차이가 있더라도, 그 배분 방식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좀, 전체 직원이 뭘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수렴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그 방식에 대해서도 설문조사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을 다 했습니다. 본인 개개인한테 다.
김향란 위원  그 설문조사가 몇 퍼센트나, 취합이 되었습니까?
○행정과장 이상준  한 30% 정도, 네, 참여한 것 같습니다.
김향란 위원  설문조사 정도는, 정말 전수조사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찌 생각하십니까?
○행정과장 이상준  저희들이, e-메일을 통해서 다 설문조사를 하도록, 보내고 독려도 하고 했는데, 참여율이 그렇게밖에 안 되었습니다.
김향란 위원  무엇보다도 참여율이 낮은 원인에 대해서 한번쯤 더 고민을 하셔야 되겠고, 노조와 소통하려고 하는 노력, 이런 것들이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사 문제에 관해서는 작년에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올해 새 군수님 오셔 가지고, 우리 노조와 협의한 사항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상준  네.
김향란 위원  승진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요.
○행정과장 이상준  몇 가지, 제가 자료를, 별도로 내어 드리겠습니다, 예.
김향란 위원  예.
○행정과장 이상준  군수님과의 노조 공무원들과의 간담회를 한 차례 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여러 가지 의견, 나온 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답변을 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중요한 부분에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행정과장 이상준  지원부서 간의 회전문 인사 이걸 금지해 달라, 또 6급 무보직자 보직부여 기준을 공개해 달라, 또 내 사람 챙기기 줄 세우기 이런 인사를 하지 말아 달라, 인사위원회에 노조 참관을 하도록 해 달라, 그런 등등,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러면 이렇게 군수님과 간담회에서 제기된 것 중에 법령에 위반되는 건의사항은 없었죠?
○행정과장 이상준  예. 인사위원회에서 참관을 해 달라 이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비교섭 사항이고 또 비공개, 인사위원회는 비공개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다,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인사위원회의 규칙을 조금 손을 봐서라도 노조의 대표자가 한 명쯤 들어가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이상준  인사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군에서, 이렇게 저렇게 할 수는 없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향란 위원  그러면 군수님하고 할 수 있는 것은 간담회를 통해서 약속받는 정도가 최대치겠네요?
○행정과장 이상준  그렇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간에 법령을 위반해서는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인사에 관한 법령 위반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여기 간담회 자체에서는 법령 위반이 없었고, 여기 참관 관련한 게 조금 문제가 된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참관이, 굳이, 법령을 위반해서까지 참관을 하는 것보다는, 간담회나 좀 뭔가 어떤, 정확하게 이렇게 지킬 수 있는, 그러한 범위 내에서의 어떤 협의, 이런 것들을 통하면, 인사위원회에 딱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제일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본 위원은, 그런데 그게 지금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현실 가능한 어떤, 뭐라 합니까? 협의사항으로 그렇게 한다든가 하는, 복안이 지금 필요하다고 보는데.
○행정과장 이상준  예. 우리가 행정을 집행하면서 법을 위배해서까지는 할 수 없고, 그걸 그렇지 않는 한, 합리적 타당성 있는 이런 부분들은 100% 수용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
지금도 그렇게 해 오고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향란 위원  예. 조금 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형남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광열 위원  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최광열 위원입니다. 191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민등록 위장 전입·전출 위반사항 단속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추가 요구 자료를 했습니다?
○행정과장 이상준  예.
최광열 위원  과장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주민등록 전·출입은 모든 행정의 관련성이 다 있습니다. 각종 인·허가라든지 취학통보 이런 것 전부 다 해당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취학 시에, 관할주소지에 대해서 취학통지서가 나오고 지정된 학군에 따라서 아동은 입학하게 됩니다. 그죠?
○행정과장 이상준  네.
최광열 위원  그런데 최근 학교 측의 말에 의하면 학부모의 위장전입으로 인한, 원하는 초등학교에 보내고 있다고 하는데 그 사실 알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상준  그런 얘기를, 예, 이야기 있는 걸 저도 들었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예를 들어서 저쪽 강남 쪽의 창남에서는 창동 쪽으로, 또 아림 쪽으로, 그렇게 또 원하고 있고, 아마 거창초에서는 그런 현상이 날 겁니다.
○행정과장 이상준  네.
최광열 위원  예. 그래서 주민등록을, 이걸 위장 전입·전출을 단속을 하면 이런 일이 없다고 보는데, 연간 주민등록 일제조사는 몇 회나 합니까?
○행정과장 이상준  수시로 하고 또 선거가 닥치면 하고, 한 2, 3회 정도? 이렇게 매년 하고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주로 선거할 적에 하겠죠?
○행정과장 이상준  네.
최광열 위원  하는데, 그런데 입학식에 보면, 위장전입을 부모들이, 일부 한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 둘 중의 한 사람, 어느 친척집에 위장전입을 해 가지고, 아이까지 해 가지고, 원하는 학교에 취학을 시키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현재의 주민등록이 어디에 되어 있냐에 따라서 바로 받아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강남 쪽에 있는 사람들이 아림초에 입학을 하려고 그러면, 주소지 옮겨가 갖고 심사받을 때만 하고, 바로 입학하고 나면 다시 전출을 해 버립니다.
이런 위장전입이, 학교 측의 이야기 들어봐 보면 정확한 통계는 아닌데 연중 100건이 넘는답니다. 이건 심각합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에서 단속을 안 하고 있어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일에 대해서?
○행정과장 이상준  예, 이 부분을 저희들이 안 챙겨 봤는데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행정과장 이상준  예.
최광열 위원  이것 한번 챙겨 봐야 됩니다.
○행정과장 이상준  네.
최광열 위원  그래서 어떤 현상이 오느냐 하면, 강남 쪽에서 강북 쪽으로 학교에 등교한다고 차를 타고, 걸어서 또 다리를 건너옵니다.
오면, 학부모들 그 심정이 어떻습니까?
그래 놓으니까 요새는 젊은 학부모들이 따라서 다 하려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과장 이상준  예.
최광열 위원  이렇게 되었을 때, 참, 학생 간의 또 위화감, 부모들 자존심 문제가 있고 이것이 참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초등학교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마을이장한테도 또 홍보를 하고 방송을 해도 일시적인, 좀처럼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통학구역은 초등·중등 교육법시행령 16조에 의해서 학급 편재와 통학편의를 고려하여 결정을 하고, 이 관련법을 보니까, 초·중등 교육법시행령 18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정된 학교 외에 아동을 입학시키기 위하여 위장전입을 할 경우 주민등록법 제37조 3호의 규정에 의하여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참 심각한데, 본 위원이 위장 전입·전출 추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이것이 그대로 지금 안 들어오고 있어요.
108건에 과태료 부과한 것이 48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거주불명된 사람 재등록 시의 과태료라, 아무 상관이 없는 거라, 지금.
○행정과장 이상준  예, 그렇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러면 하나도 단속을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함에도 주민등록상 무단 전·출입 사항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 이런 전·출입 문제 때문에, 각종 보조금 지원문제, 또 인구통계도 지금 안 맞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전부 거짓말이니까.
공무원들 가족수당, 농자금, 취업문제, 이것이 전부 해당이 다 됩니다.
그래서, 주민등록 전·출입 문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업무입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손을 놓고 있어요.
아무도 이것 단속 안 고하 관심도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취학 문제도 지금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이것 한 해 한두 명만 벌금 과태료 매겨도 이런 일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좀 심각하게 생각해서, 일제조사를 해서 대책을 한번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상준  예, 알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행정과장 이상준  네, 알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다음에 19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행정구역관리 불합리 지구 문제인데, 이걸 지금 행정사무감사 추가 자료 요구를 하니까 지금, 한 건이 나왔어요. 신원면 상감악마을.
이것 본 위원이 알기도 100건이 넘어요.
그런데 이렇게 성의 없이, 한 건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
○행정과장 이상준  이 부분은 지금, 자료를 이렇게 내고, 읍·면에 전부 조사를, 대상지를 보고를 하도록 공문을 내 보냈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렇게 해야지요, 조사를 받아 갖고 자료를 제출해야 될 건데.
○행정과장 이상준  예.
최광열 위원  이것, 행정구역이라 하면 시·도도 있고 시·군도 있고 그죠? 읍·면·리·동·반까지.
○행정과장 이상준  네.
최광열 위원  마을경계가 다 있습니다. 있는데, 다른 것은 놓아두고 우선 마을경계, 이걸 한번 봐 보면, 주로 일제 강점기 때 지적도에 근거를 해서 다 정해놓은 것 아닙니까, 그죠?
○행정과장 이상준  예.
최광열 위원  주로 산등선이라든지 계곡이라든지 구거라든지 하천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이걸 기준해서 쭉 다 해 놓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각종 건설사업 등으로 인해서 여건이 다 바뀌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군에서는 지금 행정구역 하나도 정리를 안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하나 보겠습니다?
이게 차트입니다. (사진을 보이며)
여기 보면, 충혼탑 있는 데 죽전공원 안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상준  예.
최광열 위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반쯤이 상림리로 들어갑니다. 또 반쯤은 가지리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법원·검찰청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반은 상림리고 반은 중앙리라요. 예?
또 여기에 상동아파트 있는 데 법원, 검찰청 올라가는 데 법무사 거리 있는 데 여기도 보면, 여기 보시다시피 상림리 경계가 이렇게, 소방도로 지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은 중앙리거든요? 이것이 헷갈려 가지고 마을에서도 지금 어디가 어디인지 잘 몰라요. 공무원들도 모르고.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정리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그 예를 들어 보면, 거창대학, 도립거창대학도 지금 이렇게, 사다리꼴 모양으로 이렇게 큰 부지가 되어 있는데 이 반쯤은 대평리이고 반쯤은 김천리입니다.
이래 놓아 놓고, 주민들은 거기가 김천리가? 대평리가? 이러고 헷갈려요. 이런 문제.
장팔리가 숲 쪽으로 이렇게 쭉 들어와 가지고, 또 이것도 장팔리 경계가 어디인지 김천리 경계가 어디인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혼선이 많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자료를 요구를 하니까 성의 없이 신원 상감악에 한 개소다 이래 갖고 지금, 제출이 되었습니다.
이것 관심도 없어요, 우리 공무원들이.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과장 이상준  예, 미처, 위원님 지적대로 관심을 쓰지 못한 부분이었습니다.
예. 이걸 기회로 한번, 일제조사를 한번 해서, 불합리한 부분은 고쳐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래서 불합리한, 이것이 동 경계만 해도 100건 200건이 될는지 지금 모르겠어요.
일제조사를 한번 해 가지고, 수정 변경된 사항은, 뭐 간단합니다. 마을 이동은, 우리 거창군 리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가 안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상준  네,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여기에 그만 주민들 의견 들어 갖고 바로 공고 고시만 하면 다, 바뀝니다.
이것 간단한 일인데 공무원들 관심도 없고 안 하고 있어요.
○행정과장 이상준  네.
최광열 위원  그래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상준  예, 알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형남현  예. 최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홍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홍희 위원  아까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2015년도 수입이 1억 600만 원이고 ’16년도에 2,300이라고 했는데, 책이 잘못되었는가 제 발언이 잘못되었는가, 이것이 뭐이 잘못된 겁니까?
수익금액.
○행정과장 이상준  아…, 이것이.
이홍희 위원  189페이지.
○행정과장 이상준  예. 이것이, 체험관광이라든지 아니면 물건 거래해 가지고 전체 들어온 금액, 총 금액이고요, 여기에서 정보화마을에 관한 것은 매출액의 5% 정도 수입만 됩니다.
이홍희 위원  이렇게 하면, 여기 책에 적을 때 매출금액이라고 이렇게, 1억 600이라고 적어야지 그러면, 관광 5,600, 상거래 5,000 해 가지고 수익금액 해 가지고 합계를 1억 600 적어놓고, 거기에서 그렇게 답변을 하면 어떡해요?
○행정과장 이상준  네, 그것은, 뭐.
이홍희 위원  그러면 이것이 총 매출금액이, 여기 1억 600이고 2,300이라고 이렇게 기재를 책에 해 놓아야지 책에 그래 수익금액 합계는 이렇게 해 놓고 위원이 질의하니까, 그때서 이것이 뭣이 어쩌고, 그렇게 대답해서 되겠어요, 이걸?
○행정과장 이상준  네. 이 부분은, 착오가 있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홍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이상준  예.
○위원장 형남현  예, 이홍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렵니까? 예. 권재경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2페이지 동일부서 장기근속자 현황과 관련입니다. 좀 전에 이홍희 위원과 박희순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추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일부서 근무자 현황을 보니까 3년 이상 동일부서에 근무한 분들이 상당히 많네요, 생각보다.
이 사유는 보니까, 소수직렬, 업무의 연속성, 전문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행정과장 이상준  예.
권재경 위원  장기간 이렇게 근무를 시키려면, 인사상 가산점이라도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행정과장 이상준  여기 보면, 예를 들면 소수직렬, 그러니까 자리가 한정되어 있는 부분, 이런 부분 직원들이 거의 대부분이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그런 직원들을 빼놓고라도, 지금 업무의 연속성을 보니까, 좀 다른 자리로 옮겨도 될 사람들이 한 자리에 3년 이상 근무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행정과장 이상준  네.
권재경 위원  이런 직원들은 인사상 가산점을 좀 부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지금, 예는 없죠, 지금?
○행정과장 이상준  예. 지금 저희들이 전문관 제도를 활용을 하도록, 앞으로 그렇게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꼭 인사상 가산점을 줄 형편이 안 되면, 자리를 옮겨 가지고 개인의 발전도 그렇고, 조직의 활성화도 그렇고 해서 자리를 옮겨주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행정과장 이상준  네. 그 말씀도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 직위에 행정직도 보니까 6년 있는 사람도 있고 한데, 이 부분은 전문화시켜서 그 사업, 그 프로젝트를 끝내고 이렇게 하라, 이런 뜻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한 직위에 있는데, 본인의 의사를 물어서 저희들이 적절하게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그래 꼭 사업 때문에, 그 사업 마칠 때까지 근무를 해야 되는 것 같으면, 인사상 가산점이라도 부여를 해야 되고. 이런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잘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과장 이상준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수정
권재경 위원  예. 다음 한 가지는, 좀 전에 박희순 위원님이 언급하셨는데 소수 직렬에 대해서, 인사할 때 인사규정에 맞게 인사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행정과장 이상준  네.
권재경 위원  중요하지마는, 소수직렬이나 근무경력을 감안해서 인사를 하면 소수직렬도 승진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이상준  예, 아까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저희들, 소수직렬이 그런 소외감이라든지 불이익, 이런 것이 안 되도록, 저희 복수직렬이 있거든요?
그런 걸 최대한 활용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한번, 방안을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여하튼 복수직을 신설하든지 해 가지고 정말로 소외감 들지 않도록, 많이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과장 이상준  예,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형남현  예. 다른 위원님?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향란 위원  예. 아까 인사와 관련해서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인사위원회 위원장님이신 부군수님께 몇 가지 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괜찮습니까?
○위원장 형남현  예, 하십시오.
김향란 위원  네, 감사합니다. 우선요,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획기적으로 변화를 줄 필요는, 없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회를, 지금 인사가 굉장히 많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인사위원회를 공개적으로 모집을 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부군수 안상용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실제가, 고민을 한번 해 가지고, 그렇게 운영되도록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아까 이야기했던, 결국은 좀 민주적으로, 가장 집약해서 운영할 수 있는 것이, 이 인사위원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승진과 관련해서요? 기본적으로 소수직렬, 소수직렬에 관한 부분은 어떤 운영방식을, 운영원칙을 갖고 계시는지, 승진과 관련한 기준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그 기준에 대해서 조금, 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군수 안상용  사실, 우리가 조직의, 큰 조직의 그 기능별로 직렬을 나눕니다.
법으로는 행정기구 및 정원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인데, 거기에 따라 가지고 어떤 기능별로 나누고, 예를 들어서, 어떤 농촌지역 같으면 적어도 행정직이 몇 명 농업직이 몇 명, 이런 식으로 하나의 기능 배분을 시킵니다.
이런 배분기준에 의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전기라든가 또 토목이라든가 안 그러면 세무라든가, 이 직렬이 상대적으로 과반수가 안 될 때에는 조금, 작은 직렬을 소수직렬이라 하는데, 그 직렬이 사실상 들어올 때부터, 어떤 제한적으로 인원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같이 공무원 임용을 했는데도 자기 직렬의 어떤 분이, 그대로 빈자리가 안 나오면 그 소수직렬이 상당히, 상대적으로 좀 불평을 가질 수가 있는 게 우리 조직의 하나의 입장입니다.
그렇는데 그 부분을, 넓게 생각해 보면 이미 예고되었던 상황에서 들어온 거고, 저도 여러 가지 조직개편을 해 봤는데, 그 조직의 소수직렬이 상당히 피해를 입을까 봐 굉장히 배려를 하는 입장이고, 또 소수직렬이 가장 먼저, 그런 부분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사실상 만족을 다 시키기는 뭐 해도, 우리가 소수직렬을, 어떤 불이익이 없도록 최대한 배려를 감안을 하고, 또 그 소수직렬이, 우리가 여러 직렬이 있지마는도, 그 직렬이 다른 형편상 너무 어떤 차이가 나면, 조금 배려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또 아까 우리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어차피 노조원들도 그렇게 요구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한번,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성실한 답변 감사하면서요? 한 가지만 추가적으로 말씀 더 드리자면, 이 근무평정에다가 승진 후보자 명부를 통합해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같이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군수 안상용  근무정적 평정은 공무원은 전 공무원이 대상이 되고 승진 후보자 명부는 법령상 정해놓은 거기의 소요 연수가 해당될 때에 승진 후보자 명부가, 근무성적평정에 누적이 되어 있던 그 부분들이, 승진 후보자 명부에 들어옵니다.
그것이, 위원님! 지금 통합을 요구를 하는 그 부분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통합을 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 자동으로 연결됩니다, 그것이.
김향란 위원  음. 아울러서 우리 여성들이나 소수직렬뿐만 아니라 여성들 좀, 배려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군수 안상용  예, 그래서 제가 제일 여기 오니까 위원님이 그 부분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김향란 위원  음.
○부군수 안상용  그래서 그 부분도 우선적으로 승진에 당연하게 그렇게 했고, 지금 조금 있으면 역차별 현상도 사실 우려됩니다.
여성, 지금 남자분들은 그렇게 요구를 안 해도 각종 어떤 부분에는, 여성의 어떤 배려 부분들이 요구가 많습니다.
위원회도 여성 얼마 이상, 지금 우리 여성 채용 현황이 한 40% 정도 될 겁니다.
옛날에는 저희들이 초창기 공무원 할 때에는 100명을 모집하면 5명이 여직원 95명이 남자 직원 이렇게 비율을 하다가, 지금은 능력대로 남녀 차별 없이 자기 능력대로 오기 때문에, 하여튼 여성의 또 장점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서, 요사이에는 인사부서도 여성들이 있고 계약부서도 여성들이 있고, 어느 부서 구분 없이 능력대로 또 기회를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직급별로 여성 비율을 보면, 부군수님 말씀처럼 여성이 그렇게 홀대받고 있다 정도는 아닌데.
○부군수 안상용  예.
김향란 위원  그래도 아직 우리가, 여기 3% 정도는 지금 4, 5급에서 여성이 올라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고려를 해서, 내년까지 인사를 그렇게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군수 안상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어떤 부분…, 아, 잠깐만요, 인사 부분과 관련해서는, 예, 그렇게 마치구요.
○부군수 안상용  예.
김향란 위원  176쪽에 행정과장님께서 작년에 자율방범대 운영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지적했던, 너무 획일적으로 240만 원씩 전 16개 대에 다 일괄적으로 하는 방식보다는, 잘 운영되고 있는 곳에 좀 더 많이 인센티브를 주고 좀 잘 안 되고 있는 곳은 줄이거나 그렇게 관리·감독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 뒤에, 무슨 조치를 취하신 것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상준  예, 그래서 저희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에도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16개 있는 자율방범대의 활동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경비는 다 주고, 그 활동실적이 우수하다든지 또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이런 데는 인센티브 형식으로 예산을 덜 지원해 주는 방안, 이런 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활동이 안 되는 곳은 우리 경찰서와 같이 합동으로 해서 또 활동이 더 잘되도록 독려도 하고, 잘하는 데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 이런 쪽으로 하려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자율방범대가 우리 취약한 부분에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 주는, 지역에서 참, 치안에서 없어서는 안 될 그런 봉사단체인데요? 정말 잘하고 있는 곳들이 더 신명나게 잘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지원을 해 주시고?
○행정과장 이상준  예.
김향란 위원  그래서 그 모범이 되어서, 타 면 전체, 군 전체의 또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상준  네,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아까 최광열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조금 덧붙여 가지구요? 191쪽인데요, 위장전입과 관련해서 일어나는 문제는, 지금 학교 간의 불균형입니다.
그러니까 지역 간의 불균형으로 또 나타나고요, 그러면 과대 학교가 생기면 과소 학교가 또 생깁니다.
같은 인원 속에서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치다 보면 서로가 피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까 최광열 위원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단속을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잘 알아요. 누가 위장전입했는지를.
그런데 교육현장이기 때문에 교육문제기 때문에, 그 제자의 그런 문제를 쉽게 이렇게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에서의 단속이 참 필요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걸 좀 보상 체계를 마련해 가지고, 신고를 좀 대대적으로 할 수 있도록, 아니면 기간을 정해 가지고? 일정 기간 동안 유예기를 주고, 그다음에 바로 단속에 들어가서 과태료도 이렇게 징수하고, 그리고 신고하신 분한테 보상 체계도 마련되는, 그런 행정의 모습이 있어야, 이 시정이 된다고 봅니다.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과장 이상준  예. 말씀하신 부분들을 잘 유념을 해 가지고, 한번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형남현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인사는 만사고, 또 인사는 양날의 칼이고, 그러다 보니까 한 쪽이 기뻐하면 한 쪽이 또 서운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인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은, 지금까지 인사가 공정하지 않았다는 걸 공무원한테 많이 들었지 않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전에 김향란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얼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식당에서 간담회를 할 때, 여성 공무원에 대한 비율이 배려되지 않냐 위원님들의 대부분의 의견을 제가 전달해 드립니다.
집에 가면, 지금은 남녀평등 하지만, 집에 가면 여자 상위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래서 상위그룹에 4, 5급에, 여성 공무원의 비율이 있어야만 밑에 요즘, 아까 부군수께서 말씀하셨듯이 40% 이상이 여자 신입 공무원들이 들어오는데, 그 신임 여성 공무원들이 위의 직급이 높은 여성분들이 있어야 자기도 비전을 생각하고 더 열심히 일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함으로써 결국은 거창 발전이 오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걸 참작하고,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거창군 조례에 의하면, 포상을 받은 공무원이 부적절한 사유로 징계를 받았을 때에는 포상이 박탈되는, 지금 조례가 있지요?
○행정과장 이상준  예?
○위원장 형남현  공무원이 포상을 받았을 때.
○행정과장 이상준  예.
○위원장 형남현  포상을 받은 공무원이 부적절한 이유로, 부정행위라든가 했을 때 징계를 받았다든가 형사처벌을 받으면, 그 포상이 박탈되는 조례가 있습니까?
○부군수 안상용  그 포상이, 전체 다가 날아가 버립니다.
○위원장 형남현  그렇죠. 포상이 날아가죠? 박탈을 당하죠?
○부군수 안상용  예.
○위원장 형남현  예.
○부군수 안상용  예를 들어서, 금품 관계라든가 또 법령상 정해 놓는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형남현  예, 그렇지요.
○부군수 안상용  예. 자, 음주라든가 이런 부분은 포상을 받아도 감경조치가 안 되는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징계를 받으면, 그분이 평소에 성실했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때에 감경이 적용되는데, 또 인사위원회에서 그것은 감경 대상이지만, 이게 감경 못 해 주겠다 하면, 감경도 받고 그 포상이 다 전체로 날아가 버립니다.
○위원장 형남현  네, 자, 그러면 지금 우리 거창군민의 상 있죠? 군민의 상?
○행정과장 이상준  예.
○부군수 안상용  예.
○위원장 형남현  예. 군민의 상을 수여한 자가, 어떤 형사처벌을 확정판결을 받았으면, 그 군민의 상을 다시 박탈하는 그런 것은 지금 없죠?
○행정과장 이상준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예.
○위원장 형남현  이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데 어떻게, 행정과장 의견은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이상준  아, 그 부분은 지금 규정은 그런 게 없는데, 그 부분은 한번 저희들이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형남현  한번 잘.
○부군수 안상용  그 부분은 실제가 꼭 개정을 추진해도 사실은 어떤 그것은 없을 겁니다.
그렇지마는도 저것은, 형사벌과 행정의 어떤 포상하고는 연계시키는 실제 뭐 한 부분이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의 군민의 어떤 포상을 받았는데, 어떤 성실하지 못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그런 부분도 참, 또, 정리를 한번 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위원장 형남현  왜 본 위원장이 이런 제안을 하는가 하면, 군민의 상은 상징성입니다, 상징성 그죠?
○부군수 안상용  예. 조금 신성하고.
○위원장 형남현  상징성이기 때문에.
○부군수 안상용  예.
○위원장 형남현  그런데 물론, 정말로 군민의 상을 받을 때에는 열심히 거창군을 위해서 일했을 수도 있고, 또 밖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군민의 상을 받았을 때에도 충분한 검증이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행정과장은 잘 한번 검토를 해 보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상준  예. 아마 국가 포상을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아마 박탈하는 그런, 상훈을 박탈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그걸 연구를 한번 해 가지고, 이런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형남현  예, 알겠습니다.
○행정과장 이상준  예.
○위원장 형남현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행정과는 일 잘하는 공직사회, 성숙한 시민사회 구현을 목표로 공직사회 생산성 제고를 위한 조직관리, 내실 있는 해외교류 추진, 주민자치 역량강화로 주민참여 활성화, 행복이 UP!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등 조직을 운영 관리하는 부서로서 공무원의 사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조직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강철우 위원이 요구하신 인사위원회 위촉 시 결격사유 조회 증빙자료를 내일 오전 10시까지 본 감사장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 회의실에서 창조산업과, 민원봉사과,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끝까지 함께하신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50분 감사종료)


(참조)
!#03507##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10인)
  강철우표주숙최광열김종두
  형남현이홍희변상원권재경
  박희순김향란
○참석의원
  이성복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주현
○의회사무과
  사무과장박상대
  전문위원김종율
  전문위원유태정
○출석공무원
  군수양동인
  부군수안상용
  기획감사실장임영만
  주민생활지원과장이환철
  행정과장이상준
  창조산업과장장시방
  재무과장이선우
  민원봉사과장신명환
  안전총괄과장김정욱
  승강기경제과장정창석
  문화관광과장최종승
  산림녹지과장신판성
  녹색환경과장김삼수
  건설과장전정규
  농업기술센터소장이재영
  농축산과장정수철
  농업소득과장성낙삼
  마을만들기과장손용모
  보건소장이재윤
  상하수도사업소장화승호
  거창사건사업소장신현숙
  체육청소년사업소장김종두
  거창읍장양호일
  주상면장이화기
  웅양면장이응록
  고제면장최인식
  북상면장정연석
  마리면장전덕규
  남상면장신영수
  남하면장배명식
  신원면장유영학
  가조면장임창원
  가북면장정규창
○속기사
  정현정
  고영운
○그 외 방청인